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_칼라아스콘).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902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칼라아스콘)
나. 품목 및 수량 : 칼라아스콘 1식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47,817,000원(금사천칠백필십일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69번지 일원
바. 납품기한 : 2026. 12. 30.
사. 기타사항
※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041-840-8115)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견적제출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7:<hp:fwSpace/>00 ~ 2026. 11. 3.(화) 10<hp:fwSpace/>:<hp:fwSpace/>00
5.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hp:fwSpace/>:<hp:fwSpace/>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공주시 회계과 (☎041-840-8114)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공주시 건설과 (☎041-840-7638)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8. 공주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_칼라아스콘).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902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칼라아스콘)
나. 품목 및 수량 : 칼라아스콘 1식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47,817,000원(금사천칠백필십일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69번지 일원
바. 납품기한 : 2026. 12. 30.
사. 기타사항
※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041-840-8115)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하고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견적제출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7: 00 ~ 2026. 11. 3.(화) 10 : 00
5.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 : 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
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
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
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
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공주시 회계과 (☎041-840-8114)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공주시 건설과 (☎041-840-7638)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8. 공주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시방서(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_칼라아스콘).hwpx =====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생산 및 시공에 관한 특별시방서
목
차
1.총 칙
1.1적용범위 ..........................................................................................................2
2.적용과 설계 .......................................................................................................2
2.1 적용 범위 ......................................................................................................3
3.품질규정 .............................................................................................................3
3.1 품질규정 ........................................................................................................3
3.2 적색 아스팔트 색상 범위 .........................................................................3
4.재 료 ....................................................................................................................4
4.1 적용범위 .........................................................................................................4
5.배합설계 ..............................................................................................................5
5.1 적용범위 .........................................................................................................5
6.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제조 .............................................................6
6.1 플랜트 .............................................................................................................6
6.2 혼합물의 제조 및 저장 ..............................................................................8
7.혼합물의 포설과 다짐 .....................................................................................9
7.1 시공 준비 .......................................................................................................9
7.2 혼합물의 운반 ..............................................................................................10
7.3 포설 작업 ......................................................................................................11
7.4 다짐 작업 .....................................................................................................13
7.5 교통개방 ........................................................................................................20
8.품질 관리 ..........................................................................................................21
8.1 사전 조사 ......................................................................................................21
8.2 재료의 품질시험 .........................................................................................21
8.3 배합 시험 .....................................................................................................22
8.4 시험 혼합 .....................................................................................................23
8.5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정기시험....................................................24
1. 총 칙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정치식 플랜트를 이용하여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을 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써 사용하는 혼합물의 배합설계, 제조 및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본 규격서는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표층용 골재 최대치수 19․ 13mm 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된다.
이 규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199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한국도로공사 제정 (1998)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를 참고하여 공사의 중요도와 규모에 알맞도록 적용한다.
2. 적용과 설계
2.1 적용범위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을 사용한 포장의 구조설계 및 품질은 건설교통부 제정 (1996)「도로포장설계․시공시침」에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하며 KT(제1392호 : 폴리머개질아스팔트결합재 및 그 제조방법)와 특허(제0368873호 : 차도용칼라아스콘의 제조방법)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해설]
이 규격서에서는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을 일반 도로포장 및 특수목적 도로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품질규정
3.1 품질규정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품질은 아래에 특별히 기술한 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1996)「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으로 결정한다.
표. 1 제품의 품질규정
안정도
(kgf)
간접인장강도(kgf/㎠)
SI(강성지수 kgf/㎜)
소성변형깊이(5000회,㎜)
포화도
(%)
공극률
(%)
비고
차도용 칼라아스콘
1300이상
12이상
850이상
7.7미만
78.5
4.2
기준값
750
-
400
20
70-85
3-6
AP-5
3.2 적색 아스팔트 색상 범위
적색 아스콘의 범위는 1931년 Yxy 좌표계의 다음 범위에 있어야 한다.
