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 =====
입 찰 설 명 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214)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142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내용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12. 31.까지
(※ 용역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2,174,352,000원 (추정가격 : 1,976,683,636원, 부가가치세 : 197,668,364원)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합니다.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자.
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확인서에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되어야 함)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만 가능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5. 입찰서(제안서) 접수 및 개찰일시
5-1.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나라장터)
가. 접수개시 : 2026. 12. 03.(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6. 12. 07.(월) 16:00
다. 개찰일시 : 2026. 12. 10.(목) 17:00 이후(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담당 PC
※ 가격제안서 개찰일시는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통보함.
5-2. 기술제안서 가. 과업설명회
○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026. 12. 03.(목) ∼ 12. 07.(월), 10:00 ∼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 필히 완료 후 제출)
○ 제출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AI디지털부(4층)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등록접수의 경우 대표자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숙지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통보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 12. 10.(목) 13시 이후예정 /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 북구 침산로 73)
○ 발표 : 제안사별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별도
○ 발표자 : 본 용역을 수행할 용역수행 책임자(PM)
※ 제안 발표 시 발표용 PPT자료(업체당 25p이내) 제출, 질의·응답 수행
※ 일시 및 발표형식 등은 개별통보하며, 제안서 발표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방법(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의 결정 : 비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와 입찰가격평가 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 협상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서(가격제안서) 등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으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21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 공고문_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입 찰 설 명 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214)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142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내용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12. 31.까지
(※ 용역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2,174,352,000원 (추정가격 : 1,976,683,636원, 부가가치세 : 197,668,364원)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합니다.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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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를 보유한 자.
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확인서에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되어야 함)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
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만 가능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5. 입찰서(제안서) 접수 및 개찰일시
5-1.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나라장터)
가. 접수개시 : 2026. 12. 03.(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6. 12. 07.(월) 16:00
다. 개찰일시 : 2026. 12. 10.(목) 17:00 이후(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담당 PC
※ 가격제안서 개찰일시는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통보함.
5-2. 기술제안서
가. 과업설명회
○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 3 -
○ 제출기간 : 2026. 12. 03.(목) ∼ 12. 07.(월), 10:00 ∼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 필히 완료 후 제출)
○ 제출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AI디지털부(4층)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등록접수의 경우 대표자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제안
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숙지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통보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 12. 10.(목) 13시 이후예정 /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 북구 침산로 73)
○ 발표 : 제안사별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별도
○ 발표자 : 본 용역을 수행할 용역수행 책임자(PM)
※ 제안 발표 시 발표용 PPT자료(업체당 25p이내) 제출, 질의·응답 수행
※ 일시 및 발표형식 등은 개별통보하며, 제안서 발표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방법(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의 결정 : 비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
와 입찰가격평가 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 협상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4 -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서(가격제안서) 등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5 -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으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입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6 -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21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 7 -
===== 붙임3_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hwpx =====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제안요청서
ㅂ
2026. 10.
담당
제안작성 문의
경영지원처
AI디지털부
053-350-0214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처
총무회계부
053-350-0123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21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1
Ⅱ. 유지관리 대상
1. 응용S/W<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 2
2. 상용S/W<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 3
3. 업무용PC<hp:tab width="32444" leader="3" type="2"/> 3
4. 서버,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hp:tab width="20084" leader="3" type="2"/> 4
5. 보안장비 및 부대시설<hp:tab width="24916" leader="3" type="2"/> 5
6.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SLA) 및 내부고객 만족도 현황<hp:tab width="3100" leader="3" type="2"/> 5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6
2. 추진전략<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6
3. 추진체계<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6
4. 기대효과<hp:tab width="32712"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164" leader="3" type="2"/> 8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464" leader="3" type="2"/> 9
3. 세부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5500"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 51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5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048" leader="3" type="2"/> 53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54
목 차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 56
2. 제안서의 제출<hp:tab width="29396" leader="3" type="2"/>57
3. 제안서평가 방법<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58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66
[붙임1] 입찰 및 제안요청서 관련 별지서식<hp:tab width="13296" leader="3" type="2"/> 69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4988" leader="3" type="2"/> 86
[붙임3] 외주 용역 사업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15248" leader="3" type="2"/> 94
[붙임4] 업체 대표 보안서약서<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104
[붙임5]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105
[붙임6]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106
[붙임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hp:tab width="21024" leader="3" type="2"/> 107
[붙임8]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4528" leader="3" type="2"/> 108
[붙임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1024" leader="3" type="2"/> 111
[붙임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0560" leader="3" type="2"/> 113
[붙임1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hp:tab width="13164" leader="3" type="2"/> 115
