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hwpx =====
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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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2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hp:fwSpace/>‧<hp:fwSpace/>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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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2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시방서 등 참조
⑦
사업금액:
6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56,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⑩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12.31. 까지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용역시방서 참조)
⑬
납품장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⑭
하자담보:
용역시방서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제안서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0.26
(월)
과업지시서대체
’26.10.27.(화), 09:00부터
해당없음
’26.10.27.(화), 09:00부터
’26.11.03(화), 15:00까지
’26.11.03(화), 14:00까지
’26.11.03(화), 14:00까지
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hp:fwSpace/>‧<hp:fwSpace/>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개
별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유효한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
3. 과업설명회 (과업지시서로 대체)
4.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화), 09:00
③
규격(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예산(배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투찰)금액 산정 필요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비공개)이 적용되며, 기준가격(기초금액)은 공개함
◇ 용역 대금은 잔금 100% 으로 지급 예정
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0.27.(화),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http://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다운로드) 확인 필수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가이드 필수 숙지 필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5.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hp:fwSpace/>–<hp:fwSpace/>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필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첨부 4)
필수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해당 시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7)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8)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해당 시
9)
보유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정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적격자(평가점수 평균 7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기술입찰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8.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④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가열전류구동그룹 Tel: 042-879-5217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포함)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6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hp:fwSpace/>한하여<hp:fwSpace/>다시 입찰에 부칠<hp:fwSpace/>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hp:fwSpace/>한다.
첨부 2
표준계약서 (참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E2000 - 0000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정 (₩
/ 부가세 포함)
계약 보증금
일금
정(₩
)
보증금율
15%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제KFE 2026-112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상기건명”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hp:fwSpace/>·<hp:fwSpace/>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hp:fwSpace/>(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기술시방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기술입찰서 목차
Ⅰ) 기술능력
(1) 전체 공정 내용 및 일정계획
(2) 제작 및 기술보유에 대한 명확한 서술
(3) 제작 및 검사 세부 절차
(4) 검사 항목 및 내용, 시험 절차
Ⅱ)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1)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 소속,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Ⅲ) 납품 및 실행실적, 관련 인증서 (1)최근 3년간 납품 및 실행 실적증명서
(2)관련인증서(사업자 및 공장 등록증/품질시스템 인증서/특허 및 실용신안)
Ⅳ) 재무건전성
(1)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및 증빙서류(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
(2) 법인자격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
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가중치
(A)
평가등급(B)
점수
(A×B)
5
4
3
2
1
I.기술능력
(60점)
업무범위와 적용기준의 이해도
(10점)
기술 시방서 상의 기술항목 이해도 및 공급품의 적합성 (5점)
1
제작, 설치 일정에 적합성(5점)
1
기술적
능력
(30점)
2D, 3D 상세 제작도면 설계 능력 (25점)
5
Warrenty 및 유지보수 계획 (5점)
1
설치
(20점)
RF 스위치, M/B 설치등 components 방안, 기존 지지대 활용 방안 (20점)
4
II.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20점)
관련 기술자 보유(10점)
설계 및 제작 분야 경력 기술자(10점)
2
관련 장비
및 설비 보유(10점)
제작, 검사, 시험관련 소요장비 및 설비 용량, 사양 기술 여부 (10점)
2
Ⅲ.납품 및 수행실적,
관련인증서
(10점)
납품실적
(5점)
KSTAR ECH 시스템 제작 납품 실적 (5점)
1
인증서
(5점)
공장 등록증 (5점)
1
IV.재무건전성
(10점)
신용평가
(10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 (10점)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계약관련부서)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I.기술
능력
(40)
업무 범위와 적용 기준의 이해도 (10점)
∙시방서 상의 기술항목 이해도 및 공급품의 상세사양 적합성 ; 10점
- 전송선 지지대의 설치 목적, 방법(절연방법 및 재료사용등)의 적합성
기술적 능력
(10점)
∙ 2D, 3D 제작도면 설계 능력 ; 10점
- 제안된 설계안의 dummy load 공유에 대한 설계 타당성
설치
(20점)
∙ 전송선 설치 방안 ; 20점
- 전송선 설치 인력 운영 방안 - 설치 일정
- 설치 후 전송선 진공, 정렬 상태 시험 방안
II.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40점)
설계 및
제작관련
기술자
(30점)
∙ 설계 및 제작 분야 경력 기술자 ; 30점
- 설계인력 1인이상 경력 10년 이상; 30점, 10년이하 5년이상; 15점, 5년 이하; 5점, 미보유; 입찰 제한
관련장비/설비
(10점)
∙ 설계장비 검사 및 시험관련 장비 보유 (장비 사양 기술, 사진 포함); 10점
- 설계프로그램, 헬륨누설검사설비 보유; 10점
- 설계프로그램 또는 헬륨누설검사장비 1점 보유 ; 6점
- 설계프로그램 미보유; 입찰 제한
Ⅲ.납품 및 수행실적,
관련
인증서
(10점)
납품실적
(5점)
∙KSTAR 납품 실적
- 5건이상 : 5점, 3건 이상 : 3점, 1건 미만 : 1점
인증서
(5점)
∙ 공장등록증
- 보유 : 5점, 임차 : 3점, 미제출 : 1점
IV.재무
건전성
(10점)
재무제표
