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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79]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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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57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24,730,000원
204,300,000원
20,430,000원

  • 원
  • 원

224,73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아.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각 공종별 지속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741,807
원
360,272
원
3,622,693
원
1,754,146
원
3,933,947
원

  • 원

12,412,865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57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24,730,000원 204,300,000원 20,430,000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원 -원

기초금액
224,73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아.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각 공종별 지속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
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
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
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
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741,807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60,272 원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622,693 원 1,754,146 원 3,933,947 원

안전관리비

  • 원

합계(A값)
12,412,865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

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
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
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
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
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

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
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
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
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zip =====

===== 풍동배드민턴장 기계설비 시방서.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기계분야)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2026. 8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절 ••••••••••••••• 적 용 범 위

제 2절 ••••••••••••••• 적 용 순 서

제 3절 ••••••••••••••• 공
정
표

제 4절 ••••••••••••••• 이
의

제 5절 ••••••••••••••• 시공변경절차

제 6절 ••••••••••••••• 경미한변경

제 7절 ••••••••••••••• 시공계획서

제 8절 ••••••••••••••• 시공도작성

제 9절 ••••••••••••••• 기기 및 재료

제10절 ••••••••••••••• 시험 및 검사

제11절 ••••••••••••••• 타공사와의 관련

제12절 ••••••••••••••• 대관청수속

제13절 ••••••••••••••• 현 장 관 리

제14절 ••••••••••••••• 공사진행보고

제15절 ••••••••••••••• 민 원 처 리

제16절 ••••••••••••••• 청소 및 뒷정리

제17절 ••••••••••••••• 준
공

제18절 ••••••••••••••• 사 후 관 리

제19절 ••••••••••••••• 인수인계 등

제 2 장
특 기 시 방

제 1절 ••••••••••••••• 위 생 배 관 공 사

제 2절 ••••••••••••••• 전 기 히 트 펌 프 공 사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5.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6. 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제2절 적용순서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산출내역서 제3절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및 그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5절 시공 변경 절차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6절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및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8절 시공도 작성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요 부분의 시공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절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11절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 별도공사 (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타도급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절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목록표를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허가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항의 제반 수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의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허가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에서 발행된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절 현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도면상의 표시와 내역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도급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기기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현장 대리인은 도면 수령 즉시 설계도면을 숙독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오류

가 발생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 물량 및 단가의 과다 적용에 따른 감액 조치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나. 운전 점검사항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메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인수인계 등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

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 제1절 배관공사 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MPa 이하의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배관에 적용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위생배관-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급탕, 환탕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65A이상) 알곤용접 KSD 3595 배관용 스텐레스관(50A이하) 프레스접합 오. 배수관 KSM 3404 PVC (VG1) 고무링나사접합 고강성 내충격 PVC관(DH) - 옥외 고무링나사접합 통기관 KSM 3404 PVC (VG2) 고무링나사접합 ,본드접합(매립) 배수 배관 (PUMP 토출) KSD 3507 배관용 스텐레스관 및 배관용 탄소강관 오수 배관 (PUMP 토출)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공기조화덕트 및 환기덕트- 덕트 종류 덕트 재료

비
고

일반 공조용 급․배기덕트 아연도 강판 (KSD 3506) - 주방 급, 배기덕트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5) - 화장실 덕트 PVC (VG1) -

* 상기 명기되지 않은 배관재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2) 배관재료에 사용하는 도복장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급수 배수 통기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306 KS D 8307 ○ ○

(3)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적
요

급수 및 온수 공급 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
지할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하지 않고 변질
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35MPa(7.5kgf/cm2)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2MPa(17.5kgf/cm2)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43MPa(3.5kgf/cm2)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4)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원터치 죠인트 글로브 죠인트 용접 나사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입상관) 커플링 비 고 급수 ○ 급탕 ○ 오수 ○ ○ 1종 배수 ○ ○ 1종 통기 ○ 우수 ○ 펌프 오,배수 ○ 시수 인입관 ○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구 분 버터 플라이 밸브 볼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O.S&Y 밸브 비고 위생용 급수 65A이상 50A이하 급탕 65A이상 50A이하 배수 65A이상 50A이하 가스용 주강제로 공급자 시설기준 소화용 50A이하 65A이상 관련법규 우선 준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1) 강관 1)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이음

위 (1)의 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위 (1)의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제3절 전기히트펌프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건축 시방서.hwp =====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9. 고양시청 체육정책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가
설
공
사

제3장
벽
돌
공
사

제4장
철 구 조 물 공 사

제5장
타
일
공
사

제6장
목
공
사

제7장
방 수 및 방 습 공 사

제8장
금
속
공
사

제9장
미
장
공
사

제10장
창
호
공
사

제11장
유
리
공
사

제12장
도
장
공
사

제13장
수
장
공
사

제14장
단
열
공
사

제15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실내 모든 마감공사는 천연소재자재 또는 친환경인정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독관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참조) 가. 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다. 설계도면 라. 건축공사 시방서 마. 구조 계산서 바. 공종별 물량 내역서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승인된 시공도면 자. 감독관의 지시 등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9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10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 지

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1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4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변(기준건물, 외부시설물, 운동장, 포장 등)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시는 조속히 원상복구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1. 내용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나,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8.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 내용

공사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성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공사사진첩

(5)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유지관리 지침

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설비기기 목록

다.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마. 설비기기 보증서 2. 시공 2.1 준공청소 2.1.1 준공 전 청소 (1) 시기

현장에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준공 15일전부터 실시

(2) 방법

가.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라. 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마.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바.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사.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 거한다.

아. 지붕,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 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핏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
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자.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차. 포장지역 표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
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타.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한다.

2.1.2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 입구에 통제관리인 배치한다.

(2) 전기 또는 난방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를 착용
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 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
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
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
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
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
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
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
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
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
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
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
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
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
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
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8.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9.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
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
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
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7. 조립식 가설건축물 29000 '경량철골공사' 참조 6.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
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
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
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
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仮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
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8.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
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
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
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
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벽 돌 공 사 1. 벽돌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mm 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단내기 : 1일의 공정종료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터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 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터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신축 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mm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1.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 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3 골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2.4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터의 종류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
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5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7 나무벽돌 철물, 기타 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c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나.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 ~ 3.0 바닥용 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侍)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터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터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터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c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cm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c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터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 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단부를 90 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금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mm(#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6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가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공법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
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
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7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c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8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받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c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철근지름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08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3.10 백화

벽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장
철 구 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
공실 적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1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
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
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2. 재 료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 D 3568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⑥ 레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⑦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
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
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
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
다.

다.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
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
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
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
입한다.)

다.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단

가.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
다.

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
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
되도록 시공한다.

5. 용 접 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
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
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
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
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
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 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
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
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KSM 531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
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
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1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1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
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
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
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
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 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
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수치 시
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
하며,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
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
록 유의 한다.

② 접합 부재 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
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
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 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
출 수 있다.

10.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11. 현장 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12. 데크 플레이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부속자재를 포함한 데크 플레이트의 가공, 설치 및 운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 30일 이내에 각 층별, 규격별 데크 플레이트, 스터드 볼트의 위치, 각종 관통구
및 배선구멍, 보강상세도, 각종 행거의 배치 등을 나타낸 세부시공 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세부시공 상세도 3부 ② 시험성적표 ③ 가공, 설치, 운반요령서 ④ 견본품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가공제작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
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재 료 가. 두께 및 형태:도면 참조

나. 재 질:KS D 3602(열간압연 강관 및 강대)의 규정에 합격한 1종 SCPI을 사용한다(아연도금 강판).

3) 운반 및 반입검사, 보관

가. 완성된 제품은 상하차 때나 양중시 제품의 취급이 용이하도록 1묶음당 2.5~3.5ton 단위로 제품이 흩
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철 밴드로 묶는다.

나. 제품은 동일 규격의 재료단위로 묶어 정리하고, 상하차때 제품의 하부에 각재를 사용하며 다른 부재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 상차 때는 제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 단위별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시켜 상하차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변형 및 파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임의대로 산소나 열 등을 가해 수정해서는 안단다.

마. 반입된 재료는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바. 야적 높이는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고,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해야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4) 설 치

가. 시공 전 부재변형의 수정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독자의 판단으
로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나. 한 구획을 단위로 설치한 후 플레이트를 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각 유니트당 2개소 이상 20cm 간
격으로 단속 용접하며 용접 길이는 20mm로 한다.

다. CELLUAR DECK를 사용할 경우, 전기용 HEADER와 INSERT STUD 시공에 필요한 구멍은 공장에서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뚫어야 한다

라. 전선 인입용 HOLE 주위에는 RUBBER GASCKET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마.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작업 완료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 PLATE가 영
구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바. 기둥 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 및 END CLOSER를 형상에 맞게 절단, 설치하고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강을 해야 한다.

