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공고문)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95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예산: 금89,100,000원(금팔천구백일십만원)
마. 기초금액: 금89,100,000원(금팔천구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안양시 철도교통과 ☏031-8045-5255)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안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양시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hp:fwSpace/>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hp:fwSpace/>있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hp:fwSpace/>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본 사업은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 “안양시”와 “제조사(공급사) 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해당 협약업체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는 산출내역서상 기술지원협약 대상 시스템에 한함
※ 기술지원 협약서 관련문의: 사업부서(안양시 철도교통과 ☏031-8045-5255)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에서 정한 전자입찰 신원확인·인증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결정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안양시 회계과 입찰 계약담당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0.30.(금) 15: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나.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2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공고문)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95호
3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10월 26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안양시 재무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2026년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양시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가. 사 업 명: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라. 사업예산: 금89,100,000원(금팔천구백일십만원)
마. 기초금액: 금89,100,000원(금팔천구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안양시 철도교통과 ☏031-8045-5255)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안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본 사업은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 “안양시”와 “제조사(공급사) 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해당 협약업체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는 산출내역서상 기술지원협약 대상 시스템에 한함
※ 기술지원 협약서 관련문의: 사업부서(안양시 철도교통과 ☏031-8045-5255)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0.30.(금)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결정방법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④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견적) 제출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에서 정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전자입찰 신원확인·인증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결정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안양시 회계과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8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25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열람장소: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본인은 귀 기관의 안양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수의계약 사유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
7
◯
202 . .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대표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장 귀하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과업지시서(2026년 안양시 둔치주차장 연계 및 기능개선 용역.hwpx =====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안양시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과업비용 : 89,100,000원 (부가세포함)
2. 필요성
○ 통합주차정보시스템(TPMS)에 둔치 주차장을 연계하여 정기권 전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주차 관리 환경 제공
○ 차단기 연동 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기권 미보유 차량의 무단 입차를 원천 차단하고 이용자 편의 개선
○ 전용 정기권 추첨 시스템 신규 개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주차장 이용권 배분 및 행정 효율화
○ TPMS 관제 화면 기능 개선(RDS 팝업, CCTV 4채널 확장)으로 관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3. 과업 대상 :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TPMS) - 둔치주차장 연계 기능 및 기능개선 대상 모듈
사업범위
주요 기능
둔치 주차장 구역 관리
TPMS 내 둔치 주차장 전용 구역 코드 및 분류 체계 신설, 독립 관리 모듈 구성
정기권 전용 운영
정기권 미보유 차량 입차 차단, 유효성 검증, 차단기 연동 제어
정기권 추첨 시스템
둔치 주차장 전용 정기권 추첨 페이지 신규 개발, 추첨 이력 관리 및 통계
RDS 팝업 기능
TPMS 관제 화면 RDS 수신 데이터 팝업 표시 및 알림 기능 구현
CCTV 채널 확장 및 UI 개선
2채널 → 4채널 확장, 4채널 통합 관제 화면 UI/UX 개선
Ⅱ 과업범위
1. 과업 범위
구분
항목
내용
기능 개발
신규 기능 개발
- 기능 요구사항(SFR)에 정의된 항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및 구현
기능 개선 및 수정
- 기존 TPMS 시스템의 기능 변경·보완, 연계 모듈 수정 등
연계 개발
- 둔치 주차장 차단기 연동,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등
테스트 및 검증
단위·통합 테스트
- 개발된 기능별 단위 테스트 및 전체 시스템 통합 테스트 수행
사용자 인수 테스트
- 발주기관 참여하에 기능 검증 및 최종 인수 테스트 수행
산출물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 완성된 소스코드, 기능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운영 매뉴얼 등 일체 납품
교육 지원
- 개발된 기능에 대한 운영자·관리자 교육 지원
2. 과업 요구대상 목록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oftware Functional Requirement)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기능 관련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개발 수행 중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개발 수행 중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개발 수행 중 제약에 관련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
2
합 계
15
3. 과업 요구 상세 내용
가.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칭
둔치 주차장 독립 구역 분류 및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둔치 주차장 전용 구역 코드 및 분류 체계 신설
세부
내용
○ TPMS 내 둔치 주차장 전용 구역 코드 및 분류 체계 신설
○ 일반 주차장과 분리된 독립 관리 모듈 구성
○ 구역별 운영 현황 및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둔치 주차장 전용 운영 설정(영업시간, 요금정책 등) 분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칭
둔치 주차장 정기권 전용 입차 통제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권 미보유 차량의 입차 차단 및 통제 로직 구현
세부
내용
○ 정기권 미보유 차량 입차 차단 로직 구현
○ 정기권 유효성 실시간 검증 모듈 적용
○ 입차 거부 사유 로그 기록 및 관제 알림 기능
○ 차단기 연동 제어 프로토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명칭
차단기 정기권 인증 연동 및 통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단기 제어 시스템과 TPMS 정기권 DB 실시간 연동 및 고도화
세부
내용
○ 차단기 제어 시스템과 TPMS 정기권 DB 실시간 연동
○ 비인가 차량 접근 시 차단기 자동 폐쇄 처리
○ 차단기 동작 이력 및 오류 이벤트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수동 전환 처리 로직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명칭
