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김중갑
(☎ 033-520-23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53,43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39,482,727
13,948,273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8일간
공사현장
영동선 동해차량사업소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신규설치 예정에 따른 변압기와 부하간 전원선 신설 공사를 통하여 전삭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10:00 ~ 2026.10.30. 10:00
개찰일시
2026.10.3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김중갑(☎ 033-520-23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1.공고문(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김중갑
(☎ 033-520-234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53,43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39,482,727
13,948,273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8일간 공 사 현 장
영동선 동해차량사업소
○ 본 공사는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신규설치 예정에 따른 변압기와
공 사 개 요
부하간 전원선 신설 공사를 통하여 전삭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10:00 ~ 2026.10.30. 10:00
개
찰 일 시 2026.10.3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김중갑(☎ 033-520-234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2.설계도서(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zip =====
===== 2-1.설계서(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hwp =====
원 본 2026년도 공사코드 : KR-ERA-26-002 공 사 명 :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설
계
서
담당자 기술팀장 전기처장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목
차
1. 설계설명서
․․․․․․․․․․․․․․․․․․․․․․․․․․․․․․․․․․․․․․․․․․․․․․․․․․․․․․․․․․․․․․․․․․․․․․․․․․․․․․․․․․․․․․․․․․․․․․․․․․․․․․․․․․․․․․․․․․․․․․․․․․․․․․․․․․․․․․․․․․․․․․․․․․․․
1쪽 2. 공사시방서
․․․․․․․․․․․․․․․․․․․․․․․․․․․․․․․․․․․․․․․․․․․․․․․․․․․․․․․․․․․․․․․․․․․․․․․․․․․․․․․․․․․․․․․․․․․․․․․․․․․․․․․․․․․․․․․․․․․․․․․․․․․․․․․․․․․․․․․․․․․․․․․․․․․․
3쪽 3.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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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4. 예산내역서
․․․․․․․․․․․․․․․․․․․․․․․․․․․․․․․․․․․․․․․․․․․․․․․․․․․․․․․․․․․․․․․․․․․․․․․․․․․․․․․․․․․․․․․․․․․․․․․․․․․․․․․․․․․․․․․․․․․․․․․․․․․․․․․․․․․․․․․․․․․․․․․․․․․․
별첨 1-1 5. 공종별예산조서
․․․․․․․․․․․․․․․․․․․․․․․․․․․․․․․․․․․․․․․․․․․․․․․․․․․․․․․․․․․․․․․․․․․․․․․․․․․․․․․․․․․․․․․․․․․․․․․․․․․․․․․․․․․․․․․․․․․․․․․․․․․․․․․․․․․․․․․․․․․․․․․․․․․․
별첨 1-1 6.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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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7. 일위대가표
․․․․․․․․․․․․․․․․․․․․․․․․․․․․․․․․․․․․․․․․․․․․․․․․․․․․․․․․․․․․․․․․․․․․․․․․․․․․․․․․․․․․․․․․․․․․․․․․․․․․․․․․․․․․․․․․․․․․․․․․․․․․․․․․․․․․․․․․․․․․․․․․․․․․
별첨 1-1 8. 개소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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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9. 안전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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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 공사
나. 위
치 :
동해역 동해차량사업소
다. 목
적 :
본 공사는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신규설치 예정에 따른 변압기와 부하간 전원선 신설 공사를 통하여 전삭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라. 공사 개요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1 식 2. 저압전원선 포설 1 식 3. 전삭반 분전반 설치 1 식 4. 변압기 전원 연결 및 시운전 1 식 5. 각종시험 및 검사 1 식 6. 정리기간 1 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비고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1 공통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1.1 우선순위
1) 계약문서 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일반조건 ④ 공사시방서 ⑤ 설계도면 ⑥ 관련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⑦ 산출내역서
2)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시공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2 공사 관련 관계법령 1) 관계법규 및 제 규정
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④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⑥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⑦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⑧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⑩ 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⑪ 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⑫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⑬ 재해 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⑭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⑮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기준 및 고시
⑯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⑲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⑳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㉑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㉒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㉓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㉕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㉖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㉗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㉘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2) 전기분야 관계 규정
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전철전력편)
② KRS(한국철도표준규격), KRSA(국가철도공단표준규격), KRCS(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 ES(한국전력자재규격)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④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1.2 용어의 정의 1.2.1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는 용어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수행 지침에 의한다.
1) “표준시방서”란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란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단이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4) “시행부서”란 공사의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란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6) “감독자”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등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리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관계 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운용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업법)를 말한다.
10) “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부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어서 기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환경관리자”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리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품질관리자”란 KS A/ISO 9001/14001, KOSAS/OHSAS 18001및 철도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를 말한다.
13) “공정관리자”란 철도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14)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유자격자로서 작업현장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6)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7) “품질시험요원”이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화약담당자”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물 및 위험물을 취급 및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기술담당자”란 철도의 공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자로, 철도공사 기술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20) “기술요원”이란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1) “현장요원”이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리, 자재, 노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화약담당자, 품질시험요원 등을 말한다.
22) “설계도서”란 관계법령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설계서, 산출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속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3) “산업안전 표지”란 사업장 위험시설,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황 등을 표시한 그림, 기호 및 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24) “산업안전 색채”란 산업안전 표지에 그 표시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를 말한다.
25) “안전표찰”이란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녹십자 표지 등을 말한다.
26) “안전완장”이란 안전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을 말한다.