사. END CLOSER 및 CONC. STOPPER 철판은 반드시 PRESS 가공해야 한다.

아. STUD BOLT는 KSD 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리 제조회
사의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STUD BOLT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녹이 발생한 STUD BOLT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 STUD BOLT 용접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규격과 간격이 일치하도록 전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시공하며
철골과의 용접점은 끝부분에서 최소 50mm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카. STUD BOLT 용접부는 100% 타격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때는 다시 용접해야 한다.

5) 용 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1 13.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철골 보, 기둥 및 각종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공사에 적용
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품시방서 및 단열재의 견본,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
재의 종류와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 확인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 료

가. 내화피복공사는 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내화피복재의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의 기준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은 다음과 갈아야 한다.

① 주 재 료:금강, 락코트 - WF 동등 이상품.

② 시공건조밀도:280~420kg/m2 이상 ③ 접착강도:2,700kg․m2 이상

④ 열전도율:0.036kcal/mh℃ (24℃기준)

⑤ 분 진 도:0.10mg 이하 ⑥ 불 연 성:1급 불연재 ⑦ 부 식 성:없어야 함

⑧ 내충격성:충격파괴시험에서 박리 균열현상이 없어야 함

라.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 내화 성능 뿜칠 두께(mm) 시공부위 층 별 1시간 내화 20(25) 이상 기둥, 보(바닥) 11층~15층 2시간 내화 30(35) 이상 기둥, 보(바닥) 2층~10층 3시간 내화 40(45) 이상 기둥, 보(바닥) 0층~1층 3) 시 공

가. 공사착수 전 내화피복 시공전문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
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나. 시공 때 외기온도가 섭씨 4℃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다. 작업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정부속재, 파티션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에 피착면의 먼지, 기름, 녹 등 시공 때 접착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외기에 접한 부분에
는 뿜칠(스프레이) 작업때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
다.

마. 뿜칠 전 덕트 등의 개구부는 완전히 막아 분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시공된 표면은 균일한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두께의 시공오차는 1mm 이하로 하고, 시
공이 어렵거나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는 5% 정도 더 시공해야 한다.

사. 보수를 위한 뿜칠도 반드시 습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1. 타일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 샤워실 바닥 자기질 300X3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화장실, 샤워실 벽 유색시 유도기질 300X600 이상 8 이상 4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청소도구실 바닥 자기질 200X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청소도구실 벽 유삭시 유도기질 200X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3.2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3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4.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5 검사 3.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5.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시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6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 창문틀. 홈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양식 창문틀 한식 창문틀 및 절충식 홈대 벽선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창문틀에 쓰이는 재료는 충분히 건조한 곧은 결재를 쓰고,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소나무 및 백자목 등의 무절재로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치장이 되는 창문틀의 각 부재의 수종은 동일종으로 한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지방은 참나무 등으로 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법

가.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준시방서 표 13035.1에 따른다.

나. 창문틀 창선반 홈대에는 가는 홈 파넣기, 창문선과의 접합은 옆대기로 한다.

다. 여닫이 미서기 문으로서 밑틀(문지방)이 없을 때의 선틀의 하부 고정공법은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없을 때에는 사방 주먹장형 또는 네모장부로 따내고 바닥 콘크리트 등에 묻어 고정한다.

라. 벽선의 공법은 창문틀의 선틀에 준한다.

마. 창문선이 없을 때 또는 창문틀이 창문선을 겸하게 될 때에는 선틀 위틀 및 밑틀의 벽옆은 벽쌤 홈파기를 한다.

바. 치장기둥에 위틀 밑틀 등을 대는 공법은 홈대의 공법에 따른다.

3. 계단.난간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한다.

특히 계단이나 난간(손스침)의 재질은 A종은 공사에 의하고 B종은 소나무 홍송 등으로 하고, C종은 B종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50.1에 따른다.

표 13050.1 계단의 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디딤판 바심질

A. 밑면 챌판의 널홈파기, 거멀띠장은 간격 450mm 내외로 댄다. 돌음계단의 디딤판 나비를 쪽매하여 쓸 때에는 제혀쪽매로 한다.

B. A와 같다. 다만, 거멀띠장의 간격은 600mm 내외로 한다.

B와 같다.

다만, 디딤판에 계단 뒷널을 직접 댈 때에는 디딤판의 뒷면을 계단물매 대로 깎는다. 돌음계단의 디딤판을 쪽매로 하여 쓸 때에는 반턱쪽매로 한다.

대기

옆판에 끼워넣고 숨은 못박기, 밑에서 쐐기쳐 끼우고, 쐐기빠짐막이로 못박기

B와 같다. 챌판 바심질

A. 거멀띠장은 간격 450mm 정도로 댄다.

B. A와 같다. 다만, 거멀띠장 간격은 600mm 정도로 한다. 얇은 널일 때에는, 거멀띠장은 챌판에 덧대고 접착제 또는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B와 같다.

다만, 거멀띠장은 덧대고, 접착제 또는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제 7 장 방수, 방습 공사 1.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방수재 (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재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수재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 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2.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3.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4.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5.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6.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7.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8.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9.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테이프

10.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1.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12.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13.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14.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15.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16.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 유(油)분 녹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14010.1.5.4(작업환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 년월일 유효기간 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3.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석재,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석재,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석재,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나.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3. 나중설치공법 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3.3.1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3.3.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3.3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3.3.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3.3.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3.3.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계단 난간류 4.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철사다리공사 5.1 자재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5.2 시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6.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7. 코너 비드(corner bead) 공사 7.1 자재

코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가. 코너 비드 재료는 표 16025.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표 16025.1 코너 비드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비 드 황 동 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 m간격은 양끝과 200mm 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연도금은 16025.2.5에 따른다.

7.2 시공

가.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조이너(joiner) 공사 8.1 자재

조이너(joiner)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2 시공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十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9.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내용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6035.1 및 표 16035.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1 경금속의 종류 합 금 의 분 류 종 류 질 별 특 색 명 칭 성 질 내력(표준치) ㎏/㎟ 전 신 재 내식성

내식성(耐蝕性) 가공성(加工性) 및 鎔接性이 우수한 加工硬化性

>99.7 A 1% 0 3 H 10 H 14 광택 내식성 가공성 큼 1 S* 내식성 가공성 큼 >99.3 A1 % 가공성 큼 2 S* 4 11 16 표준품 3 S* 4 13 18 강도 약간 큼 내식성 강 력 내해수성(耐海水性)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 S* 0 8 H 22 H 25 가공성 양호 56 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히드로 나트륨) 열처리 내식성 강 력

가공성 내식성 양호, 소입성형(燒入成形) 후 인공시효(人工時效) 가능

61 S* 0 6 T 4 31 T 6 28 강도 큼 63 S (F압출) 9 21 내식성 큼 열처리 내식성 고 력 강도 큼, 내식성 떨어짐, 그랏드판은 내식성 14 S 14 S C 0 10 T 4 31 T 6 42 단조에 약함 17 SC* (A3P2) 0 7 T 4 28 ― ― 가공성 양호(듀랄루민) 24 S 24 SC 0 8 T 4 34 T 8 46 가장 강력함 가공성떨어짐(초듀랄루민) 주 조 재 / 鑄 造 材 / 주조성 (鑄造性) 주조성 양호 13 * (AC3A) 주방치시험치 (鑄放試驗値) 일반성, 주조성 특히 양호 (실민) 10 ― ― 내식성 내식성 양호 214 * (AC7A) 12 ― ―

내해수성 절삭성(切削性) 양호, 표면 미려(히드로 주물)

열처리 내식성 강 력 소입(燒入)에 따라 강도 늘음 큼 220 * (AC7B) ― T 4 19 ― 내해수성 주조성 떨어짐 (열처리 히드로 주물) 용 접 재 용접성 용융점 낮고, 유동성 양호 43 S ― ― ―

용접 및 경납접(硬蠟接)용, 용융온도 620~638℃

45 S ― ― ―

경납접용, 용융온도 577~595℃, 43 S 보다 연성(延性)이 떨어짐

(주) 내력 : 0.2% 영구(永久)늘음을 일으키는 응력

O : 연질(軟質) F : 제조한 그대로 1/2H : 반경질(半硬質)

T4 : 소입(燒入) 후, 자연시효(自然時效) 경화(硬化)

H : 경질(硬質) T5 : 소입생략, 인공시효 경화 C : 아루그랏드판

T6 : 소입 후, 인공시효 고온경화(高溫硬化)

* : 표준시판품

T8 : 소입 가공경화 후, 인공시효(고온경화)

표 16035.1-1 성상 및 용도 형 상 (보 기) 용 도 (보 기) 판(板)․박(箔)․봉(捧)․선(線)․관(管)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 내외장용 봉․압출형재(押出型材)․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鍛造材)․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 주물 일반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20~100℃) : 0.00009 ~ 0.000024

2. 자재 2.1 규격 및 일반 치수

건축용 경금속제의 형상 종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일반사항

가.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加工度)에 따라 강도 경도(硬度) 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금속재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 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라. 경금속재는 보관 중 모래 먼지가 쌓이거나, 빗물 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경금속재는 가공 및 운반 중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바. 공사 중 경금속재에 석탄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사. 경금속재는 흠, 우글음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아. 경금속재의 조립은 리벳 볼트 나사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水密)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 경납땜 접착 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재는 용접 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 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경금속재가 철 동 및 황동의 이질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차. 경금속은 석회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절연한다.

