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용역).hwp =====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70호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소액수의 견적 입찰
2026. 10. 26.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용역
나. 예정가액 : 금58,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점검대상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바.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7:30 ~ 2026. 10. 30.(금) 10:3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3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종) 등록 기준을 갖춘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사. 본 입찰에「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88%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본 입찰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시설과(063-270-437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270-2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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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공고 제2026-70호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소액수의 견적 입찰
2026. 10. 26.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용역
나. 예정가액 : 금58,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점검대상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바.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7:30 ~ 2026. 10. 30.(금) 10:3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3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제출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
12 . 12 . 1 . .
(1종) 등록 기준을 갖춘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
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 소기업
」 ․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
> 에서 확인하며, 확인 (http://www.smpp.go.kr)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사. 본 입찰에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88%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 39 3 4 ,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 」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본 입찰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시설과(063-270-437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270-2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주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공자: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독관: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리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인: 도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회: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의: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수량이 설계상의 수량과 상이시는 수량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3.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4.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5.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7.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화재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9.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준공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20.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드릴기,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 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상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사고의 예방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3. 위험물의 취급
가.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24.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25. 기성고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6.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7.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수량의 증감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작업순서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라.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마.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 예방나무주사
가. 도면에 표시된 수목이라도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 1)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2)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쇠약한 나무 3) 식재 후 오래되지 않은 나무 4) 전정을 과도하게 한 나무
5) 수고가 낮고 흉고 직경이 작은 나무(6㎝이하)
나. 사용약제: 아세타미프리트.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
다. 나무주사 기준
1) 천공깊이: 8~10㎝, 천공구 직경 10㎜ 이내
2)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기준표 근원직경(㎝) 천공수 수간주사(개) 본당 주입량(㎖) 10~30 2 2 20 31~40 3 3 30 41~50 4 4 40 51~60 5 5 50 라. 나무주사 작업요령 1) 근원직경 측정요령
가) 윤척 또는 직경테이프를 사용하여 대상목의 근원직경을 측정한다.
나) 나무주사 기준표에 의한 소정개수의 구멍 수량을 확인한다.
2) 동력천공기 사용 구멍 뚫는 요령
가) 구멍은 동력천공기를 사용하여 직경 1㎝ 이내, 깊이 8~10㎝ 크기로 뚫는다.
나) 구멍은 가급적 소나무 하단부에 뚫는 것이 좋으며 지상 50㎝ 높이에 뚫는다.
다) 구멍수가 1~2개일 경우에는 남쪽부위 소나무껍질의 틈사이가 넓은 곳에 뚫는 것이 좋으며 다만 구멍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나무줄기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다.
라) 구멍뚫는 요령은 밑을 향해서 45°되게 나무줄기에 고루 분포시켜 중심부를 비켜서 뚫는다.
3) 약제주입요령
가) 1개의 구멍에 1개의 수간주사기를 꼽는다.
나) 약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제주입기를 정확하게 삽입한다.
4) 약제 주입 후 처리
가) 용기 제거 후 천공 부위 도포제 처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
2. 작업 실행 전 교육
작업 지도원은 작업요령과 아래 안전수칙을 매일 오전․오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한다.
가. 사용약제는 고독성 농약이므로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약제주입 인부는 작업 시 방제복을 필히 착용토록 한다. (약제주입인부는 고무장갑 착용)
다. 약제주입 시는 바람을 등지고 주입한다.
라. 작업 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특히 산채, 열매, 술 등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한다.
마. 중식 및 간식 시와 작업완료 후에는 비눗물로 손, 얼굴 등 피부접촉부위를 깨끗이 씻는다.
바. 천공작업인부와 약제주입인부와의 거리는 2~3m정도 유지하여 천공기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하고, 이동시에는 동력을낮추어 회전을 금한다.
사.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작업복(방제복)은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감염을 예방한다.
아. 작업 중 또는 귀가 후 구토, 두통, 현기증 등 약물중독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지도요원에게 알려 치료를 받도록 한다.
3. 작업지도
작업장에서는 지도원을 반드시 고정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업지도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필히 방제구역도를 지참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지도한다.
나. 기온 급상승시와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2시간 이상 작업금지
다. 현장대리인은 약제수불부를 비치 매일 정리하여 약제유출을 방지하고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라. 약제불출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되 약제잔량 및 빈통은 전량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한다.(한국자원공사수거)
마. 경급별 천공수 및 약제주입량을 엄수토록하고 특히 천공 후 약제주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바. 지도원은 해독제와 구급약품을 항상 휴대하여 작업인부의 중독증상이 있을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후송과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 (씻을 물과 비누도 작업장별로 휴대요함)
사. 노약자 등 신체허약자는 사역을 금하여야 한다.
