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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77]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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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90477_(국가, 국내, 무대조명장치).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채성민, ☎ 070-4056-8708, FAX 0505-489-239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김홍석, ☎ 02-2280-408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04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무대조명장치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9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
추정가격:
1,81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까지 이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소 등 세부사항은 3-1.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참조)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무대조명장치(39111504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식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1. 06.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9-23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자격, 입찰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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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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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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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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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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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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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0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90477_(국가, 국내, 무대조명장치).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채성민, ☎ 070-4056-8708, FAX 0505-489-239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김홍석, ☎ 02-2280-408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04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무대조명장치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9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 추정가격: 1,81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
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까지 이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주소 등 세부사항은 3-1.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참조)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설명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
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무대조명장치(39111504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식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1. 06.
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9-23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자격, 입찰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
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
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5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6 -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7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
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8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9 -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0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

행위 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
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 12 -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
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정정) (1).hwpx =====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960" leader="3" type="2"/> 1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과업 개요 3. 납품 및 설치 4. 입찰방법 5. 착수 시 제출자료 6. 포장 7. 운반 및 납품 8. 기기 및 재료 9. 재해방지 및 피해 대책 10. 안전관리 11. 하자보증 12. 과업의 내용 가. 구성품의 종류 및 수량 나. 장비규격서

Ⅱ.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3928" leader="3" type="2"/> 9

1. 제안(입찰) 참가자격 2.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작성방법 4. 제안 조건 5. 기타 사항 6. 제안 관련 문의처

Ⅲ. 사업자 선정 <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 11

1. 일반사항 2. 입찰방법 3. 낙찰자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표》<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12

《붙임》<hp:tab width="39228" leader="3" type="2"/> 19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2. 유사사업 추진실적 2-1. 실적증명서 3. 공급사 품질 보증 각서 4. 서약서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기존 운용 중인 할로겐 타입 조명장비의 노후와 수리부품 단종에 따른 원활한 기자재 운용불가
나. 정부의 국책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인 저탄소 배출 가능한 LED

조명장비 구매로 소비전력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도모
다. 최신의 LED 조명장비 구매를 통하여 공연 조명 연출을 극대화하여 고품격의 공연제작환경 도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장충동 2가, 국립극장)
다. 대상공간 : 국립극장內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사업예정금액 : 금1,997,600,000원(금일십구억구천칠백육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과업
1)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2) 감독관 지정 장소까지 운반 및 하차
3) 장비의 성능, 하자 보증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4) 장비의 시험 운영 및 교육

3. 납품 및 하차
가. 납품은 시험 운영을 거쳐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장비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동등 이상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LED 조명장비 납품에 필요한 소요자재, 장비, 해당장소 하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작업수행 중 제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 기술 등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라. LED 조명장비 납품 및 하차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타 시설물의 피해 및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마. 납품완료는 LED 조명장비 납품 및 시험 운영 후 감독관의 검사·검수에 의한다.
바. 계약자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ㆍ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품, 모조 제품은 제외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4. 입찰방법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의 완벽한 납품을 위해 물품의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 시킴으로서 적합한 제품의 품질향상과 우수규격품을 확보하기 위해 규격. 가격동시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착수 시 제출자료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착수 전 제출서류
1) 외산 장비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제조사 본사 발행 공급증명원 및 품질보증서,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 후 제출서류
1) 납품완료계 1부
2) 사용 설명서 각 1부
3) 사진대지 1부
다.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6. 포 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기름종이, 비닐, 철대, 각재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 시험 운영까지의 기간 동안 기기를 충격 및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한다.

7. 운반 및 납품
가. 납품 및 하차 장소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서부터 하차장소까지 감독관이 지정한다.
나.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해하여 운반하며, 조립 시 계약자책임 하에 조립을 한다.)
다. 모든 제품은 현장 개봉을 원칙으로 하여 검수 후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재포장하고 수입 원산지는 설계 카탈로그 의거 납품되어야 한다.(원본의 원산지와 다른 부분은 불합격 처리함),

8.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는 모든 신품이어야 한다.
나.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UL, CE, EC, DOC 등의 이와 동등한 해외 인증품
다. KS규정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K.S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 및 시험 후 합격된 기자재는 지정장소에서 납품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반출하여 합격품으로보충한다. 또한, 자재 중 변질, 손상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

9. 재해방지 및 피해 대책
가. 납품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및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한다.
나. 납품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hp:lineBreak/>만전을 기한다.
다.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자 책임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조치를 취한다.

