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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32]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1: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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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_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_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수요기관 : 광주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실 ☏ 062-239-0104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고등학교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고등학교 공고(계약) 제2026-54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 30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77,343,000 161,220,910 16,122,090 177,343,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고등학교 행정실 ☏ 062-239-010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1: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295,278 - 3,402,957 -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295,278 - 3,402,957 -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11.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0월 26일 광주고등학교장

===== 수의계약 안내공고_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수요기관 : 광주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실 ☏ 062-239-0104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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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 주 형 자 기 주 도 학 습 센 터 구 축 공 사 수 의 계 약
안내공고
광주고등학교 공고(계약) 제2026-54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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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 30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77,343,000 161,220,910 16,122,090 177,343,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고등학교 행정실 ☏ 062-239-010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1: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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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3,402,957 - - 1,295,278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 4 -

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 5 -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95,27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3,402,957

품질관리비
-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11.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
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6 -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
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
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0월 26일 광주고등학교장 - 7 -

===== [건축시방서]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pdf =====
◆

--------------------------------

1 1

--------------------------------

4 2

--------------------------------

34 3

--------------------------------

84 4

--------------------------------

146 5

--------------------------------

176 6

--------------------------------

185 7

--------------------------------

245

◆
1.

: 2026 2. : 3. : 42,414.000㎡ 239-1

2
4.

, : 3 , , ,

,
,

5.
1)

: 2) : 3) : 4) : 7,693.005㎡ 5) : 17,883.365㎡ 6) : 18.14% 7) : 40.73%

(
1

/

)
3

8) 1 1 86.40㎡ 1 491.04㎡ 2 491.04㎡ 3

518.40㎡
1,586.88㎡
1,586.88㎡

9) : 10) : - 1 -

6.
1)

: 2) : 3) : 4) : 1) : , : 29 ,

7.
8.
1)
2)

11.
12.

.

(Shop Drawing)
12.1
42 (

)

①
48

4 1

·
.

② 48 4 , 2

,
.

12.2
①

(Accuarcy) : ② (Legibility) : ③ (Clarity) : ④ (Neatness) : , ,

12.3
1)

: ①

,
,

:

②
2)

( / , ) - 2 - note ① : ② : ③ : ① : ② : ․ , , , 3)

13.
1)

,
,

, , , ,

,
.
(

2)
.

3) - 3 - . )

1.
1.1
1.1.1
(1)

,
,

, , , , , , , ,

.
1.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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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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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

,
,

, , , , , , .

1.1.5
(1)
.
1.1.6
(1)
.
1.1.7
(1)

,
,

,
,

, , , ,

,
⋅

, . - 4 - , , ,

1.2
1.2.1
1.2.1.1

( ) 1.2.1.2 ( ) 1.2.1.3 1.2.1.4 ( ) 1.2.1.5 1.2.1.6 - 5 - ⋅ 1.2.1.7

1.2.2
1.2.2.1
KCS 10 10 35
1.2.2.2
KCS 10 10 05

2.
2.1
∙

: 2

∙
∙

10

:
:

∙ : ∙ . 2 3 2 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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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

∙ : 2 4 . - 6 - ∙

:
,

∙ : , .

,
.

∙

:
.

∙ : , , ,

,
.

2.2
(1)

( (2) ) ( . ( (3) ) ) ,

(4)
(5)
(6)

2.3
(1)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

2.4
(1)

,
)

(2) , , , (

.
(

)

(
.)
.

(3)
.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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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6
(1)

48
,

2

,
.

(2)
.
①
②
③
④
⑤
⑥
(3)
.
.

2.7
(1)

,
.

, ,

.
(2)

, ,

,
.

(3)

,
.

- 8 - , , (4) , ,

,
.

(5) , , ,

.
(6)

⋅ , ⋅ .

2.8
(1)

, ( ),

,
.
(2)

, ,

.
,
.

2.9
2.9.1
1

,
,

, , ,

.
2.9.2

.

2.10
2.10.1
1)
.
2)

,
,

2.10.2
16 (

) . - 9 - .

2.10.3
24 (

) .

2.10.4
38 (

) .

2.11
(1)

,

,
,

,

.
.

(2) 98

1
.

(3) , , , , (C-52-2012) .

2.12
(1)
.

, .

(2)
.
,
,

.

(3)
.
,
.
.

2.13
(1)

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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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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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 ,

.
(3)
.
(4)

31 2 .

2.14
2.14.1

.
,
,

, , , ,

,
.

2.14.2
,

, 2
,
.

.
2.14.3
(1)

⋅
.

① ② ⋅ , , , , ,

2.14.4
⋅
.
2.14.5
,

, , - 11 - , , , , ,

,
.

3.
3.1
(1)
.
(2)
.
(3)
.
(4)
.

3.2
3.2.1
(1)
,

, ( ), ,

.
(2)
.
(3)

( ) ( , )

.
3.2.2
(1)
.
3.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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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1)

- 12 - . .

3.3
(1)
.
(2)
.
①
②
③

⋅

④
⑤
⑥

3.4
3.4.1
(1)

,
,

(2) .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

(3)
.
3.4.2
(1)

. ① , ② ․ ․ ③ (Critical Path) ④ : (2) (

,
)

. - 13 -

(3)
.
(4)

.

(5)
.
3.4.3
(1)
.
(2)
.
(3)
,
,

,
.

3.4.4
(1)

.

3.4.5
(1)

,
,
.

3.5
(1)

(

)
.

(2) .

①
②
③
④
⑤

- 14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 , )

⑬
⑭
⑮

3.6
3.6.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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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3)

.

3.6.2
(1)

( , , )

,
,

.

3.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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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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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15 - (1) ( , ,

.)
,
.

3.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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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1)

.

(2)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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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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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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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1)

15 2 ․ ( . , ) ․ .

3.8
3.8.1
(1) 1.23.3(2)

.

3.8.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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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2) - 16 - ① , , ,

60
,
.

ㆍ , , 3 ,

ㆍ
.
②
③

④ ① ③ ㆍ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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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1
(1) 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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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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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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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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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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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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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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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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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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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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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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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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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1) KCS 10 10 35 .

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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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1)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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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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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5)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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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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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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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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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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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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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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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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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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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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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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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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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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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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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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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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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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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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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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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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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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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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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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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5)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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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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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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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

.
,
.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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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3) , , , .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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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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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 (5)

,
,
.

5.6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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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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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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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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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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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

62
,

.
.

(2)
.
.
(3)
.
(4)

48 ․

.
(5)

‧ .

6.3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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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1)

1.3

100
.

(2)

62
․

- 24 - , 62 4

(
․

.) (3) . 29 · ․ .

6.5
(1)

31
,

, . (2)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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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

10
·

, · , .

7.
7.1
(1)
.
(2)
.
(3)
,

.

7.2
(1)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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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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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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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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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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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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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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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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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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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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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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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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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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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7.8.1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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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KCS 10 10 05(1.15)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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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1)

.

(2)
(3)
(4)

, ,

(5)
(6)
(7)

8.
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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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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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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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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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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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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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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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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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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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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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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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 ,

8.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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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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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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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 (2)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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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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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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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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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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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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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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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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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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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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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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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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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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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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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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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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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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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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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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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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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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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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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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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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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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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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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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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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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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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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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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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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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를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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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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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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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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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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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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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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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2
1.2.1
(1)

· (2) - 35 - (3) ⋅

1.2.2
KCS 21 20 05
KCS 21 20 10
KCS 21 20 15

1.3
1.3.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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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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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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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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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22.

∙ 18. 23. 19. 24. 20. 25.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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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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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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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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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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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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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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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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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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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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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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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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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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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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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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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21 10 0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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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10 00(1.6) (3)

KS D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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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KS D 3566 . (4)

KS D 3506
KS D 3510

른 . KS D 3698 KS D 7037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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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S D 350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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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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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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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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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 ’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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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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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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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

2.4.3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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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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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2.3-1 른 . - 43 - 2.3-1

KS K 0520
KS K 0520

〃

KS K 0536
KS K 0514
KS K ISO 11058
KS K ISO 7771
KS K ISO 12956
KS K 0415
KS K 0511

(2)
①

,
(canvas),

(float), . ②

.
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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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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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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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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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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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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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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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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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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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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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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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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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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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를 11) , , ,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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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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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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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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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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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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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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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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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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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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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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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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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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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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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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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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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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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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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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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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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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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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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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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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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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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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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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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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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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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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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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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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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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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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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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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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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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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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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5 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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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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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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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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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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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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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 : ⑥ :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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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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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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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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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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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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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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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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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ㆍ ① ㆍ ㆍ . ㆍ ② 를 . (wall-tie) 를 (embed)

.
③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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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를 ⑤ 10 m/s ㆍ · ⑥ 를 ⑦ 6 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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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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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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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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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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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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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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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7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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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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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 m . 11) , 12) 를 13) , 를 .

.
.

14) , 를 .

3.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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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 ④

,
'

' 를 , (2 ), .

⑤
를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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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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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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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 ⑨

를
를

. - 73 - , 를 ⑩ 를 ⑪ . 를 . 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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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

(2)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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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를
,

③ : ④ : 를

를
⑤

: ⑥ : · ( , ) ⑦ : · · 를

(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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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를
(

) 를 · - 74 -

.
(metal lath)

.

.
,

를 . . . . .

③
.

를
.

. , 를 . . 를 를

.
④
.

, . . 를 . , ( ) . . · · .

3.3
3.3.1
(1)
1)

5㎝
.

2) 를 를 3)

.
.

, , . 4)

․
.
를

, 를 . 5)

500 m
1㎞
른

,
.

- 75 - 10 6) 20 ㎞ .

7)
.
(2)
1)

를
.

①

(
).

② . ③ 를 ④

.
(3

⑤ 4 380/220 V). . ⑥ 를 . 2) . ① . ② 1.5 ③ . 3.0 ㎏/㎠ ④

.
220 V

380 V를 . ⑤ . ⑥ 25~45 sec/ 를 ⑦ . 를

를
를

,
,

를

.
3)

⋅ ① . 10 .

②
.
③

1 30 를 - 76 - ( , )를

20
④

. 를 , 3 , , .

⑤
.
(3)

를 1) 를 ① 를 ② 를 1.2 . 200 ㎜ ③ . 2 ④ . .

를
.

⑤ 를 3.1.2(2) 2) . ‧ . ① 1/2 ②

(
※

20 : 20 . ) . 를 ③ 1 1 ,

80%
.
④
.
⑤

를
3

.

(4)
1)

, ,

를
2)

를

,
.

, - 77 - . 3)

.
를

,
를

.
4)

를

,
.

5)
.
6)

.

(5)
1)

. 2) . 3) .

(6)
1)

⋅ ⋅ 2) .

1/3
.

1.25 1.8 m .

(7)
1)

. 2)

1/3
( )

.

,
,

1.25
,

1.8 m ,

,
.

3)

7∼10 를
를

. 4) (1)∼(3) 를 (3)

를
를

(1)∼ .

(8)
1)

(
,

2) 5m

.
8m

. - 78 - , 3 ㎏ /㎠ ) 3) 50 ㎜ .

(9)
1)
를

. 2) , 3) (

.
,

)
.

4) 1)∼3) 를

를
를

1)∼3) .

(10)
1)

를
⋅

( )를 . 2) ⋅ .

(11)
1)

7∼10%를 2)

.
.

3) 1), 2) 를

를
를

1), 2) .

3.3.2
(1)
를

.

(2)
를

.

(3)
른

를 .

(4)
를

를 - 79 - . (5) ⋅ 1) ⋅ ⋅ 를 2) . , 3) ⋅

.
,

.

(6)
1)

⋅ 를 2) . ⋅ 3) (cake) . .

(7)
를

,
⋅

.

3.3.3
(1)
1)

⋅
⋅
.

2)

,
.

(2) ⋅ 1) , 2) 를

⋅
.

3) ⋅ 를 . 4)

,
.

(3)
1)

. 2) , - 80 - .

.
(4)
1)

,
.

2)
.
3)

,
.

4)
.
5)
,

. 6)

,
,

, , 를 7) .

(SS)
.

3.3.4
(1)
1)

⋅ 2) ⋅ . .

(2)
1)

⋅

2)
3.3.5

⋅
,

. . ⋅ (1) ⋅ 1)

⋅
.

2)
3)

.
,

(pre-boring) - 81 - . 4) , 를 . 5) . (2) ⋅

1)
①

⋅
를

를
.

② , ,

,
⋅

.
2)
①

⋅ ( ) , ,

,
,

를
.
②

른
30

, 를 . ③ ,

,
.

3)
①

. ②

,
,

를

.
③

⋅
⋅

( )

,
.

3.3.6
(1)
1)

를 2)

.
를

- 82 - . 3) 를 , . 4) .

(2)
1)

,
,

1m , . 2) . 3) 른 . 4) 를 .

(3)
1)

.

2)
3)

,

.
,

른 . - 83 -

_
1.
1.1
(1)
.

1.2
1.2.1

1.2.2
KCS 21 50 05
KCS 21 50 10

·

KCS 21 50 15
KCS 21 50 20
KS D 3503
KS D 3515
KS D 3530
KS D 3566
KS D 3568

- 84 -

KS D 3602
KS D 6759
KS F 2405
KS F 3110
KS F 5650
KS F 5651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6
KS F 8014
KS F 8021
KS F 8022
KS F 8023
KS L 5201
KCS 11 00 00
KCS 14 20 00
KCS 24 00 00
KCS 41 00 00
KCS 44 00 00
KCS 47 00 00

1.3
1.3.1

:
,

, , : - 85 - (form tie): : : ,

:
:

(form oil): 15 cm (camber): ,

(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
.

U : U : : (formliner): (form hanger): (post tensioning): 1.3.2 PS ( ) · (gang form): (slip form): · (cage) - 86 - (yoke): , , (jack) (yoke beam): (jack rod):

(jack)
,

(climbing form):

,
(self climbing form)

(flying table form): , ,

,
(formliner):

1.3.3 (mass concrete):

ㆍ
(prestressed concrete):

, PS PSC (precast concrete):

,
PC

(preplaced concrete): (underwater concrete): :

1.4
.

1.5
1.5.1
1)

- 87 - 2) ㆍ

3)
4)
5)
.
①

, ,

②
③
④
⑤
(2)
1)

. 2)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⑦
⑧
⑨
⑩
⑪

,

⑫
(3)

- 88 - ,

5m
101 2
.

(4)
KCS 21 10 00

.

(5)
1)

, 2) .

,
.

3)

,
.

(6)
1)

. ,

.
2)
.
3) 2.3.2(3)②

6
.

4) (KS) .

2.
2.1
(1)
.
(2)

KCS 21 10 00 . (3)

KCS 21 10 00(1.3.2)
KCS 21 10 00

(4)

,
.

(5) - 89 - . ,

.
(6)

,
,

, , , (KS)

.
(7)
.

2.2
(1)

. ① KS F 3110 . ②

,
.

③ . ④ . ⑤ .

⑥
.
⑦

KS F 8006 ⑧ KS F 5650, KS F 5651 (2) (steel deck)

.
.

KS D 3602 . (3)

,
.

(4) , 40 , 60

.
,

15 cm
.

(5)

KS D 3566,
3530,

KS D 3503 KS D 3515

2.3
(1)

, - 90 -

KS D 3568,
.

KS D

.
(2)

. (3) , (4) , , . KS F 8001 . (5)

KS F 8002, KS F 8003
.

(6) KS F 8021, KS F 8022 (7)

KS D 3566,
KS D 3503

.
KS D 3568,

KS D 3515 KS D 3530, .

2.4
(1)

KS F 8023 ,

.
(2)

, .

①
25 mm

. ② (sleeve) , .

2.5
(1)

,
.

,
.

(2) .

2.6
(1)

KS F 8014 (2)

.
KS F 8023

.

(3)
.
(4)

. - 91 -

①
②

,

③
(5)

,

,
, FRP, ABS

, PVC ,

(styrofoam)
.
(6)

,
.

(7)

,
,

. .

3.
3.1
(1)
,

,
.

(2)

,
,

(3) . , . (4) .

(5)
(camber)
,

. , (shrinkage), (creep), ,

.
(6)

, , , , , , , , , ,

.
(7)

. (8) . - 92 - (9) , (10) , . , . (11) , (12) . , (13) 48 . 5 , , , ,

.
(14)

, .

3.2
3.2.1
(1)

,
.

