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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69]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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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46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6. 부 안 군 재 무 관

1. 물품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
규격및수량
혼합골재 (보조기층, 40mm 이하) / 2,609㎥
납품기간
계약일 ~ 2027.3.31.
납품장소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6-16번지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초금액
금121,970,750원
추정가격
금110,882,500원
부가가치세
금 11,088,250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 ~ 2026. 11. 2.(월) 11:00
개찰일시
2026. 11. 2.(월) 12: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3-580-4363)
시방서등
열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천팀
담당자
주무관
(063-580-4549)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2026년 4월 28일까지 이전완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hp:lineBreak/>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2) 낙찰하한률 : 89.995%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기준, 특수조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hp:lineBreak/>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063-580-4363)로, 규격 및 내역관련 사항은안전총괄과(☎063-58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hp:lineBreak/>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46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6.

부 안 군 재 무 관
1. 물품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

규격및수량

혼합골재 (보조기층, 40mm 이하) / 2,609㎥

납 품 기 간 계약일 ~ 2027.3.31. 납 인 도 조 건 현장도착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 초 금 액 금121,970,750원 추 격 금110,882,500원 부 가 가 치 세 금 11,088,250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 ~ 2026. 11. 2.(월) 11:00

개 찰 일 시 2026. 11. 2.(월) 12:00 이후 계 약 문 의

계약담당자
시방서등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담 당 자
(063-580-4549)
(063-580-4363) 열 람 문 의 하
천
팀

품 정 장 가 소 개 찰 장 소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6-16번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2026년 4월 28일까지 이전완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
가등록마감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2) 낙찰하한률 : 89.995%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기준,
특수조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063-580-4363)로, 규격 및 내역관련 사항은
안전총괄과(☎063-58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규격서(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보조기층) 구입).hwpx =====
2026. 10.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혼합골재(보조기층,40mm) 구매 규격서 부 안 군 물품구매현황

▣ 공 사 명 :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 물 품 명 : 혼합골재(보조기층, 40 mm 이하)
▣ 구 매 량 : 2,609 ㎥
▣ 구매조건 : 공사현장 도착도
▣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일원(현장)
▣ 납품기간 : 2027. 03. 31.
혼합골재(보조기층,40 mm)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등의 도로포설용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연 원석을 가공한 부순돌, 토사, 모래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혼합골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순환골재, 재활용골재, 재생골재 등은 제외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혼합골재
(3010990201)
혼합골재
-
혼합골재,
40mm
보조기층
현 장
도착도

1.3 종류 및 호칭
종류
호칭명
비고
동상방지층
-
동결 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골재
보조기층
SB-1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등에 사용 되는 골재로서 최대치수 75 mm 이하인 골재
SB-2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면상의 보조기층 공에
사용 되는 골재로서 최대치수 50 mm 이하인 골재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직접 참조 적용자료 및 문서 -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혼합골재
3) KS A 5101-1,시험용체—제1부: 금속망체
4) KS F 230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 용시료 조제방법
5)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ㆍ소성한계 시험방법
6) KS F 2320, 노상토지 지력비(CBR) 시험방법
7) KS F 2340, 잔 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 량 시험방법
8)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9)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10) SPS-KAQC-001-7215 혼합골재 단체표준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분류
자재종류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혼합골재,
40mm
자갈
쇄석골재

대한민국
모래
부순모래

대한민국
기타
석분

대한민국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2 형태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혼합골재,
40 ㎜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1) 원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가진 것으로,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석을 부술 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 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혼합골재를 저장할 때는 분리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2 공정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야 한다.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발 파
화약을 이용한 발파작업

2
운 반
중장비를 이용해서 분쇄기로 운반
3
1차 파쇄
크러셔(조크러셔)에 암석을 투입하여 1차적
으로 파쇄
4
1차 선별
조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1차 선별
5
2차 파쇄
1차 파쇄된 골재를 크러셔(콘크러셔)에 투입
하여 2차적으로 파쇄
6
2차 선별
콘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7
상 차
2차 선별을 거쳐 생산된 골재를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한다.
2) 도로 상부의 교통하중을 안전하게 분산하여 노상면에 전달하며 노상면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시켜준다.
3) 도로 표면을 정정하여 표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노반에 전달한다.

3.4.2. 성능
5.2항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재료의 상태는 깨끗하고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2) 4.2항 시험방법에서 제시하는 적당한 입도를 가진다.

