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x =====
무주군 공고 제2026-1170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개월
(1차분 9개월)
위 치
적상면 방이리 62번지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3,036,000,000원
(금삼십억삼천육백만원)
추정가격
금2,76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76,000,000원
※1차분: 95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hp:fwSpace/>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합 계
건설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용역 구성비율
100%
96.0%
1.6%
2.4%
(통신,소방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지역업체 용역참여비율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1. 04 .(수)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2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 자기소개서 9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고, 나머지 7부는 별권(6부는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 1부는 기재)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
- 구비서류: 회사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 신고증사본 1부,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각서 1부,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 불참자의 면접점수는 0점 처리하며, 평가 업체수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별표3〕제1호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능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의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고급)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고급) 및 기술지원 기술인 3인(토목, 기계, 건축)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인정률
해당분야 경력
10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60%
◦기타 직무 분야
※ 업무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미충족시 해당분야 배점의 80% 적용)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6)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인정률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100%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60%
◦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단,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7)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우리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분야 용역평가 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참여업체에 대하여 일괄“1.6점”의 점수를 부여 합니다.
8)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9)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 : 공고일기준 1개월(30일)이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63-32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무 주 군 수
===== 공고문(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pdf =====
무주군 공고 제2026-1170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추정금액
(기초금액)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착수일로부터 29개월
(1차분 9개월)
금3,036,000,000원
(금삼십억삼천육백만원)
위 치 적상면 방이리 62번지 일원 추정가격 금2,76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76,000,000원
※1차분: 95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
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합 계 건설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용역 구성비율 100% 96.0% 1.6% 2.4%
(통신,소방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지역업체 용역참여비율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
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 출 일: 2026. 11. 04 .(수)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무주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2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 자기소개서 9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고, 나머지 7부는 별권(6부는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 1부는 기재)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
- 구비서류: 회사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 신고증사본 1부,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각서 1부, 대
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
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 불참자의 면접점수는 0점 처리하며, 평가 업체수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별표3〕제1호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참가등
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능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
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당초 공고 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의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고급)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고
급) 및 기술지원 기술인 3인(토목, 기계, 건축)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
합니다.
- 상주기술인
인정률
해당분야 경력 10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60% ◦기타 직무 분야
※ 업무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미충족시 해당분야
배점의 80% 적용)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6)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인정률
100%
60%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단,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7)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우리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분야 용역평가 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참여업체에 대하여 일괄“1.6점”의 점수를 부여 합니다.
8)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
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9)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 : 공고일기준 1개월(30일)이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
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
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
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
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무 주 군 환 경 과 자 원 순 환 팀 (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무 주 군 수 ☎
0 6 3 -3 2 0 -2 3 3 5 ) 로
문의하
===== (과업지시서)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 9.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목
차
Ⅰ. 과업개요
제1조. 사업명<hp:tab width="35187" leader="3" type="1"/> 1
제2조. 사업의 개요<hp:tab width="31687" leader="3" type="1"/> 1
제3조. 설계변경<hp:tab width="33787" leader="3" type="1"/> 2
Ⅱ. 일반사항
제1조. 목적<hp:tab width="36587" leader="3" type="1"/> 3
제2조. 정의<hp:tab width="36587" leader="3" type="1"/> 3
제3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hp:tab width="19087" leader="3" type="1"/> 4
제4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hp:tab width="19087" leader="3" type="1"/> 4
제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hp:tab width="16987" leader="3" type="1"/> 5
Ⅲ. 공통업무
제1조.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hp:tab width="21887" leader="3" type="1"/> 7
제2조. 건설사업관리 절차서<hp:tab width="26087" leader="3" type="1"/> 7
제3조.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hp:tab width="16287" leader="3" type="1"/> 7
제4조.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hp:tab width="20487" leader="3" type="1"/> 8
제5조. 건설사업관리 보고<hp:tab width="27487" leader="3" type="1"/> 8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제1조. 일반행정업무<hp:tab width="30987" leader="3" type="1"/> 9
제2조. 보고서 작성, 제출<hp:tab width="27839" leader="3" type="1"/> 10
제3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hp:tab width="25387" leader="3" type="1"/> 11
제4조.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hp:tab width="24687" leader="3" type="1"/> 12
제5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hp:tab width="16287" leader="3" type="1"/> 14
제6조.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hp:tab width="24687" leader="3" type="1"/> 15
제7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hp:tab width="26787" leader="3" type="1"/> 18
제8조.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hp:tab width="21187" leader="3" type="1"/> 19
제9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hp:tab width="23987" leader="3" type="1"/> 21
제10조.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hp:tab width="24691" leader="3" type="1"/> 22
제11조. 시공계획검토<hp:tab width="30291" leader="3" type="1"/> 24
제12조. 기술검토 및 교육<hp:tab width="27491" leader="3" type="1"/> 27
제13조. 공정관리<hp:tab width="33091" leader="3" type="1"/> 27
제14조. 안전관리<hp:tab width="33091" leader="3" type="1"/> 30
제15조. 환경관리<hp:tab width="33091" leader="3" type="1"/> 33
제16조. 설계변경 관리<hp:tab width="29591" leader="3" type="1"/> 35
제17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hp:tab width="21819" leader="3" type="1"/> 37
제18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hp:tab width="26091" leader="3" type="1"/> 38
Ⅴ. 시공후 단계업무
제1조.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hp:tab width="14187" leader="3" type="1"/> 41
제2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검토<hp:tab width="19787" leader="3" type="1"/> 41
제3조.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hp:tab width="7115" leader="3" type="1"/> 41
Ⅵ.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 업무분담(표)<hp:tab width="9407" leader="3" type="1"/> 43
Ⅶ. 기타
제1조. 과업지시내용의 해석<hp:tab width="26087" leader="3" type="1"/> 46
제2조. 보안대책<hp:tab width="33787" leader="3" type="1"/> 46
제3조. 경과조치 등<hp:tab width="31687" leader="3" type="1"/> 46
Ⅰ
과 업 개 요
제1조(사업명)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제2조(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2 과업범위
가. 용 역 명 :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62번지 일원(폐기물종합처리장내)
다. 과업대상 : 소각시설 45톤/일(스토커방식) 및 부대시설 일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설계검토 0.5개월, 시공 25개월, 시운전 3개월, 인수인계 0.5개월)
바.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2.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함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제3조(설계변경)
3.1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나.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약자가 동의할 때
마. 대가의 조정은 상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른다.
Ⅱ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검토, 공통업무 및 우선시공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등의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및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제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p:fwSpace/>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Ⅲ
공 통 업 무
제1조(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ㆍ설계도서ㆍ기술자료ㆍ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제4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업무 포함)
제1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설계변경 여건보고
4.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및 기성․준공 검사원
5.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7.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8.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9.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0.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1. 발파계획서
1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3.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제6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⑯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 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생략)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생략)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⑫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⑬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⑭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및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Ⅴ
시공 후 단계 업무
제1조(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제2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및 특기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및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Ⅵ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Ⅶ
기 타
제1조(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①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건설기술진흥법」또는 정부기관의 제기준에 따른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대책) ①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등) ①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끝.
