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기초금액
금 92,71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추정가격 84,284,545원 + 부가가치세 8,428,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6.(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및 업종제한(수중공사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방식을 불허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홍정수(☎061-640-1912)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국민건강보험료 나.국민연금보험료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7,947원 472,948원 47,034원 1,844,573원 마.퇴직공제부금비 바.품질관리비 사.안전관리비 합계 - ㅡ 287,162원 3,009,664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A값을 적용합니다.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사업에 관한 사항
홍정수 (☎061-640-19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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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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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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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기초금액
금 92,71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추정가격 84,284,545원 + 부가가치세 8,428,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6.(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및 업종제한(수중공사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방식을 불허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7조에 의거 지방계
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또는 어장
정화정비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홍정수(☎061-640-1912)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국민건강보험료
나.국민연금보험료
357,947원
마.퇴직공제부금비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034원 1,844,573원
472,948원
바.품질관리비
-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안전관리비
ㅡ
287,162원
합계
3,009,664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
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A값을 적용합니다.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
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
약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
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
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사업에 관한 사항
홍정수 (☎061-640-19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
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 시방서.zip =====
===== 1. ░°╗τ░│┐Σ╝¡(2026│Γ │▓╟╪▒║ ╟╪╗∩ ╝¡╜─▒Γ╣▌ └┌┐¼╝« ╜├╝│).hwp =====
공
사
개
요
서
1. 공사명 : 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
2. 공사개요 가. 공사규모 ₩92,713,000원 구 분 건축 기계설비 토목 계 도급금액 - - 92,713,000 92,713,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 - - - 관급자 설치 - - - - 소 계 - - - - 합 계 - - 92,713,000 92,713,000 나. 당초 설계금액 : 92,713,000원 다. 금차분 집행액 : 92,713,000원
라. 공사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항촌 해역 (D=1.0㎥ 급, ±0.2㎥) 822㎥를 투석
마. 공종상세 : 상위 규격의 자연석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1 ~ 2단으로 고르게 투석한다.
3.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항촌 해역
4. 현장설명장소 :
주소
(담당자 , Tel
)
5. 현장설명참가자격 :
6. 설계자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 [성명] 홍정수(061-640-1912)
7. 심사자 : [소속]
/ [성명]
(Tel:
)
8. 설계서열람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로 60-22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홍정수(061-640-1912)
9. 입찰참가자격 : 경상남도 소재의 수중공사업 및 어장정비업
※ 선박검사를 완료하여 항해 또는 운항이 가능한 선박 사용
10. 국제입찰 시 적용할 영문명칭(해당사항 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과업지시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공사 위치도 - 시설위치도 및 좌표 추후 제공
===== 2. └╧╣▌╜├╣µ╝¡(2026│Γ │▓╟╪▒║ ╟╪╗∩ ╝¡╜─▒Γ╣▌ └┌┐¼╝« ╜├╝│).hwp =====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시설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다.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사
업
명
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 품명/규격/수량
암석(자연석) / 1.0 ㎥급(±0.2㎥) / 822 ㎥
사 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항촌 해역 하자담보기간 시설 완료 후 2년간 사 업 내 용
자연석 시설, 시설 전·후 잠수조사(수중촬영)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 내용의 하자 및 이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과 적용을 한다.
1) 계약서 및 설계도서 2) 정부 계약 관계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회계법령 3) 기타 관계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근로기준법 마) 기타 시설사업 관계법 4) 당해년도 표준품셈 나.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사업을 계약상대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부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시설사업의 시설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등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설사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획수립 및 착수계를 제출하고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2항(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및 공단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라 일요일 작업은 실시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설계의 변경
가.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3) 설계상의 착오가 발생될 경우
4) 시설사업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
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6) 감독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시설사업을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시설사업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9”에 따라 처리한다.
9. 이 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관련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현 장 관 리 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시설사업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시설사업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시설물의 시설은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사업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다.
나.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장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장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공어초(자연석 채석 등) 제작 수량에 적합한 면적과 선적이 가능한 항만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곳.
2)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작장 내 혹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시설사업 완료 후 해당 제작장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채석장은 지자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승인을 득한 곳에서 채취, 운반, 선적하여야 한다.