카. 리벳 볼트 나사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 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 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타. 경금속재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 굳은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3.1 절단 3.1.1 손절단

가. 연질재료 두께 1.5mm 이하 및 경질재료 1mm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나.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다.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3.1.2 금그어 절단

가. 두께 1mm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할 수 있다.

나.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鋼線切斷)으로 할 수 있다.

3.1.3 기계절단

전단기(剪斷機)로 전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다.

3.1.4 톱절단

가. 톱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나.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切削油) 및 점도가 낮은 광유(鑛油)를 사용한다.

3.1.5 절단부 마무리

가.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cm)을 사용한다.

다. 중마무리에는 홑눈(單目) 된 중 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라.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油目)의 줄을 사용한다.

3.2 구멍뚫기 3.2.1 펀치뚫기

가.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나. 얇은 판(3mm 미만)의 구멍뚫기는 펀치뚫기를 할 수 있다.

다.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3.2.2 송곳뚫기

가. 송곳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꼰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지름 13mm 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다.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라.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3.3 성형 3.3.1 일반사항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게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다.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라. 경금속재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마.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그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금속재는 냉간(冷間)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熱間)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3.2 판(板)의 구부림

가.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나.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라. 경질판(硬質板)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3.4 정착 3.4.1 못치기

가.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 길이 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머리에 방식도장(防蝕塗裝)을 한다.

나. 못을 칠 때, 판의 겹침나비는 15m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뚫기 또는 송곳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다.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후 수밀도장을 한다.

라. 못을 쳐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3.4.2 나사못 볼트 및 작은나사

가. 나사못 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다.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라.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마.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mm 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풀리지 않게 한다.

바.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3.4.3 거멀접기

가.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16035.3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16035.3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올림의 표준은 25mm)로 한다.

표 16035.3 겹침나비의 표준(mm) 종 류 거멀접기.평접기.2중거멀접기 치켜올림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 ~ 15 8 8 ~ 15 8 나비의 여유 2 ~ 3 2 ~ 3 ― 2 ~ 3

나. 거멀고정을 할 때에는, 위에서 못을 내려 박지 말고 반경질의 알루미늄 거멀쪽을 사용한다.
부득이 함석 거멀쪽을 사용할 때는 그 양면에 방식도료를 칠하여 절연한다.

3.5 용접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가스용접 불활성(不活性)가스 아크 용접 및 점(點)용접 등)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가스용접 3.6.1 재료

가.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純度)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mm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3.6.2 공법

가.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또는 표 16035.11의 탈지(脫脂)마무리로 한다.

나.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라.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16035.4에 따른다.

표 16035.4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mm)

재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마. 용접봉은 선재(線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板片)을 사용할 수 있다.

바.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mm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사.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아.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1603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5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두께(mm)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 (X)

차.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豫熱)한다.

카. 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仮)붙임을 하고 마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타. 두께가 약 6mm 이상의 평판(平板)이고 용접길이 1,500mm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 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 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파.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기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서 150mm 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하.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2층 용접을 피한다.

거.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너.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항의 절삭(切削),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더.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글음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3.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3.7.1 일반사항

가. 불활성(不活性)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으로도, 그 종류와 적용은 16035.3.6 (용접일반)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3.7.2 재료

가. 용접기는 고주파(高周波)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交流鎔接機)를 사용한다.

나.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 텅스텐 전극(電極)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6035.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6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2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텅스텐 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라. 가스 캡은 자기제(磁器製) 또는 수냉식(水冷式)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正格) 및 지름은 표 16035.7을 표준으로 한다.

마.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流量計)를 통하여 사용한다.

바. 용접봉의 재질은 16035.3.7.1(재료) 다.에 준하고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603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7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가스캡의 구멍지름 자기제 최대정격 175(A) 9.5 11 12.5 ― ― ― 수냉식 금속제 최대정격 250(A) ― ― 12.5 ― ― ― 최대정격 500(A) ― ― ― 12.5 16 19

표 16035.8 재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7.3 공법

가. 모재의 재질에 접한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용접부는 미리 16035.3.7(가스용접)에 따라 깨끗이 한다.

다.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라.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마. 용접부의 가(仮)붙임은 16035.3.7(가스용접)에 준한다.

바.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耐熱鋼材)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사.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스 압(壓)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2)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3)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아. 아크는 두꺼운 동(銅) 또는 강재편(鋼材片)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자.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차.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前進法)으로 용접한다.

카.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 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타.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16035에 준하여 행한다.

파.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하. 재두께가 6mm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3.8 점용접 3.8.1 재료

가. 점용접기(點鎔接機) 『단상교류식(單相交流式) 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電磁畜勢式), 전압 220~400V, 주파수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전극은 지름 16mm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硬質純度),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다.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라. 전극의 지지부(支持部)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 이상)를 통한다.

3.8.2 공법

가. 용접부는 미리 16035.3.7에 따라 깨끗이 한다.

나.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다.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용접 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바.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 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사. 가압력 전류 및 통전(通電)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아. 재 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點列)의 최소간격은 표 16035.9를 표준으로 한다.

자. 전극의 끝이 더러워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차.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압력을 조절한다.

표 16035.9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단위 : mm)

재두께 0.5 이하 0.8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카.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壓痕)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램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試片)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도장(塗裝) 3.9.1 일반사항

경금속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장상 필요할 때 나. 부식조건이 엄한 부분에 사용할 때

다. 부식성이 떨어지는 경합금(硬合金; 14S, 17S, 24S)을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

3.9.2 재료 및 공법 가. 바탕의 청소

1) 바탕의 부식생성물이 있을 때, 그 정도에 적합한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샌드블라스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한다.

2) 유지(油脂), 기타 오염은 표 16035.11의 탈지 마무리에 따르는 외에, 비눗물 등으로 씻어낸다. 또한 주물품(鑄物品)은 청소 후 필요하면 건달금(100~150℃에서 30분)을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양극산화피막법(陽極酸化皮膜法) 인산(燐酸)알코올법 샌드 블라스타법 또는 바탕처리용 프라이머의 솔칠 뿜칠의 어느 하나로 한다.

3.9.3 도장법

도료 처리 건조시간 및 도포량 등은 23000(도장공사)에 의하고, 그 적용범위와 용도에 따르는 바탕처리 후의 공정은 표 16035.13을 표준으로 한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6035.13 도장공정 종 별

공
정

적용범위 용 도 (1) 프탈산수지 에나멜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1회*

사용조건이 완화된 2S, 3S, 1S에 대하여서는 초벌을 생략, 사용조건 엄할 때는 초벌 2회칠

내외 수장 가구(자연건조 가열건조) 일반용 정벌 프탈산수지 에나멜 2회 (2)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초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내외 수장 가구 창호 설비 내마모 장식용 정벌 알루미늄 페인트 2회 (3) 멜라민수지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필요없을 때는 초벌 마무리 또는 마무리칠을 생략

수장 창호 가구 장식, 특히 투명 도장용 정벌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2회 마무리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50~60%,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클리어 50~40%

(4) 내식도장 (耐蝕塗裝)

내식도장(아크릴 비닐 규소 및 에톡실린계 합성수지 등)

각 도료 소정의 공정에 따름 수장 창호 가구 설비 내산 내수 내알칼리 (5) 수밀도장 (水密塗裝) 수밀도료(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임부 보임부 이외 수밀용 징크로메이트 도료 검정 바니시 (6) 절연도장 (絶緣塗裝) 징크로메이트 도료 2회 이상 위와 같음 보임부 제 외 콘크리트 모르터 및 이종금속 등의 절연용 검정 바니시 2회 이상 제 9 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고름: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
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바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졸대, 기타
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
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장
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 희석액 등을 바탕
에 바르는 것.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
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
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
는 재료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
이기의 정도

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자재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2.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혼화재료 2.3.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 골재 2.4.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4.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가.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18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4 종석

종석은 종석안료 및 바름견본을 받아 종석제, 색상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에 물씻기를 철저히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18010.2에 따른다.

