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서농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업체 선정
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 관련 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내용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기간
계약이행 기간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6. 10. 28.(수) ~ 2026. 11. 17.(화)
2027. 03. 08. ~ 2028. 02. 04.(11개월)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374,924,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도서‧재료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기초금액
※ 계약(입찰)금액은 11개월(2027.3.8.~2028.2.4)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음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접수처
본교 방과후지원실(후관 2층)에서 직접 접수
※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관련 요구서류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1. 25.(수) 14:00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7.(금) 10:00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 제안서는 본교 방과후지원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같은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 전자입찰자가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1) 기
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본교 후관 2층 방과후지원실(9:00~16:00, 주말·공휴일 제외)
3)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2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는 도서·재료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함.
나) 제안요약서 9부
다) 증빙서류 1부(별도 첨부한“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참고)
라)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서식11] 1부 별도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수) 14:00
나. 장
소 :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2분 이내) 후 질의응답(3분 이내)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통보 : 2026. 11. 26.(목) 12:00까지 (적격업체만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
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가. 일시 : 2026. 11. 27. (금) 10:00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 대상: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다. 장소: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7학년도 학생들의 수요을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 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본교 방과후지원실(☎ 031-206-9215, 방과후학교 담당자)
2) 입찰에 관한 문의 : 본교 행정실(☎ 031-206-9206, 계약 담당자)
3)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 10. 26.
서 농 초 등 학 교 장
===== 1. 입찰공고문.pdf =====
서농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업체 선정
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 관련 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내용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기간
계약이행 기간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6. 10. 28.(수) ~ 2026. 11. 17.(화)
2027. 03. 08. ~ 2028. 02. 04.(11개월)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374,924,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도서‧재료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기초금액
※ 계약(입찰)금액은 11개월(2027.3.8.~2028.2.4)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음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접수처
본교 방과후지원실(후관 2층)에서 직접 접수
※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관련 요구서류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1. 25.(수) 14:00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7.(금) 10:00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 제안서는 본교 방과후지원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같은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 전자입찰자가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1) 기
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본교 후관 2층 방과후지원실(9:00~16:00, 주말·공휴일 제외)
3)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2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는 도서·재료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함.
나) 제안요약서 9부
다) 증빙서류 1부(별도 첨부한“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참고)
라)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서식11] 1부 별도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5.(수) 14:00
나. 장
소 :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2분 이내) 후 질의응답(3분 이내)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통보 : 2026. 11. 26.(목) 12:00까지 (적격업체만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
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가. 일시 : 2026. 11. 27. (금) 10:00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 대상: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다. 장소: 서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7학년도 학생들의 수요을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 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본교 방과후지원실(☎ 031-206-9215, 방과후학교 담당자)
2) 입찰에 관한 문의 : 본교 행정실(☎ 031-206-9206, 계약 담당자)
3)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 10. 26.
서 농 초 등 학 교 장
===== 2. 과업내용서.hwpx =====
과업내용서
용역명
2027학년도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주관기관
서농초등학교
2026. 10.
구분
부서
소속
전화번호
용역 내용
방과후지원실
서농초등학교
031-206-9215
입찰
행정실
서농초등학교
031-206-9206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나. 과업 기간 : 2027. 3. 8. ~ 2028. 2. 4.(11개월)
다. 사업예산 : 금374,924,000원(월 수강신청인원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 결과물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공개수업, 축제 부스 운영)
마.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프로그램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 등의 현황
∘ 안전 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교재 및 교구 목록(출판사, 가격 등 포함 필수)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가. 학교현황 (2026년 9월 기준) - 42학급, 재적 1009명
나. 2027학년도 방과후학교 공고 희망개설 강좌
- 본교 개설 강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는 반드시 개설하며, 제시된 강좌는 학교 기초조사에 의한 것으로 업체와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다. 운영기간
<hp:fwSpace/> 1) 학기 중 공휴일, 재량 휴업일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음.
