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020-00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2. 11:00 ~ 2026. 11. 6. 11: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사. 용역현장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아.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 14.
자. 추정금액 : 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사.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 불가
차. 결과보고서 : 일정에 맞게 결과보고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요망)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강원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033-250-7851)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청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등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협약팀 조성실(033-250-8939)
나. 제안서 및 기술관련 사항 : 강원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황승재(033-250-78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 :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pdf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020-00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2. 11:00 ~ 2026. 11. 6. 11: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사. 용역현장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아.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 14.
자. 추정금액 : 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
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사.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 불가
차. 결과보고서 : 일정에 맞게 결과보고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요망)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강원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033-250-7851)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청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등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협약팀 조성실(033-250-8939)
나. 제안서 및 기술관련 사항 : 강원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황승재
(033-250-78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 :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낙찰』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pdf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강원대학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2026. 10. 소속 부서 성명 전화 메일 사업 관련 문의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황승재 033)250-7851 [email protected] 입찰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조성실 033)250-8939
담
당
목 차
1.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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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개요 ············································································································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1
3. 사업범위
··········································································································
2 4. 입찰안내
··········································································································
4 5. 추진체계 및 역할 6. 추진 일정
··························································································
6
········································································································
7
2.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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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 8
2.
요구사항 목록표 ······························································································ 8
3.
상세 요구사항 ·································································································· 9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14.
3) 사업예산 : 금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선정방식 : 조달 발주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6) 대금지급 : 과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가. 사업목적
1) 기존 데이터안심존을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미
개방데이터 분석환경으로 전환한다.
2) 4인 이상 운영조직, 운영·보안책임자와 운영위원회·반출심사체계를
설계한다.
3) 운영규정, 보안지침, 이용절차, 데이터 반입·반출·파기·기록관리
문서를 수립한다.
4) 지정신청서·관리계획서·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서면·현장심사와
보완에 대응하여 최종 지정을 획득한다.
5)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 확보(2개) 및 안심구역 활용 사례(2건) 발굴
나. 기대효과
1) 강원권 대학·공공기관·기업의 미개방데이터 안전활용 거점 확보
2) AI 학습·정책연구·산학협력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1 -
3) 표준화된 이용·출입·반입·반출·파기 절차를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4) 지정심사와 연례 실적보고에 지속 활용 가능한 문서·증빙체계 확보
5) 양질의 미개방데이터 확보를 통한 안심구역 활용 활성화 제고
3. 사업 범위
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환경 구축 및 구축방안 수립
1)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법령, 고시, 공고 및 지정기준 분석
2) 강원대학교의 공간·시설·장비·시스템·조직·운영 현황 조사
3) 지정기준 대비 충족 여부 및 미비사항 분석
4) 지정 획득을 위한 개선과제와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5) 안심구역 지정 기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반 솔루션 일체 구매 포함
5) 발주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시설·네트워크·출입통제 구축사항의 지정
기준 적합성 검토
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체계 수립
1) 운영책임자와 보안책임자를 포함한 운영조직 구성방안 제시
2) 운영조직의 역할, 책임 및 업무분장 수립
3)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위원회 및 데이터 반입·반출 심의체계 구성방안
마련
4) 이용신청, 이용승인, 출입관리, 분석환경 이용 및 이용종료 등 운영
절차 수립
5) 연도별 운영계획, 이용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 제시
다. 관리·운영 및 보안 관련 규정·지침 수립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 지침 및 매뉴얼 작성
2)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3) 이용자 및 운영자 보안관리 절차 마련
- 2 -
4) 데이터 반입·반출, 분석결과 반출심사, 데이터 파기 및 기록보관
절차 수립
5) 시스템·장비 점검, 침해사고 및 장애 대응절차 마련
6)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 승인서, 점검표 및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 작성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및 심사 대응
1)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추진계획 수립
2) 지정신청서 및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서 작성
3) 시설·공간, 조직,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및 운영절차 관련 증빙
자료 작성
4) 지정요건별 자체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지원
5)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자료 작성
6) 심사 발표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자료 작성
7) 심사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작성 및 대응
8)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획득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마. 미개방데이터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1) 강원대학교와 지역 내 기관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후보 발굴 및 확보
2)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및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3)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방안 수립
4)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안심구역 활용 사례 발굴
5)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AI 분석과 연계한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6)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및 활용사례 확산방안 수립
바. 교육 및 기술이전
1)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자 및 보안담당자 교육
2) 데이터 이용 및 반입·반출 업무 담당자 교육
3) 이용자 보안교육 및 안내자료 작성
- 3 -
4) 지정심사에 대비한 운영절차 및 현장 시연 지원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발주기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업자
용역수행업체
나.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기
관
발주기관
(데이터보안․활용
역 할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공정관리 및 산출물관리, 검수
혁신융합대학사업단)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강원대학교 도서관
- 공간관리 및 운영 협조
-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사업자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및 운영 체계 마련
- 미개방 데이터(2종) 및 활용 사례 발굴(2개)
- 4 -
5. 추진일정
일정 (계약일 ~ 2026.12.14.)
