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 공고문_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pdf =====
(재)안성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025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안성산업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026. 12. 15.까지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8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6.(금) 09:00 ~ 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등록 및 제출장소
※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 2026. 10. 26.(월) ~ 11. 6.(금) 16:00
안성산업진흥원(안성시 고수2로 11, 2층)
제 출 서 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 출 방 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나라장터(G2B) 가격 투찰을 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가격 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가격제
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가. 정량적 평가 : 안성산업진흥원 사업부서 담당자 자체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정성적 평가
1)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1. 10.(화) 13:00 ~ 18:00
2) 제안서 평가장소 : 경기 안성시 고수2로 19 (안성시 청년 창업캠퍼스)
※ 변경 시 별도 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관리자(PM)가 제안내용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 참석인원은 총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회사 직원임을 증빙할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방문 제출) 역순으로 진행함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만 평가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가 불가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전면 불허함. (단, 상용SW 등 단순 기술지원 인력은 예외로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안성산업진흥원에 현금으
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함
나. 본 입찰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중 어느 하나라도 기한 내에 방문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고)
가.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정량 20점 + 정성 70점) 및 입찰가격 평가 10%를 적용하
여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차등점수제(정성적 평가결과 순위 간 점수
차 3점 강제 적용, 원점수 기준 배점한도 85% 이상자 협상적격 판단)를 적용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름
다. [SW사업 법적고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한 사업임
라. [지식재산권 안내]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안성산업
진흥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
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마.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는 제안서 심사일(제안 설명회)에 반드
시 참가하여야 함 (※ 불참 및 PM 미발표 시 서면평가로 대체)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본 입찰
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
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을 통한 원본대조필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사. 문의전화
1)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평가 등 : 정책기획팀(☎070-4204-4743)
2) 입찰공고, 입찰집행 : 경영지원팀(☎070-4204-4584)
=====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_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성산업진흥원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안성산업진흥원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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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Ⅱ. 과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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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개발 S/W 대상
2. 솔루션(S/W) 적용 현황
3. 사업 범위
Ⅲ.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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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제안요청 개요
2. 요구사항 세부내용
Ⅳ. 제안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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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입찰개요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5. 사업자 선정방식
6. 기타사항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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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q 사 업 명 :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q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15.
q 사 업 비 : 금88,000,000원(부가세 포함)
q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q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q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사업 추진배경
q 안성시 기업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지원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
기능 개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성안 도출로 서비스 편의 강화 필요
❍ 최신 웹 트렌드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콘텐츠 중심의 반응형 UI/UX 설계
❍ 시스템의 관리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사업 지원 신청
업무 편의 및 효율 극대화를 도모함
q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 필요
❍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통합하여 효율적·직관적인 홈페이지 구축 운영
❍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동일하게 접근·이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적 제약이 없도록 함
- 1 -
q 정보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필요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코딩 및 분석을
통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3.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q 추진 체계도
사업총괄기관
안성산업진흥원
실무지원
사업 추진 각 부서 정책기획팀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품질관리 내·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용역수행
용역사업자
q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담당 사업추진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정보화)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운영
정책기획팀 실무지원
-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 부서 업무관련 자료 제공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각 부서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품질관리
용역수행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방향 및 기술자문
- 사업진행 단계에 따른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인
(착수 및 최종 보고회, 기타 상시 사업 점검 등)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 SW개발 및 UI/UX디자인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하자보수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2 -
내·외부 전문가 용역사업자
q 추진일정
수행기간
추진단계 M M+1 M+2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시스템분석
- 설계
- 개발 및 구현
- DB이관, 시험(단위, 통합)
- 목표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운영자 교육, 오픈)
- 보고서 제출(착수, 완료)
※ 목표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는 구축이후 추진하며, 전체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수행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범위
1. 개발 S/W 대상 :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연번
서비스 명 주소(도메인)(예정) 1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사용자) hub.asbiz.or.kr 2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관리자) hub.asbiz.or.kr/**** 비고
※ 향후 홈페이지명 및 구성 등은 실무지원부서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스템 이용 도메인은 하위 디렉토리 방식 적용
2. 솔루션(S/W) 적용 현황
q 적용 S/W 현황
연계 솔루션(S/W)명
실명인증 인증방식
SSL보안 인증서
제조사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디지털인증(주)
※ 적용 S/W는 실무지원부서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시스템 운영 환경
구 분
OS
WAS
WEB
DBMS
규격 및 제품
Linux 계열(Rocky 8.X 이상)
Tomcat 9.X 이상
Apache 2.X 이상
MariaDB 10.X 이상
- 3 -
❍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며, WEB/WAS/DB 서버를
분리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
❍ 소프트웨어는 도입 예정 장비 및 운영 환경에 부합하게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
❍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자가 설치파일과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설치·운영·관리
3. 사업 범위
q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안성산업진흥원의 업무 특성을 분석 후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구축
❍ 지원사업 신청·접수, 1:1 상담 신청, 기업정보 조회·관리, 기업회원
관리, 통합검색, 통계·알림톡 등 기업지원 업무 기능 구현
❍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한 UI/UX 반영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 서비스 관리자를 위한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구축
q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환경 구축, DB 분리 운영 설계
q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4.0 이상)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안정성, 변화 유연성 확보
q 홈페이지 표준가이드 준수를 통한 서비스 설계
❍ 웹 접근성, 웹 표준, 호환성, 소스코드보안(시큐어코딩), 웹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 표준가이드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q 서비스의 원활한 콘텐츠 관리를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담당 직원들이 콘텐츠 관리의 주체가 되어 편리하게 시스템 자료를 생성
및 변경하고, 자율적 자료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콘텐츠(데이터) 관리 및 통계 데이터를 원활하게 업무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조회 기능 구현
❍ CMS 메인화면에 관리 기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구현
- 4 -
❍ 총괄 담당, 부서별, 개인별 콘텐츠 관리 권한 구분
❍ 권한 신청, 팝업·배너 제작 요청 등 CMS 내 통합 게시판 구현
❍ 게시판 공통사항 통합 관리, 조직관리(부서관리 및 부서업무관리)
❍ 메인화면 홍보(팝업, 배너) 관리 기능 구현
❍ 콘텐츠별 출력, 미리보기, 접근제한 기능 구현
❍ 모든 콘텐츠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등의 이력 관리 기능 및 모든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로그 제공
❍ 향후 확장성(지원사업 공고 확대, 기업정보 누적관리, 외부기관 API 연계,
통계·대시보드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 트렌드에 기반한 유연한
구조로 개발
q 데이터 분석 조회 화면 구현, 데이터 분석툴 구축
❍ 지원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대시보드 기능 구축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막대, 선형, 누적 등 다양한 형태의 차트 제공 및
연도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추이 조회화면을 포함하여, 기업별
정보와 결합한 데이터 생성(엑셀, 웹문서 형태 등)이 가능해야 함
❍ 데이터별 요약 현황을 클릭해 상세 세부 현황 확인 가능 기능 구현
q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한 추가
개발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2027년도 클라우드 운영비와 알림톡(SMS) 이용료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그 밖의 사업수행 시 추가 제안사항 등은 운영부서와 상호 협의 하에 반영 결정
