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공고-건축시방서.hwp =====
경남공업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 건 축 ) 건 축 시 방 서 2026. 10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01 총 칙 02 가 설 공 사 03 조 적 공 사 04 목 공 사 05 방 수⦁방 습 공 사 06 금 속 공 사 07 미 장 공 사 08 창 호 공 사 09 유 리 공 사 10 도 장 공 사 11 수 장 공 사 12 기 타 공 사 13 철 거 공 사
01
총
칙
01-1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경남공업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의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 시공자는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1-2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용지의 사용 :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중의 발생재,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1.10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3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일자, 사용개소,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4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7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8
인
도
1.
내
용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준공도,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다.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
가설공사
02-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건물
가.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가설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하며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완전히 구비 하여야 한다.
가설 건물의 규모
구
분
면
적 (㎡)
비
고
콘테이너가설사무소 3.0×6.0×2.6 3개월
⑵ 가설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⑶ 가설사무실에는 내부 칸막이, 냉난방 시설을 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가.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라. 세륜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셰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설치되었던 부위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나.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 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2-2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등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3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03 조 적 공 사 03-1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체의 호칭치수, 최대치수 모르터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5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의 접착성,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모르터의 배합 표 모르터의 배합
(주)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ℓ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
모르터
바 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 채 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저장은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mesh)형으로 사용한다.
3)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철물보강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통풍구의 설치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각관으로 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04
목 공 사
04-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가. 재질 및 기타 :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하고,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수종 및 기타 :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하고,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나. 보
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다. 목재의 저장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라. 대패질의 정도 : 치장면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목재의 이음 :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철물의 제작 및 설치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철물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은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3) 못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널두께가 10mm 이하일 경우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마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로 박는다.
사. 목재 방부처리
1)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3) 공
법 :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아. 목재의 방충처리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자. 목재의 방연처리
1)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05 방수․방습공사 05-1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06
금 속 공 사
06-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기성 금속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구조, 기능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제작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 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가.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6)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7)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 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꽃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 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 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7.2.2 공통사항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3)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2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4)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등 이질재와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이질재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은 보수한다.
3.3
보양 및 청소 :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종이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06-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가. 중량물 또는 위험방지용 금속물은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수층 접합부,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설치공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또한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나중설치공법
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CONC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CONC 타설후 형틀을 제거한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고정한다.
마. 앵커 스크류, 기타 :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바.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제품설치는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06-3 경량철골천정틀 1. M - BAR
가. 일반사항 :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1.5.4 도금후 크로메티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 된 성형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 료
1) 반자틀 및 기타재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것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양면에서180Kg/㎝
이상 것으로 한다. 기타 인서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라인 스프링등은 제조자 부속품으로 한다.
2) 천정전기, 검사구 주위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38×15×1.5 이상으로 한다.
3) 반자를 받이 행거 및 클립은 반자를 정도의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인서어트는 주철제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경 9㎜로서 방청처리를 한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 을 제출, 현장에 10m × 10m 견본시공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한다.
3) 달대 보울트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다) 내림벽과 칸막이 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라)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마) 용접한 개소 및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바) M-BAR 는 두께 0.5㎜ 아연도 강판을 소정의 형태로 제작하며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사)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널위에 900 × 900㎜ 간격으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아)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조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자) 캐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차) M-BAR는 캐링찬넬크맆 및 행거 철물로 견고히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천장몰딩 :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 Z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CLIP - BAR
가. 개요 :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3) 행거설치 (100㎜*20㎜ @900-1200)
4) 캐링설치 (38*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6)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타.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카.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06-4 T-BAR 공법 시방서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MITONE T-Bar 공법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재 료 : MITONE은 순수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Mineral Wool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정판이다.
4) 특 성 : 흡음성, 단열성, 치수안정성, 무해성, 불연성, 경량성, 시공성
5) 적 용 : 사무실, 은행, 학교, 도서관, 전시장, 병원, Lobby 등
6) 관련규격 : KS L 9105, JIS A 6301, ASTM E 84
2. 공법 특성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며 천정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또한 BAR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하여 건물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 천정을 연출할 수 있다.
3. 물 성 항 목 두께(mm) 적용규격 15 19 흡음률(NRC) 0.5이상 KS L 9105 휨파괴하중(Kgf) 15이상 19이상 밀도(Kg/㎥) 500이하 열전도율(㎉/mh℃) 0.055이하 불연성
Flame Spread 0Smoke Developed 10이하
ASTM E 84 4. 규 격 두 께(mm) 폭 X 길이(mm) 가공형태 15 603 X 603 603 X 1,210 Square / Reveal Square 19 603 X 603 3-Step 5. T-Bar 시공방법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의 정밀한 실측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①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사용시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정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②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 ( 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① Hanger Wire 이용시 행거와이어( 3), Connecting Spring(0.4T)을 연결 조립한 Hanger Set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Bolt로 고정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Connecting Spring으로 조정한다.
② Hanger Bolt 및 Nut ( 7.7 이상으로 전기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Carring Channel 설치 (T1.2×W38×H12)
① T-Bar 간접 현수 방법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T-Bar 직접 현수 방법
 Carring Channel을 사용하지 않고 행거 Set를 직접 메인 T-Bar에 연결한다.
9) Minor Chnnel 설치 (T1.2×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Carring Channel을 다시 Clip(T1.0×W30)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메인 T-Bar 설치
① 메인 오메가 T-Bar (System 3800 T0.5 × W19 × H38)
② 메인 노바라인바 (System 3900 T0.4 × W19 × H38)
③ 메인 울트라바 (System 3600 T0.4 × W11.3 × H41)
④ 메인 15mm T-Bar (System 7500 T0.4 × W15 × H38)
⑤ 메인 24mm T-Bar (System 211 T0.4 × W24 × H38)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또는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1) 크로스 T-Bar 설치
① 크로스 오메가 T-Bar ( System 3800 )
② 크로스 노바라인바 (System 3900 )
③ 크로스 울트라바 (System 3600 )
④ 크로스 15mm T-Bar (System 7500 )
⑤ 크로스 24mm T-Bar (System 211 )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 Tip을 끼워 설치한다.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Center선과 일치되어야 한다.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12) 천정판 설치
①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 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② 메인 T-Bar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이톤 텍스를 얻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6. 자재의 보관
1) 상대 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7. 시공시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8.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톤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마이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4)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5)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정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
07 미 장 공 사 07-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
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 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5000(조적공사) 및 05015(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07-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3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3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3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3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3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3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3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08 창 호 공 사 08-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1002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강재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전 상세시공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화문의 경우 제규정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제 작 :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하고,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부재, 보강재, 부품의 조립 및 철물 설치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2 운반, 저장 :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경우(폭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라. 운반시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고, 밑틀, 위틀,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히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방수, 방풍을 위해 접촉부에 틈막이재를 견고히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3.2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품․제품의 오염 등의 부착시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하며, 현장보수가 곤란한 경우 시공자와 담당원과 협의 후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 제작한다.
