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용역.hwpx =====
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공고 제2026-97호
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39,100,000원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 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055-392-60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공사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회계팀
055-392-612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5)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일(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 관계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12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055)392-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양산시 웅상출장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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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공고 제2026-97호
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금39,100,000원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
남도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
(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 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055-392-60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공사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회계팀
055-392-612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5)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 고안 및 입 찰 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일(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 관계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12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055)392-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양산시 웅상출장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용역.hwpx =====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산시 웅상출장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목
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Ⅰ. 과업 개요<hp:tab width="964" leader="3" type="1"/><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400" leader="3" type="1"/><hp:tab width="32480"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위 치<hp:tab width="37864" leader="3" type="2"/>1<hp:markpenEnd/>
3. 시설물 연장<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과업의 기간.<hp:tab width="33556" leader="3" type="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Ⅱ. 일반사항<hp:tab width="1628" leader="3" type="1"/><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적용범위<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820" leader="3" type="2"/><hp:markpenEnd/>4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일반지침 <hp:tab width="2728" leader="3" type="1"/><hp:tab width="32480" leader="3" type="2"/><hp:markpenEnd/>4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markpenEnd/>6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markpenEnd/>6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1648" leader="3" type="1"/><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hp:markpenEnd/>7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보안대책<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hp:markpenEnd/>7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안전관리<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hp:markpenEnd/>8
<hp:markpenBegin color="#FFFFFF"/>Ⅳ.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9820" leader="3" type="2"/><hp:markpenEnd/>9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과업수행 원칙<hp:tab width="1124" leader="3" type="1"/><hp:markpenEnd/><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9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GIS 구축지침<hp:tab width="4936" leader="3" type="1"/><hp:tab width="27980" leader="3" type="2"/><hp:markpenEnd/>9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도시기준점 설치<hp:tab width="172" leader="3" type="1"/><hp:tab width="30388" leader="3" type="2"/><hp:markpenEnd/>10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GIS 구축 범위<hp:tab width="1200" leader="3" type="1"/><hp:tab width="30388" leader="3" type="2"/>1<hp:markpenEnd/>1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위치측량<hp:tab width="18608" leader="3" type="2"/><hp:markpenEnd/>11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정위치 편집<hp:tab width="2992" leader="3" type="1"/><hp:tab width="30388" leader="3" type="2"/><hp:markpenEnd/>14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구조화 편집<hp:tab width="2992" leader="3" type="1"/><hp:tab width="30388" leader="3" type="2"/><hp:markpenEnd/>14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지하시설물도 성과품 편집<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hp:markpenEnd/>14
<hp:markpenBegin color="#FFFFFF"/> 9.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hp:markpenEnd/>15
<hp:markpenBegin color="#FFFFFF"/>Ⅰ. 과업 개요<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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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과업의 명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hp:markpenEnd/>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위 치 : <hp:markpenEnd/>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121번지 일원<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3 지하시설물
4<hp:markpenBegin color="#FFFFFF"/>.1. 도로 : 0.385㎞<hp:markpenEnd/>
4<hp:markpenBegin color="#FFFFFF"/>.2. 상수 : 1.076㎞<hp:markpenEnd/>
4.3. 하수 : 1.647<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 과업대상 및 수량은 상위계획 인허가 및 실시설계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의 목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1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2 사업지구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GIS구축으로 향후 도로굴착 공사 등의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GIS 도면의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3 각종 자료(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민 서비스 향상<hp:markpenEnd/>
5<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의 범위<hp:markpenEnd/>
5.<hp:markpenBegin color="#FFFFFF"/>1 <hp:markpenEnd/>작업계획
5.2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5.3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5.4. 지하시설물 위치측량(탐사)
5.5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5.6 대장조서 및 속성 GIS 작성
5<hp:markpenBegin color="#FFFFFF"/>.7 정위치 편집<hp:markpenEnd/>
5<hp:markpenBegin color="#FFFFFF"/>.8 구조화 편집<hp:markpenEnd/>
5<hp:markpenBegin color="#FFFFFF"/>.9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및 출력<hp:markpenEnd/>
5.10 성과 등의 정리
5<hp:markpenBegin color="#FFFFFF"/>.11 도시기준점설치(<hp:markpenEnd/>필요시)<hp:markpenBegin color="#FFFFFF"/> : 2급 기준점(0점), 4급 기준점(0점) <hp:markpenEnd/>
6<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의 기간 <hp:markpenEnd/>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간 미포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Ⅱ. 일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적용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과업내용서는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GIS DB구축 용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등 측량 및 지도제작에 관련된 제 법규와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용어의 정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발주자<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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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란 “양산시 웅상출장소”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수급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급인"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감독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hp:markpenEnd/>
2.4. 지하시설물
“지하시설물”이란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5 지하시설물 측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 측량"이란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6 지하시설물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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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hp:markpenEnd/>7 지하시설물 기본도