- 5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q 본 제안요청서는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
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안성산업진흥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q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q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
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q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q 본 사업은 관련부서와 반드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2. 세부 요구 사항 목록
q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 사항 분류
설 명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기능 요구 사항(SFR)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동작) 개발 요구사항
요 구
사항수
12
성능 요구 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시스템 요구 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 6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SIR)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 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8
테스트 요구 사항(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 요구 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 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8
제약 요구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합 계 64
q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SF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SFR-001 시스템 기능 공통 요구사항 SFR-002 메인 UI/UX 구축 SFR-003 정보구조 설계 SFR-004 서비스 디자인 SFR-005 반응형 웹 구축 및 콘텐츠 기획 설계 SFR-006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SFR-007 지원사업 신청 기능 구현 SFR-008 1:1 상담 신청 기능 구현 SFR-009 기업 소개 기능 구현 SFR-010 기업(회원) 관리 기능 구현 SFR-011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7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PER)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ECR)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SIR)
데이터 요구 사항(DAR) 테스트 요구 사항(TER) 보안 요구 사항(SER) 품질 요구 사항(QUR) 제약 요구 사항(CO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SFR-012 시스템 편의 기능 구현 PER-001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PER-002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PER-003 시스템 자원 효율성 ECR-001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적용 ECR-002 시스템 환경 구성 요구사항 SIR-001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3 시스템 연동 및 연계 DAR-001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DAR-002 데이터 분석 및 설계 DAR-003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5 데이터 암호화 DAR-006 데이터 이관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관리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SER-001 시스템 보안 대책 SER-002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03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4 관리적 보안 대책 SER-005 보안 책임 준수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QUR-003 품질관리 요건 QUR-004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QUR-005 결함 발생 관리 QUR-006 가용성 보장 QUR-007 시스템 장애 복구 QUR-008 시스템 유지 관리성 COR-001 과업 수행 지침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 COR-004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정보 표준 준수
- 8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COR-006 웹 접근성 준수 COR-007 웹 표준 준수 COR-008 지식재산권 귀속 COR-009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10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11 기타 제약 요건 PMR-001 품질보증 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납품 PMR-003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PMR-004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PMR-005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6 기타 프로젝트 관리방안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이전 PSR-004 안정화 활동 - 9 -
3. 상세 요구 사항
q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 사항 명
시스템 기능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기능 구현시 공통 요구사항
❍ 디자인, 콘텐츠 제공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전반
적인 서비스 맵을 구성하여 제시
○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
- 정보연계 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메뉴 구성
및 모니터·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된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제공
- 웹 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 서비스 메인화면에 최신 소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
○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 등)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웹 호환성 준수
○ 시큐어 코딩 필수 적용으로 개발 시 보안 약점 제거
-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처리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관리·운영 되어야 하며
게시물 생성시 웹 접근성, 웹호환성, 표준문법을 준수해야 함
○ 다양한 이용자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HTML5 등의 웹
표준기술 적용
- 웹 표준기술 적용 및 비표준기술(Active X, Plug-in) 제거
○ 웹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웹개
발 보안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
- 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및 개인정보 접근 이력관리 구현
-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필요한 기능 또는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
저와 호환성 보장(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산출 정보
❍ 서비스 메뉴구조도
- 10 -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 사항 명
메인 UI/UX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메인 페이지의 UI/UX 구현
❍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활용 빈도를 고려하여 화면 구조 설계 및 콘텐츠 배치
- 화면 구성에 대한 구분/정렬 등의 기준을 정의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면 오용을 사전에 방지
- 주제별, 사용자별 서비스 구성 화면을 제공하여 사이트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
- 핵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용자 경험(UX)
설계를 기반으로 구조 개선
- 화면 구성을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 각종 이슈에 따라 쉽게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이용자의 시각적 흐름을 고려한 효과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을 적용하여 편안
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 핵심 콘텐츠와 서브 콘텐츠를 구분하여 배치
- 주요 정보 및 업데이트가 많은 콘텐츠를 주요 위치에 배치하고, 일반 링크
고정 메뉴 등은 주변 위치로 배정
- 사용자의 콘텐츠 뷰 분석을 통해 즐겨 찾는 콘텐츠 전면 배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를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UI/UX를 구성하여야 함
❍ 필요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KRDS, url:www.krds.go.kr)의 리소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스타일 가이드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 사항 명
정보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정보구조를 설계하여 적용
❍ 사용자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를 설계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GNB(Global Navigation Bar) 구성 메뉴에 대한 검토 및 설계
- 고정형에 대한 검토와 히든 메뉴 방식 검토하여 최적화 방안 도출
- 하단 본문 내용 가림 방지, 히든에 서브메뉴 표출방식, 서브메뉴 Depth
- 11 -
등을 고려하여 구성
- 펼침 메뉴 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의 가독성 제고, 메뉴 명칭 재정비
❍ 헤더(Header), 푸터(Footer) 구성요소 검토 및 재설계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콘텐츠 최적화
- 모든 구조, 용어 및 구분 등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 가능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의 경우 페이지
하단 또는 용어사전을 통하여 용어 설명 제공
산출 정보
❍ 메뉴 구성도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 사항 명
서비스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디자인 설계·구현
❍ 서비스 디자인 구현
- 안성산업진흥원에 맞는 WI(Web Identity)를 정립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
게 적용
- 폰트, 색상, 콘셉트, 아이콘, 정보구조도 등을 포함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확립하고 시스템에 적용
- 메인페이지 및 서브메인페이지는 행사‧이벤트 등 특정 이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변경이 유연한 구조의 디자인으로 설계
- 설명 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 활용
- 가독성, 판독성을 고려한 폰트 및 타이포그라피 활용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콘텐츠 신규 구축 및 재배치 시 통합 디자인 마련, 적용해야 하며, 자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콘텐츠에 대한 유사‧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OSMU(One Source Multi
Use) 구현
❍ 최신의 웹 트렌드를 분석·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
고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시하고 구현해야 함
❍ 메인페이지 및 콘텐츠 페이지 통일성 및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도록
구현해야 함
- 메인 화면 및 아이콘 등은 안성산업진흥원의 브랜드 이미지 고려, 정체
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최대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아이콘 및 블릿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12 -
❍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최적화해야
하고, 메뉴, 용어 설명은 간결하고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야 함
❍ 사용성&콘텐츠 평가(별점)를 위하여 모든 페이지에 기능 제공 할 수 있도록 구
현해야 함
❍ 서비스를 방문한 사용자가 이동 경로에 대한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현해야 함
❍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표시하고, 원하는 위치로
쉽게 되돌아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업무 담당자 정보를 연계하여 모든 콘텐츠에 업무
담당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웹페이지는 내비게이션, 디자인 및 레이블링(Labeling)과 결합하여 이해하기
쉽고,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연결해야 함(웹페이지 Depth 최소화)
❍ 웹페이지 하단에는 저작권 관련 사항, Copyright 명시, 도움말, 이용 안내 등을
배치해야 함
❍ 자료의 전송속도 및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로 제공해야 함
- 구축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의 원본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기업지원시스템(메인/서브)에 대한 디자인 시안 제출
산출 정보
❍ 메인 및 서브 디자인 시안
❍ 그래픽 파일 원본, 저작권(이미지, 서체 등), 스타일 가이드
- 13 -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 사항 명 반응형 웹 구축 및 콘텐츠 기획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반응형 웹 구축 및 콘텐츠 기획 설계
❍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야 함(사용자 페이지)
- 기존 PC에서 모바일로 최적화 방식이 아닌 모바일을 기준으로 PC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현해야 함
- 모바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폰트 크기의 최적화, ‘여백의 미’ 적용, 사용되지
않는 무거운 기능 제외 등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구현해야 함