[붙임1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11860" leader="3" type="2"/> 11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금액 : 금2,174,3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 금724,784,000원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 금724,784,000원
- 3차년도 (2029. 1. 1. ∼ 2029. 12. 31.) : 금724,784,000원
라. 주요내용 : 공사 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의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마.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점에서 기반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관리 필요
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맞춤 서비스 제공
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변경정보의 지속적인 식별과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라. 업무환경의 IT 기술 의존도 증가와 다양하고 복잡해진 시스템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대처 능력 배양
3. 사업범위
가. 차세대정보시스템, 업무포털, 홈페이지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장애처리 및 성능개선
다. 업무용 PC 유지관리, OA 제품의 설치 등 Help-Desk 지원
라.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예방점검
마.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지원 업무
Ⅱ
유지관리 대상
1. 응용S/W
구분
주요기능
차세대
정보시스템
인사
조직직무관리, 인사기본관리, 포상징계관리, 승급승진관리, 인사평가관리 등
자금
기준정보관리, 공사채관리, 금융자산관리, 자금수지관리
예산
예산기초자료관리, 예산변경관리, 예산편성관리, 예산결산관리, 예산집행관리
보수
기준정보관리, 지급공제기준관리, 지급자료관리, 공제자료관리, 급여생성관리 등
회계
기초정보관리, 지출관리, 세무관리, 법인카드관리, 결산관리, 구분회계관리
계약
기준관리, 계약의뢰관리, 계약관리, 용역관리, 현황관리
자산
자산관리, 감가상각관리, 불용품관리, 현황관리
성과
기초자료관리, 성과지표관리, 조직성과관리, 성과분석관리
고객
민원관리, 고객참여관리, 통합고객관리, 통계및보고서, 홍보관리 등
법무
법무기본관리, 법률자문관리, 소송관리
업무
경영평가관리, 제안관리, 대외협력관리, 이사회관리
감사
감사업무관리, 감사모니터링, 신고관리, 청렴마일리지
사업
기준정보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분석관리, 사업설계(용역)관리, 사업시공관리
보상
기준정보관리, 조서관리, 보상액사정관리, 보상협의관리, 수용재결관리 등
토지
기준정보관리, 계약관리, 토지청구수납관리, 현황관리, 세입관리
주택
기준정보관리, 주택계약관리, 주택청구수납관리, 주택현황관리, 세입관리 등
영구
기준정보관리, 영구대기자관리, 영구계약관리, 영구청구수납관리 등
매입
기준정보관리, 매입대기자관리, 매입계약관리, 매입청구수납관리 등
수선
영구, 매입, 공공임대/분양
국민임대
기준정보관리, 대기자관리, 계약관리, 청구수납관리, 현황관리, 세입관리
기금전세
기준정보관리, 신청자관리, 계약관리, 청구및수납관리, 현황관리, 세입관리 등
행복주택
기준정보관리, 대기자관리, 계약관리, 청구수납관리, 현황관리, 세입관리
ITSM
IT기준정보, IT자산관리, HELPDESK, 성능관리, 형상관리, 변경관리, SLA관리 등
HPM
회원관리, 메뉴관리, 통합게시판관리, 현황관리, 컨텐츠관리
시스템
사용자권한관리, 기준정보관리, 시스템관리, 발송모니터링, 개발관리
업무포털시스템
SSO연동, 결재건수, 민원건수, 나의업무, 부재자, 빠른신청, 배차현황, 공지사항, 게시물, 행사일정, 퀵링크, 당직, 식단, 날씨, 통합검색
홈페이지
(국문, 영문, 청약센터)
사업안내, 공지 및 공고,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사소개, 통합검색, Who we are, What We do, Open Management, ESG Management, Public Relations, 청약서비스, 온라인 청약, 계약서비스, 입주/퇴거 지원, 고객서비스 등
주거복지 시설관리시스템
(웹, Android, iOS)
민원등록, 민원처리, 민원지원, 보수공사, 공사감독, 공사단가, 시설관리 등
2. 상용S/W
구분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도입년월
패키지
S/W
전자결재시스템
핸디소프트
Bizflow8.3
1
2016.08
전자결재시스템
핸디소프트
문서24 연동 모듈
1
2019.07
DBMS
Oracle
Oracle 11g Std
1
2016.01
백업솔루션
IBM
Spectum Protect
1
2017.12
EDMS
소프트팝
Finedocu
1
2016.08
검색엔진
레피아
RSA4.0
1
2016.08
사규관리시스템
I&T
DLSM
1
2016.08
WEB
Tmax
WebtoB
2
2016.01
WAS
Tmax
JEUS
2
2016.01
가상화SW
VMware
VS6
1
2016.01
가상화SW
VMware
VS6
1
2017.12
가상화SW
VMware
VS7
2
2022.01
SSO
Tmax
syskeeper
1
2016.08
문서중앙화시스템
사이버다임
Destiny ECM V
1
2022.01
문서중앙화시스템
사이버다임
Destiny LocalSync
1
2022.01
검색엔진
프로텐
ProSearch 2.0
1
2022.01
문서뷰어
사이냅소프트
Synap
Document Viewer
(1Core, HTML)
2
2022.01
문서뷰어
사이냅소프트
Synap
Document Viewer
(1Core, HTML)
2
2024.01
레포팅도구
유비디시전
UbiReport Smart Edition v4.0, 4core
1
2023.12
자산관리솔루션
케이엔에스
자산관리솔루션
1
2023.12
콘텐츠관리시스템
디앤웍스
D-Clever CMS
1
2024.02
CTI미들웨어
나루씨앤씨
Naru NCC
1
2024.05
IP-IVR
나루씨앤씨
Naru NIV
1
2024.05
그리드
우리테크인터네셔날
RealGrid2
1
2024.05
합계
29
보안
S/W
내부정보유출방지
지란지교소프트
OfficeKeeper V4.1
1
2023.12
DB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 5.0
(5∼8Core)
1
2020.05
보안USB
엔트랙시스템
nTracker
1
2011.11
DB암호
펜타시큐리티
Damo
1
2016.01
전자문서위변조방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TrustCertificate V3.0 No Plugin
1
2023.12
망연계솔루션
휴네시온
i-oneNet V5.0
1
2024.05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수산아이앤티
eWalker SWG V10, 1Gbps
1
2023.12
합계
7
3. 업무용 PC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도입년도
업무용
PC
삼보컴퓨터
DG371
12
2020
DG375
9
2020
DG375
64
2021
DG380
26
2022
DG481
38
2024
DG481
27
2025
DG481
48
2026
에이텍
A2SB-5VBGN
28
2023
LG전자
15Z960-GP70KN
10
2017
합계
262
4. 서버,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분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도입년월
서버
BACKUP서버
IBM
X3650 M5
1
2017.12
가상화서버 #1
LENOVO
X3650 M5
1
2016.01
가상화서버 #2
LENOVO
X3650 M5
1
2016.01
가상화서버 #3
LENOVO
X3650 M5
1
2016.01
가상화서버 #4
LENOVO
X3650 M5
1
2017.12
가상화서버 #5
LENOVO
X3650 M5
1
2017.12
가상화서버 #6
LENOVO
SR650
1
2022.01
DB서버
IBM
POWER824
1
2016.01
CTI서버
Dell
PowerEdge R350
1
2024.05
합계
9
백업
Tape장치
IBM
TS3200
1
2007.05
SAN스위치
IBM
2498-B24
2
2016.01
스토리지
IBM
V7000
1
2016.01
IBM
V7000(Expansion)
1
2017.12
IBM
FS7000(Expansion)
1
2022.01
Synology
RS1619xs+-14T
1
2023.01
가상테이프백업장치
EMC
DD2200
1
2017.12
합계
8
네트워크
백본
cisco
Catalyst 4507
1
2009.04
cisco
Catalyst 4507
1
2016.01
L4스위치
Alteon
Alteon 4024
3
2016.01
L2스위치
Alcatel lucent
OS6360-24
14
2023.07
cisco
C1000-8FP-2G-L
1
2024.05
보안스위치
파이오링크
G48P
1
2019.01
IP-PBX
삼성전자
IPX-S300B
1
합계
22
5. 보안장비 및 부대시설
구분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도입년월
보안장비
SSL VPN
시큐위즈
Secuway U V2.0
1
2022.02
DNS
인포블락
Infoblox 810
1
2016.01
침입차단
SECUI
BLUEMAX IPS 2000
1
2023.12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WAPPLES 2600
1
2023.10
방화벽
SECUI
BLUEMAX NFG 1500
2
2023.12
VPN
SECUI
NGF100
6
2025.11
NAC
지니네트웍스
Genian GPC-300
1
2017.12
NAC차단센서
지니네트웍스
Genian S10-R2
5
2022.03
합계
18
부대시설
UPS
세방산업
PTX-4200-00-T
1
2019.12
항온항습기
덕산코트랜
DS-DH-100U
1
2016.05
합계
2
6.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SLA) 및 내부고객 만족도 현황
기준연도
서비스 수준 관리(SLA)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도
2023년
83.33
-
2024년
85.33
78.35
2025년
94.08
74.40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나.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다. 정보시스템의 예방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라.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2. 추진전략
가. 공사 전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총괄 사업자 선정
나.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신뢰성 확보
다.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통한 고성능 및 안정성이 보장된 시스템 운영
라. 유지관리 과업 상세화 및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강화
마. SLA 신규 지표 발굴을 통한 운영 관리 효율 향상 및 서비스 품질 확보
마. 본사, 사업단 등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연속성 제공
사. 정보시스템 진단, 분석, 클라우드 영역의 발전 방안 등 컨설팅 추진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사업총괄 경영지원처장 사업관리
시스템사용자
전산담당자
현업담당자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사업총괄
(경영지원처장)
- 사업 진행 상황 및 업무 총괄 관리
- 단계별 추진사항 및 최종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관리
(전산담당자)
-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 최종 검토
- 사업관리 및 예산 집행 등 행정 사항 추진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
- 현업부서 정보화 요구사항 분석 및 범위 조율
- SLA 평가, 과업 이행 여부 점검, 사업성과물 검수
시스템사용자
(현업담당자)
- 업무, 법령, 제도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및 의견제시
-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만족도 평가 참여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행
- 월간점검 보고 및 산출물 등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사항 추진
다. 추진일정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서비스 수준 협약(SLA)체결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업 이행 및 결과 보고 - 월간 시스템 점검 및 보고 - SLA 평가 및 지표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 보고회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사업완료 - 인수인계/기술이전 - 완료계 제출
※ 상기 추진 인정은 상호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기대효과
가. 일괄적인 유지관리 계약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운영비용 절감
나. 시스템 운영 일관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다.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준수하여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만족 달성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 규칙
내용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0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합 계
54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사항