(10점)
∙ 재무구조 등급(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
∙ 구매자산실에서 심사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10.0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pdf =====
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 http://www.kfe.re.kr
대표전화 : +82)042-879-6226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2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
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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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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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② 공고번호:
설치
제KFE2026-112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기술(규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 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④
⑤
⑥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수량/단위: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시방서 등 참조
⑦ 사업금액: 6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⑧ 추정가격: 56,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⑨ 예정가격: 단일예가(비공개) ⑩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12.31. 까지 ⑪ 분할납품: 불가 ⑫ 인도조건:
연구원 지정장소 납품, 설치 (용역시방서 참조)
⑬ 납품장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전 유성구 과학로169-148) 지정장소
⑭ 하자담보: 용역시방서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제안서제출 발표평가
’26.10.27.(화),
’26.10.26
과업지시서 (월) 대체
09:00부터
’26.11.03(화),
14:00까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0.27.(화),
해당없음
’26.11.03(화),
09:00부터
’26.11.03(화),
15:00까지
14:00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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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공 ③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통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유효한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
개
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함
3. 과업설명회 (과업지시서로 대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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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화), 09: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예산(배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
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서(계약금액의 15%)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입찰금액의 5%)과 기관 발급분에 한한
발급과 인지세 연대 납부(용역, 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투찰)금액 산정 필요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단일예정가격(비공개)이 적용되며, 기준가격(기초금액)은 공개함
◇ 용역 대금은 잔금 100% 으로 지급 예정
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②
③
④
제출 시작일시:
2026.10.27.(화), 09:00
제출 마감일시:
2026.11.03.(화), 14:00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http://g2b.go.kr) ⇒ 메인화면 ⇒
"e-고객센터“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송신(다운로드)
확인 필수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가이드 필수 숙지 필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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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계속)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1)
※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내용 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필수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첨부 4)
필수 3) 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7)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해당 시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4대보험완납증명서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8)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해당 시
9) 보유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6) 해당 시
※ 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나라정터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적격자(평가점수 평균 7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
②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기술입찰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③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④
⑤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기술심사 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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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
으로 납부(발급)되어야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8.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③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④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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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가열전류구동그룹 Tel: 042-879-5217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포함)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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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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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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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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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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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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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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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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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표준계약서 (참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
