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불교조각실 불교회화실 영상 제작).hwp =====
우편번호 : 04383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museum.go.kr
전화번호 : 02-2077-90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621-000
ㆍ공
고
명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백진숙(☎ 02-2077-905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한길중 (☎ 02-2077-950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고 제2026-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621-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06 11:00
납 품 기 한 : 2026/12/28 사 업 금 액 : 99,000,000원
추 정 가 격 : 9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02-2077-9053)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 입찰공고서(불교조각실 불교회화실 영상 제작).pdf =====
우편번호 : 04383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museum.go.kr
전화번호 : 02-2077-90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621-000
ㆍ공
고 명 : 불교조각실· 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백진숙(☎ 02-2077-905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한길중 (☎ 02-2077-950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국립중앙박물관 공고 제2026-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621-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06 11:00
납 품 기 한 : 2026/12/28
사 업 금 액 : 99,000,000원
추 정 가 격 : 9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 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5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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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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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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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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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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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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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02-2077-9053)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3 -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계약관 - 14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 15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6년 10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미술부
성명: 양수미
TEL: 02)2077-9497
FAX: 02)2077-9928
[email protected]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미술부
성명: 한길중
TEL: 02)2077-9504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1
3. 사업 내용<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 2
4. 입찰 방식<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 3
5.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884" leader="3" type="2"/> 3
6. 입찰 추진일정<hp:tab width="29884" leader="3" type="2"/> 5
Ⅱ.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
1. 과업내용<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7
2. 일반지침<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10
3. 기술지침 <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 12
4.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3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법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3088"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23
3. 작성방법 및 목차<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24
4.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27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29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심사 기준<hp:tab width="19384" leader="3" type="2"/> 30
3. 협상의 진행과 계약<hp:tab width="26176" leader="3" type="2"/> 32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264" leader="3" type="2"/> 34
[별첨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hp:tab width="22012" leader="3" type="2"/> 35
I.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 사업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정)
□ 사업범위: 상설전시실 개편 영상 8종 제작
□ 사업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불교조각 및 불교회화 등 상설전시실 주제를 친근하게 이해하며, 연구자들에게 깊이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전시 공간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영상 제작
□ 추진방향
- 전시의 이해도를 증대시키고, 전시품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영상물 제작
- 전시품뿐 아니라 박물관에서 설치하는 전시보조물과 어울리는 색채, 음향, 영상 사용
- 전시품 관련 지식을 스토리텔링으로 풀거나 직관적 방식으로 쉽게 전달
3 사업내용
□ 사업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1,596.76㎡)
□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월)까지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까지
□ 사업 금액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영상물 창작, 섭외, 설계, 구매, 제작(부가세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사업범위
- 정보 영상, 홍보용 티저 및 웹페이지 등 8종 제작
※ 상기 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향후 최종 구성안, 제작 수량, 송출 기기 선정 예정
No
기술구분
가 제
문화자원(소재)
콘텐츠 송출 방식(안)
1
참여형
금동불 360°
금동불 3D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2
참여형
불상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장유물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3
참여형
불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목조불상>
3D 모델링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4
참여형
불화란 무엇일까요?
3D 모델링
터치식 미디어
5
참여형
한 폭의 경전 속으로
변상도 고화질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6
참여형
법당 밖으로 나온 불화
괘불 고화질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7
정보제공형
불상, 불화 자세히 보기
전시품 참고 자료
QR 링크 웹페이지
8
홍보형
온라인 홍보용 티저
전시품(불상, 불화)
우리 관 누리집‧유튜브 등
※ 영상물의 최종 적용기술 및 수량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제작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영상 상영 품질의 제고, 구현 및 운영 중 책임 소재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장비를 제안해야 함.
