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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887]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혈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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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헌혈지원팀 우지원, ☎ T 052-210-8531
○ 계약부서 담당자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총무팀 박채원, ☎ T 052-210-8505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0길 25(성안동), 울산혈액원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번호 : 제2026-02호
1.2. 입찰건명 :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1.3.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1.4.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5 킴스메디컬빌딩 3층 (전용면적 : 219.34㎡ / 약 66.35평)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1.6. 공사내용 : 인테리어 공사(가설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등)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4억3천 미만’ 공사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
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1.7.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1.8. 추정금액 : 금210,221,000원(추정가격 191,110,000원, 부가세 19,111,000원, 관급자재금액 0원)

(* 천단위 미만 절사)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1.10.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서제출
2026. 10. 23. ~ 11. 3. 10:00까지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11. 3.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1.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4. 당해연도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84,806
2,358,228
234,523
4,177,133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개찰 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위 참가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습니다.
3.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울산혈액원 헌혈지원팀(우지원, 052-210-853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1. 2.(월) 18:00
6.2.5. 납부장소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총무팀
6.2.6.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우리사에 세입조치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8: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2.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이내에서 작성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3.(화) 14:00(예정)
8.2. 개찰장소 : 계약담당관 PC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5. 그 외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전자입찰유의서에 준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급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14.5.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우리 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6.7.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7. 입찰자 유의사항
17.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2.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3.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18.1.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재무원

===== 붙임10.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hwpx =====
[별표12]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hp:lineBreak/>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hp:lineBreak/>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hp:markpenEnd/>
<hp:fwSpace/>※ 점검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별표14]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 계약기간 : 20 .
.
. ~
.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hp:markpenEnd/>

===== 붙임2. 공사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
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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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69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4.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이하“혈액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의 주무부서는 수요부서인 헌혈지원팀(052-210-8531)로 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범위내에서 조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혈액원”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혈액원”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대가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 청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①"혈액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혈액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정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혈액원”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혈액원”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혈액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혈액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혈액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혈액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혈액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혈액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혈액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혈액원”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혈액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야 하며, 지도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혈액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혈액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혈액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2년간 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혈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혈액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혈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6조(공사관리) ①"혈액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혈액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혈액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혈액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정일지(사진대지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주1회 발주처가 정하는 일자에 공정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혈액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혈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혈액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혈액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혈액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혈액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혈액원”이 요구하는 사항

③“혈액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혈액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혈액원"에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혈액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혈액원”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혈액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혈액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혈액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혈액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개정 2019.12.18>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000 000 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000 000 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000 (B) 000 (C) 000 (D)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하도급비율: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대 한 적 십 자 사
울 산 혈 액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한적십자사 직원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에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이행사항 이외의 기부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후원은 허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울산혈액원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11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일

동의자 :
대표
(인)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울산혈액원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
황 두 섭
(인)

===== 붙임6. 시방서.zip =====

===== 1. 인테리어 시방서.hwp =====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먹줄 놓기 --------------------------------------
2

1.2 내부 비계 -------------------------------------
2

1.3 낙하물 방지 및 위험방지-------------------------
2

1.4 보양 -------------------------------------------
3

1.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
3

1.6 가설 전기공사 신설 -----------------------------
3

1.7 가설 환기시설 ----------------------------------
4

1.8 현장 정리정돈 ----------------------------------
4

1.9 자재양중 ---------------------------------------
4

1.10 준공청소 --------------------------------------
4

1.11 준공도면 --------------------------------------
4

제1절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및 기타 작업 수행시 적용한
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

2) 임시 전기시설, 임시 조명시설, 임시 난방시설, 가설용수

3) 가설 공용 시공장비(예: 가설 환기시설 및 가설 화장실)

4)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안전시설물

5) 현장 정리정돈 6) 자재 양중 7) 자재 운반 및 폐자재 반출 8) 준공 청소 및 기타

1.1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 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1.2
내부 비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때, 또는 임시 작업대 설치가 요구될 때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1) 이동식 비계 : 안전성과 이동의 용이성, 작업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내부작업용 비계

  •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를 설정할 것
  • 작업자 추락방지 및 재료, 도구의 낙하방지 등의 안전성 여부 검토

- 강도, 작업 충격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1.3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
방호철망, 방호시트,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가설공사

1) 방호철망 : 철망⋕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하며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15cm 이상 철망을 겹쳐대
고 긴결철물로 결속시켜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방호시트 : 시트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가
된 소재를 적용한다.

3) 방호선반 :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1.4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
을 한다.

예1) 도어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 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대형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협의하에 건물 내·외부에 별도의
가설공간 설치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개설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 사무실을 현장
안으로 옮겨, 임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1.6
가설 전기공사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
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현장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한다.

3) 현장에는 m2당 최소한 21W 밝기 수준으로 안전망이 설치된 전등을 적용한
다.

4)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5)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
다.

6)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여지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1.7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임시 환기시설 설치를 말한
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1.8
현장 정리정돈

현장의 위생관리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그리고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
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에 내부공간을 쓸고 진공청소기로 깨끗
하게 하고 먼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하고 정기적
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법으로 정한 소형 소각시설
외에서의 소각행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
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양중계획서)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
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
다.

1.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1.11 준공 도면

공사완료 후 1차 투입된 도면과 공사완료 후 시행결과의 오차 또는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및
기타 필증서는 도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2 철거시공업자 ------------------------------------
2

1.3 철거폐기물 --------------------------------------
2

제2절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
2

2.2 철거 계획서 -------------------------------------
2

제3절 철거

3.1 작업준비 ----------------------------------------
3

3.2 해체 및 철거 ------------------------------------
3

제4절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
3

4.2 안전대책 -----------------------------------------
3

4.3 철거자재 처분 ------------------------------------
4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
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
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
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
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
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철거공사 제3절 철거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
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
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제4절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
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
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
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
다.

석고 플라스터 바름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2

제2절 자재 ------------------------------------------------ 2

2.1 내용 ------------------------------------------------ 2

제3절 시공

3.1 바탕 ------------------------------------------------ 2

3.2 석고 플라스터 배합 및 바름 두께 --------------------- 3

3.3 공법 ------------------------------------------------ 4

3.4 주의사항 -------------------------------------------- 5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석고 플라스터, 골재 등을 주 재료로 하여 내벽, 천장 등에 바름
으로 마감하는 공사에 대한 것이다.

1.2
자재

1)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는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라 혼합된 자재를 적용하며, 석
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현장에서 혼합하
여 사용할 수 없다.

2)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의 종류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3) 골재에는 포졸란,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물의 사용량은 자재의 시방에 따른다. 5) 혼화제 및 바탕 조정제

수용성 고분자수지 에멀션 및 고무 라텍스 등을 혼화재로 사용할 때나 패널
바탕 등의 흡수 조정 및 평활한 바탕면의 접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합성
수지 에멀션을 도포할 때에 그 종류와 사용량, 사용방법 등은 제조회사의 특
기시방에 따른다.

6) 무기질 및 유기질 섬유류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등은 공
사 시방에 따른다.

제2절 시공

3.1
바탕

1) 사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ALC 패널, 석
고 라스보드, 목재판 등으로 하고 기타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바탕의 조정 및 청소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서 덧붙임 손질이 필요한 것은 모
르타르 바름으로, 바탕을 보완하며 플라스터에서 덧붙임 손질을 하는 경
우 최대 두께는 9mm 이내로 한다.

석고 플라스터 바름

나. 바탕의 표면을 청소하고, 바탕의 흡수를 처리하기 위해 프라이머로서 합
성수지 에멀션 등을 도포하고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시간 내에 초벌바름을
실시한다.

다. 평활한 콘크리트 등의 바탕면은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합성수지 에멀션을
도포하거나 시멘트풀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입한 것을 바름하여 거칠게
한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충분히 양생시켜 알칼리에 의한 경화 불량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2
석고 플라스터 배합 바름 두께

혼합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배합(용적비) 및 각 층의 바름 두
께는 아래의 <표-1,2,3>에 따른다.

<표-1> 초벌바름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탕 시공개소 플라스터 (초벌바름용) 모래 바름 두께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면 벽 1 1.5 6~9 천장 1 1 6 석고보드, ALC 패널, ALC 블록면 벽 1 1.5 6 천장 1 1 6 벽 1 1.5 6

<표-2> 고름질, 재벌바름의 배합(용적비) 및 바름 두께

바름층 시공개소 플라스터 (초벌바름) 모래 바름 두께 (㎜) 고름질 재벌바름 벽 천장 1 1 2 1.5 5~7 5~7

<표-3> 정벌바름의 배합(용접비) 및 바름 두께

바름층 혼합 석고 플라스터 (정벌바름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한수석가루(1㎜ 입경) 또는 깨끗한 찬모래 바름 두께 (㎜) 정벌바름 1 - - 1.5 페인트 도장, 벽지 이외의 바탕은 정벌바름 - 1 0.1~0.5 3~4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 반죽 1) 기계비빔

계량된 모래를 믹서에 넣고 소정량의 플라스터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물을
넣고 고르게 섞일 때까지 충분히 반죽한다.

2) 손비빔

계량된 모래와 플라스터를 잘 섞은 다음, 물을 넣고 고르게 섞일 때까지 충분
히 반죽한다.

3) 정벌바름용 반죽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에 물을 넣어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 섞는
다.

4) 반죽의 가용(可用) 시간

혼합 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플라스터는 물을 넣은 후 초벌바름, 재벌바름은 2
시간 이내, 정벌바름은 1시간 3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 시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반죽상의 주의

가. 반죽용 물은 직접 공급되거나 전용 용기에 저장한 것을 쓰고, 다른 용도
로 쓰인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반죽된 재료는 모래에 수분이 있으므로 섞은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다. 믹서나 반죽통에 남은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혼합 시마다 청소를 한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3.3.2 초벌바름 및 라스 먹임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의 경우는 바탕의 건조 정도를 보아 필요에 따
라서 물을 뿌리고, 초벌바름이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인 경우에는 4일 이상
보양하도록 한다.

2) 개구부 주변, 보드의 이음새, 기타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종려털,
종려잎 또는 방청 처리한 메탈 라스 등을 초벌바름 속에 넣고 바르거나 또는
초벌바름면에 뿌려 바른다. 초벌바름의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긁어놓는
다.

3.3.3 고름질 및 재벌바름

고름질은 초벌바름의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뒤따라서 발라도 좋다. 재
벌바름은 초벌바름면에 충분히 접착시키고, 표면은 정벌바름하기 위해 평탄
하게 처리하되 적당하게 거친 면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를 때는 얼룩이 없
게 바르며, 나온 모서리, 들어간 구석, 개탕 주위는 규준대를 대고 정확하게
바른 다음, 굳기의 정도를 보아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만든다.

3.3.4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재벌바름이 반쯤 건조된 후 밑바르기, 위바르기 2공정으로 나눠
쇠흙손으로 눌러 충분히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마무리 흙손으
로 흙손 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주의사항

3.4.1 통풍

바름작업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통풍을 방지하고, 작업 후에도 석고가 굳
는 동안에는 심한 통풍을 피하도록 한다. 그 후는 적당한 통풍으로 바름면을
건조시킨다.

3.4.2 한중(寒中)공사

실내온도가 5℃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
한다. 정벌바름 후 난방할 때는 바름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실내를 밀폐하지 않고 가열과 동시에 환기하여 바름면이 서서히 건조되도록
한다.

실링재 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3 참조규격 ----------------------------------------
2

1.3 도서 및 기타 -----------------------------------
2

1.4 품질보증 ----------------------------------------
2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3

1.6 환경 요구조건 -----------------------------------
3

제 2 절 재료

2.1 실링재 ------------------------------------------
4

2.2 부자재 ------------------------------------------
4

2.3 실링재 조정 -------------------------------------
4

2.4 자재 품질관리 -----------------------------------
5

제 3 절 시공

3.1 준비 --------------------------------------------
5

3.2 실링재 시공--------------------------------------
5

3.3 실링재 부위별 사용표 ----------------------------
6

3.4 현장 품질관리 -----------------------------------
7

3.5 청소 및 보양 ------------------------------------
7

3.6 유의사항 ----------------------------------------
7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
재(실런트)를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실링재(실런트)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도서 및 기타

1.3.1 제품자료 1) 실링재 및 코킹재의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 크기별, 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 브레이커의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체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5) 구조용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 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3.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명기

1.3.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컬러차트 : 크기는 폭 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
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실링재 공사

1.4
품질보증

1.4.1 시공전 접착성 및 상응성 시험

1) 실링재가 피착재와의 접착성 및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

2) 실링재를 접촉면에 최적의 상태로 부착시키기 위해 프라이머나 다른 특별한
접착면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지 판단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표준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실링재 공사

3) 실제 설치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한다.

4) 진행되는 동안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계획을 세운다.

5) 재료와 재료간의 적합성 및 접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실링재 제조
업체가 추천한 특수 제조 프라이머 사용을 포함한 조치방법을 제출한다.

1.4.2 시험시공

1) 시험 시공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실링재와 코킹재 시공으로 인한 접합부위의 이질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제품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
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2 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2)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해 보관하며 프라
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6
환경 요구조건

1)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체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 기온이 4℃ 이
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재료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3.3 실링재 부위별 사용
표”에 따른다.

2)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가 없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표준 색상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
다.

2.2.3 양생테이프,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테이프

사용하는 곳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
체 제품자료에 따른다.

2.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2.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체 제품자료에 따
른다.

2) 1성분형 실링재(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실링재를 현장 반입할 때에는 제조자명,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준비

3.1.1 바탕 준비

1)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
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1)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 된다.

2)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
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인다.

2) 마스킹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
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2)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3 본드 브레이커 붙임

1)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
커를 붙인다.

2)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
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
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에는 확실히 접착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 없이 일관
되게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 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서 실링재를 충진한다.

5) 이종(異種)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3.3
실링재(실런트) 부위별 사용표

구분 적용 부위 실런트 종류 내구성 구분 경화기구 비고 외 부 조적/돌공사 조적/석재+ 석재+새시 비초산 실리콘 9030 1액형 * 비오염성 금속커튼월 (Panel) 공사 알루미늄 하니콤 패널 +새시 비초산 실리콘 10030 1액형 * 비오염성 창호 및 유리공사 유리+유리 (WEATHER-SEALING) 비초산 실리콘 9030 1액형 * 비오염성 유리+새시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10030 1액형 * 비오염성 방수공사 콘크리트 신축 줄눈 폴리우레탄 실런트 9030 2액형 내 부 석공사 석재+석재 석재+새시 비초산 실리콘 9030 1액형 * 비오염성 경량칸막이 공사 석고보드+ Slab 아크릴 실런트 8020 2액형 석고보드+ Slab (방화구역) 비초산 실리콘 8020 1액형 * 방화용 실런트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화장실 공사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8020 1액형 * 방균실런트 주차장 공사 주차장 신축줄눈 폴리 우레탄 8020 2액형 유리 공사 (알반새시) 유리+새시 비초산 실리콘 8020 1액형 * 비오염성 기타 유리 공사 (구조용)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9030 1액형 * 구조용 실런트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9030 2액형 * 구조용 실런트 EXPANSION JOINT 공사 콘크리트 조인트 폴리우레탄 9030 2액형 * 구체용 실런트

※ 1) 폴리우레탄 실링재는 2액형을 혼합하여 크랙 부위, 조인트 부위, 취약 부위를 메우는
방수작업의 선행작업으로, 경화가 된 상태는 시멘트 강도보다 더 강한 성질을 띤다.

2) 폴리우레탄 실링재 작업은 방수작업에 기밀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선행작업으
로 볼 수 있다.

3) 실링재 작업부위의 분진 및 티끌은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원 콘
크리트나 시멘트 부위가 노출되도록 제거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부위의 청소, 건조상태를 검사한다.

2) 실링재 충진 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 상실, 실링 크랙, 오염
상태에 대해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를 검사한다.

3) 검사결과 후 불량 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청소 :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 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
면 안 된다.

3.6
유의사항

1) 강우, 강설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피한다.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도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시공 온도는 5~35℃ 이내에서 작업한다.

4) 2액형일 경우 주제, 경화제를 사용량만큼 개봉 후에는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문 설치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2 참조규격 ---------------------------------------
2

1.3 성능 및 설계기준 --------------------------------
2

1.4 타 공정과의 협조 --------------------------------
2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2

1.6 공사조건 ----------------------------------------
3

1.7 공정계획 ----------------------------------------
3

제 2 절 재료

2.1 제품 --------------------------------------------
3

2.2 자동문의 안전장치 및 기능 -----------------------
5

2.3 제작 --------------------------------------------
6

제 3 절 시공

3.1 준비작업 ----------------------------------------
7

3.2 설치 -------------------------------------------
7

3.3 조정---------------------------------------------
8

3.4 청소 및 보양-------------------------------------
8

3.5 검사 및 시운전-----------------------------------
8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자동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D 8301 창호 기호 KS F 3109 문 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L 9102 유리면 보호재 1.3 성능 및 설계 기준

자동문은 정상 기후에서 개폐성능이 최소 1,000,000회 이상 작동해야 한다.
개폐성능은 제조업체의 공장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한다.

1.4 타 공정과의 협조

(1) 바닥 슬래브 또는 덧치기 모르타르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동에 필요한 매입
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정확한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을 협의한다.

(2) 자동문에 대한 설치계획은 바닥 마감공사, 천장 마감공사, 전기배관 및 연
결공사, 기타 자동문의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서로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한다.

(3) 자동문의 설치를 타 공사와 협조하기 위하여 자동문 제조업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치용 형판(Template), 도표, 기타 필요한 자료를 관련되는 공사
의 제조업체 및 설치자에게 사전에 제공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사용재료는 공장 출하시에 포장한 상태로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고
표시 라벨이 정확히 붙어 있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
다.

자동 도어 설치 자동문 설치공사 1.6 공사 조건

제작을 위한 프레임 부재 절단 전에 현장검측 및 개구부의 실측을 한 다음
제작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자동문 공사는 인접 벽체공사 및 다른 공정의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바닥 마감재 높이선을 확인하여 자동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바닥 마감공사 전에 자동문 작업에 필요한 전력이 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재료 2.1 제품 2.1.1 적용기준 (1)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2)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3) 개방속도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550mm/sec 이상이어야 한다.

(4) 닫힘속도는 안전을 고려해 300mm/sec 이내이어야 한다.

(5)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
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반개가 가능
해야 한다.

(6)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이 있어야 한다.

(7)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 되거나 전원이 꺼져
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8)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9) 모터는 제어특성이 우수하고 기동력이 강한 90W 이상의 DC Motor를 사용
하고, 구동장치의 전원은 AC 220V를 기준한다.

(10)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11)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2) BREAK OUT 기능 : 비상 시 또는 정전 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계
폐되어야 한다.

2.1.2 안전 기능

(1)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2)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1.3 심재 재료(Core Material)

KS L 9102에 적합한 최소 밀도 48kg/㎥ 이상의 유리면 보온판을 사용한
다.

2.1.4 구성 (1) 전원 공급장치

가. 1차 전압 AC 220V에 2차 전압은 시스템 내부전원과 모터용 전원이 분
리 공급되어야 한다.

나. 작동대기 상태에서의 소비전류가 10mA 이하이어야 하며, 주위의 온도
25℃ 이하에서 트랜스의 표면온도가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컨트롤러: 마이컴 제어 방식으로 다음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개방대기 시간 조절 : 0~120초

나. 개방 주행속도 조절 : 최대 550mm/sec 이상

다. 닫힘 속도 조절 : 300mm/sec 이하로 조정 가능할 것

라. 개방 및 닫힘 감속 속도 조절 : 각각 따로 조절이 가능할 것

마. 기동력 및 브레이크 파워의 조절 바. 안전 반전기능 감도조절 사. 정전의 제어기능 (3) 엔진

가. 장시간 연속 운전에도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90W이상
의 DC Motor로서 브러시의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감속기는 소음이 적어야 하고 정전시 수동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4) 벨트 : 마이콤 타입 컨트롤러에서 도어의 위치편차 방지를 위해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며 장력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기동 센서 : 인체와 물체 모두 감지가 가능하고 오작동이 적은 Passive
type 근적외선 센서로서 감지거리 및 감지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
다.

(6) 안전 센서 : 기동 센서에 정지체 감지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
치해야 하며, 대항형 적외선 빔 센서로써 감지거리는 자동문의 폭에 준
하는 범위가 되어야 한다.

(7) 전기성 : 정전시 자동으로 해제되어 비상탈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발열이 적어야 한다.

(8) 주행 레일 및 롤러 : 도어의 하중 및 도어의 빈번한 가동으로 인한 마모
율이 낮아야 하며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도어 : 12㎜ 투명 강화유리로서 상, 하부는 알루미늄 2.0T 재질로
제작한다.

(10) 새시 프레임의 기준은 특기시방 도면에 준한다.

가. 주재료 : STAINLESS 1.5T

나. 보강재 : 두께 1.6㎜ Steel 이상

다. 표면 : SATIN VIBRATION 라. 유리 : 12㎜ 강화유리 2.2 자동문의 안전장치 및 기능 2.2.1 문의 형태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2.2.2 작동방식

(1) 자동문의 개폐는 누름버튼 스위치로 작동되는 방법과 적외선 빔 센서 감
지로 작동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조작판에는 개폐 버튼 및 잠금장
치 표시 램프가 포함될 수 있다.

(2) 사용자가 사용후 문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하더라도 일
정기간 경과후 자동 닫힘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외부에서 Key로 문을 강제 개방할 수 있도록
비상 Key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4) 제어방식 : 리드 스위치나 리미트 스위치로 자동 주행 점검 및 제어가 가
능한 방식으로, 행정거리, 문 하중, 주행속도와 감속 부하가 상황에 따라
자동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제어가 되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
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형식이어야 한다.

(5) 임의 조정 기능 : 개폐 속도 및 개폐 감속 속도와 문 무게에 따른 부하조
정이 자유롭고, 개방 유지시간 타이머 조정기능, 반개(에너지 절약 시)
또는 부분 개방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6) 모터 : 모터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가 용이하고 기동력이 강한 제조업체
의 표준 모터로 최소 90W 이상의 DC Motor를 사용하고, AC 220V의 전원을
사용한다.

(7) 자가진단 기능 : 컨트롤러 내부에서 모터와 컨트롤러의 정상 가동 여부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문(Door)의 탈선 방지 기능 : 빈번한 충돌에도 문이 레일에서 탈선되지
않 도록 탈선 방지 안전기능이 제시되어야 한다.

2.2.3 안전기능

(1) 안전 감지기 기능 : 장애인 화장실용 자동문은 사용자가 휠체어나 목발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개폐 작동을 하게 됨으로 이런 돌출
물 인식에 적합한 입체 감지방식 안전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 역회전 기능 : 개폐작동 중 물체 또는 사람과 충돌시 문 또는 모터
에서 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역회전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화재나 정전시에는 문 부하 상태로 수동 작동이 가능해야 하며 비상시
또는 특별한 경우에 문의 닫힘을 막기 위해 최소 6.8kg이상의 힘이 작용
했을 때 문을 역회전 시킬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비상시에는 외부에서 비상 스위치를 작동하여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2.3 제작 2.3.1 일반사항

(1)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 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
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
고 유니트로 제작한다.

(3) 가능한 고정물은 은폐시키며, 노출되는 고정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머
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
정 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접시 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4)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
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5) 이질재 철물의 접합 부위는 역청질계 페인트로 그 접착면을 칠하거나,
또는 전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기타 재료로 격리시킨다.

2.3.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
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춰야 한다.

2.3.3 조립 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한다.

(1) 높이 : ± 0.5mm 이하 (2) 폭 : ± 0.5mm 이하 (3) 지름 : ± 1.5mm 이하 (4) 두께 : ± 0.05mm 이하 제3절 시공 3.1 준비작업

(1) 바탕면 또는 구조물의 상태와 조건, 시공 오차 및 자동문을 설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확인, 점검한다.

(2) 작업의 저해 요소와 조건은 자동문을 설치하기 전에 모두 제거하거나 수정
한다.

(3) 부적합한 모든 요소가 수정된 후에 작업을 착수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자동문은 제조업체의 설치지침 및 추천사항에 따라 설치한다. 만약 지침
서가 없거나 실제 작업 조건에 합당치 않은 경우, 자동문 설치 착공 전에
필히 제조업체의 기술 책임자와 상의한 후 상세한 지침을 받은 다음에
시작한다.

(2) 자동문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가조립, 시운전 및 각종 시험에 합격한 제품
으로,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만 가능해야 한다.

3.2.2 설치

(1)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
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 철물 및 기타 부
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2) 타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3)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
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5)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
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
킨다.

(6) 설치시의 허용오차 기준 가. 위치 : ± 0.5mm 이하 나. 높이 : ± 0.5mm 이하 다. 폭 : ± 1.5mm 이하 라. 수직, 수평 : ± 0.05mm 이하 3.3 조정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
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작업장 청소 :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2) 철제 표면 : 사전 마감이 된 철제 표면의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고, 노출된
표면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흙, 착색부위,
손자국, 표면에 나타나는 흠집을 제거한 후 다시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3) 보호 :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하자 부위가
없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마감 보호를 하고 유지 관
리한다.

3.5 검사 및 시운전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
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2) 수동 개폐 (3)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4) 감지기의 작동상태 (5) 역가동 작동상태 금속 창호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3

1.1 재료 및 참조규격 ---------------------------------
3

제 2 절 스틸 창호

2.1 일반사항 -----------------------------------------
4

2.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
4

2.2 갈바 스틸 프레임 ---------------------------------
4

제 3 절 강제문

3.1 일반사항 -----------------------------------------
4

3.2 재료 ---------------------------------------------
5

제 4 절 강제창호 제작

4.1 일반사항 -----------------------------------------
6

4.2 일반 강제문 --------------------------------------
7

4.3 방음문 -------------------------------------------
7

4.4 방화문 -------------------------------------------
7

제 5 절 창문 설치 공사

5.1 녹막이 처리 --------------------------------------
8

5.2 창문틀 세우기 ------------------------------------
8

5.3 운반, 저장 및 보양 -------------------------------
9

제 6 절 알루미늄제 창호

6.1 일반사항 -----------------------------------------
9

6.2 재료 ---------------------------------------------
10

6.3 창호 제작 및 설치 --------------------------------
11

6.4 운반, 저장 및 보양 -------------------------------
11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창호공사에 있어서 금속재는 특성상 변형이 거의 없고, 견고하며 복잡한 요
철면도 재단, 절곡, 용접이 가능해, 기성 창호 제작 뿐만 아니라 주문 제작
창호 및 창호 프레임(Frame)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1.2 재료 및 참조규격

1.2.1 스틸 새시 바(Steel Sash Bar)

(1) 강제창호의 제작에서 울거미(Frame) 및 살로 사용하는 재료로 냉간압연
강판(KS D3512)을 사용하여 만든다.

(2) 제조방법에 따라 강판을 중공으로 가압하여 만든 중공식과 소정의 단면
으로 압연하여 만든 압연식, 주문 제작하여 만든 철판식(Plate metal
system)으로 분류하며, 강도가 높고 경제적인 압연식이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압연식으로 제작된 스틸 새시 바의 규격은 KSD 3524에 따른다.

1.2.2 재료 및 부속 부품의 규격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표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창틀 및 창의 재료 그리고 부속 부품의 규격

사용구분 재 료

규
격

창틀 및 창 (부속 부품 포함) 스테인리스강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강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대) KS D 3506(아연도금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착색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작은 나사, 볼트 및 리벳류 스테인리스강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6(스테인리스 상봉) 강, 황동

KS D 3554(연강 선재),KS D 5103(동 및 동 합금)

금속 창호공사 제2절 스틸 창호 2.1 일반사항

(1) 스틸창호인 강제 창호는 일반 강제 창호에 비해 강도 및 내부식성이 크고
외관이 미려하여 창호용으로 적용되며, 구조형식 및 창호철물 등은 일반
강제창호와 같다.

(2) 재료는 일반 강제창호와 같이 새시 바(Sash Bar)로 만든 것과 강판을 가공
하여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1)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녹이 슬지 않으므
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2) 제작 및 설치

가.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cut)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다.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
지 않도록 한다.

2.3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1) 녹이 나는 특성때문에 도장, 시트 취부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2)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3) 스틸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할 개구부에는 반드시 C-형강으로 보강한다.

(4) 도어 프레임 시공 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
다.

(5)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 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제3절 강제문 3.1 일반사항

(1) 강제문의 개폐방식, 형상 및 구조는 보통의 목제문과 거의 같다.

(2) 강제문은 문짝 및 문의 구조에 따라 양판문, 양판 유리문, 유리문,
한면 플러시문(Singel Side Flush Door), 양면플러시문(Both Side Flush
Door) 등으로 구분하며, 규격에 맞게 프레스로 제작한 것과 주문 제작한
것이 있다.

(3) 강제문은 개폐방법에 따라 여닫이문(한쪽 여닫이, 양쪽 여닫이, 자
유 여닫이)과 미서기문, 미닫이문(한쪽 미닫이, 양쪽 미닫이)으로 구분하
고 성능에 따라 보통문, 방음문, 단열문으로 구분하며, 그 규격은 KS F
4508에 따른다.

3.2 재료

강제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표-1,2에 표시된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1. 강제창호용 강판의 두께 사용구분 명칭 두께 창 창틀

창대 덧판, 비아무림 판, 레일(미서기 및 미닫이)

2.3㎜ 창 선반, 창선틀 1.2㎜ 창짝, 기타

창짝 : 울거미 및 살, 기타 : 벽선, 중간홈대 등

1.6㎜ 문 문틀 틀(윗틀, 선틀) 1.6㎜ 덧벽선, 문틀선 1.2㎜ 문턱, 밑문용 레일 2.3㎜ 문 울거미, 띠장, 양판 플러시용 판 1.6㎜ 힘살, 앵커 플레이트 2.3㎜ 표-2. 강제문의 재료 및 부속부품의 규격 사용구분 재료명

규
격

창틀 및 창 (부속부품 포함) 스테인리스강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강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대) KS D 3506(아연도금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착색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유리 KS L 2001(보통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05(무늬유리), KS L 2006(망입유리)

KS L 2004(접합유리), KS L 2002(강화유리)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03(복층유리)

판

KS F 3202(중질 섬유판), KS F 3203(경질 섬유판)

KS F 3104(파티클 보드) KS F 3105(파티클 보드 치장판)

KS F 3208(외장용 치장 경질판), KS F 3101(보통합판)

KS F 3106(화장합판) 기타

KS F 4701(암면 단열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작은 나사, 볼트 및 리벳류 스테인리스강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6(스테인이스 강봉) 제4절 강제창호 제작 4.1 일반사항

(1) 강판 두께는 도면에 준하고,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강판의 두께는 문
틀 및 문짝의 경우 1.2mm 이상, 문지방은 2.0mm 이상으로 한다.

(2) 부재는 치수를 정확히 하여 여닫음이 잘 되게 제작하고, 보임 부분의 용접
부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시방서에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준하여 제작한다.

표. 일반적인 강제창호 제작기준 구분 명칭 제작 방법 틀 틀

귀는 연귀 또는 허리댐으로 용접하고 외부 갓둘레의 윗막이 및 선대에는 물끊기를 댄다.

중간홈대 홈대의 양끝은 틀과의 감춤부에서 용접한다. 틀선 귀는 연귀 또는 허리댐으로 용접한다. 밑창판

양끝은 물돌림을 붙이고, 선틀과 감춤부에서 용접한다.

Anchor 양끝 및 중간 60㎜내외로 배치한다. 창(窓) 울거미 귀는 연귀로 용접한다. 살

울거미와 촉을 꽂아 고정하고, +자로 교차되는 살은 4방 연귀 반턱으로 하여 점용접한다.

문(門) 울거미

귀는 연귀 또는 허리댐으로 용접하고, 띠장맞이도 허리댐으로 용접한다. 밑막이는 하부를 감싸지 않고 두께 2.3㎜의 e자형 덧판을 길게 끼우고 나사 조이기 또는 용접한다.

양판

울거미에 끼워 넣거나 소란을 대고 작은나사 조이기를 한다.

Flush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4.2 일반 강제문(Steel Door) 4.2.1 일반사항

(1) 여닫이 양판문과 양면 플러시문이 주로 사용된다.

(2) 강제문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문틀은
1.5mm 이상, 문은 1.2mm 이상으로 한다.

(3) 재료로는 냉간 및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이나 강판, 아연도금 강판
이 주로 사용된다.

4.2.2 종류

(1) 양판문(Panelled Door) : 문틀 및 울거미는 두께 1.5mm이상의 철판을
소정의 중공형으로 가공해서 꺾어 구부려 맞추고 각부의 접합부위를 용
접한 후 울거미 사이에 유리 또는 건축용 보드류를 끼워 만든 문으로
여닫이문, 미서기문에 모두 사용한다.

(2) 양면 플러시문(Both Side Flush Door) : 앵글이나 각파이프 등으로 울
거미를 짜고 그 양면에 철판을 작은 나사나 용접으로 붙여댄 문으로 여
닫이문에 주로 사용한다.

4.3 방음문 4.3.1 용도

공조실, 기계실, 녹음실 등 음향의 반사나 외부 소음의 차음이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문으로 공장에서 제작한 완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4.3.2 규격

문의 강판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고 문의 방음성능은 KS F 2808 방음
성 시험에 의하여 음향투과손실이 40dB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 문의
내부는 진동 및 음향의 차단을 위해 흡음재 및 진동 차단재의 이중 구조
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4 방화문 4.4.1 용도

건축법상 방화구획(건축법 제39조 2항 참조)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건축법 제 41조 참조)에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이다.

4.4.2 규격

방화문의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연성능 시
험(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실험) 및 가열시험(KS F 2268 건축용 방화
문의 방화시험) 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4.4.3 종류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드렌처(Drencher) 3가지로 분류하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종 방화문

가. 골구를 철재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 0.5mm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나. 철재로서 철판 두께 1.5mm 이상인 것.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품질시험
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 을종 방화문

가. 철재로서 철판두께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또는 철재 및 망입
유리로 된 것.

나. 골구(뼈대)를 목재로 하고 옥내 면에 두께 12mm 이상의 석고보드를
붙이고 옥외 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품질시험
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5절 창문 설치공사 5.1 녹막이 처리

(1) 창호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
에 부착물이 붙어 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Scraper, 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2)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칠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
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3)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
해야 한다.

5.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5.2.1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철근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
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2)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3)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5.2.2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
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
(假固定)한다.

5.2.3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
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의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3 운반, 저장 및 보양

(1) 현장 내에서의 장기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
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
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3)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절 알루미늄제 창호 6.1 일반사항

(1)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임) 가공이 용이하고 녹이 슬지 않
아 사용연한이 길며,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
폐조작이 경쾌하다는 것이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
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
이 있다.

(2)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
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
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6.2 재료

(1)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2)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
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표. 알루미늄 창호의 재료 및 부속 부품의 규격

구분 재료 규격 창문틀, 창문살 보조재료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유리 끼우기 강철

KS D 3510(경강선), KS D 3556(피아노선)

앵커, 갈고리 강철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재)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작은 나사 및 나사못 스테인리스 강 및 알루미늄 KS D 3703(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KS B 1021(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자홈 작은 나사) KS B 1055(나사못) 6.3 창호 제작 및 설치

(1)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2)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
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6.4 운반, 저장 및 보양 운반, 저장 및 보양은 강제창호에 준한다. 금속재 창호철물 제 1 절 일반사항

1.1 창호 철물의 개념과 적용 -------------------------
3

1.2 창호 철물의 종류 ---------------------------------
3

제 2 절 여닫이용 창호 철물

2.1 보통정첩 -----------------------------------------
4

2.2 레버터리 힌지 ------------------------------------
4

2.3 자유정첩 -----------------------------------------
4

2.4 플로어 힌지 --------------------------------------
5

2.5 피벗 힌지 ----------------------------------------
5

제 3 절 자물쇠(Lock) 및 열쇠(Key)

3.1 일반사항 -----------------------------------------
6

3.2 함 자물쇠 ----------------------------------------
6

3.3 핀 텀블러 자물쇠 ---------------------------------
6

3.4 헛 자물쇠 ----------------------------------------
6

3.5 본 자물쇠 ----------------------------------------
6

3.6 나이트 래치 --------------------------------------
6

3.7 통 자물쇠 ----------------------------------------
7

제 4 절 걸쇠(Latch) 및 꽂이쇠(Lock Bolt)

4.1 걸쇠 ---------------------------------------------
7

4.2 꽂이쇠 -------------------------------------------
7

제 5 절 창문 개폐조정기

5.1 일반사항 -----------------------------------------
8

5.2 도어 클로저 --------------------------------------
9

5.3 도어 캐치 ----------------------------------------
9

5.4 도어 홀더 ----------------------------------------
9

5.5 문 버팀쇠 ----------------------------------------
9

5.6 창 개폐조정기 ------------------------------------
9

제 6 절 손잡이(Handle) 및 손걸이(Sash Lift)

6.1 일반사항 -----------------------------------------
10

6.2 알 손잡이 ----------------------------------------
10

6.3 레버 핸들 ----------------------------------------
10

6.4 파이프 손잡이 ------------------------------------
10

6.5 오목 손걸이 --------------------------------------
10

제 7 절 미서기, 미닫이용 및 기타 창호용 철물

7.1 문 바퀴 ------------------------------------------
10

7.2 레일 ---------------------------------------------
10

7.3 도어 행거 ----------------------------------------
10

제1절 일반사항 1.1. 창호 철물의 개념 및 적용

창호 철물은 창 문짝을 창문틀에 달고 개폐 또는 잠금, 창문의 보호 및 보
강용에 사용되는 일체의 것을 총칭하며, 적용은 강도 및 내구력이 크고 도
면에 명기된 형상에 준한다.

1.2 창호 철물의 종류

(1) 창호철물은 용도, 구조, 모양, 재료 품질 등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제 창호용과 철제 창호용으로 대별한다.

표. 목제 창호용 철물의 종류 창호의 종류 창호철물의 종류 및 수량 비 고 미닫이 외미닫이

레일(1), 바퀴(2), 오목 손걸이(1 또는 2) 및 걸쇠(1)

밑에 바퀴를 달때 쌍미닫이

레일(1), 바퀴(4), 오목 손걸이(2 또는 4) 및 걸쇠(1)

미서기 쌍미서기

레일(2), 바퀴(4), 오목 손걸이(4 또는 8) 및 꽂이쇠(1)

4짝미서기

레일(2), 바퀴(8), 오목 손걸이(4 또는 8) 및 꽂이쇠(2)

여닫이 외여닫이 함자물쇠(1), 정첩(2 또는 3) 쌍여닫이

함자물쇠(1), 오르내림꽂이쇠(상·하: 2), 정첩(4 또는 6), 문버팀쇠(2)

자재 여닫이 한쪽자재 외여닫이

손잡이(밑판 달림:2), 밑판(1), 한쪽 자유 정첩(2 또는 3), 본자물쇠(1), 문버팀쇠(1)

한쪽자재 쌍여닫이

손잡이(밑판달림:2), 밑판(1), 한쪽 자유정첩(2 또는 3), 오르내리 꽂이쇠(상·하: 2), 본자물쇠(1), 문버팀쇠(2)

양쪽자재 외여닫이

밑판(1), 한쪽 자유 정첩(2 또는 3), 본자물쇠(1),

문버팀쇠(1) 양쪽자재 쌍여닫이

밑판(1), 자유정첩(4 또는 6), 오르내리 꽂이쇠(상·하: 1),

본자물쇠(1), 문버팀쇠(2) 플로어힌지 여닫이

밑판(2), 플로어 힌지(2), 지도리(2), 본자물쇠(1), 문버팀쇠(2)

접문 8짝, 4짝씩 좌우열기

웃레일(1), 행거(8), 지도리(8), 밑홈레일(1), 정첩(16~24), 손잡이(4), 걸쇠(1)

행거달이 금속재 창호철물

(2) 창호용 재료로는 강철, 주철, 단철(Wrought Iron), 황동, 청동,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이 주로 사용되며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절 여닫이용 창호 철물 2.1 보통정첩(Hinge, Butt)

(1) 여닫이 문짝을 문틀에 달아 여닫는 축이 되는 창호 철물을 정첩이라고 한
다.

(2) 정첩의 재료로는 강철, 주철, 황동 및 청동이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황동을 사용한 주물제가 가장 많이 쓰인다.

(3) 정첩의 치수는 높이로 표시하며 보통 벌린 전체 나비는 높이와 같은 정사각
형이다.

표. 창호와 보통정첩의 크기 및 수량

창
호

정첩의 크기 창호높이와 정첩수량 비 고 종류 두께(mm) 나비(mm) 호칭 mm 2.0m미만 2.4m미만 3.0m미만 창문 20~30 800미만 #3 76 2개 3개 4개 중량이거나

나비가 넓은 창호에는 1단계 큰 정첩 1개를 더 사용한다.

30~33 850미만 #3.5 89 33~36 750미만 #4 102 33~36 750~850 #4.5 114 36~43 800~850 #5 127 43~50 850~900 #6 152 50~ 900~1000 #6 152 3개 작은 창문 #25 64

2.2 레버터리 힌지(Lavatory Hinge)

(1) 자유정첩의 일종으로 공중화장실 및 공중전화실의 출입문에 사용한다.
(2) 저절로 닫혀지거나 15cm 정도가 항상 열려 있어 표시기가 없어도 실이 비
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용중에는 안에서 잠글 수 있다.

2.3 자유정첩(Double Acting Butt, Spring Hinge)

(1) 축받이 관속에 스프링을 장치하여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게 된 정첩이
다.

(2) 종류는 외쪽 자유정첩과 양쪽 자유정첩이 있으며, 정첩의 규격은 KS F 4502
에 따른다.

표. 창호와 자유정첩의 크기 및 수량 창호의 너비 및 두께 자유정첩의 크기 수량

비
고

울거미 두께 (㎜) 최대나비 (㎜) 높이 (m) 쌍자유 외자유 호칭 (㎜) 호칭 (㎜) 19~25 650 2.0 내외 #3 76 #3 76 2개

중량이거나 나비가 넓은 창호에는 1단계 큰 치수정첩 또는 정첩 1개를 더 사용한다.

22~30 700 #4 102 #4 102 28~38 750 #5 127 #5 127 30~45 800 #6 152 #6 152 3개 35~57 850 #7 178 #7 178 2.4 플로어 힌지(Floor Hinge)

(1) 금속제 스프링과 완충유와의 조합작용으로 열린 문이 자동으로 닫혀지도록
바닥 밑에 설치하는 철물이다.

(2) 보통정첩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무거운 중량문(주로 현관용 강화유리문)에
사용한다.

표. 문짝의 크기와 도어체크 그리고 플로어 힌지의 크기

문짝 크기 문짝 중량 (kg) 도어체크의 번호 플로어 한지의 번호

비
고

폭(mm) 높이(m) 보통의 경 우 스톱의 경 우 보통의 경 우 스톱의 경 우 800이하 2.0내외 20~30 71 172 100 210

도어체크로서 방화문짝인 경우는 ‘퓨즈’달린 ‘암’을 사용한다.

900이하 2.1내외 30~40 72 173 120 220 950이하 2.4내외 50~60 73 173 1000이하 2.4내외 70~90 74 174 2.5 피벗 힌지(Pivot Hinge)

창문을 상하에서 지도리
(Pivot)을 달아 회전되
도록 하는 돌쩌귀의 일종
으로 주로 철제 등의 중
량문을 다는데 사용한다.
상하부 윗 판에는 구멍을
뜷고 상하부 밑판에는 촉
(장부)을 설치하여 촉의
구멍에 들어 끼워 돌게
한다.

그림. 각종 힌지 제3절 자물쇠(Lock) 및 열쇠(Key) 3.1 일반사항

자물쇠는 창문 등을 닫아 잠그는 창호 철물로 자물통과 열쇠, 볼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자물쇠의 종류에는 함자물쇠, 실린더 자물쇠, 헛자
물쇠, 본자물쇠 등이 있다.

그림. 각종 자물쇠 3.2 함 자물쇠(Bit Key Lock)

자물쇠를 작은 상자에 장치하여 출입문 등의 울거미 표면에 붙여대는 자물
쇠로, 빗장 자물쇠 또는 면붙이 자물쇠라고도 한다. 기구에 따라 레버 텀블
러 자물쇠(Lever Tumbler Lock), 핀 텀블러 자물쇠(Pin Tumbler Lock), 콤비
네이션 자물쇠(Combination Lock)로 구분한다.

3.3 핀 텀블러 자물쇠(Pin Tumbler Lock)

자물쇠 장치를 원통형의 실린더 속에 장치한 것으로 함 자물쇠의 일종이며,
실린더 자물쇠(Cylinder Lock)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물
쇠이다.

3.4 헛 자물쇠(Thumb Latch)

문을 닫으면 잠기는 걸쇠정도의 자물쇠로서 열쇠를 쓰지 않고도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 버튼장치를 하여 외부에서 열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있다.

3.5 본 자물쇠(Dead Latch)

데드 볼트(Dead Bolt, 자물대)만이 있고 열쇠로 잠그고 열 수 있게 만든 자
물쇠이다. 주로 실의 외부에서는 열쇠를 이용하나 실내에서는 손으로 돌리면
열 수 있는 것도 있다.

3.6 나이트 래치(Night Latch)

실내에서는 열쇠 없이 열고 실외에서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자물쇠
로 함 자물쇠와 거의 같은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면 붙이기가 쓰이지만 파
넣는 식으로 된 것도 있다.

3.7 통 자물쇠(Path Lock)

통으로 된 자물쇠로 보통형과 붕어형으로 된 붕어 자물쇠와 맹꽁이 자물쇠가
있다. 열쇠를 사용하여 한쪽에서만 잠글 수 있으며 도난이 우려되는 곳에서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4절 걸쇠(Latch) 및 꽂이쇠(Lock Bolt)

4.1 걸쇠

문이나 창이 열리지 않도록 돌리거나 꽂아서 거는 창호 철물로 열쇠를 사용
하지 않고 손으로 조작한다.

4.1.1 넓적 걸쇠

넓적하게 만든 걸쇠의 일종으로 넓적한 판에 구멍을 뚫어 돌리면 걸리게
되는 것으로서 맹꽁이 자물쇠를 걸 때 사용한다. 넓적 가막쇠, 넓적 걸
쇠고리라고도 한다.

4.1.2 도래걸쇠

넓적 걸쇠의 걸이쇠가 돌게된 창호 철물로 통 자물쇠를 채우는데 주로
사용한다.

4.1.3 갈고리 걸쇠

철선을 이용하여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걸게 된 것이다.

4.1.4 크레센트

초생달 모양으로 미서기 창문이나 오르내리 창을 걸어 잠글 때 사용한
다.

4.2 꽂이쇠(Lock Bolt)

미서기나 미닫이 창호의 안팎 여밈대에 꽂아서 밖에서는 열 수 없게 된 문걸
쇠로 길게 된 것과 중간을 꺾어 구부러지게 된 것이 있다.

4.2.1 문빗장

쇳대를 한 문짝에서 다른 문짝에 꿰어 찔러 잠그게 하는 것으로 쇳대가
빗장이 된다.

4.2.2 꽂이 자물쇠

꽂이쇠를 찌르고 그 밑에서 열쇠로 잠그게 된 것으로 문빗장 꽂이쇠,
고두 꽂이쇠, 오르내리 꽂이쇠, 민두 꽂이쇠 등이 있다.

4.2.3 도어 볼트

놋쇠대 등으로 미닫이 창호나 미서기 창호의 안쪽에서 간단히 꽂아 잠
글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끝 부분에 고두리가 달려
있다.

4.2.4 오르내리 꽂이쇠

꽂이쇠를 아래위로 오르내리게 하여 문을 잠그는 철물로 주로 쌍여닫이
문에 사용한다.

4.2.5 민고두 꽂이쇠

손잡이가 평평하게 된 꽂이쇠로 문의 옆면과 동일하게 되는 형식으로
여닫이문의 옆에 대어 닫으면 보이지 않게 된다.

4.2.6 양 꽂이쇠

손잡이를 돌리면
상하에 꽂이쇠가
있어 걸리게 되는

철물로 문의 상하
가 동시에 걸리게
된다.

그림. 걸쇠 및 꽂이쇠 종류 제5절 창호 개폐조정기 5.1 일반사항

열려진 창호가 닫아지지 않게 하거나 저절로 닫아지게 하는 철물로 도어스
톱(Door Stop), 도어 클로저(Door Closer), 문 버팀쇠(Door Stay) 등이 있
다.

5.2 도어 클로저(Door Closer, Door Check)

여닫이문의 윗막이대와 문틀 상부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저절로 닫히는 장
치가 되어 있는 철물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유
압식과 스프링식이 있다. 일명 도어체크라고도 한다.

5.3 도어 캐치(Door Catch, Door Stop)

문을 열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벽 하부에 대어 문짝이 벽에 부딪히
지 않게 하는 철물로, 여닫이문에 사용하며 돔형 도어 캐치와 바닥붙이식 도
어 캐치가 있다.

5.4 도어 홀더(Door Holder)

열려진 문을 버티어 고정시키거나 갈고리로 걸어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철물
로 여닫이 문에 사용하며, 벽붙이식 갈고리 도어 홀더와 바닥붙이식 갈고리
도어 홀더가 있다.

5.5 문 버팀쇠(Door Stay)

도어스톱을 겸한 것으로 문의 하부에 달아 임의로 버틸 수 있게 하는 철물로
마찰식과 도어 붙이식이 있다.

5.6 창 개폐조정기(Sash Adjuster)

여닫이창의 창짝 하부와 밑틀에 달아 창짝이 바람에 여닫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창을 열어 고정시키는 철물이다.

그림. 개폐조정기의 종류

제6절 손잡이(Handle) 및 손걸이(Sash Lift)

6.1 일반사항

창호를 개폐할 때 손이나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창호에 장치한 철물
로, 알 손잡이, 돌림 손잡이, 오목 손걸이 등이 있다.

6.2 알 손잡이(Door Knob)

잡는 부분이 넓적한 알모양으로 둥글게 된 것으로 실린더 자물쇠의 손잡이로
주로 사용한다.

6.3 레버 핸들(Lever Handle)

손으로 레버를 돌려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로 병원 및 유아교육시설
의 출입문 손잡이로 주로 사용한다.

6.4 파이프 손잡이(Pipe Handle) 파이프를 길게 댄 손잡이로 주로 강화유리문에 사용한다. 6.5 오목 손걸이(Flush Pull) 미서기, 미닫이에 주로 사용하며 손가락을 걸어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문이다. 점검구 및 벽 매입형 방화 도어 등에도 사용한다. 그림. 손잡이 및 손걸이 종류

제7절 미서기, 미닫이용 및 기타 창호용 철물

7.1 문 바퀴

미서기, 미닫이 등의 창문 밑막이에 대어 문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게 하는
철물로 호차라고도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이 들어 있는 주철제 바퀴
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7.2 레일

호차가 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창호의 밑틀에 고정시키는 철물로 재료(강
철제, 황동제, 철심, PVC제) 및 모양(원호꼴, 네모꼴, 둥근꼴, 네모꼴, T형
등), 치수(7mm, 8mm, 9mm, 11mm)에 따라 분류한다.

7.3 도어 행거

접이문 등의 이동을 위해 문의 상부에 달아매는 철물로 매달기용 문 바퀴라
고도 하며, 문짝의 크기에 따라 2개나 4개의 바퀴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경량 벽체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3

1.2 참조규격 ----------------------------------------
3

1.3 도서 및 기타 -----------------------------------
3

1.4 연관공사 ----------------------------------------
4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4

1.6 환경 요구조건 -----------------------------------
4

제2절 재료

2.1 석고보드 ---------------------------------------
5

2.2 경량철골 구조재 ---------------------------------
7

2.3 보온, 단열, 흡음재 ------------------------------
9

2.4 긴결재(Fastener) --------------------------------
10

2.5 기타 긴결재 -------------------------------------
12

2.6 조인트부 처리 부재 ------------------------------
14

제3절 내화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3.1 내화구조 관련 법규 ------------------------------
15

3.2 경량벽체 내화구조의 종류와 특징 -----------------
16

3.3 내화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
18

제4절 차음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4.1 일반사항 ----------------------------------------
30

4.2 차음구조의 성능기준 -----------------------------
30

4.3 차음구조의 종류와 특징 --------------------------
30

4.3 차음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
31

제5절 경량벽체 시공

5.1 경량스틸(Steel)구조재 설치 -----------------------
37

5.2 석고보드 시공 ------------------------------------
39

5.3 석고보드 절단 방법 -------------------------------
42

5.4 석고보드 건식벽체 공법 ---------------------------
43

5.5 나사못 시공 --------------------------------------
47

5.6 마감 부속재(Trim Accessory) 시공 -----------------
47

5.7 석고보드 바탕 처리 -------------------------------
49

5.8 보온, 단열재 시공 --------------------------------
51

5.9 경량벽체(Drywall)구조도 부위별 시공도 ------------
54

5.10 경량벽체 작업 점검 및 보양 -----------------------
61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벽체에 적용하며, 여기에 마감되는 일반석고보드, 방
화석고보드, 내수석고보드, 방균·방화·방수 석고보드, 황토석고보드 및
그에 따른 부자재, 흡음용 단열재에 대한 실내간벽을 구획하는 경량칸막
이 제작 설치와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2) 경량 철골 구조재 (3) 보온·단열·흡음재 (4) 긴결 부속재 (5) 조인트(joint)마감재 (6) 내화 경량벽체 구조 (7) 차음 경량벽체 구조 1.2 참조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보드용 못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KS F 4721-90 유리면 흡음재 KS L 9102-90 유리면 보온재 1.3 도서 및 기타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경량철골벽체 적용 사양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 위
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 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 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패널(Unit Panel)간

경량 벽체공사

의 수직·수평·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기계 설비류 부

착물간의 접합부 마감 상세도면 1.3.2 제품 자료

시공에 적용되는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 사양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 자

경량재 벽체 공사 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경량 철골의 규격, 부속철물 및 고정
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석고보드의 사양, 물성에 관한 자료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견본

300×300mm 크기의 경량철골벽체 단면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견본

1.4 연관공사

(1) 각종 설비 덕트, 배관· 배선 등을 위한 벽의 관통위치 및 크기에 따른
벽체 보강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비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문틀과 관련된 각종 보양 및 설치는 사전에 문 제작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
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2)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하며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 강재를 3~4개
놓고 그 위에 차례로 겹쳐 쌓는다.