3.2.2
(1)
①

30 m
,

, : 25 mm ② ,

(2)
①

: 13 mm

30 m
,

, ② : 1/1000 , : ,

150 mm
1/2000

, , 75 mm

3.2.3
(1)
(2)
(3)

( , , ): 25 mm 300 mm

300 mm
(sawcuts)

, : 19 mm

3.2.4
(1)
①
②

: 13 mm

: 19 mm
: 19 mm

- 93 - (2) : 19 mm (3) , , , : 13 mm

3.2.5
(1)

, , , ( ) ① 300 mm : 9 mm, 6 mm ② 300 mm ~ 900 mm : ③ 900 mm : 25 mm, 13 mm, 9 mm 19 mm

3.2.6
(1)
①

: 3 mm ② : 6 mm

(2)
①

50 mm ② 50 mm

: 3 mm
~ 300 mm

(3) 3m

①
②

: 6 mm
.

, : 6 mm : 9 mm (4) .

① A : 3 mm
② B : 6 mm
③ C : 13 mm
3.2.7
(1)
(2)

:

25 mm,
:

6 mm 3 mm

3.3
(1)

47 - 94 - ⋅

.
(2)

,
,

. (3) . (4) .

(5)
.
(6)

1.5
.

,

.
(7)
.
(8)

,
.

(9) , 1 2 , 3m

.
(10)

20~30 mm ,

.
.
(11)

, (12) , . (wire brush) (sand paper)

.
(13)

.
.
.

(14)

5M
.

①
.
②

, - 95 - ( ) ,

,
.

③
.
(15)

,

,
.

(16)
.
(17)
.
(18)
.

3.4
(1)

,
,
.

(2)

,
2
.

(3) 3.5 m 2m

,
.

,

,
.

(4)
.
(5)
,

.

(6)
.
(7)

,
,

, , . - 96 - 45mm (8) , ① , . 2

,
.

② , , ③ . · , . (9) . (10) 100 mm ,

.
(11)

U , U

U
.

, (12) 3

95 mm
4.0m

1

.
1.0m
.

(13) .

(14)
.
(15)

,

,
.

3.5
3.5.1
(1)

. (2) .

(3)
.
(4)
(5)

.
,
.

(6)
.

,
.

- 97 - (7)

3
.

,
,

3
(8)

.
4m

4m , 2 . (9)

0.5 m
400 mm
.

(10)

2
.

(11)
.
(12)

,
.

(13) U , U

.
(14)

. (15)

,
.

3.5.2
(1)

. (2) . (3) . (4) . (5) . (6) . (7) .

3.6
(1)

. - 98 - (2) 60° . (3) . ① . ② 100 mm . ③ .

(4)
,

. (5)

,
300 mm

,
.

3.5 , .

(6)
.

3.7
(1)

. (2) (sleeve) , . (3) , (4) 25 mm

.
,

.

3.8
(1)
.
(2)

,
.

3.9
3.9.1
(1)

⋅

,
.

(2) ․ . - 99 -

(3)
.
(4)

,
.

(5)

,
,

. (6)

,
,

, ,

,
.

(7)

,
.

(8)
.
(9)

,
.

(10)

,
.

(11)

,
mm

,6 . (12) ,

,
.

3.9.2
(1)
.
(2)

, , , , 24 5 MPa

(
10 ℃

3.9-1 ). ,

3.9-2
.

(3)

,
2/3
(

3.9-1 . ). (4) - 100 - , 14 MPa

.
(5)

,

.
·

10 ℃

4
.
(6)
.
3.9-1

, , ,

5 MPa
2/3

, 14 MPa

,
(
14 MPa

3.9-2 ( , , . , )

)
(2 )

(1 )
(A )
(1 )

(B ) 20 ℃ 2 3 4

20 ℃
10 ℃

3 4 6 (7) (2 ) .

(8)
1/2

, . , .

(9)
.
(10)
.
3.9.3
(1)

, - 101 - 3 . (2) . ,

.
(3)

,
.

(4)
.
(5)

,
.

(6) ,

,
.

3.10
3.10.1
(1)

.
3.10-1

, ,

,
,

, , , , , (2.

,
,

, KASS 5T 602 (2) , , , ,

.
(3)
.

- 102 - )

3.10.2
(1)

. (2) , (3) , . , 2. (4) .

,
.

(5)

,
,

. (6)

,
.

(7)

,
.

(8)

,
.

(9) . (10) . (11) . ① . ②

·
.

③
.
④

,
.

3.10.3
(1)
,

, , , , ,

.
(2)

,
.

- 103 -

(3)
.
(4)
.
(5)
.

- 104 -

_
1.
1.1
1.1.1
,
.
1.1.2
.
1.1.3
,
.

1.2
1.2.1

1.2.2
KCS 21 60 05
KCS 21 60 10
KCS 21 60 15
KS F 8002

- 105 -

KS F 8003
KS F 8011
KS F 8012
KS F 8013
KS F 8014
KS F 8015
KS F 8021

1.3
∙

: ∙ : ∙ : , :

∙
∙

: ∙ : ∙ : ∙ (caster) : ∙ (toeboard) : ∙ : , , ,

,
,

∙ : , ∙ : ∙ : , , - 106 - ∙ : , ,

1.4
1.4.1
(1) KCS 21 60 05(1.4)

. (2) ( , , ), .

1.4.2
(1)
1)

⋅

2)
3)
4)
5)

,

(2)
1)

. 2) .

①
②
③
④

,

⑤
(3)
31 m

·
101

2 1 . - 107 -

(4)
KCS 21 10 00

.

(5)
1)

, 2) .

,
.

(6)
1)

. ,

.
2)
.
3)

(KS) .

2.
2.1
(1)

, , KS F 8012 . (2) , , (3)

.
.

① . ② . ③ . ④ .

2.2
(1)

.

(2)
.
(3)

KCS 21 10 00 (4)

.
,

- 108 - KCS 21 10 00(1.6.2) , KCS 21 10 00

.
(5)

.

(6)
.
(7)

. ① KS F 8002 ② . KS F 8013 . ③ . ④ KS F 8003 .

(8)
.
(9)

.

2.3
2.3.1
(1)

KS F 8021 (2)

.
KS F 8014

.
(3)

KS F 8003 .

2.3.2
(1)

KS F 8002
.

(2) KS F 8013 (3)

.
KS F 8014

.
(4)

KS F 8003 .

(5)
.

- 109 -

2.3.3
.
2.3.4
(1)

KS F 8011 (2)

.
KS F 8011

(3)

.
(outrigger)

KS F 8011

.
2.3.5
(1)
.
(2)
1)

. 2) . 3) KS F 8012 .

(3)
.

3.
3.1
3.1.1
(1)

300 mm
,

. (2) . (3)

,
⋅

(4)

.
,

,
.

(5) · - 110 - .

(6)
(7)

,
31 m

. · KCS 21 60 05 1.5.3(1) .

3.1.2
(1)

47

⋅
.

(2) . (3) , , ,

.
(4)

, ,

.
(5)

, 75 lux , . (6)

,
.

(7)
.
(8)

,
.

(9) .

(10)
,

. (11)

,
.

(12) . (13) ⋅ .

(14)
(15)

.
⋅

. 3.2 - 111 -

3.2.1
(1)
1)

, . 2)

45 mm
,

,

.
3)

,
.

3 1

.
4)

,
.

(2)
1)
.
2)

0.9 m
(

1.2 m 0.6 m , 2 ) .

(3)
1)

40° ∼ 60°
.

2) .

(4)
69
.
3.2.2
(1)
1)

, . 2) . 3)

.
3

. - 112 - ,

.
4)

1.5 m 1.8 m , 1.5 m

,
.

5) 31 m 31 m , 31 m 1 2 . ,

2
6)

. 1 7.0 kN . 7)

300 mm
.

(2)
1)

1.5 m . , 2m . 2)

,
100 mm

. ,

.
3)

300 mm 4) . 1.8 m 4.0 kN 1.8 m , .

(3)
1)

· 2) 1.5 m

.
.

, ,

.
3)

,

100 mm ∼ 200 mm
.

4) 50 mm

.
.

(4)
1)

40° ∼ 60°
.

10 m . 2) . - 113 - , 3) (span) .

(5)
1)

,
5m

5m , . 2) , ,

.
(6)

.
3.2.3
.
3.2.4
(1)

, , ,

.
(2)

4 . (3)

(outrigger)
.

(4) , ,

.
(5)

. (6) .

(7)
.
(8)

. (9) .

3.2.5
(1)
.

- 114 -

(2)
1)

2m . 2) . 3) , 4) 75°

.
,

85°

.
5)

. 6) 0.4 m 7) , 0.6 m 100 mm ∼ 200 mm . ,

.
8)

.

(3)
.
(4)
1)

. 2)

,
.

3) , , ,

,
.

4)

,
.

5)

,
,

. 6) .

7)
,

, .

8)
.

- 115 - 9) , , ,

.
10)

,
.

11)

,
.

3.3
3.3.1
(1)

2m ( ,

)
.

(2) . (3)

0.4 m
.

1.5 m , 0.6 m . (4) 2 .

.
(5)
30 mm

. (6)

,
.

200 mm

,
.

(7)
.
(8)

, ,

.
(9)

, . (10) .

100 mm
(11)

, . , .

3.3.2
(1)

, - 116 -

.
(2)

350 mm (3) , . 7m . (4)

,
.

(5)

2m
2m

(6) . , . 1m .

(7)
.
3.3.3
(1)

3m (2) . 0.9 m , 30 mm (3) . . (4) 1.8 m 3

.
(5)

200 mm (6)

2
mm

(7) . , ,

300 mm
30°

15 mm × 30 . ,

.
3.9-1

. 3.9-1

30°
29°
27°
24°

(8)
(9)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15° . 7m . (10) . - 117 - (11) 2m ,

.
(12)

, . (13) .

3.3.4
(1)

. (2) . (3) . (4) . (5) . (6) . (7) . (8) . (9) . ① 90° , 7m 2.5 m

.
②

300 mm ③ 0.6 m , 250 mm ∼ 350 mm . . ④ , 10 m 5m

.
⑤

0.75 m . (10) . ① 6m . ② 75° ③ 300 mm ④ 0.6 m . , 250 mm ∼ 350 mm . . ⑤ . - 118 - ⑥ .

(11)
①

.
15 m

. ② . ③ . (12) .

3.4
3.4.1
(1)

. (2)

,
.

(3)

45 mm
.

(4) 3 . ,

.
(5)

.

3.4.2
(1)

⋅
,

. (2) . (3)

,
1

. , , . (4) 300 mm . (5)

,
.

(6)

.
.

(7)
.

- 119 - , ① (box ties) : ② (lip ties) : ③ (through ties) : ④ (reveal ties) : ,

,
,
3.4.3
(1)

0.9 m ,

,
,

. 1.2 m

0.6 m
.

(2) . (3) . (4)

,
.

, KCS 21 70 15
.

3.4.4
(1)

. (2) . ,

.
(3)

, (4) , . , . (5)

,
.

(6) , (7) .

.
,

. - 120 - (8) .

①
②
③
④
(9)
.
(10)

, . (11) .

3.4.5
(1)
,

,

.
(2)
1)

. 2) , . 3) . 4) .

5)
(3)

.
⋅

1)
2)

.
,

. 3) . 4) .

5)
6)

.
.

(4) - 121 -

1)
①

, ,

.
②

, ,

.
③

,
.

2)
①

. ② . ③ , . ④ , . ⑤ . ⑥ . ⑦ . ⑧ , . - 122 -

_
1.
1.1
1.1.1

.
1.1.2

.
1.1.3
(1)

,
.

(2)

,
.

1.2
1.2.1
(1)

(2) - 123 - , (3)

1.2.2
KCS 21 70 05
KCS 21 70 10
KCS 21 70 15

1.3
∙

: ∙ , : ∙ : ∙ : ∙ , : . , 20 mm ∙ : ∙ (toeboard) : ∙ , , : - 124 - , ∙ : ∙ : 2m 3m

1.4
1.4.1
(1)
1)
2)

⋅

(2)
1)
2)

(KDS 21 00 00 )

3)
4)
(3)
KCS 21 10 00

.

(4)
1)
2)

, .

,
.

(5)
1)

. ,

.
2)
.
3)

(KS) . 2. - 125 -

2.1
(1)

KCS 21 10 00 . (2) . (3) .

①
②
③
④

, , (4)

34
2 ,

11 ,

KCS 21 10 00(1.6.2)
KCS 21 10 00

∼ , .

(5)
.

2.2
2.2.1
(1)

KS F 8082 . 15 kN

,
.

(2)

.
.

①
10 m

2

(80 kg)
.

②
1
①

10 m
.

2
①

.
2.2.2

- 126 - 10 m 35 (1) KS F 8017 (2) . KS F 8011 (3) . KS F 8002 . (4)

KS F 8013
.

(5) 100 mm .

2.2.3
(1)

. (2) , (3) ,

12 mm
45 mm × 45 mm

. , . (4)

2.3-1
,

.

2.3-1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2.4
.
2.2.5
.
2.2.6
.

2.3
2.3.1
(1)

KS F 8083 KS F 8082 20 mm

.
(2)

KS F 8002 - 127 - .

2.3.2
KS F 8016

.

2.3.3
(1)

KS F 8081 . (2) .

①
②
(3)

,
.

3.
3.1
3.1.1
(1)

. (2) , . (3) . (4) , , . (5)

,
.

(6)

,
.

(7)
.
(8)
.
(9)
,

.

3.1.2
(1)

, - 128 -

.
(2)

. (3)

,
.

(4) , .

(5)
.
(6)

. (7) , (8) . ․ . (9) . (10) ⋅ ⋅ .

3.1.3
(1)

. (2) , ․

.
①
②
③

,

④
⑤
3.2
3.2.1
(1)
1)

3.1-1 (H) 10 m . ,

.
2)

3.1-1 (S) - 129 - (N) 12% ∼ 18% 3)

.
3m

3m

.
4) (3)

(A)
(L)

. (B) 3m (N) .

5)
,
6)

. 300 mm 7) . 0.75 m

.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추 락

A H

안전방망
설치지점
추락 방호망
설치

발코니

추 락
안전방망

S B H

안전방망
추 락
발코니

B A 3.1-1

긴변 길이
L

N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b)
3.1-2

(2)
1)

. 2)

,
.

- 130 - 3)

1
.

, 6 1 ,

,
30

.

4)
.
5)

, , . 6) .

3.2.2
(1)

, , ,

.
(2)

. (3) , ,

.
(4)

, ( ‘ ’ ) 0.9 m

.
(5)

1.2 m
, 1.2 m

2

0.6 m
(6)

.
100 mm

. , ,

.
(7)

100 kg
.

(8)

.
.

(9)

1.8 m
.

(10) , , , . - 131 - , , , (11) , .

(12)
,

. (13) .

3.2.3
(1)

12 mm 45 mm × 45 mm

,
.

(2)

2
.

(3) , (4) , (5) 200 mm 2

.
.
.

(6)

100 mm
.

(7) 100 mm (8) . 2 .

(9)
.
(10)

, (11)

.
,

.

3.2.4
.
3.2.5
.
3.2.6
(1)

, .

(2)
(3)

(
3m

)

0.75 m
.

- 132 - . (4) 240 kg (5) . 1.5 m . m , 300 mm 1.2 .

(6)
.
(7)
.
3.2.7
(1)

2m
.

(2) , (3) 1.2 m , , . 7m ,

( 48.6,
: 2.4 mm)

14,700 N (4) . ( ) 2 . (5) . (6) 1 . (7) .

3.2.8
,
0.9 m

, 0.45 m, 1.8 m ( φ 48.6, 2.4 mm) .

3.3
3.3.1
(1)
1)

2m
20°

30° . , , KCS 21 70 10

.
2)

10 m 3 - 133 - . 3) 250 mm 4) .

.
,

5) 250 mm . 150 mm 6) 1m . , 1.8 m

( 48.6
2.4 mm)
.

(2)
1)

3

.
,

,
30

.
2)

. 3) , .

3.3.2
(1)
15 mm
(2)

.

,
.

(3) , ,

.
(4)

10 m (5)

.
2m

30° . 20° , 0.6 m .

(6)
,
.
(7)

.

3.3.3
(1)
1)

- 134 -

,
2)

. 350 mm 3) . 1.8 m .

, KDS 21 00 00
.

4) 981 N

,
,
.

5)

,
.

6)

,
.

7)
.
8)
.
(2)
1)

, ① 3

.
․

② , , . 1 ③ .

.
,

.

④
.
⑤

. 2) .

①
②
③

.
,

.
.

④ . - 135 -

3.3.4
(1)

3m
.

(2) . (3) . (4) . - 136 -

_
1.
1.1
(1) KCS 21 00 00
.
(2)
.
(3) KCS 21 00 00
.

1.2
1.2.1
∙
∙
∙
∙
∙
∙
∙
∙
∙
∙
∙
1.2.2

- 137 -

1.3
∙

: 2

8
,

.
∙

:
.

∙ : , , ⋅ , ,

,
,

.
∙

: ∙ 60 ⋅ : ∙

.
.

