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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539] 정읍폐비닐재활용시설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주)성원리사이클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894만원 입찰일시: 2026-10-24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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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정읍폐비닐재활용시설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제작 및 설치.pdf =====
정읍폐비닐재활용시설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제작 및 설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정읍폐비닐재활용시설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제작 및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1식(기존설비 철거, 시방서, 도면 등 참조)
다. 예 산 액 : ₩64,8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라. 계약기간 : 계약후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주)성원리사이클 지정장소【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제2산업단지168 】
바. 공급범위 : 시방서 등 참조
사. 기초금액 : ₩64,8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총액,제한적 최저가, 부가세 포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대상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계약 방식

  • 본계약은 한국환경공단과 ㈜성원리사이클 간의 위탁운영계약에 의거 ㈜성원리사이클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 수요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삼자 간 계약입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서 등 계약 관련 보증의 피보험자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동법 제29조(건설공사등의 하도급제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직접생산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9조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장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드럼스크린(G2B 물
품분류번호 4710997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1호 및 제13조 제7항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체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공동 수급(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설명
가. 입찰설명은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다. 입찰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10.24 (18:00부터)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4:00까지)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개찰일시
가. 2026.10.30 (15:00), (주)성원리사이클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7.23., 시행 2026.7.27.)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
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은 【제4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
자간 경쟁물품:(별표4)】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전자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Ÿ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Ÿ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성원리사이클로 귀속되며,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성원리사이클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입찰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산업 기본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동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하여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 및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 내역 확인 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대하여 발생
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명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설계도서 등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 내역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하시기 바라며, 이후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3호의 의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등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으로서(컨베이어,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 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하여 스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TEL 1588-0800)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성원리사이클(TEL 010-2833-6621 안태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4.

(주)성원리사이클 계 약 담 당

===== (특기시방서) 정읍폐비닐재활용시설 이물질선별기(세정기) 제작 및 설치.pdf =====
특

기 시 방 서

정읍 폐비닐 재활용시설
이물질선별기 제작 및 설치

이물질선별기 제작 및 설치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설치 위치 : 정읍 폐비닐 재활용시설
1.2. 기

능 : 본 설비는 파쇄된 폐비닐에 혼입된 토사, 모래 및 무기성 이물질을
세정수 내 비중차와 산기 작용으로 분리하고, 로터리 패들로 폐비닐을
세척·이송하여 후단 공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상 세 내 용 비 고 설 비 명 이물질 선별기(세정기) 1식 형 수조형 로터리 패들 방식 신규제작 처리용량 5ton/hr 이상 기존 공정 기준 기준규격

약 1,500W x 2,519H x 4,776L

현장실측 후 확정 주 동 력 중공축 기어드모터 3.7㎾ 380Vx3상 x60㎐ 주요재질 본체·패들·점검대 STS304 적용 수중·접액부 이물질배출 Knife Gate 밸브 2대 타이머 연동(공압) 산기설비 산기용 브로워, 배관 및 산기장치 일체 제어반 포함 공사범위

기존 설비 철거, 신규 제작·설치,
배관·전기·제어, 시운전

정상가동 일체 식

2. 제작 범위
2.1. 기계설비

  • 본체 및 구조부: 수조 본체, 프레임, 호퍼, 침사챔버, 배수박스 및 보강재 일체
  • 회전·이송부: 로터리 패들, 구동축·피동축, 플랜지, 베어링 및 밀봉장치 일체
  • 구동부: 중공축 기어드모터 3.7㎾, 토크암 및 보호커버 일체
  • 이물질 배출부: Knife Gate 밸브 2대, 작동기, 연결슈트 및 배관 일체
  • 산기부: 산기용 브로워, 공기배관, 밸브, 분기관 및 산기장치 일체
  • 점검·안전시설: 점검대, 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및 미끄럼 방지 바닥판 일체

2.2. 전기 및 제어설비
  • 1 -

  • 패들, 산기 브로워 및 이물질 배출밸브의 운전·정지·보호 및 연동 제어반
  • 현장/원격 선택, 수동/자동 운전, 비상정지, 경보·표시 및 필요한 배선·배관
  • 기존 전·후단 설비와의 연결조건 확인 및 필요한 전기·제어 접속 작업

2.3. 철거 및 설치
  • 기존 이물질선별기 및 부대설비의 안전한 철거·반출·지정장소 적치
  • 신규 설비 운반, 인양, 설치, 수평·축심 조정, 앵커 고정 및 접속 작업
  •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 성능확인, 운전교육과 현장 정리

3. 제작 사양
3.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첨부도면을 검토하고 현품 확인 및 현장실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작사양서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2. 본 시방서와 첨부도면의 주요 제원은 참고사항이며, 최종 제작사양에는 전·후단
설비와의 연결조건, 통행·유지관리 공간 및 기초상태에 대한 현장실측과 기술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설비의 안전한 제작·설치와 정상 운전에 필요한
부품·자재 및 작업은 제작·설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3.4. 제작은 승인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재질·구조·치수 또는 제작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명

규 격 수량 재 질 제작방법 요약 본체(Casing) 현장실측 1식 STS304 -수밀 구조, 보강재, 점검구 설치 프레임(Frame) 현장맞춤 1식 SS400 -전체 운전하중 지지, 앵커 고정 로터리 패들 현장맞춤 1식 STS304

-변형·비닐 감김 최소화
-탈착·교체 구조

구동·피동축 구조계산 반영 1식 STS304 -정밀가공, 동심도·직각도 확보 기어드모터 중공축 3.7㎾ 1대

제작사
표준

-서비스팩터 확보, 방수·방진형 베어링·하우징 하중 적합 1식 STS304 -이중 밀봉, 배수 및 급유 구조 Knife Gate 밸브 현장 배관 적합 2대 STS304 -상·하부 교번 개폐, 타이머 연동 산기용 브로워 설계용량 1식

