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43호(2026년 건강인식조사).hwpx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홈페이지 : https://www.khepi.or.kr
전화번호 : 02-3781-35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067-000(2026-43호)
ㆍ공
고
명 : 2026년 건강인식조사
ㆍ수 요(공고)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입찰공고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및 사업문의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아름(☎ 02-3781-356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황준하(☎ 02-3781-35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 제R26BK01791067-000(2026-4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06.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2026년 12월 11일까지
사업금액 : 30,000,000원
추정가격 : 27,272,727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2026년 건강인식조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6.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이며 아래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실(02-3781-22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입찰공고문_2026-43호(2026년 건강인식조사).pdf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홈페이지 : https://www.khepi.or.kr
전화번호 : 02-3781-35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다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067-000(2026-43호)
ㆍ공
고 명 : 년 건강인식조사
ㆍ수 요 (공고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ㆍ
2026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공고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및 사업문의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아름(☎ 02-3781-356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황준하(☎ 02-3781-3519)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 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 26B K 01791067-000(2026-43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 수요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식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개찰 일시
납품기한 계약 후 년 월 일까지
사업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년 건강인식조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방식
(
) ) : :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 : ( ) : 2026.11.06. : 2026 11:00 12 11 : 30,000,000 : 27,272,727 *
: 20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026.11.04. 「 - 1 - : : 2. 10:00 2026.11.06. 10:00 (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 . · (G2B) ( ( 1169) 9999)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2
2 “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2-3-1. 4 3. 3-1. ( 2-3-3. . : 18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2. ( 3-2-3. : / “ ” 3-2-4. 12 3-2-5. (
발표자료 식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용이며 아래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② 1 ③ : 1. . ( “ , >“ ”( / ”( ) , > ,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평가합니다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식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5. ( 5-1. ( ) ) ( ) ( ) , 5-2. 5-3. . : ( ) ( ) . 5-4. ① . 1 ( , - 5 - ) 1 > 1 , < > 33 1 1 . ( ) · < - 4-1-2. : 1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신청
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부
. : )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2. ” ( , 4-2-2. ) . - 4 - 4-1-1. 4-2-1. 8 . 2 > “ :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과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3 - 4-1. “ ” . 4. ) . 7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5 3-2-1. . 16 . 3-2. . 1 : 3-1-3. : 2-3-6. , 10% 1588-0800, 2-3-5. 4 3-1-2. . 2-3-4. 9 3-1-1. . (G2B) )
공동계약
구 성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시 까지
, FAX: 042-472-2297) ( . : 2-3-2.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 1 * 해당자에 한함 )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5-5. “ ” , (1588-0800) - ( . / > ), , / “ ” “ ” / ( , , , , , ) ( ) 1 , “ ” 5-6. 5-6-1. ( ) . - 6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
의 및 제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 , , . , ( . ) . 5-6-2.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 PDF , 7-1. 300MB . ( ) > > ( / / ) 5-6-4. .( , ) 5-6-5. 6 2 ( . , , . 11 5 6 2 4 , 6 7 . 5-6-7. CD 6.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 [ 8.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1. . 100 37 1 2 2 .) . . : , . 10. : . 9-1. 39 44 ( ) 4 , 12 10-2. . 9-2. ) ) ) . 10-3. , , 10-4. ( “ . 44 ( ) 12 ( , , , ) ,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릅니다
11-1. ( ) , ( ) . - 9 - ’ . ) 9-4. ‘10-1. ‘10-3’ ( ) ‘10-1’ . . 9-3. 3 27 , .( ) , ( , ”
‘10-1’
5
( , “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 , 38 ,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이
②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 . 9. )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4. 25 - 8 - ’ 8-3. ( 1 ( 18:00 8-2. 5 1 . 76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7 - ) . " 7-5. 2 ( ) 7-4. 2 ) ] 2) : . ( 1)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1. 7-3. ) 5-6-6. ) ) 1 ) .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7-2. ) ( ( 2 (10%) , 85%
5-6-3.
-
(90%) . - 10 -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3. , . 11-4. , ( ) 1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1. 27 4 34 13 1 1 3 1 15 1 “ ” 12-2. . ‘12-1.’ ’ 12-3. ‘12-2.’ . , ‘ ’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
14. 」( )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14-2.
" 14-3. 24 (1588-0800) . 14-4. , (02-3781-2239) . 14-5. 5 2 “ ” . 14-6. 10 1 . 14-7. , . , , . 14-8. 76 2 2 . 14-8. 22 , . “
(https://www.winwinpay.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 11 - " . - 12 -
===== 제안요청서(2026년 건강인식조사).hwpx =====
2026년 건강인식조사 2026. 9.