3.3.3 검 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후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항목 :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치수 차는 3mm이내, 뒤틀림, 휨, 부풀음은 2mm 이내, 틀의 기울기는 2mm 이내
3.3.4 마감도장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히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에게 강제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열쇠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08-2 목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창호의 틀설치를 제외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단, 창호틀 설치는 제외한다.
(2)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재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2.2 관련기준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1-1을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1)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및 제재규격, KS F 3020, KS F 3108 등을 참고한다.
(2) 목재는 수심이 없어야 한다.
(3)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함수율 18 % 이하로 한다.
(4)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송류 및 잣나무류 등으로 한다.
(5)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합 판
(1)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조방법, 접착성,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 합판의 구성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 가. 일반 나. 무취 다. 방충 라. 난연 ② 접착성에 따른 구분 가. 내수 나. 준내수 다. 비내수 ③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에 따른 구분 가. 1급 나. 2급 ④ 구성 수종에 따른 구분 가. 침엽수 합판 나. 활엽수 합판 다. 침⋅활엽수 혼용 합판
(2) 모양 및 치수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 (단위:mm) 두께 단판 켜 수(켜) 너비 길이 허용오차 대각선의 길 이 차 두께 너비 길이 2.7 3.0 3.6 4.8 7.5 8.0 9.0 12.0 15.0 18.0 21.0 24.0 28.0 3 3 3 3 3, 5 3, 5 5 5, 7, 9 7, 9 7, 9, 11 7, 9, 11, 13 9, 11, 13, 15 9, 11, 13, 15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4.0% ±2.0 ±2.0 3.0
(3)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분 품질 기준 비고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준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준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비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비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 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함. 포름 알데히드 방산량 완전 무취 (F0)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0.5 mg/ 이하이고, 최대 0.7 mg/ 이하일 것
무취 보통합판에 한함. 무취 (F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1.5 mg/ 이하이고, 최대 2.1 mg/ 이하일 것
준무취 (F2)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5.0 mg/ 이하이고, 최대 7.0 mg/ 이하일 것
주 1) 붕산의 흡수량, 폭심(phoxim)의 흡수량, 페니트로티온의 흡수량, 판면 및 겉모양 품질 기준은 KS F 3101의 규정에 따른다.
2.1.3 집성재
(1)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용도에 따른 구분
가. 수장용: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나. 구조용: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②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가. 보통: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나. 치장: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③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가. 1급 나. 2급
(2) 치수의 허용치
치수의 허용치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치수의 허용치 (단위:mm) 구분 허용치 수장용 구조용 두께 ±1.0 이하 ±1.5 이하 너비 ±1.0 이하 ±1.5 이하 길이 ∞ 0 ∞ 0
(3)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품질 기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1/3 이하일 것
함수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 mm 이상
2.1.4 접착제
(1)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1-6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분 접착제 비고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 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2) 표 2.1-6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1)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호철물 및 부속품
경첩은 KS F 4519에 따른다.
(3) 도어 클로저 및 플로어 힌지
①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따른다.
②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따른다.
(4)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11에 따른다.
(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
(1)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플러시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 분 높이 폭 옆두께 합판두께 보임면 너비 띠장 위, 아래 띠장 중간 띠장 A 1,832 700 800 900 30 3.2 4.8 35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 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 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세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2) 양판문
①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2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2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두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②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2-3에 따른다.
표 2.2-3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mm) 부재 부재의 치수 장부형식 상⋅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두께 30 이상 30 미만 쌍장부 쌍장부 보임면 너비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재 - 외장부
주 1)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너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3) 유리문
①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4을 표준으로 한다.
②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2-3에 준한다.
표 2.2-4 유리문의 치수표준 (단위:mm) 구 분 높이 옆두께 보임면 너비 울거미 띠 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B C D E F G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주 1) 구분 F 및 G(높이 1,760 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운반 및 저장 2.3.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및 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3.2 승인검사
수급인은 창호 반입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3 보관 및 보양
(1)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2)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3)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 공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4) 현장 적재 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1) 치수측정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① 개구부 높이 ② 개구부 폭 ③ 바탕체 두께 ④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창호 설치 3.2.1 설치준비
(1) 창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2) 공사진행상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가설치
이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2.3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한다.
(3)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설치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반은 안에 댄다.
(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2.5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보양 및 검사
(1)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08-3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자 재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제 작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나.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 전단가공은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2) 절삭공정 :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3) 기계가공 : 스테인레스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4) 조립
가) 용접 : 스테인레스는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하며, 판 접합은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다. 보 양 : 스테인레스 강판은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09
유 리 공 사
09-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 유리의 시공도, 유리 일람표(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 시공 요령서(공정표, 사용재료 명칭, 규격,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계획, 시공기기, 시공순서,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2.
자
재
2.1
재
료 :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1.1
제품성능 : 내풍압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충격성, 방화, 내화성, 차음성, 단열성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나. 강화 유리(tempered glass) :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다.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kasket) :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마. 백업재(back up)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란트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마.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둔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한다.
나. 설치 :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란트 충전 :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보양 :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4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5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잡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 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
양
가. 페인트, 모르터 등은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 유리는 다른 재료와 접촉하여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치 한다.
5.
검
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및 폭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라. 겉모양 :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산란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
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마. 만곡 :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0 도 장 공 사 10-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자 재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는 현장에 반입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3)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4) 바닥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고, 지붕은 불연재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신너 보관시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老化)가 심한 낡은 구도막(舊途幕)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마.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바.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사.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흘러내림,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보양작업을 한다.
마.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폐기 처분한다.