계약번호 E2000 - 0000호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계약 보증금 일금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정 (₩
정(₩
월 일 ~ 년
/ 부가세 포함)
)
월 보증금율 15%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표자 년 월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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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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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
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
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
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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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
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
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
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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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
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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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
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
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
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
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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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
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
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
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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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
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
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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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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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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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년 서 약 자 : ○○○회사 월 일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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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제KFE 2026-112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상기건명”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동의하지 않음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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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심사
○ 해당 연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기술시방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기술입찰서 목차
Ⅰ) 기술능력
(1) 전체 공정 내용 및 일정계획
(2) 제작 및 기술보유에 대한 명확한 서술
(3) 제작 및 검사 세부 절차
(4) 검사 항목 및 내용, 시험 절차
Ⅱ)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1)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 소속,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Ⅲ) 납품 및 실행실적, 관련 인증서
(1)최근 3년간 납품 및 실행 실적증명서
(2)관련인증서(사업자 및 공장 등록증/품질시스템 인증서/특허 및 실용신안)
Ⅳ) 재무건전성
(1)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및 증빙서류(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
(2) 법인자격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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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A)
세부평가기준
업무범위와 기술 시방서 상의 기술항목 이해도 및
적용기준의 공급품의 적합성 (5점)
이해도
제작, 설치 일정에 적합성(5점)
(10점)
I.기술능력
(60점)
II.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20점)
Ⅲ.납품 및
수행실적,
관련인증서
(10점)
IV.재무건전
성
(10점)
5
평가등급(B)
4
3
2
1
1
1
기술적
능력
(30점)
2D, 3D 상세 제작도면 설계 능력 (25점)
5 Warrenty 및 유지보수 계획 (5점) 1
설치
(20점)
RF 스위치, M/B 설치등 components 방안,
기존 지지대 활용 방안 (20점)
4
관련
기술자
설계 및 제작 분야 경력 기술자(10점)
보유(10점)
2
관련 장비
제작, 검사, 시험관련 소요장비 및 설비
및 설비
용량, 사양 기술 여부 (10점)
보유(10점)
2
납품실적
(5점)
KSTAR ECH 시스템 제작 납품 실적
(5점)
1
인증서
(5점)
공장 등록증 (5점) 1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10점)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 (10점)
(계약관련부서)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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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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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
업무 범위와 적용
기준의 이해도
능력 기술적 능력 (40) (10점) 가 기 준
∙ 시방서 상의 기술항목 이해도 및 공급품의 상세사양 적합성 ; 10점
- 전송선 지지대의 설치 목적, 방법(절연방법 및 재료사용등)의 적합성
(10점)
I.기술
부 평 ∙
2D, 3D 제작도면 설계 능력 ; 10점
- 제안된 설계안의 dummy load 공유에 대한 설계 타당성
∙ 전송선 설치 방안 ; 20점 설치 - 전송선 설치 인력 운영 방안 (20점)
- 설치 일정
- 설치 후 전송선 진공, 정렬 상태 시험 방안
설계 및
제작관련
II.기술
기술자 인력 (30점) 및 ∙
- 설계인력 1인이상 경력 10년 이상; 30점, 10년이하 5년이상; 15점,
5년 이하; 5점, 미보유; 입찰 제한
∙ 장비보유
설계장비 검사 및 시험관련 장비 보유 (장비 사양 기술, 사진 포함); 10점
- 설계프로그램, 헬륨누설검사설비 보유; 10점
관련장비/설비 (40점) 설계 및 제작 분야 경력 기술자 ; 30점 (10점)
- 설계프로그램 또는 헬륨누설검사장비 1점 보유 ; 6점
- 설계프로그램 미보유; 입찰 제한
Ⅲ.납품
및
수행실적,
납품실적 ∙ KSTAR 납품 실적 (5점)
- 5건이상 : 5점, 3건 이상 : 3점, 1건 미만 : 1점
관련
인증서
인증서 (10점) (5점)
IV.재무
건전성
(10점)
재무제표
(10점)
∙
공장등록증
- 보유 : 5점, 임차 : 3점, 미제출 : 1점
∙
∙
재무구조 등급(신용평가기관에서 인증한 등급)
구매자산실에서 심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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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AA0, AA- A1 A+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배점
5.0
10.0 4.8 9.5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9.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7.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6.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5.5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5.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
