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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52] 26년 해군 함정탑재용 고속단정 제조

[물품] 발주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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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중기간-고시이상 5억미만)-해군 고속단정__제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중기간-고시이상 5억미만)-해군 고속단정__제조.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8195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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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년 해군 함정탑재용 고속단정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소형보트
사 업 예 산: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8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시운전조건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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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1. 03. 14:00 ~ 2026. 11. 05.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05.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형섭(☎ 042-724-6321, FAX 0505-480-1266)<hp:lineBreak/>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김재원(☎ 055-549-164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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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2701(소형보트)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형보트, 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 표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27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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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납품이행실적 및 관련자료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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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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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소형보트 1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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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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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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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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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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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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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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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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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24"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중기간-고시이상 5억미만)-해군 고속단정__제조.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8195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26년 해군 함정탑재용 고속단정 제조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소형보트

사 업

예 산: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8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시운전조건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1. 03. 14:00 ~ 2026. 11. 05.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05.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형섭(☎ 042-724-6321, FAX 0505-480-1266)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김재원(☎ 055-549-164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2701(소형보트)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형보트, 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 표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27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
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
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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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납품이행실적 및 관련자료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소형보트 1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
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
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
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
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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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
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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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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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
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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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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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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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 에 따 른 금 액을 조달청에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공개(해군 고속단정).zip =====

===== 1. 함정탑재용 고속단정(AGS) 구매요구서 (수정).hwpx =====
구
매
요
구
서

함정탑재용 고속단정 (AGS) 제조
(조달요구번호 : MPKPJR26A00001)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해군 함정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해난사고 시 긴급 인명구조 및 해상 작전 지원용으로 운용하는 고속단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참가자격
한국표준상업분류 코드 31112(합성수지선 건조업)으로 등록된 직접생산업체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1 고속단정(이하 ‘본정’)은 선박안전법 규격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납품 전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군 검사관에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기준항목 : 제원 및 주요치수, 내파성능, 주행성능, 선회성능, 속도측정, 후진성능, 충전성능, 배수성능, 내충격성능 E.V.A폼 성능 등
2.1.2 납품장비 및 추가공급품은 본 구매사양서를 우선 적용하고,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표준규격(KS), 정부규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구성품(탑재, 장착장비 포함)은 관련 법령 및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요군의 승인(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전 건조에 착수할 수 없고, 품질보증기관 외 타 기관에서 승인한 도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2.1.3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요구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서를 포함한 품질보증 활동계획서와 건조도면, 구성품 목록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에서 승인된 활동계획서와 도면, 구성품 목록을 해군(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보완사항이 없을시 이를 준수하여 설계 및 건조를 추진한다.
2.1.4 본정 품질보증기관은 국가공인 전문 검사기관 또는 국제선급 연합회(IACS) 회원사로 지정한다.
2.1.5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전문 검사기관 또는 국제선급 연합회(IACS) 회원사와 품질보증 수탁용역을 체결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검사 용역 관련 금액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소요비용에 대한 자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6 품질보증기관은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2.1.6.1 해수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 기준 또는 한국선급 등 국제선급 연합회(IACS) 회원사의 FRP선 규칙 등 기준충족 여부 확인
2.1.6.2 수요군 요구 성능 및 구매요구서 충족 여부 확인(부록 E 감독 및 검사 포함)
2.1.6.3 검사항목에 명시되지 않아도 기타 품질보증기관의 내부 기준에 의거한 품질보증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
2.1.6.4 해군(수요기관)은 품질보증 및 계약이행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고 사업관리 회의를 주관하며, 감독 및 검사(시운전 포함)에 입회할 수 있다.
2.1.6.5 품질보증기관은 납품 후 최종시운전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다.
2.1.6.6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 수행 간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요구서 및 시정조치 결과서를 군수사 국내조달품검사과(검사관)에 문서(증거사진 포함)로 통보한다.

*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물품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1.6.7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2항 관련근거를 준수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2.1.6.8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 후 결과를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 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사업착수회의시 품질보증기관은 참석하여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2.1.6.9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품질보증기관의 검사(완성검사, 시운전검사 등) 후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로 자료를 제출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M ISO 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4674-1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정속 인열법
KS M ISO 527-4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 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KDS 0050-0001-7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포장 및 표지 규격
2.3 규정 및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1.3.1, 국방부)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계약서는 제외)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요구성능
3.1.1 주요 제원은 아래 <표1>과 같다. LWT
표 1 주요 제원
구 분
제 원
비 고
형
식
RIB(Rigid Inflatable Boat)
한국선급에 의한 분류
전
장
7.24m ± 0.02m(선체오차허용값)
전장 기준<hp:fwSpace/>:<hp:fwSpace/>고무튜브<hp:fwSpace/>길이
전
폭
2.70m ± 0.01m(선체오차허용값)

경하중량
2.3톤 이하
순수 배건조 무게로 연료, 인원 미포함
인양중량
2.72톤 이하
항해 시운전 조건 무게
경하중량+운용요원 3명(1인75KG)+연료 90%무게
= 2,300+225+202.5(휘발유)
최대적재중량
2.5톤 이하
인양고리 시험, 3m 자유낙하 시험 기준 무게
경하중량+운용요원 18명(1인75KG)+연료 90%무게
= 2,300+1,350+202.5(휘발유)
최 대 속 력
40kts 이상
-
경 제 속 력
25kts
-
항 속 거 리
100NM
25kts로 항해 시
연 료 탱 크
220리터
측심용 눈금자 포함
선 체 재 질
FRP+Buoyancy Foam Collar
LRA-2400 4kw
(주파수대역 : 9400±30MHz)
Lowrance HDS-10(전자해도 내장탑재),
측심기능 : 50 / 200KHz 또는 83 / 200KHz)
모니터 10인치 (Rader & GPS 겸용)
추 진 기 관
선박용 디젤 스턴트라이브
370HP 이상
-
항 해 장 비
Radar & GPS
-
수송인원
18명(운용요원 3명 포함)
-

* FRP(Fiber Reinforced Plastic)
* 위 사양과 동등이상 물품에 대하여 수요군 승인 후 변경가능
3.2 공급범위
3.2.1 기본 공급품
3.2.1.1 기본공급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기본공급품
순번
구분
단위
수량
비고
1
의장품 및 비품을 갖춘
18인승 고속단정( HN730 I/O)
SET
1
-
2
인양고리 및 고정장치
SET
1
-
3
받침대(Craddle)
SET
1
-
4
항해장비(RADAR/GPS)
SET
1
-
5
Out Fit
SET
1
리스트 참조
6
Inventory Of 730 I/O
SET
1
리스트 참조
7
예비품 및 기타물품 목록
SET
1

8
교범 및 사용설명서
SET
1

3.2.2 기술자료
3.2.2.1 1척당 기술자료는 아래 <표3>와 같다.
표 3 기술자료
순번
품
명
단위
수량(부)
비 고
1
운용자교범
부
1
기술교범
(군수사 포함)
2
정비교범(부대/야전/창)
부
1
3
보급교범
부
1
4
교범 CD
매
1
5
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IPT 및 시운전 평가서
부
1

6
시험 성적서
부
1

7
도 면
부
1

* IPT 및 시운전 평가서는 검사 30일 전 기술검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 진행하고 IPT 및 시운전 평가서와 시험성적서는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로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 기술교범 및 CD 각 2EA는 해군에 추가 제출한다.

* 기술교범 관련 문의 : 055-549-1818(해군 군수사 군수기반지원처 통합체계지원과)
3.2.2.1 기술교범
3.2.2.1.1 기술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전 해군 감수를 필해 득해야 한다. 감수를 위한 기술교범(초안)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다.

