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667]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외 1)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92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6일
이 천 시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외 1) 개설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은 공사

2) 공사범위: 설계도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1,220,524,000원(추정가격: 763,923,637원 + 부가세: 76,326,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80,27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64,174,000원
1.6. 기초금액: 840,25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0 : 00
2026. 11. 3.(화)
10 : 00
2026. 11. 3.(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031-645-3807】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보험료
50,967,333
9,300,974
12,289,187
1,222,147
5,950,553
13,519,951
-
8,684,521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14.3. 관계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본 공사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14.5. 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14.8.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14.9.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15.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8.7.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031-645-3807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입 찰 유 의 서 2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

주 소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이천시공고 제2026-2925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시설공사 입찰 공고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

2026년 10월 26일 이 천 시 재 무 관

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1. 공사 개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1. 공 사 명: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외 1) 개설공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2. 공사현장: 이천시 습니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은 공사

2) 공사범위: 설계도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1,220,524,000원(추정가격: 763,923,637원 + 부가세: 76,326,363원 + 도급자설
치관급자재: 380,27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64,174,000원

1.6. 기초금액: 840,25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2. 입찰서 제출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26. 10. 30.(금)
10 : 00

2026. 11. 3.(화)
10 : 00

2026. 11. 3.(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4.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

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4.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031-645-3807】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
약으로 이루어집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8. 청렴계약이행준수

제출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출하여야 합니다.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보험료 50,967,333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9,300,974 12,289,187 1,222,147 5,950,553 13,519,951
국민건강

국민연금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8,684,521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ž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여야 합니다.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14.3. 관계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본 공사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14.5. 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14.8.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
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14.9.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15.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ž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ž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입 찰 유 의 서 2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
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
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
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8.7.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031-645-3807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붙임1】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인)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20 년

일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천 시 장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 업체명 )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1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년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아니오 (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관세법」 제 , 3. ( 주 소: 「지방세기본법」 제