4.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동 평가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8]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 EC7 전송선 설치 기술시방서.hwp =====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
of 17 KSTAR 운영사업
개정번호 :
0
발행일자 : ′20. 09
페 이 지 :
1/27
기 술 시 방 서
(Technical Specification)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0 2026. 10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
관련부서 검토 소속/직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 검토 및 승인
구
분
소속/직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
성
가열전류구동그룹/담당 한 종 원
검
토
가열전류구동그룹/담당
정
미
승
인
가열전류구동그룹/그룹장 왕 선 정
목
차
1. 일반사항 3 1.1 계약 목적 3 1.2 계약 범위 3 1.3 책임 3 1.4 세부사항 4 2. 검사 및 시험 9 3. 품질 보증 및 절차 10 3.1 적용범위 10 3.2 용어의 정의 10 3.3 계약자 자체 품질검사요건 10
3.4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제출 요건 10
3.5 구매자의 품질검사 요건 11 3.6 절부적합사항 관리 11 3.7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1 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11 5. 제출 문서 11 5.1 적용 범위 11 5.2 일반요건 12 5.3 서류 및 도면의 제출 12 5.4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12 5.5 품질증빙서류 12 6. 특허권 및 소유권 12 7. 일정 13 8. 기타 13
붙임 1 :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14
붙임 2 : Document Transmittal Sheet 15
붙임 3 : 검사 및 시험계획서 표지 16 붙임 4 : 검사 및 시험계획서 17 기술시방서
([2601-077] KSTAR EC7 전송선 받침대 제작 설치 및 전송선 설치)
일반사항 계약 목적
본 계약은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KFE”)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이하 “KSTAR”)의 EC7 ECH 가열장치에 사용되는 전송선 시스템의 설치를 위하여 전송선 받침대의 제작·설치 및 전송선 설치에 필요한 설계, 제작, 현장 설치, 정렬, 검사 및 관련 기술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범위 계약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C7 전송선 받침대 및 관련 지지구조물의 상세 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현장 설치 조건 및 기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간섭 검토 및 상세 설계
▪전송선 받침대 및 필요한 부대 지지구조물의 제작, 설치
▪EC7 전송선의 현장 이동, 조립 및 설치 ▪전송선 설치 후 정렬 및 연결부 상태 확인
▪전송선 진공 기밀 상태 확인을 위한 누설 검사
▪제작, 설치에 필요한 절차서, 도면, 검사, 시험 성적서 등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
▪보증기간에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제작, 설치상의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조치
책임
1. 계약자는 본 기술시방서, 승인된 도면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수행에 필요한 도면, 절차서, 검사, 시험계획서 및 품질증빙서류를 KFE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 또는 설치 과정에서 KFE의 검사 결과 간섭, 치수 불일치, 설치 불량 또는 기타 시방서 요구 조건 미충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수정, 재작업 및 교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계약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업무를 포함한 전체 계약 이행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납품 및 현장 설치에 필요한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작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부대 비용은 계약 범위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KFE 사급품은 별도로 구분한다.
세부 사항 도면 작성
KFE는 계약자에게 EC7 전송선 및 설치 관련 기준도면, 인터페이스 조건, 설치 위치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측을 수행하여 상세 제작 및 설치도면은 작성한다. 상세도면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형상, 치수, 공차, 제작, 표면처리, 체결방법 및 설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D 모델은 인터페이스 및 간섭 검토가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2D 제작도면은 KFE와 협의한 CAD 형식 및 버전으로 제출한다.
기술 문서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 절차서, 설치 절차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품질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포장·운송 절차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KFE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 절차서는 재료 확인, 기계 가공, 조립, 체결, 표면처리 및 필요한 세정 작업을 포함한다.
▪설치 절차서는 현장 반입, 작업장 준비, 받침대 설치, 전송선 설치, 정렬, 연결부 조립 및 최종 점검 절차를 포함한다.
▪검사 및 시험 절차서는 재료 확인, 치수 검사, 설치상태 검사, 정렬검사 및 누설 검사 등의 방법과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재료 및 부품
▪모든 재료와 부품은 승인된 도면 및 관련 사양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재료 또는 주요 부품을 구매하기 전 자재 목록 및 사양을 KFE 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고 후 재료성적서 또는 적합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간 및 부품 보관
▪제작장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 전까지 제작품은 충격, 오염, 습기 및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가공 및 필요한 세정이 완료된 부품은 보호 포장하여 보관하고, 표면처리된 부품은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보호한다.
▪KFE 현장 내 보관장소와 작업공간은 KFE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작업자
▪계약자는 작업자에 대한 작업 전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작업자는 본 계약과 유사한 설계·제작·설치 작업 경험 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작 및 설치 공차
기계 가공품의 치수 및 형상 공차는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른다. 별도의 공차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기능 및 조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공 공차를 적용하며, 전송선 받침대의 최종 설치 위치 및 정렬은 승인된 설치도면과 현장 인터페이스 조건을 기준으로 검사한다.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승인된 도면 및 재질별 요구 조건에 따른다. 알루미늄 부품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 방법 및 사양은 제작도면 또는 KFE 승인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송선 받침대 제작 및 설치
▪EC7 전송선 받침대는 승인된 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전송선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설치와 정렬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송선과 받침대 사이의 절연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설계조건에 따라 절연재 및 절연 구조를 적용한다.
▪받침대는 설치 후 전송선의 정렬 및 열적·기계적 변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 기능을 확보한다.
▪RF gate valve, pump-out tee, miter bend, waveguide switch등 특정 부품의 지지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제 EC7 구성과 설치 방향을 기준으로 상세 설계한다.
