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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005] 지방도387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582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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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본).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73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지방도387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1.2. 공사현장 :
화도읍 묵현리 17-21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지방도387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1식
1.5. 추정금액 :
96,382,000원

(추정가격 75,820,000원 + 부가가치세 7,58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2,98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74,863,000원
1.6. 기초금액 :
83,40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와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54,739원
○국민건강보험료:
722,587원
○퇴직공제부금비:
462,2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4,94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6,759원
○안전관리비:
5,263,64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8,924,966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4307),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변환본).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73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 자본금 , 기술인력 등 )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체 결 전 에 낙 찰 대 상 건 설 사 업 자 에 대 하 여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10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순위 등 )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지방도387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1.2. 공사현장 : 화도읍 묵현리 17-21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지방도387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1식

1.5. 추정금액 :

96,382,000원
(추정가격 75,820,000원 + 부가가치세 7,58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2,98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74,863,000원

1.6. 기초금액 : 83,40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와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5.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 -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954,739원
462,294원
1,426,759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계(A값):

722,587원
94,947원
5,263,640원
8,924,966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
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
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
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
(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4307),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지방도 387호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공사 G: (단위:원)
A: 순번 B: 공
종
명 C: 공 사 비 D: 산
출
근
거 G: 비 고 H: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I: 요율
A: Ⅰ B: 순공사원가
A:
가. B:
직접공사비
B:

  • 재료비

B:
  • 직접노무비

B:
  • 산출경비

A:
나. B:
간접노무비 D: [직노]×19.10% G: 직접공사비 10억 미만(6개월 이하) H: 직접공사비 기준 I: 19.10%
A:
다. B:
산재보험료 D: [노]×3.56% I: 3.56%
A:
라. B:
고용보험료 D: [노]×1.01% G: 추정금액 140억 미만(7등급) H: 추정금액 기준 I: 1.01%
A:
마. B:
건강보험료 C: 722,587 D: [직노]×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I: 3.595%
A:
바.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94,947 D: [건강보험료]×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I: 13.14%
A:
사. B:
연금보험료 C: 954,739 D: [직노]×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I: 4.75%
A:
아. B:
퇴직공제부금비 C: 462,294 D: [직노]×2.30% G: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H: 추정금액 1억원이상 I: 2.30%
A:
자.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재+직노+산경+안전관리비]×0.68% G: 전문건설(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I: 0.68%
A:
차.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426,759 D: ① ② 중 작은값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5억 미만(토목공사) H: 재+직노+도급자관급 기준 I: 3.15% J: 0천원