MPR-002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MPR-003
정기 및 수시점검
MPR-004
헬프데스크 운영
MPR-005
서비스 요청(SR) 처리
MPR-006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7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8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9
주거복지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0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1
백업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2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3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4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5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6
패키지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7
업무용 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8
장애관리
MPR-019
성능관리
MPR-020
구성 및 변경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SER-002
구간 암호화 적용
SER-003
사용자 인증 개선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SW 개발 보안 적용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SLA 지표관리
QUR-002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QUR-003
프로그램 학습성
QUR-004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관련 제약사항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하도급 관리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5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일정계획
PMR-003
정기 및 수시보고
PMR-004
사업관리자(PM)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품질보증활동
PMR-007
인력보안
PMR-008
물리적 보안
PMR-009
사업자료 보안
PMR-010
위험관리
PMR-011
용역 수행장소 및 환경
PMR-012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PSR-002
기술지원
PSR-003
보안 취약점 점검
PSR-004
웹 취약점 점검
PSR-005
정보자원 현행화
PSR-00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SR-007
인수인계
PSR-008
정보화 행정 업무 지원
PSR-009
AI 활용(데이터분석) 기술 지원
3. 세부 제안요청 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의 PM은 모든 점검 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신 및 숙지하고 적합한 담당자에게 전파하며 수행업무를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의 PM은 점검, 작업, 장애 등 발생하는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상세 계획서 및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구성도, 발생 경위, 현상, 원인 파악, 수행내역, 영향도, 재발방지대책, 원상복구 시나리오는 필수로 기재해야 함. (단, 업무의 경중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있음)
▪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도 계약상대자에 의한 정보 유출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안전보건법령 및 조항을 식별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화에 따른 대책강구 및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함
▪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행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 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 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 불이행, 누락, 자료작성 불성실 등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안하여야 함
▪ 인력의 빈번한 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교체 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 「Ⅱ.유지관리 대상」 전체
- 유지관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유지관리 지원 : 24시간 × 365일
- 유지관리 운영 :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 운영
▪ 유지관리 범위
- 하드웨어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hp:fwSpace/>추가<hp:fwSpace/>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장애 장비 또는 부품 교체
HW에 종속된 SW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기술
지원
정기점검/성능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장애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 지원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대기 자원 할당·회수 시 OS 설치․삭제 등 기술지원
물리적‧논리적 자원 할당 및 회수 기술지원
보안성 준수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 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운영
정보시스템의 일상 운영 기술지원
전화, 메신저,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보안관리
정보화 및 보안 업무 관련 각종 규정, 지침, 정책 등을 준용한 하드웨어 장비의 보안 관리 업무 수행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대기 자원 활용 시 OS 설치 등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소프트웨어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완전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추가, 기능수정, 삭제 등
적응유지관리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
수리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대기 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상용소프트웨어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대기 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개발
지원
기능개선 지원
SW 신규 기능추가, 기능수정, 기능 삭제 등 기술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점검
세부<hp:lineBreak/>내용
▪ 정기점검 대상 : 발주기관의 HW 및 SW 등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발주기관 업무시간 내에 수행해야하며, 월간점검,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월간점검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진행하거나, 입회하지 않는 경우 점검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 항목은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인 점검 방법 및 내용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정기점검 주기
- 월간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일일점검 : 매일 1회 이상 실시, 특이사항 있을 시 점검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 보고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이슈 사항 및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처에 사전 보고 후 점검 진행 및 결과물 서면보고 필요
- 발주처에서 수시점검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즉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hp:lineBreak/>내용
▪ 대·내외 사용자 민원,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 수행
- 대·내외 시스템 사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헬프데스크는 전화, 오프라인, 온라인 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 및 통계 관리 수행
▪ 접수된 사용자 요구사항(SR)의 등록 관리, 이력관리, 통계분석, 정기적 결과보고, 분석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마련
▪ 대·내외 헬프데스크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제안 가능
▪ 공사 ITSM에 기반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SR처리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계획 및 결과(개선계획)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SR)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청(SR) 처리
세부<hp:lineBreak/>내용
▪ SR 처리 대상 개념 정의
- 프로그램 개선요청, 서비스요청,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 접수 후 SR 처리 대상 항목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해야 함
- 접수일시, 완료 예정일, 접수 구분, SR 접수 방법, 시스템 분류, 결재 등을 사전 확정 후 SR 처리를 진행해야 함
- 요청내용, 요청사유, 근거자료가 명확한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함
- 접수 시 반드시 공사 ITSM 내 S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건은 처리 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수주자의 책임으로 함
▪ 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의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제시 (FAQ 이용 등)
산출정보
SR 처리 결과서, SR 처리 개선 방안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형태로 기능개선
- 포털 메인화면 HTML5 기반 개편(아이프레임 제거, 반응형 웹 등)
- 포틀릿 기능개선, SSO 연동 및 중복 로그인 체크 기능개선
- 대량 데이터 조회 쿼리 최적화(오늘의 부재자 등)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콘텐츠 수정, 추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 타 기관 포털을 벤치마킹하여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
▪ 각종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개선 작업 등 유지관리 수행
- 게시판 및 HTML 등 소스 추가, 배너, 팝업창, 이미지 변경 등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 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신규/추가, 수정/보완 등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수정
-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 및 개선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개선 등의 보완 수행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소스 코드 설명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성능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 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 교육
- 조직개편, 연말정산, 결산 등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항 지원
▪ 프로그램 개발 소스 버전관리 및 개발과 운영 소스 분리 작업
- 프로그램 변경 작업 이력관리 및 해당내역 문서화 관리
▪ 유지관리 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신규 구축 또는 재개발된 시스템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유지관리
