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조연 주무관(☎ 044-205-107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기
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78,898,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71,725,455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30.(금)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30.(금) 10:00
마감
2026.11.06.(금) 10:00
마감
2026.11.06.(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부가세포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이 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6.12.31.’로 하며, 유지관리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hp:lineBreak/>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조연 주무관(☎ 044-205-107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
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기 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78,898,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30.(금) 10:00
마감 2026.11.06.(금) 10:00
* 추정가격 : 금71,725,455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30.(금) 10:00
마감 2026.11.06.(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부가세포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이 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6.12.31.’로 하며, 유지관리 대
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서비스(8111181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
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제안요청서.hwpx =====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2026. 9.
사 업
책임자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과장(代) 진선주
TEL: 044-205-1031
FAX : 044-205-8925
주무관 조 연
TEL: 044-205-1064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목적<hp:tab width="33774" leader="3" type="2"/> 3
2. 과업개요<hp:tab width="33774" leader="3" type="2"/> 3
3. 주요 과업 내용<hp:tab width="29878" leader="3" type="2"/> 3
4. 임차대상 품목<hp:tab width="30526" leader="3" type="2"/> 4
Ⅱ.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30526" leader="3" type="2"/> 4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526" leader="3" type="2"/> 5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526" leader="3" type="2"/> 6
4. 일반사항<hp:tab width="33126" leader="3" type="2"/> 1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878" leader="3" type="2"/> 19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hp:tab width="25330" leader="3" type="2"/> 19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178" leader="3" type="2"/> 2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5330" leader="3" type="2"/> 22
Ⅳ. 제안 안내사항
1. 선정방식<hp:tab width="33126" leader="3" type="2"/> 24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578" leader="3" type="2"/> 24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578" leader="3" type="2"/> 26
4.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8578" leader="3" type="2"/> 30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8578" leader="3" type="2"/> 30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hp:tab width="22466" leader="3" type="2"/> 32
< 붙임2 >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7914" leader="3" type="2"/> 33
Ⅰ 제안요청 개요
과업목적
○ 다양한 재난 유형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합 제공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누리집’의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하여 안정적인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과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 발주기관: 행정안전부(안전소통담당관실)
○ 계약금액: 금 78,898천원 범위 내(2년간, 부가세 포함)
※ 민간클라우드 보완관제 관련 예산 제외
○ 사업기간: ’27. 1. 1. ~ ‘28. 12. 31.
○ 클라우드 서버 임차 특성상 업체 변경 시, 서버 데이터 이전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약 2개월) 추가 비용이 발생해(약 7백만원) 2년간 다년 계약으로 추진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 내용
○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분석 및 수행
- 성능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점검·관리
-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한 SLA 설정 및 준수
- 서비스 및 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데이터 복구 수행
※ 주기적 데이터 백업 및 비상연락망을 통한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마련
임차대상 품목
○ WEB 서버, My-SQL 서버, 블록스토리지, Object스토리지, NAS, 네트워크, CDN
○ 세부 수량은 임차 규격서 참조
Ⅱ
제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설 명
개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
CSR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
SIR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1
합 계
2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SR-01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CSR-02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CSR-03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과업
기능
요구사항
SFR-01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인터페이스 연동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 요구 공통사항
QUR-02
장애 방지 및 복구
QUR-03
서버 모니터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사용자 교육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2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 협력관계
PMR-03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작업 협조
PMR-04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SER-01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SER-0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계획 수립·제출
SER-03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보안 관제 및 관리
SER-04
보안지침 준수
SER-05
물리적 보안
SER-06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SER-07
보안사고 대책 수립
SER-08
침해·해킹 등에 대한 분석
제약사항
COR-01
제약사항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품목 및 규격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품목 및 규격
하드웨어
구분
목록
규격
수량
개월수
CPU(vcore)
mem(GB)
Disk(GB)
운영서버
WEB 서버
4
8
20
3
My-SQL 서버<hp:lineBreak/>(이중화 구성)
8
8
20
2
모니터링 서버
2
4
20
1
블록
스토리지
My-SQL용
HDD - 400GB
2
NAS
WEB 용
HDD - 1,000GB
1
Object
스토리지