(3)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4) 특히 경량철골 자재가 묶음에서 당일 사용된 후 연속작업에 적용되는 자재
라 할지라도 작업과정,작업 종료후 항상 정리 정돈하여 자재 분산으로 형
태가 변경되거나 타 작업에 피해가 유발되지 않게 유의한다.

1.6 환경 요구조건

(1) 일반 환경조건: 경량 철골벽체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 유지하고
시공업체는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접착 석고보드 부착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
시공시 시공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절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
(CaSO₄․½ 2H2O)를 주원료로 불연특성을 갖는 무기질 섬유 보강, 방수
성능의 보강 및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정제로 가공하여 안
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
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를 말한다.

2.1.2 기능에 따른 석고보드의 종류

석고보드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반 석고보드, 욕
실·부엌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방수석고보드, 내화구조용 등
에 사용되는 방화석고보드, 곰팡이 번식과 증식을 억제하는 방균석고보
드, 방화와 방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화방수석고보드, 차음성
능을 향상시킨 차음석고보드, 황토를 첨가한 황토석고보드가 있다.

(1) 일반석고보드(GB-R): 석고보드의 종류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으로 불
연성, 방화성, 차음성 등이 우수하며 다양한 마감처리 및 시공이 가능
한 석고보드로 벽, 천장 등의 불연 내장 마감재로 사용된다.

(2) 방수석고보드(GB-S): 방수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합하도록 심재인
석고를 특수방수처리, 방수성능을 우수하게 만든 석고보드로 욕실, 부
엌 등과 같이 타일 접착용 바탕재를 많이 사용하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적당하다.(단, 직접 물이 닿는 부분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3) 방화석고보드(GB-F): 불연 특성을 갖는 석고에 무기질섬유를 보강시켜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석고보드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칸막이벽, 엘리베
이터 홀용 칸막이벽 등에 사용된다. 1시간, 1.5시간, 2시간의 내화구조
및 다양한 차음구조들이 있다.

(4) 방균석고보드: 석고보드에 특수한 방균처리를 하여 석고보드에 함습된
수분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주는 기능성 석고보드이다.

(5) 방화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에 방수성능을 부여한 다기능성 석고보
드로 화재와 습기에 강하며 내화, 차음구조에 적용되고 있다.

(6) 차음석고보드: 기존 석고보드에 비해 차음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소음
방지를 위한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성능이 있다.

(7) 황토석고보드: 흡착성능, 항균성능, 원적외선 방사에 의한 인체의 신진
대사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이 있는 황토를 함유시킨 석고보드로써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2.1.3 형상에 따른 석고보드 종류

석고보드는 측면의 가공 형태에 따라 시공법 및 마감형태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평보드(Square Edge-Typ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
형한 보드로써 벽지 등의 마감하지용에 적용된다.

(2) 테파보드(Teper Edge-Typ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방향 양단 부분을 경
사지게 형성한 보드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끼리 이음매를 조인트 콤파
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로 메움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
법에 적용된다.

(3) 베벨보드(Bevel Edge-Type Board)

테파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써, 천장이나 벽체에 사용하여 이음매가 보이
지 않도록 시공하는 공법에 적용된다.특히, 벽체를 시공할 경우 우수한
시공성 및 마감성을 나타낸다.

2.1.4 석고보드의 규격 (단위: mm) 종 류 두 께 너비 길 이 표면색상 일반석고보드(GB-R) 9.5,15 12.5 900 1800,2400,2700,3000 아이보리 600,1200 2400 방수석고보드(GB-S) 9.5,15 12.5 900 1800,240,2700,3000 하늘색 1200 2400 방화석고보드(GB-F) 12.5,15 900 1800,2400,2700,3000 핑크색 1200 2400 25 600 1800,2400,2700,3000 방화방수석고보드 12.5,15 900 1800,2400,2700,3000 핑크색 1200 2400 25 600 1800,2400,2700,3000 방균석고보드 9.5,15 12.5 900 1800,2400,2700,3000 녹색 600,1200 2400 차음석고보드 9.5,15 12.5 900 1800,2400,2700,3000 아이보리 600,1200 2400 황토석고보드 9.5,15 12.5 900 1800,2400,2700,3000 아이보리 600,1200 2400 2.2 경량철골 구조재

석고보드 건식공법에 적용하기 위해 제조되는 메탈구조재(경량철골)는 아연
도 철판(두께 0.5~1.2mm)을 스터드나 러너 등의 형상으로 롤러 성형한 채널
로써 경량성, 시공 견고성, 경제성 및 다양한 적용성을 발휘한다.

2.2.1 드라이월용 스터드 및 러너

메탈스터드와 메탈러너는 마감재의 나사못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튼튼하면서도 경량이므로 내부 칸막이벽, 천장, 철골 내화피복
및 외부 커튼월의 비내력구조재로 적당하다. 배선 및 배관 관통이 용이
하도록 구멍 뚫린(Hole Punching)제품도 있다.

(1) 스터드와 러너의 규격 구 분 KS 제품 KS D 3609(두께: 0.8㎜) 일반 제품 (두께: 0.5,0.8,1.0,1.2㎜) 형태 폭 날개 길이 폭 날개 길이 스터드 (Stud) 50 65 75 90 100 45 주문 생산 32 42 50 64 75 92 102 152 32 주문 생산 러너 (Runner) 52 67 77 92 102 40 3000 34 44 52 66 77 94 104 154 32 3000 2.2.2 샤프트월용 스터드와 러너

엘리베이터 주위의 샤프트월, 배기 덕트, 파이프 덕트, 계단벽 등 양면

시공이 어렵거나 내부 풍압이 큰 부위에 설치하는 구조재로서 CH-Stud,

J-Runner, E-Stud, I-Stud 가 있다.

(1) 스터드와 러너의 규격 구분 두께 폭 날개 길이 형상 CH-Stud 0.5 0.8 1.0 1.2 64 75 92 102 152 38 주문 생산 E-Stud 0.5 0.8 1.0 1.2 64 75 92 102 152 35 주문 생산 J-Runner 0.5 0.8 1.0 1.2 64 75 92 102,105 57 3000 2.2.3 기타 스터드형 채널 구분 형상 두께 높이(A) 너비(B×C) 길이 퍼링 채널 Furring Channel 0.5 22 40 35×70 32×70 32×94 40×80 4000 부상 채널 Resilient Channel 0.5 12.7 38×67 제트 채널 Z-Channel 0.5 25 32 50 75 30×40 2.3 보온, 단열, 흡음재

현대 건축물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적당한 음향조절과 에
너지 절약에 대한 고려이다. 유리면과 미네랄울은 이러한 요구에 맞게 열손실
을 최대한 방지하는 단열 효과와 흡음 성능은 물론 석고보드와의 복합구조로
차음성능을 발휘한다. 유리면과 미네랄울은 무기질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으
므로 내화구조의 심재로 사용하여 내화 시간을 연장시키고,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 습기에 강하며 부식되거나 해충이 번식되지 않는다.

(1)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래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
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2)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 기준하며,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유리섬유인 글래스울(Glass Wool)소재는 PE FILM으로 포장처리된 자재를
적용하여 유해물질인 유리섬유가 분산되지 않게 최대한 밀폐되게 적용한
다.

2.3.1 유리면(Glass Wool)

(1) 최신의 원심 분리공법(Centrifugal Rotary Process)으로 생산되는 유리면
은 미세한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단열, 흡음, 차음성이 우수하다.

(2) 유리면은 다양한 밀도, 다양한 규격 제품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
며, 단열 벽체 및 차음 벽체의 심재로 밀도 24~60㎏/㎥ 제품의 예를 들 수
있다.

2.3.2 미네랄울(Mineral Wool)

(1) 규산칼슘계 광석을 1600℃의 고열로 용융하여 고속회전 원심공법(Rapidly
Centrifugal Spinning Process)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단열, 흡음, 차
음성은 물론 안전 사용온도가 높아 내화구조의 심재 및 커튼월(Curtain
Wall)에 적당한 내화용 단열·차음재이다.

(2) 석고보드 내화구조 시리즈에는 밀도 60㎏/㎥이상의 제품이 적용된다.

2.3.3 생산규격 사례 구분 밀도 ㎏/㎥ 두께 (㎜) 표준 규격 비고 크기(㎜) 폭 길이 유리면 24 32 40 48 64 80 96 25 50 100 1000 1000 2000 *관련 규격: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내화구조칸막이 심재용 *AL 은박지 등 부착품 가공 가능 미네랄울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50 70 100 500 1000 1000 2.4 긴결재(Fastener)

석고보드를 경량 철골에 고정시키거나 메탈 스터드를 메탈 러너에 고정시키는
등 두 재료 이상을 서로 결합 고정시켜주는 재료에는 나사못(Screw)과 철못
(Nail)이 있다.

2.4.1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테핑(Self-Tapping) 나사못으
로, 석고판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3) 한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718”(22mm)나팔 형태의 나사
(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4) 두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1-1/4”(32mm)나팔 형태의 나사

(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5) 세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21/4”(57mm)나팔 형태의 나사

(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2 나사못의 용도별 사용 적용 방법 나사못의 종류 형 상 경량 철골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메탈스터드, 러너, 채널에 두께 9.5,12.5,

15㎜의 석고보드 한겹 고정 28㎜ Bugle Head 나사못 1

메탈스터드, 러너, 채널에 두께 9.5,12.5,

15㎜의 석고보드 두겹 고정 32㎜ , 42㎜ Bugle Head 나사못 2 경량 철골에 목재를 부착할 경우

메탈스터드, 러너에 석고보드를 한겹 시공한 위에 목재 트림(Trim) 고정

57㎜ , 42㎜ Trim Head 나사못 5

메탈스터드, 러너에 석고보드를 두겹 시공한 위에 트림(Trim)고정

57㎜ Trim Head 나사못 5

문틀(Door Frame), 러너에 메탈스터드를 고정할 경우

러너에 메탈스터드 고정 10㎜ Pan Head 나사못 8 러너에 메탈스터드 고정 (철판 두께 1.0㎜ 이상) 10㎜ Pan Head 나사못 9 문설주(Door Frame Jamb) 앵커클립을 메탈스터드에 고정 16㎜ Low-Profile Head 나사못 10 철판과 철판 부착 (철판 두께 합 2.5㎜까지)

두꺼운 경량철골(철판두께 1.0~2.5㎜까지)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외부 커튼월 시공시 메탈스터드, 러너에 두께 12.5,15㎜ 방수석고보드 고정 25㎜ Bugle Head 나사못 3 외부 커튼월 시공시 메탈스터드, 러너에 고정된 방수석고보드 위에 메탈라스, 조적벽 긴결 철물의 고정 32㎜ Bugle Head 나사못 4 32㎜ Pan Cake Head 나사못 11

메탈스터드, 러너에 두께 9.5,12.5,15㎜

의 석고보드 두겹 고정 42㎜ Bugle Head 나사못 4 경량 철골에 AL-Trim을 부착할 경우

메탈스터드,러너에 경첩(Door Hinge),

Trim을 고정 22 Oval Head Cd-Plated 나사못 6

목재상에 석고보드 및 부상채널(Resilient Channel)을 부착할 경우

목재상에 두께 9.5,12.5,15㎜의 석고보드를 한겹 고정

32㎜ Bugle Head 나사못 1 목재상에 부상채널을 고정 25㎜, 32㎜ Bugle Head 나사못 1 석고보드와 석고보드를 고정할 경우

두께 12.5,15㎜의 석고보드를 접착식으로 두겹 붙힘

38㎜ Bugle Head 나사못 7

※ 석고보드를 하지재(경량철골, 목재상) 등에 부착시 나사못이 10㎜ 이상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4.3 나사못 종류별 형상 2.4.4 철못(Nail)

(1) 목재상에 석고보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며 나사못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각 시공에서 적당한 철못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며, 규정된 규격의
철못을 사용해야만이 그 성능을 다할 수 있다.

(2) 목재의 특성상 건조한 기후지역 또는 춥고 건조한 겨울 같은 길고 극심한
건조조건하에서는 특수한 형상의 어떠한 철못을 사용하더라도 복합적인 목
재의 비틀림 현상으로 인하여 철못이 빠질 수 있어 규정보다 좀 더 긴 못을
사용하여 그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4.5 철못 선택의 요령(KS F 3514)

철못의 규격 (㎜) 석고보드 두께 (㎜) 형상 D d L 7.54 2.34 32 7.54 2.34 38 7.54 2.34 45 7.54 2.34 50 9.5 ○ 12.5 ○ 15 ○ 9.5+9.5 ○ 9.5+12.5 ○ 9.5+15 ○ 12.5+12.5 ○ 12.5+15 ○ 15+15 ○ 2.5 기타 긴결재

석고보드를 벽, 칸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앵커를 사용하게 된다. 석고보드 칸막
이벽에 적용 가능한 앵커 종류 및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2.5.1 석고보드용 플라스틱 앵커 (1) 형상 (2) 특징 가. 높은 부착응력

나. 스크류와 함께 석고보드를 통과하여 부착(관통 부착)

다. 온도, 화학적 반응, 충격에 저항 (3) 설치 순서 2.5.2 석고보드용 철제 앵커 (1) 형상 (2) 특징

가. 얇은 벽체의 모재에 가장 알맞은 걸림력으로 작용하여 최대의 부착력

작용 나. 설치가 쉽고 편리하다. (3) 설치 순서 2.5.3 석고보드용 플러그 (1) 형상

(2) 특징: 나사못 형태로 석고보드에 시공 및 부착이 용이하다.

(3) 설치 순서 2.5.4 석고보드 경량 앵커 (1) 형상 (2) 특징 가. 다양한 두께의 벽체와 패널에 적용 가능 나. 구멍안에서 헛돌지 않음

다. 스크류의 조임이 저항을 느낄 때가 설치 완료

(3) 설치 순서 2.6 조인트부 처리 부재

2.6.1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조인트 콤파운드에는 테파보드용과 베벨보드용 두 종류가 있다.

(1) 테파보드용: 테파보드의 이음매를 메움 처리함으로써 일매 시공표면 효과
를 내거나, 코너비드 처리, 보드표면의 흠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분
말상태의 제품과 미리 반죽되어 제품화한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시공시 조
인트 테이프와 함께 사용된다.

* 포장단위: 분말형 10㎏/bag, 레디믹스형 5~25㎏/can

(2) 베벨보드용: 베벨형 석고보드의 이음매 메움처리 전용으로 개발된 레디믹
스형 제품으로 시공후 콤파운드내에 포함된 특수 바인더가 반응을 하여
경화가 진행된다. 별도의 콤파운드 반죽작업과 조인트 테이프의 사용이
필요없으며, 하도·상도의 2회 공정만으로 시공되므로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 제품 명칭: 베벨코트, 포장 단위: 18㎏/can

2.6.2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

높은 인장강도를 가진 섬유질 테이프로서, 이음매 등을 처리할 때 콤파운
드와 함께 사용되며, 크랙 방지 등 콤파운드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 포장단위: 펄프계 테이프 52mm*76m/roll

유리섬유계 테이프:35mm*90m/roll,50mm*90m/roll

2.6.3 석고본드

석고본드는 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콘크리트벽, 조적벽, 콘크리트 블록,
ALC패널 등에 미장 모르타르 대용으로 석고보드를 직접 부착, 마감하는
분말형 접착제로서 물에 반죽하여 사용한다.

* 포장단위: 25㎏/bag, 사용량: 2.5㎏/㎡(18㎜ 마감두께로 접착시)

2.6.4 실런트 (Sealant)

건식벽체(Dry wall) 시공시 효과적인 내화, 차음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서, 방음효과를 요구하는 병원, 학교, 사무실, 공장 등의
벽, 천장, 창문, 복도와 벽 사이의 조인트 등 밀폐 및 방음용으로 사용
되는 아크릴 실런트와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되는 방화용 실리
콘 실런트가 있다.

* 아크릴 실런트: WL9530, 방음용, KS제품

방화용 실리콘 실런트: QS119R, 방화 및 방음용,

FILK(방재시험연구소) 인증품, KS제품 등

제3절 내화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3.1 내화구조 관련 법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2) 건축법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야 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및 칸막
이벽의 구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칸막
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
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a.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a.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
다)

b. 공동 주택중 기숙사의 침실,의료시설의 병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칸막이벽.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
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인정내화구조체

3.2 경량 벽체 내화구조의 종류와 특징 내화 성능 벽체 두께 구조 내역 특징 1시간 내화구조 115㎜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차음 12.5T이상,1겹이상+C-STUD 0.8T,65㎜이상+(BLANK)+차음 12.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2.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와 차음석고보드의 복합사용으로 차음성 능을 향상시킨 구조 (KS L 9102에 해당 하는 인조광물섬유보 온재 삽입 가능) 94㎜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일반 9.5T이상,1겹이상+C-STUD 0.8T,50㎜이상+(BLANK)+일반 9.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2.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와 일반석고보드를 복합사용한 경제적

구조(KS L 9102에 해당하는 인조광물섬유보온재 삽입 가능)

1시간30분 내화구조 115㎜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방화 12.5T이상,1겹이상+C-STUD 0.8T,65㎜이상+(BLANK)+방화 12.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2.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와 경량철물을 이용한 내화구조(KS L 9102에해당하는 인조광물섬유보온재 삽입 가능) 100㎜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방화 12.5T이상,1겹이상+C-STUD 0.8T,50㎜이상+(BLANK)+방화 12.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2.5T이상,1겹이상 50㎜ C-STUD를 사용하여 구조두께를 최소화(KS L 9102에

해당하는 인조광물섬유보온재, 발포LDPE 5T 이상 삽입가능)

115㎜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방화 12.5T이상,1겹이상+C-STUD

0.8T,65㎜이상+M/W#60이상,50T이상+방화12.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마감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를 스테이플로 시공하여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

100㎜ 이상 방화(방화방수)25T이상,1겹이상 +CH-STUD 0.8T,75㎜이상+M/W #60이상,50T이상+방화12.5T이상, 1겹이상+방화(방화방수)12.5T이상, 1겹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강 벽용 구조체로서 파이프덕트, 공기덕트, 계단벽 등에 적합한 구조 2시간 내화구조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방화 15T이상,1겹이상+C-STUD 0.8T,65㎜이상+(BLANK)+방화 1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와 경량철물을 이용한 내화구조(KS L 9102에 해당하는 인 조광물섬유보온재 삽 입가능) 110㎜ 이상 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방화 15T이상,1겹이상+C-STUD 0.8T,50㎜이상+(BLANK)+방화 1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5T이상,1겹이상 50㎜ C-STUD를 사용하여 구조두께 최소화(KS L 9102에

해당하는 인조광물섬유보온재, 발포LDPE 5T 이상 삽입가능)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방화 15T이상,1겹이상+C-STUD 0.8T,65㎜이상+M/W #60이상,50T

이상+방화1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미네랄울, 경량철물을 이용한 내화구조

125㎜ 이상 방화15T이상,2겹이상+C-STUD 0.8T,65㎜이상+G/W24K이상,50T 이상+방화15T이상,2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 유리면, 경량철물을 이용한 내화구조 105㎜ 이상 방화25T이상,1겹이상+C-STUD 0.8T,75㎜이상+M/W #60이상,50T

이상+방화1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한쪽에서 시공하므로 양쪽에서 시공이 어려

운 각종 건물의 엘리베이터 강벽용 구조체로서 파이프덕트, 공기덕트, 계단벽 등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성,경제성이 우수함

140㎜ 이상 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방화 25T이상,1겹이상+H형조이너 0.8T,25㎜이상+M/W #60이상,50T 이상+H형조이너 0.8T,25㎜이상+

방화2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12.5T이상,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

드와 H형 조이너(joiner)를 이용한 내화구조

160㎜ 이상 방화15T,2겹이상+C-STUD 0.8T, 50㎜이상(양면 엇배치)+G/W 32K, 50T(롤타입)+방화15T,2겹이상 유리면 및 스터드를 지그재그 형태로 엇갈려 시공하는 내화구조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15T이상,1겹이상+ 방화 15T이상,1겹이상+C-STUD 0.8T,50㎜이상(양면 엇배치)+방화 15T이상,1겹이상+방화(방화방수) 15T이상,1겹이상 스터드를 지그재그 형 태로 엇갈려 시공하는

내화구조(KS L 9102에 해당하는 인조광물섬유보온재 삽입가능)

165㎜ 이상 방화15T,1겹이상+방화25T,1겹이상 +LDPE 10T,1겹이상+C-STUD 0.8T,65㎜이상+M/W #60이상,50T 이상+LDPE 10T,1겹이상+방화25T, 1겹이상+방화15T,1겹이상 방화석고보드와 C- STUD 사이에 LDPE 를 부착한 내화 구조 160㎜ 이상

방화석고보드(15T,2겹이상)+경량강재샛기둥(SH-STUD,100㎜이상)+

(인조광물 섬유보온재 삽입가능)+방화석고보드(15T,2겹이상)

특수형태의 SH-STUD를 적용한 내화구조 98㎜ 이상 PROMINA60(9T,1겹이상)+KCC방화

석고보드(15T,1겹이상)+경량강재샛기둥(C-STUD,50㎜이상)+인조광물

섬유보온재 삽입가능+KCC방화석고

보드(15T,1겹이상)+PROMINA60(9T

,1겹이상) 마감보드에 CS보드를

적용하여 충격 및 습기가 많은 곳에 적용가능한 구조

102㎜ 이상 PROMINA60(9T,1겹이상)+차음시트 2mm,1겹이상+KCC방화석고보드(15 T,1겹이상)+경량강재샛기둥(C-STU D,50㎜이상)+인조광물 섬유보온재

삽입가능+KCC방화석고보드(15T,1겹이상)+차음시트(2㎜,1겹이상)+PRO

MINA60(9T,1겹이상) 차음시트를 적용한 CS 적용 내화구조체 3.3 내화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3.3.1 1시간 내화구조 (1) A-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15mm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차음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C-STUD 0.8T이상, 65㎜이상 차음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450㎜ 300㎜ 450㎜ 가장자리 600㎜ 450㎜ 300㎜ 300㎜ (2) B-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94㎜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일반석고보드 9.5T이상, 1겹이상 C-STUD 0.8T이상, 50㎜이상 일반석고보드 9.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가장자리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3.3.2 1시간 30분 내화구조 (1) A-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1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C-STUD 0.8T이상, 65㎜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450㎜ 300㎜ 450㎜ 가장자리 600㎜ 450㎜ 300㎜ 300㎜ (2) B-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0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C-STUD 0.8T이상, 50㎜이상 (LDPE 5mm 이상 적용가능)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가장자리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3) C-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1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C-STUD 0.8T이상, 65㎜이상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300㎜ 450㎜ 150~200㎜ 150~200㎜ 가장자리 300㎜ 450㎜ 150~200㎜ 150~200㎜ (4) D-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0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CH-STUD 0.8T, 75㎜이상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m㎜ 300㎜ 3.3.3 2시간 내화구조 (1) A-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STUD 0.8T, 65㎜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450㎜ 300㎜ 450㎜ 가장자리 600㎜ 450㎜ 300㎜ 300㎜ (2) B-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1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STUD 0.8T, 50㎜이상 (LDPE 5㎜ 이상 적용가능)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마감석고보드 고정시 타카못 사용)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가장자리 45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3) C-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STUD 0.8T, 65㎜이상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450㎜ 300㎜ 450㎜ 가장자리 600㎜ 450㎜ 300㎜ 300㎜ (4) D-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25mm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1겹이상 C-STUD 0.8T,65mm이상 유리면 24K이상,50T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450㎜ 300㎜ 450㎜ 가장자리 600㎜ 450㎜ 300㎜ 300㎜ (5) E-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60mm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2겹이상

C-STUD 0.8T, 50㎜이상(엇갈려 시공)

유리면 32K, 50T(롤타입)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2겹이상 고급호텔등 세대간벽 등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600㎜ 225㎜ 60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6) F-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4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25T이상, 1겹이상 H형조이너 0.8T, 25㎜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방화석고보드 2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이상, 1겹이상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콘도 등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 - 300㎜ 450㎜ 가장자리 - 300㎜ 300㎜ 300㎜ (7) G-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0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H-STUD 0.8T, 75㎜이상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방화석고보드 2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 300㎜ (8) H-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25㎜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STUD 0.8T, 50㎜이상 (엇갈려 배치)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 300㎜ (9) I-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60㎜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2겹이상 SH-STUD 0.8T, 100㎜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2겹이상 고급호텔, 아파트, 오피스 등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폭 225㎜ 스터드폭 가장자리 450㎜ 스터드폭 225㎜ 스터드폭 (10) J-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65㎜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25T, 1겹이상 LDPE 10T, 1겹이상 C-STUD 0.8T, 65㎜이상 미네랄울 #60이상, 50T이상 LDPE 10T,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25T,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1겹이상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 콘도 등 가. 나사못 간격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 300㎜ (11) K-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98㎜ 이상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1겹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1겹이상 C-STUD 0.8T, 50㎜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1겹이상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1겹이상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 콘도 등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가장자리 60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12) L-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02㎜ 이상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1겹이상 차음시트 2T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C-STUD 0.8T, 50㎜이상

방화석고보드 15T이상, 1겹이상 , 차음시트 2T

칼슘실리케이보드 9T, 1겹이상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 콘도 등 가. 나사못 간격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가장자리 600㎜ 스터드폭 300㎜ 스터드폭 제4절 차음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4.1 일반사항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주거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개
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차음구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석고보드를 이용한 다양한 두께
의 차음구조 칸막이벽이 구성되고 있는데, 차음구조 칸막이벽은 건축법 시행
령 제53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 학교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침
실 등의 칸막이벽 등에 적용된다.

4.2 차음구조의 성능 기준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1999년
12월 17일)”

(2)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기
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각 공간의 실별간의 STC(Sound Transmission Class) 기준 및 기준치는 요
구하는 기준에 따르며, 다음의 값을 표준치로 기준한다.

가. 실과 실간의 STC(Sound Transmission Class)기준

a. 사무실 간: 42 b. 화장실 간: 50

c. Elevator Shafts, Stair Shafts, Duct Shafts: 47

d. Elevator 기계실, 공조실 등: 55

나. 아래의 실별 소음레벨 NC(Noise Criteria) 기준

a. 별도의 주기없는 모든 사무실: 35 b. 복도, 로비: 45 4.3 차음구조의 종류와 특징 벽체 두께 구조 내역 특징 160㎜ 방화15T 2겹+C-STUD(50㎜,양면엇

배치)+G/W 32K,50T(롤타입)+방화15T

2겹 유리면 및 스터드를 지그재 그 형태로 엇갈려 시공하는 차음구조 165㎜

방화15T 1겹+방화 25T 1겹+LDPE 10T

+C-STUD(65㎜)+M/W#60,50T+LDPE

10T+방화25T 1겹+방화15T 1겹 방화석고보드와 C-STUD 사이에 LDPE를 부착한 차음구조 140㎜

방화(방화방수)12.5T 1겹+방화 25T 1겹

+H형조이너+M/W#60,50T+H형조이너+

방화25T 1겹+방화(방화방수)12.5T 1겹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와 H형조이너를 이용한 두께 절감형 차음구조 125㎜

방화(방화방수)12.5T 1겹+방화 12.5T

1겹+LDPE 5T+C-STUD 65형+M/W

#60,50T+LDPE 5T+방화12.5T 1겹+

방화(방화방수)12.5T 1겹 국내최초 1.5시간 차음구조체 200㎜

방화(방화방수)15T 1겹+방화 15T 1겹+

C-STUD 65형+G/W 24K,50T+공간

(10㎜)+C-STUD 65형+방화15T 1겹+

방화(방화방수)15T 1겹 석고보드 사이에 유리면 및 중공층을 두어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구조 200㎜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15T 1겹+방화석고

보드 15T 1겹+경량강재샛기둥(C-STUD,

50㎜)+유리면(밀도 24㎏/㎥,50㎜)+

차음석고보드(12.5T,1겹)+공간(27.5㎜)

+경량강재샛기둥(엇갈린C-STUD,50㎜) +방화석고보드(15T,1겹)+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15T 1겹) 석고보드 사이에 유리면 및 중공층을 두고 스터드를 엇 배치하여 방범기능을 향상 시킨 차음구조 179㎜ 방화석고보드(15T 2겹)+경량강재샛기둥

(SH-STUD,119㎜)+미네랄울(밀도60㎏/

㎥,두께50㎜)+일반석고보드(9.5㎜,1겹) +미네랄울(밀도60㎏/㎥,두께 50㎜)+ 방화석고보드(15T,2겹) 특수형태의 SH-STUD를 적용하여 내부에 일반석고 보드를 삽입하는 차음구조 200㎜

PROMINA60(9T,1겹)+방화석고보드(15T,

1겹)+경량강재샛기둥(C-STUD,65㎜)

(C-STUD,65㎜)+공간(22㎜)+미네랄울

(밀도60㎏/㎥,두께50㎜)+경량강재샛기둥

(C-STUD,65㎜)+방화석고보드(15T,1겹)

+PROMINA 60(9T,1겹) 마감보드에 CS보드를 적용 하여 방범성 기능 및 중공 층에 의한 차음성능을 강화 한 구조체 152㎜

PROMINA60(9T,1겹)+차음시트2mm+방화석고보드(15T,1겹)+경량강재샛기둥(C-

STUD,100㎜)+미네랄울(밀도60㎏/㎥, 두께50㎜)+방화석고보드(15T,1겹)+차음 시트 2㎜+PROMINA 60(9T,1겹) 마감보드에 CS보드 및 차 음시트를 적용하여 차음성 능을 향상시킨 경제적인 구조체 4.4 차음 경량벽체 구조 및 시방 (1) A-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60㎜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2겹 C-STUD 50형(엇갈려 시공) 유리면 32K, 50T(롤타입) 방화석고보드 15T 2겹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600㎜ 225㎜ 60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2) B-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4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방화석고보드 25T, H형 조이너 25㎜ 미네랄울 #60, 50T 방화석고보드 25T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가. 나사못 간격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 - 300mm 450mm 가장자리 - 300mm 300mm 300mm (3) C-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65㎜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방화석고보드 25T LDPE 10㎜ C-STUD 65형 미네랄울 #60,50T LDPE 10㎜ 방화석고보드 25T 방화석고보드 15T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 300㎜ (4) D-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25mm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1겹 방화석고보드 12.5T 1겹 LDPE 5mm C-STUD 65형 미네랄울 #60,50T LDPE 5mm 방화석고보드 12.5T 1겹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1겹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600㎜ 450㎜ 600㎜ 가장자리 450㎜ 600㎜ 450㎜ 600㎜ (5) E-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20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 방화석고보드 15T C-STUD 65형 공간 10㎜ 유리면 24K, 50T C-STUD 65형 방화석고보드 15T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450㎜ 450㎜ 450㎜ 가장자리 450㎜ 450㎜ 450㎜ 450㎜ (6) F-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200㎜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 방화석고보드 15T C-STUD 0.8T,50㎜ 차음석고보드 12.5T 공간 27.5㎜ 유리면 24K,50T C-STUD 0.8T, 50㎜ 방화석고보드 15T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15T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450㎜ 450㎜ 450㎜ 450㎜ 450㎜ 가장자리 450㎜ 450㎜ 450㎜ 450㎜ 225㎜ 225㎜ (7) G-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79㎜ 이상 방화석고보드 15T 2겹 SH-STUD 0.8T, 119㎜ 미네랄울 60K, 50T 일반석고보드 9.5T 미네랄울 60K, 50T 방화석고보드 15T 2겹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폭 225㎜ 스터드폭 가장자리 450㎜ 스터드폭 225㎜ 스터드폭 (8) H-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200㎜ 이상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방화석고보드 15T, C-STUD 0.8T, 65㎜

미네랄울 60K, 50T, 공간 22 C-STUD 0.8T,65mm 방화석고보드 15T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가. 나사못 간격 구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600㎜ 300㎜ 600㎜ 가장자리 600㎜ 600㎜ 300㎜ 600㎜ (9) I-TYPE 벽체 두께 상세 내역 152㎜ 이상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 차음시트 2T 방화석고보드 15T C-STUD 0.8T, 100㎜ 미네랄울 60K, 50T 방화석고보드 15T, 차음시트 2T 칼슘실리케이트보드 9T 가. 나사못 간격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mm 600mm 300mm 600mm 가장자리 600mm 600mm 300mm 600mm 제5절 경량벽체 시공 5.1 경량 스틸(Steel) 구조재 설치 5.1.1 준비작업

(1)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타르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2)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 매김을 한다.

(3) 벽 관통, 배기 덕트, 전기 배관 및 설비 배관 등을 위한 벽의 관통위치
및 크기와 각종 전기 콘센트 및 스위치류, 기타 장치물에 대한 보강 관
계 등을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장의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검토 후 착수하여야 한
다.

5.1.2 스틸 러너(Steel Runner)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 매김 선을 따라 스틸 러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 러너(Steel Runner)를 타전총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
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 600mm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
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5.1.3 스틸 스터드(Steel Stud)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
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에서 12mm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
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스터드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 이음길이가 200㎜ 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6) 수평보강 채널(Channel)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의 웹
(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와 보강 채널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7) 모서리 부분, 개구부 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시공상세도에 준하
며 필요에 따라 보강 러너 및 스터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스터드
의 높이상 3m를 초과할 경우는 1개 이상의 중간 보강 러너를 반드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8) 스터드는 러너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사못 머리로
인한 석고보드의 깨짐과 작업의 능률성 관계로 점용접으로 고정하기도 한
다.

5.1.4 퍼링 채널(Furring Channel) 설치

(1)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 등에 퍼링 채널을 설치할 때에는 보통 채널을
세워서 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뉘어서 시공할 수도 있다.

(2) 뉘어서 시공할 경우 채널은 천장선과 바닥선에서 각각 100mm 이내에 고
정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못 등을 이용하여 600mm 간격으로 채널 날개부
위에 좌·우로 번갈아가며 고정시킨다.

(3) 채널의 설치간격은 보드의 두께에 따른 상설치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이 공법은 부적당하다.

5.1.5 Free Standing 퍼링 공법

(1) 이 공법은 42mm 메탈 스터드와 러너를 사용하여 외벽 내측면으로부터 적
당한 거리에 러너를 설치하고 스터드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내측벽면으
로 일정 공간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적당한 방법이다.

(2) 벽체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더 큰 규격, 더 두꺼운 경량철골을 사용하거
나 벽체 중간 지점 정도에서 벽체를 잡아 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한
다.

5.2 석고보드 시공

석고보드는 목재 또는 경량철골(스터드 또는 채널) 등의 프레임에 나사못이
나 못을 사용하여 직접 한겹 또는 두겹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조
적벽 등에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접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다.

5.2.1 한겹 시공과 두겹 시공

(1) 한겹시공: 경제성, 시공성, 내화성이 요구되는 내부 벽체 및 천장에 사
용하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이며 공기 단축을 원할 때나 균열이 생기거나
오손된 부위의 개·보수 또는 새로이 벽이나 천장 표면의 형태를 바꾸고
자 할 때 적합하다.

한겹 시공(Single Layer)
두겹 시공(Double Layer)

(2) 두겹 시공: 석고보드 한 장을 하지용으로 상(frame)에 횡이나 종방향으
로 부착한 후 그 위에 마감 보드를 종이나 횡방향으로 겹쳐 부착하는 방
법으로, 한겹 시공에 비해 뛰어난 강도 및 방화·차음성능을 가지며 표면
보드의 파손 및 크랙(crack)방지, 탁월한 표면 마감 미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겹 시공은 항상 한 유니트의 바탕보드 시공이 완료된 후에
표면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5.2.2 석고보드의 부착방법

석고보드의 부착 방법은 상(Frame)의 종류에 따라 다음 몇가지 방법이
있다.

(1) 철못 시공: 목재 상(Frame)에 대한 일반적인 부착방법이다.

(2) 이중철못 시공: 부착력을 증대시켜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3) 접착 시공: 유기질 접착제(초산 비닐계 등)를 목재 스터드에 도포한
후 보드를 접착시키고 철못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상과 보드와의 접
착력 증대는 물론 철못 시공을 절감할 수 있다.

(4) 나사못 시공: 보드를 목재 상 및 메탈 스터드에 보다 확실하게 고
정시킬 수 있어 변형이 거의 없는 방법이다.

(5) 석고본드 시공: 콘크리트 벽 등에 별도의 상(frame)없이 보드를 설
치할 수 있어, 시공성이 편리하고 미려한 내부 표면을 얻을 수
있다.

5.2.3 석고보드의 횡방향 및 종방향 시공

(1) 석고보드는 횡방향(상에 대하여 보드의 길이 방향을 수직으로 시공) 또
는 종방향(상에 대하여 보드의 길이 방향을 평행하게 시공)으로 모두 시
공할 수 있으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 시공한다.
(2) 그러나, 석고보드 내화구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횡방향 시공은 종방향 시공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가. 이음매의 총길이 최대 25% 절감됨

나. 보드가 내충격이 강한 쪽으로 시공되므로 견고함

다. 상의 간격 및 배열이 불규칙해도 시공 가능

라. 각 보드가 보다 많은 상에 고정되므로 견고함

마. 이음매가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음매 처리가 쉬움

(4) 보통 1,200mm 석고보드를 벽체에 시공할 때 천장고가 2,400mm 이하인 경
우에는 횡방향 시공이 이음매는 물론 재단횟수 감소, 취급 및 이음매 처
리를 용이하게 하나, 천장고가 2,400mm 이상이거나 벽의 폭이 1,200mm
이하인 경우에는 종방향 시공이 유리하다.

(5) 천장에 시공할 때에는 작업이 편리하고, 이음매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법
을 택하여 시공한다.

종방향시공
횡방향시공

5.2.4 석고보드 시공의 일반규정 (1) 우선적으로 벽체를 먼저 시공한다. (2)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한다.

(3) 모든 이음매는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
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4)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5) 테파·베벨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edge)는 상에 고정되어야 한다.(단, 횡
방향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예외)

(7) 보드의 가장자리에 메탈 트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전에 트림 설
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 마루장선과 문틀 상부와 같은 큰 치수 목재에는 나뭇결을 가로지르는 식
으로 보드를 직접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목재의 뒤틀림에 대한 방지책
으로 콘트롤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부상채널을 이용한 부상공법으로 시공
해야한다

(9) 이음매에서 보드의 표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메탈 스터드의 지지되지
않은 날개 부분 또는 열려있는 부분에 각 보드의 가장자리를 먼저 고정
할 수 있도록 보드 시공을 진행시킨다.이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스터드
의 날개 방향(열린부분)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날개 방향
의 반대방향으로 보드를 시공해 간다. 이렇게 하여 각 보드의 고정이 이
음매에서 스터드의 날개를 잡아주며, 다음 보드의 부착이 단단한 위치에
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드의 가장자리가 스터드의 지지되는
날개부분에 먼저 고정된다면, 다음 보드를 고정시킬 때의 압력으로 스터
드의 개구부 날개면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돌
출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량철골 상에는 상기 시공 절차로 반드시 시
공해야 한다.(그림 참조)

그림. 정확한 시공 사례 그림. 잘못된 시공 사례 5.3 석고보드 절단 방법 5.3.1 석고보드 절단 순서

(1) 절단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를 대고 표면 종이를 커터날로 절단한다.

(2) 절단선을 중심으로 약간의 힘을 가하여 누른다.

(3) 보드를 뒤집어서 뒷면의 표면 종이를 뒤로 젖혀 커터날로 선을 따라 절
단한다.

(4) 거친 샌드페이퍼나 스틸(steel)브러쉬로 절단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3.2 원형의 구멍을 뚫을때

원형커터를 이용하여 구멍뚫는 장면 > 뚫어진 구멍을 다듬는 장면

5.3.3 필요한 부위의 크기를 절개하는 방법

콘센트 박스, 전선 등의 출구 등 작은 개구부를 만들 때에는 아래 그림
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절단할 부위를 표시한다. (2) 중앙부에 구멍을 뚫는다. (3) 대각선을 따라모서리까지 톱질한다. (4) 표면종이를 칼로 절단한다. (5) 힘을 가하여 조각들을 떼어낸다. 5.4 석고보드 건식벽체 공법

(1)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 및 벽체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
접 고정하는 방법으로, 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
공성이 편리하여 기존의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2) 원칙적으로 외벽의 내측벽 및 지하실 벽체 등에는 석고본드의 사용이 부적
합하여, 메탈 퍼링채널을 이용하여 보드를 시공해야 하나, 외벽이라 할지
라도 단열시공이 되어 있거나 중공층이 있는 중공벽체인 경우에는 외벽 내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내부 벽체의 마감용으로도 적용된다.

5.4.1 준비작업

바탕면(피착면)의 먼지, 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
부를 다듬질 망치로 다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5.4.2 석고본드 공법의 효율성

(1) 공기단축: 재래식 공법에 비해 골조하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벽면에 굴
곡이 있을 때 수평조정이 쉬워 공기가 현저히 단축된다.

(2) 시공성: 바탕면에 석고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보드를 압착시공하기 때문
에 공법이 간단하고 시공성이 높다.

(3) 경제성: 목재 상이나 경량철골 등 하지재를 사용치 않으므로 시공이 쉽고
자재가 절감된다.

(4) 우수한 성능: 방화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석고보드와 단열재로 다양한 공
법에 의한 시공이 가능하다.

(5) 다양한 마감: 페인트 도장, 벽지마감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마감이 가

능하다. 5.4.3 석고본드의 사용량

마감두께에 따라 1㎡당 2.5~4.0㎏을 사용한다. 1포에 25㎏씩 포장되어
있으며 6~10㎡ 시공이 가능하다.

(1) 마감두께에 따른 사용량 마감 두께 (㎜) 사용량 (㎏/㎡) 18 2.5 20~25 3~4.5 (2) 석고본드 부착간격 보드의 주변부 1500~200㎜ 벽면의 상부 300~350㎜ 허리벽 주위 200~250㎜ 5.4.4 시공순서 (1) 먹줄 작업

가.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를 제거하고 벽면을 다듬질 망치를 사용하여 고
른다

나.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장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
업을 실시한다.

다.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 작업을 한다.

(2) 석고보드의 재단

가.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나.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은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부터 실시한다.

(3) 석고본드의 반죽

가.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당 500~700cc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전동식 반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나.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다. 사용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 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한번 사용한 반죽통과 시공구는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한다

마. 반죽통은 200L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4) 석고보드의 부착

가.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볼(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이
때 볼의 직경은 90mm정도,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때 마감
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나.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하는 경우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시킨 후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 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다.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 될 경우에는 2주간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석고보드는 부착시 천장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
로 천장과 바닥으로부터 10~20mm 띄우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 준다.

마.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 정도가 적절
하다.

바닥 접합부위
조인트 연결부위

(5) 보수: 마감면의 틈새, V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
하여 메워준다.

※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
다. 본드를 사용시 DRY OUT(수화반응 부족)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
면에 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5.4.5 석고본드 시공조건

(1) 석고본드 시공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은 피한다.

(2)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
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3) 동절기 시공등 온도가 5°C 이하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4)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4개월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5)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
고본드 부착후 통기성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는
30일이상 경과후 마감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수분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 수분계나 모르타르용 수분
계를 이용할 수 있다.

(6) 도배용 풀은 밀가루 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실내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외벽 주위에서 석고본드 부위와 중공부
의 표면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되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계 벽지로
마감시 벽지의 변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
에서 초배지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하며 본드 경화후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시켜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면에 기름, 오물 등이 남아있을 경우 석고본드가 접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오물제거를 한 후 약간의 요철을 만들어 시공
한다.

(9) 시공현장은 습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기구멍을 설치하여 준다.

(10) 석고본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될 때까지는 석고본드의 처짐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지대로 반드시 받쳐 준다.

(11) 콘크리트 등 표면이 매끄러운 바탕면에 작업시에는 샌딩처리나 표면에
돌출부위를 만들어 시공한다.

(12) 유기화학성 물질표면에는 사용을 금한다.

(13) 페인트 마감의 경우 본드의 수분을 미리 체크하고,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시에는 변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염
화비닐계 용제형 실러를 도포해야 한다.

(14) 페인트 도장마감의 경우에는 필히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
리를 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5 나사못 시공

나사못은 시공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Head를 갖는 전기 스크류건(Screw
Gun)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5.5.1 스크류건의 조정

나사못의 시공 깊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나사못 머리가 보드 표면에 거
의 묻힐 정도로 시공한다. 나사못의 시공깊이를 조정하려면 조절용 Head
를 풀어 조정하고, 조정이 끝나면 조절용 Head를 잠근다.

5.5.2 나사못의 시공

비트의 끝부분에 나사못 머리의 십자홈을 맞춰 끼우고 시공 부위에 비트
가 눌러지도록 스크류건을 눌러 준다. 비트는 눌러지지 않는 한 돌지 않
도록 되어 있다. 스크류건을 잡을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손목에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쥐고, 나사못을 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적용하며, 보드의
가장자리에서 10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한다.

5.6 마감 부속재(Trim Accessory) 시공

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돌출 모서리를 보호하며, 개구부·타 재료의 벽체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를 손쉽게 마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량철골 및 목재상 구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6.1 코너비드(Corner Bead) 시공

표준형
메쉬형

(1) 코너비드는 돌출모서리 또는 틀이 없는 개구부 등의 외곽면을 보강하여
충격 등으로부터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코너비드는 표준형과 메쉬(Mesh)형이 있으며, 양쪽 날개면에 철못, 스테
이플 또는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mm 간격으로 고정하고, 조인트 콤파운
드를 3회 정도 도장하여 마감한다.

목재상에 철못으로 코너비드 시공
스테이플로 코너비드 시공

5.6.2 케이싱 비드(Casing Bead)

케이싱비드 설치도

(1) 케이싱 비드는 석고보드 시공시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 파티션이 접하는 부위에 실런트 처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2) 다른 재질의 재료가 서로 만나는 벽체 및 천장의 경계에 사용되며, 케이
싱 비드의 표면은 페인트 등으로 마감한다.

5.6.3 콘트롤 조인트(Contorl Joint)

(1) 콘트롤 조인트의 설치는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문 등의 개구부
및 기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면 등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설치되며, 또
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설치한다.

가. 동일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구조가 만나거나 잇게 되는 경우

나. 'L', 'U' 및 ‘T'자 모양의 천장면이 연결되는 경우

다. 건물구조 및 또는 기초벽에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 혹은
콘트롤 조인트(Control Joint)가 생기는 부위

5.6.4 코너비드(내각면) 이음매 처리

(1) 하도 및 조인트테이프 부착: 좌·우 내각면에 코너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
파운드를 바른 후 조인트테이프를 잘 눌러 부착시킨다.

(2) 상도 및 샌딩처리: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그 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르고 완전히 경화한 다음 샌딩처리를 한다.

내각면 이음매 처리 5.6.5 코너비드(외각면) 이음매 처리

(1) 코너비드 설치: 벽체의 코너부분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 외각 모서리
부위의 보강을 위하여 코너비드를 외각에 부착한다.

(2) 콤파운드 도포 및 샌딩처리: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코너비드 외각의 볼
록한 부분까지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완전히 경화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
게 고른다.

외각면 이음매 처리 5.7 석고보드 바탕처리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장, 코너부위 둥에 부착한 후 콤파운드 또는 조인트 테
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
나지 않아 표면 마감효과가 좋다.

(1) 작업이 간단하고 빠르며 이음매가 없어지므로 마감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2) 접착력이 강한 콤파운드와 강인한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므로 크랙이나

표면박리 등의 염려가 없는 천장이나 벽면을 얻을 수 있다.

(3) 완전한 이음매 처리에 의해 방·내화성 및 차음성, 단열성이 향상된다.

(4) 이음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페인트, 각종 벽지, 스프레이재 등 취
향에 맞는 마감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5.7.1 테파보드의 이음매 처리

(1) 하도: 테파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
워넣는다.

(2) 조인트 테이프 접착: 하도후 즉시 조인트 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
프를 잘 눌러 하도 위에 접착시킨다. 그 다음 헤라를 보드에 45°경사지
게 잡은 후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불필요한 콤파운드를 제거한다. 조인
트 테이프 밑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
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조인트 테이프에 주름이 생기거나 말리는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인트 테이프 접착후 즉시 그 위에 콤파운드를 얇
게 바를 수도 있다.

(3)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
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전체폭 150mm)

(5)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
우로 각각 5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이때 못 머리부위
에도 콤파운드로 얇게 코팅한다.(전체폭 250mm)

(6) 샌딩 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
른다.

하도
조인트 테이프 접착
못머리 처리

중도
상도
샌딩처리

5.7.2 평보드의 이음매 처리

(1) 하도: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 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2)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폭으로 하도위에 콤파
운드를 얇게 바른다. 이때 마감시 이음매 부위에 층이 생기지 않도록 가
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하고 점차 가장자리 부위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바
른다.

(3)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 각각
220mm폭(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른다. 상도가 완전
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그림 첨가 예정) 5.7.3 바탕시공의 주의사항

(1) 이음매 처리 작업전에 필히 못이나 나사못 머리가 보드표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2) 콤파운드를 한꺼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경화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크랙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조인트 테이프 접착시 부분적인 접착불량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의 조인
트 테이프를 떼어내고 콤파운드로 메워준다.

(4) 완전히 경화시키지 않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 벽지 등으로 마감할 경우
코너비드 등에 녹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히 경화한 후 마감처리
를 한다

(5) 콤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찬 곳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특히 조인트 테이프는 습기에 민감하여
급속히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8 보온, 단열재 시공 5.8.1 시공 일반

(1)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에 따른 보조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
한다.

(2) 단열시공 바탕면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3)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될 수 있는 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 발생
시 틈 부위를 기존 단열재를 절단하여 재충진시킨다.

5.8.2 벽체 시공의 종류와 공법 (1) 프리캡 공법

가. 설계도면에 따라 핀 부착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나. 콘크리트 벽체를 지름± 0.3mm, 깊이 20± 3mm로 타공한 후 프리캡 핀을
햄머 드릴 또는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보조공구 등을 이용하여,
프리캡 핀과 벽체가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리캡 핀에 유리면(크린 매트)을 밀착시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
공하며, 필요시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필요에 따라) PE 필름 등의 방습층을 주름지지 않게 시공하며 이음부
는 충분히 중첩시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유리면(크린매트) 시공후 프리캡을 덮어 고정한다.

바. 측벽 및 코어벽이 외벽과 만나는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외
벽을 먼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수평자를 이용하여 프리캡의 수평을 조절한 후 프리캡을 90°돌려 고정
시킨다.

아. ø 6×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각각의 프리캡에
는 1개 이상의 나사못을 고정하며, 석고보드의 이음부 위에는 각 석고
보드에 1개씩의 나사못을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 주위는 요철이 없도
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자. 석고보드 이음매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메운후 샌드
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건축공사 수급자는 스위치 박
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 수급자가 필요
규격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프리캡 설치도 및 단면 상세

a.프리캡 설치도
b.프리캡설치 단면 상세도

(측벽, 코어벽일 경우) (2) 지지핀 공법

가. 설계도면에 따라 핀 부착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나. 지지핀 본드는 사용하기 직전에 잘 저어 사용하되 핀의 구멍을 통해
빠져 나와 지지핀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압착한다.

다. 지지핀 본드가 완전히 경화한 후, 단열재의 접합부를 밀착시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필요시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한
다.

라. 필요에 따라 보양필름(PE film) 등의 방습층을 주름지지 않게 시공하
며 이음부는 충분히 중첩시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단열재 시공 후 핀 덮개를 고정하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핀 덮개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기박스 주변은 지지핀을 전기박스 좌·우 1개씩 시공 후 석고본드로
보강한다.

사. 측벽 및 코어벽이 외벽과 만나는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외
벽을 먼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온이 5°C 이하일때는 지지핀 붙이기 및 석고보드 붙이기 작업은 피
해야 한다.