- 신규기능 추가 변경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공사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AS-IS 파악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
▪ 차세대정보시스템 계층 중 SYSTEM 규모(예 : 총무관리)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동급 수준 이상의 업무량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
▪ 공사 CI 및 배너 등 이미지 추가 및 수정 사항 발생 시 관련 작업 수행
※ 응용소프트웨어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홈페이지(국문, 영문, 청약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페이지 추가, 신규 개발 및 흡수통합, 개편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지원
- 기타 콘텐츠 보강, 부분 개발은 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개발 가능
- 정부 정책,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이슈 사항 개발
▪ 각종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개선 작업 등 유지관리 수행
- 게시판 및 HTML 등 소스 추가, 배너, 팝업창, 이미지 제작 등 포함
▪ 프로그램 개발 소스 버전관리 및 개발과 운영 소스 분리 작업
- 프로그램 변경 작업 이력관리 및 해당내역 문서화 관리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형태로 구현
▪ 사이트 운영 및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타 시스템(차세대정보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콘텐츠 수정, 추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 타 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
▪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의 기능 추가·변경·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 중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일부 메뉴 체계 및 콘텐츠 재구성
▪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의 일관성 유지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 사용
▪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SSL 인증서 갱신 지원
▪ 웹사이트 동시접속자 증가로 인한 시스템 성능 문제 등이 예상될 경우 관련 업무수행자 비상대기(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원활한 운영지원
▪ 공사 CI 및 배너 등 이미지 추가 및 수정 사항 발생 시 관련 작업 수행
▪ 영문 콘텐츠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하여 번역 및 감수 후 홈페이지에 반영하여야 함
▪ 웹 표준, 웹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을 통한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여야 함
- 인증 심사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주거복지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거복지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하이브리드웹, Android, iOS 앱의 기능 최적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 정상 동작 중인 단위 모듈 등의 오작동 시 안정화 작업 수행
- 수정이 완료된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 및 일정을 협의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 및 개선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개선 등의 보완 수행
▪ 프로그램 개발 소스 버전관리 및 개발과 운영 소스 분리 작업
- 프로그램 변경 작업 이력관리 및 해당내역 문서화 관리
▪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타 시스템(CTI, IVR, 차세대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 IP-PBX, CTI(콜분배), 미디어게이트웨이, IVR(자동응답), CTI미들웨어, 소프트폰 등 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지원
▪ 콜센터 장비 현황 및 업무 흐름도 현행화 등 산출물 현행화 지원
▪ 연계시스템 작업, 교체 및 증설 사업 시 작업 협조 및 적극적 지원
▪ 시스템별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IP-PBX
- 호 처리 환경의 변동 또는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
- 기타 자원(내선/라우팅) 추가 및 삭제 지원
CTI
- 상담그룹의 생성, 변경, 개선 등
- 상담 서비스의 생성, 변경, 개선 등에 따른 호통계 데이터 연계, 표출 작업 및 통계 프로그램 관련 작업 지원
- 기타 CTI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정값 변경, 적용 등에 대한 지원
IVR
- 서비스 변경, 추가에 따른 시나리오 변경
- TTS 서비스 작업, 멘트 적용 작업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정기적인 튜닝을 통한 처리성능향상, 자원의 적정한 배분, 할당 및 관리
▪ CPU, 메모리, 디스크 활용률 등 서버 자원 변동 내역에 대한 상태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 현황 및 장애 현황 등 관리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청결 상태 유지
▪ 신규 장비도입, 기존 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 장비 로그를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맞게 보관하고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백업절차서, 복원 매뉴얼 등 현행화 및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방안(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연간 1회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의 백업 소산 수행
- OS 및 데이터 등 전체 백업
산출정보
소산백업 계획서 및 결과서, 소산관리대장, 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DB, 테이블, 인덱스, 코멘트 등을 표준에 맞게 관리 및 운영
- 사업 착수 후 2개월 내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대장(서버 정보, 시스템정보,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을 현행화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최신 상태 유지
▪ 데이터베이스 장애 예방
-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저장 공간(데이터파일 포함) 관리
- 장애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로그 관리 등
- DB 작업로그 관리 및 분석
▪ 애플리케이션 SQL 구문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튜닝, 응답속도 향상
▪ DB 암호화 시스템 운영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컬럼에 대한 암/복호화
▪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 대책 제시
▪ 데이터베이스 계정관리(불필요 계정 삭제) 및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원칙 준수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등 지원
▪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지원
▪ 이관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정제 실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전사 네트워크, 보안장비 예방점검, 장애 조치, 안정적인 운영 관리
▪ 광/UTP, 트레이, 관로, 배관, 단자함(MDF 등), 랙, 패치판넬, 아울렛 등 유지관리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장비 로그 관리
▪ 장비 보안패치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수행
▪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장치의 환경설정, 룰관리
▪ 네트워크 도면, 패치판넬 등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 조직 및 인사이동, 대내외 업무지원 등에 따른 LAN 라인 포설 및 설치
- 대규모 설치 또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작업범위 결정
▪ 본사, 사업단, 현장 사업소의 통신망 설치 기술지원
▪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네트워크 도면, 네트워크 구성도, IP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보안장비 및 솔루션 장책관리, 최적화 및 보안강화 세부방안 제시
- 유해트래픽, 위협이벤트 등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시 발굴 및 적용
-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정책 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지속적인 오탐 최소화, 정탐률 제고 활동 수행
-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 분석을 통한 탐지 정책 최적화
- 보안장비, 솔루션, 정보보호시스템의 탐지, 차단 정책 관리
- 탐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개선방안 및 효율적 적용방안 수립
▪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 등 사이버보안 위협 탐지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 ESM을 통한 보안관제 모니터링 수행
-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IP, 도메인, 탐지정책 등 보안 권고사항 대응
▪ 월간 보안이슈 및 사이버안전 동향 제공
▪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장비, 솔루션별 보안정책 패치, 수정을 통해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공사 보안점검 시 기술지원
- 점검툴, 스크립트 등을 활용하여 PC, 서버, 네트워크 내 취약점 도출
- 필요시 시스템 대상으로 모의해킹 실시
▪ 신규 위협에 대한 탐지규칙 개발 및 적용
- 지속적인 룰셋 관리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 처리 진행
- 자체 침해 탐지 정책 개발 및 적용, 최적화 방안 포함
▪ 등록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탐지(스캔 도구를 활용한 자산 확인) 후 자산 등록 요청 및 취약점(기본계정 및 포트 사용 등)이 존재할 경우 제거 및 관리 지원
▪ 보안소프트웨어 패턴 및 정책 최신 업그레이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전산실의 안전한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관련 제반 설비 유지관리
- 전산실 내 적정 온도, 습도 유지
- 전산실 먼지 제거, 케이블, 랙 정리 등 청결 상태 유지
- 사업 기간 중 2회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전산실 전체 청소 실시
▪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항온항습기)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가동상태의 정상 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및 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 활동 수행
▪ UPS 부하 분석 진단 및 안정적 운영
▪ 전산실 출입 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관리
▪ 전산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수시 동작 상태 육안 점검 후 점검일지 작성 및 보고
▪ 발주기관의 사전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 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실 청소 결과 보고서, 점검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대상 패키지소프트웨어 장애 예방, 정기 점검 및 조치
▪ 제품 업그레이드 및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 설치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성능개선
- 연동서식의 추가, 삭제, 구현 등
- 기능오류 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 수정, UI 변경, Link 등)
▪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 현행화
