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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57] [입찰대행]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0.9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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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_.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24호

[입찰대행]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안군재무관

입찰대행안내

〇 본 사업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부안군(재무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입찰 및 낙찰자 선정)을 대행합니다.
〇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과 업 량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성과보증지역(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1차분 8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이후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23. 18:00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10. 29. 11:00
사업
예산액
금3,393,846,000원
(1차분 : 50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3,393,846,000원
추 정 가 격
금3,085,314,545원
부가가치세
금308,531,455원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사업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이상훈(063-580-386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부안군 공고 제2026-1351호(2026. 8. 7.)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나라장터를 통해 개별통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hp:fwSpace/>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

<hp:fwSpace/>※<hp:fwSpace/>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시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개찰결과 모든 참여업체가 적격점수 미달인 경우 적격점수 도달 시까지 재입찰하며 재입찰

일시는 추후 별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참고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관련 공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https://gyeyak.buan.go.kr)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건은 전자계약을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_.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24호

[입찰대행]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안 군 재무 관
입찰대행안내
〇 본 사업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부안군(재무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입찰 및 낙찰자 선정)을
대행합니다.
〇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과 업 량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성과보증지역(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1차분 8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이후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3,393,846,000원
(1차분 : 500,000,000원)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전자입찰서 개시
접수일시 마감

2026. 10. 23. 18:00 기 초 금 액 금3,393,846,000원 추 정 가 격 금3,085,314,545원 부가가치세 금308,531,455원 사업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이상훈(063-580-3869)

2026. 10. 29. 1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부안군 공고 제2026-1351호(2026. 8. 7.)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나라장터를 통해 개별통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시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개찰결과 모든 참여업체가 적격점수 미달인 경우 적격점수 도달 시까지 재입찰하며 재입찰
일시는 추후 별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참고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관련 공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https://gyeyak.buan.go.kr)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건은 전자계약을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_.hwpx =====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 안 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업설명서<hp:tab width="37368" leader="7" type="2"/>1

Ⅱ. 행정 및 일반사항<hp:tab width="33472" leader="7" type="2"/>3
1. 계약 및 착수<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3
2. 공정보고<hp:tab width="37220" leader="7" type="2"/>4
3. 용역감독<hp:tab width="37220" leader="7" type="2"/>5
4.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372" leader="7" type="2"/>5
5.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2672" leader="7" type="2"/>6
6.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2024" leader="7" type="2"/>7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hp:tab width="26176" leader="7" type="2"/>8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hp:tab width="30072" leader="7" type="2"/>8
9. 용어의 해석<hp:tab width="35272" leader="7" type="2"/>8
10.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3872" leader="7" type="2"/>8

Ⅲ.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5320" leader="7" type="2"/>13
1. 작업준비 및 계획<hp:tab width="31276" leader="7" type="2"/>13
2. 유량, 수압 측정 및 분석<hp:tab width="26944" leader="7" type="2"/>14
3. 블록고립 확인<hp:tab width="33224" leader="7" type="2"/>15
4. 누수탐사<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17
5. 관망도 보완작성<hp:tab width="31924" leader="7" type="2"/>21
6. 성과보증지역 시설개선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18928" leader="7" type="2"/>21

Ⅳ. 과업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724" leader="7" type="2"/>22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6620" leader="7" type="2"/>24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상수도관망의 블록, 유량, 수압 및 시설물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여 상수도 재정의 증대와 더불어 블록시스템과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점검, 수질적 관리를 시행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성과보증지역(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4. 관련 법령
가. 수도법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3
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2)
5. 과업범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1. 상수도관망시설의 전문유지관리

가.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식
1
성과보증지역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144
성과보증지역 관로연장
나. 유량,수압 측정 및 분석

(1) 유량분석
회
420
성과보증지역 7소블록, 12개월, 5년

(2) 수압측정 및 분석
회
420
성과보증지역 7소블록, 12개월, 5년
다. 블록 고립 확인

(1) 경계밸브 조사
소블록
7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1회

(2) 블록고립 확인
소블록
7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1회
라. 누수탐사(성과보증지역)

(1) 단계시험
소블록
7
성과보증 7소블록, 1회

(2) 원격누수 감시
소블록
35
성과보증 7소블록, 1회, 5년

(3) 하수도 유수조사
㎞
239.3
성과보증블록 관로연장의 10%/년, 5년

(4) 계량기 청음조사
전
8,095
성과보증블록 급수전수의 20%/년, 5년

(5) 노면음청조사
㎞
598.15
성과보증블록 관로연장의 25%/년, 5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6) 관로노선 확인조사
㎞
119.65
성과보증블록 관로연장의 5%/년, 5년

(7) 상관식 누수탐사
㎞
239.25
성과보증블록 관로연장의 10%/년, 5년

(8) 누수확인 조사
건
240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9) 누수복구 입회
건
240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10) 성과보고서 작성
식
1
성과보증지역
마.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1) 상수관로 상태점검
㎞
284.9
배수관로 20%/년, 5년

(2) 가압시설 상태점검
개소
5
점검주기 고려 1회/년, 5년

(3)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개소
200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4)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개소
200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5)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개소
100
성과보증지역 20개소/년, 5년

(6)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개소
55
성과보증지역 11개소/년, 5년
2. 관망도 보완작성
㎞
11.95
성과보증블록 관로연장의 0.5%, 5년
3. 유수율 성과검증
식
1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1차분 8개월)
7.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바.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때
8. 과업의 준공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Ⅱ
행정 및 일반사항

1. 계약 및 착수
1.1 계약절차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지정한 날에 착수신고서 등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예정일 이전 15일 범위내에서 2인 이내의 참여기술자를 투입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 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 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청렴이행 서약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술자문 실시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공정보고
2.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착수보고 일정을 협의한다.
2.2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2.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나. 중간보고 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2.4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자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2.5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조사 등의 수행 내용을 감독자가 수시 공유 받을 수 있도록 관망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행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
3.1 용역감독
가.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관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수행 내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4.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안전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5 법률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대가의 지급
가.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다. 과업대상지역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성과보증대상지역 (목표유수율 적용)

초기유수율
목표유수율
85% 미만
85%
85% 이상
85% 이상 유지

마.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다.

1) 정산기준
∙ 준공성과 보정계수() = 0.8 + [ ] 또는 0.8 + [ ]

① 유수율 달성율 () = (최하기준은 0으로 한다.) ※ 유수율 달성율(%) = ② 누수탐사 달성율 () = (최하기준은 0으로 한다.) ※ 누수탐사 달성율(%) =

※ 초기유수율이 85% 이상인 블록은 성과유수율 85% 미만인 경우 아래 누수탐사 공정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성과 유수율은 과업 투입 후 5년차 종료 3개월전 평균유수율을 말하며, 최적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조회·산출된 값과 사업소 요금자료를 적용한다. 단, 계측기 및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공급량 측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월에 대한 공급량 및 부과량자료를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준에 포함되는 누수탐사 공정은 하수도 유수조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 누수탐사를 말하며, 성과유수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증감액 산출예시
가) 성과보증대상지역

- 과업 완료시 유수율

초기유수율
목표유수율
성과유수율
84%
85%
84.6%

- 유수율 달성율 유수율 달성율 () = (최하기준은 0으로 한다.)

=
(60 - 50)
× 0.2
= 0.04
50

※ 유수율 달성율(%) =

=
(84.6 - 84)
100%
= 60
(85 - 84)

  • 준공성과 보정계수 : 0.8+0.04 = 0.84
  • 감액율 : 1-0.84 = 0.16 (누수탐사 공정품의 16% 감액 지급)

5) 발주처는 유수율 성과도출을 위하여 용역업체가 수행한 누수탐사 결과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히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가 요청한 문제관로(누수다발관, 불량관, 불용관)에 대한 관로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관로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아 유수율 향상이 안되거나, 반복되는 누수발생 지역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정산항목인 누수탐사 공정은 총사업비 중 설계 시 반영된 비율로 고정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취득 자료의 관리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 라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6.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 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8.1 용역감독자의 실명화
감독자는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록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2 용역참여기술자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 내용을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10. 과업수행지침
10.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련 제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10.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공동도급 형태로 도급을 받은 경우 대표회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과업수행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 산출하고 용역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환경부)
3) 상수도 시설기준(상하수도협회)
4)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상하수도협회)
5)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 및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6) 노후 수도 배관망 교체정비계획(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도연구회)
7)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10.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0.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개략산출내역서, 관련도면 등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1항의 관련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준공 후라도 기초자료나 관련사항이 잘못되어 수립된 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는 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0.6.3 관련도면
가.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10.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0.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성과보증지역)

1. 작업준비 및 계획
1.1 자료수집 및 준비
자 료 수 집
작 업 내 용
비고
사업소 블록 유수율 및 상수도 시설 현황의 분석
급수체계 분석을 위한 정수장, 배수지 시설용량 및 급수계통도 확인 및 가압, 감압시설물 운영현황 등과 블록별 유수율을 분석

부과량의 분석
블록별 수용가 물 사용 특성 분석

급수현황의 파악(급수전수, 인구 등)
블록별 각종 민원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검토

기존 관망도 및 GIS도면 분석
관망도의 기초적 오류 보완 및 누락관로 보정 후 관망도 1차 수정

블록유입 유량 분석
과거 블록 유입 유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유량값 적정성 검토 및 야간사용량 특성 분석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가. 도급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는 과업 대상구역 내의 상수도시설의 위치 파악을 위한 도상 조사, 현장조사, 과거 시공실적 조사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시설물 조사라 함은 배수지, 유량계실 , 가압시설, 감압시설 등을 말한다.
다. 구역 내 도보답사를 통하여 지형지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파악한다.
라.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운영현황, 가압장의 운영범위 및 가압구역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역고립 및 누수탐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마. 조사된 시설물 현황은 GIS도면과의 일치성을 확인 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 GIS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수정‧보완토록 한다
바. 해당 소블록의 정수 및 배수권역(대·중블록), 송수 직결 및 블록 외 공급지역을 파악하여 공급계통별 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한다.
2. 유량, 수압 측정 및 분석
최초 3개월간 부안군 현대화사업 성과보증지역 7개 소블록에 대한 유량 및 수압분석을 실시하고 각 블록의 운영상 문제점과 유지관리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1 유량분석
가. 유입유량은 기 설치된 유량계와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고, 부과량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부과량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 자료를 분석하여 블록의 고립이 불확실한 블록에 대한 고립여부를 검토하고, 소블록별로 평가하여 등급화 작업에 활용한다.(단,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 불가시 해당블록은 제외한다.)
다. 블록시스템 T/M에서 제공되는 블록 유입량이 통신의 이상으로 오차가 발생시는 현장 제어판의 유입량을 활용하고, 유입량의 보정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유량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유입유량을 분석하여 유입유량의 패턴을 파악한다.(요일별, 시간대별)
라. 블록고립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 후 비교 검토하며, 블록내 급수전수 및 관로연장 등의 현황별 누수량을 산정하고, 유수율 저조블록에 대한 사업방법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유수율 제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블록의 유수율이 100%이상의 블록에 대해서는 블록재점검 대상으로 블록고립 검증 완료 후 유수율을 분석하여야 한다.
라. 누수량이 많은 블록은 야간 최소유량을 확인하여 누수율이 높은 블록에 대하여 우선 (야간)누수탐사를 시행한다.
마. 최적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블록 유입유량의 계측값이 통신의 이상으로 오차가 발생시는 현장 제어판의 유입량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하고, 유입량의 보정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유량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유입유량을 분석하여 유입유량의 패턴을 파악한다.
바. 유수율 분석은 매일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면밀한 유량분석 등으로 목표 유수율을 달성토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유수율의 데이터 관리는 주단위 분석으로 유수율의 추세를 관리한다.
사. 블록 내 유수율 분석을 통하여 유량값과 검침 부과량 값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보정사유서를 제출하고 보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 수압측정 및 분석
가. 기존 유량계실 수압계(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압자료를 분석하고 월1회 소블록의 수압을 측정해야 한다.
나. 블록고립 등 필요시 블록에 실시간 자기록 수압계를 설치하여 수압측정을 하고, 현장 관리자와 감독관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하여야 한다.
다. 블록별로 취득한 수압데이터를 시간대별 패턴을 분석하고 최대, 최소 수압의 범위와 시간대를 확인하고 원인 및 대책을 수립 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블록 내 수압 측정을 실시할 경우 전자식 자기록 수압계를 이용하여 배수관로 상 소화전에서 측정하며, 수압측정을 시행하기 전에 구역 내 수압측정 위치, 사용 장비, 분석계획 등을 포함한 수압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해야 한다.(필요시)
마. 배수지 표고와 수압측정 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예상 정수압과 측정결과 야간최대 정수압을 비교하여 수압의 적정성 및 동수두손실 규모를 분석하여야 한다.
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상수압 지역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블록의 유입유량과 비교하여 누수 및 블록검토에 활용한다.
사. 물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출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관경의 적합성과 동수두 등을 고려하여 관경확대 방안 혹은 급수체계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압분석이 불가하여 수압측정을 추가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반영한다.
3. 블록고립 확인
3.1 경계밸브조사

구역고립 유ㆍ무의 확인을 위하여 밸브의 관리상태 및 기능, 개ㆍ폐 여부 등을 조사하여 블록 구축 및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기 구축된 블록경계 밸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출수불량, 과수압 등의 사유로 의도적으로 개방한 사항이 아닌 경우 블록의 고립이 가능하도록 즉시 블록고립 초기상태로 작동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어 개방한 경우 블록의 재점검시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종류, 관경, 재질, 밸브실 규격, 철개규격, 심도, 밸브개폐, 밸브의 방향을 조사하고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조사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감독관이 조사 결과 및 시행 공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블록구축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경계밸브조사 시 문제밸브(스핀들탈락, 밸브고장, 밸브실이탈, 내부매몰, 내부수몰, 철개파손, 외부매몰, 철개무, 철개밀착 등)의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계밸브조사 시 수격작용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조작을 삼가야 하며, 여러 가지 변수(적수, 단수, 수압저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탁수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탁도계를 활용하여 정상범위(0.2NTU 이하, 1시간 이상 유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조사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감독관이 조사 결과 및 시행 공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블록 내ㆍ외 지역의 대형관로의 밸브류(350㎜이상) 및 신축관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 및 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2 블록고립 확인
미 구축 또는 해제블록 등 과업대상 블록을 토대로 사업대상 블록의 고립여부를 유량자료 등으로 1차 분석하여 블록 재점검 대상을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상블록에 대하여 블록고립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블록구축이 가능하도록 방안의 수립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 유량분석을 통해 파악된 이상 징후 블록(고립해제 및 문제블록)을 재점검(블록 고립확인) 대상으로 선정(1순위, 2순위)하고 시행해야 한다.
나. 블록재점검 1순위와 2순위의 구분은 유수율과 유량자료로 판단하며 1순위는 유수율 120% 이상 블록과 인접 블록 유수율 60% 이하의 조건 값으로 분류하고, 2순위는 유수율 100% 이상 ~ 120% 미만이고 인접 블록 유수율 60%이상 ~ 80% 미만의 조건 값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다. 블록고립 확인 전 단수홍보, 밸브조작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라. 블록고립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블록고립 확인이 완료되면 블록 주 유입관로의 밸브를 개방하고 적수 등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이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排水)작업과 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배수(排水)량을 확인하기 위해 배수시설에 이동식 계량기를 설치하여 배수량을 측정하여 공공수량에 계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배수밸브를 활용하여 배출할 경우 해당지역의 유속을 고려하여 오리피스 공식을 적용하여 배수량을 산정한다.

바. 수질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질 분석을 통해 그 원인, 대책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블록고립확인이 실패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블록고립을 위한 추가시설 및 확인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블록고립확인 시 직결급수 수용가에 블록고립에 따른 출수불량(수압저하), 급격한 용수수요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출수불량 등 블록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급수체계를 분석하고, 장래 급수구역의 용수수요 및 확장계획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급수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 하천, 행정동, 급수계통, 대량수용가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블록재조정 계획시 관로의 위치확인을 위해 관로탐사 또는 관로노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수량에 대해서는 실시물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카. 블록조정에 따라 추가로 블록고립확인 및 수압측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수량에 대해서 실시물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이때,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타. 블록 조정 등의 결과물을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블록관리에 활용 가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 누수탐사
블록별 유수율 및 야간 최소유량 분석 검토하여 블록별 누수탐사 우선순위, 탐사공법, 탐사장비, 탐사인력, 탐사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누수탐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누수탐사 및 복구 결과는 감독관이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누수탐사결과를 원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수적출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4.1 단계시험
가. 누수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내의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단위구간별로 단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단계시험전 단위구간 분할기준, 대수용가현황, 밸브조작 순서, 인력투입 및 시간계획, 밸브조작에 따른 적수발생시 이토계획, 민원처리 방안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단계시험은 최대 10단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작 제수밸브는 20개소 이하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단계시험은 완전고립법을 적용하며,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1) 조작할 밸브에 대한 사전선정 및 밸브상태 확인
2) 대수용가 단수(시간체크)
3) 순차적으로 단계별 밸브를 차단, 이때 최소 5 ∼ 10분이상 고립을 유지하여 유량이 안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시간체크)
4) 밸브잠금 완료 후 단계 회복시 순차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야 하며, 이때 갑작스런 밸브조작으로 인해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5분 이상 천천히 조작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밸브조작 시간 및 유량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 유량의 변동값을 분석하여 단계별 추정 누수량 및 누수혐의 구간을 도출하여야 한다.
바. 단계시험간에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수발생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단계시험시 누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관로에 대해서는 과거 누수현황과 관종, 매설년도 등을 분석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원격누수 감시
가. 원격 누수감시는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을 대상으로 대상블록의 밸브실을 이용하여 누수감시센서를 설치한다.
나. 센서 설치 전 도면 검토를 통한 밸브의 위치 및 설치가능 지점 등을 판단하여 감독원에게 설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누수감시 센서는 야간 최소유량 형성 시간대(주로 02:00 ~04:00)에 누수음을 수집하고, 누수음 수집 데이터를 이동통신망(CDMA)을 통해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설치 위치는 맵(MAP)과 연동되어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수혐의 관로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마. 상수도관로 부속시설(관로, 제수밸브, 소화전, 계량기 등)에 누수감지센서를 통해 조사된 광범위한 지역의 누수혐의 관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누수음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일 이상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수혐의 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수리 후 누수 혐의가 없어졌음이 센서에서 확인 되어야 한다.
사. 센서의 설치 및 철거 시 밸브가 차도에 위치할 경우 안전대책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 감독원의 요청시 사업대상블록에 기 설치된 누수감지센서에 대해서 누수여부, 통신여부, 장비유무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4.3 하수도 유수조사
가. 비교적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 하수도 유수량을 조사 및 잔류염소 측정을 통하여 하수도 인근 급․배수관로에 대한 누수징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하수도 맨홀의 하수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거나, 맑은 물의 지속적 유수시 또는 현재맨홀에서는 미세하나 다음 맨홀에서 하수량이 급격히 많아질 경우 시약으로 수돗물 여부를 판단한다
다. 하수도 유수 조사시 수돗물로 추정되는 물이 다량으로 하수될 경우에는 현장 및 도면에 표시하고 정밀탐사시 이 지역에 대한 집중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 계량기 청음조사
가. 계량기 청음조사를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누수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로상의 누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순청음봉으로 수도미터 청음을 통하여 옥내 및 옥외누수 징후 조사를 실시하고 누수탐사 자료로 활용한다.
다. 옥내 누수 발견 시 수용가에 통보하고 현황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청음조사 시 거수자로 오인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수도시설점검자 명찰을 착용하고 과업을 수행해야한다.
마. 계량기 위치가 관망도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GIS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4.5 노면음청조사
가. 원격누수감시, 단계시험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유무를 판단한다.
나.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급수전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다.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노선을 따라 누수징후를 탐사한다. (주, 야)
라. 2개조가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교차탐사를 통한 상호 분석결과를 협의하고 최종 누수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마. 급배수관의 관로노선을 따라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바. 노면음청조사 중 누수징후가 발견되면 관망 관리 프로그램에 징후 위치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감독관이 조사 수량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6 관로노선 확인
가. 관로노선 확인은 상수도 배수관망의 블록시스템구축 시 설정한 블록의 경계관로 등에 대하여 관로의 매설위치 파악이 불가능할 시 현장에서 관로탐지기를 이용하여 매설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누수탐사시는 누수의 징후가 있으나 관망도상에는 누락되어 있을 경우 관로탐지기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 확인 조사시 누수가 탐지될 경우에는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 상관식 누수탐사
가. 과업대상지역의 상수도관로 부속시설(관로, 제수변, 소화전, 계량기 등)에 상관식 누수센서를 설치하여 로거와 로거사이의 센서 반응을 수신기로 수신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센서와 센서간의 거리, 관종, 관경을 입력하여 관로누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상관관계 분석시 센서가 표시하는 누수지점에 분기점 유무를 확인하여 분기관, 분기이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누수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음청조사시 징후반응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대상관로에 대한 누수징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8 누수확인조사
가. 노면음청조사 및 상관식 탐사에 의해 탐사된 누수예측지점은 오탐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나. 야간 노면음청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누수지점을 주간에 드릴과 보링바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물기와 분사음을 확인하고 누수지점으로 보고하게 된다.
다. 확인탐사 결과 최종누수가 확인된 지점은 발견즉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복구방안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누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천공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보링을 시행한다.
마. 노면 청음조사 결과 확인 조사 필요 지점이 확인된 경우에 누수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위치 정보가 포함된 누수음을 데이터를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를 통해 감독이 확인하여 굴착 여부를 검토 받아 누수복구를 시행한다. (누수적출 보고서는 별도 제출)
4.9 누수복구 입회
가.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수수리 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현장 사진, 누수원인 등을 관망 관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하고 적출보고서 작성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누수 복구 시 누수 위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누수탐사 및 오탐 여부를 감독원에 알려 후속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누수적출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불용관 및 잔존관 발견 시에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복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대한 공사 감독을 지원해야 한다.
바. 누수복구 후 통수시 발생한 수질 민원에 대해 발주청과 함께 대응 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10 성과보고서 작성
가. 전체 공종별 과업수행 결과를 제시한다.
나. 유수율제고 성과를 도출하고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처에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 제시한다.
1)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보완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수율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및 점검지표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2) 향후 사업전개 방안에서는 시설물정비 및 노후관 교체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 제시하고 향후 블록별, 단계별 사업의 효율적 실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무효, 무수수량 저감 방안 제시
(1) 누수 저감을 위한 다발관 적출, 균등수압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2)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소방용 등) 저감방안 및 정확한 수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라. 블록도를 매년 현행화하여 전산파일(CAD, PDF)로 제출하고 현황판을 제작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망도 보완작성
가. 관망도 보완작성은 기존 관망도에 누락, 신규 상수관로 설치공사, 관로교체 및 누수복구 시 변경되는 현황에 대해 기존 관망도를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행화된 상수도 관망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다. 관망도는 우리군 GIS에 향후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의하여 변경되는 현황은 필요시 조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관망도 보완작성 시 관로의 속성자료가 확보된 경우 속성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6. 성과보증지역 시설개선 설계도서 작성
가. 금회 과업 중 유량 및 수압 측정 결과와 단계시험 및 누수탐사 등의 관망유지관리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성과물 제출 이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과업 성과품 작성