10.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가.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나. 계약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지침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조치불가 상황이 발생한 모든 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11.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 후 5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만일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하자보증 이후에라도 발생되는 시스템의 결함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요 장비 및 부품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비수리가 불가할 경우 장비수리 기간에 예비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단, 외국제조사의 장비 및 부품 제조(생산) 사정상 단종(생산중단) 되는 것은 제외한다.

12. 과업의 내용
가. 구성품의 종류 및 수량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Profile 조명기 1
LED 광원으로 700w 출력이상, 고내열성, 고강도, 경량화 재질 외형, 색온도 2,700~7,000K, 투사각 최소 12 최대 26도 이상, 다채널 제어, 색온도 수동제어 조절장치, 장비상태 모니터링 기능, 플리커링 제어, 고효율 냉각시스템 등
대
90
2
Profile 조명기 1용 부속품
IRIS(조리개), Profile 조명기 1 장착 전용
개
20
3
Profile 조명기 2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투사각 25-50도 범위, 주요색 6개 이상 구현, 광속 10,000 lm 이상, 광출력 유지기능, LED어셈블리 타장비 장착 운용 가능, 플리커링 제어, 출력저하 방지기능 등
대
68
4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투사각 15도~30도 범위,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10
5
Profile 조명기 3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19도, 광출력 유지기능 등
대
10
6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26도,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20
7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36도,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20
8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50도,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20
9
Profile 조명기 3 장착용 렌즈
36도 렌즈 튜브, Profile 조명기 3 장착 전용
대
10
50도 렌즈 튜브,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10
70도 렌즈 튜브, 이하내용 위와 같음
대
10
10
Fresnel 조명기
LED 광원으로 300w 출력이상, 고내열성, 고강도, 경량화 재질 외형, 색온도 2,000~7,000K, 투사각 최소 15 최대 55도 이상, 다채널 제어, 색온도 수동제어 조절장치, 플리커링 제어 등
대
70
11
팔로우 스팟 조명기
LED 광원으로 700w 출력이상, 광속 48,000 lm 이상, 투사각 4~14도 범위, 조리개 및 컬러체인저, 프로스터 필터 내장, 초정밀 디밍커브 지원, 저소음 냉각시스템 지원, 플리커링 제어, 소비전력 1,000W 이하 고효율 전원시스템 등
대
4

※ 기기 사양은 위 사양의 동등 이상의 모든 제품을 제안 할 수 있다.(상세 장비규격서 5~8p 참고)

나. 장비 규격서
제안사는 제안 규격서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규격 확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발주처의 제안 규격서 평가, 검토승인 후 착수 하여야 한다.

1) Profile 조명기 1
가) 일반사양
타원형 반사경과 여러 렌즈의 조합으로 결합된 조명 장비로 렌즈 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빔의 크기와 초점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되며,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하드 엣지를 구현하는 장비이다.
LED를 광원을 사용하는 조명 장비로 특정 배우, 소품, 또는 무대 위의 원하는 지점을 오차 없이 사물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기구 내 장착된 Shutter를 사용하여 빛의 모양을 사각, 삼각형 등을 연출 할 때
빛을 투사하거나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게 차단 할 때 사용되는 장비이다.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색온도가 최소 2,700K에서 최대 7,000K인 LED 조명장비 이다.
나) 규격
광원: 고효율 LED 광원으로 500W 또는 700W 이상, 220V/60Hz 지원 충족
광속: 다양한 색온도 조건에서 40,000lm 이상 충족
투사각: 최소 12도 최대 26도 이상 충족
색온도: 최소 2,700k 최대 6,300k 이상 충족
플리커링 제어: 국제조명위원회 활용지표로 영상촬영장비 녹화대응 가능 펄스 폭 변조 지수(PWM) 최소 500Hz 최대 19kHz 이상 충족
6. 출력지연시간: 대공연장 실링구역에서 운용 될 장비로 관객이 가장 예민하게 인지할 전면광원 조도출력 시작
및 종료지점에서 정밀한 디밍 구현 가능을 위한 1,900ms 이상 충족
7. 소자수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LED 소자 기대수명 50,000시간 이상 충족
8. 색정확도: (연색성): 2,700-7,000K 범위 내에서 국제조명위원회 지정지표(육안기준) CRI 95 이상

