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
나. 공사내용: 불량, 회전불 계량기(구경50mm이하) 교체 작업 1식
다. 기초금액: 금363,890원(추정가격: 금330,809원, 부가세: 금33,081원)
라. 소요예산: 금45,000,000원(추정가격: 금40,909,091원, 부가세: 금4,090,909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39
8,904
884
5,828
※ 합계(A값): 금22,355원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031-590-2447),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2호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가. 사 업 명: 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나. 공사내용: 불량, 회전불 계량기(구경50mm이하) 교체 작업 1식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363,890원(추정가격: 금330,809원, 부가세: 금33,081원)
라. 소요예산: 금45,000,000원(추정가격: 금40,909,091원, 부가세: 금4,090,909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단위(원)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39 8,904 884 5,828
※ 합계(A값): 금22,355원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031-590-2447),
14. 하도급 관련 사항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2026년 10월 26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같이 서약합니다.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비상조치 계획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년 월 일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주 소 : (인) 가. 나.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업체명 :
대표자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인)
===== 게시용)설계내역서(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pdf =====
순공사비 명세서
총
재료또는
종
별
수 량
치
수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고
단가 순공사비 총계 액 단위 개
◐계량기 교체작업◑
1. 유량계교체
D15mm 1 개 2. 유량계교체 D20-25mm 1 개 3. 유량계교체 D40-50mm 1 개 4. 통신선 결선 및 테스트 D15-50mm 1 개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과업지시서[2026년도 불량, 회전불 계량기 교체공사 단가계약(구경50mm이하)_2차].hwpx =====
수도계량기(50mm 이하) 교체작업 시방서
1. 적 용
가. 본 공사는 남양주시 D15 ∼ D50mm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계량기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계량기 등은 반드시 감독원이 지급하는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도계량기 등 철거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급한 자재는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된 직 ․ 간접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주변의 교통여건․적치물․영조물․계량기실 내 유해가스 등에 대하여 미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가스 탐지기 휴대, 방독면 착용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후 시공하고, 적치물 등으로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 하도록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사원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관계법 준수
가. 계도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가. 업무의 범위 ❍ 부대업무의 수행
- 작업일지 작성, 기록사진 촬영, 계량기 수령 ․ 반납을 위한 장비나 인력지원 업무등
❍ 기타 감독공무원이 지시한 업무의 처리 나. 업무처리 방법 및 처리일정 ❍ 일반사항
- 계량기 교체가 공사의 목적임을 작업 시작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시공한다.
- 수도계량기의 운반 또는 설치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기존 수도계량기 분리 전 누수여부를 확인, 누수 발생 시 수용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관내의 토사 및 기타 작업 중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는 계량기 내의 공기를 배제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라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고 이음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여부와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후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의 동파 예방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권고하여야하며, 기타 수도계량기의 교체 전․후 이상 유무(옥내누수 등)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수용가는 제공한 내역대로 시행하여야하며 정수, 폐전, 고장, 동파, 배관노후 등의 사유로 교체가 불가할 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다.
❍ 설치
- 유체가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야하며 역방향 설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탈․부착시 급․배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급․배수관 흔들림으로 인해 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이 확인될시(전월, 당월 검침량 비교 등으로 검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한다.
- 접합부는 수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량기 구경에 맞는 패킹을 사용토록 하고 볼트를 충분히 조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완료한 후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계량기와 “신”계량기의 지침수 및 계기번호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중 파손되거나 교체가 요구되는 부속품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량기 교체 작업 순서
① 옥내누수 여부 확인(옥내누수 발생시 수용가에게 알린 후 작업)
② 작업 전 칠판에 관리번호, 수용가명, 작업일시, 지침, 계기번호 등을 기록하여 사진촬영 한다.
③ 급수관 밸브(앵글밸브 또는 게이트밸브)를 잠근다.
※ 상시 잠김 여부 및 잠금 시 밸브 개폐도(회전 수) 확인한다.
④ 계량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계량기와 유니온을 분리시킨다.
⑤ “구”계량기와 “신”계량기의 지침 및 계기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디지털 카메라로 지침을 찍어 보관한다)
⑥ “신”계량기를 유니온에 부착한다. 이때 고무패킹이 정확하게 삽입 되어야 한다.
⑦ 밸브를 천천히 열고 다시 옥내 누수등 이상여부를 상세하게 살피고 정상 작동 될 경우 수용가에 고지한 후 작업을 종료한다. 이때, 인입(앵글)밸브의 개폐정도를 교체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보온재 등을 원상태로 유지하고 물기를 닦은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⑧ 작업 완료 후, 칠판에 관리번호, 수용가명, 작업일시, 지침, 계기번호 등을 기록하여 사진촬영 한다.
- 수도미터 교체시 전면부가 보이도록 전/후 사진을 촬영하며, 수도미터를 교체 한 후에는 교체카드를 작성하여 수도미터 보호통 안에 넣어놓아 차후 검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자재수불
- 수도계량기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령·보관하고, 교체된 계량기는 보관하였다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보관 하여야 한다.
❍ 옥외검침 및 원격검침
- 디지털 수도미터 교체 시 표시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 후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교체완료 보고시 바깥 표시부 정상작동여부를 촬영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별도의 옥외검침기 및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케이블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유니온 수도미터를 디지털수도미터로 교체 시 유니온 수도미터에 옥외검침기(촬상식)가 설치되어 있을 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검침기 단자와 함께 깔끔하게 철거(케이블길이 각 50Cm이상 유지)하고 철거 수용가 고객번호를 표시한 후 감독관에게 자재 반납 시 반납한다.
❍ 민원예방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도급자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 허가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감독원이 제공하는 규정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철거계량기 구경별 현황표 등 자재 반납서류는 반납 2일전까지 제출
❍ 작업결과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서식 및 방법으로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며, 철거 계량기 사진 및 표시부 작동 사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서식으로 매달 제출한다.
7.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응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정당한 사유없는 계량기교체 거부, 작업결과 보고서 불성실 제출,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타절 정산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