1. 용역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
과
품
명
수 량
가) 보고서
10 부
나)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등)

① 시방서 및 내역서
각 5 부
② 노후관망정비 계획도(백도, A3)
각 5 부
③ 노후관망정비 설계도서(백도, A3)
각 5 부
④ 인허가 등 기타자료
각 5 부
다) 각종 조서

① 경계밸브대장(블록점검 대상)
각 5 부
② 누수적출 및 복구 대장
각 5 부
② 민원처리 대장
각 5 부
③ 현장조사사진첩
각 5 부
다) 용역성과 CD 또는 USB
5 매

Ⅴ
예 정 공 정 표

아래의 예정공정표는 전체적인 일정을 예시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세부적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공 종
과 업 기 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작업준비 및 계획

2. 유량, 수압측정 및 분석 3. 블록 고립 확인 4. 누수탐사(성과보증지역) 6. 관망도 보완작성 7. 성과보증지역 시설개선 설계도서 작성 8. 보고서작성

보 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 설계내역서(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xlsx =====

[시트: 표지]
A: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
A: 설
계
내
역
서
F: 2026. 10
A: 부
안
군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E: 2026. 10. L: 설계자 S: 심사자 Z: 팀 장 AG: 과 장
D: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
G: ○ 과 업 위 치
H: ㆍ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역 : 부안1, 부안3, 유정2중블록(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G: ○ 과 업 개 요
H: ㆍ유량 및 수압분석 : 1식
H: ㆍ블록고립확인 : 1식
H: ㆍ누수탐사 : 1식
H: ㆍ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1식
H: ㆍ성과품 작성 : 1식
F: 용 역 비 : L: 일금 오억원정 Z: ( AA: ₩500,000,000 AI: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역명 D: : E: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
B: 2. C: 위치 D: : E: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역 : 부안1, 부안3, 유정2중블록(7개 소블록)
B: 3. C: 목적 D: : E: 본 과업은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1)에 의거
E: 부안군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유량 및 수압관리를 통해 유수율 분석 및
E: 블록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를 통해 유수율 85% 이상 유지
E: 관리와 안정적인 급수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E: 상수도 예산집행과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C: 용역기간 D: : E: 착수일로부터 60개월간
B: 5. C: 용역범위 D: : E: 유량 및 수압분석 I: : 1식
E: 블록고립확인 I: : 1식
E: 누수탐사 I: : 1식
E: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I: : 1식
E: 유수율 성과검증 I: : 1식
E: 성과품 작성 I: : 1식

[시트: 목차]
E: 목
차
D: 1. E: 내역집계표
D: 2. E: 설계내역서
D: 3. E: 수량산출서
D: 4. E: 일위대가표
D: 5. E: 단가산출서
D: 6. E: 산출근거
D: 7. E: 손해배상보험료산출

[시트: 간지1]
C: 1. 내 역 집 계 표

[시트: 간지2]
C: 2. 설 계 내 역 서

[시트: 내역집계표]
A: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
A:

  • 용 역 비 : B: \ 500,000,000

A:
  • 순 용 역 비 : B: \ 443,619,455

A:
  • 손해배상공제 : B: \ 8,326,000

A:
  • 부가가치세 : B: \ 45,454,545

A:
  • 내

역
서
A: 구
분 B: 금
액 (원) C: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173,231,576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B: 190,554,734 C: 110% 적용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B: 72,757,262 C: 20%적용
A: 4. 직접경비 B: 7,142,300
A: 단수조정 B: -66,417
A: 순용역비 B: 443,619,455
A: 5. 손해배상공제 B: 8,326,000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600,000
A: 합계 B: 454,545,455
A: 6. 부가가치세 B: 45,454,545
A: 용 역 비 B: 500,00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용역명 :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1차분)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Ⅰ. 직접인건비 E: 173,231,576 G: 173,231,576 I: - K: -
A: 1. 작업준비 및 계획 E: 11,979,465 G: 11,979,465 I: - K: -
A: 가. 자료수집 및 준비 C: 식 D: 1 E: 3,861,033 F: 3,861,033 G: 3,861,033 L: 일위1호표
A: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C: km D: 144.00 E: 8,118,432 F: 56,378 G: 8,118,432 L: 일위2호표
A: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E: 100,647,329 G: 100,647,329 I: - K: -
A: 가. 유량 및 수압분석 E: 21,850,080 G: 21,850,080 I: - K: -
A: 1) 유량분석 C: 회 D: 40 E: 15,696,480 F: 392,412 G: 15,696,480 L: 일위3호표
A: 0) 수압측정 C: 회 D: 0 E: - F: 538,470 G: - L: 일위호표
A: 2) 수압분석 C: 회 D: 40 E: 6,153,600 F: 153,840 G: 6,153,600 L: 일위4호표
A: 나. 블록고립확인 E: 6,156,830 G: 6,156,830 I: - K: -
A: 1) 경계밸브 조사 C: 소블록 D: 1 E: 1,182,704 F: 1,182,704 G: 1,182,704 L: 일위5호표
A: 2) 블록고립 확인 C: 소블록 D: 1 E: 4,974,126 F: 4,974,126 G: 4,974,126 L: 일위6호표
A: 다. 누수탐사 E: 69,312,334 G: 69,312,334 I: - K: -
A: 1) 단계시험 C: 소블록 D: 1 E: 5,476,861 F: 5,476,861 G: 5,476,861 L: 일위7호표
A: 2) 원격누수감시 C: 소블록 D: 7 E: 8,500,485 F: 1,214,355 G: 8,500,485 L: 일위8호표
A: 3) 하수도 유수조사 C: km D: 25.90 E: 3,243,535 F: 125,233 G: 3,243,535 L: 일위9호표
A: 4) 계량기 청음조사 C: 전 D: 800 E: 8,844,800 F: 11,056 G: 8,844,800 L: 일위10호표
A: 5) 관로노선 확인조사 C: km D: 12.00 E: 6,567,408 F: 547,284 G: 6,567,408 L: 일위11호표
A: 6) 상관식 누수탐사 C: km D: 20.93 E: 12,705,117 F: 607,029 G: 12,705,117 L: 일위12호표
A: 7) 노면음청 조사 C: km D: 28.52 E: 11,157,024 F: 391,200 G: 11,157,024 L: 일위13호표
A: 8) 누수확인 조사 C: 건 D: 48 E: 5,735,472 F: 119,489 G: 5,735,472 L: 일위14호표
A: 9) 누수복구 입회 C: 건 D: 48 E: 7,081,632 F: 147,534 G: 7,081,632 L: 일위15호표
A: 라.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3,328,085 F: 3,328,085 G: 3,328,085 L: 일위17호표
A: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E: 4,620,893 G: 4,620,893 I: - K: -
A: 가. 관로 E: 380,593 G: 380,593 I: - K: -
A: 1) 상수관로 상태점검 C: km D: 56.98 E: 294,587 F: 5,170 G: 294,587 L: 일위18호표
A: 2) 가압시설 상태점검 C: 개소 D: 1 E: 86,006 F: 86,006 G: 86,006 L: 일위19호표
A: 나. 밸브실 및 밸브류 E: 4,240,300 G: 4,240,300 I: - K: -
A: 1)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20 E: 300,800 F: 15,040 G: 300,800 L: 일위20호표
A: 2)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20 E: 2,023,640 F: 101,182 G: 2,023,640 L: 일위21호표
A: 3)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20 E: 1,546,020 F: 77,301 G: 1,546,020 L: 일위22호표
A: 4)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6 E: 369,840 F: 61,640 G: 369,840 L: 일위23호표
A: 다. 성과품 작성 C: 식 E: - F: 1,343,744 G: - L: 일위24호표
A: 0. 불량관 교체 계획 E: - G: - I: - K: -
A: 가. 부단수 내시경 조사 C: 개소 D: 0 E: - F: 1,696,096 G: - L: 일위호표
A: 4. 관망도 보완(CAD) E: 2,069,119 G: 2,069,119 I: - K: -
A: 가. 관망도 전산화 C: km D: 2.39 E: 733,405 F: 306,864 G: 733,405 L: 일위25호표
A: 나. 속성정보 입력 C: km D: 2.39 E: 1,335,714 F: 558,876 G: 1,335,714 L: 일위26호표
A: 5. 유수율 성과검증 E: 53,914,770 G: 53,914,770 I: - K: -
A: 가.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E: 53,914,770 G: 53,914,770 I: - K: -
A: 1) 급수전조사 C: 전 D: 4,095 E: 53,914,770 F: 13,166 G: 53,914,770 I: - L: 일위27호표
A: 2) 유량계 비교측정 및 교정 C: 개소 E: - F: 837,000 G: - K: - L: 단산30호
A: 3)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D: 0 E: - F: 3,269 G: - L: 일위28호표
A: 3)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D: 0 E: - F: 3,269 G: - I: - K: - L: 일위28호표
A: 다.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C: 소블록 E: - F: 2,820,520 G: - L: 일위호표
A: Ⅱ.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110 E: 190,554,734 J: 173,231,576 K: 190,554,734
A: Ⅲ.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C: % D: 20 E: 72,757,262 J: 363,786,310 K: 72,757,262
A: Ⅳ. 직접경비 E: 7,142,300 K: 7,142,300
A: 3. 인쇄비 C: 식 D: 1 E: 1,620,000 J: 1,620,000 K: 1,620,000 L: 단산33호
A: 4.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C: 식 D: 1 E: 5,522,300 J: 5,522,300 K: 5,522,300 L: 단산34호
A: 단수조정 E: (66,417)
A: 순용역비 B: Ⅰ+Ⅱ+Ⅲ+Ⅳ E: 443,619,455
A: 손해배상공제 B: 순용역비의 E: 8,326,0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600,000 L: 단산35호
A: 공급가액 B: 순용역비+손배료+안전 E: 454,545,455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 D: 10 E: 45,454,545
A: 총액 E: 500,000,000

[시트: 간지3]
C: 3. 수 량 산 출 서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단위 C: 현황수량 D: 총적용율 E: 적용율/년 F: 적용총괄 G: 1차분 H: 2차분 I: 3차분 J: 4차분 K: 5차분 L: 비
고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가. 자료수집 및 준비 B: 식 C: 1 D: 100% E: 100% F: 1 G: 1
A: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C: 478.5 D: 30% E: 30% F: 144.00 G: 144.00 L: * 현대화사업 지역 기존자료 활용 가능하므로 30% 적용
A: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A: 가. 유량 및 수압분석
A: 1) 유량분석 B: 회 C: 7 F: 420 G: 84 H: 84 I: 84 J: 84 K: 84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2개월 × 5년
A: 0) 수압측정 B: 회 C: 35 F: 0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17소블록) × 1회 X 5개소, 20%/년 적용

  • 임계지점, 평균수압지대, 고지대, 저지대, 관말지역 등 블록당 5개소 측정

A: 2) 수압분석 B: 회 C: 7 F: 420 G: 84 H: 84 I: 84 J: 84 K: 84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2개월 × 5년
A: 나. 블록고립확인
A: 1) 경계밸브 조사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회
A: 2) 블록고립 확인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회
A: 다. 누수탐사
A: 1) 단계시험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7소블록) × 1회
A: 2) 원격누수감시 B: 소블록 C: 7 D: 500% E: 20% F: 35 G: 7 H: 7 I: 7 J: 7 K: 7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7소블록) × 1회 × 5년
A: 3) 하수도 유수조사 B: km C: 478.5 D: 50% E: 10% F: 239.3 G: 47.9 H: 47.9 I: 47.9 J: 47.9 K: 47.9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10%/년 적용
A: 4) 계량기 청음조사 B: 전 C: 8,095 D: 100% E: 20% F: 8,095 G: 1,619 H: 1,619 I: 1,619 J: 1,619 K: 1,619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급수전수의 20%/년 적용
A: 5)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C: 478.5 D: 25% E: 5% F: 119.65 G: 23.93 H: 23.93 I: 23.93 J: 23.93 K: 23.93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5%/년 적용
A: 6) 상관식 누수탐사 B: km C: 478.5 D: 50% E: 10% F: 239.25 G: 47.85 H: 47.85 I: 47.85 J: 47.85 K: 47.85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10%/년 적용
A: 7) 노면음청 조사 B: km C: 478.5 D: 125% E: 25% F: 598.15 G: 119.63 H: 119.63 I: 119.63 J: 119.63 K: 119.63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25%/년 적용
A: 8) 누수확인 조사 B: 건 C: 240 D: 100% E: 20% F: 240 G: 48 H: 48 I: 48 J: 48 K: 48 L: *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적용
A: 9) 누수복구 입회 B: 건 C: 240 D: 100% E: 20% F: 240 G: 48 H: 48 I: 48 J: 48 K: 48 L: *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적용
A: 라. 보고서 작성 B: 식 C: 1 D: 100% E: 100% F: 1 K: 1
A: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A: 가. 관로
A: 1) 상수관로 상태점검 B: km C: 284.88 D: 100% E: 20% F: 284.90 G: 56.98 H: 56.98 I: 56.98 J: 56.98 K: 56.98 L: * 상수도 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점검주기 고려 1회/년 적용, 20%적용(배수관로)
A: 2) 가압시설 상태점검 B: 개소 C: 1 D: 500% E: 100% F: 5 G: 1 H: 1 I: 1 J: 1 K: 1 L: * 상수도 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점검주기 고려 1회/년 적용
A: 나. 밸브실 및 밸브류
A: 1)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40 D: 500% E: 100% F: 200 G: 40 H: 40 I: 40 J: 40 K: 40 L: *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적용
A: 2)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40 D: 500% E: 100% F: 200 G: 40 H: 40 I: 40 J: 40 K: 40 L: *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적용
A: 3)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20 D: 500% E: 100% F: 100 G: 20 H: 20 I: 20 J: 20 K: 20 L: * 성과보증지역 20개소/년, 5년 적용
A: 4)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11 D: 500% E: 100% F: 55 G: 11 H: 11 I: 11 J: 11 K: 11 L: * 성과보증지역 11개소/년, 5년 적용
A: 다. 성과품 작성 B: 식 C: 1 D: 100% E: 100% F: 1 K: 1
A: 0. 불량관 교체 계획
A: 가. 부단수 내시경 조사 B: 개소 D: #DIV/0! E: 100% F: 0
A: 4. 관망도 보완(CAD)
A: 가. 관망도 전산화 B: km C: 478.50 D: 2% E: 0.5% F: 11.95 G: 2.39 H: 2.39 I: 2.39 J: 2.39 K: 2.39 L: * 누수복구공사 및 기타유관공사를 통한 관망도 반영, 관로연장의 0.5% 적용
A: 나. 속성정보 입력 B: km C: 478.50 D: 2% E: 0.5% F: 11.95 G: 2.39 H: 2.39 I: 2.39 J: 2.39 K: 2.39 L: * 누수복구공사 및 기타유관공사를 통한 관망도 반영, 관로연장의 0.5% 적용
A: 5. 유수율 성과검증
A: 가.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A: 1) 급수전조사 B: 전 C: 8,095 D: 100% E: 100% F: 8,095 G: 8,095 L: *급수전 조사
A: 2) 유량계 비교측정 및 교정 B: 개소 C: 7 D: 400% E: 100% F: 28 H: 7 I: 7 J: 7 K: 7 L: * 성과판정 유량계 년간 1회측정 : 총4회(1차년도 제외)
A: 3) 수도미터 봉인 B: 개소 C: 8,095 D: 0% E: 0% F: 0 H: 0 I: 0 J: 0 K: 0 L: * 총 급수전수 10% 적용 4회
A: 3) 수도미터 봉인 B: 개소 C: 7,128 D: 0% E: 0% F: 0 G: 0 K: 0 L: * 총 급수전수 10% 적용 2회
A: 다.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B: 소블록 C: 7 D: 100% E: 0% F: 7 H: 0 I: 0 J: 0 K: 7 L: * 성과보증( 과업종료시), 총 1회

[시트: 과업대상지역 현황]
A: 과업대상지역 현황
A: ▣ 사업 대상 지역 시설현황
A: 소블록
(N) C: 관로연장 (단위:km) G: 급수전수 I: 비 고
C: 계
(C=A+B) D: 배수관로
(A) E: 급수관로
(B) F: 블록당
(E=C/N) G: 계 H: 블록당
A: 7 C: 478.50 D: 284.88 E: 193.62 F: 68.36 G: 8,095 H: 1,156
A: 구분 D: 관로연장(km) G: 급수전수(전) H: 비 고
A: 대/중블록 C: 소블록 D: 계 E: 배수관 F: 급수관
A: 총괄 C: 16소블록 D: 884.12 E: 478.50 F: 405.62 G: 14,588
A: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7소블록 D: 478.50 E: 284.88 F: 193.62 G: 8,095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A: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C: 10소블록 D: 593.80 E: 366.97 F: 226.83 G: 7,128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A: 부암댐계통 광역 C: 16소블록 D: 884.12 E: 478.50 F: 405.62 G: 14,588
B: 부안1 C: 동진A D: 101.23 E: 63.47 F: 37.76 G: 1,434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동진B D: 40.59 E: 27.23 F: 13.36 G: 909
C: 부안A D: 26.95 E: 18.42 F: 8.53 G: 641
B: 부안3 C: 부안F D: 19.19 E: 14.83 F: 4.36 G: 712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백산 D: 116.84 E: 62.07 F: 54.77 G: 1,740
B: 유정1 C: 유정A D: 88.49 E: 46.14 F: 42.35 G: 1,013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C: 유정B D: 104.83 E: 55.53 F: 49.30 G: 1,272
C: 유정E D: 57.49 E: 33.12 F: 24.37 G: 822
B: 유정2 C: 유정C D: 73.33 E: 44.25 F: 29.08 G: 1,295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유정D D: 100.37 E: 54.61 F: 45.76 G: 1,364
B: 청림 C: 청림 D: 42.45 E: 31.60 F: 10.85 G: 270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B: 고사포 C: 고사포 D: 63.00 E: 38.03 F: 24.97 G: 915
B: 격포 C: 격포 D: 27.67 E: 19.12 F: 8.55 G: 648
B: 유유 C: 유유A D: 72.81 E: 47.07 F: 25.74 G: 744
C: 유유B D: 87.77 E: 61.92 F: 25.85 G: 808
B: 참프레 C: 참프레 D: 0.02 E: 0.00 F: 0.02 G: 1
A: 위도 C: 1소블록 D: 49.27 E: 34.44 F: 14.83 G: 635
A: 위도 B: 위도 C: 위도 D: 49.27 E: 34.44 F: 14.83 G: 635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지역 상수도관망시설 점검 시설 현황
A: 구 분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상수관로 C: km D: 284.88 E: 사업 대상 지역 배수관로 연장
A: 유량계실 C: 개소 D: 7 E: 현대화사업 대상 7개소
A: 가압시설 C: 개소 D: 1 E: 1개소/연간점검 적용
A: 제수밸브 C: 개소 D: 40 E: 40개소/연간점검 적용
A: 공기밸브실 C: 개소 D: 40 E: 40개소/연간점검 적용
A: 이토밸브실 C: 개소 D: 20 E: 20개소/연간점검 적용
A: 감압밸브실 C: 개소 D: 11 E: 11개소/연간점검 적용
A: 주) 2023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안) 참조하여 내역 적용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대상 지역 누수현황
A:

