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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680]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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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07호(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07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공사현장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79,145,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27(화) 09:00 추정가격 179,145,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3(화) 10:00 부가가치세 0 원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기초금액 (영세율) 177,35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 원 순공사원가 155,969,784 원 적격심사서류제출 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사업부서 담당자: 전기사업소 공현욱 ☎ 055-370-0567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지역), 전자입찰(총액)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89.745%)

입찰 참가자격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포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을 적용합니다.

A값 = 12,342,941원입니다.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추정가격 대비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3,211,567 421,999 4,243,378 2,054,688 2,411,309 - - 12,342,941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명시 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10월
26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07호(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0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공사현장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79,145,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27(화) 09:00 추정가격 179,145,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3(화) 10:00 부가가치세 0원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177,350,000 원 개찰장소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
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기초금액
(영세율)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 원 155,969,784 원 적격심사서류제출 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순공사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w 사업부서 담당자: 전기사업소 공현욱 ☎ 055-370-0567
w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 전자입찰(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89.745%)

3. 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7. 입찰무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6.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포함)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을

<단위 : 원> 적용합니다.

① A값 = 12,342,941원입니다.
②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입찰’을 적용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추정가격 대비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재무비율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211,567 421,999 4,243,378 2,054,688 2,411,309 - - 12,342,941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③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④ 경영상태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처리 합니다.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기재된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사전평가의 내용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및 따라 입찰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과업지시서

유의하여
등에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2026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월 26일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 ·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Ÿ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연 번 이행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예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
[

] 예
] 아니오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
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세부내용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Ÿ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Ÿ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8
◯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
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 청렴콜 시행
(

)

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성 명 :
법인 E-mail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

===== 2. 공사설명서(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hwp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2026. 10.

목
차

1. 공사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별시방서 4. 안전관리수칙 5. 품질관리계획 6. 예정공정표 7. 설계예산서(별첨) 8. 설계도면(별첨) 1. 공사설명서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2. 공사목적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 전기공사를 시행하여 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장소 : 부산도시철도 1,호선 화장실

4. 공사내역 : 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6. 입찰참가자격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관계법규(전기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내선규정)

2) 기타 관련법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및 KS 규격)

3) 부산교통공사 관계규정

4) 기타 규정 및 기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라.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설계내역서 2. 시공 계획

가.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착공계(시공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등 붙임 서류 포함)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 계획 - 필요시

아)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계획 - 필요시

자) 밀폐공간(전력 맨홀, 전력구) 작업 계획(화기,용접,유해화물질 사용 여부 등) - 필요시

3) 착공 전 사진 4) 품질관리 계획서 5) 기타 공사관련 필요 서류

나. 가.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과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 전 시공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비계약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해야하고 다른 착공 서류는 생략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라 함)에서 지정한 기술 직원을 말하며,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4. 시공관리 책임자(건설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에 적합한 자격을 소지한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 책임자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관리 책임자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감독원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종사원의 신상조서 및 경력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부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독 부서의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의거 안전시공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 계약서에 의거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진다.

1)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책임

2) 안전시공에 대한 책임 3) 공사의 최종 인수전까지의 보호책임 4)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나. 본 공사 시행 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또는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및 야간 보안등, 위험 표지판 등의 각종 안전표지판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전기 공사 안전 수칙에 따라 사용인 및 종사자에 대해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감염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장소에 따라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전력 맨홀, 전력구) 작업 시 전기사업소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지정된 밀폐공간 외 실내 공간에서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도색, 방청 등), 용접 작업, 납땜 작업, 분진 발생 작업, 내연기관을 사용할
경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절차에 준하여 작업한다.

5) 작업 시 사용할 보호구,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종류, 수량, 사양/성능, 점검 내용을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내역서 제출로 갈음이 가능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재 검토 시행

6) 공사 기간 중 인원 변동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현장 투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밀폐공간 작업 등 필요 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수검 시행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야간(열차 운행 종료 후)에 시행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노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야간작업 종료(영업개시 전) 후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운행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을 위해 야간작업 종료(영업개시 전) 후 일체의 공기구 및 공사자재를 정리하여 임시 지정 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작업도 영업시간 내(열차 운행 중)에는 할 수 없다.

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현장의 모든 작업공정과 보유 및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근로자에 개인용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근로자 지급확인서명 및 착용사진이 포함된 지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 및 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카. 수급인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타. 수급인은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품질관리 계획서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검토 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감독원은 시공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나. 품질관리 유의사항

1)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되고, 중요도 높은 공종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 품질시험 의뢰 후 성적서 접수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예정공정표 또는 공사추진계획대로 시공 과정의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품질시험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부적합 사항 조치방법

1) 시험 성과를 검토, 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공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공정의 진행을 보류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또는 반출토록 지시하고 관련사항을 기록,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시험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8.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 내용, 시공 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 기관(교통공사, 병원, 경찰, 소방서 등)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9. 공사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타 공사 계약상대자와의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 법정 수속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다.항과 관련되는 수속 절차는 해당 공정 전에 완료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제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의 차질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및 공사 시행 중 공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착수 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 상황, 자재 사용 내역, 기타 공사 공정 등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의 기록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빠짐없이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 구간에 대한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설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체, 제거할 수 있으나(제반 비용은 협의), 파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현품 배상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철거품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장비반입 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한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장비반입에 따른 모든 안전시설(유도등, 휀스, 안전띠, 각종안내 표시 및 기타 필요사항)설치하고, 장비반입 기간 중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시공의 확인 및 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감독원과 협의한 작업 및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감독원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나. 지하 매설물