구분
m1
m2
입찰공고
계약체결
이용 지원 및 시설 관리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지원 등)
시스템 운영
정보자원 관리
보고(착수, 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Ⅱ 과업내용
1.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분석, 현황진단,
운영·보안체계 수립, 보안솔루션 구입,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미개방데이터 구축 등
본 사업의 핵심 과업에 관한 요구사항
CSR-OO 17 SER-OO 2 QUR-OO 3 PMR-OO 5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급하는 기관자료, 시스템
정보, 개인정보 및 산출물의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컨설팅 산출물, 지정신청 자료 및
합성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검증에 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계획, 일정·진도, 보고, 산출물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합 계 2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CSR)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CSR-01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CSR-02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및 심사체계 분석 CSR-03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 사례 분석 CSR-04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현황분석 CSR-05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환경 진단 CSR-06 정보시스템·분석환경 및 기술적 보안 진단 CSR-07 조직·인력 및 운영업무 현황분석 CSR-08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CSR-09 지정기준 대비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CSR-10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수립 CSR-11 운영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CSR-12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체계 수립 CSR-13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 수립 CSR-14
데이터 안심구역 장비 도입 관련 솔루션 일체 구축
CSR-15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CSR-16
미개방데이터 확보(2종)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CSR-17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발굴(2회) - 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R)
품질 요구사항
(QU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SER-01 사업 수행 보안관리 SER-02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보호 QUR-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2 컨설팅 산출물 품질관리 QUR-03 합성데이터 품질 및 안전성 검증 PMR-01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PMR-02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PMR-0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4 참여인력 및 의사소통 관리 PMR-05 업무조정 및 과업변경 관리
다.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정책, 법령 및 제도적 요구사항 분석
m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시행령, 고시, 공고 및 정
상세
설명
책 분석
세부
내용
m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미개방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적
요구사항 분석
m 법·제도 및 정책환경 변화가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제시
산출정보 m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7 - 요구사항 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및 심사체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과 신청·심사 절차 및 요건별 준비사항 분석
m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 및 세부 평가기준 분석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시설·공간, 조직, 시스템·장비,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및 운영정책
별 요구사항 분석
m 지정신청, 서면심사, 현장심사, 보완 및 최종지정 절차 분석
m 지정기준별 필요 증빙자료와 준비사항 도출
산출정보 m 분석 결과서, 지정기준별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 사례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국내 데이터안심구역과 유사환경의 구축·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방안 도출
m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및 유사 보안분석환경의 구축·운영 사례 조사
세부
내용
m 공간, 시스템, 운영조직, 이용절차, 데이터 반입·반출 및 보안관리 사례 분석
m 대학·공공기관·의료기관 등 유사사례의 운영상 장·단점과 시사점 도출
m 강원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 및 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m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시설, 장비, 시스템, 조직 및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m 데이터안심구역 대상 공간, 분석실, 운영공간, 회의공간, 서버실 및 장비실 현황 조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기존 분석 PC, 워크스테이션,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NAS, CCTV, DVR 등 장비
현황 조사
m 내부 분석망, 계정, 저장영역 및 분석도구 운영현황 조사
m 기존 규정, 절차, 조직 및 운영인력의 준비 수준 분석
산출정보 m 분석 결과보고서,시설·장비·시스템 현황표 관련요구사항 - 8 - 요구사항 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환경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데이터안심구역의 공간구성, 보안구역, 출입통제 및 영상정보 보호환경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요구사항
m 분석실, 운영공간, 서버실, 장비실 및 주 출입구의 보안구역 구성 적정성 진단
세부
내용
m 이용자·운영자·방문자 동선과 공간별 출입권한 검토
m 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 및 사각지대 검토
m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축하는 공간 인테리어와 출입통제시스템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
m 물리적 보안상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m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 진단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분석환경 및 기술적 보안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정보시스템, 분석환경, 네트워크 및 기술적 보안통제 수준 진단
m 기존 PC, 워크스테이션,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및 NAS 구성 진단
상세
설명
m 분석망과 외부 인터넷망·학내망·무선망 간 분리 및 접근통제 수준 검토
세부
내용
m 계정·권한, 로그, 악성코드, 이동식 저장매체, 무선통신 및 데이터 저장·파기 통제
수준 진단
m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축하는 네트워크 환경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
m 기술적 보안 개선방안 및 운영 시 고려사항 제시
산출정보 m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조직·인력 및 운영업무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조직, 담당인력, 역할 및 주요 운영업무의 준비현황 분석
m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관련 부서와 업무현황 조사
