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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75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
1.2. 공사현장 :
별내면 청학리 350-1번지 등 6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 1식
1.5. 추정금액 :
147,623,000원
(추정가격 103,230,000원 + 부가가치세 10,323,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4,07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7,001,000원
1.6. 기초금액 :
113,55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021,097원
○국민건강보험료:
1,529,651원
○퇴직공제부금:
978,6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0,9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6,139원
○안전관리비:
3,957,38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0,763,899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hp:tab width="596" leader="0" type="1"/>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2709),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변환본)_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75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
1.2. 공사현장 : 별내면 청학리 350-1번지 등 6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 1식
1.5. 추정금액 :
147,623,000원
(추정가격 103,230,000원 + 부가가치세 10,323,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4,07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7,001,000원
1.6. 기초금액 : 113,55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 -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021,097원
978,636원
2,076,139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A값):
1,529,651원
200,996원
3,957,380원
10,763,899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
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
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
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
(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2709),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풍양권역(별내동,별내면).xlsx =====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B: 구성비(%) C: 예
정
공
정 L: 비 고
C: 착수10일 D: 착수20일 E: 착수30일 F: 착수40일 G: 착수50일 H: 착수60일 I: 착수70일 J: 착수80일 K: 착수90일
A: 토공
B: #REF! C: 1 D: 1 M: #REF! O: #REF! P: 2
A: 포 장 공
B: #REF! E: 1 F: 1 G: 1 H: 1 M: #REF! O: #REF! P: 4
A: 부 대 공
B: #REF! I: 1 J: 1 K: 1 M: #REF! O: #REF! P: 3
A: 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A: 누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시트: 동원인력표]
A: 동 원 인 력 계 획 표
A: 구 분 B: 계 C: 10일 D: 20일 E: 30일 F: 40일 G: 50일 H: 60일 I: 70일 J: 80일 K: 90일 L: 비 고
A: 특별인부 B: -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보통인부 B: -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계 B: -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누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명 : B: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별내)
A: 순 번 B: 공
종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비 고
A: 가. B: 순 공 사 비
A: 1) B: 안전관리비 D: 3,957,380 G: 3,957,380
A: 2) B: 간접노무비 E:
( 직접노무비 ) x 19.1 % I: ---> J: 19.10 K: % M: 간접노무비
A: 3) B: 산재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56 % I: ---> J: 3.56 K: % M: 산재보험료
A: 4) B: 고용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1 % I: ---> J: 1.01 K: % M: 고용보험료
A: 5) B: 건강보험료 D: 1,529,651 E:
(직접노무비 ) x 3.595 % I: ---> J: 3.595 K: % M: 건강보험료
A: 6) B: 연금보험료 D: 2,021,097 E:
(직접노무비 ) x 4.75 % I: ---> J: 4.75 K: % M: 연금보험료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00,996 E:
(건강보험료 ) x 13.14 % I: ---> J: 13.14 K: % 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8) B: 퇴직공제부금비 D: 978,636 E:
(직접노무비 ) x 2.30 % I: ---> J: 2.30 K: % M: 퇴직공제부금비