* 기술교범(초안) : 장비 납품 90일 전

* 납품 실적이 있어도 감수를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 기술교범 감수는 소요기간 고려 납기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지연으로

인해 납기를 초과할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2.2.1.2 운용, 정비 및 보급교범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수량, 제조국, 제작사 및 주소/전화번호, 보안측정번호 등의 필수항목 및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3.2.2.1.3 운용자 교범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2.2.1.4 정비 교범은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ㆍ교정 장비정보(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 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2.2.1.5 보급 교범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art Number),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기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3 세부 제작 요구사항
3.3.1 일반사항
3.3.1.1 고속단정의 성능, 특성, 설계 및 제작기준, 공급범위, 품질보증, 검사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2 적용규정 및 문서
3.3.2.1 본 사양서와 함께 적용되는 규격, 기준, 문서, 도면 등은 본 사양서 해당 장, 절, 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 당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 적용 법규 : 선박안전법, 해수부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한국선급(KR) FRP선 건조규칙 등
3.3.3 기술사양
3.3.3.1 외기조건 : 온도 및 습도조건은 함정 설계/건조 기준 ‘함정/탑재체계/장비 기후 환경 적용기준(조함(수)-기-0-010(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단, 온도와 습도 만족여부에 대한 환경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나 함정 탑재상태에서 이상 발생시 제작사는 장비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3.1.1 외기 온도 : -28.9℃ to + 37.8℃
3.3.3.1.2 해수 온도 : -2.2℃ to + 29.4℃
3.3.3.1.3 상대 습도 : 10% to 95%
3.3.3.1.4 내부 온도 : 0℃ to 50℃
3.3.3.2 운동조건 : 함 운동 조건은 함정 설계/건조 기준 ‘함정 탑재체계 함 운동 적용기준(조함(수)-기-0-009(1))’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 운동 조건하에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단, 함 운동조건에 따른 별도 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나 함정 탑재상태에서 이상 발생시 제작사는 장비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3.2.1 영구 종경사 : ± 5˚
3.3.3.2.2 영구 횡경사 : ± 15˚
3.3.3.2.3 피칭 : ± 10˚
3.3.3.2.4 롤링 : ± 45˚
3.3.3.3 Buoyancy Foam Fender : Buoyancy Foam Fender는 충격 흡수 및 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구년한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3.3.4 계통안전
3.3.3.4.1 장비와 계통은 MIL-STD-882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3.3.3.4.2 계통 위험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3.3.3.4.2.1 안전장치 : 안전스톱스위치(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우발적으로 이탈 되었을시 스위치가 작동하여 기관을 정지하게 하는 것)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쪽 끝은 안전스위치에 삽입되어 있고, 다른 끝은 운전자의 몸에 연결되어야한다. 안전스위치는 조타콘솔 하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3.3.3.4.2.2 경고장치
3.3.3.4.2.3 계통안전을 위한 감시 통제 장치
3.3.3.4.2.4 보수통제장치
3.3.3.4.3 운용 교범에는 계통 안전을 위한 처치와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3.3.3.5 설계, 자재 및 제작 : 신뢰성, 내구성 및 정비 용이성이 보장되도록 별도 언급하지 않는 한 제작사 표준과 본 사양서 2장의 적용 규격을 따라야 하며 또한 본 함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작사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3.3.3.5.1 제작 및 조립에 사용되는 자재는 군함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과 품질이어야 하고, 제작사가 공급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재 사양 및 공급자 부품번호를 기재하여 긴급 교체 시 즉각 호환될 수 있도록 한다.
3.3.3.5.2 함 운용 시 화재를 포함한 유독 가스를 발생하거나 유해한 효과를 줄 수있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체 불가능한 자재일 경우 군수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3.3.5.3 배관 및 볼트 등의 나사산은 K.S 규격 또는 ISO 표준을 사용한다.
3.3.3.5.4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Cast Iron (주철)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3.3.6 중량 및 체적 : 중량 및 크기는 장비의 신뢰성 또는 설계 요구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모든 중량 및 크기 자료는 견적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주 조립품, 장치, 부속품, 동시 조달 군수품(수리부속 및 공구)등에 대한 자세한 중량 및 중량 중심 자료는 제작사 규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 장비 구성품 및 부속품, 의장품 등에 대한 실 중량 및 무게중심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3.3.3.6.1 구성품, 부속품, 의장품 등의 추정 중량을 도면에 포함시킨다.
3.3.3.6.2 설계 종료 후에는 계산중량을 군수사(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한다.
3.3.3.6.3 완성 후 실계측 중량을 제출한다. 이러한 중량 자료는 승인도면 및 최종 기술 도서상에 표기되며, 본 사양서에 유첨된 “Weight Check Sheet”를 작성하여 제품 인도 시 제출하여야 한다.
3.3.3.7 IPT :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제작사 규격을 IPT 검사항목에 명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에 검사 4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IPT는 품질보증기관 및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 참관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10일 전까지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에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3.3.3.8 계통연동 : 연동이 요구되는 체계 또는 장비는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연동으로 인하여 장비의 성능 및 기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장비 공급자는 제작사 규격에 본 함과의 특수 연동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동상황 발생 시 제시된 사양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운용의 책임이 있다.
3.3.3.9 도장 : 장비의 도장 색상은 제작사 표준에 따르나, 반드시 제작사 규격(승인도)상에 도장 방법, 색상 및 자재가 명기되어야 하며, 최종 장비 색상은

FS12197(International Orange)로 도장되어야 한다.

* 고속단정 갑판은 미끄럼 방지(Non-Skid) 시공이 되어야 한다.
3.3.3.10 용어 및 단위 : 도면 및 기술도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는 미터 단위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ECS로 연동되는 압력의 단위는 Bar, 탱크 용량의 단위는 ℓ로 통보되어야 한다.

3.3.4 재질
3.3.4.1 자재는 본정 건조에 필요한 선체 자재, 주기관, 보조 기기, 의장품, 전기 장비 등의 일체를 말한다.
3.3.4.2 공급자는 제작사의 표준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적용된 사양 및 표준을 명시해야 한다.
3.3.4.3 제작 및 조립에 사용되는 자재는 군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이어야 하며, 만일 구매자의 동의 없이 구입된 자재가 그 중량이나 질 및 상태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가 지며 재조치 되어야한다.
3.3.4.4 본정 건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구매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품이어야 한다.

3.3.5 형태 및 구조
3.3.5.1 FRP Hull+Buoyancy Foam Collar : 선체는 극심한 내파주행을 위해 20도 이상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외현에는 선체 형상을 따라 Buoyancy Form Collar가 설치된다.
3.3.5.2 Deck 결합구조 : 갑판은 양면에 유리섬유를 샌드위치 공법으로 적층되어지고 갑판의 배수를 위하여 트랜섬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선내의 물이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갑판의 표면은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제작한다. 갑판지지 구조는 Sea State 5 이상의 극심한 해상환경에서도 선체 내부 표면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지지 종, 횡 구조물에 고정 시키고, 선체와 갑판의 결합 시에는 샌드위치 공법으로 양면 접착한다.
3.3.5.3 종, 횡 격벽용 구조 판재 : 종, 횡 격벽 구조재는 유리섬유를 FRP 샌드위치 공법으로 제작한다.
3.3.5.4 전자파(EMI)대책 : 본 고속단정은 함의 통신, 전기 및 전자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함상 전자파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3.6 제조 및 가공
3.3.6.1 공사 개요 : 본정의 구조, 설치 등 필요사항은 제작사 표준으로 하고, 기타 수정 및 변경 필요사항은 구매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다. 시공상 오차 허용 한계값은 다음과 같다.(단 아래의 허용 한계값은 선체(FRP)부분에만 적용된다.)
3.3.6.1.1 전장 : ± 20 mm
3.3.6.1.2 폭 : ± 10 mm
3.3.6.1.3 깊이 : ± 10 mm
3.3.6.2 선각공사
3.3.6.2.1 모든 선각 공사는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본정에 사용되는 선체 자재는 선박용으로 적합한 한국선급(KR) 또는 동급의 선박용 승인품을 사용한다. 또한, 고속단정의 선체 구조강도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선도함과 동일장비는 선도함 성적서로 대체한다.
3.3.6.2.2 적층 작업 : 주 선체는 인퓨전 공식 또는 수적층에 의하여 기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 주 갑판과 조타대 및 BOX류는 수적층 공식에 의하여 기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며, 구석진 부분은 구조용 필러로 보강 후 수적층을 한다.
3.3.6.2.3 구조 및 작업 : 모든 구조의 적층과 동일한 상태의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 검사 후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3.3.6.2.3.1 수지를 바를 때 유리섬유 적층 간에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철로라 작업을 하고, 만일 기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적층한다.
3.3.6.2.3.2 수적층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최적의 경화제를 사용하여 경화시킨다.