목
차
Ⅰ. 개요<hp:tab width="33361"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9961"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4669" leader="3" type="2"/> 8
Ⅳ.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25289"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2125" leader="3" type="2"/> 15
Ⅵ.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hp:tab width="15329" leader="3" type="2"/> 18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0853" leader="3" type="2"/> 19
Ⅰ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건강인식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건강인식조사 중장기 추진방향*에 따라 ’26년 원시자료 공개 및 조사 활용성 제고를 목표로 기존 조사체계와 설문문항 전반을 재설계하고자 함
* ’25년 정량·정성조사 실시를 기점으로 건강 전반을 포괄하는 건강인식조사로 개편
○ ’25년 전문가 자문 및 정성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조사영역, 측정방식 및 문항 구성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영역·지표체계 및 설문문항을 정비
○ (목적) 건강상태, 건강생활 실천, 건강환경·정책수요, 건강정보 이용 등 국민의 건강 관련 인식과 연도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원 사업·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1. (금)까지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주요내용
○ 기존 설문체계 진단
○ 조사영역 및 지표체계 재설계
○ 설문문항 재설계 및 검증
○ 본조사 실시 및 공개용 데이터셋 구축
□ 사업예산 : 총 30,000,000원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Ⅱ 과업내용
1. 기존 설문체계 진단
○ 2025년 조사체계 및 문항 현황 진단
- 2025년 최종 설문을 기준으로 조사목적, 조사영역 및 문항 구성 전반 검토
- 조사영역별 문항 수, 문항 배치 및 측정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문항과 보조 문항을 구분
- 기관 인지도 등 연도별 추이 분석이 필요한 문항은 과거 조사와의 문구·척도 변경 여부를 별도 확인
* 2025년 건강인식조사 결과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실-> 지침/교육자료)
○ 문항 활용도 및 측정체계 적절성 진단
- 2025년 조사결과 및 기관 성과지표, 사업·홍보 활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문항별 활용도 검토
- 조사 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어려운 문항, 동일·유사 개념을 반복 측정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통합·삭제 가능성 검토
- 문항 간 배열 및 조사영역 간 연결성, 불명확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항·보기 등을 점검
- 5점 척도 중심의 응답방식, 중립응답 집중 등 기존 측정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항별 척도 개선 필요성 진단
○ 전문가 자문 및 FGI 결과를 반영한 재설계 과제 도출
- (’25년 전문가 자문) 설문 구조, 측정방식 및 조사영역별 중장기 검토사항을 2026년 설문 재설계 과제로 구체화
- (’25년 FGI) 정성조사에서 확인된 건강인식,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정보 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문항의 보완 및 신규 문항 개발 필요성 검토
-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존 문항을 유지·수정·통합·삭제·대체·신규로 분류하고, 문항별 판단근거 및 재설게 방향 제시
< ’25년 전문가 자문 및 FGI 주요 결과 >
전문가 자문 주요내용
- 조사영역 간 문항 배치·연결성 개선 및 건강투자 영역 축소 필요
- 5점 척도 중심의 측정방식 개선, 정신건강 등 부족한 영역 보완 필요
- HP2030 관련 지표체계와 조사영역 간 연계·정합성 검토
- 홍보·캠페인의 인지→이해→태도→행동으로 이어지는 문항 설계 필요
FGI 주요내용
- 정신건강·수면 등 건강인식 영역 보완 필요성 검토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장벽을 반영한 관련 문항 보완 필요성 검토
- 건강정보의 신뢰 판단, 정보 혼란 및 검증 행동 등 건강정보 이용 관련 문항의 보완 필요성 검토
2. 조사영역 및 지표체계 재설계
○ 2026년 건강인식조사 기본구조 설정
- 기존 설문체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인식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핵심 개념과 조사범위 설정
- 건강상태·건강생활 실천·건강환경 및 정책수요·건강정보·기관 및 홍보 등 조사영역을 새롭게 구성하고 영역별 역할을 명확화
○ 영역별 핵심 측정지표 설정
- 기관 인지도 등 지속적인 추이관리가 필요한 지표는 핵심지표, 정책·사업 및 세부 특성 분석을 위한 문항은 보조지표로 구분
- 건강정보 환경 및 해당 연도 건강현안 등 시의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가변지표로 별도 구성
○ HP2030 등 관련 지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제6차 HP2030 관련 지표체계*와 건강인식조사 영역·지표 간 연계관계를 검토하여 공통 또는 활용 가능한 지표 반영
- 기존 국가조사 및 표준화된 지표**와 비교 가능한 영역은 측정개념과 기준을 맞춰 조사자료의 활용성 제고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표홈페이지(https://www.khepi.or.kr/healthplan) 보고서 참조
** 신체활동·흡연·음주 등 건강행태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존 국가조사의 표준화된 문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 건강인식조사만의 차별성이 필요한 건강정보·건강소통 등은 별도 특화지표로 구성
○ 조사영역별 문항 구성 기준 마련
- 영역별 중요도와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문항 수와 비중을 배분하고 전체 응답부담을 고려한 적정 조사규모 설정
- 핵심지표는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가변지표는 정책수요 및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마련된 조사영역 및 지표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개별 설문문항 재설계 추진
- 조사영역별 측정목적, 핵심 측정내용, 지표구분 및 관련 문항 간 연계 관계를 포함한 최종 지표체계 제시
3. 설문문항 재설계 및 검증
○ ’25년 최종 설문문항의 조사영역별 문항 재구성
- (PART A 건강인식) 혼재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건강형평성 문항을 측정개념에 따라 건강상태·건강인식 / 건강생활 실천 / 건강환경·정책수요로 재분류
- (PART B 건강투자) 개념·책임주체 등 활용도가 낮은 문항을 축소하고, 개인 건강관리 및 정책·서비스 수요 중심으로 관련 영역에 통합
- (PART C 건강정보 탐색) 탐색 빈도·채널 중심에서 정보 신뢰 판단, 정보 혼란 및 검증 행동, 생성형 AI 활용 등 건강정보 이용·역량 중심으로 재구성