- 기본적으로 원본 이미지는 관리자 편집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리사이징(resizing)하여 파일 크기로 인한 속도 저하가 없도록 구성
❍ 최근 대내외 트렌드 및 우수사이트를 조사·분석하여 기존 콘텐츠를 개선하고 신규·
우수 서비스를 발굴·적용해야 함
- 메인구성 및 디자인, 메뉴구성 및 접근성, 우수 콘텐츠, 특화 서비스 등 조사·분석
- 안성산업진흥원의 지역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발
❍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요구사항 수렴 및 자료수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콘텐츠 내용(텍스트), 이미지(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등 수집 및 제작 방안
-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업무 담당자 면담 방안 및 일정 등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구축 방향에 참고 가능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 방안
(기법) 마련 및 수행
❍ 콘텐츠의 현행화 및 사용 빈도, 활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콘텐츠 현행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콘텐츠 삭제, 삭제 대기, 승인 등을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도록 기능 구현
- 콘텐츠 담당 부서가 콘텐츠의 현행화 주기를 확인하여 적기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확인 체계 마련
❍ 콘텐츠에 만족도, 퍼가기(SNS, 블로그) 등 공유 기능을 구현해야 하고, 기능 평가를
위해 이용 통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콘텐츠 확장과 재생산, 확대가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형 콘텐츠로
제작해야 함
❍ 콘텐츠는 외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을 위해 필요 시 Open API 방식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기능별로 최대한 모듈화 하여 소스프로그램의 중복·복사 활용이 없어야 하며,
웹 취약점 등 보안 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능 복사 등 유사·동일 소스 복사 활용 금지, 기존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로그인 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
- 14 -
처리할 수 있도록 SSL 보안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등 제반규정(웹 접근성, 웹 호환성, SW 개발보안 등)을
준수해야 함
❍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능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
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 사항 명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추가개발
❍ 신규로 도입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은 기존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최신 버전, 4.X이상)와 상호 호환(인증)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
- 확장 및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및 운영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CMS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지원시스템 관리 기능에 맞도록
구축
❍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기능
-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CMS 메인 대시보드 기능 구현
- 공통 카테고리 지원(3Depth 단계 이상 계층형)
상세
설명
-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미리보기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콘텐츠 담당자의 관리/최종 수정일 및 만족도 평가 생성/결과 조회 기능
- 메뉴의 생성 및 수정 가능, 메뉴코드 4 Depth 지원
- 메뉴별 다양한 권한관리 기능
- 콘텐츠별 만족도 조사, 출력, 미리보기, 접근제한 기능
- 관리자의 개인정보 관련 작업 이력 로그(접속일시, ID, IP, 접속경로, 수행업무 등) 구현
- 설문 관리, 팝업 관리, 배너 관리 기능 제공
-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외부 모듈 연계 가능하도록 구축
- 각 콘텐츠는 웹 접근 속도 향상을 위하여 파일 저장 방식을 통해 자료를
관리·서비스하며 DB 저장 방식을 통해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고정형 콘텐츠 관리 방식이 아닌 메뉴 및 콘텐츠 이원화로 추가/수정/관리/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도록 구현
- 관련 기관 및 특화 페이지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 시에도 유연하게 콘텐츠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15 -
- 웹 로그 분석과 별도로 다양한 로그 분석 기능 및 자료 제공
- 공공누리·CCL(Creative Commons License) 관리기능을 구현하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추진
❍ 위지윅(WYSIWYG) 에디터 적용
- 관리자용 게시판 및 CMS의 내용 등록 시 WYSIWYG 에디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을 준수한 웹 에디터(웹 편집기) 사용
- 에디터 상 입력한 내용이 사용자 페이지에 최대한 동일한 형태로 보이도록 적용/
구현해야 함
- 내용에 텍스트 및 이미지, URL 등록이 가능해야 함
- 기본편집(서체, 폰트크기, 볼드/이탤릭, 색상)이 가능해야 함
- Non-ActiveX 방식 적용 필수
❍ 게시판 기능 제공
- 게시판 확장 필드 지원, 타입 복사 기능, 링크 설정, 스킨 공유 기능
- 다양한 게시판 타입 지원(일반형, 리뷰형, 갤러리형 등)
- 유형별(일반, 갤러리, 뉴스, 자료실 등) 및 기능별(공개 여부, 인증 방법, 첨부 여부
등) 관리가 가능한 통합 게시판 기능
- 권한 신청, 팝업·배너 제작 요청 등 CMS 내 통합 게시판 구현
- 관리자가 글쓰기, 수정 시 위지윅(WYSIWYG) 에디터 기능 제공
- 게시판 권한 통합관리(사용자별, 권한별, 부서별)
-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등 로그 관리 기능
- 게시물 삭제 시 첨부파일 등도 자동 삭제되도록 구현
- 게시판 글의 답변 부서를 다중 부서로 설정 기능 제공
- 게시판 멀티 파일 업로드 모듈 지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 개인정보 차단 등 외부 솔루션 연동 가능한 확장성 제공
- 개인정보 게시에 따른 게재 여부 개별 확인 기능, 관련 근거(법령 등) 및 게재 사유
기재 가능
- 게시글의 최상위 게시, 기간설정 게시, 일괄 삭제 기능을 구현하며, 삭제한
게시글은 일정 기간 보관하여 기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 게시판 확장 기능 제공
- 진흥원 홈페이지내 공고/공지/지원사업 정보 등록 시 해당 페이지에도 동
일하게 연동되어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구조 구현
- 게시글에 첨부파일 등록 시 다양한 확장자 첨부 지원(png, jpg, pdf, doc,
docx, ppt, xls, xlsx, pptx, ,hwp, hwpx 등)
❍ 부가 기능
- 국정원, 국제표준기구 웹 취약점 보안 적용
- 방문자 통계, 페이지별 조회 통계 구현
- 16 -
❍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멀티 카테고리 기능 구현
- 콘텐츠 노출이 다수의 메뉴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
- 카테고리 Depth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수정 기능을 구현
- 카테고리 명칭을 변경 및 카테고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현
❍ 메뉴 접근 권한 부여 기능 구현
- 관리 계정별 계층화된 권한 부여 기능
- 각 부서별 담당자별 계정 생성 / 제한적 접속, 메뉴 접근 권한 부여 설정
❍ 콘텐츠 등록 시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여 자료검색 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함
❍ 콘텐츠 등록 시 콘텐츠 종류(서비스, 서식 등) 및 위치정보를 입력하여 자료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오픈API(네이버 or 카카오)를 이용한 지도기반 정보 안내
서비스 구현)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쉽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상단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페이지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첨부파일 URL은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실제 저장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인 공간이어야 함
❍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능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관리자 매뉴얼
- 17 -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 사항 명
지원사업 신청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온라인 기업 지원 신청 및 조회, 관리 기능 구현
❍ 신청자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
- 지원신청에 필요한 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문서 업로드 기능
- 지원신청 신청서 작성 및 SMS(진행단계, 변경안내) 수신 동의 기능
- 신청서 임시보관 기능(임시저장, 최종저장, 제출)
❍ 사업에 설정된 신청허용 조건과 신청자의 정보를 대입하여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구현
❍ 사업신청시 필수첨부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의 지원 신청 관리기능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정보를 등록/수정하고, 사업 일정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
- 지원사업 서류 관리 기능 구현
- 사업별 신청내역 조회 및 수정, 삭제 기능
- 신청자 확인, 검토, 승인, 반려 등 신청에 대한 실시간 단계별 처리 기능
구현
-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등 단계별 SMS 발송 기능 구현
- 사업별 성과 등록 현황 및 관리 기능 구현
- 사업별 담당자 및 관리자가 신청자/선별인원 명단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
- 진행 단계 변경 시 사용자에게 SMS 안내 자동 발송 기능
- ‘사업진행완료’ 상태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능 구현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 18 -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 사항 명
1:1 상담 신청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상담 신청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신청관리
- 각종 신청 건 관리
- 신청자 목록 엑셀파일 다운로드
- 신청담당자 메뉴 접근 권한관리 및 접속로그 조회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접근 이력 조회 기능 구현
❍ 상담신청정보 조회/검색/등록
- 접수 현황 조회/ 검색이 간편한 UI/UX 구성
-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신청, 수정, 취소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 사항 명
기업 소개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업 소개 기능 구현
❍ 관내 분야별 기업 소개 및 관리
- (관리자) 기업정보(기본정보, 상세정보 등)를 카테고리화된 페이지 CMS
에서 등록, 수정, 삭제 관리
- (사용자) 기업정보(기본정보, 상세정보 등)를 분야별로 카테고리화된 페
이지에서 조회
❍ 관내 기업 정보 관리
- 기 수집된 관내 기업 정보 데이터 분석&가공 및 시스템 적재 지원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 19 -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 사항 명
기업(회원)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업(회원) 관리 기능 구현
❍ 기업(회원) 관리 기능 구현
- 회원 등급 세분화(개인, 기업회원, 외부 전문가 등)
- 필수 입력 항목 지정, 회원 등급별 기능&권한 차등 부여
- 회원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및 엑셀 등 외부 파일로 추출 지원
❍ 회원 등급별 데이터 취급 범위 세분화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 사항 명
통합 검색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 정보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저장된 DB(지원사업, 게시글, 콘텐츠, 메뉴)에 기반한 제목, 본문 검색 구현
- 기간 설정(캘린더로 선택 또는 직접입력) 기능
- 정렬(최신도/ 관련도 등) 기능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 20 -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 사항 명
시스템 편의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통계, 알림톡 등 시스템 편의 기능 구현
❍ 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
- 사업별 신청 건수, 승인/반려/검토 건수
- 사업별 신청률, 진행단계 모니터링
- 설문 응답 기능
❍ 사업 정보 총괄 대시보드 페이지 제공
- 연도별, 사업별, 기업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원현황과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raw 데이터 정보는
진흥원에서 추후 제공)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누적그래프, 원형그래프 등 다
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하고, 연도별·기업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
- 설문 응답 기능
❍ 기업 정보 현황 조회 기능 구현
- 지원사업별 성과지표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 고용, 수출,
인증, 지식재산권, 투자,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 특성에
상세
설명
따른 성과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사업별 목표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증감, 누적 지원실적, 기업별 성과등
록률, 성과 미등록 기업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대시보드의 요약 현황 기능 구현
- 대시보드의 요약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 기업, 성과항목의 상세
세부 현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드릴다운 기능 구현
- 사업별 신청·선정·지원·성과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전자보고서 형태로 출력 가능한 기능 구현
- 월별·분기별·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를 자동 또는 반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통계표 및 보고서 출력 기능 구현