세부
내용
m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후보의 역할과 경력 검토
m 이용신청, 출입, 계정, 데이터 반입·반출, 파기,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업무 현황 분석
m 기존 대학 규정 및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체계와의 연계사항 분석
산출정보 m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 9 - 요구사항 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
사·정리
m 사업단, 도서관, 정보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지원 관련 부서 식별
세부
내용
m 담당자 인터뷰 또는 서면조사를 통한 운영·보안·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도출
m 향후 데이터 제공기관 및 이용자 관점의 요구사항 분석
m 상충하는 요구사항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m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지정기준 대비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현행 운영환경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간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과제 도출
m 현황분석 결과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간 차이 분석
세부
내용
m 지정기준별 충족, 부분충족 및 미충족 여부 판정
m 지정신청 전에 완료해야 할 필수과제와 지정 이후 고도화할 권고과제 구분
m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추진주체, 일정 및 필요 증빙자료 제시
산출정보 m GAP 분석서, 개선과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목표, 업무절차, 보안체계 및 단계별 발전방향을 포함한 목표
운영모델 수립
m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세부
내용
m 이용신청부터 이용종료까지 전체 운영 프로세스 설계
m 분석공간, 시스템, 조직, 보안 및 데이터 관리의 목표모델 제시
m 초기 운영과 향후 고도화를 고려한 단계별 운영모델 제시
산출정보 m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10 - 요구사항 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운영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책임, 의사결정 및 심의체계 수립
m 운영책임자와 보안책임자를 포함한 4인 이상 운영조직 구성방안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조직별 역할, 업무분장, 권한, 책임 및 보고체계 정의
m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수립
m 데이터 반입 및 분석결과 반출심사를 위한 검토·심의체계 수립
m 담당자 부재와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대체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산출정보
m 운영조직도, 업무분장표, 거버넌스 운영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 보안지침, 업무매뉴얼 및 관련 서식 수립
m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운영 규정, 운영지침 및 운영매뉴얼 작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관련 지침 작성
m 계정·권한, 장비·매체, CCTV, 시스템 점검, 사고·장애 대응 및 기록관리 절차 작성
m 관련 규정·지침·매뉴얼 간 위계와 상호 연계성 확보
m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 승인서, 점검표 및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 작성
산출정보
m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지침·매뉴얼·서식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이용신청·데이터 반입·분석·반출·파기 및 이용종료까지의 세부운영절차 수립
m 이용신청, 검토, 승인, 교육, 출입권한 및 분석환경 배정 절차 수립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데이터 반입신청, 보안검사,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토 및 적재절차 수립
m 분석결과 반출신청, 반출심사, 승인·재가공·거절 및 결과물 반출절차 수립
m 이용 종료, 계정회수, 데이터 파기 및 기록보관 절차 수립
m 이용자와 운영자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및 서식 마련
산출정보
m 이용절차서,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서, 관련 서식
관련요구사항 - 11 - 요구사항 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장비 도입 관련 솔루션 일체 구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한 분석PC(11개)와 관리PC(1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한 백신 등 보안솔루션 구매 및 설치
m 대상 장비에 백신, 접근통제, 데이터 송수신·유출방지, 저장매체·출력통제 등
상세
설명
보안솔루션 설치 및 환경설정
세부
내용
m 관리자·운영자·이용자별 계정 및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권한관리 정책 적용
m 파일 송수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출력 및 데이터 반출에 대한 보안 정책 설정
m 솔루션 간 연동성, 기능, 보안성 및 호환성을 시험 및 보완
m 정품 라이선스, 기술지원 조건 및 운영자 교육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m 보안솔루션 구축계획서 및 구성도, 장비별 설치현황표 및 보안정책 설정서, 보안
솔루션 구축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및 보완요청에 대응하는 요구사항
m 지정신청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일정 관리
상세
설명
m 지정신청서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m 지정기준별 시설·조직·시스템·보안·운영 증빙자료 작성 및 정비
m 자체점검과 모의심사를 통한 미비사항 도출 및 보완
m 서면심사,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자료 작성과 리허설 지원
m 심사기관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과 추가자료 작성
m 최종 지정결과 확정 시까지 관련 컨설팅 지원
산출정보
m 지정신청서, 관리계획서, 증빙자료, 발표자료, 보완답변서
관련요구사항 - 12 - 요구사항 번호 CSR-16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미개방데이터의 발굴·확보·관리·제공과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
행방안을 수립하는 요구사항
m 강원대학교 및 지역 내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의 미개방데이터 후보 조사
상세
설명
m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및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세부
내용
m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AI 분석과 연계한 활용모델 제시
m 강원지역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 확보 및 제공(2건)
m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활용사례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m 연도별 운영계획과 단계적 활성화 로드맵 마련
산출정보
m 데이터 확보계획, 운영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미개방데이터 및 활용사례 2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7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발굴(2회)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확보된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 가능한 분석·연구 활용
사례를 2회 발굴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요구사항
m 확보된 미개방데이터 또는 확보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중 활용 적합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
m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현안 또는 AI 분석과 연계 가능
상세
설명
한 활용주제 2건 선정
세부
내용
m 활용주제별 분석목적, 대상 데이터, 주요 변수, 분석방법, 기대성과 및 데이터안
심구역 이용절차 구체화