  • 누수확인조사 수량

A: 구 분 C: 상수관로(km) F: 산출근거 G: 누수확인(건) I: 적 용(건)
C: 합계 D: 배수관로 E: 급수관로 F: Km당 0.5건 G: 전체(최대) H: 비율 I: 100%적용
A: 산출근거 C: 478.50 D: 284.88 E: 193.62 F: 239 G: 239 H: 100% I: 240
A: ▣ 누수민원현황
A: 구 분 D: 계 E: 신고누수 F: 미신고누수 G: 신고누수(최대) H: 신고누수(평균) I: 비고
A: 부안군 C: 2023년 D: 337 E: 295 F: 42 G: 295 H: 252 I: 250건 적용
C: 2022년 D: 307 E: 236 F: 71
C: 2021년 D: 329 E: 225 F: 104
A: ※ 상수도통계연보('2022~'2024 환경부)

[시트: 간지4]
C: 4.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위대가 총괄]
A: 일위대가 총괄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자료수집 및 준비 D: 1 E: 식 F: 3,861,033 H: 3,861,033 J: - L: - M: 단산 1호
A: 제2호표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D: 1 E: km F: 56,378 H: 56,378 J: - L: - M: 단산 2호
A: 제3호표 B: 유량분석 D: 1 E: 회 F: 392,412 H: 392,412 J: - L: - M: 단산 3호
B: 수압측정 D: 1 E: 회 F: 538,470 H: 538,470 J: - L: - M: 단산 0호
A: 제4호표 B: 수압분석 D: 1 E: 회 F: 153,840 H: 153,840 J: - L: - M: 단산 4호
A: 제5호표 B: 경계밸브 조사 D: 1 E: 소블록 F: 1,182,704 H: 1,182,704 J: - L: - M: 단산 5호
A: 제6호표 B: 블록고립 확인 D: 1 E: 소블록 F: 4,974,126 H: 4,974,126 J: - L: - M: 단산 6호
A: 제7호표 B: 단계시험 D: 1 E: 소블록 F: 5,476,861 H: 5,476,861 J: - L: - M: 단산 7호
A: 제8호표 B: 원격누수 감시 D: 1 E: 소블록 F: 1,214,355 H: 1,214,355 M: 단산 8호
A: 제9호표 B: 하수도 유수조사 D: 1 E: km F: 125,233 H: 125,233 J: - L: - M: 단산 9호
A: 제10호표 B: 계량기 청음조사 D: 1 E: 전 F: 11,056 H: 11,056 J: - L: - M: 단산 10호
A: 제11호표 B: 관로노선 확인조사 D: 1 E: km F: 547,284 H: 547,284 J: - L: - M: 단산 11호
A: 제12호표 B: 상관식 누수탐사 D: 1 E: km F: 607,029 H: 607,029 J: - L: - M: 단산 12호
A: 제13호표 B: 노면음청 조사 D: 1 E: km F: 391,200 H: 391,200 J: - L: - M: 단산 13호
A: 제14호표 B: 누수확인 조사 D: 1 E: 건 F: 119,489 H: 119,489 J: - L: - M: 단산 14호
A: 제15호표 B: 누수복구 입회 D: 1 E: 건 F: 147,534 H: 147,534 J: - L: - M: 단산 15호
A: 제16호표 B: 누수민원 대응 D: 1 E: 건 F: 287,777 H: 287,777 J: - L: - M: 단산 16호
A: 제17호표 B: 성과보고서 작성 D: 1 E: 식 F: 3,328,085 H: 3,328,085 J: - L: - M: 단산 17호
A: 제18호표 B: 상수관로 상태점검 D: 1 E: km F: 5,170 H: 5,170 J: - L: - M: 단산 18호
A: 제19호표 B: 가압시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86,006 H: 86,006 J: - L: - M: 단산 19호
A: 제20호표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15,040 H: 15,040 J: - L: - M: 단산 20호
A: 제21호표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101,182 H: 101,182 J: - L: - M: 단산 21호
A: 제22호표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77,301 H: 77,301 J: - L: - M: 단산 22호
A: 제23호표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61,640 H: 61,640 J: - L: - M: 단산 23호
A: 제24호표 B: 성과품 작성 D: 1 E: 식 F: 1,343,744 H: 1,343,744 J: - L: - M: 단산 24호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D: 1 E: 개소 F: 1,696,096 H: 1,696,096 J: - L: - M: 단산 0호
A: 제25호표 B: 관망도 전산화 D: 1 E: km F: 306,864 H: 306,864 J: - L: - M: 단산 25호
A: 제26호표 B: 속성정보 입력 D: 1 E: km F: 558,876 H: 558,876 J: - L: - M: 단산 26호
A: 제27호표 B: 급수전조사 D: 1 E: 전 F: 13,166 H: 13,166 J: - L: - M: 단산 27호
A: 제28호표 B: 수도미터 봉인 D: 1 E: 개소 F: 4,369 H: 3,269 J: 1,100 L: - M: 단산 28호
A: 제29호표 B: 성과보증 보고서작성 D: 1 E: 소블록 F: 2,820,520 H: 2,820,520 J: - L: - M: 단산 29호
B: 관망운영관리 D: 1 E: 개월 F: 21,271,382 H: 21,271,382 J: - L: - M: 단산 0호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자료수집 및 준비 D: 1 E: 소블록 M: 단산 1호
A: 기술사 D: 0.651 E: 인 F: 304,158 G: 467,217 H: 304,158
A: 특급기술자 D: 1.948 E: 인 F: 727,291 G: 373,353 H: 727,291
A: 고급기술자 D: 2.593 E: 인 F: 806,122 G: 310,884 H: 806,122
A: 중급기술자 D: 3.238 E: 인 F: 955,656 G: 295,138 H: 955,656
A: 초급기술자 D: 4.535 E: 인 F: 1,067,806 G: 235,459 H: 1,067,806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861,033 H: 3,861,033 J: - L: -
A: 제2호표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D: 1 E: km M: 단산 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067 E: 인 F: 20,829 G: 310,884 H: 20,829
A: 중급기술자 D: 0.067 E: 인 F: 19,774 G: 295,138 H: 19,774
A: 초급기술자 D: 0.067 E: 인 F: 15,775 G: 235,459 H: 15,775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6,378 H: 56,378 J: - L: -
A: 제3호표 B: 유량분석 D: 1 E: 회 M: 단산 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250 E: 인 F: 93,338 G: 373,353 H: 93,338
A: 고급기술자 D: 0.250 E: 인 F: 77,721 G: 310,884 H: 77,721
A: 중급기술자 D: 0.750 E: 인 F: 221,353 G: 295,138 H: 221,353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92,412 H: 392,412 J: - L: -
B: 수압측정 D: 1 E: 회 M: 단산 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500 E: 인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자 D: 0.500 E: 인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자 D: 1.000 E: 인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38,470 H: 538,470 J: - L: -
A: 제4호표 B: 수압분석 D: 1 E: 회 M: 단산 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50 E: 인 F: 18,667 G: 373,353 H: 18,667
A: 고급기술자 D: 0.150 E: 인 F: 46,632 G: 310,884 H: 46,632
A: 중급기술자 D: 0.300 E: 인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53,840 H: 153,840 J: - L: -
A: 제5호표 B: 경계밸브 조사 D: 1 E: 소블록 M: 단산 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206 E: 인 F: 76,910 G: 373,353 H: 76,910
A: 고급기술자 D: 1.444 E: 인 F: 448,916 G: 310,884 H: 448,916
A: 중급기술자 D: 1.238 E: 인 F: 365,380 G: 295,138 H: 365,380
A: 초급기술자 D: 1.238 E: 인 F: 291,498 G: 235,459 H: 291,498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82,704 H: 1,182,704 J: - L: -
A: 제6호표 B: 블록고립 확인 D: 1 E: 소블록 M: 단산 6호
A: 기술사 D: 2.325 E: 인 F: 1,086,279 G: 467,217 H: 1,086,279
A: 특급기술자 D: 2.325 E: 인 F: 868,045 G: 373,353 H: 868,045
A: 고급기술자 D: 3.100 E: 인 F: 963,740 G: 310,884 H: 963,740
A: 중급기술자 D: 3.875 E: 인 F: 1,143,659 G: 295,138 H: 1,143,659
A: 초급기술자 D: 3.875 E: 인 F: 912,403 G: 235,459 H: 912,403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4,974,126 H: 4,974,126 J: - L: -
A: 제7호표 B: 단계시험 D: 1 E: 소블록 M: 단산 7호
A: 기술사 D: 1.775 E: 인 F: 829,310 G: 467,217 H: 829,310
A: 특급기술자 D: 2.663 E: 인 F: 994,239 G: 373,353 H: 994,239
A: 고급기술자 D: 2.663 E: 인 F: 827,884 G: 310,884 H: 827,884
A: 중급기술자 D: 5.325 E: 인 F: 1,571,609 G: 295,138 H: 1,571,609
A: 초급기술자 D: 5.325 E: 인 F: 1,253,819 G: 235,459 H: 1,253,81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476,861 H: 5,476,861 J: - L: -
A: 제8호표 B: 원격누수 감시 D: 1 E: 소블록 M: 단산 8호
A: 기술사
A: 특급기술자
A: 고급기술자 D: 0.450 F: 139,897 G: 310,884 H: 139,897
A: 중급기술자 D: 2.025 F: 597,654 G: 295,138 H: 597,654
A: 초급기술자 D: 2.025 F: 476,804 G: 235,459 H: 476,804
A: 중급숙련기술자
A: 초급숙련기술자
A: 계 F: 1,214,355 H: 1,214,355 J: - L: -
A: 제9호표 B: 하수도 유수조사 D: 1 E: km M: 단산 9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23 E: 인 F: 8,587 G: 373,353 H: 8,587
A: 고급기술자 D: 0.068 E: 인 F: 21,140 G: 310,884 H: 21,140
A: 중급기술자 D: 0.180 E: 인 F: 53,124 G: 295,138 H: 53,124
A: 초급기술자 D: 0.180 E: 인 F: 42,382 G: 235,459 H: 42,382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25,233 H: 125,233 J: - L: -
A: 제10호표 B: 계량기 청음조사 D: 1 E: 전 M: 단산 1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004 E: 인 F: 1,243 G: 310,884 H: 1,243
A: 중급기술자 D: 0.018 E: 인 F: 5,312 G: 295,138 H: 5,312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018 E: 인 F: 4,501 G: 250,087 H: 4,501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056 H: 11,056 J: - L: -
A: 제11호표 B: 관로노선 확인조사 D: 1 E: km M: 단산11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206 E: 인 F: 64,042 G: 310,884 H: 64,042
A: 중급기술자 D: 0.619 E: 인 F: 182,690 G: 295,138 H: 182,690
A: 초급기술자 D: 0.619 E: 인 F: 145,749 G: 235,459 H: 145,749
A: 중급숙련기술자 D: 0.619 E: 인 F: 154,803 G: 250,087 H: 154,803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47,284 H: 547,284 J: - L: -
A: 제12호표 B: 상관식 누수탐사 D: 1 E: km M: 단산 1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90 E: 인 F: 33,601 G: 373,353 H: 33,601
A: 고급기술자 D: 0.720 E: 인 F: 223,836 G: 310,884 H: 223,836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720 E: 인 F: 169,530 G: 235,459 H: 169,530
A: 중급숙련기술자 D: 0.720 E: 인 F: 180,062 G: 250,087 H: 180,062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607,029 H: 607,029 J: - L: -
A: 제13호표 B: 노면음청 조사 D: 1 E: km M: 단산 1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135 E: 인 F: 50,402 G: 373,353 H: 50,402
A: 고급기술자 D: 0.405 E: 인 F: 125,908 G: 310,884 H: 125,908
A: 중급기술자 D: 0.405 E: 인 F: 119,530 G: 295,138 H: 119,530
A: 초급기술자 D: 0.405 E: 인 F: 95,360 G: 235,459 H: 95,360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91,200 H: 391,200 J: - L: -
A: 제14호표 B: 누수확인 조사 D: 1 E: 건 M: 단산 1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142 E: 인 F: 44,145 G: 310,884 H: 44,145
A: 중급기술자 D: 0.142 E: 인 F: 41,909 G: 295,138 H: 41,909
A: 초급기술자 D: 0.142 E: 인 F: 33,435 G: 235,459 H: 33,435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9,489 H: 119,489 J: - L: -
A: 제15호표 B: 누수복구 입회 D: 1 E: 건 M: 단산 1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263 E: 인 F: 81,762 G: 310,884 H: 81,762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263 E: 인 F: 65,772 G: 250,087 H: 65,772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47,534 H: 147,534 J: - L: -
A: 제16호표 B: 누수민원 대응 D: 1 E: 건 M: 단산 16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513 E: 인 F: 159,483 G: 310,884 H: 159,483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513 E: 인 F: 128,294 G: 250,087 H: 128,294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287,777 H: 287,777 J: - L: -
A: 제17호표 B: 성과보고서 작성 D: 1 E: 식 M: 단산 17호
A: 기술사 D: 1.076 E: 인 F: 502,725 G: 467,217 H: 502,725
A: 특급기술자 D: 1.614 E: 인 F: 602,591 G: 373,353 H: 602,591
A: 고급기술자 D: 2.152 E: 인 F: 669,022 G: 310,884 H: 669,022
A: 중급기술자 D: 2.690 E: 인 F: 793,921 G: 295,138 H: 793,921
A: 초급기술자 D: 3.227 E: 인 F: 759,826 G: 235,459 H: 759,826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328,085 H: 3,328,085 J: - L: -
A: 제18호표 B: 상수관로 상태점검 D: 1 E: km M: 단산 18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114 E: 인 F: 2,684 G: 235,459 H: 2,684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0.0114 E: 인 F: 2,486 G: 218,142 H: 2,486
A: 계 F: 5,170 H: 5,170 J: - L: -
A: 제19호표 B: 가압시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19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1630 E: 인 F: 40,764 G: 250,087 H: 40,764
A: 초급숙련기술자 D: 0.2074 E: 인 F: 45,242 G: 218,142 H: 45,242
A: 계 F: 86,006 H: 86,006 J: - L: -
A: 제20호표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보호통 또는 원형밸브 D: 1 E: 개소 M: 단산 2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96 E: 인 F: 6,969 G: 235,459 H: 6,969
A: 중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0.0370 E: 인 F: 8,071 G: 218,142 H: 8,071
A: 계 F: 15,040 H: 15,040 J: - L: -
A: 제21호표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1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22 E: 인 F: 5,227 G: 235,459 H: 5,227
A: 중급숙련기술자 D: 0.1221 E: 인 F: 30,535 G: 250,087 H: 30,535
A: 초급숙련기술자 D: 0.2999 E: 인 F: 65,420 G: 218,142 H: 65,420
A: 계 F: 101,182 H: 101,182 J: - L: -
A: 제22호표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22 E: 인 F: 5,227 G: 235,459 H: 5,227
A: 중급숙련기술자 D: 0.1332 E: 인 F: 33,311 G: 250,087 H: 33,311
A: 초급숙련기술자 D: 0.1777 E: 인 F: 38,763 G: 218,142 H: 38,763
A: 계 F: 77,301 H: 77,301 J: - L: -
A: 제23호표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0333 E: 인 F: 8,327 G: 250,087 H: 8,327
A: 초급숙련기술자 D: 0.2444 E: 인 F: 53,313 G: 218,142 H: 53,313
A: 계 F: 61,640 H: 61,640 J: - L: -
A: 제24호표 B: 성과품 작성 D: 1 E: 개소 M: 단산 2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2.000 E: 인 F: 590,276 G: 295,138 H: 590,276
A: 초급기술자 D: 3.200 E: 인 F: 753,468 G: 235,459 H: 753,468
A: 중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343,744 H: 1,343,744 J: - L: -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D: 1 E: 개소 M: 단산 0호
A: 기술사 D: 0.200 E: 인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600 E: 인 F: 186,530 G: 310,884 H: 186,530
A: 중급기술자 D: 1.600 E: 인 F: 472,220 G: 295,138 H: 472,220
A: 초급기술자 D: 1.600 E: 인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2.600 E: 인 F: 567,169 G: 218,142 H: 567,169
A: 계 F: 1,696,096 H: 1,696,096 J: - L: -
A: 제25호표 B: 관망도 전산화 D: 1 E: km M: 단산 2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632 E: 인 F: 148,810 G: 235,459 H: 148,810
A: 중급숙련기술자 D: 0.632 E: 인 F: 158,054 G: 250,087 H: 158,054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06,864 H: 306,864 J: - L: -
A: 제26호표 B: 속성정보 입력 D: 1 E: km M: 단산 26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0.550 E: 인 F: 162,325 G: 295,138 H: 162,325
A: 초급기술자 D: 1.100 E: 인 F: 259,004 G: 235,459 H: 259,004
A: 중급숙련기술자 D: 0.550 E: 인 F: 137,547 G: 250,087 H: 137,547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58,876 H: 558,876 J: - L: -
A: 제27호표 B: 급수전조사 D: 1 E: 전 M: 단산 27호
A: 기술사 G: 467,217
A: 특급기술자 D: 0.006 F: 2,240 G: 373,353 H: 2,240
A: 고급기술자 D: 0.020 F: 6,217 G: 310,884 H: 6,217
A: 중급기술자 E: 인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0 F: 4,709 G: 235,459 H: 4,70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18,142 H: -
A: 계 F: 13,166 H: 13,166 J: - L: -
A: 제28호표 B: 수도미터 봉인 D: 1 E: 개소 M: 단산 28호
A: 보통인부 D: 0.019 E: 인 F: 3,269 G: 172,068 H: 3,269
A: 봉인기 D: 1.000 E: 개 F: 1,100 H: - I: 1,100 J: 1,100
A: 계 F: 4,369 H: 3,269 J: 1,100 L: -
A: 제29호표 B: 성과보증 보고서작성 D: 1 E: 소블록 M: 단산 29호
A: 기술사 D: 0.500 E: 인 F: 233,608 G: 467,217 H: 233,608
A: 특급기술자 D: 1.000 E: 인 F: 373,353 G: 373,353 H: 373,353
A: 고급기술자 D: 2.000 E: 인 F: 621,768 G: 310,884 H: 621,768
A: 중급기술자 D: 3.000 E: 인 F: 885,414 G: 295,138 H: 885,414
A: 초급기술자 D: 3.000 E: 인 F: 706,377 G: 235,459 H: 706,377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2,820,520 H: 2,820,520 J: - L: -
B: 관망운영관리 D: 1 E: 개월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1.000 E: 인 F: 6,493,036 G: 295,138 H: 6,493,036
A: 초급기술자 D: 1.000 E: 인 F: 5,180,098 G: 235,459 H: 5,180,098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2.000 E: 인 F: 9,598,248 G: 218,142 H: 9,598,248
A: 계 F: 21,271,382 H: 21,271,382 J: - L: -

