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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724]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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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B2026102604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1차년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2차년도 : 1차년도 종료 후 1년

다. 사업예산 : 165,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82,5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 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예비가격방식이 비예가이므로 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3.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에 따라

- 1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1468)로 신고 된 업체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로 발
행된 것)를 소지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
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까지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1.06.(금) 1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11.10.(화) 10:00
4)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온라인 제출)
① 입찰 관련 서류
1)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평가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
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원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해당사업 허가 또는 신고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사용인감계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스캔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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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요
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 서면평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
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 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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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G2B를통해등록(공동수급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10. 하도급 : 불허
11.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당해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
(나라장터)이용안내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격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 중 행정적인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870),
사업적인 사항은 법령기준실(042-603-3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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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6 -

===== (제안요청서) 해외기준_상시분석을 위한_웹기반_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담당부서

법령기준실 (담당: 이상호, 042-603-3086)

2026.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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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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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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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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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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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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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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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제안요구사항
1. 사업 관리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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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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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지원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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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상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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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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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제안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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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사업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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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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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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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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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Ⅵ. 계약 특수조건
【별첨1】기술적용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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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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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이행 기반 확보

  •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외 정부정책,

규제경험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국내 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해외 안전기준 정보를 상시 검토·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구축한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를 위한 유지보수 필요
○ 정보보안 강화에 따른 원내 전산환경 변화 대응

  • 공공기관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내·외부망 분리 및 내부망 중심 업무

수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환경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내·외부망에 구축된 시스템의 정보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동기화 및 유지보수 필요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1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2차 : 1차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 총 일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82,500,000원 / 2차년도 82,500,000원)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내부망) 유지보수 및 운영

  • 규제지침 관련 업무/DB 관리
  • 해외기준 상시분석(1~5단계) 업무/DB 관리
  • 원자력 안전기준(원자력 기술기준,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연구·개발
  • 1 -

관리 업무/DB 관리

  • 기타 정보관리 업무/DB 관리

❍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관리시스템(외부망) 유지보수 및 운영
  •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관리시스템(NuSSAM; Nuclear Safety Standards

Analysis and Management) 홈페이지 주요 기능
  • 해외기준 상시분석 및 원자력 안전기준 정보 내‧외부망 연계 관리 기능
  • 분류별 검색 기능(안전기준 용어 등)
  • 외부 의견수렴 관리 기능 등

❍ 시스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오류확인 및 수정‧보완을 통한 시스템 개선

4. 기대효과
❍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국내
고유 기준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관리체계 유지
❍ 해외기준 상시분석 등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이 개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안전기준 품질 강화에 기여

- 2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해외기준 상시분석 및 안전기준 개발·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안전기준 수립 지원
❍ 제 개정될 원자력 안전기준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개발이력 배경을 추적 가능한
기준개발 관련 종합정보공개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관리시스템 구성도

- 3 -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 위탁사업 수행은 추진부서와 위탁사업자가 상호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법령기준실

유지보수 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 운영 및 산출물 작성·관리

지능정보실
기술지원

위탁기관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물 작성

나. 수행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및 역할
○ 위탁 사업 관리/감독 총괄
○ 일정, 범위, 이슈, 위험 등 사업관리

법령기준실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 수행
○ 월별 유지보수 수행업무 및 결과 검토
○ 위탁 사업 품질 점검

지능정보실

○ 산출물 작성
○ 유지보수 지원 및 품질관리
○ 서버운영 및 시스템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의견수렴 및 검토,

위탁기관

업무절차의 표준화, 시스템 개선
○ 기술이전 교육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사용자 교육 실시 등

- 4 -

다. 추진일정
유지보수 내용 및 일정

M

추진일정(월차)
비고
M+2 M+4 M+6 M+8 M+10 M+12 M+14 M+16 M+18 M+20 M+22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5 - Ⅲ 제안요구사항