m 실제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 시나리오와 수행절차 설계
m 활용사례별 법적·제도적 검토사항, 데이터 제공조건, 보안요건 및 예상 제약사
항 제시
m 활용사례 결과를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및 성과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산출정보
m 미개방데이터 활용사례 기획서 2건, 활용 시나리오 2건, 분석·운영 절차서, 기
대성과 및 확산방안
관련요구사항 - 13 -
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관련 정보보안 지침 준수
m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사업 착수 전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m 시스템 구성도, 보안 취약점, 지정신청 자료 및 내부문서를 누출금지정보로 관리
m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노트북·저장매체 및 자료 반입·반출 통제
m 사업 종료 시 취득자료의 반환·삭제 및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m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m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 내부규정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개인정보 또는 미개방데이터 처리 필요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적법한 절차 준수
m 업무목적 외 이용·제공·복제·반출 금지
m 사업 종료 또는 목적 달성 시 관련 자료의 반환 또는 안전한 파기
m 정보유출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조사·복구에 협조
산출정보
m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계획, 자료 파기확인서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m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 14 -
m 단계별 검토·승인·보완 절차 수립
m 법령·지정기준 변경사항을 산출물에 반영
산출정보 m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m 보고서, 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및 서식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검증
세부
내용
m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자료 간 정합성 검증
m 산출물별 내부 검토와 발주기관 검토 결과 반영
m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로 제출
산출정보 m 산출물 검토결과서, 산출물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 활용사례 결과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m 활용사례별 목적, 대상 데이터, 분석방법, 기대성과 및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절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간 정합성 검토
m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와 제도·보안 여건을 고려한 실행가능성 검증
m 활용사례 간 중복을 방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활용분야의 다양성 확보
m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활용사례 기획서와 시나리오를 수정·보완
산출정보
m 활용사례 품질검토 결과서, 활용사례 보완내역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 15 -
m 사업 수행방법론, 추진체계, 단계별 수행방안 및 협력방안 제시
세부
내용
m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m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 산출물, 품질, 위험 및 보안관리 계획 포함
m 지정심사 일정과 발주기관 별도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관리
산출정보 m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m 전체 일정과 세부과업 일정을 구분하여 관리
세부
내용
m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진도, 이슈, 위험 및 조치사항 보고
m 일정 지연 발생 시 원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m 지정신청, 현장심사 및 보완일정을 고려한 일정관리
산출정보 m WBS, 진도보고서, 이슈·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m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완료보고 수행
세부
내용
m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조치사항 작성·관리
m 산출물 작성, 검토, 승인, 개정 및 버전관리 방안 제시
m 완료 전에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전검토와 보완 수행
산출정보
m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m 데이터안심구역, 정보보안, 운영체계, 지정심사 및 합성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 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입
m PM과 핵심인력의 역할 및 투입계획 제시
m 핵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m 발주기관, 관련 부서 및 별도 구축사업 수행사 간 의사소통과 업무조정 지원
산출정보 m 사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 투입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조정 및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m 법령·지정기준 변경, 지정기관 일정, 발주기관 정책 및 별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상세
설명
업무조정 방안 제시
세부
내용
m 과업범위나 일정변경 필요 시 영향도와 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m 공간 인테리어, 전기, 네트워크 및 출입통제 구축은 본 용역에서 제외하되 지정기
준 적합성 검토와 심사증빙 작성은 지원
m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관리
산출정보 m 업무조정 결과, 변경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17 -
===== 제안요청서_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강원대학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주관기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2026. 10. 담 당 소속 부서 성명 전화 메일 사업 관련 문의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황승재 033)250-7851 [email protected] 입찰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조성실 033)250-8939 목 차 1.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1
3. 사업범위
2
4. 입찰안내
4
5. 추진체계 및 역할
6
6. 추진 일정
7
2. 과업내용 8 1.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8 2. 요구사항 목록표 8 3. 상세 요구사항 9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 제안 안내
21
1.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21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45 4. 기타사항 30 1. 입찰 유의사항 30 2.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30 3. 계약 특수 조건 31 4. 사업 관련 문의 3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경영실태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11-1호 서식] 세부 산출 내역서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26. 12. 14.
3) 사업예산 : 금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선정방식 : 조달 발주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6) 대금지급 : 과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가. 사업목적
1) 기존 데이터안심존을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미개방데이터 분석환경으로 전환한다.
2) 4인 이상 운영조직, 운영·보안책임자와 운영위원회·반출심사체계를 설계한다.
3) 운영규정, 보안지침, 이용절차, 데이터 반입·반출·파기·기록관리 문서를 수립한다.