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시설사업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시설사업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6. 표지설치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설사업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리·정비·청소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Ⅲ. 재 료 관 리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이때 해당 재료가 신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재료를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재료의 반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Ⅳ. 사 업 관 리 1. 사업일반
사업은 설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사업기간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시설사업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기간의 부득이한 연장이 예상될 때는 적법한 연장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최초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감독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 공정표와 그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설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시설사업과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 사업 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한다.
1) 작업 시행 순서 및 방법 2) 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3) 주요 자재의 구입 및 반입 계획
4) 필요시 사업 표시판 및 기타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표시판의 설치
5)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등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 및 기술의 습득에 관한 계획
2) 안전 관리의 교육, 장비, 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의 수립
3)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장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4) 현장 작업장의 환경 및 작업 인원들의 건강에 관한 사항
5) 해상 작업에 관한 계획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시설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시설 전에 시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이어야 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작업 기간 동안 해운법 제4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2에 따라 보조급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산출내역서 3) 예정 공정표 4) 4대 보험가입 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6)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경력 증명서
7)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 8)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계획서
9) 투입 선박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10) 수급업체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특별시방서의 양식에 따라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12)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완료계(준공계), 준공검사원 2) 작업일지 및 제작과정 사진자료
3) 준공사진CD: 제작 과정 사진 자료, 자연석 시설 후 수중 사진 및 동영상 자료,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사진자료(인공어초의 경우, 실명판이 확인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6)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증명원 7)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원 8) 준공내역 9) 각종 자재 송장 및 시험성적서 10) 자재수불부
11)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 없으면 해당 없음
12) 안전보건작업대장☆★
* 안전특별시방서의 양식에 따라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13)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지도 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해당 / 월2회)
14)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7. 시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공과 일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그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나. 시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의 주된 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부감독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보조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및 검사의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 및 설계도서 상의 온전한 수행을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감안 또는 원상 복구한다.
8. 입회
가. 채석장이 선정되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공급원승인서(특별시방서 참조)를 제출하며, 채석장 내 자연석 규격 및 물량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받아야 한다.
나. 자연석 시설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및 기타 입회자의 입회하에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한다.
다. 감독자 외에도 시설 지역의 관련 어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조치(통보, 선박 임차 등)를 완료한 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9. 시설사업 보고
시설사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Ⅴ.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시설사업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해당물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연석의 경우 제외).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하자보증기간 등
가.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Ⅵ.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설사업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사업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사업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시설과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사업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중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피해 및 해양생태계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선박, 공사장비 등으로부터 해상유류유출로 인하여 오염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예방하고, 유류방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수립 및 긴급사고 시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환경오염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사업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µ╝¡(2026│Γ │▓╟╪▒║ ╟╪╗∩ ╝¡╜─▒Γ╣▌ └┌┐¼╝« ╜├╝│).hwp =====
자연석 시설사업 특별시방서
Ⅰ. 총칙
본 시방서는 “2026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자연석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본 시방서와 일반시방서가 상충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것을 우선한다.
2. 본 시설사업에 관련된 발주자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면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2항(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및 공단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라 일요일 작업은 실시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Ⅱ. 재료 및 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연성 저질부에 경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연석 시설
2) 볼락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자연석 시설사업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나)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다)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라) KS F 2530 : 석 재 다. 제출물
1) 재료공급원 승인요청서 : 계약상대자는 자연석의 운반 및 선적 전, 본 시방서의 요건에 맞추어 자연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허가증, 시험성적서(제출일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재료공급원 승인 후 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인 예인선 및 바지선 선박증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일반사항 1) 자연석 시설량 : 822㎥ 2) 자연석 규격 : 0.8 ~ 1.2㎥ 급
3) 자연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 된다.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塊)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자연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5) 자연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검수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재질
1) 자연석은 승인된 장소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비
중
흡수율(%) 압축강도(㎏/㎠) 자연석용 내부사석용 자연석용 내부사석용 자연석용 내부사석용 화강암류 2.6이상 2.5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안산암류 2.4이상 2.3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현무암류 2.6이상 2.5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사 암 류 2.5이상 2.4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2)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 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상 견적 등에 의해 구입하거나 승인된 장소 이외에서 석재를 반입코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그 표본을 채취하여 시험한 후 품질시험 성과표와 사용여부, 사용물량, 허가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 가. 운반
1) 계약상대자는 자연석의 운반방법, 운반경로, 일일 운반량 등을 명기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공급원과 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 장비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다량의 자연석 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설사업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운반과정에서 자연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시설 준비 및 시설
1)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수중 시설 전에 WGS-84좌표계에 의해 계획된 시설위치에 견고한 표지시설을 하고 감독관와 입회자들의 시설위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선 정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자연석 운반선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면 WGS-84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설 위치를 재확인한 후, 운반선 전후 사방으로 앵커를 시설하여 바람이나 파고, 조류 등에 의해 운반선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3) 작업 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누구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자연석은 대상해역에 1 ~ 2단 평면배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시설 후 상당량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여부를 결정한다.