표 18010.2 종석알의 크기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2mm체 통과분 100% 50% 0 15mm체 통과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50% 0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5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6 기배합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1)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혼화재, 수용성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엷게 바름용 모르터

1)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안정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3.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1.4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 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1.5 메탈 라스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메탈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치고, 약 300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mm 내외, 특히 천장은 150mm 내외로 갈고리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 기둥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mm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치기로 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mm 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회수에 따라 조정한다.

3.2 공법 3.2.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2.4 재료검사 및 견본

가.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3.2.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표 18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4)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 둔다.

2) 짚을 섞은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혼합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가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2.7 재료의 운반

가.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

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2.9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0 뿜칠바름

가.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1 보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2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골재는 18010.2.4(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바탕

1)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메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4.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르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3.4.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3.4.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8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4.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2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3.4.13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3.4.15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4.17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 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흠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4.18 줄눈

가.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나. 줄눈대를 쓸 대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5 주의사항

보양은 18015.3.2.11(보양)에 따른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외여닫이 자유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G P S SS W 알 루 미 늄 유 리 플 라 스 틱 강 철 스테인레스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ㅊ ㅅ D W S 문 창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20010.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20010.6)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20010.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목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13000(목공사) 2) 16000(금속공사) 3) 20020(강제창호) 4) 20025(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21000(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0015.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수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20015.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구 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20015.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20015.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내 수 성 1 종 (완전 내수합판) 2종 (고도 내수합판) 3종 (보통 내수합판) 재면의 품질외관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20015.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4 합판의 두께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0015.5에 따른다.

표 20015.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ppd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2.1.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20015.6과 같다.

표 20015.6 치수의 허용치(단위 : mm)

구 분 허 용 치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길 이 +∞ 0 ∞ 0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0015.7에 따른다.

표 20015.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함 수 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0015.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접 착 제 비 고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나. 표 20015.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9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높 이 폭 옆두께 합판두께 보 임 면 나 비 띠 장 위, 아래띠장 중간띠장 A 1.812 700 800 900 30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2.2.2 성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나. 강도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창 및 문의 차음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 및 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폐력은 KS F2237(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성은 KS F 2275(경첩의 반복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20015.13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20015.13 치수의 정밀도(단위 : mm)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0.1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6.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강제 창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002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2002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2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3.1.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3.1.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3.1.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1.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3.1.7 검사 검사는 20015.3.2.3에 따른다. 3.1.8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3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4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3.5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2)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3.3.6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1)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2)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열쇠 4)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4.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5 1.0 0.75 0.5 1.2 1.6 2.1 다.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4 검사

검사는 20015.3.2(검사) 다.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20020.3.2(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20025.3.3(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20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
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
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2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제품성능 가.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는 건축법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설계속도압 q에 풍력계수 C를 곱하여 구한 설계풍압력 Pd에 사용할 유리의 유효 수압 면적 Ad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 두께 t, mm에 대응하는 허용하중값 Pa, kgf(=설계풍압력 Pd, kgf/㎡)
(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의 값으로 표시한다.

Pa = 30α(t+t2/4)

여기서 α는 유리의 종류에 따른 계수이며, 다음 표에 따른다.

유리의 종류 α

플로트 판유리
t ≤ 6mm

t > 6mm 배강도 유리 강화유리 망입연마유리 망입판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형판유리 1.0 0.8 2.0 3.0 0.7 0.5 1.6* 1.5* 0.6

(주)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t의 값으로, 구성되는 유리판의 얇은 쪽의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위 식을 사용하여,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성능은 허용하중값 Pa에 대하여 표 21010.1에 나타낸 것처럼 구분한다. 허용풍압력 Pa의 값은 Pa를 사용할 유리의 겉보기 면적 Ad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허용면적 Aa의 값은 Pa를 설계 풍압력 Pd로 나누어 구한다.

성능구분 Pa(kgf) 158 240 338 385 450 576 735 840 1152 1710 2622 플로트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1)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강도유리 6mm 8mm 1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4mm 5mm ○ ○ ○ ○ ○ ○ ○ ○ ○ ○ ○ ○ ○ ○ 망입, 선입 연마 판유리 6.8mm 10mm ○ ○ ○ ○ ○ ○ ○ ○ ○ ○ ○ ○ 열 흡수 망입, 선입연마 판유리 6.8mm ○ ○ ○ ○ 접합유리2) 6mm 8mm 10mm 12mm 16mm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3+6+3mm 5+6+3mm 5+6+5mm 8+6+8mm 10+6+10mm 12+6+12mm 15+6+15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열선 흡수 판유리 포함

2) 이 표의 적용은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 차폐 열선반사유리에 한한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010.2에 차수,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표 21010.2 차수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 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 종 B 종 C 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찬 넬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Δ의 값으로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010.3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표 21010.3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종 ○ ○ B 종 ○ △ C 종 ○ × D 종 △ ×

(주) 표의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Δ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또는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강화유리)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cm, 75cm 또는 120c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접합유리는 낙하고 Hd=120cm, 75cm, 30c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접합유리)의 Ⅱ-1종, Ⅱ-2종, Ⅲ종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마.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의해, 단판유리는 KSL 2014(열선반사유리)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h℃/kal 또는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바. 일사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일사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최득률 시험방법)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일사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일사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일사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010.8과 같이 구분한다.

3) 복층유리는 일사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사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일사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사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판유리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다.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마.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m 떨어져서 90 에서 45 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mm 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mm 이내에 있는 1.0~1.5mm 핀홀은 허용된다.

4) 1.8m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자.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차.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9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9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고 구멍흠집 없을 것 단면결손 ℓ1 : 10mm 이하, t 이하 h1 : 10mm 이하, t 이하 d : 2mm 이하 경사절단 h2 ? t / 4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0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0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 칭 형 상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010.11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1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뚫기

․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뚫기

․ 구멍 단변길이 A는 25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t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R)은 2.5mm 이상으로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010.12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2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mm 이상으로 한다.

5) 휨가공

가) 휨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그림 21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휨가공 있어서는 그림 21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생기므로 표 21010.1, 표 21010.2의 값이 확보되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010.3 휨가공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3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3 휨가공의 표준(mm) 형 상 최대 치수 면의 정밀도 W× H 2600×5500 5500×2600 단, D≤1000 R≥400 0 < 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tapestry)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가)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접합유리의 가공

가)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면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다)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 ~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 ~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 ~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모르터

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09000(벽돌공사), 10000(블록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21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9mm 더한 값(최소 l5mm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를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2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 설치치수에 대해서는 아래 식에 따라 정한다.

(cm) 단, t<a, ≦1, L≧b로 한다. L : 세팅 블록 1개의 길이(cm) W : 유리 총중량(kgf) n : 세팅 블록의 사용개수(통상은 2개) t : 유리의 두께(cm)

f : 세팅 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kgf/㎠)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클로로프렌 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 블록 단면의 폭(cm) b : 세팅 블록 단면의 두께(cm) 그림 21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4)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주먹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먹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 시공법

그림 21010.6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그림 21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찬넬(glazing channel) 고정법

(1) 망유리를 그레이징 찬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한다.

(2)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찬넬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5) 그레이징 찬넬에 무리한 인장 압축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glazing bead) 고정법

(1)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2)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그림 21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그림 21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장부 고정법 가. 철물 고정법 그림 21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을 확인하여 그 편차가 5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접착 고정법 그림 21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터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다. 철물 접착 병용 고정법

위 '가', '나'항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4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게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3.5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측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 ±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3 무늬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5 접합유리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라 보통 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나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마. 내충격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바. 내관통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6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 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 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 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 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오일 스테인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 종별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표 23075.1과 같이 한다.

<표 23075.1 오일 스테인 도장의 종별>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오일 스테인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75.2에 따른다.

<표 23075.2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 1 색올림 (착색) 유성 색올림제 100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색올림제 100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 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0.03 6 닦기 닦아내기 3.2 주의사항 3.2.1 공 법 가.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4. 내화페인트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내화재 설치가 필요한 철골조에 사용하는 내화페인트의 재료공급 및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에 기재한 작업이 포함되나 아래의 조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내용

내화 페인트 재료 공급 및 시공(방청도료 공사는 도장공사에 포함됨.)

마감 도장 관련시방절 A04010 구조용 철골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 요구사항

내화 페인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3항 8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KS F 2257의 가열시험 방법으로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한다.

운반, 보관, 취급 포장 및 운반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용기를 개봉하지 않고 제조회사명, 상표, 작업 지침 등이 표기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용기에는 번호, 재료 종류, 내용물의 분류 등급 등을 기재한다.

재료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반입한다.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재료를 저장하고 보호하며, 명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환경 오염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는 재료의 경우, 제조 회사의 특별 주의 사항을 부착하고, 주의 사항 규정에 따른다.