- 사업별 목표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증감, 누적 지원실적, 기업별 성과등
록률, 성과 미등록 기업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제안사는 보유한 지원사업 실적관리, 성과관리, 통계분석 화면 사례를 제시
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화면 구성을 반영하여 구현
해야 함
❍ 알림톡 기능 구현, 적용
- 지원사업 단계별 특정 시점에 따른 알림톡(SMS) 자동&수동 발송 기능
구현(제출완료, 검토중, 보완요청, 승인/반려 결과 등)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DB테이블 명세서
- 21 -
q 성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 사항 명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 사항 명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정의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요건
❍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부터 최단시간(3초) 내에 디스플레이해야 함
※ 1Mbps 이상 네트워크 접속 사용자 대상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청(질의) 응답시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부터 최단시간(3초) 내에 결과 값을 제공해야 함
※ 결과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첫 페이지 응답시간이 기준
- 배치 작업, 대량의 데이터 통계 및 데이터 검색 경우 제외
- 임의의 선택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 정보 서비스 성능 최적화 점검결과서 - 22 -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 사항 명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서버는 시스템의 최대 성능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단계별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향상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및 시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 사항과 개선 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점검해야 함
❍ 평균 사용률이 70%를 초과할 경우 발주처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WEB/WAS 최적화를 위해 성능 점검 툴로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 23 -
q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 사항 명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일반 사항에 대해 기술 정의
도입 S/W 및 H/W 기반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안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는 진흥원에서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
버를 활용하여 구축해야 함
❍ 향후 추가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신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서버에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되어야 함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
해 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
며, 발생(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 사항 명 시스템 환경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환경 재구성
m 홈페이지 시스템 구성(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세팅 지원
구분
구성(안) 운영체제
Rocky Linux
MySQL or
MariaDB
DBMS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타 비고 DB암호화
민간 공공 클라우드
운영
- 개발언어: JAVA(JDK) /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x 이상
- 운영체제: Rocky Linux
- WEB/WAS/DB서버 분리 운영
- WAS서버 통해 DB서버에 접근하도록 구성
-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WEB서버 이외의 접근 차단
※ 클라우드 운영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준공 후 1년)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 24 -
q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 사항 명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요구사항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디자인적 요소가 서비스 품질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구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도한 크기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 요청에
응답성이 보장되는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
❍ 멀티 브라우징 지원 및 웹 접근성 준수
❍ 공인된 멀티브라우징 및 웹 접근성 진단 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 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정의
상호 작용성, 정보 표시, 내비게이션, 시각적 디자인 등 구현 사항
❍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따라 너비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해야 함
❍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3Depth 이내로 구성해야 함
❍ 자료 삭제 혹은 입력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메인-서브 화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상호 작용성
상세
설명
- 사용자 편의성(User Assistance)
세부
내용
- 페이지별 콘텐츠 영역 상단에 페이지에 대한 안내메시지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웹 접근성을 위한 Alt Tag로 이미지, 설명
- 버튼 레이블 기능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 Alt Tag로 버튼 기능 설명
- 단계별 진행표시(Location) 상단 부분 배치, 흐름은 좌 → 우로 하여 사용자의 현
위치 파악
- 피드백(Feedback)
- 경고(Alert) 메시지를 통해 기능에 대한 알림, 에러 등 구체적으로 설명 제공
- 팝업(Popup, Alert) 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는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폼을 사용
- 25 -
- 정보 입력/등록/신청 할 때 삭제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확인(Confirm) 메시지 제공
- 메뉴 및 링크(Menu & Link)
- 모든 메뉴나 링크값 선택 시, 선택에 대한 활성화를 적용(※ 밑줄, 설명으로 차별화)
- 탭(TAB) 버튼은 마우스 오버 시 활성화 되도록 함
- 텍스트로만 구별이 가능한 경우, 아이콘은 가급적 지양(페이지 최적화)
- 방문 여부 링크 색상으로 구별
- 화면마다 메인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표준화 링크 제공
- 컨트롤(Control)
- 드롭다운 박스에 첫 번째 항목은 기본값 또는 선택 유도 문구 적용
- 모든 입력 상자(Box)는 TAB키 이동이 가능하게 적용(상 → 하, 좌 → 우)
- 요약이나 긴 문장을 적어야 하는 텍스트 상자는 스크롤바가 생성되게 적용
- 도움말과 사용자 설명 제공
❍ 정보 표시
- 이름표(Label)
- 대표성 이미지 및 명칭으로 일관되게 적용
- 필수 입력사항은 앞에 * 표시
- 모든 버튼은 일정한 스타일과 레이블 체계를 갖도록 함
- 이해하기 힘들거나, 전문적인 영어 표기 시 한글도 같이 사용
- 대문자 표기는 일관되게 적용하고, 시스템 언어는 사용을 지양
- 구조 및 그룹핑(Structure & Grouping)
- 목록 선택 후 사용되는 버튼들은 목록이 끝나는 지점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배치
- 검색 옵션이 있을 경우 첫 번째를 디폴트값으로 적용하고, 언어는 ‘한글’로
지정(외국어의 경우 해당 언어로 지정)
❍ 내비게이션
- 모든 새 창은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함
- 레이어 형식의 팝업으로 개발(팝업 면적은 지정 사이즈를 적용, 팝업에서 링
크되어 다른 팝업창이 중복되어 뜨지 않게 함)
❍ 시각적 디자인
- 레이아웃 및 정렬(Layout & Alignment)
- 목록 패널의 타이틀은 중앙 정렬, 숫자 단위는 우측 정렬
- 폰트 및 이미지
- 타이틀은 굵기나 음영의 변화로 차별화
- 텍스트와 배경색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가독성을 높일 것
- 텍스트 사이즈, 폰트, 자간, 행간, 줄 간격 등에 선, 여백, 색상 등으로 다른 그룹과
구분 적용
- 사진, 다이어그램 등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게 편집하여 적용
- 안성산업진흥원을 상징하는 아이콘, 그래픽 스타일은 일관성 있게 적용
- 26 -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 사항 명 시스템 연동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연동 및 연계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본인인증 연계
- 휴대폰 인증 : 민간 인증 기관 모듈 활용
- OAuth 인증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등 SNS 연계(필요 시 적용)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관명 시스템 명칭 서비스
연계데
이터
연계방식 본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1 API OAuth 인증 SNS로그인 1 API 민간 기업
※ 사업 수행 중 연계데이터 및 방식은 변동 가능
산출 정보
q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 사항 명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 메타데이터 수집
- 메타데이터는 CMS를 통한 콘텐츠 입력 시 이루어져야 함
-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메타데이터 수집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시 메타데이터의 원활
상세
설명
한 연계가 가능해야 함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구축
- 표준 메타데이터를 선정, 수집 및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의 자원화를 구현해야 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 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XML Document, JSON 형식 등 다양한 수집방안 중
- 27 -
최적의 방안으로 구현하여 이기종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 사항 명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설계
❍ 데이터 분석
- 서비스의 DB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관 및 연계를 고려하여 DB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해야 함
상세
설명
- 환경이 다르거나 첨부파일이나 비밀글 등이 포함된 게시판이 있을 경우 이관,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구현
세부
내용
❍ 데이터 설계
- DB 설계는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를 준수해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표준을 준수하여 해당되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 완료 시 제출해야 함
- 사용자 정보 입력 항목과 시스템 정보 입력 항목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내에 DB구조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사전, 논리/물리데이터관계도,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 사항 명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
상세
설명
- 28 -
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
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
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공간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산출 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 사항 명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값 및 구조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작용하는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
해야 함(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
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29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
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 사항 명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데이터 암호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세부
내용
암호화해야 함
❍ 연계기관과 주고 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 30 -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 사항 명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홈페이지 DB의 자료 이관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 최소화 및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방안을 수립
- 이관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함
상세
설명
- 데이터를 선별하여 손상 없이 운영 사이트로 이전
세부
내용
❍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방법론 및 단계별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함
산출 정보 이관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 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사전, 논리/물리데이터관계도,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31 -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 사항 명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사전, 논리/물리데이터관계도,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32 -
q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 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서비스에 대한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