[시트: 간지5]
C: 5. 단 가 산 출 서

[시트: <단산1-29>투입인원]
A: 투 입 인 원
A: 공
종 C: 기 준 D: 실 제 투 입 인 원 L: 환 산
계 수 M: 보 정
계 수 N: 적 용 투 입 인 원 V: 산 출 근 거 W: 적 용 근 거
D: 기술사 E: 특
급
기술자 F: 고
급
기술자 G: 중
급
기술자 H: 초
급
기술자 I: 중급숙련
기술자 J: 초급숙련
기술자 K: 보통인부 N: 기술사 O: 특
급
기술자 P: 고
급
기술자 Q: 중
급
기술자 R: 초
급
기술자 S: 중급숙련
기술자 T: 초급숙련
기술자 U: 보통인부
A: 단산 1호 B: 자료수집 및 준비 C: 소블록 D: 0.113 E: 0.338 F: 0.450 G: 0.562 H: 0.787 L: 5.762 N: 0.651 O: 1.948 P: 2.593 Q: 3.238 R: 4.535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13
(상수도관망의 누수관리) W: *환산계수 (1)적용 (누수)
A: 단산 2호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C: km F: 0.067 G: 0.067 H: 0.067 P: 0.067 Q: 0.067 R: 0.067 W: *환산계수 (2)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3호 B: 유량분석 C: 회 E: 0.250 F: 0.250 G: 0.750 O: 0.250 P: 0.250 Q: 0.750 W: *환산계수 (4)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B: 수압측정 C: 회 F: 0.500 G: 0.500 H: 1.000 P: 0.500 Q: 0.500 R: 1.000 W: *환산계수 (5)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4호 B: 수압분석 C: 회 E: 0.050 F: 0.150 G: 0.300 O: 0.050 P: 0.150 Q: 0.300 W: *환산계수 (6)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5호 B: 경계밸브 조사 C: 소블록 E: 0.206 F: 1.444 G: 1.238 H: 1.238 O: 0.206 P: 1.444 Q: 1.238 R: 1.238 W: *환산계수 (7)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6호 B: 블록고립 확인 C: 소블록 D: 2.325 E: 2.325 F: 3.100 G: 3.875 H: 3.875 N: 2.325 O: 2.325 P: 3.100 Q: 3.875 R: 3.875 W: *환산계수 (8)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7호 B: 단계시험 C: 소블록 D: 1.775 E: 2.663 F: 2.663 G: 5.325 H: 5.325 N: 1.775 O: 2.663 P: 2.663 Q: 5.325 R: 5.325 W: *환산계수 (9)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8호 B: 원격누수 감시 C: 소블록 F: 0.450 G: 2.025 H: 2.025 P: 0.450 Q: 2.025 R: 2.025 W: *환산계수 (9)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9호 B: 하수도 유수조사 C: km E: 0.025 F: 0.075 G: 0.200 H: 0.200 M: 0.900 O: 0.023 P: 0.068 Q: 0.180 R: 0.180 W: *환산계수 (11)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0호 B: 계량기 청음조사 C: 전 F: 0.004 G: 0.016 I: 0.016 M: 1.100 P: 0.004 Q: 0.018 S: 0.018 W: *환산계수 (12)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누수)
A: 단산 11호 B: 관로노선 확인조사 C: km F: 0.206 G: 0.619 H: 0.619 I: 0.619 P: 0.206 Q: 0.619 R: 0.619 S: 0.619 W: *환산계수 (14)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2호 B: 상관식 누수탐사 C: km E: 0.100 F: 0.800 H: 0.800 I: 0.800 M: 0.900 O: 0.090 P: 0.720 R: 0.720 S: 0.720 W: *환산계수 (15)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3호 B: 노면음청 조사 C: km E: 0.150 F: 0.450 G: 0.450 H: 0.450 M: 0.900 O: 0.135 P: 0.405 Q: 0.405 R: 0.405 W: *환산계수 (13)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4호 B: 누수확인 조사 C: 건 F: 0.142 G: 0.142 H: 0.142 P: 0.142 Q: 0.142 R: 0.142 W: *환산계수 (16)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5호 B: 누수복구 입회 C: 건 F: 0.263 I: 0.263 P: 0.263 S: 0.263 W: *환산계수 (17)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6호 B: 누수민원 대응 C: 건 F: 0.513 I: 0.513 P: 0.513 S: 0.513 W: *환산계수 (18)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7호 B: 성과보고서 작성 C: 식 D: 0.600 E: 0.900 F: 1.200 G: 1.500 H: 1.800 L: 1.793 N: 1.076 O: 1.614 P: 2.152 Q: 2.690 R: 3.227 W: *환산계수 (19)적용 (누수)
A: 단산 18호 B: 상수관로 상태점검 C: km H: 0.0114 J: 0.0114 R: 0.0114 T: 0.0114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21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정비) W: *환산계수 (1)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19호 B: 가압시설 상태점검 C: 개소 I: 0.1630 J: 0.2074 S: 0.1630 T: 0.2074 W: *환산계수 (2)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0호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96 J: 0.0370 R: 0.0296 T: 0.0370 W: *환산계수 (8)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1호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22 I: 0.1221 J: 0.2999 R: 0.0222 S: 0.1221 T: 0.2999 W: *환산계수 (9)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2호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22 I: 0.1332 J: 0.1777 R: 0.0222 S: 0.1332 T: 0.1777 W: *환산계수 (10)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3호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I: 0.0333 J: 0.2444 S: 0.0333 T: 0.2444 W: *환산계수 (14)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4호 B: 성과품 작성 C: 식 G: 2.0000 H: 3.2000 Q: 2.0000 R: 3.2000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C: 개소 D: 0.200 F: 0.600 G: 1.600 H: 1.600 J: 2.600 N: 0.200 P: 0.600 Q: 1.600 R: 1.600 T: 2.60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6
(유수율제고사업)
A: 단산 25호 B: 관망도 전산화 C: km H: 2.107 I: 2.107 M: 0.300 R: 0.632 S: 0.632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27
(상수도관망도 작성) W: *환산계수 (7)적용 (관망도)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관망도)
A: 단산 26호 B: 속성정보 입력 C: km G: 1.833 H: 3.667 I: 1.833 M: 0.300 Q: 0.550 R: 1.100 S: 0.550 W: *환산계수 (7)적용 (관망도)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관망도)
A: 단산 27호 B: 급수전조사 C: 전 E: 0.006 F: 0.020 H: 0.020 O: 0.006 P: 0.020 R: 0.02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5
(유수율제고사업)
A: 단산 28호 B: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K: 0.019 U: 0.019 V: <산근4> kwater 2023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알림
A: 단산 29호 B: 성과보증 보고서 작성 C: 소블록 D: 0.500 E: 1.000 F: 2.000 G: 3.000 H: 3.000 N: 0.500 O: 1.000 P: 2.000 Q: 3.000 R: 3.00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6
(유수율제고사업)
B: 관망운영관리 C: 월 G: 1.000 H: 1.000 J: 2.000 Q: 1.000 R: 1.000 T: 2.000 V: <산근5>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P112
(개략사업비 산정기준)

[시트: <단산29-35>]
A: 항목번호 C: 단 가 산 출 서 AV: 비고
A: 단산 30호 D: ▣ 유량계 현장교정( K water 기준) AV: 산근 7
E: 1) 현장교정 수수료 : N: 657,173 T: 원(부가세 제외)
E:

  • 유량계 현장교정 수수료 : P: 657,173 V: 원 W: (300mm 이하) AC: ◎ 산출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교정검사료 기준

E: 2) 출장비 : F: 180,000 L: 원
E:
  • 일

비 : K: 40,000 S: (20,000원/2인)
E:
  • 식

비 : K: 40,000 S: (20,000원/2인)
E:
  • 교 통 비 : K: 10,000 P: 사무실 ↔ S: 부안군(L=50km 적용)

H:
12.52km/L, 유류대(경) 1,688.6원/L
E:
  • 인 원 수 : K: 2 L: (2인 1조)

E: 3) 유량계 현장교정비 : N: 837,173 T: 원(1회당) AD: 적용 : AG: 837,000 AM: -
A: 단산 31호 C: ▣ 주재비 J: (주5일 월 20.3일 근무/4인 상주) AV: 산근 8
D: - E: 중급기술자 J: : K: 295,138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1 AG: 인 AI: = AJ: 1,790,000 AP: 원ᆞ월
D: - E: 초급기술자 J: : K: 235,459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0 AG: 인 AI: = AJ: - AP: 원ᆞ월
D: - E: 초급숙련기술자 J: : K: 218,142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1 AG: 인 AI: = AJ: 1,320,000 AP: 원ᆞ월
D: - E: 초급숙련기술자 J: : K: 218,142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0 AG: 인 AI: = AJ: - AP: 원ᆞ월
F: 적 용 I: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적용) AI: = AJ: 3,110,000 AP: 원ᆞ월
C: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7호)
D: -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C: ▣ 비상주 기술인의 출장여비
D: - E: 비상주 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S: : AB: × AD: 10% AJ: = AL: - AS: 원
F: 적 용 I: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AJ: = AL: - AS: 원 AV: 천단위
절사
D: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0호)
E: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E: -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한다.
A: 단산 32호 C: ▣ 차량운행비 AV: 산근 9
D: - E: 손
료(아반떼) P: : R: 18 T: 백만원 W: × X: 0.0001547 AD: × AE: 8 AF: 시간 AH: × AI: 22 AK: 일 AL: = AM: 500,000 AR: 원
D: - E: 재료비(휘발유) P: : S: 1,688.60 X: 원 AA: × AC: 10 AE: ℓ/일 AH: × AI: 22 AK: 일 AL: = AM: 370,000 AR: 원
D: - E: 잡
품 P: : T: 주연료비의 AB: × AF: 10% AL: = AM: 30,000 AR: 원
G: 계 H: (천원단위 절사) AL: = AM: 900,000 AR: 원
C: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D: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E: 공사비 P: 차량대수 AA: 차량의 종류
E: 1,000억원 미만 P: 1 AA: ㆍ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E: 1,000억원 이상 P: 2이상 AA: ㆍ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E: 구분 J: 산정일수 P: 시간당 손료계수 AA: 재료비
P: (상각비ㆍ정비비ㆍ관리비) AA: 주연료 AJ: 잡품
E: 승용차 J: 22일/월 P: 1,547 Ⅹ 10 -7 AA: 휘발유 10ℓ/일 AJ: 주연료비의 10%
E: 승합차 J: 22일/월 P: 1,319 Ⅹ 10 -7 AA: 경유 10ℓ/일
C: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평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E: 구분 M: 보통휘발유 U: 자동차용 경유 AC: 실내 등유 AK: 자동차용 부탄
E: 2026년 2월 M: 1,688.60 U: 1,587.30 AC: 1,312.20 AK: 998.00
A: 단산 33호 C: ▣ 도서인쇄비 AV: 산근 10
D: - E: 보고서 인쇄비(칼라, A4) N: : O: 100매 S: × U: 10부 X: × Y: 200원/매 AI: = AK: 200,000 AR: 원
D: - E: 보고서 인쇄비(흑백, A4) N: : O: 100매 S: × U: 10부 X: × Y: 50원/매 AI: = AK: 50,000 AR: 원
D: - E: 각종 조서(칼라, A4) N: : O: 1,000매 S: × U: 5부 X: × Y: 200원/매 AI: = AK: 1,000,000 AR: 원
D: - E: 각종 조서(흑백, A4) N: : O: 1,000매 S: × U: 5부 X: × Y: 50원/매 AI: = AK: 250,000 AR: 원
D: - E: CD 제작 N: : Q: 2매 S: × T: 1,100원/매 AI: = AK: 2,200 AR: 원
D: - E: 제본(코팅제본, A4) N: : Q: 4,000원/부 V: × W: 30부 AI: = AK: 120,000 AR: 원
G: 계 H: (천원단위 절사) AI: = AK: 1,620,000 AR: 원
A: 단산 34호 D: ▣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AV: 산근 10
D: 1) 단수홍보문 복사비 N: : O: 150 R: 매 S: x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E: 50 AG: 원/매 AJ: = AL: 262,500 AR: 원
D: 2) 고립시험홍보문 복사비 N: : O: 300 R: 매 S: x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E: 50 AG: 원/매 AJ: = AL: 525,000 AR: 원
D: 3) 전단지배포 N: :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D: 99,280 AI: 원 AJ: = AL: 3,474,800 AR: 원
D: 4) 플랜카드 제작설치 N: : O: 4 Q: 개소 S: x T: 1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D: 45,000 AI: 원 AJ: = AL: 1,260,000 AR: 원
G: 계 AL: 5,522,300 AR: 원
C: ※ 전단지배포 단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F: `1차 : I: 2,112,460 T: `2차 : W: 852,460 AH: `3차 : AK: 852,460
T: `4차 : W: 852,460 AH: `5차 : AK: 852,460
A: 단산 35호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V: 산근 11 AX: 특수및기타건설공사 AY: 2.07% AZ: 1.59% BA: 2,450,000 BB: 1.64% BC: 1.78%
E: 1) 안전관리 대상 과업(외업)
E: 구
분 N: 직접인건비 V: 제경비 AD: 기술료 AL: 용역원가
E: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N: 3,861,033 V: 4,247,136 AD: 1,621,633 AL: 9,729,802
E: 경계밸브 조사 N: 1,182,704 V: 1,300,974 AD: 496,735 AL: 2,980,413
E: 블록고립 확인 N: 4,974,126 V: 5,471,538 AD: 2,089,132 AL: 12,534,796
E: 단계시험 N: 5,476,861 V: 6,024,547 AD: 2,300,281 AL: 13,801,689
E: 하수도 유수조사 N: 3,243,535 V: 3,567,888 AD: 1,362,284 AL: 8,173,707
E: 계량기 청음조사 N: 8,844,800 V: 9,729,280 AD: 3,714,816 AL: 22,288,896
E: 관로노선 확인조사 N: 6,567,408 V: 7,224,148 AD: 2,758,311 AL: 16,549,867
E: 상관식 누수탐사 N: 12,705,117 V: 13,975,628 AD: 5,336,149 AL: 32,016,894
E: 노면음청 조사 N: 11,157,024 V: 12,272,726 AD: 4,685,950 AL: 28,115,700
E: 누수확인 조사 N: 5,735,472 V: 6,309,019 AD: 2,408,898 AL: 14,453,389
E: 누수복구 입회 N: 7,081,632 V: 7,789,795 AD: 2,974,285 AL: 17,845,712
E: 상수관로 상태점검 N: 294,587 V: 324,045 AD: 123,726 AL: 742,358
E: 가압시설 상태점검 N: 86,006 V: 94,606 AD: 36,122 AL: 216,734
E: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N: 300,800 V: 330,880 AD: 126,336 AL: 758,016
E: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N: 2,023,640 V: 2,226,004 AD: 849,928 AL: 5,099,572
E: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N: 1,546,020 V: 1,700,622 AD: 649,328 AL: 3,895,970
E: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N: 369,840 V: 406,824 AD: 155,332 AL: 931,996
E: 급수전조사 N: 53,914,770 V: 59,306,247 AD: 22,644,203 AL: 135,865,220
E: 수도미터 봉인 N: 0 V: 0 AD: 0 AL: 0
E: 계 N: 129,365,375 V: 142,301,907 AD: 54,333,449 AL: 326,000,731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R: 2,600,000 AI: 원

[시트: 간지6]
C: 6. 산 출 근 거

[시트: <산근1>노임단가]
A: <산근 1>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문]
A: 구 분 B: 기술사 C: 특급
기술자 D: 고급
기술자 E: 중급
기술자 F: 초급
기술자 G: 고급숙련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노임단가 B: 467,217 C: 373,353 D: 310,884 E: 295,138 F: 235,459 G: 281,075 H: 250,087 I: 218,142
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A: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A: 구 분 B: 보통인부
A: 노임단가 B: 172,068

[시트: <산근2>표준품셈]
A: <산근 2> 표준품셈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3장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13-15)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1.1 자료수집 및 준비 B: 소블록 C: 0.113 D: 0.338 E: 0.450 F: 0.562 G: 0.787 J: (1)
A: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E: 0.067 F: 0.067 G: 0.067 J: (2)
A: 2. 유량 및 수압측정
A: 2.1 유량
A: 2.1.1 측정 B: 회 D: 0.500 E: 0.500 F: 2.000 G: 2.000 J: (3)
A: 2.1.2 분석 B: 회 D: 0.250 E: 0.250 F: 0.750 J: (4)
A: 2.2 수압
A: 2.2.1 측정 B: 회 E: 0.500 F: 0.500 G: 1.000 J: (5)
A: 2.2.2 분석 B: 회 D: 0.050 E: 0.150 F: 0.300 J: (6)
A: 3. 블록고립확인
A: 3.1 경계밸브 조사 B: 소블록 D: 0.206 E: 1.444 F: 1.238 G: 1.238 J: (7)
A: 3.2 블록고립 확인 B: 소블록 C: 2.325 D: 2.325 E: 3.100 F: 3.875 G: 3.875 J: (8)
A: 4. 누수탐사
A: 4.1 단계시험 B: 소블록 C: 1.775 D: 2.663 E: 2.663 F: 5.325 G: 5.325 J: (9)
A: 4.2 원격누수감시 B: 소블록 E: 0.450 F: 2.025 G: 2.025 J: (10)
A: 4.3 하수도 유수조사 B: km D: 0.025 E: 0.075 F: 0.200 G: 0.200 J: (11) K: ●
A: 4.4 계량기 청음조사 B: 전 E: 0.004 F: 0.016 H: 0.016 J: (12) Q: ●
A: 4.5 노면음청 조사 B: km D: 0.150 E: 0.450 F: 0.450 G: 0.450 J: (13) K: ●
A: 4.6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E: 0.206 F: 0.619 G: 0.619 H: 0.619 J: (14)
A: 4.7 상관식 누수탐사 B: km D: 0.100 E: 0.800 G: 0.800 H: 0.800 J: (15) K: ●
A: 4.8 누수확인 조사 B: 건 E: 0.142 F: 0.142 G: 0.142 J: (16)
A: 4.9 누수복구 입회 B: 건 E: 0.263 H: 0.263 J: (17)
A: 4.10 누수민원 대응 B: 건 E: 0.513 H: 0.513 J: (18)
A: 5. 보고서 작성
A: 5.1 성과보고서 작성 B: 식 C: 0.600 D: 0.900 E: 1.200 F: 1.500 G: 1.800 J: (19)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4장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21)
A: 기 본 업 무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Ⅰ. 상태점검 B: Ⅰ.관로 C: 가. 상수관로 E: km G: 0.0114 I: 0.0114 J: (1)
C: 나. 가압시설 E: 개소 H: 0.1630 I: 0.2074 J: (2)
B: 2. 밸브실 및 밸브류 C: 가. 제수밸브 E: 개소 G: 0.0296 I: 0.0370 J: (8)
C: 나. 공기밸브 E: 개소 G: 0.0222 H: 0.1221 I: 0.2999 J: (9)
C: 다. 이토밸브 E: 개소 G: 0.0222 H: 0.1332 I: 0.1777 J: (10)
C: 라. 감압밸브 E: 개소 H: 0.0333 I: 0.2444 J: (14)
A: Ⅱ. 성과품작성 E: 식 F: 2.0000 G: 3.2000 J: (19)
A: 주 1) 제4장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p22-2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미적용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5장 상수도관망도 작성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27-28)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1.1 자료수집 및 준비 B: 소블록 C: 0.113 D: 0.338 E: 0.450 F: 0.562 G: 0.787 J: (1)
A: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E: 0.067 F: 0.067 G: 0.067 J: (2)
A: 2. 조사 및 탐사
A: 2.1 관로 조사 및 탐사
A: 2.1.1 관로탐사 B: km D: 0.822 E: 1.441 F: 0.823 G: 0.927 J: (3)
A: 2.1.2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E: 0.206 F: 0.619 G: 0.619 H: 0.619 J: (4)
A: 2.2 밸브류조사 및 탐사 B: 소블록 D: 1.458 E: 4.752 F: 3.645 G: 3.645 J: (5)
A: 2.3 급수전 조사 B: 전 D: 0.006 E: 0.020 G: 0.020 J: (6) K: ●
A: 3. 관망도 작성
A: 3.1 관망도 전산화 B: km G: 2.107 H: 2.107 J: (7) Q: ●
A: 3.2 속성정보 입력 B: km F: 1.833 G: 3.667 H: 1.833 J: (7) Q: ●
A: 주 1) "3. 관망도 작성"의 기준인원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토목부문/제9장/9-6-4/7.지하시설물도 작성 중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A:
지하시설물원도작성과 대장조서 및 속성 DB작성 투입인원수에 시설물별 증감계수(상수도 1.1)를 적용하여 제시
A:
2) "3. 관망도 작성"의 중급숙련기술자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기능계 중급기능사를 적용
A: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0. 1(부록4. 2) 유수율 제고사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45)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1. 확인검침 B: 전 F: 0.00104 H: 0.01667
A: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0. 1(부록4. 2) 유수율 제고사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46)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1. 부단수관내시경조사 B: 개소 C: 0.200 E: 0.600 F: 1.600 G: 1.600 I: 2.600