3.6 기타 사항

4. 시험방법
4.1 시료의 채취 방법
시료는 혼합골재 제조공정 중 운반컨베이어, 저장조 및 야적된 무더기 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대표적인 것을 채취한다.
4.2 입도시험
입도시험은 KS F 2502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시료의 최소건
조질량은 표 1에 따르며, KS A 5101-1에서 규정하는 체중, 골재의 체 가
름 시험의 목적에 맞는 조합 망 체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각 체에 남는 시
료를 전 시료질량의 0.1 %까지 정확히 측정한다. 각 체에 남은 것과 받침
접시 안의 것의 총 합은 체 가름 전에 측정한 시료질량 과의 차이가 1 %
미만 이어야 한다.
종류(호칭)
최소 건조질량 (kg)
보조기층(SB-1)
16
보조기층(SB-2)
10
동상방지층
20
표1—입도시험 시료의 질량

4.3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시험은 KS F 2303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자연함수 비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F 2301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얻어진 425 m체를 통과한 것을
시료로 한다. 시료를 공기건조 하여도 액성한계, 소성한계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공기 건조시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시료의 양은 액성한계 시험용으로는 약 200g,

소성한계의 시험용으로는 약 30g으로 한다.

4.4 마모감량시험
마모감량 시험은 KS F 2508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망 체 2.5 mm, 5 mm, 10 mm, 20 mm,
25 mm, 40 mm, 50 mm, 65 mm, 75 mm 체중의 시료의 입도에 따른 망 체를 사용하여 체 가름 한
후, 표2에 나타내는 입도 구분 중 시험하는 굵은 골재의 입도에 가장 가까운 입도 구분을

고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입자지름 범위의 굵은 골재를 물로 씻은 후(105 ± 5)℃의 온도에서
일정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굵은 골재를 해당하는 입도 구분의 시료의 질량에 적합하도
록 1 g까지 측정하여 시험시료로 한다.

표2—시료의 질량
입도구분
입자 지름의 범위
mm
시료의 질량
g
시료의 전 질량
g
구의수
구의 전 질량
g
A
40∼25
25∼20
20∼15
15∼10
1250 ± 25
1250 ± 25
1250 ± 10
1250 ± 10
5000 ± 10
12
5000 ± 25
B
25∼20
20∼15
2500 ± 10
2500 ± 10
5000 ± 10
11
4580 ± 25
C
15∼10
10∼5
2500 ± 10
2500 ± 10
5000 ± 10
8
3330 ± 25
D
5∼2.5
5000 ± 10
5000 ± 10
6
2500 ± 25
E
80∼65
65∼50
50∼40
2500 ± 10
2500 ± 50
5000 ± 50
10000 ± 100
12
5000 ± 25
F
50∼40
40∼25
5000 ± 50
5000 ± 25
10000 ± 75
12
5000 ± 25
G
40∼25
25∼20
5000 ± 25
5000 ± 25
10000 ± 50
12
5000 ± 25
H
20∼10
5000 ± 10
5000 ± 10
10
4160 ± 25

4.5 실내 C.B.R. 시험
실내 C.B.R. 시험은 KS F 2320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6 모래당량시험
모래당 량은 사질토와 잔 골재의 전체 부피에 대한 미세물질(유해점토, 먼지 등)을 제외한
부분의 용적비율을 의미하며, 시험방법은 KS F 2340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검사

5.1 검사
5.1.1 시료의 채취방법

단체표준(혼합골재 - SPS-KAQC-001-7215)에 의한다.
5.1.2 검사방법

검사는 단체표준(혼합골재 - SPS-KAQC-001-7215)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5.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5.2 품질기준
가. 일반적성질

1) 재료의 외형이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드러운 또는 부스러지기 쉬운 돌 조각을 함유해서는

안되다.

3) 먼지, 흙,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나. 물리적성질은 표3에 적합해야 한다.

표3 - 품질기준
종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정CBR치
%
모래당량
%
동상방지층
-
10 이하
-
10 이상
20 이상
보조기층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a
25 이상
a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다.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mm체통과분이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4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4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호칭
통과중량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 제조자는 구매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6.2 표시
혼합골재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품의 종류 및 규격 (2) 제조업체명(연락처 포함), 원산지명 (3) 출하연월일 (4) 수량 (5) 납품장소

6.3 하자보증기간
1년

7. 용도 및 제원

7.1 용도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등의 도로포설용 골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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