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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099]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7:3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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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9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나. 위
치: 홍성군 서부면 궁리 634-1번지 일원 외1개소
다. 사 업 량: 매트리스게비온 설치 A=1,175㎡, 돌망태형옹벽 설치 L=37m 등
라. 공사금액: 금198,581,000원(도급: 금174,288,000원 / 관급: 금24,293,000원)
마. 기초금액: 금174,288,000원(추정가격: 금158,443,637원 / 부가가치세:금15,844,363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7:3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업무분야로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615,417
2,266,790
1,715,602
1,097,603
225,430
2,621,389
10,688,603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hp:fwSpace/><hp:fwSpace/>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주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3)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0. 2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99호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장ž
습식ž방수ž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업무분야로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나. 위

치: 홍성군 서부면 궁리 634-1번지 일원 외1개소

다. 사 업 량: 매트리스게비온 설치 A=1,175㎡, 돌망태형옹벽 설치 L=37m 등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금액: 금198,581,000원(도급: 금174,288,000원 / 관급: 금24,293,000원)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마. 기초금액: 금174,288,000원(추정가격: 금158,443,637원 / 부가가치세:금15,844,363원)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7:30 ~ 2026. 10. 30.(금) 10:00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615,417 2,266,790 1,715,602

1,097,603 225,430 2,621,389 10,688,603 -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합니다.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13. 보충정보 제공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3)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2026. 10. 26. 수의계약 배제사유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월 일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인)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04.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1 G: H: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국지도 96호선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2. C: 비탈면 안정공 D: F:
B: 2-1 C: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D: F:
B: 2-2 C: 돌망태형옹벽 설치 D: F:
B: 3. C: 배수공 D: F:
B: 3-1 C: 산마루배수구 D: F:
B: 4. C: 부대공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국지도 96호선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9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Type-Ⅲ (백호0.6㎥) E: 253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62 F: ㎥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L=5km E: 191 F: ㎥ O: 단산4참조
B: C: 면고르기 D: E: 1,036 F: ㎡ O: 단산5참조
B: C: 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7㎥ E: 1,036 F: ㎡ O: 단산6참조
B: C: 현장 내 수목제거 D: B20 E: 3 F: 주 O: 단산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4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2. C: 비탈면 안정공 D: F: O:
B: 2-1 C: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D: F: O:
B: C: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D: 1.0mx1.0mx0.3m E: 1,175 F: ㎡ O: 단산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175 F: ㎡ O: 단산10참조
B: 2-2 C: 돌망태형옹벽 설치 D: F: O:
B: C: 돌망태형옹벽 D: 1.0×1.0×1.0 E: 37 F: EA O: 단산11참조
B: C: 돌망태형옹벽 D: 1.5×1.0×1.0 E: 22 F: EA O: 단산1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48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3-1 C: 산마루배수구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Ⅳ E: 9 F: ㎥ O: 단산1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54 F: ㎡ O: 단산1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66 F: Ton O: 단산15참조
B: C: 철근 하차 D: E: 0.068 F: Ton O: 단산16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C: 기존 휀스 철거 및 재설치 D: 자재포함 E: 22 F: m O: 단산17참조
B: C: 측구 준설 D: 인력 E: 9 F: ㎥ O: 단산18참조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19참조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E: 52 F: ㎥ O: 단산20참조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30 F: M O: 단산21참조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2 F: EA O: 단산22참조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7 F: 일 O: 일위1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망 태 석 D: 150mm, 운반비포함 E: 405 F: ㎥ O:
B: C: 레미콘(보령)-사급 D: 25-21-080 E: 9 F: ㎥ O: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3mm E: 0.068 F: Ton O:
B: C: D: F: O:
B: 6.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E: 5 F: 일 O: 단산23참조
B: C: 교통안전시설비 D: E: 1 F: 식 O: 단산24참조
B: C: D: F: O: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4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44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 E: 6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 F: Ton O:
B: C: D: F: O:
B: 8. C: 관급자재대 D: F: O:
B: 8.01 C: 매트리스게비온 D: F: O:
B: C: 사각매트리스게비온 D: 1.0×1.0×0.3 E: 1,21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02 C: 게비온 D: F: O:
B: C: 사각게비온 D: 1.0×1.0×1.0 E: 38 F: 조 O: 관급
B: C: 사각게비온 D: 1.5×1.0×1.0 E: 23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고소작업차 D: 5Ton E: 일 F: 774,872 G: 82,056 H: 400,064 I: 292,752 J: Z: 774,872 AA: 400,064 AB: 82,056 AC: 292,752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고소작업차 D: 5Ton F: 일 H: 774,872 J: 82,056 L: 400,064 N: 292,752 O: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8 F: hr G: 96,859 H: 774,872. I: 10,257 J: 82,056. K: 50,008 L: 400,064. M: 36,594 N: 292,752.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 F: 29,444 G: 4,795 H: 17,524 I: 7,125 J: Z: 29,444 AA: 17,524 AB: 4,795 AC: 7,125
B: 2 C: 터파기 D: Type-Ⅲ (백호0.6㎥) E: ㎥ F: 4,349 G: 878 H: 2,485 I: 986 J: Z: 4,349 AA: 2,485 AB: 878 AC: 986
B: 3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 F: 8,738 G: 1,835 H: 5,330 I: 1,573 J: Z: 8,738 AA: 5,330 AB: 1,835 AC: 1,573
B: 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L=5km E: ㎥ F: 7,031 G: 1,879 H: 3,358 I: 1,794 J: Z: 7,031 AA: 3,358 AB: 1,879 AC: 1,794
B: 5 C: 면고르기 D: E: ㎡ F: 2,634 G: 817 H: 1,210 I: 607 J:
Z: 2,634 AA: 1,210 AB: 817 AC: 607
B: 6 C: 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7㎥ E: ㎡ F: 1,428 G: 305 H: 759 I: 364 J: Z: 1,428 AA: 759 AB: 305 AC: 364
B: 7 C: 현장 내 수목제거 D: B20 E: 주 F: 120,750 G: 13,017 H: 91,099 I: 16,634 J: Z: 120,750 AA: 91,099 AB: 13,017 AC: 16,634
B: 8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 F: 5,967 G: 1,164 H: 3,295 I: 1,508 J: Z: 5,967 AA: 3,295 AB: 1,164 AC: 1,508
B: 9 C: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D: 1.0mx1.0mx0.3m E: ㎡ F: 14,534 G: 996 H: 12,798 I: 740 J:
Z: 14,534 AA: 12,798 AB: 996 AC: 740
B: 10 C: 부직포설치 D: E: ㎡ F: 2,018 G: 1,712 H: 277 I: 29 J: Z: 2,018 AA: 277 AB: 1,712 AC: 29
B: 11 C: 돌망태형옹벽 D: 1.0×1.0×1.0 E: EA F: 131,312 G: 5,860 H: 118,871 I: 6,581 J: Z: 131,312 AA: 118,871 AB: 5,860 AC: 6,581
B: 12 C: 돌망태형옹벽 D: 1.5×1.0×1.0 E: EA F: 196,969 G: 8,790 H: 178,307 I: 9,872 J: Z: 196,969 AA: 178,307 AB: 8,790 AC: 9,872
B: 13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Ⅳ E: ㎥ F: 77,494 G: 11,889 H: 50,713 I: 14,892 J: Z: 77,494 AA: 50,713 AB: 11,889 AC: 14,892
B: 14 C: 합판거푸집 D: 4회 E: ㎡ F: 49,407 G: 14,962 H: 34,445 I: 0 J: Z: 49,407 AA: 34,445 AB: 14,962
B: 15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F: 841,916 G: 48,078 H: 793,838 I: 0 J: Z: 841,916 AA: 793,838 AB: 48,078
B: 16 C: 철근 하차 D: E: Ton F: 2,056 G: 0 H: 0 I: 2,056 J: Z: 2,056 AC: 2,056
B: 17 C: 기존 휀스 철거 및 재설치 D: 자재포함 E: m F: 128,083 G: 73,041 H: 49,914 I: 5,128 J: Z: 128,083 AA: 49,914 AB: 73,041 AC: 5,128
B: 18 C: 측구 준설 D: 인력 E: ㎥ F: 63,532 G: 0 H: 63,532 I: 0 J: Z: 63,532 AA: 63,532
B: 19 C: 중기운반 D: E: 식 F: 402,222 G: 96,866 H: 236,100 I: 69,256 J: Z: 402,222 AA: 236,100 AB: 96,866 AC: 69,256
B: 20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E: ㎥ F: 386,470 G: 69,908 H: 244,735 I: 71,827 J: Z: 386,470 AA: 244,735 AB: 69,908 AC: 71,827
B: 21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M F: 81,628 G: 76,949 H: 4,229 I: 450 J: Z: 81,628 AA: 4,229 AB: 76,949 AC: 450
B: 22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EA F: 126,303 G: 122,724 H: 3,235 I: 344 J: Z: 126,303 AA: 3,235 AB: 122,724 AC: 344
B: 23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E: 일 F: 457,434 G: 0 H: 457,434 I: 0 J: (경비) Z: 457,434 AA: 457,434
B: 24 C: 교통안전시설비 D: E: 식 F: 8,401,433 G: 5,166,091 H: 3,235,342 I: 0 J: (경비) Z: 8,401,433 AA: 3,235,342 AB: 5,166,091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EL: 합 계 EM: 재료비 EN: 노무비 EO: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L: 29,444 EM: 4,795 EN: 17,524 EO: 7,125
D: < 2026년 표준품셈 8-2-13 대형브레이커 >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6㎥)
G: Q I: = K: ( L: 3.3 P: + R: 5.9 U: ) W: ÷ Z: 2. AB: = AD: 4.6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6 AH: = AJ: 12,831.5
G: 재료비 N: : P: 19,830 Y: ÷ AB: 4.6 AH: = AK: 4,310.8
G: 경 K: 비 N: : P: 32,779 Y: ÷ AB: 4.6 AH: = AK: 7,125.8
G: 소 K: 계 N: : AF: 24,268.1 EL: 24268.1 EM: 4,310.8 EN: 12,831.5 EO: 7,125.8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4.6 BA: ) BC: = BE: 4,692.8 EL: 4692.8 EN: 4,692.8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4.6 AX: = AZ: 484.7 EL: 484.7 EM: 484.7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2,831.5 Z: + AB: 4,692.8 AJ: = AM: 17,524
H: 재료비 O: : Q: 4,310.8 Y: + AA: 484.7 AG: = AJ: 4,795
H: 경 L: 비 O: : Q: 7,125
J: 계 O: : R: 29,444 EL: 29,444 EM: 4,795 EN: 17,524 EO: 7,125
B: 2.터파기(Type-Ⅲ (백호0.6㎥))[㎥] EL: 4,349 EM: 878 EN: 2,485 EO: 986
D: < 2026년 표준품셈 3-2-4 터파기 >
D: ※ G: 토공장비에 R: 의한 W: 터파기 AC: , AE: 드러내기 AN: 작업을 AU: 포함한다 BC: .
H: < 규격 구분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K: 구분 S: │ AX: 적용기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I S: │지반 Z: 및 AC: 현장조건이 AN: 일반적인 AW: 경우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Ⅱ S: │지장물 AA: ,가시설 AI: 등에 AN: 의해 AS: 연속작업이 BD: 곤란하며 BM: 작업방해가 BX: 발생하는 CG: 조건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I: Type N: Ⅲ S: │작업공간이 AF: 협소 AJ: ( AK: 측구터파기등 AW: ) AX: 하여 BC: 작업효율이 BN: 현저하게 BW: 저하하는 CF: 경우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F: ※ I: 도심지 O: / P: 주택가 W: 지역에서 AF: 상하수도 AO: 관로부설 AX: 등의 BC: 공사시 BJ: 작업장소가 BU: 협소하고 CD: 지하매설물
