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0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6.(금),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hp:lineBreak/>5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hp:lineBreak/>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hp:lineBreak/>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hp:lineBreak/>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hp:lineBreak/>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hp:lineBreak/>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사회연대경제정책과(041-635-3206)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0. 26.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0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6.(금),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사회연대경제정책과(041-635-3206)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0. 26.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6. 10.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제 안 요 청 서
담 당
사회연대
경제정책팀장
한지훈
Tel : 041-635-3201
주무관
강성종
Tel : 041-635-3206
(사회연대경제정책과)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 1
과업명 <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240" leader="3" type="2"/> 1
과업 기간 <hp:tab width="32880" leader="3" type="2"/> 1
과업 범위 <hp:tab width="32880" leader="3" type="2"/> 1
과업 내용 <hp:tab width="33544" leader="3" type="2"/>1
Ⅱ. 입찰안내 및 제안서 일반사항 <hp:tab width="19264" leader="3" type="2"/> 2
용역 입찰 일반사항 <hp:tab width="26872" leader="3" type="2"/> 2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9560" leader="3" type="2"/>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6904" leader="3" type="2"/>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19600" leader="3" type="2"/>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hp:tab width="26240" leader="3" type="2"/> 7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hp:tab width="26240" leader="3" type="2"/> 8
협상 및 계약 체결 <hp:tab width="27568"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 9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248" leader="3" type="2"/> 9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4916" leader="3" type="2"/> 10
기타사항<hp:tab width="33548"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 기준 <hp:tab width="26868" leader="3" type="2"/> 11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7572" leader="3" type="2"/> 11
제안서 평가 요소 및 배점 <hp:tab width="22260" leader="3" type="2"/> 11
정량적 분야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16948" leader="3" type="2"/> 12
정성적 분야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16948" leader="3" type="2"/> 14
Ⅴ. 첨부서류 및 서식 <hp:tab width="26868" leader="3" type="2"/> 16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식 <hp:tab width="22924" leader="3" type="2"/> 17
기술능력평가 작성 서식 <hp:tab width="23588" leader="3" type="2"/> 3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hp:lineBreak/>공통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hp:lineBreak/>총괄,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 사회·경제발전 모델임.
❍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어려웠음
-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 정책성과 분석 및 실효성 높은 사회연대정책 발굴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과 시ㆍ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명시(제7조~제9조)
- 행정안전부는 `27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요청
3. 과업 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6월(9개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9개월
다.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분석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3~2027) 이행 상황 점검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평가의견 수렴 및 정책수요 파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7~2031)(안) 도출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2027~2029) 시행계획(안) 도출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현황 및 여건 분석
❍ 지역공동체 조직 현황 및 주요활동 분석, 사회연대경제와 연계가능성 검토
❍ 중앙부처 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hp:lineBreak/>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등)과<hp:lineBreak/>부합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 비전 및 정책 목표 설정(중장기 발전 비전 수립)
❍ 부문별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이행과제 실천 계획 수립
❍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과업내용(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안내 및 제안서 일반사항
1. 용역입찰 일반사항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나. 추정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자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라. 선정절차
1) 제안서 접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평가 : 충청남도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90%(정량20, 정성70)과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
※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hp:lineBreak/>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hp:lineBreak/>각 호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hp:lineBreak/>(G2B)에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 밖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hp:fwSpace/>,<hp:fwSpace/><hp:fwSpace/>
’25.<hp:fwSpace/>11.24.)“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라.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및
계약체결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공고문에 따름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운영지원과, 041-635-3673)
❍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hp:lineBreak/>(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041-635-3206)
다. 입찰참가등록(방문 등록, 우편등록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종
류
내
용
1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 1부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별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⑤ 위임장(별지 제4호)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⑥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6호)
