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홍천군공고 제2026-179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남면 신대리, 시동리,. 유치리 일원
다. 사 업 량: 폐콘크리트 3,444톤, 폐아스콘 10,214톤, 건설폐재류 5톤, 혼합건설페기물 20톤
라. 기초금액: 금576,400,000원 (추정가격: 금524,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2,40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0일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6. 14: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3.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차.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 86.4%, 수집운반 13.6%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인정범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기준금액: 금576,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중간처리: 금498,009,600원(86.4%), 수집운반: 금78,390,400원(13.6%)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5.2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15.2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단독 계약할 경우 해당)
-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설계내역서 상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가능) 차후 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3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홍천군공고 제2026-1798호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
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
용역 입찰 공고(긴급)
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남면 신대리, 시동리,. 유치리 일원
다. 사 업 량: 폐콘크리트 3,444톤, 폐아스콘 10,214톤, 건설폐재류 5톤, 혼합건설페기물 20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초금액: 금576,400,000원 (추정가격: 금524,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2,40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0일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6. 14: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3.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차.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
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추정가격 15
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
가) 인정범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기준금액: 금576,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 금498,009,600원(86.4%), 수집운반: 금78,390,400원(13.6%)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①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
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 86.4%, 수집운반 13.6%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5.2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15.2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
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
있습니다.
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
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
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단독 계약할 경우 해당)
-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
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설계내역서 상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가능) 차후
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3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내역서(폐기물처리).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사업은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도급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 공사위치
1)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432-1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공 종 단 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폐기물 TON 10,214 3,444 공 종 단 위 폐합성수지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기물 TON 5 20 4.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감독관청에서 철거 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착수후 30개월) 비 고 30개월 폐기물 처리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설계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
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0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시 ○○읍 ○○리 ○○번지 일원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ㆍ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ㆍ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ㆍ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ㆍ‘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ㆍ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ㆍ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ㆍ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ㆍ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ㆍ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3. 설 계 예 산 서 4.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