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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77]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추정가격: 7586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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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83호(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3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다. 용역위치 및 내용

  • 위치

시설물명
노선
위치
연장(m)
종별
비 고
원산안면대교
77
보령 오천 원산도
1,750
1종
사장교

※ 등명기 정기검사 : 55개
※ 주간 교량표지 도장 6기
※ 등부표 인양점검보수 1기
라.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83,450,000 원
추 정 가 격
75,863,637 원
부
가
세
7,586,363 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 2026. 11. 2.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2.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평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다.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별표2) 배점한도에 따라 낙찰 하한률은 89.995%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83호(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3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드립니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가. 용 역 명 :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

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용역위치 및 내용

  • 평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 위치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설물명 노선 위치 연장(m) 원산안면대교 77 보령 오천 원산도 1,750 종별 비 고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종 사장교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1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 등명기 정기검사 : 55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주간 교량표지 도장 6기

마.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 등부표 인양점검보수 1기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83,450,000 원
75,863,637 원

부 가 세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7,586,363 원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 입찰 및 계약방식

(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있으며,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 2026. 11. 2. 12:00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2.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
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것으로 봅니다. 니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합니다.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다.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조달청 일반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별표2) 배점한도에 따라 낙찰 하한률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995%입니다.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2026.10.2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등부표 인양점검용역).hwpx =====
2026년도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검사 및 인양점검용역 과업지시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Ⅶ.
수량산출서
Ⅷ.
단가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항로표지법』에 의거 선박의 항행안전, 교량 시설물 보호 등 각종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 교량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가 문제없이 상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대상교량 및 관련설비

  • 과업 대상교량 : 1개소

노선
교 량 명
위 치
연 장 (m)
관 련 설 비
비 고
77
원산안면대교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750
육상부
  • 주간교량표지 : 6개
  • 교각등 : 26개
  • 예비품 : 09개

2. 해상부
  • 등부표 : 1개
  • 교각기초표시등 : 16개
  • 교각등 : 4개

3. 과업 개요

  • 과업 대상교량 1개소의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정기검사 55기
  • 주간교량표지 도장 6기
  • 해상 등부표(LS-24) 인양점검보수 1기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원산안면대교 교량의 사설항로표지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범위 가. 사설항로표지의 유지관리 나. 기술 및 행정업무 다. 관련기관 행정처리 라. 각종 재난ㆍ사고 시 긴급 상황처리

마. 기타 관련시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3. 용역수행 업체의 기본업무

가. 용역수행 업체(이하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사설항로표지 등 과업 대상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발주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세부 과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 추진일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상호간 협약사항에 기준하여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수행 인력의 학력ㆍ자격ㆍ경력사항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ㆍ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마. 발주자은 참여요원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의 내부사항 또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문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사설항로표지 등명기 정기검사

  • 등명기 교체 후 시험검사소 검사의뢰
  • 교량표지 도장

다. 기술 및 행정 업무

  • 사설항로표지 관리대장 작성
  • 관련 보고서 작성

라. 관련기관 행정처리

  • 필요시 관련기관이 시행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시 관련기관에 신고 등의 실무 대행

마. 긴급 상황처리

  • 과업대상 시설의 작동에 이상증상이 발견된 경우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 과업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고 등의 사고처리에 대한 적극 협조

5. 용역수행 업체의 지위

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자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ㆍ판단 등을 할 수 없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수행을 성실히 임하며, 사설항로표지 이용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용역수행 중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발주자은 당해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전체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2. 설계변경조건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전쟁, 테러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가 훼손 또는 도난 되는 등의 경우
라.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해지될 경우 인계․인수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기타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수급자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이 중지될 경우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발주자과의 약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마. 발주자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바. 기타 예산부족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4.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가. 참여기술자 및 관리시설의 요건

본 용역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근무지역 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업체의 세부 근무지침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고장 발생 시의 고장수리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 월1회 점검표에 의하여 교량 항로등 및 정류기의 기능상태 점검 및 보수

2) 수급자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 개시일로부터 3일전에 점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시점검 시에는 점검계획을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공기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 시에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 후 관급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수급자의 부속품 또는 별도의 구입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과업수행 중에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와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처리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다. 자재관리에 대한 사항