C: 1,560,665 D: ① [재+직노+도급자관급/1.1]×3.15%
C: 1,426,759 D: ② ([재+직노]×3.15%)×1.2
A:
카. B:
환경보전비 D: [재+직노+산경+안전관리비]×0.80% G: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I: 0.80%
A:
타. B:
기 타 경 비 D: [재+노]×5.50% G: 직접공사비 10억 미만(6개월 이하) H: 직접공사비 기준 I: 5.50%
A:
파.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경]×0.000% G: 전문공사 제외 H: 추정가격 기준 I: 0.000%
A:
하. B:
석면분담금 D: [노]×0.006% I: 0.006%
A:
갸. B:
임금채권부담금 D: [노]×0.09% I: 0.09%
A:
냐. B:
안전관리비 C: 5,263,640
A:
랴.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A: Ⅱ B: 일반관리비 D: [재+노+경]×8.00% G: 추정가격 5억~30억 미만 H: 추정가격 기준 I: 8.00%
A: Ⅲ B: 이
윤 D: [노+경+일반]×15.00% G: 추정가격 5억~30억 미만 H: 추정가격 기준 I: 15.00% K: 이윤공제
A: Ⅳ B: 고
재
대
A: ▶ B: 공 급 가 액 D: [Ⅰ~Ⅳ] G: 추정가격 H: ▶추정가격
A: Ⅴ B: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10.00% I: 10.00%
A: ▶ B: 도급공사비 D: [Ⅰ~Ⅴ] G: 추정금액 1
A: Ⅵ B: 관급자재대
B:
  • 도급자 설치 G: 추정금액 2

B:
  • 관급자 설치

A: ■ B: 총 공 사 비 D: [Ⅰ~Ⅵ]
H: 추정가격=공급가액
H: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지방도 387호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B: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C: 1 D: 식 F: 171,245,000 H: 105,482,987 J: 23,938,835 L: 41,823,178 M: N: O: B CV:
A: . 1. 순공사원가 B: D: E: F: 63,189,572 H: 17,645,171 J: 23,938,835 L: 21,605,566 M: N: P: 10 Q: R: CC:
A: .. 가. 직접공사비 B: D: E: F: 45,146,575 H: 17,645,171 J: 20,099,778 L: 7,401,626 M: N: P: 20 Q: R: CC:
A: ... 1). 토
공 B: C: 1 D: 식 E: 8,058,002 F: 8,058,002 G: 796,717 H: 796,717 I: 6,708,341 J: 6,708,341 K: 552,944 L: 552,944 M: N: P: 30 Q: R: B11 BJ: B11 → CC:
A: ... 2). 부
대
공 B: C: 1 D: 식 E: 34,266,760 F: 34,266,760 G: 14,204,994 H: 14,204,994 I: 13,391,437 J: 13,391,437 K: 6,670,329 L: 6,670,329 M: N: P: 40 Q: R: B12 BJ: B12 → CC:
A: ... 3). 주 요 자 재 B: C: 1 D: 식 E: 2,821,813 F: 2,821,813 G: 2,643,460 H: 2,643,460 I: J: K: 178,353 L: 178,353 M: N: P: 50 Q: R: B13 AA: LA+ = AB: 3839057.598 AC: LA = AD: 3839057.598 BJ: B13 → CC:
A: ..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10% C: 1 D: 식 E: F: 3,839,057 H: J: 3,839,057 L: M: N: 직접공사비 기준 P: 60 Q: R: F X: .LA=LA(20)*(19.10/100)
AA: EQ+ = AB: 852222.526 AC: EQ = AD: 852222.526 CC:
A: .. 다. 산재보험료 B: [노]×3.56% C: 1 D: 식 E: F: 852,222 H: J: L: 852,222 M: N: P: 70 Q: R: F X: .EQ=(LA(20)+LA(60))*(3.56/100)
AA: EQ+ = AB: 241782.2335 AC: EQ = AD: 241782.2335 CC:
A: .. 라. 고용보험료 B: [노]×1.01% C: 1 D: 식 E: F: 241,782 H: J: L: 241,782 M: N: 추정금액 기준 P: 80 Q: R: F X: .EQ=(LA(20)+LA(60))*(1.01/100)
AA: EQ+ = AB: 722587.0191 AC: EQ = AD: 722587.0191 CC:
A: ..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722,587 H: J: L: 722,587 M: N: P: 9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94947.9318 AC: EQ = AD: 94947.9318 CC:
A: ..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94,947 H: J: L: 94,947 M: N: P: 100 Q: R: F X: .EQ=TOT(90)*(13.14/100)
AA: EQ+ = AB: 954739.455 AC: EQ = AD: 954739.455 CC:
A: .. 사.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954,739 H: J: L: 954,739 M: N: P: 11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462294.894 AC: EQ = AD: 462294.894 CC:
A: ..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E: F: 462,294 H: J: L: 462,294 M: N: P: 120 Q: R: F X: .EQ=LA(20)*(2.3/100)
AA: EQ+ = AB: 342789.462 AC: EQ = AD: 342789.462 CC:
A: ..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안전관리비]×0.68% C: 1 D: 식 E: F: 342,789 H: J: L: 342,789 M: N: 안전관리비 포함 P: 130 Q: R: F X: .EQ=(TOT(20)+TOT(200))*(0.68/100)
AA: Q1+ = AB: 1560665 AC: Q1 = AD: 1560665 AE: 17_1_1+ = AF: 1560665 AG: 17_1_1 = AH: 1560665 CC:
A: ..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E: F: 1,426,759 H: J: L: 1,426,759 M: N: 재+직노+도급자관급 기준 P: 140 Q: R: F X: Q1 = INT((MA(20)+LA(20)+MA(300)/1.1)*3.15/100+0)=?
Q2 = INT(((MA(20)+LA(20))*3.15/100+0)*1.2) = ?
Q = IF((Q1<Q2),Q1,Q2) = ?
EQ = Q = ?