제작사
표준

-압력·풍량 계산서 제출
-소음·진동 방지

산기관·산기장치 현장맞춤 1식 STS304 -균일 산기, 분해·세척 가능 - 2 - 부품명 규 격 수량 재 질 제작방법 요약 배수박스·스크린 현장맞춤 1식 STS304 -협잡물 분리 탈착식 타공판 점검대·안전난간 현장맞춤 1식 STS304 -무늬강판 또는 그레이팅, 안전난간 제어반 옥내 방수방진형 1식 STS304 -자동·수동·비상정지·인터록 설치·시운전 제작 완료 후 1식 - -철거, 설치, 접속, 부하·무부하 시험

※ 상기 규격과 수량은 현품 및 현장실측 후 승인도면에서 최종 확정한다.
4.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4.1.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등 관계 조항
4.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KOSHA GUIDE(해당되는 경우)
4.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5.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4.6. KS B ISO 3834(금속재료의 용융용접 품질 요구사항) 및 관련 KS
5. 설계 조건
5.1. 본 설비는 파쇄 폐비닐, 세정수, 모래·토사 및 이물질이 혼재하는 부식·마모 환경에서
장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2. 처리용량은 5ton/hr 이상으로 하고, 원료 성상과 수위 변동에도 세척·이송 및
이물질 분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5.3. 로터리 패들은 폐비닐을 원활히 교반·세척·이송하되 패들 변형, 축 감김, 비닐 끼임,
정체 및 과부하를 최소화하는 형상과 배열로 설계하여야 한다.
5.4. 산기장치는 수조 전 구간에 공기를 균일하게 공급하여 비닐과 무기성 이물질의
비중차 분리를 촉진하고 침전물의 불필요한 재부상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5. 구동부는 기존 돌출형 배치를 개선하여 작업자 통행과 점검공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중공축 기어드모터를 적용하여 구조를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5.6. 수조 본체, 호퍼, 배수부 및 연결부는 누수·비산이 없도록 수밀구조로 하고, 내부
침전물과 협잡물이 원활히 배출되는 경사와 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5.7. 점검구, 배수구, 밸브, 베어링, 모터 및 산기장치는 분해·세척·교체가 용이하도록
접근성과 인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8. 과부하, 결상, 역상, 과전류 및 비상정지 시 설비가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보호회로를
구성하고, 이상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

