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hwp =====
공사 수의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사 명: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수의견적제출 공고서는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견적제출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김태왕(☎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강유경(☎ 041-529-067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계약상대자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견적제출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5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251,000 71,251,000 64,773,637 6,477,363 0 41,969,000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천안와촌초등학교 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서 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견적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187,286 898,588 118,074 0 1,226,676 0 0 3,430,624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견적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정산됩니다.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71, 감독관 강유경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pdf =====
공사 수의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사 명: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수의견적제출 공고서는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
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
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견적제출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김태왕(☎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강유경(☎ 041-529-067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견적제출, 계약상대자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
적제출 및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견적제출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공 사 명 개찰일시 및 공사기간 장소
2026. 10. 30.(금) 11:00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2026. 10. 28.(수) 10: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 2026. 10. 30.(금) 10:00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50일 (단위: 원)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251,000 71,251,000 64,773,637 6,477,363 0 41,969,000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천안와촌초등학교 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
자격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서
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견적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187,286 898,588 118,074 0 1,226,676 0 0 3,430,624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
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
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견적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
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
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
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
석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
하거나 사후정산됩니다.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71, 감독관 강유경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
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건 설 폐 기 물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천안와촌초등학교 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교사동 지붕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4 R: 3 S: T:
A: 010106 관 급 자 관 급 B: [교사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5 R: 3 S: T:
A: 0102 급식실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급식실]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 적 공 사 B: [급식실]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방 수 공 사 B: [급식실]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거 공 사 B: [급식실]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 B: [급식실]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교사동]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0CF6195924C38E7F2C9D05E1802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F6195924C38E7F2C9D05E1802E6 AV: 5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2ton C: HR D: 8 F: H: J: K: L: M: N: 57DA119662AFA6276D6CC055C3A22C1A44EF61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A119662AFA6276D6CC055C3A22C1A44EF61F4 AV: 72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F: H: J: K: L: M: N: 50CF6195BD7FEC47F8D9215198C2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F6195BD7FEC47F8D9215198C2B6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 C: ㎡ D: 570 F: H: J: K: L: M: N: 50CF6195CFDE4597CDBEE055F882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F6195CFDE4597CDBEE055F882EE AV: 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교사동] Q: 010102
A: 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공법(관급) B: 3.0T,바닥 C: ㎡ D: 510 F: H: J: K: L: M: N: 50CFF1977C9ACFD72C1D5855D4A2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FF1977C9ACFD72C1D5855D4A20F AV: 69
A: 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공법(관급) B: 3.0T,수직 C: ㎡ D: 80 F: H: J: K: L: M: N: 50CFF1977C9ACFD72C1D5855D4A2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FF1977C9ACFD72C1D5855D4A20C AV: 6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78 F: H: J: K: L: M: N: 50CFF19736EBF8B70472315A04E2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FF19736EBF8B70472315A04E2E4 AV: 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317 F: H: J: K: L: M: N: 50CFF19736EBF8B70472315A04D2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FF19736EBF8B70472315A04D2DD AV: 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B: [교사동] Q: 01010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25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43 F: H: J: K: L: M: N: 50CFC19C27A67B479546D05FCAD2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C19C27A67B479546D05FCAD211 AV: 12
