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물품 구매_입찰공고문(안)_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hwpx =====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10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나. 물품정보
품명
규격
수량(단위)
인도조건
비고
유틸리티소프트웨어
(4323349901)
제안서 참조
2대
제안서 참조
※ 본 물품구매(제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남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설치)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3층 전산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계약
사. 공동수급 : 해당없음
아. 기타사항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으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건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서류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안전보건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① 평가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②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예보통제과 ☎ 062-600-8341)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입찰자 순위 간 점수차는 2.0점입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s://www.yeongsanriver.go.kr→ 민원→<hp:fwSpace/>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 게재되며,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62-600-8315), 제안서 관련 문의는 예보통제과(☎ 062-600-8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영산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 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약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 (붙임) 물품 구매_입찰공고문(안)_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pdf =====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10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나. 물품정보
품명
규격 수량(단위) 인도조건
유틸리티소프트웨어
(4323349901)
제안서 참조 2대 제안서 참조 비고
※ 본 물품구매(제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남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설치)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3층 전산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계약
사. 공동수급 해당없음
아. 기타사항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으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 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를 소지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건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
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서류에 의한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1468) · [ (8111189901)] - 2 -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안전보건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 제출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 3 -
년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서 접수 마
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① 평가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②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예보통제과 ☎ 062-600-8341)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4 -
다.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
하며, 입찰자 순위 간 점수차는 점입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2.0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s://www.yeongsanriver.go.kr
→ 민원→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 5 -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 게
재되며,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62-600-8315), 제안서
관련 문의는 예보통제과(☎ 062-600-8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영산강홍수통제소 재무관 - 6 - 【붙임1】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27
5 12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약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 7 -
===== (붙임4) 긴급발주사유서.hwpx =====
긴급 발주 사유서
□ 사업명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긴급 발주 사유
- 홍수예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A2등급 시스템으로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화 구성이 필요함.
- 연말 전 예산집행(불용방지)의 시급성과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발주를 통해 공고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함.
===== (붙임5) 제안요청서(이중화소트프웨어 구매설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2026년 10월
사업
담당자
예보통제과
전산주사
김민영
TEL
062-600-8341
FAX
062-600-832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8428"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888"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요악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7
2.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34392" leader="3" type="2"/>8
3. 특수사항 및 과업지시사항<hp:tab width="30000" leader="3" type="2"/>18
4. 보안대책<hp:tab width="38644" leader="3" type="2"/>21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1956" leader="3" type="2"/> 27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5936" leader="3" type="2"/>27
2. 제안서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7292" leader="3" type="2"/>27
3. 제안서 세부 작정지침<hp:tab width="32152" leader="3" type="2"/>28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4088" leader="3" type="2"/> 29
1. 입찰방식<hp:tab width="38644" leader="3" type="2"/>29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4860" leader="3" type="2"/>30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34860" leader="3" type="2"/>31
4. 제안서 관련사항<hp:tab width="34860" leader="3" type="2"/>35
Ⅵ. 보안사항<hp:tab width="37628" leader="3" type="2"/> 36
1. 보안특약<hp:tab width="38644" leader="3" type="2"/>36
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37
3. 보안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38
<붙임 1>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34344" leader="3" type="2"/>40
<붙임 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41
<붙임 3>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28780" leader="3" type="2"/>42
<붙임 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43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o 사 업 명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2개월)
o 사업금액 : 총 7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2), 리스계약
* 본 입찰은 리스계약조건부 입찰공고입니다.