: 40 ,

,
.

∙ :

42
.

∙

:
.

∙

:
,
.

1.4
(1)
.
(2)
.
(3)

. ① ,

,
30

,

,
.

. - 138 - , ②

15
.

1.5
1.5.1
(1)

.

1.5.2
(1)
①

, . ② . ③ ,

,
.

(2)
①

40
1

. , ,

.
②

,
.

(3)
①

, ② . 42

,
.

③ , , .

1.5.3
(1)
①
.
②
.

- 139 -

③
.
④

.

.
.

, , , , ,

.
.

, . ,

.
.
.
.
(2)
①
.
②
.
③
.
1.5.4
(1)
①
.
②

,
,

③ ,

.
39

(2)
①

- 140 - .

.
②

,
.

(3)
①

,
.

②
.

1.6
1.6.1
(1)

, ,

.
1.6.2
(1)

. ① (KS)

②
(2)

(1)
.
(封印)

(3)

.
(1)

(2) , ,

·
.

(封印)
.

①
②

,
,

, , , , . , .

(4)
.
①

. ② . - 141 - ③ . ④ . ⑤ .

1.6.3
(1)
.
①
②
③
(2)
15

,
.

(3)
,

.

(4)
.
(5)

,
.

1.6.4
(1)

. ,

.
(2)
.
(3)

, (4)

.
,

.
(5)

,
.

(6) , - 142 - .

1.7
1.7.1
(1)
.
1.7.2
(1)

62 1

98
·

⋅ · . . ①

7
(

② 2 1 2 , . 1 2 11 ) 10 m . ( 水井),

,
119

2 . 10 m

.
③

20 m ④ 10 100 m 16 ⑤ 10 , ⑥ 2 3 25 ( 10 m ),

,
⑦
⑧①

101 2 1 ⑦ · (2) 48

120
⋅

.
①
②

31 m
3

m2
),

5
,

m2 ( (

⋅
),

- 143 - , , ③ 5 , m2 · ⋅ ⋅ ④ 50 m

⑤
⑥

⋅ ⑦ 10 m 2 ⋅ . 10 m

.
(3) (1)

(2)
.

(4)

103
.
,
.

· ,

.
(5)

, ,

.
(6)

. (7) , . (8)

,
.

(9)
.
(10)

62
2 1
,
.

① 31 m

②
③

5m
2m

- 144 - 7 101

④
⑤

·

1.7.3
(1)
,
(2)

.

:
.

(3) :

100
,

. 2. 3. - 145 - 1

1.
1.1
(1)

⋅ , ,

.
(2)

. (3) , , ,

.
(4)

.

1.2
1.2.1
∙

∙
1.2.2
∙ KCS 41 10 00
∙ KCS 41 33 00
∙ KCS 41 49 00
∙ KCS 41 51 02
∙ KCS 41 51 03
∙ KCS 41 51 04
∙ KCS 41 51 05
∙ KCS 41 51 06

1.3

1.4
(1)
(

) , . - 146 -

①
②

, (

③
④
⑤

, , ( Mock-Up) , , , , , )

,
(

⑥ ) , ⑦ ( , , , )

⑧
⑨

, (2) , , , , .

,
.

(3)

.
.

①
②
③

,

④
(4)

.

1.5
1.5.1
(1)
①

.

②
(2)

,
,

( ) . , ①

,
.

- 147 - , ② ( ) ,

.
③

(
KOLAS

) .

(3)
.
1.5.2
(1)
①
.
②

. ③ 1.2.3 . , ,

(2)
①

, , , , , . ② .

(3)
①

.

②
.
(4)
①

,
.

②

,
.

③ ① ,

.
⋅

.
④

. ⑤ - 148 -

.
(5)
①

. ②

.
.

③ . ④ .

(6)
①
.
②

, ,

.
1.5.3
.
.

1.6
1.6.1

: KCS 41 10 00 (1.6 (1) ~ (4)) . 1.6.2 : KCS 41 10 00 (1.6 (1) ~ (4)) . 1.6.3 : KCS 41 10 00 (1.6 (1) ~ (4)) .

1.6.4
(1)

SE0,
.

(2) KCS 41 51 01 (1.6) .

2.
2.1
2.1.1
(1)

,
.

- 149 - (2)

,
.

(3)
.
(4)

, , ,

.
(5)

⋅ , , .

(6)
.
(7)

. (8) .

2.1.2
(1)

, ,

,
.
,

, , , ,

.
.

(2) .

2.1.3
,

, .

KCS 41 49 00
2.1.4

KCS 41 33 00 , , . , (1) , , ,

(2)
.

2.2
2.2.1
KCS 41 33 00

.

2.2.2
KCS 41 46 00

. - 150 - .

2.2.3
KCS 14 20 00

.

2.2.4
KCS 41 34 00

.

2.2.5
(1)

, (2) , . , . (3) ( , , , , ) . (4) . (5) KCS 41 47 00(2.2) (6) KCS 41 49 00 2 . .

2.3
2.3.1
(1)
①

.
.

②
.

KCS 41 51 01(2.4) . . . ③ , ,

,
KCS 41 33 01(2.1.1)

④

.
,

.
⑤

(KS F 3123) , 0.7 mm . ⑥ .

(2)
①

,

.
3

②

.
.

(3) - 151 - ,

.
2.3.2
(1)
①

KS M 3802 , , 3 mm , . ② .

③
,

, , .

④
.
(2)
①

KS M 3802 , ,

.
②

. ③ KCS 41 51 01(1.4.2) . ④ .

2.3.3
(1)
,
.

.

(2)
①

.
.

② . ③ .

④
⑤ FRC
⑥

.
.
.

- 152 - ⑦ , .

(3)
①

,
.

, ② , . ③ . ④ , (4) ( , . ) ① . ② .

(5)
①

.
.

② . ③ .

(6)
①

, , .

②
.
2.3.4
.

2.4
2.4.1
(1)
①

.
.

②

,
.

, , , , , . - 153 - . ③ , , , ,

.
(2)
①

. . ② , ③ . ,

,
.

④ .

(3)
,
,

2.4-1, . 2.4-2 .

2.4-1
,

( ) ( ( ) ) ( ( ) 2.4-2 ( mastic )

(4)
,

, , , .

2.4.2
,
.

,
.

(1)
2.4-3

, . - 154 - ) 2.4-3 ( A

B
1

mm)

C
2

3

9
75

75 90 500

(2)
①

, ② . , .

③
.
.

. . , .

(3)
①

,
,2

.

②
.

. , .

.
.

,
,

. ③

.
2.4-2

④ ,

.
,

, , .

(4)
①

, .

②
.
.

.
2.4-4

- 155 - . 2.4-4 , . , , , . . .

.
·

.

③
,
2.4-5

. . 2.4-5

, ALC,
1)

( ) ( ) ( )

(
(

)
)

, , 2) ) , . .

)
(

( (

.
.
,

. - 156 - ) ( , ④ . ( (

)
)

)

2.4.3
(1)
,

,

.
.

1)
①

,
.

② , .

2)
,

.

(2)
1)

,

,
.

2) .

2.5
2.5.1

, (1) ( , , ) ( , . , ) ( ) ,

.
(2)

, ,

.
(3)

, (4) , (5)

.
.

. ,

.
(6)

.

(7)
.

- 157 -

2.5.2
,

,
.

(1)
①

, ② , , , ③ 90 mm, ④ . , . 1.8 m . .

(2)
,

,

.
(3)
,

, ,

.
2.5.3
,

. ,

,
.
2.5.4
.
2.5.5
.
2.5.6
(1)
(2)

.
,

.
.
.

,
,

(3)

.
,

- 158 -

.
2.5.7
(1)
(2)

,
,

, , . , (3) . KCS 41 51 01(2.3) (4) , . ,

.
,

6 mm .

2.6
2.6.1
(1)
.
(2)
,

.

(3)
.
(4)
.
(5)
.
2.6.2
.

3.
3.1

- 159 -

3.1.1
(1)
.

, . (2) ,

,
.

(3) . (4)

,
.

3.1.2
(1)

.

①
②
③
(2)

. ① . ② . ③ . (3) . ① . ② . ③ . (4) . ① . ② . ③ , ,

.
④

,
.

- 160 -

3.1.3
(1)

. (2) , , ,

.
(3)

,
.

(4) , , , .

(5)
,

. (6) , 5℃ 5℃

.
3.1.4
(1)

. (2) . (3) , .

3.2
3.2.1
(1)

. (2) , , , , ,

.
(3)

, .

(4)
(5)

.
⋅

.

3.2.2
(1)

KCS 41 33 00 . ⋅ ,

.
(2)

. - 161 -

.
(3)

.

3.2.3
KCS 41 46 01(3.1)

.

3.2.4
KCS 14 20 10(3.7)

.

3.2.5
KCS 14 20 10(3.7)

.

3.2.6
(1)
①

, . ② KCS 14 31 20 KCS 14 31 25 . ③ . ④ . ⑤

.
.

⑥ 2.5 .

(2)
①

,

,
,

.

(runner)
,

.
②
.
.
③
450 mm

,

.
④

. (3) - 162 -

①
.
( )

,
2m

1 m, . ( ) . ( ) , , , 9 mm .

.
( )

1m . ( ) .

.
( )

, ( )

.
,

.
( )

.

②
.
(3)
.
.
,
,

.

.
,

(2) .

3.2.7
(1)
50 mm

, 2

.4
.

(2)
.

- 163 - , 300 mm 90 mm 3 mm , 120 mm , 2 , 1.2 .

3.3
3.3.1
.
3.3.2
(1)
①

, ,

.
②

, , ,

,
.

③ .

④
.
.
⑤

. ⑥

,
,

. . ,

.
⑦
,
⑧

.
,

,
.

3.3.3
.
3.3.4
.

3.4 - 164 -

3.4.1
(1)
①
.

. . .

②
.

,
.

, , , ,

.
.

,
.

.
( )

2.5 . ( )

100 mm,
,

350∼450 mm ( ) 150 mm , ,

10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①

- 165 - . . . . . , . 1 . 350 mm , 1 ∼2

.
②
.

, 3.4-1

.
3.4-1

(

100
⋅

150 10

350∼450
200

⋅ 300 10 350∼450 . : mm) ,

.
,

,

.
.

.

.
( )

2.5 . 10 mm . ( )

,
.

( ) 10 mm

,
.

.
( )

,
.

( ) , . - 166 -

( )
1)

5℃
.

2) · . 3) . .

.
,

, , .

3.4.2
(1)
①
.

. .

.
.

. .

②
,

.

(2)
①
,

.

②
.

, 3.2-1 3.4-2 . . ( , mm) 100 150 20 200 200 20 , - 167 - , , . . . ( ) 3

,
10 mm

. ( )

,
.

. , .

(3)
①
.

,
.

,

.
.

.

.
.

. .

②
.

,
3.4-3

. 3.4-3 (

300
,

300 300 . 15

300 ∼450
,

mm)

300
300 ∼450

, 15 . . . .

3
,

10 mm - 168 - . . , . . .

(4)
①
.

. . .

②
.

3.4-4 . 3.4-4 (

100 ∼150
⋅

150 ∼200
350∼450

200 300

300
, ALC,

( ) 1) mm) 150∼200*

225
1.2m

1.2m 200 ∼250 1) 250∼3001) . . 10 mm .

.
3~4

,

.
.

10 mm
.

. . .

,
.

.

200 ∼300 mm
.

.

③
.

. - 169 - . .

3.4.3
(1)

. (2) , (3) . , . (4) .

3.5
3.5.1
(1)

5℃ . (2)

,
.

(3) 72

48
.

(4) .

3.5.2
,

. (1) , KCS 14 20 00 KCS 41 46 00

.
(2)

, ,

KCS 41 51 04(3.1(1), 3.1(2), 3.2(4))
.

3.5.3
(1)
①

, ,

.
②

. ③

,
.

(2) - 170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3)
①

. ② , .

(4)
①

5℃
.

② . ③ .

(5)
2
①
.
.

,
.

- 171 - . . , ,

.
10 mm

. 20∼30 mm

.
.

. . . . .

②
.

,

3.3-1
B

. . . ( )

,
,

, 3.3-1 .

60∼70 mm
.

10 mm B C

.
3.5-1

,
A

1 , , , , , 2 , , , 3 , , , 4 , 5 , 6 , , , 6 4 3

1)
2)
3)

, , , . . . ( ) 2

.
.

( ) - 172 - 10 mm 300×450 mm

4
.

( ) 3∼5 mm 2 ( . ) ( ) 2 70 ∼100 mm , .

③
.

.

3 mm
,

. ( ) , , .

6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00 mm . ( ) . - 173 - ,

.
( )

5 mm ,

.
( )

,
.

( )

,
.

. ( )

,
.

( )

,
.

3 ∼6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mm
.

( )
.
( )

.
,
.

( )

,
.

. , - 174 - , ( ) , ,

.
( )

,
,

.

(6)
,

, , . - 175 - , 5 mm

1.
1.1
(1)

, 2 , .

(2)
(3)

,
,

, , ( , ,

1.2
1.2.2
∙ KCS 41 47 00
∙ KCS 41 33 00
∙ KCS 41 49 02
∙ KCS 41 49 03
∙ KS D 5101
∙ KS D 5201
∙ KS D 3512
∙ KS D 3698
∙ KS D ISO 2107
∙ KS D 3705
∙ KS D 3051

, ∙ KS D 3052 , ∙ KS D ISO 9364 /

∙ KS D 3030
∙ KS D 3506
∙ KS D 3503
∙ KS F 4527
∙ KS F 4530
∙ KS M 6030

- 176 -

.
)

, . , , , 1.3 : , # : : : :

:
:

: : :2

:
:

,
:

:

45°
:

: : (打入) , : : , ,

1.4
(1)
(2)
(3)

, . , , ,

,
.

,
KCS 41 10 00(1.4)

- 177 - . , .

1.5
1.5.1
(1)
(2) 1.5

, , KCS 41 10 00(1.5) , ( )

.
1.5

.

1.5.2
(1)

. (2) .

1.5.3
(1)

, , ,

(2)
(3)

.
(機

, (機 材) (4) .

材)
,

.
,

. ,

1.6
KCS 41 49 01 (1.6)

.

2.
2.1
,

, 2 . 2.1.1 2.1.2 - 178 - (KS) 2.1.3 2.1.4 2.1.5 2.1.6

2.1.7
(1)
1,800 mm
(2)

. , , , , . 2.1-1 . 2.1-1

25 mm
mm

, . 35 mm , 200 . 2.1.8. 2.1.9 2.1.10

2.1.11
(1)

,

(2)
2.1.12

.
.

( ) - 179 -

2.2
(1)
(2)

. , , ,

,
.

(3) ,

KCS 41 33 00
.

, . 3 . - 180 - ,

3.
3.1
(1)

, . (2) , . (3) . (4) . (5) , . , , (6) . (7) , , (8) . (9)

,
.

,

,
2

(11) KCS 41 47 00 . .

(12)
.

(14) , . (10) (13) . . , ,

.
,

.
2

,
.

.

3.2
3.2.1
(1)

, - 181 - , , , , ,

(2)
90°
8 mm (#20)

, 2∼ 3 , . ,

,
.
.

, . 0.8 , . (3) .

3.2.2
.
(1)

. (2) ( . ) 1: 3

(3)
①
.

mm , . 50 . , . . . .

②
.
③

.
④

, , .

,
.
,

- 182 - . ⑤ , , . . ,

⑥
.
⑦

.

(4)
①

, , ② . . , . 3.2.3 3.2.4

3.2.5
(1)
(2)

.

.
,

1.8m
.

2 . , 60 mm (3) .

3.2.6
.
3.2.7

3.2.8 - 183 -

3.2.9
(1)

, .

(2)
①

,
.

, 1: ② ( 2 , ③ , )

.
.

3.2.10 3.2.11

3.2.11.1
T

, .

3.2.11.2
,

, . 3.2.12

3.2.13
(1)
(2)

.
,

3.2.14 ,

,
(

. ) - 184 - .

1.
1.1
(1)

,
,

, , , . (2) KCS 41 10 00 (3) , ,

른 .
른 .

1.2
1.2.1
(

)

1.2.2
∙ KCS 41 10 00
∙ KCS 41 55 02
∙ KCS 41 55 03
∙ KCS 41 55 06
∙ KCS 41 55 07

1.3 (mo hair) : (sill) :

,
:

(weather strip) : (bar) ( · ),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hardware) : , - 185 - · (knob), · · ·

(horizontal sliding door)
fastener)·

· · ·

(door stop)
·

· (screw .

1.4
(1)

, (2) , , , , , , , , , , 른 , .

(3)
.
(4)

. (5) KCS 41 10 00 (1.4) 른 .

1.5
1.5.1
(1)
①

른 .