다. 기타 공사품질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11. 손해배상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운행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가. 본사 관계수급인은 통합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해당양식에 의거, 업체 현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사 관계수급인은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본사 관계수급인은 소속직원(관계수급인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사 관계수급인은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사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의 조건 변경

나. 주요 공법의 변경

다. 공사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 요건인 경우

14. 공사의 중지

공사 시행 중 관련 별도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시, 감독원이 공사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사

시공의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공사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5. 공사 일보 및 공정사진

가. 현장 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공정마다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별도 양식에 의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단전 작업

가. 단전작업을 요할 시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5일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단전작업 시행 전 관련부서에 단전유무를 확인, 안전한 상태를 확인 후 검전 및 방전을 실시하고 접지체결을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단전작업은 시간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단전작업 완료시에는 접지 철거 등, 급전준비상태를 확인 후 관련부서에 작업완료를 보고하여 급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공사준공

가. 본 공사의 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시험 및 현장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고, 준공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된 것으로 본다.

나. 수급자는 준공 기일 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서류(부산교통공사 양식) 각 2부

2) 준공도(A3) : 8부, CAD USB 2EA

3) 공정사진첩 : 공사전,후 대비 및 주요공정 2부

4) 각종 시험성적서 : 1식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18.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증빙 지침 [ - 1 기본원칙 기반 업무시스템 혁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증빙 확인 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기준』정립을 목적으로 함.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예산회계규정 제49조(증빙서류) 및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4조의2(보험료 등 사후정산)

2 정산증빙 확인 지침

발주부서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정 증빙자료(세금계산서)

□ 비용 집행 시 1만원 이상의 집행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진위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 확인 ☞ 붙임1 참조

□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하 건에 한해 허용

* 집행당일 및 동일물품 구매 시 분할결제 금지

□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 여부는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받아 수정, 취소, 감액 여부 등 확인

*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 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제출받아 확인

□ 해당 공사에 사용된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비고란에
사업명 기재사항 확인

2 기타 증빙자료

□ (거래명세표) 법정 증빙 서류 제출 시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형식 및 규격이
명시(일반자재와 분리 기재 등)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토록 하여 적정성
및 *사용 불가내역 등 확인 ☞ 서식 붙임2 참조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 (보호구 지급대장)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 실지급 여부 및 지급수량
등 확인 ☞ 서식 붙임3 참조

□ (관련사진 첨부) 재해예방 기술지도, 보호구 착용, 그 외 안전보호 용품
입고 및 설치 등 관련사진 전자문서 첨부(다만, 용량초과 등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보관)

□ (그 외 증빙자료) 그 외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 확인

3 행정사항

□ (발주부서) 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연 2회)

□ (계약부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게시 ☞ 붙임4 참조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요)

☞ 홈텍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붙임 2] 거래명세표 작성예시

예시) 해당품목에 대한 규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순번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불티방지포 탄화섬유 1.6t*1M*23M 롤 1 1 1 1 안전화 블랙야크 YAK-43 개 1 1 1 1 구급함 일진약품 구급함 1호 케이스외 20종 개 1 1 1 1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붙임 3]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예시 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공사명 : 노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개량공사 지급일자 성명 지급 보호구 명칭 서명(자필) 안전화 방진복 방진마스크 2021.01.01. 가나다 1 1 2 가나다 라마다 1 1 2 라마다 ∇∇∇ 2021. 01. 01. 현장대리인 : ○○○ (서명) [붙임 4] 입찰 공고문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및 동 고시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공기준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의 특기시방에 적용한다.

1.1 작업 계획

시공관리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 및 자재, 소모품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기기 및 자재의 보관

가. 자재는 옥내에 보관 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별도의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독 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보관 장소로써 부적합 하므로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장 BOX 를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된다.

마.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바. 자재는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옥내외 보관 시 파손 및 망실 부분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전력 케이블의 포설 2.1 일반사항

가. 케이블은 한번 절연이 파괴된 것이나 Sheath가 파손 된 것 또는 Kink가 되었던 케이블은 불량품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케이블의 포설 경로는 도면에 준하되, 시공 도면은 개략적인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포설할 때에는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감독원과 협의 시공한다. 기타 타 설비와의 관계되는 중요한 개소는 그 설비의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한다.

다.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필요한 양만을 포설토록 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Drum을 취급함으로 인한 Cable의 손상 및 도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1) 케이블 Drum을 굴릴 때는 Drum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만 굴려야 한다.

2) Drum의 덮개를 제거할 때는 Bar를 사용하되 이때 Bar의 끝으로 케이블의 Sheath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Drum에 표시된 케이블의 길이와 케이블 포설 거리를 잘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포설을 하여야 한다.

2.2 케이블의 연선

가. 케이블을 Drum에서 풀어낼 때는 케이블 Drum 즉 구멍에 철제 Pipe를 넣어 케이블 Jack 또는 Drum Support로 들어 올려 케이블을 끌어낸다.

나. 케이블을 Drum에서 풀 때에는 비틀리거나 K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케이블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연선한다.

다. 케이블의 연선 경로에는 Universal Roll을 배치하고 케이블은 Roll 위를 통과하도록 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연선한다.