(일관성): 유럽방송연맹 표준 공연중계용 적합 기준(방송장비 기준) TLCI 90 이상

(색재현성) 북미조명학회에서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종합지수 TM-30 90 이상, 색충실도
지수 Rf 90, 색채도/포화도 지수 Rg 100 이상

9. 다채널 지원: 다양한 기능구현을 위한 8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정밀출력 제어를 위한 8/16 bit 모드에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공연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충족
12. 소음발생 기준: 실내에서 시연되는 공연 특성상 저소음 기준 35dBA 이하 충족
13. 냉각시스템: 다목적 공연이 시연되는 공연장 특성상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4. 수동제어: 장비오류에 대비한 신호제어 외 기타 수단으로 출력 및 색온도 제어 가능 충족
15. 모니터링: 고온이 발생하는 장비 특성상 신속한 기판 및 LED 소자 온도파악을 위한 기능 충족
16. 고효율 렌즈: 내구성, 고순도의 집광을 위한 고품질의 대구경 유리렌즈 장착 충족
17. 외관: 고내열성, 내충격성, 경량화 재질 충족
18. 중량: 원활한 유지보수 및 이동배치를 위한 30Kg 이하의 저중량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2) Profile 조명기 1용 부속품 가) 일반사양
Profile 조명기 1에 삽입되어 광원의 투사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
나) 규격

  • Profile 조명기 1 전용 부속품, 분체도장 된 철제 악세서리로 광원 투사 범위 조절가능

3) Profile 조명기 2(2종)
가) 일반사양
다양한 색상 투사를 컬러지 없이 원색에 가까운 빔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렌즈튜브를 함께 사용하면 밝기는 더 증가하고 투사하는 패턴의 선명도와 명암대비를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색상을 통한 인물의 피부 톤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 배경에 깊이를 더해준다. DMX512 신호제어 외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으로 사용자의 설치 효율을 높여주며 25-50도, 15-30도의 투사각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장비 이다.
나) 규격
1. 광원: 고효율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충족
2. 광속: 10,000lm 이상
3. 투사각: 조명디자이너 표준 인지각도 장비 2종 별 25-50도, 15-30도 범위 충족
4. 색온도: 최소 2,500k 최대 10,000k 이상 충족
5. 표현색상: 주요 가산혼합 색상 6개 이상
6. 플리커링 제어: 국제조명위원회 활용지표로 영상촬영장비 녹화대응 가능 펄스 폭 변조 지수(PWM)
최소 5kHz 최대 25kHz 이상 또는 플리커 프리 기능 충족
7. 광속 유지율: 북미조명학회에서 제정한 지표로 광속 70% 유지보증 50,000시간 이상
8. 색정확도: (연색성): 2,700-7,000K 범위 내에서 국제조명위원회 지정지표(육안기준) CRI 93 이상

(일관성): 유럽방송연맹 표준 공연중계용 적합 기준(방송장비 기준) TLCI 89 이상

(색재현성) 북미조명학회에서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종합지수 TM-30 90 이상, 색충실도
지수 Rf 90, 색채도/포화도 지수 Rg 100 이상

