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862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공사개요
하수관(이중벽관 등) 정비, 소규모 포장(콘크리트, 아스콘 등) 등 1식
공사위치 대전 서구 관내 전구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금액
(
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순공사원가 관급자재 311,814,000 283,467,273 28,346,727 260,336,058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하수하천과(☏ 042-288-393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26. ~ 2026. 11. 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3.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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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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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단위:원)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 283,467,273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5,115,938 3,254,503 427,641 4,300,108 5,051,529 2,082,15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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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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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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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
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
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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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하수하천과 (☏ 042-288-3935)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 7 -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2】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분임)재무관 귀하
- 10 - 【붙임4】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 설계설명서(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 위
치 : 서구 관내 전구역
3. 사 업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로서 공공하수시설 등의 노후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 업 개 요
가. 대상시설물
대
상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하수처리구역 하수시설물
(하수관로, 맨홀 등)
연간단가계약
311,814천원
1식
(설계참조)
나. 사업범위
1)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중 하수관거(하수관로, 맨홀 등) 관련시설
2) 하수처리구역 내 기시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중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유지보수 하는데 있음
3)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파손된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공사로 한정하되, 손해원인행위자가 명백할 시에는 원인행위자 또는 원인
행위자의 대리인(예:손해보험사)이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4) 공공하수처리시설물 파손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 할 것
5) 노후되고 파손된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은 즉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함(시공사는 24시간 우리구에 상주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6) 효율적인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안제시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일방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과 각종규정에 따른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조서이외의 품목은 일체 도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7.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 변경키로 한다.
가.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나. 현지시공이 설계도서와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때
다. 기타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예산회계법상 저촉되는 물가 변동폭의 증감이 되었을 때
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9. 안전관리
가.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나.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시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이 있을 경우 질식, 작업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작업시 출입전 환기장치 설치, 산소·가스농도 측정
해야하며, 밀폐공간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붙임2 참조)
다.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문(붙임 1)을 참조(해당 공사에 한함)하여 기술지도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 계약체결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2025. 1. 1. 고시 제2024 – 53호)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7.>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신설 2022. 8. 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7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8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311,814,000 G: H: (I +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하반기 전구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70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인력) D: 토질평균 E: 70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인력)-작업조건 양호 D: 보통토사 E: 70 F: ㎥ O: 단산3참조
B: C: 터파기(인력)-작업조건 양호 D: 토질평균 E: 70 F: ㎥ O: 단산4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12㎥)90%+인력10% E: 70 F: ㎥ O: 단산68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70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70 F: ㎥ O: 단산6참조
B: C: 다 짐 D: 램머80kg E: 70 F: ㎥ O: 단산7참조
B: C: 다 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70 F: ㎥ O: 단산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70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70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70 F: ㎥ O: 단산1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70 F: ㎥ O: 단산1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0 F: ㎥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2. C: 철거공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00 F: M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0 F: M O: 단산15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50 F: ㎥ O: 단산16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5 F: ㎥ O: 단산17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50 F: ㎥ O: 단산18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5 F: ㎥ O: 단산19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50 F: ㎥ O: 단산2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40 F: ㎥ O: 단산2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70 F: ㎥ O: 단산22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20 F: M O: 단산23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20 F: M O: 단산24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20 F: M O: 단산25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20 F: M O: 단산26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50mm E: 20 F: M O: 단산27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 E: 20 F: M O: 단산28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20 F: M O: 단산29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500mm E: 20 F: M O: 단산30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 E: 20 F: M O: 단산31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250mm E: 10 F: M O: 단산32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10 F: M O: 단산33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50mm E: 10 F: M O: 단산34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00mm E: 10 F: M O: 단산35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50mm E: 10 F: M O: 단산36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500mm E: 10 F: M O: 단산37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0 F: M O: 단산38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150 E: 3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3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3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150 E: 3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00 E: 3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E: 3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300 E: 3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00mm E: 20 F: M O: 일위8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50mm E: 20 F: M O: 일위9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200mm E: 20 F: M O: 일위10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250mm E: 20 F: M O: 일위11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300mm E: 10 F: M O: 일위12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400 x 500 x 50 E: 30 F: 개 O: 일위13참조