자. 지지핀위 석고보드 붙이기

a. 석고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
야 한다.

b.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가 되게 직경 5cm정도(눌
렀을 경우 8cm정도) 붙이고, 석고보드를 수직·수평이 되게 붙인
다.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석고본드가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2주 동안은 변형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나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c. 석고본드의 수직·수평 유지는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d. 석고본드 이음새와 코너 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메운 후
샌 드 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e. 건축공사 수급자는 스위치 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본드 위에 표
시하여 전기공사 수급자가 필요 규격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차. 지지핀 위치도 및 단면 상세도

지지핀 위치도
지지핀 설치 단면 상세도

(3) DRYWALL 공법

바탕면 청소 → RUNNER/STUD 설치 → 일면 G/S 2PLY 시공 → 단열재 재단
매입 설치 → 마감면 G/S 2PLY 마감

(4) 이중브라켓 공법

바탕면 청소 → 먹 매김 작업(450×300간격) → 이중브라켓 핀 시공 →
단열재 설치 → 이중브라켓 캡 시공 → G/S 마감

5.8.3 시공시 유의사항

(1) 충진된 단열재는 건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한다.(조적조 중공
벽체 시공시)

(2)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잘 충진되었는지 검사 확인한다.

(3) 단열재가 벽체에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킨
다.

(4) 단열재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무벽틀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
도록 설치하고 나무벽틀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틀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5) 벽과 바닥의 접합부위의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천장의 단열재 설치시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
는 반자틀에 꼭 맞게 재단한다.

(7)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틈없이 설치하고 벽
과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공한다.

(8) 타 공법에 비해 작업자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해서 시공시 위
험성이 적으나 재해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5.9 경량벽체(DRYWALL)의 구조 및 부위별 시공도

a. 평면도-예
b. 모서리부위-예

c. 문틀보강 평면도-예
d. 벽체접합부위 평면도-예

e. ㄱ자부위 평면도-예
f. T자부위 평면도-예

g. DOOR FRAME 보강입면도 및 상세도-예

h. 접합부위 상세도-예 i. 걸레받이 상세도-예 j.창틀부위 보강상세도-예 k. 화장실부위 보강상세도-예

l. 변기설치 상세도-예
m . 욕조설치 상세도-예
n. 세면대설치 상세도-예

o. 덕트부위 상세도-예 o. 덕트부위 상세도-예

p. 배관설치 입면도-예
q. A상세도(배관관통부위 보강단면도)

r. 배관관통부위 보강 평면도
s. B상세도(배관관통부위 보강단면도)

t. 건식벽체 접합상세도-예

u. 접합부위 상세도-예
v. 곡면부위 상세도-예

w. 기준 형태의 예 5.10 경량벽체 작업 점검 및 보양 5.10.1 점검 사항 (1) 석고보드 설치 완료 후 이음부위 검사 (2) 고정피스 완료상태 점검

(3) 석고보드위 바탕처리 후 표면 마감상태 검사

5.10.2 보양 및 청소

(1) 보양: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

업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설치된 보양재
는 다음 공정을 준비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경량 천장공사-1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3

1.2 적용규준 -------------------------------------
3

1.3 운반, 보관 및 취급 ---------------------------
3

1.4 현장 작업 조건 -------------------------------
3

1.5 작업의 연속성 --------------------------------
4

제2절 자재

2.1 일반사항 --------------------------------------
4

2.2 천장 받침재 -----------------------------------
4

2.3 M-BAR 캐링채널 자재 ---------------------------
4

2.4 T-BAR -----------------------------------------
5

2.5 천장 부속 자재 --------------------------------
6

제3절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
6

3.2 TACK-BAR System 구조틀 ------------------------
8

3.3 H-BAR System ----------------------------------
9

3.4 T-BAR System ----------------------------------
10

3.5 T&H BAR System --------------------------------
11

3.6 A.P.T 천장 System -----------------------------
12

3.7 SQ-CEILING System -----------------------------
14

3.8 P-BAR System ----------------------------------
15

경량 천장공사Ⅰ 제4절 천장 점검구

4.1 일반사항 ----------------------------------------
17

4.2 점검구의 적용성 ---------------------------------
17

제5절 시공 일반사항

5.1 강재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
17

5.2 강재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
18

5.3 경량 천장 설치 ---------------------------------
18

5.4 석고보드 취부 ----------------------------------
22

5.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
22

5.6 시공 허용오차 ----------------------------------
27

5.7 현장 품질관리 ----------------------------------
28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
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
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
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
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제2절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
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단위: mm) 종류 19형 25형 부재 싱글바 기호 CS-19 CS-25 치 수 A×B×t 25×19×0.5 25×25×0.5 L(길이) 4000, 5000 허용차 A,B A(±1.5), B(±0.5) L ±40 더블바 기호 CW-19 CW-25 치 수 A×B×t 50×19×0.5 50×25×0.5 L(길이) 4000, 5000 허용차 A,B A(±1.5), B(±0.5) L ±40 캐링채널 기호 CC-19 CC-25 치 수 A×B×t 30×12×1.2 30×12×1.6 L(길이) 4000, 5000 허용차 A,B A(±0.5), B(±1.5) L ±40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
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
능하다.

2.4.2 T-BAR 종류

a. 15mm Steel Bar
b. 15mm Omega Bar
c. 15mm Ultra Bar

d. 25mm Steel Bar
e. 25mm Omega Bar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단위: mm) 종류 자재 19형 25형 행거볼트(hanger bolt) 전조 나사, 나사산 지름 0.9 (원통부 지름 8.1 이상) 너트 높이 7.7 이상 행거 판두께 2.0 이상 클립 판두께 0.6 이상 판두께 0.8 이상 바 조인트 판두께 0.5 이상 캐링채널 조인트 판두께 1.0 이상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제3절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1) M-BAR System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한국공업규격제품인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천장 전면을 한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
다.

(3)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등으로 이중붙임을 함으로서 이음이 밀착
되고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3.1.2 M-BAR System 구조도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3.1.4 자재 종류와 형태 (단위: ㎜) 자재명 (Product Name) 자재 형태 (Section Shape) 치수(Size) T W H 캐링채널 (Carrying- Channel) 1.0 1.2 1.5 38 38 38 12 12 12 마이나채널 (Minor- Channel) 1.0 1.2 1.2 19 19 25 10 10 10 C-채널 (C-Channel) 1.2 1.0 45 45 30 30 더블엠-바 (Double M-BAR) 0.45 0.5 0.5 0.5 0.4 45 45 50 50 45 19 19 19 25 19 싱글엠-바 (Single M-BAR) 0.45 0.5 0.5 0.4 25 25 25 25 19 25 25 19 행가클립 (Hanger-Clip) 2.0 2.0 2.0 2.0 20 25 30 23 105 130 130 110 행거보트 및 너트 (Hanger Bolt & Nut) DIA 9mm(M9) 엠-바 클립 (M-BAR Clip) 0.5 0.6 0.8 0.5 0.6 0.8 30 30 3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더블엠-바조인트 (Double M-BAR Joint) 0.5 42 싱글엠-바조인트 (Single M-BAR Joint) 0.5 22 캐링찬넬 조인트 (Carrying Channel Joint) 0.6 40 H-바 조인트 (H-BAR Joint) 1.0 19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1) 트랙바(TACK-BAR) System은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학국공업규격
제품인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
이다.

(2) 타카건(Gun)을 사용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성이 용이한 공법이다.

(3) TACK-BAR 구조틀에 최종마감재(예: 흡음텍스)를 단판(1 PLY)으로 적용하
는 공법이다.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3.2.3 TACK-BAR 설치도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
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1) T-BAR 시스템(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
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부분(Flange)은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
여 배선이나 배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3.4.4 LINE T-BAR System

(1)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
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1) 넓은 공간의 천장일 경우,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
조로 크로스 바(Cross-Bar)의 노출이 없는 형태이다.

(2)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등이다.

3.5.2 T&H BAR 천장도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
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6 A.P.T 천장 System 3.6.1 일반사항

(1) 목재틀로 구성되던 아파트 천장 System의 소재를 불연성 강재
(Galvanized Steel)로 대체하여 고안한 조립식 천장 System으로, 기존의
목재 천장틀의 결함을 보완하고, 시공방법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공
이 간편하고 타 공법에 비하여 공기를 훨씬 단축할 수 있다.

(2) A.P.T 천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가. 천장틀의 뒤틀림 방지 나. 불연재(Galvanized Steel) 다. 수평조절기능 보유

라. 슬래브(Slab)의 목심 설치 공정의 배제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저하
방지와 전체적인 아파트의 공기단축.

마. 조립식 공법으로 시공 용이

바. 자재의 규격별 공장생산으로 현장작업의 최소화 및 자재손실 방지

3.6.2 설치 상세도 (1) 설치 단면도 (2) 평면도 3.6.3 자재의 종류와 규격 자재명 자재 형태 규격(T×W×H) CARRIER 0.8×25×12 M-BAR 0.4×37×14 A.PT BRACKET T: 2.0 W: 20 L: 50 H(a.25, b.40, c.250) NUT 6¢ 3.7 SQ-CEILING System 3.7.1 일반사항

(1) SQ-CEILING System은 하중을 많이 받는 일반건축물이나, 병원, 콘도 등
의 복도, 돌출된 보가 많은 천장에 사용되며, 특히 등 보강, 점검구 설
치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구조이다.

(2) 천장폭이 3m 미만의 천장 구조재에 적용되며 행거볼트 구조가 필요없는
공법이다.

3.7.2 SQ-CEILING Syste 설치도

(1) 설치도 (2) 전개도 (3) 꺾임천장 구조의 설치도 3.8 P-BAR System 3.8.1 일반사항

(1) 캐링채널과 M-BAR 두 가지 부재가 동일한 단일 부재로 일체화된 구조로
형성되는 공법으로, 상부의 하중에 견고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2) 대형 천장 공간 구조에 적합하며, 단위 부재의 강성 증가로 상부 바(캐링
기능)는 1,800~2,000, 하부 바(M-BAR 기능)는 450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
하다. 상부 바와 하부 바의 연결은 전용 클립을 고안하여 부재들이 일체
화될 수 있게 한 구조이다.

3.8.2 상부 바와 하부 바의 규격

(1) 상부 바: □ 50×40×0.5T (@1,200~1,800)

(2) 하부 바: □ 50×40×0.5T (@450)

3.8.3 부재 내력의 허용하중 구 분 행거 간격 (B×H) Carrier 부재 (㎏/㎡) 주자재 Hanger Clip 허용하중 Power-Bar 시스템 900×900 752 220 627 291 180 1200×1800 135 123 610 150 110 3.8.4 P-BAR 구조도 3.8.5 완성된 구조의 단면도 3.8.6 시공순서

(1) 건물의 중심선 설정: 마감판의 타입을 고려하여 현장 제반여건을 정밀하
게 실측한 후 등라인, 기타 부착물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러너 설치 기
준선을 먹 매김한다.

(2) 러너 라인 레벨 체크 및 러너 설치 (3) 행거볼트 설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볼트를 고정한다. (4) 등라인 설정 (5) 캐링 설치

행거와 캐링을 결합시킨 후 캐링 클립(CARRYING CLIP)으로 연결 설치한
다. 설치간격은 1500~2000mm로 한다.

(6) P-BAR 설치

설치된 캐링(CARRYING)에 P-BAR를 사용하여 450mm 간격으로 P-BAR를 설
치한다. 단, 벽체의 단부로부터 200mm 이내에 P-BAR를 위치시켜야 한다.

(7) 석고보드 및 기타 마감재 취부 제4절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
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가. 규격: 450×450mm 나.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
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제5절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
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
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
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
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
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
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
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
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
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
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
다.

(7) M-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Ψ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
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
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
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
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
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야 한다.

아.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
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8) T&H-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나. Strong Anchor 고정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마.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바. 커튼 박스 설치 사. 등라인 설치

아.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자. 메인 T-BAR(0.4T×W38×H25)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 채널을 메인 T-BAR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설치된 천장들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카. H-BAR+마이톤 설치 순서로 설치한다.

(9) T-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설정 나. Strong Anchor 고정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마.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바. 커튼 박스 설치 사. 등라인 설치

아.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자.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
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카. CROSS T-BAR의 Tip

a.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CROSS T-BAR
를 끼워 설치한다,

b. CROSS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
앙 부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c.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0) 클립바 설치방법

가. 클립바 설치방법은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내지 (사) 항목
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나.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다.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라.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
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SECTION-0610 경량 벽체공사”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5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5.1 아스칼텍스

(1)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하여 생산된 자재
이다. 불연성, 내부식성,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적용가능하며, 티보 드라
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2) 규격의 예 구분 두께(㎜) 나비(㎜)×길이(㎜) 비고 천장판 유공판 6 300×600 일반 천장용 (3) 물성(KS L 5509 시험법) 비중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휨파괴 하중 함수율(%) 1.5 이하 0.2% 이하 14㎏f 이상 15 이하 (3) 중량 및 포장단위의 예 a. 중량: 27㎏/Box b. 포장단위: 18매/Box

*주) 각 제조사의 사양과 물성, 특성을 각기 다르게 나타낼 수 있으며,
시공의 특성도 제조사의 시방에 준한다.

5.5.2 이지톤

(1) 고로슬래그와 자연광석을 고온에서 용융시켜 섬유상으로 만든 미네랄
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불연, 단열, 흡음 천장재이다. 티
보 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시공이 가능하며, 석고보드 하지
재 없이 경량강재 받침재 위에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2) 물성 항목 단위 성능(12㎜) 시험방법 밀도 ㎏/㎥ 50 이하 KSL 9105 함수율 % 3.0 이상 휨파괴하중 N 60 이상 열저항 ㎡.K/W 0.19 이상 KSF 2277 흡음률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산술평균

0.19 이상 KSF 2277 난연성 급별 난연 1급(불연) KSF 2271 (3) 규격 및 포장단위 두께(㎜) 나비(㎜) 길이(㎜) Edge 형상 포장수량(매/Box) 12 300 600 면취 18 (4) 시공도 (5) 보강 구조도

가. 이지톤 천장 시공후 원형등을 설치하
는 경우로, 등기구 하중에 의한 천장
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M-BAR
를 이용하여 보강한 사례이다.

나. 기타 스피커, 스프링클러헤드, 화재
감지기 등의 천장설비 보강도 상기
와 같은 방법으로 보강한다.

5.5.3 시스톤

(1) 고로슬래그와 자연광석을 고온에서 용융시켜 섬유상으로 만든 미네랄
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불연, 단열, 흠음천장재이다. 경량
강재 받침대(M-BAR) 구조 위 석고보드 1PLY를 하지재로 취부한 후 타카
건으로 시스톤을 취부하면 된다.

(2) 물성 항목 단위 성능 시험방법 (KS 등) KS L 9105에 의한 규정치 9㎜ 12㎜ 15㎜ 19㎜ 밀도 ㎏/㎥ 390 370 360 350 KS L 9105 500 이하 함수율 % 1.0 1.0 1.0 1.0 3.0 이하 휨파괴 하중 N 90 140 210 280 두께9㎜:40이상 두께12㎜:60이상 두께15㎜:90이상 두께19㎜:130이상 열저항 ㎡.K/W 0.17 0.25 0.28 0.35 KS F 2277 두께9㎜:0.14이상 두께12㎜:0.19이상 두께15㎜:0.23이상 두께19㎜:0.28이상 평균 흡음률 0.45~ 0.55 0.50~ 0.60 0.50~ 0.60 0.50~ 0.60 KS F 2805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산술평균치 난연성 급별 난연 1급(불연) KS F 2271 난연 1급에 합격

※ 각 제조사의 사양과 물성, 특성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공의 특성도 제조사
의 시방에 준한다.

(3) 제품종류

■ A TYPE
■ B TYPE
■ C TYPE

  • 규격:12×300×600mm
  • 규격:12×300×600mm
  • 규격:12×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D TYPE
■ E TYPE
■ F TYPE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G-TYPE
■ H TYPE
■ I TYPE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J TYPE
■ K TYPE
■ L TYPE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M TYPE
■ N TYPE
■ O TYPE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규격:15×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P TYPE
■ Q TYPE
■ R TYPE

  • 규격:15×300×600mm
  • 규격:19×300×600mm
  • 포장수량:18매
  • 포장수량:18매

(3.24㎡)/Box
(3.24㎡)/Box

  • Border:두께 9mm
  • Border:두께 9mm

■ S TYPE
■ T TYPE

(4) 설치 구조도 (4) 천장도 5.6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7 현장 품질관리 5.7.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목공사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1 목재자재 적용기준 -------------------------------
3

1.2 목재자재 ----------------------------------------
3

1.3 목재의 분류 -------------------------------------
4

1.4 목재의 치수표시 및 규격 -------------------------
6

1.5 목공사용 철물 -----------------------------------
8

1.6 목공사용 접착제 ---------------------------------
10

제2절 부재의 이음과 맞춤

2.1 일반사항 ----------------------------------------
12

2.2 이음 --------------------------------------------
13

2.3 맞춤 --------------------------------------------
15

2.4 세우기 ------------------------------------------
17

제3절 재료

3.1 재종 및 재질 ------------------------------------
20

3.2 목재 --------------------------------------------
21

3.3 합판 --------------------------------------------
21

3.4 M.D.F -------------------------------------------
22

3.5 집성목재 ----------------------------------------
23

3.6 마루판 ------------------------------------------
23

3.7 파티클 보드 -------------------------------------
23

3.8 파티클 보드 치장판 ------------------------------
24

3.9 코펜하겐 리브 -----------------------------------
24

3.10 코르크 보드 -------------------------------------
24

3.11 무늬목 ------------------------------------------
24

3.12 쇠시리 및 걸레받이 ------------------------------
24

3.13 판재코아합판 ------------------------------------
24

3.14 O.S.B -------------------------------------------
25

3.15 견본품 -----------------------------------------
25

3.16 마감치수 ----------------------------------------
25

3.17 보관 및 보양 ------------------------------------
25

3.18 작업조건 ----------------------------------------
25

제4절 시공

4.1 시공 일반 ---------------------------------------
26

4.2 방부처리 ----------------------------------------
27

4.3 방연처리 ----------------------------------------
28

제1절 일반사항

목공사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대패질, 칠하기 등의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 목공사와 굽도리, 판벽, 걸레받이, 문틀선, 창호, 바닥 마무리
등 수장 목공사로 대별되며, 특히 실내건축공사에서 목공사가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크다.

목재는 건축용 재료로서 오랜 세월을 중요한 구조재 및 수장재의 역할을 담
당하여 왔지만, 근래에 철근 및 콘크리트 등의 구조재료가 출현함으로 인해
구조재의 역할은 줄어들고 장식재 및 수장재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1.1
목재 자재 적용규준

1.1.1 참고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종류 KS M 1701 목재 방부제

1.2
목재 자재

1) 재료의 품질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에 반
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의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kg/㎥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을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어야 한다.

목공사 일반사항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목재 현장 반입을 고려해야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적 난방설비가 준비되
어야 한다.

6) 대패질의 정도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목공사 일반사항

1.3
목재의 분류

목재는 성장에 의해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구
조용재로, 활엽수는 치장재 및 가구로 많이 사용된다. 침엽수에는 육송,
해송, 삼송나무, 전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리기다소나무, 비자나무,
잣나무 등이 있고, 활엽수에는 밤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참나무, 너도
밤나무, 박달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다.

1.3.1 용도에 의한 분류

목재의 용도는 구조용재와 수장용재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구조용재

건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부재로 강도 및 내구성이 크고, 건조와 습윤
으로 인한 수축팽창이 작으며, 내부식성이 크고 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을 사용한다. 또한 생산량이 많고 구입이 쉬워야 한다.

2) 수장용재

주로 실내의 치장을 위해 사용되는 부재로 수장재, 창호재, 가구재를
총칭한 것으로, 무늬 및 결이 아름다우며 뒤틀림이 작고, 함수율이 낮
으며 내마모성이 커야한다.

1.3.2 목재의 종류, 재질 및 용도 표. 대표적인 국내산 침엽수의 재질 및 용도 수종 산지 재의 색조

재
질

용도 심재 변재 소나무 전국 황갈색 백 색 가공성 및 탄력이 좋음. 뒤틀림이 심함. 구조재 해 송 남한 황갈색 백 색

산출량이 적음. 비중이 크고 단단함. 충해에 강함.

구조재 리기다 소나무 전국 황갈색 황갈색

나무결이 곧음. 강도가 약하고 가벼움. 수축성이 매우 작음.

수장재 창호재 잣나무 (홍 송) 전국(전라도 제외) 적 색 백 색

가볍고 연함. 나무결이 곧고 수축성이 작음. 강도가 약함.

수장재 창호재 전나무 전국 갈백색 황갈색 비중이 작고 강도가 약함. 변형이 크고 내습성이 작음. 가구재 수장재 솔송나무 경북 울릉도 황갈색 황 백 재질이 치밀하고 윤택이 있음. 내수, 내습, 내구력이 큼. 구조재 수장재 낙엽송 전국 적갈색 백 색 재질이 곧고 내구성이 큼. 강도가 약함. 탄력성이 큼. 구조재 비자나무 남부 황 색 백 색 재질이 치밀하고 탄성이 있음. 내수, 내습, 내구성이 큼. 수장재 조각재 표. 대표적인 국내산 활엽수의 재질 및 용도 수종 산지 재의 색조

재
질

용도 심재 변재 사시나무 전라‧충북제외,전국 황백색 황백색 결이 약간 거칠고 연함. 가볍고 내구성이 작음. 가구재 수장재 박달나무 전라‧황해제외,전국 적갈색 담 황 갈 색 비중 및 수축성이 큼. 강도가 매우 크고 비틀림이 적음. 수장재 가구재 너도 밤나무 경북 울릉도 담갈색 담갈색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가벼움. 수장재 창호재 밤나무 전국 암갈색 담갈색

가볍고 연함. 강도는 약하나 내구성,내수성은 큼.

가구재 수장재 느티나무 황해이남 전국 적갈색 담 황 백 색

비중 및 강도가 큼. 결이 아름답고 내구성, 내습성 큼. 수축 및 변형이 작음.

수장재 가구재 오동나무 전국 담황색 담황백 가볍고 연함. 방습, 방충성이 있음. 변형이 작고 결이 아름다움. 가구재 수장재 표. 대표적인 외국산 침엽수의 재질 및 용도 수종 산지 재의 색조

재
질

용도 심재 변재 미 국 삼나무 북미의 중북부 적갈색 백 색

결이 곧고, 재질이 연해 가공성이 우수함.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

가구재 수장재 미 송 미 국 캐나다 적, 황 백 색 담갈색 결이 곧고 가볍다. 재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큼. 구조재 수장재 미국 전나무 북 미 캐나다 황갈색 담갈색 표면이 조밀하고 결이 곧음. 광택이 있고 가벼움. 수장재 창호재 미솔송 나 무 알래스카 남가주 담 회 갈 색 담갈색 표면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내구성을 작으나 재질이 굳다. 침목 및 펄프의 원료. 수장재 창호재 미노송(실삼나무) 북 미 황 색 담 황 백 색 결이 곧고 내구성이 크다. 가구재 수장재 표. 대표적인 외국산 활엽수의 재질 및 용도 수종 산지 재의 색조

재
질

용도 심재 변재 적나왕 열대 아시아 황갈색 담홍색

비중이 작고 가공성, 접착성이 우수함. 합판용, 창호재로 사용.

가구재 수장재 백나왕 열대 아시아 황백색

재질 및 용도는 적나왕과 비슷하나 장식적 가치가 적음.

가구재 수장재 티 크 태국 미얀마 농갈색 백갈색

결이 곧으며 수축성 및 흡수율이 작고 내구성이 큼. 고급 가구용으로 사용.

수장재 가구재 마 호 가 니 중남미 갈 색 홍갈색

재질이 치밀하고 견경함. 색채, 광택이 미려함.

수장재 가구재 오 크 미 국 담황색 갈 색 비중이 크고 견경함. 수장재 가구재 월 넛 미 국 심갈색 담갈색

강인하며 결이 아름답고 광택이 있다. 가공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큼.

수장재 가구재 흑 단 태국 필리핀 흑 색 담적색

강도, 내구성 매우 큼. 재질이 미려함. 조각재, 공예품재.

가구재 수장재 자 단 태국 미얀마 주흑색 농자색

강도, 내구성 매우 큼. 재질이 미려함. 조각재, 공예품재.

가구재 수장재

1.4
목재의 치수 표시 및 규격

1.4.1 치수 표시

목재의 치수 표시법에는 제재치수, 제재정치수, 마무리치수의 3종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치수 및 제재정치수로 주문하지만, 창호재 또는
가구재와 같이 마무리를 필요로 하는 재는 마무리치수보다 3~5mm 정도
여유있게 주문해야 하며, 통나무는 끝 마구리 지름으로 표시한다.

1) 제재치수

제재소에서 톱으로 제재한 치수를 말하며 구조재, 수장재에 사용된다.

2) 제재정치수 제재목을 지정치수대로 한 것. 1.4.2 각재 및 판재의 구분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을 각재(角材)라 하고, 두께
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을 소각재(小角材: 오림목)라 하
며,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을 판재(板材)라 한다.
판재는 두께와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 판재: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인 것.

2) 후 판재: 두께가 3cm 이상인 것.

3) 판재: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인 것.

1.4.3 목재의 기성재(旣成材)치수 1) 각재의 단면치수 기본치수 단위 1/2쪽 1/2각 1/3쪽 1/4쪽 1/5쪽 120☓120 (4.0寸角) ㎜ (寸) 120☓60 (4.0☓2.0) 60☓60 (2.0☓2.0) 120☓40 (4.0☓1.3) 120☓30 (4.0☓1.0) 120☓24 (4.0☓0.8) 100☓100 (3.5寸角) ㎜ (寸) 100☓50 (3.5☓1.7) 50☓50 (1.7☓1.7) 100☓33 (3.5☓1.16) 100☓25 (3.5☓0.8) 100☓18 (3.5☓0.6) 90☓90 (3.0寸角) ㎜ (寸) 90☓45 (3.0☓1.5) 45☓45 (1.5☓1.5) 90☓30 (3.0☓1.0) 90☓21 (3.0☓0.7) 90☓15 (3.0☓0.5) 2) 판재의 두께 치수

두께 6, 9, 12, 15, 18, 21, 24, 30, 36mm 등이 있고, 나비는 보통
9cm 이상 10,12,13.5, 15, 18, 21, 24cm 등이 사용된다.

3) 통나무(log)

통나무는 끝 마구리지름 9cm 이상 10, 12, 13.5, 15, 18, 21, 24cm
등이 있고 길이는 각재의 정척길이와 같다.

1.4.4 목재의 정척(定尺)길이

정척물(定尺物)이란 일정한 길이로 된 목재를 말하며 길이 1.8m(6尺),
2.7m(9尺), 3.6m(12尺)의 3종이 있다. 길이 3.6m(12尺) 이상인 것을 장척물
(長尺物)이라 하며 0.9m씩 길어진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길이 1.8m(6尺)
미만인 것을 단척물(短尺物), 정착물 이외의 것을 난척물(亂尺物)이라 한다.

1.4.5 목재의 취급단위

목재는 체적단위로 취급하며, m3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재(才) 단위가 많이 사용되며 기타 목재의 관용단위는 다음과 같
다.

1) 1m3 = 100cm ☓ 100cm ☓ 100cm = 1,000,000cm3

*1m3 = 299.475재(才) ≒ 300 才 = 438.596B. F(Board Feet)

2) 1才 = 1才☓ 1才 ☓ 12尺 *1재(才) = 0.00324m3 3) 1石 = 1尺 ☓ 1尺 ☓ 10尺

*1석(石) = 10才 ☓ 10才 ☓ 10尺 ÷ 1才 ☓1才 ☓ 12尺 = 83.3才

4) 1B. F = 1inch ☓ 1inch ☓ 12feet

*1B. F = 0.00228m3 = 0.703才

1.5
목공사용 철물

1) 못(Nail)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박아대는 나무두께의
2.5~3.0배로 하되 재의 마구리 부분에 사용하는 못은 3.0~3.5배로 하며
널두께가 10mm 이하인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못을 박을때는
15도 정도 기울게 박는다.

그림. 못의 종류

2) 에어 툴 핀(Air tool pin:타카 핀)

못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철물로 근래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에어
툴 핀을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타카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핀의 종류
에는 석고보드나 두께가 얇은 함판에 사용하는 “ㄷ”자형과 MDF, 걸레받
이, 반자돌림대, 몰딩 또는 두께가 두꺼운 건축판에 사용하는 ‘I'자형,
콘크리트나 조적조 벽체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이 있다.

3) 나사못(Screw)

나사못은 처음부터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망치로 때려 박더라도 나
사못 길이의 1/3을 틀어박아야 한다. 나사 조이기에 앞서 나사못 길이의
1/2정도의 구멍을 부재에 미리 뚫어 놓는다.

그림. 나사못의 종류 4) 볼트(Bolt)

볼트는 두 부재를 강력하게 당겨 조이는데 사용하며, 보통 6각 볼트 및 너
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구조용 볼트는 지름 12mm 이상, 경미한 구조부
에서는 지름 9mm의 것을 주로 사용한다.

그림. 볼트의 종류 5) 꺽쇠(Clamp)

꺽쇠는 2개의 부재를 잇거나 엇갈리게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철물로 강봉
(鋼奉)으로 만든다. 보통꺽쇠, 엇꺽쇠, 주걱꺽쇠 등으로 구분하며 두 재를
간단히 고정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한다. 강력하게 당겨 조일 수 없으므로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다 중요한 부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면의 모양
이 원형인 꺽쇠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꺽쇠치기를 할 때에는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 부재에 같은 길이로 걸친 후 양 어깨부분을
교대로 쳐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그림. 꺽쇠의 종류 6) 띠쇠(Strap)

띠쇠는 띠형의 평철(平鐵)에 가시 못 또는 볼트구멍을 뚫어 만든 철물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분에 대는 보강철물로 사용한다. 띠쇠는 지름 6mm
이상의 가시 못 또는 볼트를 병용하고 판의 두께는 3~6mm, 나비는 20~60mm
정도로 한다. 녹막이칠을 하여 사용하며, 띠쇠는 형상 및 용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감잡이쇠: ㄷ자형으로 구부려 만든 띠쇠로서 왕대공과 평보, 평보와 ㅅ
자보 등의 맞춤부분에 보강철물로 사용한다.

나. ㄱ자쇠(L-strap): ㄱ자형으로 구부려 만든 띠쇠로서 모서리 가로재의
연결이나 가로재와 세로재의 긴결에 사용한다.

다. 안장쇠: 안장모양으로 만든 철물로서 큰 보에 걸쳐 작은 보를 받게 할
때 사용한다.

그림. 띠쇠의 종류 7) 듀벨(Dowel)

주로 보의 이음부분에서 보강철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두 부재 사이에 끼워
져 전단력에 저항하게 하는 일종의 산지로 볼트와 같이 사용한다.

1.6
목공사용 접착제

1.6.1 동물질 접착제 1) 동물질 아교(動物質 阿膠)

동물의 가죽, 근육, 뼈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투명에 가깝고 악취가 없고 탄
성이 크며, 가열용해 했을 때 점성이 큰 것이 우수한 제품이다. 비교적 접착
력이 크고 취급도 용이하나 내수성이 적은 것이 결점이다. 암모니아, 포르말
린 등을 1% 내외로 혼합하면 내수성, 방부성이 증가하고 접착력도 증가한다.

2) 알부민 아교(albumin 阿膠)

동물질 아교에 비해 접착력 및 내수성은 우수하나 접착시 가열 및 가압을 필
요로 한다.

가. 혈액 알부민(血液 albumin) :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만든 것으로 비교적
빠르게 고착되고 접착력도 양호하다. 알부민을 물에 용해한 후 암모니아
수 또는 석회수를 소량 혼합하여 사용한다. 주로 목재의 접착에 사용되
었으나 합성수지 접착제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나. 난백 알부민(卵白 albumin) : 난백을 원료로 하여 탄닌산 또는 초산을
가하여 정제한 담황색의 분말로 혈액 알부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3) 카세인(casein) 아교

우유에서 지방질을 제거하고 자연 산화시켜, 젖산 또는 염산 등을 넣어 분리
시킨 다음 가열한 후 침전단계를 거쳐 건조시켜 만든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면 점성이 있는 풀이된다. 내수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며, 주로 목재의
접착에 사용한다.

1.6.2 식물질 접착제 1) 대두 아교(大豆 阿膠)

탈지대두(脫脂大豆 : 콩에서 콩기름을 추출한 후 잔류액을 가열하여 만든
것)를 분말화 한 것으로 성질, 배합방법 및 용도가 카세인 아교와 거의 유사
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수성도 비교적 우수하다.

2) 전분질계(澱粉質系) 접착제

쌀, 옥수수, 감자, 밀 등의 녹말성분을 원료로 한 것으로 물을 가 한
후 가열하여 풀로 만든 것으로 주로 도배용으로 사용한다.

3) 소맥질(小麥質) 접착제

소맥(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용도는 전분
질계 접착제와 같다.

1.6.3 식물질 접착제

1) 비닐수지 접착제(vinyl resin paste)

초산비닐 또는 초산비닐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
착제로 용제형과 에멀젼형의 2가지로 분류된다. 용제형은 초산비닐을
아세톤이나 메탄올 등에 용해시틴 것으로 용도는 넓으나 0○C 이하 또는
60○C 이상으로 되면 접착강도가 저하된다. 내수성 및 크리프 저항이 적
은 것이 단점이다. 에멀젼형은 용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화제나 독
성의 위험이 적다. 비닐수지 접착제는 값이 저렴하고 작업성이 우수하
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이다. 그러나 내수성이 부족하게
때문에 옥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요소수지 접착제(ureaformaldehyde resin paste)

요소수지와 포르말린의 초기 축합물을 탈수하여 축합한 열경화성수지
접착제로 무색투명하며 내수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다. 내수성은 비닐계
접착제보다는 크고 멜라민수지나 페놀수지 접착제 등에는 미치지 못한
다. 주로 목재 및 내수합판의 접착에 사용된다.

3) 멜라민수지 접착제(acrylic resin paste)

요소수지 접착제와 같이 열경화성수지 접착제로 멜라민과 포르말린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내수성 및 내열성 등이 요소수지 접착제보다 우
수하나 고가이다. 주로 목재와 내수합판의 접착제로 사용한다. 가열경
화성이므로 사용시에는 70○C 이상의 열압처리를 한다.

4) 페놀수지 접착제(phenol resin paste)

페놀수지의 초기축합체에 메탄올 용액 50%를 혼합한 접착제로 접착력,
내수성, 내열성 및 내한성이 우수하다. 주로 목재나 내수합판의 접착에
사용하며 상온에서 경화하는 것도 있으나 20○C 이하에서는 접착력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60~110○C 정도로 열압처리를 한다.

5) 폴리에스테르수지 접착제(polyester resin paste)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주원료로 하고 경화제, 촉진제 등을 가하여 만
든 것으로 상온에서도 경화가 빠르고 접착력이 크며 경화수축은 작다.
목재, 석재 등의 접착에 사용한다.

제2절 부재의 이음과 맞춤 2.1 일반사항

두 개의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접합하거나 잇는 자리를 이음이라 하
고, 두 재를 경사 또는 직각으로 접합하거나 접합한 자리를 맞춤이라고 한
다. 이음과 맞춤 부위는 구조상 부재의 약점이 되므로 충분한 보강이 있어
야 하며 이음과 맞춤의 가공 및 시공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는 되도록 작게 깎아내어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음과 맞춤의 위치는 응력이 작은 곳에 두고,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작
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작이 간단한 것을 쓰고, 큰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철물로 보강하며,
모양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음과 맞춤의 단면은 응력의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⑤ 맞춤의 면은 정확하게 가공하여 서로 밀착되고 빈틈이 없도록 한다.

2.2 이음(Joint)

이음은 맞댄이음, 겹친이음, 따내기 이음, 중복이음으로 구분하고 이음 위
치에 따라 심이음, 낸이음, 보아지 이음, 벼개이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맞댄 이음(Butt joint)

두 부재를 서로 맞대고 철판 또는 나무를 덧판으로 댄 후 큰 못을 박거나
볼트를 사용하여 조임 한 이음으로 큰 압력이나 인장력을 받는 부재에 사용
한다. 덧판과 부재 사이에 산지나 듀벨을 사용하면 더 큰 응력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림) 맞댄이음 2) 겹친 이음(Lap joint)

2개의 부재를 단순히 겹쳐대고 산지, 볼트, 듀벨 등으로 보강하여 잇는 방
법으로 볼트와 듀벨을 사용하면 큰 간사이의 Truss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겹침이음 및 반턱이음 3) 반턱 이음(Half lap joint)

2개의 부재를 반턱모양으로 따내고 큰못이나 볼트 또는 나사로 보강하는 이
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큰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4) 따내기 이음

두 부재가 서로 물려지도록 부재를 가공하여 맞추는 이음으로 큰 못, 산지
볼트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주먹장 이음(Dovetail joint) : 한 부재의 끝을 주먹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부재에 내리물려 빠지지 않게 한 이음으로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휘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토
대, 멍에, 중도리 등의 이음에 사용한다.

나) 메뚜기장 이음(Cutter tail joint) : 주먹장 이음에 비해 약간 튼튼한
이음으로 인장력을 받는 곳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림) 따내기 이음

다) 엇걸이 이음(Oblique scarf joint): 휨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음으
로 요한 부재의 이음은 모두 엇걸이 이음으로 한다. 이음의 길이는 부
재 춤(Depth)의 3.0~3.5배로 하며 엇걸이 이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엇걸이 산지이음 : 엇걸이 이음에 산지를 사용한 것으로 이음길이는
재춤의 2.5배 이상, 중간 경사는 춤의 1/10, 산지의 크기는 15~18mm
각으로 한다. 도리나 중도리 등의 휨응력을 받는 곳에 적당한 이음이
다.

㉡ 엇걸이 촉이음 : 재의 끝에 촉이 있고 중간턱을 수직으로 하여 맞대
어 맞추고 윗면에서 산지를 박은 이음이며, 엇걸이 산지이음보다 강
력한 이음이다. 이음의 길이는 부재 춤(Depth)의 3.0~3.5배로 하며
기둥, 도리 등에 사용한다.

(그림) 엇걸이 이음

라) 빗 이음(Splayed joint) : 두 재를 서로 경사지게 잘라 잇는 이음으로
이음길이는 부재 춤의 1.5~2.0배 정도로 한다. 서까래, 지붕널, 마루
널, 장선 등에 쓰인다.

(그림) 기타 이음

마) 엇빗 이음(Herring bone joint): 두 부재를 가위모양으로 엇갈리게 잘
라 잇는 이음으로 반자틀, 반자살대 등에 사용한다.

바) 이음의 위치

㉠ 심 이음: 지지재(支持材)의 중심부에서 잇는 이음

㉡ 낸 이음: 이음자리에 직교하는 부재의 맞춤자리를 피해서 있는 이음
이다.

㉢ 보아지 이음: 수직재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로 구
성한 이음이다.

㉣ 벼개 이음: 수직재 위에 간막이 도리 또는 보를 걸고 그 위에서 잇는
이음이다.

(그림) 이음 위치 2.3 맞춤(Connection joint)

두 부재를 장부와 장부구멍으로 만들어 맞춰지게 한 것이 일반적이며 맞춤
의 종류는 다름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적인 맞춤

㉠ 턱 맞춤(Shoulder joint): 기둥에 부재의 크기가 작은 가로재를 맞출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두 재에 턱을 만들어 서로 물리게 하는 간단한 맞
춤방법이다.

㉡ 숭어턱 맞춤 : 한식 목구조에서 기둥사이의 보에 턱을 만들어 끼워 넣는
맞춤으로 기둥과 도리의 맞춤에 쓰인다.

㉢ 장부밋턱 맞춤(Oblique butt joint): 기둥에 층도리와 같은 가로재를 접
합시킬 때 사용하는 맞춤으로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 기둥과 하인방의
맞춤에 줄 사용된다.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해 산지를 박거나 꺽쇠치기
또는 감잡이쇠를 대기도 한다.

(그림) 각종 맞춤 2) 주먹장 맞춤

㉠ 주먹장부 맞춤(Dovetail joint): 장부가 주먹모양으로 된 것으로 토대와
멍에의 맞춤, 또는 반자틀의 달대에 쓰인다.

㉡ 두겁주먹장 맞춤(Capping dovetail joint): 주먹장 위에 턱을 낸 두겁모
양으로 씌우고 밑은 주먹장으로 물리게 된 맞춤이며 계단난간이나 지붕
보의 맞춤에 사용된다.

㉢ 턱걸이주먹장 맞춤: 주먹장에 턱걸이 및 턱솔을 만든 것으로 간단하고
튼튼하여 철물로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주먹장 맞춤 3) 연귀 맞춤(Mitre joint)

마구리가 보이지 않도록 귀를 45○ 로 접어서 맞추는 것으로 문선, 판벽의
두겁대, 걸레받이 등에 사용한다.

㉠ 반연귀 맞춤(Mitre and rebated joint): 연귀를 반만 내고 안쪽 또는 바
깥쪽은 직각으로 잘라내어 맞추는 것으로 토대의 모서리에 쓰인다.

㉡ 안촉연귀 맞춤(Tongue and groove mitre joint): 연귀의 안쪽에 촉을 내
고 다른 재는 구멍을 뚫어 꿰뚫어 넣은 후 바깥쪽은 연귀로 한 맞춤이
다.

㉢ 밖촉연귀 맞춤(Tongue and groove mitre joint): 바깥쪽은 연귀로 하고
안쪽에 촉을 내어 물리게 한 맞춤이다.

㉣ 안팎촉연귀 맞춤: 연귀의 안팎에 촉과 홈을 파서 물리게 하는 방법이다.

㉤ 사개연귀 맞춤: 귀를 45○ 로 접고 안쪽에 여러개의 촉과 홈을 내어 물리
게 한 것으로 치장을 요하는 곳이나 직각 모서리에 쓰인다.

(그림) 연귀 맞춤의 종류

4) 장부 맞춤(Mortise and tenon joint)

한 부재에는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는 장부구멍을 파서 끼우는 맞춤으로
턱솔장부 맞춤, 턱장부맞춤, 쌍턱장부 맞춤, 빗장부 맞춤, 쌍장부 맞춤, 부
채장부 맞춤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부맞춤은 다음
과 같다.

㉠ 내다지장부 맞춤(Through mortise and tenon joint): 장부를 길게 하여
맞춰지는 재를 꿰뚫어 넣게 한 맞춤으로 본기둥 또는 주요 구조재의 위
치고정에 쓰이며, 재의 바깥으로 꿰뚫어 나온 장부에 산지나 벌림쐐기
등을 박아 빠짐을 방지한다.

㉡ 긴장부 맞춤(Full mortise and tenon joint): 장부의 길이가 맞춰지는
재 춤의 1/2 이상인 것으로 기둥의 상하 맞춤에 사용하며 가로산지를 박
아 보강한다.

㉢ 반다지(짧은 장부) 맞춤(Stub mortise and tenon joint): 맞춰지는 재
춤의 1/2~1/3정도의 깊이로 뚫어 넣는 짧은 장부로 샛기둥, 동바리 등의
맞춤에 쓰인다.

(그림) 각종 장부 5) 쪽매(Joint)

폭이 좁은 널을 옆 대어 붙여 그 폭을 넓게 하는 것으로, 마루널이나 양판
문의 양판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 맞댄 쪽매(Plain butt joint): 널 옆을 대패질 마무리하여 서로 맞댄 후
널 위에서 못질하는 것으로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용적인 툇마루
에 쓰인다.

㉡ 반턱 쪽매(Slip lap joint): 널의 옆을 널 두께의 반만큼 깎아서 맞댄
면의 틈을 감추게 하는 것으로 두께 15mm 미만의 널깔기에 사용된다.

㉢ 틈막이 쪽매(Panel strip joint): 징두리 판벽에 주로 사용하며 쪽매하
여 댄 널의 틈을 가리기 위하여 좁은 널을 덧댄 것이다.

㉣ 오니 쪽매(Herring bone joint): 널의 옆에 살촉모양으로 솔기를 낸 것
으로 흙막이 널에 쓰인다.

㉤ 양끝못 맞댄 쪽매(Doube point nail plain joint): 맞댄 쪽매에 양끝못
을 사용한 것으로 용도는 맞댄 쪽매와 같다.

㉥ 빗 쪽매(Splayed joint): 널의 옆을 경사면으로 대패질 한 것으로 반자
널 쪽매 등에 사용한다.

㉦ 제혀 쪽매(Tongued and groove joint): 널의 한 옆을 제물로 혀를 내고
다른 재의 옆면은 혀가 물리도록 홈을 판 것으로 혀의 위에서 빗못질 하
므로 못머리가 감추어진다. 보행진동이 있는 마루널 깔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양판문의 양판 또는 징두리 양판문의 징두리판에도 사용한다.

㉧ 딴혀 쪽매(Spline joint): 널의 양옆에 홈을 파고 혀를 따로 끼워 댈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마루널 깔기에 쓰인다.

(그림) 쪽매의 종류 2.4 세우기

가공이 완료된 목재는 도면과 대조하면서 바심질의 착오 또는 가공이 안된
재료가 있는 가를 확인해야 하며, 세우기 순서대로 운반하여 정리하고, 양
식 지붕틀 등은 지상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세우기를 빨리 할 수 있게 한다.
가공된 목재를 운반할 때는 장부 및 맞춤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받침대나 지주를 임시로 세울 때는 이를 튼튼하게 고정하고 악천후가
예고되면 가새나 버팀대 등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보강해야 한다. 목조건물
의 뼈대 세우기는 토대, 1층 벽체 뼈대(기둥, 샛기둥, 인방, 층도리, 큰
보), 2층 마루틀, 2층 벽체뼈대, 지붕틀의 순서로 한다.

(1) 토대(土臺: Ground sill)

완성된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된 앵커 볼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토대를 번호
순으로 기초 위에 놓은 다음 가설치된 앵커볼트의 위치에 맞게 볼트 구멍을
뚫고 토대와 기초를 연결시킨다. 이 때 토대의 심먹은 기초의 심먹과 일치
하여야 하며 기초와 접하는 토대의 밑 부분에는 방부제를 반드시 칠해야 한
다.

(2) 기둥(Column)

건물의 모서리나 간막이벽과의 교차부 또는 집중하중이 오는 곳에 통재기둥
을 수직으로 세워 이동이 되지 않도록 가새 또는 버팀대로 고정하고 이를
기중으로 하여 평기둥 및 샛기둥을 공정순서대로 세워 나간다.

(3) 가새, 버팀대, 귀잡이 ㉠ 가새(Brace)

목조벽체를 횡력에 견디게 하고 안정한 구조로 하기 위하여 벽면에 45○
로 빗대어 X 자형, V자형으로 배치하는 부재로 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세
는 기둥 단면적의 1/5 이상으로 하고,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기둥 단면
적의 1/3이상으로 한다.

㉡ 버팀대(Knee brace)

가새를 댈 수 없거나 실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곳에 수직으로 빗대는 부
재로 그 경사는 45○ 로 한다. 벽체의 버팀대는 기둥과 같은 크기를 사용
하고 기둥과 보, 기둥과 지붕틀의 버팀대는 기둥의 1/2 또는 1/3쪽을 기
둥의 양옆에 대고 볼트로 조임 한다.

㉢ 귀잡이(Horizontal bracing)

토대, 보, 도리 등의 가로재가 수평으로 맞추어 지는 귀를 3각형 구조로
하기 위하여 빗방향 수평으로 대는 부재로 가로재와 같거나 1.2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4) 층도리, 깔도리, 처마도리 ㉠ 층도리(Girder)

층도리는 2층 마루바닥이 있는 부분에 수평으로 대는 가로재로 기둥을
연결하고 보를 받으며 웃기둥의 토대가 된다. 부재의 크기는 구조계산을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나비는 기둥과 같은 크기로 하
고, 춤은 나비의 1~2배 정도로 한다.

㉡ 깔도리(Wall plate)

기둥머리를 고정하고 지붕틀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가로재이
다. 부재의 크기는 구조계산을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층도리와 같은 크기로 한다.

㉢ 처마도리(Pole plate)

양식구조에 사용하며, 깔도리 위에 지붕틀을 걸고 지붕틀의 평보 위에 R
깔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쳐 대는 부재로, 그 크기는 층도리 또는 처마
도리와 같거나 다소 작게 한다.

(5) 지붕틀(Roof truss) ㉠ 한식 및 절충식 지붕틀

지붕보와 처마도리를 걸고 그 위에 대공, 동자기둥을 세운 후 중도리 및
용마루대를 걸어 고정하고 서까래를 중도리 위에 건다.

㉡ 양식 지붕틀

가급적이면 지상에서 완전히 조립한 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달아 올려
깔도리 위에 걸고 처마도리, 중도리, 용마루대, 가새, 대공 밑잡이 등으
로 연결 고정한다.

제3절 재료 3.1 재종 및 재질 구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치장재에 준함

라왕, 미송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미소하여 기준
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 함

※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을 담당원에게 제시한다.

3.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원목재료일 경우 토분 먹임 종이붙
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5)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
게 한다.

(6)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대패질 종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흠집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흠집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흠집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3 합판

3.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
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3.2 합판붙임

(1)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2)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3)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4)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2.7 3 ①4×8′ : 1220×2440 ②3×6′ : 910×1830 *5.0미만 ± 0.5mm *5.0이상 10.0미만 *10.0 이상 ± 0.5mm ± 1 ± 10 -0 ± 1.5 ± 15 -0 4.8 3 7.5 3 8.5 3 11.5 5.7 14.5 7 17.5 7

* T=11.5mm 방수합판일 경우는 7겹으로 적용함

5,7,9 3.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3.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3.4.1 M.D.F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게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3.4.2 재료의 물성 물 성 M. D. F 밀도 비중 0.63 곡강도 350kg/cm 저밀도 : 300~500kg/m 고양계수 30t/cm 중밀도 : 500~700kg/m 벽리강도 9.0kg/cm 고밀도(M.D.F) :900~1200kg/m 흡수율 35% 흡수 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지지력 표면 55% 목구 40% 크기 4'×8'(1220×2440) 두께 (㎜)

3,4,9,12,15,18,20,22,25,30

3.5 집성목재(Glue-laminated timber)

두께 1.5~3cm의 판재를 접착제로 섬유평행방향으로 겹쳐 붙여만든 제품으
로 목재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표면마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표면 마감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목구조의 보, 기둥, 아치, 트러스 등의 구조재료로는 물론 계단의
디딤판, 노출된 서까래, 가구용 등의 장식용으로도 사용된다. 집성목재가
합판과 다른 점은 판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인다는 점과 붙이는 매
수가 홀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큰 단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
다. 집성목재의 규격은 KS F 3118에 규정되어 있다.

3.6 마루판(Flooring)

무늬가 아름다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을 이용, 인공 건조한 판재로 만든
제품으로 규격 및 가곡방법에 따라 플로링 보드(flooring board), 플로링
블록(flooring block), 쪽매널(wood mosaic), 파키트리 보드(parquetry
board), 파키트리 블록(parquetry block)으로 구분한다.

3.7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목재 또는 식물질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소편(particle)으로 만들어 충분
히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압 제판한 보드로 칩 보드
(chip board)라고도 한다. 변형이 적고 음 및 열의 차단성이 우수하여 상
판, 칸막이벽, 가구 등에 이용된다. 표면 처리에 따라 바탕 파티클 보드
(표면, 뒷면이 바탕 그대로인 것), 홑겹 붙임 파티클 보드(표면, 뒷면에
홑겹으로 붙인 것), 합침지 붙임 파티클 보드(표면, 뒷면에 합성수지 함
침지를 붙인 것)로 구분한다.

표-4 파티클 보드의 규격(시중제품) 품 명 규격(두께☓폭☓길이) 비 고 품 명 규격(두께☓폭☓길이) 비 고 파티클 보 드 9,12☓1210☓2420 4尺☓6尺 파티클 보 드 20☓1210☓2420 4尺☓8尺 15☓1210☓2420 23☓1210☓2420 18☓1210☓2420 25☓1210☓2420

3.8 파티클 보드 치장판(dressed particle board)

보드의 표면을 아름답게 치장한 것으로 표면의 치장 층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① 단판처리 파티클 보드 치장판: 표면에 치장단판을 접착하여 만든 것.

② 플라스틱 처리 파티클 보드 치장판: 보드의 표면에 합성수지계 시트
또는 필름을 접착하여 만든 것.

③ 도장 파티클 보드 치장판: 표면에 합성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소부도장
처리한 것.

3.9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코펜하겐 방송국의 벽에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두
께 50mm, 나비100mm정도의 긴 판재의 표면을 리브로 가공하여 집회장, 강
당, 영화관, 극장 등의 천장 또는 내벽에 붙여 음향조절의 효과 및 장식
의 효과를 주는데 주로 사용한다.

3.10 코르크 보드(cork board)

코르크나무 표피를 원료로 분말을 만들고 톱밥, 삼, 접착제 등을 첨가하
여 열압제판한 제품으로 비중이 작고 탄성, 단열성, 흡음성 등이 우수하
여 보온재 및 흡음재로 많이 사용된다.

표-4 코르크 보드의 규격(시중제품)

품
명

규 격(폭☓길이) 두께(㎜) 탄화 코르크판 500☓1000mm 25, 50, 75, 100 일반 코르크판 600☓900mm

1, 2, 3, 4, 5, 10, 15, 20

3.11 무늬목(wood grain)

색상 및 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얇게 켠 것으로 석고보드나 합판의 표면
에 접착제를 사용, 가열가압 부착시켜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사용
한다. 홍송(himekomatu), 버드나무(yanagi), 미송, 티크(teak), 마호가
니(mahogany), 오크(oak), 월넛(walnut) 등이 주로 사용된다.