1.3 공사관계자 임무 1.3.1 감독자의 임무
1)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안전계약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지도 감독
②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등
③ 지급자재 또는 계약상대자가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ㆍ공급및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④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⑤ 하도급관리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4)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부분), 조립, 배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요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2 감리원의 임무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질 및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ㆍ계약상대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정하는 사항
1-2 공사착공 2.1 착공 전 사전조사 2.1.1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계서 및 측량성과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조 4호에 따른 설계서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착공일까지 시일이 없을 때는 착공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1.2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2.2.1절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3 계약상대자의 책임
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2.2.1절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2 공사착공 2.2.1 2.2.1 공사착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공 후 업무시행에 대하여는 철도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참석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을 시는 필히 참석하여야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공과 동시에 다음사항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용 도로
⑥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등 필요한 건축물
⑦ 자재야적장 등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⑧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⑨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⑩ 기타 감독자 요구사항 2.2.2 공사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공계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지정된(10일)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계 ② 위임장(현장대리인) ③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④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18호 및 19호의 2 서식 준용)
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⑥ 참여요원별 담당업무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18호 및 19호의 2 서식 준용)
⑦ 품질시험요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⑧ 계약상대자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⑨ 공사예정 공정표 ⑩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⑪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등 2.2.3 공사착수계 작성 요령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필수요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따름
** 자격요건 : 전기분야 공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유
② 기타요원 : 자재관리자, 시공관리자, 공무관리자, 노무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③ 공사규모별 현장조직구성 공사(발주)규모 현장조직구성
비
고
100억원 미만 5인 이상 필요시 공정현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100억원 이상 7인 이상 현장 조직인원 조정 가능 200억원 이상 9인 이상
④ 현장조직도 제출 시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참여요원의 경력증명서
나. 품질시험요원의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필요시)
다. 참여요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2) 총체 및 연도별 세부공정 계획 ① 공정관리 절차서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나. 공정관리방법 다.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라.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마.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② 공정관리 조직
가.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과 안전시설의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계획 및 환경피해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이행계획서
7) 자료관리 절차서
①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수립하여야한다.
② 발주처가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적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4 주요 공정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발생 시 아래항목을 포함한 공정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7일전 까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 ② 안전관리계획 ③ 환경관리계획 ④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⑤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 계획
⑥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⑦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⑧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2.2.5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1)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승인신청의 구분
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도면
-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도면
-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 되도록 작성된 도면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나.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주요자재 및 설비 등
다.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신청 -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 요청서 등 ② 승인 신청의 방법 가.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를 제출
- 감독자는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원 설계자의 검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 시공 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탈로그, 기술사양, 도표, 비교표 등)를 첨부
- 비교선정이 요구되는 기성품의 승인신청은 국내최고품으로 인정되는 것 중 최소 3개사 제품 이상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검토승인의 책임한계
- 승인의 의미 : 설계서(도면,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기술적 합리성 검토에 국한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분리 승인신청에 의한 모순발생
나 승인신청의 지연, 검토기간이 부족한 승인신청, 신청내용 부실 등 재 제출지시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금액 상승
㉰ 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금액증가
- 계약에 의한 총체적 완성 의무는 철도공사의 승인과 무관함
라. 검토승인의 종류
-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
-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나 철도공사의 조건이 있을 때
- 수정 재 제출(Revised and Resubmit)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
-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 할 수 없을 때
1-3 공사시행 3.1 공사시행 3.1.1 현장가설사무소 1) 현장가설사무소 ① 현장가설사무소
가.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 설치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가설건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무소 및 숙소는 단층 가설건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사무소 및 숙소는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현장사무소는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철거 처리한다.
사. 가설건물 축조 신고 수리조건(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아.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가설사무소를 컨테이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자. 사무소 비품
가. 계약상대자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실, 화장실,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 방화설비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시설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할 인원을 지정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 건물 및 시설물의 보완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은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창문은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시설한다.
- 건물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실내를 밝은 색으로 적용한다.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시설 및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한다.
- 컴퓨터는 절전기능 및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창측 조명은 회로를 분리하여 항상 점ㆍ소등이 가능토록 시설한다.
② 용지 등의 사용
가. 공사시행에 수반하여 현장사무실, 재료창고, 야적장 등으로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지관리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하며 승인 받은 장소 외의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도공사 또는 공단에서 대여한 용지를 대여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해 용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철도공사 또는 공단의 전력, 수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관할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용 사무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철도공사 직접감독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2) 계약상대자용 시설 ①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용 시설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등, 공사용 장비 및 차량 등 시설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및 건설현장에는 표지판 관리도 포함한다.(이때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각종 표지판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표지판
가.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에 발주자, 계약상대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1.2 공정관리 1)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시공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본 시방서 및 철도공사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월간 공정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대비 실공정을 비교분석하여 실제공정이 90%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만회공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공정
나. 당해기간에 사용된 주요장비 실적 및 익월계획
다.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익월계획
라. 자재의 목록,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② 중요 문제점 보고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요 시공현황 보고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사무실에는 종합공정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변경에 따라 수정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및 보고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3.1.3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을 가진 다음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 및 현장요원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은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필요기술자 : 현장대리인, 철도기술담당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현장요원(경리, 자재, 노무 및 총무, 화약, 용지담당 등)
2)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은 기술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③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방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자는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공사참여 실명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실명기록을 작성하여 매분기말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기철도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단계별 또는 공종별 시공참여자를 실명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매분기말 2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회사명기록 가. 공사명 및 공사기간 나. 계약상대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다. 계약상대자의 주소,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라. 계약상대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날인(또는 서명)
마. 참여분야(시공)
바. 작업장 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 분류)
사.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상벌사항 등)
아.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기록 가. 공사명 및 공사기간
나. 성명, 날인(또는 서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다. 회사명, 직위
라. 참여분야(시공, 품질, 공정, 설계 등)
마. 작업장명, 작업 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 분류)
바.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개인상벌사항 등)
사.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명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필수대상자 : 대표자(하도급업체포함),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필수요원, 하도급 업체직원(책임자급), 공종별 작업반장
② 비필수대상자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감독자 및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자
3.1.5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6 측량
1)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1.7 토지의 사용 및 벌채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선로변 담장의 손상 및 수목, 죽림 등을 벌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및 관계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1.8 기관 등의 협의
1)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전력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9 시공방법 등의 개선 명령
1) 공사 시행 시 감독자가 공종 또는 시공방법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공방법 또는 공정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을 때
② 안전 확보 또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상대자 공급 자재 등이 불량하거나 반입이 지연될 때
④ 관계 기관의 필요한 수속이 지연될 때 ⑤ 단전, 선로차단 등의 수속이 지연될 때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1.10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1) 계약상대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 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 ① 일반사항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믹서카(콘크리트 믹서 및 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 등
나. 차량의 용도
①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②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③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④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⑤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⑥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⑦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⑧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⑨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 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⑩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3.1.11 기계화 시공
1) 모든 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지상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공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여 시공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선로 상에서 운행되는 장비의 운전원 또는 조작원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민원예방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공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3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14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하며,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공사 중 가시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8)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지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5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불편 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 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에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출입통제 구역 설정 ②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구역 설정 ③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표시 3.1.16 재해예방