9. 다채널 지원: 다양한 기능구현을 위한 10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정밀출력 제어를 위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공연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충족
12. 소음발생 기준: 실내에서 시연되는 공연 특성상 저소음 기준 35dBA 이하 충족
13. 냉각시스템: 다목적 공연이 시연되는 공연장 특성상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4. 호환성: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LED 어셈블리를 타 장비에 장착가능 충족
15. 모니터링: 고온이 발생하는 장비 특성상 신속한 장비상태를 확인/조작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착 충족
16. 정밀색상: 전통공연 의상 및 동양인 피부색 표현에 특화된 할로겐모드 추가색상 출력기능 충족
17. 연동기술: DMX512 방식 외 신속한 설치 및 제어를 위한 장비 간 제어 연동기술 지원 충족
18. 외관: 잦은 장비이동 발생으로 인한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충족
19. 중량: 원활한 유지보수 및 이동배치를 위한 9Kg 이하의 저중량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4) Profile 조명기 3
가) 일반사양
다양한 색상 투사를 컬러지 없이 원색에 가까운 빔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렌즈튜브를 함께 사용하면 밝기는 더 증가하고 투사하는 패턴의 선명도와 명암대비를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색상을 통한 인물의 피부 톤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 배경에 깊이를 더해준다. DMX512 신호제어 외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으로 사용자의 설치 효율을 높여주며 여러 각도의 추가 렌즈튜브를 통해 투사각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장비 이다.
나) 규격
1. 광원: 고효율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충족
2. 광속: 10,000lm 이상
3. 투사각: 조명디자이너 표준 인지각도 장비 별 19도, 26도, 36도, 50도 투사각 충족
4. 색온도: 최소 2,500k 최대 10,000k 이상 충족
5. 표현색상: 주요 가산혼합 색상 6개 이상
6. 플리커링 제어: 국제조명위원회 활용지표로 영상촬영장비 녹화대응 가능 펄스 폭 변조 지수(PWM)
최소 5kHz 최대 25kHz 이상 또는 플리커-프리 기능 충족
7. 광속 유지율: 북미조명학회에서 제정한 지표로 광속 70% 유지보증 50,000시간 이상
8. 색정확도: (연색성): 2,700-7,000K 범위 내에서 국제조명위원회 지정지표(육안기준) CRI 93 이상

(일관성): 유럽방송연맹 표준 공연중계용 적합 기준(방송장비 기준) TLCI 89 이상

(색재현성) 북미조명학회에서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종합지수 TM-30 90 이상, 색충실도
지수 Rf 90, 색채도/포화도 지수 Rg 100 이상
9. 다채널 지원: 다양한 기능구현을 위한 10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정밀출력 제어를 위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나) 규격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공연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충족
12. 소음발생 기준: 실내에서 시연되는 공연 특성상 저소음 기준 35dBA 이하 충족
13. 냉각시스템: 다목적 공연이 시연되는 공연장 특성상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4. 호환성: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LED 어셈블리를 타 장비에 장착가능 충족
15. 모니터링: 고온이 발생하는 장비 특성상 신속한 장비상태를 확인/조작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착 충족
16. 정밀색상: 전통공연 의상 및 동양인 피부색 표현에 특화된 할로겐모드 추가색상 출력기능 충족
17. 연동기술: DMX512 방식 외 신속한 설치 및 제어를 위한 장비 간 제어 연동기술 지원 충족
18. 외관: 잦은 장비이동 발생으로 인한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충족
19. 중량: 원활한 유지보수 및 이동배치를 위한 9Kg 이하의 저중량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5) Profile 조명기 3 장착용 렌즈튜브
가) 일반사양
Profile 조명기 3에 삽입하여 광원의 투사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렌즈튜브
나) 규격

  • Profile 조명기 3 전용, 분체도장 된 철제 렌즈튜브로 광원 투사범위 조절가능, 36도
  • Profile 조명기 3 전용, 분체도장 된 철제 렌즈튜브로 광원 투사범위 조절가능, 50도
  • Profile 조명기 3 전용, 분체도장 된 철제 렌즈튜브로 광원 투사범위 조절가능, 70도

6) Fresnel 조명기
가) 일반사양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 장비로 무대 전체에 밝고 부드러운 빛을 확산시켜 전체적인 조도를
연출 가능하며, Power LED를 사용하는 Spot Light로써 렌즈의 한 쪽면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 면에
볼록한 Plano Convex Lens 또는 렌즈의 한 쪽면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 면이 굴곡이 있는 Fresnel
Lens가 장착되어야 한다. 무대 위의 특정 구역을 밝힐 때 사용되며 빛의 경계선이 적당하게 부드러우며
빛의 얼룩 없이 매끄러운 무대 전반의 밝기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거나
인물의 윤곽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며 사용 용도에 맞게 색온도가 최소 2,700K에서 최대 10,000K 인
조명장비 이다.
나) 규격
1. 광원: 고효율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충족
2. 광속: 19,000lm 이상
3. 투사각: 최소 15도 최대 55도 이상 충족
4. 색온도: 최소 2,700k 최대 6,500k 이상 충족
5. 플리커링 제어: 국제조명위원회 활용지표로 영상촬영장비 녹화대응 가능 지표 펄스 폭 변조 지수
(PWM) 최소 800Hz 최대 19kHz 이상 충족
6. 소자수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LED 소자 기대수명 50,000시간 이상 충족
7. 색정확도: (연색성): 2,700-6,500K 범위 내에서 국제조명위원회 지정지표(육안기준) CRI 95 이상