- (PART D 기관인지) 기관 자체 인지도와 홍보·캠페인 효과를 분리하고, 기관 역할·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수요를 추가 측정하며, 홍보효과는 인지→이해→태도→행동의 흐름에 따라 문항 재구성
○ 표준화된 문항 및 응답척도 적용 검토
- 신체활동·흡연·음주 등 기존 국가조사에서 표준화된 측정문항이 있는 영역은 적용 가능성 검토
- 문항 특성에 따라 빈도·경험·태도 등 적절한 응답방식을 적용하고, 5점 척도 중심의 기존 측정방식 개선
- 문항별 기준기간과 응답범위를 명확히 하여 응답자의 이해도와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전문가 자문 및 예비조사를 통한 최종 설문 확정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영역 및 개별 문항의 타당성 검토
- 소규모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이해도, 응답시간, 응답분포, 무응답 및 중립응답 집중 여부 등을 점검 및 최종 문항 확정
<2026년 건강인식조사 조사영역 및 지표체계(안)>
’25년 조사영역
’26년 조사영역(안)
핵심 측정내용
지표구분
재설계 방향
PART A.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수준·노력,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 및 건강인식
○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등
핵심·보조
○ 주관적 건강상태 등 추이관리가 필요한 문항 유지
○ 신체건강 중심의 기존 구성을 보완하여 정신건강 등 부족한 영역 반영 검토
PART A. 건강인식
(건강관리 실천, 신체활동, 흡연·음주 등)
건강생활
실천
○ 신체활동, 식생활, 수면·휴식, 흡연·음주, 건강검진, 실천 장벽
핵심·보조
○ 기존 건강인식 영역에 혼재된 실제 건강행동을 별도 영역으로 구성
○ 표준화된 문항 적용 및 생애주기별 실천 장벽 반영 검토
PART A. 건강인식
(건강형평성·건강권)
+
PART B. 건강투자 일부
건강환경 및 정책수요
○ 건강형평성·건강권, 건강서비스 접근성, 건강관리 환경, 국가·지자체 정책·서비스 지원수요
핵심·보조
○ 건강투자의 개념·책임주체 중심 문항은 축소
○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환경과 정책·서비스 지원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편
PART C. 건강정보 탐색
건강정보 이용 및 역량
○ 정보탐색 빈도·채널, 정보 신뢰 판단, 정보 혼란 및 검증 행동, 생성형 AI 활용 등
핵심·가변
○ 단순 탐색경로 중심에서 정보를 이해·판단·검증·활용하는 과정까지 측정하도록 확장
○ 변화하는 정보환경 반영
PART D. 기관인지
(기관 인지도·사업 인식)
기관 인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지도, 기관 역할 및 주요 사업 인지
핵심·보조
○ 기관에 대한 설명 후 평가하는 방식 등을 점검하여 실제 기관 ‘인지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비
○ 사업인지와 구분
PART D. 기관인지
(국민 요구도)
기관 역할 기대 및 수요
○ 향후 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 강화가 필요한 사업·서비스 및 지원 수요
보조·가변
○ 기관의 향후 역할·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신규 구성
PART D. 기관인지
(기관 홍보 인지·효과)
홍보·캠페인 효과
○ 콘텐츠 노출·인지, 이해, 태도 변화, 실천 의향, 실제 행동
보조·가변
○ 기관인지와 홍보·캠페인 효과를 분리하고, 인지(노출) → 이해 → 태도 → 행동의 연계구조로 재설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지역, 가구형태, 직업, 소득 등
분석변수
○ 집단별 건강인식·실천 및 정책수요 차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특성 중심으로 정비
* 전문가 구성 및 자문방법은 수행기관이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주요 자문의견 및 문항 반영 여부 등을 정리하여 제출
* 핵심지표: 연도별 추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보조지표: 정책·사업 및 세부 특성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지표 / 가변지표: 건강현안·정보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연도별 추가·조정 가능한 지표
4. 본조사 실시 및 공개용 데이터셋 구축
○ 본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정량조사 실시
*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을 적용하고, 응답시간·일관응답 등 조사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불성실 응답 점검(n=2,500명)
○ 분석 및 결과 도출
- 데이터 스크리닝 및 오류·결측값 등을 점검하여 최종 분석자료 구축
- 핵심지표는 기존 조사와의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신규·재설계 문항은 응답자 특성 및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 문항 재설계로 과거 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 변경사항과 분석 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제시
○ 원지사료 공개를 위한 공개용 데이터셋 구축
- 변수명·변수설명·응답값·결측값·분기문항 및 파생변수 등 데이터 구조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
- 응답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공개 범위에 적합하도록 공개용 데이터셋 별도 구축
- 설문지, 변수 정의 및 값 코드, 파생변수 생성 기준 등을 포함한 코드북·변수정의서 작성
5 기타 사항
○ 사업의 결과물
- 본 과업 관련 모든 산출물(보고서, 설문지, 데이터 등) 원본 파일
○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발주처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되 입찰가 한도 내에서 제안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과업내용은 기술능력평가를 통해 수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과제이며, 제안사 선정 후 세부 과업내용 및 수해ᅟᅢᆼ방법은 주관부서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 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작성하여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평가방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선정절차
심사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기술능력 평가
(PT심사)
․프레젠테이션
․제안서를 기초로 기획, 사업내용 등 검토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프레젠테이션은 투찰 순서로 진행하며, 총괄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시간은 기관 당 20분 (발표 15분, 질의 5분)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3단계 협상 ․세부 내용 협상 4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
* 입찰 참여기관이 5개 이상 시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할 상위 4개 기관은 1차 서면평가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우선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 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