1)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3.1.17 사고예방
1)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3.1.18 기상관측
1) 당해공사 현장의 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 측정,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공사착공 전 기상측정기구(백엽상 및 기상측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장소 및 설치일정은 감독자와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상청발표 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을 취득하여 공사 시공계획에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상관측 기록을 공사기록보고서에 기록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온도(℃) 및 습도 ② 일일최고온도(℃) 및 최저온도 ③ 강우량(㎜) 및 강설량
4)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9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② 주요기록 보존사항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 공사 착공 전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상황
-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 준공된 상황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촬영 날짜 삽입 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 공정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월간 진도보고 시 제출
㉰ 홍보 사진 : 20㎝ x 25㎝(3장 이상) 2부, 수시 제출
㉱ 준공 사진 : 10㎝ x 15㎝ 2부 준공시 제출
㉲ 공사기록 사진 : 10㎝ x 15㎝ 2부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1.20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공여건과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 상 설계도서가 부적합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공 상세도를 각 공정 착공 7일 전까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요구사항이 종합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시공 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마감상태가 명확히 상술되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배포 및 관리
① 시공 상세도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인부에게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② 시공 상세도 배포 시와 해당 작업완료 시 수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3.1.21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절차에 대하여는 본 사업에서 정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발주처의 제공 양식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철도공사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요청,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외함
②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③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④ 신규공정발생
⑤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⑥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⑦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⑧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발주처의 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한연장 가. 기한연장 사유서 나. 변경예정 공정표 ② 신규비목발생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개략공사비 비교표 다.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라.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마. 신설일위대가표 바. 단가산출서 사. 필요시 도면
③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가. 설계변경사유서, 개략공사비 비교표,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나.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감독자가 발행한 현장설계 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3.1.2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계약상대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 기타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철도공사가 한다)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하 “비상사태”라 한다)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23 특허권 등의 사용
1)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처가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1.24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1.25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6 운반작업
1)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 주의하여 과격한 충격이나 적재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재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 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길이가 긴 물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조물은 필히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3.1.27 포장의 해체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2) 포장해체는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한다.
3) 해체 시에는 전용공구와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포장 해체 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포장 상자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순서에 준한다.
① 절단기, 철지렛대 등으로 포박 철띠, 철선 등을 제거한다.
② 천정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③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④ 전, 후판을 제거한다.
⑤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물품 목록표(Packing List)에 의한 내용물을 확인, 점검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 후 손상방지 대책을 한다.
⑦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정리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8 제작도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 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①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원격제어장치 ② 조명기구 ③ 기타 필요한 자재 3.1.29 흙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1) KCS 11 20 00 토공사 참조 3.1.30 콘크리트 공사
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참조
3.1.31 철강재 공사 1)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참조 3.1.32 강재의 방청공사 1)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참조 3.1.33 철근공사 1) KCS 14 20 11 철근공사 참조 3.1.34 접지공사
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시공과 병행하여야 하고 매설지선 단독 매설하는 경우는 지반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상선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 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 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 금속체는 등전위를 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접지선 접속 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6) 접지선 포설은 자갈, 바위 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 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 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 공통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ACSR/AW-OC 95㎟) 절연접지선으로 시설 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 적용하고, 분기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접속 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 제작 시 제작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 납품토록 해야 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 삽입구멍에 접속 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절연전선 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 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한 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 되어야 하며, 압축 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⑦ 슬리브 접속 후 절연성능 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 인한 방식·방수를 위해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가. 자기융착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은 후 600V 비닐 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 이상 감는다.
①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3.2 자재관리 3.2.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①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 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등),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가.의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가”, “나”, “다”의 사용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산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3.2.2 자재수급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철도공사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시관절-25)”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①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②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⑥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 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냉․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옥외자재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2.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 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사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3) 발주처가 공급하는 지급 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발주처는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3.2.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발주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3.3 품질보증 활동 3.3.1 품질보증 활동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 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①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② 사업관리기관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 및 시공품질관리 절차서 등
③ 국제표준화 기준 KS A 9001-2001 / ISO 9001-2000
④ 감리 과업지시서
3.3.2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 정보 ② 현장/사업 품질ㆍ환경방침 및 목표 ③ 책임 및 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지원관리 ⑦ 설계관리 및 현장설계 변경관리 ⑧ 건설공사/사업수행 준비 ⑨ 계약변경 ⑩ 교육훈련 ⑪ 의사소통 ⑫ 기자재 구매관리 ⑬ 지급자재의 관리 ⑭ 하도급 관리(하도급이 있는 경우) ⑮ 공사/사업관리 ? 중점 관리 ? 식별 및 추적 ? 기자재, 공사/사업 목적물의 보존관리 ?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㉑ 불일치/부적합 관리 ㉒ 데이터 분석 ㉓ 시정조치, 예방조치 ㉔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㉕ 건설공사/사업운영 성과의 검토 ㉖ 공사/사업준공 및 인계 3.3.3 품질보증활동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타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용 및 모든 소요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발주처 및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감독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3.4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가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연간 품질검사계획 및 품질검사 보고서
②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③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④ 품질기록목록 ⑤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 점검표 포함) ⑥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3.4 안전관리 3.4.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안전관리절차서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총괄 ②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④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⑦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⑧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안전관리계획 ⑨ 취약개소 안전관리 ⑩ 위험성평가 및 관리 ⑪ 사고조사 및 처리계획 ⑫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개요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시공상세도면 ① 안전점검 관련 ②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관련법규나 기준 또는 시방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공단) ⑤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공단) ⑥ 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
⑦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⑧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⑨ 작업환경 측정방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심사에 관한 규정(191호) - 노동부 예규
3.4.2 안전관리자의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유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담 안전관리자로 신고하며,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성명, 경력 등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격수첩(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관련 안전관계 규정에 따라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외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 재해방지 대책 등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가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에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지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 업무를 겸무할 수 없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시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상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 책임자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완장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3.4.3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⑥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 전 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개소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인 안전진단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보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폭풍우, 기타 비상시 및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어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①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완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따라 시행하고 설비의 정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타 안전보건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감독자와 협의하여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4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4.5 안전점검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②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③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④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⑥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 보완
3.4.6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1) 계약상대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보존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5 현장 안전관리 3.5.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①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①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 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③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③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3.5.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5.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3.6 공사현장 안전수칙 3.6.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 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 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한다.