1. 사업 관리 부문
가.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성
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 및 운영체계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시하여야 함
m 제안사의 투입인력(핵심인력 PM, PL에 한함)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기술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 기술자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m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한 1달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함. 또한,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m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m 본 사업의 수행에 최적화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위탁운영업무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m 위탁운영을 요청한 사업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정량화된 성과 결과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
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효율적 정보화 추진 및 EA 성숙도 제고를 위한

  • 6 -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m 사업 중 업무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통해 문서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m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발주자가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m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나. 보안 관리
m 위탁 운영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운영 보안관리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m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 외부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USB등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파일서버

보안관리, 자료 송수신관리, 문서파쇄관리 등
m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m 유지보수 사업자는 매월 보안 관리 및 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함

2. 사업 운영 부문
가. 위탁 운영
m 업무별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사만의 특장점을
구분 제시토록 함

  • 업무 특성, 기술 특성, 응용 프로그램 및 SW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이슈사항 및 개선 방안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함
m 제안사는 해당 부문별로 운영관리 매뉴얼 및 설계 산출물을 현행화 하여야 함
  • 운영관리 매뉴얼은 원내외 각종 규정 및 지침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개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변경시 해당 부분의 설계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

- 7 -

하여야함

  • 위탁 운영인력은 이를 숙지하고, 운영 중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함
m Help-desk 운영 및 운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자동화 도구 등), 직원(고객)
만족도 제고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근무외 시간 및 주말/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장애 등 긴급상황 대응 등)을
제시하여야 함

- 8 -

나. 장애 대응
m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m 제안사는 장애 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함
m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m 제안사 및 관련 계약업체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다. 유지 보수
m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또한,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지원체계도 포함하여야 함
m 유지보수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요청 시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을 수행토록 함
m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H/W, S/W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예방 점검 및 성능 최적화
m 제안사는 각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을

1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9 -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m 제안사는 일상적인 정기점검 등 예방점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관련 계약업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여야 함
m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3. 사업 지원 부문
가. 업무 인수인계
m 업체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m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안

나. 교육훈련, 전문가 활용 등 지원
m 위탁운영 인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일상 업무의 개선,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수행, 기타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여야 함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
분류기준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Management
Requirement)

세부 내용
Ÿ 시스템의

안정적 사항을 기술함 - 10 - 운영을

개수
위해

필수적인 16 분류기준

세부 내용
Ÿ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수

수행하여야
사용자가

하거나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능

기술함 요구사항 Ÿ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SFR:System Function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Requirement)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2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보안

Ÿ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요구사항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SER:Security Requirement)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제약사항 Ÿ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COR:Constraints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4 3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Ÿ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SR:Project Support

Ÿ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Requirement)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5

등을 기술함
합 계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30 요구사항 명칭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2 응용 시스템 유지 및 개선 MAR-003 데이터의 백업 유지보수 MAR-004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MAR) MAR-005 장애예방 활동 및 방안 MAR-006 Help-Desk 운영 및 관리 MAR-007 DB 운영 및 장애처리 MAR-008 장애 대응 및 조치 - 11 -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MAR-009 업무 인수인계 MAR-010 표준 절차 준수 MAR-011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MAR-012 라이센스 및 인증서 관리 MAR-013 상용 SW 유지보수 MAR-014 상용 SW 유지보수 – 백업 시스템 MAR-015 시스템별 추가요구사항 – MIDAS2 시스템 MAR-016

시스템별 추가요구사항 –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NuSSAM)

기능 SFR-001 MIDAS2 기능 개선 (SFR) SFR-002 NuSSAM 기능 개선 보안

SER-001
SER-002
SER-003

보안활동 및 관리
보안지침 준수
비상대응 체계

SER-004 누출 금지 정보 제약 COR-001 산출물 및 시스템 현행화 (COR) COR-002 기타사항 PSR-001 기술지원 범위 프로젝트 PSR-002 기술지원 방식 지원 PSR-003 교육훈련 (PSR) PSR-004 서비스수준 관리 PSR-005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SER) - 12 -

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9조에 따라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Ÿ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Ÿ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한다.
Ÿ 예방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발견된
개선사항 적용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Ÿ 정보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요구사항 내용

설치계획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Ÿ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등 시스템 운영을 수행 및 관리한다.
Ÿ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의 최적화 등 시스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Ÿ 시스템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한다.
Ÿ 정보시스템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Ÿ 정보시스템 사용자수, 웹페이지 접속자 수, 다운로드 수 등
시스템 활용 수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명칭 응용 시스템 유지 및 개선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업무환경 변화(관계 법령, 훈령, 예규, 지침, 규정 등 변경)에
따른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추가, 수정, 보완 등의

요구사항 내용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Ÿ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한다.