※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은 필요시 용역 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수집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 방식(제한경쟁입찰)
□ 기본방침
- 본 사업은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업무지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90%), 입찰가격(10%)
5 입찰 참가자격
□ 입찰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과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공동이행방식: 서식 10~11-2호) 제출
□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과업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유의사항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G2B)에서 입찰참가 등록을 모두 마친 뒤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 추진일정 □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 설명회 없음
□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는 소정의 서면질의서(서식 제13호)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
- 서면질의서 작성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기재사항이 불확실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인편,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한 서류에 일부라도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Ⅳ. 제안서평가」 참조
Ⅱ.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
1 과업내용
□ 공간적 범위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총 1,596.76㎡)
□ 내용적 범위
- 제작 유형과 수량: 8종
※ 상기 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향후 최종 구성안, 제작 수량, 송출 기기 선정 예정
No
기술구분
가 제
문화자원(소재)
콘텐츠 송출 방식(안)
1
참여형
금동불 360°
금동불 3D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2
참여형
불상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장유물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3
참여형
불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목조불상>
3D 모델링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4
참여형
불화란 무엇일까요?
3D 모델링
터치식 미디어
5
참여형
한 폭의 경전 속으로
변상도 고화질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6
참여형
법당 밖으로 나온 불화
괘불 고화질 데이터
터치식 미디어
7
정보제공형
불상, 불화 자세히 보기
전시품 참고 자료
QR 링크 웹페이지
8
홍보형
온라인 홍보용 티저
전시품(불상, 불화)
우리 관 누리집‧유튜브 등
□ 세부 제작방향
참여형 영상 1
주제
(분량)
금동불 360°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세부 내용
- 4부 금동불 전시 공간에 3D 에셋 자료를 활용하여 동적인 연출
참조
이미지
참고
참여형 영상 2
주제
(분량)
불상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세부 내용
- 불상에 안립된 복장 유물의 개념과 용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 함께 전시되지 못하는 전시품의 복장유물 영상으로 제공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참여형 영상 3
주제
(분량)
불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세부 내용
- 불상을 만드는 다양한 재료 소개
- 불상 파편(본관4413) 3D 모델링 활용한 실제 제작 기법 설명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제작 기법 등은 영상 촬영 고려
참여형 영상 4
주제
(분량)
불화란 무엇일까요?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세부 내용
- 기원과 용도, 해석 방법 등 불화 전반을 알기 쉽도록 설명
- 불화가 봉안되는 위치 등을 VR로 소개하며 관람객 이해 제고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전각 VR 등 3D 작업
참여형 영상 5
주제
(분량)
한 폭의 경전 속으로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UHD 터치 미디어, 확대 및 시점 이동 등 콘텐츠에 적합한 기기와 기술
세부 내용
- 용도와 제작과정 등 사경을 알기 쉽도록 설명
- 전시작품 디지털 돋보기로 세부 디테일 확인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제작 기법 등은 영상 촬영 고려
참여형 영상 6
주제
(분량)
법당 밖으로 나온 불화 (1건)
적용
기술
터치식 모니터 등 콘텐츠에 맞는 기기와 연출 기법
UHD 터치 미디어, 확대 및 시점 이동 등 콘텐츠에 적합한 기기와 기술
세부 내용
- 괘불과 의식용 불화의 개념‧용도를 알기 쉽도록 설명
- 전시작품(괘불)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한 디지털돋보기로 감상 기회 제공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일부 유물은 고화질 스캔 및 영상 촬영
정보제공형 1
주제
(분량)
불상, 불화 자세히 보기(QR링크 더보기 페이지) (50건)
적용
기술
QR코드, 웹 페이지 링크
세부 내용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주요 작품 설명 보완
- 참고 이미지 제공으로 대상품 개념‧용도 이해
참조
이미지
참고
고화질 사진 자료는 발주기관 제공, 일부 유물은 고화질 스캔 및 영상 촬영
홍보형 영상 1
주제
(분량)
홍보용 티저 영상 (1건)
적용
기술
우리 관 누리집‧유튜브 등 온라인 송출
세부 내용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재개관 홍보를 위한 티저영상
- 관람객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감각적인 화면 연출
참조
이미지
참고 2 일반지침
- 제안자(계약체결 후‘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의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설계(혹은 시나리오) 및 제작․설치․실물구매 등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해야 함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및 복제·배포·편집·개작·전송 등을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이미지, 폰트, BGM 등 활용 소스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고,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하지 않도록 함
- 만약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결과보고서 제출
3 기술지침
-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 제안 및 시행 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계약 결과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시설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용역의 결과물 전반의 하자 보수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1년의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 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함
4
상세 요구사항
구분
고유
번호
설명
개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CDR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5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 계
22
- 요구사항 총괄표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1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 개발 및 시나리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 콘텐츠는 전문제작자에 의해 총괄되고, 영역별 전문가(영상, 미술사 등)를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며, 아트디렉터·촬영감독·음악감독·음향감독 등 핵심 제작 참여 인력의 섭외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해야 함