2) 학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2학기
비 고
(1기)-12주
2027.3.8.(월)~2027.5.28.(금)
(3기)-12주
2027.8.23.(월)~2027.11.12.(금)
※수익자부담프로그램 미운영기간
여름방학(방학식 직후 5일)
겨울방학(방학식 직후 5일)
(2기)-11주
2027.5.31.(월)~2027.8.20.(금)
(4기)-11주
2026.11.15.(월)~2028.2.4.(금)
라. 예상 운영 횟수 및 개설 프로그램 기초금액 산정
[단위:원, 명]
순번
프로그램
학생 1인당
월 강사료(a)
예상인원
(b)
운영
개월수
(c)
총 강사료
(a*b*c)
운영시간
운영횟수
1
과학탐구
31,500
100
11.0
34,650,000
월, 화
(주 4시간)
2개 반
(4개월×3기)
2
농구
31,500
40
11.0
13,860,000
금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3
독서토론논술
31,500
30
11.0
10,395,000
금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4
로봇과학
31,500
50
11.0
17,325,000
수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5
만화캐릭터그리기
31,500
40
11.0
13,860,000
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6
미술
31,500
30
11.0
10,395,000
수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7
바둑
31,500
20
11.0
6,930,000
수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8
바이올린
34,700
20
11.0
7,634,000
목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9
발레
31,500
30
11.0
10,395,000
수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0
방송댄스
31,500
40
11.0
13,860,000
화, 금
(주 4시간)
2개 반
(4개월×3기)
11
배드민턴
31,500
100
11.0
34,650,000
월, 수
(주 4시간)
2개 반
(4개월×3기)
12
보드게임
31,500
40
11.0
13,860,000
금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3
역사탐험
31,500
20
11.0
6,930,000
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4
연극&뮤지컬
31,500
20
11.0
6,930,000
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5
영어
31,500
30
11.0
10,395,000
목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6
요리
31,500
80
11.0
27,720,000
수, 금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7
음악줄넘기
31,500
50
11.0
17,325,000
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8
주산암산
31,500
30
11.0
10,395,000
목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19
창의큐브
31,500
40
11.0
13,860,000
목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20
체스
31,500
30
11.0
10,395,000
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21
축구
31,500
30
11.0
10,395,000
목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22
컴퓨터코딩
31,500
50
11.0
17,325,000
월
(주 2시간)
2개 반
(4개월×3기)
23
컴퓨터기초
31,500
50
11.0
17,325,000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4
컴퓨터자격
31,500
50
11.0
17,325,000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5
토탈공예
31,500
30
11.0
10,395,000
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6
한자
31,500
30
11.0
10,395,000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기초금액
374,924,000
※ 1시간 수업은 80분, 정원은 25명(악기부서 20명), 예상 강사료는 4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예상 인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원수이며 실제 수강 인원과 다를 수 있다.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뱡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은 강사 수급, 수업 공간 등의 업체와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산출근거 : 기초금액은 수강료 중 강사료만 산출함.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로 한다.
마. 프로그램 운영
[단위:명]
구 분
기 준 내 용
강좌수
- 강좌 : 총 26개 강좌
- 모집정원 : 강좌당 25명 이하(단, 악기부서는 20명 이하)
주당교육<hp:lineBreak/>시간
- 80분 단위 1시간 또는 2시간
월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 제외)
- 32,500원(강사료: 31,500원, 수용비: 1,000원)
강사
기준
- 해당분야 전공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및 연수 수료자
- 방과후학교 지도 강사 경력자(1년 이상)
- 강사수급 및 강사사전교육방법 : 업체에서 제시
- 강사 신원 보증과 책임
운영
기준
(학생)
- 학기별 교육활동평가 및 만족도 조사
- 공개 연 2회(수업 공개 및 창의축제 부스 운영) 실시
- 수강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실시
- 학생 출결관리 및 결석생 연락
- 방과후학교 수강생 하교 지도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필수 가입
운영
기준
(관리)
- 수강 신청 및 관리는 강사 및 업체에서 직접 관리
- 방과후 안전관리 및 사용실 청소관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교육 실시 (연 2회 이상)
- 공개 연 2회(수업 공개 및 창의축제 부스 운영) 실시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및 학부모회 모니터링 협조
기타
- 제시된 강좌는 학교 기초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와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강좌 관련 학부모 안내와 소통 방안 제시
- 외부 교재를 사용 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 도서 사용
-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 밖에 기타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2026 방과후·돌봄 운영 기본 계획 및 길라잡이>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추후 <2027 방과후·돌봄 운영 길라잡이 및 계획 공문>에 의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음.