3.6.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 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설치 하되 눈, 비 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6.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0)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3.7 공사시행 준수사항 3.7.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시공인부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②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③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7.2 시공 전 확인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②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나.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 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다.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③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④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 및 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3.8 주요공사 안전대책 3.8.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8.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 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8.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 시행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철도공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계약상대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8.4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 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3.8.5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 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사전 점검시 개인안전 보호구(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 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 시 작업 전 작업 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 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 공종별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 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장비(전차선 작업용 대차, 전철모터카 상부)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 이상 사용할 때는 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장비(모터카 제외), 전차선 작업용 대차 등 전차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3.9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3.9.1 열차감시원 교육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3.9.2 열차감시원 배치
1)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3.9.3 기관사에 대한 신호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3.9.4 안전 장비 및 장구
1)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끼 ② 안전모 ③ 호루라기
④ 주간에는 전호기(적・녹・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녹색)
⑤ 단락용 동선 ⑥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⑦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⑧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3.9.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1) 이례 운전 취급시를 대비하여 열차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 하여야 한다.
①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 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②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3.10 사고 및 재해 예방 3.10.1 작업시작 전 교육
1)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하고 사용직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0.2 피해예방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0.3 재해 및 공해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수반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 공사준공 4.1.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 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폐유류 등)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철도공사에 반납하여야한다.
4.1.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사업관리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②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 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아.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보완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사업관리기관 절차서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 공사내역서 - 정산설계도서 -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 기타 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 및 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 준공설계도서 일체 -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 품질기록 - 시험, 측정 점검서류
-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 사진첩(원본 포함) 및 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4.1.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아래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 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 보고서(가압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 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사진첩
㉯ 맹암준공도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 발주처 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자 및 계약상대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철도공사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1.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1.5 하자보수 기간
1) 모든 공사물의 하자 보수기간은 계약규칙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2 기타 사항 4.2.1 누락사항
1)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4.2.2 특허권 사용
1)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4.2.3 경미한 변경 사항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Ⅱ. 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능력평가 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에 의거 변전공사에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다.
가. 시행절차 및 수의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중대처벌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한다.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 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다) 안전보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자료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입찰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의무 없음)
2)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한다.
나.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 용역∙ 위탁업무의 규모,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계획과 평가내용 등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에 반영하고 입찰공고문에 공지한다.
3) 안전보건수준평가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나)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라)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4) 안전관리능력평가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관리능력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가)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나)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다.
가) 평가위원회 구성 등급 대상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나)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처장
- 평가위원 : 전기팀장, 사업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라. 안전보건 점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한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2) 점검대상 : 주사업 사업장(작업장)
3) 점검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한다.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다)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라)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마.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 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또는 사업책임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59조에 근거하여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또는 용역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자를 지정하고, 1개 작업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2)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5) 공사 현장상주
6)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7)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8)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9) 열차접근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10)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11) 지연열차, 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12)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13)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SNS등)
14)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등
2.2.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차선로(배전선로) 근접 및 급단전 작업 및 전기안전관리 담당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 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와 자격증빙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공사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일이 30일 이하인 경우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당해 공사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일이 30일 초과인 경우, 아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중복업무 금지)이며, 작업장(차단구간)이 분산된 경우 별도인원을 추가 배치한다.
다.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배전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배전선로)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2.2.9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는 철도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을 갖춘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중 불안전요인 발견 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다. 자재적재, 안전시공 등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감독자와 의견조율을하며 안전시공이 되도록 노력한다. 단, 의견이 맞지않아 충돌 시 충분한 협의 후 상호간 원만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10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자는 작업자에 열차의 접근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하고(열차시각 표, 호루라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적색등․백색등(야간))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 확인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열차감시원 업무수행을 위해선 최초 4시간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4개월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2.11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특히, 야간, 터널작업 시 반드시 발광형(LED) 안전조끼 착용를 착용해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3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가. 사업주(도급인)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도급인)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 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라.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제출하고, 도급인은 계약 전 사업 등급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업체인지 판단한다.(설계서 2.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능력평가 점검)
마. 도급인은 사업개소 환경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성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주요 공정 및 환경요인 등 위험요인을 종합 평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도급인은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수급인에게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절차 및 운행선 출입방법, 인력배치 및 안전조치 방법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아. 도급인은 사업기간 및 주기에 따른 현장담당관을 지정하여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의 안전활동을 시행한다.