4) 지정신청서·관리계획서·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서면·현장심사와 보완에 대응하여 최종 지정을 획득한다.
5)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 확보(2개) 및 안심구역 활용 사례(2건) 발굴
나. 기대효과
1) 강원권 대학·공공기관·기업의 미개방데이터 안전활용 거점 확보
2) AI 학습·정책연구·산학협력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3) 표준화된 이용·출입·반입·반출·파기 절차를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4) 지정심사와 연례 실적보고에 지속 활용 가능한 문서·증빙체계 확보
5) 양질의 미개방데이터 확보를 통한 안심구역 활용 활성화 제고
3. 사업 범위
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환경 구축 및 구축방안 수립
1)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법령, 고시, 공고 및 지정기준 분석
2) 강원대학교의 공간·시설·장비·시스템·조직·운영 현황 조사
3) 지정기준 대비 충족 여부 및 미비사항 분석
4) 지정 획득을 위한 개선과제와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5) 안심구역 지정 기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반 솔루션 일체 구매 포함
5) 발주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시설·네트워크·출입통제 구축사항의 지정 기준 적합성 검토
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체계 수립
1) 운영책임자와 보안책임자를 포함한 운영조직 구성방안 제시
2) 운영조직의 역할, 책임 및 업무분장 수립
3)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위원회 및 데이터 반입·반출 심의체계 구성방안 마련
4) 이용신청, 이용승인, 출입관리, 분석환경 이용 및 이용종료 등 운영절차 수립
5) 연도별 운영계획, 이용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 제시
다. 관리·운영 및 보안 관련 규정·지침 수립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 지침 및 매뉴얼 작성
2)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3) 이용자 및 운영자 보안관리 절차 마련
4) 데이터 반입·반출, 분석결과 반출심사, 데이터 파기 및 기록보관 절차 수립
5) 시스템·장비 점검, 침해사고 및 장애 대응절차 마련
6)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 승인서, 점검표 및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 작성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및 심사 대응 1)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추진계획 수립
2) 지정신청서 및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서 작성
3) 시설·공간, 조직,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및 운영절차 관련 증빙자료 작성
4) 지정요건별 자체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지원
5)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자료 작성
6) 심사 발표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자료 작성
7) 심사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작성 및 대응
8)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획득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마. 미개방데이터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1) 강원대학교와 지역 내 기관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후보 발굴 및 확보
2)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및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3)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방안 수립
4)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안심구역 활용 사례 발굴
5)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AI 분석과 연계한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6)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및 활용사례 확산방안 수립
바. 교육 및 기술이전
1)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자 및 보안담당자 교육
2) 데이터 이용 및 반입·반출 업무 담당자 교육
3) 이용자 보안교육 및 안내자료 작성
4) 지정심사에 대비한 운영절차 및 현장 시연 지원
4.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및 사업 안내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사전심의 관련 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심의 대상 사업이며, 계약 체결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임. 이에 따른 과업범위 또는 내용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업변경 절차 및 심의 결과는 계약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나. 입찰 참가자격
본 과업은 단독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아래 모든 참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4) 공고일 이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신고를 필한 업체
5)「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 기준에 적합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고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3-25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운영 과정에서 운영 및 보고 체계의 일관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5.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발주기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 도서관 사업자 용역수행업체 나.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기
관
역
할
발주기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공정관리 및 산출물관리, 검수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강원대학교 도서관 • 공간관리 및 운영 협조 사업자 •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및 운영 체계 마련
- 미개방 데이터(2종) 및 활용 사례 발굴(2개)
6. 추진일정 구분 일정 (계약일 ~ 2026.12.14.) m1 m2 입찰공고 계약체결 이용 지원 및 시설 관리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지원 등) 시스템 운영 정보자원 관리 정기 보고(착수,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분석, 현황진단, 운영·보안체계 수립, 보안솔루션 구입,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미개방데이터 구축 등 본 사업의 핵심 과업에 관한 요구사항
CSR-OO 1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급하는 기관자료, 시스템 정보, 개인정보 및 산출물의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SER-OO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컨설팅 산출물, 지정신청 자료 및 합성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검증에 관한 요구사항
QUR-OO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계획, 일정·진도, 보고, 산출물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PMR-OO 5
합
계
2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1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CSR-02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및 심사체계 분석 CSR-03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 사례 분석 CSR-04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현황분석 CSR-05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환경 진단 CSR-06 정보시스템·분석환경 및 기술적 보안 진단 CSR-07 조직·인력 및 운영업무 현황분석 CSR-08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CSR-09 지정기준 대비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CSR-10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수립 CSR-11 운영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CSR-12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체계 수립 CSR-13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 수립 CSR-14
데이터 안심구역 장비 도입 관련 솔루션 일체 구축
CSR-15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CSR-16
미개방데이터 확보(2종)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CSR-17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발굴(2회)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사업 수행 보안관리 SER-02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2 컨설팅 산출물 품질관리 QUR-03 합성데이터 품질 및 안전성 검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PMR-02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PMR-0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4 참여인력 및 의사소통 관리 PMR-05 업무조정 및 과업변경 관리 다.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정책, 법령 및 제도적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시행령, 고시, 공고 및 정책 분석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미개방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적 요구사항 분석