- 13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Ÿ 변경(추가, 수정, 보완 등)된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 받은 후 운영절차에 따라 운영 시스템에 반영한다.
Ÿ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산출물(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등)을 현행화 하여 승인 후, 시스템에 등록한다.
Ÿ 기능 개선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변경처리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Ÿ 자료 및 업무의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간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Ÿ Help-Desk나 전화 등에 의한 장애접수를 처리한다.
Ÿ 실무부서의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Ÿ 행정‧공공기관의 웹 개방성 조치요청에 따라 대국민
웹사이트에 대한 개방성 점검 및 조치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명칭 데이터의 백업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데이터 백업계획 및 사용자 요청시 정기/비정기 백업을

요구사항 내용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제출한다.
Ÿ 백업자료를 보관 및 관리한다.
Ÿ 백업작업 결과를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명칭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설치된 OS, 상용 S/W, 솔루션 등에 대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요구사항 내용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한다.
Ÿ OS가 MS 윈도우계열인 서버의 경우 매월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점검일지를 통해 업데이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내부 업무망의 경우 안랩 APC 서버 이용)

- 14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명칭 장애예방 활동 및 방안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예방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검토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Ÿ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사항 내용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Ÿ 용역업체는 유지 및 운영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예상 장애 발생시점 3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명칭 Help-Desk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Desk를 운영한다.

  • Help-Desk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문의사항 분석 및 보고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응답이 가능한 경우 즉각 조치
  • 즉각 응답이 불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접수사항 통지 후,

조치결과 확인
  • Help-Desk 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요구사항 내용

Ÿ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을 관리한다.
Ÿ 장애발생 접수 시, 2시간(정상근무시간인 경우 1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정상근무시간인 경우 2시간) 이내에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Ÿ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24시간 최적 상태 운영 및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MAR-007
DB 운영 및 장애처리

- 15 -

요구사항고유번호
요구사항분류

MAR-007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데이터베이스 운영]
Ÿ 데이터 모델 변경관리

  • 주제영역정의, 모델 변경, 데이터 모델링 사업자 교육

Ÿ 데이터베이스 객체 관리
  • 물리 테이블 생성/변경, OBJECT(DB PROGRAM) 변경

Ÿ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자원사용 모니터링

Ÿ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 SQL 성능 모니터링, SQL 최적화 , SQL 튜닝, INDEX설계 등

Ÿ 데이터 표준 변경관리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표준 운영현황 관리
  •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 표준 적용

요구사항 내용

Ÿ 데이터 품질인증 수행

  •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지원

Ÿ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관리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정책 수립, 데이터베이스 접근자 관리

Ÿ OGG 관리
  • 연계대상 테이블 OGG 등록, OGG 오류 확인
  • OGG Data 수준 오류 보정

[데이터베이스 장애처리]
Ÿ 용역업체는 DB장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DB 관리자와 상의하여 신속히 복구한다.
Ÿ DB관리자의 방문처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DB관리자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DB 장애 복구에 임해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명칭 장애 대응 및 조치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H/W, S/W, 응용프로그램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16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8
Ÿ 운영체제(O/S) 장애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운영체제(O/S)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장애복구에 임해야 한다.
Ÿ 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서비스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매 1시간 마다 중간보고 한다.
Ÿ 장애 발생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를 수행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용역수행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전년도
수행업체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용역수행업체는 전년도 상주인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2주
이상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은 본 용역수행업체가

요구사항 내용

부담하여야 한다.
Ÿ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종료 2달 전에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용역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될
업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어도 2주
이상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받게 될 업체가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명칭 표준 절차 준수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구사항 내용

