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원초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현장 용원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철거공사 1식 (석면철거 1,330제곱미터) 주공정(비율) 석면해체·제거업100%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1,823,000 141,823,000 128,930,000 12,893,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30.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1:00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1. 2.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우리교육청 행정과 시설사업팀(4층) 한상민 주무관(850-0675)】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 참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9,446,592 2,321,634 3,067,528 305,062 1,485,329 2,267,039 0 0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원) 2,321,634 3,067,528 305,062 1,485,329 2,267,039 9,446,59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850-0553, 담당자 정인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주교육지원 행정과 시설사업팀(☎850-0675, 담당자 한상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동 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 2 ( , )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
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
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원초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현장 용원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철거공사 1식 (석면철거 1,330제곱미터) 주공정(비율) 석면해체·제거업100%
공사추정금액
(A=B+E)
141,823,000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41,823,000 128,930,000 12,893,000 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30.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1:00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1. 2.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
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2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우리교육청 행정과 시설사업팀(4층) 한상민 주무관(850-0675)】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3 -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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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 참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446,592 2,321,634 3,067,528 305,062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보건
관리비
1,485,329 2,267,039 0
품질
관리비
0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321,634 3,067,52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05,062
퇴직공제
부금비
1,485,329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267,039
합 계(원)
9,446,59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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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
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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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850-0553, 담당자 정인아)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주교육지원 행정과 시설사업팀(☎850-0675, 담당자 한상민)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10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
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11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2 - . 대표 ○○○ (인)
=====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 기념관) 석면철거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기념관) 석면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 부산물 (△)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 민 건 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 민 연 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기념관) 석면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원초 동락분교 본관외2동(별관,기념관) 석면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별관,강당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면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0103 작업부산물 B: 학교인계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용원초동락분교 본관 외 2동(별관,기념관) 석면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1235 N: 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벽체컷팅 B: C: M D: 4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AV: 58
A: 벽체컷팅 B: 목재 C: M D: 143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 AV: 5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32 N: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AV: 60
A: 타일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02 N: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AV: 61
A: 단열재철거 B: 천정 C: M2 D: 555 N: 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 AV: 62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49 N: 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 AV: 63
A: 벽체틀(띠장)철거 B: 목재 C: M2 D: 78 N: 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 AV: 64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93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AV: 65
A: 합판 철거 B: C: M2 D: 95 N: 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 AV: 66