6) 자연석의 형상 및 외관에 대한 검사는 검수, 투입 시 육안 관찰로서 시행한다. 감독관은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 편평 세장한 것이 아니고, 풍화 및 동상에 의한 파괴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시설사업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불합격한 자연석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키고 석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을 다시 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자연석을 시설사업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7) 시설기간 동안 토사확산 등 오염물이 발생하여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된 암반 등에 의한 해난사고에 주의한다.
8) 계약상대자는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에 제기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투묘와 정박
1)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시설에 대한 감독관 승인용으로 공사에 대한 예정된 투묘형태를 보여주는 투묘 절차서와 도면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투묘와 정박 설비는 예정된 공사구역에서의 고조위, 해저 지질조건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공사 전에 발주자나 지역 당국들에 의해 규정된 대로 선박이나 바지선 등의 투묘와 관련해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 등의 장비에 적당한 항향 신호기와 경보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깃발, 부이, 반사테이프로 식별되고 빛이 나는지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ing Authority)기준과 지역 기준에 따라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존재하는 해상, 해저 구조물 등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투묘정박계획을 수립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수행하여야한다.
7) 만약 계약상대자가 어장이나 다른 지장물을 가로지르는 앵커라인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면 계약상대자가 그 소유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앵커를 셋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앵커 배치를 돕기 위해 예인선, 양묘선 등 장비를 조합하고 앵커의 위치 보존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와 해상 시설현장에서 협의한 어떤 동원 선박이 앵커를 부정확한 장소에 투묘했다거나 앵커의 손실로 인해 해저시설에 훼손을 입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손상 보수나 교정에 드는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잠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상대자는 관련 정부규정이나 관할권 관계기관과 연계 하여 작업사례에 따르는 적당한 신호와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배치방법
자연석의 배치방법은 평면 1단 ~ 2단 배치로 자연암반에서 반드시 떨어진 사질(사패질)에 자연석 끼리 산적되지 않게 시설한다.
마. 잠수 작업
1) 자연석 시설 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를 구비한 숙련된 잠수팀(2인 이상)이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연석 시설 도중 발생되는 매단계마다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잠수작업을 통하여 확인에 응해야 한다. 확인이라 함은 자연석 시설공사의 진행 상황, 해저면 상태 등을 말한다.
* 잠수작업은 시설 전·후 수중영상 촬영 2회 기본(기타 필요시 추가 진행)
3) 계약상대자는 작업 바지선상에 잠수지원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과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수심에 따른 잠수작업 안전 감압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모든 잠수작업은 대한민국 정부 규정뿐만 아니라 현행 국제 통상 잠수사례들과 표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7) 적당한 여유분의 목록, 후원설비와 소모품들은 지속적인 잠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잠수장비와 적용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부대설비는 양호 하고 즉시 작업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고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9) 중요한 지원시스템 중의 하나로 예인선과는 별도의 소형 선박을 배치하여 만약 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설비를 지정하고 대체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설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잠수업무일지(잠수운용계획서 등)를 작성·이행하고 사고기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는 실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잠수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들 문서의 복사본은 준공 시 공단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 잠수작업 전, 공기통 일산화탄소 측정 및 잠수사 음주 측정 이행
12) 잠수부의 건강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수중에서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소요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