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9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신길동 1692(일반광장) 일원
○ 공사내용 : 야외무대 및 보도블럭 정비 1식(※ 내역서 및 설명서,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4,392,200원
(추정가격 44,545,456원 + 부가가치세 4,454,544원 + 도급자관급 25,392,200원)
※ 관급자관급 86,465,000원
○ 기초금액 : 금49,0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 2026. 10. 30.(금)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
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
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713,940원)
국민연금보험료(943,315원)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952,8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93,811원)
품질시험비(
- )
○ 본 공사의 A값 = 금2,703,86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
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
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
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시주택과(☎ 031-481-6404)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26.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pdf =====
공사원가계산서
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
비
목 금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구
계]
(직ㆍ노) × 18.4%
계] 기 계 경 비
순
공
사
액 경 원 산재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3.56% 고용보험료 (직ㆍ노+간ㆍ노) × 1.01% 건강보험료 (직ㆍ노) × 3.595% 연금보험료 (직ㆍ노)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ㆍ보) ×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도관) × 3.15%) 환경보전비 (재+직ㆍ노+산ㆍ경)의 0.3% 가
기 타 경 비
비
(재+노) × 4.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재+직ㆍ노+산ㆍ경)의 0.16%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ㆍ노+산출경비) × % 퇴직공제부금비 (직ㆍ노) × % 석면분담금 (직ㆍ노+간ㆍ노) × 0.006% 임금채권부담금 (직ㆍ노+간ㆍ노) × 0.09%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재+노+경) × 8% 이 (노+경+일ㆍ관) × 15%이내 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관급자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자재비
총 공 사 비
성 비 비 고
내역서
공종명
규격
□ 직접공사비
1) 철거공
단위
1 식
야외무대 일부 철거, 각종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등
콘크리트포장절단
구조물헐기
수량
식
13.3 m
대형30CM미만 조립식구조물 설치 150∼300kg미만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A-TYPE
31.27 ㎥
3 본
775.7 ㎡
굴취(근원,흉고직경)
기계시공 R=30~39cm(B=25~32cm)이하
3 주 굴취(근원,흉고직경) 기계시공 R=8~9cm(B=7~8cm)이하 1 주 관목굴취 H=0.3~0.7m 이하 식재(흉고,근원직경)
기계시공 B=25cm~34cm(R=30cm~41cm)
식재(흉고,근원직경)
기계시공 B=8cm~9cm(R=9cm~11cm)
관목류 식재(군식) H=0.3m~0.7m이하 2) 시설 및 포장공
100 주
3 주
1 주
100 주
식 2.1) 막구조물 기초 4개소 터파기(토사,보통) 기계90%,인력10% 33.18 ㎥ 식 잔토처리 현장내처리 23.40 ㎥ 되메우고다짐 기계90%,인력10% 9.78 ㎥ 기초지정 잡석지정 4.32 ㎥ 철근가공조립(현장) TYPE-1-1 0.76 ton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수직고7.0m 이하 27.52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14.40 ㎥ 앵커볼트 설치 - 32.00 개 2.2.) 야외무대 마감옹벽 1식 식 터파기(토사,보통) 기계90%,인력10% 7.48 ㎥ 잔토처리 현장내처리 7.48 ㎥ 기초지정 잡석지정 2.14 ㎥ 철근가공조립(현장) TYPE-1-1 0.53 ton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수직고7.0m 이하 4.08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0.53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4.78 ㎥ 몰탈 1:3 0.27 ㎥ 석재판붙임 바닥부 5.91 ㎡ 석재판붙임 계단부 3.78 ㎡
합
단가
Page : 1/2 계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금액
비고