AA: EQ+ = AB: 403281.72 AC: EQ = AD: 403281.72 AE: 18_1_1+ = AF: 1426759 AG: 18_1_1 = AH: 1426759 CC:
A: .. 카.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안전관리비]×0.80% C: 1 D: 식 E: F: 403,281 H: J: L: 403,281 M: N: 안전관리비 포함 P: 150 Q: R: F X: .EQ=(TOT(20)+TOT(200))*0.8/100
AA: EQ+ = AB: 2287120.33 AC: EQ = AD: 2287120.33 AE: 19_1_1+ = AF: 403281.72 AG: 19_1_1 = AH: 403281.72 CC:
A: .. 타. 기 타 경 비 B: [재+노]×5.50% C: 1 D: 식 E: F: 2,287,120 H: J: L: 2,287,120 M: N: 직접공사비 기준 P: 160 Q: R: F X: .EQ=(MA(20)+LA(20)+LA(60))*(5.5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20_1_1+ = AF: 2287120.33 AG: 20_1_1 = AH: 2287120.33 CC:
A: .. 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전문공사) C: 1 D: 식 E: F: H: J: L: M: N: 추정가격 기준 P: 170 Q: R: F X: .EQ=(MA(20)+LA(20)+EQ(20))*(0/100)
AA: EQ+ = AB: 1436.3301 AC: EQ = AD: 1436.3301 CC:
A: .. 하.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E: F: 1,436 H: J: L: 1,436 M: N: P: 180 Q: R: F X: .EQ=(LA(20)+LA(60))*(0.006/100)
AA: EQ+ = AB: 21544.9515 AC: EQ = AD: 21544.9515 CC:
A: .. 갸.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E: F: 21,544 H: J: L: 21,544 M: N: P: 190 Q: R: F X: .EQ=(LA(20)+LA(60))*(0.09/100)
CC:
A: .. 냐.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5,263,640 F: 5,263,640 G: H: I: J: K: 5,263,640 L: 5,263,640 M: N: P: 200 Q: R: B60 BJ: B60 → CC:
A: .. 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E: 1,128,800 F: 1,128,800 G: H: I: J: K: 1,128,800 L: 1,128,800 M: N: P: 220 Q: R: B70 AA: EQ+ = AB: 5055165.76 AC: EQ = AD: 5055165.76 BJ: B70 → CC:
A: . 2. 일반관리비 B: [재+노+경]×8.00% C: 1 D: 식 E: F: 5,055,165 H: J: L: 5,055,165 M: N: 추정가격 기준 P: 230 Q: R: F X: .EQ=(TOT(10))*(8.00/100)
AA: EQ+ = AB: 7580447.9 AC: EQ = AD: 7580447.9 CC:
A: . 3. 이
윤 B: [노+경+일반]×15.00% C: 1 D: 식 E: F: 7,580,447 H: J: L: 7,580,447 M: N: 추정가격 기준 P: 240 Q: R: F X: .EQ = (TOT(10)+EQ(230)-MA(10))*(15/100) - (9487)

CC:
A: . 4. 고
재
대 B: C: 1 D: 식 E: -5,184 F: -5,184 G: -5,184 H: -5,184 I: J: K: L: M: N: P: 250 Q: R: B80 AA: MA+ = AB: 17639987 AC: MA = AD: 17639987 BJ: B80 → CC:
A: . ▶ 공 급 가 액 B: D: E: F: 75,820,000 H: 17,639,987 J: 23,938,835 L: 34,241,178 M: N: ▶추정가격 P: 260 Q: * R: F X: .MA=MA(20,0,250)
.LA=LA(20,0,250)
.EQ=EQ(20,0,250)
AA: EQ+ = AB: 7582000 AC: EQ = AD: 7582000 CC:
A: .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E: F: 7,582,000 H: J: L: 7,582,000 M: N: P: 270 Q: R: F X: .EQ=RND(TOT(260)*(10/100),0)
AA: MA+ = AB: 17639987 AC: MA = AD: 17639987 CC:
A: . ▶ 도 급 금 액 B: D: E: F: 83,402,000 H: 17,639,987 J: 23,938,835 L: 41,823,178 M: N: P: 280 Q: * R: F X: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AA: LA+ = AB: 23938835 AC: LA = AD: 23938835 CC:
A: . 6. 관급자재대 B: D: E: F: 87,843,000 H: 87,843,000 J: L: M: N: P: 290 Q: R: AA: EQ+ = AB: 41823178 AC: EQ = AD: 41823178 CC:
A: .. 가. 도급자 설치 B: C: 1 D: 식 E: 12,980,000 F: 12,980,000 G: 12,980,000 H: 12,980,000 I: J: K: L: M: N: P: 300 Q: R: B20-1 BJ: B20-1 → CC:
A: .. 나. 관급자 설치 B: C: 1 D: 식 E: 74,863,000 F: 74,863,000 G: 74,863,000 H: 74,863,000 I: J: K: L: M: N: P: 310 Q: R: B20-2 AA: MA+ = AB: 105482987 AC: MA = AD: 105482987 AE: LA+ = AF: 23938835 AG: LA = AH: 23938835 AI: EQ+ = AJ: 41823178 AK: EQ = AL: 41823178 BJ: B20-2 → CC:
A: . ▶ 총 공 사 비 B: D: E: F: 171,245,000 H: 105,482,987 J: 23,938,835 L: 41,823,178 M: N: P: 320 Q: * R: F X: .[]=TOT(280,0,310)
CC:
A: B: D: E: F: H: J: L: M: N: P: 330 Q: S R: CC: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N: O: B0 CV: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B11 BJ: B11 → CC:
A: 2.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B12 BJ: B12 → CC:
A: 3. 주 요 자 재 B: C: 1 D: 식 M: N: P: 30 Q: R: B13 BJ: B13 → CC:
A: B: D: M: N: P: 130 Q: S R: CC: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B11 CV:
A: .. 가. 기존구조물 깨기 및 헐기 B: D: M: N: P: 10 Q: R: CC:
A: .....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1 D: m3 M: #.1 N: P: 20 Q: R: _CDC220100000 T: F BJ: _CDC220100000 → CC:
A: ..... 포장절단/아스팔트 B: C: 8 D: m M: #.2 N: P: 30 Q: R: _CDC220200000 T: F BJ: _CDC220200000 → CC:
A: ..... 보차도경계석 헐기 B: 250×200×1,000 C: 44 D: m M: #.3 N: P: 35 Q: R: K015070201B4 T: F BJ: K015070201B4 → CC:
A: ..... 디자인휀스 철거 B: C: 40 D: m M: #.4 N: P: 40 Q: R: XCDC3209010Z T: F BJ: XCDC3209010Z → CC:
A: ..... 보도블럭 헐기 B: T=6cm C: 65 D: m2 M: #.5 N: P: 55 Q: R: K015070101B1 T: F BJ: K015070101B1 → CC:
A: .. 나. 시설물 복구 B: D: M: N: P: 65 Q: R: CC:
A: ..... 아스콘포장 복구 B: T=22cm C: 8 D: m2 M: #.6 N: P: 73 Q: R: K015060010 T: F BJ: K015060010 → CC:
A: .....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250×200×1,000 C: 44 D: m M: #.7 N: P: 77 Q: R: K015060020 T: F BJ: K015060020 → CC:
A: ..... 디자인휀스 복구 B: 기초타설 C: 40 D: m M: #.8 N: P: 78 Q: R: K015060030 T: F BJ: K015060030 → CC:
A: ..... 보도블럭 포장 B: T=6cm C: 65 D: m2 M: #.9 N: P: 79 Q: R: K015060040 T: F BJ: K015060040 → CC:
A: .. 다. 폐기물 상차 B: D: M: N: P: 89 Q: R: CC:
A: ..... 폐기물 상차 B: 폐콘크리트 C: 2 D: m3 M: #.10 N: P: 99 Q: R: HO703010 T: F BJ: HO703010 → CC:
A: ..... 폐기물 상차 B: 폐아스콘 C: 8 D: m3 M: #.11 N: P: 109 Q: R: HO703020 T: F BJ: HO703020 → CC:
A: B: D: M: N: P: 170 Q: S R: CC:
A: 2.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B12 CV:
A: .. 가. 교통표지판 B: D: M: N: P: 10 Q: R: CC:
A: ..... 가로표지판(3,000×2,000) 설치 B: 편지식,Φ355.6mm C: 2 D: ea M: #.12 N: P: 20 Q: R: K015060110 T: F BJ: K015060110 → CC:
A: ..... 세로표지판(1,000×1,700) 설치 B: 단주식,Φ114.3mm C: 6 D: ea M: #.13 N: P: 30 Q: R: K015060120 T: F BJ: K015060120 → CC:
A: ..... 해제표지판(900×900) 설치 B: 단주식,Φ89.1mm C: 2 D: ea M: #.14 N: P: 40 Q: R: K015060130 T: F BJ: K015060130 → CC:
A: .. 나. 노면표시 B: D: M: N: P: 50 Q: R: CC:
A: ..... 상온형 차선도색 B: 기계식,백색,실선 C: 45 D: m2 M: #.15 N: P: 52 Q: R: K0150403B2 T: F BJ: K0150403B2 → CC:
A: ..... 상온형 차선도색 B: 기계식,백색,파선 C: 15 D: m2 M: #.16 N: P: 53 Q: R: K0150403B4 T: F BJ: K0150403B4 → CC:
A: .....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문자,기호 C: 156 D: m2 M: #.17 N: P: 54 Q: R: K0150403F6 T: F BJ: K0150403F6 → CC:
A: ..... 차선도색 밑그림 B: 실선 C: 45 D: m2 M: #.18 N: P: 55 Q: R: K0150403H1 T: F BJ: K0150403H1 → CC:
A: ..... 차선도색 밑그림 B: 파선 C: 15 D: m2 M: #.19 N: P: 57 Q: R: K0150403H2 T: F BJ: K0150403H2 → CC:
A: ..... 차선도색 밑그림 B: 문자,기호 C: 156 D: m2 M: #.20 N: P: 60 Q: R: K0150403H4 T: F BJ: K0150403H4 → CC:
A: ..... 차선도색 제거 B: 실선 C: 45 D: m2 M: #.21 N: P: 65 Q: R: K0150404 T: F BJ: K0150404 → CC:
A: ..... 차선도색 제거 B: 파선 C: 15 D: m2 M: #.21 N: P: 75 Q: R: K0150404 T: F BJ: K0150404 → CC:
A: ..... 차선도색 제거 B: 문자,기호 C: 41 D: m2 M: #.21 N: P: 85 Q: R: K0150404 T: F BJ: K0150404 → CC:
A: .. 다. 미끄럼방지 포장 B: D: M: N: P: 95 Q: R: CC:
A: ..... 미끄럼방지 포장(도포식) B: 관급자 관급으로 반영 C: 2,190 D: m2 M: GZZ2 N: P: 105 Q: R: GZZ2 BJ: GZZ2 → CC:
A: .. 라. 중기운반 B: D: M: N: P: 260 Q: R: CC:
A: ..... 중기운반비 B: 시청-현장 C: 1 D: 식 M: #.22 N: P: 270 Q: R: Z0A00000070U T: F BJ: Z0A00000070U → CC:
A: B: D: M: N: P: 410 Q: S R: CC:
A: 3. 주 요 자 재 B: C: 1 D: 식 M: N: O: B13 CV:
A: .. 가. 자재운반 B: D: M: N: P: 10 Q: R: CC:
A: ..... 철근 운반 B: 현장도착도 C: 0.422 D: ton M: #.23 N: P: 20 Q: R: K093020A T: F BJ: K093020A → CC:
A: ..... 시멘트 운반 B: 공장-현장 C: 1 D: 포 M: #.24 N: P: 30 Q: R: K093040A01 T: F BJ: K093040A01 → CC:
A: ..... 모래 운반 B: 현장도착도 C: 3 D: m3 M: #.25 N: P: 40 Q: R: K093010A01 T: F BJ: K093010A01 → CC:
A: ..... 보조기층 운반 B: 현장도착도 C: 2 D: m3 M: #.26 N: P: 50 Q: R: K093010D02 T: F BJ: K093010D02 → CC:
A: ..... 보차도경계석 운반 B: 200×250×1000mm C: 23 D: ea M: #.27 N: P: 60 Q: R: K093010G01 T: F BJ: K093010G01 → CC:
A: ..... 소형고압블럭 운반 B: 100×200×60mm C: 35 D: m2 M: #.28 N: P: 70 Q: R: K093010G02 T: F BJ: K093010G02 → CC:
A: ..... 아스팔트 운반 B: RSC-4, RSC-3 C: 2 D: D/M M: #.29 N: P: 80 Q: R: K093010E01 T: F BJ: K093010E01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B: #78 표층용 C: 1 D: ton M: #.30 N: P: 100 Q: R: K093010F01 T: F BJ: K093010F01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B: #57 중층용 C: 1 D: ton M: #.30 N: P: 110 Q: R: K093010F01 T: F BJ: K093010F01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B: #467 기층용 C: 2 D: ton M: #.30 N: P: 120 Q: R: K093010F01 T: F BJ: K093010F01 → CC:
A: .. 나. 자재대 B: D: M: N: P: 140 Q: R: CC:
A: ..... 이형철근(SD40) B: H13mm C: 0.383 D: ton M: M0012013 N: P: 150 Q: R: M0012013 BJ: M0012013 → CC:
A: ..... 이형철근(SD40) B: H16mm C: 0.039 D: ton M: M0012016 N: P: 160 Q: R: M0012016 BJ: M0012016 → CC:
A: ..... 시멘트 B: 40kg/포 C: 1 D: 포 M: M0747003A N: P: 170 Q: R: M0747003A BJ: M0747003A → CC:
A: ..... 모래 B: C: 3 D: m3 M: M08000010 N: P: 180 Q: R: M08000010 BJ: M08000010 → CC:
A: ..... 보조기층 B: Φ40mm C: 2 D: m3 M: M08100100 N: P: 190 Q: R: M08100100 BJ: M08100100 → CC:
A: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mm (직선) C: 23 D: ea M: M1209005 N: P: 200 Q: R: M1209005 BJ: M1209005 → CC:
A: ..... 소형고압블록 B: 100×200×60mm C: 35 D: m2 M: MBZZ242 N: P: 210 Q: R: MBZZ242 BJ: MBZZ242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1 D: ton M: M1155009 N: P: 225 Q: R: M1155009 BJ: M1155009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B: #57 중층용 C: 1 D: ton M: M1155003 N: P: 227 Q: R: M1155003 BJ: M1155003 → CC:
A: ..... 아스팔트 콘크리트 B: #467 기층용 C: 2 D: ton M: M1158003 N: P: 229 Q: R: M1158003 BJ: M1158003 → CC:
A: ..... 아스팔트 B: RSC-4, RSC-3 C: 2 D: D/M M: M1155000 N: P: 239 Q: R: M1155000 BJ: M1155000 → CC:
A: B: D: M: N: P: 320 Q: S R: CC: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B20 CV:
A: 1. 도급자 설치 B: C: 1 D: 식 M: N: P: 10 Q: R: B20-1 BJ: B20-1 → CC:
A: 2. 관급자 설치 B: C: 1 D: 식 M: N: P: 20 Q: R: B20-2 BJ: B20-2 → CC:
A: B: D: M: N: P: 50 Q: S R: CC:
A: 1. 도급자 설치 B: C: 1 D: 식 M: N: O: B20-1 CV:
A: .. 가. 레미콘 B: D: 식 M: N: P: 10 Q: R: CC:
A: ..... 레미콘 B: 25-21-8(공사현장 하차도) C: 21 D: m3 M: MZB00050 N: P: 20 Q: R: MZB00050 BJ: MZB00050 → CC:
A: ..... 레미콘 B: 25-18-8(공사현장 하차도) C: 24 D: m3 M: MZB00070 N: P: 30 Q: R: MZB00070 BJ: MZB00070 → CC:
A: .. 나. 표지판지주 B: D: 식 M: N: P: 40 Q: R: CC:
A: ..... 표지판지주(단주식) B: Φ89.1×4.4m(납품장소 하차도) C: 2 D: ea M: MZB00071 N: P: 50 Q: R: MZB00071 BJ: MZB00071 → CC:
A: ..... 표지판지주(단주식) B: Φ114.3×5.3m(납품장소 하차도) C: 6 D: ea M: MZB00072 N: P: 60 Q: R: MZB00072 BJ: MZB00072 → CC:
A: ..... 표지판지주(편지식) B: Φ355.6×7.7m(납품장소 하차도) C: 2 D: ea M: MZB00073 N: P: 70 Q: R: MZB00073 AA: MA+ = AB: 69713.892 AC: MA = AD: 69713.892 BJ: MZB00073 → CC:
A: .. 다.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80 Q: R: F X: MA= MA(10,0,70)*0.54/100
AA: MA = AB: 307.00 AC: MA = AD: 307 CC:
A: .. 라.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P: 90 Q: R: F X: MA=307 CC:
A: B: D: M: N: P: 100 Q: R: CC:
A: 2. 관급자 설치 B: C: 1 D: 식 M: N: O: B20-2 CV:
A: .. 가. 미끄럼방지포장 B: D: 식 M: N: P: 10 Q: R: CC:
A: ..... 미끄럼방지포장 B: 현장설치도 C: 2,190 D: m2 M: MZB00080 N: P: 20 Q: R: MZB00080 AA: MA+ = AB: 402084 AC: MA = AD: 402084 BJ: MZB00080 → CC:
A: .. 나.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30 Q: R: F X: MA= MA(10,0,20)*0.54/100
AA: MA = AB: 916.00 AC: MA = AD: 916 CC:
A: .. 다.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P: 40 Q: R: F X: MA=916
CC:
A: B: D: M: N: P: 50 Q: S R: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B60 CV:
A: . 1. 교통안전 관리비 B: D: M: N: P: 10 Q: R: CC:
A: .. 가. 공사용 표지판 B: D: M: N: P: 20 Q: R: CC:
A: ..... 공사안전표지 B: 삼각+사각(D900+600×200) C: 2 D: ea M: #.31 N: P: 30 Q: R: K015081A2U T: F BJ: K015081A2U → CC:
A: ..... 공사중표지 B: 삼각+사각(D900+600×200) C: 2 D: ea M: #.31 N: P: 40 Q: R: K015081A2U T: F BJ: K015081A2U → CC:
A: ..... 속도제한표지 B: 원형(D600) C: 2 D: ea M: #.32 N: P: 50 Q: R: K015081A3U T: F BJ: K015081A3U → CC:
A: ..... 공사중안내표지 B: 900×1800 C: 2 D: ea M: #.33 N: P: 60 Q: R: K015081A0 T: F BJ: K015081A0 → CC:
A: ..... 공사중우회표지 B: 900×1800 C: 2 D: ea M: #.33 N: P: 70 Q: R: K015081A0 T: F BJ: K015081A0 → CC:
A: ..... 공사안내표지 B: 900×1800 C: 2 D: ea M: #.33 N: P: 80 Q: R: K015081A0 T: F BJ: K015081A0 → CC:
A: .. 나. PE드럼 B: D: M: N: P: 90 Q: R: CC:
A: ..... PE드럼 구입 B: C: 80 D: ea M: #.34 N: P: 100 Q: R: K015081A7U T: F BJ: K015081A7U → CC:
A: ..... PE드럼 설치 및 철거 B: C: 198 D: ea M: #.35 N: P: 110 Q: R: K015082A4 T: F BJ: K015082A4 → CC:
A: .. 다. 윙카호스 B: D: M: N: P: 120 Q: R: CC:
A: ..... 윙카호스 구입 B: C: 159 D: m M: #.36 N: P: 130 Q: R: K015081A8U T: F BJ: K015081A8U → CC:
A: .....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B: C: 393 D: m M: #.37 N: P: 140 Q: R: K015082A5 T: F BJ: K015082A5 → CC:
A: .. 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교통신호수 2인/일 C: 4 D: 일 M: #.38 N: P: 150 Q: R: K015082A92 T: F BJ: K015082A92 → CC:
A: B: D: M: N: P: 170 Q: R: CC: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M: N: O: B70 CV:
A: . 1. 폐기물 운반비 B: D: M: N: P: 10 Q: R: CC:
A: ..... 폐기물 운반 B: 폐콘크리트 C: 5 D: ton M: #.39 N: P: 20 Q: R: K0921301 T: F BJ: K0921301 → CC:
A: ..... 폐기물 운반 B: 폐아스콘 C: 19 D: ton M: #.39 N: P: 30 Q: R: K0921301 T: F BJ: K0921301 → CC:
A: . 2. 폐기물 처리비 B: D: M: N: P: 40 Q: R: CC:
A: .....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5 D: ton M: #.40 N: P: 50 Q: R: K092130A T: F BJ: K092130A → CC:
A: ..... 폐기물 처리 B: 폐아스콘 C: 19 D: ton M: #.41 N: P: 60 Q: R: K092130C T: F BJ: K092130C → CC:
A: B: D: M: N: P: 80 Q: R: CC:
A: ■ 고재대 B: C: 1 D: 식 M: N: O: B80 CV:
A: ..... 고재대 B: C: 0.012 D: ton M: M9531005A N: P: 10 Q: R: M9531005A BJ: M9531005A → CC:
A: B: D: M: N: P: 20 Q: S R: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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