⑦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 인감도장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11호)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제출기한 : 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사회연대경제경제정책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5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후 제안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날인된 공문이 없는 기술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연번
종
류
내
용
1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 1부
가격제안서(입찰서, 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hp:fwSpace/><hp:fwSpace/>※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비영리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2
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제안서 표지(별지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제13호)
참여인력 총괄현황(별지 제1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별지 제16호)
용역수행실적(별지 제17호), 실적 증명서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8호), 재무건정성(별지 제19호)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자체심사표(별지 제20호)
※ 각종 증명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정산서 등)
3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각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별지 제21호), 요약서(별지 제22호), 발표자료(별지 제23호)
기술제안 내용을 30페이지 이내 작성
제안서․요약서․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원본 1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
사본 10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청남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충청남도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을 명기하고 확인 날인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제안자는 충청남도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청남도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 일
시 : 대상 업체 개별 통보
❍ 장
소 : 충남도청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제출된 발표용 PPT 출력물에 의거 PPT 설명
❍ 분
량 : 업체당 20분 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당일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진)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 : 평가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제안서 평가는 충청남도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 자격요건
-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 구성방법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평가위원 수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7명)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되,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한다. 이때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6.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인 경우에도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모두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해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7. 협상 및 계약체결
가.<hp:fwSpace/>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나.<hp:fwSpace/>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결렬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내용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협상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을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체결 등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 사용이나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로 해설해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하고, 정성적 제안서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같이 부여해야 한다.(예시 : -1-).
❍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생각한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성과물은 충청남도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각각 사본 10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청남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남도에 인도 또는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객관적 지표 자체평가표 등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로 나누어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사업수행능력) 평가(20) + 정성적(기술제안서) 평가(70)
❍ 기술능력은 접수된 정성적 평가자료(기술제안서) 및 정량적 평가자료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 2025.11.24.)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요소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
(실적)
▪<hp:fwSpace/>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사․연구분야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임.
6
담당부서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hp:fwSpace/>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
6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등
6
신인도
▪<hp:fwSpace/>계약질서 준수 정도 등
2
정성적
평가
(70)
기술․
지식능력
▪ 과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관련제도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5
평 가
위원회
사
업
수행계획
제안내용
▪<hp:fwSpace/>과업수행 계획의 적시성
▪<hp:fwSpace/>과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hp:fwSpace/>제안내용의 적정성
40
지원기술· 사후관리
▪<hp:fwSpace/>산업부 확정 후 추가 특구 조성 지정신청 대책
▪<hp:fwSpace/>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수정 등 업무협력 방안
▪<hp:fwSpace/>과업지시서 외 추가 제안사항의 창의성 및 적정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hp:fwSpace/>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10
계 약
담당자
3. 정량적 분야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가. 수행경험(실적) : 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분야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
2.5
2
1.5
1.0
3
5억원이상
3억원이상~5억원 미만
1억원이상~3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5천만원미만
3
2.5
2
1.5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실적증명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며,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계약금 최저기준은 4천만원으로 한다. (계약금 4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인정불가)
3)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관련 조사·연구분야로 한다.
