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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522]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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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공고문.hwp =====
예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14일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용역 세부설명 장소·안내처: 행정실 주무관 박용신 (041-335-2511)

마. 용역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50,603,000원 금136,912,000원 금13,691,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6. 10. 29.(목) 11:00 예산고 행정실 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바. 충청남도교육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용역수행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소 및 안내처: 예산고등학교 행정실 박용신(041-335-2511)

2)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예산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36,912,000원)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수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감리)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07.01.)」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예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산고등학교분임재무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공고문.pdf =====
예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14일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용역 세부설명 장소·안내처: 행정실 주무관 박용신 (041-335-2511)

마. 용역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50,603,000원 금136,912,000원 금13,691,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6. 10. 29.(목) 11:00 예산고 행정실 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바. 충청남도교육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용역수행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소 및 안내처: 예산고등학교 행정실 박용신(041-335-2511)
2)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나. 입찰보증금 납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
다.
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예산고등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
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3 -

다.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
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36,912,000원)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수

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감리)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
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07.01.)」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예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변
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산고등학교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감리용역

2026년 10월 예 산 고 등 학 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2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3 Ⅳ. 과업지시서 해석 5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4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8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1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22 Ⅸ. 행정사항 등 24 붙임 :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25

□ 감리보고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34호〕

□ 기타서식〔별지 제35호〕∼〔별지 제36호〕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

3. 준공예정일 : 2027년 9월 4. 사업규모

1) 대지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01

2) 대지면적: 67,911.00㎡

3)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층
수: 지상 5층

5) 연 면 적: 3,225.21㎡(리모델링)

- 석면철거: 2,280㎡

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7)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으며,

나.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에서 관계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다.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학교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및 건출물 관리법

나. 건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제2호,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35호)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건축, 토목, 조경분야

※ 전기, 기계설비,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4.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00일+14일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으로 감리용역비를 증액하고, 준공예정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제투입인원수에 의거 감리용역비를 감액한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시 착공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요청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67호 2021.6.24)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지시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시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 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 공공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의 본 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 및 컨설팅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은 수석감리원(건축사) 총괄하에 건축분야는 감리원(중급기술자) 1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배치하고, 토목(조경 포함) 분야는 감리원(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배치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및 관계전문기술자 투입인원수 》

구
분

상주감리원 관계기술자 비상주감리원 비고 건축 구조 토목ㆍ조경 투입인원수 176인 6인

※ 위 감리원 투입인원수 범위내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 후 감리업무를 추진하고 용역완료시 실제 감리원 투입현황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 휴일 및 공휴일 공사 추진 시 감리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감리원 근로시간 준수하여 배치)

※ 건축 총공사일중 앞선 2개월은 석면철거공사시 석면감리원이 감리 하기때문에 건축감리원은 2주당 1일 상주하여 감리(현장관리)하고 나머지 공사일에 상주하여 감리 한다.

※ 감리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무, 경리직원을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할 경우 대가 기준내의 제경비 비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2.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동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나. 관계 전문기술자의 업무

  • 당해 관계 기술분야에 대한 안전상 점검 및 자문

다.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 기술자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ㆍ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ㆍ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ㆍ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동 시행 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건축, 토목, 조경, 페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공사감리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 설립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 검토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업무

나. 철거감리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해체·제거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협의 - 해체신고서 검토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 각종 사전 행정절차 신청서 검토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관리의 지도 - 재해예방대책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설계도서대로의 적합시공 여부확인 - 관계법령에 적합시공 지도 -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 건설기계 등 자재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 폐기물 배출 현장관리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 공사기성고(율)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기초 선단확장 파일에 대한 감리보고는 월간 보고서에 월(月) 단위별로 시공된 내용을 보고하되, 별도 책자로 파일시공계획, 공사일지, 재하시험결과, 지층분석, 선단 확장 보강판 용접검사 등이 포함된 총괄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시공 후 매몰,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 ․ 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 조치한다.

자.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차.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카. 품질관리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타.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하.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거.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너. 안전관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더.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러.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 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머.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대금 수령 감리자 (경유) - 검토 및 의견제시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절차 》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 감리원)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 인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책임감리원 및 시공자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회의(공정회의)

감리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별 시공자 대표 및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일회의 매일 (09:00) 감리단 사무실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간회의 (공정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특별회의 사 안 별 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 공사별 시공자 대표,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 타

가.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교육시설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 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표지(레자크) • 본문(A4, 80g/㎡)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중간감리보고 및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1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수록) 2부 • 준공도면(백도 A2반책, A3반책) 2부 유지관리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가. 1단계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 감리보고 및 기타 서식 각 1부. 붙임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 감리보고 서식 〔별지 제1호〕~〔별지 제34호〕 □ 기타 서식 〔별지 제35호〕~〔별지 제36호〕 유 의 사 항

이 지시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현장에 적용할 표준 서식이며, 해당 현장의 실정과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 건명 :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감리용역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감 리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리기간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력투입계획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건 명 : 책 임 기 술 자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건축분야 비 상 주 감 리 원 구조분야 기 계 분 야 현장보조

요
원

현장보조 요원

※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의 ① 재직증명서, ② 자격 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조자 선정 신고서

건
명 :

용 역
기 간 :

보 조 자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자 격
종 목 :

소
속 :

위와 같이 보조자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시공감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재직증명서 1부. 2.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각
서

건 명 : 기 간 :

본인은 예산고등학교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관련내용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민·형사 포함)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감리용역