5.9. 정상 부하 운전 시 설비 주위 1m 이내의 소음은 85dB(A)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배경소음과 관계 법령상 기준을 함께 만족하여야 한다.
5.10. 현장 기초, 전·후단 설비, 배관, 케이블 및 구조물과 간섭이 없어야 하며, 최종
배치는 감독관 승인도면에 따른다.
6. 부품별 제작 사양
6.1. 본체(Casing) 및 프레임
6.1.1. 본체는 폐비닐과 세정수의 중량, 회전부의 동하중 및 유지관리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장방형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6.1.2. 접액부 본체는 STS304, 두께 5T 이상을 적용하고, 용접부는 연속용접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국부 변형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리브와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6.1.3. 수조 하부는 침전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호퍼형 경사를 적용하고,
내부 확인 및 청소가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1.4. 현재 설치 설비의 전체 길이 약 4,776㎜, 본체 폭 약 1,505㎜ 및 높이 약
2,519㎜는 참고치로 하며 최종 치수는 현장실측 후 승인받아야 한다.
6.1.5. 투입부에 설치된 살수용 물배관의 우측에는 토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사각형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구는 개폐 또는 탈착이 가능한 수밀
구조로 제작하고, 크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6. 프레임과 베이스는 자중·운전하중·동하중에 안전하도록 제작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기초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6.1.7. 투입부의 살수용 물배관 우측에는 토사 및 이물질의 적체상태 확인과 청소가
용이하도록 사각형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구는 개폐 또는 탈
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고, 운전 중 누수 및 이물질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6.2. 로터리 패들 및 회전축
6.2.1. 로터리 패들은 폐비닐을 세척하면서 후단으로 연속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닐의 감김·끼임과 원료 정체가 최소화되도록 형상·간격·각도를 결정
하여야 한다.
6.2.2. 패들, 드럼 또는 지지부 및 접액 회전체는 STS304 이상으로 제작하고, 운전
중 충격과 반복하중에 의한 휨·균열·탈락이 없어야 한다.
6.2.3. 패들은 마모 또는 변형 시 개별 보수·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우선 적용하며,
날카로운 모서리와 폐비닐이 걸릴 수 있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6.2.4. 구동축 및 피동축은 비틀림과 휨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계산하고 베어링·
밀봉부 조립면을 정밀가공하여 편심과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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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회전체 조립 후 정적·동적 균형과 수동 회전 상태를 확인하고, 간섭·편심·이상
진동이 없어야 한다.
6.3. 중공축 기어드모터
6.3.1. 기어드모터는 3.7㎾, 380V, 3상, 60Hz를 기준으로 하고, 부하특성·감속비·출력
회전수 및 서비스팩터를 검토하여 선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3.2. 모터는 습기와 분진이 많은 현장에 적합한 방수·방진 구조로 하고, 과부하
보호와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3.3. 중공축 직교방식 직결구조를 적용하여 기존 돌출형 모터로 인한 통행 간섭을
해소하고, 토크암 및 회전방지 지지부는 반복하중에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3.4. 기어오일 확인·교환 및 모터 분리가 용이하도록 점검공간을 확보하고, 회전·
협착 위험부에는 탈착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6.4. 베어링 하우징 및 밀봉부
6.4.1. 베어링은 설계하중과 회전속도에 적합한 표준 규격품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4.2. 베어링 하우징은 STS304 재질로 제작하며, 오일실·그리스패킹 등 이중 밀봉
구조를 적용하여 세정수와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4.3. 밀봉부와 베어링 사이의 하우징 하부에는 누수 확인 및 자연 배수가 가능한 배수
홈과 배수공을 설치하고, 그리스 니플은 급유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5. 침사챔버 및 Knife Gate 밸브
6.5.1. 침사챔버는 수조에서 침전된 모래·토사 및 무기성 이물질을 일시 저장한 후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과 경사로 제작하여야 한다.
6.5.2. 침사물의 인입과 배출은 상·하부 Knife Gate 밸브 2대를 교번 개폐하는 방식
으로 하여 수조수의 과다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5.3. 밸브 구경과 작동방식은 현장실측 및 기존 배관·공압원 조건을 검토하여 승인
도면에서 확정하되, 접액부는 STS304 이상으로 하고 이물질 끼임과 누수가
최소화되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6.5.4. 자동운전 시 밸브 개폐시간과 대기시간은 타이머로 조정 가능하여야 하며, 각
밸브의 열림·닫힘 상태 확인과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6.5.5. 작동기 및 공압배관에는 필터·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밸브, 수동 차단밸브 등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윤활기와 체크밸브는 작동기 사양
및 회로 구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6. 산기용 브로워 및 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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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브로워는 수심, 산기관 손실, 산기구 압력손실 및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여
충분한 풍량과 토출압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정계산서와 성능곡선을 승인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6.6.2. 브로워에는 흡입필터, 압력계, 안전밸브, 체크밸브, 방진패드 또는 방진가대,
플렉시블 조인트 및 소음 저감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6.6.3. 산기관 및 접액부 산기장치는 STS304 재질을 적용하고, 수조 내부에 공기가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산기장치 배관의 규격, 배치 및 연결
방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6.6.4. 각 분기관에는 공기량 조절과 점검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고, 역류수 유입과 배관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6.5. 브로워 운전은 패들 운전과 연동하되 현장 수동운전도 가능하여야 하며, 이상
압력 또는 과부하 시 경보 및 정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7. 배수박스 및 타공스크린
6.7.1. 배수박스에는 끈, 자갈 등 비교적 큰 고형 이물질을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STS304 재질의 탈착식 타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7.2. 타공스크린은 침사물과 폐수의 충격에 변형되지 않는 두께와 보강구조를 갖추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탈착·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6.7.3. 배수구는 기존 배수계통과 원활히 연결하고 역류, 월류 및 바닥 침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6.8. 점검대·계단 및 안전난간
6.8.1. 점검대는 설비 운전 확인, 점검, 청소 및 부품 교체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
하고, 구조부와 바닥판은 STS304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6.8.2. 바닥판은 미끄럼 방지용 무늬강판 또는 그레이팅으로 하고, 배수와 청소가 용이
하여야 한다.
6.8.3.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계단과 개구부에는 추락·전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8.4. 모터 및 밸브 주변에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된 자세로 점검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9. 제어반 및 연동운전
6.9.1. 제어반 외함은 STS304 재질의 방수·방진형으로 제작하고, 내부 절연판, 접지단자,
환기 또는 결로방지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6.9.2. 운전 선택은 현장/원격 및 수동/자동으로 구성하고, 전원, 운전, 정지, 고장,
과부하 및 비상정지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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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자동운전 시 패들과 산기용 브로워는 전·후단 설비와 연동하고, Knife Gate
밸브는 설정된 작동주기 및 개폐시간에 따라 상·하부 밸브가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6.9.4. 모든 모터회로에는 배선용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 및 결상·역상 보호 등
필요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9.5. 제어반 내 배선에는 회로번호와 단자번호를 표시하고, 준공 시 결선도·회로도
및 설정값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접
7.1. STS 재질 및 이종금속의 용접은 모재에 적합한 용접재료와 절차를 적용하여 부식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용접 전 기름, 녹,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형과 잔류응력을 최소화하도록
대칭·분할 용접 등 적절한 용접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7.3. 수밀이 요구되는 부위는 연속용접하고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단속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7.4.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언더컷, 오버랩, 슬래그 혼입 및 용입 불량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7.5. 용접 완료 후 스패터와 날카로운 돌출부를 제거하고, 접액부 및 작업자 접촉
가능 부위는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7.6. 용접 및 연마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변색된 STS 표면은 세척·연마하고, 필요한 경우
산세 및 부동태화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7. 주요 용접과 제작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준공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8.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규격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도장 및 표기
8.1. STS304 표면은 용접 변색, 오염 및 스패터를 제거하고 균일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2. STS 외 재질을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처리 후 하도와 상도를 도장하되
색상과 도장사양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3. 설비에는 설비명, 형식, 처리용량, 제작번호, 제작연월, 동력, 제작사 및 주요
사양을 표시한 내식성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4. 배관, 회전부 및 제어기기에는 유체명, 흐름방향, 회전방향, 기능 및 안전표지 등
운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립 및 공장검사
9.1. 모든 부품은 승인된 도면과 제작사양에 따라 조립하고, 조립 전 재질·치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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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및 가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2. 축, 베어링, 모터 및 회전부는 중심과 수평을 정밀하게 맞추어 조립하고, 간섭·
과도한 유격·편마모가 없어야 한다.
9.3. 볼트·너트는 진동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수중 또는 접액부
체결재는 STS304 재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9.4. 조립 완료 후 수동 회전, 체결상태, 축심, 수평도, 밸브 작동, 수밀 및 배관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5. 명시되지 않은 조립용 부품과 부속품도 정상 운전에 필요한 경우 제작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9.6. 공장검사는 제작 중간검사와 출하 전 최종검사로 구분하며, 검사 일정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7. 중간검사는 주요 부품의 제작·가공 완료 후 조립 전에 실시하며, 재질·규격·치수,
본체·수조의 제작상태, 축·패들의 가공상태, 스크린·산기관의 형상 및 용접상태와
조립 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9.8. 최종검사는 조립 완료 후 실시하며, 주요 치수, 체결상태, 축·패들의 수동회전과
간섭 여부, 밸브 작동, 베어링·밀봉부의 조립상태, 수조·배관의 수밀상태 및 주요
연결부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9.9.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도면, 재료·열처리성적서, 측정기구 및 검사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9.10. 공장검사의 지적사항은 보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품은 최종
검사 완료 후 출하하여야 한다.
10. 철거 및 설치
10.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여건, 반입·인양경로, 기존 기초, 배관·전기 및 전·후단
공정의 간섭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 철거 일정과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고 공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철거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포장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정리 하여야 한다.
10.3. 신규 설비는 변형 없이 운반·안착하고, 수평도·구동부 및 연결부 정렬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0.4.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배관, 밸브, 플랜지, 지지대, 케이블, 전선관 및 접속자재
일체는 본 계약의 제작·설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10.5. 설치로 손상된 기존 구조물과 마감부는 원상복구하고, 현장 추가 제작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운전 및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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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시운전 전 내부 이물질 제거, 윤활·체결상태, 수동회전, 전기 절연·접지, 회전방향
및 보호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 무부하 시운전으로 이상 소음·진동·발열·누수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원료와
세정수를 투입하여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1.3. 부하 시운전에서는 5ton/hr 처리, 폐비닐 세척·이송, 비닐 감김·정체 여부, 산기
균일성, 침사물 배출 및 밸브 연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4. 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기존 공정과 연계한 정상 부하조건에서 3일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체·과부하 정지·누수 및 기능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5. 시운전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11.6. 감독관이 품질 및 성능 확인을 위해 추가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시운전 완료 후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운전·점검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안전대책 및 책임
12.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제작·철거·설치 및 시운전 중 안전사고와 시설물 손상을 예방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3. 철거·인양·설치 시 설비 중량에 적합한 장비와 인증된 인양구를 사용하고 작업
구역을 통제하여야 한다.
12.4. 전기 및 회전체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지(LOTO) 절차를 적용하여
오조작과 불시기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2.5. 회전축, 커플링, 모터 등 협착·말림 위험부에는 작업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구
없이 개방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견고한 보호커버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점검구는 운전 중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위험·주의·회전방향 등
필요한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2.7.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안전대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8. 공사 완료 시까지 안전펜스와 출입통제시설을 유지하고, 작업 종료 후 폐기물·잔
재물 및 유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3. 제출도서
13.1. 승인도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현장실측 결과를 반영한 승인도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 - 구분 필요서류 설계·제작