나. 기술보유 상태 : 6점
구 분
배점
평가 점수
참여인력 경력
책임연구원
2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2
1.5
1
연구원
(연구원의
평균)
2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3년미만
2
1.5
1
참여인력 구성
참여연구진 구성인원
2
9인 이상
8인
7인 이하
2
1.5
1
1) 사업수행능력은 참여 연구진의 경력 및 전문성과 구성 인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증빙서류) 졸업·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첨부
2) 참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연구인력의 경력은 참여하는 연구분야 경력을 통칭하며, 관련분야별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
① 해당분야 : 사회연대경제 관련분야
② 참여연구진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연구원의 경력은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참여인원 수로 평균한 경력을 반영한다.(연구원은 4인이상 이어야 함)
다. 경영상태 : 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경영
상태
자기자본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미만
25~50%미만
20%미만
3
2.5
2
1.5
1.0
유동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미만
25%~50%미만
25%미만
3
2.5
2
1.5
1.0
※ 신설된 업체로써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
라. 신인도 : 2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신인도
(입찰참가자합계)
2
0건
1건
2건 이상
2
1
0
최근 3년(공고일 이전) 이내 공공기관과의 계약서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
4. 정성적 분야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사항
배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정성적
평 가
(70점)
기술․
지식
능력
(15점)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5
4
3
2
1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5
5
4
3
2
1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5
4
3
2
1
사업
수행
계획
(40점)
과업수행
계획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과업 수행체계의 합리성
5
5
4
3
2
1
과업수행 방법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5
5
4
3
2
1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5
5
4
3
2
1
제안
내용
- 제안내용과 지역 여건과의 적합성
5
5
4
3
2
1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정성
5
5
4
3
2
1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5
4
3
2
1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혁신성
5
5
4
3
2
1
지원
기술․
사후
관리
(15점)
실천 가능한 제도개선, 정책 사안 발굴 설정
5
5
4
3
2
1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수정 등 업무협력 방안
5
5
4
3
2
1
과업지시서 외 추가 제안사항의 창의성 및 적정성
5
5
4
3
2
1
1)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1】
기술능력평가 심사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사항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사․연구 분야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
2.5
2
1.5
1.0
3
5억원이상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5천만원
미만
3
2.5
2
1.5
1.0
용역
참여자
경력 및
구성
책임연구원
2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2
1.5
1
연구원
2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3년미만
2
1.5
1
참여연구진 구성
2
9인 이상
8인
7인 이하
2
1.5
1
경영
상태
자기자본
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0%미만
3
2.5
2
1.5
1.0
유동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3
2.5
2
1.5
1.0
신인도
(참가자 합계)
2
0건
1건
2건 이상
2
1
0
- 최근 3년(입찰 공고일 이전일 기준) 이내 공공기관과의 계약서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
정성적
평 가
(70)
기술․지식능력
15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사업수행계획
10
- 과업수행 계획
10
- 과업수행 방법
20
- 제안내용
사후관리
15
-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정책 사안 발굴·설정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수정 등 업무협력 방안
- 과업지시서 외 추가 제안사항의 창의성 및 적정성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총 점
100
주) 1. 최근 사업실적은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 실적으로 산정(입찰공고일 이전일 기준)
-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사․연구 분야
- 건별 유사연구용역의 최저인정금액은 삼천만원임
2. 참여연구원 평가에 있어 경력은 재직증명, 발주기관의 실적증명 등이 기재된 증명서와 기술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 기재된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3. 공동도급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용역참여자를 각각의 업체가 아닌 참여연구진을 모두 합산한 인력으로 산정함
4.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Ⅴ
첨부서류 및 서식
구
분
작 성 항 목
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
입찰등록서류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서약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보안각서
별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6
사용인감계
별지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1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12
가격평가
제안서
입찰서
별지13
산출내역서
별지14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표지)
별지15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16
참여인력 총괄현황
별지17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18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별지19
용역 수행실적
별지20
신인도 확인서
별지21
재무 건전성
별지2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자체 심사표
별지23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평가(표지)
별지24
제안서(요약본)
별지25
제안서 발표자료(표지)
별지26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참여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hp:lineBreak/>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hp:lineBreak/>서약합니다.
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도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겠음.