작업 도중에 재료가 외기에 노출되거나 또는 결빙에 의하여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현장 반입

내화 페인트는 시공 준비가 완료되어 있거나 충분한 보관시설이 완비되기 전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보관 및 보호

내화 페인트 재료의 보관은 지면에서 떨어진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심한 열, 태양의 직사광선, 습기 또는 동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내화 페인트가 설치될 장소에 최소 1일 이상 보관하여 철제 바탕면과 같은 온도가 되도록 하되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온도 및 기후

내화 페인트 공사는 주변 온도 및 바탕면의 표면 온도가 5 ℃ 이하이거나 또는 상대 습도가 85 % 를 상회하는 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내화도장 공사가 완전히 건조되고 마감용 상층 도막이 도포 될 때까지 유지한다.

시공장소의 온도와 기후는 시공기간과 양생 건조되는 기간 동안 5~35 ℃가 유지되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환기

내화 페인트 작업 기간 및 그 후속 기간 중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도막이 적절히 건조되게 한다. 자연 통풍으로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기계적인 강제통풍 장치를 마련한다.

재료 재료 내화 페인트

철골 내화페인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항 8호(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국토해양부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지정된 제품으로 내화시간별 피복두께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 지정서에 따른다.

실러

방청도료와 내화페인트 사이 및 내화페인트와 마감용 페인트 사이의 페인트 부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자의 추천시방에 따른다.

마감용 도장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으면 우레탄 페인트로 50 ㎛ 도장한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 내화페인트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 승인된 자재인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 바탕상태가 품질관리계획서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인접 공사의 보호

구조물, 기계류, 타공사의 마감면 및 기타의 면을 완전하게 덮어서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중 떨어지는 도장재의 원활한 제거를 위한 막을 설치한다.

공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의 개구부를 막고 밀폐한다.

바탕면 준비 작업

바탕면에서 기름끼, 그리스, 승인이 안된 도막, 흙피(Mill scale), 녹, 흙성분, 기타의 이물질 등 내화페인트의 정상적인 접착에 저해가 되는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표면 건조도

내화페인트 도포시는 전체 바탕면이 완전 건조상태이고, 습기가 없으며, 기타의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부착물

클립, 달대, 지지대, 스리브, 등 기타 바탕면에 타공사 부서가 부착을 하는 부속재는 내화페인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 일반 사항

내화페인트 공사는 도포 밀도 및 도막두께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 제조업자가 발행한 시공지침서의 내용에 따른다.

지정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내화도료로 승인된 두께로 도포를 하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매회 도장 경과시간을 엄수한다.

최종 도막의 상태는 균질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 허용오차는 내화 도료로 인증된 두께의 - 0, + 0.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내화페인트 도막이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내화페인트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마감 도장

내화 페인트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내화페인트 도포 후 후속 도장을 위한 하도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실러를 도장한 후 마감용 도료를 시공한다.

현장뒷정리 청 소

공사현장의 구획된 작업장소에서 내화페인트 작업이 끝나는 즉시 타공사 부위에 뿜칠이 번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내화페인트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보호

완성된 내화 페인트는 완전 경화 후 오염되지 않도록 PE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제 1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18010.2(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05010.2(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09010.2(자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08000(철골공사), 16000(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4015.2마 항에 의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24012.2 나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표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라.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1.3 다.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24010.2 나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24020.2.3 나.항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24020.2.1 가항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24020.2.1 나. 3)항에 따른다.

다. 보양 및 표면도장

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 항에 따른다.

2.5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13000(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20.2.1 다.항 및 24020.2.1 라.항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이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목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목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3.3 시 공 3.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3.3.2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섬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 석고보드류 공사 2.3.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 금속판류 공사 3.1 일반사항

가.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3.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겹침치수 나비방향 소골판 1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흐름방향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6.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로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라.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굴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가)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나)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다)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풀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ane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 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1 초 배 가. 공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램막이로 나비 약 60㎜ 조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수 있다.

3) 초벌, 재벌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 종이를 쓸 수 있다.

다. 초벌,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임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고,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 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 공법에 준한다.

3.2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공지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붙이기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라. 플라스틱재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사.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내외의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 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오려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아.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문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를 풀을 밀어내듯
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 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일정한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23000(도장공사)에 준한다.

3.3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제 14 장 단 열 공 사 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방풍층: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 층