둔치 주차장 전용 정기권 추첨 페이지 신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정기권 추첨과 독립된 둔치 주차장 전용 추첨 시스템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기존 정기권 추첨과 독립된 별도 추첨 화면 구성
○ 신청 접수, 추첨 처리, 결과 통보 전 과정 구현
○ 신청자 중복 방지 및 자격 요건 검증 로직
○ 추첨 이력 관리 및 행정 통계 출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TPMS 관제 화면 RDS 팝업 알림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 메인 화면 내 RDS 수신 데이터 팝업 표시 및 알림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관제 메인 화면 내 RDS 수신 데이터 팝업 표시
○ 팝업 발생 조건(이벤트 유형, 위치, 심각도) 설정 기능
○ 팝업 확인 처리 및 이벤트 이력 저장
○ 팝업 미확인 시 반복 알림 및 관리자 에스컬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제 CCTV 2채널 추가 확장 (2채널 → 4채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2채널 CCTV에 2채널 신규 추가하여 총 4채널 구성
세부
내용
○ 기존 신분증 카메라·2채널 구성에 2채널 신규 추가
○ 영상 수신 모듈 및 스트리밍 연동 처리
○ 4분할 화면 동시 표출 레이아웃 구성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정보보안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 운영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외주용역사업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hp:lineBreak/><hp:lineBreak/>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출서류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보안관리 관련 서류 일체
○ 참여인력의 전산실 출입 시 공사의 보안절차를 성실히 수행함
○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 측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품질 정기 점검 보고
세부
내용
○ 주간 및 월 정기적인 보고에 기능 개발 현황, 수정사항,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제출
○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및 장애 조치 후 발주기관에 즉시 알림
○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방향을 제시
라.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사업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는 파기를 원칙으로 함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구성 및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경력현황, 관련 프로젝트 개발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기술자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함
○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가 개발 업무 대행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보고 및 산출물
-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산출물을 규정된 시기에 제출
- 산출물 작성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 납품함
Ⅲ 계약사항
1. 일반 사항
가. 본 계약의 체결 목적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둔치 주차장”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기관에 발주하면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함에 있다.
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발주기관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수행기관 : 발주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다.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안양시 통합주차포털 시스템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2. 지체상금
가. 수행기관이 정한 시간 내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기관에 서면통보 후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구축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3.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계약이다.
나.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통
보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 수행기관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 수행기관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성실한 이행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의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력이 부족하여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최초 장애 발생 후 6시간 동안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5회 이상일 때
○ 요청 사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내 답변 및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연 10건 이상 될 때
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전에 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마.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수행기관은 참여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스템 구축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일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수행기관은 참여인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각서 및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행기관은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행기관은 참여인원의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수행기관은 용역을 수행 하기 위하여 S/W 및 H/W의 설치 시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라이선스 외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임의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 수행기관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5. 손해배상책임
가.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6. 변경사항 등의 통보
가.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7.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관계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수행기관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해당 과업은 비상주 과업으로 별도의 작업장소 불필요.
라.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설계내역서(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총괄 산출 내역서
B: ■ 사업명 :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F: [단위 : 원, VAT별도]
A: 구 분 D: 내역 E: 금액 F: 비 고
A: 응용시스템 D: TPMS
- 둔치 주차장 구역 분류 및 관리 체계
- 정기권 전용 입차 통제 시스템
- 차단기 정기권 인증 연동 고도화
- 정기권 추첨 시스템 신규 개발
- 정기권 신청·갱신·취소 관리 개선
주차관제시스템
- RDS 팝업 알림 기능 구현
- CCTV 4채널 확장 및 관제 화면 UX 개선
주차포탈시스템
- 정기권 추첨 신청/결과 조회 페이지
API
- 알림톡 발송 연동
- 미입차 자동 취소/블랙리스트 등록
A: 소계 (VAT 별도) - 십만단위 절사
A: 부가가치세
A: 총사업비 (VAT 포함)
===== 공고)용역설명서(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hwpx =====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안 양 시 청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프로그램 기능개발 용역)
2. 용역개요
- 대
상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및 관련 제반 시설물
- 위
치 : 관내 둔치주차장 9개소 및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안양도시공사 방재실
- 과업내용
안양시 둔치주차장 9개소 유료화에 따른 통합주차포털(TPMS) 내 프로그램 기능개발 및 기능개선
정보통신용역 1식 (통합주차포털 기능개발)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4. 용역목적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에 앞서 안양시 주차관제통합주차포털 내 둔치주차장 전용 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발·기능개선을 통해 원활한 둔치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함.
5. 설계변경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6절)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