나.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hp:lineBreak/>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충청남도가 발주한 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업체)은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hp:lineBreak/>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hp:lineBreak/>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충청남도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착공, 공사과정, 준공관련 충청남도 명예시민감사관이 요구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자르는 선 ----------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026 -
2. 용
역
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
(인)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소
계
%
②
경
비
여
비
%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재료비 % 회 의 비 % 임 차 료 교통통신비 % %
소
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 일반관리비(③의 5% 이내)
%
공동연구형
미산정
⑤ 이 윤(③+④의 10% 이내)
% ⑥ 총 용역원가(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로 함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
안
서
( 정량적 평가 )
2026년 월
일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 조사·연구분야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6. 기타사항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조사·연구분야 등에 관한 용역 수행 실적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 조사·연구분야 관련 연구용역을 수립한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기타 제안사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요연혁 사업목적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력
(공고일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연구실적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hp:fwSpace/> <hp:fwSpace/>2. 조직규모 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소속
성명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자격증
참여<hp:lineBreak/>분야
담당
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계
00명
1
00사
홍길동
00대학
(OO전공)
년 월
OO분야
책임연구원
※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진 전부를 기재할 것
※ 작성기준일 : 공고일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전공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분야/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졸업·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1.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수 행 책 임 자
(책임연구원)
성
명
○○분야
(공동이행)
○○분야
(공동이행)
○○분야
(공동이행)
○○분야
(공동이행)
○○분야
(공동이행)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2.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무분장내역(예시)
비고
○○분야
○○분야 ○○분야 ○○분야
1.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명시
2. 필요분야에 대한 투입인원을 기재
3.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4.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별지 제20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5년)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1.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서식 A4 횡으로 작성 가능)
※ 유사용역 인정여부 확인(충남도청 사회연대경제정책과 041-635-3206)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첩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세부서식)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세부 서식]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사업량,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21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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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재 무 건 전 성
□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자 본 금
경영실적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 출 액
□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자산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자산/유동부채
(%)
※ 작성요령
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② 구분의 연도는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자체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사항
정량적
평 가
(20)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 조사․연구 분야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
2.5
2
1.5
1.0
3
5억원이상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5천만원
미만
3
2.5
2
1.5
1.0
용역
참여자
경력
및
인원
책임연구원
2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2
1.5
1
연구원
(연구원 평균)
2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3년미만
2
1.5
1
참여연구진 구성인원
2
9인 이상
8인
7인 이하
2
1.5
1
경영
상태
자기자본
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0%미만
3
2.5
2
1.5
1.0
유동비율
(최근3년)
3
100%이상
75%~100%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3
2.5
2
1.5
1.0
신인도
(참가자 합계)
2
0건
1건
2건 이상
2
1
0
- 최근 3년(입찰 공고일 이전일 기준) 이내 공공기관과의 계약서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
총점
20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 )
2026.
.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Ⅲ. 과업수행 계획 Ⅳ. 지원기술‧사후관리 Ⅴ. 기타 특별 제안 【별지 제25호 서식】 접수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 안 서
요 약 본
2026년 월
일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 안 서
발 표 자 료
2026년
월
일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사회연대경제 기본법」제정에 따라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hp:lineBreak/>하는 공통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hp:lineBreak/>수립, 총괄,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hp:lineBreak/>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hp:lineBreak/>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hp:lineBreak/>(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hp:lineBreak/>사회·경제발전 모델임.
나.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hp:lineBreak/>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hp:lineBreak/>제도적 기반 마련이 어려웠음
-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hp:lineBreak/>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hp:lineBreak/>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다. 정책성과 분석 및 실효성 높은 사회연대정책 발굴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과 시ㆍ도별 기본계획을,<hp:lineBreak/>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명시(제7조~제9조)
- 행정안전부는 `27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hp:lineBreak/>(5개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요청
행안부
종합계획 수립
⇨
지방정부
계획수립 연구용역
⇨
국가 기본계획<hp:lineBreak/>수립
⇨
지방정부
기본·시행계획 수립
’26.<hp:fwSpace/>4.
