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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93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061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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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실시설계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607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이효석문학관 일원
다. 과 업 량: 이효석문학관 그린리모델링 설계도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식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88,668,8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29.(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평창군에 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11.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허가과(☎330-2870),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2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실시설계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607호

5. 견적서 제출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용 역 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이효석문학관 일원

다. 과 업 량: 이효석문학관 그린리모델링 설계도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식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88,668,8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2026. 10. 29.(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29.(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평창군에 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의 수립 및 그 이행 ・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

및 그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11.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허가과(☎330-2870), 전자
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2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설계용역.hwpx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평 창 군
(허 가 과)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36476" leader="7" type="2"/>2
1. 과 업 명<hp:tab width="41452" leader="7" type="2"/>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9424" leader="7" type="2"/>2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9424" leader="7" type="2"/>2
4. 과업지시서의 유의사항<hp:tab width="32664" leader="7" type="2"/>3

제 2 장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35124" leader="7" type="2"/>4
1. 일반지침<hp:tab width="41452" leader="7" type="2"/>4

제 3 장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5124" leader="7" type="2"/>6
1. 분야별 세부지침<hp:tab width="36720" leader="7" type="2"/>6
2. 설계도서의 작성요령<hp:tab width="34016" leader="7" type="2"/>8
3. 성과품 목록 및 납품수량<hp:tab width="30460" leader="7" type="2"/>14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33164" leader="7" type="2"/>15

부
록 별첨 자료<hp:tab width="36476" leader="7" type="2"/>16
[붙임 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hp:tab width="21796" leader="7" type="2"/>16
[붙임 2]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hp:tab width="23148" leader="7" type="2"/>17
[붙임 3] 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hp:tab width="27204" leader="7" type="2"/>20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효석문학관)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노후 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 및 쾌적한 내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3.1 위 치 : 평창군 봉평면(이효석문학관)

3.2<hp:fwSpace/><hp:fwSpace/>개 요

  • 사업내용 :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건축물명
용도
규모
연면적
(㎡)
사용승인일
예정 공사비(천원)
계

893.56

1,000,000
이효석문학관
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1층
2동
893.56
2002
1000000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내부마감 포함), 기계설비(냉난방설비,보일러,가스설비공사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각종(전기/가스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함.

3.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평창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용역 범위

1) 건축협의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3) 각종 회의 주관 및 보고 지원 등

4) 최종 성과물 관련 보고서,내역분개자료 작성 및 제출

5) 사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조정<hp:fwSpace/>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3.4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5)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현장여건상 기존 전자도면이 없는 시설물인 경우 전자도면작성을 위해 과업기간 2주내 연장가능

4. 과업지시서의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상술할 수 없으므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의 성격과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자료로 과업수행의 지침서가 된다.
3) 따라서,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각각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발주자와 협의하에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 후 설계서가 과업지시서와 기타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계 진행사항

1. 일반지침
1.1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중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하고 부적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관련 고용인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타시설 등의 관련시설 견학, 전문가의 자문, 외국의 전문기술 활용과 정부자료 등 최신 기술 및 자료등의 이용시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모든 인용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한다.
※ 견적가 적용 시 복수 견적을 통한 비교 반영(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정보가 없을 경우)
※ 견적 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유효기간 등 중복계상 방지
6) 협의, 인허가, 자료제출, 기타경비 등 과업수행상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나 용역과업의 수행결과 과업완료 기한내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과정 조정,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등을 요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각종 인․허가․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1.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1)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전에는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감독원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 중간보고 : 공정 50%이상일 때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

1.3 손실보상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4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가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참가자 교체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과업변경
1) 본 과업 수행 상 정부의 상위계획 변경 또는 우리군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시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결정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 환산 조치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준공 이후라도 변동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어 관련서류 및 도서를 요구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1)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한다.
2)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7 사후관리
1) 설계용역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붙임2]사업변경 계획서 작성 및 심의대응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설계 일반지침

1. 분야별 세부지침
1.1 설계의 기준
1) 본 설계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지원사업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 보고서“를 준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2024년 그린리모델링 종합지원사업 에너지 및 컨설팅 보고서 사업비 검토 반영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토목, 건축, 설비(냉․난방, 위생,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4) 공사용 자재는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관리법에 의한 사후 관리에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자재선정은 국가 시책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 대체품으로 외화를 절약 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6)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7) 기능충족, 에너지절약, 건설 및 운용시의 비용 및 인력절감을 최선으로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계획변경 및 미조사부분 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시설물 관리자(사용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설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인수받아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현황 검토 가.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계획 다. 전기 및 통신설비 계획 라. 자재선정 및 단가산출

1.3 건축설계
1) 과업범위

◦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 사업변경 심의 대응자료 작성
2) 계획 및 고려사항

◦ 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 쾌적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시설물 이용, 운영, 관리에 편리하게 계획한다.