라. 케이블 연선시 Rack(Duct)나 Pit의 모서리 부분 및 수평부와 수직부의 교차점 등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은 케이블 굴곡 내측 반경이 케이블 외경의 8∼10배 이상되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에 Sheath가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마. 케이블은 Rack(Duct) 내에서 인장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2.3 수직 Duct 내의 포설

가. 케이블 Duct에 의한 입상, 입하 개소에서는 Cleat 또는 전선관, 환봉 등에 케이블을 결속한다.

나. 케이블을 지지할 경우는 되도록이면 상측에서부터 1m 정도의 간격으로 지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 수평 Rack으로부터 Duct에 케이블이 입하하는 경우(Cable Pit로 부터 입하하는 경우도 동일) 입하하는 곳의 모서리 부분에 Rubber, Sponge 등의 연질의 Mat를 깔아서 케이블 Sheath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전선관내의 포설

가. 전선관에 케이블을 넣을 경우 먼저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한 후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한다.

나. 케이블을 Steel Wire에 접속할 때는 먼저 케이블 Sheath를 벗기고 심선을 낸 다음 Steel Wire를 접속토록 한다.(케이블 Sheath나 케이블 절연층에만 당기는 힘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케이블과 Steel Wire와의 접속부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전선관 내부에서는 케이블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2.5 케이블의 절단

가. 케이블을 연선후 절단할 때나 케이블 정리시에는 케이블 길이가 모자라지 않도록 단말처리를 위한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나. 현장에서 사전에 케이블을 절단하여 연선을 할 경우는 필히 Rope 등으로서 실제의 길이를 측정하여야 하며 눈대중이나 감각만으로 케이블을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케이블을 절단한 후는 수분 등이 절연층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케이블 절단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6 케이블의 식별 표시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 부분에는 극성 및 상을 구분할 수 있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2.7 케이블 단말처리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가. 케이블의 구부림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종
별

허 용 굴 곡 반 경 단 심 분할 압축 도체 외경의 12배 보 통 도 체 외경의 10배

3
심

외경의 8배

단, 3심의 경우 Sheath를 벗긴 각 선심의 굴곡반경은 단심 외경의 10배이다.

나. 반도전층의 제거

케이블 절연층 위에 있는 반도전층은 가솔린이나 샌드페이퍼(#150)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단심 케이블의 접지는 편단 접지를 원칙으로 하되 포설 구간이 길어 접촉 전압이 기준치를 넘을 때는 연가 등 별도의 접지 방법을 사용한다.

라. Sheath 및 동Tape를 벗길 때는 케이블 절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8 단자의 접속 가. soldering 접속

1) 단자의 도체 삽입구멍 깊이보다 10mm 정도 길게 Cable 선단의 절연 피복을 벗겨 낸다.

2) Soldering 개소에 Paste를 바른 후 절연 피복부에는 Cellophane Tape 또는 석면 Tape를 감고 가열한다.

3) Soldering 완료 후에는 돌출부분을 잘 연마하고 Gasoline 등으로 잘 닦아 낸다.

나. 압축 접속

1) 단자의 도체 삽입 구멍깊이 보다 10mm정도 길게 Cable 선단의 절연 피복을 벗겨 낸다.

2) 도체를 완전히 삽입하고 압축다이스를 1/2씩 겹쳐서 끝부분부터 압축한다.

3) 압축다이스는 필히 Cable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압착접속

케이블의 굵기가 200㎟ 이하이고 사용 전압이 600V 미만인 Cable이나, 사용전압이 600V 이상으로서 Cable의 굵기가 95㎟ 이하인 케이블의 접속에는 유압 압축다이스(Y-30)를 사용한다.

3. 제어케이블 공사

가. 도시철도전기실의 기존전력설비 및 임시설비의 구성, 용도, 운영방법 및 시퀀스등을 완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어선로의 Trench내 배선시 Cable Rack 설치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어 cable의 포설시에는 Cable 번호찰을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라. Cable Rack 및 Tray를 따라 포설한 Cable은 3m 간격마다 Cable Tie로 묶어주어야 한다.

마. 배전반 내부의 제어선은 난연성 Duct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묶음배선으로 하며 중간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바. 제어선로는 원형터미날(KS제품)을 사용하고 도면상의 극성표시를 위한 난연성 절연캡을 씌워야 한다.

사. 제어선로는 가지런히 정리하고 선로 중간에 묶음을 하여야 한다.

아. 제어선로 양단에는 고유의 선번호를 표시하여 보수점검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자. Cable 포설시 Cabl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Cable의 단말 처리

1) Cable을 절단했을 때는 가능한 절단 개소에 기계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제어 Cable 접속은 모두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의 취부는 먼저 심선을 노출시켜 Wire Stripper로서 절연 피복을 벗긴 후 Wire Size에 맞는 단자를 압착공구로서 압착 접속하여야 한다.

4) Cable에는 Cable 연결표에 표시된 번호찰 및 각 심선에는 심선 번호표를 달아 두어야 한다.

CABLE NO SPEC FROM TO 20mm 60mm (CONTROL CABLE용 번호표) 카. 단자의 압착 및 연결

1) Plug형 압착 단자 사용시는 단자의 심선 삽입 구멍 끝까지 전선을 밀어 넣은 후 압착 하여야 한다.