  • 목차, 예정공정표, 설계·제작시방서, 제작도면(A3), 설계계산서,

주요 자재·부품목록

제작·검사

  • 표준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 도장사양서, 용접절차서, 시험·검사

절차서

설치·유지관리 - 설치지침서, 주요 부품 공급처 목록, 운전·유지관리 지침서
전기·제어

- 전기도면, 제어회로도 및 관련 기술자료

※ Deviation Sheet: 승인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변경·차이사항 목록)

13.2. 준공도서

  • 준공도서는 A4 바인더 3부로 제출하고, 최종 제작·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필요서류 설계·제작

  • 목차, 공정표, 최종 제작시방서, 준공도면(A3), 설계계산서, 주요

자재·부품목록

제작·검사

  • 재료·열처리성적서, 주요 부품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기록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설치·유지관리

  • 설치지침서, 운전·유지관리지침서, 예비품·소모품 및 권장 교체

주기 목록, 주요 부품 공급처 목록

전기·제어

  • 최종 전기도면, 제어회로도, 인버터 설정값 및 관련 전기시험·검사기록

사진자료 - 제작·용접·검사·설치 및 시운전 사진대지 전자파일

  • AutoCAD, PDF, 전기도면 및 제어회로도 등 최종 준공자료 원본을

수록한 USB 3식

※ 준공시 필요서류: 준공계 / 준공검사원 / 감독조서 / 검사조서 / 준공내역서 /
준공정산합의서(감액시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 / 폐기물처리확인서
(필요시) / 안전검사 인허가(자율안전확인증명서 포함) 등
14. 성능 및 하자보증
14.1. 계약상대자는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협의 결과를 반영한
승인도서에 따라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14.2. 제작사양서와 제작도면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성능 및 품질보증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4.3. 시방서 또는 현장조건으로 인해 성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작 전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14.4. 계약상대자가 성능 확보를 위해 제안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사양 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14.5.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설계·제작·시공상의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5. 예비품
15.1. 기어오일 및 그리스 각 1회 교환분
15.2. Knife Gate 밸브 및 산기설비의 제작사 권장 패킹·소모품 각 1회 교환분
15.3. 제어반용 퓨즈, 표시램프 등 일반 소모품 각 1회 교환분
16. 기타
16.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16.2. 시방서와 도면 또는 현장조건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제작 전에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6.3. 특정 제작사 또는 제품을 지정하지 않은 품목은 요구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전에 카탈로그·제품사양서 및 품질증빙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기계 제작은 제작공장에서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작업은 장비의
안착·고정과 기존 배관 및 전기·제어설비 연결에 필요한 작업으로 제한한다.
다만, 현장 추가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납품기간은 발주 후 60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르며, 공정운영과 연계한
철거·설치 일정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첨부 : 외형 도면
※ 본 도면은 기존 설비의 형상, 구조 및 주요 치수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신규 제작 치수와 연결부는 현장실측 결과를 반영한 감독관 승인도면에 따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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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0호).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수량변경)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제12조(납품)
제13조(규격)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제16조(표기)
제17조(포장명세서)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제19조(검사)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제21조(보증)
제22조(대가의 지급)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24조(지체상금)
제24조의2(불가항력)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1조(분쟁의 해결)
제32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
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20호,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호,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5.9.21.>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91호,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583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
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813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146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한국환경공단 계약부-12469호, 2022. 12. 28.)(지침 382호).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382호