[시트: <산근3>환산,보정(누수관리)]
A: <산근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1) 소블록 C: ▪ (B1)0.9 H: 소수점
넷째자리
에서
반올림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1) D: = E: 5.762
B: (2) 현황조사 연장 C: ▪ L1
C:
※ L1 = 현장조사를 위한 관로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3) 유량 측정 C: ▪ NQ1
C:
※ NQ1 = 유량 측정 횟수
B: (4) 유량 분석 C: ▪ NQ2
C:
※ NQ2 = 유량 분석 횟수
B: (5) 수압 측정 C: ▪ NP1
C:
※ NP1 = 수압 측정 횟수
B: (6) 수압 분석 C: ▪ NP2
C:
※ NP2 = 수압 분석 횟수
B: (7 )소블록 C: ▪ B2
C:
※ B2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8) 소블록 C: ▪ B3
C:
※ B3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9) 소블록 C: ▪ B4
C:
※ B4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10) 소블록 C: ▪ B5
C:
※ B5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11) 하수관로 연장 C: ▪ L2
C:
※ L2 = 대상 하수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하수관로 연장
B: (12) 전 C: ▪ J
C:
※ J = 대상 급수전 개소수
B: (13) 관로 연장 C: ▪ L3
C:
※ L3 = 대상 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배수 ∙ 급수관 연장
B: (14) 관로조사 연장 C: ▪ L4
C:
※ L4 = 대상 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15) 관로탐사 연장 C: ▪ L5
C:
※ L5 = 대상 관로 연장(km)*
C:
* 상관식탐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16) 누수확인 조사건수 C: ▪ N1
C:
※ N1 = 누수확인 조사 건수
B: (17) 누수복구 입회건수 C: ▪ N2
C:
※ N2 = 누수복구 입회 건수
B: (18) 누수민원 대응건수 C: ▪ N3
C:
※ N3 = 누수민원 대응 건수
B: (19) 식 C: ▪ (B6)0.3
C:
※ B6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6) D: = E: 1.793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보정계수 B: (가) 복잡도주1) C: ▪ N < 2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5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D: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0.900
B: (나) 밀집도주2) C: ▪ N ≥ 5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2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1.100
A: 주1) "복잡도는 도심지, 교외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수도관로 매설상황과 교통혼잡, 소음, 야간 물사용에 따른 누수탐사 가능
A:
시간의 증감 등으로 인한 업무난이도 고려, 하수도 유수조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누수탐사에 적용
A: 주2) "밀집도"는 수용가 계량기의 밀집 여부에 따른 이동 소요시간의 증감을 고려, 계량기 청음조사에 적용
A: □ 상수도 현황
A: 소블록수 C: 계량기수(전) E: 관로연장(km) G: 비 고
A: 7 C: 8,095 E: 478.50

[시트: <산근4>환산,보정(점검정비)]
A: <산근 4>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1) 관로 연장 C: ▪ L1 H: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C:
※ L1 = 대상 관로 연장(km)*
C:
* 상태점검이 필요한 송수 ․ 배수관 연장
B: (2) 가압시설 C: ▪ N1
C:
※ N1 = 가압시설(개소)*
C:
* 관로상에 설치된 소형가압펌프 시설(취수펌프, 송수펌프 제외)
B: (3) 제수밸브실 C: ▪ V1
C:
※ V1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200mm 이하 밸브실
B: (4) 제수밸브실 C: ▪ V2
C:
※ V2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350mm 이하 밸브실
B: (5) 제수밸브실 C: ▪ V3
C:
※ V3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400mm 이상 ~ 700mm 이하 밸브실
B: (6) 제수밸브실 C: ▪ V4
C:
※ V4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800mm 이상 ~ 1,600mm 이하 밸브실
B: (7) 제수밸브실 C: ▪ V5
C:
※ V5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1,650mm 이상 밸브실
B: (8) 제수밸브실 C: ▪ V6
C:
※ V6 = 제수밸브실(개소)*
C:
* 밸브보호통 또는 원형밸브실
B: (9) 공기밸브실 C: ▪ V7
C:
※ V7 = 공기밸브실(개소)
B: (10) 이토밸브실 C: ▪ V8
C:
※ V8 = 이토밸브실(개소)
B: (11) 신축관실 C: ▪ V9
C:
※ V9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700mm 이하 밸브실
B: (12) 신축관실 C: ▪ V10
C:
※ V10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800mm 이상 ~ 1,600mm 이하 밸브실
B: (13)신축관실 C: ▪ V11
C:
※ V11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1,650mm 이상 밸브실
B: (14)안전밸브실 및
감압밸브실 C: ▪ V12
C:
※ V12 = 안전밸브실 및 감압밸브실(개소)
B: (15) 제수밸브 C: ▪ VB1
C:
※ VB1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350mm 이하 제수밸브
B: (16) 제수밸브 C: ▪ VB2
C:
※ VB2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400mm 이상 ~ 700mm 이하 제수밸브
B: (17) 제수밸브 C: ▪ VB3
C:
※ VB3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800mm 이상 ~ 1,600mm 이하 제수밸브
B: (18) 제수밸브 C: ▪ VB4
C:
※ VB4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1,650mm 이상 제수밸브
B: (19)공기밸브 C: ▪ VA
C:
※ VA = 분해점검 대상 공기밸브(개소)
B: (20) 식 C: ▪ 1.0

[시트: <산근5>환산,보정(관망도보완)]
A: <산근 4>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관망도 보완)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① 소블록 C: ▪ (B1)0.9 H: 소수점
넷째자리
에서
반올림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1) D: = E: 5.762
B: ② 현황조사 연장 C: ▪ L1
C:
※ L1 = 현장조사를 위한 관로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③ 관로탐사 연장 C: ▪ L2
C:
※ L2 = 대상 관로 탐사연장(km)*
C:
* 탐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④ 관로조사 연장 C: ▪ L3
C:
※ L3 = 대상 관로 조사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⑤ 소블록 C: ▪ B1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⑥ 전 C: ▪ J
C:
※ J = 대상 급수전 개소수
B: ⑦ 관망도작성 연장 C: ▪ L4
C:
※ L4 = 대상 관로 탐사연장(km)*
C:
* 관망도 작성 대상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A: 보정계수 B: ㉮ 밀집도주2) C: ▪ N ≥ 5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2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1.100
B: ㉯ 사업성격 C: ▪ 발주청이 보유한 전산화된 관망도가 있는 경우, G: 0.3
C: ▪ 발주청이 보유한 전산화된 관망도가 없는 경우, G: 1.0
C:
※ 관망도는 CAD, GIS 등 파일형식
A: 주) "밀집도"는 수용가 계량기의 밀집 여부에 따른 이동 소요시간의 증감을 고려
A: □ 상수도 현황
A: 소블록수 C: 계량기수(전) E: 관로연장(km) G: 비 고
A: 7 C: 8,095 E: 478.50

[시트: <산근6-11>]
A: <산근 6> 수도미터 봉인
A: ▣ 2023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알림(지방상수도처-317, 2023.03.06) 참고
A: <산근 7> 유량계 현장교정( K water 기준)
A: ▣ 산출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교정검사료 기준
A: <산근 8> 주재비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7호)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지역 사후관리 상주 인원산출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4.12 환경부) 붙임1. 개략사업비 산정기준 P111

A:
  •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관망·블록운영, 누수관리 등), 유수율 성과검증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 산정

A:
1)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D: 41,600 E: 백만원
B: 자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환경부, 2024.12), p111
B:
  • 현장 상주 투입인력 및 기간

B: 구분 C: 단위 D: 현장 상주 E: 적용
B: 운영인원 C: 인 D: 4 E: 4
B: 근무일수 C: 일/개월 D: 20.3 E: 20.3
B: 운영기간 C: 중급 D: 60 E: 60
C: 초급 D: 60 E: 60
C: 초급숙련 D: 60 E: 60
C: 초급숙련 D: 60 E: 60
A: <산근 9> 차량운행비
A: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A: <산근 10> 도서인쇄비,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A: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시된 2025년 공통자재(인쇄,번역) 단가 p15
A: <산근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시트: 간지7]
C: 7. 손 해 배 상 공 제 료 산 출

[시트: 손해배상보험]
A: 손해배상보험료 산출(총괄)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재료 산정(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C: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C: 순용역비 I: 443,619,455
C: 1단계 공제료 I: = J: 순용역비 O: × P: [ Q: 기본요율 T: + U: { V: 가산요율 Y: × Z: ( AA: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AH: / AI: 365 AK: ) AL: } AM: ]
C: 5억원이하 I: = J: 443,619,455 O: × P: [ Q: 1.303 T: + U: { V: 0.207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7,616,946
C: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264 T: + U: { V: 0.200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AU: 365
C: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225 T: + U: { V: 0.196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AU: 365
C: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88 T: + U: { V: 0.190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AU: 365
C: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46 T: + U: { V: 0.184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AU: 365
I: = J: 7,616,946 AU: 365
B: ○ C: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I: = J: 순용역비 O: × P: 0.16%
I: = J: 443,619,455 O: × P: 0.16%
I: = J: 709,791
B: ○ C: 공제료 F: = G: 1단계 공제료 M: + N: 2단계 공제료
F: = G: 7,616,946 M: + N: 709,791
F: = G: 8,326,737
B: ○ C: 적 용 F: = G: 8,326,000 M: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A: 손해배상보험료 산출(1차)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재료 산정(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C: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C: 순용역비 I: 88,723,891
C: 1단계 공제료 I: = J: 순용역비 O: × P: [ Q: 기본요율 T: + U: { V: 가산요율 Y: × Z: ( AA: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AH: / AI: 365 AK: ) AL: } AM: ]
C: 5억원이하 I: = J: 88,723,891 O: × P: [ Q: 1.303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1,156,072
C: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264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C: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225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C: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88 T: + U: { Y: × Z: ( AK: ) AL: } AM: ] AN: = AO: -
C: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46 T: + U: { Y: × Z: ( AK: ) AL: } AM: ] AN: = AO: -
I: = J: 1,156,072
B: ○ C: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I: = J: 순용역비 O: × P: 0.16%
I: = J: 88,723,891 O: × P: 0.16%
I: = J: 141,958
B: ○ C: 공제료 F: = G: 1단계 공제료 M: + N: 2단계 공제료
F: = G: 1,156,072 M: + N: 141,958
F: = G: 1,298,031
B: ○ C: 적 용 F: = G: 1,290,000 M: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A: □ 유지(관리, 보수) 요율표
A: 공사종류 K: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K: 5억이하 Q: 5억초과 10억이하 W: 10억초과 20억이하 AC: 20억초과 30억이하 AI: 30억초과 50억이하 AO: 표준담보
기간(년)
K: 기본요율 N: 가산요율 Q: 기본요율 T: 가산요율 W: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C: 기본요율 AF: 가산요율 AI: 기본요율 AL: 가산요율
A: 상수도(정수장포함) 건설공사 K: 1.303 N: 0.207 Q: 1.264 T: 0.200 W: 1.225 Z: 0.196 AC: 1.188 AF: 0.190 AI: 1.146 AL: 0.184 AO: 3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 설계내역서(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전체분).xlsx =====

[시트: 표지]
A: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F: 2026. 10
A: 부
안
군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E: 2026. 10. L: 설계자 S: 심사자 Z: 팀 장 AG: 과 장
D: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G: ○ 과 업 위 치
H: ㆍ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역 : 부안1, 부안3, 유정2중블록(3개 중블록, 7개 소블록)
G: ○ 과 업 개 요
H: ㆍ유량 및 수압분석 : 1식
H: ㆍ블록고립확인 : 1식
H: ㆍ누수탐사 : 1식
H: ㆍ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1식
H: ㆍ성과품 작성 : 1식
F: 용 역 비 : L: 일금 삼십삼억구천삼백팔십사만육천원정 Z: ( AA: ₩3,393,846,000 AI: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역명 D: : E: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B: 2. C: 위치 D: : E: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역 : 부안1, 부안3, 유정2중블록(7개 소블록)
B: 3. C: 목적 D: : E: 본 과업은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1)에 의거
E: 부안군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유량 및 수압관리를 통해 유수율 분석 및
E: 블록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를 통해 유수율 85% 이상 유지
E: 관리와 안정적인 급수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E: 상수도 예산집행과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C: 용역기간 D: : E: 착수일로부터 60개월간
B: 5. C: 용역범위 D: : E: 유량 및 수압분석 I: : 1식
E: 블록고립확인 I: : 1식
E: 누수탐사 I: : 1식
E: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I: : 1식
E: 유수율 성과검증 I: : 1식
E: 성과품 작성 I: : 1식

[시트: 목차]
E: 목
차
D: 1. E: 내역집계표
D: 2. E: 설계내역서
D: 3. E: 수량산출서
D: 4. E: 일위대가표
D: 5. E: 단가산출서
D: 6. E: 산출근거
D: 7. E: 손해배상보험료산출

[시트: 간지1]
C: 1. 내 역 집 계 표

[시트: 내역집계표]
A: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A:

  • 용 역 비 : B: \ 3,393,846,000

A:
  • 순 용 역 비 : B: \ 3,017,565,546

A:
  • 손해배상공제 : B: \ 53,849,000

A:
  • 부가가치세 : B: \ 308,531,454

A:
  • 내

역
서
A: 구
분 B: 금
액 (원) C: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1,194,643,396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B: 1,314,107,736 C: 110% 적용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B: 501,750,226 C: 20%적용
A: 4. 직접경비 B: 7,142,300
A: 단수조정 B: -78,112
A: 순용역비 B: 3,017,565,546
A: 5. 손해배상공제 B: 53,849,000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3,900,000
A: 합계 B: 3,085,314,546
A: 6. 부가가치세 B: 308,531,454
A: 용 역 비 B: 3,393,846,000

[시트: 간지2]
C: 2. 설 계 내 역 서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용역명 :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Ⅰ. 직접인건비 E: 1,194,643,396 G: 1,194,643,396 I: - K: -
A: 1. 작업준비 및 계획 E: 11,979,465 G: 11,979,465 I: - K: -
A: 가. 자료수집 및 준비 C: 식 D: 1 E: 3,861,033 F: 3,861,033 G: 3,861,033 L: 일위1호표
A: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C: km D: 144.00 E: 8,118,432 F: 56,378 G: 8,118,432 L: 일위2호표
A: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E: 984,948,521 G: 984,948,521 I: - K: -
A: 가. 유량 및 수압분석 E: 229,425,840 G: 229,425,840 I: - K: -
A: 1) 유량분석 C: 회 D: 420 E: 164,813,040 F: 392,412 G: 164,813,040 L: 일위3호표
A: 0) 수압측정 C: 회 D: 0 E: - F: 538,470 G: - L: 일위호표
A: 2) 수압분석 C: 회 D: 420 E: 64,612,800 F: 153,840 G: 64,612,800 L: 일위4호표
A: 나. 블록고립확인 E: 43,097,810 G: 43,097,810 I: - K: -
A: 1) 경계밸브 조사 C: 소블록 D: 7 E: 8,278,928 F: 1,182,704 G: 8,278,928 L: 일위5호표
A: 2) 블록고립 확인 C: 소블록 D: 7 E: 34,818,882 F: 4,974,126 G: 34,818,882 L: 일위6호표
A: 다. 누수탐사 E: 709,096,786 G: 709,096,786 I: - K: -
A: 1) 단계시험 C: 소블록 D: 7 E: 38,338,027 F: 5,476,861 G: 38,338,027 L: 일위7호표
A: 2) 원격누수감시 C: 소블록 D: 35 E: 42,502,425 F: 1,214,355 G: 42,502,425 L: 일위8호표
A: 3) 하수도 유수조사 C: km D: 239.25 E: 29,961,995 F: 125,233 G: 29,961,995 L: 일위9호표
A: 4) 계량기 청음조사 C: 전 D: 8,095 E: 89,498,320 F: 11,056 G: 89,498,320 L: 일위10호표
A: 5) 관로노선 확인조사 C: km D: 119.65 E: 65,482,531 F: 547,284 G: 65,482,531 L: 일위11호표
A: 6) 상관식 누수탐사 C: km D: 239.25 E: 145,231,688 F: 607,029 G: 145,231,688 L: 일위12호표
A: 7) 노면음청 조사 C: km D: 598.15 E: 233,996,280 F: 391,200 G: 233,996,280 L: 일위13호표
A: 8) 누수확인 조사 C: 건 D: 240 E: 28,677,360 F: 119,489 G: 28,677,360 L: 일위14호표
A: 9) 누수복구 입회 C: 건 D: 240 E: 35,408,160 F: 147,534 G: 35,408,160 L: 일위15호표
A: 라.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3,328,085 F: 3,328,085 G: 3,328,085 L: 일위17호표
A: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E: 37,611,407 G: 37,611,407 I: - K: -
A: 가. 관로 E: 1,902,963 G: 1,902,963 I: - K: -
A: 1) 상수관로 상태점검 C: km D: 284.90 E: 1,472,933 F: 5,170 G: 1,472,933 L: 일위18호표
A: 2) 가압시설 상태점검 C: 개소 D: 5 E: 430,030 F: 86,006 G: 430,030 L: 일위19호표
A: 나. 밸브실 및 밸브류 E: 34,364,700 G: 34,364,700 I: - K: -
A: 1)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200 E: 3,008,000 F: 15,040 G: 3,008,000 L: 일위20호표
A: 2)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200 E: 20,236,400 F: 101,182 G: 20,236,400 L: 일위21호표
A: 3)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100 E: 7,730,100 F: 77,301 G: 7,730,100 L: 일위22호표
A: 4)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D: 55 E: 3,390,200 F: 61,640 G: 3,390,200 L: 일위23호표
A: 다. 성과품 작성 C: 식 D: 1 E: 1,343,744 F: 1,343,744 G: 1,343,744 L: 일위24호표
A: 0. 불량관 교체 계획 E: - G: - I: - K: -
A: 가. 부단수 내시경 조사 C: 개소 D: 0 E: - F: 1,696,096 G: - L: 일위호표
A: 4. 관망도 보완(CAD) E: 10,345,593 G: 10,345,593 I: - K: -
A: 가. 관망도 전산화 C: km D: 11.95 E: 3,667,025 F: 306,864 G: 3,667,025 L: 일위25호표
A: 나. 속성정보 입력 C: km D: 11.95 E: 6,678,568 F: 558,876 G: 6,678,568 L: 일위26호표
A: 5. 유수율 성과검증 E: 149,758,410 G: 149,758,410 I: - K: -
A: 가.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E: 130,014,770 G: 130,014,770 I: - K: -
A: 1) 급수전조사 C: 전 D: 8,095 E: 106,578,770 F: 13,166 G: 106,578,770 I: - L: 일위27호표
A: 2) 유량계 비교측정 및 교정 C: 개소 D: 28 E: 23,436,000 F: 837,000 G: 23,436,000 K: - L: 단산30호
A: 3)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D: 0 E: - F: 3,269 G: - L: 일위28호표
A: 3)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D: 0 E: - F: 3,269 G: - I: - K: - L: 일위28호표
A: 다.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C: 소블록 D: 7 E: 19,743,640 F: 2,820,520 G: 19,743,640 L: 일위호표
A: Ⅱ.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110 E: 1,314,107,736 J: 1,194,643,396 K: 1,314,107,736
A: Ⅲ.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C: % D: 20 E: 501,750,226 J: 2,508,751,132 K: 501,750,226
A: Ⅳ. 직접경비 E: 7,142,300 K: 7,142,300
A: 3. 인쇄비 C: 식 D: 1 E: 1,620,000 J: 1,620,000 K: 1,620,000 L: 단산33호
A: 4.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C: 식 D: 1 E: 5,522,300 J: 5,522,300 K: 5,522,300 L: 단산34호
A: 단수조정 E: (78,112)
A: 순용역비 B: Ⅰ+Ⅱ+Ⅲ+Ⅳ E: 3,017,565,546
A: 손해배상공제 B: 순용역비의 E: 53,849,0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900,000 L: 단산35호
A: 공급가액 B: 순용역비+손배료+안전 E: 3,085,314,546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 D: 10 E: 308,531,454
A: 총액 E: 3,393,846,000

[시트: 간지3]
C: 3. 수 량 산 출 서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단위 C: 현황수량 D: 총적용율 E: 적용율/년 F: 적용총괄 G: 1차분 H: 2차분 I: 3차분 J: 4차분 K: 5차분 L: 비
고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가. 자료수집 및 준비 B: 식 C: 1 D: 100% E: 100% F: 1 G: 1
A: 나.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C: 478.5 D: 30% E: 30% F: 144.00 G: 144.00 L: * 현대화사업 지역 기존자료 활용 가능하므로 30% 적용
A: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A: 가. 유량 및 수압분석
A: 1) 유량분석 B: 회 C: 7 F: 420 G: 84 H: 84 I: 84 J: 84 K: 84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2개월 × 5년
A: 0) 수압측정 B: 회 C: 35 F: 0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17소블록) × 1회 X 5개소, 20%/년 적용