A: PVC파이프 설치 B: VG2 D25mm C: m D: 6 F: H: J: K: L: M: N: 50CFC19C27A66AE749511D53F962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C19C27A66AE749511D53F96296 AV: 13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25mm*2.0t,L1.0m이하 C: EA D: 3 F: H: J: K: L: M: N: 50CFC19C27A63D97C7AB5E5A08F2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C19C27A63D97C7AB5E5A08F20C AV: 1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F: H: J: K: L: M: N: 50CFC19C27FEB7A78D0738586F82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C19C27FEB7A78D0738586F8299 AV: 1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3 F: H: J: K: L: M: N: 50CFC19C300105C7C82B6356F732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C19C300105C7C82B6356F73259 AV: 16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1 F: H: J: K: L: M: N: 50CF819A635FCEB70534185B3C02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CF819A635FCEB70534185B3C0225 AV: 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교사동] Q: 010104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 D: 1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8E73B55AF62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8E73B55AF6268 AV: 61
A: 아스팔트 시트방수(노출형) → 철거 B: 바닥 C: ㎡ D: 438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1562BE2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1562BE2E3 AV: 18
A: 아스팔트 시트방수(노출형) → 철거 B: 벽 C: ㎡ D: 65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1562BF2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1562BF28A AV: 19
A: 피쳐후로딩(노출형) → 철거 B: 바닥 C: ㎡ D: 53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1562B02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1562B0205 AV: 20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17 F: H: J: K: L: M: N: 50CE619ED6237FD775273D5D1782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237FD775273D5D17823C AV: 73
A: 기존상자홈통 철거 B: C: EA D: 1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055F222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055F222DB AV: 22
A: 기존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1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055F252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055F252AF AV: 23
A: PVC파이프 철거 B: D25 C: m D: 6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055B422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055B42289 AV: 24
A: 기존수밀코킹 철거 B: C: m D: 394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055B432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CE619ED6EE4EA7F98CF055B43290 AV: 2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F: H: J: K: L: M: N: 500AC1905C69CF07DA91DC548AF2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AC1905C69CF07DA91DC548AF25D AV: 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 B: [교사동] Q: 010105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4 F: H: J: K: L: M: N: 5082C19CB1DE31E7B01A5155AA82041EAFB8D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82C19CB1DE31E7B01A5155AA82041EAFB8D0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M: N: 5082C19CB1DE31E7B01A5155AA922DD7BFC3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82C19CB1DE31E7B01A5155AA922DD7BFC342 AV: 7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관 급 자 관 급 B: [교사동] Q: 010106
A: 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공법 B: ST-300,3.0T,바닥 [25449261] C: ㎡ D: 491 F: H: J: K: L: M: N: 517E019AF234DE27DB335C5E7A223069FA10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E019AF234DE27DB335C5E7A223069FA10F6 AV: 63
A: 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공법 B: ST-300,3.0T,수직 [25449261] C: ㎡ D: 80 F: H: J: K: L: M: N: 517E019AF234DE27DB335C5E7A223069FA10F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E019AF234DE27DB335C5E7A223069FA10F4 AV: 7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급식실] Q: 0102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2ton C: HR D: 8 F: H: J: K: L: M: N: 57DA119662AFA6276D6CC055C3A22C1A44EF61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DA119662AFA6276D6CC055C3A22C1A44EF61F4 AV: 7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 C: ㎡ D: 539 F: H: J: K: L: M: N: 50CF6195CFDE4597CDBEE055F882E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CF6195CFDE4597CDBEE055F882EE AV: 3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조 적 공 사 B: [급식실] Q: 01020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 D: 1 F: H: J: K: L: M: N: 57C9B191A37D2547F3153A50A4F2116389A93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C9B191A37D2547F3153A50A4F2116389A93D AV: 5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 F: H: J: K: L: M: N: 57E4819D1C0A2127F56CDD52FE62FE2F29F86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E4819D1C0A2127F56CDD52FE62FE2F29F865 AV: 78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123 F: H: J: K: L: M: N: 57E4819D1C251907E5EC9A560942D081E199A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E4819D1C251907E5EC9A560942D081E199AA AV: 3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 D: 2 F: H: J: K: L: M: N: 50CF119D7ECEFA87B298C4561502A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CF119D7ECEFA87B298C4561502A2 AV: 79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 F: H: J: K: L: M: N: 50CF119D7EE9AB1722E5465D37D23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CF119D7EE9AB1722E5465D37D235 AV: 4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 D: 2 F: H: J: K: L: M: N: 50CF019F1BB410172882995BDB12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CF019F1BB410172882995BDB12D6 AV: 4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 B: [급식실] Q: 01020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 D: 455 F: H: J: K: L: M: N: 50CFF197623098C7D3B021570792E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CFF197623098C7D3B021570792E7 AV: 4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1mm, 노출 C: ㎡ D: 86 F: H: J: K: L: M: N: 50CFF197623098C7D3B0215707B29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CFF197623098C7D3B0215707B290 AV: 4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급식실] Q: 010204