(일관성): 유럽방송연맹 표준 공연중계용 적합 기준(방송장비 기준) TLCI 90 이상

(색재현성) 북미조명학회에서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종합지수 TM-30 90 이상, 색충실도
지수 Rf 90, 색채도/포화도 지수 Rg 100 이상
8. 다채널 지원: 다양한 기능구현을 위한 10채널 이상
9. 디밍 규격: 정밀출력 제어를 위한 8/16 bit 모드에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10.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공연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충족
11. 소음발생 기준: 실내에서 시연되는 공연 특성상 저소음 기준 35dBA 이하 충족
12. 냉각시스템: 다목적 공연이 시연되는 공연장 특성상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3. 수동제어: 장비오류에 대비한 신호제어 외 기타 수단으로 출력 및 색온도 제어 가능 충족
14. 모니터링: 고온이 발생하는 장비 특성상 신속한 기판 및 LED 소자 온도파악을 위한 기능 충족
15. 외관: 고내열성, 내충격성, 경량화 재질 충족
16. 중량: 원활한 유지보수 및 이동배치를 위한 13Kg 이하의 저중량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7) 팔로우 스팟 조명기
가) 일반사양
700W 이상의 LED 광원을 사용하는 소형화·경량화한 팔로우 스팟으로 1200W급 모델의 소형 사이즈로 유지하면서도 1800W MSR급의 강력한 광력을 출력하여 전면 보조광, 트러스, 백라이트 등 다양한 위치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플리커 프리 전자식 전원 공급 장치와 고정밀 디밍 시스템을 내장하여 방송 및 전문 공연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조명장비 이다.
나) 규격
1. 광원: 고효율 LED 광원으로 700W 이상, 220V/60Hz 지원 충족
2. 광속: 48,000lm 이상
3. 투사각: 최소 7도 최대 10도 이상 충족
4. 색온도: 5,600K 이상
5. 플리커링 제어: 국제조명위원회 활용지표로 영상촬영장비 녹화대응 가능 지표 펄스 폭 변조 지수(PWM)
범위 조정 가능 충족
6. 소자수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LED 전원시스템 수명보증 30,000시간 이상 충족
7. 색정확도: (연색성): 2,700-7,000K 범위 내에서 국제조명위원회 지정지표(육안기준) CRI 90 이상

(일관성): 유럽방송연맹 표준 공연중계용 적합 기준(방송장비 기준) TLCI 90 이상

(색재현성) 북미조명학회에서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종합지수 TM-30 90 이상, 색충실도
지수 Rf 90, 색채도/포화도 지수 Rg 100 이상

8. 조리개: 투사각 조절을 위한 수동/전동식 셔터시스템 충족
9. 고보: 스틸 또는 유리형태의 다채로운 문양을 삽입하여 광원을 통해 투사되는 인프라 충족
10. 컬러: 다양한 칼러를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충족
11. 안개효과 필터: 프로스트 필터 자체내장 충족
12. 디밍 규격: 정밀출력 제어를 위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13.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공연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충족
14. 냉각시스템: 다목적 공연이 시연되는 공연장 특성상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5. 편의성: 한손으로 디밍, 팬, 틸트 조작 가능 또는 미세조정용 내장 손잡이 장착
16. 외관: 장비이동 배치를 대비한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충족
17. 소비전력: 탄소절감 정책 반영을 위한 저전력 전원규격 1000W 이하
18. 중량: 원활한 유지보수 및 이동배치를 위한 40Kg 이하의 저중량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50402(무대조명장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 불가

2. 제안서 제출 ※ 사업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가. 제출서류
1) 사업 제안서(PDF) 1부
①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

  • 조명장치 품질규격 인증서

유사사업 추진실적(붙임 2)
  • 실적증명서(붙임 2-1)
  • 기업신용평가서

② 규격서
③ 규격확인자료(제조사 본사 공식 카달로그 외 제조사 품질보증서)
④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제조사 본사 발행 공급증명원 및 A/S 확약서
  • 공급사 품질보증각서(붙임3)
  • 서약서(붙임4)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
  • 제안서는 A4 용지, 글자는 10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 권장
  • 사업추진에 있어 제안서요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컨대,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4.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 비용은 제안단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교부결정 후에도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사업자 선정 후 체결)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사업자 선정 후 작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에 의함
  • 보안 준수 사항