▪기존 설비와 연결되는 부위는 현장 실측 및 3차원 간섭 검토를 수행하고, 기존 설비의 기능이나 진공 기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1) 전송선 받침대 제작 및 설치
전송선 받침대는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다. 기존과 같이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 모든 전송선은 받침대는 절연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전송선 받침대는 전송선 부분이 아닌 coupling 부분을 받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작되는 받침대의 RF gate valve 지지대, pump-out Tee 지지대 2개, miter bend 지지대는 설치 방향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여 설계 제작한다. waveguide switch 지지대는 기존에 설치된 EC6와 같은 형식이지만 높이를 다르게 자작하여 간섭이 없게 한다.
그림 Bellows 받침대 그림 전송선 받침대
그림
Wave guide switch 받침대(좌) RF gate valve 받침대(우)
(2) 전송선 주 지지대 프로파일 수정
대부분의 주 지지대는 기존인 것을 사용하지만 전송선 스위치 부분의 5m 이내의 주 지지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 지지대는 바닥과 절연이 되도록 설치한다. 설치되는 기둥 대부분과 받침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더미로드와 신규 설치되는 더미로드의 높이가 같아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 더미로드 받침대의 높이를 높여 기존 전송선과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미로드 받침대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림 마이터밴드 받침대 그림 개구부 수정 위치
설계 단계에서 간섭이 발생하면 개구부를 수정할 수 있다. 개구부 수정은 기존의 개구부를 조금 더 확장하는 정도로 예상되며 때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기존 전송선의 경로를 수정하여 대체 할 수 있다.
전송선 설치
받침대 및 관련 지지구조물의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후 승인된 절차에 따라 EC7 전송선을 설치한다. 전송선 설치 시에는 연결 부위의 조립 상태, 정렬 상태 및 진공 기밀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전송선 연결부에 사용되는 metal seal 등 KFE 사급 품은 KFE 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FE 사급 품의 재질 및 제조품질에 대한 책임은 KFE에 있으며, 계약자는 사급 품의 입고 또는 인수 시 수량 및 외관상 이상 유모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취급, 보관, 조립 또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및 오염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계약자는 조립 전 부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전송선의 정렬은 승인된 정렬 절차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설치 완료 후 요구누설 검사를 한다. 전송선의 정확한 설치 경로와 구성품은 KFE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EC7 도면을 따른다. 기존에 설치된 전송선에 추가로 설치되는 전송선이 간섭될 때 EC7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전송선을 수정하는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KFE와 논의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수정의 범위는 기존에 지지대를 수정하여 추가되는 전송선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나, 위치를 이동 또는 받침대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정도이며, 이를 최소화하고 더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다.
재설치를 위해 전송선을 해체해야 하면 전송선 진공 기밀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송선 내부로 외부 이물질 유입이 최소화하도록 보양한다. 해체된 전송선을 보관할 때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의 충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7 . ECH 전송선 경로 및 배치 (1) 전송선 설치
설치되는 전송선은 주장치실 안테나에서부터 가열장치실 2층 자이로트론까지 이며 중간에 waveguide switch를 추가 설치하여 더미로드로의 설치를 포함한다. 또한 전송선 제어에 필요한 폴라라이저 마이터밴드의 신호 케이블, 아크디텍터 마이터밴드의 광케이블 포설을 포함한다. 광케이블의 포설에는 케이블 보호를 위해 CD 관에 광케이블을 삽입한 후에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한다. 신호선과 광케이블은 KFE에서 사급하고 CD 관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설치되는 공간 중 주장치실 지하 1 층(D1)층의 경우 설치 물품이나 부품을 이동할 때 주장치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설치 개구부를 통해 이동할 수 있지만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ECH 장치 이외의 NBI, ICRH 장치 등 많은 타 장치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에 주의가 필요하다 D1 층 작업 시에는 항상 관리자의 감시하에 작업해야 한다.
그림 8 . E-port 전송선 및 전송선 지지구조물(D1층)
현장 설치 및 안전
▪현장 작업 전 작업구역, 주변 설비 및 작업 간섭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KSTAR 주변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천공, 앵커 설치, 절단, 용접 및 기타 작업은 KFE와 사전 협의한다.
▪작업자는 KFE의 현장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산업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작업 중 전송선, 진공 연결부, 정밀 가공 면 및 표면처리 면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작업장 내 정리 정돈을 유지하고 작업 종료 후 잔재물 및 공구를 회수한다.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앞서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KFE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선행 제작품 또는 시편을 제작하여 제작 방법 및 조립성을 검증한다.