※ 1931년 국제표준 Yxy 1.암적색(Dark Red)의 좌표값
NO
x
y
1
0.5
0.3
2
0.55
0.3
3
0.5
0.35
4
0.55
0.35
[주]1.순수 적색(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색 계열의 색을 칭함
4. 재 료
4.1 적용범위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골재, 안료,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아스팔트는 건설교통부 제정 (1996) 시방서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해설]
1.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및 잔골재로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교통부 제정 (1996) 규격서나 지침의 입도 규정을 따른다.
- 굵은골재는 부순돌(쇄석)의 사용을 권장한다. 굵은 골재는 깨긋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자갈 등을 부수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개질재
개질재로는 저밀도폴리에틸렌을 사용하되 칼라아스팔트와의 상분리를
고려하여 아스콘공장 플렌트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료
안료는 No.200(0.075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는 매우 가는 형태의 분말을 사용한다.
4.채움재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석회석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아스팔트의 선정 (암적색 적용, 타색상 적용불가)
아스팔트는 AC 60~80, AC 80~100을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아스팔트는 KS M 2201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칼라아스팔트의 선정(암적색외 다른 칼라적용)
칼라아스팔트는 KS M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테스트 사항
기 준
시 험 방 법
침입도 (25℃ .100g)
80-100
KS M 2252
연화점 (℃)
42-50
KS M 2250
인화점 (℃)
230 in
KS M 2010
신도(15℃, 5cm/MIN)
100 Min
KS M 2254
증발감량 (%)
0.5 MAX
KS M 2255
박막가열 (%)
75 Min
KS M 2258
solubility in
trichloroethylene (%)
99 Min
KS M 2201
표. 2 칼라아스팔트 선정기준
5. 배합설계
5.1 적용범위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1996)「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규격서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해설]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에 대한 배합설계는 마샬설계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합설계는 사용재료 선정 ▶ 골재의 합성입도 결정 ▶ 마샬공시체용 골재배합 ▶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측정 ▶ 최종 배합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차도용 칼라아스콘을 이용한 마샬공시체 제작 시 공시체 혼합온도는 175~185℃와 공시체 다짐온도는 145~155℃를 기준으로 한다.
표. 4 제품의 표준배합 설계
혼합물의
종
류
밀 입 도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19)
(13)
마무리 두께 (cm)
4~6
3~5
최대입경 (mm)
19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mm
19
13.2
4.75
2.36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100
95~100
55~70
35~50
18~03
10~21
6~16
4~8
아스팔트량 (%)
5~7
6.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제조
6.1 플랜트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플랜트는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능력 외에 별도로 믹서에 재료 투입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아스콘 플랜트는 건식공법에 적합하도록 믹서에 별도의 재료 투입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믹서 용량이 1,000kg 이상인 것으로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
저장탱크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체가름 장치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 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Hot bin)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Overflow) 파이프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진장치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골재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⑥ 채움재 사이로
채움재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한다.
⑦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 기록을 남겨야한다.
⑧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 골재 중량계는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드라이어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한다.
6.2 혼합물의 제조 및 저장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제조 및 저장은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품질관리는 본 규격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해설]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을 제조하는 플랜트는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플랜트와 마찬가지로 혼합장치와 보조장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을 바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저장고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장고로는 현장소요와 플랜트 생산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가 있다. 저장시간은 실내시험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관리이며 그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분
류
아스팔트 온도(℃)
(무색바인더)
골재 가열온도(℃)
혼합온도(℃)
온도(℃)
150 이상
170 ~ 190
170 ~ 185
플랜트 믹서(Mixer)에서의 혼합시간은 표. 6과 같다. 그러나 2 ~ 3 배치의 시험생산 후 혼합물의 육안관찰을 통하여 혼합시간을 플랜트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표. 6 플랜트 믹서에서의 혼합시간
드라이(Dry) 믹싱
웨트(Wet) 믹싱
4 ~ 7 sec
40 ~45 sec
7. 혼합물의 포설과 다짐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포설과 다짐순서는 원칙으로 건설교통부 제정(1996)「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아스콘의 포설 다짐 온도는 일반 밀입도 아스콘보다 10℃ 이상 높아야 한다.
7.1 시공준비
도로 파손에 의한 보수 포장 시 사전에 현장코어(Core)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한다.
[해설]
① 장비의 점검, 정비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 기구의 수량,
가동상태, 부품의 마모정도 예비품의 유무등을 점검해 둔다.