  • 임계지점, 평균수압지대, 고지대, 저지대, 관말지역 등 블록당 5개소 측정

A: 2) 수압분석 B: 회 C: 7 F: 420 G: 84 H: 84 I: 84 J: 84 K: 84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2개월 × 5년
A: 나. 블록고립확인
A: 1) 경계밸브 조사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회
A: 2) 블록고립 확인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대상 소블록 년별 분석(7소블록) × 1회
A: 다. 누수탐사
A: 1) 단계시험 B: 소블록 C: 7 D: 100% F: 7 G: 1 H: 2 I: 1 J: 2 K: 1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7소블록) × 1회
A: 2) 원격누수감시 B: 소블록 C: 7 D: 500% E: 20% F: 35 G: 7 H: 7 I: 7 J: 7 K: 7 L: * 전체 사업 대상 소블록(7소블록) × 1회 × 5년
A: 3) 하수도 유수조사 B: km C: 478.5 D: 50% E: 10% F: 239.3 G: 47.9 H: 47.9 I: 47.9 J: 47.9 K: 47.9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10%/년 적용
A: 4) 계량기 청음조사 B: 전 C: 8,095 D: 100% E: 20% F: 8,095 G: 1,619 H: 1,619 I: 1,619 J: 1,619 K: 1,619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급수전수의 20%/년 적용
A: 5)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C: 478.5 D: 25% E: 5% F: 119.65 G: 23.93 H: 23.93 I: 23.93 J: 23.93 K: 23.93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5%/년 적용
A: 6) 상관식 누수탐사 B: km C: 478.5 D: 50% E: 10% F: 239.25 G: 47.85 H: 47.85 I: 47.85 J: 47.85 K: 47.85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10%/년 적용
A: 7) 노면음청 조사 B: km C: 478.5 D: 125% E: 25% F: 598.15 G: 119.63 H: 119.63 I: 119.63 J: 119.63 K: 119.63 L: * 전체 사업 대상 지역 관로연장의 25%/년 적용
A: 8) 누수확인 조사 B: 건 C: 240 D: 100% E: 20% F: 240 G: 48 H: 48 I: 48 J: 48 K: 48 L: *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적용
A: 9) 누수복구 입회 B: 건 C: 240 D: 100% E: 20% F: 240 G: 48 H: 48 I: 48 J: 48 K: 48 L: * 7개 소블록 누수현황 통계, 20%/년 적용
A: 라. 보고서 작성 B: 식 C: 1 D: 100% E: 100% F: 1 K: 1
A: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A: 가. 관로
A: 1) 상수관로 상태점검 B: km C: 284.88 D: 100% E: 20% F: 284.90 G: 56.98 H: 56.98 I: 56.98 J: 56.98 K: 56.98 L: * 상수도 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점검주기 고려 1회/년 적용, 20%적용(배수관로)
A: 2) 가압시설 상태점검 B: 개소 C: 1 D: 500% E: 100% F: 5 G: 1 H: 1 I: 1 J: 1 K: 1 L: * 상수도 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점검주기 고려 1회/년 적용
A: 나. 밸브실 및 밸브류
A: 1)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40 D: 500% E: 100% F: 200 G: 40 H: 40 I: 40 J: 40 K: 40 L: *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적용
A: 2)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40 D: 500% E: 100% F: 200 G: 40 H: 40 I: 40 J: 40 K: 40 L: * 성과보증지역 40개소/년, 5년 적용
A: 3)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20 D: 500% E: 100% F: 100 G: 20 H: 20 I: 20 J: 20 K: 20 L: * 성과보증지역 20개소/년, 5년 적용
A: 4)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B: 개소 C: 11 D: 500% E: 100% F: 55 G: 11 H: 11 I: 11 J: 11 K: 11 L: * 성과보증지역 11개소/년, 5년 적용
A: 다. 성과품 작성 B: 식 C: 1 D: 100% E: 100% F: 1 K: 1
A: 0. 불량관 교체 계획
A: 가. 부단수 내시경 조사 B: 개소 D: #DIV/0! E: 100% F: 0
A: 4. 관망도 보완(CAD)
A: 가. 관망도 전산화 B: km C: 478.50 D: 2% E: 0.5% F: 11.95 G: 2.39 H: 2.39 I: 2.39 J: 2.39 K: 2.39 L: * 누수복구공사 및 기타유관공사를 통한 관망도 반영, 관로연장의 0.5% 적용
A: 나. 속성정보 입력 B: km C: 478.50 D: 2% E: 0.5% F: 11.95 G: 2.39 H: 2.39 I: 2.39 J: 2.39 K: 2.39 L: * 누수복구공사 및 기타유관공사를 통한 관망도 반영, 관로연장의 0.5% 적용
A: 5. 유수율 성과검증
A: 가.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A: 1) 급수전조사 B: 전 C: 8,095 D: 100% E: 100% F: 8,095 G: 8,095 L: *급수전 조사
A: 2) 유량계 비교측정 및 교정 B: 개소 C: 7 D: 400% E: 100% F: 28 H: 7 I: 7 J: 7 K: 7 L: * 성과판정 유량계 년간 1회측정 : 총4회(1차년도 제외)
A: 3) 수도미터 봉인 B: 개소 C: 8,095 D: 0% E: 0% F: 0 H: 0 I: 0 J: 0 K: 0 L: * 총 급수전수 10% 적용 4회
A: 3) 수도미터 봉인 B: 개소 C: 7,128 D: 0% E: 0% F: 0 G: 0 K: 0 L: * 총 급수전수 10% 적용 2회
A: 다.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B: 소블록 C: 7 D: 100% E: 0% F: 7 H: 0 I: 0 J: 0 K: 7 L: * 성과보증( 과업종료시), 총 1회

[시트: 과업대상지역 현황]
A: 과업대상지역 현황
A: ▣ 사업 대상 지역 시설현황
A: 소블록
(N) C: 관로연장 (단위:km) G: 급수전수 I: 비 고
C: 계
(C=A+B) D: 배수관로
(A) E: 급수관로
(B) F: 블록당
(E=C/N) G: 계 H: 블록당
A: 7 C: 478.50 D: 284.88 E: 193.62 F: 68.36 G: 8,095 H: 1,156
A: 구분 D: 관로연장(km) G: 급수전수(전) H: 비 고
A: 대/중블록 C: 소블록 D: 계 E: 배수관 F: 급수관
A: 총괄 C: 16소블록 D: 884.12 E: 478.50 F: 405.62 G: 14,588
A: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7소블록 D: 478.50 E: 284.88 F: 193.62 G: 8,095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A: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C: 10소블록 D: 593.80 E: 366.97 F: 226.83 G: 7,128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A: 부암댐계통 광역 C: 16소블록 D: 884.12 E: 478.50 F: 405.62 G: 14,588
B: 부안1 C: 동진A D: 101.23 E: 63.47 F: 37.76 G: 1,434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동진B D: 40.59 E: 27.23 F: 13.36 G: 909
C: 부안A D: 26.95 E: 18.42 F: 8.53 G: 641
B: 부안3 C: 부안F D: 19.19 E: 14.83 F: 4.36 G: 712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백산 D: 116.84 E: 62.07 F: 54.77 G: 1,740
B: 유정1 C: 유정A D: 88.49 E: 46.14 F: 42.35 G: 1,013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C: 유정B D: 104.83 E: 55.53 F: 49.30 G: 1,272
C: 유정E D: 57.49 E: 33.12 F: 24.37 G: 822
B: 유정2 C: 유정C D: 73.33 E: 44.25 F: 29.08 G: 1,295 H: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구역
C: 유정D D: 100.37 E: 54.61 F: 45.76 G: 1,364
B: 청림 C: 청림 D: 42.45 E: 31.60 F: 10.85 G: 270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B: 고사포 C: 고사포 D: 63.00 E: 38.03 F: 24.97 G: 915
B: 격포 C: 격포 D: 27.67 E: 19.12 F: 8.55 G: 648
B: 유유 C: 유유A D: 72.81 E: 47.07 F: 25.74 G: 744
C: 유유B D: 87.77 E: 61.92 F: 25.85 G: 808
B: 참프레 C: 참프레 D: 0.02 E: 0.00 F: 0.02 G: 1
A: 위도 C: 1소블록 D: 49.27 E: 34.44 F: 14.83 G: 635
A: 위도 B: 위도 C: 위도 D: 49.27 E: 34.44 F: 14.83 G: 635 H: 현대화사업 대상 외 지역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지역 상수도관망시설 점검 시설 현황
A: 구 분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상수관로 C: km D: 284.88 E: 사업 대상 지역 배수관로 연장
A: 유량계실 C: 개소 D: 7 E: 현대화사업 대상 7개소
A: 가압시설 C: 개소 D: 1 E: 1개소/연간점검 적용
A: 제수밸브 C: 개소 D: 40 E: 40개소/연간점검 적용
A: 공기밸브실 C: 개소 D: 40 E: 40개소/연간점검 적용
A: 이토밸브실 C: 개소 D: 20 E: 20개소/연간점검 적용
A: 감압밸브실 C: 개소 D: 11 E: 11개소/연간점검 적용
A: 주) 2023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안) 참조하여 내역 적용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대상 지역 누수현황
A:

  • 누수확인조사 수량

A: 구 분 C: 상수관로(km) F: 산출근거 G: 누수확인(건) I: 적 용(건)
C: 합계 D: 배수관로 E: 급수관로 F: Km당 0.5건 G: 전체(최대) H: 비율 I: 100%적용
A: 산출근거 C: 478.50 D: 284.88 E: 193.62 F: 239 G: 239 H: 100% I: 240
A: ▣ 누수민원현황
A: 구 분 D: 계 E: 신고누수 F: 미신고누수 G: 신고누수(최대) H: 신고누수(평균) I: 비고
A: 부안군 C: 2023년 D: 337 E: 295 F: 42 G: 295 H: 252 I: 250건 적용
C: 2022년 D: 307 E: 236 F: 71
C: 2021년 D: 329 E: 225 F: 104
A: ※ 상수도통계연보('2022~'2024 환경부)

[시트: 간지4]
C: 4.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위대가 총괄]
A: 일위대가 총괄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자료수집 및 준비 D: 1 E: 식 F: 3,861,033 H: 3,861,033 J: - L: - M: 단산 1호
A: 제2호표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D: 1 E: km F: 56,378 H: 56,378 J: - L: - M: 단산 2호
A: 제3호표 B: 유량분석 D: 1 E: 회 F: 392,412 H: 392,412 J: - L: - M: 단산 3호
B: 수압측정 D: 1 E: 회 F: 538,470 H: 538,470 J: - L: - M: 단산 0호
A: 제4호표 B: 수압분석 D: 1 E: 회 F: 153,840 H: 153,840 J: - L: - M: 단산 4호
A: 제5호표 B: 경계밸브 조사 D: 1 E: 소블록 F: 1,182,704 H: 1,182,704 J: - L: - M: 단산 5호
A: 제6호표 B: 블록고립 확인 D: 1 E: 소블록 F: 4,974,126 H: 4,974,126 J: - L: - M: 단산 6호
A: 제7호표 B: 단계시험 D: 1 E: 소블록 F: 5,476,861 H: 5,476,861 J: - L: - M: 단산 7호
A: 제8호표 B: 원격누수 감시 D: 1 E: 소블록 F: 1,214,355 H: 1,214,355 M: 단산 8호
A: 제9호표 B: 하수도 유수조사 D: 1 E: km F: 125,233 H: 125,233 J: - L: - M: 단산 9호
A: 제10호표 B: 계량기 청음조사 D: 1 E: 전 F: 11,056 H: 11,056 J: - L: - M: 단산 10호
A: 제11호표 B: 관로노선 확인조사 D: 1 E: km F: 547,284 H: 547,284 J: - L: - M: 단산 11호
A: 제12호표 B: 상관식 누수탐사 D: 1 E: km F: 607,029 H: 607,029 J: - L: - M: 단산 12호
A: 제13호표 B: 노면음청 조사 D: 1 E: km F: 391,200 H: 391,200 J: - L: - M: 단산 13호
A: 제14호표 B: 누수확인 조사 D: 1 E: 건 F: 119,489 H: 119,489 J: - L: - M: 단산 14호
A: 제15호표 B: 누수복구 입회 D: 1 E: 건 F: 147,534 H: 147,534 J: - L: - M: 단산 15호
A: 제16호표 B: 누수민원 대응 D: 1 E: 건 F: 287,777 H: 287,777 J: - L: - M: 단산 16호
A: 제17호표 B: 성과보고서 작성 D: 1 E: 식 F: 3,328,085 H: 3,328,085 J: - L: - M: 단산 17호
A: 제18호표 B: 상수관로 상태점검 D: 1 E: km F: 5,170 H: 5,170 J: - L: - M: 단산 18호
A: 제19호표 B: 가압시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86,006 H: 86,006 J: - L: - M: 단산 19호
A: 제20호표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15,040 H: 15,040 J: - L: - M: 단산 20호
A: 제21호표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101,182 H: 101,182 J: - L: - M: 단산 21호
A: 제22호표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77,301 H: 77,301 J: - L: - M: 단산 22호
A: 제23호표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F: 61,640 H: 61,640 J: - L: - M: 단산 23호
A: 제24호표 B: 성과품 작성 D: 1 E: 식 F: 1,343,744 H: 1,343,744 J: - L: - M: 단산 24호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D: 1 E: 개소 F: 1,696,096 H: 1,696,096 J: - L: - M: 단산 0호
A: 제25호표 B: 관망도 전산화 D: 1 E: km F: 306,864 H: 306,864 J: - L: - M: 단산 25호
A: 제26호표 B: 속성정보 입력 D: 1 E: km F: 558,876 H: 558,876 J: - L: - M: 단산 26호
A: 제27호표 B: 급수전조사 D: 1 E: 전 F: 13,166 H: 13,166 J: - L: - M: 단산 27호
A: 제28호표 B: 수도미터 봉인 D: 1 E: 개소 F: 4,369 H: 3,269 J: 1,100 L: - M: 단산 28호
A: 제29호표 B: 성과보증 보고서작성 D: 1 E: 소블록 F: 2,820,520 H: 2,820,520 J: - L: - M: 단산 29호
B: 관망운영관리 D: 1 E: 개월 F: 21,271,382 H: 21,271,382 J: - L: - M: 단산 0호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자료수집 및 준비 D: 1 E: 소블록 M: 단산 1호
A: 기술사 D: 0.651 E: 인 F: 304,158 G: 467,217 H: 304,158
A: 특급기술자 D: 1.948 E: 인 F: 727,291 G: 373,353 H: 727,291
A: 고급기술자 D: 2.593 E: 인 F: 806,122 G: 310,884 H: 806,122
A: 중급기술자 D: 3.238 E: 인 F: 955,656 G: 295,138 H: 955,656
A: 초급기술자 D: 4.535 E: 인 F: 1,067,806 G: 235,459 H: 1,067,806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861,033 H: 3,861,033 J: - L: -
A: 제2호표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D: 1 E: km M: 단산 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067 E: 인 F: 20,829 G: 310,884 H: 20,829
A: 중급기술자 D: 0.067 E: 인 F: 19,774 G: 295,138 H: 19,774
A: 초급기술자 D: 0.067 E: 인 F: 15,775 G: 235,459 H: 15,775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6,378 H: 56,378 J: - L: -
A: 제3호표 B: 유량분석 D: 1 E: 회 M: 단산 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250 E: 인 F: 93,338 G: 373,353 H: 93,338
A: 고급기술자 D: 0.250 E: 인 F: 77,721 G: 310,884 H: 77,721
A: 중급기술자 D: 0.750 E: 인 F: 221,353 G: 295,138 H: 221,353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92,412 H: 392,412 J: - L: -
B: 수압측정 D: 1 E: 회 M: 단산 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500 E: 인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자 D: 0.500 E: 인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자 D: 1.000 E: 인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38,470 H: 538,470 J: - L: -
A: 제4호표 B: 수압분석 D: 1 E: 회 M: 단산 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50 E: 인 F: 18,667 G: 373,353 H: 18,667
A: 고급기술자 D: 0.150 E: 인 F: 46,632 G: 310,884 H: 46,632
A: 중급기술자 D: 0.300 E: 인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53,840 H: 153,840 J: - L: -
A: 제5호표 B: 경계밸브 조사 D: 1 E: 소블록 M: 단산 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206 E: 인 F: 76,910 G: 373,353 H: 76,910
A: 고급기술자 D: 1.444 E: 인 F: 448,916 G: 310,884 H: 448,916
A: 중급기술자 D: 1.238 E: 인 F: 365,380 G: 295,138 H: 365,380
A: 초급기술자 D: 1.238 E: 인 F: 291,498 G: 235,459 H: 291,498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82,704 H: 1,182,704 J: - L: -
A: 제6호표 B: 블록고립 확인 D: 1 E: 소블록 M: 단산 6호
A: 기술사 D: 2.325 E: 인 F: 1,086,279 G: 467,217 H: 1,086,279
A: 특급기술자 D: 2.325 E: 인 F: 868,045 G: 373,353 H: 868,045
A: 고급기술자 D: 3.100 E: 인 F: 963,740 G: 310,884 H: 963,740
A: 중급기술자 D: 3.875 E: 인 F: 1,143,659 G: 295,138 H: 1,143,659
A: 초급기술자 D: 3.875 E: 인 F: 912,403 G: 235,459 H: 912,403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4,974,126 H: 4,974,126 J: - L: -
A: 제7호표 B: 단계시험 D: 1 E: 소블록 M: 단산 7호
A: 기술사 D: 1.775 E: 인 F: 829,310 G: 467,217 H: 829,310
A: 특급기술자 D: 2.663 E: 인 F: 994,239 G: 373,353 H: 994,239
A: 고급기술자 D: 2.663 E: 인 F: 827,884 G: 310,884 H: 827,884
A: 중급기술자 D: 5.325 E: 인 F: 1,571,609 G: 295,138 H: 1,571,609
A: 초급기술자 D: 5.325 E: 인 F: 1,253,819 G: 235,459 H: 1,253,81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476,861 H: 5,476,861 J: - L: -
A: 제8호표 B: 원격누수 감시 D: 1 E: 소블록 M: 단산 8호
A: 기술사
A: 특급기술자
A: 고급기술자 D: 0.450 F: 139,897 G: 310,884 H: 139,897
A: 중급기술자 D: 2.025 F: 597,654 G: 295,138 H: 597,654
A: 초급기술자 D: 2.025 F: 476,804 G: 235,459 H: 476,804
A: 중급숙련기술자
A: 초급숙련기술자
A: 계 F: 1,214,355 H: 1,214,355 J: - L: -
A: 제9호표 B: 하수도 유수조사 D: 1 E: km M: 단산 9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23 E: 인 F: 8,587 G: 373,353 H: 8,587
A: 고급기술자 D: 0.068 E: 인 F: 21,140 G: 310,884 H: 21,140
A: 중급기술자 D: 0.180 E: 인 F: 53,124 G: 295,138 H: 53,124
A: 초급기술자 D: 0.180 E: 인 F: 42,382 G: 235,459 H: 42,382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25,233 H: 125,233 J: - L: -
A: 제10호표 B: 계량기 청음조사 D: 1 E: 전 M: 단산 1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004 E: 인 F: 1,243 G: 310,884 H: 1,243
A: 중급기술자 D: 0.018 E: 인 F: 5,312 G: 295,138 H: 5,312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018 E: 인 F: 4,501 G: 250,087 H: 4,501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056 H: 11,056 J: - L: -
A: 제11호표 B: 관로노선 확인조사 D: 1 E: km M: 단산11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206 E: 인 F: 64,042 G: 310,884 H: 64,042
A: 중급기술자 D: 0.619 E: 인 F: 182,690 G: 295,138 H: 182,690
A: 초급기술자 D: 0.619 E: 인 F: 145,749 G: 235,459 H: 145,749
A: 중급숙련기술자 D: 0.619 E: 인 F: 154,803 G: 250,087 H: 154,803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47,284 H: 547,284 J: - L: -
A: 제12호표 B: 상관식 누수탐사 D: 1 E: km M: 단산 1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090 E: 인 F: 33,601 G: 373,353 H: 33,601
A: 고급기술자 D: 0.720 E: 인 F: 223,836 G: 310,884 H: 223,836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720 E: 인 F: 169,530 G: 235,459 H: 169,530
A: 중급숙련기술자 D: 0.720 E: 인 F: 180,062 G: 250,087 H: 180,062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607,029 H: 607,029 J: - L: -
A: 제13호표 B: 노면음청 조사 D: 1 E: km M: 단산 1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D: 0.135 E: 인 F: 50,402 G: 373,353 H: 50,402
A: 고급기술자 D: 0.405 E: 인 F: 125,908 G: 310,884 H: 125,908
A: 중급기술자 D: 0.405 E: 인 F: 119,530 G: 295,138 H: 119,530
A: 초급기술자 D: 0.405 E: 인 F: 95,360 G: 235,459 H: 95,360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91,200 H: 391,200 J: - L: -
A: 제14호표 B: 누수확인 조사 D: 1 E: 건 M: 단산 1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142 E: 인 F: 44,145 G: 310,884 H: 44,145
A: 중급기술자 D: 0.142 E: 인 F: 41,909 G: 295,138 H: 41,909
A: 초급기술자 D: 0.142 E: 인 F: 33,435 G: 235,459 H: 33,435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19,489 H: 119,489 J: - L: -
A: 제15호표 B: 누수복구 입회 D: 1 E: 건 M: 단산 1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263 E: 인 F: 81,762 G: 310,884 H: 81,762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263 E: 인 F: 65,772 G: 250,087 H: 65,772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47,534 H: 147,534 J: - L: -
A: 제16호표 B: 누수민원 대응 D: 1 E: 건 M: 단산 16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513 E: 인 F: 159,483 G: 310,884 H: 159,483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513 E: 인 F: 128,294 G: 250,087 H: 128,294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287,777 H: 287,777 J: - L: -
A: 제17호표 B: 성과보고서 작성 D: 1 E: 식 M: 단산 17호
A: 기술사 D: 1.076 E: 인 F: 502,725 G: 467,217 H: 502,725
A: 특급기술자 D: 1.614 E: 인 F: 602,591 G: 373,353 H: 602,591
A: 고급기술자 D: 2.152 E: 인 F: 669,022 G: 310,884 H: 669,022
A: 중급기술자 D: 2.690 E: 인 F: 793,921 G: 295,138 H: 793,921
A: 초급기술자 D: 3.227 E: 인 F: 759,826 G: 235,459 H: 759,826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328,085 H: 3,328,085 J: - L: -
A: 제18호표 B: 상수관로 상태점검 D: 1 E: km M: 단산 18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114 E: 인 F: 2,684 G: 235,459 H: 2,684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0.0114 E: 인 F: 2,486 G: 218,142 H: 2,486
A: 계 F: 5,170 H: 5,170 J: - L: -
A: 제19호표 B: 가압시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19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1630 E: 인 F: 40,764 G: 250,087 H: 40,764
A: 초급숙련기술자 D: 0.2074 E: 인 F: 45,242 G: 218,142 H: 45,242
A: 계 F: 86,006 H: 86,006 J: - L: -
A: 제20호표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보호통 또는 원형밸브 D: 1 E: 개소 M: 단산 20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96 E: 인 F: 6,969 G: 235,459 H: 6,969
A: 중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0.0370 E: 인 F: 8,071 G: 218,142 H: 8,071
A: 계 F: 15,040 H: 15,040 J: - L: -
A: 제21호표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1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22 E: 인 F: 5,227 G: 235,459 H: 5,227
A: 중급숙련기술자 D: 0.1221 E: 인 F: 30,535 G: 250,087 H: 30,535
A: 초급숙련기술자 D: 0.2999 E: 인 F: 65,420 G: 218,142 H: 65,420
A: 계 F: 101,182 H: 101,182 J: - L: -
A: 제22호표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2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22 E: 인 F: 5,227 G: 235,459 H: 5,227
A: 중급숙련기술자 D: 0.1332 E: 인 F: 33,311 G: 250,087 H: 33,311
A: 초급숙련기술자 D: 0.1777 E: 인 F: 38,763 G: 218,142 H: 38,763
A: 계 F: 77,301 H: 77,301 J: - L: -
A: 제23호표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D: 1 E: 개소 M: 단산 23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
A: 중급숙련기술자 D: 0.0333 E: 인 F: 8,327 G: 250,087 H: 8,327
A: 초급숙련기술자 D: 0.2444 E: 인 F: 53,313 G: 218,142 H: 53,313
A: 계 F: 61,640 H: 61,640 J: - L: -
A: 제24호표 B: 성과품 작성 D: 1 E: 개소 M: 단산 24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2.000 E: 인 F: 590,276 G: 295,138 H: 590,276
A: 초급기술자 D: 3.200 E: 인 F: 753,468 G: 235,459 H: 753,468
A: 중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1,343,744 H: 1,343,744 J: - L: -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D: 1 E: 개소 M: 단산 0호
A: 기술사 D: 0.200 E: 인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D: 0.600 E: 인 F: 186,530 G: 310,884 H: 186,530
A: 중급기술자 D: 1.600 E: 인 F: 472,220 G: 295,138 H: 472,220
A: 초급기술자 D: 1.600 E: 인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2.600 E: 인 F: 567,169 G: 218,142 H: 567,169
A: 계 F: 1,696,096 H: 1,696,096 J: - L: -
A: 제25호표 B: 관망도 전산화 D: 1 E: km M: 단산 25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632 E: 인 F: 148,810 G: 235,459 H: 148,810
A: 중급숙련기술자 D: 0.632 E: 인 F: 158,054 G: 250,087 H: 158,054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306,864 H: 306,864 J: - L: -
A: 제26호표 B: 속성정보 입력 D: 1 E: km M: 단산 26호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0.550 E: 인 F: 162,325 G: 295,138 H: 162,325
A: 초급기술자 D: 1.100 E: 인 F: 259,004 G: 235,459 H: 259,004
A: 중급숙련기술자 D: 0.550 E: 인 F: 137,547 G: 250,087 H: 137,547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558,876 H: 558,876 J: - L: -
A: 제27호표 B: 급수전조사 D: 1 E: 전 M: 단산 27호
A: 기술사 G: 467,217
A: 특급기술자 D: 0.006 F: 2,240 G: 373,353 H: 2,240
A: 고급기술자 D: 0.020 F: 6,217 G: 310,884 H: 6,217
A: 중급기술자 E: 인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D: 0.020 F: 4,709 G: 235,459 H: 4,709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E: 인 F: - G: 218,142 H: -
A: 계 F: 13,166 H: 13,166 J: - L: -
A: 제28호표 B: 수도미터 봉인 D: 1 E: 개소 M: 단산 28호
A: 보통인부 D: 0.019 E: 인 F: 3,269 G: 172,068 H: 3,269
A: 봉인기 D: 1.000 E: 개 F: 1,100 H: - I: 1,100 J: 1,100
A: 계 F: 4,369 H: 3,269 J: 1,100 L: -
A: 제29호표 B: 성과보증 보고서작성 D: 1 E: 소블록 M: 단산 29호
A: 기술사 D: 0.500 E: 인 F: 233,608 G: 467,217 H: 233,608
A: 특급기술자 D: 1.000 E: 인 F: 373,353 G: 373,353 H: 373,353
A: 고급기술자 D: 2.000 E: 인 F: 621,768 G: 310,884 H: 621,768
A: 중급기술자 D: 3.000 E: 인 F: 885,414 G: 295,138 H: 885,414
A: 초급기술자 D: 3.000 E: 인 F: 706,377 G: 235,459 H: 706,377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F: - G: 218,142 H: -
A: 계 F: 2,820,520 H: 2,820,520 J: - L: -
B: 관망운영관리 D: 1 E: 개월
A: 기술사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D: 1.000 E: 인 F: 6,493,036 G: 295,138 H: 6,493,036
A: 초급기술자 D: 1.000 E: 인 F: 5,180,098 G: 235,459 H: 5,180,098
A: 중급숙련기술자 F: - G: 250,087 H: -
A: 초급숙련기술자 D: 2.000 E: 인 F: 9,598,248 G: 218,142 H: 9,598,248
A: 계 F: 21,271,382 H: 21,271,382 J: - L: -