▪모든 검사 및 시험의 방법, 측정 장비, 판정기준 및 기록 방법은 검사 및 시험 절차에서 명시한다.
▪검사 및 시험 결과가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수정, 재작업 후 재검사를 수행한다.
▪검사 및 시험 결과와 관련 성적서 및 기록은 품질증빙서류로 제출한다.
주요 검사 항목 구분 검사항목 비고 제작 재료 및 부품 확인 재료성적서/적합성 자료 제작 치수 및 형상 검사 승인 제작도면 기준 제작 표면 상태 검사 손상, 균열, 오염 여부 육안 확인 설치 받침대 설치 상태 검사 체결 및 위치 확인 설치 전송선 정렬 검사 승인 정렬 기준 적용 설치 연결부 조립 상태 검사 커플링 조립 상태 확인 완료 누설 검사 진공 기밀 확인 완료 최종 외관 및 설치 상태 검사 최종 기록 작성 품질 보증 및 절차 적용 범위
본 절은 본 기술시방서에 명시된 전송선 받침대 제작·설치 및 전송선 설치 업무에 대한 품질 검사 권한, 검사 진행 방법 및 계약자의 자체 품질관리 책임을 규정한다.
용어의 정의
(구매자)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또는 KFE가 지정한 담당자를 의미한다.
(계약자) 계약에 따라 기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품질 검사 및 시험계획(ITP)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 항목, 적용문서, 검사점 및 관련 기록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입회점(Witness Point)) KFE의 입회 또는 확인을 요청하는 검사 단계이다.
(필수 확인적(Hold Point)) KFE의 확인 또는 서면 동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 단계이다.
계약자 자체 품질 검사 요건
▪계약자는 승인된 도면, 절차서 및 품질계획에 따라 자체 품질 검사를 시행한다.
▪KFE 검사 전에 계약자의 자체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품질 검사와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KFE의 요청 시 제출한다.
품질 검사계획(Quality Plan) 제출 요건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착수 전에 ITP를 작성하여 KFE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ITP에는 계약명, 품목명,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 항목, 적용 도면·절차서, 검사점, 결과기록 및 관련 품질증빙서류를 포함한다.
▪KFE가 Hold Point 또는 Witness Point를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검사점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ITP가 승인 또는 검토 완료되기 전에 해당 검사점과 관련된 제작·설치 공정을 임의로 진행하지 않는다.
구매자의 품질 검사 요건
▪KFE는 필요에 따라 제작 전, 제작 중과 설치 완료 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자는 KFE의 검사에 필요한 작업공간, 관련 자료 및 검사장비 접근을 지원하여야 한다.
▪검사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항 관리
▪제작·시험·검사 또는 설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 및 조치 방안을 수립한다.
▪현 상태 사용(Use-As-Is), 수리(Repair) 또는 재작업 등의 처리는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결된 부적합 사항 관련 기록은 품질증빙서류에 포함한다.
공급자 불일치 사항 관리
계약자는 승인된 도면, 기술시방서 또는 계약 요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 불일치 사항 처리 요청서(SDDR)를 제출하여 KF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변경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제작품은 운송 중 변형, 충격, 진동, 오염 및 수분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포장 용기는 운송 및 양중 시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품이 포장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한다.
▪현장 반입 후 포장 상태와 제품의 손상·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KFE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설치 전까지 제품은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설치 완료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출 문서 적용 범위
계약자는 본계약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절차서, 품질 문서 및 검사·시험 기록을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요건
▪제출문서에서는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작성일자 및 작성·검토·승인 정보를 명확히 표시한다.
▪도면 및 문서는 판독이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품질로 제출한다.
▪전자문서는 KFE가 지정하거나 협의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모든 제출문서는 계약자의 자체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한 후 KFE에 제출한다.
서류 및 도면의 제출 구분 제출자료 제출시기 착수 제작·설치 추진 방안 및 상세 일정 계약 후 협의가 끝난 기간 내 설계
상세 제작도면, 설치도면, 3D 모델, 간섭 검토자료
제작·설치 전 절차
제작 절차서, 설치 절차서, 검사·시험 절차서
제작·설치 전 품질 ITP 작업 착수 전 제작 검사·시험 성적서, 품질기록, 진행사진 공정별 설치 설치 및 정렬 기록, 누설 검사 결과 설치 완료 후 완료 Final 도면 및 품질증빙서류 최종 검사 후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 요건
▪전자문서는 원본 파일과 PDF 파일을 기본으로 제출한다.