4. 과업의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시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7.1.~2.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7.3.~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2회)
-1학기 공개수업
-2학기 창의축제 부스운영 또는 공개수업
2027.3.~2028.2.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8.2.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 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 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사선발에 있어 단독 강사 접수 면접이 아닌 다수의 강사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강사선발 절차와 심사표, 선발기준안을 과업설명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우수한 강사확보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 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 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 수행 전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태도,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인건비 지급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강사 자격 1) 특기관련 강사 (가) 해당분야 전공자 (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및 연수 수료자
(다) 방과후학교 지도 강사 경력자(1년 이상)
다. 운영 시간
1)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수업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수업을 금지한다.
2) 학기중 : 13:00 ~ 16:40 / 방학 중: 9:00 ~ 13:00 운영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휴일, 학교행사, 강사의 사정에 의해 휴강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하거나 감액징수 한다.
라.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관리, 방과후학교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쇄본 2부 및 한글 파일)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바. 수강료 책정 및 관리
1) 계약기간 중에는 월 강사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교육 시간 변동 시에는 증감한다.
2) 학습자가 교육기관 중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받은 수강료라도 학교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
3) 수강료의 회계처리는 학교 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와 경비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전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요청 시 당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요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시 별도 서식제공)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 업체가 학교에 협조할 내용
1) 방과후 교육 교실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방과후 교육 교실에 필요한 물품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실상황에 따라 설치 여부를 학교장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기타 지원 사항
- 강사는 청결하고 깨끗한 교실 환경 유지를 책임진다.
- 교실의 컴퓨터 및 물품 유지 관리에 협조 및 책임감을 갖는다.
차. 학교에서 업체에 협조할 사항 - 교육 기자재 및 장비 설치장소 제공
- 학생들에 대한 교육 안내 협조 및 수강료 수납
- 수강 학생 수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지지 않음
- 방과 후 및 방학 시 시설 개방 (방학 특강은 필수가 아님)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제·해지할 수 있다.
===== 3.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용역명
2027학년도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주관기관
서농초등학교
2026. 10.
담당
소속
소속
전화번호
용역 내용
방과후지원실
서농초등학교
031-206-9215
입찰
행정실
서농초등학교
031-206-9206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27. 3.8. ~ 2028. 2.4.(11개월)
라. 사업예산 : 금374,924,000원
[단위:원, 명]
순번
프로그램
학생 1인당
월 강사료(a)
예상인원
(b)
운영개월수
(c)
총 강사료
(a*b*c)
비고
1
과학탐구
31,500
100
11.0
34,650,000
2
농구
31,500
40
11.0
13,860,000
3
독서토론논술
31,500
30
11.0
10,395,000
4
로봇과학
31,500
50
11.0
17,325,000
5
만화캐릭터그리기
31,500
40
11.0
13,860,000
6
미술
31,500
30
11.0
10,395,000
7
바둑
31,500
20
11.0
6,930,000
8
바이올린
34,700
20
11.0
7,634,000
9
발레
31,500
30
11.0
10,395,000
10
방송댄스
31,500
40
11.0
13,860,000
11
배드민턴
31,500
100
11.0
34,650,000
12
보드게임
31,500
40
11.0
13,860,000
13
역사탐험
31,500
20
11.0
6,930,000
14
연극&뮤지컬
31,500
20
11.0
6,930,000
15
영어
31,500
30
11.0
10,395,000
16
요리
31,500
80
11.0
27,720,000
17
음악줄넘기
31,500
50
11.0
17,325,000
18
주산암산
31,500
30
11.0
10,395,000
19
창의큐브
31,500
40
11.0
13,860,000
20
체스
31,500
30
11.0
10,395,000
21
축구
31,500
30
11.0
10,395,000
22
컴퓨터코딩
31,500
50
11.0
17,325,000
23
컴퓨터기초
31,500
50
11.0
17,325,000
24
컴퓨터자격
31,500
50
11.0
17,325,000
25
토탈공예
31,500
30
11.0
10,395,000
26
한자
30 10,395,000
수익자부담 프로그램(방과후학교) 기초금액
374,924,000
※ 예상 강사료는 4주 단위로 징수했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예상 인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원수이며 실제 수강 인원과 다를 수 있다.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은 학교 사정 및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운영기간 및 시간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안)
[단위: 명]
연번
프로그램명
인원(예상)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1
과학탐구
100
2027. 3. 8.~2028. 2. 4.