* 작업조건: 온도 15℃ ~ 25℃ , 습도 80% 이하
3.3.6.2.3.3 수지, 경화제, 겔코트, 촉진제, 기타의 첨가제는 항상 먼저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한다.
3.3.6.2.3.4 수지와 경화제의 혼합은 다른 모든 작업 준비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고, 수적층 작업의 경우는 작업자 1인당 한번에 1리터 정도만 혼합하여 사용한다.
3.3.6.2.3.5 경화제와 혼합된 수지는 사용도중에 응고되기 시작하면 그 수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3.6.2.3.6 유리섬유가 구김 없이 깔려서 기포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수적층하여야 한다.
3.3.6.2.3.7 수지를 균등하게 잘 도포하여, 과도하게 도포하거나 너무 적게 도포되지 않도록 한다.
3.3.6.2.3.8 유리섬유의 겹침 폭은 최소 25mm이상 되게 하고 Over-lap은 상호간 최소 100mm 이상으로 한다.
3.3.6.2.3.9 Hard spot이나 응력집중을 피할 수 있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3.3.6.2.3.10 Hull, Deck 및 Bulkhead 등 상호 고착하는 2차 접착에서는 반드시 부착력이 강한 Orthophthalic Resin으로 견고히 접착한다.
3.3.6.2.3.11 Cleat, Bitt 등의 의장품을 부착할 때에는 고착부분의 FRP 표면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한 후에 Orthophtalic Resin 또는 우레탄 씰란트로 견고히 부착 시공한다.
3.3.6.2.3.12 Bolt, Rivet 또는 나사못을 위해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가공 여유를 1mm이내로 구멍 안쪽과 단단히 밀착되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며 Bolt 구멍 상호간의 중심거리는 사용할 Bolt직경의 최소 3배 이상이어야 하고 FRP끝단과 구멍 중심 간의 거리도 그 정도가 된다. Bolt Head와 Nut의 부분에는 Bolt직경 2배 이상의 Washer를 사용하고, 고속단정에는 STS 또는 BS 재질 제품을 사용한다.
3.3.6.2.4 외 판 : 외판의 적층수는 겔코트 + 1mat+ 5FAB mat로 수적층한다.

(1 FAB MAT =1 MAT + 1ROVING)
3.3.6.2.5 조타대(Control Console) : 조타대는 내부가 수밀이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 RIB(고속단정)의 갑판상에 설치한다.
3.3.6.2.6 진동 방지
3.3.6.2.6.1 모든 기기 및 장비에는 그 중력 및 진동이 선체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진 구조로 설치한다.
3.3.6.2.6.2 기기에 연결되는 Pipe나 Cable이 그 기기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시공하지 않는다.
3.3.6.2.7 선미 국기봉 : 선미 국기봉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3.6.2.8 Buoyancy Foam Collar : Foam Collar는 최소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3.3.6.2.9 Speed Log : 고속단정에 선체 속력을 인지할 수 있는 Speed Log(GPS) 1 Set을 부착한다.
3.3.6.2.10 F.O. Tank
3.3.6.2.10.1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300L용량의 F.O. Tank가 갑판 아래에 설치된다.
3.3.6.2.10.2 Tank에는 주유구, Air-Vent, 연료 공급구, 연료 회수구, 드레인, Sounding Rod가 설치된다.
3.3.6.2.10.3 Tank 구조는 0.14㎏/㎠의 공기 압력으로 10분 동안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6.2.11 각종 장비 및 구성품의 도장사양 및 색상은 <표6>와 같다.
표 6 장비 및 구성품의 도장사양 및 색상
도장 구역
도장
횟수
도장 사양
건조도막 두께(μ)
색상
비 고
주선체
수선
상부
1
Gel Coat
400
Orange
FS No 12197
수선
하부
1
Gel Coat
400
Orange
FS No 12197
주갑판
1
Gel Coat
400
Orange
FS No 12197
1
Paint Acryl,
Urethane,
Enamel
40
Orange
FS No 12197
의장품 설치품
(알루미늄류)
1
Washer Primer
8
Yellow

1
Vinyl Primer
25
Light Gray

1
Chlorinated
Rubber Finish
35
Hazy Gray
&
Deck Gray
FS NO 26270
FS NO 26081
각종 FRP, 조타대 및
Box류
1
Gel Coat
400
Hazy Gray
FS NO 26270
선수창고,조타대,
추진기실 &
Aft. Stowage Box내면
1
Gel Coat
400
White

기관실 내면
1
Gel Coat
400
Terra Cotta
FS NO 20109

3.3.6.3 의장 공사
3.3.6.3.1 사양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고속단정 운용상 필요한 의장품은 제작 시 반영한다.
3.3.6.3.2 모든 의장품은 형태, 크기 및 재질이 고속단정의 임무 수행 및 크기에 맞도록 제작한다.
3.3.6.3.3 주 갑판상에 설치되는 모든 의장품의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 청동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3.3.6.3.4 Cradle의 크기는 고속단정에 맞게 제작, 함정 설치용 분리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3.3.6.3.5 Cradle의 높이는 단정 데비트 상승제한 리미트 및 현외 이동시 간섭이 없어야 한다
3.3.6.3.6 Marking
3.3.6.3.6.1 선수부 Locker용 Hatch에는 식별 명판(55mm X 125mm X 1T,STS316)을 부착한다.
3.3.6.3.6.2 선명판은 적당한 크기의 타원형 Brass 주조판에 양각으로 다음 사항이 기재된다.

* 대한민국 해군, 함명 및 함번, 준공 일자, 건조회사명
3.3.6.3.6.3 조타대에 적절한 크기의 직사각형 STS판을 부착하고 Engine 작동수칙을 기록한다.
3.3.6.3.6.4 모든 Valve에는 AL, STS 또는 BS 재질의 명판을 단단히 고정한다.
3.3.6.3.6.5 배관 Line에는 그 용도와 유체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3.3.6.3.6.6 배관 직경이 너무 작아 글자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명판을 부착한다.
3.3.6.3.6.7 기타 고속단정 운용에 필요한 Marking은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표시한다.
3.3.6.3.7 Hoist Sling & Lashing Assembly : Boat Holding(Wire Rope Type)을 위한 Hoisting Sling & Lashing assembly(Wire Rope 및 밴드 Type)를 가지며 적당한 위치에 Lashing Eye 및Hoisting Eye를 설치한다.
3.3.6.3.8 Out Fit(RIB 1척당)은 <표7>와 같다.
표 7 Out Fit(RIB 1척당)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1
Anchor
12Lbs, Danforth, Steel
1

2
MF Battery
12V 100AH
2

3
Hand Lantern
DC 12V , 200백만 칸델라
2
충전기 포함
4
Fire Extinguisher
CO2 , 5 Lbs
2

5
Boat Hook
AL , 2.4M
1

6
Anchor Rope
Φ12 X 50M
1

7
Forward Mooring Line&
Bow & Stern Rope
Φ24 X 20M
3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8
Ring Buoy B.K.T.
Φ720 용
1
취부
9
Sealing Clamp
3 Inch
1

10
Sealing Clamp
5 Inch
1

11
Sealing Clamp
7 ½ Inch
1

12
윈도우 와이퍼
선박용, 2단계 속도 조절
1

3.3.6.3.9 Inventory Of 730 I/O (RIB 1척당)은 <표8>와 같다.
표 8 Inventory Of 730 I/O (RIB 1척당)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1
시 계
φ200, 3침식
1EA