아. 도급인은 해당 공사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준공 시 정산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1) 공사 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전문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수급인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단, 총 공사 기간이 30일 미만, 또는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1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2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위험성 평가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예시>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배전선로 포설 및 케이블 접속 활선상태 작업으로 인한 감전 배전선로 단전 시행 작업 전 검전기로 활선여부 확인 공구사용 중 협착 올바른 공구사용법 숙지 작업 전 공구상태 점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 시행
작업현장별 특성에 맞는 중량물 사전 운반경로 및 방법 확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8.3 전철전력분야 고소작업시 선제적 직무사고 예방대책{전철전력처-1282(‘20.03.10.)호}
- 작업 시 추락에 의한 작업자의 직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개인보호장구) 안전고리 2중 죔줄 (Dual Lanyard)
◦ 안전고리 2중 설치, 이동 중 번갈아 가며 고리 체결(지속적 보호)
◦ 완충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충격에 의한 신체 보호 가능
◦ 관련사진 모델 : T010(더블죔줄) 참고사진
(추락방지대) 익스텐션폴/앵커후크 이용하여 작업자 지지
◦ 지상 또는 하부에서 폴, 앵커후크, 로프 이용하여 작업자 보호
* 추락방지대 SET 제작사 / 금액 : Miller(독일) / 1,928,300원(VAT 포함)
* 앵커헤드(급전선완철용) 제작사 / 금액 : KY시스템 / 1,980,000원(VAT 포함)
◦ 고속전기사업단에서 샘플 구매
* 현장에서 안정성 검증 중(설치봉, 안전로프, 코브라의 경우 기존제품 및 국산제작품 비교)
* 설치(절연)봉 5M 기제작, 현재 8M 제작 중(3.20.(금) 제작 완료 예정)
◦ 추락방지대 구성품 앵커헤드(일반용, 고리형, 급전선완철용) 설치봉 안전로프(10m) 코브라 기성품 제작품
8.3 전기분야 발주공사 감전사고 예방 안전대책{전기계획처-3356(‘26.6.29.)호, }
- 작업자의 직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아래의 안전대책을 준수한다.
가. 공통
①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 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 하여야 한다.
나. 감전 예방
①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 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 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추락 예방
① 고소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안전그네식 안전대 및 죔줄 또는 이중죔줄 등’을 작업방법・여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작업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 (성능 확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제10장 안전대의 제27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별표 9(안전대의 성능기준)을 만족
* (죔줄 길이) 죔줄 또는 이중죔줄 규격 선정 시 최하사점 확보 여부 확인 필수
②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열차접촉 예방
① 운행선 차단작업 시에는 작업 전 단락용 동선 설치 또는 방호스위치(CPT, 고속)를 체결하여 궤도를 단락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 전환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 필요 작업 제외)
②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 인접 공사 시행 시에는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개소 전, 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선로무단횡단 등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 열차접촉 예방
소화약제 방출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소화설비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①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
② 소화약제실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③ 작업허가서 작성, 승인 및 게시
④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안전핀 제거 금지표시 부착
⑤ 작업장소 가스농도 측정 ⑥ 출입문 개방 및 개방상태 유지
⑦ (작업 종료 후) 기동장치에 체결한 안전핀 원상복구, 연동스위치 원상복구
Ⅲ. 특 별 시 방 서 제2장 전력공사 2-1 배전선로 공사 2.1 지중선로 공사
1) 본 시방서는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2-1]에 의하며 그 종류 및 심선수,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표2-1] 케이블 규격 및 명칭 KS 번호 규격 및 명칭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② 허용 구부림의 곡률반경은 다음 [표2-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부터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2-2] 허용곡률반경 (R) 케이블 종류 단 심 다 심 비 고 비분할도체 분할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장대개장케이블 포함
③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④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⑥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m] 이상 기타개소는 0.6[m] 이상으로 하되, 현장 여건 상 0.6[m]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구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후 개소별 시공방안(인력시공 또는 기계화시공)을 선정하여 케이블 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개소에는 KS 규격에 맞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전압에도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⑨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우천공사는 피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캡을 덮은 후 자기 융착 테이프로 감싸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⑩ 되메우기시에 지표면 아래 30㎝에 특별고압 또는 고압 케이블 경고표지시트를 부설 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트로프나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교량은 1.5m, 토공 2m, 터널 3m마다 고정할 수 있도록 묶어야 한다.
⑫ 22.9kV 다중접지방식의 경우는 양단접지를 6.6kV Δ계통의 경우는 편단접지를 시행하여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하며 케이블 시스 전위가 100[V]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⑬ 케이블 접속시 3상 중 1개소에 접속자 명찰을 취부하여야 한다.
⑭ 접속자 명찰은 피복연동선 1mm 또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⑮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명찰로 인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가공하여야 한다.
가. 크기 : 200㎜×100㎜ 나. 사용재질 : 스테인레스판 다. 표기방법 : 음각인쇄
? 접속점에는 접속점 위치 표시찰을 부착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역간의 케이블 포설은 관로(전선관, 트로프 등)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을 설치한 타 분야와 협의하고 이종케이블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엉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준비사항
①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장소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및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는 도면, 시방서, 절차서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 포설순서를 결정하고 케이블이 포설 되는 경로에 포설 시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며 임시 케이블 번호(No.)를 부착하여 포설준비를 한다.
⑥ 케이블 포설하기 전 케이블 루트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준비가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전에 케이블 재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 작업순서 ① 드럼 설치
가. 케이블 드럼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준비작업 → 케이블 드럼 설치 → 드럼 JACK-UP → 드럼 커버 제거 → 회전고리연결 → 케이블 포설 → 케이블 배열 및 정리 → 직선접속 작업 → 단말처리작업 → 케이블 표시 → 전기시험
나. 배치방향은 케이블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다. 케이블 드럼을 굴릴 때에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라. 케이블 드럼의 축 구멍에 철제 파이프를 끼우고 드럼을 설치한다.
② 드럼 고정장치 설치
드럼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드럼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드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케이블 포설
①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 및 도면을 확인한 후 사이즈와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 유형에 맞게 케이블 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한다.
④ 케이블 절단 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⑤ 케이블 포설 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측정한다.
⑥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의 중량 및 구배, 굴곡개소, 도체의 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설한다.
⑦ 케이블을 묶을 때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한다.