A: 9)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68 % I: ---> J: 0.68 K: %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10) B: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 ) x 0.006 % I: ---> J: 0.006 K: % M: 석면분담금
A: 11) B: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 ) x 0.090 % I: ---> J: 0.090 K: % M: 임금채권부담금
A: 12)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2,803,319 E: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재료비포함>) × 3.15 % I: ---> J: 3.15 K: % L: 도+관=4천이상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적용 D: 2,076,139 E: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3.15% ) x 120% J: 3.15 K: %
A: 13) B: 환경보전비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80 % I: ---> J: 0.80 K: % M: 환경보전비
A: 14) B: 기 타 경 비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 x 5.50 % I: ---> J: 5.50 K: % M: 기 타 경 비
A: 나. B: 소
계
A: 15) B: 일반관리비 E:
나. x 8.00 % I: ---> J: 8.00 K: % M: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A: 16) B: 이
윤 E: ( 다. - 재료비 ) × 15.00%=
I: ---> J: 15.00 K: % M: 이
윤
A: 라. B: 공급가액
A: 17) B: 부가가치세 E:
라. x 10.00%
A: 마. B: 도급공사비
A: 18) B: 도급자관급자재대 I: ---> M: 도급자관급자재대
A: 19) B: 관급자관급자재대 I: ---> M: 관급자관급자재대
A: 바. B: 총 공 사 비 Q: 관급자
Q: 도급자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B: (별내) C: 1 D: 식 M: N: O: A001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0 BI: A010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0 BI: A020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0 BI: A030 →
A:
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40 Q: R: A040 BI: A040 →
A:
5.도급자관급 B: C: 1 D: 식 M: N: P: 50 Q: * R: A050 BI: A050 →
A:
6.관급자관급 B: C: 1 D: 식 M: N: P: 60 Q: * R: A060 BI: A060 →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70 Q: * R: A070 BI: A070 →
A:
B: D: M: N: P: 8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0
A:
1.01.기존구조물깨기 B: D: M: N: P: 10 Q: R:
A:
a.무근콘크리트깨기 B: D: M: N: P: 20 Q: R:
A:
a-1.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5 D: ㎥ M: #.1 N: P: 30 Q: R: SA0050D T: F BI: SA0050D →
A:
b.철근콘크리트깨기 B: D: M: N: P: 40 Q: R:
A:
b.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 D: ㎥ M: #.2 N: P: 50 Q: R: SA00750 T: F BI: SA00750 →
A:
c.기존포장깨기 B: D: M: N: P: 55 Q: R:
A:
c-1.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6㎥ C: 1 D: ㎥ M: #.3 N: P: 57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d.포장절단 B: D: M: N: P: 60 Q: R:
A:
d-1.아스팔트포장절단 B: C: 2 D: m M: #.4 N: P: 70 Q: R: SA01500 T: F BI: SA01500 →
A:
d-2.콘크리트포장절단 B: C: 458 D: m M: #.5 N: P: 80 Q: R: SA01300 T: F BI: SA01300 →
A:
e.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미만, B-TYPE C: 388 D: m M: #.6 N: P: 90 Q: R: SE07700 T: F BI: SE07700 →
A:
f.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B-TYPE C: 620 D: ㎡ M: #.7 N: P: 100 Q: R: SE03620 T: F BI: SE03620 →
A:
g.볼라드 철거 B: Ø 100~150 MM C: 12 D: 개 M: #.8 N: P: 110 Q: R: SF06440C T: F BI: SF06440C →
A:
h.가로수제거 B: R20(B:16) C: 5 D: 주 M: #.9 N: P: 120 Q: R: STRC020 T: F BI: STRC020 →
A:
i.폐기물상차 B: 굴삭기 0.6㎥ C: 55 D: ㎥ M: #.10 N: P: 130 Q: R: SA0155060D T: F BI: SA0155060D →
A:
B: D: M: N: P: 135 Q: R:
A:
1.02.흙깍기 B: D: M: N: P: 140 Q: R:
A:
a.흙깍기(토사) B: 굴삭기 0.6㎥ C: 162 D: ㎥ M: #.11 N: P: 150 Q: R: SA0245 T: F BI: SA0245 →
A:
B: D: M: N: P: 155 Q: R:
A:
1.03.사 토 B: D: M: N: P: 160 Q: R:
A:
a.잔토처리(L=10km) B: (B.H0.6㎥+D.T15) C: 162 D: ㎥ M: #.12 N: P: 170 Q: R: SMS001040010 T: F BI: SMS001040010 →
A:
B: D: M: N: P: 180 Q: S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20
A:
2.01.보도포장 B: D: M: N: P: 10 Q: R:
A:
a.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431 D: ㎡ M: #.13 N: P: 20 Q: R: SE03500 T: F BI: SE03500 →
