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공고문.hwp =====
공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5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 산22-1번지
다. 공사 추정금액 : 49,317,000원(도급 49,317,000원)
※ 기초금액 : 49,317,000원 (추정가격 44,833,636원, 부가가치세 4,483,364원)
라. 공사개요 : 3.50ha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2:00 ∼ 10. 30.(금)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3:00 (우리 조합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청렴계약 대상, 지역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적용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공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하여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설계서 열람장소 : 공주시산림조합 위탁경영과 이은복 대리 (☎041-881-451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동법시행규칙』제42조,『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헙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주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적용되므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이행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공주시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주시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공주시산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공주시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공주시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공주시산림조합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691,283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공급가액만)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이견의 있을 시 우리조합의 해석을 따릅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 (☎041-881-4514)
- 공사 및 설계내용 : 위탁경영과 (☎041-881-4515)
2026년 10월 26일 공주시산림조합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1.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공고문.pdf =====
공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5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 산22-1번지
다. 공사 추정금액 : 49,317,000원(도급 49,317,000원)
※ 기초금액 : 49,317,000원 (추정가격 44,833,636원, 부가가치세 4,483,364원)
라. 공사개요 : 3.50ha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2:00 ∼ 10. 30.(금)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3:00 (우리 조합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청렴계약 대상, 지역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적용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공주시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하여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설계서 열람장소 : 공주시산림조합 위탁경영과 이은복 대리 (☎041-881-451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동법시행규칙』제42조,『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
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