10-2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 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바탕만들기 : 지시가 없을때 철재면은 3종, 아연도금면은 2종 또는 3종, 경금속․동합금면은 2종으로 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0-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도장공정,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도료량 표준은 표23050.1에 따른다.
표 23050.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 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4.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10-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초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 (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2 철부도장 :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0~10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23010.3의거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6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1.3 주의사항
가.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도장할 때는 KS M 5424 , KS M 5323 및 일반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11
수 장 공 사
11-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1-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3.1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개구부등 : 샛기둥,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항에 따른다.
11-3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고무, 비닐,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고무시트,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4)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1-4
벽 및 천장공사
1.
무기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
석고보드류 공사
1.2.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석고판 접착은 조인트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
시
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칼 등을 사용하고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천장에의 고정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mm 내외 안쪽으로,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 간격 90~100mm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mm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라.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mm 이내,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과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단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mm의 간격으로 한다.
사.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은 접착제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금속판류 공사
가. 일반사항 :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 재 : 고정용 철물류는 메탈 실링(metal ce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mm의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단, 동판의 경우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e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며 겹쳐대고 약 150mm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이음시 솔은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一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는 10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11-5 건식벽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의 비 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GYPSUM BOARD,ST'L RUNNER & STUD)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며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 필요한 설치도면 (평면상세 및 전개도, 설비, 전기 관련부분 보강상세도 등)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1.2.1. 집섬보드(GYPSUM BOARD)
1) 일반 집섬보드의 품질
① K.S.F 2271 석고보드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규격 : 15m/m,12m/m,9.5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1.2.2. ST'L RUNNER 와 ST'L STUD의 품질
1) ST'L RUNNER와 ST'L STUD :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HOT-KIP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2) 규격
① ST'L RUNNER : 모든 부위에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② ST'L STUD : 모든 부위에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1.2.3. 부속 철물(코너 보강재)
1) 품질 : ROLL 성형한 HOT-KIP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2)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 규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1.2.4. ST'L RUNNER 와 ST'L STUD의 간결 철물재
1) ST'L RUNNER의 간결재
① 콘크리트 바탕 : POWER-DRIVEN FASTENER를 사용한다.
② 철재 바탕 : POWER-DRIVEN FASTNER를 사용한다.
③ 간결재의 일면 전단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 ST'L STUD의 간결재 : 10m/m PAN HEAD TYLE SCREW를 사용한다.
1.2.5. 집섬보드 간결재
9.5m/m 두겹붙일때 :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1.2.6 코킹재 및 백업(BACK-UP)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 건축용 철 파이프 씰링재의 3항 “품질”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색상 :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2) 백업(BACK-UP)재
① 품질 : 난열효과가 좋은 폴리에틸렌(PUYEIHYLLNL)계의 발포재를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7. ST'L RUNNER 지지철물 및 간결재
1) 지지철물 두께는 2m/m(11GA)로 하되 크기(가로*세로)는 공작도에 따른다.
2) 간결재 : POWER-ACTUATED FASTNER TYPE을 사용한다.
3) 규격 : 3.5 * 32m/m를 사용한다.
1.2.8. 시험
휨 파괴하중 KS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시험 규정 이상이여야 한다.
1.2.9. 재료의 표준규격
1) 심재 :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RUNNER와 STUD로 구분한다.
RUNNER :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너
비
길
이 (MM)
LEG (MM)
두
께 (MM)
66M/M 4,000 40 0.80 92M/M 4,000 40 1.00
STUD : 아연도금 철판으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
너
비
길
이 (MM)
LEG (MM)
두
께 (MM)
64 M/M 2,700 - 4,000 40 0.80 90 M/M 5,400 40 1.00
2) 표면재 :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두 께
길
이 (MM)
비 중 기 건 상 태 신 축 율 길 이 방 향 폭 방 향
길
이
폭 9.5 920 ~ 1,210 1,820~ 2,730 0.85㎏/㎤ - 0.37 - 0.004 ① GYPSUM BOARD 의 현장 보관
(가) GYPSUM BOARD 의 현장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나) 땅에 직접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 표준 규격
두
께
폭 (MM)
길
이 (MM)
9.5 1,820~ 2,730 920 ~ 1,210 3) TRIM
① METAL TRIM은 이음 없이 하나로 설치한다.
② 외부 모퉁이는 TYPE CB TRIM 사용
③ 보드가 노출되는 곳에는 TYPE LC TRIM 사용
④ 이질재 접촉 부위나 모서리가 마감재로 덮히지 않는 곳은 TYPE LC TRIM 이나 CASING JOINT를 사용한다.
⑤ CONTROL JOINT 시공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TAPE 위에 얹은 코팅을 한 TAPE SET로써 보강 한다. CONTROL JOINT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MM 이상인 경우 JOINT 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JOINT TAPE 를 사용하여야 한다.
5) JOINT COMPOUND
① JOINT와 TRIM에는 3COAT 하고 SCREW HEAD에는 2 COAT 한다.
② 매 COAT는 선행 COAT외에 10MM 이상 겹쳐야 한다.
③ JOINT COMPOUND 의 폭은 TAPERED BOARD에서는 300MM 이상,SQUARE BOARD에서는 450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 코팅을 하여야 하며 매 코팅시간마다 SANDING 하고 후행 코팅을 한다.
⑤ 숨겨진 부분은 TAPED JOINTS 와 SCREW HEAD 위에 1회의 코팅만으로 충분하다.
6) 보드의 표면은 매끈하고, 손상이 가지 않게 하며, 마감처리가 가능토록 유지되어야 한다.
7) 방음처리
①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② ACOUSTICAL SEALANT 처리를 위해 바닥과 SLAB 에서 3-10MM 떨어지도록 집섬 보드를 설치한다.
③ OPENING은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FINISHING 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MM의 SEALANT가 가능하도록 OPENING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SEALING 한다. DOOR FRAME 주위도 동일하다.
④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음벽의 천정, 방음벽에서 900MM 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SEALING 한다.
⑤ 매 LAYER 마다 SEALING 하되 SELANT가 잘 붙도록 부스러기, 먼지, 분말재 등을깨끗이 청소한다.