2) 중앙에 돌출부가 있는 sleeve를 사용할 때는 전선이 돌출부에 걸릴 때 까지 밀어 넣은 후 압착하여야 한다.

3) 압착하는 위치는 압착단자나 Sleeve의 전선 삽입부의 중앙에 비뚤어 지지 않도록 압착 하여야 한다.

4) 단자 연결시는 필히 Spring Washer를 사용하여야 한다.

5) 1개의 단자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2본 이상 연결 하여서는 안된다.

6) 압착단자를 기기단자나 Block 단자 등에 접속할 경우 원칙적으로 단자를 구부려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접속부의 조건이 단자를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최대 45˚ 이내에서 구부려 사용토록 한다.

압착단자의 구부림

타. 기존 제어케이블 철거는 단전후 작업하며 기존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전선관 배관 4.1 일반사항

가. 전선관은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관이 3조 이상 또는 28φ 이상의 것을 Box에 연결할 때는 특기 없는 한 심형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전선관은 0.8φ 이상의 철사로 전선관을 철근에 묶어주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노출 배관은 외관상 보기 좋게 주위의 구조물과 병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관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마. 각 Box는 필요시 소정의 Cover를 취부한다.

바. 전선관 및 각종 박스류, 기구 등의 고정은 앙카로 시공되어야 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는 접지시공을 한다.

사.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제품이어야 한다.

아.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한다.

자. 전선관에는 20M마다 페인트, 색띠, 라벨 등으로 폭 3∼5Cm 크기로 표시하고, BOX에는 유지관리부서 및 용도 표기

부서별 전 기 신 호 통 신 설 비 역무 설비 색 상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4.2 금속관 배관

가. 전선관의 굵기는 사용 케이블(전선)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굵기의 것을 사용토록 한다.

나. 전선관의 배관 경로

1) 전선관의 배관 경로는 시공 도면에 준하되 시공 도면에서는 개략적인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감독원과 협의 시공한다. 기타 타 설비와의 연결 등 중요한 개소에서는 그 설비 제조사 기술자 및 지도원이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U자형 배관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도록 한다. 부득이 U자형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는 하단부에 물이 고일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위치에 5φ 정도의 구멍을 뚫어 물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 U자형 배관이 아니더라도 전선관 내에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개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전선관은 중량물의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다. 전선관의 굴곡

1) 전선관에 구부림 개소가 많으면 입선이 곤란하여지므로 가능한 구부림 개소가 적어 지도록 배관한다. 따라서, 1개의 관로에는 구부림 개소가 필히 3개소 미만으로 시공하며, 부득이 3개소 이상 구부려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도중에 Box를 설치한다.

2) 배관거리가 30m를 넘을 경우에도 관로 도중에 30m마다 Box를 설치한다.

3)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는 전선관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배관의 한 구간이 90˚ 이상 일때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는 Box를 사용한다.

라. 전선관의 가공

1)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Pipe Cutter를 사용한다 (관경이 큰 경우는 Pipe Cutter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이 경우 전선관 두께의 70% 정도를 Pipe Cutter로서 절단한후 쇠톱으로 자르면 절단면이 깨끗해 진다)

2) 전선관의 절단은 전선관측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절단면은 필히 둥근줄이나 Remer 등으로 입선시 Cable의 Sheath를 손상 시키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을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 Plier나 Pench 등을 사용하여 돌출부를 다듬어서는 안된다.

4) 나사 낼때의 주의

가)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는 전선관을 완전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규정된 공구를 사용한다.

나) 나사는 불필요하게 길게 내어서는 안된다.

다) 나사내기 작업을 한 후에는 작업시 발생한 쇳가루나 기름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필요시 끝부분을 줄 등으로 다듬어 준다.

5) 전선관을 구부릴 때의 주의 사항

가) 전선관을 90˚구부려 시공해야 할 때는 Normal Bend를 사용하거나 Bender를 사용한다.

나) Bender로서 구부릴 경우는 수회에 걸쳐 서서히 구부린다.

6) 전선관의 연결

가) 전선관을 서로 연결할 때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연결하여야 하고 전기적으로도 완전한 접속이 되어야 한다. 또, Coupling에 물리는 나사의 산수가 5개 이상 되도록 한다

나) 접속하는 전선관의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되돌림 접속방법으로 전선관을 연결하되 사전에 공법을 검토하여 되돌림 접속을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다) 구조물의 상호 절단된 부분을 콘크리트 매입 배관으로 통과하는 전선관에는 건물의 열팽창 및 수축시에 전선관이 손상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공한다.

마. 전선관의 지지

1) 전선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관 규격 28mm 이하는 2.0m, 전선관 규격 36mm 이상은 1.5m로 하고, 관의 끝부분이나 Box와의 접속점 또는 관 상호간의 연결점에서는 각각 0.5m 이내의 개소에 지지점을 두도록 한다.

2)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열을 많이 발생하는 벽 또는 물기가 많은 벽 등에서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관한다.

4) 전선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및 행가 또는 C 찬넬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5) 전선관 및 BOX류를 철강조 위에 부설할 때는 C 찬넬 및 전용의 CLAMP를 사용한다.

바. 전선관의 보호 및 청소

1) 배관 후 관내를 청소하고 배선할 때까지 물 또는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목전 또는 잡포로서 막는다.