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 찰자 결 정기 준 에 의 거 입 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헙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자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주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
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
급공사 운영 조례』가 적용되므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이행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 및 지급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공주시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주시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공주시산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
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공주시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공주시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공주시산림조합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691,283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9절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조합에서 활
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공급가액만)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이견의 있을 시 우리조합의 해석을 따릅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 (☎041-881-4514)
- 공사 및 설계내용 : 위탁경영과 (☎041-881-4515)
2026년 10월 26일 공주시산림조합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 1-1. 내역서 -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xlsx =====
[시트: 표지]
D:
B: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B: 설계자 D: 감리자 F: 담당자 H: 과장 J: 상무 L: 설 계 M: 2026년 10월 일 O: 결
재
L: 심 사 M: 2026년 10월 일 O: 월
일
D:
B: 위치 : 우성면 오동리 산22-1번지
B: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D: <사 업 개 요>
D: o. 사 업 면 적 : G: 3.50 H: (ha)
D: o. 총 공 사 비 : G: 금 사천구백삼십일만칠천원정 K: 49317000
A: 목
차
E: 1. 설계설명서 J: 8. 단가산출서
E: 2.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J: 9. 작업난이도(할인, 할증률)
E: 3. 필지별내역서 J: 10. 수량산출서
E: 4. 시방서(일반, 특별, 소반별) J: 11. 노임 및 자재단가
E: 5. 원가계산서 J: 11. 기타자료
E: 6. 설계내역서 J: 11. 설계도면
E: 7. 일위대가표
I: 3
I: 2
I: 1
F: 1
F: 1
I: 1
N: 1
H: 1
F: 1
M: 1
N: 1
F: 1
[시트: 간지]
A: 설 계 설 명 서
A: 예 정 공 정 표
A: 필 지 내 역 서
A: 시
방
서
A: 원 가 계 산 서
A: 설 계 내 역 서
A: 일 위 대 가 표
A: 단 가 산 출 서
A: 작업난이도(할인,할증률)
A: 수 량 산 출 서
A: 노 임 및 자 재 단 가
A: 기 타 자 료
A: 설 계 도 면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H: 인 원 산 출 근 거
F: 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H: 임
반
명
칭 I: 소
반
명
칭 J: 면적
(ha) K: 식재 M: 표시봉 설치 O: 대절작업 Q: 예정지정리 S: 소운반 U: 식재인원
A: 구
분 B: 5일 C: 10일 D: 15일 E: 20일 F: 25일 G: 비 고 K: ha당단위 L: 총인원수 M: ha당단위 N: 총인원수 O: ha당단위 P: 총인원수 Q: ha당단위 R: 총인원수 S: ha당단위 T: 총인원수
A: 설계서검토
및 작업준비 G: 54.4인 H: 우성 I: 1 J: 3.50 K: 7.50 L: 26.25 M: - N: - O: - P: - Q: 5.50 R: 19.25 S: 2.55 T: 8.92 U: 54.42 V: 식재 단산1
V: 0
A: 예정지정리
A: 묘목 식재
A: 주변정리작업
L: - N: - P: - T: - U: -
H: 합계 J: 3.50 L: 26.25 N: - P: - R: 19.25 T: 8.92 U: 54.42
[시트: 필지별 내역서]
A: 필 지 별 내 역 서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
A: 임반 B: 소반 C: 소재지 F: 지적
면적
(㎡) G: 필지수 H: 허가
면적
(ha) I: 벌채