법·제도 및 정책환경 변화가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제시
산출정보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및 심사체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과 신청·심사 절차 및 요건별 준비사항 분석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 및 세부 평가기준 분석
시설·공간, 조직, 시스템·장비,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및 운영정책별 요구사항 분석
지정신청, 서면심사, 현장심사, 보완 및 최종지정 절차 분석
지정기준별 필요 증빙자료와 준비사항 도출 산출정보 분석 결과서, 지정기준별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 사례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내 데이터안심구역과 유사환경의 구축·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방안 도출
세부 내용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및 유사 보안분석환경의 구축·운영 사례 조사
공간, 시스템, 운영조직, 이용절차, 데이터 반입·반출 및 보안관리 사례 분석
대학·공공기관·의료기관 등 유사사례의 운영상 장·단점과 시사점 도출
강원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 및 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시설, 장비, 시스템, 조직 및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대상 공간, 분석실, 운영공간, 회의공간, 서버실 및 장비실 현황 조사
기존 분석 PC, 워크스테이션,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NAS, CCTV, DVR 등 장비현황 조사
내부 분석망, 계정, 저장영역 및 분석도구 운영현황 조사
기존 규정, 절차, 조직 및 운영인력의 준비 수준 분석
산출정보 분석 결과보고서,시설·장비·시스템 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환경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공간구성, 보안구역, 출입통제 및 영상정보 보호환경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분석실, 운영공간, 서버실, 장비실 및 주 출입구의 보안구역 구성 적정성 진단
이용자·운영자·방문자 동선과 공간별 출입권한 검토
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 및 사각지대 검토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축하는 공간 인테리어와 출입통제시스템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
물리적 보안상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설·공간 및 물리적 보안 진단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분석환경 및 기술적 보안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정보시스템, 분석환경, 네트워크 및 기술적 보안통제 수준 진단
세부 내용
기존 PC, 워크스테이션,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및 NAS 구성 진단
분석망과 외부 인터넷망·학내망·무선망 간 분리 및 접근통제 수준 검토
계정·권한, 로그, 악성코드, 이동식 저장매체, 무선통신 및 데이터 저장·파기 통제 수준 진단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축하는 네트워크 환경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
기술적 보안 개선방안 및 운영 시 고려사항 제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조직·인력 및 운영업무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조직, 담당인력, 역할 및 주요 운영업무의 준비현황 분석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관련 부서와 업무현황 조사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후보의 역할과 경력 검토
이용신청, 출입, 계정, 데이터 반입·반출, 파기,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업무 현황 분석
기존 대학 규정 및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체계와의 연계사항 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사·정리
세부 내용
사업단, 도서관, 정보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지원 관련 부서 식별
담당자 인터뷰 또는 서면조사를 통한 운영·보안·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도출
향후 데이터 제공기관 및 이용자 관점의 요구사항 분석
상충하는 요구사항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지정기준 대비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운영환경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간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현황분석 결과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준 간 차이 분석
지정기준별 충족, 부분충족 및 미충족 여부 판정
지정신청 전에 완료해야 할 필수과제와 지정 이후 고도화할 권고과제 구분
개선과제별 우선순위, 추진주체, 일정 및 필요 증빙자료 제시
산출정보 GAP 분석서, 개선과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목표, 업무절차, 보안체계 및 단계별 발전방향을 포함한 목표 운영모델 수립
세부 내용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이용신청부터 이용종료까지 전체 운영 프로세스 설계
분석공간, 시스템, 조직, 보안 및 데이터 관리의 목표모델 제시
초기 운영과 향후 고도화를 고려한 단계별 운영모델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안심구역 목표 운영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운영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책임, 의사결정 및 심의체계 수립
세부 내용
운영책임자와 보안책임자를 포함한 4인 이상 운영조직 구성방안 제시
조직별 역할, 업무분장, 권한, 책임 및 보고체계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수립
데이터 반입 및 분석결과 반출심사를 위한 검토·심의체계 수립
담당자 부재와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대체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산출정보 운영조직도, 업무분장표, 거버넌스 운영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 보안지침, 업무매뉴얼 및 관련 서식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운영 규정, 운영지침 및 운영매뉴얼 작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관련 지침 작성
계정·권한, 장비·매체, CCTV, 시스템 점검, 사고·장애 대응 및 기록관리 절차 작성
관련 규정·지침·매뉴얼 간 위계와 상호 연계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 승인서, 점검표 및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 작성
산출정보
관리·운영 및 보안 규정·지침·매뉴얼·서식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신청·데이터 반입·분석·반출·파기 및 이용종료까지의 세부운영절차 수립
세부 내용
이용신청, 검토, 승인, 교육, 출입권한 및 분석환경 배정 절차 수립
데이터 반입신청, 보안검사,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토 및 적재절차 수립
분석결과 반출신청, 반출심사, 승인·재가공·거절 및 결과물 반출절차 수립
이용 종료, 계정회수, 데이터 파기 및 기록보관 절차 수립
이용자와 운영자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및 서식 마련
산출정보
이용절차서,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서, 관련 서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장비 도입 관련 솔루션 일체 구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한 분석PC(11개)와 관리PC(1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한 백신 등 보안솔루션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대상 장비에 백신, 접근통제, 데이터 송수신·유출방지, 저장매체·출력통제 등 보안솔루션 설치 및 환경설정
관리자·운영자·이용자별 계정 및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권한관리 정책 적용
파일 송수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출력 및 데이터 반출에 대한 보안 정책 설정
솔루션 간 연동성, 기능, 보안성 및 호환성을 시험 및 보완
정품 라이선스, 기술지원 조건 및 운영자 교육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보안솔루션 구축계획서 및 구성도, 장비별 설치현황표 및 보안정책 설정서, 보안솔루션 구축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및 보완요청에 대응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지정신청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일정 관리 지정신청서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서 작성
지정기준별 시설·조직·시스템·보안·운영 증빙자료 작성 및 정비
자체점검과 모의심사를 통한 미비사항 도출 및 보완
서면심사,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자료 작성과 리허설 지원
심사기관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과 추가자료 작성
최종 지정결과 확정 시까지 관련 컨설팅 지원 산출정보
지정신청서, 관리계획서, 증빙자료, 발표자료, 보완답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6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미개방데이터의 발굴·확보·관리·제공과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강원대학교 및 지역 내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의 미개방데이터 후보 조사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및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AI 분석과 연계한 활용모델 제시