* 본 입찰의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 본 입찰의 선금 및 기납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이중화(Active-Active) 구성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3. 사업내용
o 이중화 SW 구매 및 이중화 구성
4. 기대효과
o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5. 사업 범위 o SW 설치 및 이중화 작업 - 연계 서버 이중화 2식 · 내부망 연계서버간 이중화 구성 · 외부망 연계서버간 이중화 구성
- 2019년 도입된 AIX(4core)와 2026년 도입 중인 서버(Unix)와의 이중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o 시스템 이중화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o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대응 체계 강화
2. 추진전략
o 무중단 또는 최소 중단 전환 전략 수립
o 이중화 및 단일 장애점 제거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과업기간(2개월, 계약일로부터)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계약체결 및 실사
2. 이중화 구조 설계, 전환계획 수립 3. SW 도입 및 이중화 구성 4. 통합테스트, 검수 및 완료보고
※ 홍수예보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홍수기 이후 서비스 이관시 신규/교체 장비 동시 운영하여 서비스 중단 최소화
5. 추진방안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서 평가 : 자체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 기준을 9:1로 적용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평가방법 등)에 의거하여 ‘차등점수” 적용
- 순위간 차등점수 : 2.0점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기술협상 실시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대기업 참여 여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SW사업자의 입찰 잠여가 제한됨
□ 사업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산실
○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을 통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 경우 본 사업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대상이 됨
□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해당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하여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로 정산 품목은 계약사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으로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2인 이상) 구성하여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단순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추가나 변경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서 제외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내
용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FR, Solution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합
계
21
4.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최신성 및 호환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성 및 호환성 지원
세부
내용
○ IBM AIX 최신 OS 버전 및 최신 기술지원 패치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유 스토리지 및 LVM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유 스토리지 및 LVM 연동
세부
내용
○ IBM LVM, VIO, SAN 스토리지 기반 공유 디스크 클러스터링을 완벽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감시 및 헬스체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시 및 헬스체크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시스템, 디스크I/O, 주요 프로세스/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Failover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Failover 지원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시 지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타 노드로 자동 감지 및 서비스 이관 되어야 함.
○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동 이관 기능이 보장되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세부내용
○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사업참여인력 친필 보안각서 제출
사업 착수 후 1달 이내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교육 참여
○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종료 시
사업사는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원래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체결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제반 사항 준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확성
세부내용
○ 제안서에서 요청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도입 내역 및 구성 확인
○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기능구현이 되었는지 점검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기능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기능 점검
세부내용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확보
○ 지정된 장비 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서비스 정상구동 확인
○ 시험 운영 시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 계획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적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준수
○ 시스템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지침을 준수
○ 각종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시스템에 개선 내용 적용
세부내용
○ 기존 서비스 최소 무중단 운영 방안 제시
○ 사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의 업무 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도입 및 설치
○ 기존 시스템의 구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프트웨어 설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계약상대자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트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 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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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발주사업자와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발주사업자와 협력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이하 “통합발주사업” 이라한다)의 주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통합발주 사업의 진행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발주 사업자의 협의구성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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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기한 내 완수를 위한 추진 일정 및 활용내용을 포함일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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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환경 및 사업수행 장소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세부내용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착수단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1부
사업수행단계
월간 보고
1부
매월 첫째 주
보안교육결과보고서
1부
매월 마지막 주
완료단계
완료보고서
1부
준공계 제출시
성과물 일체
1식
-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시 수시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발주사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발주사업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납품하는 이중화 소프트웨어가 통합발주사업에서 구축하는 서버, 스토리지 등과 완벽히 호환·연동되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발주 사업자가 수행하는 연계테스트, 페일오버 및 복구 테스트시 전문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중화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호환성 오류 등에 대해 통합발주사업자와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등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 등 비상대책
세부내용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내에 도착하여 긴급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관기관에 기술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기술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기술제휴 가능함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인력, 역할 제시
○ 기 설치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이용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 교육 실시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등 세분화한 교육이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 현장 교육 실시
○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 교육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연장하여 지원하는 제품일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본 사업의 납품 대상에 대한 안정성 및 보안에 대한 무상 업데이트 또는 무상 패치를 지원해야 함
○ 주요 납품 대상 물품의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 체계, 장애처리 절차 및 지원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 하여야 함. 홍수기(5월~10월) 중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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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5. 특수사항 및 과업지시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조건
천재지변, 사업 주관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 및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 물량의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맞추어 변경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 발생 시
2) 계약위반 행위
사업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사업 주관기관의 지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수행을 고의적으로 사업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 수행 공정이 현저하게 미진할 경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주의한 과실로 사업 주관기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기타 사업수행 상 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손해배상 책임
사업수행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 주관기관의 장비 파손, 취득한 자료의 임의사용, 사업의 불이행 및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배상하여 한다.