[시트: 간지5]
C: 5. 단 가 산 출 서

[시트: <단산1-29>투입인원]
A: 투 입 인 원
A: 공
종 C: 기 준 D: 실 제 투 입 인 원 L: 환 산
계 수 M: 보 정
계 수 N: 적 용 투 입 인 원 V: 산 출 근 거 W: 적 용 근 거
D: 기술사 E: 특
급
기술자 F: 고
급
기술자 G: 중
급
기술자 H: 초
급
기술자 I: 중급숙련
기술자 J: 초급숙련
기술자 K: 보통인부 N: 기술사 O: 특
급
기술자 P: 고
급
기술자 Q: 중
급
기술자 R: 초
급
기술자 S: 중급숙련
기술자 T: 초급숙련
기술자 U: 보통인부
A: 단산 1호 B: 자료수집 및 준비 C: 소블록 D: 0.113 E: 0.338 F: 0.450 G: 0.562 H: 0.787 L: 5.762 N: 0.651 O: 1.948 P: 2.593 Q: 3.238 R: 4.535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13
(상수도관망의 누수관리) W: *환산계수 (1)적용 (누수)
A: 단산 2호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C: km F: 0.067 G: 0.067 H: 0.067 P: 0.067 Q: 0.067 R: 0.067 W: *환산계수 (2)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3호 B: 유량분석 C: 회 E: 0.250 F: 0.250 G: 0.750 O: 0.250 P: 0.250 Q: 0.750 W: *환산계수 (4)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B: 수압측정 C: 회 F: 0.500 G: 0.500 H: 1.000 P: 0.500 Q: 0.500 R: 1.000 W: *환산계수 (5)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4호 B: 수압분석 C: 회 E: 0.050 F: 0.150 G: 0.300 O: 0.050 P: 0.150 Q: 0.300 W: *환산계수 (6)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5호 B: 경계밸브 조사 C: 소블록 E: 0.206 F: 1.444 G: 1.238 H: 1.238 O: 0.206 P: 1.444 Q: 1.238 R: 1.238 W: *환산계수 (7)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6호 B: 블록고립 확인 C: 소블록 D: 2.325 E: 2.325 F: 3.100 G: 3.875 H: 3.875 N: 2.325 O: 2.325 P: 3.100 Q: 3.875 R: 3.875 W: *환산계수 (8)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7호 B: 단계시험 C: 소블록 D: 1.775 E: 2.663 F: 2.663 G: 5.325 H: 5.325 N: 1.775 O: 2.663 P: 2.663 Q: 5.325 R: 5.325 W: *환산계수 (9)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8호 B: 원격누수 감시 C: 소블록 F: 0.450 G: 2.025 H: 2.025 P: 0.450 Q: 2.025 R: 2.025 W: *환산계수 (9)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9호 B: 하수도 유수조사 C: km E: 0.025 F: 0.075 G: 0.200 H: 0.200 M: 0.900 O: 0.023 P: 0.068 Q: 0.180 R: 0.180 W: *환산계수 (11)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0호 B: 계량기 청음조사 C: 전 F: 0.004 G: 0.016 I: 0.016 M: 1.100 P: 0.004 Q: 0.018 S: 0.018 W: *환산계수 (12)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누수)
A: 단산 11호 B: 관로노선 확인조사 C: km F: 0.206 G: 0.619 H: 0.619 I: 0.619 P: 0.206 Q: 0.619 R: 0.619 S: 0.619 W: *환산계수 (14)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2호 B: 상관식 누수탐사 C: km E: 0.100 F: 0.800 H: 0.800 I: 0.800 M: 0.900 O: 0.090 P: 0.720 R: 0.720 S: 0.720 W: *환산계수 (15)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3호 B: 노면음청 조사 C: km E: 0.150 F: 0.450 G: 0.450 H: 0.450 M: 0.900 O: 0.135 P: 0.405 Q: 0.405 R: 0.405 W: *환산계수 (13)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가)적용 (누수)
A: 단산 14호 B: 누수확인 조사 C: 건 F: 0.142 G: 0.142 H: 0.142 P: 0.142 Q: 0.142 R: 0.142 W: *환산계수 (16)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5호 B: 누수복구 입회 C: 건 F: 0.263 I: 0.263 P: 0.263 S: 0.263 W: *환산계수 (17)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6호 B: 누수민원 대응 C: 건 F: 0.513 I: 0.513 P: 0.513 S: 0.513 W: *환산계수 (18)적용 (누수) (수량에 적용)
A: 단산 17호 B: 성과보고서 작성 C: 식 D: 0.600 E: 0.900 F: 1.200 G: 1.500 H: 1.800 L: 1.793 N: 1.076 O: 1.614 P: 2.152 Q: 2.690 R: 3.227 W: *환산계수 (19)적용 (누수)
A: 단산 18호 B: 상수관로 상태점검 C: km H: 0.0114 J: 0.0114 R: 0.0114 T: 0.0114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21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정비) W: *환산계수 (1)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19호 B: 가압시설 상태점검 C: 개소 I: 0.1630 J: 0.2074 S: 0.1630 T: 0.2074 W: *환산계수 (2)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0호 B: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96 J: 0.0370 R: 0.0296 T: 0.0370 W: *환산계수 (8)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1호 B: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22 I: 0.1221 J: 0.2999 R: 0.0222 S: 0.1221 T: 0.2999 W: *환산계수 (9)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2호 B: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H: 0.0222 I: 0.1332 J: 0.1777 R: 0.0222 S: 0.1332 T: 0.1777 W: *환산계수 (10)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3호 B: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C: 개소 I: 0.0333 J: 0.2444 S: 0.0333 T: 0.2444 W: *환산계수 (14)적용 (점검.정비) (수량에 적용)
A: 단산 24호 B: 성과품 작성 C: 식 G: 2.0000 H: 3.2000 Q: 2.0000 R: 3.2000
B: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 C: 개소 D: 0.200 F: 0.600 G: 1.600 H: 1.600 J: 2.600 N: 0.200 P: 0.600 Q: 1.600 R: 1.600 T: 2.60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6
(유수율제고사업)
A: 단산 25호 B: 관망도 전산화 C: km H: 2.107 I: 2.107 M: 0.300 R: 0.632 S: 0.632 V: <산근2>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27
(상수도관망도 작성) W: *환산계수 (7)적용 (관망도)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관망도)
A: 단산 26호 B: 속성정보 입력 C: km G: 1.833 H: 3.667 I: 1.833 M: 0.300 Q: 0.550 R: 1.100 S: 0.550 W: *환산계수 (7)적용 (관망도) (수량에 적용)
*보정계수 (나)적용 (관망도)
A: 단산 27호 B: 급수전조사 C: 전 E: 0.006 F: 0.020 H: 0.020 O: 0.006 P: 0.020 R: 0.02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5
(유수율제고사업)
A: 단산 28호 B: 수도미터 봉인 C: 개소 K: 0.019 U: 0.019 V: <산근4> kwater 2023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알림
A: 단산 29호 B: 성과보증 보고서 작성 C: 소블록 D: 0.500 E: 1.000 F: 2.000 G: 3.000 H: 3.000 N: 0.500 O: 1.000 P: 2.000 Q: 3.000 R: 3.000 V: <산근2>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P46
(유수율제고사업)
B: 관망운영관리 C: 월 G: 1.000 H: 1.000 J: 2.000 Q: 1.000 R: 1.000 T: 2.000 V: <산근5>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P112
(개략사업비 산정기준)

[시트: <단산29-35>]
A: 항목번호 C: 단 가 산 출 서 AV: 비고
A: 단산 30호 D: ▣ 유량계 현장교정( K water 기준) AV: 산근 7
E: 1) 현장교정 수수료 : N: 657,173 T: 원(부가세 제외)
E:

  • 유량계 현장교정 수수료 : P: 657,173 V: 원 W: (300mm 이하) AC: ◎ 산출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교정검사료 기준

E: 2) 출장비 : F: 180,000 L: 원
E:
  • 일

비 : K: 40,000 S: (20,000원/2인)
E:
  • 식

비 : K: 40,000 S: (20,000원/2인)
E:
  • 교 통 비 : K: 10,000 P: 사무실 ↔ S: 부안군(L=50km 적용)

H:
12.52km/L, 유류대(경) 1,688.6원/L
E:
  • 인 원 수 : K: 2 L: (2인 1조)

E: 3) 유량계 현장교정비 : N: 837,173 T: 원(1회당) AD: 적용 : AG: 837,000 AM: -
A: 단산 31호 C: ▣ 주재비 J: (주5일 월 20.3일 근무/4인 상주) AV: 산근 8
D: - E: 중급기술자 J: : K: 295,138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1 AG: 인 AI: = AJ: 1,790,000 AP: 원ᆞ월
D: - E: 초급기술자 J: : K: 235,459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0 AG: 인 AI: = AJ: - AP: 원ᆞ월
D: - E: 초급숙련기술자 J: : K: 218,142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1 AG: 인 AI: = AJ: 1,320,000 AP: 원ᆞ월
D: - E: 초급숙련기술자 J: : K: 218,142 P: 인ᆞ일 S: × T: 30% W: × X: 20.30 AA: 일/월 AD: × AF: 0 AG: 인 AI: = AJ: - AP: 원ᆞ월
F: 적 용 I: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적용) AI: = AJ: 3,110,000 AP: 원ᆞ월
C: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7호)
D: -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C: ▣ 비상주 기술인의 출장여비
D: - E: 비상주 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S: : AB: × AD: 10% AJ: = AL: - AS: 원
F: 적 용 I: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AJ: = AL: - AS: 원 AV: 천단위
절사
D: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0호)
E: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E: -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한다.
A: 단산 32호 C: ▣ 차량운행비 AV: 산근 9
D: - E: 손
료(아반떼) P: : R: 18 T: 백만원 W: × X: 0.0001547 AD: × AE: 8 AF: 시간 AH: × AI: 22 AK: 일 AL: = AM: 500,000 AR: 원
D: - E: 재료비(휘발유) P: : S: 1,688.60 X: 원 AA: × AC: 10 AE: ℓ/일 AH: × AI: 22 AK: 일 AL: = AM: 370,000 AR: 원
D: - E: 잡
품 P: : T: 주연료비의 AB: × AF: 10% AL: = AM: 30,000 AR: 원
G: 계 H: (천원단위 절사) AL: = AM: 900,000 AR: 원
C: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D: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E: 공사비 P: 차량대수 AA: 차량의 종류
E: 1,000억원 미만 P: 1 AA: ㆍ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E: 1,000억원 이상 P: 2이상 AA: ㆍ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E: 구분 J: 산정일수 P: 시간당 손료계수 AA: 재료비
P: (상각비ㆍ정비비ㆍ관리비) AA: 주연료 AJ: 잡품
E: 승용차 J: 22일/월 P: 1,547 Ⅹ 10 -7 AA: 휘발유 10ℓ/일 AJ: 주연료비의 10%
E: 승합차 J: 22일/월 P: 1,319 Ⅹ 10 -7 AA: 경유 10ℓ/일
C: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평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E: 구분 M: 보통휘발유 U: 자동차용 경유 AC: 실내 등유 AK: 자동차용 부탄
E: 2026년 2월 M: 1,688.60 U: 1,587.30 AC: 1,312.20 AK: 998.00
A: 단산 33호 C: ▣ 도서인쇄비 AV: 산근 10
D: - E: 보고서 인쇄비(칼라, A4) N: : O: 100매 S: × U: 10부 X: × Y: 200원/매 AI: = AK: 200,000 AR: 원
D: - E: 보고서 인쇄비(흑백, A4) N: : O: 100매 S: × U: 10부 X: × Y: 50원/매 AI: = AK: 50,000 AR: 원
D: - E: 각종 조서(칼라, A4) N: : O: 1,000매 S: × U: 5부 X: × Y: 200원/매 AI: = AK: 1,000,000 AR: 원
D: - E: 각종 조서(흑백, A4) N: : O: 1,000매 S: × U: 5부 X: × Y: 50원/매 AI: = AK: 250,000 AR: 원
D: - E: CD 제작 N: : Q: 2매 S: × T: 1,100원/매 AI: = AK: 2,200 AR: 원
D: - E: 제본(코팅제본, A4) N: : Q: 4,000원/부 V: × W: 30부 AI: = AK: 120,000 AR: 원
G: 계 H: (천원단위 절사) AI: = AK: 1,620,000 AR: 원
A: 단산 34호 D: ▣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AV: 산근 10
D: 1) 단수홍보문 복사비 N: : O: 150 R: 매 S: x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E: 50 AG: 원/매 AJ: = AL: 262,500 AR: 원
D: 2) 고립시험홍보문 복사비 N: : O: 300 R: 매 S: x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E: 50 AG: 원/매 AJ: = AL: 525,000 AR: 원
D: 3) 전단지배포 N: : T: 5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D: 99,280 AI: 원 AJ: = AL: 3,474,800 AR: 원
D: 4) 플랜카드 제작설치 N: : O: 4 Q: 개소 S: x T: 1 V: 회 W: x X: 7 Z: 소블록 AC: x AD: 45,000 AI: 원 AJ: = AL: 1,260,000 AR: 원
G: 계 AL: 5,522,300 AR: 원
C: ※ 전단지배포 단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F: `1차 : I: 2,112,460 T: `2차 : W: 852,460 AH: `3차 : AK: 852,460
T: `4차 : W: 852,460 AH: `5차 : AK: 852,460
A: 단산 35호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V: 산근 11 AX: 특수및기타건설공사 AY: 2.07% AZ: 1.59% BA: 2,450,000 BB: 1.64% BC: 1.78%
E: 1) 안전관리 대상 과업(외업)
E: 구
분 N: 직접인건비 V: 제경비 AD: 기술료 AL: 용역원가
E: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N: 3,861,033 V: 4,247,136 AD: 1,621,633 AL: 9,729,802
E: 경계밸브 조사 N: 8,278,928 V: 9,106,820 AD: 3,477,149 AL: 20,862,897
E: 블록고립 확인 N: 34,818,882 V: 38,300,770 AD: 14,623,930 AL: 87,743,582
E: 단계시험 N: 38,338,027 V: 42,171,829 AD: 16,101,971 AL: 96,611,827
E: 하수도 유수조사 N: 29,961,995 V: 32,958,194 AD: 12,584,037 AL: 75,504,226
E: 계량기 청음조사 N: 89,498,320 V: 98,448,152 AD: 37,589,294 AL: 225,535,766
E: 관로노선 확인조사 N: 65,482,531 V: 72,030,784 AD: 27,502,663 AL: 165,015,978
E: 상관식 누수탐사 N: 145,231,688 V: 159,754,856 AD: 60,997,308 AL: 365,983,852
E: 노면음청 조사 N: 233,996,280 V: 257,395,908 AD: 98,278,437 AL: 589,670,625
E: 누수확인 조사 N: 28,677,360 V: 31,545,096 AD: 12,044,491 AL: 72,266,947
E: 누수복구 입회 N: 35,408,160 V: 38,948,976 AD: 14,871,427 AL: 89,228,563
E: 상수관로 상태점검 N: 1,472,933 V: 1,620,226 AD: 618,631 AL: 3,711,790
E: 가압시설 상태점검 N: 430,030 V: 473,033 AD: 180,612 AL: 1,083,675
E: 제수밸브실 상태점검 N: 3,008,000 V: 3,308,800 AD: 1,263,360 AL: 7,580,160
E: 공기밸브실 상태점검 N: 20,236,400 V: 22,260,040 AD: 8,499,288 AL: 50,995,728
E: 이토밸브실 상태점검 N: 7,730,100 V: 8,503,110 AD: 3,246,642 AL: 19,479,852
E: 감압밸브실 상태점검 N: 3,390,200 V: 3,729,220 AD: 1,423,884 AL: 8,543,304
E: 급수전조사 N: 106,578,770 V: 117,236,647 AD: 44,763,083 AL: 268,578,500
E: 수도미터 봉인 N: 23,436,000 V: 25,779,600 AD: 9,843,120 AL: 59,058,720
E: 계 N: 879,835,637 V: 967,819,197 AD: 369,530,960 AL: 2,217,185,794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R: 13,900,000 AI: 원