▪ 타 시스템(차세대정보시스템 등)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버전 업그레이드 후 운용 방법과 시스템 내용이 기존의 것과 현저히 다를 시 전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실시(업그레이드 후 1개월 이내)
▪ 버전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관계자 협의 요구 시 해당 담당자를 참석시켜 공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구분
유지관리 내용
컴퓨터 관련
- OS 및 웹브라우저 설치
- 필수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등) 설치
- 컴퓨터 환경설정
- 컴퓨터 최적화 작업(윈도우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검사)
- 기타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작업
- 하드웨어 에러 처리(비용 발생 부분은 담당자보고 후 처리)
주변기기 관련
- 드라이버 설치 및 네트워크 세팅
- 간단한 오작동 및 문제해결
사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 컴퓨터 OS 설치 및 재설치
- 오피스 등 필수 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지원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삭제 지원
네트워크 업무
- 조직 및 인사이동 대내외 업무지원 등에 따른 LAN 라인 포설 및 설치
- 아웃렛 포트에서 클라이언트 연결
- 케이블 작업 시 몰드 마무리 작업
- 기타 전산기기 네트워크 연결 작업 지원(IP 세팅 등)
정보저장매체
완전 삭제
- 불용처리, 기증 등 데이터 삭제 작업이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삭제
전산장비 관련
긴급상황 업무지원
- 대외적 업무(경영평가, 현장실사, 감사, 교육 등) 수행에 따른 전산장비 설치/회수 및 기타 업무 작업지원
- 사업단, 센터 등 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모두 포함하여 업무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수립 및 시행
▪ 장애 복구 시간 개념 정의
구 분
장애 처리시간
하드웨어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응용소프트웨어
장애통보 후 6시간 이내
상용소프트웨어
장애통보 후 12시간 이내
사무자동화(OA) 장비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 장애 관리방안 개념 정의
-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 장애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단종 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정품 또는 신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장난 HDD는 교환방식의 교체가 불가하며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함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
▪ 장애 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문제해결 방안이 포함된 문서 작성 후 보고하여 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 철저
▪ 장애발생 시 기술력 부족으로 장애 지연 처리 시 발주기관은 타 업체(공급업체)에 장애복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함
▪ 장애대응매뉴얼, 재해복구계획서 등 각종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정품 확인서, 장애대응매뉴얼, 재해복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 발주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PC의 성능 이슈 발생 시 해소방안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각 분야별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진단 대상 정보시스템은 공사와 협의
- 연1회 이상 실시,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결정
▪ 성능진단 후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 계획서, 성능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구성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 및 변경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부 정책변경, 법령 또는 사규 개정,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추진, HW 및 SW 도입 등 시스템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방안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 정책 등이 변경된 경우 공사 ITSM의 시스템정책변경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SR 처리 이후 시스템 기능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공사 ITSM의 형상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개발소스, 프로시저, ERD, DB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등 일체
산출정보
형상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국가정보보안지침,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 업무지침,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보안 관련 지침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내PC지키미를 통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후 미비점 조치 결과 제출
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 결과 보고
정보보호 시스템 패치 적용 및 관련 대장 관리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분기별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업무망, DMZ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백신 및 패치 관리 서버 점검 및 조치 보고
반기별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공사 보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년별
침해 대응 모의훈련 및 재난재해 복구 훈련 지원
자체 웹 해킹 수행 및 DDoS 훈련 지원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수시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활동 내역에 대한 산출물 일체를 월별 점검보고서에 포함
※ 점검 주기별 업체의 창의적인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해야 함
※ 공사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 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공사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양식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점검 주기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적용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내부망의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간 암호화 적용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개선
세부<hp:lineBreak/>내용
▪ 로그인/로그아웃 시 사용자 인증 관련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예) 무한 인증 재시도
▪ 시스템 동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일정 시간 업무 미처리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증 개선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SW 개발 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SW 개발 보안 적용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변경 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고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라 보안약점을 진단 및 제거하여야 함
- 검증된(CC인증 등) 진단도구 사용
▪ 사업 착수 시 개발 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시큐어 코딩 점검 및 보안 약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SLA 지표관리
-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적용함
- SLA 측정 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 파악, 서비스 수준 개선 방안제시
▪ SLA 항목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
▪ SLA 평가 결과 최소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 SLA 신규 지표 항목(2~3개)을 발굴하고 목표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고객만족도 관리
-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당해연도 목표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만족도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 SLA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세부<hp:lineBreak/>내용
▪ DB 세부 항목 정합성을 심층분석하고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 정제하고 오류 데이터 내역 관리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 영향도 분석
- 최종 운영데이터 정제는 DBA가 실행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정의 및 정제를 위한 담당자(조직)을 지정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계획서, 데이터베이스 개선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와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지침서(사용자 매뉴얼) 제공
- 상세한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 절차 내용 등을 포함
- 시스템 이용 편의 사항 안내 및 사용 절차 등을 포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사용법 포함
▪ 시스템 주요 기능 및 맵을 작성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 시스템 사용 및 정보 관리 방법 작성(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 목표 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와 제거 방법을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시스템 수정 사항 발생 시마다 업데이트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을 포함
* 목표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 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 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프로그램 사용 용이성을 위한 요구사항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온라인 서식 포함)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고 업데이트하여야 함
산출정보
온라인 도움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제약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의 규정 준수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사규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상용 S/W의 증감 등 유지관리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hp:lineBreak/>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제출 (붙임2) 서식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및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 일치 여부 확인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hp:lineBreak/>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및 수정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4종 이상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Edge 등) 지원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Firefox, Opera, Chrome, safari, Edge 등)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 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을 신규/추가, 수정/보완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개선사항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1회 수행 후 UI/UX 품질 점검표와 품질 평가표 제출