I: 등으로 P: 인하여 W: 작업이 AD: 현저하게 AM: 저하되는 AV: 경우에는 BE: '[공통부문 BO: ] BP: 8 BQ: - BR: 2 BS: - BT: 3 BV: 굴착기 CB: '를 CF: 적용하여
I: 산정한다 Q: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CL: - CM: -
G: * I: 용수발생의 T: 경우 Y: 시공량의 AH: 25 AJ: % AL: 감하여 AS: 적용한다
G: * I: 굴착깊이 R: 5 S: m초과시 AA: 시공량을 AJ: 9 AK: % AM: 감하여 AT: 적용한다 BB: .
D: 1.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190. N: ㎥ Q: / S: 8. T: hr W: = Y: 23.75 AF: ㎥ AH: / AI: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3.75 AJ: = AL: 2,485.2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23.75 AJ: = AN: 878.1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23.75 AJ: = AN: 986.2
G: 소 K: 계 N: : AH: 4,349.5 EL: 4349.5 EM: 878.1 EN: 2,485.2 EO: 986.2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485
H: 재료비 O: : Q: 878
H: 경 L: 비 O: : Q: 986
J: 계 O: : R: 4,349 EL: 4,349 EM: 878 EN: 2,485 EO: 986
B: 3.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 EL: 8,738 EM: 1,835 EN: 5,330 EO: 1,573
D: < 2026년 표준품셈 3-4-7 되메우기 및 다짐 >
D: 1. G: 인 K: 력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290. AP: ㎥ AS: = AU: 788.6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290. AP: ㎥ AS: = AU: 595.5
G: 인부소계 P: : R: 1,384.1 EN: 1,384.1
D: 3. G: 기 K: 계
G: Q I: = K: 290. N: ㎥ Q: ÷ T: 8. U: hr X: = Z: 36.25 AH: ㎥ AJ: / AK: hr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6.25 AJ: = AL: 1,628.2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36.25 AJ: = AN: 575.3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36.25 AJ: = AN: 646.1
G: 소 K: 계 N: : AH: 2,849.6 EL: 2849.6 EM: 575.3 EN: 1,628.2 EO: 646.1
E: 나 G: . I: 진동로울러(자주식) AC: (10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6.25 AJ: = AL: 1,628.2
G: 재료비 N: : P: 31,374 Y: ÷ AB: 36.25 AJ: = AN: 865.4
G: 경 K: 비 N: : P: 26,662 Y: ÷ AB: 36.25 AJ: = AN: 735.5
G: 소 K: 계 N: : AH: 3,229.1 EL: 3229.1 EM: 865.4 EN: 1,628.2 EO: 735.5
E: 다 G: . I: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I: (0.7To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36.25 AJ: × AM: 0. AO: = AQ: 0. AV: : AX: 조정원 BE: 미계상
G: 재료비 N: : Q: 4,166 Y: ÷ AB: 36.25 AJ: = AN: 114.9
G: 경 K: 비 N: : Q: 1,967 Y: ÷ AB: 36.25 AJ: = AN: 54.2
G: 소 K: 계 N: : AI: 169.1 EL: 169.10000000000002 EM: 114.9 EO: 54.2
E: 라 G: . I: 물탱크 R: (55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36.25 AJ: × AL: 0.5 AO: 대 AR: = AV: 689.7
G: 재료비 N: : P: 20,262 Y: ÷ AB: 36.25 AJ: × AL: 0.5 AO: 대 AR: = AV: 279.4
G: 경 K: 비 N: : Q: 9,986 Y: ÷ AB: 36.25 AJ: × AL: 0.5 AO: 대 AR: = AV: 137.7
G: 소 K: 계 N: : AP: 1,106.8 EL: 1106.8 EM: 279.4 EN: 689.7 EO: 137.7
E: 마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628.2 Y: + AA: 1,628.2 AI: + AK: 689.7 AQ: = AT: 3,946.1
H: 재료비 O: : Q: 575.3 W: + Y: 865.4 AE: + AG: 114.9 AM: + AO: 279.4 AU: = AX: 1,835.
H: 경 L: 비 O: : Q: 646.1 W: + Y: 735.5 AE: + AG: 54.2 AL: + AN: 137.7 AT: = AW: 1,573.5
J: 계 O: : R: 7,354.6 EL: 7354.6 EM: 1,835.0 EN: 3,946.1 EO: 1,573.5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384.1 Y: + AA: 3,946.1 AI: = AL: 5,330
H: 재료비 O: : Q: 1,835
H: 경 L: 비 O: : Q: 1,573
J: 계 O: : R: 8,738 EL: 8,738 EM: 1,835 EN: 5,330 EO: 1,573
B: 4.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6㎥, L=5km) [㎥] EL: 7,031 EM: 1,879 EN: 3,358 EO: 1,794
D: < 2026년 표준품셈 8-2-3 굴착기 >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6㎥)
G: qs J: = L: 0.6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6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76.98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6.98 AJ: = AM: 766.7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76.98 AJ: = AM: 270.9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76.98 AJ: = AM: 304.2
G: 소 K: 계 N: : AG: 1,341.8 EL: 1341.8 EM: 270.9 EN: 766.7 EO: 304.2
D: < 2026년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 >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O: ( P: 포장도로 X: ) AO: ( AP: 포장도로 AX: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24.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1.6 AB: × AD: 1.24 AI: = AK: 18.6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8.6 AH: / AJ: ( AL: 0.6 AP: × AS: 1.1 AW: ) AY: = BA: 28.18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8.18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11.74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D: 5. BI: 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1.74 AV: + AX: 19.57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34.53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34.53 AE: - AF: 11.74 AK: ) AL: / AM: 34.53 AS: = AU: 0.66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18.6 AK: × AM: 0.81 AQ: × AS: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23.56 BG: ㎥ BI: / BJ: hr
Q: Cm AJ: 34.53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3.56 AJ: = AL: 2,505.3
G: 재료비 N: : P: 53,196 Y: ÷ AB: 23.56 AJ: × AM: To AP: = AR: 53,196. AY: ÷ BB: 23.56 BH: × BK: 0.66 BP: = BR: 1,490.2
G: 경 K: 비 N: : P: 33,458 Y: ÷ AB: 23.56 AJ: = AL: 1,420.1
G: 소 K: 계 N: : AH: 5,415.6 EL: 5415.6 EM: 1,490.2 EN: 2,505.3 EO: 1,420.1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86.5
G: 재료비 N: : P: 80,877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118.5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70.
G: 소 K: 계 N: : AO: 275. EL: 275. EM: 118.5 EN: 86.5 EO: 7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66.7 W: + Y: 2,505.3 AG: + AI: 86.5 AN: = AQ: 3,358
H: 재료비 O: : Q: 270.9 W: + Y: 1,490.2 AG: + AI: 118.5 AO: = AR: 1,879
H: 경 L: 비 O: : Q: 304.2 W: + Y: 1,420.1 AG: + AI: 70. AL: = AO: 1,794
J: 계 O: : R: 7,031 EL: 7,031 EM: 1,879 EN: 3,358 EO: 1,794
B: 5.면고르기 [㎡] EL: 2,634 EM: 817 EN: 1,210 EO: 607
D: < 2026년 표준품셈 3-5-1 절토면 고르기 >
D: 1. G: 굴착기(무한궤도) Y: (1.0㎥)
G: Q I: = K: 390. N: ㎡ Q: / S: 8. T: hr W: = Y: 48.75 AG: ㎡ AI: / AJ: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8.75 AJ: = AL: 1,210.7
G: 재료비 N: : P: 39,872 Y: ÷ AB: 48.75 AJ: = AN: 817.8
G: 경 K: 비 N: : P: 29,621 Y: ÷ AB: 48.75 AJ: = AN: 607.6
G: 소 K: 계 N: : AH: 2,636.1 EL: 2636.1 EM: 817.8 EN: 1,210.7 EO: 607.6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10
H: 재료비 O: : Q: 817
H: 경 L: 비 O: : Q: 607
J: 계 O: : R: 2,634 EL: 2,634 EM: 817 EN: 1,210 EO: 607
B: 6.법면다짐(콤팩트+백호0.7㎥) [㎡] EL: 1,428 EM: 305 EN: 759 EO: 364
D: < 2026년 표준품셈 8-2-15 법면다짐기 >
D: 1. G: 굴착기+진동콤팩터 Z: (0.7㎥)
G: Q I: = K: 77.7 P: ㎡ R: / S: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7.7 AI: = AL: 759.6
G: 재료비 N: : P: 23,718 Y: ÷ AB: 77.7 AI: = AL: 305.2
G: 경 K: 비 N: : P: 28,291 Y: ÷ AB: 77.7 AI: = AL: 364.1
G: 소 K: 계 N: : AF: 1,428.9 EL: 1428.9 EM: 305.2 EN: 759.6 EO: 364.1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759
H: 재료비 O: : Q: 305
H: 경 L: 비 O: : Q: 364
J: 계 O: : R: 1,428 EL: 1,428 EM: 305 EN: 759 EO: 364
B: 7.현장 내 수목제거(B20)[주] EL: 120,750 EM: 13,017 EN: 91,099 EO: 16,634
D: < 2026년 표준품셈 1-2-20 가로수 제거 >
D: 1. G: 나무베기
G: Qa J: = L: 32. N: 주 P: / Q: 일
G: Q I: = K: Qa N: / P: 8. Q: hr T: = V: 32. Y: / AA: 8. AC: = AE: 4. AH: 주 AJ: / AK: hr
E: 가 G: . I: 인건비
G: 벌목부 P: : R: 257,444 AB: × AE: 2. AF: 인 AI: / AK: Qa AO: = AQ: 257,444. AY: × BB: 2. BD: / BF: 32. BI: = BK: 16,090.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3. AH: 인 AK: / AM: Qa AP: = AR: 172,698. AZ: × BC: 3. BE: / BG: 32. BJ: = BM: 16,190.4
G: 인부소계 P: : R: 32,280.6 EN: 32,280.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엔진톱등 AH: ) AI: 의 AL: 기계경비 AU: ( AV: 인력품의 BE: 3 BF: % BG: )
G: 32,280.6 R: × U: 3. V: % X: = Z: 968.4 EL: 968.4 EM: 968.4
E: 나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6㎥+부착용집게)
G: 노무비 N: : P: 59,025 Y: / AA: 4. AE: = AG: 14,756.2
G: 재료비 N: : Q: 19,830 Z: / AB: 4. AF: = AI: 4,957.5
G: 경 K: 비 N: : P: 29,209 Y: / AA: 4. AE: = AH: 7,302.2
G: 소 K: 계 N: : P: 27,015.9 EL: 27015.9 EM: 4,957.5 EN: 14,756.2 EO: 7,302.2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2,280.6 Z: + AB: 14,756.2 AK: = AN: 47,036.8
H: 재료비 O: : Q: 968.4 W: + Y: 4,957.5 AG: = AJ: 5,925.9
H: 경 L: 비 O: : Q: 7,302.2
J: 계 O: : R: 60,264.9 EL: 60264.9 EM: 5,925.9 EN: 47,036.8 EO: 7,302.2
D: 2. G: 뿌리제거
G: Qa J: = L: 25. N: 주 P: / Q: 일
G: Q I: = K: Qa N: / P: 8. Q: hr T: = V: 25. Y: / AA: 8. AC: = AE: 3.13 AK: 주 AM: / AN: hr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M: Qa AQ: = AS: 228,717. BA: × BD: 2. BF: / BH: 25. BK: = BM: 18,297.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Qa AP: = AR: 172,698. AZ: × BC: 1. BE: / BG: 25. BJ: = BM: 6,907.9
G: 인부소계 P: : R: 25,205.2 EN: 25,205.2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엔진톱등 AH: ) AI: 의 AL: 기계경비 AU: ( AV: 인력품의 BE: 3 BF: % BG: )
G: 25,205.2 R: × U: 3. V: % X: = Z: 756.1 EL: 756.1 EM: 756.1
E: 나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6㎥+부착용집게)
G: 노무비 N: : P: 59,025 Y: / AA: 3.13 AH: = AJ: 18,857.8
G: 재료비 N: : Q: 19,830 Z: / AB: 3.13 AI: = AL: 6,335.4
G: 경 K: 비 N: : P: 29,209 Y: / AA: 3.13 AH: = AK: 9,331.9
G: 소 K: 계 N: : P: 34,525.1 EL: 34525.1 EM: 6,335.4 EN: 18,857.8 EO: 9,331.9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5,205.2 Z: + AB: 18,857.8 AK: = AN: 44,063.
H: 재료비 O: : Q: 756.1 W: + Y: 6,335.4 AG: = AJ: 7,091.5
H: 경 L: 비 O: : Q: 9,331.9
J: 계 O: : R: 60,486.4 EL: 60486.4 EM: 7,091.5 EN: 44,063.0 EO: 9,331.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7,036.8 Z: + AB: 44,063. AI: = AL: 91,099
H: 재료비 O: : Q: 5,925.9 Y: + AA: 7,091.5 AI: = AL: 13,017
H: 경 L: 비 O: : Q: 7,302.2 Y: + AA: 9,331.9 AI: = AL: 16,634
J: 계 O: : R: 120,750 EL: 120,750 EM: 13,017 EN: 91,099 EO: 16,634
B: 8.폐기물상차 (백호0.6㎥) [㎥] EL: 5,967 EM: 1,164 EN: 3,295 EO: 1,508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6㎥(발파)
G: q I: = K: 0.6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6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17.91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7.91 AJ: = AL: 3,295.6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17.91 AJ: = AN: 1,164.4
G: 경 K: 비 N: : P: 27,018 Y: ÷ AB: 17.91 AJ: = AL: 1,508.5
G: 소 K: 계 N: : AH: 5,968.5 EL: 5968.5 EM: 1,164.4 EN: 3,295.6 EO: 1,508.5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295
H: 재료비 O: : Q: 1,164
H: 경 L: 비 O: : Q: 1,508
J: 계 O: : R: 5,967 EL: 5,967 EM: 1,164 EN: 3,295 EO: 1,508