면적
(ha) J: 조림
면적
(ha) K: 큰나무 공익조림 Q: 비고
K: 편백
(2-2,용)
A: 합계 G: 1 H: 3.4 I: 3.1 J: 3.5 K: 3.5 L: 0.0 M: 0.0 N: 0.0 O: 0.0 P: 0.0 R: 0.00
A: 우성 B: 1 C: 우성 D: 오동 E: 산22-1 F: 303,769 G: 1 H: 3.4 I: 3.1 J: 3.5 K: 3.5
[시트: 수량산출서]
B: 수 량 산 출 서
B: 임반 C: 소반 D: 사 업 예 정지 G: 면적
(ha) H: 조림수종 I: 묘목규격 J: 식재본수 L: 묘목 수급처
D: 면 E: 리 F: 지번 J: ha당 K: 소반전체 L: 본 M: 성명
A: 편백
(2-2,용) B: 우성 C: 1 D: 우성 E: 오동 F: 산22-1 G: 3.50 H: 편백 I: 2-2, 용기묘 J: 1,500 K: 5,250
[시트: 묘목 생산자 주소]
B: 대행생산자 양묘포지 및 생산자 주소
B: 구분 C: 도로명주소 F: 전화번호 H: 묘포지 K: 비고
F: 집(사무실) G: 핸드폰
[시트: 공사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가을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1지구)
A:
구
분
비 목 D: 금액 E: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22,574,016
C: 간접재료비 D: -
C: 소
계 D: 22,574,016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10,821,286
C: 간접노무비 D: 1,991,116 E: 직접노무비 × 18.4%
C: 소
계 D: 12,812,402
B: 경
비 C: 운 반 비 D: 29,610
C: 기계경비 D: 72,765
C: 산업재해보상보험 D: 750,806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C: 고용보험료 D: 147,342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C: 국민건강보험료 D: - E: 30일 미만, 미반영
C: 국민연금보험료 D: - E: 30일 미만, 미반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30일 미만, 미반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91,283 E: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석면분담금 D: 768 E: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1,531 E: 노무비×0.09%
C: 기타법정경비 D: 1,733,934 E: (재료비+노무비)×4.9%
C: 소
계 D: 3,438,039
A: 순 공 사 원 가 D: 38,824,457
A: 일 반 관 리 비 D: 3,105,956 E: (재료비+노무비+경비)×8% G: 2,903,460
A: 이
윤 D: 2,903,223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4.99% G: 44,833,873
A: 총
원
가 D: 44,833,636 G: 4,483,387 H: 14.9988%
A: 부가가치세 D: 4,483,364 E: 총원가 × 10.0% G: 49,317,260
A: 총공사비 D: 49,317,000 E: 총원가+부가가치세 G: 49,317,000
C:
C: 바이오/6-1 (면적 1.4ha, 백합나무 2,000본/ha 식재)
[시트: 설계내역서 (총괄)]
A: 설 계 내 역 서 (총괄)
A: 공정 B: 사업
면적 C: 단위 D: 노무비 F: 재료비 H: 경비(운반비) J: 기계경비 L: 합
계 N: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예정지정리 B: 3.5 C: ha E: 4,056,787 G: 177,516 I: - K: 72,765 M: 4,307,068
A: 식재작업 B: 3.5 C: ha E: 6,764,499 G: 22,396,500 I: 29,610 K: - M: 29,190,609
A: 합계 E: 10,821,286 G: 22,574,016 I: 29,610 K: 72,765 M: 33,497,677
H: 3
H: 2
H: 1
E: 1
E: 1
H: 1
M: 1
G: 1
E: 1
L: 1
M: 1
E: 1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내역서(예정지정리작업)
A: 임반 B: 소반 C: 사업
면적 D: 단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우성 B: 1 C: 3.50 D: ha E: 1,159,082 F: 4,056,787 G: 50,719 H: 177,516 I: 20,790 J: 72,765 K: 1,230,591 L: 4,307,068
A: 합계 C: 3.50 D: ha F: 4,056,787 H: 177,516 J: 72,765 L: 4,307,068 N: 4,307,068
A: 설계내역서(식재작업)
A: 임반 B: 소반 C: 사업
면적 D: 단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운반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우성 B: 1 C: 3.50 D: ha E: 1,932,714 F: 6,764,499 G: 6,399,000 H: 22,396,500 I: 8,460 J: 29,610 K: 8,340,174 L: 29,190,609