1)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단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6. 제안 관련 문의처

  • 담 당
  • 물품 규격 관련문의 :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무대기술팀 김홍석(02-2280-4083)
  • 입찰 참여 관련문의 : 국립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이성호(02-2280-4036)
  • 팩 스 : 02-2280-4009

※ 제안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문서로 제출
Ⅲ

사업자 선정

1. 일반 사항

  • 본 과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 기준표”에 의거 수요처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hp:lineBreak/>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입찰방법 : 일반(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항 및 4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진행함.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 등록 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규격심사에서 입찰 등록한 규격입찰서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사업자 선정함
  • 2단계 규격적합 사업자에 한해 기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부적격 사업자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써, 반드시 부가세(VAT)를 포함하여야 함. 별도로 ‘부가세 포함여부’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 별도로 공지함
  • 제안서 평가(기술규격)
  • 제안서 평가(기술규격)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평가 기준표 및 기술평가 주요항목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기준표’ 참고

3.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된 항목들을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항에 따른 규격적합 사업자 중 가격 입찰금액[총액입찰(부가세 포함)]이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 세부 평가표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사업수행능력평가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제품 품질규격인증 여부
(해당 제작사 보유여부 확인 및
인증서 제출)
KC 또는
UL, CE, EC 등의 국제인증
제출
6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 누계실적
(실적 증명서 제출)
기준금액 : 해당 사업규모 금액
100% 이상
4

70% 이상 ~
100% 미만
3.6
40% 이상 ~
70% 미만
3.2
40% 미만
2.8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
A+, A0, A-
BBB+, BBB0
5

기업어음
A2-, A3+, A30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BBB+, BBB0
회사채
BBB-, BB+,
BB0, BB-
4.75
기업어음
A3-, B+, B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
회사채
B+, B0, B-
4.5
기업어음
B-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회사채
CCC+ 이하
3.5
기업어음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소 계

15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 지식능력(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제품 규격 평가
(2-1)
Profile 조명기
1
1. 광원: LED 광원으로 500W 또는 700W 이상, 220V/60Hz 지원
2. 광속: 다양한 색온도 조건에서 40,000lm 이상
3. 투사각: 최소 12도 최대 26도 이상 범위
4. 색온도: 최소 2,700k 최대 6,300k 이상
5. 플리커링 제어: PWM 최소 500Hz 최대 19kHz 범위 이상 충족
6. 출력지연시간: 1,900ms 이상 충족
7. 소자수명: 50,000시간 이상
8. 색정확도: 2,700-7,000K 범위 내 CRI 95, TLCI 90,

TM-30 90, Rf 90, Rg 100 이상<hp:lineBreak/>9. 다채널 지원: 8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8/16 bit 모드에서 다양한 curve 구현 충족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프로토콜 지원 충족
12. 소음발생 기준: 35dBA 이하 충족
13. 냉각시스템: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충족
14. 수동제어: 출력 및 색온도 제어 DMX 외 기계식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능 충족
15. 모니터링: 기판 및 LED 소자 온도파악용 모니터링 기능 충족
16. 고효율 렌즈: 유리렌즈 장착 충족
17. 외관: 고내열성, 내충격성, 경량화 재질 충족
18. 중량: 30Kg 이하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모두만족
15

1개 불만족
12
2개이상 불만족
9
Profile 조명기 1
용 부속품
1. Profile 조명기 1에 삽입 가능하고 기능작동에 이상 없는
기계식 조리개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만족
5

불만족
0

소
계
20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 지식능력(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제품 규격 평가
(2-2)
Profile 조명기 2
1. 광원: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2. 광속: 10,000lm 이상
3. 투사각: 장비 2종 별 25-50도, 15-30도 충족
4. 색온도: 최소 2,500k 최대 10,000k 이상
5. 표현색상: 주요 가산혼합 색상 6개 이상
6. 플리커링 제어: PWM 최소 5kHz 최대 25kHz 범위 이상 또는<hp:lineBreak/>
플리커 프리 기능 지원
7. 광속 유지율: 광속 70% 유지보증 50,000시간 이상
8. 색정확도: 2,700-6,500K 범위 내 CRI 93, TLCI 89,