②
(2)

,
,

( ) 른 . , ① , ,

.
②

( ) ,

.
③

(
KOLAS

) .

(3)
.
1.5.2
(1)
①
.

- 186 - , ② .

(2)
①

, , , , , , , . ② 른 .

(3)
①

.

②
.
(4)
①
,

. ②

,
.

① 른 , . ③

⋅
.

④ .

⑤
.
(5)
①

른 . ②

른 .
.

③ .

(6)
①
.
②

, ,

른 .
1.5.3

- 187 -

.
.
.

,
.

1.6
(1)
①

(

)
.

② 1.5 1.5 KCS 41 10 00(1.6.3, 2.2 3.2) 른 .

(2)
①

, , . ② . ③ . ④ · . ⑤ . ⑥

,
.

⑦

,
,

.

(3)
①

, . ② , ③ . ⋅ ④

,
.

⑤ , ,

⋅
.

⑥ , ,

,
.

- 188 - ⑦

,
.

⑧ , 른 .

(4)
KCS 41 10 00 (1.6)

- 189 - 른 .

1.
1.1
(1)

.
른 .

(2) 른 . (3) , 른 . (4) . (5)

.
.

1.2
1.2.1

1.2.1
∙ KDS 41 00 00
∙ KS D 6759
∙ KS D 8301
∙ KS D 8303
∙ KS F 3109
∙ KS F 3117

1.3
KCS 41 55 01 (1.3)

른 .

1.4
KCS 41 55 01 (1.4)

른 . 1.5 - 190 - , KCS 41 55 01 (1.5) 른 .

1.6
KCS 41 55 01 (1.6)

른 .

2.
2.1

,

2.1.1
(1)
KS D 6759
3109

KS F 3117, KS F , KS D 8301 KS D 8303 . , 른 .

른 .
(2)
KS F 3117, KS F 3109
0.5 mm
( )

1.35 mm . KDS 41 10 15( 5.5-1) ,

.
2.1.2
KS F 3117, KS F 3109

, 른

,
.

2.2
2.2.1
(1)

, ,

.
(2)

,

,
.

(3)

.
.

- 191 - , (4)

,
.

2.2.2
(1)

, (2) , . ,

.
.

(3) . , ,

.
(4)

·
.

3.
3.1
3.1.1
(1)
,

,

.
(2)
.
(3)
.
(4)

. (5) .

3.2
3.2.1
.
3.2.2

- 192 -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 193 -

3.2.3
(1)

른 . ① , ,

.
②

, .

③
.

150 mm
0.5 m

1.2 m . ④ , ⋅

.
.

, NaCl 0.02% .

⑤
.

른 . . . . , ,

.
.

, , . .

,
.

⑥
.
(2)

4.1.3(1)⑤ , ,

.
(3) ALC

4.1.3(1) ⑤ . , ALC 4.1.1 ,(1) ⑤ .

.
(4)
(5)

른 . - 194 -

3.2.4
(1)

, 3.2-2 른 .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3.2-3 른 .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3.3.1
(1)

, . , , . (2) .

3.3.2
(1)

, (2) ,

.
,

.

(3)
(4)

.
,

. - 195 -

1.
1.1
(1)

. (2) .

1.2
1.2.1

1.2.2
∙ KS F 3109
∙ KS F 3117
∙ KS F 4525
∙ KS D 3506
∙ KS D 3512
∙ KS D 3520
∙ KS D 3528
∙ KS L 9102
∙ KS M 5311

1.3
KCS 41 55 01 (1.3)

른 .

1.4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
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
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 196 -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
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2.1

,

2.1.1 .
KS F 3117, KS F 3109

, ,

.
,

른 .

2.1.2
KS F 3117, KS F 3109

.

2.1.3
(1)

. (2) (weather strip) 2.1-1 ,

른 .
(3)

.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 197 -

2.1.4
.
2.1.5
KS F 4525

른 .

2.2
2.2.1
,

.

2.2.2
(1)
(2)
(3)

, . ,

,
,

.
.

3.
3.1
3.1.1
(1)
(2)

.
,

- 198 - . 3.1.2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 199 -

3.1.3.
(1)

, , . (2) 른 .

(3)
①

150 mm, 500 mm . ( 150 mm

.
②

. ③ . (4)

,
,

, , . (5) . , ,

.
(6)

. (7)

.
른
.

3.1.4 ,

(1)
,

.

(2)
⋅
.
(3)
,
.
.
3.1.5
.
(1)

: ( (2) : (3) : ) - 200 - )

3.2
3.2.1
(1)

,
.

(2) , . (3) .

3.2.2
(1)

, (2) ,

.
,

.

(3)
(4)

.
,

. - 201 -

1.
1.1
(1)

, (2) .

1.2
1.2.1

1.2.2
∙ KCS 41 55 06
∙ KS D 3698
∙ KS D 3705
∙ KS F 4525
∙ KS F 2237
∙ KS F 2278
∙ KS F 2292
∙ KS F 2294
∙ KS F 4910
∙ KS D 0238

1.3
KCS 41 55 01 (1.3)

른 .

1.4
KCS 41 55 01 (1.4)

른 .

1.5
KCS 41 55 01 (1.5)

. 른 . - 202 -

1.6
KCS 41 55 01 (1.6)

른 .

2.
2.1
2.1.1
KS D 3705

KS D 3698 , ,

른 .
1.6 mm

.
KS D 3506

.
STS 304

, STS 304 KS D 0238 (pitting potential) STS 304, STS 316

른
.

2.1-1
STS 304
STS 316

(

STS 430
(18
)

,
)

. STS 304 . STS 304 ,

,
.

1) STS KS D 3705

2.1.2
2.1-2

. 른 . - 203 - . 2.1-2 (

(
1.5
1.5

)

1.6
1.6

2.0
1.5

1.5 1.6 1.5 1.5 1.6

2.0
1.5

1.5
2.0

1.6
1.6

1.5
2.0

STS 304 2.3 (
STS 304 1.6 (

mm)

)
)

2.1.3
른 .
.
2.1.4
(1)

KS F 4525 른 . (2) . (3) .

2.2
2.2.1
,

.

2.2.2
(1)
(2)
(3)

,
,

.
,

,

.
.

3.
3.1

- 204 - (1) . (2) . (3) . (4) . (5)

.
(drilling)

(taping) , .

3.2
(1)

, , , , , , ,

.
(2)

.

(3)
.

3.3
KS F 4508(

) KS F4525( (template)

)
,

.

3.4
(1)

. (2) .

(3)
.
(4)

. (5)

,
.

3.5
(1)

, ,

.
(2)

, . (3) , - 205 - .

1.
1.1
,

, , , . ,

,
8 m,

1.2.1 , ( )

1.2.2
∙ KCS 41 49 00
∙ KCS 41 55 09
∙ KS D 3501
∙ KS D 3502

⋅

∙ KS D 3503
∙ KS D 3512
∙ KS D 3528
∙ KS D 3561
∙ KS D 3566
∙ KS D 3694

ㄱ

∙ KS D 3698
∙ KS D 6759
∙ KS F 4510
∙ KS M 2740
∙ KS M 5710

- 206 - ,

4m
KS F 4510

1.2 , 른 . , ∙ KS M 6030

1.3
KCS 41 55 01 (1.3)

른 .

1.4
(1)
①

. ② , ,

.
③

. ④ . ⑤

,
,

, , , , ( , , , , , ), , , ,

.
(2)
,
,

.

(3)
,

, , , ,

,
.

.
(4)
KCS 41 55 01 (1.4)

1.5
KCS 41 55 01 (1.5)

른 .

1.6
KCS 41 55 01 (1.6)

른 .

2.
2.1

- 207 - 른 . , , ,

2.2.1
(1)
2.1-1

. KS F 4510

른 .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른 .

2.1-2 .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KS F 4510

른 .

(4)
KS F 4510

른 .

2.2.2
KCS 41 49 00

, 른 .

2.2.3
(1)
,
①

,

:
,

,

,
른 .

KCS 41 55 09
,

,

.
②

- 208 - . . 른 . , , ,

른 .
.
.
2.2.4
(1)
①

,

,
.

② : , , .

.
.

③ , , .

(2)
①

.
른

② ,

.
③

른 . ④ . ⑤ .

2.2
(1)
①

, , ② , ,

.
른

.

(2)
①

,
.

② , ③ . , . ④

.
.

⑤

,
,

.

3.
3.1

- 209 -

3.1.1
(1)
①

. ② . ③ .

(2)
①

: ② :

.
,

, . , ③ ⋅ : 3.1-1 . 른 .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윗홈대 ④ , : , 3.1-2 .

.
⑤

: ,

,
.

⑥ :

,
.

- 210 - ,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①

:
,

500 mm

2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⑥ : ⑦

른 .
:
.

3.1.2
(1)
①
.

- 211 - ②

,
.

(2)
.
.
(3)
①

: , , , .

②
.

, .

,
,

, . , , , , . .

,
.

3.2
KCS 41 49 00

, 른 .

3.3
,

.

3.4
(1)

, .

(2)
.
(3)

른

.
.

(4)
.
(5)
.
(6)

, . - 212 -

3.5
(1)

⋅ (2) 른 . - 213 - .

1.
1.1
(1)

. (2) 른 .

1.2
1.2.1
(

)

1.2.2
∙ KCS 41 10 00
∙ KCS 41 34 02
∙ KCS 41 34 04
∙ KCS 41 56 00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 - 2 :

∙ KS F 3215
∙ KS F 4903
∙ KS F 4910
∙ KS L 2002
∙ KS L 2003
∙ KS L 2004
∙ KS L 2005
∙ KS L 2006

- 214 -

∙ KS L 2008
∙ KS L 2012
∙ KS L 2014
∙ KS L 2015
∙ KS L 2017
∙ KS L 2104
∙ KS L 2514

, , ,

1.3
⦁

: ⦁ : ⦁ :

(floor hinge)
.
.

⦁

:
.
H

⦁ PC Y . : Y , U ,H .Y Y .H

H
⦁

. : U J . ⦁ : ⦁ . : U U

.
⦁

: J

.
.
⦁
⦁

:
:
,

⦁
⦁

: , . , . : - 215 - ⦁ : 1.4-1 b

.
t

a 판유리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 (warm-edge spacer) :

,
warm-edge technology

.
⦁

.

:
.
.

. ⦁

(CIP: cast-in-place resin) :

⦁ (low-emissivity glass):

.
(infrared)

.
⦁

(clearance) : 1.4-1 . a ⦁

.
:

( 700 ℃) 20 N/mm²~ 60 N/mm² . , 2 .

.
⦁

(back up)

:
,

, . ⦁

:
,

,

.
U

.
⦁

(sand blast) : - 216 - ⦁ : ⦁ (spacer) : ⦁ , (etching) : . ⦁

(EVA: Ethylene Vinylacetate):

⦁ : ( ⦁ ) : ⦁

:
.

⦁ : ⦁ , , : , , , , . ⦁ (fence) : , , , ⦁ .

:
.

⦁
⦁

: , . , : ,

.
⦁

:
.

⦁ : ⦁ : ⦁

#120~#200
1.4-1
:

c . , . - 217 - . ⦁ :

,
.

⦁

:
.

⦁ : , ,

.
⦁

: ⦁

(PVB: Poly Vinyl Butyral):

⦁ (pin hole): ⦁ :

(PVB: Poly Vinyl Butyral)
.

1.4
(1)
,

, .

(2)
,
,

.

,
.

(3)
,

, ,

,
.

(4)
,
,

, , , , , , , , ,

.
(5)
른 .
(6)
structural silicone glazing
.
(7)
KCS 41 55 01 (1.4)

- 218 - , 른 . ,

,
,

,

1.5
KCS 41 55 01 (1.5)

른 .

1.6
(1)
①

(

)
.

② 1.5

1.5
KCS 41 10 00(1.6.3, 2.2

3.2) 른 .

(2)
①

, , . ② . ③ . ④ ⋅ . ⑤ . ⑥

,
.

⑦

,
.

(3)
KCS 41 55 01 (1.6)

른 .

2.
2.1
2.1.1
(1)
(2)

른 .
른 .

(3) . 2.1.2 - 219 -

(1)
①
,
.

. 15 1,000 8

.
.

15 1,000 1

.
②

ASTM E 1300 (2) . , ① , , 3 . 2.1-1

.
A :
B :
C :
②A

B 른 .

2.1-1
⋅
A

B C ◎

◎
◎
◎

◎ ◎

◎
◎

(3)
①
.

②

2.1-2
③

.
,

, ,

,
른 .

- 220 - a

2.1-2
(

, A ○ ○ B ○ △ C ○ × D △ × 1) ○, △, × ) .

○:
△:
×:

○:
△:

×:

(4)
①

KS L 2002
45 kg

H ‘

300 mm, 750 mm
’

②‘ ‘ ’ ’ ③ 1,200 mm ,

.
른 .

‘ ’

1,200 mm, 750 mm, 300 mm
KS L 2004

Ⅱ-1 , Ⅱ-2 , Ⅲ KS L 2002

.
(5)
①

KS F ISO 10140-2 , ② 1 1/3 2.1-3 . 른 . - 221 - 2.1-3 ( mm) STC (dB)

6
12

31
36

5(6)/6(12) AS/5(6) 35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6
6

/12 AS/5
/12 AS/6

39
39

/12 AS/ 42

6/12AS/6/12AS/6
/12AS/6
/12AS/6

39
49

6
6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른 . ① 2.1-4 ② . 른 . 2.1-5 른 .

2.1-4
,
PC

(

)
(

) - 222 - 0.95 0.75 0.80 0.65 0.80 0.65 0.65 0.50 0.55 0.48

2.1-5
(mm)

, (N/mm 2 )

3~12
15, 19

18
15

6, 8, 10 36 4~15 50 6.8, 10 10 , . 1) #120 .

(7)
①

KS L 2003
2014

, KS L

m²K/W
.

② ( , , , ) 2.1- 6 . ③ ② 른 .

(8)
①

KS L 2514
,

KS L 2014(

KS L 2003
.

② , ) (1- ) ,

.
(1-
)

2.1-7 ③ .

(1-
)
른 .

- 223 - 2.1-6

(W/m 2K)
Low-e1)
e = 0.05

Low-e 1)
e = 0.10

Low-e1)
e = 0.20

5.91 n/a n/a 3.86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

6 mm
6 mm
12 mm
12 mm

(Low-e (Low-e 2) 2)

6 mm
6 mm
12 mm
12 mm

) 2) 2)

6 mm
6 mm
12 mm
12 mm

) 2) 2)

1) e = emissivity
2) 90%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2.1-7
1-

, 0.10 0.25

3~12 mm
15, 19 mm

○
○

○

3 mm
5~15 mm

○
○

○ 6~12 mm ○ ○

6 mm
8, 10, 12 mm

○
○

○
○

0.45 0.60 ○

(9)
①

: , (warm edge spacer), ② #3 ③ #2 ④ - 224 - #5 ① 1.4-2

2.1.3
(1)
,

.

(2)
KS L 2012

, . ① KS L 2002 , . (3) ②

.
. Ⅰ (TⅠ):

,

. Ⅲ (TⅢ):
(4)
KS L 2015

, .

(5)
KS L 2005
(6)

,
(

KS L 2008 .

)
,

,

.
(7)
KS L 2006

, . KS L 2004 , . (8) (9) - 225 - ① KS L 2014 , ② 1.8 m 90° , . 45° . ③ 2.0 mm

, 300 mm
5

2 mm , 1 mm . ④ 1.8 m . ⑤ 75 mm . (10) (low - emissivity glass) ① KS L 2017 .

②
,

.

③
.
(11)
KS L 2003

, . , KS L2003 른Ⅱ .

(12)
.
(13)
KS L 2104

..

(14)
KS F 4903

, , .

(15)
(

)
.

2.1.4
(1)
①

른 . ② 른 .

(2)
①

- 226 - . KS L 2012 . 2.1-8 . 45°

른 .
른 .

, 135°

른 .
.

른 .
2.1-8

: 10 mm

: 10 mm
: 2 mm

,
,

≦ ② : 2.1-9 른 . ,

른 .
2.1-9
(
#120~#200

)
#200~#500

#600 ◎ ◎ ◎ ③ : 2.1-10 른 . - 227 - , ◎ ◎ ◎ ◎ ◎ ◎ . 2.1-10 ∙ , 5 mm .

∙
30 mm

X, Y
.

,

∙
∙

25 mm
X, Y (
)
.
(
) 2.5 mm

. ∙ . 이상 ④ : 2.1-11 른 . , .

2.5 m²
.

⑤
.

2.1-1 곡률반경 .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2.1-1 .

2.1-2
.
치솟음

2.1-2 . 2.1-12 , - 228 - 른 .