업체명: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대표자: (인) 월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B: 중로3-71호선 외 1개노선 C: 1 D: 식
A:
1.토공 B: C: 1 D: 식
A:
2.우수공 B: C: 1 D: 식
A:
3.오수공 B: C: 1 D: 식
A:
4.상수공 B: C: 1 D: 식
A:
5.포장공 B: C: 1 D: 식
A:
6.구조물공 B: C: 1 D: 식
A:
7.부대공 B: C: 1 D: 식
A:
8.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9.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0.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B: D:
A: 1.토공 B: C: 1 D: 식
A:
1)기존구조물철거공 B: D: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4 D: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35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07 D: m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6 D: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3 D: m
A:
벌목 B: C: 3261 D: ㎡
A:
벌개제근 B: C: 3261 D: ㎡
A:
가드레일철거(2W) B: 2M/경간 C: 37 D: m
A:
교통안전표지철거 B: C: 2 D: 개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94 D: ㎥
A:
2)절토 B: D: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828 D: ㎥
A:
3)성토 B: D:
A: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714 D: ㎥
A: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646 D: ㎥
A:
4)구조물 토공 B: D: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811 D: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702 D: ㎥
A:
5)사토 B: D: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L=7.3km C: 264 D: ㎥
A:
6)표토제거 B: D: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삭기 0.7㎥ C: 1061 D: ㎡
A:
7)노상준비공 B: D:
A: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963 D: ㎡
A:
노상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131 D: ㎡
A:
8)법면보호공 B: D: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48 D: ㎡
A:
9)목재규준틀 B: D:
A: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36 D: 개
A:
B: D:
A: 2.우수공 B: C: 1 D: 식
A:
1)토공 B: D: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2766 D: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2244 D: ㎥
A:
2)우수관로 B: D:
A:
a)흄관접합 및 부설 B: D:
A:
흄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600 MM C: 204 D: m
A:
흄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1500 MM C: 102 D: m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10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17 D: ㎡
A:
b)흄관절단 B: D:
A:
흄관절단 B: Φ600mm C: 8 D: 개소
A:
흄관절단 B: Ф1500mm C: 4 D: 개소
A:
c)경고용표시쉬트 B: D:
A:
경고용표시쉬트 B: (B=20cm) C: 306 D: M
A:
d)C.C.TV 조사 B: D:
A:
우수관내 CCTV조사 B: 신설 520m기준 C: 204 D: m
A:
3)우수연결관 B: D:
A:
우수연결관부설및접합(P.V.C) B: Ø 250 MM C: 141 D: m
A:
모래부설 B: C: 27 D: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5 D: ㎥
A:
몰탈 B: 1:2 C: 0.033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 D: ㎡
A:
흄관 천공 B: 본관Φ600MM 천공Φ250MM C: 14 D: 개소
A:
맨홀 천공(벽체) B: 벽체T150MM 천공Φ250MM C: 12 D: 개소
A:
P.V.C관 절단 B: Ø 250 C: 23 D: 개소
A:
4)PC우수받이 설치 B: D:
A:
PC우수받이 설치 B: 0.3X0.9X0.9 C: 23 D: 개
A:
5)맨홀 B: D:
A:
a)조립식 PC맨홀 설치 B: D: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900 MM C: 8 D: 개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900 MM C: 8 D: 개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200 MM C: 1 D: 개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800 MM C: 5 D: 개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1800 MM C: 12 D: 개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 D: ㎥
A:
몰탈 B: 1:2 C: 0.416 D: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3 D: ㎥
A:
우수 맨홀뚜껑설치 B: 차도용,φ648 C: 14 D: 개소
A:
맨홀 사다리설치 B: (PE코팅) C: 121 D: 개소
A:
6)U형측구 B: D: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1 C: 2 D: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82 D: ton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8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 D: ㎡
A:
중하중 그레이팅 B: 595x995x52 C: 7 D: ea
A:
7)플륨관 B: D:
A:
벤치플륨관 부설 B: 150∼300kg미만 C: 133 D: m
A:
몰탈 B: 1:3 C: 0.093 D: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8 D: ㎥
A:
8)원형수로관 B: D:
A:
원형수로관 설치 B: C: 24 D: m
A:
원형수로관 집수정 설치 B: C: 4 D: ea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8 D: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3 D: ㎥
A:
B: D:
A: 3.오수공 B: C: 1 D: 식
A:
1)토공 B: D: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973 D: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866 D: ㎥
A:
2)오수관로 B: D:
A:
a)오수관로 접합 및 부설 B: D:
A:
우수연결관부설및접합(P.V.C) B: Ø 200 MM C: 388 D: m
A:
모래부설 B: C: 67 D: ㎥
A:
P.V.C이중벽관 절단 B: D200 C: 15 D: 개소
A:
경고용표시쉬트 B: (B=20cm) C: 385 D: M
A:
우수관내 CCTV조사 B: 신설 520m기준 C: 385 D: m
A:
수밀시험 B: D200MM C: 7 D: 개소
A:
b)부관설치 B: D:
A:
부관설치 B: D200mm C: 2 D: 개소
A:
3)오수맨홀 B: D:
A:
a)조립식 PC맨홀 설치 B: D: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900 MM C: 15 D: 개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900 MM C: 14 D: 개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 D: ㎥
A:
몰탈 B: 1:2 C: 0.255 D: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8 D: ㎥
A:
오수 맨홀뚜껑설치 B: 차도용,φ648 C: 15 D: 개소
A:
맨홀 사다리설치 B: (PE코팅) C: 99 D: 개소
A:
B: D:
A: 4.상수공 B: C: 1 D: 식
A:
1)토공 B: D: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607 D: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498 D: ㎥
A:
모래부설 B: C: 89 D: ㎥
A:
2)배수관로공 B: D:
A:
a)주철관 직관 접합 및 부설 B: D:
A:
HI-VP관 부설 및 접합 B: 편수칼라관,D100 C: 64 D: 본
A:
HI-VP관 절단 B: D=100MM C: 14 D: 개소
A:
b)주철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
A:
플랜지접합 B: (D=80MM) C: 2 D: 개소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15 D: 개소
A:
플랜지접합 B: (D=125MM) C: 1 D: 개소
A:
KP매커니컬 접합 B: (D=80MM) C: 1 D: 개소
A:
KP매커니컬 접합 B: (D=100MM) C: 21 D: 개소
A:
c)곡관보호공 B: D: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2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3 D: ㎡
A:
d)밸브설치 B: D:
A:
제수밸브부설 B: (D=80MM) C: 1 D: 개소
A:
제수밸브부설 B: (D=100MM) C: 1 D: 개소
A:
급속공기밸브 부설 B: (D=80MM) C: 1 D: 개소
A:
e)소화전 설치 B: 지상식 쌍구 C: 9 D: 개소
A:
f)소화전 보호대 B: 강관ø100M/M C: 9 D: 개소
A:
g)제수변보호통설치 B: 1호 C: 1 D: 개소
A:
h)관로표시못 B: C: 25 D: 개소
A:
i)경고용표시쉬트 B: (B=20cm) C: 383 D: M
A:
j)급수관로공 B: D:
A:
프레스접합(STS관) B: 25mm C: 4 D: M
A:
단수천공분기점 분기 B: D100X25mm C: 2 D: 개소
A:
나사관접합 B: 25mm C: 8 D: 개소
A:
3)변실 및 가압장 구조물 B: D: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1 C: 32 D: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16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0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3회-수직고7.0m 이하 C: 69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3.942 D: ton
A:
시멘트액체방수 B: 2차 C: 51 D: ㎡
A:
변실몰탈바르기(벽) B: T=18MM C: 39 D: ㎡
A:
변실몰탈바르기(바닥) B: T=24MM C: 7 D: ㎡
A:
변실몰탈바르기(천장) B: T=15MM C: 5 D: ㎡
A:
상수 맨홀뚜껑설치 B: φ648 C: 5 D: 개소
A:
상수 맨홀뚜껑설치 B: S.T.S 1.4x1.4 C: 1 D: 개소
A:
중형철개 B: φ318 C: 1 D: 개소
A:
맨홀 사다리설치 B: (PE코팅) C: 28 D: 개소
A:
콘크리트 천공(벽체) B: 벽체T150MM 천공Φ80MM C: 1 D: 개소
A:
콘크리트 천공(벽체) B: 벽체T150MM 천공Φ100MM C: 10 D: 개소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61 D: ㎡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7 D: ㎡
A:
스틸그레이팅 B: 900x900x50 C: 1 D: ea
A:
4)상수가압장설치 B: D:
A:
상수가압장설치 B: 5HP×380V×3ph C: 1 D: 식
A:
5)계장제어장치 B: D:
A:
계장제어장치 B: C: 1 D: 식
A:
6)수압시험 B: D:
A:
수압시험 B: D100 C: 2 D: 회
A:
B: D:
A: 5.포장공 B: C: 1 D: 식
A:
1)아스콘 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C: 2718 D: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T=5~7cm C: 2718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718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2718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544 D: ㎥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408 D: ㎥
A:
2)보도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760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76 D: ㎥
A:
모래부설 B: C: 31 D: ㎥
A:
3)점, 선형블럭 B: D:
A:
점, 선형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141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4 D: ㎥
A:
모래부설 B: C: 6 D: ㎥
A:
4)보차도 혼용 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476 D: ㎡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72 D: ㎥
A:
몰탈 B: 1:3 C: 19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58 D: ㎥
A:
비닐깔기 B: t=3mm C: 476 D: ㎡
A:
5)고원식 횡단보도 B: D: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C: 28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8 D: ㎡
A:
6)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87 D: m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53 D: m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0 D: m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곡선구간) C: 1 D: m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31 D: m
A:
보차도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56 D: m