⑥ GYPSUM BOARD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⑦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⑧ 기타자재 자 재 명
재
료
규
격
HILTI NAIL KN25 SCREW 아연도 백색 3.5 * 25, 3.5 * 32 CORNER BEAD 아연도 철판 25 * 25 JOINT COMPOUND
석
고
10㎏ JOINT TAPE
종
이
50M/M 1.3 칸막이 공사 1.3.1. 일반사항
1) 석고보드는 테파드 보드로 사용한다. (바닥용은 스퀘어 보드)
2)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땅에 직접 쌓을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운반은 보드 모서리와 면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3) 부속 재료
1) 심재 :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서 RUNNER와 STUD로 구분한다.
2) HILTI 못 : 강벽 혹은 콘크리트 바닥에 RUNNER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3) METAL ROCK FASTNER : STUD 와 RUNNER의 FRAME을 연결하는데 사용됨.
4) SCREW : 석고보드를 STUD에 부착할 때 사용하며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나사 못을 사용한다.
1.3.2 가공 및 시공방법 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정과 바닥에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2) RUNNER의 설치 (BASE & CEILING)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정과 바닥에 RUNNER를 설치한다. 이때 WOOD BRICK을 기 설치한 부분은 일반 못으로, CON'C 면에는 HILTI NAIL로 고정하며 간격은 STUD의 설치에 따라 90m/m 이하로 한다.
3) STUD 설치
STUD를 천정 높이로 맞춰 절단한 후 CEILING 과 BASE RUNNER 사이에 끼워 세운다.
STUD의 간격은 400m/m 이하로 RUNNER의 FLANGE를 METAL LOCK FASTNER로 연결 고정한다. 이때 STUD와 RUNNER에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DOOR FRAME 이나 벽모서리부위에 위치하는 SCREW는 두께를 겹쳐 세운 후 SCREW로 고정시켜 사용하거나 또는 적당한 두께의 각목을 보강 사용한다.
4) 부착물의 설치
DOOR FRAME 이 STEEL인 경우에는 FRAME 에 STUD를 용접 고정시키며 목재인 경우에는 일반못으로 고정시킨다. 전기 배선은 STUD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되 배선에 필요한 HOLE의 직경은 STUD 너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BOX는 D10 철근을 용접사용하여 지지하거나 STUD를 횡으로 보강 지지한다. 벽걸이용 심재는 STUD와 같은 너비의 각목을 횡으로 보강한다.
5) 하지보드 붙이기
3.5 * 23m/m 나사못으로 BOARD를 STUD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FRAME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 나사못의 간격은 750m/m 로 하고 STUD의 LEG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6) 표면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STUD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사용하는 나사못은 3.5 * 32m/m을 사용하며 간격은 225m/m 이하로 이때 SCREW의 머리는 보드의 표면 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STUD FLANGE는 중심에 오도록 하고 하지보드의 이음새와는 엇갈리도록 한다.
7) 코너 부분 처리
코너 부분은 맞닿은 부분을 석고 테파드 보드로 시공하고 JOINT COMPOUND로 하도를 한다. 그 외에 CORNER BEAD를 부착하고 다시 COMPOUND로 BEAD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단계 견화 소요 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8) 마감처리
벽 주변부,JOINT 부위는 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들고 바닥이 온돌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00m/m 정도 적당한 방수처리를 한다.
9)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0) 집섬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11) 판 나누기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1.3.3. 일매이음 공법 1) 죠인트 테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50m/m 이며 길이는 충고에 맟춘다.
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레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말상태로서 소요량은 1MM당 0.2㎏정도 소요된다.
3) 시공방법 ① 하도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② 조인트 테프 부착
하도가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합력을 가하여 죠인트 테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 시킨다.
③ 중도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죠인트 테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전체의 면의 평활하게 되도록 300m/m 폭 정도로 바르는 것이 좋다
④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m/m-250m/m 폭정도로 엷게 바른다. 이때 전체면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⑤ 못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평활히 한다.
⑥ 마감처리
상도처리 후 스폰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 건조 후(8시간) 센딩 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1.4 시공 시 주의사항
1) 문이나 창 위에는 한자의 판넬을 사용하며,HEADCORNER의 JOINT는 없어야 한다.
2) 판넬 사이의 JOINT는 LOOSE하게 하여야 하며, 부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수직 JOINT는 SUPPORT 위에 있어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바닥에서 구조체 밑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천정까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천정에서 150m/m -300m/m이상 올려야 한다.
5) SCREW는 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밖아야 하며, 설치시 보드 표면의 종이가 찢기지 않도록 SCREW HEAD를 가볍게 고정시키며, 간격은 BASE LAYER에는 600mm, FACE LAYER에는 400mm 이내여야 한다.
6) JOINT 부분을 최소로 줄이도록 가장 긴 길이 보도로 설치한다. FIRST BOARD의 후속 LAYER는 서로 엇갈린 이음으로 하며 후속 LAYER는 SCREW가 FIRST LAYER와 STUD에 까지 닿도록 설치한다.
7) 중앙에서 끝 쪽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8) 보드 끝 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SCREW를 10“이내로 설치한다.
9) SLEEVE가 관통하는 부분은 QUICK-CUTTER기로 정확하게 설치 후 SEALANT 처리 한다.
11-6 쉬트 필름 공사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참조 도서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1.4 품질 보증 1) 생산자, 시공자
①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②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1.6 점착작업조건 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 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1.2 재 료 1.2.1 일반사항 1) 품질 기준 ① 치수안정도 a.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b.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c.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 * 100mm 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48 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5)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 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9)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기 초 소 재 프라이머 미 사용시 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 비닐 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레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터 0.4 2.2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 케찹 * 에틸알콜 (50%) * 레몬쥬스 * 우유
* 염수(1%) * 홍차 * 겨자 * 가정용 암모니아
* 머큐롬 * 콜라 * 석수(1%) * 식초
* 올레인산 * 염산(10%) * 포르말린 * 커피
* 과산화수소 * 포도주 *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1.2.2 재 료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염무늬목쉬트필름의 사양은 다음과 같은 사양 동등 이상을 권장한다.
BASE POINT
비
고
무늬목 쉬트 (BASE) 2TEC KYOWA PAROI - black cherry s166 2TEC KYOWA PAROI - golden fig s292 인테리어 쉬트 2TEC KYOWA PAROI - solid sd201iv 2TEC KYOWA PAROI - solid sd501iv 1.2.3 제품 유니트 1) 필름의 형상 ① 소재 : 염화비닐 (PVC) ② 폭 : 1.22m ③ 길이 : 50m 혹은 25m ④] 형태 : 롤(ROLL) 형태 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1.3 시 공 1.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1.3.2 바탕 준비
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①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 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 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a.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b.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c.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d.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 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e.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 한다.