열교: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통기층: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20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1(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창문 1.1.5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먹매김 B: 개보수 C: M2 D: 47 N: 56AFA1116189513F870CD94FD416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513F870CD94FD41639 AV: 4
A: 이동식말[BT]비계 설치.해체 B: H=2m, 1개월, 발판유 C: 대 D: 2 N: 56AFA1116189513F8391F006801F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513F8391F006801FCB AV: 5
A: 타일면보양 B: PVC골판지, 3T C: M2 D: 9 N: 56AFA11161897C3C189926673ED4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7C3C189926673ED410 AV: 6
A: 바닥면보양 B: 합판, 9.0mm C: M2 D: 55 N: 56AFA11161897C3C1B6D849FB7E5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7C3C1B6D849FB7E5C0 AV: 7
A: 건축물현장정리 B: C: M2 D: 47 N: 56AFA11161891A34BCCD73D45CB3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1A34BCCD73D45CB3F9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47 N: 56AFA11161891A34BF82C21BF37C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A11161891A34BF82C21BF37CAD AV: 9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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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구조물 공사 B: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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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판 B: SS275, 9mm C: 톤 D: 0.07 N: 518E211165C67D31BE3C32904C5F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E211165C67D31BE3C32904C5FC7 AV: 12
A: 강판 B: SS275, 15mm C: 톤 D: 0.03 N: 518E211165C67D31BE3C32904C5E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E211165C67D31BE3C32904C5E22 AV: 13
A: 강판 B: SS275, 20mm C: 톤 D: 0.039 N: 518E211165C67D31BE3C32904C5D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E211165C67D31BE3C32904C5D01 AV: 14
A: 무늬강판 B: 6.0mm C: KG D: 411 N: 518E211165C67D31BE3C32927A589371715D6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8E211165C67D31BE3C32927A589371715D66 AV: 15
A: 강관 B: 100*100*6 C: M D: 161 N: 51F1111166C21E3C7FED8AF8AF7A297017DF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1111166C21E3C7FED8AF8AF7A297017DF84 AV: 16
A: 잡철물설치 B: C: 톤 D: 3.688 N: 56AFF11169F12F3246278FB53E82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F12F3246278FB53E820A AV: 17
A: 무수축고름몰탈 B: 300*300*30mm C: 개소 D: 10 N: 56AFF11169C5A531CF12308AE735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C5A531CF12308AE73528 AV: 18
A: 무수축고름몰탈 B: 450*250*30mm C: 개소 D: 2 N: 56AFF11169C5A531C8E79BD17DDF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C5A531C8E79BD17DDFC3 AV: 19
A: 앵커볼트설치 B: Ø16*200mm C: EA D: 28 N: 56AFF11169C5943ADA87D8C5EC1D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C5943ADA87D8C5EC1D32 AV: 20
A: 바탕만들기 B: C: M2 D: 90 N: 56AFF11169D63730F9462B0EBE8F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D63730F9462B0EBE8F51 AV: 21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뿜칠 C: M2 D: 90 N: 56AFF11169D63730F9462943FFA1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D63730F9462943FFA165 AV: 22
A: 우레탄페인트 B: 2회 C: M2 D: 27 N: 56AFF11169D63730FB731DEB57C8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FF11169D63730FB731DEB57C811 AV: 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패 널 공 사 B: Q: 010103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 100mm, 그라스울(64K) C: M2 D: 56 N: 56AFE1116B62AE3A254AFC31AF75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FE1116B62AE3A254AFC31AF7542 AV: 25
A: 조인후레싱 B: C/S, W140*0.5mm C: M D: 26 N: 56AFE1116B355635E5D461E02F93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FE1116B355635E5D461E02F939A AV: 26
A: 베이스후레싱 B: C/S, 150*1.2mm C: M D: 17 N: 56AFE1116B35603B460629FEB1E4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FE1116B35603B460629FEB1E466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시멘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7129 N: 518E211165C6413FE205B94CB1F092845BFE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8E211165C6413FE205B94CB1F092845BFE6F AV: 29
A: 시멘트벽돌쌓기 B: 0.5B, 3.6m이하 C: M2 D: 30.606 N: 56AFD11165057D36F8E7C308F419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FD11165057D36F8E7C308F41929 AV: 30
A: 시멘트벽돌쌓기 B: 1.0B, 3.6m이하 C: M2 D: 30.164 N: 56AFD11165057D36F8E63F4BEF96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FD11165057D36F8E63F4BEF96AE AV: 31
A: 콘크리트PC 인방설치[벽돌] B: 90*190[0.5B] C: M D: 3 N: 56AFD1116532E039D9FC3794A250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FD1116532E039D9FC3794A25018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9 N: 56AF311164C03C3A52FFFE4C115D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F311164C03C3A52FFFE4C115D21 AV: 34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8 N: 56AF311164C03C3A52FFFE4C1263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F311164C03C3A52FFFE4C12630C AV: 35
A: 창호주위코킹 B: △10*10mm C: M D: 156 N: 56AF611168A6AC39249711424E45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F611168A6AC39249711424E45BF AV: 3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27mm C: M2 D: 10 N: 56AFC11166BCBC3348A653DD9C5D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FC11166BCBC3348A653DD9C5D48 AV: 38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42mm C: M2 D: 9 N: 56AFC11166BCBC3348A653DD9AAE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FC11166BCBC3348A653DD9AAEC5 AV: 39
A: 창문틀주위 몰탈충진 B: C: M D: 49 N: 56AF611168B73E38D3EC37333686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F611168B73E38D3EC373336862D AV: 40
A: 창문틀주위 우레탄충진 B: C: M D: 29 N: 56AF611168B73E38D3EC37306101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AF611168B73E38D3EC37306101EB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자기질타일[논슬립] B: 300*300mm C: M2 D: 9 N: 518E211165C6413FE32C40268C5D82980C56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8E211165C6413FE32C40268C5D82980C5635 AV: 43
A: 도기질타일 B: 300*600mm C: M2 D: 41 N: 518E211165C6413FE32C40268C55B2EFC8A67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8E211165C6413FE32C40268C55B2EFC8A67E AV: 44
A: 타일압착붙임 B: 바닥, 바탕70mm, 0.1㎡/316*316mm이하 C: M2 D: 9 N: 56AF2111667F6B3118466AD664ED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F2111667F6B3118466AD664ED38 AV: 45
A: 타일압착붙임 B: 벽, 바탕18mm, 0.11~0.2㎡/317*317~457*457mm이하 C: M2 D: 39 N: 56AF2111667F6B311B1ACBC348AE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AF2111667F6B311B1ACBC348AEA8 AV: 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경량천장철골틀 B: M-BAR C: M2 D: 7 N: 56AF01116183AC3EAD2FDBC946AB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83AC3EAD2FDBC946ABDE AV: 48
A: AL 몰딩설치 B: W형, 15*15*15*25*1.0mm C: M D: 7 N: 56AF0111618392380BC6587CC3A4E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8392380BC6587CC3A4EC AV: 49
A: AL 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52 N: 56AF0111618392380BC6587A150B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8392380BC6587A150B88 AV: 50
A: AL시트패널설치 B: 평판, 3T, PVDF2, 50*50*2.3t(아연도)틀, 코킹포함 C: M2 D: 19 N: 56AF011161F6AA34654F498628F6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F6AA34654F498628F652 AV: 51
A: 난간대설치. B: STL, H=1200, FB50*9*4줄/FB50*9@600, 우레탄P C: M D: 31 N: 56AF011161E46638D4D6DAEC5FE4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E46638D4D6DAEC5FE44E AV: 52
A: 바닥귀틀 B: SST, 30*60*1.5t, H/L C: M D: 3 N: 56AF0111610E4135D19E3482CE511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0E4135D19E3482CE511C AV: 53
A: 타일코너비드설치 B: SST, 10*10*0.5mm C: M D: 8 N: 56AF0111613BC63F9908AEE53455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3BC63F9908AEE5345514 AV: 54
A: 재료분리대설치 B: 바닥, SST, W30*20*1.5t C: M D: 5 N: 56AF011161294B3E498518F6D1D3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AF011161294B3E498518F6D1D3A3 AV: 5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9
A: 루프드레인설치 B: 주철, Ø100㎜ C: EA D: 1 N: 56AF71116EC42535B68FA42E19DE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F71116EC42535B68FA42E19DEFC AV: 57
A: 선홈통설치 B: SST, Ø100*1.5t C: M D: 4 N: 56AF71116ED6B23C8ECE8AB4CF77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F71116ED6B23C8ECE8AB4CF775B AV: 58
A: 상자홈통설치 B: STS, 250*250*250*1.5t C: EA D: 1 N: 56AF71116ED6EE3072A07BF2C8B0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AF71116ED6EE3072A07BF2C8B09F AV: 5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W01 B: 1.800 x 0.450 = 0.810 C: EA D: 4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3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3AF AV: 61
A: AW02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3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3AD AV: 62
A: PW01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3A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3AB AV: 63
A: SD01[분체P]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3A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3A9 AV: 64
A: SSD01 B: 1.850 x 2.100 = 3.885 C: EA D: 2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3A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3A7 AV: 65
A: SSD02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2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286 AV: 66
A: SSD03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N: 56AF611168069439F8F75CE46C328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069439F8F75CE46C3284 AV: 67
A: 방충망설치 B: PVC, 설치도 C: M2 D: 1 N: 56AF6111686F353BC44C1A762D44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6F353BC44C1A762D4498 AV: 68
A: 롤방충망설치 B: AL, 설치도 C: M2 D: 2 N: 56AF6111686F353BC700C12B4141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6F353BC700C12B41414D AV: 69
A: 피벗힌지 B: 철문용 C: EA D: 2 N: 56AF611168944C364F8BFF883D41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4C364F8BFF883D4101 AV: 70
A: 플로어힌지설치 B: K-8500 C: EA D: 13 N: 56AF611168944C364B10D716F10DE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4C364B10D716F10DE4 AV: 71
A: 도아록설치 B: 레버형 C: EA D: 2 N: 56AF611168946F34497EE5497DEE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6F34497EE5497DEE30 AV: 72
A: 데드록설치 B: 유리문용 C: EA D: 9 N: 56AF611168946F344A05B57AF35E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6F344A05B57AF35E20 AV: 73
A: 강화도아손잡이 B: STS, H=900mm C: EA D: 9 N: 56AF6111689417324EC5AE49F8A4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17324EC5AE49F8A4EF AV: 74
A: 손끼임방지대설치[문] B: C: M D: 21 N: 56AF6111689421393EDE7A889E4A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AF6111689421393EDE7A889E4A77 AV: 7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강화유리끼우기 B: 투명, 12mm C: M2 D: 3 N: 56AF511169A37135A7BDF1D106E2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A37135A7BDF1D106E232 AV: 77
A: 로이투명복층유리끼우기 B: 24mm(LE5+Ar14+CL5) C: M2 D: 7 N: 56AF5111698064375453B6CB305D6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8064375453B6CB305D63 AV: 78
A: 강화유리문[손보호형] B: 투명, 900*2100*12mm, 설치도 C: EA D: 4 N: 56AF511169CE3832B551CAB1EECA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CE3832B551CAB1EECAD5 AV: 79
A: 강화유리문[손보호형] B: 투명, 925*2100*12mm, 설치도 C: EA D: 4 N: 56AF511169CE3832B553FD321F7A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CE3832B553FD321F7A5A AV: 80
A: 강화유리문[손보호형] B: 투명, 950*2100*12mm, 설치도 C: EA D: 1 N: 56AF511169CE3832B5549F3BD553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CE3832B5549F3BD5530D AV: 81