⑧ 수직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일론 혹은 타이뱅크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⑨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5) 관로인입 및 공동구
①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일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②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③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④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⑤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 할 수 있으며,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6) 지지
①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케이블이 연결된 터미널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끝, 트레이 안의 고정 장치로 지지해야 한다.
7) 단말처리
①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 단말처리는 감독자 입회하에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 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및 사양서, 제작업체의 단말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작업자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③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처리 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 단자 번호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도면(결선도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결선한다.
⑥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터와 생산자 카달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랜치 및 수동압착기로 단말처리한다.
⑦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한다.
⑧ 단말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고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 한다.
⑨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식별되도록 한다.
8) 케이블 식별표 부착
①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L1,L2,L3 등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치된 모든 케이블 필요개소에는 상표시찰 및 선로명찰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착개소 및 방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9) 전기시험 ① 도통시험
가.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나.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벨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테스터로 확인한다.
② 특고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가. 케이블 접속 전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쉴드 테이프 사이의 절연저항을 DC-5000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저항치는 전기법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③ HI POT 시험 가. 시험방법
- HI POT 시험은 특고케이블의 단말처리 후 시행하며 시험 시에는 케이블 양단의 터미널 단자를 단자대에서 분리하여 충분한 절연이격 상태에서 실시한다.
- HI POT 시험은 DC 고압 시험기로 실시하며 사용전압은 다음과 같다.
- DC 시험전압 = AC 시험전압 × 2
※ VO 값은 케이블 생산자 사양의 공칭전압이며, 과전압시험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의 한계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수이다.
- HI POT.TEST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측정을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절연내력 시험 시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 10분간 인가시켜 시험한다.
나. 시험절차
- 시험 전 담당자는 시험에 참여하는 자에게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며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돌발 사고나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시험대상 케이블 종단 쪽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직통 통화설비를 설치하며 시험과정을 서로 교신토록 한다.
㉯ 시험담당자는 시험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먼저 숙지하고 시험장비는 안전을 위하여 완전하게 접지시킨다.
㉰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험전압의 급변이나 단전은 없어야 하며 서서히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완전히 “0”까지 내린 후 잔류전압 제거를 위하여 케이블을 접지시킨다.
㉱ 시험 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시험케이블 양단에 제한구역을 설치한다.
㉲ 단심케이블 경우 시험은 도체와 쉴드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쉴드 쪽은 완전하게 접지하여야 하며 각 상마다 시행되어야 한다.
㉳ 시험 종료 후 고전압이 인가되었던 케이블은 정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접지 시켜 충전전압을 제거시킨다.
다. 시험 종료 후 작업
① HI POT 시험 실시 전에 시험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을 위하여 임시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10) 케이블 점검 ① 도면과 일치여부
가. 케이블 포설 루트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접속부분 점검
가.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 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사고 시 대지전위상승전압이 430[V] 이하, 상시 유도종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개소 60[V] 이하, 케이블 시스선의 전위상승이 100[V] 이하인가 점검한다.
③ 외관검사
가. 케이블 포설 및 터미널 작업 후 외피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④ 절연저항 측정
가. 케이블 단말 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2.1.2 관로신설 1) 합성수지관 공사
①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을 가열할 때는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강하게 열을 가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관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⑥ 관 이음새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⑦ 터널 부분의 공사 시공 전 안전 및 공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전선관 공사
①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 상호간 접속 및 박스와의 접속은 규정된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새들 및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④ 관 길이가 긴 경우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레일 횡단개소에는 1.0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 열차의 하중 및 진동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⑥ 레일 횡단개소에는 케이블 횡단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노출배관에는 10m이내마다 눈에 잘 뜨이도록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특별고압(또는 고압) 위험"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공사
①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에 고압배전선로 1, 2회선 구분용 색띠를 칠하여 유지보수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상호 접속 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④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 시 이종 연결관 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설치 경로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연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맨홀신설
① 맨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② 맨홀의 위치 및 크기와 구조는 상세 설계도에 의한다.
③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가.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 개소
나.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다. 긴 교량의 전, 후 라. 터널 입, 출구부 마.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바. 기타 필요한 장소
④ 맨홀은 조립식 맨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할 수 있다.
⑤ 맨홀은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맨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가.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 성토구간
㉮ 맨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다 배수관 입구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
㉮ 맹암거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유공관보다 높게 시설한다.