②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a.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b.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처리면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c.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경 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③ 미처리 강판, 아연철판 a.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 한다.
c.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 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d.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④ 보드강판, 열처리 도장 강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a. 표면연마
표면의 요철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특히 용접부분은 깨끗하게 연마한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 한다.
c. 퍼티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돌출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d. 프라이머 처리
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지국이 생기지 않도록 군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⑤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석면스레이트 a. 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b. 퍼티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한다.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처리를 권장한다.
c. 표면연마
퍼티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d.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⑥ 염화 강판 a. 염화피막의 확인
염화피막의 표면상태나 재질에 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 유지 등의 오염부를 제거 한다.
c. 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접 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⑦ 페인트칠 면 a. 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칠의 종류, ② 칠의 건조상태, ③ 칠막의밀착성 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c. 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d.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⑧ 멜라민 화장합판, 폴리에스테르 코팅판 a. 샌딩처리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샌딩한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 을 제거한다.
c.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후에 실시한다.
⑨ 플라스틱 a. 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또는 모노마 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미리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경질 염화비닐,아크릴, 폴리 카보네이트, 등은 문제가 없지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나이론 불소계 수지 등 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
다.
b.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 을 제거한다.
c. 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스틱의 침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3.3 점착순서 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①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그위에 서 한다.
②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③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④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⑤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⑥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⑦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①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②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따라 마무리한다.
③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④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 고루 가열한다.
⑤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⑥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⑦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①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 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②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크게 재단한다.
③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④ 부착 (제 2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⑤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⑥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붙인다.
⑦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⑧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⑨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①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②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③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④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⑤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⑥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⑦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⑧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5) 그 외 주의사항
①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a.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b.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②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a.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b.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③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a.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b.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후, 물로 다시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 타 공 사 12-1.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제 1장에서부터 제 18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 에서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 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1.4.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13 철 거 공 사 13-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 전, 철거 중, 철거 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리원과 철거공법 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및감독원과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리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한 후 공사에착수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 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 건물에손실이 있을 경우 시공
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
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 책임사항은 시공자가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동안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
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감독원의 승인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
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2.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 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최소화시킨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2. 철 거 2.1.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 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2.2.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는 즉시 반출하여 분진발생을줄여야 한다.
3)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4)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발생재의 처리
3.1.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3.2.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3.3.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잘라내어 묶어서 운반한다.
3.4.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4. 고재처리
4.1.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4.2. 고재처리는 감리원의 확인 하에 기록 정리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2026-231) 경남공업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긴급)(계속비)(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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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특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남공업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긴급)(계속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본관동 및 중관동 복도중창교체 60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산출근거 : 준비기간(7일)+작업산정일수(40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7일)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3.(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원 557,678,000
추정가격(A)
506,98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부가가치세(B) 원 50,698,000 원 0 원
기초금액(A+B)
원
557,678,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 161,217,000
,
2.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공사는 계속비공사입니다.(2026년 288,900,000원, 2027년 268,778,000원)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 』 『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 · · ·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공사를 시공
,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
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
」 제 조의 에 따른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
기본법 시행규칙 13 4 . ,
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제 조의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 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의 예외 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종합업체
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29
30 ( ) 2( ), 31 2( ) , ‘ 31 ’ ,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 참가신청 」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6. 7.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
「 」 · 」 「 ·
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1.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금액단위: 원)