A: 불투명시트붙임 B: 유리면 C: M2 D: 3 N: 56AF5111692FE53F6813C9FF270E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2FE53F6813C9FF270E50 AV: 82
A: 거울설치 B: 450*700*5mm C: EA D: 8 N: 56AF5111691D9633E776588487E0F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1D9633E776588487E0FD AV: 83
A: 유리주위코킹 B: 5*5mm C: M D: 92 N: 56AF51116903003DD5105E24D6F0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AF51116903003DD5105E24D6F020 AV: 8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목.수 장 공 사 B: Q: 010112
A: 목재벽체틀 B: 미송, 30*30@450*600 C: M2 D: 65 N: 56AF41116B025A3DB2874AF5752D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F41116B025A3DB2874AF5752DB0 AV: 86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 12mm*2겹 C: M2 D: 24 N: 56AF41116B2D5F37C5B33074C98A8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F41116B2D5F37C5B33074C98A8E AV: 87
A: 천장텍스붙임 B: 9mm*300*600, M-Bar용 C: M2 D: 7 N: 56AEB111696E0735F0024C2BB62B9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6E0735F0024C2BB62B95 AV: 8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 B: 300*300(C-CLIP틀), 시공도 C: M2 D: 21 N: 56AEB111696E3C398DE64B27D8FE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6E3C398DE64B27D8FE50 AV: 89
A: 비닐타일깔기 B: 3T*600*600mm C: M2 D: 34 N: 56AEB111695DB3308D9FD854FEC0F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5DB3308D9FD854FEC0F8 AV: 90
A: 비닐시트깔기 B: 3.0, 중보행용 C: M2 D: 9 N: 56AEB111695D873CCA6D154F19BDF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5D873CCA6D154F19BDFD AV: 91
A: 석고보드붙임 B: 벽, 9.5mm*2겹 C: M2 D: 19 N: 56AEB11169432D38F0CCBB612E1F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432D38F0CCBB612E1F97 AV: 92
A: 방수석고보드붙임 B: 벽, 9.5mm*2겹 C: M2 D: 43 N: 56AEB11169432D38F38334097496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432D38F3833409749647 AV: 93
A: 전기온돌판넬깔기 B: 바닥, 20mm, 설치도 C: M2 D: 9 N: 56AEB11169447E370A5D175851FC0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447E370A5D175851FC0E AV: 94
A: 자동온도조절기 B: 매립형, 설치도 C: EA D: 2 N: 56AEB11169447E370A5D1484F3052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447E370A5D1484F3052D AV: 95
A: 압출법보온판깔기 B: 바닥, 30mm(1호,0.03) C: M2 D: 9 N: 56AEB11169FDF03479CC400237E5A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AEB11169FDF03479CC400237E5AC AV: 96
A: ( 기존후로링 샌딩 ) B: C: N: 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72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725 AV: 97
A: 기존후로링 샌딩 및 도장 B: C: M2 D: 573 N: 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61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61E AV: 98
A: 라인마킹 B: 배드민턴 C: 코트 D: 5 N: 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57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577 AV: 99
A: 후로링 정리.청소 B: C: 식 D: 1 N: 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45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E31116E31593ACDAFA43422209C9C501450 AV: 100
A: 기존마루틀/후로링 탈거 및 재사용설치 B: H=150 C: M2 D: 8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9F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9F4 AV: 10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 장 공 사 B: Q: 010113
A: 친환경수성페인트[판넬면] B: 내벽, 2회. 롤러 C: M2 D: 423 N: 56AEA1116B1577383DF05FD0556A6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AEA1116B1577383DF05FD0556A6D AV: 103
A: 결로방지페인트 B: 벽, 2회. 롤러(보드면), 조인트퍼티 C: M2 D: 61 N: 56AEA1116B30053288A7FB6D10014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AEA1116B30053288A7FB6D100147 AV: 104
A: 걸레받이페인트 B: 세라민, 2회 C: M2 D: 3 N: 56AEA1116B9AA13C64BB9CEF2988F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AEA1116B9AA13C64BB9CEF2988F0 AV: 10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Q: 010114
A: ( 제작가구 ) B: C: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A AV: 107
A: 수납장(남자탈의실) B: 1600*400*1800 C: EA D: 1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BA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BAC AV: 108
A: 수납장(여자탈의실) B: 1440*400*1800 C: EA D: 1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8D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8D8 AV: 109
A: 파우더장 B: 900*400*950 C: EA D: 2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9F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9FF AV: 110
A: 거울 B: 900*1000 C: EA D: 2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E6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E60 AV: 111
A: 설치비 B: C: 인 D: 2 N: 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F0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991116F4542301A811CF3C9CDEA30F0CF07 AV: 11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100T C: M2 D: 75 N: 56AEF11163662E339F6385BCBC142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39F6385BCBC1429 AV: 114
A: 인조석물갈기철거 B: 바닥, 장비(브레이커) C: M2 D: 7 N: 56AEF11163662E32F250ADF6D43AB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250ADF6D43AB2 AV: 115
A: 타일철거 B: 바닥, 바탕몰탈포함, C: M2 D: 10 N: 56AEF11163662E32F377B867F62E3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377B867F62E3A AV: 116
A: 타일철거 B: 벽, 바탕몰탈포함 C: M2 D: 36 N: 56AEF11163662E32F377BB3B575C7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377BB3B575C76 AV: 117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몰딩, 등기구외 부착물 C: M2 D: 7 N: 56AEF11163662E32F14A45466E19C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14A45466E19CC AV: 118
A: 스텐문철거 B: 1.01~3.0m2 이하, 철물포함 C: M2 D: 4 N: 56AEF11163662E32F7D2A82DDFAFD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82DDFAFDD AV: 119
A: 스텐문철거 B: 3.01~6.0m2 이하, 철물포함 C: M2 D: 13 N: 56AEF11163662E32F7D2A82DDFAA5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82DDFAA5B AV: 120
A: AL문철거 B: 1.01~3.0m2 이하, 철물포함 C: M2 D: 2 N: 56AEF11163662E32F7D2ABE53F0D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BE53F0D84 AV: 121
A: PVC문철거 B: 3.01~6.1m2 이하, 철물포함 C: M2 D: 7 N: 56AEF11163662E32F7D2AD90C6560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D90C65603 AV: 122
A: PVC창철거 B: 1.01~3.0m2 이하 C: M2 D: 11 N: 56AEF11163662E32F7D2AD939BD5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D939BD53D AV: 123
A: 판넬도아철거 B: 1.01~3.0m2 이하, 철물포함 C: M2 D: 2 N: 56AEF11163662E32F7D2AD94A1227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7D2AD94A12279 AV: 124
A: 판유리철거 B: 10mm C: M2 D: 7 N: 56AEF11163662E32F41E22B82C4DC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41E22B82C4DC7 AV: 125
A: 강화유리철거 B: 10mm C: M2 D: 18 N: 56AEF11163662E32F41E219102CC2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41E219102CC2C AV: 126
A: 강화유리철거 B: 12mm C: M2 D: 5 N: 56AEF11163662E32F41E219102CED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41E219102CED9 AV: 127
A: 복층유리철거 B: 24mm C: M2 D: 11 N: 56AEF11163662E32F41E208B3AD7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41E208B3AD784 AV: 128
A: 강화마루철거 B: C: M2 D: 16 N: 56AEF11163662E32F525109075EC5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525109075EC5E AV: 129
A: 비닐시트철거 B: 바닥 C: M2 D: 17 N: 56AEF11163662E32FAA6095DC955E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AA6095DC955E1 AV: 130
A: 천장재철거 B: 석고보드 C: M2 D: 7 N: 56AEF11163662E32FAA60B09F6181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AA60B09F6181B AV: 131
A: 천장재철거 B: SMC, 몰딩, 등기구외 부착물 C: M2 D: 40 N: 56AEF11163662E32FAA60B0F1FC10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AEF11163662E32FAA60B0F1FC10E AV: 132
A: 철재천정틀철거 B: ㄱ30*30@1200*1200 C: M2 D: 22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A9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A9B AV: 133
A: 철재바닥틀철거 B: ㅁ100*100@900*1000 C: M2 D: 22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BA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BA2 AV: 134
A: 스틸파이프틀철거 B: C: M2 D: 45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C4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C48 AV: 135
A: AL시트판넬철거 B: 틀포함 C: M2 D: 19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D6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D6F AV: 136
A: 금속후레싱철거 B: 틀포함 C: M D: 10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E7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E76 AV: 137
A: 철재계단철거 B: W950*D3840*H270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F1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F1D AV: 138
A: 금속난간철거 B: C: M D: 15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09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097 AV: 139
A: 스틸파미프철거 B: ㅁ50*100 C: M D: 5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1B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761BE AV: 140
A: 스틸파미프철거 B: ㅁ100*100 C: M D: 5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2E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2EB AV: 141
A: 강화유리문철거 B: 철물포함 C: M2 D: 14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3F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3F1 AV: 142
A: 목재패널철거 B: 바탕틀포함 C: M2 D: 27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03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03D AV: 143
A: 합판철거 B: 바탕틀포함 C: M2 D: 136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1C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1C4 AV: 144
A: 전기온돌판넬철거 B: C: M2 D: 10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64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646 AV: 145
A: 가구철거 B: 850*350*35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76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76C AV: 146
A: 가구철거 B: 850*350*180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49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498 AV: 147
A: 가구철거 B: 850*350*105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5B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5BF AV: 148
A: 가구철거 B: 1100*250*100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A2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A21 AV: 149
A: 가구철거 B: 1200*350*165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BC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64BC7 AV: 150
A: 가구철거 B: 1400*350*2150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B1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B18 AV: 151
A: 가구철거 B: 1550*350*1300 C: EA D: 1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A7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A72 AV: 152
A: 소변기철거 B: C: EA D: 1 N: 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96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9411167360F39D2DF948414A13FC005B96B AV: 15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 N: 51AAE111622A713FB2AF1EF11B925BE900C23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AAE111622A713FB2AF1EF11B925BE900C23B AV: 155
A: 시멘트 B: 40KG, 대리점상차도 C: 포 D: 63 N: 518E211165C66C3D197502CBAC8F177CEB080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E211165C66C3D197502CBAC8F177CEB080B AV: 156
A: 시멘트운반비 B: L:20km C: 포 D: 63 N: 56AEF111633AC03F8F8E27761EDA56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6AEF111633AC03F8F8E27761EDA56 AV: 15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작업부산물 B: 고철 C: 톤 D: -0.052 N: 56AEF111626B4A34D9F9DC7121F03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AEF111626B4A34D9F9DC7121F033 AV: 159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8