TM-30 90, Rf 90, Rg 100 이상
9. 다채널 지원: 10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다양한 curve 구현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프로토콜 지원
12. 소음발생 기준: 35dBA 이하
13. 냉각시스템: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지원
14. 호환성: LED 어셈블리를 타 장비에 장착 가능
15. 모니터링: 장비상태를 확인/조작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착
16. 정밀색상: 할로겐모드로 추가색상 출력기능
17. 연동기술: DMX512 방식 외 제어 연동기술 지원
18. 외관: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19. 중량: 9Kg 이하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모두만족
15

1개 불만족
12
2개이상 불만족
9
Profile 조명기 3
1. 광원: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2. 광속: 10,000lm 이상
3. 투사각: 장비 4종 별 19도, 26도, 36도, 50도 투사각
4. 색온도: 최소 2,500k 최대 10,000k 이상
5. 표현색상: 주요 가산혼합 색상 6개 이상
6. 플리커링 제어: PWM 최소 5kHz 최대 25kHz 범위 이상 또는
플리커 프리 기능
7. 광속 유지율: 광속 70% 유지보증 50,000시간 이상
8. 색정확도: 2,700~6,500K 범위 내 CRI 93, TLCI 89,

TM-30 90, Rf 90, Rg 100 이상
9. 다채널 지원: 다양한 기능구현을 위한 10채널 이상
10. 디밍 규격: 다양한 curve 구현
11.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12. 소음발생 기준: 35dBA 이하
13. 냉각시스템: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14. 호환성: LED 어셈블리를 타 장비에 장착가능
15. 모니터링: 장비상태를 확인/조작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착
16. 정밀색상: 할로겐모드로 추가색상 출력기능
17. 연동기술: DMX512 방식 외 제어 연동기술 지원
18. 외관: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19. 중량: 9Kg 이하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모두만족
15

1개 불만족
12
2개이상 불만족
9
Profile 조명기 3
장착용 렌즈튜브
1. Profile 조명기 3에 삽입 가능하고 기능작동에 이상 없는
렌즈튜브
2. 각 36도, 50도, 70도 투사범위 충족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만족
5

불만족
0

소
계
35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 지식능력(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제품 규격 평가
(3)
Fresnel 조명기
1. 광원: LED 광원으로 300W 이상, 220V/60Hz 지원
2. 광속: 19,000lm 이상
3. 투사각: 최소 15도 최대 55도 이상
4. 색온도: 최소 2,700k 최대 6,500k 이상
5. 플리커링 제어: PWM 최소 800Hz 최대 19kHz 이상
6. 소자수명: 50,000시간 이상
7. 색정확도: 2,700-6,500K 범위 내 CRI 95, TLCI 90,

TM-30 90, Rf 90, Rg 100 이상
8. 다채널 지원: 10채널 이상
9. 디밍 규격: 8/16 bit 모드에서 다양한 curve 구현
10.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11. 소음발생 기준: 35dBA 이하
12. 냉각시스템: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13. 수동제어: 출력 및 색온도 제어 DMX 외 기계식 또는 기타<hp:lineBreak/>
수단으로 가능
14. 모니터링: 기판 및 LED 소자 온도파악용 모니터링 기능
15. 외관: 고내열성, 내충격성, 경량화 재질
16. 중량: 13Kg 이하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모두만족
15

1개 불만족
12
2개이상
불만족
9
제품 규격 평가
(4)
팔로우 스팟 조명기
1. 광원: LED 광원으로 700W 이상, 220V/60Hz 지원
2. 광속: 48,000lm 이상
3. 투사각: 최소 7도 최대 10도 이상
4. 색온도: 5600K 이상
5. 플리커링 제어: PWM 범위 조정 가능
6. 소자수명: 30,000시간 이상
7. 색정확도: 5,600K 이상에서 CRI 90, TLCI 90,