구분 업 종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액
비율
원
506,980,000 100%
※ 종합건설사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는 대상업종 공사로 실적 평가
하되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
) , [ ]
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
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10,280,759 7,780,911 1,022,411 9,897,552 4,978,051 33,959,684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안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11.
.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0,280,759 7,780,911 1,022,411 9,897,552 4,978,051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 」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12.
「
「
」
」
「 「 」 「 」「 」 」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
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청렴서약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
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관리 및 지급확인제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 ) .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nambu.pen.go.kr) 및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 에도 게재하
<
>
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1588-0800)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박노근 ☏
공사내용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창희
:
051-640-0372
051-640-0342
2026. 10. 2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경남공업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남공업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F: 금액 : 칠억일천팔백팔십구만오천원(₩718,89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거공사-고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계+일반관리비+이윤-철거공사고재대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남공업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남공업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9 R: 2 S: T: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관 급 자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3 R: 2 S: T:
A: 관 급 자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남공업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AACC64FA6613074259008E417FF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FA6613074259008E417FF7C AV: 4
A: 집기및기타지장물보양 B: 책상,의자,사물함,수납장,창호,난간,표찰등 C: M2 D: 2196 N: 5AACC64CD281353404201D50C7FC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CD281353404201D50C7FC04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9 N: 5AACC64CD3A1386410D0CD5058A8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CD3A1386410D0CD5058A86B AV: 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155 N: 5AACC6491D7130B43750532DF986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91D7130B43750532DF98616 AV: 210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155 N: 5AACC64918F135A475B00100551A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918F135A475B00100551A3A AV: 211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9 N: 5AACC6491D7130B43750532DF985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91D7130B43750532DF9850F AV: 10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2348 N: 5AACC6491E113D447EF0837B60A7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91E113D447EF0837B60A7A5 AV: 11
A: 기타지장물철거후재설치 B: 특별인부 C: 인 D: 5 N: 5AACC64CD281353404201D50C7FB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CD281353404201D50C7FB5D AV: 6
A: 전기배선배관및부속철거후재설치 B: 내선전공 C: 인 D: 5 N: 5AACC64CD281353404201D50C7FC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CD281353404201D50C7FC64 AV: 209
A: 가설칸막이설치해체손료 B: 샌드위치패널,50mm C: M2 D: 98 N: 5AACC6491E113D447EF0837B60A1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CC6491E113D447EF0837B60A178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22041 N: 5DCAF6D7C6413CA4E6F0EF293887E6F93F5D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CAF6D7C6413CA4E6F0EF293887E6F93F5D68 AV: 1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141 N: 5AACB66745213AB4A71017D5F429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5213AB4A71017D5F42917 AV: 16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8.56 N: 5AACB66747D139F4BE70667132E0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7D139F4BE70667132E0ED AV: 180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8.264 N: 5AACB66747D139F4BE7066702B8E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7D139F4BE7066702B8EAE AV: 181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739 N: 5AACB66747D139F4BE706673FF2C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7D139F4BE706673FF2C58 AV: 182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739 N: 5AACB66747D139F4BE706672D802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7D139F4BE706672D802D7 AV: 183
A: 벽돌 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1.739 N: 5AACB66747D139F4BE70667DE348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6747D139F4BE70667DE348B9 AV: 184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7 N: 5AACB6741A013854F800644C0B03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741A013854F800644C0B03BE AV: 17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100 C: M D: 6 N: 5AACB6741A013854F800644C0B03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CB6741A013854F800644C0B03B9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목재바닥틀설치(위클래스) B: 미송 30*30@450*600+내수합판2겹 C: M2 D: 2 N: 5AAC46964B213E248FB0B880804C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46964B213E248FB0B880804C61 AV: 20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격자 C: M2 D: 282 N: 5AAC4695ABD132E464A0200498875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AC4695ABD132E464A02004988757 AV: 21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100, @450*600,이중격자 C: M2 D: 12 N: 5AAC4695ABD132E464A020049B575A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AC4695ABD132E464A020049B575A AV: 22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200, @450*600,이중격자 C: M2 D: 14 N: 5AAC4695ABD132E464A020049B55AE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AC4695ABD132E464A020049B55AE AV: 23
A: 칸막이벽틀설치(미송) B: 50*50@300*600 C: M2 D: 1 N: 5AAC4695ABD132E464A020049B51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4695ABD132E464A020049B5142 AV: 24
A: 벽, MDF붙임 B: 9.0mm C: M2 D: 4 N: 5AAC264A4B6135E4A0105D2189B0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A4B6135E4A0105D2189B0DE AV: 25
A: 벽, 합판붙임(가구내측면) B: 일반 4.8mm C: M2 D: 19 N: 5AAC264A4E3138A4799026D1C1EA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A4E3138A4799026D1C1EA9E AV: 26
A: 벽, 수장합판붙임 B: MDF 9.0mm+방염인테리어필름 C: M2 D: 217 N: 5AAC264A4E3138A44C5048D8B0922F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A4E3138A44C5048D8B0922FD6 AV: 27
A: 가구주위상부및측면판철거후재설치 B: 통합교육반1,2 C: M2 D: 7 N: 5AAC264A4E3138A45EC0561C2A10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A4E3138A45EC0561C2A10B6 AV: 28
A: 배관박스설치 B: 바탕틀+MDF9.0mm+방염인테리어필름 C: M2 D: 2 N: 5AAC264A4E3138A45EC0561C2A10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A4E3138A45EC0561C2A10B3 AV: 29
A: MDF평몰딩 B: 100*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4 N: 5AAC264275213C745C50B729B453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275213C745C50B729B453BA AV: 30
A: MDF평몰딩 B: ㄱ-100+50*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13 N: 5AAC264275213C745C50B729B453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275213C745C50B729B453BB AV: 31
A: MDF천장몰딩 B: 100*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14 N: 5AAC264275213C745C50B729B452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275213C745C50B729B4524F AV: 32
A: 걸레받이설치(라왕) B: H:100 먼지받이포함 C: M D: 13 N: 5AAC264275213C745C50B729B725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264275213C745C50B729B725FD AV: 3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2403 N: 5AAC56F8A3D13794F040786B4D8C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AC56F8A3D13794F040786B4D8C53 AV: 3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4 N: 5AAC76C2447135F4FDA0E157802F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AC76C2447135F4FDA0E157802F5A AV: 38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D: 542 N: 5AAC264044513C7441F044C8E5FF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AC264044513C7441F044C8E5FF82 AV: 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202 N: 5AACA67E5D01330497C098DA4155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E5D01330497C098DA4155F4 AV: 41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337 N: 5AACA67E5D01330497C098DA4154E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E5D01330497C098DA4154ED AV: 4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2 N: 5AACA67E5D013154E51042AB8292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E5D013154E51042AB8292F1 AV: 43
A: 인조석바름+인력갈기(3회) B: 9T,1:1.5,T:50mm C: M2 D: 55 N: 5AACA67B8A413B745FB06D4262F53A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B8A413B745FB06D4262F53ADB AV: 45
