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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06]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영향평가 연구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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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54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 김성 서기관 ☎ 044-201-2069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4,545,454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7. 31.까지(유찰 등으로 재공고입찰 시 2027. 8. 31.까지)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되, 정책 연구용역으로서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국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제안서 발표) 제안서 평가 시 발표(PT)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세부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보안) 과업 3(협상전략)의 결과물은 협상 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관리하며,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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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5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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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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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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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입찰공고문.pdf =====
1. 입찰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54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 계약구분: 총액계약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추정가격: 54,545,454원(부가가치세 제외)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7. 31.까지(유찰 등으로 재공고입찰 시 2027. 8. 31.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되, 정책 연구용역으로서 같은 영 제2조의3제1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국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제안서 발표) 제안서 평가 시 발표(PT)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세부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보안) 과업 3(협상전략)의 결과물은 협상 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대상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관리하며,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 김성 서기관 ☎ 044-201-2069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1 -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3-1.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3. 입찰참가자격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⑤ 제안서 전자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026/11/05 18:00까지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3 -

- 4 - ※ 기타 유의사항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4. 공지사항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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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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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과업지시서.hwpx =====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별 영향분석을 포함하여 수행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남미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메* TA** 협상 재개 및 한-아르·한-우루 FTA 협상 신규 돌입을 준비 중

* 협상 당사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자유무역협정(FTA)’ 용어를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 측 방침에 따라 ‘무역협정(TA)’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FTA와 유사한 개념

  • (한-메 TA) 브라질 정상회담(’26.2월, 7월) 결과, 여타 메르코수르 회원국 동의를 전제로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26.12월 예정)에서 협상 재개 발표 및 이를 위한 한-브라질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

* 제7차(’18.9~’21.8) 협상까지 진행하였으나 농산물 시장개방, SPS 관련 양측 입장 차로 후속협상 미개최(5년째 중단)

  • (한-아르·한-우루 FTA) 브라질이 협상 재개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여타 회원국과의 협업을 통한 논의 진전을 위해 양자협정 별도 추진

* WTO MC14 계기 장관급 회담으로 양자협정 공감대 형성(’26.3) → 경제적 타당성평가 및 공청회(’26.7) → 대외경제장관회의 서면의결·국회보고(’26.下 예정)
❍ (필요성) 변화된 남미 농업통상 여건과 추가될 양자 협정의 특성을 반영한 최신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 마련 필요

  • 한-메르코수르 TA는 협상 중단 후 5년이 경과 한 바, 최근 생산·교역구조, 시장개방 여건 및 변화된 검역 여건(브라질산 축산물 수입허용절차 진전 등)을 반영한 영향분석 재실시 필요
  •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양자 협정에 대해 국가별 민감품목 및 예상 피해 등을 별도 분석할 필요

  • 피해 분석에 그치지 않고 방어·공세 과제와 상대국 분석을 연계한 협상 카드를 도출하여 협상에 직접 활용할 필요

3. 과업 목적
❍ 한-메르코수르 TA가 우리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3개 분석축(관세·SPS·결합)별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는 협정별로 분석
❍ 방어·공세 과제와 협상 카드를 도출하여 3개 협정 협상에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및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3개 협정 발효 시 협정별 농업분야 영향을 예측하여 향후 국내 대책 수립 및 대국민 설명자료로 활용
4. 과업 내용
□ (과업 1) 여건 분석

  • 3개 협정 상대국(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별 농업 개황 및 대(對)한국 농식품 교역 동향
  • 협정 상대국별 세계 시장 경쟁력 및 기체결 FTA 현황·농업분야 양허 패턴

  • 협정 상대국별 비관세장벽(SPS·기술규제·통관) 현황 및 우리측 검역 여건 변화(브라질산 축산물 수입허용절차 진전 등)

□ (과업 2) 영향평가 : 한-메르코수르 TA 3개 분석축 및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별 영향분석
구분
축 A
관세철폐
축 B
SPS(위생·검역)
축 C
관세+SPS 결합
한-메르코수르 TA
[1-A] 4개국 동시
관세철폐·양허안별 영향
[1-B] 검역요건 변경
(지역화 인정 등) 시
시장접근 영향
[1-C] 관세·SPS
동시 개방 시
복합 영향
한-아르헨티나
FTA
단일 영향분석(분석축 미구분) : 한-아르헨티나 FTA 발효에 따른 양허안별 영향 및 연차별 피해규모
한-우루과이
FTA
단일 영향분석(분석축 미구분) : 한-우루과이 FTA 발효에 따른 양허안별 영향 및 연차별 피해규모