B: 9.매트리스 게비온 설치(1.0mx1.0mx0.3m)[㎡] EL: 14,534 EM: 996 EN: 12,798 EO: 740
D: < 2026년 표준품셈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 >
D: 1. G: 재료비
E: - G: 별산
D: 2. G: 망태석 N: 구입
E: - G: 별산
D: 3. G: 돌망태 N: 설치
E: 가 G: . I: 인 M: 력
G: 석
공 R: : T: 270,694 AD: × AG: 0.027 AL: 인 AO: = AQ: 7,308.7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01 AL: 인 AO: = AQ: 2,287.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01 AL: 인 AO: = AQ: 1,726.9
G: 인부소계 P: : R: 11,322.7 EN: 11,322.7
E: 나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1.0㎥)
G: Q I: = K: 0.025 P: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025 AJ: = AL: 1,475.6
G: 재료비 N: : P: 39,872 Y: × AB: 0.025 AJ: = AN: 996.8
G: 경 K: 비 N: : P: 29,621 Y: × AB: 0.025 AJ: = AN: 740.5
G: 소 K: 계 N: : AH: 3,212.9 EL: 3212.8999999999996 EM: 996.8 EN: 1,475.6 EO: 740.5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1,322.7 Z: + AB: 1,475.6 AJ: = AM: 12,798.3
H: 재료비 O: : Q: 996.8
H: 경 L: 비 O: : Q: 740.5
J: 계 O: : R: 14,535.6 EL: 14535.599999999999 EM: 996.8 EN: 12,798.3 EO: 740.5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798
H: 재료비 O: : Q: 996
H: 경 L: 비 O: : Q: 740
J: 계 O: : R: 14,534 EL: 14,534 EM: 996 EN: 12,798 EO: 740
B: 10.부직포설치[㎡] EL: 2,018 EM: 1,712 EN: 277 EO: 29
D: < 2026년 표준품셈 5-2-1 매트부설 >
D: 1. G: 재료비 N: ( O: 10 Q: %할증 V: )
G: 부직포(필터매트) Y: (3t/m(400g/㎡) AP: 1,520. AX: × AZ: 1.1 BC: ㎡ BF: = BH: 1,672. EL: 1,672. EM: 1,672.
D: 2. G: 설치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3. AH: 인 AK: ÷ AN: 4,800. AR: ㎡ AU: = AW: 142.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4,800. AR: ㎡ AU: = AW: 35.9
G: 인부소계 P: : R: 178.8 EN: 178.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봉합기 AF: ) AG: 의 AJ: 기계경비 AS: ( AT: 노무비의 BC: 4 BD: % BE: )
G: 178.8 O: × R: 4. S: % U: = W: 7.1 EL: 7.1 EM: 7.1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4㎥)
G: Q I: = K: 4,800. O: ㎡ R: / T: 8. U: hr X: = Z: 600. AF: ㎡ AH: / AI: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00. AH: = AJ: 98.3
G: 재료비 N: : P: 20,242 Y: ÷ AB: 600. AH: = AJ: 33.7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600. AH: = AJ: 29.1
G: 소 K: 계 N: : AE: 161.1 EL: 161.1 EM: 33.7 EN: 98.3 EO: 29.1
D: 4.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178.8 W: + Y: 98.3 AD: = AG: 277
H: 재료비 O: : Q: 1,672. W: + Y: 7.1 AC: + AE: 33.7 AJ: = AM: 1,712
H: 경 L: 비 O: : Q: 29
J: 계 O: : R: 2,018 EL: 2,018 EM: 1,712 EN: 277 EO: 29
B: 11.돌망태형옹벽(1.0×1.0×1.0)[EA] EL: 131,312 EM: 5,860 EN: 118,871 EO: 6,581
D: < 2026년 표준품셈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 >
G: A I: = K: 1. O: ㎥
D: 1. G: 게비온 N: 철망 R: ( S: 재료비 Y: )
F: - H: 별산
D: 2. G: 망태석 N: 구입
F: - H: 별산
D: 3. G: 조립 L: 및 O: 설치비
G: 석
공 R: : T: 270,694 AD: × AF: 0.19 AK: 인 AN: × AP: 1. AT: = AV: 51,431.8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0.134 AK: 인 AN: × AP: 1. AT: = AV: 30,64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117 AK: 인 AN: × AP: 1. AT: = AV: 20,205.6
G: 인부소계 P: : R: 102,285.4 EN: 102,285.4
D: 4. G: 굴착기(무한궤도) Z: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 AF: × AH: 0.281 AM: hr AP: = AR: 16,586.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1. AF: × AH: 0.281 AM: hr AP: = AS: 5,860.5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 AF: × AH: 0.281 AM: hr AP: = AS: 6,581.8
G: 소 K: 계 N: : AN: 29,028.3 EL: 29028.3 EM: 5,860.5 EN: 16,586.0 EO: 6,581.8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102,285.4 AA: + AC: 16,586. AJ: = AM: 118,871
H: 재료비 O: : Q: 5,860
H: 경 L: 비 O: : Q: 6,581
J: 계 O: : R: 131,312 EL: 131,312 EM: 5,860 EN: 118,871 EO: 6,581
B: 12.돌망태형옹벽(1.5×1.0×1.0)[EA] EL: 196,969 EM: 8,790 EN: 178,307 EO: 9,872
D: < 2026년 표준품셈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 >
G: A I: = K: 1.5 O: ㎥
D: 1. G: 게비온 N: 철망 R: ( S: 재료비 Y: )
F: - H: 별산
D: 2. G: 망태석 N: 구입
F: - H: 별산
D: 3. G: 조립 L: 및 O: 설치비
G: 석
공 R: : T: 270,694 AD: × AF: 0.19 AK: 인 AN: × AP: 1.5 AV: = AX: 77,147.7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0.134 AK: 인 AN: × AP: 1.5 AV: = AX: 45,972.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117 AK: 인 AN: × AP: 1.5 AV: = AX: 30,308.4
G: 인부소계 P: : R: 153,428.2 EN: 153,428.2
D: 4. G: 굴착기(무한궤도) Z: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5 AH: × AJ: 0.281 AO: hr AR: = AT: 24,879.
G: 재료비 N: : P: 20,856 Y: × AB: 1.5 AH: × AJ: 0.281 AO: hr AR: = AU: 8,790.8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5 AH: × AJ: 0.281 AO: hr AR: = AU: 9,872.7
G: 소 K: 계 N: : AP: 43,542.5 EL: 43542.5 EM: 8,790.8 EN: 24,879.0 EO: 9,872.7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153,428.2 AA: + AC: 24,879. AJ: = AM: 178,307
H: 재료비 O: : Q: 8,790
H: 경 L: 비 O: : Q: 9,872
J: 계 O: : R: 196,969 EL: 196,969 EM: 8,790 EN: 178,307 EO: 9,872
B: 13.레미콘타설(펌프차) (무근, S:8~12cm, Type-Ⅳ) [㎥] EL: 77,494 EM: 11,889 EN: 50,713 EO: 14,892
D: < 토목품셈.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콘크리트펌프차 X: (32m,80~95㎥/hr)
G: 무근구조물 Q: , U: 슬럼프 AB: : AD: 8 AE: ~ AF: 12 AH: cm
G: q1 J: = L: 130. O: ㎥ R: : T: 1 U: 일 X: 기준 AC: 시공량
G: f1 J: = L: 0.3 P: : R: 시설유형 Z: ( AA: Type AE: - AF: Ⅳ AH: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L: 유형 S: │ Y: Type AC: - AD: Ⅰ AL: Type AP: - AQ: Ⅱ AY: Type BC: - BD: Ⅲ BL: Type BP: - BR: Ⅳ
M: f1 S: │ AA: 1.4 AN: 1.0 BA: 0.8 BN: 0.3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K: Type O: - P: Ⅰ S: : U: 매트기초 AD: 등 AG: 펌프차 AN: 작업에 AU: 제약이 BB: 없는 BG: 시설물
K: Type O: - P: Ⅱ S: : U: 벽 W: ,기둥 AB: ,보 AE: ,슬라브 AL: ,교대 AQ: ,교각등 AY: 펌프자 BF: 작업에 BM: 큰 BP: 지장이 BW: 없어
U: 일반적인 AD: 시공이 AK: 가능한 AR: 시설물
K: Type O: - P: Ⅲ S: : U: 옹벽 Y: ,줄기초 AF: ,슬래브 AN: 없는 AR: [월거더:wall girder] BL: 구조의 BS: 기둥과 BZ: 보 CC: 등
U: 펌프차 AB: 작업에 AI: 제약을 AP: 받는 AU: 타설부위가 BF: 좁거나 BM: 깊은 BR: 시설물
K: Type O: - P: Ⅳ S: : U: 절 W: ,설토부 AE: 비탈면에 AN: 시공되는 AW: 구조물 BD: 등 BG: 펌프차 BN: 작업에 BU: 제약이 CB: 매우큰 CI: 시설물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G: f2 J: = L: 1. P: : R: 현장조건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L: 유형 S: │ AA: Type AE: - AF: Ⅰ AP: Type AT: - AU: Ⅱ BE: Type BI: - BJ: Ⅲ
M: f2 S: │ AC: 1.2 AR: 1.0 BG: 0.8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K: Type O: - P: Ⅰ S: : U: 대기공간이 AF: 충분히 AM: 넓어 AR: 믹서트럭 BA: 2 BB: 대가 BG: 병렬로 BN: 타설준비가 BY: 가능하며
U: 지속적인 AD: 타설을 AK: 수행하는 AT: 경우
K: Type O: - P: Ⅱ S: : U: 믹서트럭이 AF: 1 AG: 대씩 AL: 직렬로 AS: 대기하며 BB: 순차적으로 BM: 타설준비하여 BZ: 타설하는
U: 일반적인 AD: 경우
K: Type O: - P: Ⅲ S: : U: 믹서트럭의 AF: 대기공간이 AQ: 매우 AV: 협소하고 BE: 진출입 BL: 길이가 BS: 길어 BX: 연속적인 CG: 타설이
U: 어려운경우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F: Q H: = J: q1 M: × P: f1 S: × V: f2 Y: = AA: 130. AE: × AH: 0.3 AL: × AO: 1. AQ: = AS: 39. AX: ㎥ AZ: / BA: 일
G: 노무비 N: : P: 59,025 Y: × AA: 8. AB: hr AE: ÷ AH: 39. AM: = AO: 12,107.6
G: 재료비 N: : P: 39,142 Y: × AA: 8. AB: hr AE: ÷ AH: 39. AM: = AO: 8,029.1
G: 경 K: 비 N: : P: 72,600 Y: × AA: 8. AB: hr AE: ÷ AH: 39. AM: = AO: 14,892.3
G: 소 K: 계 N: : AL: 35,029. EL: 35,029. EM: 8,029.1 EN: 12,107.6 EO: 14,892.3
D: 3. G: 인력편성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P: 39. AU: = AW: 21,252.6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N: 39. AS: = AU: 5,864.5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G: 1. AH: 인 AK: ÷ AN: 39. AS: = AU: 7,06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39. AS: = AU: 4,428.1
G: 인부소계 P: : R: 38,606.2 EN: 38,606.2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5 BN: % BO: )
G: 38,606.2 R: × U: 5. V: % X: = Z: 1,930.3 EL: 1930.3 EM: 1,930.3
D: 5. G: 타설후 N: 발생하는 W: 잔여 AB: 콘크리트 AJ: ( AK: 배관내 AR: 잔여물 AY: 등 BA: ) BB: 의 BE: 재료비 BK: ( BL: 노무비의 BU: 5 BV: % BW: )
G: 38,606.2 R: × U: 5. V: % X: = Z: 1,930.3 EL: 1930.3 EM: 1,930.3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107.6 Z: + AB: 38,606.2 AK: = AN: 50,713
H: 재료비 O: : Q: 8,029.1 Y: + AA: 1,930.3 AI: + AK: 1,930.3 AS: = AV: 11,889
H: 경 L: 비 O: : Q: 14,892
J: 계 O: : R: 77,494 EL: 77,494 EM: 11,889 EN: 50,713 EO: 14,892
B: 14.합판거푸집(4회)[㎡] EL: 49,407 EM: 14,962 EN: 34,445 EO: 0.
D: < 2026년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D: ※ G: 사용횟수 P: 4 Q: 회 T: : V: 간단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대전 X: (12t×1220×2440mm) AT: 11,522. BC: × BE: 1.03 BI: ㎡ BL: × BO: 38. BQ: % BS: = BU: 4,509.7
G: 외송각재,대전 W: (30×30×3600mm) AP: 616,464. AZ: × BC: 0.038 BH: ㎥ BK: × BN: 38. BP: % BR: = BT: 8,901.7
G: 주자재소계 R: : T: 13,411.4 EM: 13,411.4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9 AM: % AN: )
G: 13,411.4 R: × U: 9. V: % X: = Z: 1,207. EL: 1,207. EM: 1,207.
D: 2. G: 인건비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G: 5. AH: 인 AK: / AM: 50. AO: ㎡ AR: = AT: 27,537.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M: 50. AO: ㎡ AR: = AT: 6,907.9
G: 인부소계 P: : S: 34,445.8 EN: 34,445.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34,445.8 R: × U: 1. V: % X: = Z: 344.4 EL: 344.4 EM: 344.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445
H: 재료비 O: : Q: 13,411.4 Z: + AB: 1,207. AH: + AJ: 344.4 AP: = AS: 14,962
H: 경 L: 비 O: :
J: 계 O: : R: 49,407 EL: 49,407 EM: 14,962 EN: 34,445
B: 15.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Ton] EL: 841,916 EM: 48,078 EN: 793,838 EO: 0.
D: < 2026년 표준품셈 6-2-1 철근 가공 및 조립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S: -1. U: │ W: - X: 철근가공및조립 AM: 작업이 AT: 일반적인 BC: 토목시설 BK: ( BL: 반중력옹벽 BV: , BW: L BX: 형옹벽 CD: ,
G: Type K: Ⅰ N: │ U: │ X: 교량 AC: 슬래브 AI: , AK: 매트기초 AS: , AU: 수문 AZ: 등 BB: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R: - S: 2 U: │ W: - X: 특정위치에서 AK: 철근의 AR: 가공 AW: 및 AZ: 조립이 BG: 반복되는 BP: 경우 BT: ( BU: 빔제작 CA: ,철근망 CI: 등 CK: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D: 1. G: 재 J: 료 M: 비
G: 철 K: 근 N: : P: ( Q: 별도계상 Y: )
D: 2. G: 인 J: 건 M: 비
E: 가 G: . I: 가공 M: ( N: Type R: - S: Ⅰ U: )
G: 철 근 공 R: : T: 268,932 AD: × AG: 3.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V: 179,28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W: 38,377.3
G: 인부소계 P: : R: 217,665.3 EN: 217,665.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철근 AE: 가공기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Z: ( BA: 인력품의 BJ: 9 BK: % BL: )
G: 217,665.3 S: × V: 9. W: % Y: = AA: 19,589.8 EL: 19589.8 EM: 19,589.8
E: 나 G: . I: 조립 M: ( N: Type R: - S: Ⅰ U: - V: 1 W: )
G: 아연도철선(결속선),대전 AG: (#20,0.9mm) AU: 2,610. BC: × BF: 6.5 BI: Kg BL: = BN: 16,965. EL: 16,965. EM: 16,965.