A: 인조석기계갈기(기존바탕) B: 1회 C: M2 D: 2 N: 5AACA67B8A413B745FB06D4262F5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B8A413B745FB06D4262F53E AV: 44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1201 N: 5AACA6772C8137E4DD60619C083F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72C8137E4DD60619C083F4B AV: 46
A: 코너비드설치 B: AL 13*13 C: M D: 6 N: 5AACA675602130B44A10F9CDE7B0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CA675602130B44A10F9CDE7B071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WD01A[관급자재] B: 0.900 x 2.650 = 2.385 C: EA D: 5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8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8 AV: 74
A: WD03A[관급자재]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355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355 AV: 76
A: WDW01A[관급자재] B: 3.700 x 2.800 = 8.635 C: EA D: 85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357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357 AV: 77
A: WDW01A'1[관급자재] B: 3.700 x 2.800 = 8.635 C: EA D: 8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351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351 AV: 78
A: WDW02A[관급자재] B: 2.200 x 2.800 = 6.160 C: EA D: 5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353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353 AV: 79
A: WW01A[관급자재] B: 3.700 x 0.700 = 2.590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35D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35D AV: 80
A: WD02A[목재미서기중문] B: 1.600 x 1.800 = 2.880,현장설치도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6 AV: 75
A: AD01A[알루미늄방범용문+창] B: 2.200 x 2.900 = 6.380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1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1A7 AV: 66
A: LPD01A[편개방음문]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1A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1A5 AV: 67
A: SD01A[철재여닫이문]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1A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1A3 AV: 68
A: SD02A[철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1A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1A1 AV: 69
A: SSD01A[스텐후렘+자동문+미서기창] B: 2.200 x 2.800 = 6.160 C: EA D: 2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1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1AF AV: 70
A: SSD02A[스텐후렘+세이프강화도아] B: 2.008 x 2.200 = 4.417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E AV: 71
A: SSD03A[스텐후렘+자동문] B: 2.350 x 2.800 = 6.580 C: EA D: 2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D AV: 213
A: SSDW01A[스텐후렘+자동문+미서기창] B: 3.700 x 2.800 = 7.210[목재창:관급] C: EA D: 1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C AV: 72
A: SSDW02A[스텐후렘+자동문+미서기창] B: 3.700 x 2.800 = 8.635[목재창:관급] C: EA D: 3 N: 5AE646183E11346472B0BBEA61D0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646183E11346472B0BBEA61D09A AV: 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332 N: 5DCAF6D7C2D13304A3E076473C8F56D3CC7D0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AF6D7C2D13304A3E076473C8F56D3CC7D00 AV: 9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9 N: 5DCAF6D7C2D13304A3E076473C8F56D3CC7D0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AF6D7C2D13304A3E076473C8F56D3CC7D06 AV: 97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260 N: 5DCAF6D7C2D13304A3E07870B6D449C7B9897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AF6D7C2D13304A3E07870B6D449C7B98972 AV: 9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86 N: 5AAC1664170132F49F207AF89614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AC1664170132F49F207AF89614DB AV: 1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9 N: 5AAC1664170132F49F207AF89615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AC1664170132F49F207AF89615E2 AV: 101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17 N: 5AAC56F8A58135748F9099771CC9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AC56F8A58135748F9099771CC9C4 AV: 99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그래픽디자인필름) C: M2 D: 161 N: 5AAC166B4FC1373441F0C6D5A48A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AC166B4FC1373441F0C6D5A48A10 AV: 10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62 N: 5AAC36B2C9D13C64DC30CDA01DAC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AC36B2C9D13C64DC30CDA01DAC36 AV: 104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6 N: 5AAC36B2C9D13C64DC30CDA01DAB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AC36B2C9D13C64DC30CDA01DAB2F AV: 105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234 N: 5AAC36B3D1D13404F38001462925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AC36B3D1D13404F38001462925E9 AV: 106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83 N: 5AAC36B3D1D13404F38001462922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AC36B3D1D13404F3800146292215 AV: 10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비닐무석면타일붙이기,중보행용 B: 450*450*3.0mm,VIP타일, 마블 C: M2 D: 67 N: 5AAC26489D8139A44760935C1DDD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89D8139A44760935C1DDD47 AV: 109
A: PVC차음바닥재(중보행용)깔기 B: T=4.5mm*1830,전면접함+웰딩 C: M2 D: 15 N: 5AAC26489D8139A44760935C1DDB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89D8139A44760935C1DDB99 AV: 110
A: 비닐시트 깔기(경보행용) B: 3.0mm 경보행용비닐시트 C: M2 D: 11 N: 5AAC26489D8139A451D01D441D12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89D8139A451D01D441D12E5 AV: 111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80 N: 5AAC26489D813A44F5A0E55BA139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89D813A44F5A0E55BA13967 AV: 112
A: 천정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19 N: 5AAC264B51413E8403B0790BC3B9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B51413E8403B0790BC3B9C9 AV: 113
A: 벽지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55 N: 5AAC264B51413E8403A05261E1B00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B51413E8403A05261E1B000 AV: 114
A: 벽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57 N: 5AAC264B51413E8403A05261E1B0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B51413E8403A05261E1B003 AV: 115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339 N: 5AAC264A4B6136F44C70B23D56404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A4B6136F44C70B23D56404E AV: 116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1겹 C: M2 D: 256 N: 5AAC264A48913104D50014E6F7E6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A48913104D50014E6F7E680 AV: 117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63 N: 5AAC264A48913104D50014E6F7E6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A48913104D50014E6F7E682 AV: 118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천장, 9.5mm*1겹 C: M2 D: 3 N: 5AAC264A48913104D50014E6F7E10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A48913104D50014E6F7E104 AV: 119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69 N: 5AE6F609D41131E46C7012CF2F57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E6F609D41131E46C7012CF2F5714 AV: 185
A: P.E흡음재설치(난연페브릭) B: 벽 T=25m/m C: M2 D: 22 N: 5AAC264D1C013EF480F0874ACCA12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CA124 AV: 121
A: 경량칸막이(138MM) B: C-STUD 100*45*0.8T+GB9.5mm*2겹(양면) C: M2 D: 27 N: 5AAC264D1C013EF480F0874AC8C4A7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8C4A70B AV: 122
A: 경량칸막이(119MM) B: C-STUD 100*45*0.8T+GB9.5mm*2겹(일면) C: M2 D: 35 N: 5AAC264D1C013EF480F0874AC8C4A4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8C4A4D7 AV: 123
A: 명패철거후재설치 B: C: EA D: 74 N: 5AAC264D1C013EF480F0874ACB9C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B9CE1 AV: 187
A: 스카시글자철거후재설치 B: 위클래스 C: 개소 D: 1 N: 5AAC264D1C013EF480F0874ACB9E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B9EAF AV: 125
A: 스카시글자철거후재설치 B: 도서관 C: 개소 D: 1 N: 5AAC264D1C013EF480F0874ACB9E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D1C013EF480F0874ACB9EAE AV: 126
A: 고정식수납장이전후재설치 B: 통합교육반1,교직원쉼터 C: 칸 D: 21 N: 5AAC264044513C7441F044C8E4D7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044513C7441F044C8E4D7D3 AV: 127
A: 블라인드설치 B: 2200*1650 C: EA D: 1 N: 5AAC264044513C7441F044C8E4D7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AC264044513C7441F044C8E4D7D0 AV: 214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재설치 B: C: EA D: 10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5 AV: 129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D: 38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6 AV: 130
A: 싱크대분리후재설치(행정실) B: L=2600,상,하부장,수전및배관포함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 AV: 131
A: 싱크대분리후재설치(교직원쉼터) B: L=1600,상,하부장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9 AV: 132
A: 싱크대분리후재설치(위클래스,휴게실(여)) B: L=1000,1600,하부장 C: SET D: 2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A AV: 133
A: 싱크대분리후재설치(행정실) B: L=4300,상,하부장,수전및배관포함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F2B AV: 134