2.1-12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
≦ 1,000
≧ 400
0
120°

∙
∙

6 mm
1/2

3 mm 6 mm

⑥
.

1/12 1

.
.

.
1/10

. . .

⑦
.

KS L 2002 른 . , 3,000 mm

른 .
.

, , , . 른 . , 0.38 mm, 0.76 mm,

⑧
.
1.52 mm

, 른 .

.
0.5%

, , 30% .

.
.

22±3 ℃, KS L 2004 른 . PVB 른 .

⑨
.1

1.0%
.

- 229 - 1.05 .2

,
0.5 N/mm2

, 85% , 50

.
.

.

,
(

), , , , , . , 1 2 KSL2003 , 른Ⅱ

.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
2
.

. 30 , . . (△T>35 ℃) .

2.1.5
(1)
①

, (EPDM) ② m2 . 28 mm 1,200 mm 100 mm

.
③

80°~90° ④ . 3 mm .

(2)
① KS F 4910
②

. 른 . ③

,
.

④ 1 2

.
(3)
①

KS F 3215 ②

.
35°~45°

, 20~35%

.
③

75±5° ( - 230 - 55±5° ), , EPDM .

(4)
①
②

50°~60° , 4 (EPDM) 1 . 3 mm ,

.
(5)
①
.
②

3

,
.

(6)
,
른 .
(7)
①

0.4 mm(#28), ② 9 mm 1.2 mm ③ . . ,

,
른 .

④

른 .
른 .

(8)
,
,

,

KCS 41 34 02, KCS 41 34 04

, , 른 .

2.2
(1)

른 른 . (2) . (3) . (4) , ,

.
(5)

, 른 . - 231 - (6)

,
,

, , .

2.3
(1)

, , . (2) , ,

.
(3)

, (4) . , , , ,

.
(5)

, .

.
(6)

, (7) .

,
.

(8)

,
.
,

(9)
(10)

.
20

, .

3.
3.1
(1)

4℃ , ,

른
(2)

.
,

.
(3)

, 90% , .

(4)
(5)

.

.
,

,
.

- 232 - , , , (6) , ,

,
.

(7) , , , . (8) . (9) . (10)

,
hole)

(weep

.
,

5 mm 2 , (11)

.
1/4

1

.
(12)

.
,

. (13) . (14) .

(15)
.

3.2
3.2.1
(1)
①

1.5~2.0 mm , , 1.5~2.0 mm

.
②

15 mm
.

③

,
른

, .

(2)
①

. ②

,
.

③ , . - 233 - ④ . ⑤ . ⑥ . ⑦ , , , .

(3)
①

,
.

,
.

② , ,

.
③

. ④

른
.

⑤ .

(4)
①

,
,

.

②
.
3.2.2
(1)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3.2-1

①
.

- 234 - ,

.
.

: 10 mm 5 mm, , 12 mm 6 mm . . : . .

:
6㎜

1.2 (
(

10㎜

10㎜
)

,
)

. 7㎜ . 1.0 . , ,

②
.
3.2-2
,

1/4 (EPDM) .

,
.

(m²) 28㎜, 1,200㎜ 100㎜ . 3.2-2

.
.
③
.
④
.
⑤
,

, .

⑥
.
⑦
,

, - 235 - .

.
(2)
①
른

.
.

.
,

.
.

. . 른 . , . , (weep hole)

.
.

. . 른 . ②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3.2-3 3.2-4

.
( )

. ( ) . ( ) 8 mm .

( )
( )

.
⋅

⋅ .

.
( )

. ( ) . - 236 - ( ) 8 mm . ( ) . (3)

횡방향
H 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3.2-5 ① .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3.2-6 - 237 - ②Y PC . ③

.
1.0%

1 . - 238 - 4.0 m 1.5%, 4 m

(4)
.
(5)
른 .
3.2.3
(1)
①
.

, 2 .

.
.

②

,
.

,
1

. 1 m² . 5 mm . . . . 25 mm ③ .

:
.

④ : .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3.2-7 - 239 -

(2)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3.2-8

①
.

±5 mm . , . 2 .

.
②

.
,

. 1 .

2 m²
5 mm

.
.

. .

③
④

: . : . (3) - 240 -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3.2-9

①
.

. . .

②
.

.

.
.

6 mm
,

. , . . ±5 mm . , ,

.
.

.

③
.
.

1 1 m² . 5 mm .

④
.

, . - 241 - . .

⑤
.

. . . . .

⑥
.

. . 3 mm .

(4)
(1), (2), (3)

⋅
른 .

3.2.4 3.2.5 3.2.6 3.2.7 3.2.8 3.2.9 3.2.10 3.2.11 3.2.12 - 242 - (1)

.
.

(2) 2 ⋅ .

(3)
.

.
.

(4)
.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3.2.14 3.2.15

3.3
(1)

, , ,

.
(2)
(3)

.
,

,
.

(4) 른

.
.

(5) .

(6)
(7)
(8)

.
.
른 .

3.4 - 243 - 3.4.1

3.4.2
(1)
①

KS L 2002 ,

.
(2)
①

KS L 2002 , , , . 3.4.3

3.4.4
(1)
①

KS L 2003 .

(2)
①

KS L 2003 , 3.4.5 3.4.6 3.4.7 3.4.8 - 244 - .

1.
1.1
(1)

, ,

.
(2)

, , ,

,
,

, , , , , , , (3) , . , ,1 2 , . (4) , , , , , , , , , ,

.
(5)

PC
,

,

,
,

, , ,

,
.

1.2
1.2.1
∙

16307

∙
∙

61 2( ), 16 2

1.2.2
∙ KCS 41 43 02
∙ KCS 41 10 00
∙ KS A 5101-1

- 1 :

∙ KS D 9502
∙ KS F 2199
∙ KS F 4723
∙ KS I ISO16000-9

― 9 : ― ∙ KS I ISO16000-10 ― 10 : ―

∙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
∙ KS I ISO16017-2

, - - 245 - / / - 2 :

∙ KS L 6001
∙ KS L 6002
∙ KS L 6003
∙ KS L 6004
∙ KS M 1998
∙ KS M 3359
∙ KS M 5001
∙ KS M 5304
∙ KS M 5305
∙ KS M 5605
∙ KS M 5306
∙ KS M 5318

( )

∙ KS M 5605
∙ KS M 5710
∙ KS M 5713
∙ KS M 5721

( )

∙ KS M 5957
∙ KS M 5960
∙ KS M 5965

( , )

∙ KS M 6010
∙ KS M 6020
∙ KS M 6030
∙ KS M 6040
∙ KS M 6050
∙ KS M 6060
∙ KS M 6070
∙ KS M 6090
∙KS M ISO150

, , -

∙KS M ISO510
∙KS M ISO788
∙KS M ISO2409

— ∙KS M ISO2808 ㅡ ∙KS M ISO2810 ㅡ ㅡ ∙KS M ISO2813 - 20°, 60° ∙KS M ISO4618 — ∙KS M ISO4624 ㅡ ∙ KS M ISO9117-1 ㅡ ㅡ - 246 - 1 : 85° ∙ KS M ISO9117-6 ㅡ ㅡ 6

∙ KPIC 1004-1269
∙ KPIC 1006-1271
∙KPIC 1008-1736
∙ KPIC 3011-1221

- ∙ KPIC 3013-1222 -

∙KPIC 3015-1220
∙KPIC 3019-1899

( )

∙KPIC 3028-1908
∙KPIC 3029-1909
∙KPIC 3031-1911
∙KPIC 3032-1912
∙ KPIC 5001-1754
∙ KPIC 5002-1755
∙KPIC 5003-1756
∙KPIC 5004-1757
∙ KPIC 5006-1759
∙ KPIC 5011-1764
∙ KPIC 5012-1765
∙ KPIC 5013-1766
∙ KPIC 5014-1767
∙KPIC 5018-1920
∙ KPIC 5019-1921-6263
∙ KPIC 2020-0000

1.3
KS M 5001
.

(crosslinking agent):

(pot life, pot stability):

(drying time): :

,
,

,
,

- 247 - , . (dry-through) : 90° (curing): ․ . . (dust free) :

(dry-hard) :
(

15mm

)
(dry sanding, dry rubbing28):

, (gloss) :

.
.

, 45°:45°, 60°:60°

.
:

KS M ISO 6272-2
(

- ) , , . : 70 % - 60°

: 20
(

~ 70
): 20
flat paint, flat oil paint :

(nonflammable coating):

(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durability): ․ (chemical resistance): , , .

,
,

, ․ ․ . (heat resistance):

.
․

․ . :

(Construction Supervisor) :

, (film, paint film): - 248 - ․ , , , , :

(painting, coating, finishing):

. , .

(Painting, Coating, Finishing) :

(quantity for application):

kg/m² ) . . leveling : ( , .

,
.
paint remover :

pattern finish : , , .

.
varnish :

.

.
(

): , , : . ,

,
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
(KS

M 5328

)
(

nonvolatile content nonvolatile matter solids content heating

residue) :
.
5000

.(KS M )

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

bleeding :
:

top coat : over coating, top coat : , ( color of film, colour) : (KS M 5000 ) ( flooding) : - 249 -

water paint water base paint distemper :

, . , , , . water soluble resin : .

.
.

․ ,

.
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soluble water based coating :

.
.
spray gun :

,
.

spray coating : sealer sealing coat :

,
silicone resin :

silicone coating :

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

. pigment : ․ . ․ ․ ․ .

.
pigment content :

M 5000 (KS

)
alkyd resin :

.
.

, , ․ ․

․
.

enamel paint, enamel :
(KS M 5701

,

.
․

, ) emulsion paint : , - 250 - , (airless spray) :

,
,

. (air spray) :

,
epoxy resin :

, . 2 ,

.
(

) , ,

.
:

: . ,

.
(abrasive) :

.
(abrasive paper sand paper):

.
.

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

, ,

vinyl chloride resin coating :

,
,

,

.
.

(full hardness/drying) : solvent :

.
,

· . oil paint :

(color match color matching):

oil color, pigment in oil

ready mixed paint color in oil : paint, ready mixed : ․ ,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
,

,
.

- 251 - 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
,
,

.
(set to touch):

.

:
:

.
.
accelerated

weathering weathering : test, accelerated weathering ․ artificial . , : (putty): ⋅ ⋅ .

.
phenolic coating, :

.
.

, , skinning : antiskinning agent : . sand dry, surface dry : , ( ): . , film applicator : . ,

.
primary coat, :
,

,

·
.

(water content) :
synthetic resin coating :
latex paint :

(KS M6010-1 ,KS M 6010-2 yellowing :

)
.

- 252 - , ,

.
:

1.4
.
(1)

30

.
15

, . .

①
②

, (

③
④

, , ( Mock-Up) , , , , , , ) ,

⑤
⑥
⑦

( ) , ⑧ ( , , , )

⑨
⑩
(2)

,
,

, , , .

,
.

(3)

.
.

① - 253 -

②
③

,

1.5
1.5.1
(1)

⋅
,

, . (2) 1.5

1.5
KCS 41 10 00(1.6.3, 2.2

3.2) .

1.5.2
(1)

(KS)
(

(2)

.
,

, HB ) . (3) . (4) . (5)

,
.

1.5.3
(1)

, . (2) , (3) .

⋅
.

(4)

,
.

(5) , ,

⋅
.

(6) , ,

,
.

(7) ,

,
.
.

- 254 - (8)

,
.

1.6
KCS 41 10 00 (1.6)

.

2.
2.1
2.1.1
(1)

(KS) (2) , . , , . (3) . (4)

⋅
.

(5) . (6)

,
.

(7) .

2.1.2
,
,

, , , (

,
),

, ,

.
2.1.3
,

. (1)

,
.

(2) , .

.
①

1.5 m .

②
.
③

, . - 255 - ④ . ⑤ , . (3)

,
.

(4)

,
.

2.1.4 (

)
,

, ,

,
,

, , . . .

10 m²
.

2.1.5
(KOLAS)
.
2.1.6
,

. ,

.
2.1.7
( ,

, 6 ) 0.1%

,
.

2.2
2.2-1

.
.

- 256 - , , , 2.2-1 ( )

(
1

2

KS M
6010

( )

1
(1, 2 )

)

2
(1, 2 )
3

KS M
6020

, ,

2
(1, 2 ),
,

, ,

1
(1, 2, 3, 4 )
2
(1, 2 )
3
(1, 2, 3 )
(

) - 257 -

)
,

4

KS M
6030

(

1
(1 , 2 )

3 3 ,

4
(1, 2 )

3 5

KS M
6030

6 ⋅ ,

1
(

4 2

)
(

, , 3 )

KS M
6040

,

4
5
6
7
1

5

KS M
6050

2
3

, ,

,
,

, ,

1
6

2

KS M
6060

3
4

7

KS M
5304

8

KS M
5305

9

1
2

KS M
5605

- 258 - , , , , 10

KS M
5710

11

KS M
5713

12

KS M
5318

,
,

( , ) , 13

,
,

, 14

15
16

. 17 2

18
19

20 21 , ,

.
10 %

( . )

22
23

24

2
.
2
.

- 259 - , , 25 ( )

26
2

, . 27 2 ,

.
2

,

.
,

28
1

( , , ) 2 ( ) . ,

29
,
,

30 , , , , 31 , , . ⋅ 32 33

34
35

( ,

)
,

,
,

,
,

, , , ⋅

,
/

- 260 -

,
,

,
,

,

3.
3.1
(1)

KCS 41 47 03 (2) . KCS 41 47 03 (3) . , . (4) .

3.2
3.2.1

_ 3.2.2 _

3.2.3
(1)

, (2) ( . ) .

3.2.4
(

) 20 ℃, 75% ,

,
.

3.2.5
,
.
3.2.6
.
3.2.7
,

.

3.2.8
.
8%
.
3.2.9

- 261 - (1) , , , ,

.
(2)

,

,
.

, , .

3.2.10
(1)

. (2) . (3) , . ①

300×300 mm
,

, , 10 mm 2

.
②

,

100×100 mm
.

, , 10 mm 2 . ③

100×200 mm
,

, , 2 ,

10 mm
.

3.2.11
(1)

,
.

(2)
.
(3)

.

3.2.12
(1)
(2)

.
(

) . (3)

.
mm,

1.0 ∼1.5

0.2∼0.4 N/mm²
.

, 0.02 N/mm² ,

,
.

(14.7 N/mm²
(airless spray)

.

0.02∼0.1 mm
.

- 262 - , )

3.2.13
(1)

,
,

, . , , . (2) “ ” “

,
,

,

”
(2

(1
)

) 1 1 (2 ) 1

1
,

. 1 2

.
3.2.14
,
)

, ( , , , .

3.2.15
.
3.2.16

, (1) , (2) , . , . (3)

,
,

,
.

3.2.17
,
.
(1)

,
5℃

,
85%

, ,

.
.

*.
(2)

,

.
,

, , , (3) - 263 - ,

3.3
3.3.1
(1)
①

1

,
.

, 1 ,

1~2
(

. ) ,

.
②

,
1~2

. , . ③

,
.

(2)
①

( , , )

.
②

, , , , , ③ (P160~180) 1~3 ④ ,

.
.

, . ⑤ .

(3)
①

,
.

② 1~2 .

(4)
①

,
.

②

,
.

(5)
①

(
,

)

,
.

360°
②

, . ,

.
P240
.

- 264 -

③
.
(6)

( . ) ① . ② ,

,
.

⋅

.
③

.
. KS L 6001

P320~P400

5
.

. P320~P400 , , ,

.
④

. ⑤

,
,

,
.

2 , .

3.3.2
(1)
①

,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⑤ . ⑥

(
3 ,

,

)
2

3 , - 265 -

3.3-1
2

. 3.3-1 , , 1 ,

2
3
1

( )

2
3
1
2
3
1
2

⑦ ,

2 ,
1 (

1 ) , 100 ℃ .

(2)
.

,
.

①
,

, , 3.3-2 . 3.3-2 , 1 , ,

,
,

2
,
P120~150

3
4

,
,

2 5 , , 1 , 24

②
,
,

,
2

.
.

. , - 266 - ,

.
.

, , ⋅ ,

.
.

, .

,
,

. , P240 (P120~240) ,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P100
.

P320 . .

(3)
,

,

,
.

①
,
3.3-3

3 . - 267 - , 3.3-3

(µm)
,

1 ,

,
,

2

,
,

3 (1 )

,
,
.

4 ( ) ,

(
,

5
,

1 ) ,

,
,

2 , ,

(2 )
3

24~48

1
,

1 , ,

2
,

(3 ) ,

3
,

②
,
,

, , ,

.
.

.
.

.
,

, , ,

,
.

,

.
,

- 268 - , , , , , . ,

,
,

( , ,

)
,

. 70~80 ℃ , .