2
Anchor Buoy
AL,Nylon Rope φ8X50m
1조

3
Fender
Potable. PVC, 8Ball Type
w/Rope
3조

4
Life Ring
φ720,PVC
1조

5
Life Jacket
Inflatablet type w/Whistle
3EA

6
호 종
Brass, φ150
1EA
추 포함
7
함미기(태극기)
소형
1EA

8
Oar
AL,φ32, 1.4M
4EA

9
자기 점화등
1.5V
2EA

10
Mirror
소형신호용
(100mmX100mmX5T)
1EA

11
비상 식수상자
Plastic,1.5L
27EA

12
구호 상자
400X200X150mm, FRP
1EA

13
신호 상자
400X200X150mm, FRP
1EA

14
비상식량 상자
400X200X300mm, FRP
18EA
1인 3일분
15
낚시 도구 상자
낚시 및 낚시줄 3~7호
2조

16
낙하산 신호탄
-
1SET

17
파오링
Nylon,11'X11'
(색상: 회색, 반대쪽 핑크색)
1EA

18
Console cover
타포린 재질
1SET

19
Towing Rope
φ24 나일론 재질
50M

20
Repair Kit
MAT : 1kg, Roving : 1kg,
수지 : 2kg, FAT MAT : 1kg
1SET
선체 보수용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21
보트정비 및
승선용 사다리
AL
1EA

22
Drain Bilge Plug
363-000-PLB
1EA

23
Boat Cover
HN730 I/O / 캔버스 재질
2EA

24
Bilge Pump, Manual
제작사 표준품
1EA
선미룸
25
Auto Bilge Pump
500Gal/H
1EA
엔진룸
26
Repair Resin
제작사 표준품
1EA
Foam
27
충전 Cable
Bat.충전용 2.5SQX2PX50M
1조
충전기 포함
28
Coolant Heating Cable
엔진 블록(냉각수)가열용, 25M
1EA

29
Radar Reflector
EM230 midi, Plastic 수납형
1EA

30
Plastic Container
시중품
1EA

31
F.O Tank Scale

1EA

32
Cable Reel
AC 110/220V 50M용
1Set

33
Life Line Ass'y
φ12X30m
1EA

34
추진기 Cover
캔버스 재질
1EA

35
Canopy Ploe
STS재질
1Set

36
Lifting Wire
고속단정 탑재/하륙용,
STS 샤클 4개
1Set
취부
37
Lifting Band&Ring
고속 단정 탑재/하륙용
WIre 보조
1set

38
Lashing Bend
Cradle과 Boat 결박용
1Set
자동바 형
39
Lashing Wire
Boat와 본선갑판과 결박용
1Set

3.3.6.4 기관부 공사
3.3.6.4.1 개요
3.3.6.4.1.1 모든 배관은 운전, 정비, 분해 및 검사작업에 편리하도록 시공된다.
3.3.6.4.1.2 각 기기의 작동수칙 및 주의 사항에 사용되는 재료는 AL, STS 및 BS로 제작하여 부착한다.
3.3.6.4.2 추진 계통
3.3.6.4.2.1 주기관으로 40KNOT 이상 가능한 선박용 디젤 스턴 드라이브 Engine 1대가 설치된다.
3.3.6.4.2.2 폐기관은 wet exhaust 추진기를 통하여 배출된다.
3.3.6.4.2.3 기관 조종 장치
3.3.6.4.2.3.1 Clutch 및 Throttle Control은 조타대에 설치된 Lever로 조종한다.
3.3.6.4.2.3.2 스로틀 레버는 전자식 스로틀 레버를 설치한다.
3.3.6.4.2.3.3 계기판에는 냉각수 온도, 볼트메타, rpm, 속도계, 연료게이지 및 윤활유 압력계 등을 부착한다.
3.3.6.4.2.3.4 주기관 알티네이터 출력은 60A 이상이며, 배터리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엔진 회전수를 증가/감소시켜야 한다.
3.3.6.4.2.3.5 주기관 엔진타입은 4행정 직렬 4기통 SOHC, 무게는 엔진 1대당 206~214 kg이내 이어야 한다.
3.3.6.4.2.4 Outdrive Unit는 감속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3.3.6.4.3 배관
3.3.6.4.3.1 F.O. Line, Bilge Line, Sea Water Line, Exh. Gas Line이 설치된다.
3.3.6.4.3.2 F.O. Line은 Fire Resistant Hose를 Bilge Line은 Flexible Hose, Sea Water Line은<hp:fwSpace/>Wire Reinforced Hose로 시공하고, Exh. Gas Line은 Marine Exhaust Type Flexible Hose로<hp:fwSpace/>시공한다.
3.3.6.4.3.3 선체 및 주기관 과의 중간 배관은 Flexible Hose로 연결시켜 진동에 의한 파열 및 파손을 방지시켜야 하며, 배관 끝단에는 STS재질의 Hose Clamp를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한다.
3.3.6.4.3.4 주기관의 냉각은 해수로 하고, 주기관의 냉각수 배관은 냉각수 흡입구와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해수 Line에는 Strainer를 설치하여 인양 계류 시 정비가 가능하여야 한다.
3.3.6.4.3.5 Pipe의 굽힘 허용 반경은 Pipe 직경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수밀에 유의해서 제작한다.
3.3.6.4.3.6 Bilge Line의 흡입 부분에는 소형 Strainer를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3.3.6.4.3.7 격벽으로 나누어진 구획은 격벽을 통해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멍을 가능한 한 낮은 위치로 설정하여 구멍을 내고 반드시 수밀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3.3.6.5 전기부 공사
3.3.6.5.1 개요
3.3.6.5.1.1 고속단정에 부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는 선박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교체, 정비 등 수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습기, 열, 유류 등의 손상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 기계적 소음으로부터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3.6.5.1.2 모든 기기(주기관 제외)는 해수에 강하고 방수형이어야 한다.
3.3.6.5.1.3 모든 전기기기 및 계기에는 STS판에 용도 및 정격을 새긴 명판을 부착한다.
3.3.6.5.1.4 모든 전기, 전자 기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양호하게 접지하도록 한다.
3.3.6.5.2 전원 계통
3.3.6.5.2.1 고속단정 내 주전원은 DC 12V(100A*2)로 하고, DC12V X 2EA의 밧데리에서 공급한다.
3.3.6.5.2.2 밧데리는 FRP로 제작된 Box내부에 설치하고 뚜껑을 씌운다.