G: 철 근 공 R: : T: 268,932 AD: × AG: 6. AH: 인 AK: / AM: 3.4 AP: ton AT: = AV: 474,585.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M: 3.4 AP: ton AT: = AW: 101,587.
G: 인부소계 P: : R: 576,172.8 EN: 576,172.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K: ( AL: 인력품의 AU: 2 AV: % AW: )
G: 576,172.8 S: × V: 2. W: % Y: = AA: 11,523.4 EL: 11523.4 EM: 11,523.4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17,665.3 AA: + AC: 576,172.8 AM: = AP: 793,838.1
H: 재료비 O: : Q: 19,589.8 Z: + AB: 16,965. AI: + AK: 11,523.4 AT: = AW: 48,078.2
H: 경 L: 비 O: :
J: 계 O: : R: 841,916.3 EL: 841916.2999999999 EM: 48,078.2 EN: 793,838.1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93,838
H: 재료비 O: : Q: 48,078
H: 경 L: 비 O: :
J: 계 O: : R: 841,916 EL: 841,916 EM: 48,078 EN: 793,838
B: 16.철근 하차[Ton] EL: 2,056 EM: 0. EN: 0. EO: 2,056
D: 1. G: 운 M: 반 P: : R: 현장도착도
D: 2. G: 하 J: 차 M: 비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M: 1.1 AQ: = AS: 2,056. EL: 2,056. EO: 2,056.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2,056
J: 계 O: : R: 2,056 EL: 2,056 EO: 2,056
B: 17.기존 휀스 철거 및 재설치(자재포함)[m] EL: 128,083 EM: 73,041 EN: 49,914 EO: 5,128
D: < 2026년 표준품셈 8-2-3 철조망울타리 설치 >
D: 1. G: 일자형 N: 지주 S: 철거 W: ( X: 설치품의 AG: 50 AI: % AJ: )
G: 일당 M: 시공량 T: : V: Qd Y: = AA: 40. AC: m AD: / AE: 일
G: 시간당시공량 T: : V: Q X: = Z: Qd AC: / AE: 8. AF: hr AI: = AK: 40. AN: / AP: 8. AR: = AT: 5. AX: ㎡ AZ: / BA: hr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3. AH: 인 AK: ÷ AN: Qd AQ: × AT: 0.5 AX: = AZ: 228,717. BH: × BK: 3. BM: ÷ BP: 40. BS: × BV: 0.5 BZ: = CB: 8,576.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Qd AQ: × AT: 0.5 AX: = AZ: 172,698. BH: × BK: 1. BM: ÷ BP: 40. BS: × BV: 0.5 BZ: = CB: 2,158.7
G: 인부소계 P: : R: 10,735.5 EN: 10,735.5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J: ( AK: 노무비의 AT: 3 AU: % AV: )
G: 10,735.5 R: × U: 3. V: % X: = Z: 322. EL: 322. EO: 322.
E: 나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2㎥)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5. AF: × AI: 0.5 AM: = AO: 5,902.5
G: 재료비 N: : Q: 10,139 Z: ÷ AC: 5. AG: × AJ: 0.5 AN: = AR: 1,013.9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5. AF: × AI: 0.5 AM: = AQ: 1,387.3
G: 소 K: 계 N: : AE: 8,303.7 EL: 8303.699999999999 EM: 1,013.9 EN: 5,902.5 EO: 1,387.3
E: 다 G: . I: 소 L: 계
I: 노무비 P: : R: 10,735.5 AA: + AC: 5,902.5 AK: = AN: 16,638.
I: 재료비 P: : R: 1,013.9
I: 경 M: 비 P: : R: 322. V: + X: 1,387.3 AF: = AI: 1,709.3
K: 계 P: : S: 19,361.2 EL: 19361.2 EM: 1,013.9 EN: 16,638.0 EO: 1,709.3
D: 2. G: 일자형 N: 지주 S: 설치
G: 일당 M: 시공량 T: : V: Qd Y: = AA: 40. AC: m AD: / AE: 일
G: 시간당시공량 T: : V: Q X: = Z: Qd AC: / AE: 8. AF: hr AI: = AK: 40. AN: / AP: 8. AR: = AT: 5. AX: ㎡ AZ: / BA: hr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3. AH: 인 AK: ÷ AN: Qd AQ: = AS: 228,717. BA: × BD: 3. BF: ÷ BI: 40. BL: = BN: 17,153.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Qd AQ: = AS: 172,698. BA: × BD: 1. BF: ÷ BI: 40. BL: = BN: 4,317.4
G: 인부소계 P: : R: 21,471.1 EN: 21,471.1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J: ( AK: 노무비의 AT: 3 AU: % AV: )
G: 21,471.1 R: × U: 3. V: % X: = Z: 644.1 EL: 644.1 EO: 644.1
E: 나 G: . I: 굴착기(무한궤도) AA: (0.2㎥)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5. AF: = AH: 11,805.
G: 재료비 N: : Q: 10,139 Z: ÷ AC: 5. AG: = AK: 2,027.8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5. AF: = AJ: 2,774.6
G: 소 K: 계 N: : AE: 16,607.4 EL: 16607.399999999998 EM: 2,027.8 EN: 11,805.0 EO: 2,774.6
E: 다 G: . I: 재료비
G: 메쉬휀스 Q: (W2.0xH1.5) AE: 140,000. AO: × AR: 0.5 AU: 경간 AY: / AZ: m BB: = BD: 70,000. EL: 70,000. EM: 70,000.
E: 라 G: . I: 소 L: 계
I: 노무비 P: : R: 21,471.1 AA: + AC: 11,805. AJ: = AM: 33,276.1
I: 재료비 P: : R: 2,027.8 Z: + AB: 70,000. AI: = AL: 72,027.8
I: 경 M: 비 P: : R: 644.1 X: + Z: 2,774.6 AH: = AK: 3,418.7
K: 계 P: : S: 108,722.6 EL: 108722.59999999999 EM: 72,027.8 EN: 33,276.1 EO: 3,418.7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6,638. Y: + AA: 33,276.1 AJ: = AM: 49,914
I: 재료비 P: : R: 1,013.9 Z: + AB: 72,027.8 AK: = AN: 73,041
I: 경 M: 비 P: : R: 1,709.3 Z: + AB: 3,418.7 AJ: = AM: 5,128
K: 계 P: : S: 128,083 EL: 128,083 EM: 73,041 EN: 49,914 EO: 5,128
B: 18.측구 준설(인력)[㎥] EL: 63,532 EM: 0. EN: 63,532 EO: 0.
D: < 2026년 표준품셈 3-2-1 굴착(인력/토사) >
E: < 품셈 3-2-1 : 25년 품셈개정 >
D: 1. G: 인 K: 력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3.6 AP: ㎥ AS: = AU: 63,532.5 EL: 63532.5 EN: 63,532.5
D: 2.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63,532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S: 63,532 EL: 63,532 EN: 63,532
B: 19.중기운반[식] EL: 402,222 EM: 96,866 EN: 236,100 EO: 69,256
D: ※ H: 운반중기 Q: 현황
F: * H: 20 J: ton N: 트래일러 W: 운반
F: 굴삭기 L: ( M: 무한궤도 U: ) W: 0.6 Z: ㎥ AD: ; AF: 1 AG: 대
E: ────────────────
M: 계 AD: ; AF: 1 AG: 대
D: 가 F: ) H: 중기운반 Q: : S: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T: (20Ton)
E: L G: = I: 20. M: km S: V1 V: = X: 35. AD: V2 AG: = AI: 35.
E: t1 G: = H: 20. N: t3 Q: = R: 20. W: t4 Y: = Z: 0.42 AF: E AH: = AJ: 0.9
L: L S: L AF: 20. AM: 20.
E: t2 H: = J: ( K: ─ M: ─ P: + R: ─ T: ─ V: ) W: × Y: 60. AB: = AD: ( AE: ─ AG: ─ AJ: + AL: ─ AN: ─ AP: ) AQ: × AS: 60. AV: = AX: 68.57
L: V1 S: V2 AF: 35. AM: 35.
E: Cm H: = J: t1 M: + O: t2 R: + T: t3 W: + Y: t4 AB: = AD: 20. AG: + AI: 68.57 AO: + AQ: 20. AT: + AV: 0.42 BA: = BC: 108.99
F: Q H: = J: 60. L: × O: E Q: / S: Cm V: = X: 60. Z: × AC: 0.9 AG: / AI: 108.99 AP: = AR: 0.5 AX: 회 AZ: / BA: hr
F: S1 I: = K: 1. L: 대 O: × Q: 2. S: = U: 2. Y: 회
F: To I: = K: ( M: Cm P: - R: t1 T: - U: t3 W: ) X: / Y: Cm AA: = AC: ( AE: 108.99 AL: - AN: 20. AP: - AQ: 20. AS: ) AT: / AU: 108.99 BB: = BD: 0.63
E: 노무비 L: : N: 59,025 W: ÷ Y: 0.5 AE: × AG: S1 AJ: = AL: 59,025. AS: ÷ AU: 0.5 AY: × BA: 2. BC: = BE: 236,100.
E: 재료비 L: : N: 38,439 W: ÷ Y: 0.5 AE: × AG: S1 AI: × AK: To AN: = AP: 38,439. AW: ÷ AY: 0.5 BC: × BE: 2. BF: × BH: 0.63 BM: = BO: 96,866.2
E: 경 I: 비 L: : N: 17,314 W: ÷ Y: 0.5 AE: × AG: S1 AJ: = AL: 17,314. AS: ÷ AU: 0.5 AY: × BA: 2. BC: = BE: 69,256.
E: 소 I: 계 L: : O: 402,222.2 EL: 402222.2 EM: 96,866.2 EN: 236,100.0 EO: 69,256.0
D: 나 F: ) H: 합 L: 계
I: 노무비 P: : R: 236,100
I: 재료비 P: : R: 96,866
I: 경 M: 비 P: : R: 69,256
M: 계 R: : U: 402,222 EL: 402,222 EM: 96,866 EN: 236,100 EO: 69,256
B: 20.하수관준설(흡입식)(B-Type (흡입준설차13톤)) [㎥] EL: 386,470 EM: 69,908 EN: 244,735 EO: 71,827
E: < 2021년 품셈 개정>
E: ※ H: B I: - J: Type O: : Q: 작업위치 Y: ( Z: 맨홀 AD: ) AE: 가 AH: 주택가 AO: 도로 AT: 등 AW: 좁고 BB: 협소하여 BK: 장비의 BR: 이동이 BY: 원활하지 CH: 못한 CM: 경우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6.4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6.4 AR: ÷ AU: 8. AW: = AZ: 0.8 BF: ㎥ BH: / BI: hr
D: 1. G: 인건비
G: 배관공(수도) V: : X: 260,673 AH: × AK: 2. AL: 인 AO: / AQ: Qd AT: = AV: 260,673. BD: × BG: 2. BI: / BK: 6.4 BO: = BQ: 81,460.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R: 172,698. AZ: × BC: 1. BE: / BG: 6.4 BK: = BM: 26,984.
G: 인부소계 P: : R: 108,444.3 EN: 108,444.3
D: 2. G: 기계경비
E: 가 G: . I: 진공흡입준설차 Y: (13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8 AH: = AJ: 73,781.2
G: 재료비 N: : P: 35,665 Y: ÷ AB: 0.8 AH: = AJ: 44,581.2
G: 경 K: 비 N: : P: 47,476 Y: ÷ AB: 0.8 AH: = AJ: 59,345.
G: 소 K: 계 N: : AE: 177,707.4 EL: 177707.4 EM: 44,581.2 EN: 73,781.2 EO: 59,345.0
E: 나 G: . I: 물탱크 Q: (55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0.8 AH: = AJ: 62,510.
G: 재료비 N: : P: 20,262 Y: ÷ AB: 0.8 AH: = AJ: 25,327.5
G: 경 K: 비 N: : Q: 9,986 Y: ÷ AB: 0.8 AH: = AJ: 12,482.5
G: 소 K: 계 N: : AF: 100,320. EL: 100,320. EM: 25,327.5 EN: 62,510.0 EO: 12,482.5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73,781.2 Z: + AB: 62,510. AI: = AL: 136,291.2
H: 재료비 O: : Q: 44,581.2 Z: + AB: 25,327.5 AK: = AN: 69,908.7
H: 경 L: 비 O: : Q: 59,345. X: + Z: 12,482.5 AI: = AL: 71,827.5
J: 계 O: : R: 278,027.4 EL: 278027.4 EM: 69,908.7 EN: 136,291.2 EO: 71,827.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8,444.3 AA: + AC: 136,291.2 AM: = AP: 244,735
H: 재료비 O: : Q: 69,908
H: 경 L: 비 O: : Q: 71,827
J: 계 O: : R: 386,470 EL: 386,470 EM: 69,908 EN: 244,735 EO: 71,827
B: 21.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지주간격4m,2W))[M] EL: 81,628 EM: 76,949 EN: 4,229 EO: 450
E: < 2020년 품셈 개정 >
D: 1. G: 재 J: 료 M: 비
G: 가드레일(지주) X: (Φ139.8×4.5×2200) AU: 110,000. BE: ÷ BH: 4. BJ: = BL: 27,500.
G: 가드레일(표준레일) AB: (4.0×350×4330mm(2W) AZ: 186,000. BJ: ÷ BM: 4. BO: = BQ: 46,500.
G: 가드레일(취부볼트) AB: (Φ19*180(PIPE용)) AW: 2,300. BE: ÷ BH: 4. BJ: = BL: 575.
G: 가드레일(연결볼트) AB: (Φ16*33) AN: 600. AT: × AW: 8. AX: EA BA: ÷ BC: 4. BE: = BG: 1,200.
G: 주주캡 O: (Φ139.8) AA: 3,000. AI: ÷ AL: 4. AN: = AP: 750.
G: 자재소계 P: : R: 76,525. EM: 76,525.
D: 2. G: 지주설치
G: Qd1 K: = M: 840. P: m Q: / R: 일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N: Qd1 AR: = AT: 228,717. BB: × BE: 2. BG: ÷ BJ: 840. BN: = BP: 544.5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Qd1 AR: = AT: 172,698. BB: × BE: 1. BG: ÷ BJ: 840. BN: = BP: 205.5
G: 인부소계 P: : R: 750. EN: 750.
E: 나 G: . I: 대형브레이카 W: (+굴착기(0.6㎥)
G: Q I: = K: Qd1 O: ÷ R: 8. S: hr V: = X: 840. AB: ÷ AE: 8. AG: = AI: 105. AN: m AO: / AP: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05. AH: = AJ: 562.1
G: 재료비 N: : P: 19,830 Y: ÷ AB: 105. AH: = AJ: 188.8
G: 경 K: 비 N: : P: 32,779 Y: ÷ AB: 105. AH: = AJ: 312.1
G: 소 K: 계 N: : AF: 1,063. EL: 1,063. EM: 188.8 EN: 562.1 EO: 312.1
E: 다 G: . I: 덤프트럭 S: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05. AH: = AJ: 476.2
G: 재료비 N: : Q: 6,707 Y: ÷ AB: 105. AH: = AK: 63.8
G: 경 K: 비 N: : Q: 6,522 Y: ÷ AB: 105. AH: = AK: 62.1
G: 소 K: 계 N: : AF: 602.1 EL: 602.1 EM: 63.8 EN: 476.2 EO: 62.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750. U: + W: 562.1 AC: + AE: 476.2 AK: = AN: 1,788.3
H: 재료비 O: : Q: 188.8 W: + Y: 63.8 AD: = AG: 252.6
H: 경 L: 비 O: : Q: 312.1 W: + Y: 62.1 AD: = AG: 374.2
J: 계 O: : R: 2,415.1 EL: 2415.1 EM: 252.6 EN: 1,788.3 EO: 374.2
D: 3. G: 판설치 N: ( O: 지주간격 X: 4 Y: m, AB: 2 AC: W AE: 기준 AI: )
G: 지주간격 S: : V: 2 W: m X: * Y: 2 Z: W AF: 2 AG: m AH: * AI: 3 AJ: W AP: 4 AQ: m AR: * AS: 2 AT: W AZ: 4 BA: m BB: * BC: 3 BD: W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G: 작업량 M: ( N: 일당 R: ) S: : V: 520 Y: m AF: 440 AI: m AP: 680 AS: m AZ: 560 BC: m
G: Qd2 K: = M: 680. P: m Q: / R: 일