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테
스트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시스템 내 상용 소프트웨어, AP 등의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가 적정하게 되
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함
- 서비스 및 자료 이관 후 통합자원 운영 및 업무서비스 정상여부를 점검해야 함
- WEB, WAS, DBMS 등의 환경설정,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최적화 여부 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통합운영 환경을 예상한
성능(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해야 함
- 화면 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공통 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 확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하며, 테스트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서는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치일정 등)을 수립·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시험운영 기간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치완료 시점까지
책임지고 완료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 33 -
q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 사항 명 시스템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보안대책
❍ 발주처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웜, 바이러스 등 악성 SW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로그인 등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구간 암호화는 접속기기(PC, 모바일)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바일 SSL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 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해야 함
상세
설명
- 정보시스템 및 DB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을 제어해야 함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구현해야 함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구현해야 함
- 34 -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함
-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ID,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야 함
❍ 안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본인 인증
- 본인인증은 휴대폰본인확인(SMS) 및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방식
으로 사용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DB 트랜잭션로그 및 열람 기록은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 사항 명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으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진단·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진단 실시 및 검출된 보안약점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서비스 개시 전(테스트 단계) 웹취약점 점검을 하고, 취약점 점검결과서에
따라 반드시 취약점 조치 완료 후 서비스
- 웹취약점 점검을 제3의 업체 또는 기관, 국가정보원의 C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점검한 후 취약점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웹취약점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홈
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사업 완료시 소스코드 보안약점·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스코드 보안약점(지침 별표 3)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웹취약점 점
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산출 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 사항 명
관리적 보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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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정의
보안 요구 사항
관리적 보안 대책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WEB/WAS서버,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발주처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해야 함
❍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해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해야 함
상세
설명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세부
내용
- 참여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 삭제 도
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대한 보안관리대책 방안을 제시해야함
- 개발장소 보안관리(CCTV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방안)
- 장비 보안관리(정보보호S/W 설치 및 하드디스크 분리 방지, 휴대용저장매체 등
장비 보안관리방안)
- 네트워크 보안관리(불필요 인터넷 차단 및 업무망분리, 비인가 무선AP 사용금지,
비인가 장비 네트워크 통제, 개발/운영 시스템원격접근 방안)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 보안관리(수발신 문서 목록 관리 및 소스/내부자료
유출 방지 방안)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보안관리계획서
- 36 -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 사항 명 보안 책임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 준수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7)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7 – 별표1)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7 –
별표2)에 따라 조치함
-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7 - 별표3) 등
주요 정보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 37 -
q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 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
산출 정보
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 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상세
설명
- 품질보증 방법
세부
내용
-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 품질측정표 작성 계획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70호)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산출 정보
- 38 -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 사항 명 품질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홈페이지 구축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에 따른 검증 방안과 개발 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에 따른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 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 사항 명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정의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상세
설명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해야 함
세부
내용
- 공통 기능에 대해 모듈화 하여 복사 등에 따른 소스 분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 사항 명 결함 발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 39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품질관리(기술 관점)
❍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일정을 연기해야 함
❍ 시험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내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 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개발시스템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의 저해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 사항 명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세부
내용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산출 정보
❍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장애 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QUR-008 요구 사항 명 시스템 유지 관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 관리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 40 -
q 제약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 사항 명 과업 수행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과업 수행 지침
❍ 사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기본으로 하고,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모든 기능과
성능을 만족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관리자 기능을 통해 쉽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제거,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부
여하며, 부여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 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사유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민감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 41 -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 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공공 SW사업 및 발주처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함
-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8)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
계획표(별지 서식1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에 포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술적용 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처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
(인수 테스트 전)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 사항 명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42 -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서비스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제공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 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서비스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43 -
❍ 기타 관련 지침
-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진흥원)
- 범정부 EA 메타모델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범정부 EA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된 경우
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 사항 명 정보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정보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코드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체계를 준수해야 함
상세
설명
❍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 아키텍쳐 표준을 준수해야 함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해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서비스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 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함
세부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및 웹접근성연구소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웹 콘텐츠 제작기법, 웹콘텐츠 신기술 제작기법’에 맞게
구축해야 함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화면 흐름과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거나, 대본을
- 44 -
텍스트로 제공
- 이미지가 포함된 시각 콘텐츠(이미지, 동영상)에 대해 대체 텍스트 표기
- 화면 낭독기가 페이지 내에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페이지로 구성
- TAB Index 속성 이용, Accesskey 속성 이용(부분적 사용), 자동 초점 이동,
키보드를 통한 메뉴 선택 등을 구현
- 페이지 내 콘텐츠의 텍스트 확대 기능을 삽입하여 사용자에 의한 크기 조절
기능 구현
- 페이지 내 텍스트가 확대되어도 확대된 텍스트가 겹치지 않게 페이지 구성
❍ 콘텐츠는 웹접근성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웹접근성 평가도구(자동 점검 툴)의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자동 점검 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