IT서비스 운영관리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한다.
Ÿ 모든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 기능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기록

- 17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0
관리되어야 한다.
Ÿ 기능 개선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발표준(소스코드,
DB, UI/UX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Ÿ 기능 개선이 완료된 후 운영 시스템에 반영 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베드에서 시험을 완료한 후
적용 한다. 아울러, 관련 산출물(설계, 매뉴얼 등)을 현행화
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Ÿ 수정 및 보완된 소스코드의 배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형상관리 서버를 통하여
배포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보고한다.
Ÿ 개인정보 보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대상: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NuSSAM)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식별 및 암호화 현행화 관리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수행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결과 대장 관리

Ÿ 기관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수탁업체 대상 교육 필수

요구사항 내용

참석한다.(연 2회)
Ÿ 매년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1회 이상 수행한 후, 관련
산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Ÿ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IP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Ÿ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Ÿ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한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18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1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제21조)
  • 행정안전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세부 점검 이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명칭 라이센스 및 인증서 관리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증서(외부기관 연계, 출력, 시스템
보안 등) 및 라이센스(상용 S/W 등) 현황 및 이슈사항(변경

요구사항 내용

주기, 만료기간, 변경 등)을 파악하여 매월 보고한다.
Ÿ 만기가 도래한 인증서 및 라이센스를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및 지원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명칭 상용 SW 유지보수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상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 제품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 제품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및 패치제공
  •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일상 운영 업무(사용자, 정책 추가/삭제 등)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등

요구사항 내용

Ÿ 상용 SW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낙찰자만 해당,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만 제출)

  • 상용 S/W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Ÿ 자료 및 업무와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간
연동(인사 발령 시 업무시스템과 Exchange Server, 망분리
가상PC시스템, 인터넷디스크 시스템 계정, 조직 연동 및
대용량 메일첨부 기능 관련, USB매체제어시스템 등 직원정보
DB와 연동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 19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3
Ÿ 형상관리 시스템의 운영

  • 용역업체는 원내 서버에서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인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형상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빌드·배포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작업(GIT 저장소 생성,
배포 스크립트 작성, 빌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
업로드 및 설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Ÿ 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및 관련 상용 S/W의 시스템 구성도, 관련

라이센스 갱신주기 및 관련 업체 연락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고, 시스템 구성 및 관련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여 매월말 보고 한다.
Ÿ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S/W 재기동 절차 수행
  • 매월 1회이상 시스템 운영관련 S/W를 재구동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함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명칭 상용 SW 유지보수 – 백업 시스템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백업 시스템 운영]
Ÿ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모든 백업정책에 대해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매주 백업 수행 현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 월간 보고서에는 테이블 형태로 백업정책명, 백업주기,

백업용량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Ÿ 용역업체는 백업 실패내역을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과
연동하여 알람을 수신해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백업에 실패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원인 파악 후 정상 백업되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매월 발주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일부 복구

- 20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4
테스트를 진행해야하고 그 결과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전체 백업데이터를 정해진 분기마다 테이프로 소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테이프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Ÿ 용역업체는 서버, 시스템 구성에 변경사항 발생시 백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백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백업 대상]
Ÿ 운영중인 DB(외부망 Oracle DBMS 2대, 내부망 Oracle DBMS
4대 등)
Ÿ 전체 백업대상 시스템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OS영역 및
설정파일
Ÿ WEB, WAS 서버 원상복구에 필요한 솔루션 설정 및
운영중인 시스템 소스코드, 실행파일

  • MIDAS2,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NuSSAM)

Ÿ 사업기간내 신규 추가/변경 되는 시스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명칭 시스템별 추가요구사항 – MIDAS2 시스템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장애 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프로그램 및 DB 기능 개선
  • DB관리 및 유지/산출물 관리
  •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Ÿ 해외기준 상시분석 업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
  • IAEA 안전기준 개발단계 모니터링 및 CSS/SSCs 관련