’26.<hp:fwSpace/>下 ’27. 上 ’27. 上
※ 시·도지사는 기본(5년)·시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사회연대경제기본법<hp:fwSpace/>§9)
라.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전담국을 설치하며, 사회연대<hp:lineBreak/>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조직과 연계·협력을<hp:lineBreak/>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사회연대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 특히,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을<hp:lineBreak/>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hp:lineBreak/>도모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정책 모델」 마련 필요
3. 기대효과
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영한 충청남도 5개년(’27~’31) 기본계획 수립
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영한 충청남도 연간 시행계획 수립
다. 민선9기 및 중앙부처 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hp:lineBreak/>종합계획 <2026. 6.>,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hp:lineBreak/>활성화 방안<2026. 9.> 등)과 부합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라. 충남 사회적경제 제3차 5개년 기본계획(2023~2027) 시행에 대한 성과관리·정책평가 지표 등 효과 검증 체계로 활용
마.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역량을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hp:lineBreak/>전반으로 사회연대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충남형 정책모델 마련
4. 과업수행기간 : 2026. 10. ~ 2027. 6. (착수일로부터 9개월)
5. 과업<hp:fwSpace/>소요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6. 계약<hp:fwSpace/>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5년간)
다.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분석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3~2027) 이행 상황 점검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평가의견 수렴 및<hp:lineBreak/>정책수요 파악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7~2031)(안) 도출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2027~2029) 시행계획(안) 도출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현황 및 여건 분석
○ 지역공동체 조직 현황 및 주요활동 분석, 사회연대경제와 연계가능성 검토
○ 중앙부처 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hp:lineBreak/>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등)과<hp:lineBreak/>부합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 비전 및 정책 목표 설정(중장기 발전 비전 수립)
○ 부문별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이행과제 실천 계획 수립
○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추진을 위해<hp:lineBreak/>필요한 사항
2. 세부 과업내용
가.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5개년(2027~2031) 기본계획(안) 수립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여건, 전망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충청남도 사회연대금융(기금) 성과 분석 및 임팩트펀드 투자조합(펀드)조성・운영, 투자활성화 방안,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 충남 사회연대경제기업 금융 역량 강화 방안(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시책(유사업무) 발굴 및 조직 발굴 방안
-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단기 시책(유사업무) 발굴 및 조직 발굴 방안<hp:lineBreak/>(2027년 시행)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정책 모델 및 추진방안
- 사회연대경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혁신모델 발굴 병행)
- 사회연대경제 정책 공감대 확산 및 홍보
- 사회연대경제 인재육성 정책 및 교육체계 기획・운영
- 사회연대경제 교육 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확산 등 지역성장<hp:lineBreak/>인재양성 체계 구축(차세대 리더 양성)
- 생애주기 교육(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hp:lineBreak/>청소년 – 방과후 돌봄 등) 강화
-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활성화 방안
- 지역역량 성장거점 조성 방안 및 사연경 조직 기반 협력 방안
- 국민 참여 확대 방안(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통한 연대 협력 기반 확충 등)
-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활성화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사회연대경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창업, 성장,<hp:lineBreak/>스케일업, 취업지원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활용한 정책 활성화(사업 발굴) 및<hp:lineBreak/>조직 육성 방안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해외 진출 지원)・유통・판로 확대 지원
- 사회연대경제 육성 업무 관련 통계 등 관련 데이터 구축・관리・개방<hp:lineBreak/>및 활용(기초자료 및 통계 조사 병행)
- 각 주체별(13개) 선도모델 및 육성 방안
- 시군(기초 중간지원조직 포함) 지원 및 협력 방안(소통 활성화 포함)
- 도 소속 공공기관 연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 도내 대기업 연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hp:lineBreak/>협력체계 구축 방안
- 도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시설・장비 등 자원조사
- 이전의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 그 밖에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나.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시행계획(안) 수립
- 충남 사회연대경제 연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시ㆍ도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hp:lineBreak/>(사회연대경제기본법<hp:fwSpace/>§9)
- 충남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그 밖에 충남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다.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환경 분석
- 충청남도 일반현황,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 공동체 현황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현황 및 분석
- 지역공동체 조직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가능성 분석
라. 충청남도 사회문제 및 사회적경제 이슈 도출
- 충청남도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비전 및 정책목표 기초(안) 도출
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3~2026) 이행상황 점검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실적 분석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평가 및 중요도 인식 분석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이행 평가 및 향후 필요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수요 파악
-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지역별・주체별 심층면접/간담회 실시
바.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협력체계 운영
- 민관합동추진단, 도-시군-중간지원조직-현장조직 간 역할 분담,<hp:lineBreak/>협력체계 재설계 및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원사업<hp:lineBreak/>집행력・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거버넌스 모델 설계 및 의견 수렴)
※ 상시적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현장 의견 반영 체계 확립