(한국환경공단

계약부-12469호, 2022. 12. 28.)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
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란 계약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공단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
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
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보증금 납부 고지)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
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
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공단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
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
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
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개의 수요부서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중앙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중앙부서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
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6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
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공단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공단에서 제5조
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
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
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공단에 서
면(팩스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
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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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
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
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
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조물품, 현장설치조건 및 대량납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납품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공단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
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부서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삭제)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단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
보험자를 공단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
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단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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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단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
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
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
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
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 에는 납
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
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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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
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지체
일수
산정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
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
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
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
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
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
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
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
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
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
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
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
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
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
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
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
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
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
자 또는 조사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②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
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
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
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
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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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
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 (삭제)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지급하
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
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약상
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자금사정 등
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
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
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
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
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
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
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
아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선
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⑤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
청 훈령)」을 따른다.

제15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
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
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
료된 날)로부터 공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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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가의 직접지급)(삭제)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삭제)

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
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
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
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공단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
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⑧<삭 제>
⑨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
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
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단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공단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공단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
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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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
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
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
용한다.
⑤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품요
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⑧공단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
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 10 -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
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
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 11 -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3.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12 -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
행위
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100분의
거짓으로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
하여 납품하는 행위 한 금액이표시하여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계약규격과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품을 납품하는 행위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
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3 -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35호).pdf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 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
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
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
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
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
(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
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 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 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
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법제처 - 1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
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
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
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

④ 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

‘ 역 완 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 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 ’

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루 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 비 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
라

처 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
처

료되면 납품기한

②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고한

내 용에 따라 절차 내

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

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
고, 검사가
② <삭제>

완 ③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내
④

용에 따라
<삭제>

내
절차

료되면 납품기한 처 리한다.

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② 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

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

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 료한 때 별 지 제1호 서식

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ㆍ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
대자가 검사를

법제처 받 고자 하는 날 로 한다. - 2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기

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

비 완
를

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④
내
⑤

운

별
별

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

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
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였 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나. 납품기한

내
내

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에 검사요청을 하

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였

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⑥
⑦

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로 한다.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

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

았

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
라

선 처

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

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쳐 거 승 인, 인증 등을

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 정을 받 은 후 제조에 착 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
원이

봉

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 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
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수, 개조 또는

선별

선별 획
계

서를 제출 한 후 재검사 요청 토

받아 토
검

한 후 물품의 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드

제>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

봉
교
처

시 제거하고 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 체된 물품을 처 분하고자 할 분하여야 한다. 때 에는 <삭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
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
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 부품명(물품분류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중지 기간을 1/2의
로 한다.

회 1. 1

범 내
위

월
월
두 번째
월
월
월
세 번째
월
월

- 치명결함 : 3개 - 중결함 : 3개 - 치명결함 : 6개 회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불합격의 정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 중결함 : 6개 법제처

배
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이상 불합격 ( - 경결함 : 2개 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불합격( - 경결함 : 1개 3. 3 호 10자리, 이하 "해당 배 려 세 부품명"이라 한다)에 하여 거래정지 또는 정중지 기간은 1개 월 배 정 이상으 불합격 - 중결함 : 1개 회 번 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

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 경결함 : 경고 2. 2 내 정중지 배 정중지

정중지
정중지

배 정중지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배

정중지
정중지

- 3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치명결함 : 12개

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정중지 ‘별 ’

②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표 에서 정한

배
배
배 내
배 내
배
세
횟

‘ ’

안전관리물자 (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 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 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
2. 안전관리물자(

ⅠⅡ
Ⅲ
,

등급) : 1 이 등급) : 2분의 1 이 배

③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연속
④
⑤
누
회
⑥
도

하여 적용한다.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불합격의 검사

횟 남아 정중지) 기간이 정중지) 조치를 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 수에 대한 받 통 수산정은 조달청에 별 부품명에 대하여는 계 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보된 동일계약 번 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이 1 세 은 해당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

로 산정한다. 횟 수는 재검사 횟 수에 관계없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더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무거 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벼운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

갈
⑦

음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 으로 본다.

차 큼추
이만

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루

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

제15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③ <삭제>

④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 용에 따라 처 리한다.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삭제 2013. 8. 27.>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
의 해당

세
월

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여 거래정지 또는
기간은 1개

회 1. 1 배 정중지 기간을 1/2의 이상으로 한다. - 중결함 : 1개

월
월
회
월
월
월
회
월
월
월

- 치명결함 : 3개 연속 하여 2

  • 경결함 : 1개
  • 중결함 : 3개

  • 치명결함 : 6개

3.

위 연속 하여 3

  • 경결함 : 2개
  • 중결함 : 6개

- 치명결함 : 12개

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려 하 정중지 규격미달( 두 번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세 번째 배 정중지 규격 미달의 정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규격미달( 정중지

정중지
정중지

배 정중지 규격 미달의 정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
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정중지
정중지

배 정중지

③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처

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
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④ 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2. 범 내 내 배 ‘별 ’ 표 에서 정한 리 기준」에 따라 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선 ‘
아니
정된

‘ ’ 안전관리물자 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 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법제처 - 4 / 9 - ’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은 제2항의 단서규정 배 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 안전관리물자(
2. 안전관리물자(

⑤

ⅠⅡ
Ⅲ
배
,

이 이 배

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료로 인해 거래정지(
하여 적용한다.