항목도 준수해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접근성 준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평가도구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도메인당 3depth, 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 100%) 캡처화면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산출 정보
웹접근성 평가도구에 의한 점검결과서, 웹접근성 진단 주관적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 사항 명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W3C 웹표준 구축 권고안을 기준으로 웹 호
환성을 확보해야 함
- 비표준 기술(Active X, EXE 등)을 사용 배제하여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 지침 별표1·2의 진단표에 따라 진단 실시 후 결과 제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전 정의된 서비스의 브라우저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W3C의 표준화 상세
적용 지침을 UI에 반영하여 개선해야 함
- W3C 기반의 페이지 구조 설계
- W3C 규격을 준수한 웹표준 기반으로 한 Mark-up
- CSS와 JS의 외부파일 연계로 빠른 페이지 구조 검색 유도
- 다양한 기준의 TAG 적용
- 메타태그(Meta Tag) : 키워드(Keyword), 디스크립션(Description)
- 타이틀 태그(Title Tag), 헤딩 태그(H1 ~ H6), 이미지 태그(Image Tag)
- Dynamic Contents 대체 방안 및 링크 효용성 확인
- 45 -
- 모든 이미지·플래시 콘텐츠에 Alt Tag 삽입, 플래시 요소의 최소화 및
대체 콘텐츠 제공
- 사이트 내 모든 링크 요소의 정확한 URL 입력
- 최종 Depth까지 표현한 사이트 맵 제공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해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최소 4종의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 지원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를 실시하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를 실시하여 통과
❍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별표1·2에 따른 진단 결과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
산출 정보
리스트 (홈페이지 메뉴별 진단결과 표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별표1·2에 따른 진단 결과서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 리스트 및 결과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 사항 명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용역 산출물
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수행 상의 취득물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안성산업진흥원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은 안성산업진흥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상세
설명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세부
내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계약 목적과 관련되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
보수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원활한 홈페이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성산업진흥원 부서·동 및 관련 기관 등에서 공동 활용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별지 서식 18)는 착수계에 포함, 제출해야 함
- 46 -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되,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 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성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붙임4)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7)을 준수해야 함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산출 정보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증빙사진 포함))
- 47 -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 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시스템 구성안이 발주처의 추진 목적 및 방향과 현저히 다르거나 완성품의
수준 미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사항의 불응 등으로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세부
내용
❍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발주처가 동의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발주처가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때에는 사업자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 상호 협의가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할 때는 안성산업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11 요구 사항 명 기타 제약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정의
기타 제약 요건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설치되도록 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해야 함
❍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상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외부전문가 수당 등)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 48 -
q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 사항 명 품질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품질보증 관리
❍ 사업자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8)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기술적용
결과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 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납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산출물 작성 및 납품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붙임8)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등)를 제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내용, 추진 경과, 장비 반출‧입 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제출(주간/월간) 해야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마다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착수/완료 보고회 시에는 PT용 보고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출 일정에 맞추어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49 -
문서명 내 용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보안특약서(대표자)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SW사업정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사업기간, 사업금액, 요구사항,
제출용 보고서
기능점수, 개발언어, 플랫폼정보 등)
▪착수, 분석, 설계, 구축 단계별 산출물
단계별 보고
▪주간, 월간 보고서 제출
품질관리
문제점진단보고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결과서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중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시 활용할 수
개발명세서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서
콘텐츠 분류와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료 및 네이밍
데이터 명세서
규칙 정의
DB 스키마,
DB 구성 및 관계를 설명한 DB 테이블 목록, 테이블
ERD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프로그램 목록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파일
완료보고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및 파일명 위치를 표시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
▪운영자 지침서(백업 및 복구 방안 등)
상세한 Document 및 Comment를 포함한 소스파일
및 실행파일, 원본 이미지파일의 경우 추후 편집이
가능한 원시 포맷파일(PSD, 피그마 파일 등)
▪개발완료보고서(2부), 기술적용결과표
▪웹 접근성(K-WAH 4.4 이용) 보고서
▪웹 호환성(KW3C2.0) 보고서 및
웹호환성 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
▪웹 보안취약점 대응가이드에 따른 점검 및 결과보고서
▪웹 스타일 가이드라인(폰트종류, 크기,레이아웃 등)
▪SW사업정보 제출용 보고서
▪보안확약서
부수 시기 2부 착수 2부
계약후
1개월
이내
2부 단계별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2부 완료
※ 보고서는 적합한 문서 형식(hwp, ppt, xls 등)으로 작성하고 제출 방식(인쇄 or
USB), 제출 수량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
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사용보장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 산출물 전량을 정리하여 저장매체(CD or USB)에 저장하여 2개를 제작, 제출해야 함
계약관련 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 사항 명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 50 -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
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 사항 명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리,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세부
내용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 사항 명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사용하여 세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이상 지연이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일정상의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착수/완료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해야 함
- 보고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 분
보고 시점 착수 보고회 착수 후 10일내 - 51 -
보고 내용
o 사업수행 계획 설명
구 분 보고 시점 중간 보고회 사업 이행 중 o 사업 중간보고 진행상황 보고 완료 보고회 개발 완료 후 o 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 주간 보고 주 1회 월간 보고 보고 내용
o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작
월 1회 성·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 시에는 주간계획과 월간계획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
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참
석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일정관리계획서, 착수/완료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 사항 명 기타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중 사업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세부
내용
❍ 사업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 52 -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 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
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다음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상세
설명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
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53 - q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 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정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비용부담 조건 및 유상 유지보수 제안 가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해야 함
(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납품 설치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일체를 포함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도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 분리발주 S/W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S/W 공급자와 함께 대응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54 -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 사항 명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정의
교육 지원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처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운영매뉴얼(총괄관리자, 일반관리자 구분)을 작성하여 제출
- 운영매뉴얼을 관리자페이지에서 파일다운로드 및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 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 55 -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처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기간, 인원
❍ 사업자는 기술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 절차를 수립
하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사업 종료 단계 시까지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로 습득된 노하우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내용
- 시스템 개발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스템 확장, 기능 보완, 타 장비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 및 이를