A: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518 D: m
A: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32 D: m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82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54 D: ㎡
A:
몰탈 B: 1:3 C: 0.324 D: ㎥
A:
비닐깔기 B: t=3mm C: 474 D: ㎡
A:
B: D:
A: 6.구조물공 B: C: 1 D: 식
A:
1)PC옹벽 B: D: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1 D: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91 D: ㎥
A:
2)조경석쌓기 B: D:
A:
조경석쌓기 B: 0.4X0.5X0.6 C: 117 D: ton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17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4 D: ㎡
A:
사이목 심기 B: C: 315 D: 주
A:
B: D:
A: 7.부대공 B: C: 1 D: 식
A:
1)토공 B: D:
A:
터파기 B: 인력 C: 19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표지판기초 C: 17 D: ㎥
A:
2)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3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파선 C: 16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140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파선 C: 3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105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48 D: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152 D: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파선 C: 18 D: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105 D: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48 D: ㎡
A:
3)교통표지판 B: D:
A:
삼각+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2 D: 개
A:
오각표지판 B: 600×200×600 C: 6 D: 개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6 D: 개
A:
도로반사경(2면) B: Ø 1000 MM C: 1 D: 개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3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9 D: ㎡
A:
4)가드레일 B: D:
A:
가드레일(기계식)2W B: 원형, 2M/경간 C: 42 D: m
A:
엔드레일(기계식) B: 원형, 단부 C: 2 D: EA
A:
5)표지병 B: D:
A:
도로표지병설치 B: C: 27 D: 개
A:
6)운반하차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흄관하차비 B: Ø 600 MM - 차상도 C: 85 D: 본
A:
흄관하차비 B: Ø 1500 MM - 차상도 C: 43 D: 본
A: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1호맨홀 C: 1 D: 식
A: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2호맨홀 C: 1 D: 식
A: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4호맨홀 C: 1 D: 식
A:
철근운반비 B: C: 4.146 D: ton
A:
5)시공측량비 B: D:
A:
시공측량비 B: C: 0.283 D: Km
A:
6)교통안전관리비 B: D:
A:
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식
A:
7)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D:
A: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A:
8)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D:
A: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A:
B: D:
A: 8.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1)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200ℓ) C: 5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200ℓ) C: 11 D: D/M
A:
2)골재대 B: D: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123 D: M3
A:
모래(서울) B: 시내도착도 C: 251 D: M3
A:
시멘트 B: 40kg C: 277 D: 포
A:
3)상수맨홀뚜겅 B: D:
A:
상수맨홀뚜껑 B: S.T.S, 1.4X1.4 C: 1 D: 조
A:
4)스틸그레이팅 B: D:
A:
우수받이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xt7mm C: 46 D: ea
A:
5)원형수로관 B: D:
A:
원형수로관 B: φ300, 460x460x1998 C: 12 D: ea
A:
원형수로관 집수정 B: 460x700x1000 C: 4 D: ea
A:
6) 맨홀 추락방지판 B: D:
A:
맨홀 추락방지판(PE) B: C: 5 D: EA
A:
7)스테인레스 배관자재 B: D:
A:
스테인레스관(일반배관용) B: KDS3595, D25 C: 2 D: M
A:
새들분수전(내충격수도관용) B: D100×25 C: 2 D: EA
A:
주름마디연결관 B: D25x0.7 C: 2 D: EA
A:
베어소켓(S.T.S) B: D25 C: 4 D: EA
A:
8)조경석 B: D:
A:
조경석 B: 0.4x0.5x0.6 C: 117 D: ton
A:
9)붓꽃 B: D:
A:
붓꽃 B: 10cm C: 315 D: 주
A:
B: D:
A: 9.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330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 C: 644 D: TON
A:
아스콘 조달수수로 B: 0.54% C: 1 D: 식
A:
2)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180-8 C: 193 D: M3
A:
레미콘 B: 25-210-8 C: 159 D: M3
A:
레미콘 조달수수로 B: 0.54% C: 1 D: 식
A:
3)철근 B: D:
A:
이형철근 B: SD400, HD13 C: 1.733 D: TON
A:
이형철근 B: SD400, HD16 C: 2.413 D: TON
A:
철근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투수블럭 B: D:
A:
투수블럭 B: 200x200x60 C: 783 D: m2
A:
투수블럭 B: 200x200x80 C: 491 D: m2
A:
투수블럭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5)골재 B: D:
A:
보조기층 B: 하차도 C: 1018 D: M3
A:
동상방지층 B: 하차도 C: 525 D: M3
A:
골재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6)조립식맨홀 B: D: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래브(D900*T200) C: 3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래브(D900*H300) C: 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래브(D900*H400) C: 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래브(D900*H500) C: 1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래브(D900*H600) C: 7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하부구체, 우수(D900*H950) C: 8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하부구체, 오수(D900*H950) C: 15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연직구체(D900*H500) C: 7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연직구체(D900*H1000) C: 9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라브(D1200*T500) C: 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하부구체, 우수(D1200*H1000) C: 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상부슬라브(D1800*H250) C: 5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하부구체, 우수(D1800*H1000) C: 5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연직구체(D1800*H500) C: 2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연직구체(D1800*H1000) C: 10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고무링 B: D900 C: 16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고무링 B: D1200 C: 1 D: EA
A:
콘크리트맨홀블록 고무링 B: D1800 C: 17 D: EA
A:
맨홀사다리 B: C: 248 D: EA
A:
우수받이 B: 300x900x900xt120mm C: 23 D: EA
A:
조립식맨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7)하수 맨홀뚜껑 B: D:
A:
맨홀뚜껑 B: φ648×110mm, 우수 C: 14 D: 조
A:
맨홀뚜껑 B: φ648×110mm, 오수 C: 15 D: 조
A:
하수 맨홀뚜껑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8)상수 맨홀뚜껑 B: D:
A:
맨홀뚜껑 B: φ648×250mm, 상수 C: 5 D: 조
A:
중형철개 B: φ318 C: 1 D: 조
A:
상수 맨홀뚜껑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9)흄관(고무링 포함) B: D:
A:
흄관(고무링 포함) B: φ600×2500mm C: 85 D: 본
A:
흄관(고무링 포함) B: φ1500×2500mm C: 43 D: 본
A:
흄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0)PVC이중벽관 B: D:
A:
PVC이중벽하수관 B: D250mm×6.0m C: 25 D: 본
A:
PVC이중벽하수관 B: D200mm×6.0m, TS관 C: 67 D: 본
A:
PVC이중벽하수관, 고무링 B: D250mm C: 25 D: EA
A:
PVC이중벽하수관, 고무링 B: D200mm C: 67 D: EA
A:
PVC이중벽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1)경계석 B: D: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 (직선) C: 296 D: EA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 (곡선) C: 55 D: EA
A:
자연석경사석 B: 200x100-250x1000㎜ (직선) C: 21 D: EA
A:
자연석경사석 B: 200x100-250x1000㎜ (곡선) C: 2 D: EA
A:
자연석낮춤석 B: 200x100x1000㎜ (직선) C: 32 D: EA
A:
자연석낮춤석 B: 200x100x1000㎜ (곡선) C: 58 D: EA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534 D: EA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33 D: EA
A:
경계석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2)상수관 B: D:
A:
HI-VP관 B: D100X6.0m, 편수칼라관, PN16 C: 68 D: 본
A:
수도용덕타일주철 이형관 B: D80~D100mm C: 329 D: kg
A:
수도용덕타일주철 이형관 KP접합부속 B: D80 C: 1 D: 조
A:
수도용덕타일주철 이형관 KP접합부속 B: D100 C: 21 D: 조
A:
수도용덕타일주철 이형관 이탈방지압륜 B: D100 C: 34 D: 조
A:
제수밸브 B: 소프트실, D80 C: 1 D: 개
A:
제수밸브 B: 소프트실, D100 C: 4 D: 개
A:
공기밸브 B: D80, 일체형급속공기밸브 C: 1 D: EA
A:
상수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3)플륨관 B: D:
A:
플륨관 B: 300C, 300X300X2000mm, 납품장소차상도 C: 67 D: ea
A:
플륨관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14)볼라드 B: D:
A:
볼라드 B: Ø150×800mm(이동식), 설치도 C: 2 D: 개소
A:
볼라드 B: Ø150×800mm(매립식), 설치도 C: 12 D: 개소
A:
볼라드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10.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안전난간 B: D:
A:
안전난간(앵커용) B: W2.0, H1.2, 현장설치도 C: 139 D: m
A:
안전난간(토공용) B: W2.0, H1.2, 현장설치도 C: 61 D: m
A:
메쉬휀스 B: H1.80XW2.00 C: 8 D: 경간
A:
메쉬휀스 출입문 B: H1.80XW1.00 C: 1 D: 개소
A:
안전난간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2)미끄럼방지 B: D:
A:
미끄럼방지 포장 B: 현장설치도 C: 365 D: m2
A:
미끄럼방지 포장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3)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D: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300x1500x2000mm, 운반비, 설치비 포함 C: 15 D: m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550x1500x2500mm, 운반비, 설치비 포함 C: 36 D: m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750x1500x3000mm, 운반비, 설치비 포함 C: 22.5 D: m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950x1500x3500mm, 운반비, 설치비 포함 C: 70 D: m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2250x1500x4000mm, 운반비, 설치비 포함 C: 7.5 D: m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시방서.hwpx =====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설계서