⑥
회
⑦

배 내
배 내
남아
세

등급) : 1 등급) : 2분의 1 규격미달 정중지) 기간이 횟 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년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 정중지 조치를 세 은 해당 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으로 한다. 까

환
누락ㆍ

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세

누 횟
적

심 회
의

연속 수의 산입기간은 1 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 환

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
납품 또는

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 "를 거 쳐아 급 조치하도록 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

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 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⑧ 받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

심 회
의

느
쳐

교환 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를 거 환 대체 납품 또는 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

품인 것으로 명
품을 사용한

세
즉

백

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

아 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조에 따라

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요청

⑩
⑪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 으로 본다. 환 아 받 은 물품과 동일 환 처 리 받 급 조치하도록 요청 환 시 대체납품 또는 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급하도록 요청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즉 환

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

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으로

가특수조건」 제36 루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추 세 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 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

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

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⑫ 조달청(계약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된 것을 확인할
다.

⑬ 받아 때까 지 거래정지 또는 배 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제1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 비 용과 그 외 추 비 가 시험 배 정중지 기간만 큼연 완 료 장할 수 있 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

배 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 승 검)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 없이 세 교

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

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거래정지(
한다.

월 내 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 배 정중지) 기간이 남아 배 이 정중지 조치를 거래정지 또는 받 은 해당 세 배 정중지 조치를 한다. 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 하여 적용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

차

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
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폼알데 드
히

, 중금 속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또는

환

세
연

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배 정중지)의 가중ㆍ감경, 규격 장, 대체 납품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법제처 별 부품명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 5 / 9 - 세 부품명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대해

즉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비율
비율 높

추 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 배 차

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 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

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 다. 복 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 이 정중지)를 등 적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조)계약
(또는
② 신

빙 배 추 세

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

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정중지)를 적용한다.

심 회
의

심 회
심
횟 회
비율 %
처

(또는 구매업무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처 의 ) 등의 수가 2 쳐 의를 거 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 비 초과 리한다. 이 50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미만은 경결함, 50 % 이상 100 리한다. 느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 백 배 정중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

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

④
세

의 거래정지

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
여

월 % 미만은 중결함, 100 이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내 지 제9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비 %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

100 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민
통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
무원은

아 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2. 점검공무원 : 소관부

처 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

보할 수 있다. 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 및 인증기관 운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
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내 책 복 받 은 수요기관 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 별 수물품은 품명 완

날
책

)로부 임기간 책 전이 완 료된 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

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운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 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날

책
책
견 때

에 하자담보 임기간이 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임기간과 관 료된다. 료되었음을 확인한 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내
환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용과 상이함을 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⑤
받
⑥

통

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 비

통 받 때
지

은 에는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에 반납하여야 한다. 내 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 료하지 에는 그 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은 후 소정의 기일

못 때
할

통 지를 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

책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
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 즉 한 책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 법제처 임기간을 별 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 6 / 9 - 연 루 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 장된 하자담보 책 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 액 , 방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

칙
완 까

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 액 )에 해당하는 금 액 액 의 100 (이하 "하

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경우에는 시

전 료일

계약조건 및 하자담보
있다.

료일

운 완 까
책

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 내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운 전조건부계약인 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

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귀속
드

②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때 가 발생한

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책
별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 개

⑤
⑥
⑦

귀속
별
책

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

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의2에 따

납품요구건 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한다. 환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한다. 책 하자담보

년
처
근 년 내

임기간이 1 계약체결일로부터 최 였 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 2 이 받아 분을 내 을 경우 그

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⑧

받
귀속

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사유 시 제출 한다. 용을 조달청에 아니 통 보하여야 앙 할 수 있다. 다만 각 중 관서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ㆍ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인 자는 제외한다. <삭제>(2020. 10. 1.)

제1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
하여야 한다.

까 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한

날 책 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받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우 1일 이

내 ) A/S 접 수 후 방문일을 통 은 경우, A/S 요청을 보하여야 하며, 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담보

책

④
⑤
착

회 임기간 중에 3

교
내 연 내

에 따라 신품으로 득 받 은 후 3일( 이한 사정으로 3일 이 내 근 내 무일)이 에 A/S 접 완 료 (안전물자의 경 수가 불가한 경우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

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용 수 이 유지보수에 차 질이 없도록

주
스티커

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번
번
년

1. 조달청 A/S 신고 전화 착 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 물로 대신할 수 있다. 호 ( ) )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
합격하
다.

였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 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
3. 제품하자보증기간(

쇄 에는 인 민 낙 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또는 성능평가표시서 및

환

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불가

피

경평가표시서(이하 "표시서 등"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아니 된다. 다만,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법제처 내 용을 조달청에 - 7 / 9 - 통 내 내 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 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액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

액 계약금 ④ 과의 차액 을 계약금 액 에서 감 액 하여야 한다. 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허 용이 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백 가능성이 없음이 명 과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리콜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A/S 등을 실
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ㆍ 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 가 있거나 제품본래
의 기능을 발

콜
심 회
② 리
의

러

휘
콜

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 콜 려 하여야 한다.

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달청(구매업무

)에서 리 주

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단, 사용자의 부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의로 인해 고장이 난 제품은 제외한다.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내 3. 규격서

타
콜
④ 콜
4. 기

용과 상이한 제품

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 리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콜심 방법은 리 의결과 리 콜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⑤ 통 날 년 로부터 1 으로 한다.

