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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799] 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390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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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52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양구군 관내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38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7,295,000원(추정가격 33,904,545원 + 부가가치세 3,39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양구군)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라.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0. 30.(금)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교랑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개찰 후 1순위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무자격자 처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2 -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3 -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33-480-751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양 구 군 (분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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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hp:tab width="2160" leader="0" type="1"/>

양 구 군
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교량 및 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외관상태조사를 중심으로 부재의 손상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물

  • 이현교, 동막교, 물골교, 심곡사교, 임당2교, 덕원교, 원당1교, 지석교, 약수교, 적리교, 양지1교, 하리교(군청), 하리교(동수리), 두무2교, 가오작교, 도촌교, 창리교, 동대교, 군량교, 황강교, 도사교, 이상촌교, 두무1교, 송우교, 수인1교, 평화교(박수근교), 남전교, 안터교, 술원교, 자월교, 칠전1교, 둔정교, 송현교, 쌍구교, 원당교, 칠전교, 파서탕교, 도고터널(38개소)

나.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간단한 재료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및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중간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⑥ 사전검토 보고서
⑦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첨부)
⑧ 참여기술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⑨ 사업수행 조직표(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손상물량 파악, 보수방안 제시 등 과업 주요한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일정 협의 후 사업책임기술자를 보고자로 하여 중간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점검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중대한 결함 발생 또는 안정등급 D·E등급 평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참여기술자 현황
4) 향후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5) 점검범위 판단
6)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7)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2.2.3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5 보수․보강방법(필요시)
1) 일반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3.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6) 안전등급 지정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자료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관련자료 일체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현장조사, 관계 사진첩 등 포함)
………………
1부
2) 보고서 및 e보고서 USB / 감독관 이메일 제출
……………………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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