A: 아스팔트 시트방수(노출형) → 철거 B: 바닥 C: ㎡ D: 455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1562BE2E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CE619ED6EE4EA7F98CF1562BE2E3 AV: 46
A: 아스팔트 시트방수(노출형) → 철거 B: 벽 C: ㎡ D: 86 F: H: J: K: L: M: N: 50CE619ED6EE4EA7F98CF1562BF28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CE619ED6EE4EA7F98CF1562BF28A AV: 4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 B: [급식실] Q: 010205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4 F: H: J: K: L: M: N: 5082C19CB1DE31E7B01A5155AA82041EAFB8D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82C19CB1DE31E7B01A5155AA82041EAFB8D0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M: N: 5082C19CB1DE31E7B01A5155AA922DD7BFC34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82C19CB1DE31E7B01A5155AA922DD7BFC342 AV: 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hwp =====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년 10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장 건 축 일 반 A01100 건축공사일반 제 2 장 가 설 공 사 A02100 가설공사 제 3 장 방수공사 A03100 코킹공사 A03200 우레탄방수공사 A03300 특기시방서(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 제 4 장 금속공사 A04100 금속공사일반 A04200 선홈통공사 제 5 장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A05100 철거공사 A05200 폐기물처리 A01100 건축공사일반 1.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천안와촌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지붕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천안교육지원청 지정 교직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 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천안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다.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공사기한의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2)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차.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나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지급재료
(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2)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라.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바.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사.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아.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가.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 전. 공사 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 시에 제출한다.
다.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7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3.1 배경 및 목적
⑴ 최근 학교시설 화재 및 학교 공사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위험 요소 및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 필요.
⑵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조치 등의 재난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활용.
3.2 화재예방 요령 ⑴ 주요 위험요인 ①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②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③ 학교 공사현장에서 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⑵ 중점 안전대책 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할 것.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시킬 것.
- 사용한 전기기구는 퇴실 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확인할 것.
② 학교 공사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대책(화재감시자 비치할 것)
- 용접·용단작업 시 주위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할 것.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 *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 등.
- 착화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화재감시자 배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시공자 준수사항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시공자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시공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시공자는 작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 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시공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공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⑶ 중점 관리사항 관리사항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및 퇴실 전 상태 확인
<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관리사항
- 가설전선의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용접, 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 상태 확인
-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 가설전선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
< 작업 주변 소화기 비치 >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확인 >
<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붙임 : 학교시설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명 : ○○학교
□ 점검일자 : 2023 .
.
.
□ 점검자 : 현장대리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이상여부 등) 조치사항 (조치내용, 일정) 화재대비 (일반)
소방정기정검 실시 여부 및 점검지적사항 조치여부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용량 제품 사용
퇴실 전 사용한 전기기구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한 콘센트에 여래가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공사장 화재예방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및 창고 출입문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상태 확인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는 날에는 작업후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3.3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3.3.1 용기설치 및 취급
⑴ 용기는 통풍이 잘도는 장소에 세워 놓아야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가능한 용기용 수레를 사용한다.
⑵ 용기에는 “공병”, “충전”의 식별 Seal을 부착한다.
⑶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덮어서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⑷ 사용전에 비눗물로 밸브, 레규레타, 호스접속부의 가스누설유무를 검사한다. 누설검사용구는 용기에 걸러둔다.
⑸ 밸브개폐는 전용 Box Spanner를 사용하고 사용중에는 밸브에 부착시켜 놓는다.
⑹ 용기이동, 운반중에는 전도, 굴림, 충돌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⑺ 산소용기 밸브근처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거나 부착시켜서는 안된다.
