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국가,고시미만,지역제한) 측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2212
ㆍ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3.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2-590-8892)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대통령경호처 행정지원과 양지숙 (☎ 02-800-553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8844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212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900,000원(추정가격 106,272,727원 + 부가가치세 10,627,273원)
1.7. 용역개요
1) 주 공 종 : 측량업(지적측량업)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측량용역 수행 실적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1.2.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4:00 ~ 2026. 11. 03.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3.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3.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국가,고시미만,지역제한) 측량.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2212
ㆍ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3.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2-590-8892)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대통령경호처 행정지원과 양지숙 (☎ 02-80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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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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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8844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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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212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900,000원(추정가격 106,272,727원 + 부가가치세 10,627,273원)
1.7. 용역개요
1) 주 공 종 : 측량업(지적측량업)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의
[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
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
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
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
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측량용역 수행 실적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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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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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
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1.2.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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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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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4:00 ~ 2026. 11. 03.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상세 -기
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
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7.3.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3.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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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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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
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
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
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
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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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62212).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지적확정측량
과 업 지 시 서
2026. 9.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지적확정측량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번지 일원
3. 면
적: 81,123㎡
4. 업무내용
가. 지적기준점 측량(지적도근점 측량)
나. 지적확정측량(토지구획정리, 구지역)
다. 관련도서 작성
라.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지적공부정리 완료 시 까지)
마.「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도 작성
바.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5. 적용범위
본 설계설명서는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 및 성과자료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적 관련 법규,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대통령 경호처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6.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7. 용어의 정의
가. 발 주 자: “발주자”란 해당 과업의 시행주체인 “대통령 경호처”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 급 인: “수급인”이란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표준계약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 독 관: “감독관”이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통령 경호처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라. 측량도서: “측량도서”란 지적측량성과도, 사업지의 지목 및 내역서, 면적조서 등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8.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과업지시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한국산업규격(KS)
5) 기술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나.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측량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과업점검: 감독관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단, 감독관으로부터 과업 이외의 추가 측량 요구 시 계약단가에 따라 추가업무량을 정산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지적측량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 시 수급인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제반작업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 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hp:lineBreak/>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추가로 측량을 요하는 사항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2.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과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 문서와의 일치 여부 및 정확한 수치 물량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지적측량 도서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사유로 과업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단사유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5.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착수신고서 및 대통령 경호처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측량과업을 검토하여 본 용역과업 수행에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착수보고 시 제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감독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과업성과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 과업의 50% 진행시 중간보고,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하여야 한다.
17.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는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와 과업성과 등을 요구 시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법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과업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파산, 해산, 부도, 영업정지,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내용대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즉시 과업을 중지하며 과업중지시점까지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한다.
19.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정ㆍ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바.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사.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차. 기타 과업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0.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지적조서 및 측량성과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 계약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수량정산
다. 수급인의 파산,해산,부도,영업정지,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약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용역 타절 등)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2.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에 따른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과업을 위한 유관기관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보고 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과업 계약기간 중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서는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지적확정측량 부문에 적용한다.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 일원
3. 면
적: 81,123㎡
4.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공항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토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함.
5. 과업범위
가. 자료조사: 기준점 망실유무와 GPS관측 가능여부, 주변 측량자료 조사 등
나. 계획수립: 기준점 관측, 지적확정측량 등 추진일정
다. 기준점 매설 및 관측: 망실 및 이동이 되지 않도록 설치
라. 지적확정측량: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지적확정측량 실시
마. 성과검증: 지적 관할부서 검사
바. 성과작성: 관련도서 작성 및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
6.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7. 과업수행방법: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지적확정측량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협력하여 본 과업을 수행한다.
8. 주요과업 및 업무량
가. 예상 업무량
1) 기초측량: 지적도근점 측량 20점 2) 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81,123㎡
3) 기
타: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일체(관계기관 협의 등)
나. 지적측량 수수료
1) 업무량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예상 업무량이므로 측량결과 완료한 업무량으로 확정한다.
2) 본 계약금액은 예상업무량에 대한 금액이므로 지적측량 완료 후 계약금액 증ㆍ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정산한다.
9. 지적확정측량
가.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관계기관과 지적측량 성과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적측량성과는 관련법에 따라 도면에 표시한 후 이에 대한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10. 지적기준점 측량
가.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 일원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준점망 구성에 무리가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지적기준점 매설 위치 선정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점망 구성이 용이한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한 후 사진 등으로 제출한다.
11. 예정성과 검토: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완료일 10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전문적인 견해와 자문을 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검토ㆍ연구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여 추가로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ㆍ연구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 내용은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다.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과업내용에 따라 제출하되,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량은 발주자 사정으로 측량시행 범위가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측량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13. 사후관리: 본 과업으로 수행된 측량성과는 본 과업 수행기간 이후에도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확인 요청 시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14. 성과품 작성 목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가.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성과표
2부
나. 도 면
2) 지적확정측량성과도
2부
3) 확정종합도
각 3부
4) 종전도
5) 신구대조도
다. 조 서
6) 확정토지 조서
7) 종전토지 조서<hp:lineBreak/> 8)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hp:lineBreak/> 9)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hp:lineBreak/>10)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각 3부
라. 파 일
11) 도면 파일(dwg, PDF): 2)~5), 10)
* 작성자명, 인영 및 작성일자 표시
12) 조서파일(xls): 6)~9)
SSD 2EA
※ 납품도서 목록 및 제출수량은 관할 행정기관이나 우리 처 필요 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할
착수일로부터 6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자료 분석 및 계획
8.3%
지적기준점 측량
8.3%
세부측량
16.7%
측량성과 사전검토
및 협의
16.7%
측량성과도 등 납품
16.7%
지적공부정리
33.3%
소 계
누 계
100%
16.6%
33.3%
50%
66.7%
83.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