강원지역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 확보 및 제공(2건)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활용사례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연도별 운영계획과 단계적 활성화 로드맵 마련 산출정보
데이터 확보계획, 운영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미개방데이터 및 활용사례 2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17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발굴(2회)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확보된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 가능한 분석·연구 활용사례를 2회 발굴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확보된 미개방데이터 또는 확보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중 활용 적합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현안 또는 AI 분석과 연계 가능한 활용주제 2건 선정
활용주제별 분석목적, 대상 데이터, 주요 변수, 분석방법, 기대성과 및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절차 구체화
실제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 시나리오와 수행절차 설계
활용사례별 법적·제도적 검토사항, 데이터 제공조건, 보안요건 및 예상 제약사항 제시
활용사례 결과를 이용자 모집, 홍보, 교육 및 성과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산출정보
미개방데이터 활용사례 기획서 2건, 활용 시나리오 2건, 분석·운영 절차서, 기대성과 및 확산방안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정보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착수 전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시스템 구성도, 보안 취약점, 지정신청 자료 및 내부문서를 누출금지정보로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노트북·저장매체 및 자료 반입·반출 통제
사업 종료 시 취득자료의 반환·삭제 및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 내부규정 준수
개인정보 또는 미개방데이터 처리 필요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적법한 절차 준수
업무목적 외 이용·제공·복제·반출 금지
사업 종료 또는 목적 달성 시 관련 자료의 반환 또는 안전한 파기
정보유출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조사·복구에 협조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계획, 자료 파기확인서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단계별 검토·승인·보완 절차 수립 법령·지정기준 변경사항을 산출물에 반영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보고서, 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및 서식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검증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자료 간 정합성 검증
산출물별 내부 검토와 발주기관 검토 결과 반영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로 제출
산출정보 산출물 검토결과서, 산출물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미개방데이터 활용사례 결과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활용사례별 목적, 대상 데이터, 분석방법, 기대성과 및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절차 간 정합성 검토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와 제도·보안 여건을 고려한 실행가능성 검증
활용사례 간 중복을 방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활용분야의 다양성 확보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활용사례 기획서와 시나리오를 수정·보완
산출정보 활용사례 품질검토 결과서, 활용사례 보완내역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수행방법론, 추진체계, 단계별 수행방안 및 협력방안 제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 산출물, 품질, 위험 및 보안관리 계획 포함
지정심사 일정과 발주기관 별도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전체 일정과 세부과업 일정을 구분하여 관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진도, 이슈, 위험 및 조치사항 보고
일정 지연 발생 시 원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지정신청, 현장심사 및 보완일정을 고려한 일정관리
산출정보 WBS, 진도보고서, 이슈·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착수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및 완료보고 수행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조치사항 작성·관리
산출물 작성, 검토, 승인, 개정 및 버전관리 방안 제시
완료 전에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전검토와 보완 수행
산출정보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안심구역, 정보보안, 운영체계, 지정심사 및 합성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 투입
PM과 핵심인력의 역할 및 투입계획 제시
핵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발주기관, 관련 부서 및 별도 구축사업 수행사 간 의사소통과 업무조정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 투입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조정 및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법령·지정기준 변경, 지정기관 일정, 발주기관 정책 및 별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업무조정 방안 제시
과업범위나 일정변경 필요 시 영향도와 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공간 인테리어, 전기, 네트워크 및 출입통제 구축은 본 용역에서 제외하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와 심사증빙 작성은 지원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관리
산출정보 업무조정 결과, 변경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1) 제출방법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2)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정량적 제안서
가.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제1호 서식) 1부
나. 참여인력 현황 (제2호 서식) 1부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3호 서식) 1부
라.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제4호 서식) 1부
마. 주요사업실적 (제5호 서식) 1부
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6호 서식) 1부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및 입찰 제출용
아.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성적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자료 1부 4) 기타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유효기간 내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7호 서식) 1부
바.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제8호 서식) 1부
사. 보안서약서 (제9호 및 제10호 서식) 각 1부
아.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11호 및 제11-1호 서식)
자.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지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함
3)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4)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9)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10)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인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12)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13)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14)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재무구조 및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3, 4, 5]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방법론
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활용)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사업수행 1. 안심존 운영·관리 수행방안
데이터 안심존 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자원(서버, 네트워크, SW, 보안 등)의 운영 및 관리 인력의 관리방안 등 상세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보안체계 구축
운영조직과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이용신청, 출입관리, 데이터 반입·반출·파기 등 운영·보안 절차와 관련 규정 및 서식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지정신청 및 심사 대응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 작성, 자체점검, 서면·현장심사 및 보완요청 대응 등 최종 지정 획득을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미개방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활성화