② 기구의 가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경유살포 밀 도포를 금지하며 혼합물의 부착방지를 위하여 세제가 소량 포함된 용액을 엷게(소량)발라 사용한다.
③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흙,뜬돌 등을 제거
한다.
④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지 않은곳 지하수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연약해진 곳이나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요철이 생긴곳에는 다시 손질 해야한다.
7.2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에 보온시트로 적재함을 포장하고,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야한다.
[해설]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150~175℃ 범위에 있어야한다.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차량에 의하여야한다. 차량의 적재함 내면에는 경유의 살포를 금지하며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하여 세제가 소량 포함된 용액을 엷게(소량) 발라 둘 수 있다.
운반차량 적재함 내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번 혼합물을 운반할 때 쌓이게 되므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한다.
7.3 포설작업
피니셔는 자주식 장비이어야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50~175℃를 유지하여야한다.
[해설]
ⓛ 포설작업
가열혼합식 공법에서는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을 완료 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따라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은 보충 아스팔트 피니셔에 의하나, 장비를 사용할수 없는 좁은 장소나 접속부, 곡선반경이 매우 작은 곡선부, 소규모의 공사등에서는 인력에 의할때도 있다.
포설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포설시의 혼합물 온도는 150~175℃를 권장하며 14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에 준하여 포설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한냉기
에 있어서의 포설』에 준하여 포설해야 한다.
라. 포설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1] 우중(雨中)에 포설작업을 하면 수분이 혼합물 내부에 들어가 골재와
아스팔트와의 부착력을 저하시켜 포장 전체가 약하게 되는 결과로 되
기 쉽다.
[주2] 비, 눈, 살수 등으로 노면이 젖어있을 때에 포설하면 하층과의 부착이
나쁘게 되고 혼합물 자체의 결함도 생기므로 건조시키든지 건조되기
를 기다려야 한다.
② 피니셔에 의한 포설
피니셔에 의한 포설은 피니셔의 성능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체제를
갖추고 시공폭, 포설두께 및 평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해
야 한다.
혼합물 포설이 완료되면 로울러로 다지기 전에 포설 표면을 관찰하여 다
음과 같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가) 종, 횡단면 구배가 바르게 시공되지 않았을 때.
(나) 평탄하지 않을 때.
(다) 아스팔트가 덩어리져 있거나 거칠든지 또는 세립분만 모여 있거나하여
표면의 결이 균일하지 않을 때
③ 인력에 의한 포설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필요에 따라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포설
시에 두께의 기준으로도 되고, 다질 때 혼홉물이 외측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환다. 연석, 측구 등이 정확한 높이로 되어 있
을 때에는 이것이 거푸집 대용이 된다.
(나)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로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즉시 레이크 등
으로 포설한다. 인력에 의한 포설은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
문에 신속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인력포설은 평탄성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숙련된 레이크 맨(Rake man)
에 의하여 신중히 포설해야 한다.
(라) 포설작업은 연속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중에 작업이 중단되
어 굳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마무리까지를 완전히 한다.
(마) 포설이 완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짐을 시작한다. 로울러로 다짐하기
전에 표면을 점검하고 불균일한 표면이나 요철 등의 발생부위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7.4 다짐작업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다짐순서의 원칙으로 건설교통부 제정(1996)「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가. 다짐
가열 혼합물은 포설을 완료하는 즉시 소정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는 로드 로울러, 진동 로울러 등을 사용한다.
나. 다짐작업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 크랙(Hair crack)이 생기지 않은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피니셔에 뒤따른 구동륜(驅動輪)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효과적인 작업속도는 로울러의 기종(機種), 혼합물의 종류, 온도, 두께 및 1차 다짐, 2차 다짐, 또는 마무리 다짐에 따라 다른다.
[주1] 일반적으로 다짐장비의 작업속도는 로드 로울러가 2~3km/hr, 진동 로울러가 3~6km/hr가 적당하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 정도를, 진동 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진다.
또 다짐횟수 분포상태는 가능하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주2] 로울러는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다진다. 이것은 1차 다짐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안내윤을 앞으로 하면 수직 하중이 작을 뿐 아니라 혼합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짐 작업은 다음 순서로 실시한다.