,
(P60~P80)

, , . , (P60~P80) . , , , ,

,
.

, , ,

.
.

,
.

.

2.2-1
1

. . .

.
,
.

3.3-4 4 .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KS M ISO 8501)
,

Sa 1 . Sa 2

,
.

Sa 2 1/2 . Sa 3

.
,

1)
2)
3)
4)
5)

,

,
0.68~0.73 N/mm 2
2
.
(

, , ) .

.
.

,
1

(

(4)
,
.

- 269 - 0.49 N/mm 2 2~3 % )

.
.

( ) .

①
,

, , 3.3-5 3

.
3.3-5

(µm)
,

1 , 2 (A ) , 1 5% 1 5 3 2 1

1
,

2 (C ) 2 , 2 (B ) 1 ,

②
.

. . , , (3.3.2) , KCS 41 47 02 . .

1
.

. 5% 1 . , 5 . 1~3 .

(P60~P80)
.
(5)

,
.
.
①
,
3.3-6

. - 270 - , , , 3.3-6

(µm)
1

, , 2 (1 ) 85%

3
1

W/P 1

3
20~30

,
,

, ,

2
(2 )

, , ,

,
3

1 3

②
,
.
(6)

,

,
,

,
.

①
,
3.3-7,

,
3.3-8

,
.

- 271 - 3.3-7 , , (2 )

(µm)
1
2

, , 3 1: 2 4 4 24 5 3.3-8 (3 )

(µm)
1
2

, , 3 1: 24

4
P80~120

4
5
6

( 2

)
P240

7
1)
2) PC

3 (21 ) . . , (P320) , . ,

②
.

20 ℃
pH 9

.
.

28 ( 7% . ,

.
,

. - 272 - ),

.
.
.
.

5%

,
.

.

3.3.3
(1)
.
①
,
,

, , , .

②
.
.
(2)

(

)
.

①
,
.
②
.
.
(3)
①
.
mm,

1.0~1.5

0.2~0.4 N/mm²
.

, 0.02 N/mm² ,

,
.

(14.7 N/mm²

)
.

0.02~0.1 mm ,

.
②
300 mm

. , 1/3 .

.
,2

. - 273 - 1

.
.

(4)
.

KS A 5101-1, 2, 3 3.3-9

.
3.3-9

53~75 ㎛
106~125 ㎛
,

, 125~150 ㎛

(5)
①
,

, , .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

,

,
.

. , , ,

,
.

. , , , ,

.
(6)

( ),

,
3.3.2

(1), (2) , ,

,
.

(7)
,

.
,

. ① . ②

,
.

③
④

.
,

, - 274 -

.
⑤

⋅ ⑥ , ,

.
,

.
⑦

.

3.4
3.4.1
(1)
,

,

,
1

1 ,2 . ,2

.
(2)
,
3.4-1

, , , , .

3.4-1
(µm)
1

3.3-1 2 (1 ) 3 3 3 4 P180∼P240 5 (1 )

3
60∼180

6

(2
1)
2)
3)

, ) , 3 ,

,
,

.
.

. - 275 -

10 N/mm 2
.

(3)
①5 ℃

. ② . ③0 ℃ .

④
.
⑤

3.4-2 ⋅ . 3.4-2 ⋅ ⋅

pH 9
3

2 4 3 ⑥ . ⑦ ( , ,

.
3.4.2
(1)
.
(2)
,
3.4-3

, . - 276 - , , )

3.4-3
(µm)
1

3.3-1 2 3 (1 ) 3 3 4 P180 ∼P240 5 5 (1 )

60∼180
6

5

(2 )
1)

.

(2)
①

28 pH 9 , 7%

.
② 10 ℃
③5 ℃

, . 35 ℃ 6

3.4.3
(1)
(
3.4-4

) , , . - 277 - , .

3.4-4
(µm)
3.3-1
3.3-2

1 2 (1 ) 24

(
)
(KS M 5318)

24 3 4 P180 5

(
)
(KS M 6020)

(1 ) 12

0∼10
6

60 ∼120

(
)
(KS M 6020)

(2 ) 12 1) .

(2)
,

, , . - 278 - , 3.4-5

3.4-5
(µm)
3.3-1
3.3-3

1 2 3 (1 )

(
)
(KS M 6020)

4 P180∼240 5

(
)
(KS M 6020)

(2 48 (KS M 6030) (1 ) ) 12

3.3.1
3.3.3

60∼120 12

(3)
,
3.4-6

, , , .

3.4-6
(µm)
3.3-1
3.3-5

1
2

3 (1 ) (1 ) 4 5 12

(KS M 6030)
(
)
(KS M 6020)

12 P180∼240

(2
)

60∼180

(
)
(KS M 6020)

12 - 279 -

(4)
①
.
.
②

, ③ , ④ . ⑤ , . , . KS M 5318 , KS M 6030 ,

.
⑥

(P320∼400) ⑦ . . ⑧ .

3.4.4
(1)

, , 3.4-7 .

.
3.4-7

( ) 1 1~2 0~1 2~3 1 0 0~1 2~3 1 0 0~1 2~3

(2)
,
3.4-8

, . - 280 - , ,

3.4-8
(µm)
3.3-1
3.3-2

1 2 24

(
)
(KS M 5318)

3
4

P180~P240

(1
)

5 6 12 (KS M 6020) 60∼120 P240~P320

(1
)

7 1) 24 (KS M 6020) .

(3)
,

, , 3.4-9 - 281 - .

3.4-9
(µm)
3.3-1
3.3-3

1
2

( 1 ) 48 (KS M 6030) 24 3 4 P160∼180

(1
)

5 6 7 60∼180 P240~P320 (2 )

24
(KS M 6020)

1)
2)

24 (KS M 6020) 2 , . 1 .

(4)
,
3.4-10

. - 282 - , , ,

3.4-10
(µm)
3.3-1
3.3-6

1 2

(KS M
6030)

(
1 )

3 48 P160~P180 4 24 5 P240~P320 6 (1 ) 7 24 (KS M 6020) P320~P400 (KS M 6020) 8 (2 1) 4 60 ∼150 24 ) 5 . , .

(4)
①

1
20~30 ㎛

. ② . - 283 - ③ .

④
.
3.4.5
(1)

,
.

3.4-11 2 . 3.4-11 1 2

1
1)
2)
3)

2.2-1 2.2-1 1 ,2

―
.

3 1 . .

(2)
,
3.4-12

, , , .

3.4-12
(µm)
3.3-1
3.3-3

1
2

3 (1 ) (1 16 )

100∼130
4

(2 16 )

(3)
①
②

.
,

, , , ,

,
.

③2 . - 284 -

3.4.6
(1)

,
,

, ,

,
3.4-13

3.4-13 , , , .

,
(µm)
3.3-1
3.3-7

1 2 3 P180~P240 4 (1

)
60∼180

5 (2 ) 1) 3, 4 .

(2)
①

.

②
③

(
㎛

) 1

.
30~50

. ④ .

3.4.7
(1)

,
,

,

,
3.4-14

. - 285 - 3.4-14 , 1~2 2 1~2 2

(2)
3.4-15

, 3.4-16

.
3.4-15

,
(µm)
3.3-1
3.3-7

1 2 (1 ) 6 3 12 4 P180~P240 5 (2 ) 6 (1

)
40∼90

7 (2 ) 1) 3, 4 , - 286 - .

3.4-16
(µm)
3.3-1
3.3-3

1 2 (1 ) 6 3 6 4 P180~P240 5 (2 ) 6 (1

)
40 ∼200

7 (2 ) 1) 3, 4 .

(2)
①

, ,

.
②

. ③ . ④ ( ),

.
3.4.8
(1)

3.4-17
.

- 287 - 1 . , 3.4-17 1 0~2 2 3 1 0~2 2 2 1 0~2 2 2

(2)
(
3.4-18

) , .

,
,

- 288 -

,
.

3.4-18
(µm)
3.3-1
3.3-2

1
2

(1 ) 2 3 4 P240 5 (1 ) 2 6 (2 ) 2 7 P240~P320 8 (1 ) 2 9 (2 ) 2 10 90 ∼200 P320~P400 11 (3

1)
2)
3)

(3) )

,
,

(3 ) 2 , .

.
.

,
,

,
3.4-19

. - 289 - , , 3.4-19

,
(µm)
3.3-1
3.3-3

1
2

(1 ) 3 4 P180~P240 5 (1 6

)
(2

) 7 100 ∼180 P320~P400 8 (1 ) 9 (2 ) 1) .

(3)
①
,
.

,

.
②

(
.

)
,

( )
.
( )
.

- 290 -

.
( )

30%
.

85% . ( ) 20% ,

.
3.4.9
,
3.4-20

3.4-21 2 , .

(1)
,
3.4-20

, , , .

3.4-20
(µm)
3.3-1
3.3-2

1 2 3 (1 ) 4 24 (KS M 6050) P180 5 (2 ) 6 24 (KS M 6050) 60 ∼90 P240 ∼P320 7 (3

1)
2) 2

) (KS M 6050) 24 . . - 291 -

(2)
3.4-21

.

3.4-21
(µm)
3.3-1
3.3-2

1
2

10 3 (1 (KS M 6050) ) 4 24 P180 (2 5 (KS M 6050) )

24
60 ∼90

6

P240∼P320
(KS M 6050)

7 (3 )

1)
2) 2

. .

(3)
①
.

. ② , ③ 85% . , .

(4)
①
.

, , , . .

,
.

.

.
,

. - 292 - ,

②
,

(P240∼P320) , .

3.4.10
(1)

3.4-22 . 3.4-22 , ,

(2)
,

, , 3.4-23

3.4-23
(µm)
1

24
24

2
3

10 ∼20 (1 ) 4 24 5 (2 10 ∼20 ) 6

(2)
10∼20

,

.
3.4.11
(1)

,
,

3.4-24 - 293 - . . 3.4-24 1 2 1 2

(2)
3.4-25

3.4-26 .

.
3.4-25
(µm)
1

3.3.1 2 (1 )

3.3.2
24

3 24 4

P160 ∼P180
4

5 (1 ) 6 90 ∼200 P240 ∼P320 7 (2 ) 4 (2) - 294 - ① (20 ℃ ② , ③ 30 , 6% ,

).
.

pH 7∼9 . ④ 5℃ ,

.
⑤

( ) .

3.4-26
(µm)
3.3-1
3.3-2

1 2 4 (1 ) 3 (1 4 )

90 ∼230
4

(1 4 )

3.4.12
(1) 2

,2 ,2

3
3.4-27

- 295 -

.
.

3.4-27 , , , 1~2 1 1 1~2 1 1 1 1 1 1 1~2 1 1 1 1 1 1 2

2
,

2 , , 2 , , , , , , , , ,

(2)
,
3.4-28

. - 296 - ,

3.4-28
(µm)
3.3-1
3.3-2

1 (1 ) 2 3

24
P160∼180

4 24 5 (1 ) 24 6 (2 ) 24 7 (3 ) 24 100 ∼600

(3) 2
,
,

2
,

,

,
,

2
3.4-29

- 297 - 3.4-30 . 3.4-29 ,

2
(µm)
3.3-1
3.3-2

1
2
(1 )

2

24
2

3 (2 ) 4 24 2

24
P150∼180

5
6

(1 ) 2

24
7

, 100∼200 2 7 (2

1) 2
2)
3)

) 24 . . - 298 - . 3.4-30 ,

2
(µm)
3.3-1
3.3-2

1

2
2

(1 ) 3 (2 ) 2 4 2

24
7

,

24
7

, 24 5 P150∼P180 6 (1 2 )

24
7

,

2
7

(2 100∼300 ) 24

1) 2
2)
3)

, .

.
.

(4) 2
,

2
,

3.4-32 ,

,
,

,

2
3.4-31

. - 299 - 3.4-31 ,

2
(µm)
3.3-1
3.3-2

1

24
90

(1 ) 2 3 2 , 24 4

P150 ∼P180
2

5 (HB)

24
∼7

(1 ) 250 ∼2,000

2
6

(1 ) 7

(2
1) 2
2)
3)
4)

24 ) 24 , . .

2
.

. - 300 - 3.4-32 ,

2
(µm)

1 3.3.1 3.3.2

2
2

24
7

(1 ) 3 2 , 24 4

P150∼P180
2
(1~2
)

5 4 7 250∼2,000

2
6

, (1 ) 24

1) 2
2)
3)

. ,

.
.

(4) 2
2
,

,
,

2
3.4-33

- 301 -

,
3.4-34

. , 3.4-33

2
(

) (µm)

3.3-1
3.3-2

1 2

(1 )
2

3 (1 ) (1 ,

24
7

,
250∼400

2
4

24

24
7

) 1) , . 3.4-34 ,

2
(

) (µm)

3.3-1
3.3-7

1
2
2

(1 )
2

3 (1 ) (2 ,

24
7

,
150 ∼450

2
4

24
7

24
7

) ,

(5)
①

3.3-1
3.3-1

1 2 , . ②2

7
.

③
④

(3 )

7
.

- 302 - .

.
⑤

KS M ISO 8501 Sa 2 1/2 . 3.4.12 (1) , , , , ,

.
3.4-35

. 3.4-35 2 1 2 1 1 2 2 1 2 1 1 2 1 0~1 2

(2)
,

, . - 303 - 3.4-36

3.4-36
(µm)
1

3.3.1 3.3.2

2
2

24 (1 ) 3 1 4

P180~P240
2

5

24
7

(1 ) ~

2
6

60∼130
24
7

(2 )

1)
2)
3)

1 2 ~

.
1.5

. .

(3)
,

, . - 304 - 3.4-37

3.4-37
(µm)
1

3.3.1 2

3.3.2
4

3

P280~P320
2

4 24 (1~2 ) 5

P320~P400
2

6

(1 )
60 ∼130

2
7

24
7

(2 )

1)
2)

~ 1.5

(4)
,
3.4-38

. - 305 - , . .

3.4-38
(µm)
1

3.3.1 3.3.2

2
2

( (1~2 )

6
20

) 2 3

24
7

~

24
7

~ P150~P240

4
2
5

(1 ) 6

P240~P320
2

7

60 ∼130
24
7

(2 )

1)
2)

~ . 1.5 .

(5)
①

5~30 ℃, 85%

.
②1
.
③

,
.

④ . ⑤

,
.

⑥ 5℃ ,

.
⑦

2~3 - 306 - .

3.4.13
(1) P C(Precast Concrete)

, , ,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

, ,

,
,

, ,

2
3.4-39

.
.

,

.
3.4-39

1~2 2 , 1 2 CFRC 1 2 (2) (

)
,

, 3.4-40

.
3.4-40

(

)
(µm)

1

KS M ISO 8501
2

2 (1~2 ) 3 (1 ) 4 ~7 24 ~7 24 ~7 24 ~7

P180~P240
2

5 . 24 (1~2 ) 6 (1 ) 7 (2 ) 100∼400 72

1)
2)

1.5 - 307 - . . (3) , ( ) ,

,
3.4-41

3.4-41 , , . , (

)
(µm)

1
2

3.3.1
(1 )

3.3.2 2 3 2 4

24
7

~

24
7

~

P150~P240
2

5 (2 )

24
7

~ 6 (1 )

24
7

~
100∼400

7

24
7

(2 )

(4) CFRC
CFRC

( ~

)
,

, ( ) 3.4-42 . 3.4-42 CFRC

(µm)
1
2
3

3.3.1 3.3.2

(1~2 ))
100

4 - 308 -

24
7

~

24
7

~ 5 24 (1 )

100∼150
6

24 (2 )

1)
2)

. 1.5 .

(5)
①

, ② , ③ ,

(21 ℃
,
pH

). , 7~9 . , 7%

④
⑤

30
.

,
4℃

. 85% . ⑥

5~10
.

⑦
.
3.4.14
(1)

,
.

(2)
,
3.4-43

, . - 309 - ,

3.4-43
(µm)
1

P100~P160 2 100 (1 ) 3 3 3 4 P180~P240 5 5 (1 )

60 ∼100
5

5

(2 )
1)

.

(3)
①

, 28 pH 9 , 7%

.
② 10 ℃
③ 35 ℃

,
,5℃

.
6

④ . .

3.4.15
(1)

3.4-44 . ,

.
3.4-44

, 1 2 1 2 - 310 -

(2)
,

, 3.4-45

.
3.4-45
(µm)
1

3.3.1 2 3 3.3.2 (1 )

24
7

~ (1 )

24
7

~ 4 P180~P240 5 ( ) ( ) 60∼225 (1 ) 6 (2 )

24
7

~

24
7

~

1)
2)

1.5 (3)

,
,
3.4-46

,
.

- 311 - , . . 3.4-46 , ,

(µm)
1

3.3.1 3.3.2

(1
)

2 3 100 4 24 ~7 24 ~7 24 ~7

P150~P240
(1
)

5 ( ) ( ) 100∼150

(2
)

6 24 ~7

1)
2)

. 1.5 .