계
100점
기술평가
(90점)
정량평가
15점
조직 및 인원
(컨소시엄 업체 포함)
▪ 사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업무분담 적절성
※ 별도기준[참고 1]에 따라 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별도의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항목에 의함
※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에 따라 평가[참고2]
5점
정성평가
75점
사업 이해도
▪ 사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5)
▪ 제안내용의 적합성(5)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우수성(5)
15점
과업의 타당성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5)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의 타당성(5)
▪ 표본설계방식의 적정성(5)
▪ 조사영역·지표체계 재설계 및 문항 검증방법의 적정성(5)
20점
과업수행능력
▪조사관리체계의 우수성(5)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5)
▪제안사의 용역수행 역량(조사 관련 전문인력, 조사패널 확보 역량, 인력운용계획, 실사조직, 데이터 처리·관리 역량 등) (10)
20점
▪데이터 처리·분석 방법의 적정성(5)
▪공개용 데이터셋·코드북 구축방안의 적정성(5)
10점
사후관리, 상호협력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등 사업 관리 계획의 명확성(5)
▪분석결과 제공 방식 및 사후협력방안 적정성(5)
10점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10점
3. 협상절차 및 계약의 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 협상내용 및 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 규정 및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에 따라 진행함
Ⅳ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하되, 과업 추진 일정, 참여인원별 업무수행, 수행일정 등을 표기하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 수행
○ 인력사항
- 과업수행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술등급 “고급”이상의 용역책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시 인력을 변경할 경우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함
- 발주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주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하며 부정당업체로 처리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사용권
- 과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수행기관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동으로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없음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의견에 따름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함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 수행 단계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수시 보고
- 계약일로부터 정기적 회의 실시(주 보고, 월 보고 등, 변동가능)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7일전)
-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 필요시 최종보고회(프레젠테이션 활용) 실시
3. 과업 결과물
○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파일, 데이터 원본파일) 제출
○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 (기타)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업 완료 후 1년간 보관
※ 단, 참여자 개인정보 등은 사업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4.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 사업수행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기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함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과업수행 일반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외부 용역인력을 내부 인력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 제안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권장)
○ 제안서 규격: PPT 형태, 50쪽 이내
○ 제출 서식: ‘서식 1’ 참고
○ 제출 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입찰정보에 게재된 방법 준용
○ 작성 개요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단, 제안 요청 사항 외 추가 사항의 경우에도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총 과업예산범위 내에서만 고려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안서 목차(권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누락됨 없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일반 현황
기관 현황 및 연혁
- 기관 연혁, 조직구성
- 인력현황(본 과업 참여 인력 업무분장 표기)
사업계획
필요성 및 목적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 추진을 위한 필요성 및 목적 구체적 기술
추진체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수행체계(전담 부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외부 자원 활용 등)
내용 및 방법
- (과업내용) 본 사업을 통해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수행방법)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 운영 방향, 차별화 전략, 활용 전략 등
보안 대책
본 과업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기술
추진일정
- 월별, 주별 추진 일정을 도표형태로 작성
기타사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와 향후 활용전략 기술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기 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가능
2.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및 추진과정 중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격사유)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한 경우,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그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입찰참가 기관이 책임을 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본 용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안대책