A: 합계 C: 3.50 D: ha F: 6,764,499 H: 22,396,500 J: 29,610 L: 29,190,609 N: 29,190,609
I: 3
I: 2
I: 1
F: 1
F: 1
I: 1
L: 1
H: 1
F: 1
K: 1
L: 1
F: 1
[시트: 일위(예정지정리)]
A: 일위대가표(예정지 정리작업)
A: 임반 B: 소반 C: 수량 D: 단위 E: 노무비 H: 재료비 I: 기계경비 J: 계 K: 비고
E: 예정지 정리 F: 할증 G: 금액 H: 금액 I: 금액
A: 우성 B: 1 C: 1.0 D: ha E: 1,103,888 F: 5% G: 1,159,082 H: 50,719 I: 20,790 J: 1,230,591 K: 예정지정리 단산1 L: 1,175,397
L: -
L: -
L: -
L: -
[시트: 일위(식재작업)]
A: 일위대가표(식재작업)
A: 임반 B: 소반 C: 수량 D: 단위 E: 노무비 I: 재료비 J: 경비(운반비) K: 계 L: 비고
E: 식재 F: 할증 G: 식재 외 H: 금액 I: 금액 J: 금액
A: 우성 B: 1 C: 1.0 D: ha E: 1,421,272 F: 5% G: 440,379 H: 1,932,714 I: 6,399,000 J: 8,460 K: 8,340,174 L: 식재 단산1 M: 1,861,651 N: 8,269,111
[시트: 단가(예정지정리)]
A: 예정지 정리작업
A: 단산 1 C: 식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1,557,207 L: 192,375 M: 특별인부 N: 2022년 하반기
B: 벌채산물 임내존치 L: 153,671 M: 보통인부
B: 가)불량림 정리 C: 9.00 D: 인/ha E: 1.00 F: ha G: 9.00 H: 173,023 I: 특별50%, 보통50% J: 1,557,207 L: 173,023.00
L: 1,557,207
B: - 재료비
B:
연료 C: 4.50 D: 대/ha E: 5.60 F: ℓ G: 25.20 H: 1,588 I: 휘발유(ℓ) J: 40,017
B:
잡품 C: 40,017 D: 원 E: 95 F: % J: 38,016
B: - 기계경비 C: 4.50 D: 대/ha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엔진톱(대) J: 34,020
A: 합 계 B: 순 원 가 J: 1,669,260
B: o 직접노무비 J: 1,557,207
B: o 재료비 J: 78,033
B: o 경비(운반비) J: 34,020
A: 예정지 정리작업 - 단가산출서
A: 단산 1 C: 예정지 정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1,103,888 L: 228,717 M: 특별인부 N: 2026년 하반기
B: 벌채산물 임내존치 L: 172,698 M: 보통인부
B: 가)휴경지 등 정리 C: 5.50 D: 인/ha E: 1.00 F: ha G: 5.50 H: 200,707 I: 특별50%, 보통50% J: 1,103,888
B: - 재료비
B:
연료 C: 2.75 D: 대/ha E: 5.60 F: ℓ G: 15.40 H: 1,689 I: 휘발유(ℓ) J: 26,010
B:
잡품 C: 26,010 D: 원 E: 95 F: % J: 24,709
B: - 기계경비 C: 2.75 D: 대/ha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엔진톱(대) J: 20,790
A: 합 계 B: 순 원 가 J: 1,175,397
B: o 직접노무비 J: 1,103,888
B: o 재료비 J: 50,719
B: o 경비(운반비) J: 20,790
A: 예정지 정리작업 - 단가산출서
A: 단산 1 C: 예정지 정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949,415 L: 214,222 M: 특별인부 N: 2024년 상반기
B: 벌채산물 임내존치 L: 165,545 M: 보통인부
B: 가)임업기계장비 C: 5.00 D: 인/ha E: 1.00 F: ha G: 5.00 H: 189,883 I: 특별50%, 보통50% J: 949,415 L: 189,883.50
B:
이용정리
L: 949,415
B: - 재료비
B:
연료 C: 2.50 D: 대/ha E: 5.60 F: ℓ G: 14.00 H: 1,489 I: 휘발유(ℓ) J: 20,846
B:
잡품 C: 20,846 D: 원 E: 95 F: % J: 19,803
B: - 기계경비 C: 2.50 D: 대/ha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엔진톱(대) J: 18,900
A: 합 계 B: 순 원 가 J: 1,008,964
B: o 직접노무비 J: 949,415
B: o 재료비 J: 40,649
B: o 경비(운반비) J: 18,900
[시트: 단가(식재)]
A: 식재작업 단가산출서 - 1ha당(소묘 + 대절), 표시봉 설치
A: 단산 1 C: 식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 L: 228,717 M: 특별인부 N: 2026년 하반기
B: 가) 소묘식재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
H: 189,503 I: 특별30%, 보통70% J: - L: 172,698 M: 보통인부