2026년 ○○월 감리 보고서 조 감 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목
차

1. 공사추진 현황 2. 감리 업무 일지 3. 감리단 조직 4. 회의 기록부 5.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6.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8.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 현황 9. 품질시험·검사 성과 현황 10. 시험·검사 실적 11.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현황 12. KS자재 및 국토교육부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13. 파일항타 기록부 14. 검측대장 15.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16. 안전교육 실적부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18. 부진공정 만회 대책 19.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20.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21. 공사사고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추진 현황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토목·조경·건축 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별지 제4호 서식】 감 리 업 무 일 지 공 사 명 누계공정 상주감리원 % 성 명 서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 온 최저 ℃ 최고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작
업
내
용

공정(%) 특기사항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건축감리원 ○ ○ ○ 구조감리원 ○ ○ ○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토목감리원 ○ ○ ○ 문 서 수 발 분류 문서번호

제
목(내용요약)

비 고 발송 접수 특기사항 1.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인 원 및 장 비 투 입 현 황 투 입 인 원 장 비 투 입 직 종 금 일 누계(월간) 비고 장비명 금일 누계(월간) 비고 계

2.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3. 시공감리 관련사진 :

상주감리 업무 관련 법령 및 동 감리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시공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가능, 누계는 월간단위로 기록한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4. 감리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 리 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토목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

---------------------------------------------------------

※ 작성요령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0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별지 제7호 서식】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24. 00. 00 ~ 20 .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 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24.
.
.

받음 :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감리원 :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종 검 측 부 위 검측요구일시 검 측 사 항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또는 서명)

현장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24.
.
.

받음 :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24.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 합 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비고 금회 누계 수량 사유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축 “예”)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건축물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 기 초 지 하 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종
류

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시험․검사 실적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감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 작성요령 - 횡 서식으로 변형 사용

※ 본 서식은 1부는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kg/㎝2) 시공사 직 원 감리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횡서식으로 변경 작성

2.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3.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4. Pump : Pump Car로 타설 【별지 제1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순 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파 일 항 타 기 록 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말뚝규격 : ▣ 천공장비 :

▣ 항타장비(낙하고 및 램 중량) :
m,
톤

NO 시공 일자 파일 번호 설계 심도 파일 길이 최 종 항 타 파 일 관 입 길 이 파일 관입 잔량 비고 회수 평 균 관입량 최 종 관입량

붙임 : 파일항타 기록 사진 및 배치도 1부.

※ 본 서식은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공과정 등 수록된 내용을 책으로 제작(인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붙임 : 매몰 부분 사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18호 서식】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 제출시기 :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기성금 신청 시에는 월간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별지 제20호 서식】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 . . ∼ 20 .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조 경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발생 해당 월에 감리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26.
.

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최종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목
차

1. 감리 완료 보고서 2.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2) 감리용역 개요 3) 공사현장 위치도 3.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2)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4) 하도급 현황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6) 감리원 투입현황 4.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 2) 검측관리 종합분석 5.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2) 시험장비 사용현황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품질관리 종합분석 6.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2) 주요자재 투입현황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7.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 2) 안전보건교육 현황 3) 안전점검 현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사례 현황 2) 우수시공 사례 3) 실패시공사례 현황 4)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품질,안전 재해 현황 11.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시공 체크리스트 【별지 제25호 서식】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일금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예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토목/조경/건축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구조분야 토목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별지 제28호 서식】 1.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29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0호 서식】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3. 실패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4. 실패시공 사례(“예”) 실 패 시 공 사 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33호 서식】 종 합 분 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3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 공사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지 제35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지 제36호 서식】 재 해 발 생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재해자 수 사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표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자료 미제출 보고서페이지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허가년도 /준공년도 설계도서확인여부 설계기준 내진설계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6. 지반종류 및 근거 7. 지반증폭계수 8. 설계스펙트럼가속도 9. 건물형상-평면비정형성 10. 건물형상-수직비정형성 11. 내진설계범주 12. 해석법 13. 내진성능목표 (2)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보의 내진상세 양단부 하부철근의 상부철근에 대한 비율 모든 단면의 상부와 하부 철근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 후프철근의 간격 스터럽의 간격(후프철근 구간 외) 정착 및 이음길이 기둥의 내진상세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

*조적허리벽이 있는 단주의 경우 조적허리벽위치를 고려한 기둥 순 길이 산정 및 후프철근 위치의 적정성 검토

후프철근의 간격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 띠철근의 간격(후프철근 구간 외) 대안철근 상세 (사용시 검토)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상세 외부접합부내 수평횡보강근 간격 대안철근 상세 (사용시 검토) (3) 재료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철근 항복강도 시험결과 (5) 주요 비구조요소 조적 또는 중량 칸막이벽 (채움벽, 허리벽) 위치: 치수: 재료 및 상태: 접합: 매달린 천정 무거운 조명기구 대피경로상의 비상계단 대피경로상의 캐노피 위험물질저장설비 비상유도등 가스관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의 유지를 위한 비구조요소(필요시)

(5) 기초구조 도면 및 시방서와의 부합성 유형 치수 위치 재료 시공방법 시추조사 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지반조사보고서 5.2.3(2)의 세부 항목 포함여부 기초 설계하중의 적절성 [별지 제37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해체작업자
(서명)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조 마감재 철거 전 * *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작성방법

1.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2.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

*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 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3.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38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감리기간:
~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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