“지하시설물 기본도”란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기초가 되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 수치지도와 1/2,500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말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8 지하시설물 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조사"란 지하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9 지하시설물 탐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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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탐사"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탐사기기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hp:markpenEnd/>을 말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0 지하시설물 위치측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 위치측량"이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1 정위치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에 측량결과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2 구조화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하학적 및 논리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3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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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반지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과업수행 일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1 본 과업은 관련 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hp:markpenEnd/> 하며, 과업기간 중 관련 제규정이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개정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2 수급인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 투입장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3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과업내용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용역계약 특수조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hp:markpenEnd/>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markpenBegin color="#FFFFFF"/>」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지하시설물 GIS 구축 사업관련 규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조정 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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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과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수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hp:markpenEnd/>
1.1.5 수급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을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감독자에게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1.6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hp:markpenEnd/>「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측량성과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공측량<hp:markpenBegin color="#FFFFFF"/>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7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 할<hp:markpenEnd/>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1.8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2 과업내용의 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설계변경 등 발주자의 방침에 따른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고할 지정양식(감독자와 협의)에 의거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착수 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수급인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1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2 수급인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3 수급인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hp:markpenEnd/>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4 관계법규(<hp:markpenEnd/>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GIS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관련 법규에 의한 최초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초과일수 만큼 과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5 시설물 위치측량 및 GIS구축 성과품은 연계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범용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1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GIS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2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성과품의 소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2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보안대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1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각서는 대표자(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2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4 감독자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수급인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5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6 감독자는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7 수급인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안전관리<hp:markpenEnd/>
7.1<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급인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교육실시, 감시인의 배치, 긴급 구조 훈련 등「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의 안전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맨홀개폐, 관 내부 조사/탐사 및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2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3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대책의 수립 및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4 작업자는 기존시설물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5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6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7 지하시설물을 위치측량 시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8 현장대리인은 위치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위치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감독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9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Ⅳ. 과업수행 세부지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과업수행 원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본 과업은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2 수급인은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3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4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지관리시스템과 각종 정보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5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급인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GIS 구축지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모든 GIS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GIS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hp:markpenEnd/>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markpenBegin color="#FFFFFF"/>/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지방행정전산화 개발표준화 규정(행정안전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등 각종 규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GIS 구축대상 범위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관련 시설물의 GIS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4 GIS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GIS화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5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GIS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GIS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6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7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8 수급인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자가 관련 GIS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GIS를 구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9 발주자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GIS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GIS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0 구축된 GIS는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등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도시기준점 설치(<hp:markpenEnd/>필요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 3.1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급 도시기준점 : 1㎢당 1개소 설치(화강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급 도시기준점 : 도로연장 500m당 1개소 설치(동판 표시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2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3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4 영구 보존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화강암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5 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8 동 개발지구GIS의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로 제작하여 납품하며, 세계측지좌표계변환 후 성과심사를 득하여야한다. 단, 세부과업절차 등은 감독자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GIS 구축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1. 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에 한<hp:markpenEnd/>하며<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2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에 따른<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2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 후 감독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 시 도엽 당 오차가 일정부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 지하시설물 측량 시 기본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 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지하시설물 <hp:markpenEnd/>조사․탐사 및 위치측량
<hp:markpenBegin color="#FFFFFF"/> 5.1 작업수행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1.1 <hp:markpenEnd/>작업수행계획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1조(지하시설물측량의 작업수행계획)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5.1.2 감독자는 수급인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2. <hp:markpenEnd/>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5.2.1. 작업준비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갖추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여야 한다.