요구사항 내용

업무/DB 관리

  • 해외기준 상시분석(1~5단계) 업무/DB 관리

Ÿ 원자력 안전기준 개발관리 업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
  • 원자력 안전기준 연구·개발관리 업무/DB 관리

Ÿ 기타 지원
  • KINS 요청사항 발생 시 KINS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조치

- 21 -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명칭

시스템별 추가요구사항 –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NuSSAM)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Ÿ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프로그램 및 DB 기능 개선
  • DB관리 및 유지/산출물 관리
  •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Ÿ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
  • 해외기준 상시분석 및 안전기준 개발관리 업무 절차 정보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원자력 안전기준 현황 정보 연계 관리
  • 원자력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6단 비교표 데이터 관리
  • 원자력 안전기준 연구·개발 관련 보고서 데이터 관리
  • 국외 법령기준 참고자료 데이터 관리
  • 원자력 안전기준 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 커뮤니티 관련 데이터 관리

Ÿ 기타 지원
  • KINS 요청사항 발생 시 KINS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조치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칭 MIDAS2 기능 개선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해외기준 상시분석]
∙ IAEA 안전기준 현황 기능 개선
∙ 해외기준 정보등록 기능 개선
∙ 해외기준 분석현황 기능 개선
∙ 기타정보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내용

[안전기준 개발관리]
∙ 개발업무관리 기능 개선
∙ 계획수립관리 기능 개선
∙ 내외부 의견수렴 기능 개선
∙ 위원회관리 기능 개선
∙ 유효성 검토 기능 개선

- 22 -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 공포 및 시행 기능 개선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칭 NuSSAM 기능 개선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NuSSAM 소개 기능 개선
∙ 홈페이지 이용안내
∙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 안전기준 검색 기능 개선
∙ 안전기준 검색
∙ 용어 검색
□ 안전기준 분석 및 개발 절차 기능 개선
∙ 해외 안전기준 상시분석 절차
∙ 원자력 안전기준 개발 절차
□ 안전기준 현황 기능 개선
∙ 법령
요구사항 내용

∙ 행정규칙
∙ 원안위 규제지침
∙ KINS 심사기술서
∙ 원자력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6단 비교표
□ 자료실 기능 개선
∙ 국외 법령기준 참고자료 보고서
∙ 원자력 안전기준 관련 홈페이지
□ 커뮤니티 기능 개선
∙ 공지사항
∙ 건의사항
∙ 메일링 서비스
□ 기타 홈페이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컨텐츠 추가

- 23 -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보안 활동 및 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Ÿ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Ÿ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도구를 이용하여 2회(사업 착수후/종료전 3개월 이내)
수행하되, 최초 및 최후 진단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Ÿ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하여

전체 등록된 정보시스템에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을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Ÿ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정보보안 관리실태 대하여 국정원 평가지표」를 「국가·공공기관 만족하도록 조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Ÿ 용역업체는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부의 제반 법률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Ÿ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을

요구사항 내용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Ÿ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기밀사항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 24 - 안되며,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칭 비상대응 체계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Ÿ 용역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요구사항 내용 해킹, 사이버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공격 신속히 등의 취약점 대응할 수 노출 있는 또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Ÿ 정보시스템 및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상황발생 및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Ÿ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요구사항 내용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25 -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및 시스템 현행화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Ÿ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현행화를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Ÿ 발주기관 요청시 자료 작성 및 정보 등록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Ÿ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시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Ÿ 용역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 제안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내용

활동 및 발주기관에 주기적인 진도 보고를 수행한다.
Ÿ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개발 표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개정 사항을 수용 하여야 한다.