나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절토구간 측구 배수로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측구 배수로보다 높게 시설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 공단 핸드홀을 적용하고 Φ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나.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 선로변 및 인력이 통행하는 역구내 등은 배수관을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공단 핸드홀을 적용하고 배수관은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맨홀의 측벽 중간에는 케이블이 하부에 닿지 않도록 “ㄱ”형강을 설치하고 지지하는 서포트 지지용 앵커볼트를 매입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맨홀내에 각 케이블 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 맨홀내 수분 또는 토사 등의 방호장치(관로구 방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상세도)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맨홀은 지표면 100~200㎜ 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 2-2.설계서 별첨자료(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pdf =====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8일)
공 사 종 류
단 위 수 량
기타
3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식 1 2. 저압전원선 포설 식 1 3. 전삭반 분전반 설치 식 1 4. 변압기 전원 연결 및 시운전 식 1 5. 각종시험 및 검사 식 1 6. 정리기간 식 1 6 9 12 3-1 15 18 21 24 28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총
공
급
공
사
사
비 1 도 2 지급자재비(당기 조달품) 3 지급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자재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레미콘, 충용품) 6 설계수수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운 송 비 10 기 타 수 수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비
금0원
별
료 4-1 봉 도급공사비제외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동해차량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호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식 1 2 지중 전선관 포설 식 1 3 전원 케이블 설치 및 접속 식 1 4 변압기 1차 케이블 단말 접속 식 1 5 큐비클 내 모선 연장 식 1
재
단 가
소 계
간접노무비
직노비의 19.1%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56%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01% 건강보험료 직노비의 3.595% 연금보험료 직노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3.14% 석면부담금 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0.09%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의 2.07%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1.5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야간) 2일
경비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8% 식 1 공사규모 5억 미만 이윤 노+경비+일반관리비 15% 식 1 공사규모 5억 미만 식 1 식 1 식 1
공급가액
손해배상 공제료
부가가치세
계
순 계약금액의 0.26477% 료 비 노 금 액 단 가 무 비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비 고
철 도 공 사
구
분 단 위
1.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전기통신 3급
인 전기통신 5급 인 소계
2. 현장안전활동 및 감독여비
전기통신 3급 ~ 5급
인 소계
3. 준공검사비
전기통신 3급
인 전기통신 5급 인 소계
4. 조달청 수수료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수수료
소계
합계 식
직 원 급
수
량 단
내 역 서
가
금 액 기 사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ST 케이블 트레이 W150X100HX2.3t M 1 ST 케이블트레이 커버 W150 M 1 개 0.648148 개 5.833333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BONDING JUMPER, 35㎟ 개 0.324074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개 1.333333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찬넬스프링너트, 아연도 개 1.333333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7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W300 개 1 셋트앵커 3/8inch 개 2 너트,와샤 M10 개 4 스프링 와샤 D10 개 4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125mm
m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배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합 계] ST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 호표 2 ) [합 경 비 합
계
비 고
ST 케이블 트레이 ( 호표 1 )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SHANK BOLT & NUT, 아연도, 3/8,
19mm
노 무 비
수량
단 가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표 계] 지중 전선관 포설(흙) ( 호표 3-1 )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인력품의 3% 식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8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6㎥ ㎥ 0.6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유압식백호 0.2㎥+진동롤러
0.7Ton+살수차(5,500L)
㎥ 0.5 계]
지중 전선관 포설(콘크리트) ( 호표 3-2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125mm
m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배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8 콘크리트 포장 절단 '320~400㎜ m 2 무근콘트리트 깨기 대형브레이커(0.2㎥) ㎥ 0.1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6㎥ ㎥ 0.6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유압식백호 0.2㎥+진동롤러
0.7Ton+살수차(5,500L)
㎥ 0.5 아스콘포장 소규모 포설(1층 두께 7.5CM 이하) ㎥ 1 내화전선 0.6/1kV HFCO 1C 185 ㎟ m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저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08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계]
0.6/1K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
력케이블 'HFCO 1C 185 ㎟ ( 호표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공구손료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합 표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95㎟ m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85 ㎟ 개 1 저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04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접지단자 접지단자, 1홀, 95㎟ 개 1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핸드홀 1000x1000x1000 조 1 맨홀뚜껑
맨홀뚜껑, 회주철, Φ750mm, 송배전
조
한전신규격
1 접지용전선(F-GV)-직매 0.6/1kV 35㎟ m 5 접지봉 14Φ*1000 mm 개 1 계]
러그단자 동관단자,1홀,185㎟/1C (
호표 6 )
계]
접지단자 접지단자,1홀,95㎟ EA
( 호표 7 )
[합 계]
핸드홀 1,000*1,000*1,000 조
호표 8 )
경 비 합
계
비 고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95
㎟ ( 호표 5 )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합 표 (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
10%
M3 3.8679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 M3 2.2809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2.28 작업반장 일반공사 직종 인 0.2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6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33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 저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3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분전반 설치비 1000*1000*150mm 이하 면 1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1.47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m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1 저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05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계]
분전반설치 1500*1500*250mm 이
하 ( 호표 9 )
계] 경고테이프 포설 저압용 ( 호표 10 )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터파기/토사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합 표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삽입형 관로구방수장치 ELP용 100MM 개 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237 특고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37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삽입형 관로구방수장치 ELP용 100MM 개소 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32 특고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32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FW-CV 1C 25㎟ M 4.635 케이블 종단 접속재 6.6KV 25SQ 단심 개 1 고압케이블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81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배선(동대) 75㎟ 이하 M 1 변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9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계]
삽입형 관로구방수장치 설치(비트
선) ( 호표 12 )
계]
변압기 1차 케이블 단말 처리_야간 (
호표 13 )
[합 경 비 합
계
비 고
삽입형 관로구방수장치 설치(맨홀) (
호표 11 )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합 표 계]
큐비클 내 모선 배선_야간 ( 호표 14
)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9. 일 위 대 가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배선(동대) 75㎟ 이하 개소 1 변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4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24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옥내 에폭시 지지애자 55mm x 80mm 개소 1 변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2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배선(동대) 75㎟ 이하 M 1 변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3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15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계]
큐비클 내 지지애자 설치_야간 ( 호
표 16 )
[합 계]
큐비클 내 충전부 절연화 시공_야간
( 호표 17 )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큐비클 내 모선 굽힘_야간 ( 호표 15
)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합 표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산 출 서
동해 차량 전삭반 분전반설치 및 전력케이블 포설공사
회로명
산 출 명 칭
ST 케이블트레이
ST 케이블트레이 커버
산 출 식 물 량 108 108 ST 케이블 트레이 108 품 명 규 격 단위 가닥수 W150X100HX2.3t M 산 출 식 합 계 비 1 108
108
108
108 ST 케이블 트레이 커버 W150 M 1 108
케이블트레이 부속품(JOINT CONNECTOR)
케이블 트레이 수(케이블트레이 M / 3) -1 x 2
70 케이블트레이 부속품(JOINT CONNECTOR)
아연도, 100mmX2.3t EA 1 70 70
케이블트레이 부속품(SHANK BOLT & NUT)
(조인커넥터 1개당 8개) + (본딩점퍼 1개당 2개)
630 케이블트레이 부속품(SHANK BOLT & NUT)
SHANK BOLT & NUT, 아연도
EA 1 630 630
케이블트레이 부속품(BONDING JUMPER)
케이블 트레이 수 -1
35 케이블트레이 부속품(BONDING JUMPER)
BONDING JUMPER, 35㎟ EA 1 35 35
케이블트레이 부속품(HOLD DOWN CLAMP)
트레이 지지대 * 2
144 케이블트레이 부속품(HOLD DOWN CLAMP)
HOLD DOWN CLAMP, 아연도 EA 1 144 144 트레이 지지대 * 2
144 케이블트레이 부속품(찬넬 스프링 너트)
찬넬스프링너트, 아연도 EA 1 144 144 72 트레이,덕트 지지대 W200 EA 1 72 72 80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25㎜ M 1 80 80 M 4 780 780
케이블트레이 부속품(찬넬 스프링 너트)
트레이,덕트 지지대
72(1.5m 간격으로 트레이 고정용) ELP 125㎜ 배관 신설 19+61 0.6/1KV HFCO 185㎟/1C x 4 6+19+105+62+여유 3M