A: 정수기분리후재설치 B: 배관수정포함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C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C5C AV: 188
A: 전기온수기분리후재설치 B: 배관수정포함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C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C55 AV: 136
A: 세면대분리후재설치 B: 수전포함 C: SET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21D AV: 137
A: TV철거후재설치 B: 천장형 C: EA D: 1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C AV: 138
A: 게시판철거후재설치 B: C: EA D: 5 N: 5AAC2647F45133C4EF3053BBCFE0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2647F45133C4EF3053BBCFE029 AV: 139
A: 환풍기(셔터형)설치 B: 300*300 C: EA D: 2 N: 5AAC166B4FC1373441F0C6D64EC8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AC166B4FC1373441F0C6D64EC89C AV: 18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2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0 N: 5AADC63832B13F8447900EC3DAAED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2B13F8447900EC3DAAED6 AV: 142
A: 조적벽컷팅 B: C: M D: 132 N: 5AADC63832B13F8447900EC12C71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2B13F8447900EC12C719E AV: 143
A: 몰탈컷팅 B: C: M D: 3266 N: 5AADC63832B13F8447900EC12C760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2B13F8447900EC12C7600 AV: 144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미서기문+창 C: M2 D: 947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C6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C60 AV: 14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여닫이문 C: M2 D: 15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C6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C61 AV: 146
A: 창호철거(인력) B: 방음문 C: M2 D: 2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C610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C6105 AV: 147
A: 창호철거(인력) B: 방범창 C: M2 D: 14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C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C66 AV: 148
A: 창호철거(인력) B: 철재여닫이문 C: M2 D: 3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8873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8873A AV: 150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후레임+자동문 C: M2 D: 29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88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886 AV: 151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후레임+강화유리문 C: M2 D: 5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88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885 AV: 152
A: 스텐레스출입밑틀철거 B: C: M D: 200 N: 5AADC63839E13CA4568027DBBA0C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A0C06 AV: 19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3 N: 5AADC63839E13CA4568027DBB966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9669F AV: 153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338 N: 5AADC63839E13CA4568027DBB963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963CA AV: 154
A: 천장철거 B: 석고보드(철거재미사용) C: M2 D: 3 N: 5AADC63839E13CA4568027DBB9600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9600E AV: 155
A: 천장몰딩철거 B: W:100.W:40 C: M D: 20 N: 5AADC63839E13CA4568027DBB961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96166 AV: 156
A: 에어컨보양 B: 비닐보양(천정형) C: 개소 D: 65 N: 5AADC63839E13CA4568027DBB96FFD5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96FFD56 AV: 212
A: 벽철거 B: 목조칸막이(철거재미사용) C: M2 D: 38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09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09C AV: 159
A: 벽철거 B: 목조칸막이(커팅포함) C: M2 D: 1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09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09D AV: 160
A: 벽철거(가구설치내측면) B: 바탕틀+합판 C: M2 D: 21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56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56F AV: 161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바탕마감재+수장합판마감재 C: M2 D: 214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 AV: 162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D=200)+바탕마감재+수장합판마감재 C: M2 D: 24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D AV: 163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석고보드+벽지 C: M2 D: 36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E AV: 164
A: 배관박스철거 B: 바탕틀+MDF+수장합판마감재 C: M2 D: 2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5791F AV: 16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3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7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7CB AV: 16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9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7B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7BA AV: 167
A: 벽철거 B: 몰탈 C: M2 D: 265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8D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8D2 AV: 168
A: 걸레받이철거 B: MDF 100*9 C: M D: 2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8D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8D0 AV: 169
A: 벽몰딩철거 B: W:100 C: M D: 3 N: 5AADC63839E13CA4568027DBB848D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848D7 AV: 170
A: 바닥철거 B: 목재틀+내수합판2겹 C: M2 D: 2 N: 5AADC63839E13CA4568027DBBDC1F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DC1FE AV: 171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73 N: 5AADC63839E13CA4568027DBBC3E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C3ED8 AV: 172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25 N: 5AADC63839E13CA4568027DBB3DE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3DE79 AV: 173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69 N: 5AADC63839E13CA4568027DBB3DA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3DA9E AV: 174
A: 블라인드철거 B: C: EA D: 2 N: 5AADC63839E13CA4568027DBB3DA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8027DBB3DA9F AV: 215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05 N: 5AADC63839E13CA456903579EFBE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903579EFBE3F AV: 191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59 N: 5AADC63839E13CA456903579EDF0A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903579EDF0AA AV: 192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59 N: 5AADC63839E13CA456903579EDF1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ADC63839E13CA456903579EDF1B3 AV: 19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13
A: 시멘트 B: 40kg, 300포이상 C: 포 D: 356 N: 5DCAF6D7C4913EC4AD10782EBC36BCF6B444B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CAF6D7C4913EC4AD10782EBC36BCF6B444BF AV: 194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56 N: 5AE7C6BA7CB1323443B02C38EF221D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AE7C6BA7CB1323443B02C38EF221D AV: 177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22.041 N: 5AE7C6BA7A8135C40330CB0BC48FC8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AE7C6BA7A8135C40330CB0BC48FC8 AV: 1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고재대 B: ■철거공사-고재대 Q: 01020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23 N: 5DE5D6B3071139A444D09020B991501F1661B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5D6B3071139A444D09020B991501F1661B9 AV: 19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2 N: 5DE5D6B3071139A444D09020B991501F16609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5D6B3071139A444D09020B991501F166093 AV: 19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0 N: 5DE5D6B3071139A444D09020B885E3BD7188C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5D6B3071139A444D09020B885E3BD7188CD AV: 19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관 급 자 재 대 B: ■관 급 자 재 대 Q: 010301
A: 목제문세트 B: WDW01, 2000*2600*230mm,양개미닫이 C: M2 D: 604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A6451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A6451 AV: 55
A: 목제문세트 B: WD06, 1000*2100*230mm,편개여닫이 C: M2 D: 5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90306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90306 AV: 56
A: 목제문세트 B: WD09, 1000*2600*230mm,편개여닫이 C: M2 D: 12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90309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90309 AV: 57
A: 목재창 B: WW01, 1800×1500×230mm,중연창 C: M2 D: 238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1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1 AV: 59
A: 목재창 B: WW05, 1600*1200*230mm,미서기창 C: M2 D: 1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4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4 AV: 60
A: 목재창 B: WW05A, 1800*1500*230mm,2짝미서기창 C: M2 D: 3 N: 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5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DCAF6D7C2D13304BCC035F488F47565783A35 AV: 6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F2B6B0397132D4B0403EB9360C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5BF2B6B0397132D4B0403EB9360C001 AV: 18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