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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475]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물품]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629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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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hwp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총액 / 소액수의 전자견적)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6호

ㆍ공
고
명 :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주임 주재우 (☎ 063-713-5342)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ICT센터 ICT운영지원부 주임 최승주 (☎ 063-713-634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계약 관계법령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고시)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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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사 업 내 용 : ‘과업지시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93,055,882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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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방식 준용)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 (화). 10:00 ~ 2026. 10. 30.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찰 이후 2일 이내에 견적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통보) 전에 우선순위의 입찰자가 입찰무효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후 판정하여 차순위자로 넘어갈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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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337),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336))] 업종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④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②의 서약서와 ③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3-1. 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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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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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등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4-1.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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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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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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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6-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6-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6-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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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소액수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입찰자 협조사항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사
대 표 :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2-3 계약상대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4 계약담당>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인) 귀하 <붙임2-5 계약실무자>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주 재 우 (인) <붙임2-6 >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ICT센터 센터장 방 경 찬 (인) 국민연금공단 ICT운영지원부 부 장 이 선 경 (인) 국민연금공단 ICT운영지원부 담당자 최 승 주 (인)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발주부서 경영지원실 회계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계약상대자(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pdf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 소액수의 전자견적)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6호
ㆍ공

고

명 :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1. 견적 제출 안내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계약 관계법령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경영지원실 회계부 주임 주재우 (☎ 063-713-5342)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ICT센터 ICT운영지원부 주임 최승주 (☎ 063-713-6349)

7.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고시)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방식 준용)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 (화). 10:00 ~ 2026. 10. 30.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일시 변동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 개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개찰 이후 2일 이내에 견적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통보) 전에 우선순위의 입찰자가 입찰무효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후 판정하여 차순위자로 넘어갈 수 있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3. 입찰참가자격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337),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336))] 업종을 등록한 자

입 찰 건 명 :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사 업 내 용 : ‘과업지시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④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93,055,882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 3 - - 4 -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②의 서약서와 ③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한 전

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3-1. 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
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 낙찰자 결정 등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4-1.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6-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6-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6-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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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간주합니다. - 5 - - 6 -

4) 본 소액수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Ø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
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ú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ú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ú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ú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ú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 7 - - 8 - <붙임1> <붙임2-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당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

) 27 5 1 . 2 , 76 3 . 1. 3 5 2. 270 5 3. 102 5 4. 53 , 16 1 5. 18 , 29 2026. . 1 3 .

서 약 자 ○○○사 대 표 ○○○ 인
:

: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9 - ( )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
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
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는공단으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

<붙임2-3 계약상대방>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
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
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
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
연금공단이 발주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1 - 1. 2.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26

서약자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12 - <붙임2-4 계약담당> <붙임2-5 계약실무자> 공정계약서 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내용
1.
2.

3. 4. 공정계약서 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
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겠습니다.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니다.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2.

3. 4.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겠습니다.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니다.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2026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인 )
귀하

- 13 - 서약내용 년 월 일 2026

소 속:
성 명:

- 14 - <붙임2-6 > <붙임3> 공정계약서 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

서약내용
1.
2.

3. 4.

전지 교체(1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
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
겠습니다.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
니다.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지 않겠습니다.

2.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ICT센터
센터장 방 경 찬 (인)
ICT운영지원부
부 장 이 선 경 (인)
ICT운영지원부
담당자 최 승 주 (인)
귀하

, , , , , , , , . 3. , , , . 4. , , 2 . 5. 2026

상 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6. , , , . 7. . 2026

서약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 15 - ( - 16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발주부서 경영지원실 회계부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발주내용
[ ] 물품 [ ] 기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주소
(확인인) 연락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②
3◯
4◯
5◯

◯6
7◯
8◯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계약상대자(확인인) - 17 -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 등.zip =====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붙임2>

과업지시서 □ 기본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축전지 설치, 시험, 철거 등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됨으로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 사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납품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며 공단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함

○ 작업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보안 유지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짐