3.12 쇠사리(moulding) 및 걸레받이

원목이나, M.D.F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천장과 벽, 벽과 바닥 모
서리 부위의 마감에 사용한다.

3.13 판재코아합판(Lumber Core Plywood)

목재의 단판 사이에 각재를 심재로 사용한 보드로서 강도는 크나 중량이
많이 나간다. 내장용재나, 가구재로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중국산이 많
이 수입되고 있다.

표-5 각 종 수장재의 종류 및 규격 품 명 규격(두께☓폭☓길이) 비 고 품 명 규격(두께☓폭☓길이) 비 고 코어합판 15☓1210☓2420 4尺☓8尺 O.S.B 보 드 6.4☓1210☓2420 4尺☓8尺 18☓1210☓2420 7.9☓1210☓2420 21☓1210☓2420 9.5☓1210☓2420 22☓1210☓2420 11.1☓1210☓2420 25☓1210☓2420 18.3☓1210☓2420 30☓1210☓2420 15.1☓1210☓2420

3.14 O.S.B(Oriented Strand Board)

길고 얇은 나무 조각들(aspen)을, 표면 층은 보드방향으로 심층은 보드
의 횡 방향으로 배열시키고, 내수수지로 압착가공한 보드이다. 밀도와 강
도가 높다. 내장용,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3.1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
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3.1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
수로 한다.

3.17 보관 및 보양 3.1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
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
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지면에서 20㎝ 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3.1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3.1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의 안전장치는 안전관리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들은 안
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도록 한다.

제4절 시공 일반 4.1 시공 일반

4.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4.1.2 허용 오차 ① 부재 길이 : ± 1.5㎜

② 부재 맞춤(수직, 수평) : ± 0.01㎜

③ 부재 각도(36, 40) : ± 0.04㎜

④ 면적 1㎡ : ± 2mm

4.1.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4.1.6 표면 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1.7 목공사 시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
조가 되어야 한다.

(2) 고정용 타카핀 및 고정용 못은 마감 표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4.2 방부 처리 4.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 부분 (4) 습기가 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부분 4.2.2 방부재의 재질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
로 한다.

(2)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2.3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명 1호 KSM 1670(크레오소트유)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1671(펜타크로페롤, P.C.P) 4.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4.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4.3 방연처리 4.3.1 일반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
로 한다.

(3)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4.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별 1종 2종 3 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4.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
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
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
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4.3.4 주의 사항

방연페인트는 방연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
료라야 한다.

목공사 Ⅰ 목재문 및 문틀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2 적용규준 ----------------------------------------
2

1.3 도서 및 기타 ------------------------------------
2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3

제2절 재료

2.1 목제 플러쉬문 및 문틀 ---------------------------
3

2.2 부속자재 ----------------------------------------
5

2.3 자재 허용오차 -----------------------------------
5

2.4 자재 품질관리 -----------------------------------
5

제3절 시공

3.1 준비 --------------------------------------------
6

3.2 목재문 설치 -------------------------------------
6

3.3 조정 --------------------------------------------
8

3.4 현장 뒷정리 -------------------------------------
8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창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를 기준한다.

(3) 적용범위 : 플러쉬 도어 (Flush Door)

1.2 적용규준(한국산업규격 기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KS F 3109 문 세트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1.3 도서 및 기타 1.3.1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F 1502에 기준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 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
면마감, 창호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마감, 부속철물, 부착
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3.2 제품 자료

문 및 문틀의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기준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체사 시방서 (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 (취급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3.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목공사-Ⅰ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목공사-Ⅰ 1.3.4 견본 (1) 투명 마감문

색상과 목재섬유 방향을 보여주는 문 표면재의 견본을 참조하고 목재 규
격은 8cm×30cm 의 크기로 기준한다.

(2) 공장 마감문 : 공장마감으로 하는 300mm×300mm의 견본을 참조한다.

(3) 목재창호 부자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부재는 현장내에서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
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마
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
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
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플러쉬문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
상 쌓지 않아야 한다.

제2절 재료

2.1 목제 플러쉬문(Flush door) 및 문틀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
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1 재료 및 품질

(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높이, 너비(mm) 양변의 안목치수(mm) 두께(mm) ± 2 2 이하 ± 1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
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
목재로 할 수 있다.

(7) 목재: KS F 3109 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이라
야 한다.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8) 합판 : KS F 3101 에 적합한 것으로서 5.6mm 1급으로 한다.

(9) 심재 : Solid - 증기건조 집성목

2.1.2 제작

(1)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미관과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결정 및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하여야 한다.

(3) 문틀 문짝 마감시 무늬목을 붙일 경우 무늬목 위 투명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창호부재는 표면처리가 도장인 경우에는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
고 비닐랩핑 제품인 경우에는 턱맞춤으로 제작하되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 플러쉬 문짝의 합판 표면이 도장 마감일 경우 (견마지(#220 이상)를 사
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도장작업을 한다.

(6) 일반합판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접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
될 때까지 압축처리 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면에는 10mm 테
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 댄다.

(8)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mm 정도로서 표
면에는 2mm 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는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도어 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옹벽에 면하는 문틀로서 선설치공법에 의해 설치되고 표면처리를 도장으
로 하는 경우 매립앵커용 볼트구멍을 내고 구멍마개용 목심 설치를 원
칙으로 한다.

2.2 부속자재 2.2.1 창호 고정용 철물

(1)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적부위용 고정철물

두께 1.6 mm, 길이 150 mm × 폭 40 mm 이상의 아연도금된 것으로, 문틀
에 고정할 수 있는 못 구멍과 모르타르 충진에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구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 되어있는 L-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부위용 고정철물)

직경 5mm, 길이 100mm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매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4) 후설치 문틀 고정철물

철판 두께 2mm이상으로 나사끼움 부위가 접시홈으로 가공된 제품을 사
용한다.

2.3 자재 허용오차 2.3.1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아래의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치수의 정밀도
(단위 : ㎜)

항목 부재치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마감상태 검사는 육안검사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대패질의 마무
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상태를 점검한다.

(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확인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
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준비

3.1.1 목제창호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목제창호 또는 가틀 설치 전에 개구부
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창호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3.1.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
다.

3.2 목재문 설치

목제창호의 설치는 창호틀의 설치 시점 및 가틀 설치 유무에 따라 선설치
공법과 후설치공법으로 구분한다.

3.2.1 선설치공법

(1)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
한다.

(2) 창 고정용 철물은 타격식 앵커나 고정용 매립앵커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가.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
는 양측 각 3개소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
위용 고정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
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매입 길이 35mm 이상)를 사용한다.

나. 합성문틀(“알루미늄+목재”등)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앵커
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조적부위용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창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단, 미서기문은 그 폭이 1,800이상일 경우 윗틀 및 밑틀에 각각 2개
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등간격 고정한다.

(3) 문틀 하부 고임은 문틀 고임대 등을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밑틀에 밀착시
공 한다.

3.2.2 후설치공법

창호 틀을 설치하기 위한 가틀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 벽체, 바닥과 마
감재를 시공한 후 본틀(창호틀)을 고정철물 등을 이용, 설치하는 공법
으로 여닫이 문틀에 적용한다.

(1) 시공순서

가. 가틀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역할 및 사춤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2) 재료 반입

가. 가틀 : 구성부재간 접착이 견고하고 상온보관시 휨 발생이 전체 길이의
2% 이내인 18mm 두께의 블록보드(집성목을 양쪽으로 합판으로 접착한 판
재)에 매립볼트 고정용 이중홈을 가공하여 납품토록 하며, 틀 조립후 변
형방지를 위해 귀잡이를 설치한다.

※ 합판으로 시공 시는 9겹 이상의 합판으로서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함수율 13% 이하)

나. 본틀 :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30mm 라왕 또는 집성목을 사용한다.

다. 보조틀 : 15mm 중질섬유판(MDF/욕실 PVC)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할 것.

밀도(kg/m2) 접착력(kg/cm2) 휨 강도(kg/cm2) 팽창률(%) 680~730 7 이상 350 이상 1 (3) 본틀 설치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
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면 각 3개소, 1.5m
초과 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Ψ5,1)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 : 설계치수-80mm, 단
열재 설치벽체 : 설계치수-130mm)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
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
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Marble)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
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 3mm 이내가 되
도록 한다.

3.3 조정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해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보양은 두께 1.5mm 이상의 보양판으로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
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
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제거하여 자국이 남지 않아
야 한다.

목공사 - Ⅱ

목조반자, 커튼박스, 반자돌림 및 기타 문선, 무대설치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3

1.2
참조 규격 ---------------------------------------
3

제2절 시공 일반조건

2.1
시공조건 확인 -----------------------------------
3

2.2
시공기준 ----------------------------------------
4

제3절 목조반자 ------------------------------------------
4

제4절 벽체 띠장 설치 ------------------------------------
5

제5절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5.1 커튼박스 설치 -------------------------------------
6

5.2 커튼레일 설치 -------------------------------------
6

제6절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설치

6.1 준비 ----------------------------------------------
6

6.2 설치 ----------------------------------------------
6

6.3 문선 설치 -----------------------------------------
7

제7절 무대 전용 플로링 설치

7.1 적용 ----------------------------------------------
7

7.2 사용 자재 -----------------------------------------
7

7.3 목재 구조틀 시공 ----------------------------------
7

7.4 무대 구조틀 위 플로링 설치 ------------------------
8

7.5 현장 조건 -----------------------------------------
9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1.1.2 주요 내용 1) 목조 반자 2) 벽체 띠장 설치 3)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4)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5) 문선 6) 마루널 7) 무대 전용 플로링 설치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목공사 Ⅱ 제2절 시공 일반조건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착수한다.

2) 수장 목공사를 설치하기 전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목조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

목공사-Ⅱ 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
시공기준

2.2.1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고 이
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 부위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 간격
이 적절하지 않은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 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3절 목조반자

공법은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반자의 공법 명칭 항목 시공 기준 반자대 맞이 간격 90㎝ 내외, 각재 이음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 맞대고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
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 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600㎜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반자대 (널반 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 천장은 450㎜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이음

가.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나. 반턱이음 또는 맞대어 양면에 덧판 대고 못 박기

대기

① 섬유판・합판・석고판・모조 시멘트판・석면 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

② 바름반자, 치받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달대 간격 900㎜ 내외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대고 못 2개 박기

널반 자대 이음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 위치를 피하여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천장 달대 맞이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 댈 때)

묻은 볼트 위치를 피하여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 대고 양 끝과 이음 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 이상의 묻은 볼트 조이기

달대 맞이 간격 900㎜ 내외 대리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
걸쳐 대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층보 옆면에 맞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 보 또는 철골 지붕틀과의 접합

달대맞이를 철골 윗면에 파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거나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처마 반자대 간격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잘라 댈 때 도면에 따른다 이음 (바탕널을 잘라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 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제4절 벽체 띠장 설치

공법을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띠장의 설치공법 명칭 항목 공법 A·B 종 C 종 띠장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 높이 900㎜까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거나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 널붙임 등으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 쪽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 쪽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제5절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5.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대패질로 마감한 표면은 경사진 광선으로 비추어
거스러미나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
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았을 때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5.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금 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하고, 나사못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
다.

제6절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설치

6.1
준비

1) 걸레받이를 시공하기 전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
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2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
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 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로 언급
이 없는 한 45도 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
과 부착 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 자재의 규격상 보강
철 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 면에 순간접착제를,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 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이는 부위 뒷
면을 두께의 2/3 정도 커팅한 후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6.3
문선 설치

1) 모서리의 맞춤 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도 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
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
은 못치기를 한다.

제7절 무대 전용 플로링 설치

7.1
적용

이 공법은 경질 나무 플로링을 사용하여 시공하는‘무대바닥’플로링 설
치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7.2
사용 자재

사용 자재 규격 설치 간격 사용 조건 플로링 24㎜ 정척

SPEC BOOK 참조, 함수율은 8% 이내의 것 사용

PLYWOOD 12㎜ 2겹 KS 제품의 정품 장선목 45×60㎜ @400 미송 반 무절, 건조 멍에목 90×90㎜ @900 미송 반 무절, 건조 동바리목 90×90㎜ @900 미송 반 무절, 건조 받침목 90×90㎜ @900 미송 반 무절, 건조 방진패드 10㎜ @900

탄성, 반탄율, 충격 흡수율의 요구치를 만족하는 특수 고무제품

방부재 크레오소트유 목재용 목재의 방부, 방충 효과 플로링 네일 2 inch 30~50cm 기계용 플로링용 샌드페이퍼 #36~#120 6회 샌딩 작업 시 도료 샌딩 래커 바니시 기초2회 마감2회 미끄럼 방지 빛의 반사 과다 방지

7.3
목재 구조틀 시공

1) 일층일 경우는 필히 CON'C 방수 처리하여 습기가 상부 목재 부분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CON'C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900 간격이 되게 먹매김을 한다.

3) 미송 멍에, 동바리, 가세목, 장선을 크레오소트로 충분히 도장하여 습기가
침투하는 것과 목재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 하부 구조체의 변형을 막는다.

4) 방부 처리된 바닥목 90× 90mm @900에 네오프렌 방진고무인 방진 패드 60× 70
T10을 @900 간격으로 부착시킨다.

5) 멍에, 장선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작업해야 하며 옹이가 아주 심한 부분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방진 고무가 부착된 멍에를 먹매김한 줄에 맞추어 널어
놓는다.

6) 널어놓은 멍에를 고임목으로 수평이 되게 잡은 후 못으로 고정하여 유동으로
인한 이탈을 막는다.

7) 받침목 위에 동바리목 90× 90mm @900을 무대 높이를 기준하여 절단한 후 세
우고 그 위에 다시 멍에목을 엇갈리게 걸어준다.

8) 장선 45× 60mm @400은 멍에와 교차되게 깔며 플로링 방향과도 교차되는 방향
이어야 하중이 고르게 전달된다.

9) 합판은 THK 12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10) THK 24mm인 경질나무 플로링의 홈과 혀를 맞대고 플로링 네일을 혀로 박는
다.

11) 현장의 온도 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 팽창을 검사하여 플로링 5~10쪽마다
1.5~2mm 정도를 띄워서 시공한다.

12) 샌딩(SANDING) 작업은 모든 건축 공정이 완료된 후 #36~120의 샌드페이퍼
(SANDPAPER)로 6회에 걸쳐 작업한다. 표면의 먼지와 톱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더러운 곳은 알콜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타 작업자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 2회, 마감 2회에 걸쳐 도장하고 매회 도장된 부분이 충분히
양생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13) 단열재는 스티로폼(비중 0.016 T50)이나 유리섬유(40K, T50)로 슬래브 하부
면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시켜 하부 프레임재의 변형을 방지하는 동시에 상
부 플로링의 충격음이 하부 구조에 전달될 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
접 구조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14)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자재 승인을 받고 시공 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4
무대 구조틀 위 플로링 설치

7.4.1 플로링

1) 플로링류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것으로서 종별, 나무 종류, 등급, 마무리
등은 특기 시방에 의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는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플로링 재료는 모두 방충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3) 특수목, 목질 복합판은 특기에 의한다.

4) 정착제(부착철물), 접착제, 충진재는 플로링류의 재질 및 바탕에 적합한 공
법, 시공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7.4.2 일반사항

1) 표면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침엽수는 왁스 완성,
활엽수는 오일 스테인(OIL STAIN) 완성으로 하며 광내기로 마무리한다.

2) 마감 후는 흡습, 직사광선,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하드 롤드
(HARD ROLLED)지, 비닐 시트(VINYL SHEET) 등을 깔아 보양한다.

7.4.3 플로링 보드, 패널 보드 바닥깔기

1) 밑바닥에 습기가 있을 때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는 하지 위에 아스팔트
(ASPHALT FEST) 30kg 품을 전면에 깐다. 또는 3층 단판 코어(VENEER CORE)
합판 2등품 이상을 위에 깐다.

2) 조인트는 장선 배열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하고, 판의 종, 횡 모두 이음 부분
을 두들겨서 꼭 밀착시키고 무두못으로 고정한다.

7.4.4 플로링 블록 깔기

1) 고정발 철물은 두께 1.0mm 이상, 폭 2.5mm 이상의 강철재 콜타르로 소부도장
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CON'C 면에서 바탕은 50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블록 뒷면에는 방습을 위하여 갈색 아스팔트(BROWN ASPHALT)류를 도포하고
그 위에 입도 2.5mm 이하의 모래를 전면 부착시킨다.

4) 블록과 밑바탕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수평고저 턱솔 등이 없게 밀착시
켜 깔아나간다.

5) 깔기를 마친 후 시트 등을 깔고 동절기에는 4일 이상, 하절기에는 2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기타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모르타르 경과 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샌더로 마무리한다.

7) 목재 플로링을 CON'C 바탕에 직접 시공하는 곳에서는 에틸 알콜 90% 페놀
에틸렌(PHENOLPHETHLEIN) 3%의 용액으로 시험해야 한다(붉은색이 나타나면
시공하기에 너무 젖어 있음을 나타낸다).

7.5 현장 조건 7.5.1 설치 전

1) 벽체 마감공사가 끝나면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을 완전히 철수하여 플로링 설
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 개시 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되어 있어야 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 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양생해야 하며, 외부에 쌓
아둘 때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포장해서 보관해야 한다.

4) 바닥 슬래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레벨 편차가 심하지 않아야 하며 하부 구조
설치에 적당해야 한다.

7.5.2 설치 후

플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하므로 본 작업이 완결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단계이다.

1) 도장 작업 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까지는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 등
이 바닥 플로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전까지 보양을 철저
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하부 구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하고, 우기에
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 도료 및 플로링의 표면의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치는 경우 재벌도장 처리를 한다.

창호 철물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3

1.2 참조 규격 ---------------------------------------
3

1.3 도서 및 기타 -----------------------------------
4

1.4 견본 시공 ---------------------------------------
4

1.5 품질 보증 ---------------------------------------
5

1.6 타 공정과 협력 작업 -----------------------------
5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5

1.8 유지 관리 ---------------------------------------
5

1.9 여유 자재 ---------------------------------------
5

제2절 제품

2.1 철물 종류와 마감 명기 ---------------------------
6

제3절 창호 철물의 종류 및 기준

3.1 버트 힌지(BUTT HINGE) ---------------------------
7

3.2 피벗 세트(PIVOT SET) ----------------------------
7

3.3 플로어 클로저(FLOOR CLOSER) ---------------------
7

3.4 도어 클로저(DOOR CLOSER) ------------------------
8

3.5 락 세트(LOCK SET) -------------------------------
8

3.6 비상장치(EXIT DEVICE) ---------------------------
9

3.7 데드 락(DEAD LOCK) ------------------------------
9

3.8 자동도어 밑면과 캐스켓 --------------------------
9

3.9 기타 도어 하드웨어 ------------------------------
10

3.10 자동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
10

3.11 마스터 키(MASTER KEY PLAN) ----------------------
11

제4절 시공

4.1 점검 --------------------------------------------
12

4.2 설치 --------------------------------------------
12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문화부의 재료분리대를 제외한 창호 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대
해 규정한 것이다.

1) 각종 방화문용 하드웨어 2) 철재문용 하드웨어 3) 스테인리스 스틸문용 하드웨어 4) 목재문용 하드웨어 5) 강화유리문용 하드웨어

1.2
참조 규격

창호 공사에 사용될 모든 하드웨어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아래 명시된
공업 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1.2.1 적용 기준

1)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공업규격)

2)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3) JAPANESS INDUSTRIAL STANDARDS(J.I.S 공업규격)

4) UNDREWRITER'S LABIRATIRIES(U.L)

가. BUTT & HINGE : ANSI AL56.1

나. MORTISE LOCK & LATCHS : ANSI A156.4

다. EXIT DEVICE : ANSI A156.3

라. DOOR CONTROLS & CLOSER : JIS 공업규격 & ANSI A 156.4

마. AUXILIARY LOCK : ANSI A156.5

바. ARCHITECTURAL DOOR TRIM : ANSI A156.6

사. SELF-CLOSING HINGE & PIVOT : ANSI A156.5

아. ELECTRIC STRIKE & ELECTRIC DEAD BOLT : ANSI A156.5

자. MATERIALS & FINISH : ANSI A156.18

1.2.2 창호철물협회(DHI)

1) DHI A115.1-STANDARD STEEL DOOR & STEEL FRAME PREPARATION FOR MORTISE
LOCKS FOR 1-3/8" & 1-3/4" DOORS

2) DHI A 115.2-DOOR & FRAME PREPARATION FOR BORED LOCKS

3) INSTALLATION GUIDE FOR DOORS & HARDWARE

4) RECOMMENDED LOCATIONS FOR BUILDING'S HARDWARE FOR STANDARD STEEL DOOR &
FRAMES

창호철물 1.2.3 국립소방협회(NFPA)

1) NFPA 80 - FIRE DOORS & WINDOWS(방화문 및 창문)

2) NFPA 101 - CODE FOR SAFETY TO LIFE FIRE IN BUILDING & STRUCTURES(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화재로부터 생명 보호)

3) NFPA 105 - INSTALLATION OF SMOKE & DRAFT CONTROL DOOR ASSEMBLIES(문에
연기차단 장치의 설치)

4) NFPA 252 - 문 부속품의 화재 시험

1.3
도서 및 기타

1.3.1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철물과의 연
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탈로그를 참조한다.

2)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 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 방법
들을 명기한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3) 철물 일람표

가. 수급자는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철
물 일람표와 전달 스케줄(Delivery Schedule)을 작성하여 시공에 누락이
없게 리스트를 작성하여 승인, 협의한다.

나. 자재 전 품목에 대해 기술 카탈로그를 제출 참조하며 철물 일람표를 검
토해야 한다.

4) 마스터 키(Master Key)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에 의해 관련
된 모든 키를 열 수 있기 때문에 키 전달과정에서 마스터 키 번호의 유출이
나 불법적인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키는 제조자로부터 발주자가 지정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1.3.2 견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3 제조업자 설치 및 지침서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소견,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 방법이 명시
되어야 한다.

1.3.4 공사 기록서(Project Record Documents)

마스터 키 스케줄에 의거, 도어 락의 설치 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
다.

1.4 견본 시공

승인된 품목을 정한 문이나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창호에 설치하여 문제점 여
부를 확인, 승인을 얻는다.

1.5
품질 보증

1) 도어 하드웨어(Door Hardware)의 설치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설치
해야 한다.

2) 도어 하드웨어가 현장에 반입되면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3) 도어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의 설명서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시공해야 하
며, 설치가 끝난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
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하드웨어의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또한 유지 관리가 원
활한 것이어야 한다.

1.6
타 공정과 협력 작업

수급자는 창호 철물, 연기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관련 시
방에서 부가되는 조건을 관계자와 전체 보안계획 하에서 충분히 조정하여 설
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제품을 운송, 취급 및 보관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철물 일람표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 계약 종결과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에 따라 시행한다.

2)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3) 철물 구성품 제조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받는다.

4) 체인지 키(Change Key)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그랜드 마스터 키(Grand
Master Key)에 키 태그(Tag)를 부착하고 도어 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
기한 책을 발주자 또는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제2절 제품

2.1
철물 종류와 마감 명기

1)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도면의 철물 일람표를 참조한다. 2) 철물 리스트(Hardware List)

아래에 기재된 창호 철물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중 일부를 참고로 기
재한 것으로, 본 표는 공사용 창호 철물에 해당한다.

NO ITEM DESCRIPTON 1 BUTT HINGE 2 CENTER HUNG PIVOT SET 3 FLOOR CLOSER 4 DOOR CLOSER 5

MORTISE LOCKSET / DEAD LOCK

6 EXIT DEVICE 7 ELECTRIC STRIKE 8

AUTOMATIC SLIDING DOOR HARDWARE SET

9 DOOR STOP 10

EXTENSION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11

FLUSH RING & PULL HANDLE

12

WEATHER STRIPPING & AUTOMATIC DOOR BOTTOM

13 KEY CABINET 3) 철물마감 명기 일람표 BHMA ANSI FINISH DESCRIPTION US3 605 BRIGHT BRASS US4 606 STAIN BRASS US10 612 STAIN BRONZE US10B 613 ANTIQUE BRONZE, OILED US26 625 BRIGHT CHROME US26D 626 STAIN CHROME US32 629 BRIGHT STAINLESS STEEL US32D 630 STAIN STAINLESS STEEL USP 600 PRIME COATING 제3절 창호 철물의 종류별 기준

3.1
버트 힌지(BUTT HINGE)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버트 힌지는 FIVE-KNUCKLE, CONCEALED
BUTTON TIP, MORTISE TYPE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버트 힌지의 규
격 및 수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문의 폭이 900mm 이하: 4"

  • 문의 폭이 1000mm 까지: 4 1/2"

- 문의 폭이 1000mm 이상: 5" - 문의 폭이 1200mm 이상: 6" - 수량: 1500mm 이하 - 2개 1500~2250mm 이하 - 3개 2500~3000mm 이하 - 4개

2) 창호 하중이 있는 경우는 볼 베어링 타입(Ball Bearing Type) 경첩을 사용
한다.

3) 샤워실, 화장실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경첩을 사
용해야 한다.

4) 보강 철판의 두께는 최소 4.5mm 이상으로 보강해야 하며 스크루는 플랫 헤드
타입(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스크루 헤드가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5) 외부에 노출되는 도어의 안전이 요구되는 NRP(Non Removable Pin) 경첩을 사
용한다.

3.2
피벗 세트(Pivet Set)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P.S 또는 E.P.S 도어에는 센터 힌지 피벗 세트
(Center Hinge Pivet Set)를 사용하고 최대 개폐각도는 90도 이내여야 한다.
도어 제작 시 디테일 도면을 검토한 후 제작하도록 한다.

3.3
플로어 클로저(Floor Closer)

1) KS & JIS 기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플로어 클로저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 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속도 조절기능이 1차 속도(Closed Speed)와 2차 속도(Latch Speed)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주 출입문 또는 출입이 빈번한 도어는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4) 플로어 클로저는 기능에 따라 스톱형 또는 논스톱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스톱형일 경우 90도 스톱형을 사용한다.

3.4
도어 클로저(Door Closer)

1) KS & ANSI A156.4 GRADE 1에 준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어 클로저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수려해야 하며, 실내 온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어 클로저는 좌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조건에 맞춰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을 적절한 방법으
로 설치해야 한다.

4) 모든 도어 클로저는 1차 속도(Closed Speed)와 2차 속도(Latch Speed) 및
Back Check 기능(Option)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외부 도어에 사용되는 클로
저는 PT4C(Option: Power Adjustable) 기능이 내장돼 있어야 한다.

5)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5mm 이상이어야 하며, 클로저 설치 시에는 셀핑
(Selfing) 스크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TAP 시공 후 메일스트럼
(Maelstrom) 스크루로 제조자의 설치 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6)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는 도어의 경첩은 베어링 타입이어야 한다.

3.5
락 세트(Lock Set)

1) KS & ANSI A156.3 시리즈 1000 GRADE 1에 준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2) 도어 락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락 세트 기능은 사용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
용해야 한다.

NO 종류 기능(OPERATIONS) 1 PASSAGE LOCK - 자유 통행문에 사용한다.

  •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다.

2 PRIVACY LOCK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한다.

  • 안쪽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 대신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문을 열 수 있다.

3 ENTRANCE LOCK - 출입구, 사무실, 일반 문에 사용한다.

  • 안쪽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 수 있다.

4 CLASSROOM

  •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한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 있다.

  • 다른 락과 달리 바깥쪽에서 열쇠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체할 수 있다.

5 STOREROOM LOCK - 창고문 등에 사용한다.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문을 열 수 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 있다. 6 DUMMY TRIM

  • 보통 양개문의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문에 주로 사용한다.
  • 별도의 장치 없이 문을 열 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한다.

3.6
비상장치(Exit Device)

1) ANSI AL156.3 GRADE 1 및 U.L 10B의 기준에 참조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2) 계단실 및 계단전실 등의 갑종 방화문에는 비상 또는 화재 시 많은 인원이
빠른 시간 내 신속히 탈출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장치를
설치한다.

3) 외부 트림(Trim)은 문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4) 할로우 메탈 도어(Hollow Metal Door)는 트루 볼트(Thru-Bolt)로 보강한다.

3.7
데드 락(Dead Lock)

1) 점검구용 데드 락은 데드 볼트가 있는 락 타입을 사용하며, 실린더가 도어
면에서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강화유리문은 프레임이 있는 유리면에서 상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데드
락을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단, 하부에 설치할 때는 더스트 소켓(Dust
Socket)을 한 조로 사용한다.

3.8
오토매틱 도어 보텀 & 가스켓(Automatic Door Bottom & Gasket)

1) KS & UL 10B, 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NFPA(Matonal Fire Protestion Association) 기준을 참조하여 생산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도어 및 프레임에 설치한다.

3)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은 도어 및 프레임의 마감 페인팅이 끝난 후 설
치하여 마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오토매틱 도어 보텀(Automatic Door Bottom)은 설치 조건에 따라 노출형과
매립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3.9
기타 도어 하드웨어

1) 푸시 풀 핸들(Push Pull Handle) :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사용하며 최종 스케줄 제출 시 디자인, 색상 등을 관계자와 협의 후 결정한
다.

2) 플러시 볼트(Flush Bolt) & 더스트 프루프 스트라이크(Dust Proof Strike)

3) 바닥용 도어 스톱 4) 벽부용 도어 스톱

5) 드롭 링 풀(Drop Ring Pull) : 점검구 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황동에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문에 매입되어 문의 편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BACK
MOUNTING 고정 타입이어야 한다.

6) 푸시 풀 플레이트(Push Pull Plate) : 공용화장실에 사용되며 스테인리스 스
틸 또는 황동 제품을 사용하며, 크기와 재질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
다.

7) Magnetic Door Relase : 경보 및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와 연동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된 도어 클로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도어 코디네이터 : 양개문의 폐쇄순위조절기로 사용된다.

9) 주방 및 화장실 문에는 도어의 부식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MOP PLATE는
KICK PLATE를 사용하며 문 제작 시 함께 제작한다.

3.10 자동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Automatic Sliding Door System)

1) AC 비동기 모터(AC A SYNCHRONOUS MOTOR)를 사용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가. 기어 박스가 없이 모터에서 구동축으로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나. 닫힐 때 지속적인 스피드로 일시 멈춤 없이 감속하면서 작동해야 한다.

다. 전력 소비보다 낮아야 한다(최대 160W, 평균 50~60W, 대기 시 4W).

2)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러(Microprocessor Controller)를 사용하는 제품으
로 다음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문의 무게를 감지하여 이에 필요한 파워(Driving Power)를 스스로 조절
하는 기능.

나. 스톱 포인트 메모리(Stop Point Memory) 기능을 갖고 있어 종료 지점을
미리 계산하면서 작동함으로써 끈기지 않고 서행하면서 부딪힘 없이 정
지하는 기능.

다. 작동에 관한 이상 유무를 진단하여 조작반에 보고하고 안전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

라. 개․폐, 개방폭, 속도, 잠김 등을 조절하는 5가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
를 조작하는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을 구동부 외부에 설치할 수 있
어야 한다.

마. 자가진단기능을 갖고 있어 이상 발생시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에
33가지의 예상되는 오류에 대한 코드 시그널이 표시되어 즉시 고장 원인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닫힘과 열림의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Auto Reversing(장애감지 시 후퇴) 기능
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타이밍벨트 방식으로 D55mm의 대형 롤러를 사용하며, 도어 패널당 4개의 주
행 롤러와 2개의 카운터 롤러로 구성되어 흔들림 없이 견고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하, 좌우, 전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마모 시에 재조절
하여 항상 유격 없이 견고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알루미늄 레일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마모 시에는 레일만 교체하도록 해야
하며, 레일의 하부에는 고무패드가 장착되어 주행 시 진동과 소음이 흡수되
는 저소음 방식의 레일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전자전식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 동작의 종료 지점에서 도어 패널을 붙잡는
(Hold)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Electomechanical Lock은 2개의 슬라이딩 패널을 각각 고정하는 형태로, 벨
트를 절단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8) 최대 주행속도는 양개문의 경우 1,600mm/sec를 만족해야 한다.

9) 미국 UL 인증 및 독일 TUV 안전도 테스트(사이클 테스트 100만회, 600kg의
초과 하중 시로 함)에 합격해 내구성과 안전도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제품이
어야 한다.

3.11 마스터 키 플랜(Master Key Plan)

1) 마스터 키 스케줄을 작성해야 한다.

2) 공사기록서(Project Record Documents) : 마스터 키 스케줄(Master Key
Schedule)에 의거해 도어 락의 설치 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해야 하
며, 각 락 세트는 개별 키, 마스터 키, 그랜드 마스터 키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준공 시 키 캐비닛은 키 수량에 맞는 제품을 여분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4절 시공

4.1
점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 시공 전 현장 조건을 점검한다.

2) 건물 준공 전까지 플레이트나 핸들 같은 최종마감 부재는(시공을 위한 경우
를 제외) 제조업체의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않는다.

4.2
설치

1)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철물을 설치한다.

2) 철물 제조업체가 공급한 형판(Trmplates)을 사용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의 규정에 따라 마감 바닥면에서 철물의 중심선까지 설치한다.

4) 경첩

  • 상부: 상단 문틀에서 경첩까지 125mm(5")
  • 하부: 바닥 마감면에서 경첩 하부까지 250mm(20")

- 중간 경첩: 상하부 경첩의 중간

5) 손잡이·레버: 바닥 마감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65.2mm(38")을 표본
으로 한다.

6) 데드 볼트: 바닥 마감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1524mm(60")을 표본으로 한
다.

7) PANIC DEVICE: 바닥 마감선에서 중심선까지 1066.8mm(42")을 표본으로 한다.

8) 비상구 장비: 바닥 마감면에서 가로대까지 965.2mm(38")을 표본으로 한다.

9) 모든 도어 하드웨어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도어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
한다.

창호공사I 알루미늄·합성수지계 창호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2

1.2 참조 규격 ----------------------------------------
2

1.3 운반 보관 및 취급 --------------------------------
2

제2절 재료

2.1 재료 ---------------------------------------------
3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4

2.3 제작 ---------------------------------------------
5

2.4 자재의 허용오차 ----------------------------------
7

2.5 자재 품질 관리 -----------------------------------
8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8

3.2 창호 설치 ----------------------------------------
8

3.3 시공 허용오차 ------------------------------------
9

3.4 현장 품질 관리 -----------------------------------
9

3.5 현장 정리 ----------------------------------------
9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알루미늄 창호 나. 합성수지계 창호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자료에 따
라 보양해야 한다.

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
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닿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한다.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2절 재료 창호공사 2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 자료 및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1) 압출형재: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 형상 및 안목 치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 두께: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해
야 한다.

2) 단열 바: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 바 또는 동등 이상의 단열 바가 삽
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 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단열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4) 표면 처리: 커튼월 마감과 동일한 분수수지 마감(메탈릭 컬러, 3 - 코팅
시스템)으로 하며 ‘금속 커튼 월’ 시방을 참조한다.

5)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승인받는다.

2.1.2 합성수지계 창 및 틀 재료

1) 창호: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물로 제조한 것으
로 한다.

가. 종류: 보통 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도면에 준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
짐, 찢김,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문바퀴: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창호 3

다. 크레센트: KS F 4534의 크레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체 제품 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를 따른다.

2.2.1 호차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
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 바퀴의 재질
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
우 ∅40mm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이나 문짝의 면적이 문짝(창)당 2.7m 이상일 경
우에는 쌍바퀴 호차(∅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
유리가 시공되는 분합문용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
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
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30mm를, 1,500~1800
mm 미만일 경우 ∅22mm를, 1,5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사용하되, 내
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호차(∅30mm× 2개)를 사용한다.

창호 4 2.2.2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
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등 손이 닿는 부분은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해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3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
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4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 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 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하도록 한
다.

2) 창호 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 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
금속이어야 한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표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

부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밑틀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창호 5 틀류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 보강재는 고정 철물 위치에 보강되어야 한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올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 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 공장 도장: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제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이나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함유 염분, 함수율이 높
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유 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의 접합 부위와 스크루 작업 부위는 제품 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창호 6 2.3.2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은 정확히 접착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는 정확하고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
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
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 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짝과 창짝, 문짝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상하부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 부착한다.

10) 창짝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틀
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토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표 2>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 7 창호의 치수 부위 치수 허용치(단위: 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우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 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 틀재(압출형재): 제품 5,000kg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
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제품 5,0000kg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
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틀재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
시해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 KS F 3117에 의해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 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 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
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3 자재 검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
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들여와야 한다. 만일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공장에
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현장여건 파악)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 설치

1) 설치는 제품 자료, 설계서 및 이 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를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
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돼야 하며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창호 8

4) 앵커를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한 후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 용접 시 용접 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
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 철물을 매설할 때 적당한 구멍을 파서 묻
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
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
화칼슘 등 금속을 부속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
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장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 품질 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 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 정도, 개폐 정도, 틀의 대칭
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 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등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
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을 딛도록 하거나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서는 안
된다.

3)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었을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한다.

창호 9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
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보양 시트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다.

창호 10 창호공사I 알루미늄·합성수지계 창호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2

1.2 참조 규격 ----------------------------------------
2

1.3 운반 보관 및 취급 --------------------------------
2

제2절 재료

2.1 재료 ---------------------------------------------
3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4

2.3 제작 ---------------------------------------------
5

2.4 자재의 허용오차 ----------------------------------
7

2.5 자재 품질 관리 -----------------------------------
8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8

3.2 창호 설치 ----------------------------------------
8

3.3 시공 허용오차 ------------------------------------
9

3.4 현장 품질 관리 -----------------------------------
9

3.5 현장 정리 ----------------------------------------
9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알루미늄 창호 나. 합성수지계 창호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자료에 따
라 보양해야 한다.

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
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닿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한다.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2절 재료 창호공사 2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 자료 및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1) 압출형재: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 형상 및 안목 치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 두께: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해
야 한다.

2) 단열 바: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 바 또는 동등 이상의 단열 바가 삽
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 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단열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4) 표면 처리: 커튼월 마감과 동일한 분수수지 마감(메탈릭 컬러, 3 - 코팅
시스템)으로 하며 ‘금속 커튼 월’ 시방을 참조한다.

5)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승인받는다.

2.1.2 합성수지계 창 및 틀 재료

1) 창호: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물로 제조한 것으
로 한다.

가. 종류: 보통 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도면에 준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
짐, 찢김,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문바퀴: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창호 3

다. 크레센트: KS F 4534의 크레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체 제품 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를 따른다.

2.2.1 호차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
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 바퀴의 재질
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
우 ∅40mm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이나 문짝의 면적이 문짝(창)당 2.7m 이상일 경
우에는 쌍바퀴 호차(∅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
유리가 시공되는 분합문용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
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
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30mm를, 1,500~1800
mm 미만일 경우 ∅22mm를, 1,5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사용하되, 내
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호차(∅30mm× 2개)를 사용한다.

창호 4 2.2.2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
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등 손이 닿는 부분은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해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3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
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4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 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 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하도록 한
다.

2) 창호 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 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
금속이어야 한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표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

부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밑틀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창호 5 틀류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 보강재는 고정 철물 위치에 보강되어야 한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올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 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 공장 도장: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제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이나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함유 염분, 함수율이 높
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유 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의 접합 부위와 스크루 작업 부위는 제품 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창호 6 2.3.2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은 정확히 접착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는 정확하고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
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
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 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짝과 창짝, 문짝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상하부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 부착한다.

10) 창짝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틀
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토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표 2>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 7 창호의 치수 부위 치수 허용치(단위: 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우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 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 틀재(압출형재): 제품 5,000kg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
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제품 5,0000kg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
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틀재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
시해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 KS F 3117에 의해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 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 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
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3 자재 검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
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들여와야 한다. 만일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공장에
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현장여건 파악)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 설치

1) 설치는 제품 자료, 설계서 및 이 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를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
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돼야 하며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창호 8

4) 앵커를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한 후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 용접 시 용접 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
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 철물을 매설할 때 적당한 구멍을 파서 묻
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
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
화칼슘 등 금속을 부속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
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장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 품질 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 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 정도, 개폐 정도, 틀의 대칭
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 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등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
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을 딛도록 하거나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서는 안
된다.

3)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었을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한다.

창호 9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
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보양 시트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다.

창호 10 유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유리공사의 개요 ----------------------------------
3

1.2 참고 규준 ----------------------------------------
3

1.3 유리 제품의 종류(보통 판유리) --------------------
3

1.4 판유리 가공품 종류 -------------------------------
4

1.5 특수 유리의 종류 ---------------------------------
8

1.6 일반 용어의 정리 ---------------------------------
9

1.7 도서 및 제출물 -----------------------------------
11

1.8 운반, 보관 및 취급 -------------------------------
12

1.9 기후 조건 ----------------------------------------
13

제2절 부자재

2.1 가스켓 -------------------------------------------
14

2.2 실링재 -------------------------------------------
14

2.3 세팅 블록 및 측면 블록----------------------------
14

2.4 백업(Back-up)재 ----------------------------------
15

2.5 제작 일반사항 ------------------------------------
15

2.6 재료 선택의 일반사항 -----------------------------
15

제3절 시공

3.1 준비 ---------------------------------------------
16

3.2 시공법 -------------------------------------------
16

3.3 주의사항 -----------------------------------------
17

3.4 유리 끼우기 --------------------------------------
18

3.5 청소 및 보양 ------------------------------------
18

제4절 유리 종류별 시공법

4.1 강화판유리 --------------------------------------
19

4.2 스탠드럴 유리 -----------------------------------
20

4.3 반사유리 ----------------------------------------
21

4.4 프리즘유리 --------------------------------------
21

4.5 복층유리 ----------------------------------------
21

4.6 접합유리 ----------------------------------------
22

4.7 에칭유리 ----------------------------------------
22

4.8 스테인드글라스 ----------------------------------
23

4.9 거울 시공 ---------------------------------------
25

제1절 일반사항

1.1
유리공사의 개요

1) 유리는 광선을 투과시키는 불연 재질로서, 품질이 균일한 제품의 대량 생산
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그러나 충격 강도가 약한 취성 재료로 파손되기 쉽고 열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3)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에는 대부분이 소다석회 유리로 만든 판유리(투명 판유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
참고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7-96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97 강화유리

KS L 2003-97 봉합단열(insulating) 유리

KS L 2005-97 무늬유리

1.3
유리 제품의 종류

1.3.1 일반사항

1) 유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화합하고 있는 주요 원소의 명칭을 붙인 화학 성
분이나 용도에 의해 분류된다.

2) 실내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판유리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보통 판유리,
마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와 특수한 장소 및 용도로 사용하는 자외선 투
과유리, 자외선 흡수유리, 적외선 차단유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리
의 성능을 사용 목적에 맞게 개선한 유리 가공품으로 안전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투명 착색유리, 불투명 착색유리 등이 있다.

1.3.2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실내건축공사에서 창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5mm 정도의 유리로 맑은
판유리(투명유리: clear glass)와 서리 판유리로 구분한다.

유리공사

2) 맑은 판유리는 그 표면이 제조된 그대로의 평활한 면을 가진 유리이며, 서리
판유리(반투명유리: obscured glass)는 유리 표면에 금강사 또는 모래 등을
고압공기로 뿜거나 연마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의 광택을 없앤 유리이다.
서리 판유리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을 겸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3) 창호용 판유리의 두께는 2mm, 3mm, 5mm가 주로 쓰이며, 두께 3mm 이하의
유리를 마판유리(얇은 판유리), 그 이상을 후판유리(두꺼운 판유리)라고 한
다.

4) 판유리의 크기는 600×900mm 까지를 보통판(두께 2~3mm), 900×1,800mm까지는
대판(大板: 두께 ~5mm), 그 이상을 특대판이라 호칭하며, 판유리는 유리 합
계면적 9.29m2(100ft2)들이가 상자 단위로 판매된다.

5) 시중에서 판매되는 맑은 유리의 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맑은 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맑은유리 3 610×914 24×36 610×1,219 24×38 762×1,270 30×50 610×1,524 24×60 711×1,524 28×60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5 762×1,270 30×50 610×1,219 24×48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1,219×1,524 48×60 1,219×1,829 48×72 1,829×1,829 72×72 1,524×3,048 60×120 1,829×3,048 72×120 2,134×3,048 84×120 대형 규격은 별도의 할증률 계상 6 2,134×3,048 84×120 8 2,134×3,048 84×120 10 2,134×3,048 84×120 12 2,134×3,048 84×120 15 2,134×3,048 84×120 19 2,134×3,048 84×120 1.3.3.판유리 가공품 종류

1) 마판유리(Polished Plate Glass)

후판유리의 한 면 또는 양면을 연마 가공한 고급 유리로 고급 건축물의 유리
창이나 거울의 원판으로 사용한다. 거울은 두께 5mm의 마판유리를 사용, 한
면을 은도금 한 후 보호막으로 동 도금을 하여 만든다.

유리공사 2) 결상유리(Hipped Glass)

젤라틴 수용액을 유리면에 발라 40℃ 정도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결상(結霜)
형의 모양이 생기도록 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한다.

3) 무늬유리, 형판유리(Embossed Glass, Figured Glass)

투명유리의 한 면에 주름, 다이아몬드, 구름 등의 무늬를 만든 것으로 실내
장식용 및 투시방지용으로 사용된다.

<표3>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무 늬 유 리 2.2 610×914 24×36 2.2 610×1219 24×38 2.2 762×1270 30×50 3 660×1524 26×60 3 914×1321 36×52 3 914×1524 36×60 3 914×1829 36×72 3 1219×1524 48×60 3 1219×1829 48×72 4 914×1524 36×60 4 914×1829 36×72 4 1219×1524 48×60 4 1219×1829 48×72 4) 색유리(Coloured Glass)

유리 제조 시 유리의 원료에 산화금속류의 착색제를 넣어 각종 색채를 띠게
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단위 비고 색유리 3, 5, 6, 8 2134×3048 84×120 ft2 색유리 색상 (Bronze, Gray) 5) 강화유리(Tempered Glass)

판유리를 600℃ 정도로 가열한 후 냉각공기로 급냉시켜 유리 표면에 강화 압
축응력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높인 유리로, 내충격·내압·휨강도가 크고 깨지
더라도 파편이 둥근 입상이 되므로 파편에 의한 부상의 우려가 적어 안전유
리로 분류된다. 고층건물의 창유리, 진열 창유리, 현관 무테문, 자동차 및
항공용 유리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최대 규격(㎜) 단위 비고 강 화 유 리 3 맑은유리 2,180×3,048 ft2

강화유리에는 곡면강화유리, 접합강화유리, 방탄강화유리 등이 있다.

4 맑은유리 2,180×3,048 5 맑은유리 2,180×3,048 6 맑은유리 2,180×3,988 8 맑은유리 2,180×3,988 10 맑은유리 2,180×3,988 12 맑은유리 2,180×3,988 3 컬러유리 2,180×3,988 5 컬러유리 2,180×3,988 6 컬러유리 2,180×3,988 8 컬러유리 2,180×3,988 10 컬러유리 2,180×3,988 12 컬러유리 2,180×3,988 6 반사유리 2,180×3,650 6) 망입유리(Wire Glass)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 성형한 유리로 깨
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균열만 생겨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금속망의 소
재로는 망은철, 황동, 알루미늄 등이 사용되며, 망의 형은 4각형, 능형(菱
形), 6각형, 8각형 등이 있다. 유리의 파손 방지, 도난 및 화재 방지, 위험
한 천장, 진동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곳에 사용한다.

<표5>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매수 단위 망입유리 7 1,219×1,524 48×60 5 box 7 1,219×1,829 48×72 4

7) 접합유리(Laminated Safe Glass)

2장 또는 그 이상의 유리 사이에 유연성 있는 강하고 투명한 poly vinyl
butiral을 삽입한 유리로, 파손 시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안전유리로 분류
된다. 자동차용, 건물의 진열장용으로 사용되며, 구성하는 2매의 유리 종류
에 따라 플로트 접합유리, 무늬 접합유리, 망입 무늬 접합유리, 망입 마판
접합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8) 복층유리(이중유리: Pair Glass)

2장 또는 3장의 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레에 틀을 끼워 내부를 기밀하
게 한 뒤 건조공기를 넣은 유리로, 방서, 방음, 결로 방지를 필요로 하는 창
호용 유리로 사용된다. 크게 단열 복층유리와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로 구분
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창, 도로변이나 공항 주변의 건축물, 녹음실 같
이 소음 차단이 요구되는 곳, 온도나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곳 등에 적용된다.

가. 복층유리의 규격
나. 구조도

두께 두께 구성 최대크기 평균무게 ㎜ inch kg/m2 12 3+6A+3 1,219×1,829 48×72 15.3 16 5+6A+5 1,829×2,438 72×96 25.3 18 6+6A+6 2,438×2,743 96×108 30.3 22 5+12A+5 1,829×2,438 72×96 25.5 24 6+12A+6 2,438×2,743 96×108 30.5 28 8+12A+8 2,438×3,353 96×132 40.5 9) 에칭유리(Etching Glass)

유리가 불화수소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후판유리의 면에 그림이나, 무
늬, 글자 등을 화학적으로 조각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10) 샌드블라스트 유리(Sandblast Glass)

유리면에 오려낸 모양판을 붙이고 모래를 고압증기로 뿜어 오려낸 부분을
마모시켜 유리면에 그림이나 무늬, 글자 등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장식용
창이나 스크린에 사용한다.

11) 매직유리(Mmagic Glass)

판유리의 표면에 은 등의 반사성 금속 피막을 입힌 유리로 반사유리라고도
한다. 밝은 쪽은 광선을 반사시켜 거울처럼 보이며,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을 투시할 수 있다.

12) 반사유리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의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건
축물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반사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창호재로서 기능과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 건
축물 외관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열선 반사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표6> 제품의 규격 계열 가공 형태 두께 최대 크기 최소 크기 ㎜ ㎜ inch ㎜ inch 그린 단판 6.0 2,438×3,353 96×132 스카이 블루 강화, 배강도 단판 6.0 2,134×3,048 84×120 305×305 12×12 곡 단판 6.0 1,800×2,800 70×110 305×915 12×36 <표7> 제품의 성능표 품명 계열 광학적 특성 열적 특성 색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차폐 계수 취득 총열량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솔라가드 N 계열 L계열 30 / 23 24 / 14 5.3 0.48 304 녹색 청색 24 / 14 23 / 10 5.5 0.49 307 1.3.4 특수유리의 종류

1)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여러 가지 색을 넣은 장식용 특수유리로 각종 색유리의 작은 조각을 도안에
맞게 절단해서 H자형 단면의 납제(鉛製)틀에 끼워 모양을 낸 것으로 장식용
창이나 천장에 사용된다.

2) 프리즘 유리(Prism Glass)

판유리의 한쪽 면이 톱날 모양으로 된 것으로, 입사광선이 굴절 분산되어 실
내조도를 증대시키고 균일하게 한다. 천창이나 지하실창의 채광용으로 사용
하며, 데크 유리(Deck Glass), 톱라이트 유리(Top Light Glass), 포도(鋪道)
유리라고도 한다.

3) 유리블록(Glass Block)

속이 빈 두 쪽의 상자 모양의 유리에 건조된 저압공기를 넣고 녹여 붙인 것
으로, 열전도율이 벽돌의 1/4 정도로 작고 보통 유리창보다 균일한 확산광을
얻을 수 있다. 실내의 냉난방 효과를 겸한 채광 및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4) 유리벽돌(Glass Block)

벽돌 모양의 유리 성형품으로 채광용이 아닌 내·외벽의 장식용으로 사용한
다.

5) 유리 타일(Glass Tile)

색유리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타일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색채가 다양
하고 절단 및 가공이 자유로우며 비흡수성을 지니고 있어 장식용으로 사용된
다.

6) 기포유리(Foam Glass)

유리를 가는 입자의 분말로 만들어 카본(carbon) 발포제를 섞어 가열 발포시
킨 후 냉각시켜 고체로 만든 것으로 단열성, 흡음성이 우수하여 단열재, 보
온재, 방음재로 사용된다.

1.4
일반 용어의 정리

1)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하는 방법이다.

2) 경사단면: 유리 절단 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3)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극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
으로 특히 클린 컷(Clean Cut)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4) 구조 가스켓: 클로르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며 유리의 보
호 및 지지, 수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켓으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 프레임에 사
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5) 글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s):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
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 U형 글레이징 채널(Glazing Channel)과 J형 글레
이징 비드(Glazing Bead)가 있다.

6)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
치수는 끼우는 판유리의 두께에 따른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
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
(Suspended Glazing System)과 현수 리브(rib) 보강 글레이징 시스템 등 복
잡한 시공 방법이 있다.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
나 슬래브에 매다는 공법이며, 현수리브 보강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멀리
언(Mullions) 대신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
는 것이다.

10) 반 강화유리(Heat-Streanthened Glass): 플로트(Float) 판유리를 연화점 부
근(약 700℃)까지 가열한 후 양쪽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 표면에
200~600kgf/cm2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11) 방연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받침 철
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2) 백업(Back-up)재: 실링(Sealing)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
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실(Seal)
타설 시 실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Polyethylene Form), 발포 고무, 중공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
티(Putty)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이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 탄성실링재를 사용하는 고
정법이며,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울 경우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14)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드는 가공방법이다.