가.<hp:markpenBegin color="#FFFFFF"/> 조사 및 위치측량(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hp:markpenEnd/>
나.<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준점 성과, 기본도 등의 각종 측량성과<hp:markpenEnd/>
다. 도로의 노선번호, 포장재질 등의 기초자료
라. 관로의 재질, 관경 등의 자료
마. 시설물 특성 및 성질 등의 속성정보
바. 시설물의 위치에 관한 자료 및 도면
사. 설계도면 또는 준공측량도면
아. 기타 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자료
5.2.2. 자료수집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hp:markpenEnd/>자료수집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3조(조사)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지하시설물 GIS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 등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료조사 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외 연결도로 및 지하시설물<hp:markpenEnd/>, 사업지구 내 타 기관의 신설관로<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에 관한 자료를 <hp:markpenEnd/>관련기관과 협의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전 조사하는 등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위치측량 시 참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hp:markpenEnd/>3.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hp:markpenBegin color="#FFFFFF"/> 5.3.1. 지하시설물 조사편집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1조(지하시설물측량의 작업수행계획)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5.3.2.<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hp:markpenEnd/>4. 지하시설물 위치측량(탐사)
5.4.1. 지하시설물 측량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탐사를 할 수 있다.
5.4.2.<hp:markpenBegin color="#FFFFFF"/> 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5조(위치측량) 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5.4.3. 매설된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4조(탐사)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5.4.4 지하시설물 위치측량(탐사)은 지하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위치측량(탐사)한다.<hp:markpenEnd/>
5.4.5.<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위치측량(탐사)를 실시한다.
가. 지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관로의 직경, 재질 등)가 바뀌는 경우
나.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경우
라.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hp:markpenEnd/>
마. 다항에 따라 맨홀 및 변실을 조사할 때에는 관로의 재질, 지름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속성자료)를 직접 또는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4.6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탐사)의 정확도<hp:markpenEnd/>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탐사)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5조(위치측량) 및 제184조(탐사)를 따른다.<hp:markpenEnd/>
나. 단,<hp:markpenBegin color="#FFFFFF"/> 매설깊이 3m이상인 경우 지하시설물 탐사 오차의 허용범위는 금속관로의 경우 평면위치 <hp:markpenEnd/>±20cm 또는 매설깊이의 10%이내, 깊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10% 이내로 하며 비금속관로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면위치 <hp:markpenEnd/>±20cm 또는 매설깊이의 10%이내, 깊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10% 이내로 한다.
5.4.7 <hp:markpenBegin color="#FFFFFF"/>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측량 및 재탐사 지시가 있거나 GIS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 측량(탐사)를 실시한 후 GIS구축을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5.4.8 <hp:markpenBegin color="#FFFFFF"/>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GIS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5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5.1 지하시설물의 원도 작성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6 작업조서 <hp:markpenEnd/>및 속성DB 작성
<hp:markpenBegin color="#FFFFFF"/>5.7.1 작업조서 및 속성DB 작성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44조(작업조서 및 속성DB 작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정위치 편집
<hp:markpenBegin color="#FFFFFF"/>6.1 정위치편집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8조(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구조화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1 구조화편집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89조(구조화편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도 성과품 편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1 지하시설물도 성과품 편집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90조(도면제작편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2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 규칙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3 인접도면의 접합 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4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 파일을 작성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5 최종출력도면, 위치측량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hp:markpenEnd/>
9<hp:markpenBegin color="#FFFFFF"/> 성과품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9.1 일반사항<hp:markpenEnd/>
9.1.1<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하시설물도 성과품 제출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91조(성과등의 정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9.1.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9.1.3<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감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9.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markpenEnd/>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파일
- 도시기준점 등 측량 성과
-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 정위치편집 파일
- 구조화편집 파일 및 이에 대한 설명서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ROM등 저장장치
지하시설물도 제작
- 지하시설물도(도로, 상․하수도 등)(1/1,000)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종단면도(종방향 1/1,000, 횡방향 1/100이상)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횡단면도(횡방향 1/100이상)
-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1/1,000)
-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1/10~1/30)
식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1
출력도면 및 CD-ROM등 저장장치
(각2매)
시설물조서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시설물 조서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조서
식
식
1
1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
1
인쇄물 및
CD-ROM등 저장장치
(각2매)
기타자료
- INDEX 도면
- 수집한 관련자료
- 작업사진첩
- 작업조서
- 현장조사도면(1/1000)
- 현장야장도면(1/1000)
- 조사/탐사원도(1/1000)
- 지하시설물 원도(1/1000)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1
1
인쇄물 및
CD-ROM등 저장장치
(각2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양산시 웅상출장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