* 예비배터리 2EA를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3.3.6.5.2.3 밧데리는 FRP Box내부에 보관이 되더라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소켓을 구비하고 장시간 보관 시 방전을 고려하여 모함에 설치한 충전 설비를 갖춘다. 밧데리쪽 충전 소켓에 연결하는 플러그에는 전선 50M로 제작하여 모함에 설치된 충전기로부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충전기 및 전선은 제작사에서 공급한다) * 밧데리 충전기 용량은 입력전원: AC220V, DC:12V, 입력전압 6AMP 이상으로
과전류 및 과충전으로 보호 될 수 있도록 한다.
3.3.6.5.2.4 모함 내 전원은 단상 2선식으로 공급한다.
3.3.6.5.2.5 전선의 결박 및 지지하는 Tray는 STS 또는 AL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3.3.6.5.2.6 전선이 관통하는 수밀격벽에는 FRP Coaming을 설치하고 Sealing Compound를 삽입하여 수밀유지를 하여야 하며, 비수밀 구획을 통과할 때는 Bushing 또는 Coaming을 이용하여 전선을 보호하도록 한다.
3.3.6.5.2.7 전선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KR 선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단거리 직선으로 설치하되 일정 부분에 상하방식으로 집중이 될 때에는 은폐시키고 과도한 습기나 열을 피할 수 있도록 배선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차폐막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3.3.6.5.2.8 전선 설치한 후 양 끝단 연결 고정부와 격벽의 전후에는 AL, STS재질의 명판이 붙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3.3.7 품질 보증
3.3.7.1 방침 :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본 함의 인도일로 부터 12개월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3.3.7.1.1 품질보증 기간중 발생되는 모든 결함 사항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3.3.7.1.2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수리나 부품교환이 필요시 즉각 수정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3.3.7.1.3 결함으로 인하여 수정한 부품의 보증기간은 교환 후 12개월간 이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3.3.7.1.4 결함이 발생되면 공급자는 최단시간 이내에 수정, 완료해야 한다.
3.3.7.1.5 보증기간이 끝난 후라도 정상적인 운행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3.3.7.2 보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탑재, 시운전, 인도 전 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한 보관 방법 및 보수 유지에 대한 지침을 군수사(사업관리부서)에 별도통보하여야 한다.
3.3.8 시험 및 검사
3.3.8.1 방침
3.3.8.1.1 개요 : 단정 제작관련 단계별 공정완료 후 IPT 와 건조완료 후 시운전 평가를 실시한다. 장비 시험 및 검사는 IPT 와 시운전 평가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공정검사 및 시운전 평가서를 실시 30일전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검사 절차에 의거 실시한다.
3.3.8.1.2 IPT
3.3.8.1.2.1 선체의 강도나 주기관, 보조기기, 의장품, 전원 전선 등 모든 기기의 설치 및 성능에 관하여 구매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3.3.8.1.2.2 검사결과 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킴이 확인되어야 하며, 불만족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3.3.8.1.3 시운전 평가 : 시운전 평가서 작성,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3.8.1.3.1 기기 혹은 검사 부분명
3.3.8.1.3.2 검사 일자
3.3.8.1.3.3 검사 장소
3.3.8.1.3.4 검사 참가자
3.3.8.1.3.5 수정 번호
3.3.8.1.3.6 검사자 및 입회자 명단
3.3.8.1.3.7 양식 승인자 서명란
3.3.8.1.3.8 기기 식별 자료 (Name Plate, 재질, 규격 및 성능)
3.3.8.2 시험 및 검사방법
3.3.8.2.1 장비 시험 및 검사는 IPT 및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IPT 및 시운전 평가서에는 4절 및 부록. E의 검사 항목들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이 본 절에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최대출력 및 최대 속력시험 포함할 것)계약상대자는 검사 불합격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4. 장비 시운전 및 검사
4.1 본정은 건조가 끝난 후 계약서, 구매요구서, 도면 등에 규정된 성능의 충족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기관 및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 등 입회하에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4.1.1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요구서에 규정된 모든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검사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 및 장비를 제공하고 준비할 책임이 있다.
4.1.2 육상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해상시운전을 실시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평가서(시험 절차서)와 시운전 일자, 장소 등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확인 후 시운전 시작 4주 전까지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에 제출하고 사업관리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회의가 제한될 시 문서로 확정하고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준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4.2.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종료 후 인수자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4.2.2 해상 시운전은“신품엔진 30분 이상 길들이기 운전(항해)”종료 후 실시한다.
4.2.3 시운전 계획서에는 시험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절차와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안전대책(구명의, 안전선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4.2.4 시운전은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 관할 해양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 사전협조를 하여야 한다.
4.2.5 충격시험(수면에서 3m 높이 자유낙하)은 주행시험 전 우선 실시한다.

4.3 계약상대자는 본정이 선박안전법 규격의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및 관련서류를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에게 제출 후 시운전을 시작한다.

4.4 시운전 항목
4.4.1 선체 구조/강도검사 : 선체 구조용 적층판(시험편)에 대한 공인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한다.
4.4.2 중량통제<hp:fwSpace/>:<hp:fwSpace/>모든 장착품을 설치한 후 경하 2.3톤 이하 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하며, 측정치는 공인기관에 의해 1년 내 검교정된 장비에 의해 측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4.3 본정에 장착되는 R/D, GPS 등의 설치 및 성능 확인 : R/D, GPS 등은 본정에 장착하여 납품하고, 설치 및 성능 확인을 위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며, 신품확인을 위해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품은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 시에는 제작사 품질보증서로 성능시험을 대체 한다.
4.4.4 엔진성능시험
4.4.4.1 연료계통, 배선계통을 확인하고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4.2 조종 콘솔에서 원격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4.4.4.3 충전 Cable, Coolant Heating Cable 과부하 리미트 도달시 전원차단 및 과부화 차단되도록 한다.
4.4.5 속력시험
4.4.5.1 최고속력(40kts/<hp:fwSpace/>GPS 속도, 인양중량 기준)으로 5분간 항해한다.
4.4.5.2 지속 최대속력(25kts/<hp:fwSpace/>GPS 속도, 인양중량 기준)으로 30분 이상 항해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6 급속역전시험
4.4.6.1 최대 출력에서 전진/중립/후진, 후진/중립/전진기어를 사용하여 항해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6.2 타기 조종에 따라 좌현/우현 모두 원활하게 후진이 되는지 확인한다.
4.4.7 타기장치 성능시험 : 인양중량기준 주기 1/2 출력에서 좌/우현 35°로 지그재그 항해하고<hp:fwSpace/>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8 항해능력시험
4.4.8.1 3m 자유낙하 충격시험<hp:fwSpace/>:<hp:fwSpace/>선체를 최대적재중량(3.45톤)으로 3m 자유낙하 시 선체를 포함하여 엔진, 탑재장비, 의장품, 튜브 부착상태 및 충격시험 후 정상운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4.4.8.2 내파성 시험(파고 2.5m 에서 항해 가능여부)은 제작업체 연구보고서 및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로 대체 확인할 수 있다.
4.4.8.3 직진주행 : 최고속력<hp:fwSpace/>(40kts) 이상으로 조종핸들을 조작하지 않고 1분간 직진 주행하여 방위오차 ±3°이내로 직진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4.4.8.4 항속거리는 25kts 속력으로 60분이상 항해 시 연료소모량을 측정하여 산출하고 조선소는 정확한 연료 소모량 산출방법을 품질보증기관에 확인받아 제출한다.
4.4.9. 인양시험<hp:fwSpace/>:<hp:fwSpace/>최대적재중량(2.72톤 이상)으로 인양 시 인양 고리의 이상 유무 및 구조물과의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4.5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종료 후 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군이 지정하는 납지부대로 납품한다.

4.6 기술지원 : 장비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장비 납품일로부터 함 인도시까지 장비의 정상 작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4.7 검수 및 기술검사는 해군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4.8 계약상대자는 납품 5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부록C)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4.9 검수 및 기술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 여 검수 및 기술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4.10 검사 시 제출서류
4.10.1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4.10.2 제조일 증명서
4.10.3 취급설명서 및 장비이력자료
4.10.4 공인시험성적서
4.10.4.1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시 국가기술품질원의 TRIS(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4.10.4.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TRIS(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4.10.4.3 기 발급된 성적서의 원본 제출이 불가한 기관의 성적서는 품질보증기관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 후 원본 대조필 제출 가능

* 단, 검사기관의 원본 재발행 불가 확인서 제출

4.1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4.11.1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후 장비수명기간(10년) 동안 장비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관련 정보를 무상으로 수요군에 제공하고 수요군은 필요 시 기술 및 부품에 대해 유상 구매한다.
4.11.1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보증기간, 품질보증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운송
5.1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도서지역 운송비용 등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월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부록D)를 부착해야 하며,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5.3 장비 본체에 부착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품목은 각 단정별 분리하여 개별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4 동시조달 군수품은 수리부속, 일반공구, 특수공구로 분리하여 포장해야 한다.
5.5 Fuse류 등 크기가 작은 품목은 단위 수량(10개)으로 묶어서 포장하여야 한다.
5.6 외부 충격에 취약한 품목(PCB, Card 등)은 특수 포장을 해야 하고 베어링류는 녹방지를 위해 기름종이로 내포장해야 한다.