◦ 경제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설계에 참여하는 자는 건축설계기준, 및 관계법령 규정을 숙지하고 설계에 임한다.

◦ 건축물의 각종 사용재료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일조, 채광 등 기후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부 색채계획은 이용자의 미적 특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하여 친밀감을 주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1.4 기계설비계획
1) 일반사항

◦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냉·난방, 위생, 환기, 전기, 통신 기타 모든 공급처리 시설계통은 최신의 시설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인원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극소화 한다.

◦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등 설계 각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오수, 배수 처리시설은 배관하며 정화시설로 유입하며 최신처리 시설로 택한다.

1.5 전기, 통신, 설비계획
1) 일반사항

◦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능률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전원공급설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 에너지 절약형, 최신형 기기 등 선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로 에너지효율 극대화 및 투자비 절감을 꾀한다.
2)<hp:fwSpace/> 기술사항
<hp:fwSpace/> <hp:fwSpace/>◦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기인입에 따른 문제점 제거와 인입비용의 절감을 고려한다.

◦ 전력부하설비에 대한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대 전력을 예측하여 수변전 기기 및 배선의 용량을 정하여야 한다.

◦ 장래의 부하 증설을 예측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에너지 절약형 효율적인 실내조명 설계를 고려한다.

◦ 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지침에 따라야 하며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방재시설 계획
1) 방재계획(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건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둔다.

◦ 화재를 초기 소화하여 확대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경보, 피난, 소화활동설비 등의 모든 설비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피난 유도등 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등은 비상시 유효작동여부, 성능유지,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요령
2.1 설계도서의 작성범위
1) 분야별 공통사항

◦ 공사시방서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
2) 건축분야(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건축 일반

◦ 실내마감 및 외장
3) 기계분야(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냉난방설비 ◦ 환기설비 ◦ 급배수 설비 ◦ 소화설비 ◦ 자동제어설비

◦ 기계소방설비
4) 전기분야(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수, 변전 설비 ◦ 조명 및 전열설비 ◦ 화재경보설비 ◦ 자동제어장치 ◦ 동력설비

◦ 전기소방설비
5) 통신분야(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전화설비 ◦ 방송설비

◦ LAN설비
6) 토목분야(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배수처리 시설 / 상수도 공급시설

◦ 기타 기반시설
7) 설계설명서(감독관과 협의 필요부분 적용)
◦ 공통분야

  • 목적,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 건축분야

  • 기본계획, 배치계획, 예상공법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주요 단면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 설비분야

  • 주요설비,도시가스, 환기, 소화, 공조덕트, 자동제어, 위생등 기타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시공 및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등

◦ 전기통신분야

  • 수변전, 비상발전, UPS, 전등전열,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 옥외외등 설비, 전력간선, 전화교환, 구내통신, 전기․전화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 토목분야

  • 필요시 수반되는 세부공사비 등

◦ 인테리어분야

  • 기본계획, 실내마감, 배치계획, 주요 사용재료 결정, 천정 평면․ 주요 단면선정,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8) 각종 계산서(필요시)
▶ 구조계산서, 전력 부하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에너지절약계산서, 정화조 등 용량계산서를 포함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조계산서(주요구조부 변경 등 필요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 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토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상황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④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사전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⑥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 설비분야 설계계산서 :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부하계산서
◦ 전기통신분야 설계계산서

  • 단락전류․변압기용량․비상발전기용량․밧데리 및 충전기용량․전압강화․전화회선산정․방송용 앰프용량 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화재수신반 회로계산서 등

9) 유지관리지침(필요시)

▶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시설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 구조의 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 유지관리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 주요 점검내용 :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보수방법