2)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전선관 또는 Box는 내식성 도장을 해야 하며 부식성 가스가 관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의 배관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매입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사. 관경이 틀린 2종류의 관을 서로 연결할 때는 Box를 사용토록 한다.

아. 금속성 Box류와 비닐 전선관을 서로 연결할 때는 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Nipple을 연결하여 취부한다.

자. 기타 전선관의 지지 및 배관경로는 금속관 기준을 참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4.3 후렉시블 전선관 배관

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분기위치, 분기복스와 기기 간으로 한다.

나.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 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기기 및 관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카프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한다.

라.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사용 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전선관의 지지간격은 수직 부분에서는 2m 이내로, 수평부분에서 1m 이하로 하고, 기기나 박스와의 연결개소 및 관 상호간의 연결점에서는 연결점으로부터 0.3m이내에 지지점이 있어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기준을 참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 풀박스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철판제로 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접지붓싱)로 마감할 것.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 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한다.

4.5 전선관로 접지

모든 금속제 전선관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 접지가 되도록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시공한다.

5. 내선공사 5.1 배선공사

가. 전선관내에서는 절대로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절연콘넥타를 사용하되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단극 Switch는 반드시 접지 되지 않은 쪽 선에 연결한다.

라. 전선의 분기 및 접속은 연결 Box 내에서만 허용한다.

마. 각상별 사용전선은 색별하여 부하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접지선의 색상은 KSC 0804를 참조한다.

바. 기존조명 전선 철거는 단전후 작업하며 기존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사. 기존 등기구 철거시 분전반 차단기로 가는 간선을 철거하여 신설등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배선을 철거한다.

계열 상별 A계열 B계열 S/W UPS BS A계열 B계열 필수 선택 소방 L1,L2,L3상 흑색 적색 흑색 적색 황색 적색 청색 청색 N(중성선) 백색 황색 백색 백색 백색 황색 E(접지) 녹황교차

아. 모선의 색상은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중성선) : 청색, E(접지) : 녹황교차색으로 한다.

6. 철거 및 복구공사

가. 철거로 인해 비산되는 먼지가 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복구, 바닥파쇄 공사로 인해 기존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복구, 바닥파쇄 공사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장애요인 제거 후 시공해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가 바닥, 벽 등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경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관통부위를 내화충진재로 밀봉해야 한다.

7. 시험 7.1 일반사항

가. 시험을 행할 때 시험자는 그 시험의 내용, 목적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시험은 공사 감독원 입회하에 행한다.

다. 시험에 사용하는 측정용 계기류는 시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측정용 계기류 사용에 있어서는 취부설명서 및 접속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오접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2 절연 저항 측정

가. 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전압 및 계층별로 세분하여 선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나. 고압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1000V 이상, 특고압 및 기기에 대하여는 2000V이상 메거를 사용한다.

다. 측정값은 기록하여 공사 감독원에 제출한다.

4. 안전관리수칙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목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가. 적용 대상 시공관리책임자 및 작업원 나. 책임과 의무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직 종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원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한다.

2.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 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 금한다.

다.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마. 작업전의 회합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와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4) 작업 지시서 확인

5) 위험성과 곤란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협의

3. 정신 자세 및 복장 가.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한다.

나.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다. 주머니에는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라. 회전기 작업중엔 장갑을 끼지 말아야 한다.

마. 안전원은 녹색 안전 표지 완장 및 호루라기를 지참하여야 한다.

바.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 중에는 행동하기 편리한 작업복, 작업화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환경과 건강

가. 안전은 청소부터 시작되므로 작업전, 작업 후엔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 재료, 공기구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이 불편할 때에는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몸이 건강하고 다년간 취급 경험이 있는 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마.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바. 일기가 불순할 때 작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시공관리책임자는 일기 예보를 매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 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 턱이 진 곳이나, 위험성이 있는 개소는 방치하지 말고 덮개, 난간,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획과 준비

가.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운다.

나.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하여야 한다.

라.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 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조를 얻어야 한다.

사. 시공관리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부를 비치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 작업량을 무리하게 세우지 말며 과다한 작업량 완수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작업시 유의 사항

가.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무리한 작업 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라.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병원과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람이나 차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작업시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 상황을 익혀야 한다.

사. 시공관리책임자로부터 작업 내용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아.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상구 및 소화 장비의 위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차.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상황을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시 지적하여 주어야 한다.

카. 자신 없는 작업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장의 청소 상태, 화재 위험 요소 시정 장치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기구는 전기 기술자 이외는 절대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하. 고압선이 설치된 근처에서 작업시에는 취급물이 전선에 접근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거. 궤도 부분 작업시는 작업 장소, 전․후방에 안전원을 배치하고 위험물의 접근 등을 즉시 작업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너. 어두운 곳에서 작업시는 전원선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설치 후 작업할 것이며, 비상용 휴대전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더. 시공관리책임자는 일일 현장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 및 처리 대책을 세워 해결토록 하고 사상사고 및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고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러. 고소 작업시는 단독 작업을 금하며, 반드시 2인 이상 작업하여야 한다.

머.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버.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화기 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이며,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작업별 안전 수칙 7.1 일반사항 가. 공기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기구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기구는 적절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용 전에 점검하고 불안전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공기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머리에 놓지 말아야 한다.