산출정보
UI/UX 품질 점검표, 품질 평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시
-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사업의 과업은 WBS로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RFP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상세요구사항 추적표를 포함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관리 도구 이용)해야 함
▪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과 유지관리의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함(산출물 작성 시 반드시 참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WBS, 사업관리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제시
- 사업기간 중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 일정 관리 방안제시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일정 관리를 통해 과업의 세부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후 확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보고
세부<hp:lineBreak/>내용
▪ 정기보고 방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월간보고 : 매월 수행한 결과 보고 실시(회의록 작성)
▪ 수시보고 방안 요구사항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주간보고 및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주간보고 : SR 수행 현황 및 주간 이슈 사항 보고 실시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 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인쇄물 3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월간보고서 : 익월 10일 이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 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사업관리자(PM)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리자(PM) 경력 5년 이상을 권고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사업관리자(PM)는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형상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를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관리자(PM)로 참여한 인력 교체시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원, 증빙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산출물 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의 형식과 규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정의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고 내용 불성실, 오타, 그림 깨짐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하고 현행화
▪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종류
내용
테이블정의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ERD, 명세서 등
관리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사용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산출정보
운영 관리 지침서, 매뉴얼, 구성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관련 산출물 일체는 전담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품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기능개선,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보안
세부<hp:lineBreak/>내용
▪ 보안 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참여 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참여 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hp:lineBreak/>내용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
- 작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정보보호 방안제시
- 개발인력의 노트북 또는 PC의 USB 사용 원천 차단
-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시 USB 포트락 적용
▪ 용역 수행 장소에 외부인 출입 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목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지양
산출정보
보안관리 지침서 및 보안 조치 결과보고서, 출입이력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발주처 제공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제공 받은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자료 대장”을 작성 및 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 시에는 보안대책 마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산출물)에 대해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사전승인 없이 공사 내 결재 문서, 업무 문서 등 열람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기존 업무시스템 장애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전산장비 등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장소 및 환경
세부<hp:lineBreak/>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 사업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세분화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 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사업수행업체 책임하에 처리되고, 발주 기관에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산출정보
안전 수칙 지침, 안전 수칙 준수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용자(운영자) 교육지원 요건 및 교육자료 제작, 제작 지원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발주처의 연 2회 정기인사 일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그 외 교육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로 조정 가능
- 업무 담당자와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교재는 제안사가 지원하여야 함
※ 세부 제공 범위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자료, 사용자(운영자)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 요청시 운영·관리 대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신속히 지원해야 함
▪ 기타 과업수행 시 취득한 노하우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hp:lineBreak/>내용
▪ 매년 1회 서버, WAS, DBMS, OS,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상의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을 준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hp:lineBreak/>내용
▪ 웹 취약점의 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운영 중인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상급 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방안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계획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자원의 현행정보 목록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서버, PC,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공사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 정보를 지속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과 시스템의 각종 연계 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자원의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을 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 활동을 위하여 착수 후 2개월 내에 공사 정보자원 전체 현황에 대한 실사 후 현황 관리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득해야 하며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함(기존 양식이 없는 경우 새로 제작하고, 있는 경우 현행화한다)
- 예) 랙실장도, 선번장, 전체구성도, IP관리대장, 운영자 매뉴얼 등
▪ 반기별 공사 정보자원을 실사 및 현행화하여 결과 제출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결과보고서, 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대상으로, ‘SW 사업정보 저장소 정보시스템(www.spir.kr)’에 사업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의 SW사업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데이터(사업계약정보 및 FP(Function Point, 기능점수))는 사업관리자(PM)가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2회(착수, 종료)에 걸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제시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행정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관련한 정보시스템 업무 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조치 지원 업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파일 관리의 적절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의 형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기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
- 매년 기관평가 전까지 당해연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DB 품질관리 지원 업무
- 발주처가 보유한 전체 DB의 품질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
- DB의 형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표준, DB표준 등 현행화를 실시하여야하며, 품질관리를 통해서 상시 발주처의 품질기준(오류율)을 유지하여야 함
- 데이터 오류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유지되어야 하며, 오류율 상승 시 즉시 시스템을 점검하여 해당 항목의 도메인, 표준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매년 기관평가 전까지 당해연도 전체 보유 DB에 대하여 형상 변경에 따른 품질 진단 기준, 진단 규칙 등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 메타데이터 관리 지원 업무
- 발주처가 보유한 전체 DB의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상시 관리하여야 함