▪도면은 검색 및 출력을 할 수 있는 품질로 제출한다.
▪파일명 및 폴더 구조는 문서 목록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매체의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KFE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품질증빙서류
▪자재·부품 목록 및 재료성적서 또는 적합성 자료
▪제작 중 검사 및 시험보고서 ▪용접·표면처리·세정 등 해당 특수공정 기록 ▪NCR 및 SDDR 종결 기록 ▪최종 제작 및 설치도면 ▪최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기타 승인된 ITP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기록
특허권 및 소유권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특허 또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문제에 대해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KFE가 제공한 도면 및 기술자료와 관련한 권리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KFE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에서 취득한 도면, 기술자료 및 기타 업무상 정보를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 안 된다.
일정
▪계약자는 계약 후 KFE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상세 설계, 제작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본 과업은 2026년 12월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작 및 현장 설치 착수 전 필요한 도면과 절차서의 검토·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 일정은 KSTAR 운전 및 현장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KFE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불가피한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바로 KFE에 통보하고 변경 일정을 협의한다.
기타
▪본 기술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도면, 승인된 절차서 및 KFE와 계약자 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설계·제작·설치 과정에서 사양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변경 사유와 기술적 근거를 KFE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제작 또는 설치 중에 발생하는 간섭, 치수 불일치 및 기능상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작 완료 후 하자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자의 제작 또는 설치 결함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보증기간 이후라도 필요한 기술지원을 별도 계약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는 전송선 및 받침대의 판을 밟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제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양중작업 시 제품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벨트 사용에 주의하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을 청결하게 정리한다.
붙임1 :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공
급
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SDDR NO. 발행일자: SDDR NO. 접수일자:
1. 공급자명:
전화번호:
2. 구매번호: 3. 구매품목(계통 및 기기명) : 4. 품질등급 : 5. 결함내용:
6. 공급자 처리결정 : □현상태사용
□수리
□기술시방서 또는 도면변경
7. 공급자 결함처리 방법 :
8.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
유 □
무 □ 9. 공정영향
유 □
무 □
10. 가격영향
유 □
무 □
11. 공급자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일자 :
1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구매요구부서 검토 :
검토자 : 성명/서명/일자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 유 □ 무 □
가 격 영 향
: 유 □ 무 □
구매계약 부서조치
예
□ 검토자
아니오 □
성명/서명
13. KFE 구매요구부서 □ 만 족 □ 불만족
15. KFE
구매요구부장
승 인
(서명)/(일자)
관리감독부서장 (서명)/(일자) 품질검사자 (서명)/(일자)
14. KFE 설계관리
□ 만 족
부서 검토 결과
□ 불만족
검토자 : 성명/서명/일자
16. 결함처리 종결확인
공급자 품질부서장 :
(서명) / (일자) KFE 품질검사자 : (서명) / (일자)
붙임 2 : Document Transmittal Sheet
Document Transmittal Sheet
FAX TEL E-mail
Registration No : DR-Serial No.-WBS (받는곳에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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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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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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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of Receipt :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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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by :
Date :
/
/
붙임 3 : 검사 및 시험계획서 표지
시공계약자 마크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Total ○○ Sheets (with cover sheet) 품질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Document status □ Approved.
□ Approved with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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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noted. □ Revise and resubmit. Work may not proceed. Note
Approval or review hereunder shall not be
construed to relieve Contractor of his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Date Approved Approved Approved
OWNER'S NAME :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PROJECT NAME : ○○○○○○○○○○○○○
DOC. NO.
:
- SAMPLE - 0 . . . Rev. No. Date Descriptions Prepared by Reviewed by Approved by 붙임 4 : 검사 및 시험계획서 ○○○○○ 제작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공 급 자 : ITP No.
과 제 명 : (필요 항목으로 변경기재 가능)
개정번호 No. 조립단계 : (필요 항목으로 변경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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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정 검사 및 시험 종류 적용 규격 및 절차 검사주관 검사보고서 번호 비고 시공업체 주관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1) 검사주관에 검사점 기입
H : Hold Point, W : Witness Point, R : Review Point
KSTAR ECH & ICHR 전송선 및 지지구조물 해체, 제작 및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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