5.7 내포장은 장비 제작사의 표준 포장을 가능한 한 활용해야 한다.
5.8 외부 충격에 취약한 품목은 특수 포장을 하며, 특수 포장은 외부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일반 외포장 조건에 추가하여 완충역할을 하는 중간 매질로 내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9 각 나무상자 혹은 포장은 방수 봉투에 Packing List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장비와 재료들의 모든 Item들은 Packing List와 대조하여 동일품 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10.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 이며, 납지는 작전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약 후 해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에 대한 문구해석 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6.1.1 구매요구서의 오류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해군(수요기관)에 제출한다.
6.1.2 제원 및 규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해군의 승인을 득한다. 제원 및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이 본정의 성능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조원가 변동 및 그 내역, 기타 기술적인 자료 등을 해군(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1.3 제원 및 규격 변경으로 인한 제조원가 절감이 될 때에는 해군(수요기관)에 원가 재산정을 통한 수정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6.1.4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부서로부터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본정의 제작 관련 확인한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유지하여 군수사(국내조달품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관 확인 하에 계약물량을 제조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제조공정표, 기본 도면, 중량통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4부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군(수요기관)에 제출하며, 품질보증기관의 도면승인 후 제조공정에 착수한다.
6.2.1 일반배치도<hp:fwSpace/> : <hp:fwSpace/>의자 간 간격, 조타대 간 간격, 수면 상 튜브 높이 등 본 구매사양서에 요구한 치수 명시
6.2.2 재료배치도<hp:fwSpace/>:<hp:fwSpace/>선체 및 갑판의 적층사양, 용골의 보강적층 명시
6.2.3 중앙단면도<hp:fwSpace/>:<hp:fwSpace/>연료탱크 위치 및 적층사양 명시

6.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4주 이내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기 제출된 기본도면 등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지원사항을 확정한다.
6.5 목록화
6.5.1 방사청에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않는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5.2 목록화 대상은 주장비(구성품 포함), 수리부속, 공구, 특수공구, 예비품이며 기술교범에 포함될 목록화 범위는 기술교범 감수 요청 90일 전 목록을 제출하여 수요군의 검토(확인) 후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범 감수 중 수요군의 목록화 대상 품목 추가요청시 장비납품 전까지 목록화 요청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화 완료 후 목록자료를 수요군으로 제출한다.
6.5.3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기 30일 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 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납품 또는 지체납품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적용된다.

※ 표준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1577-1118

해군 목록화 담당자 문의 : 055-549-1875(해군 군수사 종합군수지원처 규격목록과)
6.5.4 장비표지판 내용 및 부착위치
6.5.4.1 계약상대자는 식별이 용이한 곳(조타대 등)에 장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연/월/일, 제작사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5.4.2 동시 조달 군수품은 계약 단위(군수사 D/B 등재 단위)별 낱개 포장 및 포장 겉면에 재고 번호, 품명, 단위, 수량, 제작사 등 포장 제원을 표기하여야 한다.
6.5.4.3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6.6 보안
6.6.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6.6.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6.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6.4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6.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업체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 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6.6 엔진 고장 진단용 PC는 다음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납품한다.

※ 불필요 DVD/CD-RW 제거, 미사용 USB/LAN 포트 봉인, 멀티 메모리카드(SD, micro SD 등) 슬롯 기능 제거, 네트워크 연결 불필요 시 LAN CARD 제거, 무선 마이크/웹 카메라 기능 제거, 무선 접속기능(무선 LAN) 제거
6.7 지식재산권
6.7.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7.2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8 안전 관련
6.8.1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계약 품목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6.8.2 작업 전 반드시 안전 교육 실시 및 근무 및 작업환경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8.3 계약품목 제작시 작업자는 안전장구(헬멧,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운전시 계약대상자는 검사관/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다.
6.8.4 유증기 폭발 방지를 위해 유증기가 발생하여 모일 수 있는 선체 구조물[조타콘솔 하부(F.0 주입구), 빌지웰 등]에는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한 자연 환기구를 설치한다. 유증기 폭발 방지를 위해 유증기가 외부로 빠져나갈수 있는 배출구에는 환기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화염장비 스크린이 내장된 연료탱크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폭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방안(연료관 독립 설치 및 밀봉, 빌지웰 유수분리기 외부 설치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8.5 연료유 계통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유증기가 누적될 수 있는 개소에 유증기 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운용자가 감지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연성 가스 감지기와 경보수신기를 설치한다.

* 해수부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검정/승인 제품 설치

* 설치 전 제품사양 및 설치장소를 품질보증기관에 확인 후 설치
6.8.5.1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조타대와 빌지웰 포함 2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8.5.2 경보수신기는 가연성 가스에 관한 정보(가스, 압력, 누액, 불꽃, 잔량, 레벨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농도를 사용자 임의설정(0~9999) 가능하여야 하고, 경보 신호 및 경보해제(수동복귀, 자동복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6.9 교육
6.9.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6.9.2 교육계획은 아래 <표4>와 같다.

표 4 교육계획
교육과정
대상
인 원
장 소
기간
시 기
비 고
운용 및
부대정비 교육
운용
요원
추후
확정
대상부대
지정장소
1일
장비
납품 시
배치부대별
각 1일
정 비
교 육
선체정비
정비
요원
2명
조선소
3일
장비
제작 중
정비창, 수리창,
운용부대
엔진정비
4명
엔진 제작사
3일

6.9.2.1 엔진정비 교육내용은 엔진의 기본원리, 엔진 운용 및 정비관리요청, 엔진 고장 사고 사례, 자가진단기 사용법 이해, 엔진 부품 교체(엔진 고장진단 PC사용법), 에러코드 대처법 등을 포함한다.
6.9.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6.9.4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교육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10. 사업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구매요구서 작성
신기원 갑판장 055-969-2491
사업주관
해군본부 함정장비관리과 042-553-4178
사업관리
군수사 장비구매관리팀 055-549-1379
검사관
군수사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1717
검수관
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055-549-2634

부록 A. 동시조달 군수품 목록(척당 1set)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온도조절기
EA
2
수리부속
해수펌프 어셈블리
EA
1
수리부속
인젝터
EA
4
수리부속
점화플러그
EA
4
수리부속
연료펌프
EA
1
수리부속
연료필터
EA
1
수리부속
유수분리기
EA
1
수리부속
스로틀 케이블
EA
1
수리부속
드라이브 하부 어셈블리
EA
1
수리부속
점화코일
EA
2
수리부속
아연판
SET
1
수리부속

※ 적용(탑재/장착)장비를 고려하여 목록 변경이 필요할 시 품목의 사용 적정성에 대한 품질보증기관의 검토를 받아 소요군에 변경내용, 사유, 원가 변동 내역,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록 B. Weight Check Sheet
Weight Check Sheet
장비/설비/자재명

제작(공급)사

일자
20
.
.
.
총중량
Dry

kg
Wet
kg
공급품(Unit ass'y)
수량
단위중량(kg)
중량(kg)
중량중심

Tools
(On-board)
kg/Shipset
Spare parts
(On-board)
kg/Shipset
주
1. 중량 단위는 ‘kg' 사용.
2. 공급품은 반드시 Unit assembly 단위로 구분.
3. Spare parts와 Tools은 공급품에서 분리하여 작성.
1 -
4. 장비/설비류의 중량중심 자료는 본 Check sheet에 유첨 요함.
5. 자재류의 중량중심 자료는 불요.