① 이음 다짐
② 1차 다짐
③ 2차 다짐
④ 마무리 다짐
1) 이음 다짐
이음 다짐에 대해서는 「5) 이음」을 참조한다.
2) 1차 다짐
① 1차 다짐은 로드 로울러로 시행한다
1차 다짐용 로울러의 중량은 혼합물의 온도, 안정성, 두께, 사용할 피니셔의 다짐능력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8~12t의 머캐덤으로 로울러를 사용한다.
② 1차 다짐은 2회(1왕복) 정도가 좋다.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혼합물을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정도 다져놓고 로울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로울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cm가 밖으로 나가도록하여 다진다.
③ 다짐중에 생긴 요철 등은 신속히 인력으로 바로 손질한다.
[주1] 1차 다짐온도는 혼합물의 중류, 아스팔트 침입도, 다짐기계, 기온, 도로구배, 곡선 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포설 최초단계에서는 1차 다짐에 적당한 온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1차 다짐온도는 일반적으로 110~140℃이다.
[주2] 1차 다짐시에 발생하는 헤어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울러의 선압(線壓)을 낮추거나 윤경(輪徑)을 크게하여 사용하거나 주행속도를 낮춘다.
[주3] 종단구배 7%이상에서의 다짐작업은 혼합물이 로울러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진다.
[주4] 다짐시 로울러 바퀴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
3) 2차 다짐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① 2차 다짐은 타이어 로울러로 다진다.
② 다짐횟수는 충분한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로 한다.
[주1] 2차 다짐완료 온도는 일반적으로 70~90℃이다.
4)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 수정이나 로울러 자국들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① 마무리 다짐은 덴덤 로울러(2륜)로 시행한다.
② 다짐횟수는 일반적으로 4회(2왕복)정도가 좋다.
[주1] 방금 마무리 한 포장 위에 장시간 로울러를 정지시켜 두는 것은 좋지않다. 이것은 로울러의 중량으로 포장면의 침하를 일으켜 요철의 원인으로 된다.
[주2] 급유등으로 기름류를 포장면에 흘려서는 안된다.
③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혼합물 다짐중에는 항상 혼합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한의 부적정, 로울러의 선압 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과(過)다짐 등을 점검한다.
(다) 타이어 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으로 될 수 있으므로 최적속도로 다짐해야 한다.
(라)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시의 혼합물 온도는 다짐효과에 영향을 주므로 각 단게별 다짐에 있어 최적 다짐온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 다짐 초기에 혼합물 포설 두께를 실측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
(바) 다짐중에 발견되는 포장 표면의 결함은 다짐에 의한 것만 아니고 혼합물의 배합 불량이나 택 코우트량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잘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각 단계별 혼합물의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혼합물의 온도
주
의
사
항
이음다짐
포설직후
- 한 쪽 바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1차다짐
110-140
- 될 수 있는대로 고온에서 가벼운 로울러를 사용한다.
2차다짐
70-90
- 충분히 다진다.
마무리다짐
-
- 로울러 자국을 없애도록 한다.
5) 이음
① 개 설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의 접합부에서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으로 되기 쉽다.
이 때문에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포 밀착시켜야 한다. 이음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맞댐방법, 겹침방법이 있다.
②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딕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시의 양부(良否)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가)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해야 한다.
(다)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면 좋다.
[주1]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단부를 맞추어 놓으면 다음 포설할 때 불규칙한 부분을 자르는 노력이 절약된다.
[주2] 완전히 식은 부분에 이어 시공할 때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세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이때 레이크(Rake)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느슨하게 하고 고른 후 다시 다진다.
[주3] 이음은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이음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한다.
③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로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가) 표층의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나)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의 이음 위에 상층의 이음을 중복되게 해서는 안된다.
(다)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한다.
포설시 기 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친다.
겹친 부분에서 굵은 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충분히 다진다.