콜
콜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

완
례 빈번

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 가

주 내
콜완 즉
주 내
될

결정일로부터 4 환 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 일이 결정일로부터 2 일이 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에 수요기관에 하여야 하며, 리 료 시 로 한다.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책

제23조(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 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
서 제공,
의ㆍ 경고 표시, 기
제반의
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

주 타 노력 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 임 및 소 송 피 해가 발생하 였 다는 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주
책

책 장이 제기된 제조물 양

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ㆍ 사

양

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ㆍ 사

책
내

대한 입증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책

③ 계약상대자는「제조물
한 관련

임법」에 따라 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 책 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가
확인증, 에

너 접 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 출하여야 한다. 스팀 및 기구는 가 검사확인증, 설치 완 송통 ③ 방 파 다)는 「전 * 파 신기자재와 전자 법」 제58조의2조(방

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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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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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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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증)를 신기기를 인증 법제84조)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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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 거나 전자 파 로부터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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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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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
징역

신위원 또는 3 임질 자에 대

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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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 만원 이하의

벌 형 파
금

(전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처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
라

을 경 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 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 게 알았 임 여부에 스 는 기자재(이하 "방 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책 책 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

②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다.

등에 이상이 있음을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

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보하여야 한다. 임 사고에 대하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 처 리한다. 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
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 베 스
이터

이 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 횟 수 등의

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

법제처 - 8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에 관한 정보를 유

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 별

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
다.

처

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리기준」을 준용한다.

내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군 수품 감 액 업무 처 용에 대한 해석의 우 액 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 선순 위는 다음 각 호의 순 촉

상의 규정에 저
1. 계약서(

갑ㆍ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추 처 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칙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업무 례 례 칙 규정」, 같은 법 시행특 규 및 「특 등 관계법령 가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완 훈 ㆍ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 월 7 년 1일 기준으로 매 3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격 포함) 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

년째 이 되는 시점(매 3 의 6 월 30일 까 마 지를 말한다) 다 그 타 당성을 검 토 선 하여 개

년
등

<제1635호, 2026. 3. 16.>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3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법제처 - 9 / 9 - 러 하지 아니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반시방서.pdf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1 개

요

본 시방서는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은 기존의 폐비닐 재활용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폐비닐 재활
용시설의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
에 대해 완벽한 설계와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1.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입찰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3) 기자재 제작, 구매
4)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5) 기자재를 지정장소까지 운반, 보관관리
6) 기자재의 설치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
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7) 배관공사
8) 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운영 등 제반교육,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 설치 후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제출
13) 성능보증 및 하자 보수
14) 준공도서 제출

1.1.3 타 분야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 (전
기 및 계측제어 등)에서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
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설비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 부분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시행자와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 (Anchor Bolt, Sleeve 등)를 시행 공정
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
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1.1.4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
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승인 후 제작되어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
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감독원에게 “승
인용 (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기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감독원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
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
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데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
적으로 “재 승인용 (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정계획표 작성 시 제반도서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감독원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
주기관과 감독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감독원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

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
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
정할 수 없다.
(9) 감독원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
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승인도서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 제어반의 도서구
성 및 부속기자재는 전기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① 도면 및 자료목차
② 기술 시방서 및 절차서
③ 모터 Data Sheet
④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베어링수명,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등)
⑤ 도면 (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 (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
도 (기초도, 배근도, 기초 볼트/너트 규격 등), 유공압 베이직 시궨스 및 로
직 알고리즘 (필요시)
⑥ Deviation Sheet (필요시)
⑦ 모타특성곡선 (필요시)
⑧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 (Pump, Blower, Fan등의 회전기기류일 경우)
⑨ 예정공정표
⑩ 현장조작반 제작규격 및 외형도, 전기배선도 및 결선도, 회로도, 기초도
⑪ Catalogue
⑫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⑬ 윤활유 목록표
⑭ 배관 및 보온 시방서 (필요시)
⑮ 설치 및 운전지침서 (최종 승인도면 제출 시 별도 취합 후 바인더 또는 제본 제출)

(2) 도장 승인사항
① 도장검사절차서
② Painting Specification
③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④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 (표준 A3)를 작성
후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 (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감독원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
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제작자 포함) 도서를 접수 후 14일 이내
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
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
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 검사 시 반영 여부
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
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원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
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입찰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
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6)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 배관에 관한 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연결 상태 등
이 상세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1.1.5 준공도서의 제출
1) 준공도서 (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고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2)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서에 “준공도 (AS BUILT)"를 날인
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도서 3 SETS 도면은 CAD로 작성 USB 3SETS 도서는 한글로 작성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3 SETS 도서는 한글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 3 SETS 원본 포함 준공 도서류

1.1.6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제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처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1장.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2장. 조작순서
① 설치, 조정, 기동
②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③ 운전절차서
④ 부하변환 및 눈금조정
⑤ 분해, 재조립 및 재정렬
⑥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⑦ 모든 압력릴리이프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밖의 보호기기의 설정값
⑧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값

(3) 3장.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
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4) 4장.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
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5장. 배선도 :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6장. 상세도면 :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 (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7장. 안전 :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8장. 서류 :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1.7 검사 및 시험
검사는 제작중이거나 제작 완료 시 시행하는 공장검사, 현장설치 후 검사 등으로 구
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검사의 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자료를 작
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래 이외 사항은 각 설비의 관련항에 따른다.
1) 외관, 규격 및 구조검사
(1) 재료검사 :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를 재료성적서로 확인하고 강도상 중
요한 부분은 필요시 공인기관에 재료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규격 및 외관검사 : 승인된 도면에 준하여 규격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
하고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또한 용접 비이드가 균일하
고 오버랩, 언더컷 현상 및 외관상 해로운 결함 유무를 조
사하며, 필요시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장검사 :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방청을 위한 표면처리 (도금,