내역서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2.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A=874.6㎡ 원지반 다짐 P.C 1.5TON 3회 874.60 ㎡ 식 874.60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A-TYPE, T=8㎝이하 2.4) 사급자재대 각종 자재 혼합골재 40㎜ 6.71 ㎥ 모래 해사(비세척사) 37.03 ㎥ 시멘트 40㎏/포 139.74 ㎏ 이형철근 D19M/M 2.250KG/M SD400 0.78 ton 이형철근 D13M/M 0.995KG/M SD400 0.55 ton L형앵커볼트 22x400mm (7/8"x16") 33.6 EA 화강석판석 포천석 30㎜ 10.44 ㎡ 식
2.6) 자재하차비
하차비
(버너마감)
식
현장 자재 하차
120.69 ton 막구조물 13,000x11,000 172 ㎡ 조달수수료 0.54% □ 관급자관급자재 1 식 □ 도급자관급자재 1 식 1 식 인조화강석블럭 T60 레미콘 25-21-120
919 ㎡
20 ㎥
조달수수료 0.54% 1 식
합
단가
Page : 2/2 계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금액
비고 ===== 설명서.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
A: 2. 공사목적 : B: 본 과업은 광장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음
A: 3. 공사내용
B: 구 분 D: 공 사 내 용 L: 비 고
B: 주요내용 D: 야외무대 일부 철거 1식, 앉음석 철거 19개소, 조형물 철거 4개소, 블럭포장 철거 755.7m², 수목이식 등
D: 막구조물 기초 설치 4개소, 야외무대 마감옹벽 설치 1식, 인조화강석블럭포장 874.6m² 등
A: 4.공사위치 : B: 신길동 일반광장(단원구 신길동 1692)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A:
- 자재시세 : 2026년 10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A:
- 노
임 : 2026년 9월 1일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A: 7.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0일 까지로 한다.
A: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시멘트 B: 40㎏/포 C: ㎏
D: #REF! E: 물정/58/ F: G: M-KIOJ-010 H:
A: 모래 B: 해사(비세척사)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5 H:
A: 혼합골재 B: 40㎜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8 H:
A: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ton
D: #REF! E: 물자/1-2/ F: 56801007022 G: M0015006 H: M0015006
A: 이형철근 B: D19M/M
2.250KG/M SD400 C: ton
D: #REF! E: 물정/1-2/ F: 56801007024 G: M0015012 H: M0015012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
D: #REF! E: 물자/1-27/물자/1-27 F: G: M0147012 H: M0147012
A: L형앵커볼트 B: 22x400mm (7/8"x16") C: EA
D: #REF! E: 가정/2609/ F: 53060327331 G: M0519053 H: M0519053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1200 C: 장
D: #REF! E: 물정/1-107/ F: G: M10610031 H: M1061003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REF! E: 물정/1-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수목지주대 B: Ø40×1500×3 C: 조
D: #REF! E: 물자/1-326/물자/1-326 F: G: M25530052 H:
A: 수목지주대 B: Ø60×2700×3 C: 조
D: #REF! E: 물자/1-326/물자/1-326 F: G: M25530054 H:
A: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 B: 조경용 20㎏ C: ㎏
D: #REF! E: 물자/2-24/물자/2-24 F: G: M25591030 H:
A: 화강석판석 B: 포천석 30㎜ (버너마감) C: ㎡
D: #REF! E: 물자/1-459/ F: 56201887031 G: M2976021 H: M2976021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REF! E: 가정// F: G: M8448007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REF! E: 물정/1-1076/물정/1-1076 F: G: M8922017 H: M8922017
A: 막구조물 B: 13,000x11,000 C: ㎡
D: #REF! E: 가정/22710755/ F: G: MA-JA-1500 H: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C: ㎡
D: #REF! E: 가정/24411348/ F: G: MA-JA-1600 H:
A: 수목보호벤치 B: 2,200x2,200x450 C: 개소
D: #REF! E: 가정/24580427/ F: G: MA-JA-1700 H:
A: 레미콘 B: 25-21-120 C: ㎥
D: #REF! E: 가정/23776685/ F: G: MY-04289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DH3
B: 숫자 C: 1.505 D: 1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