- 제작 및 개발 시 각 담당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착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고증 및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여 역사적인 왜곡이 없고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함
- 상설전시실 공간 조성 계획과 연결된 세부기획(컨셉, 스토리, 연출 등)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해 관심을 극대화시키며, 인터렉션(사용자 조작 등)은 직관적으로 설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 영상 및 웹페이지 8종 내외
- 영상의 구성은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흥미 위주의 시나리오 및 화면 연출을 요구함. 구체적인 내용 전달은 영상을 통해 전달
- 관련 사진, 영상, 미술품 등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모션그래픽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단 원본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발주기관과 협의 필수)
- 제안서 작성시 콘텐츠별 주제 및 적용기술 바탕으로 최적(안) 제시 가능
-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해상도와 폰트 및 이미지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것 이외에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유물, 유적의 고화질 이미지는 직접 촬영 혹은 3D 렌더링을 거쳐 편집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타 기관에서 이미지 확보(이미지 구입비용 발생 시 사업자 부담)
- 기존 제작된 데이터(3D 모델링 소스 등) 활용 시 발주기관과 우선 협의
- 연출 영상은 기본 4K(4096×2160) 해상도 이상으로 제작 요청, 단 프로젝터 사양에 맞춰 2K(1920×1200) 해상도 변환 가능토록 제작 가능
- 폰트 및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발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언어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 제작 콘텐츠의 최종 원고는 국내외 관람객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열 및 윤문 작업 실시
- 콘텐츠의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영어 번역
- 외국어는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5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 기획, 연출, CG, 녹음, 촬영, 편집 등 세부작업 내역서 제출.
-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요구 시 적극 반영.
- 필요 시‘해당 콘텐츠는 재제작, 재창조’된 것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 검토에 따라 원본 대비 변형 정도가 클 경우, 별도의 문구 추가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 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박물관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 콘텐츠는 국립박물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발주기관 누리집 등 추후의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 콘텐츠의 추후 증·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 포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영상 콘텐츠의 화면비율 및 분할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 음악 및 음향효과는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 연출에 맞추어 5.1 채널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로 제작함
-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운전 및 운영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범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시범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목표점으로 간주
- 기술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검수는 발주기관 및 관람객이 수행
- 완성품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자는 과업 기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9. 3.)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2017. 10. 1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2. 7.)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 국립중앙박물관 정보보호 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
- 사업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웹사이트 제공 해당 시)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마련
세부
내용
- 과업 추진 관련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용
- 계약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방안
세부
내용
-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 보완하여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 작업 인력의 이직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척율 저하, 콘텐츠 품질저하 등 구체적인 대비 방안과 인력풀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영상 디자인 전문인력(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7년 이상 수행경험자 권장)으로 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 투입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과업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인력 교체 요청은 사고·이직·임원 등 투입 인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
-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발주기관의 문서에 의한 승인 없는 인력 교체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투입 인력 근로 조건
- 투입 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 투입 인력은 본 사업 및 타 사업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행함
-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 사업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하여 제공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 착수에 앞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 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과업 추진 진도 및 투입 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착수, 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보고회 결과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반영하여야 함
- 관리 보고 일정(안)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수행조직 및 계획
과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계획서
수시 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 발주기관 요구 시
업무보고서 (비정기)
완료 보고
완료 전
1주 이내
과업수행내용
과업수행결과
결과보고서
(인쇄본, 외장하드 등)
정산보고서
회의 개최
(자문회의, 점검회의)
필요시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회의록 및
결과보고
- 보고 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일정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함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제 신속하게 응해야 함.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음
보고서
인쇄물
USB
시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3부
1매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안)