===== 도면.pdf =====
전주캠퍼스 소나무 및 반송 현황도
T
30. 소나무
R20~30
12. 소나무
R15~20
조경 지상 주차 장 E
5. 소나무
R20~30
컨벤션센터
4. 반송
R20~30
2. 소나무
R40~50
E
6. 소나무
R20~30
2. 반송
R20~30
통 J
학생생활관창고
4
E
100. 소나무
R20~30
생
2. 소나무
R20~30
(대 26 스 8 기계
농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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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
실험농과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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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퇴 장관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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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농과
육
축사 대학 용종계
(우사
사
)
50. 소나무
R15~30
4관
8. 소나무
7-R18~24/1-R36
처리장
미곡종합
농과대
학
시청각
실
창고(1
농기계창고(2) 농업
기계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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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공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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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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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환경
과학대 명
조절실1호관
2호관 학
약초특화사업단
농기
계창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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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R18
1. 반송
R25
3. 반송
R20~30
극장 1
10. 소나무
R25~36
동아리 하우스 시설 파워플랜트 전용관 본부석 3
리장
오수처
1. 소나무
R42
3. 소나무
R36
노천
5. 반송
R24
3. 반송
R36
5. 소나무
R18
인조잔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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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 험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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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험물저장소 공과대학6호관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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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21호관
공과대학2호관
자연과학대5호관
학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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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학생회관
사범대학과학 치과
공과대학3호관
2. 반송
R20~30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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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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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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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대학
공과대학
부속공장
공학대학7호관 관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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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 2 자연과학대4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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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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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관
대학
13. 반송
R20~30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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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노인
치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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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동
15. 반송
법
학
11-R15~2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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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1호관
법학전문대
15. 소나무
4-R20~30
숭의관
학원
(진수당)
자연
과학
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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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R26~30/10-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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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관
법학전문
원
3. 소나무
개발
대학원
교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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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과
혁
R18
상과대학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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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1호관
관
(한옥동) 도서관
3. 소나무
터
상과대학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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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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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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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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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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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인문대학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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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나무
2.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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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
7. 소나무
정보혁신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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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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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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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R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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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33
관)
8. 소나무
정보혁신
9.
소나무
처강의동
R25~36
R28~3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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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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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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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R14~45
12. 소나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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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1호
R18~30
관 인문사회관
8
21. 소나무
1. 소나무
우림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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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R37~42/5-R20~30
용관
4. 소나무
R42
28. 소나무
R42
R19~24
29. 소나무
2. 소나무
사
7-R18/18-R30~36/4-R39
범
R38
대본관
38. 소나무
생활과학대학
20-R21/17-R30~36/1-R42
9. 소나무
R30
11.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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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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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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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송
R38
2. 소나무
R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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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나무
R19~28
정문
1. 소나무
R38
24. 소나무
R13~25
1. 반송
R25
18. 소나무
8-R20~30/10-R50~60
5. 소나무
R14~24
25. 소나무
R18~30
15. 소나무
R24~33
27. 소나무
R31
3. 반송
R37~48
B10~B30 주 소나무 B31~B40 주 소나무 B41~B50 주 소나무 B51~B60 반 송 총수량 설 전북대학교 명 DRAWING TITLE 전주캠퍼스 소나무 및 반송 현황도 계
DESIG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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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무
R10~20
14. 반송
R20~30
9. 소나무
4-R20~30/5-R40~50
수량 비 고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 971 160 148 264 115 117 167 2개 198 103 29 43 - - 23 3개 30 8 3 4 - 2 13 4개 주 11 - - - - - 11 5개 B10~B30 주 116 17 19 27 2 4 47 2개 반 송 B31~B40 주 8 1 2 3 - - 2 3개 반 송 B41~B50 주 4 3 - 1 - - - 4개 반 송 B51~B60 주 3 - - - - - 3 5개 주 1341
A구역: 정문~삼성문화회관~인문대1호관
D구역: 생활관(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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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반송
R10~20
A구역 소 계 도
10. 소나무
R10~20
3. 소나무
1-R20~30/2-R30~40
3. 소나무
R20~30
소나무
11. 소나무
10-R20~30/1-R30~40
3. 반송
2-R30/1-R10~20
17. 소나무
16-R20~30/1-R40~50
18. 소나무
R26~33
단위
5. 소나무
R30~40
17. 소나무
11-R20~30/6-R40~50
5. 소나무
R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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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송
R10~20
4.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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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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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나무
R20~30
6.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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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나무
R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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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나무
6-R30~33/1-R42
10.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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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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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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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나무
B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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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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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1-R18/2-R30
3. 소나무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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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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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송
1-R20/2-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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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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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나무
3-R30/4-R40
7. 소나무
1-R40/6-R20~30
21. 소나무
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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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나무
R30~R40
1. 소나무
R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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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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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나무
R30
2. 소나무
R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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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송
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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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나무
16-R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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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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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나무
R30
5. 소나무
R20~30
50. 소나무
R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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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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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나무
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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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나무
R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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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R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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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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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2. 소나무
R10~20
2. 반송
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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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나무
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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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무
R25~36
22. 소나무
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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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역: 서문~자연대~사범대예체능관~북문
E구역: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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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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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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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C구역: 대학본부~공대~농대(학술림)
F구역: 치대~ 의대 ~간호대
2026. 10.
A3:none
도면구분
DRAWING NO.
도면매수
SHEET NO.
L-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