B: C: 스틸그레이팅해체 D: 400 x 500 x 50 E: 30 F: 개 O: 일위14참조
B: C: P.E 빗물받이 D: 410*510*940 E: 10 F: 개소 O: 단산72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5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 E: 5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5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00,T=150 E: 5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4. C: 구조물공 D: F: O: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E: 15 F: ㎥ O: 단산4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0 F: ㎥ O: 단산4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소형) E: 2 F: Ton O: 단산4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0 F: ㎡ O: 단산43참조
B: C: 모르터 D: 1:2 (재료비) E: 20 F: ㎥ O: 일위19참조
B: C: 관로모래부설 D: 인력 E: 30 F: ㎥ O: 일위20참조
B: C: 강판가스용접 D: T=6m/m E: 20 F: M O: 일위21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3 F: EA O: 단산44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3 F: EA O: 단산69참조
B: C: U형플륨관설치 D: #300 E: 20 F: M O: 단산45참조
B: C: U형플륨관설치 D: #400 E: 20 F: M O: 단산46참조
B: C: U형플륨관설치 D: #500 E: 20 F: M O: 단산47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소운반 포함 E: 20 F: 개소 O: 단산48참조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40 F: 개 O: 일위22참조
B: C: 맨홀인상(T=0cm) D: 하수도,Φ648 E: 3 F: 개소 O: 일위42참조
B: C: 맨홀인상(T=2cm) D: 하수도,Φ648 E: 3 F: 개소 O: 일위43참조
B: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3 F: 개소 O: 일위44참조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30 F: M O: 단산49참조
B: C: D: F: O:
B: 5. C: 포장공 D: F: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50 F: ㎡ O: 단산5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50 F: ㎡ O: 단산5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O: 단산5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O: 단산5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20 F: ㎥ O: 단산54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00 F: ㎡ O: 단산55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00 F: ㎡ O: 단산5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00 F: ㎡ O: 단산57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00 F: ㎡ O: 단산5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0 F: ㎡ O: 단산5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0 F: ㎡ O: 단산6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0㎡이하 E: 30 F: ㎡ O: 단산61참조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40 F: ㎡ O: 단산62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0 F: hr O: 단산63참조
B: C: 물돌리기공 D: E: 20 F: hr O: 일위27참조
B: C: 하수관세정 D: B-Type E: 100 F: M O: 단산64참조
B: C: 퇴적물준설 D: 하수도,인력 E: 5 F: ㎥ O: 일위28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신호수 D: 교통안전 E: 35 F: 일 O: 일위29참조
B: C: 자재운반 D: 맨홀,스틸그레이팅, PE관 등 E: 40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보강판 설치 및 해체 D: 해체는 설치품의 20% E: 20 F: 개소 O: 일위31참조
B: C: 라바콘 설치 D: 교통안전 E: 500 F: 개 O: 일위32참조
B: C: PE안전휀스 설치 D: 교통안전 E: 50 F: 개 O: 일위33참조
B: C: 교통안전표지 설치 D: 교통안전 E: 200 F: 개 O: 일위34참조
B: C: 먼지덮개설치 및 해체(부직포) D: E: 1,000 F: ㎡ O: 단산65참조
B: C: 공사안내 싸인카 D: LED 방향지시 E: 35 F: 일 O: 일위35참조
B: C: 맨홀펌프장 스크린조 점검 D: E: 5 F: 일 O: 일위36참조
B: C: D: F: O:
B: 7. C: 재료비 D: F: O:
B: C: 상온아스콘 D: 5mm 긴급도로보수재(흑색) E: 450 F: kg O:
B: C: 상온아스콘 D: 3mm 긴급도로보수재(흑색) E: 450 F: kg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6 F: D/M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150 E: 20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30 F: ㎡ O: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30 F: ㎡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0 F: ㎥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15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5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0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5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500m/m E: 2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600m/m E: 20 F: M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15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0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5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5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0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5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500mm E: 5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600mm E: 5 F: EA O:
B: C: 흄 관(B형)(사급) D: Φ25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35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40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45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500mm E: 4 F: 본 O: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4 F: 본 O:
B: C: 흄관 고무링 D: D=25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30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35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40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45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500mm E: 4 F: EA O:
B: C: 흄관 고무링 D: D=600mm E: 4 F: EA O:
B: C: PVC 이중벽관 D: D=100mm(소켓,링포함) E: 20 F: M O:
B: C: PVC 이중벽관 D: D=150mm(소켓,링포함) E: 20 F: M O:
B: C: PVC 이중벽관 D: D=200mm(소켓,링포함) E: 20 F: M O:
B: C: PVC 이중벽관 D: D=250mm(소켓,링포함) E: 20 F: M O:
B: C: PVC 이중벽관 D: D=300mm(소켓,링포함) E: 10 F: M O: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5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400×500×50 (50×50×4) E: 5 F: 개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3mm E: 3 F: Ton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30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30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0 F: 개 O:
B: C: PE 빗물받이 D: H940 E: 10 F: 개 O:
B: C: 사각맨홀 D: 600×600×1000×150T E: 5 F: EA O:
B: C: 사각맨홀 D: 700×700×1000×150T E: 5 F: EA O:
B: C: 사각맨홀 D: 800×800×1000×150T E: 5 F: EA O:
B: C: 사각맨홀 D: 1000×1000×1000×150T E: 5 F: EA O:
B: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60 F: Ton O:
B: C: 아스콘(사급),대전 D: #467(기층용) E: 60 F: Ton O: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6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2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500mm E: 3 F: EA O:
B: C: U형플륨관 D: #300 (135kg) E: 10 F: 본 O:
B: C: U형플륨관 D: #400 (200kg) E: 10 F: 본 O:
B: C: U형플륨관 D: #500 (330kg) E: 10 F: 본 O:
B: C: 앵커볼트 D: 앵커볼트 E: 40 F: EA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15 F: 본 O:
B: C: 측구수로관뚜껑 D: 300A용 E: 15 F: 개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H: 311,814,000 O:
B: C: 총공사비 D: F: H: 311,814,000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