2026. 10. 이 천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진·출입교통량 증가에 따른 수요량을 충족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임.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백족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중로3-71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2) 공사위치 :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68-14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흙깎기(토사) – 828㎥, 흙쌓기(노상) – 714㎥, 흙쌓기(노체) – 646㎥, 터파기 – 811㎥, 되메우기 – 702㎥

◦ 줄 떼 – 48㎡, 철근콘크리트깨기 – 24㎥, 아스콘포장깨기 – 335㎥

(2) 우 수 공

◦ 흄관(D600mm) – L=204m , 흄관(D1500mm) – L=102m , PVC이중벽관(D250mm) – L=141m

(3) 오 수 공

◦ PVC이중벽관(D200mm) – L=388m

(4) 상 수 공

◦ HI-VP관(D100mm) - 383m , 변실(1.2x1.2)설치– 5개소, 가압장(3.5x2.5x2.0) - 1개소, 소화전(지상식 쌍구) - 1개소

(5) 포 장 공

◦ 아스콘표층(#78) – 2,718㎡ , 아스콘기층(#478) – 760㎡ , 텍코팅(RSC-4) – 2,718㎡ ,프라임코팅(RSC-3) – 2,718㎡

보도포장 - 760㎡, 보치도혼용포장 - 476㎡

◦ 보차도경계석 – 448m, 도로경계석 – 550m

(6) 구조물공 – L형옹벽(H=2.0~4.0m) - 151.0m, 조경석쌓기(H=1.0~2.5m) - 60.0m

(7)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도급자 관급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아스콘
#78,표층용
TON
330

관 급
#467,기층용
TON
644

관 급
레미콘
25-18-08
M3
193

관 급
25-21-08
M3
159

관 급
철근
H13
ton
1.733

관급
H16
ton
2.413

관급
투수블럭
T=6cm
m2
783

관급
T=8cm
m2
491

관급
골재
보조기층
M3
1018

관급
동상방지층
M3
525

관급
콘크리트
맨홀블럭
상부구체(D900xH200)
EA
3

관급
상부구체(D900xH300)
EA
1

관급
상부구체(D900xH400)
EA
1

관급
상부구체(D900xH500)
EA
11

관급
상부구체(D900xH600)
EA
7

관급
하부구체(D900xH1.0m),
우수용
EA
8

관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콘크리트
맨홀블럭
하부구체(D900xH1.0m),
오수용
EA
15