월, 화
(주 4시간)
2개 반
(3개월×4기)
2
농구
40
2027. 3. 8.~2028. 2. 4.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3
독서토론논술
30
2027. 3. 8.~2028. 2. 4.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4
로봇과학
50
2027. 3. 8.~2028. 2. 4.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5
만화캐릭터그리기
40
2027. 3. 8.~2028. 2. 4.
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6
미술
30
2027. 3. 8.~2028. 2. 4.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7
바둑
20
2027. 3. 8.~2028. 2. 4.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8
바이올린
2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9
발레
30
2027. 3. 8.~2028. 2. 4.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0
방송댄스
40
2027. 3. 8.~2028. 2. 4.
화, 금
(주 4시간)
2개 반
(3개월×4기)
11
배드민턴
100
2027. 3. 8.~2028. 2. 4.
월, 수
(주 4시간)
2개 반
(3개월×4기)
12
보드게임
40
2027. 3. 8.~2028. 2. 4.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3
역사탐험
20
2027. 3. 8.~2028. 2. 4.
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4
연극&뮤지컬
20
2027. 3. 8.~2028. 2. 4.
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5
영어
3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6
요리
80
2027. 3. 8.~2028. 2. 4.
수,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7
음악줄넘기
50
2027. 3. 8.~2028. 2. 4.
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8
주산암산
3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19
창의큐브
4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0
체스
30
2027. 3. 8.~2028. 2. 4.
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1
축구
3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2
컴퓨터코딩
50
2027. 3. 8.~2028. 2. 4.
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3
컴퓨터기초
50
2027. 3. 8.~2028. 2. 4.
금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4
컴퓨터자격
50
2027. 3. 8.~2028. 2. 4.
수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5
토탈공예
30
2027. 3. 8.~2028. 2. 4.
화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26
한자
30
2027. 3. 8.~2028. 2. 4.
목
(주 2시간)
2개 반
(3개월×4기)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 수량
1) 제안서 2부 2) 제안요약서 9부
3) 증빙서류 1부
나.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평가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제출
※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와 수용비는 제외한 강사료로 지급받은 대가만 기재
[서식7활용]
2.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급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서식8활용]
※ 신용정보업체 자료(「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누리집
나이스 디앤비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hp:fwSpace/>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2) 정성평가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 기술
※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2. 도서(교재)·교구(재료) 영역
∘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계획서 적절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우수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가격의 적정성
3.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강사 지원, 연수,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4. 학생 영역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기술
5.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3) 감점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체납여부를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2.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을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는 G2B로 확인
-수의계약 배제업체는 에듀파인으로 확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긴쪽으로 넘김)
2) 형식 : 좌철
* 제본 금지, 플라스틱 표지 첨부 금지, 라벨지나 개별 봉투 사용 없이 A4 용지만 묶어 분리 가능한 집게나 클립으로 편철, 별첨 자료 첨부 금지, 당일 추가자료 배부 금지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 A4용지 30쪽 내외로 작성 2부 제출(양면인쇄, 제본금지)
나) 제안요약서 :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9부 제출(양면인쇄, 제본금지)
4)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한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 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hp:tab width="156" leader="0" type="1"/>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진행
3)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4) 발표자 : 업체에서 지정한 자
5) 발표 시간 : 발표 2분 이내, 질의응답 3분 이내
6) 기본 원칙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다) 발표 자료(ppt)는 사용하지 않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야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라)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별로 프로그램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활동 시연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는 발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1)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 평가분야 25점, 정성평가 분야 75점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중 정량평가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3) 정성 평가 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을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한다.