1) 발주자이 소유하거나 발주자으로부터 인수ㆍ인계한 자재의 보관 시 취급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자재의 손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가 점검 및 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같은 항목에 대하여 다시 보수 할 경우 기 소모된 해당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가. 수급자는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모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된 사항 즉 안전관리조직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은 점검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따르는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도록 한다.
6. 응급 및 재난사항 등 발생 시 보고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사항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자과 필요한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가. 보고내용 1) 재난의 개요

발생일자 및 시간, 발생장소(행정구역명, 지점), 사고내용 및 원인(6하 원칙작성), 피해상황(인적피해: 사망, 중상, 경상 등 구분, 물적 피해: 물량 및 구체적 내용)

2) 주요 조치상황(시간대 별)

응급조치(인원ㆍ장비현황 및 소통예정시간 등), 기타조치(잔해물 처리, 차량유도 등), 교통소통상황 등

3) 기타사항 발주자 및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요청 사항 나. 보고방법

1)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2) 보고의 종류

① 징후보고 : 재난발생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 경위, 원인, 향후 대책 등을 보고

② 발생보고 : 재난발생 즉시 재해상황, 주변교통상황, 수습상황 등을 보고

③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수시로 피해상황 및 유관기관 공조협력상황 보고

④ 최종보고 : 재난 수습 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조치결과보고

7. 현장근무자 등의 교체

본 과업의 발주자은 수급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발주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보고 및 제출서류 등

가. 수급자는 본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 2부를 본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 선임계 및 명단
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자격증명서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계획서

다. 수급자는 매 점검시마다 발주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보고서

라. 점검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관련 자료

2) 점검 항목 및 점검결과 내용 (관련 사진 첨부)

3) 고장수리내역 및 현황 (고장발생시 또는 고장수리 완료시)

4) 문제점 및 개선대책 방안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사설항로표지등 관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 인계․인수사항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 시 차기 관리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자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도 차기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 한다.

10. 보 상

<hp:fwSpace/>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인양점검 및 정비
본 시방서는『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중 등부표 인양점검 및 정비』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가. 점검 및 정비사항
구분

내
용
비고
등부표
(부표)

  • 인양 및 정비 후 재설치
  • 철재류 부식 제거 및 계류장치 침수부 패류 제거
  • 전체 도장 및 철골 손상부위 보수
  • 노후 태양전지판 및 지지금구 등 장비용품교체

(등명기 재사용, 축전지 전량교체)

  • 체인, 연결장치 및 계류장치 등의 치수측정

마모율 20% 초과시 교체 ○ 사양 1) 크 기 : 등부표〔LS-24〕

2) 등명기 : LED200MM(LAMP 12V)

3) 레이다반사기 : 10방향 코너 크러스터 4) 축전지 : 12V 100AH×4CELL 5) 주사슬 : 32Φ/38Φ 40M 6) 침 추 : 콘크리트 4TON×2EA