⑻ 용기근처에 걸레, 나무류, 휘발유등 가연물을 두지말아야 한다.
⑼ 휴식시간이나 작업종료후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놓아야 한다.
3.3.2 고무호스, 토치, 압력조정기의 취급
⑴ 고무호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 균열등이 생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⑵ 고무호스와 압력조정기, 토치와의 접속부 및 고무후스의 연결부는 호스밴드로 단단히 죄어주어야한다.
⑶ 고무후스의 접속은 규정의 접속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고무호스의 접속부 또는 토치에는 페인트, 기름, 구리스 등의 유지류를 묻지 않도록한다.
⑸ 고무호스는 감아서 가지런히 보관하여야 한다.
⑹ 고무호스는 조정기나 용기에 걸지 말아야 한다.
⑺ 토치는 통로면이나 작업발판 위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⑻ 압력조정기의 각부에 구리스, 기름 등을 묻히거나 기름묻은 손 또는 장갑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⑼ 압력조정기가 불량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3 작업요령
⑴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한다.
⑵ 작업실시전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⑷ 고소작업, 비계등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⑸ 아세틸렌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⑹ 작업자옷 밑에 용기나 고무호스, 가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동시킨후에 작업에 임한다.
⑺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용용라이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아아크나 성냥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⑻ 탱크내부등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때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잘 검토한후 전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위 및 연락계통을 확립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말아야 한다.
* 배관, 밸브, 조정기, 고무호스, 호스조인트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⑼ 환기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⑽ 작업종료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 놓는다.
⑾ 용기나 고무호스등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화를 한다.
* 용기의 밸브근처에 불이 붙는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다하여 소화를 한다.
* 화세가 커서 밸브를 잠궐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냉각함과 동시에 드라이케미칼 또는 이산화탄소화기 혹은 대량의 살수로 소화를 한다.
* 소화후 용기가 가열된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충분히 냉각한다.
* 고무호스 접속부나 손상된 개소에 정화된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접어서 가스를 차단시켜 소화하고 메인밸브를 잠근다.
A02100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시로 설치하는 모든 가설물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2) 가설건물의 종류 규모와 설치위치 및 철거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시공상세자료 (1) 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 배치도 (2) 가설자재의 설치도(강관비계 등) 1.3.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가설건축물의 마감재 (2) 가시설물의 견본 2. 자 재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의 가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측량 및 건축물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규준틀 3.2.1 수평규준틀
(1)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2.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 모서리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mm각 정도의 것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3 먹메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 및 조적재의 분할 배치 등에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기준점 (1) 기준점은 토목기준점을 사용한다.
(2) 보조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준점에 대한 측량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기준점은 이동이나 변경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울타리 등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3.5 가설건물(가시설물)
(1) 가설건축물은 최소한 다음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수급자 사무소 : 콘테이너 3×6m 사무실용 1개소
- 가설창고 : 콘테이너 3×6m 1개소
가설건축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3.6 비 계 3.6.1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은 약 15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하여야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체와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 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6.2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 틀비계 구성 가. 기 초
기둥관(脚管)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대어야 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라. 부축틀
부축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본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6.3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6.4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5~3.5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관련기관에 승인된 안전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 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3.6.5 난 간
(1)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7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상수도 또는 심정개발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8 안전시설 3.8.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c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8.3 추락방지망