B: 나) 표시봉 설치 D: 개/ha E: 0.70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다) 지주목 설치 D: 개/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라) 대절작업 D: 본/ha E: 0.50 F: 인/1,0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J: -
B: 마) 가식작업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아) 소운반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 재료비 J: -
B:
표시봉 D: 개/ha H: 4,266 I: 원/개 J: -
B: - 경비(운반비) J: -
B:
대운반 D: 본/ha E: 1.10 F: 원/본 J: -
A: 합 계 B: 순 원 가 J: -
B: o 직접노무비 J: -
B: o 재료비 J: -
B: o 경비(운반비) J: -
B: 2,000본/ha C: 55,000본/대 D: ∴ 0.036대
B: 100km 운송비 91,810 원 C: 0.036대 D: ∴ 3,305원/3,000본 F: ∴ 1.1원/본
A: 식재작업 단가산출서 - 1ha당(소묘), 표시봉 설치
A: 단산 2 C: 식재작업 L: 상수리, 아까시, 헛개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 L: 228,717 M: 특별인부 N: 2026년 하반기
B: 가) 소묘식재 D: 본/ha E: 3.50 F: 인/1,000본 G: -
H: 189,503 I: 특별30%, 보통70% J: - L: 172,698 M: 보통인부
B: 나) 표시봉 설치 D: 개/ha E: 0.70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다) 지주목 설치 D: 개/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라) 대절작업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J: -
B: 마) 가식작업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아) 소운반 D: 본/ha E: 0.15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 재료비 J: -
B:
표시봉 D: 개/ha H: 125 I: 원/개 J: -
B: - 경비(운반비) J: -
B:
대운반 D: 본/ha E: 1.10 F: 원/본 J: -
A: 합 계 B: 순 원 가 J: -
B: o 직접노무비 J: -
B: o 재료비 J: -
B: o 경비(운반비) J: -
B: 2,000본/ha C: 55,000본/대 D: ∴ 0.036대
B: 100km 운송비 91,810 원 C: 0.036대 D: ∴ 3,305원/3,000본 F: ∴ 1.1원/본
A: 식재작업 단가산출서 - 1ha당(중묘), 표시봉 설치
A: 단산 3 C: 식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 L: 228,717 M: 특별인부 N: 2026년 하반기
B: 가) 중묘식재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
H: 189,503 I: 특별30%, 보통70% J: - L: 172,698 M: 보통인부
B: 나) 표시봉 설치 D: 개/ha E: 0.70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다) 지주목 설치 D: 개/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라) 대절작업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J: -
B: 마) 가식작업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아) 소운반 D: 본/ha E: 0.20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 재료비 J: -
B:
표시봉 D: 개/ha H: 125 I: 원/개 J: -
B: - 경비(운반비) J: -
B:
대운반 D: 본/ha E: 6.12 F: 원/본 J: -
A: 합 계 B: 순 원 가 J: -
B: o 직접노무비 J: -
B: o 재료비 J: -
B: o 경비(운반비) J: -
B: 3,000본/ha C: 15,000본/대 D: ∴ 0.2대
B: 100km 운송비 91,810 원 C: 0.2대 D: ∴ 18,362원/3,000본 F: ∴ 6.12원/본
A: 식재작업 단가산출서 - 1ha당(대묘)
A: 단산 1 C: 식재작업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계 K: 비고
E: (인원,수량,요율)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 직접노무비 J: 1,861,651 L: 228,717 M: 특별인부 N: 2026년 하반기
B: 가) 대묘식재 C: 1,500 D: 본/ha E: 5.00 F: 인/1,000본 G: 7.50 H: 189,503 I: 특별30%, 보통70% J: 1,421,272 L: 172,698 M: 보통인부
B: 나) 표시봉 설치 C: - D: 개/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다) 지주목 설치 C: - D: 개/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라) 대절작업 C: -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J: -