E: 가 G: . I: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4. AH: 인 AK: ÷ AN: Qd2 AR: = AT: 228,717. BB: × BE: 4. BG: ÷ BJ: 680. BN: = BP: 1,345.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N: Qd2 AR: = AT: 172,698. BB: × BE: 2. BG: ÷ BJ: 680. BN: = BP: 507.9
G: 인부소계 P: : R: 1,853.2 EN: 1,853.2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노무비의 AI: 5 AJ: % AK: )
G: 1,853.2 Q: × T: 5. U: % W: = Y: 92.6 EL: 92.6 EM: 92.6
E: 나 G: . I: 덤프트럭 S: (2.5Ton)
G: Q I: = K: Qd2 O: ÷ R: 8. S: hr V: = X: 680. AB: ÷ AE: 8. AG: = AI: 85. AN: m AO: / AP: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85. AG: = AI: 588.3
G: 재료비 N: : Q: 6,707 Y: ÷ AB: 85. AG: = AJ: 78.9
G: 경 K: 비 N: : Q: 6,522 Y: ÷ AB: 85. AG: = AJ: 76.7
G: 소 K: 계 N: : AE: 743.9 EL: 743.9 EM: 78.9 EN: 588.3 EO: 76.7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853.2 Y: + AA: 588.3 AG: = AJ: 2,441.5
H: 재료비 O: : Q: 92.6 V: + X: 78.9 AC: = AF: 171.5
H: 경 L: 비 O: : Q: 76.7
J: 계 O: : R: 2,689.7 EL: 2689.7 EM: 171.5 EN: 2,441.5 EO: 76.7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788.3 Y: + AA: 2,441.5 AI: = AL: 4,229
H: 재료비 O: : Q: 76,525. X: + Z: 252.6 AF: + AH: 171.5 AN: = AQ: 76,949
H: 경 L: 비 O: : Q: 374.2 W: + Y: 76.7 AD: = AG: 450
J: 계 O: : R: 81,628 EL: 81,628 EM: 76,949 EN: 4,229 EO: 450
B: 22.가드레일설치(단부레일(2W))[EA] EL: 126,303 EM: 122,724 EN: 3,235 EO: 344
E: < 2020년 품셈 개정 >
D: 1. G: 재 J: 료 M: 비
G: 가드레일(지주) X: (Φ139.8×4.5×2200) AU: 110,000. BE: × BH: 0.5 BK: EA BN: = BP: 55,000.
G: 단부레일 R: (4.0×350×765(2W) AM: 60,000. AV: × AY: 1. AZ: EA BC: = BE: 60,000.
G: 가드레일(취부볼트) AB: (Φ19*180(PIPE용)) AW: 2,300. BE: × BH: 1. BI: EA BL: = BN: 2,300.
G: 가드레일(연결볼트) AB: (Φ16*33) AN: 600. AT: × AW: 6. AX: EA BA: = BC: 3,600.
G: 주주캡 O: (Φ139.8) AA: 3,000. AI: × AK: 0.5 AN: EA AQ: = AS: 1,500.
G: 자재소계 P: : R: 122,400. EM: 122,400.
D: 2. G: 지주설치
G: Qd1 K: = M: 840. P: m Q: / R: 일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N: Qd1 AR: × AT: 0.765 AY: m AZ: / BA: 개 BD: = BF: 228,717. BN: × BQ: 2. BS: ÷ BV: 840. BZ: × CB: 0.765 CH: = CJ: 416.5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Qd1 AR: × AT: 0.765 AY: m AZ: / BA: 개 BD: = BF: 172,698. BN: × BQ: 1. BS: ÷ BV: 840. BZ: × CB: 0.765 CH: = CJ: 157.2
G: 인부소계 P: : R: 573.7 EN: 573.7
E: 나 G: . I: 대형브레이카 W: (+굴착기(0.6㎥)
G: Q I: = K: Qd1 O: ÷ R: 8. S: hr V: = X: 840. AB: ÷ AE: 8. AG: = AI: 105. AN: m AO: / AP: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X: 430.
G: 재료비 N: : P: 19,830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X: 144.4
G: 경 K: 비 N: : P: 32,779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X: 238.8
G: 소 K: 계 N: : AS: 813.2 EL: 813.2 EM: 144.4 EN: 430.0 EO: 238.8
E: 다 G: . I: 덤프트럭 S: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W: 364.3
G: 재료비 N: : Q: 6,707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X: 48.8
G: 경 K: 비 N: : Q: 6,522 Y: ÷ AB: 105. AH: × AJ: 0.765 AO: m AP: / AQ: 개 AT: = AX: 47.5
G: 소 K: 계 N: : AT: 460.6 EL: 460.6 EM: 48.8 EN: 364.3 EO: 47.5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573.7 W: + Y: 430. AC: + AE: 364.3 AK: = AN: 1,368.
H: 재료비 O: : Q: 144.4 W: + Y: 48.8 AD: = AG: 193.2
H: 경 L: 비 O: : Q: 238.8 W: + Y: 47.5 AD: = AG: 286.3
J: 계 O: : R: 1,847.5 EL: 1847.5 EM: 193.2 EN: 1,368.0 EO: 286.3
D: 3. G: 판설치 N: ( O: 지주간격 X: 4 Y: m, AB: 2 AC: W AE: 기준 AI: )
G: 지주간격 S: : V: 2 W: m X: * Y: 2 Z: W AF: 2 AG: m AH: * AI: 3 AJ: W AP: 4 AQ: m AR: * AS: 2 AT: W AZ: 4 BA: m BB: * BC: 3 BD: W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G: 작업량 M: ( N: 일당 R: ) S: : V: 520 Y: m AF: 440 AI: m AP: 680 AS: m AZ: 560 BC: m
G: Qd2 K: = M: 680. P: m Q: / R: 일
E: 가 G: . I: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4. AH: 인 AK: ÷ AN: Qd2 AQ: × AS: 0.765 AX: m AY: / AZ: 개 BC: = BE: 228,717. BM: × BP: 4. BR: ÷ BU: 680. BX: × BZ: 0.765 CF: = CH: 1,029.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N: Qd2 AQ: × AS: 0.765 AX: m AY: / AZ: 개 BB: = BD: 172,698. BL: × BO: 2. BQ: ÷ BT: 680. BW: × BY: 0.765 CE: = CG: 388.5
G: 인부소계 P: : R: 1,417.7 EN: 1,417.7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노무비의 AI: 5 AJ: % AK: )
G: 1,417.7 Q: × T: 5. U: % W: = Y: 70.8 EL: 70.8 EM: 70.8
E: 나 G: . I: 덤프트럭 S: (2.5Ton)
G: Q I: = K: Qd2 O: ÷ R: 8. S: hr V: = X: 680. AB: ÷ AE: 8. AG: = AI: 85. AN: m AO: / AP: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85. AG: × AI: 0.765 AN: m AO: / AP: 개 AS: = AV: 450.
G: 재료비 N: : Q: 6,707 Y: ÷ AB: 85. AG: × AI: 0.765 AN: m AO: / AP: 개 AS: = AW: 60.3
G: 경 K: 비 N: : Q: 6,522 Y: ÷ AB: 85. AG: × AI: 0.765 AN: m AO: / AP: 개 AS: = AW: 58.6
G: 소 K: 계 N: : AQ: 568.9 EL: 568.9 EM: 60.3 EN: 450.0 EO: 58.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417.7 Y: + AA: 450. AE: = AH: 1,867.7
H: 재료비 O: : Q: 70.8 V: + X: 60.3 AC: = AF: 131.1
H: 경 L: 비 O: : Q: 58.6
J: 계 O: : R: 2,057.4 EL: 2057.4 EM: 131.1 EN: 1,867.7 EO: 58.6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68. W: + Y: 1,867.7 AG: = AJ: 3,235
H: 재료비 O: : Q: 122,400. Y: + AA: 193.2 AG: + AI: 131.1 AO: = AR: 122,724
H: 경 L: 비 O: : Q: 286.3 W: + Y: 58.6 AD: = AG: 344
J: 계 O: : R: 126,303 EL: 126,303 EM: 122,724 EN: 3,235 EO: 344
B: 23.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 2인)[일] EL: 457,434 EM: 0. EN: 457,434 EO: 0.
E: ※ G: 2026 K: 년도 P: 표준품셈 Y: 3 Z: - AA: 1 AB: - AC: 1 AE: 참조
D: 1. G: 인 J: 건 M: 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M: 457,434. EL: 457,434. EN: 457,434.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57,434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457,434 EL: 457,434 EN: 457,434
B: 24.교통안전시설비[식] EL: 8,401,433 EM: 5,166,091 EN: 3,235,342 EO: 0.
E: ※ H: 공사중 O: 안전시설 X: 설치현황 AF: ( AG: 구입 AL: 1 AM: 회 AO: , AQ: 설치및철거비 BD: 1 BE: 회 BG: )
H: 공사중 O: 안내표지 X: : Z: 구입 AE: B1 AH: = AK: 1. AL: EA AS: 설치 AX: S1 BA: = BD: 1. BE: EA BH: ( BI: 공사설명판 BS: )
H: 공사중 O: 안내표지 X: : Z: 구입 AE: B2 AH: = AK: 5. AL: EA AS: 설치 AX: S2 BA: = BD: 5. BE: EA BH: ( BI: 원형 BN: 및 BQ: 삼각 BU: + BV: 보조 BZ: )
H: PE J: 드럼 X: : Z: 구입 AE: B3 AH: = AK: 200. AN: EA AT: 설치 AY: S3 BB: = BE: 200. BH: EA
H: 야광등 N: ( O: 윙카 S: ) X: : Z: 구입 AE: B4 AH: = AK: 200. AN: m AS: 설치 AX: S4 BA: = BD: 200. BG: m
E: ※ H: 손율 M: 100 P: %적용 W: D Y: = AA: 1.
D: 1. G: 공사중 N: 안전 S: 표지
E: 가 G: . I: 재료비
G: 공사중안내표지 W: (공사안내표지) AN: 99,091. AW: × AY: B1 BB: × BD: D BF: = BH: 99,091. BO: × BQ: 1. BS: × BU: 1. BW: = BY: 99,091. EL: 99,091. EM: 99,091.
G: 공사중안내표지 W: (원형 및 삼각 + 보조) AU: 95,000. BD: × BF: B2 BI: × BK: D BM: = BO: 95,000. BV: × BX: 5. BZ: × CB: 1. CD: = CF: 475,000. EL: 475,000. EM: 475,000.
E: 나 G: . I: 설치 N: 및 Q: 철거비 W: ( X: 재료비의 AG: 5 AH: % AI: )
G: 공사중안내표지 W: (공사안내표지) AN: 99,091. AW: × AY: S1 BB: × BD: D BF: × BH: 0.05 BM: = BO: 99,091. BV: × BX: 1. BZ: × CB: 1. CD: × CF: 0.05 CK: = CM: 4,954.5 EL: 4954.5 EN: 4,954.5
G: 공사중안내표지 W: (원형 및 삼각 + 보조) AU: 95,000. BD: × BF: S2 BI: × BK: D BM: × BO: 0.05 BT: = BV: 95,000. CC: × CE: 5. CG: × CI: 1. CK: × CM: 0.05 CR: = CT: 23,750. EL: 23,750. EN: 23,750.
E: 다 G: . I: 소 M: 계
I: 노무비 P: : R: 4,954.5 Z: + AB: 23,750. AI: = AL: 28,704.5
I: 재료비 P: : R: 99,091. Y: + AA: 475,000. AI: = AL: 574,091.
I: 경 M: 비 P: :
K: 계 P: : S: 602,795.5 EL: 602795.5 EM: 574,091.0 EN: 28,704.5
D: 2. G: 공사중 N: 안전시설물
E: 가 G: .재료비
G: PE드럼(일체형) W: (Φ500×800) AL: 21,000. AU: × AW: B3 AZ: × BB: D BD: = BF: 21,000. BM: × BO: 200. BS: × BU: 1. BW: = BY: 4,200,000.
G: 윙카등 O: (GS-575) Z: 1,500. AH: × AJ: B4 AM: × AO: D AQ: = AS: 1,500. AY: × BA: 200. BE: × BG: 1. BI: = BK: 300,000.
G: 콘트롤박스 S: (300×400×180) AK: 46,000. AT: × AV: B4 AY: / BA: 100. BE: × BG: D BI: = BK: 46,000. BR: × BT: 200. BX: / BZ: 100. CD: × CF: 1. CH: = CJ: 92,000.
G: 소 M: 계 P: : R: 4,592,000. EM: 4,592,000.
E: 나 G: .설치 M: 및 P: 철거비
G: PE I: 드럼 N: : P: 특별인부 AA: : AC: 228,717 AM: × AP: S3 AS: × AV: 0.06 AZ: 인 BC: = BE: 228,717. BM: × BP: 200. BT: × BW: 0.06 CB: = CD: 2,744,604.
G: 윙카등 N: : P: 특별인부 AA: : AD: 228,717 AN: × AP: S4 AS: × AU: 0.01 AY: 인 BB: = BE: 228,717. BM: × BO: 200. BS: × BU: 0.01 BZ: = CB: 457,434.
G: 콘트롤박스 S: (300×400×180) AK: 46,000. AT: × AV: S4 AY: / BA: 100. BE: × BG: D BI: × BK: 0.05 BP: = BR: 46,000. BY: × CA: 200. CE: / CG: 100. CK: × CM: 1. CO: × CQ: 0.05 CV: = CX: 4,600.
G: 소 M: 계 P: : R: 3,206,638. EN: 3,206,638.
E: 다 G: .소 K: 계
H: 노무비 O: : Q: 3,206,638.
H: 재료비 O: : Q: 4,592,000.
H: 경 L: 비 O: :
J: 계 O: : R: 7,798,638. EL: 7,798,638. EM: 4,592,000.0 EN: 3,206,638.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704.5 Z: + AB: 3,206,638. AL: = AO: 3,235,342
H: 재료비 O: : Q: 574,091. Y: + AA: 4,592,000. AK: = AN: 5,166,091
H: 경 L: 비 O: :
J: 계 O: : R: 8,401,433 EL: 8,401,433 EM: 5,166,091 EN: 3,235,342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6㎥) E: hr F: 111,634 G: 19,830 H: 59,025 I: 32,779 Z: 111,634 AA: 59,025 AB: 19,830 AC: 32,779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304 G: 20,856 H: 59,025 I: 23,423 Z: 103,304 AA: 59,025 AB: 20,856 AC: 23,423
B: 3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0Ton E: hr F: 117,061 G: 31,374 H: 59,025 I: 26,662 Z: 117,061 AA: 59,025 AB: 31,374 AC: 26,662
B: 4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737 G: 4,166 H: 36,604 I: 1,967 Z: 42,737 AA: 36,604 AB: 4,166 AC: 1,967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256 G: 20,262 H: 50,008 I: 9,986 Z: 80,256 AA: 50,008 AB: 20,262 AC: 9,986
B: 6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145,679 G: 53,196 H: 59,025 I: 33,458 Z: 145,679 AA: 59,025 AB: 53,196 AC: 33,458
B: 7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87,654 G: 80,877 H: 59,025 I: 47,752 Z: 187,654 AA: 59,025 AB: 80,877 AC: 47,752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128,518 G: 39,872 H: 59,025 I: 29,621 Z: 128,518 AA: 59,025 AB: 39,872 AC: 29,621
B: 9 C: 굴착기+진동콤팩터 D: 0.7㎥ E: hr F: 111,034 G: 23,718 H: 59,025 I: 28,291 Z: 111,034 AA: 59,025 AB: 23,718 AC: 28,291
B: 10 C: 굴착기(무한궤도) D: 0.6㎥+부착용집게 E: hr F: 108,064 G: 19,830 H: 59,025 I: 29,209 Z: 108,064 AA: 59,025 AB: 19,830 AC: 29,209
B: 11 C: 굴착기(무한궤도) D: 0.6㎥(발파) E: hr F: 106,899 G: 20,856 H: 59,025 I: 27,018 Z: 106,899 AA: 59,025 AB: 20,856 AC: 27,018
B: 12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781 G: 20,242 H: 59,025 I: 17,514 Z: 96,781 AA: 59,025 AB: 20,242 AC: 17,514
B: 13 C: 콘크리트 펌프차 D: 32m,80~95㎥/hr E: hr F: 170,767 G: 39,142 H: 59,025 I: 72,600 Z: 170,767 AA: 59,025 AB: 39,142 AC: 72,600
B: 14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037 G: 10,139 H: 59,025 I: 13,873 Z: 83,037 AA: 59,025 AB: 10,139 AC: 13,873