5) 공기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며,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공기구를 사용할 때는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손 또는 공기구가 기름에 젖어 있을 때는 완전히 닦아 내고 작업하여야 한다.

7.2 이동식 사다리 및 발판

가.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한다.

나. 모든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다. 발붙임 사다리(A형)의 경우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및 경작업에 한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발붙임 사다리(A형)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사다리를 쓰기 전에 다음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1) 안전쇠사슬은 달려 있는가? 2) 결합 부분의 기능은 정상적인가? 3) 나무다리나 발판 등은 썩지 않았는가?

바. 사다리는 평탄⦁견고한 장소에 세워야하며 미끄러운 곳, 경사진 곳, 지반이 약한 곳은 피해 세워야 한다.

사. 사다리는 벽에 기대어 사용할 시는 경사각 65~70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다리의 높이는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낮은 사다리를 책상, 의자 위 등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 문 뒤에 사다리를 세워 두지 말아야 한다.

차. 사다리에 오르고 내릴 때는 전면을 응시하여야 한다.

카. 한 사다리엔 한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며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사다리 전도방지대를 설치하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파.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다리 작업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2019.03.18.)에 따른다.

7.3 가선 작업

가. 가선 작업 전 주위에 고압선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에 가선장비에 손이나 발을 대지 말아야 한다.

다. 전선이 풀리는 방향에 서지 말아야 한다.

라. 가선중 전선이 절단되면 옆으로 몸을 피하여야 한다.

마. 전력선 횡단 시 전력선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바. 가선작업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일괄된 작업 지시와 제반 전기, 통신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특히, 전차선 가선 후 가선 작업차는 레일에 견고히 묶어 이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가선 작업차의 이동시 작업자 전원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작업이 없이 이동시는 작업대위에서 모두 내려와야 한다.

7.4 케이블 포설 작업 가.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곡율은 크게 해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포설시 무리하게 끌거나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케이블 가선 작업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 관련 공사와 궤도 사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가선 작업차는 사용하기 전에 모든 기능을 충분히 점검하고 특히 브레이크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가선 작업차는 궤도 위에 정지시킬 경우에는 구배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바퀴를 쐐기로 고정시켜야 한다.

사. 케이블 가선 작업차의 운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5 고소 작업

가.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대(발판)을 설치하여 안전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는 넓이가 적당하여야 하며, 넘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고소 작업자는 미끄럽거나 벗어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말아야 한다.

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 공구 및 재료 등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며, 작업 공구꽂이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7.6 전기공사 안전 수칙

가. 위험한 전기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유독가스나 폭발성 가스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고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정전 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의 시건(자물쇠 장치) 출입금지 표찰 부착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바. 안전 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필히 시공관리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충전부 근처에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또한 취급하는 공기구 및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 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기 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의 전류 또는 전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정전 선로는 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카. 활선 작업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 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타. 이동 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 기구(콘넥터) 접속극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하.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거.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 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기가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더. 전구나 소켓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 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100V 또는 20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머. 휴즈는 대용품 사용을 절대 금하여야 한다.

버. 전선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서. 전기 안전에 관한 어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나 경험자 혹은 상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자재 및 장비를 조작, 취급, 정비, 수리시 가능한 한 우측손을 사용한다

(우측 손은 감전시 심장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좌측보다 늦기 때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2026. 09.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11 2 퇴사 : ‘19. 2. 5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1 홍길동 1980.01. 010-1234-5678 홍길동 ‘22. 5. 1~ 5. 2 (19일)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6.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60일)
[단위 : 일]

공 정 단위 수량 공사일정 공 종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식 1 전력케이블 및 전선포설 식 1 콘센트 및 차단기설치 식 1 분전반 설치 식 1 미비사항 보완 및 청소 식 1