관급
연직구체(D900xH500)
EA
7

관급
연직구체(D900xH1.0m)
EA
9

관급
상부구체(D1200xH500)
EA
1

관급
하부구체(D1200xH1.0m), 우수용
EA
1

관급
상부구체(D1800xH250)
EA
5

관급
하부구체(D1800xH1000), 우수용
EA
5

관급
연직구체(D1800xH500)
EA
2

관급
연직구체(D1800xH1000)
EA
10

관급
콘크리트맨홀
고무링
D900
개
16

관급
D1200
개
1

D1800
개
17

맨홀사다리

개
248

우수받이
300x900x900
EA
23

하수맨홀뚜껑
D648(우수용)
EA
14

D648(오수용)
EA
15

상수맨홀뚜껑
D648(상수용)
EA
5

D318(상수용)
EA
1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흄관
D600x2500mm
본
85

관급
D1500x2500mm
본
43

관급
PVC이중벽관
D250mm
본
25

관급
D200mm
본
67

관급
고무링, D250mm
ea
25

관급
고무링, D200mm
ea
67

관급
보차도경계석
200x250x1000(직선)
EA
296

관급
200x250x1000(곡선)
EA
55

관급
200x100-250x1000(직선)
EA
21

관급
200x100-250x1000(곡선)
EA
2

관급
200x100x1000(직선)
EA
32

관급
200x100x1000(곡선)
EA
58

관급
도로경계석
150x150x1000(직선)
EA
534

관급
150x150x1000(곡선)
EA
33

관급
HI-VP관
D100x6.0m
본
68

관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수도용
닥터일주철관
이형관
D80~D100mm
kg
329

관급
수도용
닥타일주철
이형관
KP접합부속
D80mm
ea
1

관급
D100mm
ea
21

관급
수도용
닥타일주철
이형관
이탈방지압륜
D100mm
ea
34

관급
제수밸브
소프트실, D80
개
1

관급
소프트실, D100
개
4

관급
공기밸브
D80, 일체형급속공기밸브
m2
1

관급
플륨관
300C,300x300x2000mm
EA
67

관급
볼라드
Ø150×800mm(이동식)
EA
2

관급
Ø150×800mm(매립식)
EA
12

관급

나.관급자 관급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안전난간
W2.0, H1.5, 앵커용
m
139

관급
W2.0, H1.5, 토공용
m
61

관급
메쉬휀스
H1.80XW2.00
경간
8

관급
메쉬휀스 출입문
H1.80XW1.00
개소
1

관급
미끄럼방지포장

m2
365

관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옹벽
1300x1500x2000mm
m
15

관급
1550x1500x2500mm
m
36

관급
1750x1500x3000mm
m
22.5

관급
1950x1500x2500mm
m
70

관급
2250x1500x4000mm
m
7.5

관급

다.사급자재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인도지
비고
아스팔트
RSC-4
D/M
5

사 급
RSC-3
D/M
11

사 급
잡석
시내도착도
M3
123

사 급
모래(서울)
시내도착도
M3
251

사 급
시멘트
40kg/대
포
277

사 급
상수맨홀뚜껑
S.T.S, 1.4x1.4
EA
1

사 급
스틸그레이팅
우수받이용, 400x500x50
EA
46

사급
원형수로관
φ300, 460x460x1998
EA
12

원형수로관
집수정
460x700x1000
EA
4

맨홀추락방지판

EA
5

스테일레스
배관자재
스테일레스관, D25
m
2

새들분수전
(내충격수도관용)
EA
2

주름마디연결관
EA
2

베어소켓(S.T.S)
EA
4

조경석
0.4x0.5x0.6
ton
117

붓꽃
10cm
주
315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불도저 ( 무 한 궤 도)
굴 삭 기 ( 무 한 궤 도)
굴 삭 기 ( 무 한 궤 도)
덤
프
머캐덤롤러(자주식)
탠덤롤러(자주식)
진동롤러(자주식)
타이어롤러(자주식)
트럭탑제형크레인
크레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디스트리뷰우터
물탱크(살수차)
물탱크(살수차)
32 TON
0.4 M3
0.7 M3
15 Ton
10-12 Ton
5-8 Ton
10 Ton
8-15 Ton
5 Ton
10 Ton
3 M
3800 L
5500 L
16000 L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9월 현재 1$ : 1,439.5원 적용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2년 09월호 물가자료지등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하반기) 및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치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09월 현재 1$ : 1,439.5원 적용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http://shopping.g2b.go.kr/) 및 물가자료지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
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 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는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 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 보고서
가.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 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 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등으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음료수,공급시설,세면기,의자,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서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 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 측량
가. 일반 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시행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 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 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 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는 등 공사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8.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9.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잡석 : 현장도착도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 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다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 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스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향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광역)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기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 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 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 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 기록 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 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공사준공
공사준공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 시스템에 수정․갱신될수 있도록 준공도면은 도시기준점과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종류, 위치(좌표), 심도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한 공종별 캐드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토
공

1. 기존도로부의 처리
가. 기존도로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입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까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하여 지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아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기 되지않는 장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료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나. 재료
내용 없음.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배 수 공

1. 일반사항
가.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동바리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 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거푸집공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나)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마)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사)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⅔(fcu≥⅔fck)
다만, 140㎏f/㎠ 이상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46 일
8 일

자)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 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하여야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맨홀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 초 -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 거푸집 -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에 따른다.

3.조립식 콘크리트 맨홀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규격에 적합한 “퀵-록 고무커넥터 일체형 조립식 PC 오수맨홀”의 규격, 구조 및 성능, 재료, 제조, 품질관리 및 검사, 재품의 표시, 출하 및 운송,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립식 PC 맨홀”이라 한다)
2. 규격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 단위: mm

품
명
호 칭
내 경
벽체두께
하부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 판 일체형
조립식 P.C 맨홀
1호-H900
900
160
H800
H1000
H500

H1000
보도용(200)
H100~500

차도용(300)
H100~500
조립식 P.C 맨홀
2호-H1200
1200
200
H1000
H500

H1000
보도용(200)
H100~500

차도용(300)
H100~500

비 고

1. 예를들어, 호칭 1호-H25은 내경 900mm, 유효높이인 내고 2500mm의 맨홀을 나타내며, 하부구체 H1000, 연직구체 H1000+H500, 상판일체로

구성된다.