사용한 설계 변경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완료 전 시험 운영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 사항 명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최소 30일)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한 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최소 2개월간 구축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본 사업 투입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함
산출 정보 - 56 -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진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입찰공고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 입찰 일시 및 방식 : 입찰 공고문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
- 57 - ’
제 9 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나, 본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상용SW,
자료관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방문접수(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첨부)
※ 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제출장소 : (재)안성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1)
- 58 -
❍ 관련문의
- 문의처 : (재)안성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정빈 선임(070-4204-4584)
❍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구 분 입찰등록
제출서류명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③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지참)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부
⑪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② 보안서약서
1부
2부
※ 실적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원본 1부,
사본 1부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총 8부
※원본에는 회사식별정보(회사명, 대표명 등) 표기
※평가본에는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착수시)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기타 각 1부 ⑥ 사용인감계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안서제출 제출부수
원본 1부,
평가본 7부
- 위 내용이 담긴 USB
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개
1부
⑥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식 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②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용역대리인계, 공정예정표
1부 ③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1부 ④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1부
- 59 -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반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평가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및 배점 [별지 서식1] 참조
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발주처 사업발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0’점으로 처리함
❍ 정성적 평가(70점)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차등점수제]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함
- (근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
- 60 -
다.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
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
5. 사업자 선정방식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함
- 61 -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적정사업기간 산정,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향후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
- 62 -
라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용해아 하며, 적용
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에 합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첨부[붙임5]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첨부[붙임4]
나. SW사업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에서 결정하여 제공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보안 요구사항 및 발주처의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로 결정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처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 63 -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다. SW사업 산출물 활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 보안 특약사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라.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64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④제안발표 내용 순으로 함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
, ,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20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30장 이내 작성 권고
(단면/양면 무관, 별첨은 별도 분량작성가능)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 65 -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자.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사전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카.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타.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파. 기타 일반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름
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 66 -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보안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및
( 5 - 67 - )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가. 정량적 평가 목차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6호]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7호] 2. 조직 및 인원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3. 보유인력 현황
*재직증명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Ⅱ. 주요사업 실적
1. 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10호] 2.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Ⅲ.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신인도
[별지 제12호]
- 신인도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 68 -
나. 정성적 평가 목차
Ⅰ. 일반현황
Ⅴ. 프로젝트 관리 1. 제안사 일반현황 1. 관리방법론 2. 조직 및 인원 2. 일정계획 3. 주요사업실적 3. 개발장비 Ⅱ. 전략 및 방법론 Ⅵ. 프로젝트 지원 1. 사업 이해도 1. 시험운영 및 품질보증 2. 추진전략 2. 교육훈련 3. 적용기술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기밀보안 5. 개발방법론 5. 비상대책 Ⅲ. 기술 및 기능 Ⅶ. 기타
1.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다. 제안서 작성항목
- 69 -
1. 기타 목 차 작 성 방 법 표지 ◦제안서 표지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 홈페이지 구축(개편) 주요 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필요
1. 사업 이해도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하여 기술,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3. 적용기술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기술적용계획표 제출[별지 제15호](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4. 표준 프레임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워크 적용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및 솔루션 제안
◦도입장비 및 솔루션 설치·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구체적 제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분석한 후 구현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목표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 70 -
목 차
1. 성능 요구사항
작 성 방 법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및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품질보증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3.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하자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또는 추가 제안사항 기술
- 71 -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
[ 별지서식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제안참가 신청서 2. 정량적 평가 기준 2. 입찰참가 신청서 3. 정성적(기술적) 평가 기준 3. 청렴서약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 위임장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 사용인감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 제안사의 일반현황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8.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9. 보유 및 참여인력 현황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0. 수행실적총괄표
11. 수행실적증명서
12. 신인도 확인서
13. 보안서약서
14. 보안확약서
15. 기술적용계획표
1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7.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18.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1.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 72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총 계
합
기술
능력
평가
(90점)
계
입찰가격
평가(10점)
고
90
계
20 기술인력 6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5 신인도
3
소
정성적
평가
(70점)
비 100 소
정량적
평가
(20점)
배점한도 계
사업부서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타(추가제안) 5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평가위원
평가
계약부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73 -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1. 기술인력(6점)
평가항목
배점 보유인력 기준 평점 40점 이상 6 30점 이상 ∼ 40점 미만 5.4 20점 이상 ~ 30점 미만 4.8 20점 미만 4.2 6
가. 평가방법 : 기술등급별 점수 × 인원수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유인력 1인당 배점 5 4 3 2
나. 기술자 보유 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
-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다. 기술자 구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대가산정가이드 SW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으로함
라.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함
마.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재직증명서
- SW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제출)
-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사본가능,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 74 -
2.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합산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가. 평가방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단순 SW,HW구매사업은 제외) 실적만 해당
- (입찰참가자의 1년간의 사업수행실적 합산 / 당해사업규모) × 100
나. 수행실적 인정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 제외
- 주관사업자일 경우만 해당되며 하도급일 경우는 제외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수행실적총괄표
- 수행실적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해당기관 발급, 원본)
- 75 -
3.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부정당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나라장터 등록 기준)
평점
없음
3 있음 2.1
가.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임
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체상태정보로 확인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신인도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 76 - [붙임 3]
정성적 평가(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을 준용합니다.