- 현장 조직・전문가・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민관정책추진단(분과 위원회 포함) 의견 수렴 추진
※ 공청회・온라인 플랫폼, 서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사.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정책모델’ 발굴
- 지역공동체 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계·협력 분야 발굴
- 지역공동체가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충남형 정책<hp:lineBreak/>모델 및 세부 시책 발굴
아. 국내외 선진지 사례조사를 통한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사업 발굴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선진사례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 국내외 선진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전문가 교류를 통한 우수<hp:lineBreak/>정책 및 사업 발굴
- 국내외 선진사례의 충청남도 적용 가능성 및 도입방안 검토
- 국내 박람회(정부 및 충남 한마당 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3.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과제담당관은 보고회에서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연구의<hp:lineBreak/>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만일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hp:lineBreak/>보완 요청할 수 있다.
다. 연구 중단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업수행자가<hp:lineBreak/>중간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성계를 제출하여 정산 받을 수 있다.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 관련규정, 지침 등 제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2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에 인용된 참고자료 등은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 발주처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및 오류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주처의 수정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량(부)
제출목적
제출시기
∙ 착수계(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5
승인용
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보고회 자료
50
보고용
계약 후 14일 이내
∙ 중간보고서
각50
보고용
2회
∙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USB 또는 CD, 작업원본 등)
- 최종보고서(요약분, CD, File)
각 1식
70
보고 및
배부용
조사 완료 후
Ⅲ 용역수행 세부지침 가. 용역의 수행 ① 용역착수 : 계약일로부터 일 7일 이내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 기구표, 보안각서 등 제출
②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 과업 수행 계획 및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중간보고회(2회)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차 보고, 6개월 이내 2차 보고
- 용역진행 현황 및 중간성과 등 사업 수행계획
- 발주처와 자료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개발 및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④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 14일 이전
- 착수‧중간보고회 건의 내용 반영 보고 및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⑤ 최종성과물 제출 : 과업 종료 시
- 최종보고회 건의 내용 반영 및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발주처 최종검토 후 제출
⑥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 시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자문회의 시,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hp:lineBreak/>등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처 요청이 있는 경우
○ 정기 공정보고 : 매주 1회(발주기관 요구 시 대면보고)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등
-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 결과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예정공정표에 의한 진행 여부 등
나. 계약관련 일반<hp:fwSpace/>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hp:lineBreak/>하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hp:lineBreak/>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hp:lineBreak/>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hp:lineBreak/>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용역책임자의 변경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인용된 자료를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처가<hp:lineBreak/>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hp:lineBreak/>유출할 수 없다.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hp:lineBreak/>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에 있으며 발주부서는<hp:lineBreak/>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부서와 협의해야하며<hp:lineBreak/>상호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협의, 자료 제출, 전문가 참석수당, 기타 경비 등 과업수행 상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관리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hp:lineBreak/>관련 업무 내용 및 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hp:lineBreak/>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관리감독관과<hp:lineBreak/>협의하여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용역<hp:lineBreak/>보고서 등 각종 자료에 반영할 수 없다.
- 과업수행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해 발주처의<hp:lineBreak/>최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hp:lineBreak/>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hp:lineBreak/>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변경 및 연장 조건 ○ 과업내용 변경 조건
- 과업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때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기간 연장 조건
- 과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과업의 성과를 위해 발주처에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격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 계약해지 조건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hp:lineBreak/>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였을<hp:lineBreak/>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hp:lineBreak/>경우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 계약대상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hp:lineBreak/>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hp:lineBreak/>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 수행자<hp:lineBreak/>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마. 저작권
- 본 계약과 관련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소송 또는 배상청구 등)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보안사항
- 본 과업의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hp:fwSpace/> 하며, 유출로 인한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 참여자에게 있다.