===== (내역서)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겉지]
A: 2 0 2 6 년
A: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A: 무
주
군
[시트: 결재표지]
A: 설 계 자 F: 심 사 자 K: O O P: O O U: 설
계 W: 2026년
월
일
U: 년월일
P: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62번지 일원
Q: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A: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F:
□ 용 역 개 요
H: - 소각시설 45톤/일
F:
□ 용 역 기 간
G:
- 착수후 29개월(공사기간 28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F: 용 역 비 J: 일금 삼십억삼천육백만원정 R: 3,036,000,000 V: 원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F: 1 G: 식 I: 980,391,359
A:
2. 제
경
비 F: 1 G: 식 I: 1,078,430,494
A:
3. 기
술
료 F: 1 G: 식 I: 411,764,370
A:
4. 직 접 경 비 F: 1 G: 식 I: 259,133,777
A: 소
계 I: 2,729,720,000 J: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30,280,000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276,000,000
A: 합
계 I: 3,036,000,000
I:
I:
A: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B: 계 F: 129.013 G: 인·월 I: 980,391,359 J:
A: 고급기준 B: 상
주 F: 104.840 G: 인·월 I: 797,143,914
B: 건설분야 F: 101.672 G: 인·월 H: 7,640,920 I: 776,867,618
B: 전기분야 F: - G: 인·월 H: 6,332,889 I: -
B: 통신분야 F: 3.168 G: 인·월 H: 6,400,346 I: 20,276,296
A: 고급기준 B: 기 술 지 원 F: 24.173 G: 인·월 H: 0 I: 183,247,445
B: 건설분야 F: 23.147 G: 인·월 H: 7,640,920 I: 176,864,375
B: 전기분야 F: - G: 인·월 H: 6,332,889 I: -
B: 통신분야 F: 0.352 G: 인·월 H: 6,400,346 I: 2,252,921
B: 소방분야 F: 0.674 G: 인·월 H: 6,127,818 I: 4,130,149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I: 1,078,430,494
B: 980,391,359 C: × D: 1.1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I: 411,764,370
B: 1) + 2) C: × D: 0.2 E: = F: 411,764,370 G: ⇒ 적용 ≒ H: 411,764,370
A:
4. 직 접
경 비 I: 259,133,777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F: 1 G: 식 I: 238,442,745 J: 단수조정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F: 1 G: 식 I: 18,324,744
A:
도 서 인 쇄 비 I: 2,366,288
B: 월 간 보 고 서 F: 28 G: 회 H: 33,328 I: 933,184 J: 산근 #1 참조
B: 최 종 보 고 서 F: 1 G: 회 H: 333,280 I: 333,280 J: 〃
B: 유지관리지침서 F: 1 G: 회 H: 166,640 I: 166,640 J: 〃
B: 용역평가보고서 F: 1 G: 회 H: 933,184 I: 933,184 J: 〃
A: 소
계 B: 1 + 2 + 3 + 4 I: 2,729,720,000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30,280,000 J: 산근 #2 참조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276,000,000
A: 합
계 B: 1+2+3+4+5+6 I: 3,036,000,000
[시트: 산출근거]
A: 직 접 경 비
산 출 근 거
A:
■ B: 산근 #1) 도서 인쇄비 AG: 스케너 AH: 668,000
B: □ 산 출 근 거 :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맞는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와 스캐너(A3)의 물가자료
가격과 조달청 고시(제2024-30호, 2024.12.26)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 AG: 부가세제외 AH: 607,273
B: □ 산 출
AG: 컴퓨터 AH: 1,149,000
B:
-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포함) 구입비 : O: 1,352,727 R: 원 - 내용연수 5년(60회적용) AG: 모니터 AH: 303,000
B: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K: 1,352,727 O: ÷ P: 60 Q: 회 R: = S: 22,545 W: 원 AG: 계 AH: 1,452,000
B:
- 스캐너(A3) 구입비 : G: 776,364 K: 원 - 내용연수 6년(72회적용) AG: 부가세제외 AH: 1,320,000
B: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K: 776,364 O: ÷ P: 72 Q: 회 R: = S: 10,783 W: 원
B:
- 월간보고서 1회비용산출 (구입비 / 적용회수)
B: 1,352,727 G: ÷
60회
+ K: 776,364 O: ÷
72회
W: = X: 33,328
B: ㉮ 월간보고서 : N: 33,328 Q: × R: 28 S: 회 W: = X: 933,184
B: ㉯ 최종보고서 : 월간보고서 × 10회 기준 = N: 33,328 Q: × R: 10 S: 회 W: = X: 333,280
B: ㉰ 유지관리지침서 : 월간보고서 × 5회 기준 = N: 33,328 Q: × R: 5 S: 회 W: = X: 166,640
B: ㉱ 용역평가보고서 : 월간보고서 × 28회 기준 = N: 33,328 Q: × R: 28 S: 회 W: = X: 933,184
G: 계 X: 2,366,288 AB: 원/식
A:
※ B: 2026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H: 보통인부(상반기) K: 172,068 O: 원
A:
※ B: 월간 물가자료 조사단가 H: 2026. 05월
B: 품
명 G: 규
격 K: 단
가 P: 품
명 S: 규
격 W: 단
가
B: 아반떼 G: A/T K: 19,940,000 P:
컴퓨터 W: 1,130,000
B: 휘발유 G: ℓ K: 1,640 P:
모니터 S: 80cm(32형) W: 358,000
P:
스케너 S: A3, 칼라, 양면 W: 854,000
A:
■ B: 산근 #2)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A:
※ B: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B: □ 공 사 특 성
B:
- 공
사
종
류 : G: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O: - 표준공사기간 : S: 2년 AF: (공사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초과이므로 구간별 가산요율 적용)
B:
- 공
사
기
간 : G: 28개월 K: (공사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초과이므로 구간별 가산요율 적용) AF: (공사기산이 표준시간 이하이므로 구간별 기본요율 적용)
B: 공사종류 H: 용역금액(계약금액) AB: 표준
H: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10억원이하 P: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T: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X: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AB: 공사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L: 기본요율 N: 가산요율 P: 기본요율 R: 가산요율 T: 기본요율 V: 가산요율 X: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B: 기간
B: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H: 1.111 J: 0.177 L: 1.078 N: 0.172 P: 1.045 R: 0.167 T: 1.011 V: 0.161 X: 0.978 Z: 0.156 AB: 2.000
B: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H: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적용] U: ※ 표준공사기간 초과 일수 AA: 120 AG: 120
B: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대상 기초금액 : K: 2,729,720,000 P: 원 T: 2,729,720,000 X: 원 - Y: 공제금액 AA: - AE: 원]
B: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
B:
- 5억원 이하
: H: 5.0억 × [ 1.111% + (0.177% × 120/365 ) ] = S: 5,845,958 AF: 2,729,720,000 AG: 500,000,000 AH: 5.0억
B: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H: 5.0억 × [1.078% + (0.172% × 120/365 ) ] = S: 5,672,739 AF: 2,229,720,000 AG: 500,000,000 AH: 5.0억
B:
-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 H: 10.0억 × [1.045% + (0.167% × 120/365 ) ] = S: 10,999,041 AF: 1,729,720,000 AG: 1,000,000,000 AH: 10.0억
B:
- 2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H: 7.3억 × [1.011% + (0.161% × 120/365 ) ] = S: 7,763,720 AF: 729,720,000 AG: 729,720,000 AH: 7.3억
B:
-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 H: 0.0억 × [0.978% + (0.156% × 120/365 ) ] = S: - AF: - AG: - AH: 0.0억
B: 계 S: 30,281,458 W: 원
Q: 적 용
≒ S: 30,280,000 W: 원
B: ※ 시공후 단계(손해배상보험료 산출시 공제금액) L: - P: 원 Q: [ R: 140,704,485 V: 원 ]
B: 1.직접인건비 : E: 6.53 G: × H: 7,640,920 K: = L: 49,895,208 P: 원
B: 2.제경비
: E: 49,895,208 H: × I: 1.1 K: = L: 54,884,728 P: 원
B: 3.기술료
: E: [49,895,208+54,884,728] J: × K: 0.2 L: = M: 20,955,987 P: 원
B: 4.1)주재비
: E: 49,895,208 H: × I: 30% K: = L: 14,968,562 P: 원
A:
※ B: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표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
고
A: 특 급 기 술 인 F: 399,247 J: 1.061 N: 8,104,714 R: 원.월
A: 고 급 기 술 인 F: 376,400 J: 1.000 N: 7,640,920 R: 원.월
A: 중 급 기 술 인 F: 350,580 J: 0.931 N: 7,116,774 R: 원.월
A: 초 급 기 술 인 F: 287,724 J: 0.764 N: 5,840,797 R: 원.월 AG: 12
A:
※ B: 2026년 전기감리원 임금표 AH: 용역금액(계약금액) AR: 표준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공사종류 AH: 5억원이하 AJ: 5억원초과10억원이하 AL: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N: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P: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AR: 공사