나. 인양점검 및 정비작업 절차
1) 인양점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인양점검은 해상장비 해상장비선정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판단하여 최종선정후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야 함
〔조합기중기선(크레인(C.C) C.C : Crawler Crane 무한궤도크레인
+ 바지선), 예인선 또는 자항식 기중기선〕를 이용하여 등부표 및 부표가 손상되지 않도록(원형상태 유지) 인양하여 통영기지본부 물량장에 이동 후 육상장비을 이용 시공자 지정장소로 이동 후 정비작업 실시하여야 하며, 인양작업시 ① KOSHA GUIDE(C-2-2020)“수상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② KOSHA GUIDE(M-81-2011)“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③ KOSHA GUIDE(C-48-2012)“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노후한 부품은 교체하여야 하며 인양점검에 필요한 자재는 사전에 구입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검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내역서 및 명세서는 인양점검 완료 후 사진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부표 철거 작업을 할 때에는 기 설치된 체인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스치로폼 등의 부유체로 고정을 단단히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체인이 바다 저면에 흘러 내렸다면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체인 및 CON'C ANCHOR BLOCK를 제작 설치하여 등부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등부표 설치하기 전 반드시 수심을 정확히 체크하여 산출식에 의해 체인길이를 정확히 산정후 작업에 임해야한다. 산정길이의 부정확으로 인한 재설치 및 추가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체인 및 부속물은 20%이상 마모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타 추가 교체 필요시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체하도록 한다
바) 체인 및 부속자재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실적정산 한다.
사) 침추는 중량과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파손부분이 클 경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등부표 및 부표 인양 점검과정은 공정별로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 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각 공정은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인양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등부표 및 부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리청에 신고된 좌표를 확인한
후 정확히 허가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부정확한 위치에 설치되
어짐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공자부담으로 허가된 좌표를 찾아 정확히 재
설치한다.
카) 등부표 및 부표 인양, 설치 작업 전에는 기상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면밀한 작업계획을 세워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등부표 인양, 설치 작업시 체인 및 침추 등 중량물 설치가 많으므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크레인등 중장비 작동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장비 기사의 사각지대로 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토록 하여야 한다.
파) 샤클 등의 체결부속은 반드시 체결핀의 말단부에 용접을 철저하게 하여 스윙 도중 빠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한다.
하) 모든 작업과정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난 계획을 세우고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갸) 작업과정은 공종별로 사진촬영을 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냐) 제반사항은 수중공사 및 항로표지에 관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준하며, 기타 감독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인양 작업시 주의사항
가) 표체와 침추를 들어올릴 때 작업 갑판과의 간격을 1m 이상 두어서는 안된다.
나) 표체나 침추를 갑판에서 들어올리거나 수면에 접촉시 표체의 동요를 멈추기
위하여 작업을 멈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침추를 배 밖으로 옮길 때에는 사슬을 스토퍼로 현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침추를 투하할 때에는 사슬 근처에 작업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선측에 고정된 부표가 요동할 때에는 즉시 선측에서 이완하여야 한다.
바) 표체를 인양하기 전에 취부품(해상용 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등을 사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사) 투묘 후의 작업 시는 앙카 사슬과 부표사슬이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슬을 정렬할 때 또는 침추를 바다에 투하할 때에는 침추와 사슬이 서로
겹치거나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침추를 체인스토퍼로 선현 외부에 고정시킬 때에는 해저면과 침추 바닥면
과의 표준간격은 총수심의 1/2로 한다.
차) 부표를 인양할 때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표체를 인양할 때에는 인양고리가 완전히 표체에 걸렸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표체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체의 골격에 끈을 묶어 고정시켜야 한다.
파) 표체가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는 인양고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하) 강한 인장력이 사슬에 가해졌을 때에는 인양 후에 사슬의 각 부분을 점검하여야 한다.
갸) 표체를 인양할 때에는 신속하게 수면에 끌어올려야 한다.
냐) 침추가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인양하여 갑판에 거치하기 전에 배 밖에서 오물을 제거하고 망치로 두들겨 점검한 후 갑판에 거치하여야 한다.
댜) 사슬이나 침추의 인양이 불가능하여 사슬을 절단하여야 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랴) 용접기구는 유류나 축전지함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먀) 접환(接環)을 절단할 때에는 접환핀을 절단하여야 한다.
뱌) 잠수부 투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B-4-2011)“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수중 안전장구는 사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양호한 것 만 사용하여야 한다
샤) 잠수작업시 사전에 기상상태나 조류의 속도(물때)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철수시켜야 하며, 독단적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야) 잠수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일일 작업시간 및 표준 감압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등부표 및 부표 도장작업
1) 도장작업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인양 후 부착된 각질류,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인양점검 계획시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에 입고 후 쇼트 및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면의 조도는 25~75㎛를 기준으로 한다. 블라스팅 완료 하고 감독관의 입회검사와 합격승인을 받은 후 도장하여야 하며, 구분을 위하여 매회 도료의 색깔을 다르게 도색해야 하고, 매 하도, 중도, 하도 도장시 마다 감독관의 입회점검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양점검 및 샌드블라스팅 작업 중 발생한 등부표의 파공 또는 손상부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인양점검 비용 내에서 용접 수선해야 한다.