15) 세팅 블록(Setting Blocks): 새시(Sash)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를 일컫는다.

16) 스페이서(Spacers):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면 클리어런스
를 주어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이다.

17)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 현상을 응용한 가공법으로 유리에 주
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8) 열선 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 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
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19)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새
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 창호에 사용된다.

20)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생기는 절단된 단면의 절단
각, 절단면, 절단부 등을 총칭한다.

21) 유리 리스트: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을 표시한 것으로, 일
반적으로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
을 기입한 형태이다.

22) 유리 퍼티(Putty):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 재
료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3)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 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해야 한다.

24)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 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법이다.

25)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요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
고 유리 단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26) 조정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
한다.

27)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
물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2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
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29)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 없이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0)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 샌드블라스트 가공한 것에 산에 의한 화학적
가공을 더한 방법이다.

1.5
유리무게 산출법

유리크기(가로) * 유리크기(세로) * 유리두께 * 유리비중/1,000,000 = 유리
의 무게(㎏)

※ 크기와 두께 단위는(mm) 기준임. ※ 유리비중: 2.38

예) 유리 크기: 1m * 1m * 2.38/1,000,000 = 23.8㎏

※ 유리 크기가 가로 1m , 세로 1m 두께가 10mm일 경우

유리무게는 23.8㎏임

1.6
도서 및 제출물

1.6.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한다.

1.6.2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1) 유리 시공도: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 스크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 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공사 개요, 공사 범위, 관리 체계, 공정표, 사용 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제작, 시공 방법, 제품 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 기기 및 장비, 시공 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 관리 등
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르며 각종 유리는 3
00×300㎜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1.6.3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를 제출할 때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
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 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
을 채택한다.

2)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체명,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상태로 현장
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3) 현장 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확인한다.

4) 목재상자나 팔레트(Palette)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5) 목재상자나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또는 나무판을 대고 유리
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6)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
리는 규격에 대한 검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7) 유리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
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 집적 방
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쌓아둔다.

9)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유리는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완충재를 두며, 20매 이상 겹쳐 쌓아서는 안 된다.

11)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
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2) 보관 및 중간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 계획을 세워 반입해야 한다.

13)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콤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14)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사항

가.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
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통이나 함,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한
다.

다.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이나 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라.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한다.

마. 판유리 보관 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 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사. 적재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아. 적재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자.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는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차.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15)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가.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해
야 하며 특히 기름기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뤄서는 안 된다.

나.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다.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럽게 절단되도록 한다.

라.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마.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1.8
기후 조건

1) 유리 끼우기는 주위 기온이 4℃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에서 수행한다.

제2절 부자재

2.1
가스켓(Gaskets)

1) 네오프렌(Neoprene),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의 재료로 만든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25~45도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Neoprene)으로
둘러싸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경도를 가져야 하
고(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55±5도의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Neoprene),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동등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
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
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
한다.

2.3
세팅 블록(Setting Block) 및 측면 블록(Side Block)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 블록 및 측면 블록은 실리콘재
를 사용한다.

1) 세팅 블록: 네오플렌(Neoprene),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쇼어 경
도 80~90도 정도여야 하며, 폭은 유리 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
임의 유리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mm 정도 작아야 한다. 길이는 유리
면적 90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세
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
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측면 블록: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 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네오프
렌(Neoprene), 실리콘(Silicone) 등의 재질로 경도는 50~60도 정도로 하
며, 유리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
다. 새시 네 변에 수직 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4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5
제작 일반사항

2.5.1 표면가공

1)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를 두께의 1/12 미만으
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균
등하게 배치한다.

2)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
다.

3)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2.5.2 강화유리 가공

1)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2)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한다.

3) 태피스트리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2.6
재료 선택의 일반사항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한 후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처
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를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
릴릭 등과 병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 등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
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
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
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
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새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
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
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
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
다.

10) 접착제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
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3.2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
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
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
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
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
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
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3.3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
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
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
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유리 끼우기

3.4.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 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을 1.5~2mm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를 내리 끼우기 할 때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
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는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주며,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겁으로 청소한다.

3.4.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렵거나 반죽퍼티
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 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를 옮길 때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하단부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
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
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팅, 이물질 등에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
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
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
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실행한다.

4)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
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보호하도록 한다.

2)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용접, 내화피복 등 유리면을 손상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할 때
에는 합판, 시트, 보호커버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한다.

4)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
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5) 유리 청소는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
을 일으키지 않는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6)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아두지 않는다.

7)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제4절 유리 종류별 시공법

4.1
강화 판유리

4.1.1 지지구조의 검사

지지구조가 도면대로 제작,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
용편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지지구조의 바닥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4.1.2 강화유리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아래 표에 따른다.

2)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의 절단,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 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 유리 및 리브
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아래 표와 같
다.

표. 지지 깊이의 최소값 항목 최소값(㎜)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1.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
다.

2) 그 외 필요한 곳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1.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
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이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선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문의 플로어 힌지로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절한다.

4.2
스팬드럴 유리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 단열
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 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
에 열 집진 방지를 위한 환기 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에 향하도록 설치한다.

4.3
반사유리

1) 반사유리는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강화·복층·스팬드럴 유리로 시공할 경우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
히 검토해야 한다.

4)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 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 조건, 변위를 검토해 유리 폭
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전 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 백업
재를 사용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6) 유리 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 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시공 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으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
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4
프리즘 유리

1) 프리즘 유리를 철제 프레임에 설치하는 경우

가.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다.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
킹 컴파운드를 밑에 깔고 염화비닐계 함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다.

나. 칠이 건조된 후,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회 용적
비)로 줄눈을 채운다. 다만, 치장줄눈으로 할 때의 줄눈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 톱 라이트(Top Light)일 때에는 도면에 따라 프레임 주위에 코킹 컴파운
드를 충전한다.

2) 프리즘 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가. 프리즘 유리가 콘트리트에 직접 접촉되는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
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리즘 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설
치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나. 프리즘 유리를 콘크리트 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설치할 때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4.5
복층유리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에는 절단, 가공이 불가
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해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쪽 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 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
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
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 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
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 접착부에 물이 접
촉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6
접합유리(Laminated Glass)

1) 두께 5mm 양면 유리 사이에 스펙(Spec)과 동일한 재료를 유리 접착제와 함께
밀착시킨다.

2) 제작 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유리 가장자리는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한다.

4) 재료의 종류는 도면 및 스펙에 기준한다.

5) 견본품을 제작하여 검토한 후 시공한다.

4.7
에칭유리

4.7.1 재료

1) KS L 2012에 합격한 판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2) KS L 2012에 합격한 판유리라도 육안 검사 시 홈이 난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4) 에칭을 위해 사용하는 유리의 두께는 8mm 이상 19mm 이하로 한다.

4.7.2 제작 공정

1) 디자인 승인 → 디자인 축소(확대) → 세척 2회 → 불산방지제 도포 → 배포
작업 → 인화 작업 → 칼 다듬질 → 스프레이 샌딩 → 불산 부식 → 순수 세
척 2회 → 육안 검사 → 제품 포장

2) 테이프 작업 전 필히 유리의 부식 방지를 위해 불산방지재를 유리 표면에 도
포해야 한다.

3) 칼 다듬질 할 때는 테이프용 칼이나 제조용 칼을 사용하되 칼의 각도는 45도
를 유지하여 유리의 홈을 방지한다.

4) 스프레이 샌딩 시 60~100방의 금강석을 사용해야 한다.

5) 테이프 작업을 할 때는 비닐 테이프와 면 테이프(5㎜)를 병용하여 샌딩 시
유리 표면에 홈이 나지 않도록 한다.

6) 불산을 도포할 때 유리의 끝부분은 반드시 모두 테이프로 둑을 쌓듯 붙여 뒷
면에 불산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세척할 때는 반드시 순수 세척기와 정확한 순수 세척수를 사용해야 한다.

8) 제작 중 에칭 이외 부분의 샌딩을 막기 위해 샌딩 테이프와 샌딩 보호용
테이프를 이중으로 접착시킨다.

4.7.3 운반 및 시공

1) 에칭유리는 반드시 유리 철재 프레임을 탑재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전 에칭 표면은 테이프로 보강한 후 시공 전까지 떼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시 유리 밑면에 유리 크기의 1/4 위치에 세팅 블록(네오프렌 고무)을
끼워 넣어 하중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한다.

4.8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4.8.1 품질

KS G 36018호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을 기준으
로 한다.

4.8.2 규격 및 구성

1) 규격: 사용 부위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 및 시방에 기준한다.

2) 구성: 스테인드글라스 패널 표면에 패널의 휘어짐, 안전도를 감안하여 Brass
Flat Bar 20×3T를 압출 제작하여 제작된 스테인드글라스와 용접 가공한다.
이때 프레임의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드글라스를 프레임에 설치 시 공기순
환이 잘 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4.8.3 디자인 및 재료

1) 예를 들어 고딕 건축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볼 수 있는 글라스 페인팅과 초
자 무늬로 연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따라 모형판을 제작하여 사전 검토 후 제작에 착수한다.

3) 기능 및 특성: 디자인에 따라서 색유리의 특성을 살려 사용해야 하며 먼지나
습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청결 유지 등을 고려하되 투시
성, 연출 효과는 물론 방음, 방수, 방품, 방냉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안한다.

4) 재료 선택: 조명기구 등의 난반사는 유리의 선택과 초자 안료의 온도 조절로
처리하며 아크릴 등의 뒷면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4.8.4 재료 1) 색유리

가. Antique Glass: 대부분 바탕색(배경) 유리에 사용한다. 일부 글라스 페
인팅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열처리 시 유리에 따라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
으므로 투명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도 조절 및 유약을 선택
해야 한다.

나. Pearl Glass: 악센트 부분에 사용하며, 빛의 투과성이 높고 좋으면서 난
반사를 막는다. 투명 초자로 무늬를 그려 넣으면 고전적인 스테인드글라
스를 연출할 수 있다. 글라스 페인팅 시 열처리 후 진주의 효과가 없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Cathedral Glass: 글라스 페인팅 등 극히 일부에만 사용된다. 천장의 골
조나 전구가 직접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
다.

라. Opal Escent Glass: 글라스 페인팅 및 가라쿠사에 소량 사용하며, 큰 작
품일 경우 많이 사용하면 지나친 빛의 차단으로 답답한 느낌을 준다.

마. Beveled Glass: 유리 덩어리를 보석처럼 연마하여 악센트 부분에 끼우는
것으로 색유리 모서리를 연마하여 사용한다.

2) 글라스 페인팅 및 바탕무늬용 초자 안료 착색제(산화제) 색상 황화카드뮴(CBS) 황색, 적색 셀레늄(SE) 적색, 피 브롬화니젤(NIBR2) 갈색 염화 금(AVCI) 황금색 산화코발트(COO) 이산 감청색 화망간(MIN02) 무색

※ 1) 기타 다른 색상이 요구될 때 황화카드뮴 및 셀레늄 계통은 혼합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른 색도 100~115℃에서 건조 후 색상별로 810~820℃FH에서 소성해야 한다. 소성 후
자연냉각시켜야 균열이 없으므로 서냉로에서 1일 이상은 반드시 방치시켜야 한다.

3) 전체적으로 투명 초자 안료를 사용하며 열처리 시 온도 조절을 통해 반투명
성을 갖게 하여 조명등의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한다.

4) 이음납(Leade Came) 가. 형태: H형, 둥근형, ㄷ형

나. 용도: (H형, 둥근형) 스테인드글라스의 중간 이음납

다. 두께: 5, 6, 8, 10, 12, 18, 20㎜

라. 창문이나 천장 작업 등 대형작품에 적합하며 녹이 슬지 않고 유연하여
이음납에 따라 디자인의 선을 표현할 수 있다.

5) Solder : 60% 이상 주석 사용(유리와 유리를 연결한 이음납과 만나는 지점을
용접할 때 사용한다)

6) 작품 보호용 보강대 : 이음납의 휘어짐 및 작품의 보호를 위해 신주 보강대
를 설치한다.

7)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4.8.5 제작 1) 지정된 디자인을 실제 크기로 확대 그림

2) 확대 그림에 따른 유리의 색상 및 종류 지정

3) 유리 절단 및 이음납 제작

4) 색유리 샌딩(Sanding) 및 시핑(Chipping)

5) 글라스 페인팅 및 무늬 투명 초자 열처리(색상에 따라 650~800℃)

6) 글라스 페인팅 및 무늬 초자 그림 7) 이음납으로 조립

8) 보강대: 스테인드글라스 전면에 작품의 보호를 위해 설치

9) 마감 작업

가. 브러시 작업: 이음납의 용접 부분 및 유리면을 깨끗이 청소

나. 퍼티 작업: 이음납과 유리의 틈새 메우기

4.8.6 설치공사 제작된 작품을 프레임에 올려 고정시킨다.

4.9
거울 시공

거울을 시공하는 방법에는 접착제와지지 철물로 고정시키는 방법과 양면 테
이프 및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면 테이프와 접
착제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9.1 접착제와 지지 철물로 고정시키는 방법

철물과 거울 면의 접촉면에 충격 완화재를 끼워 접착제와 양면 테이프를 병
용하여 줄눈에 맞춰 붙여 나간다.

4.9.2 양면 테이프와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방법

거울 뒷면에 양면 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거울은 시멘트로 마감한 미장 면에 거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타일
면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3 거울시공 순서

1) 거울 시공 전에 벽면의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다.

2) 바탕면에 본드, 스펀지 양면 테이프 등을 고르게 붙인다. 거울 접착 뒷면과
바탕 면과의 사이에는 벽면 하자불량 및 전면 충격 시의 완충작용을 위하여
3mm 이상의 접착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하며, 거울의 하중관계를 고려하여 거
울 면적의 적당량을 고르게 부착한다.

3) 대형 거울을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나 모르타르 면의 건조, 고름 등
의 문제 때문에 내수 합판을 밑창 붙임하고 그 위에 붙여야 한다. 부득이 콘
크리트 벽면에 직접 부착 시에는 시멘트가 완전 양생이 된 후 시공하여야 부
착력이 오래가며 거울 수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4) 거울 취부 작업은 모든 공정 중에서 마무리 작업에 속하며, 시공 후에는 거
울이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양하여야 한다.

제5절 유리 대용품

5.1
아크릴

5.1.1 일반사항(용도)

항공기, 자동차, 전차, 열차, 조명, 간판, 방음벽, 안전거울, 선바이저,
문구류, 채광창, 실내외 천장, 가로등, 광고, 건축, 도어, 각종 기계류
계기판, 문자판, 시계, 렌즈, 화장품, 판촉물, 인테리어, 잡화, 장식장,
가구, 진열장, 디스플레이, 대형 수족관, 해저터널, 각종 모형 등 디자인
요구대로 가공성이 용이하여 상품의 고급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
산업자재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5.1.2 아크릴의 특성 원료 MMA(Methyl Methacrylate) 비중

  • 1.17-1.20이고 무기 유리의 약 1/2 이며 비중이 높을수록 중압률이 높아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좋다.

광학적 특성

  • 빛투과율 92-98%로 투명도가 뛰어나며 분광 광선투과율은 자외부에 있어서 2,500A의 파장정도에서 입상을 나타내 자외선을 투과하기 시작하고 보통 무기유리보다 월등한 자외선 투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 가시 광선 영역에서는 흡수열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 가시광선 투과율은 약 93%이며 약 7%는 표면 반사율이다.
  • 굴절율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나트륨 D선에 대해 1.49로 1.52의

보통 무색유리보다 약간 낮다. 열가공성

  • 아크릴은 MMA(Methyl Methacrylate)가 주원료로서, 열가소성 온도는 70~110℃이며 95~110℃로 굽힘가공, 성형가공을 해도

백화 크레이징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독·무해 (인체)

  • 현대는 유독성 산업재로 인한 환경오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아크릴만큼은 무독성으로 식기 및 식료품 용기, 의치, 의안, 의골, 인큐베이터, 등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필수 용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색투명

  • 무색투명 아크릴은 수정같은 투명성을 지녀 약 2m 의 두께

에서도 물체를 온전히 투시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이 뛰어나 항공기의 창이나 두꺼움이 필요하면서도 고급성이 필요한 장식장 및 먼거리의 빛을 이용하기 위한 조명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칼라의 다양성

  • 아크릴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안료, 도료에 의한 착색이

자유롭고 선명한 착색제조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성형을 위한 가공시에도 변색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광아크릴 - 평면 엠보싱 처리로 은은한 광택이 있다. - 인테리어 및 특수용도로 사용된다. 강도와 무게

  • 충격 강도에 있어서 강화 유리와 비교할 때 약 4배에서 17배 이상 높아 항공기의 방풍용등 안전도가 요구되는 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무게비교는 상대적인 유리의 약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아크릴은 강한 강도에 비해 열가소성이 우수하여 의치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 유리에 비해 마모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표면광택의 우수성

  • 아크릴 표면은 높은 광택의 유지 및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실내장식, 장신구, 디스플레이용 등 산업 전반 각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내후성

  • 오랜 시간이나 기후변화에도 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녀 변색, 표면상태, 강도 등 물리적 성질에 잘 약화되지 않는 우수한 내후성이 장점으로 항공기의 방풍, 옥외간판, 교통표지판, 자동차 램프커버 등 기타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성형성

  • 아크릴은 가열로 구부리기, 단곡면, 복곡면, 박스, 기타 복잡한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으며 성형에 있어서는 가압성형, 사출성형, 압출성형 등이 있다.
  • 성형시 온도에 따른 변색이나 약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품질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공성

  • 아크릴은 성형 이외에 기계로써 구멍뚫기, 절단, 절삭, 천공,

조각, 연마와 접착, 도장, 염색 등 각종 가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한편 절단 부분을 연마하면 본래 광택과 동일한 표면처리도 가능하다. 때문에 다른 산업 원자재와 비교해 활용도가 높으며 가공법도 약 3만여 종류에 이른다.

5.1.3 아크릴재 종류별 규격표 두께(㎜)

1T 1.3T 1.5T 1.8T 2T 2.5T 3T 3.5T 4T 4.5T 5T

6T 7T
8T
10T 12T 15T 18T 20T 25T 30T

규격 (실 유리 사이즈)

3*6(910*1830)
정3*6(1020*1900) 4*5(1220*1539)
정4*5(1300*1610)

대1*2(1100*2100) 대4*6(1300*1900) 대4*8(1305*2515) 대5*8(1600*2515)

대6*8(1900*2515) (750*1830)
(990*1470)
(1025*1525)

(1030*1525)
(1060*1580)
(1120*1680)
(1330*1330)

(1435*1435)
(1650*1650)

(1390*1990)
(1390*2590)

아스텔 생산 유리

(3*6)
(정3*6)
(4*5)
(대4*8)

무광 (1030*1525)

5.2
폴리 카보네이트(렉산시트)

5.2.1 일반사항

천장, 캐노피, 건축물의 연결통로, 건물 및 거실, 공장 등의 채광판 및 지붕
재, 고층아파트의 창호 및 안전유리, 박물관, 병원의 창, 수영장, 실내체육
관 지붕, 사격장, 수족관 및 식물원, 온실, 동물원의 울타리, 방탄 및 방음
벽, 자외선 차단 구역, 각종 약품 저장소, 버스정류장의 대기소, 주유소 캐
노피, 공중전화 부스, 자동판매기 및 진열장, 실내 칸막이, 실내외 사인보드
등에 다양하게 유리 대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5.2.2 폴리 카보네이트의 특성 1) 내충격성

기존 강화유리에 비해 150배 이상, 판유리의 250배, 아크릴의 30배이기 때문
에 각종 안전사고나 도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

2) 에너지 절약

단열 및 전기절연성이 우수하고 판유리와 견주어 열관율이 낮기 때문에
높은 열효율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시공성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중이 유리의 1/2 정도의 경량
으로 구조물 설치비가 절약될 뿐더러 취급이 용이하다.

4) 투시성

빛의 확선성이 크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아 판유리와 같이 맑고 아름
다운 표면 광택이 있다. 또한 제품 색상이 플라스틱류의 제품보다 다양하다.

5) 단열과 자외선 차단

우수한 단열성과 자외선 차단 효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햇빛으로
인한 가구류, 미술품 등의 변색을 방지한다.

6) 내구성

내후성이 뛰어나 장기간 높은 물성을 유지하고 내열, 내한성이 뛰어나 심
한 온도변화에도 성능을 유지한다. 자기소화성이 있으며 유독가스를 발생
하지 않는다

5.2.3 폴리 카보네이트의 종류별 특성 1) 폴리 카보네이트 9034 SHEET

가장 보편적인 제품으로 내충격성, 결량성, 다양한 색상, 높은 보온 효과,
자유로운 조형 창조 등의 장점과 미적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제품이다.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실내외 천장, 캐노피, 연결통로, 사인보드, 각종 열
가공제품 등

2) 폴리 카보네이트 XL SHEET

폴리 카보네이트의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하여 내구성을 증가시켰으며 자
외선 차단효과가 높다.

* 용도 : 천장 캐노피, 연결통로, 식물원, 수영장, 방음벽등 기타 자외선 차
단이 필요한 곳.

3) 폴리 카보네이트 MARGARD SHEET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내마모성 특수 코팅을 하여 표면 경도를 더욱 증
가시킨 제품으로 출입이 빈번한 곳의 창호용으로 사용되며 항상 깨끗하고 미
려한 외관을 유지한다.

* 용도 : 버스, 학교나 공공건물의 출입구 및 난간, 은행의 창구, 병원의
창, 동물원 울타리, 매장의 진열창 등

4) 폴리 카보네이트 LTC SHEET

아이빔형 구조체로 단열이 필요한 곳과 제품의 반투명성을 이용한 프라이
버시 보호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또한 표면에 자외선 차단용 코팅을 하
였으며, 같은 두께의 판유리와 비교하여 무게가 1/16로 구조물 설치비가 절
약된다.

* 용도 : 식물원, 수영장, 천장, 온실, 스타디움, 실내칸막이 등

5) 폴리 카보네이트 PAG SHEET

표면 엠보싱 처리된 제품으로 독특한 문양이 주는 반투명성 때문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한다.

* 용도 : 일반건축물의 창 공장과 산업설비의 창, 반사광 차단 및 프라이버
시 보호가 요구되는 곳

6) 폴리 카보네이트 LEXGARD SHEET

제품의 두께에 따라 보호용과 방탕용으로 구분된다. 보호용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방탄용은 거의 모든 총격에(미국의
UL 규격 752-방탄목록) 탁월한 방탄효과를 낸다.

7) 폴리카보네이트 S/SG SHEET

판상형의 렉산제품을 절단하여 금속 프레임과의 조합 방식으로 또는 몰드
를 이용한 열가공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인물을 제작할 수 있다. 색상이
다양하여 선택이 자유롭고 외관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내충격성이 탁월하고
기후의 변화에 잘 견뎌 사인물의 수명을 길게 한다.

* 용도 : 외부 간판, 실내 사인보드 등 강화 유리문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특징 --------------------------------
2

1.2 참조 규격 ----------------------------------------
2

1.3 도서 및 기타 -----------------------------------
2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3

제2절 재료

2.1 강화 유리문의 자재 ------------------------------
3

2.2 제작 --------------------------------------------
3

2.3 자재 품질관리 -----------------------------------
3

제3절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
4

3.2 강화 유리문 설치 --------------------------------
4

3.3 현장 품질관리 -----------------------------------
4

3.4 현장 뒷정리 -------------------------------------
4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특징

1) 강화 도어는 플로어 힌지를 사용한 자재 여닫이문으로, 강화시킨 유리를 사
용하여 잘 파손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목재나 스틸 도어와
달리 미관상 깨끗하고 실내공간이 투시되는 특징이 있어 출입이 빈번한 상점
등의 출입구에 주로 사용된다.

2) 순간적인 충격에 쉽게 파손될 수 있고, 플로어 힌지를 비롯한 각 부속품을
일정한 사용 주기가 지나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강화도어 개폐 시에는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 가이
드를 설치하여 예방할 수 있는 액세서리 부착이나 디자인이 요구된다.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L 2002 강화유리

1.3
도서 및 기타

1.3.1 제품 자료

강화 유리문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강화 유리문 및 부자재의 플로어 힌지 사양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의 종류

2) 제조업체의 공사 시방서(보양 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설명서, 열쇠 리스트, 유지관리 방법)

1.3.2 시공계획서 1) 강화 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3.3 견본 1) 강화 유리문에 적용되는 금속재 2) 부자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료에
따라 보양해야 한다.

2) 강화 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 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 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
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4)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
해야 한다.

강화 유리문 공사 제2절 재료

2.1
강화 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압연 강판: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자재: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물 1)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2)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2
제작

1) 가공은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해
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검수

가. 육안으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 상태에 대해 검사한다.

나.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현장 여건을 파악하며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 유리문 설치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
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3)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도에서 일
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4)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도 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
어야 한다.

5) 조정: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
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및 맞춤 정도 확인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
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
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
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실런트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실런트 -----------------------------------------
2

1.2 재료의 품질 요건 --------------------------------
2

1.3 실런트의 분류 -----------------------------------
3

제2절 실리콘계 실런트

2.1 초산형, 비초산형 실리콘 -------------------------
3

2.2 수성 실리콘 -------------------------------------
3

2.3 재료의 선정 기준 --------------------------------
4

제3절 시공(시공 방법 및 절차)

3.1 기존 실링재의 제거 ------------------------------
6

3.2 시공 부위의 청소 --------------------------------
7

3.3 마스킹테이프 작업 -------------------------------
7

3.4 프라이머 처리 -----------------------------------
7

3.5 코킹 건 준비 ------------------------------------
7

3.6 코킹 작업 ---------------------------------------
7

3.7 Tooling 작업 ------------------------------------
8

3.8 마스킹테이프의 제거 -----------------------------
8

3.9 양생 --------------------------------------------
8

3.10 시공 시 유의사항 ------------------------------
8

제1절 일반사항

1.1
실런트

각종 접합부(Joint)나 갈라진 틈에 대한 수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
진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실링재라 말하며, 이는 어느 정도 강도 및 탄성
을 가지고 부재를 고정시켜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된다. 이 중 특히 탄성실링재를 실런트(Sealant)라고 한다. 충진할 때의
형태에 따라 부정형재료와 가스켓과 같은 정형 재료로 나누어지는데, 좁은
뜻의 실링재는 부정형재료를 말하며 부정형 재료는 실런트와 코킹재로 구
분된다.

1) 실런트(Sealant) : 신축허용률 ± 0% 이상 조인트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실리콘(Silicone), 변성 실리콘,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폴리우레
탄(Polyurethane)계로 구분된다.

2) 코킹재(Caulking) : 신축허용률 ± 0% 이하 조인트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1.2
재료의 품질 요건

각종 접합부의 수밀,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런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부재와 부재를 방수적으로 연속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능

가. 작업성 나. 경화성 다. 부착성

2) 완전경화된 도막이 접합부의 움직임에도 파열, 박리되지 않는 내구성

3) 옥외의 자연 조건하에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

가. 내후성 나. 내한·내열성 다. 내수성 라. 내약품성

4) 위의 3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런트에 요구되는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내수성이 우수할 것.

나. 부재(피착재)에 대한 부착성이 우수할 것.

다. 계절에 관계없이 양호한 접착성과 가사시간(작업가능시간)이 적당하
며 확실하게 경화할 것.

라. 줄눈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잘 대응하고 과도한 응력 발생으로 인한
이상 변형이 없을 것.

실런트 공사

마. 장기간에 걸쳐서 강인한 접착력을 발휘하고 실링재 자체가 약화되지
않을 것.

1.3
실런트의 분류

1성분형은 카트리지(Cartridge)와 같이 경화제와 베이스 폴리머(Base
Polymer)가 이미 한 개의 용기에 혼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포장된 제품을 말하며, 2성분형은 경화제와 베이스 폴리머가 별도의 용
기에 포장되어 있어 사용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1) 1성분형: 실리콘계(습기경화형), 아크릴계(건조경화형)

2) 2성분형: 변성실리콘계, 폴리설파이드계, 폴리우레탄계(반응경화형)

제2절 실리콘계 실런트 2.1 초산형, 비초산형 실리콘

실리콘계 실런트의 기본구조는 Base Polymer가 폴리실록산인 것에 반하여
다른 실런트는 C-O, C-C, S-C 와 같이 탄소와의 결합을 주체로 하는 폴리
머를 주성분으로 한 점이 크게 다르다. 실록산 결합의 특유의 성질인 온도
의존성이 적은 것, 내열성, 내자외선성, 내구성이 좋은 것 등의 장점이 있
다. 실리콘 실런트가 수분과 반응시 방출하는 성분에 따라 초산형
(Acetoty Type)과 비초산형(Non-AcetoxyType)으로 나뉜다.

1) 장점

가. 넓은 온도 범위(-20℃ ~ 50℃)에서 시공 가능하다.

나. 내열·내한성이 우수하다(-50℃ ~ 150℃).

2) 단점 가. 대체적으로 단가가 높다.

나. 실리콘 실런트 위에 페인트 도장이 불가하다.

다. 석재(화강암, 대리석)에 사용시 석재가 오염되기 쉽다.

라. 초산형은 알칼리 소지에 사용할 수 없다.

2.2
수성 실리콘

합성수지계 실런트로서 통상 아크릴 에멀tus수지를 주성분으 로한 자연 건
조형 1액형 실런트이다. 경화는 함유수분이 증발한다든지 소지면에 흡수되
면서 경화되며 탄력성이 나타나고 실링 기능도 발휘된다.

1) 수용성이므로 작업성이 용이하다.

2) 가격이 저렴하고 건물 내외부 조인트용으로 용도가 다양하다.

3) 사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겨울에 동결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경화하기까지 필히 비를 피하여야 한다

다) 약 15-20% 수축이 있으므로 조인트 설계의 배려가 필요하다.

2.3
재료의 선정 기준

적절한 방수 실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요
구 성능에 대하여 줄눈에 요구되는 제 기능을 충족하는 실링재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설계에서 공사시공 및 사용 시까지 환경을 전체적으
로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3.1 무브먼트(Movement)의 종류 및 크기에 대한 검토

1) 온도 변화에 의한 부재의 신축 2) 지진에 의한 층간 변위 3) 바람에 의한 부재의 변형 4) 부재의 함유 수분의 변화에 의한 변형

5) 무브먼트의 크기는 줄눈의 종류, 부재의 종류, 크기, 색조, 설치상 및
노출된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2.3.2 피착재의 종류에 의한 검토(특히 접착성에 대하여)

실링재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많은 피착재에 접착이 가능하지만 실링재
종류에 따라 그 주성분이 근본적인 접착성 문제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으므로 피착재의 종류, 상태에 따라 실링재의 선정이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접착성 가. 접착이 불가능한 것 나. 대응 가능한 것

다. 접착이 비교적 용이한 것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링재의 선정도
달라진다.

2) 유리에 대한 내광 접착성

유리에의 접착성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리면에 투과되
는 자외선 등의 빛에 대하여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실링재와 프라이머
의 선정이 요구된다.

3) 피착재의 표면강도

표면강도가 약한 피착재로서 석고보드, ALC 패널 등이 있으나 그 외에
도 상온 건조형의 도장면에도 대처가 필요하다. 표면강도가 약한 피착
재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또는 전처리 코팅 등으로 표면 강도를 높이
는 방법도 있으나 실링재로서는 저모듈(Modulus)형이 필요하다.

4) 피착재의 내용제성

플라스틱, 도장면 등이 피착재가 되는 경우 그 내용제성이 문제가 된다.
실링재에 함유된 용제가 미량이더라도 프라이머에는 다량의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용제의 종류에 따라 피착재를 침식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침식하지 않는 프라이머를 선정하거나, 프라이머를 중복 도장하
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2.3.3 내구성에 의한 검토

내열성, 내후성, 내수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내구성 검토 또한 필요하
다. 콘크리트 줄눈에서는 내열성에 대한 필요성은 적으나 내수성, 내알
칼리성 등이 많이 요구되며, 또한 물 주위의 줄눈에서는 내수성이 주된
검토항목이 된다.

2.3.4 미관에 대한 검토

방수 성능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실링재의 선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실링재 표면이 노출되는 경우 가. 실링재 자체가 변색, 퇴색되는 경우

나. 실링재 표면에 먼지 부착 및 곰팡이 발생하는 경우

다. 실링재에 의한 줄눈 주변 부재가 오염된 경우

2) 실링재 표면에 도료가 도장되는 경우

이 경우 도료의 박리 및 변색 등이 문제가 되나 이 현상에 대한 도장
의 종류와 실링재의 종류를 조합한 적합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결과도 각 제조업체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2.3.5 사용하는 부위에 대한 검토

줄눈의 종류뿐만 아니고 외장·내장의 구별, 사용부위로서 벽체, 바닥,
옥상 등 수평 수직의 구별과 욕실, 주방 등의 특수 부위에 따라 실링재
의 선정도 달라진다. 대개의 경우는 통상 논-슬래그(Non-Sag)형을 사용
하나 바닥면 줄눈 등 수평 줄눈의 수량이 많은 경우는 셀프레벨링
(Self-Leveling)형을 사용하는 것이 시공상 편리하다. 또한 공장의 바닥
줄눈에서는 내유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욕실 등 물을 사용하는
부위에서는 내수성 고려와 동시에 내곰팡이성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
다.

2.3.6 조인트 부위에 따른 자재의 선정 1) 커튼월

가. Glass Mullion 방식 : Mullion, Transom과 Glass 주위 줄눈이 연속되어
있어, 내광 접착성이 우수한 비초산 실리콘계를 사용한다

나. 금속 패널 방식 : 금속 패널과 유리 주위 줄눈은 무브먼트 추종성과 내
광 접착성이 우수한 비초산 실리콘을 사용하며, 특히 외장재 전용 실런
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PC 판 방식 : 일반 PC(Precasted Concreate)와 GPC(Granite PC), TPC,
GRC 등이 있으며 일반 아파트 PC에는 콘크리트와 친화력이 좋은 폴리우
레탄계를 사용하며 기타 조인트들에 각각 상용성이 우수한 실런트를 추
천한다.

2) 각종 외장 패널

가. 불소수지 도장강판, 알루미늄 복합패널 : 불소수지 도장강판, 알루미늄
은 비교적 무브먼트가 크고 계속적인 열을 받을 경우 고온으로 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내구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비초산 실리콘계를 사용한
다.

나. 도장, 법랑강판 : 불소수지 도장강판, 알루미늄과 유사하며 폴리설파이
드계나 비초산 실리콘계를 사용한다.

3) Glass Glazing

유리 주위 줄눈은 일반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의 경우 초산 실리콘계를 사용
하고 불소코팅 알루미늄이나 PVC의 경우는 반드시 비초산 실리콘계 실런트
를 사용한다.

4) 창틀 주위 조인트

비교적 움직임이 적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누수의 위험이 많으
므로 전처리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며 노출마감의 경우 폴리우레탄계를 사
용한다.

5) 복층유리 실링 접착력과 내수성, 내자외선성 등이 요구된다.

6) 기타 (Non-Movement Joint)

무브먼트가 크지 않은 조인트로서 석재, 욕실 등의 내부, RC벽체, 창틀 주
위 등의 조인트를 들 수 있다.

제3절 시공(시공 방법 및 절차)

3.1
기존 실링재의 제거(보수코킹 작업시 필요)

1) 기존에 시공된 실링재를 전동 카터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기존 실링재를 제거한 후 피착면에 오염된 오염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핸드 그라인드를 사용하여 피착면(소재)를 그라인딩한다.

3.2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크리너(톨루엔, 노말 핵산, 알코올 등)로 닦아준다.

3.3
마스킹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테이핑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 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마스킹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3.4
프라이머 처리

1) 작업 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
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3.5
코킹 건(Caulking-Gun) 준비

1) 카트리지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도 각도로 절단한
다.

2) Pail Can 제품은 건(Gun)에 충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교반시간은 15
분 정도)

3.6
코킹 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약 30분) 후 코킹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 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런트를 짜넣으
면서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 보완한다.

5) 교차 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한 양의 실런트를 짜넣으며 실런트
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
서 실링작업을 하고 교차부분에는 이동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6) 코너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코너를 피해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
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때는 노즐을 실런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때는 새로운 실런트와 접착면적을 넓혀주기 위하여
칼로 비스듬히 각도(45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3.7
Tooling 작업

1) 코킹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을 준비하여 실런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3.8
마스킹테이프의 제거

마스킹테이프는 Tooling이 끝난 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9
양생

코킹작업 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일반적으로 최소한 24~72 시간이 경
과 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비닐
시트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갖도록 한다.

3.10 시공 시 유의사항

1) 강우, 강설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피한다.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백업재 삽입시 흠집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부틸계 코킹을 사용한 조인트를 보수할 때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
재를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5) 시공온도는 가능한 한 5~35℃ 이내에서 작업한다. 반응경화형 2액형 실런
트(폴리설파이드, 폴리우레탄, 변성실리콘)의 경우 가사시간, 경화시간,
점도가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적정 온도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액형일 경우 경화제는 공히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전량 사용하도록 한
다.

7) 혼합시 종전 사용잔량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
분히 교반하며,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실런트의 유효기간(각 실런트 자료에 표시)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9)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장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규준 -------------------------------
3

1.2 도서 및 제출물 ----------------------------------
3

1.3 운반, 보관 및 취급 ------------------------------
4

1.4 기후 조건 ---------------------------------------
4

1.5 여유분 자재 -------------------------------------
5

제2절 도료의 품질과 종류

2.1 일반사항 ----------------------------------------
5

2.2 도료의 품질 종류와 용도 -------------------------
6

제3절 바탕 만들기 공사(면 처리)

3.1 목부 바탕 만들기 --------------------------------
10

3.2 철부 바탕 만들기 --------------------------------
11

3.3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
14

3.4 경금속 동합금 부위 바탕 만들기 ------------------
15

3.5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
16

제4절 시공

4.1 관련 사항 ---------------------------------------
17

4.2 사전 검사 ---------------------------------------
17

4.3 도료 검사 ---------------------------------------
17

4.4 준비 작업 ---------------------------------------
18

4.5 도장 공법 ---------------------------------------
20

4.6 기계/전기/기구의 별도 도장 --------------------
21

4.7 도장하기 --------------------------------------
21

제5절 재료별 도장기법

5.1 수성페인트 ------------------------------------
24

5.2 아크릴 페인트 ---------------------------------
24

5.3 녹막이 도장(방청도장) -------------------------
25

5.4 유성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
25

5.5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
27

5.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30

5.7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32

5.8 합성수지 에나멜페인트 도장 --------------------
32

5.9 래커 에나멜 도장 ------------------------------
34

5.10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
36

5.11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
38

5.12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39

5.13 바니스 도장 ----------------------------------
43

5.14 투명래커 도장 --------------------------------
45

5.15 무늬코트 -------------------------------------
46

5.16 본타일 도장 ----------------------------------
47

5.17 바닥재 도료 도장 -----------------------------
50

5.18 은분 페인트 도장 -----------------------------
52

5.19 내화 도장 ------------------------------------
53

5.20 복층무늬 도료(뿜칠용 도료) 칠 ----------------
54

5.21 다채무늬 도료(뿜칠용 도료) 칠 ----------------
55

5.22 롤러(Roller)무늬 마무리 칠 -------------------
56

제6절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6.1 방화도료(안면도료) ---------------------------
57

6.2 아모코트 도장 ---------------------------------
59

6.3 안티코 스터코 도장 ----------------------------
63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규준

1.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이며,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1.2 규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기준하되 종류별 도장 재료에 따라 규준을 서술한
다.

KS M 5000-91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10-9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1-9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91
조합페인트

KS M 5319-91
조료용 희석제

KS M 5326-91
조료용 희석제

1.2
도서 및 제출물

1.2.1 제품 설명자료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 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 조건, 바탕준비 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 노출 등 안전조치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1.2.2 견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크기 300× 300mm)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3 제조업체의 작업설명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면 처리 과정과 바탕면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도장공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
다.

2)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장 장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도료 창고에는 ‘화기 없
음’을 필히 표시한다. 보관할 때에는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배치한
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
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
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5)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환기가 잘 되며 먼지가 나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1.4
기후 및 작업 조건

1)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
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는 경우에도는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2) 칠할 면과 주위 기온이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 범위를 벗
어났을 때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비나 눈이 올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지정한 상대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외부 코팅을 해서는 안 된다.

4) 라텍스(Latex)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부 7℃, 외부 10℃로 한다.

5) 바니시(vanish)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외부 동일하게 18℃로 한다.

6) 칠할 면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7) 작업 시 기후 조건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1.5
여유 자재(Extra Materials)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에 소요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실
제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여
분을 준비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면적에 따라 색상별, 종류별로 자재를 보관, 제공해야 한다.

3)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 표지와 더불어 색상, 타입, 질감 및 위치별 표식을 작
성하여 붙인다.

제2절 도료의 품질과 종류

2.1
일반사항

1) 자재는 반드시 검수를 거친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은 각 도장,
종별표에 기준한다.

3)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고,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2.2
도료의 품질, 종류와 용도

도료의 품질과 종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사용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시너) 1 조합페인트 KS D 5312 조합페인트 1급 페인트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2급 시너 2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시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 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8 광명단 조합페인트 1, 2, 3, 4, 페인트 시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제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철부 경금속부 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 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시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시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가 지정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라닉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시너 구멍땜용 8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시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 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사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KS M 5601 스파 바니시 알키드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시너 목재용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 메움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서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이 없으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이 지정한 것을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락크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프랄산 수지 에나멜)

1종: 광택 2종: 반광 3종: 무광 페인트 시너 목재, 철거,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래커 에나멜 래커 에나멜 (lacquer enamel) 래커 시너 (lacquer thin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래커 시너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그 래커용 시너 3종 희석용재 17 투명 래커 KS M 5326 투명 래커 (clear-lacquer) 래커 시너 목제 18 우드 실러 KS M 5327

래커 우드실러 (lacquer wood sealer)

래커 시너 철재류 19 샌딩실러 KS M 5300 래커 샌딩실러 (sanding sealer) 래커 시너 눈메움용 면조정용 20 리타더 시너 리타더 시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바니시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시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 시너 염화비닐 시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시너 초벌용(칠부면 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시멘트 모르타르,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시너

공사 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 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타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시너 초벌, 재벌,정벌목재용 29 2액형 우레탄 실러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시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시너 초,재,정벌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시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시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에 스터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시너 구멍 메움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칠부면 녹막이 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 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 금속 녹막이 도장 2액형 타르 에나멜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타르, 안료 등을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시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벌, 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 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타르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시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리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
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우레탄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도료 지정 시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에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시너 초벌, 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을 이용하여 내마모, 부
착성,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제3절 바탕 만들기 공사(면 처리)

3.1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 도장은 금속 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
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1.1 공정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
래 <표>에 따른다.

<표 1> 목부 바탕 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라닉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으로 도장하기 간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1.2 공법

목부의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옥내 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기타 사항
은 도장 종류, 도장 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
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이나 타카핀은 깊이 박고, 녹이 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 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시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 뭉실
하지 않고 약한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
외 부분의 처마고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
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한 후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
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목한 곳
등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 도장(바니시, 투명 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백액은 미지근한
물에 풀어 솔 또는 스펀지를 사용하고,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으로 받
쳐 평평하게 닦는다.

3.2
철부 바탕 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기 쉬우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2.1 공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및 녹막이
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2>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법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종) 인산염 처리 1 덜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3 녹떨기

경미한 녹, 녹슬음은 산 담그기, 더운물 씻기 또는 샌드블라스트

(sandblast)로 제거 곧 화학 처리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삼용 용액에 담갔다가 더운물로 씻은 후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3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2.2 공법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 환경, 도장 장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 마감 도장에 착수한다.

1)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
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
트, 나프타(naphta) 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상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재를 칠한
것과 화학처리한 것은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
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로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
어내어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
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
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
의 얇은 강판은 롤러로 칠한 뒤 와이어 브러시, 에머리 클로티(emery cloty)
등으로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한 다음
샌드블라스트로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어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 처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인산염 용액에 철재
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 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 더운물로 씻어낸다.

6)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
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나 화학처리를 한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
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 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
이 있다.

<표 3>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 만들기

표면 상태 NACE 규격 SSPC 규격 스웨덴 규격 (SIS) 소지 상태 완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준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반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 있는 상태

※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자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kg/cm이며, 압력이 5kg/cm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
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3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
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
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으며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력이 높아진다.

3.3.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녹막
이 처리에 따라 <표>의 3종으로 한다.

<표 4>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A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방지 도장 금속 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 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 씻기 물 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3.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 부착물도
해당 방법으로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 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
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
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
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부착물을 청소한다.

3.4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
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4.1 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따른다.

<표 5>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 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 인산 1 : 공업용 알콜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2종 W/P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녹방지 도장 금속 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3.4.2 공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 만들기에 준하는 금
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
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
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5.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아래 표 6,7를 표준으로 한다.

<표 6>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 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집섬퍼티 24시간 1 5 갈기 작업

<표 7>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 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 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집섬퍼티 2시간 0.5 7 갈기 작업 #240 연마 혹은 물 샌딩(#320)

※ 1) 콘크리트 면의 바탕 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의 지침대로 별도 처리한다.

2)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3주간(21일) 양생한다.

3.5.2 공법

1) 바탕재는 20℃를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 제거 시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을 축인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이도록 할 때는 바탕면을 도료의 성질
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
소 전용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
다. 또는 샌드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4절 시공

4.1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행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으로 타 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도장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2
사전 검사

1)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에 따라 도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도장할 바탕면을 점
검한다.

2) 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 처리 상태를 검사한다.

3) 프라이머(Primer)가 도장 재료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전동 습윤 측정기로 바탕면의 함수량을 측정한다. 표면 함수율이 아래 수치
보다 클 때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플라스터(Plaster), 석고보드(Gypsum Board): 12%

나. 석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12%

다. 내부 목재: 15% 라. 외부 목재: 15% 마. 콘크리트 바닥: 8%

4.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및 환경친화성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은 제조회사명, 색상, 고유 지정표시 등을 기록하고 도료 재료
별, 사용될 위치별 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페인트 배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4.4
준비 작업

1) 면처리 작업이나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 플레이트(plate)류 하드웨어,
조명기구 틀, 기타 부착물은 제거하거나 테이프(tape) 등으로 보양한다.

2) 도장공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점을 바로잡고 더러운 표면은 깨
끗이 청소한다. 잔존해 있는 기존 코팅은 부풀려 제거한다.

3) 도장 표면으로 투과하여 비칠 것 같은 메운 흔적은 셀락(shellac)으로 표가
나지 않게 실(Seal)한다.

4) 불투수성 표면: 곰팡이를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과 표백제로 문질러 제거한
후 청정수로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5) 알루미늄 표면의 페인트 마감: 증기나 고압수로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산 씻기와 솔벤트 세척으로 산화물을 제거한 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즉시 에
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칠한다.

6) 보온재의 피복재면: 종이나 면직물에 묻어있을 때 유지, 기름 등을 제거한
다.

7) 콘크리트 바닥면: 불순물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요구하는 산․
알칼리도를 확인한 후 건조시킨다.

8) 석고보드면: 흠집 등을 필러 콤파운드(Filler Compound)로 처리하고, 이후
그 부분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9) 아연도 마감면: 표면의 불순물과 기름 성분을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다.
그런 다음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도포한다.

10)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면의 페인트 마감: 먼저 모르타르 잔재, 때, 소
금이나 알칼리성 가루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으로
기름과 유지를 제거하고 잘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풍화작용이나 녹 등으로
더러워진 부위는 물을 축축하게 뿌린 후 소디움 메타 규산염 용액으로 제거
하고 건조시킨다.

11) 미장면: 헤어라인 크랙(Hairline Cracks)이나 작은 구멍 및 불완전한 부위
는 라텍스 패칭 플라스터(Latex Patching Plaster)로 충진하여 주위와 같이
평탄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물로 씻어내어 강알칼리성 표면을 중화시킨다.

12) 칠이 안 되어 있는 철의 면: 유지, 밀 스케일(Mill Scale), 용접 찌꺼기,
먼지, 녹 등을 제거한다. 녹이 두껍게 슬어 있는 곳은 와이어 브러시나 샌드
라스팅(Sand Lasting)으로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다.

13) 녹막이 칠이 되어 있는 철의 면: 샌드페이퍼(Sand Paper)로 문질러 느슨한
프라이머와 녹을 제거한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솔질을 한다. 솔벤트로
표면을 청소하고 철의 원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메탈(Metal) 시설물
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프라이머를 칠한다.

14) 페인트 마감된 내부 목재면: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
낸다.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는 실러
(Sealer)를 채운다. 프라이머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나 크랙을 다시 실링
(Sealing)하고, 샌드페이퍼 작업을 한다.

15) 투명마감 내부 목재면: 실링(Sealing)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낸다.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Sealing)한다.
실러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나 크랙을 다시 실링하고, 매 칠마다 가볍게 샌
딩(Sanding)한다.

16) 페인트 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
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프라이머를 칠한 후
외부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Calking Compound)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7) 투명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스레
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실러를 칠한 후 외부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8) 도료의 혼합: 안료를 함유한 도료는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A5101 표준에 의해 NO100~250 정도의 체로 걸러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8> 도장의 체 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 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19) 도료 희석: 에멀션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맑은 물을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
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재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20)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
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 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 환기 및 현장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해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5
도장 공법

1) 붓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것을 쓴다.

2) 붓도장

일반적으로 평행,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
히 주의하며 도료 얼룩,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
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해
야 한다.

4) 뿜도장 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래커 타입의 도
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mm, 뿜도장의 공기압은 2~4kg/c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kg/cm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
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
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은 0.02~01mm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질수록 도막
두께가 두꺼워진다.

5)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도장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되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뿜
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직각방향으로 한다. 에어 스프레이는 매회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에
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4.6
기계 ․ 전기 ․ 기구의 별도 도장

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기계 및 전기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마감되지 않은 루버 그릴, 커버 및 점
검류들은 별도로 페인트 마감한다.

3)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서 보온 및 노출 파이프, 전선관, 박스류 보온
또는 노출 덕트, 행거(hangers), 브래킷(brackits), 보강재 및 받침대 등은
프라이머를 칠한 후 페인트 마감한다.

4) 그릴이나 루버를 통해 들여다보이는 덕트 내 표면에는 겉표면 마감과 같은
페인트칠을 한다. 댐퍼도 루버나 그릴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내표면에 겉면과
같은 페인트칠을 한다.

5) 기구, 파이프, 전선과 노출 덕트 등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승인받은
대로 컬러로 분류하여 마감한다. 화살표의 이름과 번호에 흐름을 알 수 있도
록 컬러 밴드(Color Bands)와 인식표를 설치한다.

6) 별도로 분리하여 페인트 마감한 후 전기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s), 하드
웨어(Hardware), 전등기구 프레임(Frame), 설형 덮개(Escutcheons), 기타 각
종 부착물들을 재설치한다.

7) 움직이는 운전 부품, 기계 및 전기 부품으로 밸브, 댐퍼 작동기, 감지기 모
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 지시가 없는 한 도장하지 않는다. 또한, 라벨도
도장하지 않는다.

4.7
도장하기

1) 도장하는 양은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
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체 거르기

도료를 사용 직전 오물이나 기타 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체에 걸러 사
용한다. (표 8 참조)

4)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
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
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6)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
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연마 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 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의 규격
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
타난 도장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8)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9) 색올림(착색제: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
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10) 눈먹임제(눈메움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
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
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
록 주의한다.

11)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
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
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하며, 건조 전에는
물갈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 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과 같다.

①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
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담가 펠트 또는 천에 묻
힌다.

②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을 받친 뒤 No.320~400의 내수 연마지로 도장
면을 적시면서 간다.

라.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
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이 충분히 평탄하고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
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
을 닦아 찌꺼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
로 훔쳐낸 다음 퍼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
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12)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법은 재료별 공법에 준하며,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품질을
높인다.

제5절 재료별 도장기법

5.1
수성 페인트

1) 도장의 순서 가. 모르타르 부분에 1차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로 1차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 페인트로 1차 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바. 요철 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로 2차 도장(롤러 도장)작업을 한다.

아. 요철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2)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해서는 안 된다.

5.2
아크릴 페인트

1)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
호한 곳에 아크릴 에나멜 도장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콘크리트 ․ 모르타르 ․ 플라스터 ․ 석고보드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시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 투명 아크릴 시너 100 4시간 이상 0.08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초벌도장 (1회)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1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시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3)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 시 노즐에서 실 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퍼티 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에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5.3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을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그는 방법으로 도장해도 좋다.