A: 특 급 기 술 인 F: 360,108 J: 1.154 N: 7,310,192 R: 원.월 AH: 기본요율 AI: 가산요율 AJ: 기본요율 AK: 가산요율 AL: 기본요율 AM: 가산요율 AN: 기본요율 AO: 가산요율 AP: 기본요율 AQ: 가산요율 AR: 기간
A: 고 급 기 술 인 F: 311,965 J: 1.000 N: 6,332,889 R: 원.월 AF: 2020.02.01이후 적용 AG: 교량공사 AH: 0.801 AI: 0.127 AJ: 0.778 AK: 0.124 AL: 0.753 AM: 0.12 AN: 0.73 AO: 0.117 AP: 0.705 AQ: 0.112 AR: 3
A: 중 급 기 술 인 F: 300,452 J: 0.963 N: 6,099,175 R: 원.월 AG: 공항건설공사 AH: 0.909 AI: 0.145 AJ: 0.882 AK: 0.141 AL: 0.854 AM: 0.136 AN: 0.826 AO: 0.132 AP: 0.799 AQ: 0.127 AR: 5
A: 초 급 기 술 인 F: 248,432 J: 0.796 N: 5,043,169 R: 원.월 AG: 댐축조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5
AG: 도로공사 AH: 0.721 AI: 0.115 AJ: 0.7 AK: 0.112 AL: 0.678 AM: 0.108 AN: 0.656 AO: 0.105 AP: 0.634 AQ: 0.101 AR: 3
A:
※ B: 2026년 정보통신감리원 임금표 AG: 에너지저장시설공사 AH: 0.721 AI: 0.115 AJ: 0.7 AK: 0.112 AL: 0.678 AM: 0.108 AN: 0.656 AO: 0.105 AP: 0.634 AQ: 0.101 AR: 3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간척공사 AH: 0.818 AI: 0.131 AJ: 0.793 AK: 0.127 AL: 0.768 AM: 0.123 AN: 0.744 AO: 0.119 AP: 0.72 AQ: 0.114 AR: 5
A: 특 급 기 술 인 F: 343,079 J: 1.088 N: 6,964,503 R: 원.월 AG: 항만공사 AH: 0.818 AI: 0.131 AJ: 0.793 AK: 0.127 AL: 0.768 AM: 0.123 AN: 0.744 AO: 0.119 AP: 0.72 AQ: 0.114 AR: 5
A: 고 급 기 술 인 F: 315,288 J: 1.000 N: 6,400,346 R: 원.월 AG: 철도공사 AH: 0.641 AI: 0.102 AJ: 0.622 AK: 0.1 AL: 0.602 AM: 0.096 AN: 0.583 AO: 0.093 AP: 0.565 AQ: 0.09 AR: 3
A: 중 급 기 술 인 F: 283,343 J: 0.899 N: 5,751,862 R: 원.월 AG: 지하철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4
A: 초 급 기 술 인 F: 249,574 J: 0.792 N: 5,066,352 R: 원.월 AG: 터널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4
A:
※ B: 2026년 소방감리원 임금표 AG: 발전소건설공사 AH: 0.855 AI: 0.136 AJ: 0.829 AK: 0.132 AL: 0.803 AM: 0.128 AN: 0.778 AO: 0.124 AP: 0.752 AQ: 0.12 AR: 3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AH: 1.111 AI: 0.177 AJ: 1.078 AK: 0.172 AL: 1.045 AM: 0.167 AN: 1.011 AO: 0.161 AP: 0.978 AQ: 0.156 AR: 2
A: 특 급 기 술 인 F: 357,676 J: 1.185 N: 7,260,822 R: 원.월 AG: 폐수처리장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 고 급 기 술 인 F: 301,863 J: 1.000 N: 6,127,818 R: 원.월 AG: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 중 급 기 술 인 F: 261,545 J: 0.866 N: 5,309,363 R: 원.월 AG: 상수도(정수장)건설공사 AH: 0.938 AI: 0.15 AJ: 0.909 AK: 0.145 AL: 0.882 AM: 0.141 AN: 0.853 AO: 0.136 AP: 0.825 AQ: 0.132 AR: 3
A: 초 급 기 술 인 F: 229,278 J: 0.760 N: 4,654,343 R: 원.월 AG: 하수도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G: 관림집회시설공사 AH: 0.481 AI: 0.077 AJ: 0.467 AK: 0.074 AL: 0.453 AM: 0.073 AN: 0.438 AO: 0.07 AP: 0.423 AQ: 0.068 AR: 3
AG: 전시시설공사 AH: 0.481 AI: 0.077 AJ: 0.467 AK: 0.074 AL: 0.453 AM: 0.073 AN: 0.438 AO: 0.07 AP: 0.423 AQ: 0.068 AR: 2
AG: 공용청사건설공사 AH: 0.578 AI: 0.092 AJ: 0.56 AK: 0.09 AL: 0.542 AM: 0.087 AN: 0.525 AO: 0.084 AP: 0.508 AQ: 0.081 AR: 3
AG: 송전공사 AH: 0.599 AI: 0.096 AJ: 0.581 AK: 0.092 AL: 0.563 AM: 0.09 AN: 0.545 AO: 0.087 AP: 0.526 AQ: 0.084 AR: 2
AG: 변전공사 AH: 0.599 AI: 0.096 AJ: 0.581 AK: 0.092 AL: 0.563 AM: 0.09 AN: 0.545 AO: 0.087 AP: 0.526 AQ: 0.084 AR: 2
AG: 공동주택건설공사 AH: 0.62 AI: 0.099 AJ: 0.602 AK: 0.096 AL: 0.583 AM: 0.093 AN: 0.565 AO: 0.09 AP: 0.546 AQ: 0.087 AR: 3
[시트: 산정1]
A: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
A: □ B: 용 역 명 :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 B: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자료
B: ○ 공
사
비
: C: 222.97 억원 E: [202.70 억원 ( 부가세 제외 ) ] T: 4
B: ○ 공 사 기 간
: C: 28 개월 E: [ CM기간
: 29개월 ] T: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B: ○ 공 사 종 류
: C: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T: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C: ●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 건축분야 T: 건축분야
C: ●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T: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B: ○ C M 적 용
: C: 시공단계 CM E: [ CM,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 T: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A: ■ B: 기술지원기술인 적용비율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바. 사.) T: 3
B: ● 단순한 공종 : 10%,
● 보통의 공종 : 15%,
● 복잡한 공종 : 20% T: CM
B:
● 기술지원기술인 비율 : D: 복잡한 공종 F: 20% G:
● 상주 기술인 비율 : J: 80% T: 설계단계 CM
T: 시공단계 CM
A: ■ B: 업무분류체계 중 해당단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2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
A: ■ B: 건설사업관리기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라. 표 )
B: 공사비(억원) C: 10이하 D: 30 E: 50 F: 70 G: 100 H: 150 I: 200 J: 300 K: 400 L: 500 M: 700 N: 1,000이상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C: 10 D: 14 E: 17 F: 24 G: 28 H: 30 I: 37 J: 38 K: 38 L: 39 M: 45 N: 54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출 U: 상주 V: 기술지원
B: 공
사
비 C: 150 D: 억원 E: 30 F: 개월 G: ● H: 기간 산출식 T: 단순한 공종 U: 0.90 V: 0.10
B: 공
사
비 C: 200 D: 억원 E: 37 F: 개월 H: = 30 + { (37 - 30) × ( 202.7 - 150 ) / (200 - 150) }
T: 보통 공종 U: 0.85 V: 0.15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E: 37.38 F: 개월 H: = 37.38 I: 개월 T: 복잡한 공종 U: 0.80 V: 0.20
T: 3 U: 0.80 V: 0.20
C: 0 E: 7
C: 10 E: 8
C: 30
C: 50
C: 70
C: 100 D: 0 E: 10이하 F: 30 G: 50 H: 70 I: 100 J: 150 K: 200 L: 300 M: 400 N: 500 O: 700 P: 1,000 Q: 1,000이상
C: 150 D: 10 E: 10 F: 14 G: 17 H: 24 I: 28 J: 30 K: 37 L: 38 M: 38 N: 39 O: 45 P: 54 Q: 54 T: 구분 U: 공통업무 W: 설계전단계 Y: 기본설계단계 AA: 실시설계단계 AC: 구매조달단계 AE: 시공단계 AG: 시공후단계
C: 200 T: 해당단계 U: ○ W: Ⅹ Y: Ⅹ AA: Ⅹ AC: Ⅹ AE: ○ AG: ○
C: 300
C: 400
C: 500
C: 700
C: 1000
C: 1500
C: 2000
[시트: 산정2]
A: ●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기준 산정 자료
B: 구
분 D: 세 부 항 목 J: 입 력 값 M: 비
고
B: 공사비 D: 총공사비(부가세 제외) J: 202.70 L: 억원
D: 기계설비공사비 J: 96.41 L: 억원 M: 기계설비 공사비중 : P: 47.56%
B: 기 간 D: 설계단계 G: 설계과업기간 J: 0 L: 개월 M: ※ 단위별 공사 / 사업관리기간 S: 공사기간 W: CM기간
D: 시공단계 G: 공사기간 J: 25 L: 개월 M:
기간(일) O: 25.0 P: × Q: 24 R: = S: 600 일 V: : W: 638 일 X: (22일적용)
G: 종합시운전기간 J: 3 L: 개월 M:
기간(월) O: 3.0 R: = S: 3.0 월 V: : W: 3.0 월
D: 사업관리기간 J: 29 L: 개월 M:
기간(년) O: 25.0 P: ÷ Q: 12 R: = S: 2.1 년 V: : W: 2.4 년
A: ■ B: 보정계수
B: 분 야 D: 항 목 G: 보 정 계 수
값 T: 적
용 V: 비
고
B: 플랜트Ⅰ
D: a.공사유형 G: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K: 0.8 T: 1.00 W: 총공사비: X: 202.70 Y: 억원
G: ② 구조물공사 (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N: 0.9 W: 관로공사: X: 0.00 Y: 억원
G: ③ 플랜트공사 (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W: 구조물공사: X: 0.00 Y: 억원
G:
쓰레기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O: 1.0 W: 플랜트공사③ X: 202.70 Y: 억원
G: ④ 플랜트공사 (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W: 플랜트공사④ X: 0.00 Y: 억원
G:
슬러지처리)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P: 1.2
D: b.공사성격 G: ① 신 설 : I: 1.0 J: ② 확 장 : L: 1.1 N: ③ 개 량 : P: 1.2 T: 1.00 V: 신 설 : W: 202.70억원 X: 확장 : Y: 0.00억원 Z: 개량 : AA: 0.00억원
D: c.지
역 G: ① 일반부 : I: 1.0 J: ② 도시부 : L: 1.3 T: 1.00 V: 일반부 : W: 202.70억원 X: 도시부 : Y: 0.00억원
B: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 B: 공사난이도
B: 구
분 F: 난 이 도
산 식 Z: 적 용 값
B: 총공사비 50억원
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F: ● 공사난이도 = 0.011 × 총공사비 × (1-0.0025×총공사비)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 공사비중) + 0.2)×(총공사비×0.2) Z: 0.0000