===== 3. 물량내역서(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D: 물
량
내
역
서
A: 총줄수-> B: 991 D: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다대포해수욕장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01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0
A: 5975D018024 B: 0101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30
A: 5975D017064 B: 0101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41 B: 010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1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4
A: 5975E997001 B: 0101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1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1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01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29
A: 56959100978 B: 0101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8 B: 010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4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다대포항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2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8
A: 5975D018024 B: 0102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62
A: 5975D017064 B: 0102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12
A: 5975D767041 B: 0102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2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2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2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2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02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61
A: 56959100978 B: 0102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2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8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낫개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3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7
A: 5975D018024 B: 0103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44
A: 5975D017064 B: 0103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12
A: 5975D767041 B: 0103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3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3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3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3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03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54
A: 56959100978 B: 0103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3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8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4.신장림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04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5
A: 5975D018024 B: 0104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8
A: 5975D017064 B: 0104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41 B: 0104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04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4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05 B: 0104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25 B: 0104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04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05
A: 56959100978 B: 0104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8 B: 0104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4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5.장림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5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3
A: 5975D018024 B: 0105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3
A: 5975D017064 B: 0105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05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5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5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5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5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05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35
A: 56959100978 B: 0105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5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6
A: ERP41200002 B: 0105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6.동매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6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8
A: 5975D018024 B: 0106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4
A: 5975D017064 B: 0106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06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6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6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6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6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06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25
A: 56959100978 B: 0106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6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7.신평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7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9
A: 5975D018024 B: 0107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3
A: 5975D017064 B: 0107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07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7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07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07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07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07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18
A: 56959100978 B: 0107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7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0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8.하단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08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72
A: 5975D018024 B: 0108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4
A: 5975D017064 B: 0108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41 B: 0108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08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08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08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25 B: 0108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08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448
A: 56959100978 B: 0108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8 B: 0108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44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9.당리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09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7
A: 5975D018024 B: 0109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2
A: 5975D017064 B: 0109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09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09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09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09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09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09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15
A: 5935A317208 B: 0109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09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09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2
A: 56959100983 B: 0109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0.사하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10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3
A: 5975D018024 B: 0110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6
A: 5975D017064 B: 0110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10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10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10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10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25 B: 0110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10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41
A: 56959100978 B: 0110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2 B: 0110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4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1.괴정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11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0
A: 5975D018024 B: 0111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5
A: 5975D017064 B: 0111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1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11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11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11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25 B: 0111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11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87
A: 56959100978 B: 0111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9100979 B: 0111 C: E56959100979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A: 56950120028 B: 011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28
A: 56959100982 B: 0111 C: E56959100982 D: 철거-차단기 E: 2P 30AF/20AT F: EA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2.대티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12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7
A: 5975A337013 B: 0112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9
A: 5975D018024 B: 0112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3
A: 5975D017064 B: 0112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41 B: 0112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12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12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05 B: 0112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25 B: 0112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12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74
A: 56959100978 B: 0112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9100979 B: 0112 C: E56959100979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A: 56950120022 B: 0112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2
A: 56950120028 B: 0112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6
A: 56959100982 B: 0112 C: E56959100982 D: 철거-차단기 E: 2P 30AF/20AT F: EA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3.서대신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13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9
A: 5975D018024 B: 0113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0
A: 5975D017064 B: 0113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13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13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13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05 B: 0113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7
A: 5975E997025 B: 0113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13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35
A: 56959100978 B: 0113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8 B: 0113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4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4.동대신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14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2
A: 5975D018024 B: 0114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9
A: 5975D017064 B: 0114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14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14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14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14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14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14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08
A: 56959100978 B: 0114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14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5.토성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15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45
A: 5975D018024 B: 0115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9
A: 5975D017064 B: 0115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15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15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15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15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15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15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78
A: 5935A317208 B: 0115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15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15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28
A: 56959100983 B: 0115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6.자갈치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16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3
A: 5975A337014 B: 0116 C: EKA15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30
A: 5975J017062 B: 0116 C: E5975901706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A: 5975D767041 B: 0116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16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1
A: 5975D857021 B: 0116 C: E59753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16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78
A: E145A927202 B: 0116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3
A: E145A927204 B: 0116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91
A: E145A280082 B: 0116 C: ELDE31000040S D: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 E: 0.6/1kv HFCO 4C×4㎟ F: M G: 3
A: E145A280084 B: 0116 C: ELDE51000040S D: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 E: 0.6/1kv HFCO 4C×10㎟ F: M G: 87
A: 56950120036 B: 0116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8
A: 56959100846 B: 0116 C: E56959100846 D: 전선관지지(벽체) E: W:300 F: 식 G: 2
A: 56959100976 B: 0116 C: E56959100976 D: PVC분전반 철거후 신설 E: 400*550*180 F: 식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7.남포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17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1
A: 5975D018024 B: 0117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33
A: 5975D018025 B: 0117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35
A: 5975D017064 B: 0117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017065 B: 0117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17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
A: 56959100977 B: 0117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17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8
A: 5975E997005 B: 0117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8
A: 5975E997025 B: 0117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17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04
A: 56959100978 B: 0117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4
A: 56950120022 B: 0117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6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8.중앙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18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5
A: 5975D018024 B: 0118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1
A: 5975D018025 B: 0118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48
A: 5975D017064 B: 0118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18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18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18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18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18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18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18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65
A: 56959100978 B: 0118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8 B: 0118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8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19.부산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19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0
A: 5975D018024 B: 0119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3
A: 5975D018025 B: 0119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51
A: 5975D017064 B: 0119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017065 B: 0119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19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19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19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19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25 B: 0119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19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455
