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00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24,417,800원(도급액 23,771,000원, 한전표준시설부담금 646,800원)
○ 기초금액 : 23,771,000원(추정가격 21,610,000원, 부가가치세 2,161,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94,074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7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294,074원
* A값 : 294,07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승열[건설과(감독), ☎ 032-450-5574]
김민규[교통민원과(사업), ☎ 032-450-680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00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전기 인입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24,417,800원(도급액 23,771,000원, 한전표준시설부담금 646,800원)
○ 기초금액 : 23,771,000원(추정가격 21,610,000원, 부가가치세 2,161,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94,074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7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294,074원
* A값 : 294,07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승열[건설과(감독), ☎ 032-450-5574]
김민규[교통민원과(사업), ☎ 032-450-680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 ] H: [공사기간:1개월미만]
A: 비
목 E: 금
액 H: 비
고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A:
가. 재 료 비
A:
가-1 직접 재료비 G: *
A:
가-2 간접 재료비
A:
나. 노 무 비
A:
나-1 직접 노무비 G: *
A:
나-2 간접 노무비 B: (나-1의 C: 19.10% D: )
A:
다. 경
비
A:
다-1 기계경비 C:
D:
G: *
A:
다-2 기타 경비
B: (가+나의 C: 5.50% D: )
A:
다-3 산재 보험료 B: (나의 C: 3.56% D: )
A:
다-4 고용보험료 B: (나의 C: 1.01% D: )
A:
다-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가+나-1의 C: 2.07% D: ) H: [재+직노]*율+기초액
A:
다-6 석면분담금 B: (나의 C: 0.006% D: )
A:
다-7 임금채권부담금 B: (나의 C: 0.090% D: )
A: 2. 일반관리비
B: (가+나+다의
C: 8.00% D: )
A: 3. 이
윤
B: (나+다+2의
C: 15.00% D: )
A: 4. 총 원 가 B: (1+2+3)
A: 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B: (4)의 C: 0.26% D: )
A: 6. 부가가치세
B: (4+5)의
C: 10% D: )
A: 7. 도급공사비 총액 B: (4+5+6)
A: 8. 한전표준시설부담금 H: 한전표준시설부담금
A: 9. 총공사비 B: (7+8)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41227) F: 식 G: 1
B: 00103 D: 1-2.계양역(41357) F: 식 G: 1
B: 00104 D: 1-3.까치공원.작전도서관(41149) F: 식 G: 1
B: 00105
B: 00106
B: 00107
B: 00108
B: 00109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653 C: 2.0 D: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41227)
D: 접지 E: 1본용 F: 식 G: 1
A: 56959002353 B: 00101 C: E56959002353 D: 적산전력계부착(한전지급) E: 1Φ2W F: 개 G: 1
A: 59753067015 B: 00101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54㎜ F: M G: 180 AB: AC:
A: 59753017026 B: 00101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3 AB: AC:
A: 59753017066 B: 00101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J1450287523 B: 00101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35㎟ F: M G: 179 Z: 노임계 AC:
D: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E: F-GV 35㎟ F: M G: 4
A: ERO64230002 B: 00101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171
A: 56959002476 B: 00101 C: E56959002476 D: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 E: 기존재사용 F: ㎡ G: 94.2
A: 56959012489 B: 00101 C: E56959012489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56.52
A: 56959012490 B: 00101 C: E5695901249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56.52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8 AE: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G: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계양역(41357)
D: 접지 E: 1본용 F: 식 G: 1
A: 56959002353 B: 00101 C: E56959002353 D: 적산전력계 이설 E: 1Φ2W F: 개 G: 1
A: 59753017026 B: 00103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3 AC:
A: 59753017066 B: 00103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
A: J1450287523 B: 00103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24 AC:
D: 난연케이블 철거 E: 0.6/1kv F-CV 2C×6㎟ F: M G: 21
D: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E: F-GV 10㎟ F: M G: 4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85 AE:
A: 56900017076 B: 001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2 AE:
A: 56900017041 B: 001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3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까치공원.작전도서관(41149)
D: 접지 E: 1본용 F: 식 G: 1
A: 59753067015 B: 00101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65 AB: AC:
A: 59753017026 B: 00103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3 AB: AC:
A: 59753017066 B: 00103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J1450287523 B: 00103 C: 2612162920685071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67 Z: 노임계 AC:
A: ERO64230002 B: 00101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171
A: 56959002476 B: 00101 C: E56959002476 D: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 E: 기존재사용 F: ㎡ G: 37.2
A: 56959012489 B: 00101 C: E56959012489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2.32
A: 56959012490 B: 00101 C: E5695901249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2.32
D: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E: F-GV 10㎟ F: M G: 4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 AE:
A: 56900017076 B: 001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44 AE:
A: 56900017041 B: 001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4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 시방서.hwpx =====
시 방 서
공사명: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hp:lineBreak/>
2026. 1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목
차
1.설계설명서
2.전기설명서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료
4. 시공
5. 완성검사
6. 기록
7. 공사인도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제2장 토 공 사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제3장 배관공사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제4장 배선공사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 공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개요
가. 공사명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
나. 목 적 : 본 과업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일원의 버스승강장 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 개요
가. 공사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정 버스승강장
나.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다. 사고 및 재해방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 대표는 작업자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라. 검사
검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이행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마. 사업장 관리
작업중이거나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의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한다.
바. 보증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 공사 연기
1) 공사 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아.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설계 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전 기 시 방 서
제1장
<hp:titleMark ignore="1"/> 전기설비공사 일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 시방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전기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을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1.3.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1) 시방서<hp:tab width="1260" leader="0" type="1"/>(2) 설계도면<hp:tab width="2240" leader="0" type="1"/>(3) 각종 계산서
(4) 물량내역서<hp:tab width="3680" leader="0" type="1"/>(5)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4 설계서 등의 검토의무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발생시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등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여부
(2) 설계서 등과 같이 시공 가능성 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5 관계기관 수속
1.5.1 시공자는 본 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공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신고등 관계기관과의 모든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전기사용 신청
(2) 전기사용전 검사
(3) 전기수전
(4)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
1.5.2 비용부담
(1) 전기수용신청금 등 실 납부금(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인․허가, 검사, 신고 등의 수속을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요령(2003 서울특별시)
(10) 국가표준 시방서(KSC)
(11)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7 수전
1.7.1 저압수전
당해 조명설비공사 준공 10일전 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7.2 배전선로 설비공사의 지연 등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되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수첩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상주케하며,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시행에 관련된 제반지시를 받아야 한다.
1.9 제출자료
1.9.1 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조립, 운반, 보관, 공장 및 현장에서의 시험 검사,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도면, 지침서, 취급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2 제출부수
(1) 전기공사
①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준공내역서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준공도면 <hp:tab width="2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현장 시운전 결과보고서 <hp:tab width="3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자재
① 기자재 사양서(본 계약내 전체 설비별) <hp:tab width="804" leader="0" type="1"/>
② 제작도(조립상세, 설계계산서, 로직 구성도,Software목록등)
③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④ 제작자의 설치작업 지침서 <hp:tab width="2564" leader="0" type="1"/>
⑤ 예상성능 및 기술자료집 <hp:tab width="3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 실 성능 및 기술 자료집 <hp:tab width="3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⑦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hp:tab width="644" leader="0" type="1"/>
⑧ 시험 계획서 <hp:tab width="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⑨ 운전/보수지침서(시운전 포함) <hp:tab width="644" leader="0" type="1"/>
1.10 설계도서의 승인
1.10.1 수급자가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날인하여 도면, 규격, 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가”항에 의거 조건부 또는 보완 승인한 도서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감독관이 지정한 기일내에 보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에 대해서는 “공사용(For Construction)”이라고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0.4 시공자에 의한 검토
(1) 감리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날인 및 서명을 해야 한다.