- 26 - 아키텍처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 범위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Ÿ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한다.
Ÿ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이관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Ÿ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Ÿ 발주기관이 요청시 성과측정 지표, 성과측정 등의 성과 측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Ÿ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 방식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내용

Ÿ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 및 프로젝트 진행
중 습득한 노하우는 주관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Ÿ 용역업체는 제안사에서 개설하는 교육 정보를

요구사항 내용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그중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Ÿ 용역업체는

상주인력의 - 27 -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대책을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수강을 위한 공백을 대체할 백업요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Ÿ 상주인력의

교육 시행 시 교육일정․백업요원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Ÿ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명칭 서비스수준 관리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Ÿ 계약이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시행하여야 한다.
Ÿ 아래 필수 성과지표를 포함한 서비스수준 지표가 정의되어야
하며,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명

요구사항 내용 척도

보고 목표수준
주기 목표치 최소치

기능 활용도
%
만족도 조사
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점
CSR 처리 기준시간
%
준수율
장애 처리 기준시간
%
준수율
서비스장애 평균
분(Min)
처리시간
보안 위반건수
건

년
년
월

품질보완 미조치 건수 월 건 월 비고

개별 시스템 측정
결과의 평균값

월
월
월
GEAP 등록 정보자원의
품질보완 지체건수

Ÿ 매월 성과에 대한 서비스수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에 대한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내용

Ÿ 제안업체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28 -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Ÿ 사용자 매뉴얼에는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단순 기능 설명이 아닌 업무 절차에 맞춘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Ÿ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29 - 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요령
m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m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m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m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m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m

제안서의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규격
m 제안서는 Ms-office(PowerPoint) 또는 한글문서(한컴 hwp)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의 크기는 A4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를 포함한다.
  • 제안내역의 수용유무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 -

m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제출
m 제출부수: 공고문 참조
m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m 제안내용 문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기술사항 :

법령기준실 이상호 (042-603-3086) - 계약사항 : 구매자산실 김지환 (042-868-0870)

다. 일반사항
m 제안서(정량, 정성)를 포함한다.
m 제안내역의 수용유무를 첨부하여야 한다.
m 제안 준비사항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m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31 -

라. 제안업체 준수사항
m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2. 제안시 유의사항
□ 기타 유의 사항
m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m (설명회 개최)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m (투입인력 근무장소)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이

근무할 작업 장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한다.
m 제안서 핵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m 사전 신고된 기술자 외에 인력변경이 필요할 경우 1개월전
통지하고 기술등급 등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함
  • 32 -

m (제안서 작성 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m (기술적용계획표) 상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m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m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m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m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m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m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산하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도 있음
m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m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m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 33 -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m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m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 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m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m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국가기관등의

조정이 장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계약대가의 지급
m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
m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34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로 발행된 것)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
m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 35 -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나. 사업자 선정방법
m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m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m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제안서 평가
m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함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실시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90 : 10 )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90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36 -

-

가격평가 방법
시행령

: “ 제4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한

가격평가 점)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37 -

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적정수준 이상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평가한다.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서비스수준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관리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계획
(25)

수행기반
(1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평가기준 - 38 - 배점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마.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분
정량적
평가

야
제안사 일반

평 가 항 목 배점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10 총점 10

※ 각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평가 총괄표 및 항목별 근거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정량제안서)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A3-, B+, B0 BBB-, BB+, BB0, BB- 4.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BBB-, BB+, BB0, BB-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39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40 -

4. 기타사항
m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41 -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Ⅰ. 제안개요

작 성 방 법 비 고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
야 한다.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제시한다.

Ⅱ. 사업관리부문
1. 사업조직 및
투입인력

o 각 부문별 정보시스템의 기술특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한다.

  • 각 부문별 조직/인력구성 안을 제시(상주/비상주 포함)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 안정적인 수행 인력 운영 방안 등(유사시 대체투입, 본사 차원의 지원 등)

o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 1명
  • 사업관리자(PM) : 1명
  • 사업 수행관리자(PL) : 5명 (공통 업무 PL, 원자력시설 규제 업무 PL, 방사

선 규제 업무 PL, 경영관리 업무 PL, 기타 14개 시스템 관리 PL)
  • 기능별 전문가: 2명 (EA 전문가, DB 통합관리 전문가)

2.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3. 보안관리

o 사업관리부문에 대한 내용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 SLA의 경우 측정지표, 평가방법, 이행방안 등을 제시

o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 등 원내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를 위한 추진
방안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 전문업체 아웃소싱을 통한 상시 점검의 우수성
  • 국정원/행안부 등의 각종 보안 요구에의 적정 대응
  • 정보보호관련 인증 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등