(쇼트블라스팅 및 샌드블라스팅은 설계 수량에 따라 작업)
※ 해양수산부 훈령 “표준형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표준형 부표(강재) 제작 (기본)시방서 14. ~ 16. 기준에 따르며

도막두께는 아래 기준으로 하되 자재사양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두께
무기질 ZINC도료(녹막이 방지용), 하도
70 ㎛
에폭시 페인트, 중도
150 ㎛
폴리우레탄도료(상부), 상도
60 ㎛
염화고무계 알루미늄 도료(하부), 상도
75 ㎛
선저방오도료(하부), 최상도
60 ㎛

나) 도장전에 표면처리는 블라스팅(blasting) 처리하여야 하며 공장도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장시 온도는 10℃~32℃에서 시행하고 습도는 이슬점보다 적어도 2.7℃ 이상 높아야하고 바람은 40KM/HR이상이면 도장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도장될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청결해야 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시공전에 바탕만들기 상태를 확인한 후에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득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 서식에 따라 check list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시공자는 도장작업시 감독관에게 경화 및 도막두께 측정을 하여 승인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사) 도료중 선저부의 상도 도료는 TIN FREE SPC 도료로 유기주석계 방오제를 함유치 않는 자체 마모형 방오도료로서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도료이기에 시공자는 사양에 맞는 도료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시공자는 등부표 및 부표를 재설치전에 도료 제작업체나 공인기관의 도막측정 결과를 샘플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후에 등부표 및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등)부표 표체에 표면 도장 완료후 부표표지명, 연락처, 위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도색 및 부착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특별 안전사항
본 작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축전지 등의 전기 관련 설비를 취급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선박 이용시

가) 작업 예정일의 파고(波高)가 2M 이상일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출항금지)

나) 관련고시에 따라 항로상 항행하는 LNG선박의 반경 1Km이내에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선박에서 항로표지물로 이동시에 조류/파고 고려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라) 점검작업시 선박과 항로표지물은 충분한 간격을 두어 로프로 매어 둔다.

2. 전기 취급 시

가) 전기 작업 시는 시계, 반지 등의 금속도체는 제거한다.

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용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공구는 반드시 절연시켜 사용한다.
다) 배터리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교체 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수밀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필요시, 등부표의 불량배선은 전량 교체 하여야 하며, 신설 케이블의 규격과 배선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등부표 위치 결정
1. 시공자가 인양점검공사 수행시 등부표 위치확인 장비는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장비를 이용 기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위치 결정 방식으로, 기지점에 기준국용 GPS 수신기를 설치하고 위성을 관측하여 각 위성의 의사거리 보정값을 구하여 이 보정값을 이용하여 이동국용 GPS 수신기의 위치결정 오차를 개선하여 등부표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부표의 위치 편차가 4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위치 이탈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형 부표의 도면(약도)
형식
부 표
등 부 표
U-17C(P)
LL-24
LL-26
표준
설치
장소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내 해역
(3kt 이하)
전 해역,
(5kt 이하)
수심
5~40 m
10~20 m
10~40 m
표

준 설 치 도 별지서식 1호

물품구매계획서
관리번호 제2000-00호

용역명 :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사설항로표지 인양점검 및 정비)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고
제작사
입고일
비 고
1

2 이하여백 - 첨부 : (견적서 기타)

20
.
.
. (
요일)

■ 요 청 자 : 현장대리인
(서명)

■ 승 인 자 : 감 독 관
(서명)

다음과 같이 지입자재를 구매코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2호
자재 검수 요청서

관리번호 제2000-00호

용역명 :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사설항로표지 인양점검 및 정비)
항목
번호
자 재 명
단위
규격
검수요청량
검수량
미검수량
검수인
비 고

별지서식 3호 예비품 반출증 관리번호 제2023-00호

용역명 : 국도77호선 원산안면대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사설항로표지 인양점검 및 정비)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이하여백 -

다음과 같이 예비품을 반출코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 요 청 자 : 현장대리인
(서명)

■ 승 인 자 : 감 독 관
(서명)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 본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가.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다.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바.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아.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자.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차.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카.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갸.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냐.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댜.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랴. 발주의뢰 부서장은 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아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공 정
인 원
담당업무
과업기간(6개월)
비 고
2026/10
11
12
2027/01
02
03
중급숙련기술인
1인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총괄

초급숙련기술인
1인
전기시설
유지관리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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