B: 마) 가식작업 C: - D: 본/ha E: - F: 인/1,0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
B: 바) 소운반 C: 1,500 D: 본/ha E: 1.70 F: 인/1,000본 G: 2.55 H: 172,698 I: 보통인부 J: 440,379
B: - 재료비 J: 6,399,000
B:
표시봉 C: - D: 개/ha H: 130 I: 원/개 J: -
B:
묘목대 C: 1,500 D: 본/ha H: 4,266 I: 원/본 J: 6,399,000
B: - 경비(운반비) J: 8,460
B:
대운반 C: 1,500 D: 본/ha E: 5.64 F: 원/본 J: 8,460
A: 합 계 B: 순 원 가 J: 8,269,111
B: o 직접노무비 J: 1,861,651
B: o 재료비 J: 6,399,000
B: o 경비(운반비) J: 8,460
B: 1,500본/ha C: 15,000본/대 D: ∴ 0.1대
B: 80km 운송비 84,620 원 C: 0.1대 D: ∴ 8,462원/1,500본 F: ∴ 5.64원/본
[시트: 예정지정리할증]
A: 예정지 정리작업 난이도(할인·할증률)
A: 임반 B: 소반 C: 소재지 F: 예정지 정리작업 K: 합계
F: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정리량 G: 산지경사 H: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I: 개벌작업장 크기 J: 산불피해지
A: 우성 B: 1 C: 우성 D: 오동 E: 산22-1 F: 50㎥/ha 미만 G: 중(15~30도) H: 1.3Km 미만 I: 3,000㎡ 이상 J: 해당없음 K: 5%
F: 0% G: 5% H: 0% I: 0% J: 0%
[시트: 식재작업할증]
A: 식재작업 난이도(할인·할증률)
A: 임반 B: 소반 C: 소재지 F: 식재작업 I: 합계
F: 토양상태 G: 산지경사 H: 이동거리
A: 우성 B: 1 C: 우성 D: 오동 E: 산22-1 F: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G: 중(15~30도) H: 1.3Km 미만 I: 5%
F: 0% G: 5% H: 0%
[시트: 노임,자재단가]
A: 노임 및 자재단가
G: (단위 : 원)
A: 노임단가 C: 비 고 D: 자 재 대 G: 비 고
A: 종 별 B: 단 가 D: 종 별 E: 규 격 F: 단가
A: 보통인부 B: 172,698 C: 26년도 하반기 D: 휘발유 E: ℓ F: 1,689 G: 가격정보
2026.10
A: 특별인부 B: 228,717 C: 26년도 하반기 D: 기계톱 E: 45CC F: 900,000 G: 물가자료
1377(2026.10)
D: 편백나무 E: 2-2,용기묘 F: 4,266 G: 2025년 종묘가격 고시
[시트: 소운반집계]
A: 자재 소운반거리 집계표
A: 구간 B: 호지 C: 공정 D: 단위 E: 단위중량 F: 수량 G: 운반량
합계 H: 1일운반량
(kg) I: 운반비
(인) J: 비고
A: 유구읍 덕곡리 산1-5 C: 묘목보호덮개 운반 D: 개 E: 167.6142525 F: 3,000 G: 300.00 H: 327.03 I: 0.92 J: 100장당 10kg
A: 소계 I: 0.92
A: 합계 I: 0.92
A: 연암산 등산로 B: #REF! C: 안전로프 설치 D: 경간 E: 155.64 F: 43 G: 6692.52 H: #REF! I: #REF!
A: 연암산 등산로 B: #REF! C: 안전로프 시.종점부 설치 D: 경간 E: 377.08 F: 2 G: 754.16 H: #REF! I: #REF!
A: 소계 I: #REF!
A: 합계 I: #REF!
A: 봉수산 등산로 1코스 B: #REF! C: 방향이정표 교체(2방향) D: 개소 E: 94.644 F: 1 G: 94.64 H: #REF! I: #REF!
A: 소계 I: #REF!
A: 봉수산 등산로 2코스 B: #REF! C: 안전로프 교체 D: 경간 E: 155.64 F: 40 G: 6225.6 H: #REF! I: #REF!
A: 봉수산 등산로 2코스 B: #REF! C: 안전로프 시.종점부 D: 경간 E: 377.08 F: 1 G: 377.08 H: #REF! I: #REF!
A: 봉수산 등산로 2코스 B: #REF! C: 침목계단 교체 W1.5m D: 단 E: 53.29 F: 48 G: 2557.92 H: #REF! I: #REF!
A: 소계 I: #REF!
A: 합계 I: #REF!
[시트: 소운반]
A: 묘목덮개 소운반 산출내역
A: 공
종 D: 산
출
내
역 W: 단위 X: 수
량
A: ▣자재 소운반
B: - D: 유구읍 덕곡리 산1-5번지 X: kg당
A: 소운반환산거리 D: ① 수평거리 : G: 150 I: m
D: ② 고저차에 대한 거리 할증 적용
D: ( E: 245 G: - H: 180 J: )* K: 6 L: = M: 390 P: m
D: ① + ② = F: 150 H: + I: 390 K: = L: 540 O: m
A: 1일 운반횟수 D: N=V*T/(120*L+V*t) J: 운반거리 = M: 540 P: m
D: = E: 2,000 G: * H: 450 J: /( K: 120 L: * M: 540 O: + P: 2000 * R: 2) S: = T: 13.08 V: 회
A: 1일운반량 D: Q = N * q
D: = E: 13.08 G: 회 H: * I: 25kg K: = L: 327 O: kg
A: 보통인부 D: 1 / E: 327 H: kg I: = J: 0.00306 W: 인 X: 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