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hwpx =====
아산시 공고 제2026-370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30.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6. 20:00 ~ 2026. 10. 30. 12:00
예 산 액
금31,373,000원
기 초 금 액
금31,373,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1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041-530-6298)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 업종코드: 1493 및 1494]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나~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도급할 경우(나의 요건을 충족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 18:00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하도급,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707호
3. 참가자격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2026년 10월 26일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
아산시 분임재무관
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 업종코드: 1493 및 1494]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상기 자격(나~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도급할 경우(나의 요건을 충족한)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 18:00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용
※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역 명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내 용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예
액
견적제출기간 2026. 10. 26. 20:00 ~ 2026. 10. 30. 12:00
금31,373,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금31,373,000원 기 초 금 액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1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041-530-6298)
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비 산 2026. 10. 30. 13:00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및 「중소기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본 계약은 하도급,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 감리용역 과업설명서(전기, 통신, 소방)(인문학서당 건립사업).hwpx =====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전기, 통신, 소방)
2026. 9.
아산시
(문화유산과)
CONTENTS 제1장 일반 사항
1. 과 업<hp:fwSpace/> 명<hp:tab width="35700" leader="3" type="2"/>3
2. 목
적<hp:tab width="35644" leader="3" type="2"/>3
3. 공사 개요<hp:tab width="35600" leader="3" type="2"/>3
4. 과업 범위<hp:tab width="35580" leader="3" type="2"/>3
5. 과업 기간<hp:tab width="35512" leader="3" type="2"/>4
6. 감리 목적<hp:tab width="35436" leader="3" type="2"/>4
7. 관련 근거<hp:tab width="35612" leader="3" type="2"/>4
8. 공사감리의 업무<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5
9.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hp:tab width="21520" leader="3" type="2"/>5
10. 기록 관리<hp:tab width="35044" leader="3" type="2"/>6
11. 업무 및 작업보고<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7
12. 기타사항<hp:tab width="35736" leader="3" type="2"/>8
제2장 특기 사항
1. 과업설명서의 유권해석 <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10
2. 감리자의 업무자세<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10
3. 민원해결<hp:tab width="35728" leader="3" type="2"/>10
4. 공사감리업무의 세분<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10
【부록】
[별지 1] 감리보고서<hp:tab width="31280" leader="3" type="2"/>19
[별지 2] 공사감리일지<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22
[별지 3]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hp:tab width="21728" leader="3" type="2"/>23
[별지 4]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hp:tab width="10392" leader="3" type="2"/>24
[별지 5] 기술검토의견서<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25
[별지 6] 정기 감리보고서<hp:tab width="27840" leader="3" type="2"/>26
Ⅰ 일반 사항
1. 과업명 :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2. 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 개요
구
분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위
치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69-1 외 5필지, 역촌리 65-25 외 2필지
규
모
신축 3개동 498.96㎡, 리모델링 3개동 188.64㎡
구
조
목구조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30일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제1종근생
공사금액
금 545,644,000원
※ 공사금액은 전기,통신,소방공사 합한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가. 전기, 통신, 소방(전기+기계) 공사 전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다. 계약 목적물에 관한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 지원 업무
5. 과업 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630일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공사의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한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 변경(기간연장) 계약 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마.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단, 중지 기간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감리 목적
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 및 대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7. 관련 근거
가.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과업설명서 상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에 따른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마.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8. 공사감리의 업무
가. 건축물 및 각 시설물이 관계법령,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에 대한 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시공계획 및 공사수행 상태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라. 공사현장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마. 공정표 및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의 적정성 검토·확인
사.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변경,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확인
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확인
자. 현장노임 지불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 등 검토·확인
차. 기타 본 과업설명서에서 설명하는 사항
9.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업체 자격
1)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에 준하는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통신감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준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준하는 업체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소방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준하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나. 감리원 배치기준
1) 전기분야 공사감리원 2인 이상, 통신분야 공사감리원 1인 이상, 소방분야 공사감리원 1인 이상이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공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중급이상),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책임감리원은 공사기간 동안 상주로 현장에 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한 배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라.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일수는 감리원 배치계획 참고하되,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춰 인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처의 승인 필요)
마. 발주처는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바.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기준은 해당 공사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함.