3.4.16
(1)

3.4-47 . 3.4-47

,
,

,
,

1~2 1) (2) 2 1 1 . , , , , , , , , , , , 3.4-48 3.4-48 , .

,
(µm)

1 24 2 P220~P400 3 (1 ) 3 4 (2 ) 3 5 (1 ) 6 (1 ) , 24

1)
2)
3)

100∼150 KS M 6010 1 . . .

(3)
①
②

,
pH

7~9 ③5 ℃ , 7% , . .

85%
.

④
.
⑤
.
⑥

20 ℃ 3 ⑦ , 0.25~0.34 N/mm²

3.4.17
(1)

, , - 313 -

.
.

,

,
,

,

.
3.4-49

. 3.4-49 ( ) , 1 1 2 ( ⋅ ) , 1 1 2 ( ⋅ ) , 1 1 2 , 1~2 1 2 ( ⋅ )

(2)
,

, . - 314 - 3.4-50

3.4-50
(µm)
1

3.3.1 2 3.3.2 (1 ) 8 3 1 4 P180~P240 5

(1 )
2
(1 )

6

24
3

~

24
7

~

24
7

~ 2 7 (2 )

(3)
,

, . - 315 - 3.4-51

3.4-51
(µm)
3.3.1

1
2

3.3.2 (1 ) 3 6

(1 )
)

(

24
~3

100 4 (1 )

24
~3

5 (2 )

24
~3

1) .

(4)
,

, 3.4-52

.
3.4-52
(µm)
1

3.3.1 2 3.3.2 (1 ) 3

(1 )
)

( 100 4 (1 )

24
3

~ 5 (2 )

24
3

~ 1) .

(5)
,

, . - 316 - 3.4-53

3.4-53
(µm)
1

3.3.1 2 3.3.2 (1 ) 3 4 5 (

(1 )
)

24 (

(2 )
)

24 (

(3 )
)

24 6 (1 ) 24 ~3 7 (2 ) 24 ~3

(6)
①

, ②

.
5℃

.
③

. ④ 5℃ ,

.
⑤

1
.

⑥
.
⑦2

.

3.4.18
(1)

, , - 317 - , ,

,
,

, , 2 . 3.4-54 3.4-54 , 1 (2) 2

,
,

, 3.4-55 , . 3.4-55 , 1 3.3.1 3.3.2 2 (1 ) 3 (1 ) 6 4 (2 ) 6 (3) 100 4

,
,
3.4-56

,
.

- 318 - , . 3.4-56

,
(µm)

1 3.3.1 3.3.2 2 (1 ) 3 (1 ) 2 4 (1 ) 2 (4) 100 1

,
,

,

3.4-57
3.4-57

,

.
,
(µm)

1 3.3.1 3.3.2 2

(1
)

8 3

(1
)

12~24 4

(1
)

12~24

(5)
①

5℃

,
.

②
.
③

85% - 319 - 15~25 ℃

.
④

( ) 20% 20% , .

3.4.19
(1)

, 2 , 2 , ,

4
3.4-58

, , . . 3.4-58 ( ) 1

3 mm
(

, 1

1
)

1 1 1 1 3 mm 1 1 1 2 mm 1 1 1 ( ) 1 2

(2)
,

, 3.4-59

3.4-59
(µm)
1

3.3.1 2 (1 ) 3 (1 ) ( 3.3.2 ) 8

24
90∼120

4 (2 ) 24 (3) - 320 - . , , 3.4-60 .

3.4-60
(µm)
1

3.3.1
(

3.3.2 ) 2 (1 ) 8 3 (1 ) 24 4 (2 ) 24

(4)
,

, 3.4-61

.
3.4-61
(µm)
1

3.3.1 2

(1
)

3

(1
)

4

(1
)

(5) 3.3.2

(3 mm)
(3 mm)

, , . - 321 - 3.4-62 3.4-62

(3 mm)
(

1 3.3.1 2 (1 ) 3 (1 ) ( (µm) 3.3.2 ) 8 )

24
72

( )

~
2000∼
3000

4 (1 ) 24 1) . (6)

(2 mm)
(2 mm)

, , 3.4-63

.
3.4-63

(2 mm)
(

1 3.3.1 2 (1 ) 3 (1 ) 4 (

(1 )
1)

8 100

)
(

) 13.8 N/mm² (µm) 3.3.2 ) ( )

4
48

~
2,000∼
3,000

24 , 70 ℃ . 0.6~1 m .

(7)
①

5℃

,
.

- 322 -

②
.
③

85% 15~25 ℃

.
④

( ) 20% 20%

,
⑤

. ,

.
.

⑥

,
.

⑦ .

⑧ 2
.
⑨

4~5
.

⑩ (20 ℃ ⑪ 20 ).

,
,

, . , . ⑫ V , ,

.
⑬

,
.

5℃ 85%

3.4.20
(1)

KCS 41 43 02 . - 323 - 20 ℃

7
.

===== [기계설비시방서]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공사.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2026광주형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사업

2026. . . ***** 목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용접공사
나. 보온공사
다. 도장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배관공사

차 *****

1. 일
1. 총

반 시 방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광주형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사업

(2) 위 치 : 건축도면 참조

(3) 연 면 적 : 건축도면 참조
(4) 층

수 : 건축도면 참조

나. 공 사 범 위
위생,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를 기준 한다.
라. 관 계 법 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야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
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
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
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

- 1 -

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
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
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
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
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
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
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
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타 공정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
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

- 3 -

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
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
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
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
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관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
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다.

- 4 -

(3)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4)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 5 -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E 34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
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지하층 안에 나봉상
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가)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
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 5 -

7) 용접기
가)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
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나)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
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0)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
세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피복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슨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
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품

명 규 격 및 재 질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강관 용접봉 KSE 3401(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6 - 비 고 〈 용접봉 건조의 기준 〉 용접봉의 종류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의 상태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건조온도 건조시간 100~150℃ 1시간 이상

11) 공사준비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
다.
라)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
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바)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
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온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 기기류 등의 열손실방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선정
탄성계 합성고무를 발포한 독립구조(Closed-Cell)이며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깨끗한

- 7 -

실내공기를 유지하는데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아야 하며 친환경 인증(ISO14001)
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으로써 KS제품 또는, 신기술 인정(KT), 우수품질인증(EM)등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조재의 사양
① 모든 보조 재료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접착제(본드)는 흑색계열로써 접착성, 내열성이 우수할 것.
③ PVC 접착테이프는 접착력이 우수할 것.
④ 고무발포 테이프는 단열재의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⑤ 배관단열시 절개부위의 갈라짐 방지용 크립은 장기간 형상이 유지되는 재질일 것.
⑥ 옥내 시공 시는 별도의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음.
⑦ 기계실 보온은 슈퍼매직테이프로 마감.
⑧ 배관별 식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해당색상의 고무발포테이프(50mm폭)를 2M 간격으로
감아서 마감한다.
4) 자재승인
감독관에 자재승인 서류를 제출하는 승인을 득한 후에 납품 또는 공사를 진행한다.
5) 시공전 준비 작업 및 주의사항
(1) 파이프 또는 덕트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피보온체가 가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열재를 시공한다.
(2) 파이프나 덕트의 고정용 행거, 새들 등은 고정부위에 있는 단열재를 압박하지 않도록 충분히
큰 것을 사용한다. 고정부위를 압박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거나 단열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공시 유의해야 하며 고정부위에 단열재를 행거 안쪽으로 한 겹 더 감싸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3) 단열재가 씌워진 파이프나 덕트를 서로 밀착시켜서는 안되며 통풍이 잘되도록 일정한

- 8 -

간격을 유지한다. 배관이 수평 일 경우는 50mm 이상, 배관이 교차하거나 근접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25m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4) 단열재로 보온된 배관에 전선 등을 묶어야 할 때는 일반타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포테이프를 사용해서 약 2M 간격으로 느슨하게 묶어 준다.
(5) 반드시 파이프의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잡아당기거나 늘리면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재단이나 접착 봉합등
시공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7) 접착제는 사용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8) 배관 또는 밸브, 피팅류의 단열시공시 절개부위 또는 이음매 부위가 장기간 사용 후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접착된 부위에 크립을 이용하여 배관은 50㎝ 간격으로 고정하고
밸브 피팅류는 적당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8) 보온두께
(1) 실내노출관

~80 종별 관 지 름 (A)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4 가교발포 보온통, 보온판 1호 25 25 15

(2) 매립배관 = T 9M/M 가교발포보온통
매립배관 = T 5M/M 가교발포보온통

- 9 - 100 이상

다. 도장공사
1)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도장 개소 도료의종류 도장 횟수 흑강관 노출 방청, 은분 2 가대류 은폐 방청 페인트 2 노출 조 합 페인 트 2 은폐 조합 페인트 2 노출 조 합 페인 트 1 은폐 조합 2 비

고
방 청2회

가대류 지지

철물
페인트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 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

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
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

- 10 -

의 설치 해체 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
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100A 이하 스텐관 K-TYPE

비

고
100A

이하 프레스접합 급 수 관 급 탕 관 오 수 관 PVC관 (VG1) 고무링,본드 배 수 관 PVC관 (VG1) 고무링,본드 통 기 관 PVC관 (VG2) 고무링,본드

125A 이상 스텐관 3.0THK
100A 이하 스텐관 K-TYPE

125A
100A

125A 이상 스텐관 3.0THK 이상 이하 125A 용접식 프레스접합 이상 용접식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 관경 65A 이상을 후렌지형 50A 이하는
청동제 나사이음식 또한 체크밸브는 펌프토출 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 11 -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텐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 V C 관 수 평 관 배관 길이 3M 마다 1개소

강
수
평

스 관

수
직

강관, 동관, PVC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관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배관공사
1) 관 재 료 : 100A 이하 스텐관 K-TYPE, 125A 이상 스텐관 3.0THK
2) 관 연 결 : 100A 이하 프레스접합, 125A 이상 용접식
3) 배관 중에 구경이 다른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 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 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 12 -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스테인레스 용접봉 규 격 및 재 질 비 고 D2.4mm, BCUP3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고 관 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일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
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 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킹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텐볼트로
균일하게 조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를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 13 -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충분히 충진 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
한다.(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 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
종 이상.)
11)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가)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 이음쇠는 옥내에 보관 되어야 하며 특히 30 ∼ 60 Su 규격의 이음쇠는 이음쇠 내부에 별도의 오링
(O-ring) 이 장착이 되어 확관식 관의 고무패킹과 함께 기밀을 담당하는 고무 패킹(Nem)이 이중구
조로 되어 있으므로 던지거나 무리한 충격을 가하여 이음쇠 본체 내부에 장착된 오링 (O-ring)이
이탈 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할 것.
2) 확관식 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 보관 시 이종 금속과의 접촉을 피하고, 파이프 내 먼
지나 이물질, 오수 등의 침투 방지, 플러그 나사와 고무 패킹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이프 설치직전
까지는 플라스틱 보호 캡을 제거하지 말 것.
3) 확관식 관에 조립되어 있는 고무 패킹과 플러그의 나사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확관식 관을 던지
는 등의 부주의하고 무리하게 취급하지 말 것.
2. 시공요령 및 주의사항
1) 이음쇠와 확관식 관의 연결 작업 전 플러그의 나사부위 및 고무패킹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보
호 캡의 이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사부위 및 고무패킹에 흙, 모래, 가는 자갈 혹은 돌멩이가
침투 또는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의심이 될 때에는 누수의 요인이 되므로 반드
시 이물질을 제거할 것.
2) 이음쇠와 확관식 관의 연결 작업 전 최대한 관의 직진도가 유지 되도록 확인 후, 확관식 관을 이음
쇠의 연결구에 삽입 후 관의 직진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일 것.
주의사항
① 30 ∼ 60 Su 규격의 확관식 관과 이음쇠 체결 시, 반드시 이음쇠 본체 내부의 홈 부위에 O-Ring 장
착 여부를 확인 할 것.
② 육상에서 플러그 체결작업의 개소를 최대화할 것. 즉, 확관식 관의 설치 전, 한쪽 플러그는 육상에

- 14 -

서 체결작업 완료하고 나머지 한쪽의 플러그는 설치위치에서 체결 작업하도록 할 것
③ 설치위치에서 플러그 체결 작업 시 이음쇠와 플러그의 나사부위, 고무패킹에 절대 흙이나 모래 등
의 이물질이 침투 또는 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이음쇠와 체결 작업 시 플러그를 회전하여 체결하고 절대 이음쇠를 회전하지 말 것.
⑤ 관의 직진도가 어긋난 상태에서 이음쇠의 연결구에 확관식 관을 삽입한 후 무리하게 파이프 렌치로
플러그 체결 시, 이음쇠와 플러그의 나사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체결 불량으로 인한 누
수가 발생되므로 절대 억지끼워맞춤식으로 체결작업 하지 말 것.
3) 손으로 최대한 죄임 상태에서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체결 작업 완료할 것.
주의사항
① 파이프 렌치로 최종 체결 작업 시 상대편 렌치는 이음쇠 본체보다는 반대편 플러그에 장착하여 작
업할 것.
② 손으로 최대한 죄임 상태에서 파이프 렌치로 플러그 회전 시 파이프 규격에 맞는 파이프 렌치를 사
용하여 체결 할 것.
③ 손으로 최대한 죄임 상태에서 파이프 렌치로 플러그를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 완료할 것.
4) 파이프 렌치로 체결 완료된 쪽의 확관식 관만 지지 작업을 완료할 것. 걸침상태로 있는 확관식 관
은 다음 확관식 관이 체결완료 될 때 까지 그 상태로 유지해 둘 것. U-볼트 등에 의한 지지는 최대
한 이음쇠 가까운 부위에서 지지 되도록 할 것.
주의사항
① 직진도의 확인 및 유지를 위하여 상기 (2), (3) 항의 플러그 체결작업 완료시 까지 연결 작업 중인
확관식 관은 자유로운 상태인 걸침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 플러그 체결작업 완료 후 견고하게 지지
작업을 할 것.
5) 체결작업 완료 후 수압 테스트 수행 전, 다시 한 번 플러그의 최종 체결 상태를 연결 개소별로 재
확인 할 것.
주의사항
① 수압 테스트 전에 반드시 전체 연결부위의 플러그 죄임 상태가 견고한지 다시 한 번 파이프 렌치로
죄임 상태 확인 할 것.
② 테스트 압력은 상온에서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초기 압력 부과 시 한꺼번
에 고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15 -

③ 수압 테스트 시 테스트 압력유지 → 압력제거의 사이클을 최소한 2회 이상 반복하여 누수 등의 결
함을 확인할 것.
④ 동절기에 수압 테스트 시 壓力水의 동결에 특히 주의하고 동결이 예상될 시기에는 절대 수압 테스
트 하지 말 것.
⑤ 동파로 인한 연결부위의 그 어떠한 미세한 빠짐도 즉시 누수의 요인이 되므로 압력 테스트 후 관내
壓力水의 배수를 철저히 확인할 것.
⑥ 수압 테스트 중 만약 누수부위 발생시 플러그의 죄임 상태를 점검후 최대한 견고하게 재체결할 것.
확관식 관 제작 방법 및 주의사항
1. 확관식 관 제작 시 주의사항
1) 현장에서 직접 확관 작업 시 반드시 절단 및 확관 요령 등 교육이수 후 확관 작업에 투입 되도록
할 것.
2) 파이프 절단 시 공구통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기계식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할 것.
3) 관의 절단면은 축 중심에 대하여 직각이고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확관기에 장착된 공구
로 파이프 내경을 리마 작업하여 절단면이 타원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끝단 확관 후 확관부위를 검사게이지로 확관 내·외경, 확관 길이를 반드시 확관 치수를 검사할
것.
5) 확관식 관에 고무 패킹, 플러그를 장착시 순서 및 위치가 틀리지 않도록 절대 주의할 것.
특히, 패킹의 백업링이 플러그 쪽으로 장착되도록 필히 확인할 것.
주의사항
① 현장 제작 시 확관 공구 박스 내 공구는 확관 파이프의 규격과 일치되는 공구를 사용할 것.
② 확관 작업 후 반드시 검사게이지로 확관 부위의 내·외경에 삽입하여 칫수 검사를 시행할 것.
③ 상기 그림과 같이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 순서가 동일할 것.
2. 확관식 관의 길이 계산
도면이나 현장실측에 의한 이음쇠 본체 중심 간의 거리인 표준길이(L)로 부터 다음 식으로 파이프 절
단 길이(L')를 계산한다.
단, 이경 티(TEE) 인 경우에는 목부위(BRANCH)의 중심거리(A1)가 다르므로 반드시 목 부위의 중심거리
(A1)을 구하여 절단 길이를 계산한다.
1) 이경 티(TEE) 와 연결되지 않는 배관인 경우 절단 길이 L' :

- 16 -

PIPE 절단 길이 L' = 표준길이 (L) - 이음쇠 중심거리 (A) X 2
2) 이경 티(TEE) 와 연결되는 배관인 경우 절단 길이 L' :
PIPE 절단 길이 L' = 표준길이 (L) - 이경 티 중심거리 (A1) -타 이음쇠 중심거리 (A)

  • 표준길이 (L) ;

도면 혹은 현장실측 배관길이(이음쇠 본체 중심간 거리) 상기 그림에서 L1, L2, L3
  • 이음쇠 중심거리 (A) ;

이음쇠 본체중심과 파이프까지 길이

라. 오,배수배관공사
1) 관재료 : PVC(VG1)관
2)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배는 잘 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5)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6)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 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 이상으로 한다.
7)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8)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 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위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9) 배관 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0)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 17 -

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 사이에 틈이 있을 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오닉스 카운터 제작 설치
(가) 두께는 15M/M 이상
(나) 도면 및 현장에 맞게 실측하여 형틀 완료 후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것.
(다)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상 선정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할 것.