부록 C. 검수신청서
검 수 신 청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번 호 :
○ 검 수 신 청 품 목
:
○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 납 기 일 자 : 20
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주 소
휴대전화 번호

○ 차량종류 / 색상 / 번호 :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검 수 부 대 장 귀 하

부록 D. 장비제원표
장 비 제 원 표
(포장 상자 부착용)
계약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
량

단
가

중
량

부피(가로×세로×높이)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
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되 장비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부록 E. 감독 및 검사 목록

E.1 이 부록은 구매요구서의 일부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표 감독 및 검사 목록 >
순번
시험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비고
1
설계도면 검토 및 승인
구매요구서
합격/불합격

2
품질보증(생산)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기본사양 및 군사요구소(ROC)검사

4
재질 및 색상 검사

5
중량통제 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선체 구조물 검사

7
재료시험(FRP 수지, 겔코트, 방오도료 등)

8
선체 강도시험

9
겔코트 도장 검사

10
진공성형 검사

11
연료탱크 수밀/압력시험, 용량검사

12
선체 몰드 및 접함검사

13
갑판 하부격실 오수로 설치 검사

14
선체 건현높이 검사

15
선체(외판,늑골,격벽,갑판 등) 검사

16
수밀격벽 검사

17
고무튜브 원단 재질 검사

18
비트 검사

19
인양고리 및 인양색 검사

20
개구부 폐쇄장치 검사

21
조타대(조종 콘솔) 검사

22
윈도우 와이퍼 성능검사

23
주전원(배터리)On/Off 스위치 성능검사

24
캐노피 설치 검사

25
승조원좌석 성능 및 구조 검사

26
배터리 박스 및 배터리 성능검사

27
총기거치대 재질 및 성능(총기 장착)검사

28
트레일러 성능 검사

29
흘수선 설치 검사

30
엔진 보호대 설치 검사

31
장비 고정용 D 고리 설치 검사

32
작전요원 승/하선용 사다리 설치 검사

33
추진기관(엔진)기본사양 및 성능검사

34
전기의장 및 전원장치 검사

35
연료라인 설치 검사

36
레이다, GPS 기본사양 및 성능검사(주/야간검사)

37
통신기 설치공간 및 안테나 배선 설치 검사

38
신호/탐색 장비(탐조등 포함) 설치 및 성능검사(주/야간 검사)

39
함수품, 예비품, 공구, 수리부속 검사

40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품질보증서 포함) 검사

41
목록화 결과 확인검사

42
바코드 부착여부 검사

43
포장상태 검사

44
항속 거리 시험

45
최대 속력 시험

46
주행 성능 시험

47
내파 성능 시험

48
선회 성능 시험

49
후진 성능 시험

50
인양 시험

51
충격성능(3M 자유낙하) 시험

52
튜브의 탈부착 성능 시험

53
튜브의 기밀성 시험

54
튜브와 알루미늄 레일 결합 시험

55
의장분야 성능 시험

56
기관 장치 성능 시험

57
등화 장치 성능 시험(주/야간 검사)

58
앰프 성능 시험

59
시운전 후 상태 확인 검사

60
일솜씨 검사

E.2 아래 표의 검사 목록을 기준으로 품질보증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 시 검사 항목을 가감하되 사업관리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E.3 품질보증기관 설계도면 검토/승인 항목은 사용 원재료표(증서 및 MSDS 포함), 일반 배치도, 재료 배치도, 중앙횡단면도, 트랜섬 상세도, 적층 요령도 및 이음부 상세도, 방현대 배치도, 복원성 곡선도(계산서), 연료유 탱크 구조도, 주기관 상세도(선외기 설치 상세도), 배관 계통도, 소화장치 배치도, 전기 계통도, 전기 배선도, 시운전 절차서 이다.

E.4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관련 법규와 지침으로 필요시 추가 검사하여야 한다.

=====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부가 되며,

대한민국[소관 :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로 표시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 ․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군수사령부 원가 ․ 규격 ․ 사업 ․ 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 ․ 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 ․ 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검사담당)이 확인하는 품질보증활동을 말한다.

4. "검수"라 함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 등 계약이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납품장소하차도"라 함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계약목적물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차 후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설치도"라 함은 지정된 납품장소(현장)까지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관"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군수사령부 조달품 검사업무 예규」를 따른다.

8. "사업부서"라 함은 사양서(구매요구서) 검토,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1. 규격서(사양서) 등 구매요구서 2.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5. 기술자료(도면 등) 6. 품질보증계획서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③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제4조(계약의 목적)

①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검사, 검수 후 최종 납품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② "수요자"는 납품된 표시물품의 수량, 단가 등에 대해 계약서 및 "공급자"의 청구와 상호 대조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물품 납품 및 검사

(검수)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을

별지 2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이후에 계약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제7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② 기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포함) "수요자"의 검사관에게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관(검사담당)이 별도 계약 안내 통보 시 통보 시점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계획서는 확보방법, 구매예정업체, 검사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명시한다.

③ "공급자"는 공정계획 변경 전에 미리 사전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연락하여 검사/감독

계획에 차질 없이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규격 및 견본)

① 납품물품은 계약서상의 규격, 견본, 사양서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의 신품이어야 한다.

② 검사관 요구 시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원제작사 정품(신품)은 정품확인서, 동등 이상의

신품은 시험성적서 및 기술자료 등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제10조(납품 및 검사)

① 본 계약의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7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임 및 지정 받은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납품 예정일 10일전 까지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검사

의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품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기전에 납품물품에 대해

검사관(검사담당)과 사전 협의 후 관능검사, 성능검사, 서류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및 특수규격이 필요 없는 시중 상용성 물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의 판단하에

기술자료 제출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인증서)에 대해 검사관(검사담당)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규격 불일치 시 "공급자"는 검사관

(검사담당) 입회하에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납품의 완료는 검사관(검사담당)이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납지 해당부대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 후

입고증에 날인(검수조서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견본조달의 경우 납품일 전 대여시와 동일한

상태로 견본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며, 견본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견본 반납일을 납품일로 본다.

⑥ 검사관(검사담당)은 계약된 물품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물품의 제조과정이나 생산상황을

확인감독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관(검사담당)은 제조과정이나, 생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⑦ 화학물자(화공,방역,정수약품 등) 납품시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품목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구성성분, 위험․위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누출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모든 계약 물품은 납품 시 제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취부시험 및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요구하는 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건에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 시

합격품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 검사기간(검사의뢰 후 검사 대기 기간 포함)이 14일(공휴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⑩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14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수행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견본관리 및 반납)

① 조달규격이 "견본"인 경우 견본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때 견본

관리소홀(도난, 분실, 훼손 등)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보험증서를 제출

하거나, 보험증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대계좌(세입세출외 현금)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견본을

대여 받는다.

② 견본의 대여기간은 본 계약서 계약기간으로 하며, "공급자"는 견본대여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 대여

희망일 3일전까지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견본(대여,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대여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대여받은 견본을 허가된 기간까지 계약목적(제조, 구매, 검사, 납품)외 활용 및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으며, 최종 반납시까지 최초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비유지 등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작을 위해 부득이 견본을 파괴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수요자" 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파괴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괴한 견본은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해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다.

⑤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검사합격과 동시에 대여받은 견본을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견본반납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반납 희망일 3일전까지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으로 대여 견본이 긴급히 필요하여 "공급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대여기간과 관계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⑥ 대여기간 연장 필요시 대여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에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견본 대여기간 연장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견본이 파괴되거나 견본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현품 또는 검수합격품으로 대체

반납 가능하며, 현품으로 반납불가시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로 변제하여야 한다.

업체도산 등으로 현품으로 반납불가 한 경우 "수요자"의 견본 물품 관리관은 해당 견본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국고환수 조치한다. 제12조(인도 및 하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인도조건은「납품장소하차도」로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물자의 수령준비 및 부대출입 행정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품희망일 5근무일전까지

"수요자"의 납지부대에 납품계획(계약번호/재고번호/품명/수량/출입자인적사항/차량번호/납품예정일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인도를 위한 운반 또는 하역 시 팔레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 KS T 0006 규격

[T11R4(1100mm×1100mm) 또는 T12R4(1200mm×1200mm)]에 맞는 팔레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국방부 훈령 제2981호(’24.10.24)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동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거·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에 관한 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조치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 이행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 및 조기납품)

①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분할 또는 조기납품을 할 수 있다. 단,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

납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조건일 경우(해당 분할 횟수에 한함)

2. 계약서상의 납기가 경과한 후 납품할 경우

3. 계약 납기내에 전량 납품은 불가능하여 일부 분할로 납기내 납품할 수 있는 경우

4. 납지별로 각기 전량을 납품할 경우 5. "수요자"의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

② 분할 및 조기납품 시 검사·검수 완료 후 납품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제15조(선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급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근무일("수요자"의 과업시간)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 양도·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양도 승인 신청 공문 2. 채권 양도 계약서 3. 양도·양수 업체 사업자 등록증 4. 양도·양수 업체 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7. 양수업체 통장 사본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 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제외)

2. 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요자”는 채권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대채권, 제 과징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통지 등)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 중 제한사항 및 금액 변동 사유 등 발생시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지한다.