F:
= 0.011 × 20.27 × ( 1-0.0025 × 20.27 ) + (0.02241 + (0.1 × 0.4756) + 0.2)×(20.27×0.2) = 1.30612937525
B: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시공이후단계 F: ● 공사난이도 = 0.011 × 총공사비 × (1-0.0025×총공사비)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 공사비중) + 0.2 Z: 0.481
F:
= 0.011 × 20.27 × ( 1-0.0025 × 20.27 ) + (0.02241) + ( 0.1 × 0.4756 ) + 0.2 = 0.48164099525
D: 시공전
단계 F: ● 공사난이도 = 0.015 × 총공사비 × (1 - 0.0011 × 총공사비) Z: 0.2973
F:
= 0.015 × 20.27 × ( 1 - 0.0011 × 20.27 ) = 0.29727059715
B: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F: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200)/250}
I: = 해 당 없 음
B: 비
고 F: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F: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G: {( 37.378 - 29 ) ÷ 37.378 } × 0.1 = M: 0.02241
F: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F: = 30 + { (37 - 30) × ( 202.7 - 150 ) / (200 - 150) }
= P: 37.38 R: 개월
[시트: 기술인수 산정(건설)]
B: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B: 단계 C: ①업 무 분 류 체 계 J: ②투입인원수 산출값(해당유무, 적용수량, 보정계수, 난이도) W: 투입인원수
(①ⅹ②)
(고급기준) AB: (①ⅹ②)
C: 기 본 업 무 G: 적용수량
단
위 H: 단위물량
(고 급) J: 해당
유무 K: 적용수량(단위) P: 보정계수(공사, 지역) S: 공사
난이도 T: ④ⅹ⑤ U: 값 Z: 사업물량(비용, 단위:원)
K: 식/회 L: 일수 M: 개월 N: 년수 O: 값 P: a(유형) Q: b(성격) R: c(특성) X: 비중 Z: 고급 AA: 비중
A: 공통 B: 공통
업무 C: 과업착수준비 G: 식 H: 24.2 J: ○ K: 1 O: 1 T: 1.0 U: 1.0000 W: 24.20 X: 0.8% Z: 5,711,805.0 AA: 0.8%
A: 공통 C: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G: 식 H: 31.5 J: ○ K: 1 O: 1 T: 1.0 U: 1.0000 W: 31.50 X: 1.0% Z: 7,434,787.5 AA: 1.0%
A: 공통 C: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G: 식 H: 140.9 J: ○ K: 1 O: 1 T: 1.0 U: 1.0000 W: 140.90 X: 4.6% Z: 33,255,922.5 AA: 4.6%
A: 공통 C: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 G: 식 H: 30.6 J: ○ K: 1 O: 1 S: 0.4810 T: 0.5 U: 0.4810 W: 14.70 X: 0.5% Z: 3,469,567.5 AA: 0.5% AD: ○
A: 공통 C: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G: 운영일수 H: 0.3 J: ○ L: 638 O: 638 P: 1.00 S: 0.4810 T: 0.5 U: 306.8780 W: 92.00 X: 3.0% Z: 21,714,300.0 AA: 3.0% AD: ⅹ
A: 공통 C: 클레임 사전분석 G: 식 H: 62.5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공통 C: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E: 시공전 단계 G: 식 H: 27.3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공통 E: 시공 이후 단계 H: 54.6 J: ○ K: 1 O: 1 T: 1.0 U: 1.0000 W: 54.60 X: 1.8% Z: 12,886,965.0 AA: 1.8%
A: 공통 C: 소
계 H: 371.9 W: 357.90 X: 11.8% Z: 84,473,347.5 AA: 11.8%
A: 설계전 B: 설계
전단계 C: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G: 식 H: 43.8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G: 식 H: 21.7 J: ⅹ K: 1 R: 1.0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G: 식 H: 21.4 J: ⅹ K: 1 R: 1.0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발주방식 결정 지원 G: 식 H: 31.1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G: 식 H: 18.1 J: ⅹ K: 1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G: 식 H: 11.7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H: 147.8 W: 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B: 기본
설계
단계 C: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G: 식 H: 17.1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G: 용역개월 H: 3.2 J: ⅹ O: 0 P: 1.00 Q: 1.0 R: 1.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G: 식 H: 22.5 J: ⅹ O: 0 P: 1.00 Q: 1.0 R: 1.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G: 식 H: 90.6 J: ⅹ O: 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G: 용역개월 H: 5.7 J: ○ O: 0 P: 1.00 Q: 1.0 R: 1.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G: 회 H: 3.7 J: ○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G: 식 H: 6.8 J: ○ O: 0 Q: 1.0 R: 1.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G: 회 H: 2.5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H: 152.1 W: 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B: 실시
설계
단계 C: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G: 식 H: 13.9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G: 용역개월 H: 5.9 J: ⅹ O: 0 P: 1.00 Q: 1.00 R: 1.0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G: 식 H: 23.3 J: ⅹ O: 0 P: 1.00 Q: 1.00 R: 1.0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G: 식 H: 123.3 J: ⅹ O: 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G: 용역개월 H: 10.5 J: ○ O: 0 P: 1.00 Q: 1.00 R: 1.00 S: 0.2973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G: 회 H: 8.1 J: ○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G: 식 H: 10.2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G: 식 H: 8.3 J: ○ O: 0 Q: 1.00 R: 1.0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G: 회 H: 6.4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G: 식 H: 16.9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H: 226.8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B: 구매
조달
단계 C: 입찰업무지원 G: 식 H: 63.3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C: 계약업무지원 G: 식 H: 48.5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C: 지급자재조달지원 G: 공사개월 H: 1.5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H: 113.3 W: 0.0 X: 0.0% Z: 0.0 AA: 0.0%
A: 시공 B: 시공
단계 C: 공사착수 G: 식 H: 122.5 J: ○ K: 1 O: 1 T: 1.0 U: 1.0000 W: 122.50 X: 4.0% Z: 28,913,062.5 AA: 4.0%
A: 시공 C: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G: 공사일수 H: 2.1 J: ○ L: 600 O: 600 P: 1.00 Q: 1.00 S: 0.4810 T: 0.5 U: 288.6000 W: 606.00 X: 20.0% Z: 143,031,150.0 AA: 20.0%
A: 시공 C: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G: 공사개월 H: 6.2 J: ○ M: 25 O: 25 S: 0.4810 T: 0.5 U: 12.0250 W: 74.50 X: 2.5% Z: 17,583,862.5 AA: 2.5%
A: 시공 C: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G: 공사개월 H: 12.0 J: ○ M: 25 O: 25 Q: 1.00 S: 0.4810 T: 0.5 U: 12.0250 W: 144.30 X: 4.8% Z: 34,058,407.5 AA: 4.8%
A: 시공 C: 시공계획검토 G: 공사개월 H: 6.9 J: ○ M: 25 O: 25 P: 1.00 Q: 1.00 R: 1.00 S: 0.4810 T: 0.5 U: 12.0250 W: 83.00 X: 2.7% Z: 19,590,075.0 AA: 2.7%
A: 시공 C: 기술검토 및 교육 G: 공사개월 H: 11.7 J: ○ M: 25 O: 25 Q: 1.00 S: 0.4810 T: 0.5 U: 12.0250 W: 140.70 X: 4.6% Z: 33,208,717.5 AA: 4.6%
A: 시공 C: 공정관리 G: 공사개월 H: 12.8 J: ○ M: 25 O: 25 R: 1.00 S: 0.4810 T: 0.5 U: 12.0250 W: 153.90 X: 5.1% Z: 36,324,247.5 AA: 5.1%
A: 시공 C: 안전관리 G: 공사개월 H: 22.0 J: ○ M: 25 O: 25 R: 1.00 S: 1.0000 T: 1.0 U: 25.0000 W: 550.00 X: 18.1% Z: 129,813,750.0 AA: 18.1%
A: 시공 C: 환경관리 G: 공사개월 H: 3.3 J: ○ M: 25 O: 25 R: 1.00 S: 0.4810 T: 0.5 U: 12.0250 W: 39.60 X: 1.3% Z: 9,346,590.0 AA: 1.3%
A: 시공 C: 설계변경 관리 G: 공사개월 H: 14.0 J: ○ M: 25 O: 25 S: 0.4810 T: 0.5 U: 12.0250 W: 168.30 X: 5.5% Z: 39,723,007.5 AA: 5.5%
A: 시공 C: 기성검사 D: [3개월-1회] E: 25월 ÷ 4 - 1 = F: 5회 G: 회 H: 5.4 J: ○ K: 5 O: 5 T: 1.0 U: 5.0000 W: 27.00 X: 0.9% Z: 6,372,675.0 AA: 0.9%
A: 시공 C: 준공검사 G: 식 H: 6.1 J: ○ K: 1 O: 1 T: 1.0 U: 1.0000 W: 6.10 X: 0.2% Z: 1,439,752.5 AA: 0.2%
A: 시공 C: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G: 공사개월 H: 1.5 J: ○ M: 25 O: 25 T: 1.0 U: 25.0000 W: 37.50 X: 1.2% Z: 8,850,937.5 AA: 1.2%