취수가압장등 펌프실의 OPEN 부위 등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3.8.4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8.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건물 2개동당 1개씩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3.9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고, 이를 방치하여 초목식재가 곤란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폐기물은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요령(환경부)'에 따라 처리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10 증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시설 및 가동중인 기자재의 보존
기존 초등학교내 건축 공사로 인하여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및 운전중지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03100 코킹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되는 내/외부용 실란트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로 하며, 코레실 또는 동등 이상의 KS인증 제품으로 실란트를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4910 건축용 실링재 KS M6518 가황고무 물리적 시험방법
KS F2257 건축물의 주요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방법
1.2.2 기타 FS 012 내화충전구조의 화재시험방법 1.3 업체자격조건 1.3.1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3.2 시공 업체의 자격
관련공사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인트 종류별, 크기별, 용도별 적합한 실란트 자료
(2) 각 실란트의 DATA SHEET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 구조용 제품일 경우 실란트 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5) 특기 시방서 : 제조업체는 실링재의 시공 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 계획서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업체는 실링공사 전반에 걸처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4.3 견본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견본규격: 310㎖ Cartridge)
1.5 품질 보증 1.5.1 시험 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시험 시공은 2m 이상으로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유효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여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적용 부위별 제품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구분 적용 부위 실란트 종 류 적용 제품
비
고
외 부 돌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금속커튼월 (Panel) 공사 AL 판넬 + AL 판넬 AL 판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법랑 + 법랑 법랑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창호 및 유리 공사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유리 + 샷시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복층유리 제작 (FIX유리) 폴리 설파이드 KORESEAL PS9220 복층유리 제작 (SSG용)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822 방수공사 콘크리트 신축 줄눈 폴리우레탄 실란트 KORESEAL PU9330(L) 프라이머 : KP9930 콘크리트판넬 (PC) 공사 PC + PC 석재접합 PC 조인트 변설실리콘 실란트 KORESEAL MS9420 프라이머 : KP9040 KS F4910 : F-25LM 획득품 내 부 석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경량 칸막이 공사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아크릴 실란트 KORESEAL WL9530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방화구역) 비초산 실리콘 FIRE-KORSEAL QS119R *방화용 실란트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층간방화 구획공사 층간 방화구획 실리콘 (FOAM) FIRE-KORSEAL QS119F *방화용 FOAM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화장실 공 사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BIO-KORESEAL SL825 * 방균실란트 주차장 공 사 주차장 신축줄눈 폴리 우레탄 KORESEAL PU9330(L) 프라이머 : KP9930 유리공사 (일반샷시)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868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유리 공사 (구조용)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1액형) KORESEAL SL819 *구조용 실란트(구조검토요) KS F4910 : F-25HM 획득품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2액형) KORESEAL SL820 *구조용 실란트(구조검토요) EXPANSION JOINT 공사 콘크리트 조인트 폴리 우레탄 KORESEAL PU9330(N),(L) 프라이머 : KP9930 KS F4910 F-20LM 획득품 2.2 부자재 2.1.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사용제품 적용소지(바탕재질) 사용 프라이머 변성실리콘 실란트 석재를 포함한 전소지 KP9040 폴리우레탄 실란트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KP9930 폴리설파이드 실란트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KP9040 실리콘 실란트 콘크리트, 다공성 소지 KP9040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3)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3.2 준 비 3.2.1 조인트 표면 청소
(1)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2)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 ),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 등을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제는 삽입하지 않는다.
3.2.3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후 즉시 제거한다.
3.2.4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1)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2)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3)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3.3 실란트 시공 3.3.1 일반 사항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3.3.2 실란트 설치 기준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3.3 실란트혼합
(1) 실란트의 주제 Pail에 경화제를 모두 넣는다(제조사에서 제시한 배합비 준수)
(2)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5분이상 골고루 혼합한다
(3) 잘혼합된 실란트를 코킹건에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담는다
3.3.4 실란트 설치
(1) 실란트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란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란트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종의 실란트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이 발생시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4) 일일 작업 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 하여야 한다.