(2)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3) 감리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4)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감리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리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 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5) 시공자 및 제작자가 제출한 제출자료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검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0.5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가 시공자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10.6 본 계약상 제출한 도면, 규격 및 기타 서류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라 할지라도 기술상의 오류, 제작 및 시공상의 결함 등에 대해 수급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 사항들에 대해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비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7 추가 부수
감리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입회 확인
1.11.1 공급될 모든 설비의 제작 과정에서 감리원이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1.2 수입되는 주요설비에 대한 발주자 및 감리원의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1.3 납품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사용전 검사 및 전기 수전시 입회하여야 한다.
1.12 시험, 검사, 시운전, 교육
1.12.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수급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전까지의 운전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12.2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수급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재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4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는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절차 및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1.12.5 단위 설비별 성능시험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없이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6 계통별 성능검사는 타수급자가 공급한 설비의 시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12.7 시운전시 수급자는 전문 기술요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시정 보완하여야 한다.
1.12.8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해야 한다.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3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공사현장관리
<hp:titleMark ignore="1"/>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hp:titleMark ignore="1"/>2.5 보양(補養)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hp:titleMark ignore="1"/>2.7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3. 재료
<hp:titleMark ignore="1"/>3.1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hp:titleMark ignore="1"/>3.3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3.4 공사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요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수전시설물(각종 제어반)
(2) 각종 전력소비 시설물(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
<hp:titleMark ignore="1"/>4. 시공
<hp:titleMark ignore="1"/>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토목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전기설비공사가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기 발주된 토목 선시공부분과의 관계중 배관 및 접지등의 공사부분은 시공완료 후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2 예정공정표
4.2.1 착공시 예정공정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체결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량의 균등배분 등을 감안한 전체공정계획을 시공자 대표자의 서명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출된 공정계획은 시공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2.2 공종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은 주요공종의 시행전 감리원에게 예정공정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4.2.3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각 단위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야 한다.
(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3) 분리된 단계와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5) 일정에는 회의 및 회합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각 항목의 누가진척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율을 나타내야 한다.
(7)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이 제출자료의 검토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8) 감리원이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야 한다.
4.2.4 일정조정
(1) 공정계획의 일정은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변경, 공법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3) 공사범위의 주요변화와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해야 한다.
(4) 예상되는 지연과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시공자의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2.5 자료제출
(1) 착공시의 예정공정표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시는 수정된 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은 발주자,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서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청)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4.8 시공사진
4.8.1 시공자는 공사착공전 당해 공사현장의 전경을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준공 완료 후 에도 또한 같다.
4.8.2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3 또한, 사진은 매회 기성부분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에 촬영해야 한다.
(1) 현장정리
(2) 전선관공사
(3) 배선공사
(4) 기구 설치공사
(5) 매몰되는 주요 자재의 매몰 현황
4.9 설계변경
4.9.1 감리원은 계약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요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9.2 감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4.9.3 시공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리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4.9.4 감리원은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4.10 하자에 대한 조치
4.10.1 명시된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해야 한다.
4.10.2 감리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리원이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11 타 공사와의 관계
4.11.1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설치 이전에 타 분야와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와의 시공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시에 임하며, 누락, 구조물 파손 및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11.2 계약자는 제작중이라도 타 공사의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공정을 직접 협의하여 시행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이의는 청구할 수 없다.
4.12 안전관리
4.12.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에 한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12.2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4.12.3 위생 및 안전관리시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등 안전표시판 준비
(2)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초시설 설치
(3) 기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2.4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시공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순찰후 순찰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4.12.5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미이행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12.6 사고 예방
시공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7 방화 및 안전지출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8 공사 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상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4.12.9 시공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준공 및 사후관리
4.13.1 계약종료절차
(1)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어 감리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다음의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보관용 도면 : 최초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시공제작도에 대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② 보관용 시방서 : 공사기간중 각종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시방서이어야 한다.
③ 최종 준공사진첩
④ 기타 감리원이 요구한 최종기록자료
(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 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 또는 관련 직원에게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2 최종현장청소
(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해야한다.