A: AL몰딩철거 B: C: M D: 598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 AV: 67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79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 AV: 68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1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 AV: 69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2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 AV: 70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8.2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AV: 7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석면철거공사 B: Q: 010103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B: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위생설비유 C: M2 D: 1281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AV: 73
A: 철거재 운반/석면 B: 장비+인력 C: 톤 D: 12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AV: 7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C30C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C30CD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7 N: 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A08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A085A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2 N: 50F0A195CE02FB51685BB46DE88EFB118A50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0A195CE02FB51685BB46DE88EFB118A5014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2 N: 50F0A195CE02FB51685BB46DE88EFB118A55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F0A195CE02FB51685BB46DE88EFB118A5596 AV: 7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 B: 학교인계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74 N: 57BA31952E12269168B29368E24FB72D5A6160 O: P: - Q: R: F S: F T: T AR: AS: AU: 010357BA31952E12269168B29368E24FB72D5A6160 AV: 8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용원초 동락분교 본관외2동(별관,기념관) 석면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8,796.0 F: 94,574.0 G: 0.0 H: 133,37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7-5, 2-2-5 N:
A: 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 B: 건축물 현장정리 C: 단일공종 D: M2 E: 0.0 F: 1,720.0 G: 0.0 H: 1,72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B: 벽체컷팅 C: D: M E: 849.0 F: 20,739.0 G: 103.0 H: 21,691.0 I: 호표 3 J: K: L: M: N:
A: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 B: 벽체컷팅 C: 목재 D: M E: 679.0 F: 16,591.0 G: 82.0 H: 17,352.0 I: 호표 4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688.0 G: 133.0 H: 6,821.0 I: 호표 5 J: K: L: M: 유지 3-2-3 N:
A: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B: 타일 철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M3 E: 0.0 F: 135,295.0 G: 2,705.0 H: 138,000.0 I: 호표 6 J: K: L: M: 유지 3-2-4 N:
A: 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 B: 단열재철거 C: 천정 D: M2 E: 0.0 F: 6,174.0 G: 123.0 H: 6,297.0 I: 호표 7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D: M2 E: 0.0 F: 4,801.0 G: 96.0 H: 4,897.0 I: 호표 8 J: K: L: M: 유지 3-2-5 N:
A: 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 B: 벽체틀(띠장)철거 C: 목재 D: M2 E: 0.0 F: 2,919.0 G: 58.0 H: 2,977.0 I: 호표 9 J: K: L: M: 유지 3-2-5 N:
A: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5,316.0 G: 106.0 H: 5,422.0 I: 호표 10 J: K: L: M: 유지 3-2-6 N:
A: 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 B: 합판 철거 C: D: M2 E: 0.0 F: 5,316.0 G: 106.0 H: 5,422.0 I: 호표 11 J: K: L: M: 유지 3-2-6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 B: AL몰딩철거 C: D: M E: 0.0 F: 2,697.0 G: 107.0 H: 2,804.0 I: 호표 12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 B: 커튼박스철거 C: D: M E: 0.0 F: 3,441.0 G: 0.0 H: 3,441.0 I: 호표 13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 B: 창호철거(단창) C: 유리제거포함 D: M2 E: 0.0 F: 12,044.0 G: 0.0 H: 12,044.0 I: 호표 14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 B: 창호철거(도어) C: D: M2 E: 0.0 F: 8,603.0 G: 0.0 H: 8,603.0 I: 호표 15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B: 철거재 운반 C: 장비+인력 D: 톤 E: 1,598.0 F: 19,987.0 G: 1,146.0 H: 22,731.0 I: 호표 16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B: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C: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위생설비유 D: M2 E: 6,085.0 F: 33,946.0 G: 425.0 H: 40,456.0 I: 호표 17 J: K: L: M: N:
A: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B: 철거재 운반/석면 C: 장비+인력 D: 톤 E: 1,598.0 F: 19,987.0 G: 1,146.0 H: 22,731.0 I: 호표 18 J: K: L: M: N:
A: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19 J: K: L: M: 공통 2-7-6 N:
A: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0,532.0 F: 36,248.0 G: 2,064.0 H: 48,844.0 I: 호표 20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6,174.0 G: 123.0 H: 6,297.0 I: 호표 21 J: K: L: M: 유지 3-2-6 N:
A: 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 B: 경량칸막이철거 C: D: M2 E: 0.0 F: 4,801.0 G: 96.0 H: 4,897.0 I: 호표 22 J: K: L: M: 유지 3-2-5 N:
A: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002.0 G: 120.0 H: 6,122.0 I: 호표 23 J: K: L: M: 유지 3-2-5 N:
A: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733.0 G: 194.0 H: 9,927.0 I: 호표 24 J: K: L: M: 건축 4-2-1 N:
A: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8,990.0 G: 359.0 H: 9,349.0 I: 호표 25 J: K: L: M: 건축 8-1-5 N:
A: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B: 하이렌더 C: D: HR E: 13,324.0 F: 59,020.0 G: 9,555.0 H: 81,899.0 I: 호표 26 J: K: A L: M: 공통 8-3,4(2502) N: T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B: 해체.제거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27,426.0 G: 0.0 H: 27,426.0 I: 호표 27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B: 장비.공구손료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0.0 G: 225.0 H: 225.0 I: 호표 28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B: 습윤작업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1,720.0 G: 25.0 H: 1,745.0 I: 호표 29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B: 바닥,벽 비닐보양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852.0 F: 0.0 G: 0.0 H: 852.0 I: 호표 30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B: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2,862.0 F: 0.0 G: 9.0 H: 2,871.0 I: 호표 31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B: 소모자재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519.0 F: 0.0 G: 0.0 H: 519.0 I: 호표 32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 B: 석면분진청소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0.0 F: 2,340.0 G: 0.0 H: 2,340.0 I: 호표 33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B: 위생설비설치 C: 석면텍스및밤라이트 D: M2 E: 1,596.0 F: 0.0 G: 166.0 H: 1,762.0 I: 호표 34 J: K: L: M: N:
A: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B: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C: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D: M2 E: 256.0 F: 2,460.0 G: 0.0 H: 2,716.0 I: 호표 3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용원초 동락분교 본관외2동(별관,기념관) 석면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5, 2-2-5
( 호표 1 )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8,500.00 F: 3,99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990.0 M: 자재 10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0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500.00 F: 1,33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330.0 M: 자재 11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E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2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C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3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B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14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8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15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9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C: 장 D: 0.63 E: 19,200.00 F: 12,096.0 G: 0.00 H: 0.0 I: 0.00 J: 0.0 K: 19,200.00 L: 12,096.0 M: 자재 16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79F519F6D6A409160F2CF668ECB479540B00F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79F519F6D6A409160F2CF668ECB479540B00F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4,574.00 H: 94,574.0 I: 0.00 J: 0.0 K: 94,574.00 L: 94,574.0 M: 호표 19 N: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 O: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P: T Q: F R: F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36D48DD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796.0 H: 94,574.0 J: 0.0 L: 133,3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단일공종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노임 1 N: 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DE193CCA5C421622F1B6BEEF345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0.0 J: 0.0 L: 1,7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컷팅
M
( 호표 3 )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A: CONCRETE SAW B: 두께3.2mm C: 매 D: 0.0027 E: 114,000.00 F: 307.8 G: 0.00 H: 0.0 I: 0.00 J: 0.0 K: 114,000.00 L: 307.8 M: 자재 9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O: 578EC19D9C0FCA716D061763BB9DEB2B9F290C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578EC19D9C0FCA716D061763BB9DEB2B9F290C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15.39 F: 15.3 G: 0.00 H: 0.0 I: 0.00 J: 0.0 K: 15.3 L: 15.3 M: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4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4 M: 노임 1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5 E: 10,532.00 F: 526.6 G: 36,248.00 H: 1,812.4 I: 2,064.00 J: 103.2 K: 48,844.00 L: 2,442.2 M: 호표 20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O: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P: T Q: F R: F AV: AW: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849.0 H: 20,739.0 J: 103.0 L: 21,6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컷팅 목재 M
( 호표 4 )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
A: 벽체컷팅 B: C: M D: 0.8 E: 849.00 F: 679.2 G: 20,739.00 H: 16,591.2 I: 103.00 J: 82.4 K: 21,691.00 L: 17,352.8 M: 호표 3 N: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 O: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P: T Q: F R: F AV: AW: 50BCE194D15DE2216C96976A0DE44D50BCE194D15DE2216C96976A0DE4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679.0 H: 16,591.0 J: 82.0 L: 17,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5 ) N: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6,883.00 H: 4,623.8 I: 0.00 J: 0.0 K: 256,883.00 L: 4,623.8 M: 노임 5 N: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3.77 J: 133.7 K: 133.7 L: 133.7 M: N: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CE194D1E3900162E3266873BE76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688.0 J: 133.0 L: 6,8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철거 소형브레이커(전기식) M3 유지 3-2-4