5)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5.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5.4.1 적용 및 시공

유성 페인트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에 대해 공사 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목부 유성 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의 표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표 10>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 시간 도료량 (kg/m 바탕조건 연마지 #120으로 연마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시간 0.1 시너 0~10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
료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건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시간 0.1 시너 0~10 3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6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2>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시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 메움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KS M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KS M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5.4.2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이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
되는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체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 균일한 상태로 잘 혼합한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의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시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
고, 철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
된 후 상도를 작업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
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5.5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5.5.1 적용 및 시공

장시간 내후성, 내마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
는 도장 종류로, 도장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13> 폴리우레탄계 수지 에나멜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도장횟수 초벌도장 퍼티작업 재벌도장 정벌도장 철재면 A 종 2 1 1 1 B 종 1 1 1 1 모르타르면 A 종 2 1 1 1 B 종 1 1 1 1 플라스틱면 A 종 1 0~1 1 1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표 14>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공정

바탕의 종류 도장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초벌 (1회) 금속형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2 퍼티 붙이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2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시너 0~20 6 정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시너 0~20

※ 상태에 따라 재벌도장과 정벌도장 사이에 연마작업을 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도장

<표 15>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초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0.16 우레탄 시너 10~30 3 퍼티 붙이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150~240 5 재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시너 10~30 6 연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1회) 2액형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우레탄 시너 10~30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표 16>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퍼티 붙이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4시간 내 2 연마 연마지 #280~320 3 초벌도장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24시간 내 0.14 전용 시너 0~30 4 연마지 연마지 #320~400 내수연마 5 재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0.1 전용 시너 0~30 6 정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 전용 시너 0~30 5.5.2 주의사항

1) 고온 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1회 도장 시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3)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할 경우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
하는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4) 지정된 도료의 주제 외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5)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
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6) 도장이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 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7) 흡수가 심한 곳은 하도 도장을 얇게 2~3회 정도 도장하면 좋다.

5.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5.6.1 적용 및 시공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시너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가. 에어리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kg/cm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으로, 컴프레스의 압력에 따라 물
의 양을 가감한다.

나. 표의 공정1에서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경우에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시방에
따른다.

다. 위의 도장공정 중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과 외부용
KS M 5310(합성수지 에멀션 데이트)는 동일하다.

5.6.2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의 우려 및 도막이 잘 형성되지 않으
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력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
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해야 한다.

5.7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5.7.1 적용 및 시공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
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18>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k/m)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7.2 주의사항

1)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수분함유율
8% 이하인 상태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2) 10℃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 현상
을 일으킨다.

3) 제품은 35℃ 이하, 5℃ 이상의 실내에서 보관하고,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
용해야 한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5.8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도장

5.8.1 적용 및 시공

목부, 철재 부위, 경금속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도료로서 도막성이 강하며,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는 다음 시방에 따른다.

<표 19> 에나멜 페인트 도장 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초벌 퍼티작업 재벌 정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부 1 0~2 1 1 철부 2 0~2 1 1 경금속부 1 0~2 1 1 1) 목부 에나멜페인트 도장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0> 목재부위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2 초벌도장 목부초벌용 에나멜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퍼티작업 100 24시간 0.04 4 연마 연마지 #180~240 5~15 5 재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페인트 시너 붓도장 뿜도장 100 100 12시간 이상 (0~15) (20~25) 0.12 6 연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100 24시간 이상 0.12 페인트 시너 (0~10) 2) 철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녹막이도장 이후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 철재 부위 에나멜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 1 바탕조정 연마지#120~180 2 녹막이도장(초벌도장 1회째) 녹막이 도료 100 48시간 이상 0.12 페인트 시너 0~10 3 녹막이도장(초벌도장 2회째) 녹막이 도료 100 각 회 24시간 이상 0.12 페인트 시너 0~10 4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100 각 회 24시간 이상 0.12 페인트 시너 0~10 5 연마 연마지 #240~320 6 재벌도장(1회) 붓도장 뿜도장 24시간 이상 0.12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100 100 페인트 시너 (0~15) (2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8 정벌도장(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100 0.12 페인트 시너 10~20

가. 바탕의 표면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나. 옥외일 경우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부 에나멜페인트 도장

경금속부 에나멜페인트 도장 이후의 공정, 도장, 시너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22> 경금속부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m) 1 바탕조정 23015 의거 2 초벌도장 녹막이 도장 100 48시간 0.12 페인트 시너 0~5 3 연 마 연마지#160~180 23010.3 의거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회 24시간 이상 페인트 시너 0~5 5 연 마 연마지 #240~320 6 재벌도장(1회) 붓도장 뿜도장 0.12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100 80~85 페인트 시너 0~15 (20~15) 7 연 마 연마지 #320~400 8 정벌도장(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01) 100 0.12 페인트 시너 0~5

※ 1) 4와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2)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를 기준으로 퍼티먹임
의 도장 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
의 부분만 해도 좋다.

5.8.2 주의사항

1) 에나멜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가 잘 건조되지 않으므로 1회 도장
시 적절한 도막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시너에 래커 시너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 또는 초벌도장이 일어나
기 쉽다.

3)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밀폐시켜 그
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4) 에나멜페인트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해야 할 경우 동일 제조사의 동종 에나멜
페인트를 혼입한다.

5.9
래커 에나멜 도장

5.9.1 적용 및 시공

목부, 철부, 동합금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도료로서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는 다음과 같이 시방에 따른다.

<표 23> 래커 에나멜 도장 횟수

도장종별 바탕 도장 횟수 종별 도장 바탕 퍼티먹임 재벌도장 정벌도장 종별없음 목부 1 0 ~ 2 2 3 철부 1 0 ~ 2 2 2 동합금부 1 0 ~ 2 2 2 1)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
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4> 목부 래커 에나멜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래커 투명 100 2시간 0.08 래커 시너 25~30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100 래커 시너 0~5 4 연마 연마지 #24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래커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래커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래커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틈은 공사 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3, 4의 공정을 생략한다.

3) 10, 11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철부, 동합금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

철부, 동합금부에 래커 에나멜을 뿜도장할 때 도장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5> 철부, 동합금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 초벌도장 (1회) 래커 프라이머 100 0.16 래커 시너 25~30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100 래커 시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시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시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8 정벌도장 (1회) 래커 에나멜 100 0.12 래커 시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래커 에나멜 100 0.12 래커 시너 10~25 5.9.2 주의사항 1)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뿜도장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부일 때는 뿜도장으로, 철부
및 동 합금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는
철부 및 동합금부라도 뿜도장으로 처리해도 좋다.

2) 공법(초벌도장, 재벌도장, 도막의 갈기방법)

가. 초벌도장 시 물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되,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
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재벌도장 시 도막의 물갈기는 표면에 평활해지도록 하되 래커 프라이머
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3) 정벌도장

습도가 75~80%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시너를 30% 이내로
줄이고 리타더 시너로 바꿔 넣어도 된다.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도장작업
을 해서는 안 된다.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경우는 래커 에나멜을
20% 이내로 줄이고 투명 래커로 바꿔 넣어도 좋다.

5.10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5.10.1 적용 및 기준

염화 비닐수지 에나멜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
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나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표에 따른다.

<표 26> 도장 종별 소지 도장 횟수 초벌 재벌 정벌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 2 1 1 철재면 1 ~ 2 1 1 1)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은 소지면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 3, 4의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6시간 이상 0.08 지정 시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시너 5~20 6 재벌도장 (1회) 염화비닐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5~20 7 정벌도장 (1회) 염화비닐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5~20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시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6시간 이상 적당량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시너 5~20 6 재벌도장 (1회) 붓도장 염화비닐 에나멜 100 6시간 이상 0.12 지정시너 5~20 뿜도장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시너 5~20 7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째와 같다. 0.12

※ 3, 4 안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10.2 주의사항

1) 염화비닐 에나멜은 수지 조성에 따라 철재 ․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2)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 보관은 어
렵다.

3)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4)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충분히 환기시킨 후 호흡기 보호장구
를 착용한다.

5.11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5.11.1 적용 및 시공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 종
별은 표에 따른다.

바탕의 종류 도장 종별 도장 횟수 초벌 재벌 정벌 철재면 A 종 1 1 1 아연도금면 A 종 1 1 1

2) 철재면의 공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와셔 에칭 프라이머 (KSM-5337, 2종) 100 4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재벌도장 염화고무계 에나멜 100 4시간 이상 희석제 0~10 4 정벌도장 (1회) 염화고무계 에나멜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5.11.2 주의사항

1)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수분함유량 6% 이
하).

2) 바탕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이 깨끗이 제거돼야 한다.

3) 적합한 pH(7~9)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장이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 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5.12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5.12.1 적용 및 시공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두꺼운 에폭
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4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에나
멜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바탕면, 도장 횟수는 다음 표에 따
른다.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초벌 재벌 정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 1 2 1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 2 1 1 2액형 두꺼운 에폭시 에나멜 콘크리트, 모르타르 2 1 1 철, 아연도금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1)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도장

철재면의 에폭시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
의 표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100 지정 시너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60~#180 24시간 이상 5 초벌도장 (2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24시간 이상 0.08 에폭시 시너 (0~15) 6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24시간 이상 7일 내 0.12 에폭시 시너 (0~15) 7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2)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철재 ․ 아연도금 면의 2액형 에나멜 도장 및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시너의 배합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 의거 처리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3 희석제 (0~10) 3 초벌 2회 (녹막이 도장) 초벌 1회 도장할 때와 같다 24시간 이상 0.3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150~#180 6 재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희석제 (0~15) 7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 0.2

※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를 금속면용으로 한다.

2) 뿜도장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2회) 붓도장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3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50~#180 5 재벌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시너 (0~15) 6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24시간 0.2

2) 뿜도장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2액형 두꺼운 에폭시 에나멜 도장

철재 ․ 아연도금 면의 2액형 에폭시 두꺼운 에나멜 도장 및 콘크리트 ․ 모르
타르 면의 2액형 두꺼운 에폭시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장, 시너의 배합비
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 1)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철구조물도장협회(SSPC) 의거 처리 2 초벌도장 (2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90일이내 0.28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50~#180 5 재벌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24시간 이상 7일이내 0.25 에폭시 시너 (0~15) 6 정벌 재벌 때와 같다(1회)

2) 초벌은 에어리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괜찮다. 재벌 및 정
벌 도장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연마는 다음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 초벌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이내 0.28 에폭시 시너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150~#180 5 재벌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24시간 이상 7일이내 0.25 에폭시 시너 (10~30) 6 정벌 재벌 때와 같다(1회) 0.25

※ 1)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용으로 한다.

2) 재벌과 정벌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시너의 배합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의 표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2 초벌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이내 0.13 에폭시 시너 (5) 3 초벌2회 뿜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칠 100 24시간 7일이내 0.3 희석제 붓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칠 100 희석제 (0~5) 4 재벌

초벌 2회때와 같다(1회)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 0.3 5 정벌

초벌 2회때와 같다(1회)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 0.3 ※ 뿜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2 초벌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이내 0.13 에폭시 시너 (5) 3 초벌2회 뿜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7일이내 0.3 희석제 5~10 5 재벌 초벌 때와 같다.(1회) KSSM-5307 - 0.3 6 정벌

초벌 2회때와 같다.(1회) KSSM-5307

- 0.3 ※ 뿜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5.12.2 주의사항

1) 2액형 도장 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의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경우
는 연마지 닦기 공정을 두어야 한다.

2) 정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3) 프라이머와 정벌도장은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 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함유수지의 기건성 프라이머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4) 철재면의 표면은 스웨덴 규격협회(SIS) 규격 San 21/2 이상이 이상적이다.

5.13
바니시 공정

5.13.1 적용 및 시공

이 시방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
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대한 것으로, 기타 바니시 도장에도 규
정을 적용한다.

1)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 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 2공정으로 나뉘며,
각 공정의 표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가.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시 도장 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 초벌도장 (1회) 1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시간 0.08 페인트 시너 5~20 3 연마 연마지 #180 4 재벌도장 (1회) 1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시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6 정벌도장 (1회) 1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시너 5~20

※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의 공정을 따른다.

나.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 공정은 아래 표
를 표준으로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 색 올림(착색) 유성 또는 수정액 올림제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4 연마 페인트 시너 100 페인트 시너 5~15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시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시너 5~20

※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바니시 도장도 위의 공정을 따른다.

5.13.2 주의사항

1)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고 가능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2)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도장을 해서
는 안 된다.

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다.

5.13.3 바니시 재도장 1)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이전의 도막에 생긴 크랙이나 부풀음, 들뜬 격기, 오물 등은 리무버 등
으로 모두 제거한다.

나. 용제성 리무버룰 사용했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닦아내고, 알칼리성
의 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기존 도막을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
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전 항의 공정, 공법에 따
라 도장한다.

2)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 도막에 금이나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을 때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 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5.14
투명 래커 도장

5.14.1 적용 및 시공

목재 부위에 적용되며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시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3015에 따라 바탕조정 2 색 올림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0.16 우레탄 시너 10~30 3 초벌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재벌 (1회) 연마지 #150~240 5 재벌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시너 10~30 6 연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1회) 2액형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우레탄 시너 10~30 8 정벌(2회)

※ 1) 무색 투명으로 마무리할 때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는 8의 공정에서 무광으로 스프레이 도장한다.

5.14.2 주의사항

1) 재벌도장이 건조된 뒤 연마지를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활하게 한
다. 이 공정은 도막을 평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초벌도장 도막이 벗
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현상이 발생하
므로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더 시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가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3) 붓도장을 할 때는 시너 희석율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로 할 때
는 F.C #4 13~17초로 한다.

5.15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도장)

5.15.1 적용 및 시공

목재 부위,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부위별 공정은
표에 따른다.

※ 바탕 퍼티가 필요할 경우 지시에 따른다. 장소 바탕종류 도 장 횟 수 바탕퍼티 초벌 재벌 정벌 옥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1~2 2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공정, 도장, 시
너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
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 2 연마 연마지 #220~#400 3 초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초벌 (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재벌 무늬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0.3 6 정벌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 0.1 희석제 20~30

※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
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1급으로 한다.

5.15.2 주의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은 10% 이하여야 한다.

3) 온도가 5℃ 이하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하여 부착력 및 내
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4)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방수
를 해야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로 도
장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 도장작업 전 무늬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도장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kg/cm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5.16
본타일 도장

5.16.1 적용 및 시공

치장용 뿜도장 도재 중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
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
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
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재로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뿜도장의 도장 종류에 따른 소지면 및 도장 횟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도장 종별 소지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1) 수용성 본타일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2 초벌도장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희석제 0~20 3 퍼티붙이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시너 0~20 6 정벌도장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0~20 2) 아크릴 본타일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2 초벌도장 아크릴 수지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아크릴 시너 0~20 3 재벌 (중도 무늬) 유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0.9~1.2 4 정벌도장 (2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아크릴 시너 0~10 3) 에폭시 본타일 공정 도장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2 초벌도장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0 3 재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도제 100 1~1.3 4 정벌도장 (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 에나멜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시너 0~10 4) 탄성 본타일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23015에 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 물 0~10 3 재벌 (중도 무늬) 탄성현 중도무늬 바탕제 100 24시간 1.3~1.7 물 10~20 4 재벌2회 (중도무늬) 탄성아크릴 중도 무늬 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정벌도장 (2회) 탄성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시너 0~20 5.16.2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워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도장 도재는 주위 온도가 5℃ 이하에서 작업할 경우 균열
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한다.

3)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
다.

4) 도장이나 정화작업은 주위 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
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살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서 희석비를 높여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2액형 뿜도장 도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규정 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5.17
바닥재 도료 도장

5.17.1 적용 및 시공

접착성이 강한 도료로서 주차장 바닥이나 옥상 방수용으로 사용되며 종류는
내마모성,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와,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 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 수지 에나멜 등 3종류로 나뉜다.

5.17.2 도장 종별

바닥재 도장 종별 및 그에 따른 도장 횟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소지별 도장 종별 도장 횟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 3㎜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 3㎜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1~2 1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제 도장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초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후 0.08 지정 시너 0~20 2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시페이서 100 24시간 이후 0.2~0.45 지정 시너 10~20 3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이후 0.12 지정 시너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시너 0~20 2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45 지정 시너 10~20 3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 지정 시너 0~20 3) 아크릴수지 에나멜 바닥재 도장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0.08 아크릴 시너 10~20 2 재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 에나멜 100 0.2~0.45 아크릴 시너 5~10 3 정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 에나멜 100 0.2 아크릴 시너 5~20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도장 (3㎜ 기준)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1 초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습기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시너 0~10 2 재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24시간~72시간 3.6 지정 시너 0~5 3 정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습기경화형) 100 24시간 0.2 지정 시너 0~10 5.17.3 주의사항

1)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어 부착 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므로 소지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해야 한다.

2) 반드시 지정된 시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
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지정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다.

4)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하기 편리하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
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해야 한다
(10~2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 산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상수도물로 깨끗이 씻어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
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 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한다.

9) 혼합된 도료는 사용 가능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20℃에서 7일 후 발휘한다. 기온이 5℃ 이하거나 상대습도 85% 상
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18
은분 페인트(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5.18.1 적용 및 시공

1)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
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2종으로 구분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종별 사용 부분 바탕 종류 도장 횟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A종 옥외 철부 1 1 1 B종 옥내 철부 1 - 1

※ 도장의 종별은 공사 시방에 따르고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연도금부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초벌용 도장은 와셔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녹막이도장을
한다.

2) 철부 은색 에나멜 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시너 희석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비고 1 바탕조정 연마지#180~#220 2 초벌도장 (1회) 녹막이 도장 100 0.12 지정 시너 10~20 3 재벌도장 붓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16시간 0.08 0~10 희석제 뿜도장 희석제 100 알루미늄 페인트 희석제 0~10 4 정벌도장 재벌도장 때와 같다 KS M 5335알루미늄 페인트 (1회) 0.08 5.18.2 주의사항

1) 알루미늄 페인트의 혼합: 알루미늄 페인트의 알루미늄 파우더와 바니시와의
혼합 비율은 그 제조자가 지정한 비율로 한다. 혼합양은 1일분으로 하고 잘
휘저으면서 혼합한다. 도장할 때마다 잘 저어서 쓴다.

2) 구멍 때움,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 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때움,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3)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19
내화도장

5.19.1 적용 및 시공

종래의 내화피복제는 락울(Rock Wool)에 시멘트류를 사용하여 몇 10mm의 두
께를 요구했으나 최근의 ‘내화도료’는 1mm 이내의 두께로도 충격이나 진동
에 강하고 내의장성이 있는 데다 분진도 없으므로 시공 관리가 쉽다. 이와 같
은 ‘내화도료’는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공정 내용 건조시간 도료량(kg/m)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 조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재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삼도재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5.19.2 주의사항

1) 외기 온도 4℃ 이상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시공 두께의 오차는 1mm 미만이어야 한다.

3) 완전 건조되려면 4~6일 정도 소요된다.

5.20
복층무늬 도료(뿜칠용 도료) 칠

5.20.1 일반사항

1) 치장용 뿜칠 도장재료 중 내수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
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 타일과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원료로 한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본 타일 등이 있다.

2) 복층무늬 도료의 종류

가. 수성용 본 타일: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입체
감을 지닌 무늬를 형성하며 주로 실내용으로 사용한다. 콘크리트, 모르
타르, 석고보드 등의 바탕에 사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후성, 내오염
성, 작업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이다.

나. 아크릴 본 타일: 내외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
오염성, 광택, 색상 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것
으로 입체감 있는 무늬를 형성한다.

다. 에폭시 본 타일: 내외부용으로 사용하며 부착성, 내수성, 고내후성, 강
도, 광택, 색상 보유력 및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에폭시수지를 주원료로
한 것으로 입체감 있는 무늬를 형성한다.

3 ) 칠의 종별

복층무늬 칠의 도장 종별은 바탕, 도료에 따라 표와 같이 하고, 바탕 만들
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종별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용 중도용 상도용 수정용 본타일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1 1 2 아크릴 본타일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1 1 2 에폭시 본타일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1 1 2 5.20.2 칠의 공정 1) 수용성 본 타일 뿜칠 공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바탕조정 바탕조정용 퍼티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초벌칠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8시간 이상 방치한다 3 퍼티먹임 바탕조정용 퍼티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4 연마지 닦기 #180~240 5 재벌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탕 에나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6 정벌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탕 에나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2) 아크릴 본 타일 뿜칠 공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바탕조정 바탕조정용 퍼티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초벌칠 투명 아크릴수지 6시간 이상 방치한다 3 재벌칠 에폭시 에멀션 중도무늬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4 정벌칠 2회 아크릴수지 에나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3) 에폭시 본 타일 뿜칠 공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바탕조정 바탕조정용 퍼티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초벌칠 투명 아크릴수지 3 재벌칠 에폭시 에멀션 중도무늬 4 정벌칠 2회 아크릴수지 에나멜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5.21
다채무늬 도료(뿜칠용 도료) 칠

5.21.1 일반사항

1) 도장면의 외관을 여러 가지 색(바탕 면에 용해성과 색이 다른 2가지 이상의
도료)으로 변화를 주어 도장의 효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료로
주로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2) 칠의 종별

다채무늬 칠의 종별은 칠의 바탕에 따라 표와 같이 하고, 바탕 만들기는 특
기 시방에 따른다.

칠 장소 바탕면 도장 횟수 바탕퍼티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실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목재 등

1~2 2 1 1 5.21.2 칠의 공정

공
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바탕조정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2 연마지 닦기 #220~400 3 초벌질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3시간 이상 방치한다 4 초벌질 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3시간 이상 방치한다 5 재벌칠 뿜칠용 무늬코트 도장재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6 정벌칠 투명 아크릴수지

5.22
롤러(Roller)무늬 마무리 칠

5.22.1 일반사항

롤러무늬 마무리 도장재는 합성수지페인트와 무기질 혼화재, 안료 등을 공
장에서 배합하여 제품화한 수용성 도장재료로, 각종 무늬를 형성하는 무늬
롤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시멘트계와 합성수지
에멀션계로 대별할 수 있으며, 주로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5.22.2 칠의 공정

1) 시멘트 스터코(Cement Stucco) 칠

본 공정은 롤러무늬 마무리 칠의 공정에 한한 것으로, 흙손 마무리인 경우
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공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밑바탕칠 합성수지 에멀션 공정간 1시간 이상 방치한다 2 시멘트 스터코칠 시멘트 스터코 칠한 후 1시간 이내(보통30분 전후)에 무늬 넣기 3 무늬 넣기 무늬롤러로 무늬 넣기, 48시간 이상 방치한다 4 마무리칠 합성수지계 도료 최종양생: 24시간 이상 2) 시멘트계 롤러무늬 마무리 칠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하여 만든 제품으
로 칠의 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르고 칠의 공정은 표를 기준으로 한
다.

공정 재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밑바탕칠 합성수지 에멀션 공정간 1시간 이상 방치한다 2 무늬형성재 칠 무늬 형성재 칠한 후 1시간 이내(보통30분 전후)에 무늬 넣기 3 무늬 넣기 무늬롤러로 무늬 넣기,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4 마무리칠 합성수지계 도료 24시간 이상 최종양생 3) 합성수지계 롤러무늬 마무리 칠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충진재, 세골재,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칠의 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르고 칠의 공정은 표를 기
준으로 한다.

공정 재 료 공정의 내용 및 특기사항 1 밑바탕칠 합성수지 에멀션 공정간 1시간 이상 방치한다 2 무늬형성재 칠 무늬 형성재 칠한 후 1시간 이내(보통30분 전후)에 무늬 넣기 3 무늬 넣기 무늬롤러로 무늬 넣기, 24시간 이상 방치한다 4 마무리칠 합성수지계 도료 24시간 이상 최종양생 제6절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6.1
방화도료(난연 도료)

6.1.1 적용 및 시공

건물 내장재로 사용하는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 시공 시 해당하는 것으로, 방
화도료를 사용하여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되면서 화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
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재료의 이해

난연 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 도
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한다. 화재 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 과 미려
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나뉘며, 바니시와 페인트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
도료이다.

가.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나.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다. 농축된 산이나 알칼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
게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라.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시공이 용
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난연처리 시공방법

가. 합판 난연처리: 합판의 난연처리는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
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
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시켜야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
전 건조시켜야 한다. 합판 입고 시 1장을 난연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
급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나. 각재 난연처리 공사: 각재 및 합판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
력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다. 래커 위 난연처리 도료: 래커 마감 위에 유성도료를 이용하여 난연하는
작업으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작
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한다.

라. 상기 난연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방염필증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도장공사 및 시방 도장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칠 도포량 도장 횟수 비고 클리어 바니시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b/m 2~3회 K8F2271 기준 하도용 2시간 이내 85grb/m 1회 페인트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b/m 3회 K8F2271 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b/m 1회 4) 규격 및 물성 구분 하도용 상도용 비고 1.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시 유성/페인트, 바니시 2. 밀도 1.3 1.0 3. 특징 무취 솔벤트 4. 저장수명 12~15개월 12개월 5. 작용한도 200℃ - 6. 도포량 500~600grb/m 500~600grb/m K8F 2771 7. 칠 횟수 2회 1회 난연 3급 기준 8. 건조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9. 재도장 시간 4~6시간 - 10. 사용 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11. 도구 세척 물 시너 12. 적용 온도 5~30℃ 5~30℃ 시공 시 13. 적정 습도 85% 이내 65% 이내 시공 시 14. 마감 처리 유광, 무광 5) 작업 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
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이다.

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 함양이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
트나 바니시가 도포되어 있다면 도막의 두께가 0.15mm 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편이 낫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
나 특수 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
에 전문 업체에게 문의한다.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나 환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 도료
의 혼합 사용을 금한다.

6.2
아모코트 도장

6.2.1 재료의 이해

1) 아모코트 폴리시드 플라스터는 대리석 분말, 석회, 천연 안료, 오일과 왁스
등의 재료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색상을 창조한다.

2) 아모코트는 평평한 면과 구부러진 곡면, 어느 곳에나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흙손 마감 작업으로, 컬러 대리석 분말과 자연 안료는 다양하고 자연스
러우며 영구적인 색상을 마감 표면에 제공한다.

3) 아모코트 폴리시드 플라스터는 단순한 마감이 아니라 색상과 창조성, 기술이
합해져서 하나의 미술 작품과도 같은 고급 벽 마감재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6.2.2 바탕 벽면의 기본 조건

1) 아모코트 폴리시드 플라스터는 평평하고 고른 벽면이면 어디든 마감이 가능
하고 갈라짐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인트된 석고보드면의 경우 완
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하며, 벽지 위 마감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2) 이미 마감된 경우라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좋은 마감면을 얻기 위해서
는 기본 벽면이 평평하고 고른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감면이
불완전하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

3) MDF 위에 아모코트를 칠할 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MDF
가 다소 팽창하면서 연결 부위가 갈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6.2.3 작업 이전에 체크할 사항

1) 기본 벽면은 울퉁불퉁한 면이 없는 매끈하고 평평한 벽면이어야 한다.

2) 작업할 부위에 충분한 조도가 비출 수 있게 작업등을 설치해야 한다.

3) 기본 벽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마감재 조인트 부분은 별도로 퍼티 처
리를 해야 한다.

4) 테이핑과 조인팅은 완벽해야 한다. 스크루 헤드나 테이핑의 융기, 벽면의 손
상, 모서리의 튀어나온 부분이나 패인 부분은 적당한 석고보드 도료로 봉합
해야 한다.

5) 작업 장소의 온도는 8~10℃가 이상적이다

6.2.4 일반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

1) 3mm 깊이의 움푹 파인 부분은 키코트를 걸죽해질 때까지 계속 섞어준 다음
구멍 부분을 메운다. 페더 에지(Feather Eedge)를 이용하여 구획을 그은 후,
면이 평평해질 때까지 계속 작업해준다. 최소 4시간이나 하루 정도 가만히
놔둔 다음, 전체 벽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키코트를 칠한다.

2) 깊은 구멍, 만입 부분 등은 아모코트 리페어 팩이나 필러를 이용하여 채워주
는 것이 좋다.

3) 뒤쪽 벽면의 융기 부분이나 울퉁불퉁한 부분, 국부적으로 작게 튀어나온 부
분은 서폼(Surform)이나 칼날로 깎아내어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4) 가늘고 미세한 갈라짐은 종이테이프, 테이핑 플라스터 보드를 붙여 보수하거
나 조이팅 혼합물을 발라준다.

5) 오래된 석고나 여러 자재가 혼합된 벽면은 기존에 있는 아모코트에 보수나
수리를 위한 마감작업을 할 때는 각 소재마다 접착력이 다르기 때문에 마감
면을 잘 봉합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F3 프라이머나 집락 탑코트(Gyproc
Topcoat)를 브러시나 롤러로 발라준다.

6) MDF 기본벽

MDF 자재는 일반적으로 흡수력이 있고 팽창하는 경향이 있어 습기에 노출되
면 휘게 된다. 그럼에도 MDF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
하도록 한다.

가. 수분에 저항력이 있는 MDF를 사용한다.

나. 얇거나 휘어지는 MDF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급적 18mm 이상의 MDF를 사
용한다.

다. 모든 연결 부분과 코너는 조이고 밀착돼 있어야 하며, 나무 각목을 뒤쪽
에 보강해야 한다.

라. 모든 나사못 부위는 팩 필러(T재 Pack Filler)를 이용하여 동일 면이 될
수 있도록 채워준다.

마. 전체 면은 아모코트 키코트를 바르기 이전에 완전히 초벌칠이 되고 봉합
되어야 한다.

6.2.5 작업공정 1) F3 프라이머의 마감

아모코트 F3 프라이머는 거의 모든 기본 벽면에 적합한 접합 아크릴 프라이
머로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페이스트 마감을 위한 모든 벽면에 사용될 수 있다.

나. 집섬 스킴코트(Skimcoat)와 새 석고보드, 그리고 이전에 작업한 표면간
의 접착력이 증대된다.

다. 물과 1 : 1로 희석시킨 다음 브러시나 롤러로 마감한다.

라. 프라이머는 2~3시간 안에 건조되지만 추운 상태에서는 하루 정도 건조시
키는 것이 좋다.

2) 키 코트의 믹싱 키코트

프라이머 위에 칠해야 하며 나중에 도포되는 석고층에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
한 요소로, 다음 작업에서 칠해지는 플라스터에 국부적이며 지속적인 접착력
을 제공한다.

가. 설명한 대로 키코트를 혼합하여 벽면에 지속적으로 작업한다.

나. 석고 자재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알갱이 두께로 벽면에 칠해주고 납작한
흙손으로 누르는 힘이 벽면에 전해지도록 한다. 마감면이 울퉁불퉁하거
나 선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평활해야 한다.

다. 마감면은 거친 샌드페이퍼와 같아야 한다.

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춥고 제한된 장소에서의 작업은 뒤쪽 벽면의 접착
상태를 높일 수 있도록 키코트를 두 번 칠하는 것이 좋다.

마. 두 번째 키코트 작업은 첫 번째 키코트가 완전히 건조되거나 반 이상 건
조된 후 발라준다. 물에 석고 분말을 넣고 전기 드릴을 사용하여 응어리
가 지지 않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섞어준다.

바. 5분 동안 가만히 놔둔 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저어준다.

3) 아모코트 플리시드 플라스터

여러 가지 분말가루를 섞어 놓은 것으로 18kg 단위의 통으로 포장되어 있다.
색소는 비틀어 여는 플라스틱 소형통에 들어 있으며 석고를 혼합하는 과정에
서 함께 첨가된다.

가. 색소 내용물을 30리터 믹싱통에 붓는다. 물을 색소 용기에 채워 남아 있
는 색소를 전부 씻어낸다.

나. 18kg 통에 필요한 물의 총량은 7.2~7.5리터이다. 1kg 소형 플라스틱 통
입구까지 물을 채워서 30리터 믹싱통에 붓는다.

다. 마감면에 질감이 형성되면 6kg의 대리석 분말을 넣는다.

라. 18kg용 석고를 첨가하기 이전, 색소와 물을 가볍게 섞어준다.

마. 물과 색소를 혼합물에 섞고 분말을 조심스럽게 부은 뒤 응어리지지 않게
완전히 섞어준다.

바. 5~10분 동안 자재를 가만히 놔두고 벽에 바르기 직전 한 번 더 섞어준
다.

4) 흙손 테크닉

가. 석고의 미장은 일정 기간 동안의 연습을 통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와 흙손 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나. 흙손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흙손의 다
양한 각도를 이용한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며, 마감 시 누르는 힘
을 이용하여 재료를 발라주는 것, 면 고르는 작업, 석고에 광을 내는 작
업이다. 흙손의 각도에 약간만 변화를 주거나 흙손에 주는 힘을 바꾸어
도 각각의 흙손질의 효과나 전체적인 작업의 시간과 질에 매우 큰 차이
가 나타난다.

5) 마감작업 가. 스무스(SMOOTH)

① 건조한 키코트 위에 있는 작은 돌기들과 흙손질로 인한 선들을 없애
고 특히 코너와 다른 쪽 표면들이 접한 부분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② 키코트 칠 위에 1m씩 석고 자재를 칠해주고 사방으로 흙손질을 해준
다. 키코트 위에 작업을 할 때 석고 흙손이 자재 속의 대리석 알갱이
를 덮으면서 매우 고운 선들을 만들어준다. 표면을 가로질러 연속적
으로 짧게 터치하고 지속적인 패닝(인위적인 방법으로 건조시키는
것) 작업을 해준다. 마지막 칠을 하기 이전에 흙손질을 하면 표면에
흥미를 더해줄 것이다. 평범한 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칠을 제외한 모든 칠 작업에서 모든 선과 돌기 부분들이 흙손질되어
야 한다.

③ 첫 번째 칠이 더 이상 끈적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느껴질 때까지 가만
히 놔둔다. 이것은 작업 장소의 온도와 습도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90분이 소요된다.

④ 약간의 자재를 흙손에 덜어내어 첫 번째 칠 위에 발라준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 벽에 반복하고 가끔씩 이미 작업한 곳으로 되돌아가 평
평하게 흙손질을 한다.

⑤ 일단 전체 벽면에 질감이 형성되면 흙손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 45℃
로 기울여 자재가 많이 있는 곳을 취해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준다.

⑥ 마감면이 빈틈없이 매끈해질 때까지 15~20분 간격으로 흙손질해주고
아직 광은 내지 않는다.

⑦ 마지막에 세로 방향으로 힘을 주어 광을 내고 표면 위에 형성된 가늘
고 불규칙적인 선들을 강조한다.

⑧ 마감면이 건조되도록 놔둔다. 나. 스파출라타(SPATULATA)

스파출라타 작업은 마감 후 광이 많이 나고 매끄러운 표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mm 이상의 두께로 칠하지 않으며 마지막 마감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조금이라고 보이면 안 되므로 마지막 칠을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된다.

① 깨끗한 물에 동일한 양의 F3 프라이머를 섞은 다음 브러시나 롤러를
이용하여 벽면에 칠하고 건조되도록 놔둔다. 다공성의 표면 위에서는
프라이머가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건조되지만 페인트로 마감된 표면
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바르고 하루 동안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② 일단 프라이머가 건조되면 표면 위에 스파출라타 페이스트를 일률적
으로 칠한 뒤 건조되도록 놔둔다. 흙손질로 인한 선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작업한다.

③ 따뜻한 기온에서는 페이스트 칠이 몇 시간 안에 건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마감 작업을 할 수 있다. 춥고 습한 상황에서는
건조되기까지 최고 8시간 내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④ 320그릿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과 군더더기 무늬를
갈아 없애고 먼지는 닦아낸다.

⑤ 소량의 자재를 소형 흙손이나 스파출라타 블레이드에 덜어낸다. 표면
위에 패치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석고 자재를 걷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1-2m 씩 연속적인 패치를 가하며
칠해준다.

⑥ 작업하고 있는 부분과 이전에 칠한 패치와의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
도록 한 번 더 칠해준다.

⑦ 세 번째 패치를 칠해준 다음 깨끗한 블레이드로 흙손질하거나 광을
낸다. 세 번의 작업으로도 스파출라타 마감이 가능하지만, 광을 내기
이전에 6~8번 칠해주는 것도 흔한 일이다.

⑧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어두운 부분은 습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이므
로 광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⑨ 마감면이 건조되도록 놔둔다.

6.3
안티코 스터코 도장(ANTICO STUCCO)

6.3.1 적용 및 시공 1) 재료의 이해

안티 스터코는 재료의 반복터치 기법으로 입체감과 변화감을 연출하는 데커
레이션 페인트로, 제품은 정확한 소재와 시공 기술의 정교한 배합에 의해 희
석회를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2) 기술 사양

가. 제품 생산범위: 천연 재질의 데커레이션 소재

나. 색상: 8색상 + 흰색

다. 포장단위: 라파엘로 ROO 흰색(1× 20kg, 2.5kg, 6× 1kg)

RO1, RO2, RO3, RO4, RO5, RO6 (6× 1kg)

라. 조성: 천연소재, 식물성 접착제, 모래, 무기산

마. 비중: 1.5kg/ℓ 바. 도포율 : 1.5kg/m 사. 보존방법: 0℃ 이상에서 보관 아. 희석: 불필요 자. 사용공구: 금속 흙손, 헤라(스파투라) 3) 시공

시공할 표면을 깨끗이 하고, 느슨하거나 들뜬 부분은 제거하며 완전 접착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전에 시공한다. 습하거나 5℃ 이하의 조건에서는 시공하
지 않는다.

가. 1차 코팅: 제품을 벽에 바른 후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6시간 정도 대기
중에 건조시킨다.

나. 2차 코팅: 제품을 벽에 바른 후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6시간 정도 대기
중에 건조시킨다.

다. 3차 코팅: 제품을 헤라로 약간씩 덜어내 얇게 도막을 낸 후 광택을 만든
다. 헤라로 광택이 없는 표면, 혹은 얼룩이 지며 표면이 빛나는 형태(대
리석 질감)를 만들 수 있다.

4) 안전도 데이터(독성 데이터)

안티코 스터코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색소, 중금속, 크롬, 납, 염화물, 독성
용액, 위험한 분해성 물질이 없는 소재)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난연성 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요구되는 곳은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머를 시공한 후 제품을 3차에 걸쳐 헤라로 반복 터치(Touch) 시공하
며, 이때 대리석 질감을 내기 위해서는 입체감을 연출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도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2 도서 및 기타 -------------------------------------
2

1.3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
2

1.4 견본 시공 ----------------------------------------
2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2

1.6 환경조건 -----------------------------------------
2

1.7 여분 자재 (Extra Materials) ----------------------
3

제2절 자재

2.1 재료 ---------------------------------------------
3

2.2 초배지, 재배지 -----------------------------------
3

2.3 정배지 -------------------------------------------
3

제3절 시공

3.1 시공 일반 ----------------------------------------
4

3.2 시공면 바탕처리 ---------------------------------
4

3.3 풀칠 ---------------------------------------------
5

3.4 초배작업 -----------------------------------------
5

3.5 풀칠작업 -----------------------------------------
6

3.6 재단작업 -----------------------------------------
7

3.7 정배작업 -----------------------------------------
7

3.8 마무리작업 ---------------------------------------
7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벽지란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가요성이 있고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의미하며, 미리 접착제나 점착제를 도포한 것도 포함
한다. 벽, 천장, 바닥의 장식 및 보호를 위하여 바르는 벽지는 소재에 따라
종이 벽지, 직물 벽지, 비닐 벽지, 목질계 벽지 및 무기질 벽지로 구분하며
이러한 재료를 벽, 천장, 바닥 등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공사를 도배
공사라고 한다. 벽지를 선정할 때는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등
의 재질적 성능과 장식성, 내오염성 등의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도서 및 기타

1)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벽지 나누기를 포함한 벽 입면도를 나타낸다.

2) 제품설명 자료: 마감될 벽지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3) 견본: 색상, 마감, 질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300× 300mm 크기의 샘플을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험보고서: 관할관청이 인가한 기관이 시험하여 방염· 방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면처리 과정과 주변 상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ASTM E 84 또는 NFPA 24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방염 25, 방연 50에 적합한 것
을 기준으로 한다.

1.4
견본 시공

벽지로 마감할 바탕면에 5~10m 정도 견본 시공을 하여 재질 마감, 색상, 조
인트 처리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두루마리(Roll) 타입으로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검수하여 확인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환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바닥으로부터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양재를 깔아 보호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벽지 자재는 두루마리(Roll) 상태로 뉘어서 보관해야 하며 반
입된 자재는 보양하여 보관한다.

1.6
환경조건

1) 벽지 바를 면과 현장 기온이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온도 범위
를 준수하도록 한다.

도배공사

2) 이러한 시공 조건은 벽지를 바르기 전후 2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3) 벽지를 바르는 현장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 시공 시점은 창호가 완전히 설치되어 도배지를 시공하는 동안 가능한
통풍이 차단되도록 한다.

1.7
여분 자재(Extra Materials)

1) 색상별로 벽지의 3% 정도를 건축주의 추후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2) 제조업체명, 색상과 문양, 시공 부위 번호 등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제2절 자재

2.1
재료

1) 벽지: 제조업체의 표준색상 범위에서 도면에 지정한 스펙을 기준으로 한다.

2) 접착제: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품

3) 코너비드: 사출 플라스틱제 또는 스틸제로 코너 부위에 적용하며 도배 마감
선을 바르게 한다.

4) 면처리용 필러(filler):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
품

5) 도면 프라이머와 실러(sealer): 알키드 에나멜 타입을 기준으로 한다.

2.2
초배지, 재배지

1) 초벌 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
지, 마분지 등) 재질의 청지로 도배지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2) 정벌의 밑붙임으로 사용하는 재배 이용 및 붙임지는 양질의 청지를 쓴다.

3) 재배지를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3
정배지

2.3.1 벽지의 분류 1) 종이 벽지 가. 일반 종이 벽지 ① 인쇄 벽지 ② 엠보스 벽지 나. 코팅 벽지(합지 엠보스) 다. 특수 종이 벽지 2) 비닐 벽지 가. 비닐 실크 벽지 나. 코팅 벽지(함지 엠보스) 다. 지사 벽지 라. 특수 종이 벽지(타일 벽지) 3) 섬유 벽지 가. 직물 벽지 ① 자연섬유 ② 화학섬유 ③ 특수섬유 나. 스트링 벽지 다. 부직포 벽지 ① 식모 벽지 ② 부직포 벽지 4) 초경 벽지 가. 갈포 벽지 나. 완포 벽지 다. 황마 벽지 라. 아바카 벽지

마. 기타 초경 벽지(해초, 싸리, 죽순, 갈대, 밀짚)

5) 목질계 벽지 가. 코르크 벽지 나. 무늬목 벽지 다. 목포 벽지 6) 무기질 벽지 가. 질석 벽지 나. 금속박 벽지 다. 유리섬유 벽지 2.3.2 벽지의 종류별 특성 1) 종이 벽지

원지 2매를 가로, 세로로 붙인 후 그 표면에 프린트 가공을 하거나 엠보스
가공한 것으로, 일반종이 벽지와 가공종이 벽지로 구분한다. 종이 벽지는 디
자인과 색조가 풍부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종이가 얇아서 찢어지기 쉽다.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2) 직물 벽지(섬유벽지)

직물만이 갖는 부드러운 질감과 호화로운 느낌이 들며 흡음과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종이나 비닐 벽지에 비해 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퇴색하기 쉬운 것
이 단점이다. 소재로는 견직, 모직, 마직물 등의 천연 섬유와 레이온, 나일
론, 아크릴 등의 합성 섬유가 사용된다.

가. 천연섬유 벽지

① 견직물: 최고급 벽지로 광택이 있으며 온화한 느낌이 든다. 화려한
실내장식에 많이 사용된다.

② 모직물: 질감이 가장 우수하며, 튼튼하고 흡음 및 단열 효과가 좋다.

나. 합성섬유 벽지

① 레이온: 셀룰로오스계의 재생 섬유로 염색성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섬유와 혼방하여 널리 사용된다.

② 나일론: 탄력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염색이 자유롭다.

③ 아크릴: 가벼운 천으로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의 발색이 선명하다. 오
염되기 쉽고 불에 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3) 비닐 벽지

비닐 벽지는 염화비닐 필름에 종이를 안대기하고 표면에 프린트 가공이나 엠
보스 가공을 한 것과, 안 종이에 프린트 가공을 한 후 그 위에 염화비닐을
압착하는 2가지 방법으로 제조하며 종이 벽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벽지이다. 비닐 벽지는 내오염성이 커서 오염이 되더라도 젖은 천으로 간단
히 닦아낼 수 있다. 반면에 통기성이 부족해서 결로의 우려가 있고, 곰팡이
가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다.

가. 발포비닐 벽지: 비닐 벽지 특유의 차가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 발포비닐
을 사용하여 표면에 부드러움을 가미한 벽지를 말한다. 프린트 잉크에
발포제를 넣어 염화비닐 필름 위의 프린트 부분을 발포시킨 프린트 발포
벽지와, 발포시킨 염화비닐 필름에 깊은 오목형 누름의 엠보스(emboss)
를 만든 고발포 비닐 벽지 등이 있다.

나. 비닐 라미네이트 벽지: 종이의 표면에 모양을 프린트하고 그 위에 투명
염화비닐 필름을 압착한 벽지이다.

다. 비닐 인조가죽 벽지: 염화비닐 필름의 표면에 인조가죽 형태로 엠보스
가공한 것으로 안대기에는 종이, 천, 부직포 등이 사용된다.

4) 목질계(木質系) 벽지

가. 수지가공 단판벽지: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벽지로 티크, 월
넛, 오크 등의 무늬 및 색이 아름다운 목재의 단판에 염화비닐 시트 등
으로 안대기하여 만든다. 단판의 표면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코팅하여 보
호한다.

나. 코르크(cork) 벽지: 안대기 종이 위에 얇게 자른 코르크 조각을 접착한
것으로 흡음 효과가 우수하다.

5) 무기질계 벽지

가. 질석(蛭石) 벽지: 안대기 종이 위에 고운 질석가루를 뿌려 접착시킨 벽
지로 내화성이 우수하다. 주로 천장용으로 사용된다.

나. 아스베스트(asbestos) 벽지: 석면에 펄프를 혼합한 아스베스트에 염화비
닐 필름을 라미네이트하여 프린트 또는 엠보스 가공을 한 벽지로 방화성
이 우수하다.

다. 금속박 벽지: 안대기 종이에 알루미늄박을 붙인 것으로 표면은 프린트
또는 엠보스 가공을 한다.

6) 갈포 벽지

갈사(葛絲)와 면사로 직조한 것을 원지에 접착하여 만든 벽지로, 인공 재료
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칠고 자연스런 느낌이 돋보인다. 대량 생산이 어렵고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7) 장판지(floor paper)

저피 섬유와 목재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크고 두꺼운 장지에다 식물성 기름
을 침투시킨 종이로 온돌바닥에 붙일 때 사용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 일반

1)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 유지한다.

2)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3.2
시공면 바탕처리

1)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2)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관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3) 쇠헤라나 제저기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4)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5)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6) 석고 작업 및 헤라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탄하게
만든다.

7)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
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다.

3.3
품질(초배지)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
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 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3)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
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
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5)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초배작업

3.4.1 일반사항

벽지가 전체적으로 한 장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풀칠작업을 하여 도배지 끝
선 자리가 보이지 않게 바탕의 요철을 은폐시키고, 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으로 구분, 적용한다.

1)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
름하는 것으로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2)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
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
(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3)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
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
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4) 레자 벽지일 경우: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
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3.4.2 초배, 재배의 공정

초벌·재벌붙임은 바탕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춰 붙인 다음, 솔로 표면을 세로 가로로 눌러 붙인다. 이음새의
겹침에 대해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5~10회로 한다. 초배, 재배
의 각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는 그 방향을 엇
바꾼다.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너비 50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라짐을 방지한다.

표. 초벌 및 재벌 공정의 종별

공정
종별

A종 B종 C종 1 초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마분지, 신문지, 갱지 3 재벌 붙임 비늘 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4 재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백지 5 재벌 붙임 봉투 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 붙임 참지, 피백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3.5
풀칠작업(마감벽지)

1)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 길이 4m 이상 필요).

2) 확보된 공간 위에 그라우드나 폐벽지를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3)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
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cm로 돌려
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3.6
재단작업(도련작업)

1)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재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해야 한다.

2) 재단 시 제품의 얼룩, 이색, 오염 등을 섬세히 확인한다.

3.7
정배작업

1)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
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
착시킨다.

2)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
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
킨다.

3)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 무늬가 보기 좋
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8
마무리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1) 풀칠 및 풀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2)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3)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
인한다.

4)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5)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
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6)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7)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수장 바닥재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4

1.2 주요내용 ----------------------------------------
4

1.3 일반사항 ----------------------------------------
4

1.4 도서 및 기타 ------------------------------------
4

1.5 견본 시공 ---------------------------------------
5

1.6 환경조건 ----------------------------------------
5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5

제2절 시공 일반사항

2.1 준비사항 ----------------------------------------
5

제3절 바닥재 종류와 시공 방법

3.1 PVC 바닥재 --------------------------------------
5

3.2 럭스트롱 바닥재 ---------------------------------
7

3.3 데코타일 바닥재 ---------------------------------
9

3.4 전도성 타일 바닥재 ------------------------------
11

3.5 마모륨 바닥재 -----------------------------------
12

제4절 PVC 웰딩 시공방법

4.1 일반사항 ----------------------------------------
14

4.2 점검 및 준비 ------------------------------------
15

4.3 이음부 홈파기 -----------------------------------
15

4.4 이음부 용접 -------------------------------------
15

4.5 이음부 평면 절단 --------------------------------
16

4.6 웰딩 시공시 주의사항 ----------------------------
16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
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1.2
주요 내용

1) PVC 바닥재 2) 럭스트롱 바닥재 3) 데코타일 바닥재 4) 전도성 타일바닥재 5) 마모륨 바닥재 6) P.V.C 웰딩 시공법

1.3
일반사항

1)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
에 따른다.

3)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수장 바닥재 공사 1.4 도서 및 기타

1) 시공상세도: 바닥재 시공에 대하여 나누기,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처리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제품 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3) 견본: 제품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한다.

4)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왁스 작업 등의 일정
을 계획한다.

1.5
견본 시공

필요에 따라 실제 시공될 바닥재를 지정하는 위치에 1~5㎡ 정도의 크기로 견
본 시공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6
환경조건

시공 3일 전부터 시공 후 24시간 동안 주변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는 상태
가 이상적이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제2절 시공 일반사항

2.1
준비사항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꼴
옆,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2)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
나 턱지지 않게 한다.

3)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
방하여 시공한다.

4) 시공 시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난방 후
붙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접착제가 약간 끈적
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제3절 바닥재 종류와 시공 방법

3.1
PVC(Poly Vinyl Chloride) 바닥재

PVC 바닥재는 나무나 돌과 달리 같은 형을 대량으로 성형할 수 있는 편리함
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모든 바닥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품질이
잘 갖춰진 안정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VC 자체는 공통적으로
물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대량 생산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
다. 그러나 천연 재질에 비해 치수 안정성이 부족하고 쉽게 변형되므로 특징
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시공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1) 보행감

보행감은 바닥 마감재 표면의 미끄러짐과 탄력성에 관계가 있다.

2) 내마모성

재질의 종류, 보행량의 많고 적음, 유효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바닥재의
수명과 직결된다. ‘유효 두께’란 적층 타입인 바닥재의 경우 최상층의 것
을 말하며, 이 최상층이 마모되면 의장 효과가 사실상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3) 내하중성

바닥재는 사용시 가구나 집기 등의 중량물에 의해 하중을 받는다. 특히 연질
계의 바닥재는 끝이 뾰족한 다리나 피아노 등 중량물의 경우 보호구를 사용
하여 한곳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찌그러짐을 방지
해야 한다. 내하중성은 바닥재의 표면 강도, 사용 접착제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4) 긁힘에 견디는 성질(내스크래치성)

끝이 뾰족한 가구를 끈다던가 하면 플라스틱 바닥재의 표면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도 연질계의 바닥 마감재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
질이라도 바인더 비율이 적은 것은 약해서 손상되기 쉽다.

5) 내수성

PVC 바닥재 중 주택용 이외의 것은 재질 자체가 내수성(알칼리성 물도 포
함)이 크다. 그러나 시공 특수성으로 봤을 때 바닥재 재질의 투수성은
극히 적은 반면 모르타르 바닥에는 항시 습기나 수분이 나오게 되어 뒷면의
접착제층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때문에 접착력이 저하되어 박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공 시 기초가 되는 바닥의 습기나 수분에 주의하
여 건조한 바닥에 깔거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내수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1 시공 전 바닥 점검사항

1) 요철 부분, 갈라진 틈(크랙)은 반드시 보수 처리한다.(바닥 보수제(충전제)
사용)

2)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습도 4.5% 이내 건조).

3) 모래, 먼지 등 접착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제거해 바닥 강도 및 평활도를 확
보한다.

4)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도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 등을 사용해
제거한다.

5)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종이 장판류)는 완전히 제거한다.

3.1.2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1)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정∙역 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 방향으로 시공한다.

4) 필히 LOT NO를 확인 후 동일 LOT내 시공한다.

5) 급작스럽게 시공하게 될 때에는 제품의 컬링, 들뜸 등의 안착불량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1.3 기준 폭 시공

1)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
치한다.

2)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cm) 가재단하여 바
닥에 펼친다.

3)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4)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
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1.4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1)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 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2)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cm)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
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3)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4)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mm 정도) 여유 있게 재
단한다.

3.1.5 접착제 도포

1) 무늬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cm
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2)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
착제 오픈 타임: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3)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
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
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접착력 강화를 위해 용제형 본드를 사용할 때에는 오픈 타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용제성분이 제품에 침투하여 제품을 연화시켜 부풀어 오르는 하
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주거용 바닥재라도 상업용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면 접착을 하고, 주
거용에도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접착제로 제품을 고정시켜야 밀
림이나 웨이브 현상을 막을 수 있다.

3.1.6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1)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2)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
다.