(2) 기타 감리원이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함.
4.13.3 공사기록문서
(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시방서
② 도면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5) 준공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설계ㆍ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해야 한다.
①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②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공사기록문서는 최종기성부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13.4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자료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 감리원,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도면과 제품자료
2) 확인서
3) 제품보증서 원본 및 사본
(3) 준공검사 15일전에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4.13.5 KS자재 사용, 설계규격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
<hp:titleMark ignore="1"/>5. 완성검사
<hp:titleMark ignore="1"/>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6. 기록
<hp:titleMark ignore="1"/>6.1 협의 및 지시사항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3 공사공정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4 감리원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6.5 시공일지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hp:titleMark ignore="1"/>7.1 완성검사 필증
<hp:titleMark ignore="1"/>7.2 준공도면
<hp:titleMark ignore="1"/>7.3 완공사진
<hp:titleMark ignore="1"/>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hp:titleMark ignore="1"/>7.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hp:titleMark ignore="1"/>7.6 취급설명서
<hp:titleMark ignore="1"/>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hp:titleMark ignore="1"/>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hp:titleMark ignore="1"/>8.2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8.3 기본원칙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구조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 감리원, 시공자는 상호협의하여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8.3.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8.3.6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총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8.3.8 준공도서는 발주자(청)․시공자․감리원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8.4 책임과 의무
8.4.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4.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8.5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A 0106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토 공 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건설공사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흙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3.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배관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및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인입선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본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접지공사 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KS C 8438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4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60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1.3.2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공사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1.3.3 내선규정
820-3 지중함의 시설
820-7 지중전선관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820-8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2)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배관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hp:titleMark ignore="1"/>1.5 공사기록서류
배관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hp:titleMark ignore="1"/>
1.6 품질보증
배관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8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각각 방폭, 방습, 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hp:titleMark ignore="1"/>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배관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부서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접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항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1.2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 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2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3 지중선로
2.3.1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C 8455
(3) 경질 비닐전선관 : KSC 8431
(4) 맨홀뚜껑 : KS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또는 통신용
2.3.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3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3.4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방식처리를 한 금속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3.5 인입선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
전선길이 15m 이하
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IV전선, 고압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2.0이상
2.6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슴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일반 시설조건
3.1.1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명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은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구조물에 설치한 때에는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구조물에 과대한 구멍 (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구조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3.2 시공기준
3.2.1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2.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3.2.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2.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7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 금속관 공사
3.3.1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3.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3.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3.6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7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8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지중전선로 공사
3.4.1 전선관 부설방법
(1)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선관과 핸드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4.2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3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100mm 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4 핸드홀의 시설
(1) 핸드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5.2 지중전선로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②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배선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저압 전력 배선공사, 지중전선로 공사 및 전력용 옥내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조규격
KS C 3330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EV, CV) 저압배선공사
KS C IEC 60364-5-52<hp:tab width="3880" leader="0" type="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C IEC 60364-5-523 <hp:tab width="2920" leader="0" type="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허용전류
KS C IEC 60502-1 <hp:tab width="840" leader="0" type="1"/>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hp:titleMark ignore="1"/>1.3 내선규정
제 1430-9절 <hp:tab width="3240"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hp:tab width="3240" leader="0" type="1"/>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hp:tab width="3240" leader="0" type="1"/>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
과의 이격
제 2275절
<hp:tab width="3240" leader="0" type="1"/>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시공계획서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품질보증서
1.5.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주요내용
1.6.1 저압배선공사
1.6.2 전선관 및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6.3 현장품질관리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저압배선공사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CVV 케이블 : KS C 3330 또는 KS C IEC 60502-1
(2) CV 케이블 :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28 또는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 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럭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 공
<hp:titleMark ignore="1"/>3.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3.1.2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①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별표시 : R상 : 적색, S상 : 흑색, T상 :청 색, N상 : 백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흑색
②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을 참고할 것.
3.1.5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6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현장 품질 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