- 18 -

===== 물량내역서(건축(기계설비포함)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사업 F: 공사기간: 1개월 미만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2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 광주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DAE936E9A574E5E4737B23E7082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E936E9A574E5E4737B23E7082D0 AV: 71
A: 건축물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400.9 N: 5DAE936B9D0F6917F7F1BBA273DE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E936B9D0F6917F7F1BBA273DE50 AV: 72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N: 5DAE936B9D0F6917F7F1BBA27390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E936B9D0F6917F7F1BBA27390A0 AV: 74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5DAE936B9D0F6917F7F1BBA273B3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E936B9D0F6917F7F1BBA273B370 AV: 16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벽 인테리어필름(방염) 부착 B: 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208.8 M: N: 5A8A7384946F82B147DD84CD74F96C209BF1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8A7384946F82B147DD84CD74F96C209BF14F AV: 4
A: 천정 인테리어필름(방염) 부착 B: 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41.9 M: N: 5A8A7384946F82B147DD84CD74F96C209BF1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8A7384946F82B147DD84CD74F96C209BF14E AV: 5
A: 금속천장재 B: 600*600*0.4t(흡음), 불연, 내진천장틀+시공비포함 C: M2 D: 18.9 M: N: 5A8A7384946F8284077BF07C71179EB0FB5E1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8A7384946F8284077BF07C71179EB0FB5E17 AV: 6
A: 금속천장재 몰딩 B: 15*30*15, 시공비포함 C: M D: 19.4 N: 5A8A7384946F8284077BF07C71179EB0FB5E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8A7384946F8284077BF07C71179EB0FB5E11 AV: 7
A: AL그리드루버 천장재 B: T0.5 100각, 시공비포함 C: M2 D: 59.1 N: 5A8A7384946F8284077BF07E7DBD57A08B6C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8A7384946F8284077BF07E7DBD57A08B6CF2 AV: 8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 C: M2 D: 233.3 N: 5DAE13BB9DA58CC247C2CA827547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13BB9DA58CC247C2CA82754720 AV: 11
A: 벽체틀 설치 / W:100~300 B: 30*30, @450 C: M2 D: 17.5 N: 5DAE13BB9DA58CC247C2CA827547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13BB9DA58CC247C2CA82754710 AV: 12
A: 벽체틀 설치 / W:300~600 B: 30*30, @450 C: M2 D: 123.5 N: 5DAE13BB9DA58CC247C2CA827547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13BB9DA58CC247C2CA82754700 AV: 13
A: 천정틀 설치 B: 30*30, @450 C: M2 D: 30.9 N: 5DAE13BB9DA58CC247C2CA827547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13BB9DA58CC247C2CA82754760 AV: 1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82.9 N: 5DAE73239469130927F22D387913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39469130927F22D387913E0 AV: 15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T9합판+T9MDF+인테리어필름 C: M D: 72.9 N: 5DAE732394236C1137EFF40E755D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394236C1137EFF40E755DC0 AV: 16
A: 벽 MDF 설치 B: T9합판+T9MDF C: M2 D: 344.2 N: 5DAE7321998356F6A75230777FB8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1998356F6A75230777FB870 AV: 17
A: 벽 합판+석고보드 설치 B: T9합판+T9.5석고보드 C: M2 D: 135.8 N: 5DAE7321998356F6A75230777FB8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1998356F6A75230777FB850 AV: 131
A: 벽 합판+라인타공판 설치 B: T9합판+T9라인타공판(방염) C: M2 D: 3.2 N: 5DAE7321998356F6A75230777FB8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1998356F6A75230777FB820 AV: 132
A: 천정 MDF 설치 B: T9합판+T9MDF C: M2 D: 20.9 N: 5DAE7321998356F6A75230777FB8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1998356F6A75230777FB830 AV: 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T9.5*2겹 붙임 C: M2 D: 10.6 N: 5DAE732199B896BAE767E1CB72A4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2199B896BAE767E1CB72A460 AV: 21
A: 독서존 좌식 열람공간 B: H:400-ㅁ50*50@450+합판12t*2겹+강마루7.5t C: 개소 D: 1 N: 5DAE13B8901BFD76B76E64B97C0A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13B8901BFD76B76E64B97C0AE0 AV: 1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철골천정틀 보강 B: 천장틀 보강, 파손/절단/처짐부 보강 C: M2 D: 15.1 N: 5DAE23A994396ADF57F23DB670B1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E23A994396ADF57F23DB670B1B0 AV: 13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3 N: 5DAE23A9944BDB6B873700FD7B8B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E23A9944BDB6B873700FD7B8B40 AV: 13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6.2 N: 5DAE732A9F74D61487BEFA4D7485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E732A9F74D61487BEFA4D7485E0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2*2.1m C: 개 D: 2 N: 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9 AV: 161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25*2.1m C: 개 D: 2 N: 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D AV: 98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075*2.1m C: 개 D: 2 N: 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738494781A85A7F4538E7C7AAA70675D0C AV: 9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N: 5A8A63FF9BAF5E506771D50375F8FF30D92D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63FF9BAF5E506771D50375F8FF30D92D3C AV: 37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6 N: 5A8A63FF9BAF5E9E1783C4737E3AD1D0849B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63FF9BAF5E9E1783C4737E3AD1D0849B11 AV: 10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 N: 5A8A63FF9BAF5E506771D50375F89590B03D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63FF9BAF5E506771D50375F89590B03D14 AV: 15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3300 황동, (주거용-침실) C: 조 D: 1 N: 5A8A63FF9BAF5E9E1783A459723711E0AA28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A63FF9BAF5E9E1783A459723711E0AA280F AV: 155
A: PD1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DAE43EF93F738A0371A27B777EC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F93F738A0371A27B777EC50 AV: 156
A: SSD1[단열,자동문] B: 7.000 x 4.100 = 24.930 C: EA D: 1 N: 5DAE43EF93F738A0371A27B777EC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F93F738A0371A27B777EC60 AV: 162
A: SSD2[자동문] B: 6.402 x 2.750 = 17.605 C: EA D: 1 N: 5DAE43EF93F738A0371A27B777EC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F93F738A0371A27B777EC40 AV: 42
A: SSD4 B: 1.701 x 2.750 = 4.677 C: EA D: 2 N: 5DAE43EF93F738A0371A27B777EC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F93F738A0371A27B777EC00 AV: 44
A: SSW1 B: 1.549 x 1.750 = 2.710 C: EA D: 1 N: 5DAE43EF93F738A0371A27B777FE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F93F738A0371A27B777FEC0 AV: 4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DAE43E89F151053E7B8100B70E9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89F151053E7B8100B70E9F0 AV: 15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DAE43E89F2782E9870A0E9F77BC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89F2782E9870A0E9F77BC00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6.2 N: 5DAE0355905DBF747742597D7D03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0355905DBF747742597D7D0340 AV: 4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72.9 N: 5DAE43E89F4268A607E4505C778E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43E89F4268A607E4505C778E10 AV: 16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0.6 N: 5A8A738494781AA0774CBFAC71B887D03A27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A738494781AA0774CBFAC71B887D03A27EF AV: 15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7.1 N: 5A8A738494781AA0774CBFAC71B887D03A27E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A738494781AA0774CBFAC71B887D03A27E9 AV: 103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5mm C: M2 D: 2.7 N: 5A8A738494781AA07742BB5870E5BBA01081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A738494781AA07742BB5870E5BBA0108117 AV: 10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LE+14AR+5CL C: M2 D: 24.9 N: 5A8A738494781AA0E7FE7D4A737A77A05F13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A738494781AA0E7FE7D4A737A77A05F1383 AV: 16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3 N: 5DAE43E99962F5FAA7BDFC947DA0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E43E99962F5FAA7BDFC947DA020 AV: 4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7.1 N: 5DAE43E99962F5FAA7BDFC947DB2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E43E99962F5FAA7BDFC947DB280 AV: 5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9 N: 5DAE43E69C35791B07A9B98C723C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E43E69C35791B07A9B98C723CA0 AV: 16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7.4 N: 5DAE035590433A5D674B91857292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E035590433A5D674B9185729230 AV: 3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3.4 N: 5DAE43E69CA8F5C5478876BB7A61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E43E69CA8F5C5478876BB7A61F0 AV: 16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8 N: 5DAE63399BAD0B0ED787E8987ED0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E63399BAD0B0ED787E8987ED020 AV: 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37.7 N: 5DAE6338993CB6C6C7FFAD127C1C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E6338993CB6C6C7FFAD127C1C90 AV: 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3 N: 5DAE6338993CB6C6C7F5AE5F7C1F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E6338993CB6C6C7F5AE5F7C1FC0 AV: 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4 N: 5DAF93DA92E65315B79103B07F9B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103B07F9B70 AV: 60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6 N: 5DAF93DA9250A14CF78C33207DC7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50A14CF78C33207DC790 AV: 10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1.3 N: 5DAF93DA92E65315B79684A37198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684A37198C0 AV: 108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67.7 N: 5DAF93DA92E65315B797AB4C7525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7AB4C7525C0 AV: 58
A: 천정석고보드2겹 철거 B: C: M2 D: 23.6 N: 5DAF93DA92E65315B79330A57256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330A57256F0 AV: 109
A: 천정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22.5 N: 5DAF93DA92E65315B797AB4C7525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7AB4C7525E0 AV: 159
A: 각재틀+합판+흡음패널 철거 B: C: M2 D: 30 N: 5DAF93DA92E65315B79330A57267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330A5726740 AV: 62
A: 각재틀+합판+MDF위 시트지 철거 B: C: M2 D: 50.2 N: 5DAF93DA92E65315B79330A57267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330A5726760 AV: 64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14.3 N: 5DAF93DA92737097C7EF91D87A7C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737097C7EF91D87A7CD0 AV: 110
A: 데코타일 철거 B: C: M2 D: 377.6 N: 5DAF93DA92E65315B79D34F9733A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D34F9733A30 AV: 66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77.2 N: 5DAF93DA92E65315A78F95A57CE5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A78F95A57CE5B0 AV: 111
A: 합성수지창호철거 B: C: M2 D: 2.1 N: 5DAF93DA92E65315A78F95A57CE2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A78F95A57CE280 AV: 112
A: SST문 철거후 재설치(SSD3) B: 프레임,문짝 C: 개소 D: 1 N: 5DAF93DA92E65315B79C2D877DE0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F93DA92E65315B79C2D877DE060 AV: 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529 N: 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05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051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32 N: 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05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052 AV: 11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08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0.4 N: 5AA553609882BBB627EAFB3677CBFAE01CA1F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A553609882BBB627EAFB3677CBFAE01CA1F6 AV: 16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 N: 5A8A73849417612F172A58C97061C5F010214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A73849417612F172A58C97061C5F0102148 AV: 16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 N: 5DAFC30E94D64A44C7B9E14870C830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DAFC30E94D64A44C7B9E14870C830 AV: 17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11.529 N: 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5FE0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5FE04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2.315 N: 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2283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2283B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5.005 N: 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332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E733ED949C5F4157D45F607D5D5A60A332E1 AV: 1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529 N: 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21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21C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32 N: 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5D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E733ED949C5F4157D45F607D4CC870FCF5D0 AV: 12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C15E3D7904534E467B4F65179021A301C3B4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5E3D7904534E467B4F65179021A301C3B45 AV: 12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참고)물량내역서(기계설비 세부내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설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광주형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광주형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설비)]
A: [ 2026광주형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B: 15L C: 대 D: 1 M: N: 5E20646B845199C76F9E74052C11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0646B845199C76F9E74052C110A AV: 3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9 M: N: 5E20D434445FC95A52C3D605DDB9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D434445FC95A52C3D605DDB947 AV: 13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19 M: N: 5E20B4E2F475891851B9D50591D2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B4E2F475891851B9D50591D2AB AV: 1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M: N: 5E2094979441894D57F59A050A4B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94979441894D57F59A050A4BC0 AV: 16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M: N: 5E209495E486A902C36EDB0529AF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9495E486A902C36EDB0529AF1C AV: 1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6 M: N: 5E20744CB4A519C42F2FC6055225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0744CB4A519C42F2FC6055225B4 AV: 18
A: 벽체 콘크리트절단 및 철거(사춤포함) B: C: 개소 D: 2 M: N: 5E21D498F41249501C286C05DDDC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1D498F41249501C286C05DDDC5B AV: 19
A: 스텐90°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16 M: N: 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FA6CA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FA6CAF4 AV: 8
A: 스텐K유니온(프레스) B: D13 C: 개 D: 3 M: N: 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E1E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E1E0D AV: 9
A: 스텐소켓(프레스) B: D13 C: 개 D: 3 M: N: 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D74C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D74CB AV: 10
A: 스텐암어댑터소켓(프레스) B: D13 C: 개 D: 3 M: N: 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D75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6047E34F699E9B36B5005404563CCDD75D2 AV: 11
A: 스텐수전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4 M: N: 59B6047E34F699E9B36B50054047290E9026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6047E34F699E9B36B50054047290E90261E AV: 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3.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10 M: N: 5E20D438241529D648152005C6A1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0D438241529D648152005C6A1FC AV: 24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M: N: 5E20547A44A6A9903697CF0519C0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0547A44A6A9903697CF0519C0EE AV: 25
A: PVC 90˚곡관(고무링) B: D50 C: 개 D: 4 M: N: 59B6047E34F699E9B241F7053899B26799AA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6047E34F699E9B241F7053899B26799AA4E AV: 21
A: PVC 소켓(고무링) B: D40 C: 개 D: 2 M: N: 59B6047E34F699E9B241F7053899B26799A8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B6047E34F699E9B241F7053899B26799A899 AV: 2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4.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B: Q: 010104
A: 건설(지정)폐기물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C: TON D: 1 M: N: 59C074E8C427A9E2483AE305C3024E885724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074E8C427A9E2483AE305C3024E88572427 AV: 27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1:2:4 C: M3 D: 0.3 M: N: 5EE644BC64745928A4413C058388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644BC64745928A4413C058388B9 AV: 41
A: 콘크리트 철거 B: C: ㎥ D: 0.3 M: N: 5E21D498F41249501C286C05DDDC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1D498F41249501C286C05DDDC59 AV: 42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10 M: N: 5EE714F0244F89554DE99405A6E7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714F0244F89554DE99405A6E79F AV: 44
A: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B: 15LIT C: 대 D: 1 M: N: 5E20A4FF146FA9AD47FF49057332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A4FF146FA9AD47FF4905733293 AV: 33
A: 싱크수전철거 B: C: 대 D: 1 M: N: 5E204465F4D8B972CA323A05EC59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04465F4D8B972CA323A05EC5977 AV: 48
A: 실내기 판넬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형 실내 C: 식 D: 8 M: N: 5F52248FF403B9FEB1EF2305BF11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52248FF403B9FEB1EF2305BF117A AV: 49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24AWG*3C(CD관포함) C: M D: 50 M: N: 5F52248FF403B9FEB1EF2305BE0B2DA1050D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2248FF403B9FEB1EF2305BE0B2DA1050D90 AV: 45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1.0SQ*2C(CD관포함) C: M D: 50 M: N: 5F52248FF403B9FEB1EF2305BE0B2DA1050D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2248FF403B9FEB1EF2305BE0B2DA1050D93 AV: 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E3064D464ECA99613EBB2058BFB145A5F01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064D464ECA99613EBB2058BFB145A5F011C AV: 31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E3064D464ECA99613EBB2058BFB145A5F09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064D464ECA99613EBB2058BFB145A5F0954 AV: 32
A: [ 합
계 ] N: TOTAL

=====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7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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