(라)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주1] 하트 조인트(Hot joint)의 경우 뒤따르는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cm 폭을 다지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주2] 코울트 조인트의 경우 기설포장면 위의 혼합물을 레이크 등으로 새로 포설한 혼합물 위에 약간 볼록하게 쌓아놓고 세로방향으로 이음다짐을 실시하면 이 부분의 다짐밀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
6) 구조물과의 접속부분
(가) 연속,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구조물에 접하는 포장면이 낮으면 물이 고일 염려가 있으므로 구조물의 상연(上椽)보다 높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또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벌어지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7) 이음부의 택 코우트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로로 택 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무색 택코우트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① 개설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면 혼합물 온도가 빨리 내려가고,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에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가)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게한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열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필요이상 높이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 후에 신속히 다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6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매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상요하는 방법도 있다.
(다) 역청재료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상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포설에 있어서는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스팔트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마)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2)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도윤의 선압이 작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7.5 교통개방
표면피막처리 후 2시간 경과 후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포장체의 온도가 60℃ 이하로 (이 경우 포장표면 온도는 약 40℃ 정도임) 떨어지기 전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되며, 투명 수용성 변성 아크릭수지로 표면 보호용 피막처리 이후 피막제 경화시간 2시간 경과 한후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피막처리제의 성상은 다음과 같다.
외관
투명 액체
점도
21±3 Pa.초
비중
0.97±0.02
8. 품질관리
8.1 사전조사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서는 사전에 재료와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해설]
사전에 해야 할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2) 플랜트의 제조설비 및 제조능력
3) 플랜트의 믹서내에 개질재 투입을 위한 투입구 유무 확인
8.2 재료의 품질시험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골재 및 아스팔트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에 있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해설]
골재는 파쇄석을 사용하며 파쇄면이 2개 이상인 것으로 다음 표.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7 재료의 품질시험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중(표면건조)
KS F 2503
>2.5
흡수량(%)
KS F 2503
<2.0
마모감량(%)
KS F 2508
<30
안정성시험(%)
KS F 2507
Na2SO4 인 경우<12
아스팔트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장편석 및 편평석 함유량(%)
※
<20
※ No.4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장편석은 폭에 비해 길이가 3배 이상이며, 편평석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8.3 배합시험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에 대해서는 배합시험을 실시한다.
[해설]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배합시험은 재료의 배합률과 아스팔트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샬특성시험을 실시한다.
8.4 시험혼합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에 대해서는 배합설계 결과를 근거로 시험혼합을 실시하여 표준 현장배합을 설정한다.
[해설]
시공작업 1~2일 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약 2~3 배치를 생산하여 혼합물의 피복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개질재가 설계된 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 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가 설계된 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혼합물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시간으로 웨트믹싱 시간을 조절하여 생산하다.
▶ 혼합물을 시험생산하여 추출시험과 마샬공시체(3개) 제작에 의한 물성시험을 실시하여 표. 8의 내용을 확인하고 품질기준을 벗어날 경우 콜드빈과 하트빈에서의 투입량과 체가름 상태 및 아스팔트 함량, 그리고 개질재의 함량 등을 점검하여 조치한 후 상기 실험을 반복한다.
표. 8 품질확인 항목
시 험 항 목
목
적
비 고
골재입도
혼합물의 입도 확인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내의 아스팔트 함량 확인
개질재
개질재의 Size 확인
마샬특성
마샬특성치의 확인
8.5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의 정기시험
정치식 차도용 칼라아스콘 혼합물 플랜트에서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년 2회의 빈도로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정기시험항목은 다음 표.9과 같다.
표. 9 정기시험 항목
항
목
비
고
아스팔트의 품질시험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참조
골재의 품질시험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표 1 참조
시험혼합
표 2 참조
혼합물의 품질시험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2.2 품질규정 참조
===== 내역서(금강 신관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관급자재_칼라아스콘).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관급자재대 D: F: G: 0 H: 47,817,000 J: 0 L: 47,817,000 O:
B: 1) C: 아스콘 D: F: G: 0 H: 47,817,000 J: 0 L: 47,817,000 O:
B: C: 칼라아스콘 D: 암적색,WC-2,가열,3등급 E: 189 F: 톤 G: 253,000 H: 47,817,000 I: 0 J: 0 K: 253,000 L: 47,817,000 O: 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