3)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4) 용착 방법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5)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
한다.

3.1.7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사기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
는 염산수가 제품에 떨어지면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2) 용제 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냉장고,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싱크대나 거실 가구를 조립할 때는 바닥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하거나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시켜야 한다.

5) 제품 표면의 오염이나 접착제 등은 알코올을 사용해 제거한다.

3.2 럭스트롱 바닥재 3.2.1 시공 전 바닥 정리

1) 요철 부분, 갈라진 틈(크랙)은 보수 처리한다. 습기가 남아있을 때에는 시공
전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2) 모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접착제)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1)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 방향으로 시공한다.

4) 시공 현장의 온도가 10oC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해야 한다.

3.2.3. 기준 폭 시공

1)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 쪽의 이음
매 시공을 피할 것).

2) 첫 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cm 정도) 가재단
하여 바닥에 펼친다.

3) 원단의 양끝이 벽면에 올라가도록 배치시킨 다음 앞 벽으로부터 일정한 간격
(약 10cm)을 띄어 놓고 바닥에 펼친다.

4)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의 끝부분을 벽면에 밀착시키고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나간다.

5) 이때 제품 위에 있는 핀을 제품 표면에 표시가 나도록 적당하게 눌러준다.

6) 원단 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고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
이 많이 잘려져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히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 벽에 꼭
끼운다.

3.2.4 기준 쪽 시공

1)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사인펜
으로 길게 선을 긋고 그림과 같이 +자선을 표시한다.

2) 벽면에 올라가 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이때 원단은 바닥에 그어진 선과 일치되도록 잘 맞춰야 한
다.

3)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 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4) 그어진 선을 따라 갈고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운다.

5)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단한다.

3.2.5 폭 연결(무늬 맞춤)

1)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 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2) 첫 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시공 장소에 펼
친다.

3) 두 번째 원단을 첫 번째 원단 위에 2~3cm(무늬 맞춤) 정도 올려놓고 양쪽 쿼
드로 올라간 원단에 길게 긋고 +자선을 긋는다.

4) 양쪽 벽면 재단을 기준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5) 많은 양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2.6 원단의 접착

1)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용으로
시공할 경우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도 완벽하다.

2)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한다.

3) 지정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하고, 오픈 타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
시킨다.

3.2.7 연결부 절단 및 압착

1) 첫 번째 원단과 두 번째 원단이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
여 기준 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두 번째 원단에 표시한다.

2) 제품 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고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칼의 각도는 직
각을 유지).

3) 가장자리 및 연결 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롤러 또는
50kg 롤러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
착이 잘 되도록 한다.

3.2.8 용착제 및 웰딩

1) 연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mm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 부위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
록 주의한다.

2) 순수 상업용 용도에는 이음부 터짐, 컬링, 습기 침투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
시 PVC 웰딩 작업으로 시공 안정성을 확보해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3.3. 데코타일 바닥재 3.3.1 시공 전 바닥 정리

1) 난방이 가능한 장소(주택용)는 필히 바닥에 난방을 실시하고 난방이 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
하).

2)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
가 요구되며, 전면 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3)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4)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3.3.2 시공 전 환경 점검

1) 시공현장은 상온 18oC를 유지해야 하며 10oC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
다.

2)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
다.

3)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
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3.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3.3.4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
도로 도포한다.

4)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5)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6)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당사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 도포양
은 1.1~1.3kg/평이 표준 사용량임).

3.3.5 시공 시작

1)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
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2)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
여나간다.

2)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
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3.6 벽면 재단(마무리)

1)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
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3.3.7 시공 확산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2)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3.3.8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자기질 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
용되는 염산이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변색의 원인).

2)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3.4
전도성 타일 바닥재

3.4.1 정전기의 발생

정전기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모두 발생되며 물체의 + 전화와 - 전하
가 균일한 양의 전기적 중성의 상태에서 두 물체간의 마찰, 접촉, 분리 또는
온도 변화 등에 의해 한쪽이 과잉되어 불평등의 전하가 형성될 때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정전기의 일부가 물체상에 축적되는 것을 대전(帶電)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전도성이 적은 부도체에 정전기의 대전이 발생하기 쉽다. 흔히
전도체나 대전방지 물질 등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연물, 접지되지 않는 전도체 모두에게 생긴다. 전도성, 대전 방지 타일도
시공 후 접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반드
시 접지공사를 하도록 한다.

3.4.2 접지공사 방법

시공 후 접지공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장소의 경우 한 군데만 하면 충분하
며 규모가 아주 큰 경우는 2~3군데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 건물 내 접지단자가 있을 때

가. 전도성 타일을 시공하기 전 접지단자를 확인한다. 건물 내 접지단자가
없을 경우 벽체 기둥 안에 있는 철골을 이용하여 접지가 가능하다.

나. 접지단자에서 벽면을 타고 동선이 내려올 수 있는 홈을 내고 바닥에도
동판이 묻힐 수 있도록 홈을 파준다.

※접지용 동판 규격: 0.5㎜(T)× 50㎜(B)× 600㎜(L)

다. 동판과 접지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한 다음 단자에서 가장
가까운 바닥에 동판을 깔고 전도성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라. 바닥에 깔린 동판이 바닥면과 평활한가를 확인한 다음 타일 시공을 마무
리한다.

마. 바닥 시공이 완료되면 접지선을 접지단자에 완벽하게 고정한다.

3.4.3 전도성 저항치 물성체크 방법 및 절차

1) 전도성 저항치 규격은 미국 화재방지협회(NFPA) 및 ASTM규격에 준해 측정한
다.

2) 시공된 바닥의 5곳 이상을 랜덤하게 측정하여 그 평균치가 25,000Ω~100
만Ω이면 합격이다(이때 타일과 타일 간의 측정거리를 90cm 확보).

3) 바닥과 접지 간의 저항치가 25,000Ω이상이면 합격이다.

3.5
마모륨 바닥재

3.5.1 시공 도구 및 부자재

1) 시공도구: 줄자, 콤파스, 롱 스크라이버, 리세스 스크라이버, 갈구리 칼, 시
공용 칼, 에지트리머, U자형 커터칼, 웰딩 시공구

2) 부자재: 마모륨 전용접착제, 마모륨 Welding Rod

3.5.2 시공 전 바닥정리

1)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바닥재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럭스
트롱 시공법 참조).

2) 마모륨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
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PVC 상재류 위에 중첩시공은 절대 금지)

3.5.3 제품 확인 및 가재단

1) 동일 LOT로 시공해야 하며, 롤 번호가 가까운 것끼리 모아서 시공해야 이색
을 방지할 수 있다.

2) 길이방향 수축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제품의 유연성 부여, 길이
방향 수축방지, 안착성 부여).

3.5.4 재단

1) 원단은 반드시 정 방향으로 배치하고 파손에 주의한다.

2) 마모륨 시공은 반드시 럭스트롱 시공구를 사용하여 재단해야 한다.

3) 벽면 재단 시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지도록 재단해야 한다.

※ 제품 이동이나 시공 중에 꺾지 말아야 한다.

3.5.5 원단의 접착

1) 접착제는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해야 한다.

2) 접착 시 에어포켓 방지를 위해 오픈 타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롤러 등으
로 압착해야 한다.

3) 만곡부(제품 생산 시 일정한 길이마다 주기적으로 굴곡이 나타나는 현상)은
별도로 압착을 충분히 해야 하며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주어야 한다.

3.5.6 이음부 처리

1) 이음부 재단은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억지고 끼워 맞춤이 되지 않도
록 절단한다(틈새가 최대 0.2m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억지로 끼워 맞출 경
우 컬링 하자의 원인이 된다.

2) 주택용에는 용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상업용에는 PVC 웰딩처리를 해야 시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마모 Weld
사용).

3.5.7 압착 및 왁스

1) 시공이 완료되면 50kg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시공 후 들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2) 시공 후 만곡 부위의 접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착이 불량하면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3.5.8 시공 및 기타사항 1) 시공 및 주의사항

가. 시공방법은 럭스트롱 제품과 동일하다(3.2 럭스트롱 바닥재 참조)

나. 이음매 부분 연결 시 반드시 철자를 사용하여 재단한다(에지트리머 사용
시 절단면이 거칠게 나타남).

다. 재단 완료 후 접착제 도포를 위해 원단을 접을 때는 반드시 폭 방향으로
접는다.

라.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오픈 타임 준수 후 압착
시킨다. 이때 오픈 타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에어 포켓(Air-pocket)
발생으로 웨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 롤에는 1개 이상의 만곡부가 있으므로 제품 시공 시 충분히 압착해야 한
다.

바. 동일현장에 여러 롤을 시공할 경우 롤 일련번호가 가까운 것끼리 연결하
여 시공해야 이색을 방지할 수 있다.

2) 마모륨 걸레받이 시공

마모륨은 견고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단을 이용해야 굽도리 설치가 가능하다.

굽도리 높이는 방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5~7cm 정도가 적당
하다.

3) 모자이크 시공

아쿠아젯 기술을 이용하면 장식들을 무한하게 응용할 수 있다. 바닥이나 출
입구, 엘리베이터, 로비 등에 마모륨으로 로고나 섬세한 문양을 넣을 수 있
다.

4) 황막 현상

마모륨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누렇게 되는 황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황막현상은 빛에 노출되면 곹 사라지므로 시공 시 황막현상이 나타나면
자연광에 30분 정도 노출시켜 원색으로 환원된 것을 확인 후 시공한다.

제4절 PVC 웰딩 시공방법

4.1
일반사항

4.1.1 웰딩 시공의 개념

바닥재 이음부의 수분 침투, 오염으로 인한 세균번식 억제 및 외력에 따른
제품의 수축, 변형 등을 방지하여 상업용 바닥재의 내구연한을 최고로 연장
해주는 연결부 시공방법을 말한다.

4.1.2 특징

1) 환경성: 연결 부위에 액상물이 침투하지 않아 실내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위생성 : 연결 부위에 오염으로 인한 세균 등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다.

3) 안정성: 제품의 시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4) 장식성: 패턴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4.1.3 적용

1) 상업용 바닥재 이음부 시공방법의 하나로 선박, 전동차, OA사무실, 근린상
가, 지하실 바닥 등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용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
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공기술이다.

2) 적용 제품: 럭스트롱류, 마모륨, 데코타일, VIP타일류, 학교용상재, 자동차
매트

3) 적용 현장: 병원 등의 위생시설, 교육시설, 유아시설, 스포츠시설, 클린 룸,
상가, 지하 시설물 등

4.1.4 시공 도구 및 부자재

1) 시공 도구: Grooving/M(홈파기), Welding Gun(용접기), 주조용 칼(평면 마무
리 칼), 압착 핸드롤러, 수동 홈파기(끌기, 밀기형), 용저노즐(3,4,5mm)

2) 부자재: PVC 용접봉(3,4,5mm)

4.2
점검 및 준비

1) 제품 이음부 접착상태가 컬링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가. 홈파기 작업시 유동에 의한 제품 들뜸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웰딩시 높은 온도의 열이 나오므로 박리의 원인이 된다.

2) 이음부 틈새는 0.2㎜ 이하가 되어야 완벽한 시공이 된다(웰딩면적이 작으면
접착력이 떨어진다).

3) 웰딩작업은 220V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공급 유무를 확인하고 연결 전선
을 확보한다.

4.3
이음부 홈파기

1) 이음부 홈파기는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홈파기 기계를 사용하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 자동 홈파기에는 홈의 깊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홈의 깊이를 자유롭
게 조정할 수 있다.

3) 홈 깊이: 제품 두께의 1/2~2/3으로 설정한다.

4) 홈의 폭: 웰딩봉의 지름보다 약간 작게 한다. 이때 커팅 날의 두께, 웰딩봉
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5) 자동 홈파기를 양손으로 잡고 균일한 압력과 일정한 속도로 전진해야 홈의
깊이, 폭이 균일하게 나온다.

6) 바닥의 평활도, 속도, 힘의 강약에 따라 홈의 깊이, 폭이 달라지므로 테스트
후 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7) 자동홈파기를 사용할 때는 시작과 끝부분(10cm 정도)은 수동으로 홈파기를
해야 한다.

4.4
이음부 용접

1) 홈파기 작업 후 나오는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 홈의 길이와 동일하게 용
접봉을 절단한다.

2) 용접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켠 다음 2~3분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시작
해야 한다.

3) 온도 조절 스위치의 위치: 7~8번에 고정(180~220oC)

4) 작업요령: 용접 속도는 바닥 시트와 용접봉이 용융되어 홈의 폭이 약간 덮일
정도의 압력(2kg)을 가하고, 바닥 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생기기 직전의 속도
로 진행해야 한다.

5) 용접 중에 트러블이 발생해도 중단하지 말고 한 부분을 끝까지 완료한 다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4.5
이음부 평면 절단

1) 웰딩 후 평면 절단 작업은 용접 열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작업을 시작해야 깨
끗하게 절단된다.

2) 항상 새것으로 사용해야 절단면이 깨끗하며, 한번 무뎌진 칼을 갈아 사용하
면 절단면이 평활하지 않다.

3) 뜨거울 때 절단하면 홈이 나타나며 너무 냉각되어도 절단면이 거칠게 된다.

4) 초보일 경우 클립을 사용하여 2회 절단작업을 할 수도 있다.

5) 평면절단 부위는 제품 표면과 광택이 차이 나므로 용접기 열풍으로 살짝 열
을 가해 주면 광택이 살아난다.

4.6
주의사항

웰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 접착 시공을 해야 하며 접착완료 24
시간 경과 후 웰딩 시공을 해야 한다.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공사

제1절 일반사항 ------------------------------------------
2

제2절 커튼 재료

2.1 커튼의 소재 -------------------------------------
2

2.2 커튼의 구성 -------------------------------------
2

제3절 커튼의 종류 ----------------------------------------
3

제4절 커튼 재료의 품질 및 가공 -----------------------------
4

제5절 블라인드 --------------------------------------------
4

제6절 롤 블라인드 -----------------------------------------
6

제7절 암막(暗幕) ------------------------------------------
6

제1절 일반사항

커튼 및 블라인드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 및 빛과 열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실내에 풍부한 표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일광(日光) 조절장치라고도 한다. 세분하면 커튼(curtain), 블라인드(blind), 셰이드(shade)로 구분할 수 있다.커튼은 실내장식 및 연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 빛과 열의 조절, 보온과 흡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물류의 커튼은 카펫과 같이 소방법 시행령의 의한 방염처리 대상에 속하는 재료이므로 관련 법규(소방법 제3장 마감재료 제한)를 필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2절 커튼의 종류 및 가공

2.1
커튼의 소재 및 구성

2.1.1 커튼의 소재 1) 면(cotton)

천연섬유로 질기며 가격이 저렴하지만 물세탁과 염소표백은 불가능하다. 주
로 프린트 커튼용으로 사용한다.

2) 마(麻)

질기고 심이 강하지만 구겨지기 쉽다. 주로 케이스먼트 커튼용으로 사용한
다.

3) 레이온

드레이프 커튼용으로 사용하며 천연섬유와 비슷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물세
탁과 염색표백은 불가능하다.

4) 폴리에스테르

레이스 커트지로 적합하며 질기고 치수의 안정성이 있다. 물세탁이나 드라이
크리닝이 가능하다.

5) 아크릴

가볍고 보온성이 좋다. 주로 케이스먼트 커튼이나 프린트 커튼용으로 사용한
다.

2.1.2 커튼의 구성 1) 커튼의 본체

커튼 자체를 의미하며 한 겹 달기와 두 겹 달기로 구분한다. 한 겹 달기는
레이스 커튼과 프린트 커튼을 단독으로 다는 경우로, 차광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한다. 두 겹 달기는 레이스 커튼을 병용하여 다는 경우로 차광과
채광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공사 2) 밸런스(balance)

커튼 레일을 가리고 커튼의 장식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밸런스에
는 커튼과 동일한 주름을 잡은 주름 밸런스, 바탕천을 평평하게 두고 하단에
요철을 주거나 장식을 다는 플랫 밸런스, 궁전풍의 드레이프 밸런스 등 3가
지 종류가 있다.

3) 커튼 레일 및 부속품

가. 기능 레일: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일로 단면 모양
에 따라 I식, C식, D식, L식으로 구분하며 각 형식에 맞는 러너(레일을
미끄러지는 바퀴), 스토퍼(레일의 양단을 막거나 러너를 멈추게 하는
장치), 브래킷(레일을 벽에 고정하는 부속품), 후크(커튼을 달 때 커튼
지에 부착하는 고리)로 구성된다.

나. 장식 레일: 클래식 타입이 주를 이루며 1개의 봉으로 된 것이 많다. 종
류로는 목재 환봉, 알루미늄 환봉, 알루미늄 각봉 등이 있다. 한 겹 달
기일 때는 장식 레일 1개를 사용하지만, 두 겹 달기일 때는 기능 레일
을 바깥쪽에 사용하고 장식 레일을 실내쪽에 사용한다.

다. 커튼 액세서리(accessory)

  • 태슬(tassel) 및 홀더(holder): 커튼을 좌우로 끌어 모아 술걸이에 고

정하기 위한 것으로 커튼과 같은 천으로 만들거나 기성품을 사용한다.

  • 술걸이: 태슬 및 홀더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로창틀에 고정시킨

다.

  • 트림(trim): 커튼 및 밸런스 등에 악센트를 주기 위한 테두리 및 끝단

의 장식으로 방울이 달린 것, 술을 붙인 것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 커튼의 구성

2.2
커튼의 종류

2.2.1 드레이프(drape) 커튼

두껍고 중량감이 있는 커튼을 드레이프 커튼이라고 한다. 평직, 능직, 수자
직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천이 지닌 광택이나 특색이 있으며 짜임새가 치
밀하다. 통기성은 작으나 차광, 방음, 보온성이 우수하다.

2.2.2 레이스(lace) 커튼

가는 합섬사를 이용하여 얇게 짠 것으로 커튼 중에서 가장 통기성이 크고 빛
을 확산시키며, 외부로부터의 시선의 차단 효과도 크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커튼과 함께 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바깥쪽에
레이스 커튼을 달고 안쪽에 드레이프 커튼을 단다.

2.2.3 케이스먼트(casement) 커튼

드레이프와 레이스의 중간형으로 일반적으로 한 겹으로 달며, 장식성이 풍부
하고 약간의 투시성이 있으면서 실내의 프라이버시도 확보할 수 있다. 사계
절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공간에 잘 어울
린다.

2.2.4 프린트(print) 커튼

면, 아크릴계 및 레이온 등의 바탕천에 추상적인 무늬나 나뭇잎 등을 프린트
한 것으로 보통 커튼과 롤(roll)스크린용으로 사용한다.

2.2.5 선염(先染) 커튼

직조하기 전에 울, 면, 폴리염화비닐 등의 원모 또는 실의 단계에서 염색한
후 직조한 커튼으로 주로 드레이프 커튼용으로 사용한다.

2.2.6 후염(後染) 커튼

무지 또는 무늬 직물을 염색한 것으로 캘리코(calico: 흰 무명), 포플린
(poplin)과 같은 얇은 천을 비롯하여 도비(dobby), 자카드(jacquard) 등 거
의 모든 직물에 사용된다.

2.3
커튼 재료의 품질 및 가공

2.3.1 천의 품질

천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
로 한다.

2.3.2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특기 시방에 따르며 부속품이 딸린 것으로 한
다.

2.3.3 부속품

후크(걸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mm
내외로 천의 가장자리에 꿰맨다. 또한 황동제나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
쇠를 구비한다.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학섬유를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고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제3절 블라인드(Blind)

3.1
개념 및 종류

3.1.1 개념

슬랫(slat: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여 빛의 양 및 조망, 시선 차단 정도를 조
절할 수 있는 가리개로 수평, 수직 블라인드가 있다.

3.1.2 종류

1) 수평 블라인드(horizontal blind)

실내에 수평적 요소를 부여함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날개에 먼지가 쌓일 우려
가 크다.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라고도 하며 슬랫은 열반사율이
높은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다.

2) 수직 블라인드(vertical blind)

슬랫이 세로로 늘어선 것으로 틸트 기어(tilt gear)의 체인에 연결되어 180
도 회전이 가능하다. 좌우로 개폐되므로 출입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3.2
가공 및 시공

3.2.1 수평 블라인드

블라인드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끈당김으로 한다.

3.2.2 수직 블라인드

블라인드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블라인드
의 길이는 차대에서 300mm 내외 아래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 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
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달줄로 할 때 그 길이의 한도는 2m 내외로 하며, 커
튼용 레일 이외의 것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제4절 롤 블라인드(Roll Blind, Roll Screen)

4.1
종류

4.1.1 롤 블라인드(roll blind)

롤 셰이드(roll shade) 또는 롤 스크린(roll screen)이라고도 하며, 회전구
동 기구를 작동시켜 직물 전체가 감기거나 풀리면서 개폐된다. 회전구동 기
구에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4.1.2 로만 블라인드(roman blind)

로만 셰이드(roman shade)라고도 하며, 천의 내부에 설치된 풀 코드나 체인
에 의해 아래가 접히면서 올라간다.

4.2
가공 및 시공

블라인드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제5절 암막(暗幕)

5.1
개념

침실이나 영사실 등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커튼으로 보통 드레이프 커튼에
검은 천을 대거나 천 안쪽에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수지를 코팅하여 만든
다. 차광(遮光) 커튼이라고도 한다.

5.2
종류

5.2.1 감아올림 암막

암막용 천의 품질 및 부속품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하고, 암막의 길이는 창 밑에서 300mm 내외로 길게 하며 상부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 레일을 댄다.

5.2.2 끌어올림 암막

암막용 천의 품질 및 부속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암막은 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암막의 길이는 창 밑에서 450mm 내
외로 길게 하고, 폭은 개구부에 알맞은 크기로 한다.

5.2.3 가로 당김 암막

암막용 천의 품질 및 부속품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하고, 천의 너비는 개구부 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
우, 중앙의 마중 여밈은 300mm 이상으로 하고, 막의 길이는 창 밑에서 450mm
내외로 길게,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 한다. 또한 막의 벽 옆 끝부분에는 창
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테두리 누름선을 설치, 고정한다. 한쪽 당김인 경
우에는 한쪽 벽 옆에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테두리 누름선을
설치한다.

그림. 커튼 박스의 치수 타일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일반 -----------------------------------------
3

1.2 참조 규격 -----------------------------------------
3

1.3 관련 도서 -----------------------------------------
3

1.4 제품 자료 -----------------------------------------
3

1.5 시공계획서 ----------------------------------------
4

1.6 견본 ----------------------------------------------
4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4

1.8 환경 요구사항 -------------------------------------
4

1.9 여유 자재 -----------------------------------------
4

제2절 자재의 일반사항

2.1 용도에 의한 분류 ----------------------------------
4

2.2 타일의 성형에 의한 분류 ---------------------------
5

2.3 소지의 질에 의한 분류 -----------------------------
5

2.4 타일의 형상에 의한 분류 ---------------------------
5

2.5 용도에 따른 분류 ----------------------------------
6

2.6 타일 선정 및 타일 붙임재료 ------------------------
7

제3절 타일시공 일반사항

3.1 타일 나누기 ---------------------------------------
7

3.2 타일시공 ------------------------------------------
9

제4절 타일 시공법의 종류

4.1 떠붙임 공법 --------------------------------------
10

4.2 개량(改良) 떠붙임 공법 ---------------------------
10

4.3 압착공법 -----------------------------------------
11

4.4 접착공법 -----------------------------------------
11

4.5 밀착공법 -----------------------------------------
11

4.6 개량압착공법 -------------------------------------
12

4.7 바닥 타일 붙임공법 -------------------------------
12

4.8 먼저(先) 붙임공법 --------------------------------
13

4.9 건식공법 -----------------------------------------
13

4.10 치장줄눈 -----------------------------------------
13

4.11 청소 ---------------------------------------------
13

4.12 보양 ---------------------------------------------
14

제5절 테라코타

5.1 재료 일반 ----------------------------------------
14

5.2 테라코타 시공 ------------------------------------
14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일반

타일은 점토 또는 암석의 분말을 성형한 후 소성하여 만든 판제품을 총칭한
것으로, 이것을 건축물의 내·외 벽면, 바닥 등의 표면에 붙이는 것을 타일공
사라 한다. 보통 타일은 도기질 타일(ceramic tile)을 의미하며, 함수규산반
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에 규석, 장석, 석회석 등의 미분을 가하여 소지재
로 만들어 성형, 건조, 소성한 것이다. 타일 붙임의 목적은 미화, 청결, 바탕
보호, 방수 등에 있으며, 사용하는 장소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재료를 골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클랜드 시멘트

1.3
관련 도서

1) 각 실별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 상세

5)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 부위 상세

6) 문틀 주위 코킹 홈 상세

7) 문양 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
제품 자료

바닥 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바닥 타일의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瓆), 표면, 유약 상태, 접착
성 등의 제반사항

2) 제조업체 공사시방서 타일공사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의 물성 및 특성

1.5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제 배합, 바탕처
리, 보양계획)

1.6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 견본: 실제 납품되는 자재 기준 크기

3)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색상표 포함)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 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한
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해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이 우려되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필름이나 비닐 보양재로 보양해야 한다.

1.9
여유 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자재의 수량은 따로 지정한 바가 없을 때는 타일의 표
면 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를 여유분으로 공급한다.

제2절 자재 일반사항

2.1
용도에 의한 분류

<표 1> 용도에 의한 타일의 분류표

분류 형상 및 용도 재질 제조법 외장용 타일

건물의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 및 대형 타일

자기, 석기질 습식 내장용 타일 건물의 내벽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타일 자기, 석기, 도기질 건식 바닥용 타일 5.4cm 각 이상의 바닥용 타일 계단의 논슬립 타일 포함 자기질 습·건식 모자이크 타일

내·외벽, 바닥에 사용되는 5.4cm 각 이하의

소형 타일 건 식 특수용 타일 상기 이외의 명칭이 붙어 있는 타일

2.2
타일의 성형에 의한 분류

1) 타일의 성형에는 건식과 습식의 2가지 방법이 있다.

2) 건식은 소지재를 건조, 분말로 하여 약간의 습기를 가한 후 형틀에 넣고 프레
스를 사용하여 가압 성형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형태의 보통 타일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치수 및 정밀도가 높고 능률적이라 내장 타일, 바닥 타일,
모자이크 타일 제조에 유리하다.

3) 습식은 소지재를 균일한 플라스틱 상태로 반죽하여 찍어내거나 형틀에 넣어
성형하는 방식으로, 정밀도는 낮으나 복잡한 형상의 타일 제조에 유리하다.

2.3
소지의 질에 의한 분류

<표 2> 소지의 질에 의한 분류 종류 소성 온도 소지 용도 흡수율 색조 성질 성분 도기질 (earthen ware) 1,100~1,230 15~20% 백색 유색 경견(硬堅) 탁음(濁音) 점토질 및 원석 내장용 타일 석기질 (stone ware) 1,160~1,350 8% 이하 유색 경견(硬堅) 청음(淸音) 원석과 다량의 점토 내장·외장·바닥용 타일, 클링커 타일 자기질 (porcelain) 1,230~1,460 1% 이하 백색 경견(硬堅) 청음(淸音) 양질 원석 및 소량의 점토 내장·외장·바닥용 타일, 모자이크 타일

2.4
타일의 형상에 의한 분류

타일은 형상 및 면처리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타일: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육각형, 팔각형 등

2) 표면처리 타일: 스크래치 타일(scratch tile), 태피스트리 타일(tapestry
tile), 천무늬 타일, 클링커 타일(clinker tile)

3) 특수형상 타일: 보더 타일(boder tile),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둥근모
타일, 볼록 타일, 면접기 타일 등

4) 특수용도 타일: 창인방용 타일, 창대용 타일, 논슬립(non-tile)용 타일

2.5
용도에 따른 분류

타일은 종류와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외부용, 내부용 또는 벽과 바닥용으로 구
분한다.

1) 내벽용 타일: 건물의 내벽에 사용되는 타일로, 흡수성이 약간 있고 외기에 대
한 저항력이 작은 도기질, 반자기질이 주로 사용된다.

2) 외벽용 타일: 건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타일로, 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큰 자기
질이나 석기질이 주로 사용된다.

3) 내부 바닥용 타일: 내부 바닥용은 흡수성이 거의 없고 경질이며 내마모성이
큰 자기질이나 석기질이 사용된다.

4) 특수형 타일

가. 보더 타일(border tile): 가늘고 길게 된 봉형(俸刑)의 시유제품으로 걸
레받이나 징두리용으로 사용된다.

나.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모자이크 타일 중에서 11mm각은 huttorn
paper에 줄눈을 미리 나누어 붙인 상태로 판매된다.

다. 아트 모자이크 타일(art mosaic tile): 모자이크 타일 중에서 11mm각 이
하의 극히 작은 타일로 무늬나 회화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라스 모자
이크(lath mosaic)라고도 한다.

라. 논슬립 타일(nonslip tile): 미끄럼막이용으로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사용된다.

마. 이외에 둥근모 및 볼록 타일, 모서리용 타일 등이 있다.

5) 특수용도 타일

가. 논슬립 타일(nonslip tile): 미끄럼막이용으로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사용된다.

나. 창 인방용 타일(물끊기 흠이 있는 것), 창대용 타일 등

6) 면처리 타일

가. 스크래치 타일(scratch tile): 표면이 긁힌 모양으로 외장용으로 사용한
다.

나. 클링커 타일(clinker tile): 고온으로 소성한 타일로 표면에 요철(凹 凸)
무늬가 있다.

다. 태피스트리 타일(tapestry tile), 천무늬 타일

2.6
타일 선정 및 타일 붙임 재료

2.6.1 타일의 선정

타일은 대형일수록 치수의 차가 크고 모양이 뒤틀리거나 우그러진 것이 많으
며, 저급품일수록 표면에 흠이 많다. 그러므로 타일을 선정할 때는 타일의 종
류, 등급, 형상, 치수, 소지 표면의 상태, 광택 등을 면밀히 살펴 시방서의
내용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일의 소요 수량을 반입한다.

2.6.2 타일 붙임 재료

타일 붙임 재료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유기질 고무계 및 에폭시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점착력 및 내구성이 강하고 작업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점
착력은 4kg/㎠ 이상이 되어야만 타일의 탈락과 동해(凍害)에 의한 내구성 저
하를 방지할 수 있다.

<표 3> 타일 붙임 재료별 성능

※ Ο: 적당, ×: 부적당, △: 검토 후 사용

재료별 구분 시멘트 모르타르 아크릴 에멀션 합성고무 라텍스 에폭시 합성 고무 라텍스 필요 성능 접착성, 내수성 Ο Ο Ο Ο 보수성 Ο △ △ △ 작업성 Ο Ο Ο Ο 내열성 Ο × × × 내한성 Ο × × × 내구성 Ο × × × 시공 장소 외벽 Ο × × × 욕실(벽면) Ο Ο × × 욕실(바닥) Ο × × × 바탕 미장 모르타르 Ο Ο Ο Ο 석고보드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타일 의 종류 자기질(외벽) Ο × × × 자기질(내벽) Ο Ο × × 자기질(바닥) Ο × × × 도기질(내벽) △ Ο Ο Ο 기타 바탕의 건습 살수 건조 건조 건조 양생 온도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제3절 타일 시공 일반사항

3.1
타일 나누기

시공에 앞서 타일을 실제로 배치하여 줄눈이 일정하고 토막 타일을 쓰지 않도
록 놓아 보는 것을 타일 나누기라 한다. 타일 나누기는 마감면의 외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므로 시공할 타일이 결정되면 설계도와 실제 건물의 각 부 치
수를 실측하고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3.1.1 ㎡ 당 소요되는 타일의 매수와 줄눈의 크기 (단위: 장/㎡당)

형상 규격 (㎜) 줄눈의 폭 (mm) 0 1.0 1.5 2.0 3.0 4.0 4.5 5.0 6.0 7.0 7.5 8.0 9.0 10.0 10.5 정 사 각 형 52 370 356 350 343 331 319 313 308 298 287 283 278 269 260 256 55 331 319 314 308 298 287 283 273 269 260 256 252 245 237 233 60 278 269 265 260 252 245 241 237 230 223 220 216 210 204 202 76 174 169 167 164 161 156 155 152 149 145 144 142 139 135 134 90 124 121 120 118 116 113 112 111 109 106 105 104 102 100 99 97 106 104 103 102 100 98 97 96 94 93 92 91 89 87 87 100 100 98 97 96 95 93 92 91 89 87 87 86 85 83 82 102 96 95 94 93 91 89 88 87 86 85 84 83 81 80 79 108 86 85 84 83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2 150 45 44 44 43 43 42 42 42 41 41 41 40 40 39 39 152 44 43 43 42 42 41 41 41 40 40 40 39 39 38 38 182 31 30 30 30 30 29 29 29 29 28 28 28 28 27 27 200 25 25 25 25 25 25 24 24 24 24 24 24 23 23 23 300 12 12 12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직 사 각 형 57×40 439 421 412 404 388 373 366 358 345 332 327 321 310 299 294 87×57 202 196 194 190 186 180 178 175 171 166 164 162 158 154 152 100×60 167 162 161 158 154 150 149 147 143 139 138 136 133 130 129 108×60 154 150 149 147 143 140 138 136 133 130 129 127 124 121 120 152×76 87 85 84 83 82 80 80 79 77 76 75 74 73 72 71 180×57 98 95 95 93 91 89 88 87 86 84 83 82 81 79 78 180×87 64 63 63 62 61 60 60 59 58 57 57 56 55 54 54 200×100 50 49 49 49 48 47 47 46 46 45 45 45 44 43 43 227×60 74 72 71 70 69 68 67 66 65 65 63 63 62 60 60 250×200 20 20 20 20 20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300×200 17 17 17 17 17 17 17 16 16 16 16 16 16 16 16 3.1.2 바닥 및 벽 타일 줄눈 나누기

3.2
타일 시공

3.2.1 모르타르 배합

1) 타일 시공 시 모르타르 배합비는 <표 4,5,6>을 기준으로 하고 배합 수량은 타
일 바탕면의 습윤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가수(加水)하여 반죽한 것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표 4> 바닥 타일 붙임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비
고

바닥용 타일 1 3 된비빔 모자이크 타일 1 3 된비빔 클링커 타일 1 3 된비빔

<표 5> 벽 타일 붙임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혼화제 벽 타일 발라 붙이기 내·외장 1 3~4 지정량 압착 붙이기 낱장 붙이기 내·외장 1 2~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내장 1 0.5~1.0 지정량 모자이크 타일 내·외장 1 0~0.5 지정량

<표 6>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비
고

내장용 타일 1 0.5~1.5 배합비는 줄눈폭에 따라 달라진다 착색 안료는 지정량을 사용한다 외장용 타일 1 0.5~1.0 모자이크 타일 1 0~0.5 클링커 타일 1 2.0 줄눈너비 15㎜ 이상인 경우 3.2.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붙임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바탕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 압착 붙이기나 접착제 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 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 이내에 들도록 한다. 또한 바닥면은 물이 고
이지 않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욕실 및 다용도실의 물매는 1/100,
발코니는 1/150 정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3) 바탕 모르타르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에 나누어 바르고,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
여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 붙임까지의 존치 기간은 1주일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타일 시공법의 종류

4.1
떠붙임 공법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얹어 바탕 모르타르에 누르듯이 1매씩 붙이는
공법으로 적산 붙임공법, 경단 붙임공법, 쌓기 공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장
오래된 타일 붙이기의 기본적인 공법이지만, 외벽에서는 백화가 발생하는 일
이 많으므로 현재는 다른 공법으로 바뀌고 있다. 한때, 도시 지역에서는 압착
공법의 사용이 압도적이었지만, 박리문제 때문에 내장타일 붙이기에는 개량
떠붙임 공법과 떠붙임 공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떠붙임 공법
의 특징은 편차가 적은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구조체의 거동에 대
한 적응도가 높아 박리가 거의 없다. 또, 정도가 높은 바탕면이 불필요하며,
타일 붙이기의 마무리 정도가 양호하다. 그러나 숙련된 시공을 요하는 만큼
숙련도를 얻기까지 장시간이 필요한 점, 시공 능률이 나쁜 점 등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떠붙임 공법의 개요도

4.2
개량(改良) 떠붙임 공법

떠붙임 공법의 결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본래는 외장 타일을 붙이는 공법인데
근래에는 유닛 타일에도 쓰이고 있다. 모자이크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 내장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 등은 모르타르를 바를 때 마스크를 사용하므로 통상
마스크 공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개량 떠붙임 공법은 압착공법에서 문제
가 되는 오픈 타임(open time)의 문제가 없으며, 양호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고 떠붙임 공법에서 볼 수 있는 백화 현상이 거의 없어 모자이크 타일,
내장 타일의 박리 방지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 전체에
고르게 발라지지 않으면 백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자이크 타일 개량 떠붙
임 공법, 내장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에서는 타일 붙임의 마무리 정도가 바탕
면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점도 있다.

4.3
압착공법

평평히 만든 바탕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비벼 넣거나
두드려 눌러 붙이는 공법을 말한다. 모자이크 타일은 오래전부터 이 방법으로
공사를 해왔으며 외장 타일의 경우는 떠붙임 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채용하였다. 이 공법은 보급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시공 불량에 의
한 탈락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개량 떠붙임 공
법, 개량 압착공법, 밀착 공법 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건
축공사 공통 사양서에는 압착공법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상태로 압착공법
의 사용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실
정이다. 압착공법의 장점으로는 타일과
붙임재료 사이에 공극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백화가 생기기 어렵고 시공 능률
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픈 타임의 영
향이 크고 접착강도 편차
가 큰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3> 압착공법의 개요도

4.4
접착공법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거의 압착공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일을 붙이는
공법으로 내벽에만 사용한다. 압착공법보다도 적용 가능한 바탕의 종류가 많
으며, 보드에는 이 공법으로 타일을 붙인다. 비교적 시공이 용이하여 작업성
은 좋으나 아직은 외벽에는 부적합한 공법이다.

4.5
밀착공법

압착공법과 거의 같으나 밀착 공법 전용(專用)의 진동수와 진폭의 진동 공구
(Vibrator)로 타일 면에 충격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법은 외장 타일 붙
이기에만 적용되며, 일명 ‘동시줄눈 공법’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4> 밀착 공법의 개요도

4.6
개량 압착공법

접착공법, 밀착공법은 모두 압착공법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다만, 접착공법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내장 타일을 붙이고, 밀착공법은 외
장타일 압착공법에 대응하여 그것을 대치하기 위한 공법이라는 점이 다르다.
개량 압착공법은 압착공법의 단점인 오픈 타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된 것으로, 압착공법과 달리 타일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다. 이 공법은 편
차가 적은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며 백화의 발생이 거의 없는 반면,
타일에도 모르타르를 바르므로 일의 양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5> 개량 압착공법의 개요도

4.7
바닥 타일 붙임공법

내부 및 외부의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과 바닥 타일, 클링커 타일 등을 붙이는
공법이다. 바닥 타일은 종래 주택의 욕실, 변소, 현관의 바닥과 옥상 등에만
사용되어 왔지만, 근간에는 지하도로, 상점이 있는 보도, 공원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바닥 타일 붙임공법의 개요도

4.8
먼저(先) 붙임공법

콘크리트 구조체 또는 PC 커튼윌을 제작할 때 타일을 미리 붙여 마감하는 방
법으로, 거푸집 먼저 붙임공법과 PC판 먼저 붙임공법이 있다. 이 공법은 타일
의 접착이 확실하며 백화 발생이 없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붙이는 타일의 종류가 많으면 작업이 복잡해지며, 그에 따라 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4.9
건식공법

건축공사의 건식화 추세에 따라 타일 시공에서도 그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
으며, 그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건식공법이다. 현재 널리 이용되는
공법은 아니나 여러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공법이다. 이 공법의
이점은 타일 시공 시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7> 건식공법의 개요도 4.10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 정도 경과하면 줄눈 파기 및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부위에 물을 뿌리고 치장줄눈을
넣는다.

2) 치장줄눈의 너비가 5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발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1 청소(淸掃)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나면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나 시멘트풀, 기타 불순물 등
은 신속히 제거하고 헝겊, 스펀지 등에 물을 적셔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2) 부득이하게 염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4% 정도의 묽은 염산용액으로 하고 산분
(酸分)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물로 씻어낸다.

4.12 보양(保養)

1) 타일 시공 시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난방, 보온 등으로 시공 부분을 보양해
야 하며, 보양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 충격, 보행을 금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步行板)을 설치한 후 보행할 수 있다.

제5절 테라코타

5.1
재료 일반

테라코타란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이란 뜻으로, 도토(陶土), 자토(磁土)
등을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성형하여 소성한 속이 빈 대형의 점토 제품이다.
일반 석재보다 가벼우며, 압축 강도는 화강암의 1/2 정도이다. 또한 화강암보
다 내화도가 높으며 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하다. 구조용과 장식용으로 구분하
며, 구조용은 바닥, 칸막이 등에 사용되고 장식용은 난간벽, 주두(柱頭), 돌
림대, 창대 등에 사용된다.

<표 5> 테라코타 규격 및 매수
(단위: ㎡ 당)

규격(cm) 붙임매수(매) 규격(cm) 붙임매수(매) 30.7×15.8×12 19 30.7×14×12 21 14.3×15.8×12 39 28.9×18×11 18 17.5×15.8×12 32 31.0×11×15 26 30.7×15×12 20 38.8×20×19 12

5.2
테라코타 시공

5.2.1 붙임 공법

1) 바탕을 청소한 후 물을 축인 다음 줄눈 나누기에 맞춰 수평실을 치고 테라코
타의 부호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어 뒤틀림이나 턱 등이 없게 붙인다.

2) 이때 바탕 및 테라코타는 충분히 물을 적셔 습윤(濕潤)하고, 각 단마다 맞댐
자리 홈턱이 있는 것은 연결 철물 및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철골 또는 철근에
2개소 이상 연결한 후 뒷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 넣는다.

5.2.2 치장줄눈과 청소 및 보양

1)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2) 치장줄눈의 청소 및 보양은 벽돌공사 또는 타일공사에 준한다.

시트 필름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 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KS A 1107-92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 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 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 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품 2.1. 일반 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두께 1㎜) ② 시료의 크기 : 150㎜×150㎜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100㎜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65℃)

3) 내후성

선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 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할 것.

기초 소재 프라이머 미 사용시 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비닐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리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타르 0.4 2.2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코올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③ 물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 케찹·에틸알콜(50%)·레몬쥬스·우유 - 염수(1%)·홍차·겨자·가정용 암모니아 - 머큐롬·콜라·석수(1%)·식초 - 올레인산·염산(10%)·포르말린·커피 - 과산화수소·포도주·기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 유닛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틸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래커 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공 3.1. 점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 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 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타르 등에 시라 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 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①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3) 미처리 강판, 아연철판 ①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② 오염제거

알코올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4) 보드강판, 열처리 도장 강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① 표면연마

표면의 요철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특히 용접 부분은 깨끗하게 연마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 퍼티 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돌출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지국이 생기지 않도록 군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5)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석면슬레이트 ① 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② 퍼티 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한다.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 처리를 권장한다.

③ 표면연마

퍼티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6) 염화 강판 ① 염화피막의 확인

염화피막의 표면상태나 재질에 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 유지 등의 오염부를 제거한다.

③ 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접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7) 페인트칠 면 ① 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칠의 종류, ② 칠의 건조상태, ③ 칠막의 밀착성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③ 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8) 멜라민 화장합판, 폴리에스테르 코팅판 ① 샌딩처리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샌딩한다. ② 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9) 플라스틱 ① 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또는 모노마 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경질 염화비닐,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제가 없지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이론 불소계 수지 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다.

② 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 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스틱의 침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3. 점착 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 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제 1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6) 부착(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1 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 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 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x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 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Butt Joint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2

1.2 참조규격 ----------------------------------------
2

1.3 도서 및 기타 -----------------------------------
2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3

제 2 절 도막방수의 종류

2.1 유제형 도막방수재 -------------------------------
3

2.2 용제형 도막방수재 -------------------------------
4

2.3 애폭시 도막방수재 -------------------------------
4

2.4 우레탄 도막방수재 -------------------------------
4

제 3 절 시공

3.1 시공 기준 ---------------------------------------
5

3.2 시공 일반 ---------------------------------------
6

3.3 시공 순서 ---------------------------------------
6

3.4 도막 작업전 선행공정 ----------------------------
6

3.5 품질관리 ----------------------------------------
6

3.6 청소 및 보양 ------------------------------------
7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도료 상태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번 칠하여 상당한 살 두께의 방수막을
만드는 방수방법으로, 도막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고분자 재료는 내후, 내
수, 내알칼리, 내유, 내마모, 난연 등의 여러가지 성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외에도 신장능력과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

1.1.2 주요 내용 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2) 각 제조사 제품에 따른 규격, 물성, 사용량에 준한다.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노출시험

KS M 8116 알칼리 처리 시험 KS M 8103 산 처리 시험 KS L 5115 석면 시멘트판 KS A 3101 샘플링검사 총칙

1.3
도서 및 기타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
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2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
펫(Parapet) 주위, 고정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
리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도막 방수공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보관

1)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
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환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공사

2)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
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한
다.

1.4.2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
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환경조건

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동안 주위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제2절 도막방수의 종류

2.1
유제형 도막방수재

1) 유제형 도막방수는 수지유제(resin emulsion agent)를 바탕 콘크리트면에 여
러번 발라 두께 0.5~1.0mm 정도의 바름막을 형성하여 방수층 기능을 하게 하
는 것으로, 이 유제는 그냥 도포하거나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cement paste)로 바를 때도 있다.

2) 수지는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아크릴스티렌(acryle styren) 공중합(共
重合), 초산비닐, 합성고무 등이 쓰이며, 에폭시수지 ‧ 지방산을 합성한 고렉
스(상품명임) 도막방수도 있다.

3) 아크릴 수지계는 아크릴레이트 ‧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
수지 에멀션계 방수재로,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용제형 도막방수재

1) 용제형 도막방수는 합성고무를 휘발성 용제(solvent)에 녹인 일종의 고무도
료를 여러번 칠하여 두께 0.5~0.8mm의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2)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계,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하이퍼
론;hyperon)계, 우레탄고무계, 아크릴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이 있다.

3) 클로로프렌 고무계는 클로로프렌을 주원료로 하여 충전재(充塡材) 등을 혼합
한 클로로프렌 고무용액계 방수재를 말하며,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우레탄 고무계는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
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고무계 도막방수는 탄력있는 고무시트상으로 균열성에 질긴 도막방수이지
만 시트방수보다는 못하다. 그러나 시공이 용이하고 착색이 자유로워 경
사 지붕, 쉘구조 지붕 등의 도막방수에 이용된다.

2.3
에폭시(Epoxy) 도막방수재

1) 에폭시 수지를 바탕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면에 2~3번 발라 두께 0.1~0.2mm
의 도막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신장(伸張)이 작아 내균열성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화학공장의 방수층 겸
용 바닥 마무리재로 많이 사용한다.

2) 에폭시 수지에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탈 에폭시, 치오콜 에폭시 등의 변성
에폭시를 배합하여 사용할 때도 있다.

2.4
우레탄(Urethane) 도막방수재

2.4.1 일반사항

1) 용제형 도막방수제의 일종으로 우레탄 수지를 바탕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면에 2~3번 발라 두께 3mm 정도의 도막 방수층을 만드는 방수법이다.

2) 탄력성 및 방수성능이 우수하다. 2.4.2 재료

1) 방수용 도막제 : 폴리우레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경화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와 비노출형 우레탄
고무계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KS F 5000(건조시간 및 가열잔분 시험)의 품질(건조시간 : 5시간
이내, 가열잔분 : 20% 이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보강재 : 도막의 보강 및 두께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장
률 및 인장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비닐론, 데
빌론 등의 망상포(網狀布)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2.4.3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준하고 배관 등의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
에 시공한다.

<표 1> 도막방수 재료량(우레탄계 및 에멀션계: 두께 3mm 기준)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 량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계 우레탄계 무기질 탄성계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고형분 60% ℓ 5.075 - - 우레탄 방수제 주제, 경화제 kg - 3.900 - 에멀션 kg - - 1.496 마감 코팅제 kg - 0.295 0.455 프라이머 ℓ 0.402 0.402 - 부직포 m2 1.110 - 1.110 희석제 kg - 0.410 - 파우더 kg - - 1.160 시멘트 kg 2.500 - - 모래 m3 0.005 - - 제3절 시공

3.1
시공 기준

1)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1~3시간 경과 후 주제와 경화제 및 시방서
에 명기된 기타 재료를 제조사의 배합시방에 따라 혼합하고, 시공시방에 따
라 붓칠, 롤러칠, 뿜칠 등으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치켜올림 부분과 평면
부분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도막의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강포 위에 도포 할 경우에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방수제의 겹쳐 바르기는 전 공정의 칠 방향과 직교하게 하고,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하며, 겹쳐 바르기의 시간 간격은
여름 5시간~2일, 봄 및 가을 10시간~3일, 겨울 15시간~5일을 표준으로 한
다.

3.2
시공 일반

1) 방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하에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天候),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暑熱),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3.3
시공 순서

1) 바탕정리 2) 프라이머 도포 3) 탄성 도막 방수재 1차 도포 4) 탄성 도막 방수재 2차 도포

3.4
도막 작업 전 선행공정

3.4.1 바탕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모르타르(시공 별도)를 두께 20~24mm
정도로 발라 면을 평활하게 한다. 약간의 습기가 있어도 시공은 가능하
다.

3.4.2 프라이머 도포

1) 바탕 정리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cm를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야 한다.

2) 무기질 에멀션과 무기질 파우더를 규정된 양으로 휘저어 한데 섞은 다음, 여
기에 적당량의 물을 혼합시켜 핸드 믹서기로 약 3~5분 정도 혼합한다.

3) 혼합비율은 그린 에멀션(18kg) + 그린 파우더(14kg) + 물(2kg)이며, 시공여
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4) 혼합된 방수재는 롤러나 붓,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5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검사

3.6
청소 및 보양

1) 방수층의 시공이 완료되고 보호층을 덮기 전에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덮어
급격한 건조를 피하며, 기후조건에 따라 2~3일간을 양생한다.

2) 기온이 동결점 이하이거나 모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포 등을 덮어 보
온해 주도록 한다.

3)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
하여서는 안 되며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석재공사 (화강석, 대리석)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3

1.2 주요 내용 ---------------------------------------
3

1.3 적용 규준 ---------------------------------------
3

1.4 도서 및 기타 ------------------------------------
3

1.5 품질 보증 ---------------------------------------
4

1.6 견본 시공 ---------------------------------------
4

1.7 기후 조건 ---------------------------------------
5

제2절 석재의 일반사항

2.1 성분에 의한 석재 분류 ---------------------------
5

2.2 석재의 종류와 특성 ------------------------------
6

2.3 석재의 분류 -------------------------------------
7

2.4 인조석 ------------------------------------------
8

2.5 석재 가공 ---------------------------------------
9

제3절 석공사 적용 재료의 구분

3.1 석재의 품질 -------------------------------------
10

3.2 철물 --------------------------------------------
10

3.3 모르타르 ----------------------------------------
10

제4절 석재 시공법

4.1 시공 일반사항 -----------------------------------
11

4.2 석재 붙임공법 -----------------------------------
12

4.3 석재 깔기공법 -----------------------------------
16

제5절 품질 관리

5.1 운반 및 보관 -------------------------------------
17

5.2 품질 검수 ---------------------------------------
18

5.3 청소 및 보양 ------------------------------------
18

5.4 여유 자재 및 기타 사항 --------------------------
19

제6절 석재 쌓기

6.1 석재 쌓기의 종류 --------------------------------
19

6.2 석재 쌓기 방법 ----------------------------------
20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압축강도가 높은 석재를 바닥, 벽체에 마감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대리석, 화강암, 인조석 등을 구조체에 연결 철물이나 모르
타르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방법이다. 석재는 실내건축공사에서 주요 마감재
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종류로는 화강암, 대리석, 사암 등이 있다. 화강암
은 일반적으로 강도가 크고 외양이 다양하여 실내외의 마감재 및 구조재로 사
용되고, 대리석은 외관 및 색조는 아름다우나 내후성이 약해 주로 실내 마감
용으로 사용된다. 석재는 종류나 용도, 크기, 다듬기 및 쌓기 공법에 따라 패
턴이 달라지며, 사용하기에 앞서 석재의 강도, 경도, 시공성, 내구성, 재질
및 색감, 채석의 용이도, 가공성 등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1.2
주요 내용

1) 석재 바닥 붙이기 2) 석재 벽면 붙이기(건식, 습식) 3) 석재 쌓기

1.3
적용 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6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85
석재

KS F 2558-8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5201-94
포틀랜드 시멘트

1.4
도서 및 기타

1.4.1 시공상세도

1)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등의 석재 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
사 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시공상세도(연결 철물 위치 등도 포함), 하
중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
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 정도 및 시공 오
차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
도, 단면상세도, 그리고 배치 및 색 배열, 주변 조건, 이질 자재와의 접합부
에 대한 상세를 작성한다.

석재 공사

3) 시공상세도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번호,
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 박스 및 커
버류를 비롯한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외벽
건식공법 시 환기 파이프의 규격, 위치, 플래싱(flashing),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석재공사 1.4.2 제품 자료

공사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한 석재 종류별 시공에 적용될 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다.