4. 품질보증

o 품질 보증 방안의 특장점을 제시하고, 인력교체 및 계약만료시 등의
경우에도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42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Ⅲ. 사업수행부문
1. 위탁운영 및

o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유지보수

  • 운영관리 지침 및 매뉴얼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 및 일정 계획
  • 안정적 위탁운영/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2.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

o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 예방점검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IV.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전문기술 지원

2. 관계사간 협력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할 사항(교육, 기술지원 등) 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한다.

o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할 다양한 지원조직 및 체계, 협력업체간의 역할 및
지원방안, 원활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 43 - 비 고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 표 자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은 불허함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44 - [별지 제 2 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평가
기관
유효
기간
재무 결산 기준일
등급
평가일
평가
등급

년 월 ※ 주사업자의 경우만 제출 - 45 - 일 [별지 제 3 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완료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공/민간 SW부문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만 을 기재한다.
②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구 분 평가 결과> 건 수 금액(천원)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46 - 비고(사유)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제안서 심사
증명서 용도 입찰 및제출용

제 출 처 용 역 명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구 분

용역이행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월 일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수급은 불허함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47 - [별지 제 5 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년 월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

년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 4. 보안서약서 1 월 일 부. 1

부.
부.

사 업 자 oooo 장 - 48 - 직인 귀하 일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계 약 명 번 호 계약수행기간 계약금액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직 위 : 서명 또는 인) ( 년 사 업 자 oooo 장 귀하 - 49 - 월 일 직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 장 귀하 oooo - 50 - 월 회사 대표 일 ○○○ (인) Ⅵ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 대상)
① 용역 대상 메뉴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역 범위) 용역은 응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같다.
제4조(용역 시간)
① 위탁운영 및 HelpDesk 상담 등 주간근무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필요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또한,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로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
발생시에나

시급한 업무 처리 등 갑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일 종합점검)
① ‘발주처’가 ‘전산실’ 내의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매일 근무시간(현재, 09:00시 기준)
전에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시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사전 ‘계약상대자’에게 장애예방 수시점검을 등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장애처리)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 51 -

용역요원은 즉시 전산실 운영 매뉴얼 및 유지보수 체계에 따라
장애처리를 하며 ‘발주처’에게 장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외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상대자’는 24시간 365일 장애발생 시 비상조치를 수행하고
장애 상황을 전파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애 상황 전파 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용역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복구에 착수한 때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DATA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하여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인력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 52 -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⑥ 용역 총괄담당자(PM)는 매일 출근하여 중요 용역 대상을 점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임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처’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8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용역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의 용역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에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불가항력(예: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장애조치 기준이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페널티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
2. 작업자의 실수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위약금
3. 동일 장애 반복 발생에 따른 위약금
4. 월 평균 장애 발생건수 기준 초과에 따른 위약금
5.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 작업 시 부주의하여 ‘발주처’에게

  • 53 -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의 기간으로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시정하지 이후에도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없이
30일

30일 이전에 이내에 이를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비용을 전일까지의

정산
용역

지급하며
내역을

‘계약상대자’는 해지한 날로부터 7일

계약해지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4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4조(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이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되, 사업수행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후 1.5개월이내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 갑의 사정인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55 -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해외기준 상시분석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작성일 2026. 10.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56 - 구분

항 목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HTML 4.01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57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서비스 통합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 58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적용 적용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 59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데이터 표현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프로그래밍

◌ - Java ◌

  • C#
  • 기타 (

◌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데이터 교환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60 -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61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항 목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62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 63 -

◌
◌

<별첨 2>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64 -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4. 장비 및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 65 -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6.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 파기하고 파기된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함

- 66 -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직속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위규자 대상 특별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67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 감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위규자 및 직속 감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독자 사유서 /경위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서 징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68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A급 B급 심각 1건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 수준 C급 D급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69 -

=====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용역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2.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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