A:
b.장애인유도블럭 설치 B: A-TYPE, T=8㎝이하 C: 189 D: ㎡ M: #.13 N: P: 30 Q: R: SE03500 T: F BI: SE03500 →
A:
c.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81 D: ㎥ M: #.14 N: P: 4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B: D: M: N: P: 50 Q: R:
A:
2.02.보차도경계석 B: D: M: N: P: 60 Q: R:
A:
a.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32 D: m M: #.15 N: P: 70 Q: R: SE06100 T: F BI: SE06100 →
A:
b.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B-TYPE(곡선구간) C: 23 D: m M: #.16 N: P: 80 Q: R: SE06600 T: F BI: SE06600 →
A:
c.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67 D: m M: #.17 N: P: 90 Q: R: SE09000 T: F BI: SE09000 →
A:
d.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350미만, B-TYPE(곡선구간) C: 249 D: m M: #.18 N: P: 100 Q: R: SE09500 T: F BI: SE09500 →
A:
e.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50 D: ㎥ M: #.19 N: P: 110 Q: R: SB0100 T: F BI: SB0100 →
A:
f.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47 D: ㎡ M: #.20 N: P: 12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g.몰탈 B: 1:3 C: 0.093 D: ㎥ M: #.21 N: P: 130 Q: R: SB00900 T: F BI: SB00900 →
A:
B: D: M: N: P: 140 Q: R:
A:
2.03.아스콘포장 B: D: M: N: P: 150 Q: R:
A:
a.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7 D: ㎡ M: #.22 N: P: 160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b.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7 D: ㎡ M: #.23 N: P: 17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c.모래부설 B: C: 1 D: ㎥ M: #.24 N: P: 180 Q: R: SB11400 T: F BI: SB11400 →
A:
d.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M: #.14 N: P: 19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B: D: M: N: P: 200 Q: R:
A:
2.03.도로경계석 B: D: M: N: P: 210 Q: R:
A:
a.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3 D: m M: #.17 N: P: 220 Q: R: SE09000 T: F BI: SE09000 →
A:
b.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1 D: ㎥ M: #.19 N: P: 230 Q: R: SB0100 T: F BI: SB0100 →
A:
c.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 D: ㎡ M: #.20 N: P: 24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b.몰탈 B: 1:3 C: 0.001 D: ㎥ M: #.21 N: P: 250 Q: R: SB00900 T: F BI: SB00900 →
A:
B: D: M: N: P: 260 Q: S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30
A:
3.01.볼라드설치 B: D: M: N: P: 10 Q: R:
A:
a.볼라드 신설 B: (현장설치도) D: EA M: N: P: 20 Q: R:
A:
B: D: M: N: P: 30 Q: R:
A:
3.02.맨홀인하 B: D: M: N: P: 40 Q: R:
A:
a.맨홀인하(제수변) B: D265mm C: 4 D: 개소 M: No.1 N: P: 50 Q: R: HMHDOWNSJ T: T BI: HMHDOWNSJ →
A:
b.맨홀인하(신호기맨홀) B: 600×600 C: 13 D: 개소 M: No.2 N: P: 60 Q: R: HMHDOWNPM T: T BI: HMHDOWNPM →
A:
c.맨홀인하(통신) B: D918mm C: 4 D: 개소 M: No.3 N: P: 70 Q: R: HMHDOWNTC T: T BI: HMHDOWNTC →
A:
B: D: M: N: P: 80 Q: R:
A:
3.03.바닥신호등 B: D: M: N: P: 90 Q: R:
A:
a.바닥신호등 재설치 B: LED모듈 C: 403 D: EA M: #.25 N: P: 100 Q: R: SFLOORSIG T: F BI: SFLOORSIG →
A:
B: D: M: N: P: 110 Q: R:
A:
3.04.스틸그레이팅 B: D: M: N: P: 120 Q: R:
A:
a.스틸그레이팅 철거, 설치 B: 400×500 C: 12 D: EA M: No.4 N: P: 130 Q: R: HGRATCOVER1 T: T BI: HGRATCOVER1 →
A:
B: D: M: N: P: 140 Q: R:
A:
3.05.운반 및 하차비 B: D: M: N: P: 150 Q: R:
A:
a.중기운반비 B: L=21.9km C: 1 D: 식 M: #.26 N: P: 160 Q: R: SF0140BN T: F BI: SF0140BN →
A:
b.자재하차비 B: C: 1 D: 식 M: #.27 N: P: 170 Q: R: SFHACHA001 T: F BI: SFHACHA001 →
A:
B: D: M: N: P: 180 Q: S R:
A: 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40
A:
시멘트 B: 보통포틀랜드 C: 2 D: 포 M: MGJCEMENT N: P: 10 Q: R: MGJCEMENT BI: MGJCEMENT →
A:
줄눈모래 B: 규사5호 C: 3 D: TON M: MGJSANDTUSJ N: P: 20 Q: R: MGJSANDTUSJ BI: MGJSANDTUSJ →
A:
모래 B: 강사 C: 34 D: ㎥ M: MGJSAND N: P: 30 Q: R: MGJSAND BI: MGJSAND →
A:
보조기층 B: Φ40mm C: 105 D: ㎥ M: MGJBOJO40 N: P: 40 Q: R: MGJBOJO40 BI: MGJBOJO40 →
A:
레미콘 B: 25-21-12 C: 2 D: ㎥ M: MRE252112G N: P: 50 Q: R: MRE252112G BI: MRE252112G →
A:
디자인블록 B: 200×200×60 C: 128 D: EA M: MDITUSU06 N: P: 60 Q: R: MDITUSU06 BI: MDITUSU06 →
A:
아스콘표층 B: #78 C: 2 D: TON M: MAS078 N: P: 70 Q: R: MAS078 BI: MAS078 →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C: 1 D: D/M M: MAS1234 N: P: 80 Q: R: MAS1234 BI: MAS1234 →
A:
B: D: M: N: P: 90 Q: S R:
A: 5.도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A050
A:
레미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80 C: 52 D: ㎥ M: MRE252108G N: P: 20 Q: R: MRE252108G AA: MA+ = AB: 26367 AC: MA = AD: 26367 BI: MRE252108G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30 Q: R: F X: MA(20,0,20) * 0.0054=?MA+
A:
B: D: M: N: P: 40 Q: R:
A:
보차도경계석 B: D: M: N: P: 50 Q: R: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100*1000(직선) C: 33 D: M M: MS57796 N: P: 60 Q: R: MS57796 BI: MS57796 →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100*1000(곡선) C: 24 D: M M: MS577961 N: P: 70 Q: R: MS577961 BI: MS577961 →
A:
보차도경계석 B: 200*100*1000(직선) C: 70 D: M M: MS57797 N: P: 80 Q: R: MS57797 BI: MS57797 →
A:
보차도경계석 B: 200*100*1000(곡선) C: 257 D: M M: MS57798 N: P: 90 Q: R: MS57798 BI: MS57798 →
A:
도로경계석 B: 150*150*1000(직선) C: 4 D: M M: MS57799 N: P: 100 Q: R: MS57799 BI: MS57799 →
A:
자연석경계석,미끄럼방지가공 B: 너비200mm C: 384 D: EA M: MSPAV200 N: P: 110 Q: R: MSPAV200 AA: MA+ = AB: 62485 AC: MA = AD: 62485 BI: MSPAV200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120 Q: R: F X: MA(60,0,110) * 0.0054=?MA+
A:
B: D: M: N: P: 130 Q: R:
A:
장애인유도블록 B: D: M: N: P: 140 Q: R:
A:
점자블록 B: 300×300×60 C: 2014 D: EA M: MS58823 N: P: 150 Q: R: MS58823 BI: MS58823 →
A:
선형블록 B: 300×300×60 C: 149 D: EA M: MS58824 N: P: 160 Q: R: MS58824 AA: MA+ = AB: 46603 AC: MA = AD: 46603 BI: MS58824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170 Q: R: F X: MA(150,0,160) * 0.0054=?MA+
A:
B: D: M: N: P: 180 Q: R:
A:
인조화강석블럭 B: D: M: N: P: 190 Q: R:
A:
인조화강석블록 B: T=6cm(투수) C: 444 D: ㎡ M: MTUSU06 N: P: 200 Q: R: MTUSU06 AA: MA+ = AB: 44115 AC: MA = AD: 44115 BI: MTUSU06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210 Q: R: F X: MA(200,0,200) * 0.0054=?MA+
A:
B: D: M: N: P: 220 Q: R:
A:
스틸그레이팅 B: D: M: N: P: 230 Q: R:
A:
스틸그레이팅 B: 500×395×50mm(물결안전형) C: 12 D: EA M: MGRTC01 N: P: 240 Q: R: MGRTC01 AA: MA+ = AB: 3414 AC: MA = AD: 3414 BI: MGRTC01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250 Q: R: F X: MA(240,0,240) * 0.0054 =?MA+
A:
B: D: M: N: P: 260 Q: R: AA: MA = AB: 424.00 AC: MA = AD: 424
A:
금액조정 B: C: 1 D: 식 M: N: P: 270 Q: R: F X: MA=424
A:
B: D: M: N: P: 280 Q: S R:
A: 6.관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A060
A:
볼라드 B: D: M: N: P: 10 Q: R:
A:
탄성볼라드 B: Ø150×850mm C: 131 D: 개 M: M1464623 N: P: 20 Q: R: M1464623 AA: MA+ = AB: 145017 AC: MA = AD: 145017 BI: M1464623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P: 30 Q: R: F X: MA(20,0,20) * 0.0054 =?MA+
A:
B: D: M: N: P: 40 Q: R: AA: MA = AB: 983.00 AC: MA = AD: 983
A:
금액조정 B: C: 1 D: 식 M: N: P: 50 Q: R: F X: MA=983
A:
B: D: M: N: P: 60 Q: S R: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070
A:
공사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M: #.28 N: P: 10 Q: R: SSAN0163 T: F BI: SSAN0163 →
A:
교통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M: #.29 N: P: 20 Q: R: SSAN0164 T: F BI: SSAN0164 →
A:
교통신호수 B: 주간 C: 8 D: 일 M: #.30 N: P: 30 Q: R: SSAN013B T: F BI: SSAN013B →
A:
라바콘 B: C: 186 D: 개소 M: #.31 N: P: 40 Q: R: SSAN0165 T: F BI: SSAN0165 →
A:
B: D: M: N: P: 50 Q: S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