2. 맨홀의 높이는 250mm 단위로 제작되며, 250mm 이하의 높이는 상판에 주철뚜껑을 설치 시 현장에서 미세 조정한다.

3. 맨홀 하부구체 옆면의 접속커넥터의 규격은 접속관의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접속구의 방향과 높이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다.
3. 구조 및 성능

3.1 구체
맨홀은 하부구체, 연직구체, 상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립식 PC 맨홀 구조도
3.2 상․하 접합

그림 2. 조립식 PC 맨홀 상,하블록 접합도

각 구체의 벽체 외측 상, 하부에는 직각방향 3개소에 10mm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인서트 너트가 매입되어 있고 상․하 연결부는 접합 시 Spigot 및 맨홀체결장치(도면참조)에 의하여 결합되고 Spigot부에는 고무링을 삽입하여 접합할 수 있는 원형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고무링 접합 후 인서트 너트에 맨홀체결철판과 쐐기철판을 10mm볼트와 와샤로 체결한 후 쐐기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고무링을 압착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림 2와 같다.

3.3 접속구
3.3.1 맨홀 하부구체의 옆면에 형성되는 접속구는 접속관을 용이하게 삽입한 후 SUS Band 체결이 가능하도록 고무재질의 컨넥터가 맨홀과 일체로 형성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3.2 고무재질의 컨넥터는 일정한 길이로 맨홀의 외측면에서 돌출되어 있어 용이하게 SUS Band 체결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3.3 사용하는 고무 컨넥터의 재질은 KS M 6613을 만족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3.3.4 접속구 상세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립식 PC 맨홀 지관 접속도
3.4 치수 및 배근

맨홀 구체의 상세 치수 및 배근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3.5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6 제품의 허용오차

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제품의 허용 오차

단위: mm
구 분
내경
연직구체높이
연직구체평행유지범위
상판의 높이
1호
±8
800이하
±5
-150
4
±10
1600이하
±8
-300
4
-750
6
-900
8
2호
±10
800이하
±8
-150
4
±10
1600이하
±10
-300
4
-750
6
-900
8

3.7 압축강도

맨홀의 연직구체를 제외한 다른 조립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하며, 표 3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 3. 압축강도
구체의 종류
압축강도
하부 구체
상판
조정링
45
MPa 이상

3.8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의 연직구체의 외압강도는 KS F 4012, 8.4(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시험)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표 4에 나타내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압축강도
구체의 종류
파괴강도(kN/m)
연직구체
80.0

3.9 수밀성

수밀성은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4에 나타낸 누수 허용수량 이하로 한다.

표 4. 누수 허용수량
구 분
기 준
누수 허용수량
시험 시간
0.07 ℓ/㎡(3)
10 분

3.10 발 디딤판
맨홀의 점검 등을 위하여 맨홀에 출입하기 위한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부분의 최소 단면치수는 190mm 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상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4.2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c)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d)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e) KS L 5405 (플라이 애시)
4.3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4 굵은골재
4.4.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4.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한다.
4.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b) KS D 7017 (용접 철망)
4.6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 된다.

4.7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4.8 고무 실(Seal)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9 활제
고무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 실의 고무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제 조
5.1 철 근
5.1.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0.9mm 이상의 소둔철선으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다만 조립철근의 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5.1.2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플라스틱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재를 사용할 수 있다.
5.1.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4 철근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한다.
5.1.5 철근가공, 조립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 철근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5.1.6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을 철근직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5.2 콘 크 리 트
5.2.1 콘크리트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기준강도 MPa
물시멘트비
슬럼프
비 고
45
45%
이하
8
㎝

5.2.2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5.2.4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량은 0.3kg/㎥ 이하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 이하로 해도 된다.
5.2.5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하여 계량한다.
5.2.6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설비는 콘크리트의 제조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재료는 아래표에 따른 계량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재 료
물, 시멘트비
혼화제
골재, 혼화재
허용오차(%)
1
2
3

5.2.9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인 경우는 1.5시간, 25℃ 미만인 경우는 1.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5.2.10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2.11 개개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 넣어야 한다.
5.3 양 생
5.3.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3.3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 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2)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양생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5)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75℃로 한다. 양생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6)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7)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연직구체의 평활도, 압축강도,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6.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설계도서, 제작도면, 본 시방서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6.3 치수
치수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혹은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설계도서, 제작도면, 본 시방서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6.4 연직구체의 평활도
6.4.1 연직구체의 평활도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혹은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되
6.4.2 양생이 끝난 시료를 평활하고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은 후 위, 아래 부분이 수직이 되게 가장 짧은 부분과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차를 계산한다.