1.4.3 견본

색상, 등급, 마감, 무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300×300mm 크기의 견본 석
재

1) 공사에 사용된 외산 석재에 대한 품질, 색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면 원산지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실제 도면에 준한 샘플과
동일한지 검수한다.

1.4.4 작업 절차서

석재 바닥 및 벽의 공사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은 시공 전에 타 공정
과 협의하며 특히 바닥은 타 공정이 중단 또는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해야 한
다.

1.4.5 유지관리 자료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부식 제거방법, 광택제 및 왁스가 포함 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외관 및 물리적 특성 등이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공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
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가급적 단일 원산지에서 석재가 공급되도록 한
다.

1.6
견본 시공

경우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견본 시공하여 표면 마감 상태 및 색상을 확인하
기 위해 견본 시공을 검수한다.

1.7
기후 조건

1) 석재 공사 완료 후 7일간은 재료 및 주변 온도를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하
여 양생시킨다.

2) 석재를 공사 중 현장에 임시로 저장할 때, 공사완료일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외기에 접하지 않게 얼룩지지 않는 방수용 덮개로 덮어 안전하게 보양해야 한
다.

제2절 석재의 일반사항

2.1
성분에 의한 석재 분류

2.1.1 화성암(Igneous Rock)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 응고된 암석으로, 지구 내부
에서 생긴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지표에 유출되어 굳은 것을 화산암이라 한
다. 종류로는 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등이 있다.

2.1.2 수성암(Acquecus Rock)

화성암의 풍화물, 유기물, 기타 광물질이 땅 속에 퇴적되어 지열과 지압의 영
향으로 응고된 것으로 퇴적암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질이며 강도가 약
하고 풍화, 동해, 변색의 우려가 있으나 석회암을 제외하고는 화열에 비교적
강하다. 사암, 점판암, 응회암, 등이 있다.

2.1.3 변성암(Metamorphic Rock)

화성암, 수성암 등이 지열과 지압으로 변질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암석 중의
광물 성분이 일정한 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회암, 사문암,
대리석 등이 대표적인 종류이다.

<표 1> 성분에 의한 석재의 분류

성인에 의한 분류 암석의 종류 대표적인 석재 화성암 (火成岩) 심성암 화강암 황등석 섬록암, 반력암 흑화강암 분출암 안산암 안산암 석영 조면암 경석 수성암 (水成岩) 쇄설암 사암 사암 점판암, 이판암 이판암 응회암 응회암 유기암 석회암 석회석 변성암 수성암계 대리석, 트래버틴 대리석 화성암계 사문석 사문함

2.2
석재의 종류와 특성

2.2.1 화강암(Granite)

1) 화강암은 쑥돌이라고도 불리며 그 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다.

2) 또한 외관이 수려하고 절리의 간격이 비교적 커서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으
나 내화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화강암은 대리석을 비롯한 다른 석재와 비교하여 흡수성이 적고 압축강도가
높아 아치, 토대, 기둥, 실내외 마감재로 널리 사용된다.

4) 국내에서도 우수한 화강암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2.2 사암(Sand Stone)

1) 암석의 붕괴에 의하여 생긴 모래, 자갈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경화 생성된 암
석으로 다소 거칠지만 독특한 질감과 무늬 및 색상을 갖고 있다.

2) 함유 광물의 성분에 따라 암석의 질, 내구성, 흡수율,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실내장식용으로는 연질의 것을 사용하고, 표면을 연마하지 않은 쪼갠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3) 대표적인 종류로는 인도산 사암을 들 수 있다.

2.2.3 점판암(Clay Stone)

1) 점토분이 지압과 지열을 받아 응고 생성된 것으로 층상으로 되어 있어 얇은
판으로 채취할 수 있다.

2) 천연 슬레이트라고도 하며, 흡수성이 적어 기와대용 지붕재나 타일 대용 바닥
재로 사용된다.

3) 일부 수입산의 경우 색채 및 무늬가 아름다워 대리석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2.2.4 석회암(Lime Stone)

1) 주성분은 탄산석회로 석질은 치밀하나 내산성, 내화성이 부족하고 내후성이
낮다.

2)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입자가 곱고 색상이 부드러운 일부는 실내
외 장식재로도 사용한다.

2.2.5 대리석(Marble)

1) 석회암이 변화되어 결정화한 것으로 주성분은 탄산석회이다.

2) 조직이 치밀하면서 견고하고 색채와 반점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표면을 연
마하면 광택이 난다. 그러나 산과 열에는 약하다.

3) 주로 실내장식재로 사용되며 수입산으로는 이탈리아산이 유명하고, 국내산으
로는 강원도 정선석 및 충북산 백석이 유명하다.

2.2.6 트래버틴(Travertin)

1) 대리석의 일종으로 석질이 불균일하고 다공질이다.

2) 황갈색의 반문과 아치가 아름다우며 대리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2.2.7 사문암(Serpentine)

1) 암록색 바탕에 흑백색의 무늬가 아름답다.

2) 대리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2.3
석재의 분류

2.3.1 석재 형상에 의한 분류

석재는 형상에 따라 잡석(호박돌), 간사, 각석, 사고석, 판돌, 구들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2 용도에 따른 분류

실내외 마감용과 구조용 석재로 대별되며 그 용도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마감용 석재 가. 외장용: 화강암, 안산암, 점판암 나. 내장용: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2) 구조용 석재: 화강암, 안산암 3) 용도에 의한 석재의 분류(국내산) 구분 용도 암석 종류 색상 대표적인 석재의 산지별 명칭 외장재 구 조 재 외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포 장 용 계 단 용 화강암 백색 계열

경기도: 여주석, 신산리석, 덕정
석

충청도: 아산석, 온양석, 충주석 경상도: 영천석, 상주석, 영주석 전라도: 황등석 분홍 계열 경기도: 포천석, 가평석, 상계석 쑥색 계열 경상도: 합천석, 지리산석 녹색 계열 경기도:김포석 경상도: 보성석 흑색 계열 경상도: 마천석 내장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 단 용 사문암 녹 갈 색 경북경산, 강원산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 단 용 흑색 계열 경기산 암녹색 계열 충청산 2.3.3 국내산 대리석의 분포 현황 산지도명 석재 명칭 분포 지역 색상 및 외관 강원도 임계석 정선, 임계 담적색~회백색, 담회색바탕 갈색무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단 마감재 등의 내장용 재료 황룡석 삼척, 하장 담황색 철암석 태백, 철암 회색~담황색 정선석 정선 담황색바탕 갈색무늬 충청북도 취옥석 충주 백색바탕 담록색무늬 백 석 중원, 살미 백색 광덕석 괴산, 문광 담회색바탕 녹색, 회백색바탕 흑색무늬 백운석 단양, 백운 백색~담록색 청룡석 제원, 청풍 담회색바탕 흑색 또는 담적색무늬 전라북도 무주석 무주 백색~회백색 전주석 전주 백색바탕 갈색무늬 전라남도 공작석 강진, 명창 담회색바탕 갈색무늬 경상북도 영천석 영천, 화북 청록색바탕 회백색반점 2.3.4 외국산 대리석의 명칭 및 산지 석재 명칭 산지 색상 및 외관

용
도

PERLINO BLANCO 이탈리아 아이보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단 마감재

등의 내장용
재료

ROSSO VERONA 이탈리아 담적색바탕 황갈색반점 RED MARBLE 이탈리아 적색 NERO MARQUINA 이탈리아 청흑색바탕 청회색무늬 ROSATO 이탈리아 아이보리 및 담갈색 BOTTICINO 이탈리아 아이보리 CREMA MARFIL 이탈리아 아이보리 TRAVERTINO 이탈리아 베이지 SERPEGGIANTE 이탈리아 베이지 ROSA AURORA 포르투갈 백색바탕 핑크색무늬 RED TRAVERTINE

이
란

주홍바탕 오렌지색무늬 SIVIC WHITE

유
고

흰색바탕 회색반점

2.4
인조석

2.4.1 테라조 타일(Terrazzo Tile)

1) 테라조 타일은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등의 종석을 골재로 하여 포틀랜드 시
멘트 또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착색제를 혼합하여 표면층을 만들고, 뒷면
은 골재를 사용하여 성형한 정사각형의 타일이다.

2) 주로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하며, 테라조 타일의 규격은 KS F4035을 기준으
로 한다.

<표 2> 테라조 타일의 치수 및 휨파괴 하중

종
별

치수(㎜) 휨파괴 하중(kg/㎠) 길이×나비 두 께 300평 300×300 30 350 400평 400×400 32 550

2.4.2 인조석판(Artificial Stone Board)

1)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등의 쇄석을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안료를 섞어 바
른 후 바이브레이터로 다져 성형한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의 단점을 보
완하고 원가 절감이나 가공의 어려움을 극복한 제품이다.

2) 종석의 종류에 따라 모조석판과 테라조판으로 분류하며 천연석보다 다양한 균
질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2.5
석재 가공

2.5.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

1)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 또는 특기 시방
에 따른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 갈기의 종류 종류 마무리의 정도 거친 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 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
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 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
드 숫돌로 갈아내고,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5) 화강석 표면 가공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정다듬 거친 다듬: 정자국 60mm 줄 다듬: 정자국 45mm 고운 다듬: 정자국 30mm 도드락 다듬 25눈: 최종 25눈 도드락 다듬질 석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4눈: 최종 64눈 도드락 다듬질 100눈: 최종 100눈 도드락 다듬질 잔다듬질

1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1회로 정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

2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2회

도드락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날망치로 잔다듬질

3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3회

거친 갈기 (광 없음)

100눈 도드락 다듬질 바탕위 최종 60# 철사 또는 커버랜덤 원반 갈
기 또는 원심 다듬질

제3절 석공사 적용 재료의 구분

3.1
석재의 품질

실내건축공사에 사용하는 화강암의 품질은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기타 석재의 품질은 설계
도 및 특기 시방에 따른다. 공통적으로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철물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
하고, 최소한 단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철물을 사용한다. 철물의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르고 지정이 없을 때
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 석재용 철물 철물의 종류 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 연결 철물 스테인리스 지름 6㎜, 양끝 구부린 것(꺾쇠 모양) 촉 스테인리스 지름 9㎜, 길이 80㎜ 꺽쇠 스테인리스 지름 9㎜, 적용길이 150㎜

<표 4> 긴결철물의 재종 및 치수

철물 석재의 종류 재의 종류

치
수

대리석 황동선 지름 2.8~4.2㎜(#12~#8) 테라조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인조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경질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연질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3.3
모르타르

화강석 붙임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백화방지용 시멘트를 사용하고, 줄눈은
석재용 변성 실리콘계 코킹을 사용하여 백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다.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5> 모르타르 배합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줄눈 너비 깔 모르타르(붙임 모르타르) 1 3

① 잔다듬일 때: 6㎜ 내외, 표면에서
2㎜ 정도 들어가게 한다.

② 맞댄면 물갈기일 때: 3㎜ 내외 ③ 거친 돌일 때: 9~25㎜ 사춤 모르타르 1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1 1

<표 6> 석재의 종류에 따른 돌붙임 모르타르 배합비

구분 석재의 종류 맞댐면용 사춤용 시멘트 석 고 모 래 시멘트 모 래 대리석 1 1 - 1 3 테라조 1 1 - 1 3 인조석 1 - 2 1 3 경질석 1 - 2 1 3 연질석 1 - 2 1 3 제4절 석재 시공법

4.1
시공 일반사항

4.1.1 대리석공사

1) 시공 전 대리석의 재질, 색조, 무늬, 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리석은 모서리나 맞댐 면이 파손되기 쉽고, 얇고 면적이 큰 것은 깨질 우려
가 크므로 주의하여 운반하고, 대리석 붙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석고를
1:1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멘트 모르타르
중의 알칼리 성분이 대리석에 침투되어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3) 벽에 붙이는 경우의 긴결철물은 ‘제3절 3.2의 긴결철물의 재종 및 치수’
를 따르고 바탕면과 석재 뒷면과의 간격은 3㎝를 표준으로 한다.

4.1.2 테라조 및 인조석 공사

1) 시공 전에 테라조 및 인조석의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무늬, 모양, 마무리
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테라조 및 인조석의 붙이기 공법 및 양생과 청소는 대리석 공사에 따른다.

4.2
석재붙임 공법

석재의 돌붙임 공법은 모르타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구분되며 공기, 백화현상 등의 문제점과 시공의 합리화 측면에서 근래에는 습
식공법보다 건식공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습식공법에는 전체 주입공법, 부
분 주입공법, 절충공법, Silicon Bonded System 등이 있으며, 건식공법에는
강재트러스 지지공법(Paneling System), 앵커 긴결 공법(Conventional
System), GPC 공법(Granite Veneer Concrete) 등이 있다.

4.2.1 습식공법(Wet Method)

1) 구조체와 석재 사이를 사춤 모르타르와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일체화시키는
공법으로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실내에 유리하다. 실내건축공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2) 습식 붙이기 시공

가. 석재 붙이기에 들어가기 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 먹매김, 창
호 등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
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수직을 정확히 유지한다. 긴결 철물, 촉,
꺾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의 밑부분으로부터 100mm 높이까지 1:3
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를 1차 주입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다. 사춤 모르타르의 주입 충진

① 전체 주입공법: 최하단부의 1차 사춤 모르타르 경화 후 석재 상단면으
로부터 4~5cm까지 균등한 높이로 3단계로 나누어 1:3 배합 시멘트 모
르타르로 균일하게 충진시킨다.

② 부분 주입공법 및 절충 공법: 최하단부의 1차 사춤 모르타르 경화 후
바닥면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1:3 배합의 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
평을 맞춰 균일하게 충진시킨다.

라. 최하단 돌의 설치 및 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화, 촉과 쐐기에 의
하여 상부 돌을 가설치하고 고무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을 맞춘 다음
긴결 철물, 촉, 꺾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바탕 철근에 고정시킨다.

마. 꽂임촉의 상하고정은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폭이 1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 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 줄눈 및 수직 줄눈 부분에
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바. 상부 돌 배면의 사춤 모르타르 주입 충진

① 전체 주입공법: 상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석재 상단면으로
부터 4~5cm 높이까지 균등하게 3단계로 나누어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
입 충진시킨다.

② 부분 주입공법: 상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상하 석재간의 수
평 줄눈을 중심으로 하여 15cm의 수평 띠가 되도록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 충진하되, 하부 돌의 상단면으로부터 7.5cm 위치에 스티로폼
과 PE 필름을 사용한 틈막이 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막는다.

③ 절충(반건식)공법: 하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석고와 시멘트
를 1:1로 배합한 석고 모르타르로 경화, 고정시킨다.

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충진할 때는 주입 부분 및 기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PE 필름으로 보양해야 한다.

아. 주입 모르타르의 응결 후 경화 전에 줄눈 부위에 끼운 헝겊을 제거하고
석재 표면으로부터 3~5mm 깊이까지,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할 줄눈 부위는
10mm 깊이까지 1:1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줄눈이 주입
모르타르에 의해 메워진 부분은 소정의 깊이로 줄눈파기를 하고 줄눈 부
위 및 석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치장줄눈을 시공할 때까지 보양한
다.

자. 치장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mm의
경우에는 1~1.5mm, 줄눈폭이 3~5mm 이상인 경우는 2~3mm의 깊이를 일정하
게 유지하여 시공한다.

<그림 1> 습식공법 A 타입 입체도

<그림 2> 습식공법 A 타입 단면도
<그림 3> 습식공법 B 타입 단면도

4.2.2 건식공법(Dry Method)

1) 석재 뒷면에 모르타르를 사춤하지 않고 긴결 철물만 사용하여 석재를 고정
시키는 방법으로,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과 앵커 긴결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

2) 앵커 긴결 공법에 의한 건식 붙이기

가. 건식 석재 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상세도면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석재의 색깔,
결무늬, 가공 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아울러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한다.

다.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
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라.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 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
공한다.

마.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 철물(fastener, 촉 등)은 석재당 2개소 이
상 설치해야 한다. 아래 건식 붙이기 철물에 기재된 규격 이상으로서 부
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격 등에 대
한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
다.

바. 건식 붙이기 철물

①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대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한다.

②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에어, 볼트, 너트, 와셔, 연결 철물 등은 스
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③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
다.

④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⑤ 앵커볼트: 10mm dia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 제품

⑥ 긴결 철물(fastener): 두께 100mm 이상의 스테인리스 304(27종)

⑦ 촉: 3.2mm dia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 길이 40~50mm

⑧ 촉 고정 충진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은 최소 30mm 이상
의 공기층을 유지해야 한다.

아.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고임층이 원활하게 환기될 수 있
도록 5~6mm dia의 PVC 파이프를 1.5~2.0㎡ 당 1개소 범위 내로 빗물이 침
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지그재그로 설치해야 한다. 외벽 최하단부와 창
호 Lintel 부위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동판 플래싱(Flashing)과
배수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은 세부 시공상
세도에 나타내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기준으로 하며, 석재 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런트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4> 건식공법 단면도 4.2.3 본드 시공법

1) 본드 시공은 주로 인테리어 작업과 세면대 상판, 모델하우스,

철판 계단, 합판 위 및 가구 시공 시 적용할 수 있다.

2) 본드시공 시 부자재

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돌을 접착시킨다.

나.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돌이 움직이지 않게 양생될 때까지

돌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시멘트는 바닥면 시공 시 바닥 수평이 맞지 않을 때나 돌

위에서 받는 충격이나 압력을 채워줄 때 사용한다.

라. 본드 시공 시 합판을 설치하여 시공할 경우 목재는 충분

하게 건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나무의 뒤틀림 현상으로

약한 돌(인조석 등)은 파손이 없도록 한다.

※ 벽면 본드 시공 시 두께는 5~10mm 가능

4.3
석재 깔기 공법

석재의 깔기 공법은 모르타르 시공법과 압착시공법으로 구분하며, 모르타르
시공법은 돌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 압착시공법은 돌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4.3.1 모르타르 시공법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물을 충분히 뿌려둔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깔고자 하는 판석의 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한
다.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경우 3~4cm, 대리석의 경우는 2cm 정도로 하며 모르
타르의 배합비는 1:2로 한다.

3) 붙임 모르타르를 포설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 다음, 깔고자 하는
판석의 뒷면에도 시멘트를 뿌린다.

4)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다.

5) 1일 정도 경과 후 치장줄눈을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4.3.2 압착시공법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적당량의 시멘트와 물을 뿌려둔다.

2) 접착제는 담당원이 승인한 석재용 접착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3) 붙임 모르타르를 1cm 두께로 포설하고 판석의 뒷면에는 석재용 접착제와 시멘
트를 사용한다.

4)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다.

5) 1일 정도 경과한 후 치장줄눈을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6) 압착 시공의 예 4.3.3 본드 석재 깔기법

1) 본드 시공 시 마감 거리는 최대 돌출된 곳에서 석재 두께를 포함한 것으로,
12T는 17mm, 20T는 25mm, 30T 는 35m의 마감 높이가 가능하다. 벽면과 바닥면
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돌과 돌 사이 줄눈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나 보통 1~3mm까지 가능하다.

제5절 품질관리

5.1
운반 및 보관

1) 노출된 면은 수평면을 유지해야 하며, 조인트 또한 정확히 절단해야 한다. 모
든 뒷면은 앞면과 평행되게 절단하며, 귀퉁이는 똑바르고 정확하게 절단되어
야 한다.

2) 운반을 위해 마감된 석재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려야 하며, 운반 도중 손
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밑받침이나 포장을 위한 재
료는 착색이나 변색되지 않고 보관 도중 얼룩이 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석재를 현장까지 운반할 때는 부서지거나 각이 떨어지거나 오염 또는 다른 해
를 입지 않도록 보호시설이나 취급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을 사용해 나
무로 된 받침대 위나 기타 지지대 위에 보호재와 석재가 분리되도록 보관하여
기후나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4) 재료들은 이름, 상표, 유형 등급 및 색상 등을 잘 표시하여 밀폐된 컨테이너
로 현장에 운반해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5.2
품질 검수

1) 깨지고, 조각 나고, 얼룩이 생기거나 기타 손상된 석재, 결함이 있는 줄눈,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 및 줄눈, 명시한 기타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은 석재시공, 석재 설치 부위는 교체하고 재시공한다.

2)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승인된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동일하게 교체
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붙임과 동시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줄눈 시공 시, 준공 청소
시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겊, 스펀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레이퍼(stainless steel scraper),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brass wire brush)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
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견본 시공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수한 후 실시한다.

5.3
청소 및 보양

1) 공사기간 중 오염 및 변색이 되지 않도록 크라프트지 또는 질긴 덮개로 바닥
을 보양한다.

2) 사용검사 전에 보양지를 제거하고 실러(Sealer)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절차 및
재료로 실러칠된 표면을 청소한다.

3)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한다.

4)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필요에 따라 모조지 또는 질긴 백지 하드롱지에 풀칠하
여 돌에 봉투바름한다.

5) 종이붙임이 끝난 후 특히 중요한 부분이나 자주 통행하는 부분은 널빤지로 보
양한다.

6) 청소는 가능한 한 물청소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종이바름을 닦아낸 후 마무리를 한다.

7) 조각, 깨짐, 얼룩 및 색상이 요구한 것과 맞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손상
을 입은 것은 교체한다. 옆의 부재와 잘 어울리도록 새 부재를 설치해야 하
며, 교체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인트 부위에 모르타르를 주의해서 넣는다.

8) 작업을 종결시키기 전에 빳빳한 솔이나 물로 모든 얼룩, 먼지나 기타 착색된
것을 닦아내어 석재 표면을 깨끗하게 한다.

9) 청소한 후에는 얼룩이 지지 않는 나무로 모서리와 손상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가설 펜스를 설치하여 차후에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
다.

5.4
여분 자재 및 기타 사항

1) 자재의 3%에 해당하는 여분을 입주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공급한다.

2) 외산 석재의 품질관리 상태 및 색상, 품종을 확인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원석 채취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석재 쌓기

6.1
석재 쌓기의 종류

돌쌓기는 석재의 종류, 크기, 면 다듬기의 정도에 따라 막돌 쌓기와 다듬돌
쌓기로 대별되며 줄눈의 모양에 따라 허튼층 와 바른층 쌓기로 구분된다.

6.1.1 막돌 쌓기(거친돌 쌓기, Rubble Stone Work)

잡석, 자연석, 막돌 등을 사용하여 맞댐면을 직선으로 다듬지 않고 생긴 그대
로 또는 거친 다듬 정도로 하여 쌓는 방법으로 자연적이며 거친 분위기를 표
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6.1.2 다듬돌 쌓기(Ashlar Stone Work)

네모돌 쌓기, 마름돌 쌓기라고도 하며, 돌의 모서리나 맞댐면을 일정한 모양
으로 다듬어 줄눈을 바르게 쌓는 방법이다.

6.1.3 허튼층 쌓기(막쌓기: Random Walling)

돌의 맞댐면을 직선으로 다듬어 줄눈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쌓는 방법이
다.

6.1.4 바른층 쌓기(Rang Work)

한 켜 한 켜의 수평줄눈을 일직선이 되도록 쌓는 방법이며, 거친돌 바른층 쌓
기, 다듬돌 바른층 쌓기 등이 있다.

<그림 6> 돌쌓기의 종류

6.2
석재 쌓기 방법

6.2.1 쌓기 공법

1) 바탕면을 청소한 후 맞댐면에 물 축이기를 하고 세로규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돌쌓기를 한다.

2) 돌을 설치할 때는 먹매김에 맞춰 돌 밑에 물을 축인 나무쐐기 또는 납제(鉛
製)쐐기 등의 고임재나 소정의 연결 철물을 가설치한 후 수평·수직을 확인하
고 깔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 본설치한다. 이때 인접 돌과의 사이에도 줄눈 두
께의 쐐기를 끼워 경사, 고저가 없고 턱이 지지 않게 줄눈이 바르게 고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를 주입할 때는 맞댐면에 물 축이기를 하고 줄눈의 틈에는 깨끗
한 헝겊을 끼워 사춤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때 돌 높이의
1/3 정도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다져 넣고, 어느 정도 경화된 다음에 묽은 비
빔 모르타르를 부어 넣는다.

4) 줄눈 사이에 끼운 헝겊은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하기 전에 제거하고 일정한
깊이로 줄눈파기를 한 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5) 밑 켜의 사춤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석재의 상하좌우, 돌의 맞댐면 또는 돌
과 뒷벽 사이에 은장, 촉, 꺾쇠, 고정쇠 등의 연결 철물을 설치하여 석재의
배 내밀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6) 1일 쌓기 높이는 돌 높이 50cm 내외의 것은 2켜 이하로 하고, 모르타르의 사
춤은 1켜마다 하며 2켜 이내로 한다.

7) 쌓기 도중에 오염된 곳 또는 모르타르가 부착된 곳은 그 즉시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8) 돌에 묻은 시멘트풀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원
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희석시켜 사용하고 즉시 물로 씻어내어 염산분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6.2.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은 통줄눈 또는 막힌줄눈으로 하고, 줄눈의 너비는 갈기 마무리일 때
는 맞대기나 1~2mm, 잔다듬일 때는 3~6mm, 정다듬일 때는 6~9mm, 거친돌 막쌓
기일 때에는 9~25mm 정도로 한다.

2) 돌쌓기가 완료되고 사춤 모르타르가 경화되면 철선, 쐐기 등은 모두 제거하고
돌 밖으로 돌출된 철물 등은 1.5cm 깊이까지 잘라내거나 구부려 넣고 치장줄
눈을 넣는다.

<그림 7> 석재의 치장줄눈 6.2.3 모접기(Rustication)

1) 돌의 줄눈부분을 치장을 목적으로 모를 접어 잔다듬하는 것이다.

2) 형상에 따라 두모접기, 빗모접기, 세모접기 등이 있다.

그림. 석재의 모접기

===== 2. 위생설비공사 시방서.hwp =====

위생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 시방서 가. 총 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위생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기술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의 소화설비 공사기준에 따른다.

③ 도급업자는 현장공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설비가 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도급업자는 이러한 사유와 변경 시공 하고자 하는 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일 반 사 항 (1) 기기 취급

기기의 보관, 운반, 취급은 신중히 하고 손상, 분실, 절연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사고 조치

공사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수급자 혹은 제작자등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든지 곧바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3) 작업 공정

공사중 감리원이 지정한 공사의 부위가 끝났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작업원

수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 후 그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각서를 시공 개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업 미관

수급자는 작업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설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요령

①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자
재

(1) 자재의 품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관련법규상 검정품을 사용해야하는 품목은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사용자재

사용자재는 서로 다른 자재와 섞이지 않게 정돈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한다.

위생설비 (이하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 위생설비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 붙임7. 인테리어(공내역서).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석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 목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7.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8.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9.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 위생 설비 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 골
재
비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 운
반
비 B: C: D: 1 N: 010113 O: P: Q: 2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개월, 높이 2m C: 대 D: 2 N: 5FAE0431A7C410D891B38A5C4219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1A7C410D891B38A5C42194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19 N: 5FAE04346758F96A971C76DBD209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46758F96A971C76DBD209D6 AV: 5
A: 먹매김 B: 구조부 C: M2 D: 219 N: 5FAE0434676907E89998B06B6229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4676907E89998B06B6229DD AV: 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6 N: 5FAE0434676907DE968F3937A239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4676907DE968F3937A23924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219 N: 5FAE0434670066D4976CDD4122F9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4670066D4976CDD4122F957 AV: 8
A: ELEV보양 설치 후 해체 B: 플라베니아 3.0t C: M2 D: 16 N: 5FAE0434676907DE968F3937A239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E0434676907DE968F3937A23927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 석
공
사 B: Q: 010102
A: 창대석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인조대리석 12.0t[IST-01]+합판 9.0t, W:220*H:30 C: M D: 8 N: 5FAEC4037740375A986CAFFC0249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EC4037740375A986CAFFC02496A AV: 15
A: 창대석 설치[채혈실,문진실-#01] B: 인조대리석 12.0t[IST-01]+합판 9.0t, W:255*H:30 C: M D: 9 N: 5FAEC4037740375A986CAFFC0249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EC4037740375A986CAFFC024969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구입량/TL-01] B: 벽, 300*600 C: M2 D: 65 N: 588D0456D7E912B5916FFE2742C99011F967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8D0456D7E912B5916FFE2742C99011F96772 AV: 19
A: 자기질타일[구입량/TL-02] B: 바닥[N/S], 300*300 C: M2 D: 16 N: 588D0456D7E912B5916FFE2742C99011F966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8D0456D7E912B5916FFE2742C99011F9666C AV: 20
A: 도기질타일압착 붙임[TL-01/상부] B: 벽, 300*600[바탕 17mm+압 6mm], 백색줄눈 C: M2 D: 27 N: 5FAEC400A725403E9792910B5259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25403E9792910B525981 AV: 24
A: 도기질타일압착 붙임[TL-01/하부] B: 벽, 300*600[바탕 17mm+압 6mm], 백색줄눈 C: M2 D: 15 N: 5FAEC400A725403E9792910B5259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25403E9792910B525982 AV: 25
A: 도기질타일접착 붙임[TL-01/상부]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14 N: 5FAEC400A7257D449CF4CF4CE209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257D449CF4CF4CE2098F AV: 21
A: 도기질타일접착 붙임[TL-01/하부]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6 N: 5FAEC400A7257D449CF4CF4CE209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257D449CF4CF4CE2098C AV: 22
A: 자기질타일압착 붙임[TL-02] B: 바닥[N/S], 300*300[바탕 138mm+압 5mm], 백색줄눈 C: M2 D: 11 N: 5FAEC400A70A97BB9DE1A22F2209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0A97BB9DE1A22F2209CD AV: 26
A: 자기질타일접착 붙임[TL-02] B: 바닥[N/S], 300*300, 백색줄눈 C: M2 D: 5 N: 5FAEC400A7257D449CF4CF4CE239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EC400A7257D449CF4CF4CE23943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 목
공
사 B: Q: 01010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3 N: 5FAE84E43783559C9A9F10738299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84E43783559C9A9F107382990E AV: 98
A: MDF 설치 B: 벽, 9.0t C: M2 D: 216 N: 5FAEE44CA78A5BA99D32F653D2A9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3D2A9FD AV: 99
A: 걸레받이 설치 B: MDF 9.0t*H:100, 인테리어필름[SH-02] C: M D: 44 N: 5FAEE44CA78A5BA99D32F6523219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2321989 AV: 100
A: 가림막 설치[모니터/후면] B: MDF 9.0t, 인테리어필름[SH-01], L:3544*H:498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23219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232198A AV: 101
A: 천장몰딩 설치 B: MDF 9.0t*W:30, 비닐페인트[PT-01] C: M D: 209 N: 5FAEE44CA78A5BA99D32F6523269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232690B AV: 102
A: 천장등박스 설치[채혈실] B: 석고보드 9.5t+MDF 9.0t+비닐페인트[PT-01], W:1200*L:3300*H:20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49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4907 AV: 172
A: 천장장식박스 설치[헌혈자사물함] B: MDF 9.0t+인테리어필름[SH-01], W:600*L:1510*H:55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59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5914 AV: 173
A: 천장장식박스 설치[음수대] B: MDF 9.0t+인테리어필름[SH-01], W:600*L:1970*H:55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59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5916 AV: 175
A: 천장장식박스 설치[채혈실] B: MDF 9.0t+인테리어필름[SH-01], W:600*L:1425*H:55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59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5911 AV: 176
A: 간접조명박스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MDF 9.0t+인테리어필름및[SH-01], W:150*L:2700*H:55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B9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B9BC AV: 274
A: 간접조명박스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MDF 9.0t+인테리어필름및[SH-01], W:150*L:3500*H:550, 틀포함 C: EA D: 1 N: 5FAEE44CA78A5BA99D32F65122B9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B9BF AV: 275
A: 조명박스 설치[계단실] B: MDF 18.0t+합판 9.0t+인테리어필름및[SH-01], W:100*H:100 C: M D: 8 N: 5FAEE44CA78A5BA99D32F6512249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EE44CA78A5BA99D32F65122490D AV: 2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우레탄도막방수[화장실] B: 바닥 3.0mm[비노출] C: M2 D: 11 N: 5FAE94CEC782D34D9229D87EB229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E94CEC782D34D9229D87EB22935 AV: 29
A: 우레탄도막방수[화장실] B: 벽 3.0mm[비노출] C: M2 D: 20 N: 5FAE94CEC782D34D9229D87EB229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E94CEC782D34D9229D87EB22936 AV: 3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1 N: 5FAE94C4C7686BD792F76AC772E9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E94C4C7686BD792F76AC772E907 AV: 31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0 N: 5FAE94C4C7686BD792F49669C259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E94C4C7686BD792F49669C25904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내진용] B: M-BAR, 텍스설치비포함 C: M2 D: 170 N: 588D0456D7BDD63B9D07D05BD259D64410FA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D0456D7BDD63B9D07D05BD259D64410FA54 AV: 3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1 N: 5FAEE446072561039B1B5A679269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6072561039B1B5A67926928 AV: 36
A: AL몰딩 설치[DMC용] B: ㄷ형, 15*30*15*1.0mm, 현장설치도 C: M D: 19 N: 588D0456D7BDD63B9D07D05BD2096D311CBE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D0456D7BDD63B9D07D05BD2096D311CBEA1 AV: 166
A: 커텐박스 설치[ㄱ형] B: G.V 1.2t[MT-02]+도장[PT-01], W:180*H:120, 틀포함 C: M D: 20 N: 5FAEE447276AA05693EC5CF2D269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7276AA05693EC5CF2D2690A AV: 276
A: 타일벽코너가드 설치 B: 스테인리스 10*10mm[라운드] C: M D: 3 N: 5FAE6493B737EFC798CD7272A209E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6493B737EFC798CD7272A209EA AV: 167
A: 천장간접등박스 설치[대기및휴게공간,채혈실] B: G.V 1.2t[MT-02], W:100*H:100, 도장[PT-01]및틀포함 C: M D: 27 N: 5FAEE447276AA05693ED63E4A289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7276AA05693ED63E4A28934 AV: 148
A: 천장롤블라인드박스 설치[채혈실] B: G.V 1.2t[MT-02], W:100*H:100, 도장[PT-01]및틀포함 C: M D: 2 N: 5FAEE447276AA05693ED63E4A2B9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7276AA05693ED63E4A2B988 AV: 149
A: 천장간접등박스및수벽 설치[채혈실] B: G.V 1.2t[MT-02], W:120*H:500, 도장[PT-01]및틀포함 C: M D: 24 N: 5FAEE447276AA05693ED63E4A259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7276AA05693ED63E4A25965 AV: 16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8 N: 5FAEB413C767337A987C4B80E2C9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3C767337A987C4B80E2C947 AV: 151
A: 창상부보강철물 설치[ATD-01] B: ㅁ-30*30*1.6t+녹막이포함, W:120*L:2560*H:900 C: EA D: 1 N: 5FAEB41967BFD6E19093F2B0C279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967BFD6E19093F2B0C27966 AV: 152
A: 창상부보강철물 설치[ATD-02] B: ㅁ-30*30*1.6t+녹막이포함, W:120*L:1860*H:900 C: EA D: 4 N: 5FAEB41967BFD6E19093F2B0C279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967BFD6E19093F2B0C27965 AV: 153
A: 창상부보강철물 설치[SD-01] B: ㅁ-30*30*1.6t+녹막이포함, W:120*L:2060*H:900 C: EA D: 4 N: 5FAEB41967BFD6E19093F2B0C279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967BFD6E19093F2B0C27963 AV: 155
A: 모니터브라켓 설치 B: 천장형 40", 4대용 C: EA D: 1 N: 5FAEB41967BFD6E19093F2B0C269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967BFD6E19093F2B0C26942 AV: 156
A: 스테인리스자동문보호대 설치[ATD-02] B: Φ31.8*1.2t, L:900*H:100 C: EA D: 4 N: 5FAEB41967BFD6C69009108B52A9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967BFD6C69009108B52A9B7 AV: 157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MT-01] B: SST 1.2t[H/L]*H:100, 합판 4.8t포함 C: M D: 90 N: 5FAEB417B7FCCCF19E349F95B2A9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7B7FCCCF19E349F95B2A935 AV: 158
A: 스테인리스코너보강철물 설치[MT-01] B: SST 85*85*1.2t, 인테리어필름[SH-01] C: M D: 22 N: 5FAEB417B7FCCCF19E349F95B289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7B7FCCCF19E349F95B28906 AV: 159
A: 스테인리스코너보강철물 설치[MT-01] B: SST 51*102*1.2t, 인테리어필름[SH-01] C: M D: 16 N: 5FAEB417B7FCCCF19E349F95B289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7B7FCCCF19E349F95B28905 AV: 160
A: 스테인리스공후레임 설치[주출입구/MT-03] B: BLACK 1.2t[H/L]+합판 9.0t, W:100*L:1500*H:2100 C: EA D: 1 N: 5FAEB417B7FCCCF19E349F95B299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B417B7FCCCF19E349F95B2992C AV: 29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 B: 벽, W:10*H:10*1.2t C: M D: 24 N: 5FAEE448C7F82A3D9A5DE71472B9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8C7F82A3D9A5DE71472B942 AV: 16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W:15*H:10*1.2t C: M D: 5 N: 5FAEE448C7F82A3D98AE64A2A269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EE448C7F82A3D98AE64A2A2694F AV: 162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TD01[SST BLACK 1.2t(H/L), 터치자동문] B: 2.560 x 2.700 = 6.912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49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4914 AV: 135
A: ATD02[SST 1.2t, 터치자동문] B: 1.860 x 2.700 = 5.022 C: EA D: 4 N: 5FAED469C7A0ECFD901349AFD249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4916 AV: 136
A: BD01[펀칭게시판] B: 1.970 x 1.000 = 1.970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49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4912 AV: 138
A: BD02[펀칭게시판] B: 1.200 x 0.800 = 0.960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49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491C AV: 137
A: FD01[무턱방화문,부속철물및도장포함]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59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593D AV: 139
A: FIX01[MDF 9.0t*2겹*W:100, 필름포함] B: 1.800 x 1.500 = 2.700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59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593F AV: 140
A: HS01[120mm, 프라스틱미서기문] B: 1.450 x 2.700 = 3.915 C: EA D: 1 N: 5FAED469C7A0ECFD901349AFD2593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593B AV: 280
A: SD01[반자동슬라이딩문] B: 2.060 x 2.700 = 5.562 C: EA D: 4 N: 5FAED469C7A0ECFD901349AFD259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5935 AV: 142
A: TD01[BLACK 100*50*1.2t(H/L)]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FAED469C7A0ECFD901349AFD269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69C1 AV: 144
A: WD01[ABS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5FAED469C7A0ECFD901349AFD269C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9C7A0ECFD901349AFD269C7 AV: 145
A: 기존프로젝트창 설치[유리포함] B: L:850*H:540, 손잡이및부속철물교체 C: 개소 D: 4 N: 5FAED46E47A980719FE6DC34F239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A980719FE6DC34F23956 AV: 277
A: 기존프로젝트창 설치[유리포함] B: L:825*H:540, 손잡이및부속철물교체 C: 개소 D: 2 N: 5FAED46E47A980719FE6DC34F239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A980719FE6DC34F23955 AV: 278
A: 알루미늄방충망 설치[간호사실,화장실,기계실,채혈실] B: 미서기 C: M2 D: 5 N: 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6 AV: 104
A: 알루미늄롤방충망 설치[대기및휴게공간,문진실-#01] B: C: M2 D: 5 N: 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4 AV: 245
A: PCV방충망 설치[HS-01] B: 미서기 C: M2 D: 2 N: 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0456D7A340BE906106B782690EDD374C35 AV: 270
A: PVC아코디언도어 설치[의료폐기물실] B: L:1300*H:2700[방염], 설치비포함 C: set D: 1 N: 588D0456D7A340BE9065FD0422A94CBDC5F16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0456D7A340BE9065FD0422A94CBDC5F169 AV: 28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6 N: 588D147CC76D3F7191E7C6914239C60A4391F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147CC76D3F7191E7C6914239C60A4391FA AV: 4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3300 , (주거용-침실) C: 조 D: 2 N: 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0897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08975 AV: 4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FAED46E47A980719EDEC478D299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A980719EDEC478D29902 AV: 48
A: 디지털도어록 B: 일반형 C: 조 D: 6 N: 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1A72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1A729 AV: 49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FAED46E47A980719EDC16DEA2D9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A980719EDC16DEA2D9AD AV: 50
A: NF힌지 B: 비매립형, NF-H700[NF-중급], 양쪽정지형 C: 조 D: 2 N: 588D147CC76D3F7191E7C6914239C34E441DF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147CC76D3F7191E7C6914239C34E441DFE AV: 52
A: NF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FAED46E479F577F964F8758A209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9F577F964F8758A209D4 AV: 53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테인리스[고급] C: 조 D: 2 N: 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E7FD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8D147CC76D3FB89C8D6896028965DE4E7FDC AV: 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0 N: 5FAE94CB776DE0719238AF2FF279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94CB776DE0719238AF2FF279AD AV: 5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5 N: 5FAED46E47F1D14B97B73427D2F9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ED46E47F1D14B97B73427D2F9B4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문 설치[TD-01용] B: 유리문, 12t*L:900*H:2100mm, 손보호, 투명 C: 개 D: 2 N: 588D0456D7A340BE90607FE7D2591456E0B52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8D0456D7A340BE90607FE7D2591456E0B52D AV: 2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0 N: 588D0456D7A3409392C0AA2B32A99ADB492C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8D0456D7A3409392C0AA2B32A99ADB492CB3 AV: 6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4 N: 588D0456D7A340939B24E057220941CA4699A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8D0456D7A340939B24E057220941CA4699A0 AV: 26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0 N: 5FAED46F573BA865971DB9188239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ED46F573BA865971DB918823993 AV: 6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4 N: 5FAED460E7DC44C89B5E8A780229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ED460E7DC44C89B5E8A780229F0 AV: 26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0 N: 5FAE94CB777E2A029A8FF1586239A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E94CB777E2A029A8FF1586239A5 AV: 6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 N: 5FAED460E74EEB1B984F44394219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ED460E74EEB1B984F4439421992 AV: 269
A: 방습거울 설치 B: 5.0mm, L:600*H:900, 후레임포함 C: EA D: 2 N: 5FAED461F705B1249F8BAD52D2E9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ED461F705B1249F8BAD52D2E920 AV: 2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발코니] B: 외부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C: M2 D: 9 N: 5FAEF4B6D774CA1F99174DC452D9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EF4B6D774CA1F99174DC452D9AF AV: 283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PT-01] B: 내천장 2회, G.B면[올퍼티] C: M2 D: 124 N: 5FAEF4B6D774CA1F991A018B62B9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EF4B6D774CA1F991A018B62B9CD AV: 66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발코니] B: 외천장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C: M2 D: 2 N: 5FAEF4B6D774CA1F980A3390E219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EF4B6D774CA1F980A3390E219F2 AV: 284
A: 무늬코트 마감[계단실] B: 벽,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C: M2 D: 26 N: 5FAEF4A497DBB72D9AE2D0E1D239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EF4A497DBB72D9AE2D0E1D23923 AV: 2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0. 수 장 공 사 B: Q: 010110
A: 중량랙선반(후면망포함) B: 4800*600*1800*5단, 부자재 및 설치비포함 C: set D: 1 N: 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C AV: 290
A: 중량랙선반(후면망포함) B: 2400*600*1800*5단, 부자재 및 설치비포함 C: set D: 2 N: 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F AV: 291
A: 중량랙선반(후면망포함) B: 3600*450*1800*5단, 부자재 및 설치비포함 C: set D: 1 N: 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3B942F2BC072C9B686F2EFAE AV: 292
A: 소
계 B: C: N: 5E14245CA71667F59BD70895323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14245CA71667F59BD708953239 AV: 293
A: 인테리어필름[신설창호] B: 방염 C: M2 D: 82 N: 588D0456D7BDD60E989BD5F702598F1056C90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0E989BD5F702598F1056C905 AV: 73
A: 인테리어필름[SH-01] B: 방염 C: M2 D: 227 N: 588D0456D7BDD60E989BD5F702598F1056C90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0E989BD5F702598F1056C906 AV: 74
A: 흡음텍스[내진천장틀/TX-01] B: M-BAR, 12.0t*300*600 C: M2 D: 53 N: 588D0456D7BDD63B9D014BC9D2498D25DE33C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3B9D014BC9D2498D25DE33C8 AV: 75
A: 금속천장재 설치[틀포함] B: DMC 300*600*0.4t, 내진틀[불연] C: M2 D: 11 N: 588D0456D7BDD63B9D014BC9D2498D25DE33C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3B9D014BC9D2498D25DE33CB AV: 103
A: 석고보드 나사붙임 B: 벽, 9.5t C: M2 D: 229 N: 5FAEE44CA7B78771952592C782492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CA7B78771952592C782492E AV: 76
A: 석고보드 나사붙임 B: 벽, 9.5t*2겹 C: M2 D: 141 N: 5FAEE44CA7B78771952592C782492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CA7B78771952592C782492D AV: 77
A: 석고보드 나사붙임[내진천장틀용] B: 천장, 9.5t*2겹 C: M2 D: 120 N: 5FAEE44CA7B7874490BF20AF4249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CA7B7874490BF20AF424997 AV: 78
A: 석고보드 나사붙임[계단실] B: 천장, 9.5t*2겹, 목재틀포함 C: M2 D: 4 N: 5FAEE44CA7B7874490BF20AF4249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CA7B7874490BF20AF424994 AV: 272
A: 데코타일 깔기[VT-01] B: 450*450*3.0t C: M2 D: 47 N: 5FAEE44E57726A1E9CBBF5778289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E57726A1E9CBBF5778289B7 AV: 80
A: 전도충돌충격흡수바닥재 깔기[SL-01] B: 쿠션바닥재, 모듈업 3.45t, 설치비포함 C: M2 D: 127 N: 588D0456D7BDD629967DAA574239C83CEBA5D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BDD629967DAA574239C83CEBA5D3 AV: 81
A: 템바보드 설치 B: 벽, 9.0t*W:20[반달/방염] C: M2 D: 5 N: 5FAEE44CA78A5BA99D32F653D289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CA78A5BA99D32F653D28930 AV: 82
A: 도배바름[석고보드면/WC-01] B: 벽, 실크[방염] C: M2 D: 110 N: 5FAEE44D47E09A6596EAC7BCE299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6596EAC7BCE299B9 AV: 83
A: 냉난방기 천장타공[1-WAY] B: 천장틀+석고보드 및 텍스, 400*890 C: EA D: 4 N: 5FAF049D1786C97B97A25C36D289C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F049D1786C97B97A25C36D289CF AV: 84
A: 냉난방기 천장타공[4-WAY] B: 천장틀+석고보드 및 텍스, 890*890 C: EA D: 6 N: 5FAF049D1786C97B97A25C36D289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F049D1786C97B97A25C36D289CC AV: 85
A: 롤블라인드 설치[기계실] B: L:75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F AV: 86
A: 롤블라인드 설치[간호사실] B: L:150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C AV: 87
A: 롤블라인드 설치[채혈실] B: L:1600*H:2100, 실사[방염] C: EA D: 4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D AV: 88
A: 롤블라인드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L:120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A AV: 89
A: 롤블라인드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L:162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B AV: 90
A: 롤블라인드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L:169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8 AV: 91
A: 롤블라인드 설치[대기및휴게공간] B: L:1750*H:2100, 실사[방염] C: EA D: 2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9 AV: 92
A: 롤블라인드 설치[문진실-#01] B: L:77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6 AV: 295
A: 롤블라인드 설치[문진실-#01] B: L:84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69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69D7 AV: 296
A: 롤블라인드 설치[문진실-#01] B: L:850*H:21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79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79E5 AV: 297
A: 롤블라인드 설치[증상자BAD] B: L:1110*H:27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79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79E4 AV: 93
A: 롤블라인드 설치[증상자BAD] B: L:1130*H:2700, 실사[방염] C: EA D: 1 N: 5FAEE44D47E09A38920B69E05279E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D47E09A38920B69E05279E7 AV: 94
A: 커텐 설치[간호사실] B: L:2740*H:2700[방염], 레일및설치비포함 C: set D: 1 N: 58E7B469A71785AA94F5DD9842B9706099AFC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E7B469A71785AA94F5DD9842B9706099AFC8 AV: 289
A: 경량벽체틀 설치 B: C-65 C: M2 D: 192 N: 5FAEB41587F040959D68E7C662B9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B41587F040959D68E7C662B9CC AV: 95
A: 그라스울 격자넣기 B: 벽, 50mm[24k] C: M2 D: 35 N: 5FAEE44B870F5706931907DE02C9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EE44B870F5706931907DE02C9A1 AV: 96
A: 화장실칸막이 설치 B: 20t C: M2 D: 11 N: 588D0456D75B23189677E43E1279BD5968A8F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D0456D75B23189677E43E1279BD5968A8FF AV: 9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 위생 설비 공사 B: Q: 010111
A: 폴리부틸렌관 B: PB관, 위생용 D15 C: M D: 5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0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0 AV: 299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1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3 AV: 300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이 D15 C: EA D: 30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2 AV: 301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엘보 D15 C: EA D: 30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5 AV: 302
A: 폴리부틸렌관 B: PB M 밸브소켓 D15 C: EA D: 2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4 AV: 303
A: 폴리부틸렌관 B: PB 캡 D15 C: EA D: 6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C47 AV: 30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D50 VG1, DTS C: M D: 20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D69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D69 AV: 30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D100 VG1, DTS C: M D: 2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D6A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D6A AV: 306
A: 잡자재비 B: 배관의 5% C: 식 D: 1 N: 5EB4C4F757546FFA9C285916E279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115EB4C4F757546FFA9C285916E279001 AV: 3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YT관(DTS) D50 C: EA D: 1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E AV: 30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YT관(DTS) D100 C: EA D: 1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D AV: 30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소켓(DTS) D50 C: EA D: 10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B AV: 30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소제구,D50 C: EA D: 6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A AV: 3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B: 소제구,D100 C: EA D: 4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E08 AV: 311
A: 일반행거 B: D50 C: 개소 D: 6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F1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F14 AV: 312
A: 일반행거 B: D100 C: 개소 D: 10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F1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F17 AV: 313
A: 관보온(가교폴리에틸렌발포카바) B: 25T×D15 C: M당 D: 5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8E7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8E7 AV: 314
A: 코아뚫기 B: D50 C: EA D: 5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98C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98C AV: 315
A: 코아뚫기 B: D100 C: EA D: 3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98F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98F AV: 316
A: 양변기설치 B: C: 조 D: 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5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5 AV: 317
A: 소변기설치 B: C: 조 D: 1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6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6 AV: 318
A: 세면대설치 B: 카운터형,하부장포함(900) C: 조 D: 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7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7 AV: 319
A: 청소용수채설치 B: C: 조 D: 1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0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0 AV: 320
A: 세면기수전설치 B: 싱글레바 C: 조 D: 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1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1 AV: 321
A: 세탁기수전설치 B: C: 조 D: 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2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2 AV: 322
A: 싱크수전설치 B: C: 조 D: 1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3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A93 AV: 323
A: 전기온수기설치 B: 저장식,15L C: 조 D: 3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BBB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BBB AV: 324
A: 배기휀설치 B: 300*300 C: EA D: 3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40A O: P: Q: 01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40A AV: 325
A: 후드캡 B: C: EA D: 2 N: 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51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F1F41FC7C21B099DCC834B62B9B4033D4513 AV: 32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EB4C4F757546FFA9C285916E249002 O: P: Q: 01011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115EB4C4F757546FFA9C285916E249002 AV: 328
A: 소
계 B: C: N: 5E14245CA71667F59BD70895323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E14245CA71667F59BD708953239 AV: 32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 골
재
비 B: Q: 0101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9 N: 588D0456D7CE3B6C90E7C31222A93F028CEB5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8D0456D7CE3B6C90E7C31222A93F028CEB52 AV: 11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3 N: 58A9F4F0B7BFE68C954F6979E2496E483076F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9F4F0B7BFE68C954F6979E2496E483076FB AV: 28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 운
반
비 B: Q: 01011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9 N: 5FAF541F6798801592591CD2129927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FAF541F6798801592591CD2129927 AV: 11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 붙임8. 공사 현장 설명서.hwp =====
현 장 설 명 서

1. 공사명 :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2. 공사개요 가. 일반사항

  • 현장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5, 킴스메디컬빌딩 3층

- 공사규모 : 면적 219.34㎡ - 공사내용 : 실내마감(인테리어) 공사 등 나. 특이사항

1) 본 현장은 건물의 3층으로 주간 상가 이용 고객이 많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큼에 따라 야간 공사 및 소음 방지 보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시공사는 민원인과 작업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또는 관리사무소)과 사전 협의 후 가설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하여야 합니다.

3)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특히, 공사 현장이 3층임으로 건축폐기물은 건물을 출입하는 내원객 또는 주차장 진출입 차량을 고려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현장은 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함

5) 가설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은 임대인(또는 관리사무소)과 협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부대비용(주차비용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관급자 설치 예정 항목 : 가구, 냉난방기

  • 가구, 냉난방기는 관급자를 통하여 설치 예정이오니 관련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붙임9.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등)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개최,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대한적십자사에서 입증하는 답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시행하는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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