○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외에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Ⅵ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서식 1)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서식 2)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통협력부 오아름 선임전문원
(☎ 02-3781-3565)
[붙
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양식
서식 제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과업참여자용)
서식 제5호
확약서
<서식 1> 제안서 양식
「2026년 건강인식조사」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건강인식조사
제
안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총
사업기간
2026 .
.
. ~
(
일)
총참여
인원수
명
위와 같이 ‘2026년 건강인식조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주관수행기관
주
소
행정
담당부서
행정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1. 기관 일반현황
1.1 기관 현황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사 <hp:fwSpace/>업<hp:fwSpace/> 분<hp:fwSpace/> 야
설<hp:fwSpace/>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hp:fwSpace/>요<hp:fwSpace/> 연<hp:fwSpace/> 혁
기 타 사 항
1.2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본 과업 담당 부서 명시)
대 표 이 사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명
(평균경력
년)
1.3 본 사업 전담 참여인력 현황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업무 참여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2. 사업 수행 계획
※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제안요청서 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제안요청서에 없는 아이디어 제시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요망
(단, 추가 제안의 경우에도 제시된 총 예산범위 내에서만 고려)
※ 구체적인 사업 추진 기획(안) 제시
- 행사 구성 방향, 홍보 추진 전략 등
※ 타 기관 대비 차별화 전략이나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명시
2.1. 필요성 및 목적
2.2. 추진 체계(외부 자원 활용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수행 체계(전담 부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등) 기술
※ 기관 외부 인력, 자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해당 없는 경우,‘해당 없음’으로 기술)
2.3. 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을 위해 제안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과업 구성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술
※ 주요 운영 방향, 핵심 전략 등에 대해 기술
2.4. 세부 추진방법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운영방법, 타 기관과의 차별화 전략 등 단계별 세부 전략에 해 기술)
2.5. 보안 및 안전 대책
※ 본 과업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명확히 기술
2.6. 추진일정
※ 과업일정 및 계획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필요시 별도의 추진일정표를 만들어서 기술하기 바람.
사 업 내 용
월
월
월
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와 향후 활용전략 기술
※ 재안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
4.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5. 산출내역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산출내역 제시
<유의사항>
1. 사업 참여인력 현황은 공고일 현재 제안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별도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건강인식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건강인식조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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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귀중
<서식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과업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건강인식조사’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건강인식조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약자
(용역참여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귀중
<서식 5> 확약서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2026년 건강인식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6년 건강인식조사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귀중
[참
고]
세부 평가기준(정량평가)
참고 1
조직 및 인원 평가기준
참고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1] 조직 및 인원 평가기준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기준
구분
경험 기준
등급점수
특급기술자
․10년 이상 조사·연구 관련 분야* 업무 수행
1.0점
고급기술자
․8년 이상~10년 미만
0.8점
중급기술자
․6년 이상~8년 미만
0.6점
초급기술자
․6년 미만
0.4점
* 조사·연구 관련 분야란 보건·건강증진, 사회조사, 통계조사 등 본 용역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분야를 말함
○ 기술인력 등급점수
- 기술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함
- 본 용역 추진을 위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하여 작성
평점 3점 이상
평점 2점 이상~3점 미만
2점 미만
10점
9점
8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등급점수)의 총합
[참고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클린신고센터 안내자료 별첨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정계약 서약서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