3.3.5 실란트의 표면 정리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실란트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갈라짐, 접착불량, 실크랙,오염 상태에 대한 육안 검사 및 손으로 만져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3.5 청소 및 보양 3.5.1 청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신나)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3.5.2 보양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03200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바닥 : 3mm, 벽 : 1mm)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
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
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
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A03300 특기시방서(아스팔트복합시트방수)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착 유연형 부틸 복합시트인 ‘스마트 파워 시트’(이하 “파워시트”라 한다)의 재료, 성능,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아스팔트 함량 5% 이하, 고무함량 45% 이상) 본 제품은 LH공사(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와 공동 개발된 제품
나. (탈유현상 방지) 아스팔트 함량을 최소화하여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의 유분이 흡착되어 빠져나가는 근본적 문제(탈유 현상 방지)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시트의 유연형 상실(갈라짐 등)과 방수 기능 상실 등을 방지
다. (유막 현상을 방지) 방수 시공 시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들뜸, 박리, 박락 방지)을 향상
라. (테이프처럼 자착 특성) 시공 시에는 테이프처럼 콘크리트 바탕면에 별도의 접착제 없이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편의성(공사기간 단축 등)과 시공 품질(내구성 확보)을 개선한 제품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 점착유연형 방수제 10-2008980 ‘19.08.02 특허청 환경 표지
SMART POWER SHEET(PS-150)
외 8종 33770 ‘25.09.01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품질 인증 녹색 기술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기술 GT-20-00887 ‘20.06.18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 규격 2.1 제원
세부품명 : 아스팔트방수시트 (3015189902)
순번 식별번호 모델명 규 격 비 고 6 23978885 ST-150 10,000×1,000×t1.5 ㎜ 현장설치도 8 25449261 ST-300 10,000×1,000×t3.0 ㎜ 현장설치도
※PS:스마트파워시트 SS:스마트시트 SG:스마트그린 ST:스마트탑클린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4934), 환경표지인증기준(EL244), 녹색기술인증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KS F 4934)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겉모양 - a)현저한 굴곡이나 기복이 없어야 한다.
b)갈라진 곳, 접혀진 주름 및 관통함 구멍이 없어야 한다.
c)이상하게 접착된 부분이 없고, 표층의 일부가 결손 또는 보호재와 방수재 사이에 박리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KS F 4934 2 치수(두께) ㎜ 1.4 이상 KS F 4934 3 인장성능 인장 강도 길이방향 N/㎜ 4.5 이상 KS F 4934 나비방향 5.8 이상 신장률 길이방향 % 330 이상 나비방향 4 인열성능 길이방향 N 30 이상 KS F 4934 나비방향 5 온도 의존성 시험 온도60℃ 인장 강도 길이방향 N/㎜ 3.0 이상 KS F 4934 나비방향 신장 률 길이방향 % 210 이상 나비방향 시험 온도 -20℃ 인장 강도 길이방향 N/㎜ 6.3 이상 나비방향 신장 률° 길이방향 % 150 이상 나비방향 6 굴곡 저항 성능 -
20℃에서 보호필름 또는 시트에 잔금 및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4 7 접합 안정성능 내정수압 성능 - 투수 되지 않을 것 KS F 4934 벗김저항 성능 N/㎜ 1.8 이상 8 부착성능(Peel-Out) N/㎜ 1.8 이상 KS F 4934 9 내움푹패임 성능 - 48시간 정치 후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4 10 내피로 성능(-20℃, 20℃) -
20℃, -20℃ 에서 잔금 및 파단이 없으며, 바탕면과 분리되지 않을 것(1,000회)