B: 15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778 G: 38,439 H: 59,025 I: 17,314 Z: 114,778 AA: 59,025 AB: 38,439 AC: 17,314
B: 16 C: 진공흡입준설차 D: 13Ton E: hr F: 142,166 G: 35,665 H: 59,025 I: 47,476 Z: 142,166 AA: 59,025 AB: 35,665 AC: 47,476
B: 17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237 G: 6,707 H: 50,008 I: 6,522 Z: 63,237 AA: 50,008 AB: 6,707 AC: 6,522
B: 18 C: 고소작업차 D: 5Ton E: hr F: 96,859 G: 10,257 H: 50,008 I: 36,594 Z: 96,859 AA: 50,008 AB: 10,257 AC: 36,59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6㎥) Z: 111,634 AA: 19,830 AB: 59,025 AC: 32,779
B: 굴삭기손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4,174,000 I: ₩× K: 6,601 N: × O: 10(-7) Z: 9,356 AC: 9356.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6 Z: 17,095 AA: 1709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7,095 Z: 2,735 AA: 273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304 AA: 20,856 AB: 59,02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6 Z: 17,095 AA: 1709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095 Z: 3,761 AA: 3760.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3.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0Ton Z: 117,061 AA: 31,374 AB: 59,025 AC: 26,662
B: 손
료 C: D: 94,381,000 I: ₩× K: 2,825 N: × O: 10(-7) Z: 26,663 AC: 26662.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4 H: ℓ I: × J: 1,676 Z: 24,134 AA: 241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4,134 Z: 7,240 AA: 7240.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4.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737 AA: 4,166 AB: 36,604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76 Z: 3,687 AA: 3687.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687 Z: 479 AA: 479.3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B: 36604.7 AD:
B: C: AD:
B: 5. 물탱크 C: 5500ℓ Z: 80,256 AA: 20,262 AB: 50,008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6 Z: 15,587 AA: 1558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587 Z: 4,676 AA: 4,67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6.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145,679 AA: 53,196 AB: 59,025 AC: 33,458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Z: 32,950 AC: 32950.1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Z: 509 AC: 508.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676 Z: 38,548 AA: 38,5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8,548 Z: 14,648 AA: 1464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7.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87,654 AA: 80,877 AB: 59,025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76 Z: 69,722 AA: 6972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9,722 Z: 11,155 AA: 11155.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1.0㎥ Z: 128,518 AA: 39,872 AB: 59,025 AC: 29,621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Z: 29,621 AC: 29621.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676 Z: 32,682 AA: 32,68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2,682 Z: 7,190 AA: 7,19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9. 굴착기+진동콤팩터 C: 0.7㎥ Z: 111,034 AA: 23,718 AB: 59,025 AC: 28,291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진동콤팩트손료 C: D: 11,706,000 I: ₩× K: 3,193 N: × O: 10(-7) Z: 3,738 AC: 3737.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A: 19441.6 AD:
B: 잡비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42 Z: 4,277 AA: 4277.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0. 굴착기(무한궤도) C: 0.6㎥+부착용집게 Z: 108,064 AA: 19,830 AB: 59,025 AC: 29,209
B: 굴삭기손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7~0.8㎥) C: D: 7,783,000 I: ₩× K: 7,435 N: × O: 10(-7) Z: 5,787 AC: 57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6 Z: 17,095 AA: 1709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7,095 Z: 2,735 AA: 273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1. 굴착기(무한궤도) C: 0.6㎥(발파) Z: 106,899 AA: 20,856 AB: 59,025 AC: 27,018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405 N: × O: 10(-7) Z: 27,018 AC: 27018.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6 Z: 17,095 AA: 1709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095 Z: 3,761 AA: 3760.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2.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6,781 AA: 20,242 AB: 59,025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6 Z: 16,592 AA: 16592.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592 Z: 3,650 AA: 3650.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3.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Z: 170,767 AA: 39,142 AB: 59,025 AC: 72,600
B: 손
료 C: D: 275,000,000 I: ₩× K: 2,640 N: × O: 10(-7) Z: 72,600 AC: 72,60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7.3 H: ℓ I: × J: 1,676 Z: 28,995 AA: 2899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5. H: % I: × J: 28,995 Z: 10,148 AA: 10148.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4.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037 AA: 10,139 AB: 59,025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A: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0 Z: 1,760 AA: 1759.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5.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778 AA: 38,439 AB: 59,025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76 Z: 27,654 AA: 27,6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654 Z: 10,785 AA: 10,78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6. 진공흡입준설차 C: 13Ton Z: 142,166 AA: 35,665 AB: 59,025 AC: 47,476
B: 손
료 C: D: 196,754,000 I: ₩× K: 2,413 N: × O: 10(-7) Z: 47,477 AC: 47476.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2 H: ℓ I: × J: 1,676 Z: 25,475 AA: 2547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0. H: % I: × J: 25,475 Z: 10,190 AA: 10,19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17. 덤프트럭 C: 2.5Ton Z: 63,237 AA: 6,707 AB: 50,008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6 Z: 4,860 AA: 4860.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60 Z: 1,847 AA: 1846.9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18. 고소작업차 C: 5Ton Z: 96,859 AA: 10,257 AB: 50,008 AC: 36,594
B: 손
료 C: D: 140,857,000 I: ₩× K: 2,598 N: × O: 10(-7) Z: 36,595 AC: 36594.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676 Z: 8,548 AA: 8547.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8,548 Z: 1,710 AA: 1709.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6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R: 1,676 S: 한국석유공사 Z: 1,676
B: 2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3 C: 부직포(필터매트) D: 3t/m (400g/㎡) E: ㎡ G: H: 1,590 I: 296(26.10) J: 1,520 K: 126(26.10) L: 1,600 M: 113(26.10) N: 1,590 O: 382(26.10) Q: R: 1,520 S: Z: 1,520
B: 4 C: 합판(내수), 대전 D: 12t×1220×2440mm E: ㎡ G: H: 12,093 I: 670(26.10) J: 11,556 K: 407(26.10) L: 14,041 M: 587(26.10) N: 11,522 O: 667(26.10) Q: R: 11,522 S: Z: 11,522
B: 5 C: 외송각재, 대전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10) J: 616,464 K: 73(26.10) L: 901,194 M: 85(26.10) N: 679,638 O: 147(26.10) Q: R: 616,464 S: Z: 616,464
B: 6 C: 아연도철선(결속선),대전 D: #20, 0.9mm E: kg G: H: 2,610 I: 27(26.10) J: 3,250 K: 42(26.10) L: 3,130 M: 36(26.10) N: 2,820 O: 83(26.10) Q: R: 2,610 S: Z: 2,610
B: 7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2,262 S: (경비) Z: 2,262
B: 8 C: 메쉬휀스 D: W2.0xH1.5 E: m G: I: K: L: 140,000 M: 36(26.9) O: Q: R: 140,000 S: Z: 140,000
B: 9 C: 가드레일(지주) D: Φ139.8×4.5×2200 E: 본 G: H: 156,160 I: 160(26.10) K: L: 110,000 M: 255(26.10) N: 145,000 O: 263(26.10) Q: R: 110,000 S: Z: 110,000
B: 10 C: 가드레일(표준레일) D: 4.0×350×4330mm(2W) E: 매 G: H: 186,000 I: 160(26.10) K: M: N: 205,000 O: 263(26.10) Q: R: 186,000 S: Z: 186,000
B: 11 C: 가드레일(취부볼트) D: Φ19*180(PIPE용) E: SET G: H: 2,300 I: 161(26.10) K: L: 2,500 M: 251(26.10) O: Q: R: 2,300 S: Z: 2,300
B: 12 C: 가드레일(연결볼트) D: Φ16*33 E: SET G: H: 600 I: 161(26.10) K: L: 1,000 M: 251(26.10) N: 1,000 O: 263(26.10) Q: R: 600 S: Z: 600
B: 13 C: 주주캡 D: Φ139.8 E: 개 G: H: 3,000 I: 160(26.10) K: M: N: 4,200 O: 263(26.10) Q: R: 3,000 S: Z: 3,000
B: 14 C: 단부레일 D: 4.0×350×765(2W) E: 매 G: H: 60,000 I: 160(26.10) K: M: O: Q: R: 60,000 S: 2단용 Z: 60,000
B: 15 C: 망 태 석 D: 150mm, 운반비포함 E: ㎥ G: H: 48,000 I: 64(26.9) J: 48,000 K: 64(26.9) M: O: Q: R: 48,000 S: Z: 48,000
B: 16 C: 레미콘(보령)-사급 D: 25-21-080 E: ㎥ G: H: 112,790 I: 73(26.10) K: M: O: Q: R: 112,790 S: Z: 112,790
B: 17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3mm E: Ton G: H: 935,000 I: 2(26.10) J: 996,000 K: 17(26.10) M: O: Q: R: 935,000 S: ①현장도착도 Z: 935,000
B: 18 C: 공사중 안내표지 D: 공사안내표지 E: SET G: I: K: M: O: P: 99,091 Q: R: 99,091 S: Z: 99,091
B: 19 C: 공사중 안내표지 D: 원형 및 삼각 + 보조 E: SET G: I: K: M: O: P: 95,000 Q: R: 95,000 S: Z: 95,000
B: 20 C: PE드럼(일체형) D: Φ500×800 E: EA G: H: 21,000 I: 167(26.10) K: L: 21,000 M: 234(26.10) O: Q: R: 21,000 S: Z: 21,000
B: 21 C: 윙카등 D: GS-575 E: M G: H: 1,500 I: 165(26.10) K: L: 1,500 M: 233(23.12) O: Q: R: 1,500 S: Z: 1,500
B: 22 C: 콘트롤박스 D: 300×400×180 E: 개 G: I: K: M: N: 46,000 O: 1032(26.10) Q: R: 46,000 S: Z: 46,000
B: 23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10) K: L: 31,142 M: 부412(26.10) N: 31,142 O: 1585(26.10)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10) K: M: N: 19,700 O: 1586(26.10)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9,700
B: 25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 E: Ton G: I: K: M: N: 75,000 O: 1583(26.6) Q: R: 75,000 S: VAT별도(경비) Z: 75,000
B: 26 C: 사각매트리스게비온 D: 1.0×1.0×0.3 E: ㎡ G: I: K: M: O: P: 18,080 Q: R: 18,080 S: 20990330 Z: 18,080
B: 27 C: 사각게비온 D: 1.0×1.0×1.0 E: 조 G: I: K: M: O: P: 33,580 Q: R: 33,580 S: 20990302 Z: 33,580
B: 28 C: 사각게비온 D: 1.5×1.0×1.0 E: 조 G: I: K: M: O: P: 43,040 Q: R: 43,040 S: 20990303 Z: 43,040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벌 목 부 D: E: 인 F: 257,444 G: 2026년(하) Z: 257,444
B: 7 C: 석
공 D: E: 인 F: 270,694 G: 2026년(하) Z: 270,694
B: 8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9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10 C: 철 근 공 D: E: 인 F: 268,932 G: 2026년(하) Z: 268,932
B: 11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0,673 G: 2026년(하) Z: 260,673