10)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건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⑬ 기타 주요공사 사항 (인테리어 시방서 등)
◦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⑦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대상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독과점 품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공사내역서
◦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사비 내역서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① 재료비

a. 모든 설계작성은 정부 발행 표준품셈표에 의한다.

b. 일위단가적용은 정부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작성하되 내역서에 첨부하여 철한다.

c. 국내재료의 단가는 - 조달청 물가시세표 - 상공회의소 발행 월간 물가

  • 한국산업경영 기술연구소 발행 종합물가 정보
  • 대한건설협회발행 건설 물가시세표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
  • 물가 시세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생산 업체의 견적서 3개 이상에 의거하되, 원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 외산자재 사용시 단가는 C.I.F 및 F.O.B 단가를 준한다.
  • 설계서 작성은 일반공사 시방서 및 공사 작업순으로 작성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적용기준일 명시)
◦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도시가스 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 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 외국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산출내역을 첨부 해야 한다.

<hp:fwSpace/>◦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에서 1개의 Activity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하로 하고 1개의 Activity의 공사비는 전체의 20% 이하로 하여 실제적인 공정검토가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예정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3)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 지장물조서 작성 :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 관계법규 인․허가 도서 작성 :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용 도서

14) 기타
◦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2 설계도서의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도면크기 및 외곽선 – A3로 작성하여 A4 규격으로 반철(책자화) 한다.

◦ 단위는 『METER』법으로 표기하되 mm단위로 표시한다.

◦ 축척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축척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 1/2, 1/5, 1/10, 1/30, 1/50, 1/100, 1/200, 1/300, 1/600, 1/1200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사용한다. ◦ 문자

  • 한글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는 한자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부기한다.

  • 영문은 반드시 괄호내에 대문자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범위는 외래어 설명, 큰 제목 정도로 한다.

◦ 약자는 영문에 한해서 보통적으로 사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도면의 작성기준
◦ 성과품 작성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규칙제14조의2 및 건설교통부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장물 등의 철거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 철거공법의 선정, 시방규정 및 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반사항을 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내역서(일위대가 포함),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성과품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전기도면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업 면허업체 및 소속 설계자

◦ 통신도면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통신분야)로 신고한 업체 및 소속 설계자

◦ 소방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면허업체 및 소속설계자

3) 설계 납품 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 <hp:fwSpace/>상기 설계도서의 제출일정과 그 밖의 각종 보고용 제출도서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 관련법류 및 제반규정 준수
◦ 영유아보육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내진 설계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파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격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도시계획사항 등

3. 성과품 목록 및 납품수량
1) 실시설계(※사업대상지별 구분 제출)
구
분
도 서 명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A4
3
보 고 서
설계서류
설 계 설 명 서
예 정 공 정 표
A4
A4
3
3

도
면
설 계 도 면
A3
3
반
철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A4
3
분야별 작성
내 역 서
공 사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수 량 산 출 서
A4
A4
A4
A4
3
3
3
3
분야별 작성
통 합 본
USB
2
보고서-한글파일
내역서-엑셀파일
도 면-캐드파일

2) 공사의 발주로 인한 공정분야의 설계도서의 종류 및 납품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도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60일)
비 고
15일
20일
60일
90일
○ 현지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성과품작성 및 보완 ○ 기타행정사항 시행 및 협의 붙임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필수
공사
고성능<hp:lineBreak/>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고기밀성
단열문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ㆍ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내·외부<hp:lineBreak/>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적용 (벽, 바닥, 지붕)
* 외단열시 열교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고정장치 사용
* 화재안전을 위해 준불연재료에 상응하는 재료 적용
바닥
바닥 단열재,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전기저항식 바닥난방(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hp:fwSpace/>이상, 난방시 15<hp:fwSpace/>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9%<hp:fwSpace/>이상, 난방시 71%<hp:fwSpace/>이상 제품 적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열회수 환기장치 기준 적용, 또는 KS B 6879 참조 )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 냉난방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hp:lineBreak/>* 모듈은 정격효율 18%이상 인증제품
*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인증제품
*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의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 설치완료 시 설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내용 참조
BEMS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건물에너지사용량, 월별사용량 계측 가능 제품)
Cool Roof<hp:lineBreak/>(차열도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에 한함
선택공사
일사조절장치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루버, 어닝 등
절수형 기기
「수도권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제품
환경성 선언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순간온수기
-
스마트에어샤워
-
기타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건축분야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석면 조사 및 제거
내진성능학보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열원교체에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붙임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26년 사업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26. 00. 00.