사업수행업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4) 위험부담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납품 및 설치 조건
사업수행업체는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부담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전산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설치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검수
검수의 대상범위는 사업수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 납품·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최종 검수결과가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수, 철거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제반비용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관련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본 사업이『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 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 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10)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사업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변경 시 재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사업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11) 기타조건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과 근면만 태도로 국가에 최대 이익이 되도록 계약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12) 제출 서류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 (납품 장비 내역서 포함)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사업참여자용)
청렴이행각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사업 진행 중
월간 사업수행 보고서
보안교육 결과서(매월)
준공계 제출 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 상세 내역서
자산 등록을 위한 물품내역서 (분류번호, 식별번호, 수량, 취득단가 등)
무상하자보수 기간 보증서
사용자 매뉴얼
산출물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는 사업주관 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관리적 보안 대책
나) 사업 수행 구역(작업·설치·시험·운용 장소) 물리적 보안 대책
구역
장소
보안 대책
비고
통제
구역
전산실
전산장비실
근무시간 내
해당 구역 내 근무자의 경계 및 감시
출입자에 대한 경비 및 출입 관리
전산장비실 출입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서비스
근무시간 외
당직자의 수시 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보안경비업체의 무인 경비 및 출동 서비스
전산장비실 출입에 대한 자동 문자 발송서비스
화재
화재 발생 알림 서비스
소화기 비치 및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이중 시건 장치 설치
사업
수행
장소
다) 기술적 보안대책, 복구대책 및 사업보안대책
1) 내부망 보안관리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방화벽, PC제어 보안장비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인터넷망으로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및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인터넷망으로부터 내부망으로 접속 차단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2) 인터넷망 보안관리
내부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DDOS 대응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을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통제 조치
3) 내부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사이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4)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DDOS 대응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 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사이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5)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관리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무망과 인터넷망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및 관리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 1년 이상 보관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인증한 CC인증 받은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제품 운영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6) 네트워크장비 보안 관리
업무망 정보시스템 전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
부하부산(Load Balancing) 서비스 기능만 사용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은 중지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 받은 제품 운영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7)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개발 보안 관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 실시 및 발견된 보안약점 보완 조치
별도의 분리된 망의 개발 전용 서버 제공
불필요한 IP, 서비스, 사용 금지
불필요한 사용 권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에서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 후 실제 운용 정보시스템에 적용
DB 설계시 기존 운용 중인 DB 오브젝트(테이블, 칼럼 등) 권한관계, role 규칙 적용
8) 복구 계획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기타 장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즉시 네트워크 분리 및 차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긴급대응반 가동
이상 징후가 발생된 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하고 임의 자료 삭제, 포맷 금지 및 일체의 관련 로그 기록 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점검 및 조사 실시
사이버보안 사고 원인 규명, 보고 및 조치완료 후 이상유무를 점검 후 정상가동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정보시스템부터 가동 중지 후 안전한 장소(영산강홍수통제소 지하대피소 등)로 물리적 이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물리적 파괴가 필요한 경우 대비, 해머 등 파괴 장비 비치
긴급대응반 가동
정전에 대비한 전산장비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및 영산강홍수통제소 내 비상발전기 운용
백업 및 복구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평상시 일 단위 증분 백업, 주 단위 완전백업 시행
백업방식
- 중복제거 방식의 네트워크 백업 수행
- 년 1회 백업데이터의 원격지 소산 (타 홍수통제소)
구 분
백업방식
백업시간
백업방법
서버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매주
전체백업
DB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매주
전체백업
방화벽 로그
네트워크
매일
증분백업
중요 데이터는 타 기관(한강홍수통제소 등)에 평상시 백업
복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복구 시행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평상시 백업한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 시행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를 하더라도 정상작동이 아니될 경우, 모든 프로그램(OS, DBMS, WAS 등)할 새로 설치 후 보안 정책 적용 후 정상 가동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제품 등 주요 시스템의 정상 작동 확인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요인 발생 시 영산강홍수통제소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
경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해결
9) 용역업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장소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산실로 지정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장소로 출입시 출입자 통제
용역업체의 정규직원외 참여 제한
용역업체에게 문서화된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금지
용역업체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용역업체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용역업체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사업수행장소에서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금지
필요시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 부여 및 정보시스템 권근권한 차등 부여 및 사업 종료 시 계정 삭제
용역업체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의 원격접속 및 원격지 개발 금지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응용SW의 보안취약점 점검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 매체 반입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확약서 징구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참여인원 변동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구한 뒤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후 업무 수행.