평가
부문
평가항목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전략 및
방법론
적용기술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한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4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
5
15
4
다.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개발 방법론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2
평가한다.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
시스템
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요구사항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기능
기술
요구사항
및
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
4
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6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0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방안,
시각화 표출전략, 초기 DB 구축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4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
보안
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요구사항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3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
제약사항
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77 -
3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한도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
성능
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
요구사항
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
3
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성능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및 인터페이스 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
4 10
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
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
품질
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
요구사항
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3
있는가를 평가한다.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
관리
방법론
프로
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
4
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수행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젝트
관리
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일정계획
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
10
3
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
개발장비
가하고,작업장소, 인프라 준비,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
3
부를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품질보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
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프로 시험운영 3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젝트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지원
교육훈련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
다.
4
제안사가 제시하는 장비(HW,SW)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조직,
유지관리
절차, 범위 및 기간, 비용, 제약사항, 보증방안 등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78 -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한도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
기밀보안
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기타
추가제안 3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요청서 외 추가 제안 등
5
70
합 계 - 79 - 5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80 -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81 -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안성산업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
든 책임을 지며,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안
성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안성산업진흥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안성
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
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점검 수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부.
- 82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용역책임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 83 -
◦위규자‧직속감독자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경징계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84 -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위규 수준
구분
위규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 85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안성산업진흥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안성산업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준용.
- 86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
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
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87 -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1회 이상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 ,
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 ․
사업자는 전산 장비 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 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
,
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
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88 - [관련서식]
[별지 제 호 서식]제안참가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 호 서식]위 임 장
[별지 제 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 호 서식]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 호 서식]제안사의 일반현황
[별지 제 호 서식]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지 제 호 서식]보유 인력 현황
[별지 제 호 서식]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 호 서식]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 호 서식]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 호 서식]보안확약서
[별지 제 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 호 서식]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 호 서식]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 호 서식]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 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 호 서식]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89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재)안성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 메 일 (인)
신
청
주 인 붙임: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제출자 :
소 속 :
직 위 : - 90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청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찰일 . . .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ㆍ보증금률:
%
입
납부
ㆍ보증금: 금
원정(₩
)
찰
ㆍ보증금 납부방법:
보
ㆍ사유:
증 납 부 면 제 및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
지급 확약
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금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
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원장귀하
구비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수수료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서류 2.3. 위임장
없음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91 -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
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 92 -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안성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
축』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
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원장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93 -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용역명 :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20 년 월 일 법인)주 소 : ( 법인)회사명 : ( 대표자: 인) 법인인감 ( (재)안성산업진흥원장 귀하 - 94 - [별지 제6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계 20 평가내용 평점
자체평가점수
점
점수
기술등급
기술
보유 능력 인력
수행
실적
상태 상태 6 명 5점 고급기술자 명 4점 중급기술자 명 3점 초급기술자 명 2점
평가방법 및
평점 참고
총점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점수
점
5
신용평가등급
신
인
등급별점수 점수 실적 경영 인원수 특급기술자이상 사업 경영 점 6 수행 신인도 도 3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20 . . 점 .
상호 또는 명칭 :
주
비고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 95 -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주 요 연 ~ 혁 - 96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업체명 :
1. 조직도
2. 인원현황
구 분
전문분야
계
기술자등급 SW분야 DB구축 HW분야
ISP수립
(컨설팅)
기타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제안사 인원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평균임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따른 SW기술자 평균임금에 의함
- 97 - [별지 제9호 서식]
보유 인력 현황
□ 보유인력
분야별
성명
연령
(세)
SW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보유 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회사 보유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위 보유인력의 등급,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98 - [별지 제10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 - 99 - 비고(사유) [별지 제11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 업 명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컨설팅 (
)
기타 (
)
구 분 수행실적
)
)
사업개요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V계약금액
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 인) 월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일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00 - [별지 제12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사유
처분일시
(관련법령)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20 . . 업체명 : . 대표자 : ( 직인)
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②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인도평가 “0”점 처리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101 - 용역사업 [별지 제13호 서식] 착수시
보
본인은
년 월 안 서 일부로 약 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102 - 용역사업 [별지 제14호 서식]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
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
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원장귀하 - 103 - [별지 제15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104 -
구분
항 목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IPv4
IPv6
- 105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
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
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
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106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
공학
크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
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
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
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10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
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
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데이터 교환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10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
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
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
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
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
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109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
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
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
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
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
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110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
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111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112 -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2026년
업무]
OO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
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113 -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
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
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14 -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
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
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
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재)안성산업진흥원(○○시 ○○구·군 ○○)
원
장 (인) 대표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시 ○○구·군 ○○)
- 115 -
[별지 제17호 서식]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 116 -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8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7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117 - [별지 제18호 서식]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① OOOO은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안성산업진흥원에 양도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
부내역을 본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② 또한 ‘안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일체를 민간제공(영리적 이용`, 콘텐츠 변경 보장)에 제약이 없도록
권리 처리를 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권리자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연 락 처 :
- 118 - (인)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3. 입찰보증금 : 금
원 (금
원 (금
원)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 .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재)안성산업진흥원장 귀하 - 119 - (인) [별지 제2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120 - (인) [별지 제21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사 업 입찰일자 명
찰
내
용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2026 . . . ~ 2026 . 금 찰 )
※ 부가가치세 및 이윤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주
.(계약일로부터 개월) 원정(₩
상호 또는
입
.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입찰제안사
일
대표자
인(사용인감) (재 )안 성 산 업 진 흥 원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S/W 개발
인건비
소 계 (A)
인프라
도입 및
임차비
소 계 (B)
데이터
이관 및
DB
구축비
소 계 (C)
프로
젝트
운영
소 계 (D)
합계(A+B+C+D+E+F)
일반관리비
합계의 8% 미만 이윤(대행료) 합계 + 일반관리비의 10% 미만 부가세
합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총 사업비
※ 구분란은 SW 사업 기준 예시이며 제안사 실정에 맞게 항목 추가/변경 가능함
※ 세부 산출내역은 최대한 상세히 나누어 기재할 것 (필요 시 엑셀 등 별도 양식 첨부 가능)
- 122 - [별첨 1]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인)
날인 요망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20mm, 일반 서류봉투)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