② 본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통지가 수신인에게 전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전달 일자

2. 전송이 실패된 이메일은 재전송(당사자간 전송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송신일로부터 1영업일이

지난 날. 단, 재전송 후 통지가 수신인에게 즉시 전달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전달 일자

3. 당자사간 사전에 협의한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당사자 주소지 관할 우체국(사서함)

도착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 또는 당사자에게 도달(접수)한 날 중 가장 빠른 일자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

③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에 따른다.

제19조(납품지체 통지)

① "공급자"는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와 "수요자"의 검사관

(검사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일 3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검사기간 장기소요 등 "수요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증빙자료

및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

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21조(보증 및 하자)

① "공급자"는 검사와 별도로 납품완료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구매요구서, 사양서, 계약명세서

등에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할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르며, "공급자"는 하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 기간 이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급자"는 당해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대체납품

불가 시 당해물품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대체납품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물품을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제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제조상 과실로 인하여 품질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1:1 교환, 교정납품 또는 보수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위

과실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⑤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수요자"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물권확보를 위한 해당물품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하자품이 발생한 "공급자(이후 하자업체)"는 "수요자"의 하자구상약정서 제출 요청이 통보된 날

익일을 기산일로하여 10일 이내에 하자구상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품을 반출해야 하며,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신품교체, 대체 또는 수정납품, 정비

및 수리, 보충 등)을 완료해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이 불가할 경우에 하자업체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후 하자구상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하자구상 기한 조정 요청은 최초 하자구상 약정서를 제출할 때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하자구상약정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구상 기한 재조정은 "수요자"의 사유를 제외

하고는 재조정할 수 없다. 단, "수요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하자구상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8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공급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⑪ "공급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하자 구상일수 산입 시 하자구상 기한내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기간은 하자구상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또한, 하자구상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14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⑭ 하자보증금은 구매요구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5으로 한다.

제22조(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및 중요사항(항목)의 누락,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 계약대금의 과오 지출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 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손해발생처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목적물의 취부시험 및 성능시험으로 인하여 다른 물품이 손상, 망실되는

등의 다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손상물품과 동일한 구매단가 또는 동등이상의 품목단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납품 후 그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물품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발생한 손해는 그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그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급자"는 그 확대 손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입증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4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기간)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계약체결

즉시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사양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방규격의 제정 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품목이 1호 내지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업체사양서 및 검사에

적용한 사양서 일체(각2부)를 납품일 이전에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양서 제출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1. 품목당 단가 300만원 이상인 품목

2. 품목당 단가 50만원 이상으로 수량 10개 이상인 품목

3. 품목당 금액 1,000만원 이상인 품목

4. 제조계약 품목 및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

5. 제출할 사양서

가. 견본(현품) : 품목 특성 자료, 도면 및 포장제원표

나. 도면적용 : 도면개선 또는 보완자료 및 포장제원표

다. 약식규격 : 규격개선 또는 보완자료

③ "공급자"가 사양서 등 관련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에 의거 제출할 사양서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포장 및 바코드 부착)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규격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② 규격서가 없거나 규격서상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사양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③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국방규격(KDC 0001-P4001)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단, 진공포장시는 진공포장의 유효기간과 관리방법(적정온도, 습도등)을 진공포장 외부표면에

명시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표지)의 내용을 바코드화(별표1)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⑤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해군군수사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를 준수한다.

제28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를 준수하며, "공급자"의 도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요자"가 객관적 근거 하에 판단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① 제조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계약물품을 제조해야 하며, 계약사항 전체 및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공급자"가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 서류를 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기술검사관의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사업부서는 하도급 승인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 내용에는 하도급 업체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연혁, 기술

보유 내역, 제조실적 등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검사관은 검사 중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도급자가

물품 납품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후 하도급자의 교체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④ 하도급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에 의한 계약상 일체의 의무는 "공급자"가 진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한다. ⑥ 전5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0조(보안) "공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안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계약집행 과정에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출입 희망 7일 전 영문출입 허가신청서,

출입자 명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3. 영내에서 작업시간은 08:3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4. 보안 강조사항

가.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군 관련자료(제원, 작업/정비 사진, 형상) 등 계약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SNS 및 블로그(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 군사기밀(군사사항)의 누설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위반시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도 감수한다. 1) 군사기밀 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어구해석) 본 계약서상의 법규 및 어구해석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가 소속된 부대가 위치한 관할지방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분장) "수요자"중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사후관리 및 대가지급은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4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5조(기타사항)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기타 회계관계 법규를 따른다.

③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업체”는 군수품 식별코드를 국방규격서(포장규격 KDC0001-P4001)

또는 소요군 구매요구(사양)서 등에 명시된 모든 포장단위(단위, 내부, 외부 등)

까지 제원표내에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 – 입찰계약 – 관련법령 – 국방규격서 – 국방코드운용지침서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

※ 1차원 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 바코드는 권고사항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별지 제1호 서식] 견본(대여,열람)신청서 규격견본 운영 규격목록 과장 군수기반 지원처장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제10조관련) No.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소 속 :

성 명 :
(인)

계 급 : 순 번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수 량 1 2 3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

상기와 같이 견본(대여․열람)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조력자 현황서 계약 조력자 현황서 □ 계약업체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 계약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 조력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 계약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20 . . . 해군 군수사령부 귀중

===== 3.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1. “공급자”는 국방규격 제15조(포장)에 따른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

(표지)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제15조 국방규격(포장), 제16조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 확인처 :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입찰계약-
관련법령-국방규격서-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외부포장) 1 -

※ 1차원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QR)바코드를 발행하는 공인기관은 QR

코드를 부착한다.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3.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검수신청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참조(업무서비스>납품서류 서식)

===== 6. 물품납품및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 빙 번 호 계 약 번 호 납품지시번호 납 품 기 한 계 약 일 자 납품지시일자 검사요청기한 수 요 기 관 수요기관번호 회 계 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 체 상 금 지 체 일 수 감 가 액

선
금

지 급 액

물
품
대

수 수 료 징수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전화 :
)

※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납품업체명 : 대 표 자 : 아래물품은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증명함

검사요청일
년
월
일

검사보완일
년
월
일

(검사불합격시 기재)

검사합격일
년
월
일

검사완료일
년
월
일

소속검사관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달청확인자 아래물품을 정히 영수함. 수요기관 전화번호 :

검수요청일
년
월
일

검수완료일
년
월
일

소
속

출납공무원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및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물 품 대 부 가 세 계

합
계

하자보수보증금 수납필 세금계산서 접수필 ===== 관련규정.Zip =====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260202).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6-3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지침)(제1635호)(20260316).hwpx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hp:lineBreak/>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ㆍ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불합격<hp:lineBreak/> - 경결함 : 경고<hp:lineBreak/>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hp:lineBreak/>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hp:lineBreak/>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삭제 2013.8.27>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규격미달<hp:lineBreak/> - 경결함 : 경고<hp:lineBreak/>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hp:lineBreak/>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hp:lineBreak/>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hp:lineBreak/>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⑤ 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⑥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누락ㆍ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 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6조에 따라 즉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⑩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⑪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도록 요청받은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받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⑫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⑬ 제1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그 외 추가 시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폼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의 가중ㆍ감경, 연장,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hp:lineBreak/>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내지 제9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100%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의2에 따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 개별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⑥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⑧ <삭제>(2020.10.1.)
제1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내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 (
)
3.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또는 성능평가표시서 및 환경평가표시서(이하 "표시서 등"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리콜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콜 하여야 한다.
②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제품은 제외한다.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ㆍ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ㆍ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 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5호, 2026.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146호)(20260430).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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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46호, 2026.04.0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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