  • 한-메르코수르 TA는 분석축(A·B·C)별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는 협정별 단일 분석으로 양허 시나리오(즉시·단계 철폐, 부분 개방 등)를 설정하고, 품목별 수입증가액·국내 생산감소액 및 연차별 피해규모를 계량화
  • 축 B는 검역 요건 변화(지역화 인정 등) 가정별 시장접근 효과를 정량 또는 정성으로 분석
  • 협정별 분석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 제시하되, 동일 모형·기준연도·가정을 적용하여 협정 간 비교 가능성 확보

  • (협정 간 관계 검토) 3개 협정 동시·순차 발효 시 중첩(누적) 효과, 원산지 우회수입 가능성, 메르코수르 협상 원칙과 양자협정 간 정합성

□ (과업 3) 협상전략 도출 [독립 과업]
❍ (3-1) 방어 과제

  • 품목별 수입 민감도 분석(국내 생산기반, 자급률, 농가 영향, 대체·경합 관계)
  • 협상 수단별(양허 제외, 장기 관세철폐, TRQ,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방어 우선순위 분류

  • 협정별·분석축별 방어 과제 차이 분석 및 국내대책(피해보전·직불·경쟁력 제고) 연계 방안

❍ (3-2) 공세 과제

  • 협정 상대국별 수출 유망 농식품 및 관심 품목 발굴(관세·비관세장벽 현황 포함)
  • 농식품 산업진출 기회(가공식품, 종자·농기자재, 스마트팜, 투자, 물류)

  • 수출 검역 개선 수요(검역협상, 동식물 검역 요건, 인증·통관 애로) 및 원산지·통관 규범 확보 목표

❍ (3-3) 상대국 분석

  • 협정 상대국별(메르코수르 블록 및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강점·약점, 공격적/방어적 이해관계
  • 기존 FTA 협상 행태(진행·타결 현황, 농업 양허 패턴) 분석을 통한 협상 행태 예측
  • 식문화·소비 선호, 협상 관행, 민감 이슈 및 국제 여건(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과의 경합·연계, 공급망·식량안보)

* 근거가 확인된 사실만 출처와 함께 기재하고, 일반화·고정관념에 기반한 서술은 지양
❍ (3-4) 협상 카드

  • 협정별 방어·공세 교환(trade-off) 시나리오 및 협상 우선순위 매트릭스
  • 상대국 예상 요구 사항과 우리측 대응 논리(Best/Base/Worst 시나리오)

- 3개 협정 간 연계(동시·순차) 협상전략

* 과업 3 필수 산출물 : 방어 우선 순위표, 공세 과제 목록, 상대국별 프로파일(블록+4개국), 협상 카드 매트릭스
□ (과업 4) 활용 방안

  • 품목별·연차별 피해 규모를 토대로 한 국내 대책 방향 및 예산 산정 연계 방안

  • 대국민·이해관계자 설명자료(요약본) 작성

5. 과업 수행 방법
❍ 문헌·통계 분석(관세청, 한국무역협회(KITA), UN Comtrade, USDA 등)
❍ 계량 모형 : 부분균형 모형 또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제안사 제시)
❍ 한-메르코수르 TA의 SPS 효과는 검역 조건 변화 가정별 시나리오 분석 또는 관세상당치 추정 등 제안사 방법론으로 정량·정성 병행
❍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생산자단체·수출업계) 의견수렴, 필요시 현지 조사
6. 과업기간 및 금액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7.31.까지

