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임야)에 농작물 직접 경영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리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형태: 소요사업비의 30%
■ 접수기간
붙임참조
■ 신청방법
www.seogwipo.go.kr
■ 제출서류
붙임참조
■ 제외대상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지원불가
FTA 기금 등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 등은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