A: 시공 C: 하도급적정성검토 G: 공사년수 H: 6.9 J: ○ N: 2.1 O: 2.1 S: 0.4810 T: 0.5 U: 1.0101 W: 6.90 X: 0.2% Z: 1,628,572.5 AA: 0.2%
A: 시공 C: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1년 -1회] F: 1회 G: 회 H: 5.1 J: ○ K: 1 O: 1 T: 1.0 U: 1.0000 W: 5.10 X: 0.2% Z: 1,203,727.5 AA: 0.2%
A: 시공 C: 일반행정업무 G: 용역일수 H: 1.2 J: ○ L: 638 O: 638 S: 0.4810 T: 0.5 U: 306.8780 W: 368.20 X: 12.1% Z: 86,904,405.0 AA: 12.1%
A: 시공 C: 소
계 H: 239.7 W: 2533.60 X: 83.5% Z: 597,992,940.0 AA: 83.5%
A: 시공후 B: 시공후
단계 C: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G: 개월 H: 52.0 J: ○ M: 3.0 O: 3.0 S: 0.4810 T: 0.5 U: 1.4430 W: 75.00 X: 2.5% Z: 17,701,875.0 AA: 2.5%
A: 시공후 C: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G: 식 H: 40.6 J: ○ K: 1 O: 1 T: 1.0 U: 1.0000 W: 40.60 X: 1.3% Z: 9,582,615.0 AA: 1.3%
A: 시공후 C: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G: 식 H: 20.8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시공후 C: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G: 식 H: 28.0 J: ○ K: 1 O: 1 T: 1.0 U: 1.0000 W: 28.00 X: 0.9% Z: 6,608,700.0 AA: 0.9%
A: 시공후 C: 소
계 H: 141.4 W: 143.60 X: 4.7% Z: 33,893,190.0 AA: 4.7%
B: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2020.10.06 시행)
B: ※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단계 CM : E: 시공단계 CM J: ※ 투입인원수 : L: 3,035.1 인.일 O: ÷ 22일 P: = Q: 137.96 인.월 S: (고급기준) U: 인·일 W: 3035.1 X: 100.0% Z: 716,359,477.5 AA: 100.0%
C: 공통업무 D: 시공단계 E: 시공후단계 J:
시공단계 L: 2,533.6 인.일 O: ÷ 22일 P: = Q: 115.16 인.월 U: 인·월 W: 137.96
J:
시공후 단계 L: 143.6 인.일 O: ÷ 22일 P: = Q: 6.53 인.월 W: 고급
H: 1,393.0 W: 236,025
W: 716,359,478
L: 시공단계외
W: 17.3
U: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노임단가(2014년)
T: 특급 W: 고급 Y: 중급
T: 279,698 W: 236,025 Y: 186,021
W: 직접인건비 Y: 695,518,987 Z: 716,359,478
[시트: 기술인수 산정(건설2)]
A: ▣ 건설분야 기술인수 산정 2
A:
◇ 투입 인원수(고급기술자(감리사) 기준)
B: 투
입
인.월수 E: 시공단계 외 G: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M: 501.5
E: 시공단계 G: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M: 2026.90
G: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M: 506.7 P: 20%적용
G: 소 계 M: 2533.6
E: 인.월수 합 계 M: 3035.1
B: 인.월수
변환 E: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 M: 114.93 P: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22
E: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시공단계) M: 23.03 P: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22
E: 인.월수 합 계 M: 137.96
A:
◇ 배치기준 인.월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B: 구
분 F: 기
준 J: 배
치 N: 비
율
B: 상
주 F: 114.93 J: 101.67
B: 비상주 F: 23.03 J: 23.15
B: 합
계 F: 137.96 J: 124.82 N: 90.47%
[시트: 기술인수 산정(전기)]
A: ▣ 전력감리원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160호, 2025.01.01) W: 감리원수 조정율 X: 기술지원비율 Z: 2 AA: 공사비(억원) AB: 단순 AC: 보통 AD: 복잡
A:
◇ 총공사비 : D: -
F: 억원 G: [ 0.00 억원(부가세 제외) ] V: 단순 W: 90% X: 10% Z: 1 AA: 0.05 AB: 0.18 AC: 0.19 AD: 0.21
A:
◇ 공사기간 : D: 10 F: 개월 G: [ 감리기간 : 10 개월 ] V: 보통 W: 100% X: 15% Z: 2 AA: 0.1 AB: 0.30 AC: 0.33 AD: 0.36
A:
◇ 난 이 도 : D: 보통 F: 공종 V: 복잡 W: 110% X: 20% Z: 3 AA: 0.2 AB: 0.51 AC: 0.56 AD: 0.63
A:
◇ 공사종류 : D: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V: 비고 W: 운영요령 별표2 2. ② X: 운영요령 25조 ④ 1. Z: 4 AA: 0.3 AB: 0.70 AC: 0.78 AD: 0.85
A: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 Z: 5 AA: 0.4 AB: 0.87 AC: 0.96 AD: 1.10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Z: 6 AA: 0.5 AB: 1.10 AC: 1.20 AD: 1.30
B: 공사비(억원) E: #N/A H: 0.00 K: #N/A Z: 7 AA: 0.6 AB: 1.20 AC: 1.30 AD: 1.50
B: 요율(인·월) E: #N/A H: 0.0 K: #N/A N: 보통공종 Z: 8 AA: 0.7 AB: 1.40 AC: 1.50 AD: 1.60
Z: 9 AA: 0.8 AB: 1.50 AC: 1.60 AD: 1.8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Z: 10 AA: 0.9 AB: 1.60 AC: 1.80 AD: 2.0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Z: 11 AA: 1 AB: 1.80 AC: 1.90 AD: 2.10
F: #N/A I: #N/A Q: = R: 0.00 인·월 Z: 12 AA: 2 AB: 3.00 AC: 3.30 AD: 3.60
I: #N/A Z: 13 AA: 3 AB: 4.10 AC: 4.60 AD: 5.00
A:
◇ 산출식 : (500억 이상) H: 0.769 Z: 14 AA: 4 AB: 5.10 AC: 5.60 AD: 6.30
F: 1.96 G: *(공사비) I: = J: 0.00 인·월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2. ①) Z: 15 AA: 5 AB: 6.10 AC: 6.70 AD: 7.40
A:
◇ 감리원수 조정 : E: 보통공종 이므로 H: 0% I: 한 감리원수 적용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2. ②) Z: 16 AA: 6 AB: 7.00 AC: 7.80 AD: 8.50
A:
◇ 비상주감리원 : E: 보통공종 이므로 총 감리원수의 J: 15% K: 적용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25조 ④ 1.) Z: 17 AA: 7 AB: 7.90 AC: 8.70 AD: 9.60
A:
◇ 적용 감리원수 Z: 18 AA: 8 AB: 8.70 AC: 9.70 AD: 10.60
B: 구분 G: 비율(%) L: 감리원수(인·월) Q: 비
고 Z: 19 AA: 9 AB: 9.60 AC: 10.60 AD: 11.70
B: 상주감리원 G: 85% L: 0.00 Z: 20 AA: 10 AB: 10.30 AC: 11.50 AD: 12.70
B: 비상주감리원 G: 15% L: 0.00 Z: 21 AA: 20 AB: 17.70 AC: 19.60 AD: 21.60
B: 합계 G: 100% L: 0.00 Q: (고급기준) Z: 22 AA: 30 AB: 24.00 AC: 26.80 AD: 29.50
Z: 23 AA: 40 AB: 30.10 AC: 33.40 AD: 36.70
A:
◇ 감리원 배치기준 Z: 24 AA: 50 AB: 35.60 AC: 39.70 AD: 43.60
B: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 Z: 25 AA: 70 AB: 46.20 AC: 51.40 AD: 56.50
B:
- 비상주감리원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Z: 26 AA: 100 AB: 60.80 AC: 67.50 AD: 74.30
Z: 27 AA: 200 AB: 103.60 AC: 115.10 AD: 126.60
Z: 28 AA: 300 AB: 141.50 AC: 157.20 AD: 172.90
B: 공사 종류 I: 총예정공사비 K: 배치기준 Z: 29 AA: 400 AB: 176.60 AC: 196.10 AD: 215.80
I: 0 K: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Z: 30 AA: 500 AB: 209.50 AC: 232.80 AD: 256.10
I: 50 K: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B: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철도 I: 100 K: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
B: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I: 0 K: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I: 10 K: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I: 20 K: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1)]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1
A: 총 공사비 B: 3.47 억원(부가세 제외) D: 공사난이도(a) E: 0.55 × (총공사비/30)^0.41 = 0.23 H: 0.23 P: 공종구분 근거 :
A: 해당 공사기간(M_p)(개월) B: 4 개월 D: 공종분류(b) E: 단순
A: 표준 공사기간(M_s)(개월) B: 20 × (총공사비/30)^0.6 = 5.48 C: 5.48 개월 D: 공사성격(c) E: 신설
A: 공사개월 B: 0.3 × M_p + 0.7 × M_s = C: 5.04 개월 D: 지역특성(d) E: 일반
A: 월평균 근무일수(α) B: 22.0 일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D: 원거리특성(e) E: 30km이하
A: 공사일수 B: α × (0.3 × M_p + 0.7 × M_s) = C: 110.79 일 D: 참여공사업자수(f) E: 2개사이하
D: 원거리특성(e) E: 30km이하 F: 해당 사업 연장(30초과기입) G: 0
A: 업무분류체계 C: 적용수량 D: 단위 E: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F: 공사
난이도
(가) G: 보정계수 L: 산출
인일 M: 산출
인월 P: 환산비(통신)
A: 단계 B: 기본업무 E: 고급감리원 G: 공종분류
(나) H: 공사성격
(다) I: 지역특성
(라) J: 원거리
특성
(마) K: 참여공사업자수
(바) P: 일임금액 Q: 환산비
A: 공사착수단계 B: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C: 1 D: 식 E: 30.91 F: 0.23 G: 0.9 L: 6.3 O: 특급 P: 343,079 Q: 1.088
B: 설계도서 검토 C: 5.04 D: 공사개월 E: 1.56 F: 0.23 G: 0.9 L: 1.6 O: 고급 P: 315,288 Q: 1.000
A: 공사시공단계 B: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C: 110.79 D: 공사일수 E: 0.31 F: 0.23 G: 0.9 L: 7.1 O: 중급 P: 283,343 Q: 0.899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C: 5.04 D: 공사개월 E: 3.41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3.5 O: 초급 P: 249,574 Q: 0.792