(신청기관명)
1. 기본현황

□ 변경개요

구<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분
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주
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OOO㎡ / 지하O층, 지상O층
용도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OO년
경과연수
ex) OO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선정당시
신청내역
적용여부
기밀성
(창호) □ 적용 □ 미적용
(배관) □ 적용 □ 미적용
녹색건축물 전환

□ 적용
□ 미적용
추가 지방비

□ 적용(000천원)
□ 미적용
선도기술

□ 적용(0개소)
□ 미적용

□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창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2. 세부현황

□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OO%),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사
벽체
(외·내단열)
ex)

  •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 내단열 변경/동일/미적용
  • 공사면적 및 공사비 증가/감소

ex)
  • 실제 현장 물량

반영
  • 단가조정으로 공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내단열)

바닥
(단열·난방개선)
ex)

  • 바닥난방배관 공사 적용

ex)
  • 미적용

ex)
  •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미적용

창호
ex)
  • 24mm 로이복층유리 적용

ex)
  •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 미적용

ex)
  •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 낙찰차액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성능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EPD제품) 창호기밀시공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기타 부대공사

* 변경 전 항목 작성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누수, 균열, 배관 부식 등) 증빙사진 첨부 요망.

4. 세부변동 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hp:tab width="3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후-전)
금액
(후-전)
필
수
공
사
건축
벽체
외단열
500㎡
30,000
250㎡
15,000
-250㎡
-15,000

내단열

지붕
외단열

내단열

바닥
단열

난방개선 창호 문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전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기타
Cool Roof(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필수공사 소계(1)
-

- -

선
택
공
사
건축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환경성 선언제품 마감재
(EPD제품)
벽지

천장재 바닥재 창호기밀시공

기계
스마트 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세면기

변기

선택공사 소계(2)
-

- -

부
대
공
사
건축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구조안전보강 석면 조사 및 제거

기계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공사

전기
GR 관련 전기공사

부대공사 소계(3)
-

- -

도서지역 할증(4)
-

- -

직접공사비 소계(1+2+3+4)
-

- -

간접노무비
-

- -

기타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

- -

기
타
비
용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설계 및
감리
설계비

설계공모대행 감리비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② 기타비용 소계
-

- -

③ 부가가치세
-

- -

총 공사비 합계(①+②+③)
-

- -

* [참고_세부변동 계획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물량 및 금액 작성요청

5. 세부변동 계획 작성 기준

  • 공사내역서 중 공종별내역서의 해당품목을 GR 기술요소에 기재

구분
GR 기술요소
설계내역서 내용
필수
공사
벽체
외단열
ex) 외벽단열마감재, PF준불연보드, 앵커볼트(석재판연결용), 외장재(징크패널, 화강석판석, AL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재, 노무비 등
내단열
ex) 내벽단열재, PF준불연보드, 접착제, 석고보드, 노무비 등
지붕
외단열
ex) 천장단열재(외단열), PF준불연보드, 천장틀, 지붕마감재, 노무비 등
내단열
ex) 천장단열재(내단열), PF준불연보드, 천장틀, 마감재, 노무비 등
바닥
단열
ex) 바닥단열재, 방바닥미장 등
난방개선
ex) 바닥 온수배관 공사, 전기온돌난방공사 등
창호
ex) 복층유리, 강화유리, 로이유리, 커튼월, 여닫이창, 미서기창, 방충망, 합성수지제창, 유리주위코킹, 창문틀 주위 충전(우레탄), 노무비(창호설치, 유리끼우기 등) 등
문
ex) 자동문, 실내도어, 여닫이문, 방화문, 문손잡이, 도어클로저, 피벗힌지, 플로어힌지, 도어스톱, 도어핸들, 도어록, 도어체크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 부품(덕트설치, 덕트보온, 덕트부자재), 벽·천장 천공공사 등
고효율 냉난방장치
ex) 냉동기, 냉각탑, 히트펌프, 펌프교체, 전동기교체(고효율), 노무비(냉동기 반입·설치, 냉각탑 설치 등)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ex) 가스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노무비 등
조명(LED)
ex) 전등설비공사(매입 LED, 다운라이트 LED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 태양광발전장치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ex)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자식 원격검침기
쿨루프
ex) 차열도료 등
선도기술
ex) Solar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ex) 비계설치 및 해체, 가설 펜스, 크레인 등
선택공사
조경공사
ex) 조경(식재)공사, 교목·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
*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공사 제외
일사조절장치
ex) 외부·내부 블라인드, 루버 등
환경선언제품
(EPD 마감재)
ex) 환경선언제품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창호기밀시공
ex)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탄성도막 등
스마트에어샤워
ex) 스마트에어샤워 시스템
순간온수기
ex) 순간온수기
절수형기기
ex)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등)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 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 마감재 및 구조체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구조안전보강
ex) 구조안전검사, 내진성능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석면 조사 및 제거
ex) 석면 조사 , 석면 제거 비용 등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ex) 가설공사(비계 설치 및 해체, 가설사무소, 현장정리 등), 홈통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외벽 단열 미포함분) 등
기타 GR 관련 설비공사
ex) 배관공사, 위생기구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등
기타 GR 관련 전기공사
ex) 분전반 증설, 배선·배관공사, 전열공사 등

