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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589]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20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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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880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6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창녕읍 교하리 27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복구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사업금액: 금62,92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6,200,000원
42,000,000원
4,200,000원
16,720,000원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6.(월)
18:00
2026.10.30.(금)
12:00
2026.10.30.(금)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30.(금)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530-108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18,218
524,704
693,281
68,946
-
731,287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530-108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pdf =====
창녕군공고 제2026-1880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6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창녕읍 교하리 27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복구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사업금액: 금62,92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6,200,000원 42,000,000원 4,200,000원 16,720,000원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6.(월)
18:00

2026.10.30.(금)
12:00

2026.10.30.(금)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30.(금)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
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
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530-108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18,218 524,704 693,281 68,946 - 731,287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
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530-108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B: [2+3+4] x 0.68% D: DM: DN: [2+3+4]*<0.68%>
A:
12.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2+3+4] x 0.081% D: DM: DN: [2+3+4]*<0.08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분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 DM: DN: [2..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8644%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4.8644%= 4,864,318(≒4,820,373) DM: DN: [3..19]*<15%>
A:
21.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2..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 D: DM: DN: [21]*<1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5. 총 공 사 비 B: [23+24] D: DM: DN: [23..24]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0 DN:
A:
3.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1 DN:
A:
4. 주 요 자 재 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68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4]
A:
5.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7.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8.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9.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2.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4.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5.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6.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7. 임금채권분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8.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9.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5..20]
A: 20.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22]
A: 21.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3]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3..24]
A: 22.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4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5..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창녕읍 종로 잔여구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토
공 B: C: D: N:
DM: DN:
A:
1) 구조물깨기 B: C: D: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백호우0.6㎥ C: 3 D: ㎥ N: 산근 1호표 DM: S깨기-PO-CON07-1 DN:
A:
아스팔트 절삭 B: T=5cm C: 464 D: ㎡ N: 산근 2호표 DM: S05-2-1-6-CUT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백호0.6㎥ C: 0.4 D: ㎥ N: 산근 3호표 DM: S깨기-PO-CON DN:
A:
보도블럭장비철거 B: B-TYPE C: 84 D: ㎡ N: 산근 4호표 DM: SB00-0414 DN:
A:
폐 기 물 상 차 B: 0.6㎥급 C: 5 D: ㎥ N: 산근 5호표 DM: S적재-폐-06 DN:
A:
B: C: D: N:
DM: DN:
A: 2.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소규모(3m≤시공폭) C: 567 D: ㎡ N: 산근 6호표 DM: S05-103-03 DN:
A:
2) 아스팔트 기층포장 B: C: D: N:
DM: DN:
A: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C: 103 D: ㎡ N: 산근 7호표 DM: S02-1-5-2-ASP DN: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103 D: ㎡ N: 산근 8호표 DM: S700-00995 DN:
A:
3) 보도 포장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B-Type C: 192 D: ㎡ N: 산근 9호표 DM: S05-2-1-26-B DN:
A:
4) L형측구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소형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2 D: ㎥ N: 산근 10호표 DM: S구조물-000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5 D: ㎡ N: 산근 11호표 DM: S02-H07-70 DN:
A:
모 르 타 르 B: 1 : 3 C: 0.007 D: ㎥ N: 산근 13호표 DM: S-MORTAR-3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직선,200x250 C: 3 D: M N: 산근 14호표 DM: S02-1-9-2-B-S25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직선,200x250~100 C: 2 D: M N: 산근 15호표 DM: S02-1-9-2-B-S175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직선,200x100 C: 9 D: M N: 산근 16호표 DM: S02-1-9-2-B-S100 DN:
A:
5) 도로경계석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소형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2 D: ㎥ N: 산근 10호표 DM: S구조물-000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2 D: ㎡ N: 산근 11호표 DM: S02-H07-70 DN:
A:
모 르 타 르 B: 1 : 3 C: 0.001 D: ㎥ N: 산근 13호표 DM: S-MORTAR-3 DN:
A:
도로경계석설치 B: B-TYPE,직선,150x150 C: 4 D: M N: 산근 17호표 DM: S02-1-9-2-D-S150 DN:
A:
B: C: D: N:
DM: DN:
A: 3.부
대
공 B: C: D: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N:
DM: DN:
A:
차선도색(밑그림) B: 실선,운행 C: 15 D: ㎡ N: 산근 18호표 DM: S05-2-1-12-11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실선,운행 C: 15 D: ㎡ N: 산근 19호표 DM: S05-2-1-12-41Y DN:
A:
차선도색(밑그림) B: 파선,운행 C: 7 D: ㎡ N: 산근 20호표 DM: S05-2-1-12-12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파선,운행 C: 7 D: ㎡ N: 산근 21호표 DM: S05-2-1-12-42Y DN:
A:
차선도색(밑그림) B: 실선,운행 C: 8 D: ㎡ N: 산근 18호표 DM: S05-2-1-12-11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실선,운행 C: 8 D: ㎡ N: 산근 22호표 DM: S05-2-1-12-41W DN:
A:
차선도색(밑그림) B: 횡단보도,운행 C: 13 D: ㎡ N: 산근 23호표 DM: S05-2-1-12-13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횡단보도,운행 C: 13 D: ㎡ N: 산근 24호표 DM: S05-2-1-12-43W DN:
A:
차선도색(밑그림) B: 문자및기호,운행 C: 9 D: ㎡ N: 산근 25호표 DM: S05-2-1-12-14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문자및기호,운행 C: 9 D: ㎡ N: 산근 26호표 DM: S05-2-1-12-44W DN:
A:
2) 도로반사경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소형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1 D: ㎥ N: 산근 10호표 DM: S구조물-000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2 D: ㎡ N: 산근 11호표 DM: S02-H07-70 DN:
A:
도로반사경 설치 B: 1면,지주포함 C: 2 D: 개소 N: 산근 27호표 DM: S1000-0671 DN: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B: Type-Ⅲ(백호우0.2㎥) C: 1 D: ㎥ N: 산근 28호표 DM: S103-003-83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 D: ㎥ N: 산근 29호표 DM: S101-0016 DN:
A:
3) 수목이식 B: C: D: N:
DM: DN:
A:
수목 굴취 B: R=30cm C: 1 D: 주 N: 산근 30호표 DM: S조경-GUL-R30 DN:
A:
수목 식재 B: R=30cm C: 1 D: 주 N: 산근 31호표 DM: S조경-SIK-R30 DN:
A:
수목 굴취 B: R=25cm C: 1 D: 주 N: 산근 32호표 DM: S조경-GUL-R25 DN:
A:
수목 식재 B: R=25cm C: 1 D: 주 N: 산근 33호표 DM: S조경-SIK-R25 DN:
A:
수목 굴취 B: R=20cm C: 1 D: 주 N: 산근 34호표 DM: S조경-GUL-R20 DN:
A:
수목 식재 B: R=20cm C: 1 D: 주 N: 산근 35호표 DM: S조경-SIK-R20 DN:
A:
벌개제근 B: 벌목(H=5m미만) C: 7 D: ㎡ N: 산근 36호표 DM: S000-0190 DN: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7 D: ㎡ N: 산근 37호표 DM: S000-0192 DN:
A:
4)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D: N: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3 D: 일 N: 산근 38호표 DM: S0-00654 DN:
A:
5) 각 종 운 반 B: C: D: N:
DM: DN:
A:
중기운반 B: 아스팔트포장장비 C: 1 D: 식 N: 산근 39호표 DM: S06-002-10-6600 DN:
A:
중기운반 B: 일반장비 C: 1 D: 식 N: 산근 40호표 DM: S06-002-10-6600-1 DN:
A:
아스팔트 운반 B: 구역화물 C: 2 D: D/M N: 산근 41호표 DM: S900-RSC-02-50 DN:
A:
보도블럭 하차비 B: 200×200×60 C: 196 D: ㎡ N: 산근 42호표 DM: S-09-BODO DN:
A:
유도블럭 하차비 B: 300×300×60 C: 124 D: EA N: 산근 43호표 DM: S-09-JUMJA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일반석 C: 18 D: EA N: 산근 44호표 DM: S경계석-033 DN:
A:
B: C: D: N:
DM: DN:
A: 3.주 요 자 재 대 B: C: D: N:
DM: DN:
A:
1) 유 제 B: C: D: N:
DM: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 D: D/M N: DM: M1000-5403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 D: D/M N: DM: M1000-5402 DN:
A:
2) 골 재 B: C: D: N:
DM: DN:
A:
모
래 B: C: 8.4 D: ㎥ N: DM: M0060-SAND DN:
A:
3) 레미콘 B: C: D: N:
DM: DN:
A:
레미콘 B: 25-21-80 C: 2.2 D: ㎥ N: DM: M사급25-21-80 DN:
A:
4) 경계석 B: C: D: N:
DM: DN:
A:
경계석 B: 200×250×1000,직선 C: 3 D: EA N: DM: M-200X250(직) DN:
A:
경계석 B: 200×250(100)×1000,직선 C: 2 D: EA N: DM: M-200X250(경사) DN:
A:
경계석 B: 200×100×1000,직선 C: 9 D: EA N: DM: M-200X100X1000 DN:
A:
경계석 B: 150×150×1000,직선 C: 4 D: M N: DM: M경계석사급-006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1. 아 스 콘 B: C: D: N:
DM: DN:
A:
아
스
콘 B: WC-2,가열,3등급 C: 68 D: Ton N: 23762061 DM: M-WC2-3 DN:
A:
아
스
콘 B: BB-2,가열,3등급 C: 24 D: Ton N: 23762067 DM: M-BB2-3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86..87
A: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2. 보 도 블 록 B: C: D: N:
DM: DN:
A:
보도용 투수 블럭 B: 200x200x60 C: 196 D: ㎡ N: 23945111 DM: M-ILP-20206-TS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92..92
A: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3. 안전유도블록 B: C: D: N:
DM: DN: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300x300 C: 105 D: EA N: 23576655 DM: M-점형블록관급 DN: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300x300 C: 19 D: EA N: 23576656 DM: M-선형블록관급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97..98
A: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N: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N: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9 D: Ton N: DM: E폐기물-0125 DN: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55 D: Ton N: DM: E폐기물-0225 DN:
A: 2. 폐기물운반비 B:
C: D:
N:
DM: DN: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30km 이하, 24ton C: 73 D: Ton N: DM: E폐기물-032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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