B: 시공관리 C: 5.04 D: 공사개월 E: 2.04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2.1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C: 5.04 D: 공사개월 E: 0.75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0.7
B: 기술검토 및 교육 C: 5.04 D: 공사개월 E: 2.08 F: 0.23 G: 0.9 L: 2.1
B: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C: 110.79 D: 공사일수 E: 0.87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19.9
B: 공정관리 C: 5.04 D: 공사개월 E: 3.12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3.2
B: 안전/환경관리 C: 5.04 D: 공사개월 E: 4.95 F: 0.23 G: 0.9 H: 1.0 I: 1.0 J: 1.0 K: 1.00 L: 5.1
A: 설계변경 단계 B: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C: 5.04 D: 공사개월 E: 2.92 F: 0.23 G: 0.9 L: 3
A: 공사준공 단계 B: 기성검사 C: 1 D: 식 E: 40.91 F: 0.23 G: 0.9 L: 8.4
B: 준공검사 C: 1 D: 식 E: 41.82 F: 0.23 G: 0.9 L: 8.6
B: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C: 1 D: 식 E: 17.45 F: 0.23 G: 0.9 L: 3.6
A: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B: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C: 1 D: 식 E: 11.64 F: 0.23 G: 0.9 L: 2.4
A: 합 계 L: 77.6 M: 3.52
L: 특급기준 M: 3.83
L: 고급기준 M: 3.52
L: 중급기준 M: 3.16
L: 초급기준 M: 2.79
A: ○ 통신공사 감리원수 산출 (2025년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
A: 총공사비(억원) B: 공사난이도(가) 산정 C: (a) E: 공종 분류(나)
A: 30억 이하 B: 0.55 × (총공사비/30)^0.41 = 0.23 C: 0.23 E: 단순 F: 0.9
A: 30~100억 이하 B: 1.00 × (총공사비/100)^0.48 = 0.2 C: 0.2 E: 보통 F: 1.0
A: 100~1,000억 이하 B: 2.45 × (총공사비/500)^0.55 = 0.16 C: 0.16 E: 복잡 F: 1.1
A: 1,000억원 초과 B: 3.59 × (총공사비/1000)^0.4 = 0.37 C: 0.37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공사 성격(다)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신설 F: 1.0
E: 증설 F: 1.1
A: 총공사비(억원) B: 표준 정보통신공사기간(M_s) 산출식 E: 개량 F: 1.2
A: 30억 이하 B: 20 × (총공사비/30)^0.6 = 5.48 C: 5.48 E: 철도 운행선 차단 공정 F: 1.3
A: 30~100억 이하 B: 28 × (총공사비/100)^0.28 = 10.93 C: 10.93
A: 100억원 초과 B: 39 × (총공사비/500)^0.2 = 14.43 C: 14.43 E: 지역특성(라)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일반 F: 1.0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원격도서 F: 1.1
E: 항공 및 항만 F: 1.2
E: 원거리특성(마)
E: 30km이하 F: 1.0
E: 30km초과 F: 0.0
E: 참여 공사업자수(바)
E: 2개사이하 F: 1.00
E: 3개사이상8개사이하 F: 1.10
E: 9개사이상15개사이하 F: 1.20
E: 16개사이상 F: 1.30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2)]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2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5.01) 산업통산자원부 적용
A:
◇ 총공사비 : D: 3.47 F: 억원 (부가세 제외)
A:
◇ 공사기간 : D: 4.00 F: 개월
A:
◇ 난이도 : D: 단순 F: 공종
A:
◇ 적용 기술인수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Q: 비고
B: 상주기술인 G: 90% L: 3.168
B: 기술지원기술인 G: 10% L: 0.352
B: 합계 G: 100% L: 3.520 Q: 초급기준
A:
◇ 기술인 배치기준
B: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B:
-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 (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S: 상주 T: 기술지원
R: 단순 S: 0.90 T: 0.10
R: 보통 S: 0.85 T: 0.15
R: 복잡 S: 0.80 T: 0.2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시트: 소방공사배치기준]
A: ▣ 소방분야 기술인수 산정
A: 당 현장의 연면적 C: 5000㎡미만 D: 대상공사: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A: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A: 감리원의 배치기준 C: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A: 책임감리원 B: 보조감리원
A: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A: 비고
A: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다치해야 한다.
A: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A: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A: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A: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A: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A: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A: 종류 B: 대상 C: 방법
A: 상주 공사감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B: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일반 공사감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A: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트: 배치계획]
A: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AM: 통신 AN: 소방
B: ■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K: : L: 129.01 N: 인.월
B: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L: 104.84 N: 인.월
B:
기술지원 기술인(시공단계) L: 24.17 N: 인.월
B: 1. 건설분야 L: 137.96 N: 인.월 AK: -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K: : L: 101.67 N: 인.월 AK: 0.227663467
B:
- 기술지원 기술인(시공단계) I: 20% K: : L: 23.15 N: 인.월 AK: 0.227663467
B: 2. 전기분야 L: 0.00 N: 인.월 AK: #REF!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I: 85% L: 0.00 N: 인.월
B:
- 기술지원 기술인 I: 15% L: 0.00 N: 인.월
B: 2. 통신분야 L: 3.52 N: 인.월 AK: #REF!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I: 90% L: 3.17 N: 인.월
B:
- 기술지원 기술인 I: 10% L: 0.35 N: 인.월
B: 3. 소방분야 N: 인.월
B:
- 기술지원 기술인 L: 0.67 N: 인.월
B: 가. 상주기술인 투입계획 J: [건설사업기술인 투입계획서 참조]
C: 책임기술인 [기계] I: : J: 고급 M: 1 N: 인 O: × P: 29 R: 개월 T: × U: 1.000 X: = Y: 29.00 AB: 인·월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고급 M: 1 N: 인 O: × P: 28 R: 개월 T: × U: 1.000 X: = Y: 28.00 AB: 인·월 AE: (안전담당)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12 R: 개월 T: × U: 0.931 X: = Y: 11.17 AB: 인·월
C: 건 축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18 R: 개월 T: × U: 0.931 X: = Y: 16.76 AB: 인·월
C: 기 계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17.98 R: 개월 T: × U: 0.931 X: = Y: 16.74 AB: 인·월 AK: 0.021703239
C: 통 신 E: 분야 G: 기술인 I: : J: 초급 M: 1 N: 인 O: × P: 4 R: 개월 T: × U: 0.792 X: = Y: 3.17 AB: 인·월 AK: 0.030236551 AM: 3.17
I:
U: 계 X: = Y: 104.84 AB: 인·월 AO: 2.457116725 AU: 계 AV: #REF!
U: 적 용 X: = Y: 104.84 AB: 인·월
B: 나. 기술지원 기술인 I: : J: 24.17 L: 인.월 AA:
AK: 0.220784052
B:
1) 상주기술자수 (상기 가.항 참조) : C: - 참여 분야별 : 환경,토목시공,건축,기계,통신,소방
C: - 기술지원 기술인(건설) I: : J: 23.15 L: 인.월
C: - 기술지원 기술인(전기) I: : J: 0.00 L: 인.월
C: - 기술지원 기술인(통신) I: : J: 0.35 L: 인.월 AK: 0.00522428 AM: 0.35 AN: 0.67
C: - 기술지원 기술인(소방) I: : J: 0.67 L: 인.월 AM: 3.52 AN: 0.67
AM: 0.027299574 AN: 0.00522428
AE: #REF!
AE: #REF!
[시트: 투입계획서]
A: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A: 구
분 D: 등 급 E: 인원 F: 담 당 업 무 G: 투입기간 (착수후.월) : 시공단계(29개월) AJ: 투입
개월 AK: 고급 기준
G: 6 M: 12 S: 18 Y: 24 AE: 29 AK: 환산비 AL: 환산 인.월
A: 상
주
기
술
인 B: 책임기술인
[기계]
D: 고급 E: 1 F: 건설사업관리 총괄 AJ: 29.0 AK: 1.000 AL: 29.00
B: 토 목 D: 고급 E: 1 F: 안전관리 담당 AJ: 28.0 AK: 1.000 AL: 28.00
B: 분야 기술인
B: 토 목 D: 중급 E: 1 F: 토목공사 담당 AJ: 12.0 AK: 0.931 AL: 11.17
B: 분야 기술인
B: 건 축 D: 중급 E: 1 F: 건축공사 담당 AJ: 18.0 AK: 0.931 AL: 16.76
B: 분야 기술인
B: 기 계 D: 초급 E: 1 F: 기계공사 담당 AJ: 18.0 AK: 0.931 AL: 16.74
B: 분야 기술인
B: 통 신 D: 초급 E: 1 F: 통신공사 담당 AJ: 4.0 AK: 0.792 AL: 3.17
B: 분야 기술인
B: 소
계 E: 6 F: 상주 건설사업관리 AJ: 109.0 AK: 적 용 AL: 104.84
AL: 104.84
A: 기술지원기술인 B: 환 경 D: 고급
이상 E: 1 F: 기술지원업무 AJ: 29.0 AK: 시공
단계
투입
인원
의
20% AL: 23.15
B: 토목시공 E: 1 F: 기술지원업무 AJ: 29.0 AN:
B: 건
축 E: 1 F: 기술지원업무 AJ: 29.0
B: 기 계 E: 1 F: 기술지원업무 AJ: 29.0
B: 통 신 D: 초급 E: 1 F: 기술지원업무 AJ: 29.0 AL: 0.35
B: 소 방 E: 1 F: 기술지원업무 AJ: 18.0 AK: 주1회 AL: 0.67
A: 합
계 E: 12 F: 건설사업관리 AJ: 29.0 AK: 적용 AL: 129.01 AN: 3.31
AN: #REF!