참고 세부변동 계획(물량 및 금액) 작성 방법

구분
작성방법
비고
변
경
전
공통

  • ‘사업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물량·금액으로 작성

* 단, 이전 사업변경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당시의 최종 물량·금액(변경후)으로 작성
-
변
경
후
필수공사
물량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기술요소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지세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선택공사
물량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기술요소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지세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부대공사
물량
  • 공사 적용 시 1식으로 작성하고, 공사 미적용 시 공란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도서할증
  • 설계내역서 상 별도의 해상운송비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영

* 도서지역만 해당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간접노무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간접노무비 금액으로 작성

-
기타경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경비합계 중 직접경비를 뺀 금액으로 작성

-
일반관리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금액으로 작성

-
이윤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이윤 금액으로 작성

-
이사 및 임차비
  • 이사비용 및 임차비용 반영

* 사업변경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변경전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또는 추정되는 비용으로 작성 가능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설계비

  • 설계비용 반영

설계
공모대행
  •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공모안 작성비용, 상금, 기타 보상금 등의 금액을 반영

감리비
  • 감리비용 반영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반영

부가가치세
  •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관급자재, 기타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총합으로 작성

-

붙임 3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건축사용)

본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과제인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정보 수집

  •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건축·설비 등 설계도서(dwg, pdf 등)

-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에너지 이용정보 -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현장사진 -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역 관련 정보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일로부터 향후 5년까지

▣ 정보 활용 범위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수행

  •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 검토 및 에너지저감 효과 분석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프로그램(ECO-OD) 시뮬레이션 실시
  •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통계 자료 산출 및 분석

대상 건축물

동의일자
202.
.
.
그린리모델링
건축사
소
속
성
함
인 또는 서명

===== (안내자료) 상생결제 제도 개요 및 활용 방법_계약상대자.pdf =====

ㅁ 추진 배경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은행 약정 ㅁ 인센티브 ㅁ 상생결제 목적 ㅁ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ㅁ 업무사이트 가입 ㅁ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ㅁ 상생결제 현황 ㅁ 상생결제 정리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추진 배경
ㅁ 상생결제 목적
ㅁ 상생결제 현황

1. 개 요 | 추진 배경 기업 간 결제 현황

※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30개사 선정(2024.10.08))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24.12월)

1. 개 요 | 상생결제 목적 상생결제 목적 1. 개 요 | 상생결제 현황 상생결제 현황 1. 개 요 | 현 황 상생결제 현황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란? ※ 참고 : 상생결제 운영 구조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외상매출채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 기본 구조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상생결제 특징 외상매출채권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최상위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상생결제

상생결제 조기현금화 불가능 상생결제 조기현금화 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 1차 기업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만기일 전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만기일 후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정리 상생결제 요약 정리

상생결제는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입니다.
[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하위기업까지 양도가 가능한 결제수단 ]

ㅁ 은행 약정
ㅁ MP사이트 가입
ㅁ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은행 약정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은행 약정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MP사이트 가입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채널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상생매출채권 발행)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현금예치 후 상생매출채권 발행)

[인센티브] 지급기업(1차기업) 인센티브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

* **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 세액공제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 장려금·환출이자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 예시(1차 기업 금융수익)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우수기업 평가)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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