- 과업 수행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6. 추진일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사업 착수, 1차 계획 평가, 자료수집
사회연대경제 여건 등 실태분석,
설문초안
의견수렴 (설문, 자문회의, 공청회) 초안마련 및 중간보고회 중간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자문 최종보고서 발간, 배부
※ 보고회 일정
착수
중간1차 중간2차 최종
원가계산서
❏ 총괄
(단위 :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원단위 절사)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57,273,690
57.3% ⓵
책 임 연 구 원
10,216,060
10.2%
참여율 15%
연
구
원
26,111,800
26.1%
참여율 25%
연 구 보 조 원
20,945,830
20.9%
참여율 30%
경
비
29,485,000
29.5% ⓶
여
비
12,250,000
12.2%
인
쇄
비
6,500,000
6.5%
설 문 조 사 비
7,000,000
7.0%
전 산 처 리 비
855,000
0.9%
회
의
비
1,800,000
1.8%
교 통 · 통 신 비
1,080,000
1.1%
일 반 관 리 비(-)%
-
-% ⓷
공동연구형 미산정
이
윤(4.8)%
4,164,410
4.2% ⓷
부 가 가 치 세
9,092,310
9.1% ⓸
총
합
계
100,000,000
(⓵+⓶+⓷+⓸)
100%
만원단위 절사
❏ 기초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57,273,690
책임연구원
참여율 15% 시
(3,783,728×2)×참여율(15%)×1명×9월
10,216,060
연구원
참여율 25% 시
(2,901,312×2)×참여율(25%)×2명×9월
26,111,800
연구보조원
참여율 30% 시
(1,939,429×2)×참여율(30%)×2명×9월
20,945,830
2. 경 비
29,485,000
국내여비
2,250,000
책임연구원
1호(50,000원)×1명×9회
450,000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2호(50,000원)×4명×9회
1,800,000
국외여비
10,000,000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5,000,000원×2명
10,000,000
인쇄비
6,500,000
착수보고서
100원<hp:fwSpace/>×<hp:fwSpace/>70장<hp:fwSpace/>×<hp:fwSpace/>50부
350,000
중간보고서(1차)
100원<hp:fwSpace/>×<hp:fwSpace/>100장<hp:fwSpace/>×<hp:fwSpace/>50부
500,000
중간보고서(2차)
100원<hp:fwSpace/>×<hp:fwSpace/>150장<hp:fwSpace/>×<hp:fwSpace/>50부
750,000
최종보고회 보고서
100원<hp:fwSpace/>×<hp:fwSpace/>250장<hp:fwSpace/>×<hp:fwSpace/>50부
1,250,000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100원× 340장 × 100부<hp:fwSpace/>
3,400,000
문헌복사비
50원<hp:fwSpace/>×<hp:fwSpace/>500장<hp:fwSpace/>×<hp:fwSpace/>10부
250,000
설문조사비
100,000원<hp:fwSpace/>×<hp:fwSpace/>70명
7,000,000
전산처리비
95,000원<hp:fwSpace/>×<hp:fwSpace/>9월
855,000
회의비
전문가자문비 회의비(실비)
100,000원<hp:fwSpace/>×<hp:fwSpace/>3명<hp:fwSpace/>× 5회
20,000원<hp:fwSpace/>×<hp:fwSpace/>3명<hp:fwSpace/>×<hp:fwSpace/>5회
1,800,000
1,500,000
300,000
교통·통신비
120,000원<hp:fwSpace/>×<hp:fwSpace/>9월
1,080,000
3. 일반관리비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6%<hp:fwSpace/>이내
공동연구형 미산정
4. 이윤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내
4,164,410
5. 부가가치세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10%
9,092,310
6. 총 합 계
(만원단위 절사)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