===== 01. 설계서.hwp ===== 관리번호 사본번호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설계서 2026. 10.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별권)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634-1번지 일원 외 1개소의 사면유실부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면붕괴 우려가 있어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통행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과 업 명 :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634-1번지,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3-1번지

다. 공사개요 : 1) 1 공 구 3) 2 공 구 ∘ 무근 콘크리트 깨기 : 19 m3 ∘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 150 m2 ∘ 터파기 : 253 m3 ∘ 돌망태형옹벽 설치 : 15 m ∘ 되메우기 : 62 m3 ∘ 사토운반 : 191 m3 ∘ 면고르기 : 1,036 m2 ∘ 법면다짐 : 1,036 m2 ∘ 매트리스 게비온 설치 : 1,025 m2 ∘ 돌망태형옹벽 설치 : 22 m 라.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1) 관 급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매트리스 게비온 T=30cm m2 1,211 게비온 1.0m x 1.0m x 1.0m 조 38 1.0m x 1.0m x 1.5m 조 23 2) 사 급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망태석 Φ80~150mm m3 405 레미콘 25-21-080 m3 9 이형철근 SD400, D13 TON 0.068 마.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0월 1$ : 1,355.7원 적용 [2026년 10월 매매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0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에 의거 산정

4) 품
셈 : 2026년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바. 공사기간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별권) 3. 예 정 공 정 표 1. 전 체 공 정 표 구 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토공 21.5 2.1 2.1 2.1 2.1 2.0 비탈면 안정공 58.5 13.3 13.3 13.2 13.2 13.2 배수공 4.6 2.7 2.7 부대공 15.4 3.0 3.0 3.0 3.0 3.0 3.0 계 100.0 5.1 18.4 18.4 21.0 20.9 16.2 누 계 5.1 23.5 41.9 62.9 83.8 100.0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1. 전체 동원인원 계획표 구 분 공 종 착수 10일 착수 20일 착수 30일 착수 40일 착수 50일 착수 60일 비 고 보통인부 5 18 18 21 20 16 기술인부 3 9 9 11 10 8 계 8 27 27 32 30 24 누계 8 35 62 94 124 148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 02. 시방서.hwp ===== 관리번호 사본번호