4) 제안서에 제출한 사항과 제안서 설명에 대해 비교한 후 실현 가능성, 구체성, 필요성,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5)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한다.
3) 규격·가격 동시입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제안서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학교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 설정)
가. 정량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량
평가
(25)
1.<hp:nbSpace/>동 용역이행 수행실적(5점)
-<hp:nbSpace/>입찰 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hp:lineBreak/>(최종 계약금액 기준)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75% 이상
5
60% 이상 75% 미만
4
45% 이상 60% 미만
3
30% 이상 45% 미만
2
30% 미만 (미제출 포함)
1
2.<hp:fwSpace/>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1.5
자료 미제출 시
0
3.<hp:nbSpace/>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15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80 %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79 %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78 % 이상 지급
4
자료 미제출 시
0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5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자료 미제출 포함)
0
소계(A)
25
감점
9. 감점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배제업체
부정당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4
수의계약 배제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3
10.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체납있음
-2
소계(B)
합계(A+B)
나. 정성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비고
정성
평가
(75)
4. 프로그램 영역 (25점)
-<hp:nbSpace/>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hp:lineBreak/>(예산확보 필수 확인)
-<hp:nbSpace/>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hp:lineBreak/>(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
25
20
15
10
5
5. 교재교구 활용 계획의<hp:lineBreak/>적정성 (15점)
- 교재・교구 활용계획의 적절성<hp:lineBreak/>(교재・교구의 가격 포함)
- 교재・교구의 우수성
교재・교구의 가격의 적정성
15
12
9
6
3
6. 강사 영역 (20점)
-<hp:nbSpace/>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 계획 <hp:lineBreak/>(예산확보 필수 확인)
-<hp:nbSpace/>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hp:nbSpace/>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20
16
12
8
4
7. 학생 영역 (10점)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10
8
6
4
2
8. 관리 영역 (5점)
- 보험 가입 사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기타
5
4
3
2
1
계
75
6. 제출 서류
가. 제안서 (2부)
1)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1]
2)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2]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3]-증빙자료 제출
4) 사업수행계획서 [서식4]
5) 사업수행 조직·인원 현황 [서식5]
6) 소속강사 총괄표 [서식6]
※ 아래 증명서는 최종 선정 업체만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되, 기제출한 소속강사 총괄표가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학력증명서 및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나) 고용계약서
다)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라) 원어민 강사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관 명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7]-증빙자료 제출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 [서식8]
10) 제안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9]
11) 청렴서약서 [서식10]
나. 제안요약서 (9부)
< 제안요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업체 소개
∘ 업체별 운영 중점사항
∘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에 대한 내용 및 가격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2025~2026학년도 업체위탁 운영 현황(지역, 학교수, 학교명)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다. 증빙서류 (1부)
1) 증빙서류 표지 서식 [서식1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사용인장계 1부
4)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5) 최근 년도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서식3] 관련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개인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서식3] 관련
7)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13] - 해당되는 경우만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늘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 까지 실적으로 인정
제출서류 중 동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중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출 서류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해당연도 진행중인 계약에 한해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출 서류 확인서」에서 기성검사 후 대금
지급된 분 까지의 용역실적을 인정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 1.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인)
제안업체명 :
30
10
10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 건명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농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농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월
업체 성격
영리/비영리
※ 해당 부분 선택
사업 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방과후학교 강사
직원
계
(a+b)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계
(a)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b)
인적 구성
재정 및
신용상태
20○○년 12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a)
자기자본총액
(b)
부채비율
(c) = (a/b)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고
건 천원
업체의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내용
연도별 구분
결격사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작성 시 유의 사항]
- <hp:fwSpace/>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원 개념
- 방과후학교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
※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 <hp:fwSpace/>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hp:fwSpace/>증빙자료 제출
- 최근 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도장 필요)