3부
1매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콘텐츠 검수계획서
3부
1매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검수 결과보고서
3부
1매
사업완료 후 3주 이내
최종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
1매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인쇄물 외 원본파일(HWP 등)은 별도 이메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 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최종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최종 성과품 제출 내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도면 A3)
3부
내역서, 설계설명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품목별 식별번호
A4
3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개발한 영상 콘텐츠
HDD
3식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사업기록물 (사진 등)
HDD
3식
사진: JPEG, TIFF 3000만 화소 이상
영상: MP4
관련 서류 제출
A4
3부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그래픽 원본 데이터, 안내문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인쇄물 이외의 원본 파일(HWP 등)은 이메일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저장매체(HDD)에 담아 2식 제출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납품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 조치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속적인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와 신속한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마련에 의무를 지니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세부
내용
- 지식재산 귀속
-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 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발주기관이 최종산출물의 품질 향상과 보급 확대 혹은 변화된 기술 표준에 조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함 없이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및 상업적인 사용‧수익의 도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기타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저작권 관계법령 위배 금지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료는 사업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고,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 역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제출서류: 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표지[서식 제1호]~신용평가등급확인서[서식 제9호], <제안서 제출 관련 각종 서식 목록> 참조)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기술제안서
▪ A3규격(297㎜ × 420㎜) ‘가로’로 작성
▪ 총 20매 이내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 기준 매수 권장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제안요청서 중의 「Ⅲ. 제출도서 작성지침」의 ‘작성방법 및 목차’, 「Ⅳ. 제안서 평가」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심사 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평가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제출 도서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 제안서는 제출 후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제안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제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제안자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함
3 작성방법 및 목차
□ 공통사항
가.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 제시한 목차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기입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2호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3호
3.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 사업수행조직 - 인력 보유 현황(기술인력 표시 필수)
- 투입 인력 계획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3.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실적<hp:lineBreak/>(실적증명서<hp:fwSpace/>: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4. 경영상태
▪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9호
□ 기술제안서
가.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목차로 구성한다.
1) 제안 개요
2) 사업수행
3) 사업관리
4) 지원부분
5) 기타 사항(* 기 제작 디지털 콘텐츠 포토폴리오 제출 포함)
나. 제안서 내용의 세부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소개
2)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방법: 본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시
(2) 영상 기획안 및 제작내용: 콘텐츠별 기획 의도, 콘셉트, 시나리오, 스토리 전개의 차별성, 구현(제작)기법, 인터렉션, 후반작업(자막, 음악 및 음향, 더빙) 등을 기술함
3) 사업관리
(1) 사업 추진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관리자(PM)는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권장)
- 실무책임자(제작자, 관리자)는 필히 사업기간 동안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3) 사업수행전략 및 일정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하고서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함
(4) 산출물 관리
- 사업추진 과정에 생산된 산출물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5) 콘텐츠 시범운영 및 품질보증계획
- 콘텐츠 감리, 감수, 시범운영 등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품질보증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6)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 제시
-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4) 지원부분
(1) 하자보수 계획
- 본 사업의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
(2)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5) 기타사항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이 있을 시는 제안서 작성 분량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
다. 제안서 규격은 A3(297㎜×420㎜) 크기를 가로로 20매 이내 작성 권고
라.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1) 항목부호 순서는 「Ⅰ」, 「1」, 「가」,「1)」, 「(1)」, 「①」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2)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서술
3)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 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4) 글자 크기는 문서 제목 20포인트, 본문 15포인트, 중간 참고내용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 변형 가능(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바. 콘텐츠 구현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양을 명기한다.