계약업체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보안관련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 - 공단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단의 현장점검으로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사항 발견 시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납품 설치 조건 ○ 납품제품의 품질인증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C 8518) 인증제품

- 친환경표지인증제품(환경마크인증제품)

○ 납품업체에서는 교체 시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공단이 요구하는 장소・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함

○ 축전지와 축전지간의 연결 시에는 견고하게 연결하여 전기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 재료는 납품업체에서 일괄 제공하여야 한다.(연결케이블 및 기타 부자재, 규격에 맞는 함 포함)

○ 사업자는 축전지 운반 및 설치를 함에 있어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성능저하 및 기타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결함 시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교체·설치 완료 후 폐축전지는 납품업체에서 일괄 수거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 축전지 교체 후에는 공단 측 감독자 입회하에 종합시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전지 단자 결속 상태, 축전지 단자대별 캡 장착, 케이블 정리상태
  •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계측기를 사용하여 교체제품 내부저항을 측정

- 축전지 개별 및 총 전압 상태

  • UPS 정상동작 및 비상 시 정상 동작여부 등

○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 및 설치, 테스트를 완료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시에는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발생 시 즉시 무상으로 축전지를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설치계획서(납품내역, 투입인력, 공정표, 설치 및 시험계획, 안전관리 등 포함) 1부(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제품공급확약서 2부 ○ 품질보증 및 시험성적서 각 1부

○ 환경표지인증서 및 한국산업표준 제품 인증서 각 1부

○ 설치 전·후 및 공정사진, 폐축전지 처리 확인서 각 1부

○ 설치완료 후 내부저항 및 전압 확인서 1부

○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 확인서 1부(설치전 사전 제출)

○ 안전관리서약서 1부(계약시 첨부 예정) ○ 위험성평가표 1부(계약시 첨부 예정)

○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1부(계약시 첨부 예정)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계약시 첨부 예정)

===== (붙임6) 규격서.hwp =====

규 격 서 축전지 주요 규격 및 수량 구분 축전지*명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수량 1 세방전지 ESP40-12 밀폐형 납축전지 DC 12V 40Ah 48개 2 세방전지 ESP65-12 밀폐형 납축전지 DC 12V 65Ah 128개 3 세방전지 ESP150-12 밀폐형 납축전지 DC 12V 150Ah 100개 합계 - - - - 276개 장소별 교체 내역 지사 축전지 모델 수량(Cell) 서울남부고객센터 ESP-12V-150AH 60* 대구고객센터 ESP-12V-150AH 20** 부산고객센터 ESP-12V-150AH 20 서대전지사 ESP-12V-65AH 16*** 공주부여지사 ESP-12V-65AH 16 북광주지사 ESP-12V-65AH 16 대구달성고령지사 ESP-12V-65AH 16 경인지역본부**** ESP-12V-65AH 16 남양주지사 ESP-12V-65AH 16 수정중원지사 ESP-12V-65AH 16 익산군산지사**** ESP-12V-65AH 16 안양과천지사 ESP-12V-40AH 16 서울북부지역본부 ESP-12V-40AH 16 종로중구지사 ESP-12V-40AH 16

* 서울남부고객센터 정보통신실은 UPS 이중화 구조로 1조 당 30Cell씩 2조 60Cell 구성

** 고객센터 정보통신실의 축전지(12V-150AH) 용량은 각 20Cell로 구성

*** 지사 정보통신실의 축전지(12V-40AH, 12V-65AH) 용량은 각 16Cell로 구성

**** 축전지 용량을 기존 12V-40AH에서 12V-65AH로 변경 교체

===== 서약서 등.hwp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사
대 표 :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2-3 계약상대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4 계약담당>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인) 귀하 <붙임2-5 계약실무자>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주 재 우 (인) <붙임2-6 >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ICT센터 센터장 방 경 찬 (인) 국민연금공단 ICT운영지원부 부 장 이 선 경 (인) 국민연금공단 ICT운영지원부 담당자 최 승 주 (인)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발주부서 경영지원실 회계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지사·고객센터 UPS용 불량·노후 축전지 교체(1차)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계약상대자(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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