( 호표 6 ) N: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E: 0.00 F: 0.0 G: 241,932.00 H: 91,934.1 I: 0.00 J: 0.0 K: 241,932.00 L: 91,934.1 M: 노임 3 N: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5ED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5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E: 0.00 F: 0.0 G: 172,068.00 H: 43,361.1 I: 0.00 J: 0.0 K: 172,068.00 L: 43,361.1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5.9 J: 2,705.9 K: 2705.9 L: 2,705.9 M: N: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CE194D1E3900162E3536CD2FCDB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5,295.0 J: 2,705.0 L: 138,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철거 천정 M2
( 호표 7 ) N: 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6,174.00 H: 6,174.0 I: 123.00 J: 123.0 K: 6,297.00 L: 6,297.0 M: 호표 21 N: 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 O: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B882F2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174.0 J: 123.0 L: 6,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M2 유지 3-2-5
( 호표 8 ) N: 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1 E: 0.00 F: 0.0 G: 4,801.00 H: 4,801.0 I: 96.00 J: 96.0 K: 4,897.00 L: 4,897.0 M: 호표 22 N: 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 O: 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BB5BD9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801.0 J: 96.0 L: 4,8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띠장)철거 목재 M2 유지 3-2-5
( 호표 9 ) N: 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0.3 E: 0.00 F: 0.0 G: 9,733.00 H: 2,919.9 I: 194.00 J: 58.2 K: 9,927.00 L: 2,978.1 M: 호표 24 N: 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 O: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BAB61A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919.0 J: 58.0 L: 2,9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유지 3-2-6
( 호표 10 )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6,883.00 H: 3,596.3 I: 0.00 J: 0.0 K: 256,883.00 L: 3,596.3 M: 노임 5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6.33 J: 106.3 K: 106.3 L: 106.3 M: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6.0 J: 106.0 L: 5,4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 철거
M2 유지 3-2-6
( 호표 11 ) N: 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E: 0.00 F: 0.0 G: 5,316.00 H: 5,316.0 I: 106.00 J: 106.0 K: 5,422.00 L: 5,422.0 M: 호표 10 N: 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 O: 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7CB53050BCE194D1E3900162E37E6A0D4B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6.0 J: 106.0 L: 5,4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철거
M
( 호표 12 )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
A: 몰딩 설치 B: C: M D: 0.3 E: 0.00 F: 0.0 G: 8,990.00 H: 2,697.0 I: 359.00 J: 107.7 K: 9,349.00 L: 2,804.7 M: 호표 25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 O: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CB3B3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97.0 J: 107.0 L: 2,8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튼박스철거
M
( 호표 13 )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CB560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1.0 J: 0.0 L: 3,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단창) 유리제거포함 M2
( 호표 14 )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172,068.00 H: 12,044.7 I: 0.00 J: 0.0 K: 172,068.00 L: 12,044.7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20E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044.0 J: 0.0 L: 12,0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도어)
M2
( 호표 15 )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169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03.0 J: 0.0 L: 8,6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 장비+인력 톤
( 호표 16 )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068.00 H: 12,905.1 I: 0.00 J: 0.0 K: 172,068.00 L: 12,905.1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D: 0.12 E: 13,324.00 F: 1,598.8 G: 59,020.00 H: 7,082.4 I: 9,555.00 J: 1,146.6 K: 81,899.00 L: 9,827.8 M: 호표 26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 O: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D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8.0 H: 19,987.0 J: 1,146.0 L: 22,7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위생설비유 M2
( 호표 17 )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A: 해체.제거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27,426.00 H: 27,426.0 I: 0.00 J: 0.0 K: 27,426.00 L: 27,426.0 M: 호표 27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AX: AY: AZ:
A: 장비.공구손료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5.00 J: 225.0 K: 225.00 L: 225.0 M: 호표 28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AX: AY: AZ:
A: 습윤작업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1,720.00 H: 1,720.0 I: 25.00 J: 25.0 K: 1,745.00 L: 1,745.0 M: 호표 29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AX: AY: AZ:
A: 바닥,벽 비닐보양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852.00 F: 852.0 G: 0.00 H: 0.0 I: 0.00 J: 0.0 K: 852.00 L: 852.0 M: 호표 30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2,862.00 F: 2,862.0 G: 0.00 H: 0.0 I: 9.00 J: 9.0 K: 2,871.00 L: 2,871.0 M: 호표 31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AX: AY: AZ:
A: 소모자재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519.00 F: 519.0 G: 0.00 H: 0.0 I: 0.00 J: 0.0 K: 519.00 L: 519.0 M: 호표 32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AX: AY: AZ:
A: 석면분진청소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0.00 F: 0.0 G: 2,340.00 H: 2,340.0 I: 0.00 J: 0.0 K: 2,340.00 L: 2,340.0 M: 호표 33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 AX: AY: AZ:
A: 위생설비설치 B: 석면텍스및밤라이트 C: M2 D: 1 E: 1,596.00 F: 1,596.0 G: 0.00 H: 0.0 I: 166.00 J: 166.0 K: 1,762.00 L: 1,762.0 M: 호표 34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AX: AY: AZ:
A: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B: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C: M2 D: 1 E: 256.00 F: 256.0 G: 2,460.00 H: 2,460.0 I: 0.00 J: 0.0 K: 2,716.00 L: 2,716.0 M: 호표 35 N: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 O: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P: T Q: F R: F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636F181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85.0 H: 33,946.0 J: 425.0 L: 40,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석면 장비+인력 톤
( 호표 18 )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068.00 H: 12,905.1 I: 0.00 J: 0.0 K: 172,068.00 L: 12,905.1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D: 0.12 E: 13,324.00 F: 1,598.8 G: 59,020.00 H: 7,082.4 I: 9,555.00 J: 1,146.6 K: 81,899.00 L: 9,827.8 M: 호표 26 N: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 O: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FD886CE3543F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8.0 H: 19,987.0 J: 1,146.0 L: 22,7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9 ) N: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노임 2 N: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5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노임 1 N: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DE193974AEC8165998B6246A14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20 ) N: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자재 2 N: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O: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 P: F Q: F R: T AV: AW: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567.27 F: 8,776.7 G: 0.00 H: 0.0 I: 0.00 J: 0.0 K: 1567.2 L: 8,776.7 M: 자재 8 N: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O: 57BA719CFBD9B0E16F4779603C22C7547317C0 P: F Q: F R: T V: 1 AV: AW: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57BA719CFBD9B0E16F4779603C22C7547317C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55.34 F: 1,755.3 G: 0.00 H: 0.0 I: 0.00 J: 0.0 K: 1755.3 L: 1,755.3 M: N: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노임 7 N: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10F P: F Q: F R: T AV: AW: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54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10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532.0 H: 36,248.0 J: 2,064.0 L: 48,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21 )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6,883.00 H: 4,110.1 I: 0.00 J: 0.0 K: 256,883.00 L: 4,110.1 M: 노임 5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3.49 J: 123.4 K: 123.4 L: 123.4 M: N: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CE194D1E3900162E37E6A0D485B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174.0 J: 123.0 L: 6,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칸막이철거
M2 유지 3-2-5
( 호표 22 ) N: 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0.8 E: 0.00 F: 0.0 G: 6,002.00 H: 4,801.6 I: 120.00 J: 96.0 K: 6,122.00 L: 4,897.6 M: 호표 23 N: 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 O: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P: T Q: F R: F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B88F4E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801.0 J: 96.0 L: 4,8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유지 3-2-5
( 호표 23 ) N: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6,883.00 H: 4,110.1 I: 0.00 J: 0.0 K: 256,883.00 L: 4,110.1 M: 노임 5 N: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노임 1 N: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0.05 J: 120.0 K: 120.00 L: 120.0 M: N: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CE194D1E3900162E34165C93DB1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02.0 J: 120.0 L: 6,1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 호표 24 ) N: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77,642.00 H: 7,496.3 I: 0.00 J: 0.0 K: 277,642.00 L: 7,496.3 M: 노임 4 N: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6F3 P: F Q: F R: T V: 1 AV: AW: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6F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 