- DB의 형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메타정보를 즉시 현행화해야 하며 수시로 발주처에 현행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매년 기관평가 전까지 당해연도 전체 보유 DB에 대하여 형상 변경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및 DB표준 정의서, DB 품질진단 기준 및 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테이블, 칼럼, ERD 등)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데이터분석)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 및 데이터분석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 수행
세부<hp:lineBreak/>내용
▪ AI 활용 업무용 데이터 제공·가공 지원
- 발주처는 ITSM을 통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 활용 업무용자료인 경우,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비식별조치 및 보호조치를 적용(가공)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AI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요청자에게 인계 전에 개인정보보호 및 공공데이터 담당자를 통해 제공 자료에 대해서 최종 검토 후에 인계하여야 함
- 요청받은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거나 가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공 가능 일정을 통보하고 기한 내 데이터를 인계하여야 함
- 데이터요청에 대해서 AI 활용 업무용 데이터인 경우 요청·제공 사실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매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AI 활용 및 데이터분석 관련 기술 지원
- AI 활용을 위한 보안사항, 제한사항, 활용 방법 등 문의나 지원 요청에 대해서 Help-Desk를 통하여 답변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AI 도구의 설치 및 사용 방법, 데이터 가공 요령 등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발주사의 개발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공사 정보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자.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차.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 방법(규격 관련은 권장 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구성은 “3.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2]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겉표지를 제외하고 목차, 간지, 별지 자료 등 모든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정성적 제안서 원본은 전체 2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반 시 201쪽부터 삭제 처리함, 사본의 동일페이지도 삭제)
바. 제안서는 한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사.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별첨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별첨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 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 유의사항
- 과업 요구사항과 무관한 사업수행 실적, 특허 출원, 수상 실적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관한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실적으로 제한
- 정성적 제안서 평가에 활용하는 제안서 사본 및 설명자료는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와 무관한 업체와 사업참여자의 학연, 혈연, 지연 등 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유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는 삭제 처리함
3. 제안서 목차
구분
세부목차
작성구분
원본
사본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O
X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사업추진 방법론
O
O
Ⅲ. 수행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예방 및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O
O
Ⅳ.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
O
O
Ⅴ.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 및 안전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O
O
Ⅵ.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O
O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사업 내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3]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 하도급 업체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3.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 효율화 방안 및 고도화 방안 등 기술지원 및 자문단을 통한 컨설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사는 응용SW로 구성된 각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
SLA지표 및 서비스 만족도 관리 방안과 제안요청서의 품질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해 적절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및 이슈 관리 절차와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등록(신고)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에 등록(신고)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8) 본 사업은 (연평균금액기준)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9)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공동이행방식 가능(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
-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연동)를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불가
2. 제안서의 제출
가. 제출방법
1) 제 출 처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AI디지털부 (사옥 4층)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2)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전자 입찰을 필히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
1) 제안서(정성평가) 10부(원본1부, 사본9부)
2)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자료 10부(원본1부, 사본9부)
3) 정량평가용 증빙서류, 정성평가용 증빙서류 등 부속서류 각 1부(각각 별도제본)
4) 상기 제출 서류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USB 저장매체 1개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다. 문의처
1) 과업/입찰/계약 문의 : 경영지원처 AI디지털부(전화 : 053-350-0214)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3. 제안서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라. 기술성 평가 기준』을 따름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 점수(70점) + 정량적 평가 점수(20점)
5) 정성적 제안서 평가 : 개찰 당일, 평가위원회 개최(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용역 수행책임자(PM)가 평가위원에게 제안내용 설명
- 설명자료는 PPT 또는 PPTX 형식의 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USB 저장매체에 담아 함께 제출
- 설명자료는 25페이지 이내(표지, 목차제외)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작성
- 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
- 설명시간은 제안사별 20분 이내로(질의응답 별도) 하되, 참여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설명 시, 업체명, 사업참여자 등 기술능력평가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발표(제안서에 작성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설명 금지)
- 설명자가 미 참석 또는 용역수행 책임자(PM)와 다를 경우,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6) 정량적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평가 수행
7)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규정에 의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정성)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절대
평가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며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상대
평가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절대
평가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정성)
유지관리 및 운영
절대
평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시스템
기능 개선
상대평가
응용SW로 구현된 각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방안,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절대
평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절대
평가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수행기반
(정성)
보안 요구사항
절대
평가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상대평가
SLA지표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안요청서의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제안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제약 요구사항
절대
평가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정성)
일정관리
절대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관리
절대
평가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절대
평가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정성)
인수인계
절대
평가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절대
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상대
평가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경영상태
(정량)
경영상태
절대
평가
신용평가등급을 통한 재무구조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6
수행실적
(정량)
수행실적
절대
평가
최근 3년간 동등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6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상태
절대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상태를 평가
(관련 기사 자격이상 보유자에 한함)
6
신인도
(정량)
신인도
절대
평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에 따라 평가
2
합계
90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각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수(매우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으로 등급별 득점 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 부여
배 점
평가등급별 득점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6