국지도96호 궁리도로 외 1개소 사면유실부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목
차

- 일반시방서 -

제1장 총
칙
001

제2장 토
공
039

제3장 비탈면 보호공
069

제4장 배
수
공
078

제5장 폐기물 처리공
082

- 일 반 시 방 서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1)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한 『국지도 96호선 사면유실부 정비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 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현장요원”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 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 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 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 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2.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인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시 적용된 공법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공법 변경시 적절한 절차 및 감독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향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 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 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 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 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 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예정공정표

1.9.5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1.3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공계 (2) 내역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 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 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 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 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 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 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인계 ․ 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1.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 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인수

1.3.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5의 시공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7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4 보수예비품

1.4.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비탈 규준틀 설치

2.1.1 비탈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1 수직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 m 이상 곡선반경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2.1.2 수직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지름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간격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1.3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땅깎기부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수직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2.2 수평 규준틀 설치

2.2.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땅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계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4 수평 규준틀은 토공구간에 1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2.3 준비배수

2.3.1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기존구조물 깨기 및 절단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 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 가 1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2-3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2.1.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2.1.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1.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2-4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2)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3)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5-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5-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4)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 벌개제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2-7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 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비탈면 면고르기

2.1.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1.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 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2 완성면의 보호

2.2.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2.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 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 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2.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탈면 보호공 3-1. 돌망태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망태옹벽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 KS D 7019 6각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 SPS D KWNC 004-0702 마름모 돌망태 및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1.3 용어의 정의 ∙ 몸통망 : 돌망태 주체 부분의 망

∙ 열선 : 몸통망을 구성하는 가공된 하나의 선

∙ 망눈 : 열선에 둘러싸인 마름모형 4변형의 공간

∙ 직봉 : 사각형 돌망태의 몸통망과 사각 링을 조립하기 위해 4곳의 모서리에 사용하는 직선

∙ 링(뚜껑틀) : 뚜껑 조립을 위한 틀 또는 시공 현장에서의 돌채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각형 모양의 부품

1.4 제출물

(1) 계약 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양, 구성, 각 부의 명칭 및 부품의 수량

(1) 사각형 돌망태는 몸통망, 뚜껑, 사각링 및 직봉으로 구성되고, 모양 및 각 부의 명칭은 아래 그림에, 부품의 수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몸통망의 윗면 전체를 열어 돌채움을 하는 방식의 돌망태는 개폐식이라 하고 6개의 뚜껑으로 조립한다.

(2) 단,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몸통망 뚜 껑 사각링 부품 개 수 몸통망 1 개 뚜 껑 2 개 사각링 몸통망의 길이 1 m마다 1개 길이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반올림 한다. 2.2 치수 및 허용치

(1) 선지름 및 그 허용치는 아래 표에 따른다.

선지름 (mm) 허 용 치 (mm) SWMGS-3, SWMGS-4, SWMGS-5 SWMGS-6, SWMGS-7, SWMA-C SWMGH-3, SWMGH-4 3.20 ±0.07 ±0.09 ±0.06 4.00 ±0.08 ±0.10 ±0.07 4.50 ±0.08 ±0.10 ±0.07 5.00 ±0.10 ±0.12 ±0.08 6.00 ±0.12 ±0.12 ±0.08

(2) 망눈치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한다.

(3) 링의 높이, 너비의 크기를 표시하는 치수는 모두 외측 치수로 하고, 그 허용차는 +3 ~ -1 %로 한다. 또한 직봉의 양 끝은 뚜껑틀과의 연결용으로 8 cm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4) 몸통망 및 여분 길이는 그림 2.2-2과 같이 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3 ~ –1 %로 한다. 또한 열선의 양 끝에는 뚜껑 부착용으로서 5 cm 이상의 여분 길이가 있어야 한다.

(5) 돌망태의 열선, 뚜껑망의 선지름에 대한 링(뚜껑틀), 직봉과의 선지름 조합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위 : mm 열선, 뚜껑망의 선지름 2.7 3.2 4.0 5.0 링(뚜껑틀)의 선지름 3.4 4.0 4.5 6.0

주) 염화비닐 피복철선제 돌망태의 경우는 열선, 뚜껑망의 선지름이 4.0 mm 인 경우 링, 직봉의 선지름은 5.0 mm 로 한다.

(6) 돌망태 몸통의 크기(지름, 높이, 너비), 망눈 치수에 따른 열선의 수 및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종 류 몸통 크기(cm) 몸통 (링, 뚜껑) 둘레 길이 (㎝) 열선의 수(선) 길이 (m) 지름 D

높이
H

나비
B

7.5 ㎝ 망눈

10 ㎝
망눈

13 ㎝
망눈

15 ㎝
망눈

18 ㎝
망눈

21 ㎝
망눈

24 ㎝
망눈

원 형 40 125.7 24 18 14 12 10 8 8 1 ∼ 8 45 141.4 26 20 16 14 12 10 8 50 157.1 30 22 18 14 12 10 10 60 188.5 36 26 20 18 14 12 12 90 282.7 54 40 30 26 22 20 16 100 314.2 60 44 34 30 24 22 18 120 377.0 72 54 42 36 30 26 22 타 원 형 40 80 197.6 38 28 22 18 16 14 12 1 ∼ 12 40 100 237.8 44 34 26 22 18 16 14 45 95 232.2 44 32 26 22 18 16 14 45 120 282.9 54 40 30 26 22 20 16 50 100 247.0 46 34 26 24 20 16 14 60 120 296.4 56 42 32 28 24 20 18 70 140 345.8 66 48 38 32 28 24 20 80 160 396.6 74 56 44 38 32 26 24 90 180 444.5 84 62 48 42 34 30 26 100 200 493.9 94 70 54 46 38 34 30 사 각 형 40 120 320.0 60 46 34 30 24 20 18 1 ∼ 12 50 120 340.0 64 48 36 32 26 22 20 60 120 360.0 68 50 38 34 28 24 22 90 180 540.0 102 76 58 50 42 36 32 100 200 600.0 114 84 66 56 48 40 36 120 240 720.0 137 102 78 68 56 48 42

비고 : 개폐식 돌망태의 몸통 크기 및 표준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며, 망눈 치수는 7.5 cm, 10 cm, 13 cm, 15 cm의 4종류로 한다.

2.3 재료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선의 재료는 KS D 7011의 SWMGS-3, SWMGS-4, SWMGS-5, SWMGS-6, SWMGS-7, SWMGH-3 및 SWMGH-4로 한다. 다만, SWMGS-3, SWMGS-4, SWMGS-5, SWMGS-6 및 SWMGS-7의 감기 시험에 사용하는 원통의 지름은 선지름의 2배로 하고, SWMGH-3, SWMGH-4의 감기 시험에 사용하는 원통의 지름은 선지름의 3배로 한다.

(2) 돌망태에 사용하는 염화비닐 피복철선의 재료는 KS D 7036에 규정한 것 중 염화비닐 피복 철선이어야 하며 피복선의 호칭은 32-26, 40-32, 50-40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후성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돌망태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도금 철선의 재료는 KS D 7037에 규정한 것 중 SWMA-C(알루미늄 피복 철선)로 한다.

2.4 아연 부착량

(1) 아연 도금 철선의 아연 부착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선지름 (mm) 아연 부착량 (g/m) SWMGS-3, SWMGH-3 SWMGS-4, SWMGH-4 SWMGS-5 SWMGS-6 SWMGS-7 3.20 122 이상 207 이상 243 이상 270 이상 360 이상 4.00 140 이상 220 이상 261 이상 4.50 140 이상 220 이상 261 이상 5.00 140 이상 220 이상 261 이상 6.00 140 이상 220 이상 261 이상 2.5 알루미늄 피복두께

(1) 알루미늄 도금 철선의 알루미늄 피복 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준 선지름(d) (mm) 알루미늄 최소 피복 두께(mm) SWMA-C 3.20 0.16 4.00 0.20 4.50 0.23 5.00 0.25 6.00 0.30 2.6 겉모양 (1) 겉모양은 다음에 따른다.

① 돌망태 열선의 모양은 바르고 표면에는 균열, 박리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몸통망은 인접하는 열선이 도중에서 서로 물리지 않고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③ 뚜껑망과 뚜껑틀의 조립은 2중 감기로 한다.

2.7 시험

(1) 아연 부착량 시험은 다음에 따르며 아연 도금 철선제 돌망태에 한한다.

① 시험편의 채취방법 : 시험편은 열선에서 채취한다.

② 아연 부착량 시험 방법 :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3.2(염화 안티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피복 두께 시험은 다음에 따르며 알루미늄 도금 철선제 돌망태에 한한다.

① 시험편의 채취방법 : 시험편은 열선에서 채취한다.

② 알루미늄 피복 두께 시험시험은 KS D 0229의 6.1(현미경 측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2.8 채움재

(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25 c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채움재는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되며, 모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채움재끼리 맞물림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 ~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하여야 한다.

(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0) 돌채움을 할 때에는 박스 높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중간철선을 연결하여 박스의 변형을 조절하면서 돌을 채워야 한다.

3.2 품질관리

(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골재원은 골재가 소요품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양이 채취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5) 시공 후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시로 철망의 피복 또는 도금상태와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4-1. 산마루 배수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KCS 11 80 25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KCS 21 50 05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타설

(1)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에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는 14 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1.7 산마루 측구 시공

(1)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높게 시공하며,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는 표 4.1-1에 따른다

표 4.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 마다 1 군데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 군데

a1
a3
a2

h h′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L -20 제 5 장 폐 기 물 처 리 공 5-1 건설폐기물 처리 1. 목적

1.1.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나.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어

가.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5-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1)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아.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가.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가.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4 임목폐기물 처리 1. 목적

가.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처리를 본 용역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본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2)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어

가. 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3) 「발주자」는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용역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임목폐기물 배출시 용역의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재선충 예방을 위하여 기계적 선별, 임목 부위별 분기 배출은 불가능함으로 전물량을 임목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가.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우드칩을 타물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0)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기타

1)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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