저장용량: 647GB, 전송용량: 1,429GB
API 호출수(PUT, COPY, POST 또는 LIST): 100만건
API 호출수(GET 및 기타 모든 요청): 100만건
1
소프트웨어
Linux
CentOS 라이센스
6
네트워크
공인 IP
1
Load Balancer
2
Outbound - 1,000GB
6
CDN
트래픽(국내회선): 24,585GB
1
요청수: 2,163,530EA
1
Management
Monitoring
서버 및 네트워크
1
인증서 등록서비스
SSL 인증서 등록 및 관리용
1
서브계정 지원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용 추가계정
1
서버이미지 백업
이미지 백업용 - 216GB
1
운영지원
Managed Service
1. 클라우드상의 IaaS 자원생성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2. 클라우드 내 구성자원의 안전한 접근 설정 지원
- 방화벽 등
3. 클라우드 자원 일일 헬스체크 내역보고 (필요 시)
4. 참여기관 계정 생성 지원
- 참여 연구원, 관리자 등
5.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지원
- 장애 모니터링 및 1차 지원
5. 기술관련 미팅 참가
6. 클라우드 자원 사용 내역보고 (필요 시)
- 크레딧 및 이용료 등
7. 빅스타트 설계 컨설팅 지원
- 효과적인 운영 환경을 위한 설계 컨설팅 등
1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
※ 클라우드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만큼 매월 정산하여 분할 지급
※ 해당 규격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동등 이상의 호환성에 대해 검증 필수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규격서 상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요구 규격 시스템을 계약 후 14일 이내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설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구성
- 시스템 생성 및 OS, S/W(필요시) 등 모든 설치 지원
- Load Balancing 지원
○ SSL인증서 발급기관, 도메인, 유효기간 등의 정보 조회 가이드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과업
세부내용
분 류
구 분
내 용
전문
인력
배치
전담 기술자 배정
전담인력 배정
사전 지원 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점검 및 보고
자원 사용현황 보고
월 1회 정기 리포팅을 통한 보고
장애처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긴급지원 서비스
(실시간 문제 조치)
장애 응급 복구 처리 문제 해결<hp:lineBreak/>1차 조치 불가 시 1:1 기술 전담인력 해결
시스템 관리
장애 조치
전담 인력을 통한 OS계층의 장애파악 및 조치
최신 패치 제공
서비스 사용 중 신청시 안정화 버전 최신 패치 적용
기본 파티션 설정
최초 서비스 신청시 서비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파티션 설정 서비스
웹 서버 설치
최초 서비스 신청시 안정화 버전 웹 서비스 설치
요청에 의한 웹 서비스 상세 설치
웹서비스 장애 조치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추가 모듈 설치
전담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지원
DB
DB 설치
MySQL 등 최초 DB 설치 및 구성환경 설정
DB 패치/업그레이드
DB 설정 관련 패치 및 최신 서비스팩 적용
백업
백업 및 복구지원
백업 설정 지원 및 복구지원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성
세부내용
○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 보안장비 : 웹방화벽 등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지원
- Web서버, DB서버의 다중(이중화 이상) 구성 및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이 지원되어야 함
- 해외와 같이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안됨
<hp:lineBreak/>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연동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정상 동작 지원
- Web, DB간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요구 공통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 중단시, 8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100% 조치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방지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장애 방지 및 복구
세부내용
○ 긴급 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응급조치 결과 문서 통보·관리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 장애·해킹·악성코드 감염 등에 대비한 백업·복구대책 마련
- 백업시기·방법·백업본 유지기간·복구방법 및 절차수립, 백업·복구에 필요한 가용자원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모니터링
세부내용
○ 이벤트 발생 시 알림기능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상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로그 자동 수집 및 열람기능 제공 (90일 이상 기록, 관리자가 간편하게 열람 용 계정 제공)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내용
○ 서비스 개발·운영 사업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행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책임자는 사업자의 직원으로 클라우드 임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구성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 협력관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 협력관계
세부내용
○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자의 적용 및 테스트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함
※ 안전한-TV 누리집 구축사업 수행기관과의 협력 및 적극 지원 필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작업 협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작업 협조
세부내용
○ 임차사업 완료 후 차기 사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테스트 등의 작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야 함
※ 이전 작업에 대한 발주사의 검토 및 확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 용
착수보고서
・ 착수계
・ 용역책임자계
・ 보안서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 월간 자원사용 내역 및 청구내역
・ 이슈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검수 요청시<hp:lineBreak/>장애 발생시
기타보고서
・ 장애 리포트(장애발생 현황)
검수 요청시
장애 발생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취득
세부내용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22.6월)에 따라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 고시 제2017-7호, 2017.8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안내서」(행안부, ’22.6월)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가 직접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사업자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획득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자격 취득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류 제출 필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계획 수립·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계획 수립·제출
세부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공인인증 ISMS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구매자가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타 이용자의 가상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운영을 위한 관제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운영을 위한 관제 및 관리
세부내용
○ 웹방화벽 제공 및 인프라 운영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 제공되어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함
○ 관리자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에 대한 관리 및 사설주소 체계를 적용해야 함