KS F 4934 11 방근 성능 -
24개월간 뿌리 침입 및 관통이 발생되지 않을 것
KS F 4938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나. 환경표지 인증기준(EL.244)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VOCs함량 g/kg 2 이하 EL244 2 유해성분 함량 카드뮴(Cd) ㎎/L 0.21 미만 EL244 납(Pb) ㎎/L 2.1 미만 구리(Cu) ㎎/L 2.1 미만 비소(As) ㎎/L 1.05 미만 수은(Hg) ㎎/L 0.0035 미만 6가 크로뮴(Cr6*) ㎎/L 1.05 미만 시안(CN*) ㎎/L 0.7 미만 유기인 ㎎/L 0.7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L 0.21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07 미만 다. 탈유방지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탈유방지성능 (3, 6, 9, 12 개월) - 이상없을 것 자사제시 [시험체 제작]
- 5,000×5,000×100㎜ 버림콘크리트 타설
- 바탕면 레이턴스 제거 후, 시트 포설(프라이머 미사용)
- 100㎜ 두께로 누름 콘크리트 타설 - Mock-Up 시험체 시공 완료 및 양생 [시험방법]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경과 단위로 코어 채취
- 시공된 제품으로의 탈유 발생 유ㆍ무를 육안으로 관찰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자료 특허 점착유연형 방수제 10-2008980 ‘19.08.02 특허청 녹색 기술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기술 GT-20-00887 ‘20.06.18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품질 자료 환경 표지
SMART POWER SHEET(PS-150)
외 8종 33770 ‘25.09.01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시험 성적서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SMART POWER SHEET) 2004-11 ‘20.04.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SMART POWER SHEET) 2004-23 ‘20.04.20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SMART POWER SHEET) 2007-02 ‘20.07.09 아스팔트 자착식 시트 (일반제품 성적서) 2007-03 ‘20.07.09
SMART POWER SHEET(PS-150)
KT20 -00400K ‘20.03.3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SMART POWER SHEET(PS-150)
TAK-2020- 148721 ‘20.10.20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스마트 그린 공법 (SMART GREEN SYSTEM) 제-1610-04호 ‘16.1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SMART GREEN SHEET(SG-150)
TATI-TR-2307 -13-01 ‘25.08.05 한국신소재융합시 험연구원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4934), 환경표지인증기준(EL244), 녹색기술인증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총괄표] 모델명 재 료 자재 구성표 `ST-150, ST-300 아스팔트 방수 시트
① 합성고분자계(PET 합지 3중 교차) 필름
② 점착 유연형 부틸 콤파운드 ③ 이형 필름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길이x너비x두께 mm) 자재소요량 주재료제작자 원산지 품 명 중량부 (kg) 1 ST-150 10,000×1,000×t1.5 ㎜ 부틸고무 1.06 ㈜성우상사 대한민국 재생부틸고무 ㈜한솔켐 액상고무 코아켐(주) 카본블랙 0.58 메카폴리머(주) 탄산칼슘 ㈜지엘 탈크 ㈜렉셈 아스팔트 0.66 한국석유공업(주) 폴리부텐 새한실리켐(주) 석유수지 ㈜한솔켐 필 름 - ㈜씨아이콘, 유엘테크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길이x너비x두께 mm) 자재소요량 주재료제작자 원산지 품 명 중량부 (kg) 8 ST-300 10,000×1,000×t3.0 ㎜ 부틸고무 1.06 ㈜성우상사 대한민국 재생부틸고무 ㈜한솔켐 액상고무 코아켐(주) 카본블랙 0.58 메가폴리머(주) 탄산칼슘 ㈜지엘 탈크 ㈜렉셈 아스팔트 0.66 한국석유공업(주) 폴리부텐 새한실리켐(주) 석유수지 ㈜한솔켐 필 름 - ㈜씨아이콘, 유엘테크 4. 형태 4.1 제품사진 모델명 형 태 모델명 형 태 ST-150 ST-300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 제품 현장적용 1 ▲ 제품 현장적용 2 ▲ 제품 현장적용 3 5. 제조 및 가공
가. 점착 유연형 부틸 복합시트(PS-150 등 9종)의 모델은 녹색기술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제품 모델이며, 각각의 모델에 들어가는 자재 소요량은 동일하여야 한다.