A: 주) B: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B: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인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AN: #REF!
F:
[시트: 플랜트1-1]
A: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E: 기준
인원수
(인・일) F: 보정계수 I: 난
이
도 K: 업무분류체계 N: 적용 O: 기준
인원수
(인・일) P: 보정계수 S: 난
이
도 U: 업무분류체계 X: 적용 Y: 기준
인원수
(인・일) Z: 보정계수 AC: 난
이
도
D: 수량 N: 수량 X: 수량
A: 단계 B: 기본업무 D: 단위 E: 고급 F: a G: b H: c K: 단계 L: 기본업무 N: 단위 O: 고급 P: a Q: b R: c U: 단계 V: 기본업무 X: 단위 Y: 고급 Z: a AA: b AB: c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24.2 K: 실시 설계 단계 L: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N: 식 O: 13.9 U: 시공단계 V: 기술검토 및 교육 X: 공사 Y: 11.7 AA: ○ AC: ○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D: 식 E: 31.5 L: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N: 용역 O: 5.9 P: ○ Q: ○ R: ○ S: ○ X: 개월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D: 식 E: 140.9 N: 개월 V: 공정관리 X: 공사 Y: 12.8 AB: ○ AC: ○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D: 식 E: 30.6 I: ○ L: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N: 식 O: 23.3 P: ○ Q: ○ R: ○ S: ○ X: 개월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D: 운영일수 E: 0.3 F: ○ I: ○ L: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N: 식 O: 123.3 S: ○ V: 안전관리 X: 공사 Y: 19.7 AB: ○ AC: ○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62.5 L: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N: 용역 O: 10.5 P: ○ Q: ○ R: ○ S: ○ X: 개월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E: 27.3 N: 개월 V: 환경관리 X: 공사 Y: 3.3 AB: ○ AC: ○
C: 2)시공 이후 단계 E: 54.6 L: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N: 회 O: 8.1 X: 개월
A: 설계전 단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D: 식 E: 43.8 L: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N: 식 O: 10.2 V: 설계변경 관리 X: 공사 Y: 14 AC: ○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7 H: ○ I: ○ L: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N: 식 O: 8.3 Q: ○ R: ○ X: 개월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4 H: ○ I: ○ L: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N: 회 O: 6.4 V: 기성검사 X: 회 Y: 5.4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D: 식 E: 31.1 L: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N: 식 O: 16.9 V: 준공검사 X: 식 Y: 6.1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D: 식 E: 18.1 I: ○ K: 구매 조달 단계 L: 입찰업무지원 N: 식 O: 63.3 V: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X: 공사 Y: 1.5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D: 식 E: 11.7 L: 계약업무지원 N: 식 O: 48.5 X: 개월
A: 기본 설계 단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D: 식 E: 17.1 L: 지급자재조달지원 N: 공사 O: 1.5 V: 하도급타당성검토 X: 공사 Y: 6.9 AC: ○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D: 용역 E: 3.2 F: ○ G: ○ H: ○ I: ○ N: 개월 X: 년수
D: 개월 K: 시공 단계 L: 공사착수 N: 식 O: 122.5 V: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X: 회 Y: 5.1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D: 식 E: 22.5 F: ○ G: ○ H: ○ I: ○ L: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N: 공사 O: 2.1 P: ○ Q: ○ S: ○ V: 일반행정업무 X: 용역 Y: 1.2 AC: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E: 90.6 I: ○ N: 일수 X: 일수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D: 용역 E: 5.7 F: ○ G: ○ H: ○ I: ○ L: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N: 공사 O: 6.2 S: ○ U: 시공후단계 V: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X: 개월 Y: 52 AC: ○
D: 개월 N: 개월 V: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X: 식 Y: 40.6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D: 회 E: 3.7 L: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N: 공사 O: 12 Q: ○ S: ○ V: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X: 식 Y: 20.8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D: 식 E: 6.8 G: ○ H: ○ N: 개월 V: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X: 식 Y: 28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D: 회 E: 2.5 L: 시공계획검토 N: 공사 O: 6.9 P: ○ Q: ○ R: ○ S: ○
N: 개월
[시트: 플랜트1-2]
A: 2) 보정계수
A: 분
야 B: 항
목 C: 보정계수 값
A: 플랜트Ⅰ B: a.공사유형 C: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C: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C: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C: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B: b.공사성격 C: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B: c.지역특성 C: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C: 난이도 산식
A: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C: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C: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손해배상공제료요율]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6 C: 0.125 D: 0.762 E: 0.122 F: 0.739 G: 0.118 H: 0.715 I: 0.114 J: 0.692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1 C: 0.142 D: 0.864 E: 0.138 F: 0.837 G: 0.134 H: 0.81 I: 0.129 J: 0.784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간척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9 C: 0.1 D: 0.609 E: 0.097 F: 0.592 G: 0.095 H: 0.573 I: 0.092 J: 0.553 K: 0.088 L: 3
A: 지하철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8 C: 0.134 D: 0.813 E: 0.129 F: 0.788 G: 0.126 H: 0.763 I: 0.122 J: 0.738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7 E: 0.168 F: 1.025 G: 0.163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9 C: 0.146 D: 0.892 E: 0.142 F: 0.864 G: 0.138 H: 0.837 I: 0.134 J: 0.809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5 C: 0.09 D: 0.549 E: 0.087 F: 0.532 G: 0.085 H: 0.515 I: 0.083 J: 0.498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2 H: 0.553 I: 0.088 J: 0.535 K: 0.085 L: 3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5 G: 0.144 H: 0.875 I: 0.14 J: 0.847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8 E: 0.169 F: 1.025 G: 0.164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항만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철도공사 B: 0.77 C: 0.123 D: 0.746 E: 0.119 F: 0.724 G: 0.116 H: 0.701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34 C: 0.213 D: 1.294 E: 0.206 F: 1.254 G: 0.2 H: 1.214 I: 0.194 J: 1.174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25 C: 0.179 D: 1.092 E: 0.174 F: 1.058 G: 0.169 H: 1.025 I: 0.164 J: 0.99 K: 0.158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송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책임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시공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 C: 0.142 D: 0.863 E: 0.137 F: 0.836 G: 0.134 H: 0.809 I: 0.129 J: 0.782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간척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8 C: 0.101 D: 0.609 E: 0.098 F: 0.59 G: 0.095 H: 0.572 I: 0.092 J: 0.553 K: 0.089 L: 3
A: 지하철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7 C: 0.134 D: 0.812 E: 0.13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88 C: 0.173 D: 1.055 E: 0.168 F: 1.023 G: 0.164 H: 0.99 I: 0.158 J: 0.958 K: 0.15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8 C: 0.146 D: 0.89 E: 0.143 F: 0.863 G: 0.137 H: 0.836 I: 0.134 J: 0.808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검측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589 C: 0.094 D: 0.571 E: 0.091 F: 0.553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67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5
A: 댐축조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5
A: 도로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간척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항만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철도공사 B: 0.471 C: 0.075 D: 0.457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지하철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터널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0.816 C: 0.13 D: 0.791 E: 0.126 F: 0.767 G: 0.122 H: 0.743 I: 0.119 J: 0.719 K: 0.11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689 C: 0.11 D: 0.668 E: 0.107 F: 0.647 G: 0.103 H: 0.626 I: 0.1 J: 0.606 K: 0.097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송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변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시트: 적용공사비]
A: 구분 B: 공사비(백만원)
A: 기계공사 B: 10,605
A: 토목공사 B: 931
A: 건축공사 B: 10,728
A: 조경공사 B: 33
A: 건설분야 공사비 B: 22,297
A: 전기계측 B: 3,891
A: 정보통신 B: 382 D: 1.64%
A: 소방 B: 548 D: 2.36%
A: 총공사비 B: 27,118
B: 23,227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9.
무 주 군
(환경과)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 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 : 공고일기준 1개월(30일)이내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5인 평가
1) 상주기술인 2인- 책임기술인(기계-고급), 분야별기술인(토목-고급)을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토목, 기계, 건축분야 3인을 평가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 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 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토목분야의 경우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에 발주청과 사업명, 참여분야가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 2024-520호)’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해당분야 경력 인정률 >
인정률
해당분야 경력
10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60%
◦기타 직무 분야
※ 업무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함.