M: 노임 1 N: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4.66 J: 194.6 K: 194.6 L: 194.6 M: N: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BD61900E0B739160F2696D2AF03F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33.0 J: 194.0 L: 9,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25 ) N: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6,883.00 H: 8,990.9 I: 0.00 J: 0.0 K: 256,883.00 L: 8,990.9 M: 노임 5 N: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P: F Q: F R: T V: 1 AV: AW: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59.63 J: 359.6 K: 359.6 L: 359.6 M: N: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0BD01993F30D20168002D6DBE90C5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990.0 J: 359.0 L: 9,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이렌더
HR 공통 8-3,4(2502)
( 호표 26 ) N: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A: 지게차 B: 7.5ton C: 대 D: 0.15 E: 0.00 F: 0.0 G: 0.00 H: 0.0 I: 63,706.00 J: 9,555.9 K: 63,706.00 L: 9,555.9 M: 자재 1 N: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O: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DEF P: F Q: F R: T AV: AW: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DE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6 E: 1473.63 F: 9,725.9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9,725.9 M: 자재 7 N: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O: 57BA719CFBD9B0E16F474D6C763BB5CBE0956E P: F Q: F R: T V: 1 AV: AW: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57BA719CFBD9B0E16F474D6C763BB5CBE0956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7% C: 식 D: 1 E: 3598.58 F: 3,598.5 G: 0.00 H: 0.0 I: 0.00 J: 0.0 K: 3598.5 L: 3,598.5 M: N: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0 T: 0 U: 0.37 AV: AW: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6 N: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060 P: F Q: F R: T AV: AW: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CC9B4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06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3,324.0 H: 59,020.0 J: 9,555.0 L: 81,8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해체.제거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27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04,181.00 H: 24,501.7 I: 0.00 J: 0.0 K: 204,181.00 L: 24,501.7 M: 노임 8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D2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D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068.00 H: 2,925.1 I: 0.00 J: 0.0 K: 172,068.00 L: 2,925.1 M: 노임 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1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426.0 J: 0.0 L: 27,4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공구손료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28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A: 음압기 B: 1.5HP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1,800,000.00 J: 216.0 K: 1,800,000.00 L: 216.0 M: 자재 32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9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9 AX: AY: AZ:
A: 전동공구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80,000.00 J: 9.6 K: 80,000.00 L: 9.6 M: 자재 33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F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0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25.0 L: 2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습윤작업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29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노임 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V: 1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분무기 손료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8 J: 25.8 K: 25.8 L: 25.8 M: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 O: 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5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351A741900AD4AE9160E5F86C31C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0.0 J: 25.0 L: 1,7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벽 비닐보양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30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A: 바닥보양비닐 B: 0.15mm C: m2 D: 0.0074 E: 42,000.00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310.8 M: 자재 26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4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4 AX: AY: AZ:
A: 벽보양비닐 B: 0.08mm C: m2 D: 0.0129 E: 42,000.00 F: 541.8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541.8 M: 자재 30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2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2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2.0 H: 0.0 J: 0.0 L: 8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31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A: 반면마스크 손료 B: 3M-7502 C: EA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39,000.00 J: 3.9 K: 39,000.00 L: 3.9 M: 자재 18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3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3 AX: AY: AZ:
A: 안전장화 손료 B: S-801 C: 족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49,500.00 J: 4.9 K: 49,500.00 L: 4.9 M: 자재 19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0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0 AX: AY: AZ:
A: 고글(보안경) 손료 B: 3M-334AF C: EA D: 0.00015 E: 0.00 F: 0.0 G: 0.00 H: 0.0 I: 3,500.00 J: 0.5 K: 3,500.00 L: 0.5 M: 자재 20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1 AX: AY: AZ:
A: 특급필터 B: 3M-2091 C: 조 D: 0.26 E: 4,400.00 F: 1,144.0 G: 0.00 H: 0.0 I: 0.00 J: 0.0 K: 4,400.00 L: 1,144.0 M: 자재 2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6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6 AX: AY: AZ:
A: 불 침투 방진복 B: EM-3300 C: 벌 D: 0.26 E: 6,000.00 F: 1,56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1,560.0 M: 자재 22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7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7 AX: AY: AZ:
A: 불 침투 장갑 B: 라텍스(우진) C: 컬레 D: 0.26 E: 276.00 F: 71.7 G: 0.00 H: 0.0 I: 0.00 J: 0.0 K: 276.00 L: 71.7 M: 자재 23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4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4 AX: AY: AZ:
A: 면장갑 B: 겉 착용 용 C: 컬레 D: 0.26 E: 334.00 F: 86.8 G: 0.00 H: 0.0 I: 0.00 J: 0.0 K: 334.00 L: 86.8 M: 자재 3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3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5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2.0 H: 0.0 J: 9.0 L: 2,8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모자재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32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A: 폐기용팩 B: 0.15mm 2겹,0.85m*1.3m C: 매 D: 0.36 E: 620.00 F: 223.2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223.2 M: 자재 25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B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B AX: AY: AZ:
A: 스티커 B: 석면함유 C: 장 D: 0.6 E: 180.00 F: 108.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 L: 108.0 M: 자재 17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2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2 AX: AY: AZ:
A: 포장비닐 B: 0.15mm 2겹(비 시험자재) C: m2 D: 0.004 E: 42,000.00 F: 168.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68.0 M: 자재 27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5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5 AX: AY: AZ:
A: 밀봉테이프 B: 0.08*50*50 C: M D: 0.017 E: 1,180.00 F: 20.0 G: 0.00 H: 0.0 I: 0.00 J: 0.0 K: 1,180.00 L: 20.0 M: 자재 28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6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6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9.0 H: 0.0 J: 0.0 L: 5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분진청소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33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E: 0.00 F: 0.0 G: 172,068.00 H: 2,340.1 I: 0.00 J: 0.0 K: 172,068.00 L: 2,340.1 M: 노임 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9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340.0 J: 0.0 L: 2,3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위생설비설치 석면텍스및밤라이트 M2
( 호표 34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A: 비닐시트 B: 0.15mm 두께 C: ㎡ D: 0.038 E: 42,000.00 F: 1,596.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1,596.0 M: 자재 3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O: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7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7 AX: AY: AZ:
A: 장비손료 B: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1,226,500.00 J: 122.6 K: 1,226,500.00 L: 122.6 M: 자재 4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O: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1 AX: AY: AZ:
A: 위생설비 틀 손료 B: 3단 셋트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441,000.00 J: 44.1 K: 441,000.00 L: 44.1 M: 자재 5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 O: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0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678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6.0 H: 0.0 J: 166.0 L: 1,7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 창틀/ 문틀/ 에어콘/ 칠판/가전재품/가구/바닥/ 구조물 등 M2
( 호표 35 )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A: 특급필터 B: 3M-2091 C: 조 D: 0.028 E: 4,400.00 F: 123.2 G: 0.00 H: 0.0 I: 0.00 J: 0.0 K: 4,400.00 L: 123.2 M: 자재 2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6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6 AX: AY: AZ:
A: 보호의(일반) B: 3M-1500 C: 벌 D: 0.028 E: 4,500.00 F: 126.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126.0 M: 자재 24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A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A AX: AY: AZ:
A: 장갑 B: 니트럴 C: 켤레 D: 0.028 E: 260.00 F: 7.2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 L: 7.2 M: 자재 29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O: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7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3 E: 0.00 F: 0.0 G: 172,068.00 H: 2,460.5 I: 0.00 J: 0.0 K: 172,068.00 L: 2,460.5 M: 노임 1 N: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 O: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P: F Q: F R: T AV: AW: 50BCE194D17882316A3C8961B4B717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6.0 H: 2,460.0 J: 0.0 L: 2,7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용원초 동락분교 본관외2동(별관,기념관) 석면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A9C196137691A16CE68A6128D38291A09DEF B: 지게차 C: 7.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3,706.00 V: 63,70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7A9C1961376FA3163A1476C1BF2342B0FD31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7 B: 비닐시트 C: 0.15mm 두께 D: ㎡ E: F: G: H: I: J: K: L: M: 42,000.00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1 B: 장비손료 C: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226,500.00 V: 1,226,500.00 W: 자재 4 X: Y: Z: AB:
A: 57BA31952EA1EAD1612A0668BFA6DD914749F0 B: 위생설비 틀 손료 C: 3단 셋트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41,000.00 V: 441,000.00 W: 자재 5 X: Y: Z: AB:
A: 57BA31952E12269168B29368E24FB72D5A6160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00 F: G: 380.00 H: 1472 I: 367.00 J: 1198 K: L: M: N: O: 261.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BA719CFBD9B0E16F474D6C763BB5CBE0956E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73.63 H: 1451 I: 1480.9 J: 1189 K: L: M: N: O: 1473.63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7BA719CFBD9B0E16F4779603C22C7547317C0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67.27 H: 1451 I: 1,570.00 J: 1189 K: L: M: N: O: 1567.27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78EC19D9C0FCA716D061763BB9DEB2B9F290C B: CONCRETE SAW C: 두께3.2mm D: 매 E: F: G: H: I: J: K: 114,000.00 L: 1411 M: N: O: 11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7A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C1B783EE5F84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79F519F6D6A409160F2CF668ECB479540B00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D: 장 E: F: G: 19,200.00 H: 167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2 B: 스티커 C: 석면함유 D: 장 E: 18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8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3 B: 반면마스크 손료 C: 3M-7502 D: EA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39,000.00 R: S: T: U: V: 39,000.00 W: 자재 18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0 B: 안전장화 손료 C: S-801 D: 족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49,500.00 R: S: T: U: V: 49,500.00 W: 자재 19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1 B: 고글(보안경) 손료 C: 3M-334AF D: EA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3,500.00 R: S: T: U: V: 3,500.00 W: 자재 20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6 B: 특급필터 C: 3M-2091 D: 조 E: 4,4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4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7 B: 불 침투 방진복 C: EM-3300 D: 벌 E: 6,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4 B: 불 침투 장갑 C: 라텍스(우진) D: 컬레 E: 276.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76.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A B: 보호의(일반) C: 3M-1500 D: 벌 E: 4,5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9FB B: 폐기용팩 C: 0.15mm 2겹,0.85m*1.3m D: 매 E: 62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62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4 B: 바닥보양비닐 C: 0.15mm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5 B: 포장비닐 C: 0.15mm 2겹(비 시험자재)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6 B: 밀봉테이프 C: 0.08*50*50 D: M E: 1,18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1,18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7 B: 장갑 C: 니트럴 D: 켤레 E: 26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26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2 B: 벽보양비닐 C: 0.08mm D: m2 E: 42,000.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E73 B: 면장갑 C: 겉 착용 용 D: 컬레 E: 334.00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334.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9 B: 음압기 C: 1.5HP D: 대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R: S: T: U: 1,800,000.00 V: 1,800,000.00 W: 자재 32 X: Y: Z: AB:
A: 579F419D289FEB61683A136BFE813F25C0BF1F B: 전동공구 C: D: 대 E: F: G: H: I: J: K: L: M: N: 한국석면환경협 O: P: Q: R: S: T: U: 80,000.00 V: 80,000.00 W: 자재 33 X: Y: Z: AB:
A: 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C30CD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34 X: Y: C Z: AB:
A: 50F0A195CE02FB51685BB46DE88F81DDDA085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35 X: Y: C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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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4C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5ED B: 할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932.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6F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797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06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10F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062D1912A1F4CD1690F436AD5E1DDDDE19D21 B: 석면해체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4,181.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