TM-30 90, Rf 90, Rg 100 이상
8. 조리개: 수동/전동식 셔터시스템
9. 고보: 스틸 또는 유리형태의 문양을 삽입하여 인프라
10. 컬러: 다양한 칼러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
11. 안개효과 필터: 프로스트 필터 자체 내장
12. 디밍 규격: 다양한 curve 구현
13. 제어방식: DMX512 제어 외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14. 냉각시스템: 고효율 냉각시스템 및 다양한 배기모드
15. 편의성: 한손으로 디밍, 팬, 틸트 조작 가능 또는 미세조정용
내장 손잡이 장착
16. 외관: 고강도의 내충격성 제조공법 적용의 금속재질
17. 소비전력: 1000W 이하
18. 중량: 40Kg 이하
※ 상기 규격 및 동등 이상
모두만족
15

1개 불만족
12
2개이상
불만족
9

소
계
30

합 계 100

※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수요처에서 적합인 업체만 개찰함
2) 조명장치 특징 및 규격 증빙은 제조사의 공식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 품질보증서 만 인정함
3)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제조사 본사 품질보증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적격 처리함
4) 모든 제품은 기재된 사양의 동등 이상으로 납품해야함
[세부평가 배점기준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예규)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예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사업수행 능력 평가 자료

  • 조명장치 품질규격 인증서
  • 유사사업 추진실적(붙임2)
  • 실적증명서(붙임2-1)
  • 기업신용평가서

Ⅱ. 규격서

  • 해당제품의 규격을 명확히 기재

Ⅲ. 규격 확인 자료

  • 제안제품의 제조사 카달로그 및 규격 확인 자료(제조사 품질보증서)

Ⅳ. 규격 확인 자료

  • 제안제품의 제조사 카달로그 및 규격 확인 자료(제조사 품질보증서)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및 A/S확약서
  • 공급사 품질 보증 각서(붙임3)
  • 서약서(붙임4)

[붙임 2]
유사사업 추진실 사 업 명
사업기간
금 액
발 주 처
수행자
비 고

[붙임 2-1]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제안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기관 및 부서명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 실적증명서 1부는 원본 필수이며, 나머지는 사본도 무방함
※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할 것

[붙임 3]
공급사 품질 보증 각서

당사는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정상 작동 및 운용 상납품완료 후 조명장비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기기의 하자에 대한 부품 제공, 수리 작업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 무대조명 장치 품질 보증기간 : 납품완료 후 외관: 10년 / 광원 소자: 10년 / LED전원시스템: 5년)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당사는 『20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제안 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예산내역서]
C: 예 산 내 역 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C: (2026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공연운영용 LED 조명장비 구매)
C: Profile 조명기 1 D: 700W, 12-26도 이상, 플리커링 제어기능, 30kg 이하 E: SET F: 90 I: GOBO HOLDER 포함
C: Profile 조명기 1용 부속품 D: IRIS(삽입용 조리개), ERS 조명기 1 장착용 E: EA F: 20
C: Profile 조명기 2 D: LED광원 300W이상 25도~50도, 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
장비 장착가능, 9kg 이하 E: SET F: 68
D: LED광원, 300W, 15도~30도,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장비 장착가능, 9kg 이하 E: SET F: 10
C: Profile 조명기 3 D: LED광원, 300W 이상, 19도, 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장비
장착가능, 출력저하 방지가능 기능 포함, 9kg 이하 E: SET F: 10
D: LED광원, 300W 이상, 26도, 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장비
장착가능, 출력저하 방지가능 기능 포함, 9kg 이하 E: SET F: 20
D: LED광원, 300W 이상, 36도, 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장비 장착가능, 9kg 이하 E: SET F: 20
D: LED광원, 300W 이상, 50도, 플리커링 제어기능, LED 어셈블 타장비 장착가능, 9kg 이하 E: SET F: 20
C: Profile 조명기 3 장착용
렌즈튜브 D: 36도 렌즈 튜브, ERS 조명기 3 장착용 E: EA F: 10
D: 50도 렌즈 튜브, ERS 조명기 3 장착용 E: EA F: 10
D: 70도 렌즈 튜브, ERS 조명기 3 장착용 E: EA F: 10
C: Fresnel 조명기 D: LED광원, 300W 이상, 최소 15, 최대 55도 이상, 13kg 이하 E: SET F: 70 I: CONVEX LENS, 9.5KG /
BARNDOORS포함
C: 팔로우 스팟 조명기 D: LED광원, 700W 이상, 최소 7도,최대 10도 이상, 40kg 이하 E: SET F: 4
I: 10%
H: 1,99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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