사. 기타사항: 기 제작 디지털 콘텐츠 포트폴리오 포함(PDF 파일)
4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 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나.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다.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화문의 불가)
바.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사. 제안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IV.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 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평가 기관 : 수요기관 평가(국립중앙박물관)
□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별첨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정성평가(기술제안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수행
능력평가
(10)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
5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5
기술
제안서
평가
(80)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5
10
◦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5
콘텐츠
기획
◦ 문화자원 활용 기획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30
◦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우수성, 완성도
10
◦ 스토리 연결 및 전개방식의 완성도
10
콘텐츠 개발
및 기술
◦ 콘텐츠 기술의 전문성
10
25
◦ 기술적용 콘텐츠 개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 콘텐츠와 장비의 상호호환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5
관리·운영 계획
◦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10
15
◦ 관리‧유지‧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10
합
계
100
100 1. 기술능력평가 : 90점 □ 사업수행 능력평가 : 정량평가(10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1)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기준
평점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계 실적(금액 기준)
5점
사업비 100% 이상
5.0점
○ 사업비 기준(부가세 포함)
사업비 70%이상~100%미만
4.5점
사업비 40%이상~70%미만
4.0점
사업비 40%미만
3.5점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영상 제작 용역
※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의 발행 실적 증명서 사본(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을 제출하여야 함(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2)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미제출자 포함)
배점의 70%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기술제안서 평가(정성평가) [80점]
※ 본 제안요청서의 「II.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과 「Ⅳ. 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표시된“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참조
□ 입찰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협상의 진행과 계약
□ 협상의 진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협상의 내용과 범위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함.
라. 협상 기간과 순서
1)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사업자 결정 및 계약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적격자가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상제작 사업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업무 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자(PM) 및 공정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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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라.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마.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아.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1 :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1 양식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4호 서식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제5호 서식
인력 보유현황
제6호 서식
투입인력 계획
제7호 서식
관련 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제8호 서식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제9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10호 서식
공동수급 협정 현황
제1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1-2호 서식
공동수급합의 각서
제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권고사항)
제13호 서식
서면질의서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제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제1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제1호】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제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실적
누
계
실
적
사업비 100% 이상
5.0점
사업비 70%이상~100%미만
4.5점
사업비 40%이상~70%미만
4.0점
사업 비 40%미만
3.5점
상 한 점 수
5점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상 한 점 수
5점
합 계 10점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4호】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자택 소재지 C.P
상기인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사업을 위한 제안서 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제안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5호】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가급적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서식 제6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비상주
총괄
책임자
비상주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7호】
관련 분야 최근 3년간(23, 24, 25년) 사업수행실적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
연번
① 용역
(공사)명
용 역
(공사)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① 용역(공사)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없음)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함
【서식 제8호】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중앙박물관
증명서용도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9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협정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인)
(인)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말 것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1-2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2호】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권고사항)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16p
장평 95
제 안 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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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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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주)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 제목(HY헤드라인M) 16P, 35P, 날짜 16P, 식별번호 16P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서식 제13호】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FAX : (
)
-
제안요청서
page
질의내용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4호】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제15호】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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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16호】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②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서식 제17호】
정보<hp:fwSpace/>비공개<hp:fwSpace/><hp:fwSpace/>동의서
본인은 귀 관의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관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중앙박물관 귀하 【서식 제1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영상 제작」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1호 ~ 서식 제20호)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