- 정규직 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 가능
- 제안서에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 대상 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4】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
가. 도서(교재) :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재료)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다. 도서(교재)·교구(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과 수업 계획
Ⅱ.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1) 결강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2)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5]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6])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 출결알림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등)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하교 업무보조인력이나 매니저 등의 활용계획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계획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가.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나. 학생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기술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6】 소속 강사 총괄표 소속 강사 총괄표
연번
프로그램명
성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 사항
(3가지 이내)
근무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프리랜서)
1
2 3 4 5 6 7 8 9 10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서식 7】 관련 용역 수행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명
영역
이행실적금액
발주처
비고
2020
컴퓨터
컴퓨터
20,000
ㅇㅇ초등학교
2020
컴퓨터
컴퓨터
20,000
ㅇㅇ초등학교
2020
컴퓨터
컴퓨터
20,000
ㅇㅇ초등학교
소계
컴퓨터
60,000
2021
가야금
음악
20,000
ㅇㅇ초등학교
2021
피아노
음악
20,000
ㅇㅇ초등학교
2021
오케스트라
음악
20,000
ㅇㅇ초등학교
소계
음악
60,000
2022
영어
영어
20,000
ㅇㅇ초등학교
2022
영어
영어
20,000
ㅇㅇ초등학교
2022
영어
영어
20,000
ㅇㅇ초등학교
소계
영어
60,000
총계
9건, 180,000천원
※ 유의 사항
- 관련 용역 수행실적은 업체가 작성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영어/수학/과학/음악/미술/체육/컴퓨터/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작성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서식 8】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가.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기재) 대표자:
(인)
서농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제안서 설명회 참가자 명단 서식
제안서 설명회 참여자 명단(신규/변경)
연번
역할
업체 내 직위
성명
생년월일
1
업체 대표자
2
입찰 대리인
3
제안서 설명자
4
방과후 강사
※ 안내 사항
- 본 명단은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에 없는 자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업체 사정상 부득이하게 명단 변경이 있을 경우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 시작 시간 이전에 본 서식 상단의 “변경”이라고 표시한 후 변경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참여 강사 경우 수업시연 이외의 목적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서식 6] 소속강사 총괄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당일 업체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업시연 강사 포함) 단, 수업시연을 위해 참여한 자는 방과후학교 강사수업 시연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주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서식 10】 청렴서약서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농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농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농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농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농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농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농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농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서농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위임장 위임장
○ 상
호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 대 표 자 명 :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 주
소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연락처 :
<hp:fwSpace/>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026.
.
.
위임자 :
(인)
서농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2】 증빙서류 표지 서식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증 빙 서 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인)
제안업체명 :
30
10
10 【서식 1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서 증빙
제출처
총 용역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금액은 업체가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도서 및 재료비, 수용비 등은 제외합니다.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나라장터 실적증명 안내 참조)
===== 4. 위탁 용역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와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 5. 위탁 운영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수익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농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농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과 현장 지원을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농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일반 부서 80분(반별 주1회)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업무, 발주기관은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텀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텀별로 반환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학위, 자격증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력 3년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배치한다. 강사를 최초 선임 및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교육의 중립성 위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교육의 중립성 위반,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방학 중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며 단, 이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 일체의 비용을 발주기관에 요구하지 못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