10. 기록 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간헐배치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부 2) 감리업무 일일 근무일지 3) 공정보고서 4) 계획 및 시행공정표 5)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주요자재승인요청서, 자재검수사항, 주요 자재(관급·사급) 수불부 등
6)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품질시험성과표, 시험의뢰서 등 7) 공법 등의 기술검토 사항
- 시공계획서 검토사항, 시공상세도 승인 사항 등
8)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9)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동영상 10)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11)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착수계)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표 -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보안각서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 2) 검토사항
-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불일치)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다. 월간감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후 익월 7일이내
2) 제출서류 - 계획대비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수시보고
1)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 대비 5% 이상 부진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제출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준공 시 감리보고서(월간, 완료)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 부진 시 현황 및 대책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시공자로부터 공기연장이 요청된 경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감독관에게 상세히 조사·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실정보고, 설계변경(물가변동 포함) 사항이 접수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 완료 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당초 설계자와 협력하여 세움터 입력)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 부분 검측 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관리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허가·신고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너. 감리자는 시공자의 검측 및 검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전선가공, 박스설치 등 시공 시 건축공사의 기 시공 부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버.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서.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처.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然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Ⅱ 특기 사항 1. 과업설명서의 유권해석
본 과업설명서가 상호 상이하게 해석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하는 부분(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설명서에서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 시, 과업 수행상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처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민원해결
가.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
2) 각종 계산서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7) 공사계획서(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
다.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지를 요구한 경우 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물량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사
발주처
(감독관)
시공사
발주처
(감독관)
발주처
(재무관)
실정보고
제출
검토및승인통보
설계변경제출
(실정보고취합)
검토및승인통보 계약변경 감리자 감리자 검토의견제출 검토의견제출 바.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필하여 발주처에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감리원은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사.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요청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세움터에 입력하는 도면 등의 작업은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자.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차.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타.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 가설전기 신청 구간 등)
-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및 조경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파.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 건축허가서 - 건축허가도서 사본 - 설계도 및 시방서, 계산서 - 지반조사서 -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 각종 공문 사본 -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하.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 각종 품질관리사항의 검토 - 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적정성
거.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너.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감리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더. 품질 및 자재관리
1)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관리인과 협의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후 승인 하여야 한다.
3)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4) 자재선정은 자재 공급승인원에 대한 승인 후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가 승인된 자재인지와 수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에게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8)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계획된 품질시험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확인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9) 기타 자재 관련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자료에 따른다.
러.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적정여부
3) 실시 확인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등
-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업무 일지 - 안전점검 실시 -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각종 사고보고 -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머. 준공검사 : 감리자는 시공사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검토하여 설계도서 및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검사
-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 주요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시설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예비준공 검사
-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필증 취득 여부
3) 검사 및 결과조치
-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버. 기타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대가는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서.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 과업설명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hp:fwSpace/>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hp:fwSpace/>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hp:fwSpace/>•<hp:fwSpace/>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hp:fwSpace/>ㆍ<hp:fwSpace/>특별피난<hp:fwSpace/>ㆍ<hp:fwSpace/>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hp:fwSpace/>부터 제55조<hp:fwSpace/>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hp:fwSpace/>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hp:fwSpace/>•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기 술 검 토 의 견 서
공 사 명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시공사 관련
문서번호
실정보고
사항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작 성 방 법
1. 제출시기 : 착수계, 실정보고, 공사(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감독관 요청 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제 회( 월)정기 감리보고서
1. 공
사
감리건명
2. 공
사
<hp:fwSpace/> <hp:fwSpace/>감 리 자
상호 :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hp:fwSpace/>(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0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정기,□수시)
금회감리
실시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 . . .
○
-
○
-
* 기타 첨부자료는 과업설명서 참조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 . . .
○
-
○
-
20 . . .
○
-
○
-
※ 작성요령<hp:fwSpace/>:<hp:fwSpace/> 붙임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참조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공사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현 장 대 리 인 : 직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A: ◈ 용역명 :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 감리(전기, 통신, 소방) 용역
B: 구분 E: 금
액 H: 비
고
B: 용역원가
B: 부가세
B: 손해 배상 공제 보험료
B: 총용역비 E: 31,373,000 H: (천원미만절사)
A: ◈ 용역개요
1. 과업위치 :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69-1 외 5필지, 역촌리 65-25 외 2필지
2. 공사개요 : 3개동 신축 498.96㎡ / 3개동 리모델링 188.64㎡
3. 감리종별 : 전기, 통신, 소방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시트: 세부내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내역서
A: ▶ 적용금액
A: 전기공사 감리 L: (V.A.T 별도)
A: 통신공사 감리
A: 소방공사 감리
A: ■ 일위대가표
A: ▶ 산정기준 공사비
A: 총공사비 C: 100 D: % E: 564,309,090 L: (V.A.T 별도)
A: 전기공사 C: 52.76 D: % E: 297,754,545
A: 통신공사 C: 40.23 D: % E: 227,010,909
A: 소방공사 C: 7.01 D: % E: 39,543,636
A: ▶ 세부내역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전기)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통신)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