미개방데이터 2종 확보와 활용사례 2건 발굴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추진일정 계획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검토계획
업무보고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상세시 기술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착수, 월간, 완료) 및 비정기 보고 및 착수·완료 보고
3. 보안사항
사업 수행 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 지원부문 및 기타 1. 사후지원 계획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 명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을 제시한다.
Ⅵ. 첨부자료 1. 첨부자료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3)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나 사업자와 발주처의 내용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바. 제안서 평가(서면평가) 1) 서면평가 예정
2) 발표 없이 제안서 자료를 통한 서류만으로 평가
사.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에 따라 제안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요소 및 배점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1)’의 보완 요구 서류를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정성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 80 2) 정량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10 합계 10 3) 기술능력 평가 방법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는 데이터보안ㆍ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실시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재정경제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 2항에 의거 평가위원 사전접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세부항목에 따라 5점을 감점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정량평가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발주처 계약담당관은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제안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세부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략 및 방법론 20 20 16 12 8 4 수행계획 20 20 16 12 8 4 수행기반 10 10 8 6 4 2 프로젝트 관리 20 20 16 12 8 4 프로젝트 지원 10 10 8 6 4 2 라.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Ⅴ 기타 사항 1. 입찰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발주처는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기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시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자는 발주처에서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1)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계약 특수 조건 가. 보안 위약 정책 위반
1) 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위규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합니다.
2)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설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누설 금지 정보
① 발주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목록,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등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⑧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⑨ 운영 용역 수행 중 습득·인지한 정보
⑩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나. 지체 상금 부과
1)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에 부과한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자의 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와 유지관리 지연, 업무 태만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지체 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금액 대비 지체 상금률(1.25/1000)을 적용하며, 해당 유지관리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자 및 유지관리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류 이후라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와 계약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합니다.
라. 계약해석
1)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용합니다.
마. 계약의 해약·해지
1)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합니다.
바. 관할법원
1)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사. 기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사업 관련 문의
1) 과업 내용 및 제안서 문의 : 데이터보안ㆍ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황승재, 033-250-7851)
2) 입찰 및 계약 문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실, 033-250-8939)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참여인력 현황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5.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8.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11. 가격제안서 11-1. 세부 산출 내역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업무 해당분야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 업 참여자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 표 투 입 공 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4]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사업 부문 매출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5]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 고
※ 현재 사업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 받은“이행실적화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함)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데이터보안ㆍ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한다.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한다.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다.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고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항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데이터보안ㆍ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업단장 귀하
[서식 8]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용 역 명
주
소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사업실적 5 경영상태 5
위 기술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개인정보취급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식 10]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본인은 강원대학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발주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중 또는 우연히 취득한 공적, 사적 보안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 관련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발주처 업무와 관련된 전산장비 및 자료의 반출 등은 발주처 보안담당자 입회 및 통제하에 실시한다.
4. 기타 보안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 소속부서 보안담당자에 보고하여 조치사항을 지시받는다.
5.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하였을 때는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취급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식 11]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강원대학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안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년 12월 14일 제안금액
일금
원(₩
)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데이터보안ㆍ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업단장 귀하
※ 세부 산출 내역서<서식 10-1호>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11-1] 세부 산출 내역서 분야
항
목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