○ 인가된 관리자 외 콘솔 접근 차단 설정 및 계정관리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클라우드 센터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외부인 출입 통제, 시건장치, 화재 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사업 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 S/W 등)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운영 장비에 대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야 하며, 비밀번호 생성 시 다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암호화 규칙 〉
① 사용자계정(ID)와 동일하지 않을 것
②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③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④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⑤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⑥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⑦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 임차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임차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징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제시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구매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본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누출금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외주 용역사업 참여인원 및 대표자는 보안서약서와 확약서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웹해킹 대응을 위한 웹방화벽 등 보안체계 적용
○ 구매자는 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클라우드 업체(센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대책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대책수립
세부내용
○ 보안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신고, 발생내용, 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 등 ‘국가 정보보안 지침’ 등에 의거한 사고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조치 수용 및 유관기관의 사고조사 시 협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침해·해킹 등에 대한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해킹 등에 대한 분석
세부내용
○ 서비스 업체는 보안관제센터(발주사) 등에서 사이버공격 유형·기법 등 상세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 (요구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안내
세부내용
○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제공이 불가함
○ 계약 체결 즉시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료요청 등에 신속히 응대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추진해야 함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누리집 구축·운영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 등을 준용함
○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국가 및 행정안전부의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전테스트, 인프라 구축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사업자는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용량이 증가 혹은 축소되지 않으면 환율 또는 가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사용료를 계약된 금액으로 청구(월별 단위)하여야 함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026.9.9.시행)에 따라 본 계약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모든 제안 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하며,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추가제안
2. 기타사항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및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구축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서비스 구축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전반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클라우드 시스템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고,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클라우드 시스템의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성능 분석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시스템별 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구축 후의 서비스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추가제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내용을 기술한다.
2.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품명코드 81111811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구 분
(평가비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평가
(90%)
정량평가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90
수요기관 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계 10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를 10%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hp:lineBreak/>이해도
제안요청서 및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추진전략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의 적합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의 적합성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사업
수행계획
(20점)
사업
수행전략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방법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5
사업 수행방안
요구 성능 충족 여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방안의 적정성
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사업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대책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 대응체계의 적정성
사업 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보안관리
정보보안 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5점)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지원
(10점)
기술지원 적정성
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추가 제안
추가 제안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3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5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제안서 종합쇼핑몰에 전자적 제출
- 단, 전자적 제안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안자가 제안 마감 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내 제출 서식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조 연 주무관(044-205-1073, [email protected])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김형식 주무관(044-205-1075,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증빙서류를 제안서 평가 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만을 적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구축·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용역’ 비용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낙찰 후 전환 비용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식3]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행정안전부에서 “2027년도 안전한-TV 민간 클라우드 서버 임차(2개년)”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 시: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