도장)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장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
막두께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설치완료검사 : 승인된 도면의 규격에 준하여 구조물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설비기초상태 및 규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수압시험
각종 탱크 (수조)류 : 각종 유출구를 플러그 또는 플랜지 등으로 막고 물을 90%
이상 채운 뒤 30분간 유지한 후 누설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성능시험
(1) 공장시험
계약자는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계약자는 공장시험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성능시험은 현장설치 후 무부하운전
및 부하운전 등을 실시하여 보증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공인기관 검사
각 설비 요구조건에 따른 보증성능의 검사는 각 절에서 제시한 검사를 수행한다

1.1.8 기자재의 결함
1)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조건에부합
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
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으므로 감독원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
원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
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
한다.

1.1.9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
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 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비계획표 (긴급정비, 경정비, 중정비, 일상정비 등)를 작성 및 제
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0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기능 등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
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지 않는다. 저장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1.11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계약상대자는 각 기기가 1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
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는 제작도서 승인 시 제시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12 대가의 정의
1) 계약금액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재의 공급, 설치, 설치기간 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 사다리, 점검발판, 레일의 설치 등 잡철물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포함된다.
4) 배관공사의 단가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
되며, 배관공사는 설치된 배관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기기의 단독 및 성능검사에 대한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6) 폐비닐처리공장에서의 시운전 시 발생되는 약품, 전기, 용수, 폐기물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1.13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
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
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
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1.2 자 재

1.2.1 일반사항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동등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은 최근 설계실적과 최신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
기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 우선구매제품
(NET마크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5)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
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기계 제어반의 각종 기자재는 전기분야의
기자재와 가능한 동일 형식으로 구성한다.

7)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2.3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2.4 자재 표준규격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 료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1.2.5 기초볼트 및 너트 (Anchor Bolt&Nut)
1)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2)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
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수중부, 실내외,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스테인리스제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1.2.6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 (Painting)이나 피복 (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
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7 보호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슬러지,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
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3)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조

건
A

B C 도 장 도 료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타르에폭시 수지 IC 타르에폭시 수지 FC 타르에폭시 수지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알키드 수지 IC 알키드 수지 FC 알키드 수지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IC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FC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 비 고 : SP ; 표면처리, P ; 하도, IC ; 중도, FC ; 상도

1.2.8 설비의 표기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감
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정격용량, 전압, 동력, 유량, 양정, 회전수, 중량 등)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연락처)

1.2.9 안전덮개 (Safety Cover)
1) 벨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
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10 작업대 (Platform/Walk-way), 계단 및 Handrail
1) 작업대 (Platform/Walk-way)는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방에
서 유지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서, 통로의 폭은 1.0m이상, 그레이팅 (아연
도금)이나 체크무늬 강판 (4.0t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주 지지대는 ㄷ-형강
(100×50×5.0×7.5t 이상)으로서 간격은 3.0m 이내, 보조 지지대는 ㄱ-형강
(50×50×5t 이상)으로서 600㎜이내이며, 수직 지지대는 보강판을 붙인 Truss구조
로 하거나,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폭은 800㎜이상이며, Hand rail은 2중 구조로서 지지대는 스테인리스강
(32A, 25A. Sch. 10)으로서 안전법규에 따라야 한다. 최소 규격의 주지지대는
32A, 중간지지대 및 중간 연결지지대는 25A이며, 높이는 1.2m이상, 주지지대 간
격은 1m, 중간지지대 간격은 0.5m이어야 한다. 또한 계단이나 작업대와의 연결
되는 Handrail 하부 전체에는 스테인리스 평철 (F.B, 50×6t이상)을 설치한다.
3) 작업대 사이로 올라오는 기자재와 작업대 사이 틈새에는 이물질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서도 평철 (F.B, 50×6t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대, 계단 등 강판으로 제작된 점검통로에는 운영요원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물
고임방지를 위하여 Drill로 적정한 위치에 Hole를 내어야 한다.
5) Hand rail, 작업대, 지지대와 접합 시 이형 재질인 경우 접합이 용이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식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6) 작업대의 높이와 설치방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1.3 시 공 1.3.1 타 분야와의 구분

1) 전기, 계측제어와의 구분
제어반과 기기사이의 연결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기타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
기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 여부를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에 대해서는 설치도 및 기초도를 대조하고 각각의 구조물
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6)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liner) 등이 정상적으
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 및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8)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2)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
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
제점이 있을 경우 제작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주요 배관 및 탱크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작업준비
(1)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 (가설배관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1.3.3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
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2)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제거하여야 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
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운 반

모든 기자재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분야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원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운반 시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
임진다.

1.3.4 보수 및 재시공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2) 감독원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한다.
3) 제작자 및 납품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감독원의 입회하에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
일 경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7) 보수 및 재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5 제작자의 현장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
에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기를 현장 설치할 떄
2)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을 교육시킬 때

1.3.6 현장 뒷정리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나사진 홈 (hole)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4)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신너 (thinner)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
하다. 모든 나사로 된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 (fastener)는 솔벤트로 청소하여야
하고 산화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

1.3.7 완성품관리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
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3) 기기의 내,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 기기 상에 명판이 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된다면,
즉시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
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7) 분실,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으로 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1.4 용 접

1.4.1 용접기준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해야 하
며, 승인된 용접절차서를 기준으로 한다.

1.4.2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
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에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용
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검사 등 검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 전부 또는 기기의 부분적으로 응력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3)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의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에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1.5 기타사항
시방서의 내용 중 기자재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참고용으로 간주하며, 본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 협
의 후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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