제품의 높이 (mm)
연직구체의 평활도 허용오차(mm)
300
이하
4
이하
750
이하
6
이하
900
이상
8
이하

6.4.2 상기 6.4.1에 따른 측정결과가 상기 표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6.5 압축강도
6.5.1 압축강도의 검사는 상기 5항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 분을 대표하는 각 시험 재령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항의 시험을 행하고 설계강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5.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6.6 연직구체 외압강도
6.6.1 맨홀 연직구체 외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KS F 4012 8.4의 시험을 하고 5.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7 수밀성
6.7.1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의 시험을 행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7.2 수밀성 시험은 KS F 4012에 규정된 수밀성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 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이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과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6.7.3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mm 이상으로 한다.
6.7.4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해도 된다.
6.7.5 진공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ASTM C 1244M 시험규정에 따른다.
6.8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 kgf = 9.80 N
6.9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6.10 완제품의 가조립 시험
6.10.1 완성된 맨홀 단위체를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되는 어긋남 등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6.10.2 가조립 시험시 수밀성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6.11 검사 및 시험기록의 관리
6.11.1 제조회사는 아래의 시험 및 검사 기록을 보존하여 공사 감독관(감리)이 요구할 경우 그 자료 및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제조 및 검사기록
(2) 철근 가공 및 검사 기록
(3) 완성품의 치수, 수밀성 시험 및 검사 기록

7. 적재, 표시, 보관 및 출고, 운반
7.1 적재
7.1.1 생산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 보관한다.
7.1.2 적재 과정 중에 맨홀에 손상 및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된다.
7.1.3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달아매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개 제품 단위로 들어올려야 하며, 2점~3점 매달기를 한다.
(3)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매달려 있는 맨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을 금한다.
(5)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한다.
7.1.4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권상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기게차의 받침이 맨홀의 중심위치에 위치하도록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2) 지게차의 받침은 수평으로 하여 포장의 평형을 유지하고, 이동한다.
(3) 맨홀의 바닥이 지상으로부터 약 50cm 미만의 높이로 유지하여 운반 한다.
(4) 이동중인 지게차 주위에는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7.2 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음사항을 표시하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흑색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7.4.1 제조회사명
7.4.2 부재규격 및 번호
7.4.3 제조년월일
7.4.4 현장명
7.4.5 합격표시
7.3 제품의 보관
7.3.1 제품의 저장은 제품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치 보관한다.
7.3.2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7.3.3 제품의 연결부인 소켓 및 스피콧 부분에 진흙 등이 묻지 않도록 각재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그 위에 보관한다.
7.3.4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올렸을 때 횡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보관 간격은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7.3.5 제품검사가 끝난 제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출하 순서에 맞게 보관하되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한다.
7.4 출고
7.4.1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재 보관량, 진입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7.4.2 출고 시 불합격품의 출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겉모양 검사를 하여야 한다.
7.4.3 출고를 위한 제품의 권상, 상차 등은 7.1 적재 시방에 따른다.

7.5 운송
7.5.1 제품의 출하는 현장의 설치 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야야 한다.
7.5.2 조립식 PC 맨홀의 운반 시 부재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함과 동시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화물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을 배분하여 대칭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7.5.3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 시에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 위치 및 규격의 적정성, 제품의 결속상태 등을 확인 후 출발시킨다.

8. 검수
8.1 검수
8.1.1 검수는 관계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이 도착한 후 관계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8.1.2 검수자는 납품된 제품의 규격, 치수, 수량을 확인한다.
8.1.3 납품 검수 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한다.

9. 자재승인
9.1 자재승인 자료
(1) 제품 도면
(2) 제조업자의 구매시방서(설치 지침서, 카탈로그 포함)
(3)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자 시험성적서
(4) 특허 관련 서류
(5) 부속자재 샘플
9.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1) 승인제품 : 맨홀 본체
(2) 신고제품 : 사다리, 운반·체결부재, 고무링, 접속관 연결용 커넥터
9.3 시공 재료
9.1.1 고무링
고무링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적합한 것으로 접합면으로 오수가 새어나오거나 외부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신축성이 좋은 발포성 고무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요철이 없도록 한다.
9.1.3 고무 컨넥터(하부구체와 일체로 성형, 장착 됨)
맨홀접속관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고무 커넥터는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9.1.4 체결용 철물
체결용 철물은 전량 설계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준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304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방식 등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1.5 맨홀뚜껑
(1) KS D 602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맨홀 뚜껑 틀 고정볼트, 너트, 와셔를 포함하며 M16 SUS 전산볼트의 총길이 100mm 이상의 것을 사용 고정한다.

9. 시 공
9.1 시공계획
9.1.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9.1.2 시공 상 지장을 추래하기 쉬운 지상구조물(육교, 전선 등)과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조사하고 관계자의 현지입회를 요청하여 보전 및 이설계획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9.1.3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1.4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5 공사계획에 따라 맨홀자재 반입일정을 수립한다.
(1)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방법 등을 선정한다.
(2) 연결 관로, 맨홀, 기타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한다.
9.2 조립준비
9.2.1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9.2.2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9.2.3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9.3 조립순서
조립순서는 설치공정표, 장비의 종류, 동원인원, 작업반 편성, 통행제한, 작업 시기 등을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립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9.3.1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9.3.2 바닥 Leveling
9.3.3 하부구체 거치
9.3.4 하부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9.3.5 연직구체 거치
9.3.6 연직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9.3.7 상부구체 거치
9.3.8 맨홀구체 체결용 인서트 너트에 경첩볼트 체결
9.3.9 상·하 구체 경첩볼트에 체결볼트 및 체결너트를 체결
9.3.10 상기 9.3.9 작업을 필요개소에 반복 시행
9.3.11 접속관 고무 커넥터에 접속관 연결
9.3.12 접속관 고무 커넥터 외부에 SUS 밴드 체결
9.3.13 조립검사
9.3.14 되메우기
9.4 설치작업 시 주의사항
9.4.1 사용 중기의 용량은 제품 중량의 3~5배 이상의 장비를 선정하되, 장비의 제원에 따라 제시된 작업반경 및 붐대각도의 한계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여건상 이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의 용량을 증가시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9.4.2 제품의 임시야적 시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유해한 응력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하며, 작업차량, 전도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9.4.3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 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한다.
9.4.4 제품의 인양시 인양기구(밸트, 인양용 지그, 후크, 아이볼트)의 용량, 마모, 손상상태를 작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시 인양기구에 과도한 응력을 방지하고 항상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프레더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9.4.5 제품접합부는 고무링의 용이한 삽입을 위하여 제품의 Spigot 부분의 걸림턱에 고무링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삽입 거치시킨다.
9.4.6 제품 거치 시 상․하 구체의 인서트 너트의 위치가 동일 수직면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9.4.7 제품거치 완료 후, 인서트 너트에 경첩볼트를 체결할 때는 경첩볼트에 형성된 관통홀이 지면과 직각방향이 되도록 주의하며 충분히 체결하여 견고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9.4.8 경첩볼트의 관통홀에 체결볼트를 체결할 시는 3방향에서 균등한 체결력을 부여하여 동일한 체결력이 작용되도록 작업하여 맨홀블록이 연직방향으로 안정되고 설치된 고무링이 충분히 밀착되어 수밀성이 확보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9.4.9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인 경우 부관을 설치한다.