A: 56959100978 B: 0119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8 B: 0119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0.초량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0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7
A: 5975D018024 B: 0120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41
A: 5975D017064 B: 0120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20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0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4
A: 5975E997001 B: 0120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0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0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0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27
A: 56959100978 B: 0120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20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6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1.부산진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1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3
A: 5975A337013 B: 0121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7
A: 5975D018024 B: 0121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1
A: 5975D017064 B: 0121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2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1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21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1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1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1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78
A: 56959100978 B: 0121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21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2
A: 56950120028 B: 012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2.좌천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22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4
A: 5975D018024 B: 0122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7
A: 5975D018025 B: 0122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52
A: 5975D017064 B: 0122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22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22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22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22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22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2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22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437
A: 56959100978 B: 0122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8 B: 0122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0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3.범일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23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2
A: 5975D018024 B: 0123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6
A: 5975D018025 B: 0123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36
A: 5975D017064 B: 0123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23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23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3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23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3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3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3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87
A: 56959100978 B: 0123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8 B: 0123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4.범냇골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4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26
A: 5975D018024 B: 0124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6
A: 5975D018025 B: 0124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5
A: 5975D017064 B: 0124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24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24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4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24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4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4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4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65
A: 5935A317208 B: 0124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24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24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4
A: 56959100983 B: 0124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5.서면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5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4
A: 5975A337014 B: 0125 C: EKA15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16
A: 5975D018024 B: 0125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47
A: 5975D018026 B: 0125 C: E59753018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11
A: 5975D017064 B: 0125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017066 B: 0125 C: E5975301706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J017062 B: 0125 C: E5975901706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A: 5975D857031 B: 0125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2
A: 5975D857131 B: 0125 C: E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A: 5975E997001 B: 0125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05 B: 0125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6
A: 5975E997025 B: 0125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25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59
A: E145A927202 B: 0125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7
A: E145A927204 B: 0125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35
A: E145A280082 B: 0125 C: ELDE31000040S D: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 E: 0.6/1kv HFCO 4C×4㎟ F: M G: 26
A: E145A280084 B: 0125 C: ELDE51000040S D: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 E: 0.6/1kv HFCO 4C×10㎟ F: M G: 129
A: E940A267005 B: 0125 C: EE940026700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8
A: 56950120036 B: 0125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12
A: ERP41200002 B: 0125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2
A: 56959100846 B: 0125 C: E56959100846 D: 전선관지지(벽체) E: W:300 F: 식 G: 4
A: 56959100980 B: 0125 C: E56959100980 D: 멀티덕트 E: 마감베이스 W75 F: 개 G: 1
A: 56959100981 B: 0125 C: E56959100981 D: 분전반 L-W E: 550*650*150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6.부전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6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7
A: 5975D018024 B: 0126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5
A: 5975D017064 B: 0126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26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6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26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26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26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26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14
A: 5935A317208 B: 0126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26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9100979 B: 0126 C: E56959100979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A: 56950120022 B: 0126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6
A: 56959100980 B: 0126 C: E56959100980 D: 멀티덕트 E: 마감베이스 W75 F: 개 G: 1
A: 56959100982 B: 0126 C: E56959100982 D: 철거-차단기 E: 2P 30AF/20AT F: EA G: 1
A: 56959100983 B: 0126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7.양정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27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6
A: 5975D018024 B: 0127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9
A: 5975D018025 B: 0127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30
A: 5975D017064 B: 0127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27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27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7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27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7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7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7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45
A: 5935A317208 B: 0127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27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8 B: 0127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8
A: 56959100983 B: 0127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8.시청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28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20
A: 5975D018024 B: 0128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8
A: 5975D018025 B: 0128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24
A: 5975D017064 B: 0128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28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28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8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28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8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8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8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65
A: 5935A317208 B: 0128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28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8 B: 0128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4
A: 56959100983 B: 0128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29.교대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29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41
A: 5975D018024 B: 0129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3
A: 5975D017064 B: 0129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29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29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29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29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29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29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78
A: 5935A317208 B: 0129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978 B: 0129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29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23
A: 56959100983 B: 0129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1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0.동래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30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6
A: 5975A337013 B: 0130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4
A: 5975D018024 B: 0130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39
A: 5975D017064 B: 0130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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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1.명륜역 전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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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2.온천장역 전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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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3.부산대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33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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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767041 B: 0133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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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4.장전역 전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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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100977 B: 0134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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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A667013 B: 0134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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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100979 B: 0134 C: E56959100979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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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5.구서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35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7
A: 5975A337013 B: 0135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9
A: 5975D018024 B: 0135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7
A: 5975D018025 B: 0135 C: E59753018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33
A: 5975D017064 B: 0135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017065 B: 0135 C: E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35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35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2
A: 5975E997001 B: 0135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05 B: 0135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4
A: 5975E997025 B: 0135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35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30
A: 56959100978 B: 0135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35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0
A: 56950120028 B: 0135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6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6.두실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3 B: 0136 C: EKA14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45
A: 5975D018024 B: 0136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19
A: 5975D017064 B: 0136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41 B: 0136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
A: 56959100977 B: 0136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36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9
A: 5975E997005 B: 0136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9
A: 5975E997025 B: 0136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4
A: E145A667013 B: 0136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337
A: 56959100978 B: 0136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4
A: 56950120028 B: 0136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28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7.남산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37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30
A: 5975D018024 B: 0137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9
A: 5975D017064 B: 0137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37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6959100977 B: 0137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3
A: 5975E997001 B: 0137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37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37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2
A: E145A667013 B: 0137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45
A: 5935A317208 B: 0137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A: 56959100978 B: 0137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2
A: 56950120022 B: 0137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6
A: 56959100983 B: 0137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2
B: 공종줄 D: 1.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1-38.범어사역 전열설비공사
A: 5975A337012 B: 0138 C: EKA13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57
A: 5975D018024 B: 0138 C: E59753018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방수 F: M G: 23
A: 5975D017064 B: 0138 C: E5975301706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767041 B: 0138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6959100977 B: 0138 C: E56959100977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5
A: 5975E997001 B: 0138 C: E59754997001 D: 멀티덕트 BODY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05 B: 0138 C: E59754997005 D: 멀티덕트 COVER E: AL W75 x H50 F: M G: 5
A: 5975E997025 B: 0138 C: E5975499702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5 x H50 F: 개 G: 3
A: E145A667013 B: 0138 C: ELG23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270
A: 5935A317208 B: 0138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A: 56959100978 B: 0138 C: E56959100978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3
A: 56950120022 B: 0138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37
A: 56959100983 B: 0138 C: E56959100983 D: 철거-콘센트 E: 매입,250V 1구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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