* 유찰 등 재공고입찰(Plan B) 등 행정처리 지연 시 ’27.8.31.까지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추정가격 1억원 미만), 다만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국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참가 허용(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목) 국제협력관 농업협상대응 일반연구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발주자”(농식품부)와 협의하고 협의 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성과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시행 계획서 제출 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주자 및 평가전문위원과 연구 범위·방법론(분석 모형, 기준연도, 양허·SPS 시나리오 가정 등) 및 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내역서, 보안 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27.5월 중 과업 1·2의 분석 결과와 과업 3의 중간 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발주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발주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27.7월 중순까지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30부, 요약본 30부, 전자파일(USB 등) 3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제출시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및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모형 파일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한-메르코수르 TA, 한-아르헨티나 FTA, 한-우루과이 FTA별 분석 결과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여 향후 연구방향 등을 검토 받고, 연구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3)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모든 수치·통계·인용은 출처(기관명, 자료명, 발표일)를 명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자료요청 및 협조

1)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안유지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3) 과업 3(협상전략)의 결과물은 협상 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하여 관리하며, “과업수행자”는 공개용 보고서와 비공개 부록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
❍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 규정에 의한다

Ⅲ 과업 추진 계획

❍ 계약 체결 : ’26.11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6.11~12월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27.5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7.7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 ’27.7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hwpx =====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자유무역협정팀 용역제안 요구서

1. 과업명 :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별 영향분석을 포함하여 수행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재개(제7차 협상 이후 5년째 중단) 및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 협상 신규 돌입에 대비하여, 변화된 남미 농업통상 여건과 검역 여건을 반영한 최신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 마련 필요
❍ (목적) 한-메르코수르 TA는 3개 분석축(관세·SPS·결합)별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는 협정별로 우리 농식품 분야 영향을 분석하고, 방어·공세 과제와 협상 카드를 도출하여 협상전략 수립 및 국내 대책·대국민 설명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및 예산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7.31.까지

※ 유찰 등 재공고입찰(Plan B) 등 행정처리 지연 시 ’27.8.31.까지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 제43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추정가격 1억원 미만), 다만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국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참가 허용
5. 향후 추진 일정(안)
❍ ’26.11월 : 계약체결
❍ ’27.5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7.7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6.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੦ 세부시행 계획서 ੦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੦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੦ 예정공정표 ੦ 용역비 집행내역서 ੦ 보안 각서 ੦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영향평가”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 제출)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 “을”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및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 규정에 의한다
아.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국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은 4)의 확인서 없이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위 1)~3)의 공통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로 4)의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또는 5)의 비영리법인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7. 과업 내용
❍ (과업 1) 여건 분석 : 3개 협정 상대국(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별 농업 개황·교역 동향, 세계 시장 경쟁력 및 기체결 FTA 양허 패턴, 비관세장벽 및 우리측 검역 여건 변화 등
❍ (과업 2) 영향평가 : 한-메르코수르 TA 3개 분석축(관세·SPS·결합) 및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FTA별 품목별 수입증가액·국내 생산감소액 및 연차별 피해규모 계량화, 협정 간 관계 검토
❍ (과업 3) 협상전략 도출[독립 과업] : (3-1) 방어 과제, (3-2) 공세 과제, (3-3) 상대국 분석, (3-4) 협상 카드
❍ (과업 4) 활용 방안 : 국내 대책 방향 및 예산 산정 연계 방안, 대국민·이해관계자 설명자료(요약본) 작성

* 세부 과업내용, 수행방법,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부수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름

8.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서식 1>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라 작성하되, 과업 1~4별 수행방법(분석 모형, 기준연도, 양허·SPS 시나리오 가정 등)과 과업 3 필수 산출물(방어 우선순위표, 공세 과제 목록, 상대국별 프로파일, 협상 카드 매트릭스) 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PDF, 직접·우편 제출 불가),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인쇄본 7부 및 전자파일(USB) 1개를 추가 제출
❍ 제출기한·장소 및 그 밖의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70점)와 입찰가격 평가(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발표(PT) 및 질의응답을 거쳐 <별지> 용역제안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1.2.)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기한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별지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본 입찰 및 계약 건에 적용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 별지 >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영향평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용역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연
구
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년월일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E-mail:
학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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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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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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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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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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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다.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공동연구(공동수급체 구성 등)로 수행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기술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서식 2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영향평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서식 3 >
〈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

본인(당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서식 4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집·이용 목적 : 「한-메르코수르 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이행 관리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사무실 전화, 전자우편), 학력·경력, 연구실적
○ 보유·이용 기간 :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까지(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연구참여자)
성명 :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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