195 0.6/1K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HFCO 1C 185 ㎟ F-GV 95㎟/1C 6+19+105+62+여유 3M 195 접지용전선(F-GV) F-GV 95㎟/1C M 1 195 195 동관단자(1HOLE) 185㎟ 4 8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85 ㎟ EA 1 8 8 접지단자(1HOLE) 95㎟ 2 2 접지단자 동관단자, 1 HOLE, 95 ㎟ EA 1 2 2 핸드홀(1000x1000x1000) 1 1 핸드홀 1000*1000*1000 개소 1 1 1 분전반 설치(벽면) 1 1 분전반 설치(SUS노출) 1000*1000*150mm 이하 개소 1 1 1 경고테이프 포설 19+6+46+9m 80 경고테이프 포설 저압용 M 1 80 80 터파기/토사 19+6+46+9m 80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 1 80 80 되메우기/토사 19+6+46+9m 80 되메우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 1 80 80 320~400㎜ M 1 34 34 콘크리트 포장절단 19+6+9 34 콘크리트 포장절단 무근콘크리트 깨기 19+6+9 34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1 34 34 아스콘 포장 19+6+9 34 아스콘 포장 ㎥ 1 34 34
관로구방수장치
6/10KV FW-CV 25㎟/1C X 3
케이블 종단 접속재
동대
지지애자
개소당 1개(맨홀은 2개)
1.7+0.4+3.2+0.4+2
2
각 상당 2M
각 상당 2개(상부 1, 측면 1)
5 ELP용 관로구방수장치 125MM 개소 1 1 1
9 6/10KV 절연난연차수형PVC시스 전력케이블
FW-CV 25㎟ / 1C M 3 27 27 2 케이블 종단 접속재 6.6KV 25SQ 단심 EA 3 6 6 3 동대 75㎟ 이하 M 3 9 9 2 옥내 에폭시 지지애자 55mm x 80mm EA 3 6 6 고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
“ ” )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명 이상 발생
3 - 1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3. “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
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
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
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 근로자 포함 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
)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
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
- 2 -
〈개정
〉
안전개선계도서 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 근로자 포함 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는 것을 말한다.
6.
“ 2026.03.07. ” ( )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
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 ·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 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
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
· ·
하는 본사 각 본부 단 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
“
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
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026.03.07. - 3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
, ,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 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4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 〉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
,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
,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 ,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 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
,
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
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
- 5 -
〈개정
〉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
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6.03.07. ,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페널티 비고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 회당 3 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개월 이내 위반
1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안전관리
(
)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
,
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
7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 별표 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
6) . ,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개정 〉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
.)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사망주
1) 부상 주2)
페널티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7 - 비고 1 명당 주1)
「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1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 은폐 포함 에
‘
’( )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
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귀책사유로
(
)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
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0
7 .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 2026.03.07. - 8 -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
,
,
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
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
.)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페널티 재산피해액주 계약금액의 1% 부과 3) 1 억원 미만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재산피해액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
재산피해액
5
억원 이상 주3) 재산피해액 : 비고
사고장애
1건당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 조에 따라 산정
42
- 9 -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사망
페널티 비고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 1 부상 명당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
,
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
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시공회사 등 의 귀책사유로
(
)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0
7 .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2
,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
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
- 10 -
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16조(작업 등 중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1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
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② 삭제〈개정
③ 삭제〈개정
〉
〉
① 삭제〈개정 〉 2026.03.07. 2026.03.07.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 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
)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 〉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1. 부 칙 > ’24. 07. 01. 제정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
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 12 -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13 - 일
〈개정
〉
구 분
내 용
참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412조(접촉의, 방지)
제45조(철도보
사용을
제한하고경우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철도안전법
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임의로 사용한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2026.03.07.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
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
사항)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치 등)
・ 공사감독자업무규정등
관계소속과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이등) 우려되는협의하지
행위를 한않는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보호
금지행위)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지행위)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
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방지시설,
철도차량의운반자재
안전운행을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적재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방지)
・
안전개선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제59조(철도안전
지도서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철도안전법
전문인력 구분)
발행기준 미설치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
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
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
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
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사항)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
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
우
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위험물(휘발유,
등유미부착한
등) 보관장소에
용기에 안전표지를
경우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241조(화재위험작업시의준수사항)
・
・ ・ ・ ・
시행규칙 제76
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철도안전법
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32조(보호구의지급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413조(제동장치의구비등)
・
・ ・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 14 -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직급
발행인 소속
발행일자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요약
지도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계도)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내용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성명 (인)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
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 15 -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계약명:
계약기간 :
회사명: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 16 -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계약번호 :
계약명:
계약기간 :
회사명: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년 월 일 ( 시 분)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대 표 자:
작업책임자 :
월 접 수 자 : 소속
일
(인)
(인)
성명
- 17 -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 18 - (NO)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
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
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19 -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이의제기 접수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 (사업부서)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안전부서 → 사업부서 → ▶ 계약상대자)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필요시, 사업부서→안전부서) ⑥ 심의결과 통보 ▶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20 -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⑨ 심의결과 확정 및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 개최 요청 ▶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충전부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충전부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동해차량사업소 전삭반 전원선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