(미충족시 해당분야 배점의 80% 적용)
3)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법 제2조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령4조 별표1)의 실적을 평가하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인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hp:fwSpace/>「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hp:fwSpace/>「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hp:fwSpace/>「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포함)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율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10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인 실적을 인정한다.
라. 계산방법(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하수도공사(100%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 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 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바.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붙임2]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
여<hp:lineBreak/>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1
직무분야 실적
9
교 육 훈 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 육 훈 련
1
기술지원기술인
등
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 육 훈 련
1
면
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소
계】
60점
나.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
〔10〕
회사의 실적
실적 (최근 3년간)
8
용역수행성과
2
【소
계】
10점
다.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부실벌점
부실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 기술개발<hp:lineBreak/>
및 <hp:lineBreak/>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실적 비율
7
【소
계】
10점
마. 교체빈도
〔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바.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사.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Ⅳ. 분야별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hp:fwSpace/>책임건설
사업관리
기 술 인
60
[21]
․<hp:fwSpace/>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폐기물처리시설분야)
(가) 해당<hp:lineBreak/>분야<hp:lineBreak/>경력
11
․<hp:fwSpace/>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
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9.9
8.8
7.7
6.6
※ 건설사업관리(*)의 ⁕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의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를 말함
(나) 직무<hp:lineBreak/>분야<hp:lineBreak/>실적
9
1)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교육<hp:lineBreak/>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
(가) 해당<hp:lineBreak/>분야<hp:lineBreak/>경력
13
당
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3
11.7
10.4
9.1
7.8
(나) 직무<hp:lineBreak/>분야<hp:lineBreak/>실적
9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5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4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2.4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4.0
3.6
(다) 교육<hp:lineBreak/>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hp:fwSpace/>기술지원<hp:lineBreak/>기 술 인
(가) 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배분한다.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나) 해당<hp:lineBreak/>분야<hp:lineBreak/>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
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hp:lineBreak/>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라) 면접
6
․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hp:fwSpace/>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붙임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대상분야>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기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토목)
점
수
4
2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
8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hp:fwSpace/>:<hp:fwSpace/>억원)
3,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
- <hp:fwSpace/>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 <hp:fwSpace/>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hp:fwSpace/>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1.0
※ 설계용역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2) 용역수행<hp:lineBreak/>성
과
2
․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주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
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hp:fwSpace/>
신
용
도
(1) 영업<hp:lineBreak/>(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 실 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hp:fwSpace/>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hp:lineBreak/>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 실적에 포함
마. 교체 빈도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 업 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Ⅴ.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한함.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2)발주기관
(발 주 청)
1-1)공사현장위치 3)공사개요
4)건설사업<hp:lineBreak/>관리자
(대표사)
4-1)회 사 명
4-2)대 표 자 4-2)등록번호 4-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2 .
.
.
~
202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건설사업관리원 현황
※ 공사비 절감건설사업관리원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
기여율(%)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보조 3)기술지원
<붙임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지침은「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적격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평가기준 및 본 안내서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 및 참여 기술인
구
분
등급및분야
평가인원
비평가인원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명
0명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명
0명
0명
0명
기술지원기술인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계
0명
0명
※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3.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 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1부(원본)
4.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hp:fwSpace/>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참조
2) 제출방법 :<hp:fwSpace/> 공문서로 제출(회사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 신고증사본,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각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포함)
3)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환경과 (☎ 063-320-2335)
4) 제출부수 : 평가서 1부(원본 1부), 자기소개서 각10부(별첨 ; 원본1부)
※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5. 평가서 작성순서
1) 표 지
(양식 1)
2) 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3)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식 4)
5)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5)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6)
7) 신용도
(양식 7)
8)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양식 8)
9) 업무중첩도
(양식 9)
10) 교체빈도 현황
(양식<hp:fwSpace/>10)
11) 가ㆍ감점 현황
(양식<hp:fwSpace/>11)
12) 자기평가서
(양식<hp:fwSpace/>12)
13) 자기소개서
(양식<hp:fwSpace/>13)
6.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서는 상기 “평가서 작성순서” 및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증빙서류도 제출)
3)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8)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양식 1)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026.
.
.
(주) ○ ○ ○ ○
(주)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
○ ○
○ ○
○ ○
○ ○
○ ○
(양식 2)
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본인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1. 회사 등록증 사본 1부.<hp:lineBreak/>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hp:lineBreak/>3. 사용인감계 1부.<hp:lineBreak/>4. 공동수급협정서 1부.<hp:lineBreak/>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무주군수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Fax)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 붙 임 :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작성】
(양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기계-평가)
기술인 등급(고급)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고급이상)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토목분야
(평 가)
○○○
(소속)
기계분야
(평 가)
○○○
(소속)
건축분야
(평 가)
○○○
(소속)
환경분야
(비평가)
○○○
(소속)
통신분야
(비평가)
○○○
(소속)
소방분야
(비평가)
○○○
(소속)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평가대상
비평가대상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토목분야
(안전담당)
-면 접-
고급이상
○○○
(소속)
토목분야
(토목시공)
중급
○○○
(소속)
건축분야
(건축시공)
중급
○○○
(소속)
기계분야
(기계시공)
중급
○○○
(소속)
통신분야
(통신시공)
중급
○○○
(소속)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이어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분야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양식 5)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총 괄
구분
성명
연령
학력
(학위)
전공
자격
해당분야
직무분야 실적
비고
종류
취득일
경력
실적1
실적2
◦<hp:fwSpace/>상 주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00분야 00분야 00분야
2. 개 인 별
참여분야
기술인
○ ○ 분야
성 명
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
업무
참여
직위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회사
직위
년월일
년월일
( 개월)
(주) ․ 경력 및 실적은 수탁기관 확인 필한 것만 인정<hp:lineBreak/>․ 참여기간 : 용역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
개월)
3. 기술인 교육훈련
성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고
(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격
구분
성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고
(주)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금액
(백만원)
적용기간
(개월)
유사용역
금
액
(백만원)
비고
o 완료된 용역
소계 o 진행중인 용역 소계
(주)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비고란에 공동도급 비율, 총 용역금액, 차수별 용역금액 기재
․ 완료 및 진행중인 용역 증빙서류 첨부 (수탁기관 발급)
․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 증빙자료 첨부
(양식 7)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회사
용역명
업무정지
처분기간
(
개월)
제재기관 및 사유
참여기술인
기관명
사유
성명
분야
기간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처분을 받거나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영업(업무)정지 기간이 없는 업체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벌점
구분
벌점
부과기관
사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비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발행 벌점현황 첨부(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발급)
3)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가등급
비고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해당 세부평가항목 0점 처리
(양식 8)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 실적
구
분
지정번호
건
명
내
용
보호기간
등록권자
기술개발자수
신 기 술
계
2) 활용 실적
구분
지정
번호
건 명
활용내용
경과기간
용역(공사)명
금액
발주청
참여지분율
신기술
특 허
(주)<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fwSpace/> 건설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원부 사본 첨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fwSpace/>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활용실적 증명서 첨부
3)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① 0000년
② 0000년
③ 0000년
평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hp:tab width="848" leader="0" type="1"/>․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hp:fwSpace/>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양식 9)
업무 중첩도
구
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성 명
참여하고 있는 타 용역
발 주 청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개월)
참여직책
상
주
기 술 인
기술지원
기 술 인
㈜ ․<hp:fwSpace/>본 용역 참여기술인이 현재 타 용역 수행 중복 건수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구분란에는 본 용역 참여분야 기재
<hp:fwSpace/>․<hp:fwSpace/>위·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양식<hp:fwSpace/>10)
교 체 빈 도 현 황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치총원
교체총원
교체빈도율(%)
비
고
- 위, 수탁기관 발행 확인서(교체현황) 첨부
2) 참여기술인
구 분
성 명
용역명
발주청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 준공 또는 발주청의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양식<hp:fwSpace/>11)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금액
(백만원)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비율
발주청
비고
․<hp:fwSpace/>발주처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hp:lineBreak/>신규 고용인원(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평가
점수
(E)
가점
(A×E)
합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구분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부과기관
비
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양식<hp:fwSpace/>12)
자 기 평 가 서
1. 항목별 평가점수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여
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적합여부
해당분야 경력
년
15.0
(11~13)
직무분야
실
적
설계포함
년
6.0
설계 미포함
년
3.0
교육
훈련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소계
25
(21~23)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해당분야 경력
년
15.0
(13~14)
직무분야
실
적
설계 포함
년
5.0
설계 미포함
년
4.0
교육훈련
주
1.0
소계
25.0
(23~24)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3.0
해당분야 경력
년
6.0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소계 10.0
면 접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
소계 3~6
참여기술인 점수 계
60.0
2. 유
사<hp:lineBreak/>용역실적
최근3년간 실적
백만원
8.0
용역수행성과 2.0 소계 10.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3.신 용 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A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5.0
B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참여기술인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3.0
소계 15.0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건
투자실적
<hp:fwSpace/>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소계 10.0
6.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
성명 :
교체건수 : 건
2.0
성명 :
교체건수 : 건
소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7. 가.감점
가
점
공사절감
기여 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소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점
총 평점
점
(양식<hp:fwSpace/>1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 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