나. 점착 유연형 부틸 복합시트(PS-150 등 9종)는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공정표] 순번 제조공정 작업내용 1 배합 저장 재료 배합 및 생산 가능 온도로 조절 2 중간검사 재료 온도 체크 및 배합시간 체크 3 콤파운드 함침 콤파운드 함침 4 압출 재료 압출 5 필름부착 필름 부착 6 시트절단 및 권취 시트 절단 및 권취 7 제품검사 포장 전 제품 검사 8 포장 후 출고 제품 포장 후 출고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가. 지하구조물의 합벽구간에서 탈유현상으로 생기는 고형화 진행을 개선하고, 유막현상으로 발생하는 지하 구조물의 콘크리트 바탕과의 박리 현상, 및 박리 현상으로 인한 방수성능 상실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특허 제10-2008980호)
나. 본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포함한 기존 스트레치 아스팔트의 사용을 배제하고, 블로운 아스팔트 고체분을 사용하되 5% 이내로 규정하여,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을 인정받은 제품이다.(녹색기술 GT-20-00887호)
다. 본 제품은 건설용 방수재의 유해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환경표지 인증 제21899호)
라. 본 제품의 SG-150G는 방근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KS F 4938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시험성적서 제1610-04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연구소, KATI-TR-2307-13-01 한국신소재융합시험연구원)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F 4934), 품질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의 제원 및 2.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SG-150G의 경우 추가로 한국산업품질(KS F 4938)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 납품·설치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8-2 표시 순번 표시사항 1 제품의 명칭 2 치수 (두께, 너비 및 길이) 3 시트 상호 간의 접합 방법 4 표면 보호 필름 또는 보호재의 종류 5 바탕면에 대한 접착 방법 6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7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A/S 연락처기재 9 취급 및 주의사항 A4100 금속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제그레이팅류, 각종 PD 점검구 및 PIT점검구, 각종 철제뚜껑 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는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검사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철제그레이팅 (3) 용접봉 1.3.3 시공상세도면 다음 품목에 대한 현장실측 후 작성된 제작도 (1) 사다리 (2) 철제 그레이팅 1.3.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제작된 사다리 견본 (2) 철제 그레이팅 1.4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5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6.2 금속제품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경우 현장 반입시 두께 5mm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 용접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이상 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2 금속사다리
(1) 철제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mm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금속뚜껑
(1) 모든 금속뚜겅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철판은 KS D 3506의 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스테인레스 스틸판은 KS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한다.
(4)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단열공사”에 따른다.
2.4 철제 그레이팅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의한다. 2.5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도장공사일반”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A0420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A13100 도장공사일반 A10100 금속공사일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2 루프드레인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 KS D 3537 아연도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1) 루프드레인의 상세도
(2)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된 지중우수배관의 상세도(필요시)
(3) 배수계획도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 30cm길이의 종류별 제품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1.5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선홈통 2.1.1 스테인리스 선홈통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 이나 KS D 3698에 적합한 STS 304 TYPE의 제품으로 한다.
2.1.2 철재 선홈통
철재 선홈통은 기둥이나 기타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KS D 3537 아연도 강관의 제품으로 한다.
2.1.3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으로 한다.
2.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재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한다.
2.3 드레인 2.3.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3.2 계단, 복도 및 발코니드레인
(1) 옥상드레인을 제외한 계단, 복도,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제 또는 황동재로 한다.
(2)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아연도금나사못으로 한다.
2.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토목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
(1) 선홈통 설치전 우수배제계획도는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홈통 받이가 설치되어 지중 우수관을 통하여 우수맨홀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의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의 연결은 그 재료가 철재 및 스테인레스 일 경우 재질에 맞는 용접을 하여 일그러짐이나 곰보가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
다. PVC 나 기타재질의 선홈통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라.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마.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cm 이상 묻히도록 한다.
바.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2) 도장
일반 선홈통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도장공사일반"에 따라 PVC선홈통용 페인트를 도장한다.
(3)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mm 이내, 전체로는 ±20mm 이내로 한다.
3.2.3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매설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A0510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 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폐기물 처리및 안전에 책임을져야하며 폐기물량감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
며, 내역물량 이상의 폐기물량이 발생하여도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 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 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 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A05200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
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
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
는 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름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해
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
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해
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해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해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
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
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
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매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제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가능한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제류 폐목제.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제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건설 폐기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해야 한다.
(나)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건설폐제류를 성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 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주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발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회사 대표 ○○○)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