10)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용역사업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체결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내 “누출금지정보” 및 “ 보안위반 처리 기준” 포함
“누출금지정보”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위반 시 “보안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하고, 기업신용평가 자료 등을 제시
2. 주요사업 실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제안특장점
제안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제안한 내용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제시
Ⅲ. 과업수행 방안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분석하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의 적용방안, 구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스템 시험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 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및 계획
사업수행에 관한 활동을 도출하여 추진일정,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명확히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 인원, 업무분장 등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비율과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분야별 전문기술 현황 등을 상세히 제시
4. 지원관리
통합발주 사업자와의 지원방법을 기술하고, , 도입물품의 제조사 기술지원 범위를 상세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별첨
각종 카다로그, 입증서류, 기타 필요사항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기업 참여 제한)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또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서류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점수가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점)
소
계
20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 유사수행실적)
7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조치미개선)
5
정성적평가
(70점)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제안특장점)
20
수행 계획
(기능요구사항, 시스템시험방안)
2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사업관리, 품질관리, 지원관리 등)
25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10
3. 기술성 평가기준
〇 기술성 정성적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였으며, 기술성 정량적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적한지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제안
특장점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의 특장점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시스템
시험방안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유형, 방법, 절차등을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5)
사업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통합발주사와의 업무협력방안을 평가한다.
8
품질
관리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지원 관리
통합발주사업의 협력 및 지원방법, 시험운영, 교육훈련, 하자보수, 기술지원 등의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7
보안
관리
사업수행기간동안의 보안관리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5
정량
평가
(20)
경영
상태
경영
상태
[경영상태 세부 배점표]에 따른 평가
8
수행
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유사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단일 1억이상으로 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총 배점한도는 9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①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7.2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평가 세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7.0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6.3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5.6 (배점의 80%)
40% 미만
4.9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인정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으로 하며 시스템 구축 단일사업 1억원 이상 실적 포함.
[주]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해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③ 사회적 책임(감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점수)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0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관련사항
가)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〇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〇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41
〇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〇 제안서 비교 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 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 등 문의(062-600-8341)
〇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라) 입찰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Ⅴ 보안사항
1.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약점 점검시 도출된 취약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매1회 발생시 100만원)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삭제 미확인
◦위약금 부과
(매2회 발생시 50만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매3회 발생시 10만원)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안전보건 서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 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투입서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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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hp:tab width="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32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9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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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27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철수서류)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영산강홍수통제소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붙임6) 설계예산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
A: ▣ 사업명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E: (단위 : 원)
A: 구분 B: 세부내역 C: 수량 D: 단가 E: 금액
A: 이중화SW B: ◆ IBM PowerHA SystemMirror Standard
Edition V7
IBM AIX 4core C: 2 D: 35,000,000 E: 70,000,000
A: 부가가치세 E: 7,000,000
A: 합 계 E: 77,000,000
===== (붙임7) 리스구매조건(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hwpx =====
리스 구매 조건
1. 리스 대상 :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2. 리스 한도액 : 칠천칠백만 원 3. 리스 기간 : 6년(72개월) 4. 지불 조건 :
- 본 리스료는 1회씩 1회부터 24회까지 균등분할 상환 조건
- 기준금리는 리스기간 최초 3년동안 고정하기로 한다. 단, 3년 경과시점 기준금리는 기준일자 전전일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나머지 기간을 고정하기로 한다.
5. 잔존가치 : 없음 6. 리스 종료 후 처분 조건 : 무상양도
7. 조달 ‧ 리스계약 수수료 및 보험료 : 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