[시트: 간지6]
C: 6. 산 출 근 거

[시트: <산근1>노임단가]
A: <산근 1>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문]
A: 구 분 B: 기술사 C: 특급
기술자 D: 고급
기술자 E: 중급
기술자 F: 초급
기술자 G: 고급숙련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노임단가 B: 467,217 C: 373,353 D: 310,884 E: 295,138 F: 235,459 G: 281,075 H: 250,087 I: 218,142
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A: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A: 구 분 B: 보통인부
A: 노임단가 B: 172,068

[시트: <산근2>표준품셈]
A: <산근 2> 표준품셈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3장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13-15)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1.1 자료수집 및 준비 B: 소블록 C: 0.113 D: 0.338 E: 0.450 F: 0.562 G: 0.787 J: (1)
A: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E: 0.067 F: 0.067 G: 0.067 J: (2)
A: 2. 유량 및 수압측정
A: 2.1 유량
A: 2.1.1 측정 B: 회 D: 0.500 E: 0.500 F: 2.000 G: 2.000 J: (3)
A: 2.1.2 분석 B: 회 D: 0.250 E: 0.250 F: 0.750 J: (4)
A: 2.2 수압
A: 2.2.1 측정 B: 회 E: 0.500 F: 0.500 G: 1.000 J: (5)
A: 2.2.2 분석 B: 회 D: 0.050 E: 0.150 F: 0.300 J: (6)
A: 3. 블록고립확인
A: 3.1 경계밸브 조사 B: 소블록 D: 0.206 E: 1.444 F: 1.238 G: 1.238 J: (7)
A: 3.2 블록고립 확인 B: 소블록 C: 2.325 D: 2.325 E: 3.100 F: 3.875 G: 3.875 J: (8)
A: 4. 누수탐사
A: 4.1 단계시험 B: 소블록 C: 1.775 D: 2.663 E: 2.663 F: 5.325 G: 5.325 J: (9)
A: 4.2 원격누수감시 B: 소블록 E: 0.450 F: 2.025 G: 2.025 J: (10)
A: 4.3 하수도 유수조사 B: km D: 0.025 E: 0.075 F: 0.200 G: 0.200 J: (11) K: ●
A: 4.4 계량기 청음조사 B: 전 E: 0.004 F: 0.016 H: 0.016 J: (12) Q: ●
A: 4.5 노면음청 조사 B: km D: 0.150 E: 0.450 F: 0.450 G: 0.450 J: (13) K: ●
A: 4.6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E: 0.206 F: 0.619 G: 0.619 H: 0.619 J: (14)
A: 4.7 상관식 누수탐사 B: km D: 0.100 E: 0.800 G: 0.800 H: 0.800 J: (15) K: ●
A: 4.8 누수확인 조사 B: 건 E: 0.142 F: 0.142 G: 0.142 J: (16)
A: 4.9 누수복구 입회 B: 건 E: 0.263 H: 0.263 J: (17)
A: 4.10 누수민원 대응 B: 건 E: 0.513 H: 0.513 J: (18)
A: 5. 보고서 작성
A: 5.1 성과보고서 작성 B: 식 C: 0.600 D: 0.900 E: 1.200 F: 1.500 G: 1.800 J: (19)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4장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21)
A: 기 본 업 무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Ⅰ. 상태점검 B: Ⅰ.관로 C: 가. 상수관로 E: km G: 0.0114 I: 0.0114 J: (1)
C: 나. 가압시설 E: 개소 H: 0.1630 I: 0.2074 J: (2)
B: 2. 밸브실 및 밸브류 C: 가. 제수밸브 E: 개소 G: 0.0296 I: 0.0370 J: (8)
C: 나. 공기밸브 E: 개소 G: 0.0222 H: 0.1221 I: 0.2999 J: (9)
C: 다. 이토밸브 E: 개소 G: 0.0222 H: 0.1332 I: 0.1777 J: (10)
C: 라. 감압밸브 E: 개소 H: 0.0333 I: 0.2444 J: (14)
A: Ⅱ. 성과품작성 E: 식 F: 2.0000 G: 3.2000 J: (19)
A: 주 1) 제4장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p22-2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미적용
A: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1(제5장 상수도관망도 작성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27-28)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K: (가) Q: (나)
A: 1. 작업준비 및 계획
A: 1.1 자료수집 및 준비 B: 소블록 C: 0.113 D: 0.338 E: 0.450 F: 0.562 G: 0.787 J: (1)
A: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B: km E: 0.067 F: 0.067 G: 0.067 J: (2)
A: 2. 조사 및 탐사
A: 2.1 관로 조사 및 탐사
A: 2.1.1 관로탐사 B: km D: 0.822 E: 1.441 F: 0.823 G: 0.927 J: (3)
A: 2.1.2 관로노선 확인조사 B: km E: 0.206 F: 0.619 G: 0.619 H: 0.619 J: (4)
A: 2.2 밸브류조사 및 탐사 B: 소블록 D: 1.458 E: 4.752 F: 3.645 G: 3.645 J: (5)
A: 2.3 급수전 조사 B: 전 D: 0.006 E: 0.020 G: 0.020 J: (6) K: ●
A: 3. 관망도 작성
A: 3.1 관망도 전산화 B: km G: 2.107 H: 2.107 J: (7) Q: ●
A: 3.2 속성정보 입력 B: km F: 1.833 G: 3.667 H: 1.833 J: (7) Q: ●
A: 주 1) "3. 관망도 작성"의 기준인원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토목부문/제9장/9-6-4/7.지하시설물도 작성 중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A:
지하시설물원도작성과 대장조서 및 속성 DB작성 투입인원수에 시설물별 증감계수(상수도 1.1)를 적용하여 제시
A:
2) "3. 관망도 작성"의 중급숙련기술자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기능계 중급기능사를 적용
A: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0. 1(부록4. 2) 유수율 제고사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45)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1. 확인검침 B: 전 F: 0.00104 H: 0.01667
A: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0. 1(부록4. 2) 유수율 제고사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P46)
A: 기 본 업 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I: 초급숙련
기술자
A: 1. 부단수관내시경조사 B: 개소 C: 0.200 E: 0.600 F: 1.600 G: 1.600 I: 2.600

[시트: <산근3>환산,보정(누수관리)]
A: <산근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1) 소블록 C: ▪ (B1)0.9 H: 소수점
넷째자리
에서
반올림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1) D: = E: 5.762
B: (2) 현황조사 연장 C: ▪ L1
C:
※ L1 = 현장조사를 위한 관로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3) 유량 측정 C: ▪ NQ1
C:
※ NQ1 = 유량 측정 횟수
B: (4) 유량 분석 C: ▪ NQ2
C:
※ NQ2 = 유량 분석 횟수
B: (5) 수압 측정 C: ▪ NP1
C:
※ NP1 = 수압 측정 횟수
B: (6) 수압 분석 C: ▪ NP2
C:
※ NP2 = 수압 분석 횟수
B: (7 )소블록 C: ▪ B2
C:
※ B2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8) 소블록 C: ▪ B3
C:
※ B3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9) 소블록 C: ▪ B4
C:
※ B4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10) 소블록 C: ▪ B5
C:
※ B5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11) 하수관로 연장 C: ▪ L2
C:
※ L2 = 대상 하수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하수관로 연장
B: (12) 전 C: ▪ J
C:
※ J = 대상 급수전 개소수
B: (13) 관로 연장 C: ▪ L3
C:
※ L3 = 대상 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배수 ∙ 급수관 연장
B: (14) 관로조사 연장 C: ▪ L4
C:
※ L4 = 대상 관로 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15) 관로탐사 연장 C: ▪ L5
C:
※ L5 = 대상 관로 연장(km)*
C:
* 상관식탐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16) 누수확인 조사건수 C: ▪ N1
C:
※ N1 = 누수확인 조사 건수
B: (17) 누수복구 입회건수 C: ▪ N2
C:
※ N2 = 누수복구 입회 건수
B: (18) 누수민원 대응건수 C: ▪ N3
C:
※ N3 = 누수민원 대응 건수
B: (19) 식 C: ▪ (B6)0.3
C:
※ B6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6) D: = E: 1.793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보정계수 B: (가) 복잡도주1) C: ▪ N < 2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5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D: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0.900
B: (나) 밀집도주2) C: ▪ N ≥ 5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2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1.100
A: 주1) "복잡도는 도심지, 교외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수도관로 매설상황과 교통혼잡, 소음, 야간 물사용에 따른 누수탐사 가능
A:
시간의 증감 등으로 인한 업무난이도 고려, 하수도 유수조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누수탐사에 적용
A: 주2) "밀집도"는 수용가 계량기의 밀집 여부에 따른 이동 소요시간의 증감을 고려, 계량기 청음조사에 적용
A: □ 상수도 현황
A: 소블록수 C: 계량기수(전) E: 관로연장(km) G: 비 고
A: 7 C: 8,095 E: 478.50

[시트: <산근4>환산,보정(점검정비)]
A: <산근 4>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1) 관로 연장 C: ▪ L1 H: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C:
※ L1 = 대상 관로 연장(km)*
C:
* 상태점검이 필요한 송수 ․ 배수관 연장
B: (2) 가압시설 C: ▪ N1
C:
※ N1 = 가압시설(개소)*
C:
* 관로상에 설치된 소형가압펌프 시설(취수펌프, 송수펌프 제외)
B: (3) 제수밸브실 C: ▪ V1
C:
※ V1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200mm 이하 밸브실
B: (4) 제수밸브실 C: ▪ V2
C:
※ V2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350mm 이하 밸브실
B: (5) 제수밸브실 C: ▪ V3
C:
※ V3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400mm 이상 ~ 700mm 이하 밸브실
B: (6) 제수밸브실 C: ▪ V4
C:
※ V4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800mm 이상 ~ 1,600mm 이하 밸브실
B: (7) 제수밸브실 C: ▪ V5
C:
※ V5 = 제수밸브실(개소)*
C:
* 제수밸브 1,650mm 이상 밸브실
B: (8) 제수밸브실 C: ▪ V6
C:
※ V6 = 제수밸브실(개소)*
C:
* 밸브보호통 또는 원형밸브실
B: (9) 공기밸브실 C: ▪ V7
C:
※ V7 = 공기밸브실(개소)
B: (10) 이토밸브실 C: ▪ V8
C:
※ V8 = 이토밸브실(개소)
B: (11) 신축관실 C: ▪ V9
C:
※ V9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700mm 이하 밸브실
B: (12) 신축관실 C: ▪ V10
C:
※ V10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800mm 이상 ~ 1,600mm 이하 밸브실
B: (13)신축관실 C: ▪ V11
C:
※ V11 = 신축관실(개소)*
C:
* 신축관 1,650mm 이상 밸브실
B: (14)안전밸브실 및
감압밸브실 C: ▪ V12
C:
※ V12 = 안전밸브실 및 감압밸브실(개소)
B: (15) 제수밸브 C: ▪ VB1
C:
※ VB1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350mm 이하 제수밸브
B: (16) 제수밸브 C: ▪ VB2
C:
※ VB2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400mm 이상 ~ 700mm 이하 제수밸브
B: (17) 제수밸브 C: ▪ VB3
C:
※ VB3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800mm 이상 ~ 1,600mm 이하 제수밸브
B: (18) 제수밸브 C: ▪ VB4
C:
※ VB4 = 분해점검 대상 버터플라이 밸브(개소)*
C:
* 기어박스가 있는 1,650mm 이상 제수밸브
B: (19)공기밸브 C: ▪ VA
C:
※ VA = 분해점검 대상 공기밸브(개소)
B: (20) 식 C: ▪ 1.0

[시트: <산근5>환산,보정(관망도보완)]
A: <산근 4>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관망도 보완)
A: 구 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① 소블록 C: ▪ (B1)0.9 H: 소수점
넷째자리
에서
반올림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C:
(B1) D: = E: 5.762
B: ② 현황조사 연장 C: ▪ L1
C:
※ L1 = 현장조사를 위한 관로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③ 관로탐사 연장 C: ▪ L2
C:
※ L2 = 대상 관로 탐사연장(km)*
C:
* 탐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④ 관로조사 연장 C: ▪ L3
C:
※ L3 = 대상 관로 조사연장(km)*
C:
* 조사가 필요한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B: ⑤ 소블록 C: ▪ B1
C:
※ B1 = 대상 소블록 개소수
B: ⑥ 전 C: ▪ J
C:
※ J = 대상 급수전 개소수
B: ⑦ 관망도작성 연장 C: ▪ L4
C:
※ L4 = 대상 관로 탐사연장(km)*
C:
* 관망도 작성 대상 송수 ∙ 배수 ∙ 급수관 연장
A: 보정계수 B: ㉮ 밀집도주2) C: ▪ N ≥ 55, D: : E: 0.9
C: ▪ 25 ≤ N < 55, D: : E: 1.0
C: ▪ N < 25, D: : E: 1.1
C:
※ N =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C: ※ N (단위연장당 계량기수) = E: 대상구간 계량기 수[개소]
E: 대상지역 현황조사 관로연장 [km]
D: = E: 8,095전 F: = G: 16.92
E: 478.500km
C: N D: = E: 1.100
B: ㉯ 사업성격 C: ▪ 발주청이 보유한 전산화된 관망도가 있는 경우, G: 0.3
C: ▪ 발주청이 보유한 전산화된 관망도가 없는 경우, G: 1.0
C:
※ 관망도는 CAD, GIS 등 파일형식
A: 주) "밀집도"는 수용가 계량기의 밀집 여부에 따른 이동 소요시간의 증감을 고려
A: □ 상수도 현황
A: 소블록수 C: 계량기수(전) E: 관로연장(km) G: 비 고
A: 7 C: 8,095 E: 478.50

[시트: <산근6-11>]
A: <산근 6> 수도미터 봉인
A: ▣ 2023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알림(지방상수도처-317, 2023.03.06) 참고
A: <산근 7> 유량계 현장교정( K water 기준)
A: ▣ 산출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교정검사료 기준
A: <산근 8> 주재비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7호)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지역 사후관리 상주 인원산출
A: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4.12 환경부) 붙임1. 개략사업비 산정기준 P111

A:
  •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관망·블록운영, 누수관리 등), 유수율 성과검증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 산정

A:
1)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D: 41,600 E: 백만원
B: 자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환경부, 2024.12), p111
B:
  • 현장 상주 투입인력 및 기간

B: 구분 C: 단위 D: 현장 상주 E: 적용
B: 운영인원 C: 인 D: 4 E: 4
B: 근무일수 C: 일/개월 D: 20.3 E: 20.3
B: 운영기간 C: 중급 D: 60 E: 60
C: 초급 D: 60 E: 60
C: 초급숙련 D: 60 E: 60
C: 초급숙련 D: 60 E: 60
A: <산근 9> 차량운행비
A: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A: <산근 10> 도서인쇄비, 단수 및 고립시험 홍보비
A: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시된 2025년 공통자재(인쇄,번역) 단가 p15
A: <산근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시트: 간지7]
C: 7. 손 해 배 상 공 제 료 산 출

[시트: 손해배상보험]
A: 손해배상보험료 산출(총괄)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재료 산정(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C: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C: 순용역비 I: 3,017,565,546
C: 1단계 공제료 I: = J: 순용역비 O: × P: [ Q: 기본요율 T: + U: { V: 가산요율 Y: × Z: ( AA: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AH: / AI: 365 AK: ) AL: } AM: ]
C: 5억원이하 I: = J: 500,000,000 O: × P: [ Q: 1.303 T: + U: { V: 0.207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8,585,000
C: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I: = J: 500,000,000 O: × P: [ Q: 1.264 T: + U: { V: 0.200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8,320,000 AU: 365
C: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I: = J: 1,000,000,000 O: × P: [ Q: 1.225 T: + U: { V: 0.196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16,170,000 AU: 365
C: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I: = J: 1,000,000,000 O: × P: [ Q: 1.188 T: + U: { V: 0.190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15,680,000 AU: 365
C: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I: = J: 17,565,546 O: × P: [ Q: 1.146 T: + U: { V: 0.184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265,942 AU: 365
I: = J: 49,020,942 AU: 365
B: ○ C: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I: = J: 순용역비 O: × P: 0.16%
I: = J: 3,017,565,546 O: × P: 0.16%
I: = J: 4,828,105
B: ○ C: 공제료 F: = G: 1단계 공제료 M: + N: 2단계 공제료
F: = G: 49,020,942 M: + N: 4,828,105
F: = G: 53,849,047
B: ○ C: 적 용 F: = G: 53,849,000 M: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A: 손해배상보험료 산출(1차)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재료 산정(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C: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C: 순용역비 I: 603,513,109
C: 1단계 공제료 I: = J: 순용역비 O: × P: [ Q: 기본요율 T: + U: { V: 가산요율 Y: × Z: ( AA: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AH: / AI: 365 AK: ) AL: } AM: ]
C: 5억원이하 I: = J: 500,000,000 O: × P: [ Q: 1.303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6,515,000
C: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I: = J: 103,513,109 O: × P: [ Q: 1.264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1,308,406
C: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225 T: + U: { Y: × Z: ( AA: 2 AK: ) AL: } AM: ] AN: = AO: -
C: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88 T: + U: { Y: × Z: ( AK: ) AL: } AM: ] AN: = AO: -
C: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I: = J: - O: × P: [ Q: 1.146 T: + U: { Y: × Z: ( AK: ) AL: } AM: ] AN: = AO: -
I: = J: 7,823,406
B: ○ C: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I: = J: 순용역비 O: × P: 0.16%
I: = J: 603,513,109 O: × P: 0.16%
I: = J: 965,621
B: ○ C: 공제료 F: = G: 1단계 공제료 M: + N: 2단계 공제료
F: = G: 7,823,406 M: + N: 965,621
F: = G: 8,789,027
B: ○ C: 적 용 F: = G: 8,780,000 M: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A: □ 유지(관리, 보수) 요율표
A: 공사종류 K: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K: 5억이하 Q: 5억초과 10억이하 W: 10억초과 20억이하 AC: 20억초과 30억이하 AI: 30억초과 50억이하 AO: 표준담보
기간(년)
K: 기본요율 N: 가산요율 Q: 기본요율 T: 가산요율 W: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C: 기본요율 AF: 가산요율 AI: 기본요율 AL: 가산요율
A: 상수도(정수장포함) 건설공사 K: 1.303 N: 0.207 Q: 1.264 T: 0.200 W: 1.225 Z: 0.196 AC: 1.188 AF: 0.190 AI: 1.146 AL: 0.184 AO: 3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A: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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