10. 보호조치 및 기타사항
10.1 보호조치
10.1.1 시공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유로 인한 피해다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토가사 유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0.1.2 공사가 완료된 맨홀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1.3 맨홀 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2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맨홀의 품질, 제작, 시험, 검사 시공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시방에 따른다.
(1)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교부
(2) 도로교 표준 시방서 : 건교부
(3)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4)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규정 : 건교부
(5) 하수도 설치기준 : 환경부

4. 맨홀 및 집수정
가. 일반사항
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차도부는 맨홀 받침을 고정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 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m/m이내 이어야 한다.
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5cm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5) 맨홀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5. PVC이중벽관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된 제품(시스템 공법)은 상기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 함.

2) 치수 및 허용오차

  •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되 검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관 길이의 허용오차는 ±30㎜로 한다
  • 관 치수는 표 8-31(관의치수)에 의한다.

표 8-31 관의 치수
(단위 : ㎜)

구분
호칭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d)
( 참 고 )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외벽(t1)
내벽(t2)
골(t3)
150
181
±0.90
155
0.60
0.60
0.80
200
239
±0.90
210
0.80
0.90
1.15
250
296
±1.20
257
0.90
1.15
1.40
300
356
±1.35
305
1.25
1.40
1.80
400
460
±1.80
397
1.40
1.95
2.30

3) 관 및 연결관 형상 - 관의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 연결관의 현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4)재 질

  •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KS 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5) 관의 중량 및 외압강도, 시험 및 검사, 고무링

- 관의 중량 및 외압강도

외압강도 시험은 ASTM D 2412의 압축강도 시험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외압강도는 표 8-32(관의 중량 및 외압강도)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규격
중량
외압강도(5%변형시)
150 ㎜
200 ㎜
250 ㎜
300 ㎜
400 ㎜
2.8㎏/m이상
4.8㎏/m이상
7.0㎏/m이상
9.0㎏/m이상
15.0㎏/m이상
0.78N/㎟ {8㎏f/㎠} 이상
표8-32 관의 중량 및 외압강도

- 고무링

ⅰ) 고무의 성능은 KS M 66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8-3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고무는 재질이 균일하고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이물질, 홈 등이 없어야 한다.

ⅲ) 고무에는 홈, 기포, 균열, 기공 및 이물질이나 그 외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종 류
스프링 경도
(HS(쇼어)A)
인 장 시험
영구신장율
%(이하)
경도
경 도
허용차
6.9N/㎟{70㎏f/㎠} 하중시 신장율
%(이하)
인장강도
N/㎟{kgf/㎠}
(이상)
신장률 %
(이상)
1종1호
55
±5
34.3{350}
17.6{180}
400
10
표8-33
종 류
노 화 시 험
압축영구
줄음율 %
(이하)
용도의 보기
(참고)
인장강도
변화율 %
(이내)
신장변화율
%(이내)
스프링 경도의
변화 HS
1종
1호
‐ 20
+10
‐ 30
+7
0
20

6) 표시

  • 관에는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 호칭지름 및 관의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다. 시 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 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카)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마)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근 및 보강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나. 재 료
1)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포 장 공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구격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다. 재료
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표 .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의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포장
가. 기층공(가열 아스팔트는 안정처리 기층)

1) 사용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4) 골재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연석,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 마모감량 : K.S.F 2508 :
40% 이하

˚ 안 전 성 :
12% 이하

˚ 소성지수(PI) : K.S.F 2303 : 4%이하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체크기
25m/m
19m/m
13m/m
#4
#8
#30
#500
#100
#200
통중량 백분율
100
95-100
70-90
35-55
20-35
10-22
5-16
4-12
2-6

5) 골재의 저장

생상된 골재(crusher rum)는 #8체를 기준하여 #8체 이상의 조골재와 #8체 이하의 새 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지
상부지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포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7)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써 불가능한 경우의는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안정도
:
350kg이상

˚ 후로우치(1/100cm) : 20-40m/m

˚ 공극률
:
3-8

나.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비
중
: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
K.S.F 2503
3.0%이상

마모 감량
:
K.S.F 2508
35.0%이상

안전성감량
:
K.S.F 2507
12.0%이상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 필러는 석회가루,소석회,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어야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30
100
# 50
95 - 100
#100
95 - 100
#200
75 - 100
수
분
1 이하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3m/m
# 4
# 8
# 30
# 50
#100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5
35-55
18-29
13-23
6-16
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안
정
도
-----------------------
500kg이상

˚ 훌 로 우 치 (1/100m)
-----------------------
20-40

˚ 공
극
율
-----------------------
3- 6

˚ 아스팔트 공극 채움율
-----------------------
75-85

6)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
다.

7)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정도시험에서 얻은 최저아스팔트함량 상대를 밀도에 대한 90%이상 이어야 한다.

8) 완성면은 3m 직선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은 기름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하며 기온이 10℃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 전부터 기온
2℃이상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모래를 3mm 두께로 살포하여야 한다.

라. 택코팅

1) 택코팅하려는 브택 메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 다니는 돌,먼지,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택코팅 시공시 아스팔트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택베이스)을 긁어 버리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조건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4.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3")
50mm
(2")
40mm

19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5. 보안 및 기타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일
공 종
50일
100일
150일
200일
250일
365일
비
고
토공

배수공 상수공 포장공 부대공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