6.0
5.4
4.8
4.2
3.6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3
3.0
2.7
2.4
2.1
1.8
절대평가 항목은 각 제안사별로 기술능력 수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에 제한 없이 평가 등급을 부여
상대평가 항목은 가장 우수한 제안사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 배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제 안
업 체 수
등
급
배
분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합산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각 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 1명과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업체별 최종점수 산정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5
40% 이상~70% 미만
5.0
40% 미만
4.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 응용S/W 유지관리가 포함된 실적임. 홈페이지 또는 패키지S/W 유지관리만 포함된 실적은 제외함
* 사업수행 실적증명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제안사의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사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소속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수(인원)를 평가
(관련 기사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30인 이상
6.0
25인이상~30인미만
5.7
20인이상~25인미만
5.4
15인이상~20인미만
5.1
10인이상~15인미만
4.8
10인 미만
4.5
[주]
1. 입찰참가 업체에 소속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수(인원)를 평가
2.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소속된(재직중인) 직원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 [211]정보기술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211]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1인으로 인정
- 고용보험득실확인서 및 관련 자격증명원(자격증사본) 미제출자는 불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신인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주]
1.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2.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전체 구성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평가
-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을 부여
마.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사.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컨설팅 등은 공사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의 사업 범위가 제안요청서에 누락됨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공사의 업무환경 상 부득이한 신규업무 등이 추가될 경우, 이를 본 사업에 포함토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공동수급업체 포함)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수행 인력의 경우 그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자사(공동수급업체 포함)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시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관계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공사와 상호협의 후 공동으로 소유 가능
- 공사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되지 않음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공사 직원과 공사에서 지정한 사업관리 관련자를 포함함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 제도의 변경, 정부 및 공사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함
- 본 계약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참고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열람시기 : 제안요청서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열람방법 : 열람일 전까지 사전예약하고 소속사 신분증 제시(복사 및 촬영금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용역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자별 역할 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붙임 제11호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제10호 참조)
[붙임1] 입찰 및 제안요청서 관련 별지서식
<별지서식1>
자기점검표
분 야 별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계
20
1.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2. 사업수행실적
6
최근 3년간 동등 사업
실적 금액 합계
3.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소속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수(인원)를 평가
4. 신인도
2
최근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을 참조하여 자기점검표 항목 작성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별지서식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별지서식3>
회사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OO분야
OO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별지서식4>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관리자(PM) OO 부문 OO 부문 인력 부문 기타
<별지서식5>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1. 사 업 명 2. 발 주 처 3. 주사업자 4. 계약일자 5. 계약금액 6. 착수일자 7. 완료일자 8. 사업내용
사업
참여자
9. 소속
10. 직위 11. 성명 12. 참여기간
년
개월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관리자(PM)로 참여한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직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실적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리자(PM) 업무 수행실적에 한함
<별지서식6>
수행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담당업무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경력
비고
참고)
1. 본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2. 근무경력 :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 년 월” 까지 기재한다.
※ 수행인력은 제안사 인력으로 함
- 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수행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제출
<별지서식7>
수행인력 이력사항
소 속
연 령 성 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득년월
년
월
담당업무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개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고)
※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함
※ 수행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서식8>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 일자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9>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서식1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
정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
금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2>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첨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DB 스키마, 계약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정보
6.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공사 정보보안관리예규에 따른 내부정보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3>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처벌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용역대가 4%
용역대가 2%
용역대가 1%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4>
정보화사업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 7]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①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문서․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교육)
④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용역사업 입찰시
○ 중요 외주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대외주의’․‘보안 要’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용역사업 계약 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기타
○ 정보노출 적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他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붙임4] 업체 대표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붙임5]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 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DB 스키마, 계약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정보
6.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6]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27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붙임8]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hp:lineBreak/>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hp:lineBreak/>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hp:lineBreak/>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hp:lineBreak/>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1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hp:lineBreak/>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hp:lineBreak/>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hp:lineBreak/>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임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대해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인)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 귀하 [붙임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1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1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1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