A: 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톤 D: 4.312 N: 56AEF11162530E37CF870A6210E09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AEF11162530E37CF870A6210E09C AV: 161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톤 D: 17.76 N: 56AEF11162530E37CF870A6210E35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AEF11162530E37CF870A6210E350 AV: 16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트럭, 30km C: 톤 D: 4.312 N: 56AEF11162530E37CC330B68A3A8A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AEF11162530E37CC330B68A3A8A8 AV: 164
A: 폐기물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30km C: 톤 D: 17.76 N: 56AEF11162530E37CC3308979A14E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AEF11162530E37CC3308979A14E3 AV: 16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2.315 N: 56AEF11162530E37CDDAB2F7D8036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AEF11162530E37CDDAB2F7D80365 AV: 166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997 N: 56AEF11162530E37CDDAB0C9DCE2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AEF11162530E37CDDAB0C9DCE23A AV: 167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7.76 N: 56AEF11162530E37CDDABBD7D6088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AEF11162530E37CDDABBD7D60885 AV: 16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 (2)]
A: [ 풍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벽부형)D250 B: 380CMHx0.03KW C: 대 D: 4 N: 331583546A81DE6DB0C46DE3B39C44C486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1583546A81DE6DB0C46DE3B39C44C4868F AV: 6
A: 벽걸이 배기팬 설치 B: 300mm C: 대 D: 4 N: 34F581216ADCC463A8D0393747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581216ADCC463A8D0393747D0 AV: 4
A: 전기온수기 B: 1,000L/10KW C: 대 D: 1 N: 331583546A81DE6DB0C46DE3B39C44C4868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1583546A81DE6DB0C46DE3B39C44C4868B AV: 7
A: 전기온수기 설치 B: 350ℓ C: 대 D: 1 N: 34F58D75640F2B63E7DEDD7153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58D75640F2B63E7DEDD7153B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소변기 B: 센서내장형,VU-312 C: SET D: 1 N: 34F58C0C63990669D06885A86F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8C0C63990669D06885A86FEC AV: 9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2 N: 34F58C09667E4C6523456AB6AA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8C09667E4C6523456AB6AA56 AV: 10
A: 샤워기(자폐식) B: C: EA D: 8 N: 34F58C0F68F43666569627A87B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8C0F68F43666569627A87BD1 AV: 12
A: 수건걸이 B: STS C: EA D: 2 N: 34F58C0F68AC0064C66E7ABAEE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8C0F68AC0064C66E7ABAEEF6 AV: 11
A: 스텐레스선반 B: C: EA D: 8 N: 34F58C0F68AC7B64DB12905E82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F58C0F68AC7B64DB12905E8271 AV: 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26 N: 34F586A16FA89B6866436152ED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6A16FA89B6866436152ED2C AV: 16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 N: 34F586A16FA89B6866436152EE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6A16FA89B6866436152EE33 AV: 17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42 N: 34F586A16FA89B6866436152EF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6A16FA89B6866436152EFDA AV: 1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7 N: 34F5803D623EA661FE16C354B5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03D623EA661FE16C354B5DE AV: 1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42 N: 34F5803D623E8B6F3446F24200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03D623E8B6F3446F2420045 AV: 2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19 N: 34F5803D62747463CDA08212CB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03D62747463CDA08212CBF8 AV: 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34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F9E65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F9E6502 AV: 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4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F9E65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F9E6504 AV: 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0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35F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35FE2 AV: 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13 C: EA D: 1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082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0822D AV: 2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082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0822E AV: 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4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735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73536 AV: 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3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61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612 AV: 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3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629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62940 AV: 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17 N: 33650CDE69C27E6EA7D5BD80D5B0C0E41B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5B0C0E41B96 AV: 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2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0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08E AV: 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10 N: 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0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650CDE69C27E6EA7D5BD80D7679CC5008D AV: 3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34F582086E77BE6EFACC15EF91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2086E77BE6EFACC15EF9158 AV: 33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3 N: 34F582086E77AC641CC582DA4F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2086E77AC641CC582DA4FD4 AV: 34
A: 청동체크밸브 B: D 25 (10KG) C: EA D: 1 N: 34F582086E39E66FE8F5897850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2086E39E66FE8F5897850B6 AV: 35
A: 안전밸브(저양정) B: D25 C: 개 D: 1 N: 34F5820C649DAB6146D825ADA7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20C649DAB6146D825ADA7A2 AV: 36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B: D15 C: 개소 D: 1 N: 34F5820C640FD068BF099794D1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20C640FD068BF099794D161 AV: 3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7 N: 34F58C09667E216C0A4C652B7F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C09667E216C0A4C652B7F67 AV: 3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3 N: 34F58C09667E216C0A4C67D8F3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F58C09667E216C0A4C67D8F350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4
A: 1) 장비대 B: C: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9 AV: 126
A: 유선리모컨 - EHP B: C: EA D: 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8 AV: 127
A: 냉난방 싱글 2.3kw, 무풍 1-WAY (중형) B: C: EA D: 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F AV: 128
A: 냉난방 싱글 냉방능력 3.0kw,벽걸이 B: 7평 C: EA D: 1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E AV: 129
A: 냉난방 싱글 냉방능력 5.2kw,벽걸이 B: 13평 C: EA D: 1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D AV: 130
A: 2) 냉매배관 및 설치 B: C: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C AV: 131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3 AV: 132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6~12kW이하 C: 대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662 AV: 133
A: 동관 (L-TYPE) B: D15 C: M D: 8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2 AV: 134
A: 동관 옥내일반배관 B: D15mm, 동관미포함, 고소작업대 사용 C: M D: 8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3 AV: 135
A: 동엘보 B: D15 C: EA D: 1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0 AV: 136
A: 동소켓 B: D15 C: EA D: 15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1 AV: 137
A: 동관 용접 접합 B: D15, 고소작업대 사용 C: 개소 D: 33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6 AV: 138
A: 고무발포보온재 B: D15 C: M D: 8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7 AV: 139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B: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C: M D: 8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4 AV: 1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VG1) B: D35 C: M D: 35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5 AV: 141
A: PVC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B: D35mm, 고소작업대 사용 C: M D: 35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A AV: 14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35 C: 개 D: 1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77B AV: 143
A: 아티론(난연) B: D32*10t C: M D: 35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E AV: 14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보온두께 25mm이하, 32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C: M D: 35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F AV: 145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EA D: 78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C AV: 146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거(일반) 65A C: EA D: 6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D AV: 147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A AV: 148
A: 압력계 B: D40, A타입 C: EA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B AV: 149
A: 질소 B: 40L C: 병 D: 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8 AV: 150
A: 아연도 사각덕트 B: 0.5T C: ㎡ D: 1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9 AV: 151
A: 아연도기계닥트 설치 B: 0.5T C: ㎡ D: 1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6 AV: 152
A: 드레인 배수펌프 B: 10M C: EA D: 2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4B7 AV: 153
A: 싱글형받침대 B: C: EA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4 AV: 154
A: 3) 냉난방기 철거 B: C: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5 AV: 155
A: 실내기 철거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6 AV: 156
A: 실외기 철거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4 N: 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4F589A163CB4069F7F418F78AE2FE9AD547 AV: 15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공사 B: Q: 010105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2 N: 34F589D1666E8E61AACF6E3F29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89D1666E8E61AACF6E3F29EA AV: 42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7 N: 34F5952862D7346CCCC1FCC100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952862D7346CCCC1FCC10084 AV: 43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36 N: 34F5952862D7346CCCC1FCC3CD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952862D7346CCCC1FCC3CD70 AV: 4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7 N: 34F5952862E1BD6DE6EBCA0B93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952862E1BD6DE6EBCA0B93D4 AV: 4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36 N: 34F5952862E1BD6DE6EBCA09E6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952862E1BD6DE6EBCA09E681 AV: 46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2 N: 34F589D1666E8E61AACB8A77F8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89D1666E8E61AACB8A77F86D AV: 47
A: 벽걸이배기팬철거(셔터) B: D300 C: 대 D: 2 N: 34F589D1666E8E61AACB88447B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89D1666E8E61AACB88447BDA AV: 48
A: 소변기 철거 B: (전자감응기설치) C: EA D: 1 N: 34F589D1666E8E61ABD5B136F3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F589D1666E8E61ABD5B136F382 AV: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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